제38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1.05.12

영상자료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2.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1명 발의)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봄이 지나가고 완연한 녹음이 짙어진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서로서로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날들이 가득한 달입니다.
이러한 5월의 소중한 기운을 가득 받아 코로나는 하루빨리 사라지고 여러분과 도민들께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0시 10분)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반갑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 개정안 제안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에 소재한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본사가 없어진 경북도에는 시설물 관련 교육센터를 주는 대신에 우리 도에는 건축물 점검교육 기능이 포함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유망한 드론, AI를 활용한 건설·시설물 점검 첨단장비의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국토안전실증센터 설립 등의 상생안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11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56##385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옥문 국장님!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마무리를 해 주시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57##385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저번 회기 때도 조금 보류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통과되더라도 제안이유처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유사기능을 통합·일원화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이게 큰 틀에서 현 정부도 균형발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남도 김경수 도정에서도 균형발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더라도 균형발전이라는 단어의 의의가 희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하고 또 균형발전에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균형발전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또 동부경남, 서부경남, 남부경남 이걸 많이 따진다기보다는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굉장히 홀대를 받는 다는 생각을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다가 또 서부경남에, 균형발전과에서 또 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던 것을 유사하다고 해서 혁신협의회로 통합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 당부말씀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역혁신협의회가 통합이 되어서 지역혁신협의회로 조례를 통합하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수가 몇 회 정도 하셨던가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보통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세워질 때는 여러 번 회의를 개최하고, 5개년 계획이 세워질 때, 그 이후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의 사업을 평가하고 그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걸로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도 그렇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했는데요,
○이상인 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2018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는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초창기다 보니까 좀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회 정도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우리가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맞게끔, 꼭 연 1회라든지 2회를 하지 말고 진짜 현안이 있을 때는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해 주면 시행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운영을 잘해야 되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지난번에도 설명자료가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설명자료를 잘 첨부하셨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유사한 이런 조례가 있고 업무가 있더라도 자료를 많이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앞으로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반갑습니다.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58##385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59##385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 앉으시고, 우리 본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자문단 제6조에 보면 구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50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품질자문단을 구성하자고 했다 하셨는데,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이상인 위원 전체적으로 50명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전문가만 50명인지?
○소방본부장 김조일 민간전문가 50명, 인력풀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계기관하고 관련 협회도 자문단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민간하고 관계기관하고 관련 협회하고 중복됩니까, 안 그러면 민간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관련 협회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건축사협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사분들도 들어오시고요, 그러니까 중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전체 자문단 구성 인원이 50명 이내라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이상인 위원 거기도 보면 민간인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분이 몇 분이냐 이 말이지.
○소방본부장 김조일 인력풀로 50명 구성을,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원은 50명인데 민간은 몇 분이냐 이 말이지.
○소방본부장 김조일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이상인 위원 전부 다 민간인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온다고 해서 그분이 관련 기관이 아니고 민간전문가로 보는 거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계기관에서 추천을 해 줘야만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관계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소방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대학교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법률자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인력풀을 50명으로 구성을 하고, 품질자문단 운영을 할 때는 인력풀에서 시간이 되시는 적정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50명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50명이 다 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한 3명에서 5명 정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요청을 받아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가게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제14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수당은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려놨는데요, 1인당 12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은 총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1,2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1,200만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이상인 위원 사실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사각지대를 우리 민간전문가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순기능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더라도 우리 기관에서, 소방본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당도 사실은 좀 적거든요.
이걸 좀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우리 행정에서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이상인 위원 이러한 부분을 잘 만들었으면 운영을 잘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특별히 잘, 조례가 만들어지면 잘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품질자문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요,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각 국장, 본부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0##385_6_건설소방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96페이지부터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이 서 계시는데 제가 본부장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쭙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추경예산안이, 지금 예산실이 아닌데 질의를 왜 하느냐 할까봐 걱정은 좀 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는 우리가 당초에, 또 통상적으로 추경을 7,000억원 이상 이렇게 하는 때가 잘 없었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의회 와서는.
저기 예산계장 출신 과장님이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나중에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7,000억원 이상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대부분 예산인 것 같고, SOC 예산,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실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으신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SOC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우려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 때도 그렇고 상시적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가령 하천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 국비 예산을 받아올 것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예산 들어있는 부분이 재해복구 예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생활치료센터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자연재난과 쪽이라든지 하천과 쪽에 보시면 재해복구라든지 호우피해복구비 해서 예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는 꾸준히 국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확보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다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저희들이 부탁하는 입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전반적인, 관행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회 추경 때 총 증감률, 증감은 했습니다.
증감은 했지만 실제로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재난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한 예산이.
그 말씀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도민들의 눈에 띄는 예산은 아마도 도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SOC 예산들보다는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이 훨씬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던 소규모 예산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워낙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부에도 그런 쪽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는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부탁말씀 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우리 배현태 과장이 앉아 있습니다만 꾸준히 얘기하는 게 뭐냐?
예산실은, 기획조정실은 사업부서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자기들이 주도하는 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줄기차게 해 오거든요.
그것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예산안이, 지금 우리가 지방세가 제로인 상태에서, 지방세가 하나도 없는데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드문 일이거든요.
대부분 예산의 편성 매뉴얼이 뭐냐?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국가가 국채를 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세가 없고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으로 채워진 추경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나면 또 다음 추경 때까지 시간의 인터벌이 꽤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지방세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측 가능한, 예컨대 예비비에서 나중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제가 카르텔을 형성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범위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왜 정책적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 있지만 예산은 정책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정책이 없는 예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받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항상 그렇듯이 도의 전체적인 재원은 한정돼 있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 쪽에 일정 부분 이상 할당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산업 쪽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실하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예산실하고 계속 협조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세출예산안 편성을 보면 가장 많은 게 공공질서, 안전입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교통, 물류 이 정도입니다.
보건복지와 관련된 추경예산은 한 4%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실·국장님과 예산실과 우리 지사님을 포함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돈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별 내용이 없죠?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구호기금이 있죠?
작년 이후에,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코로나 정국 이후에 기금이 상당량 집행이 되었어요.
올해도 기금 조성을 하고 있고 지침으로도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적정선,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다 저희가 일정 부분 예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권고 예치금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항상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작년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넘겨서 지출을 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서 보충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예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키는 것을 앞으로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비상 상황에서 권고 예치금을 넘겨서 저희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초유의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가 지출을 하기 전에 예산과하고 두 번, 세 번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분명히 추경에서 보충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것은 지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보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말씀드리는 의무 예치금이라든지 권고 예치금 부분까지는 항상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예산과에서 검토하다가 저희에게도 요청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협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권고 예치금이라든지 의무 예치금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물론 본부의 의지대로 아마 집행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기조실이나 예산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근래 10년 이내에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전부 기금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올해 또 풍수해가 여름에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기금이 자연재해나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적정 규모가 올해는 이 기금으로 충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가 계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태풍 복구를 전액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태풍 복구를 위해서 남겨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족한 금액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지출할 수는 없겠지만 우려하실 만큼 부족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출하겠다고 했던 목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차제에 제가 본부장님께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가 이 기금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조성 계획, 집행 계획, 관리 계획,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도로과하고 헷갈리는데, 건설지원과의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도 국고보조금 균특 해서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건설지원과에서 콘택트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옥문 다른 과,
○예상원 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예상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예산 부기로 해서 수치 싸움이 아니고 하천과에서 18개 시·군에 요청받은 사업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나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안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몇 % 반영되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저희들이 3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00억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한 120억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3배 정도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65억원이 반영,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5분의 1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김윤철 위원 물론 자연재난과하고도 겹칩니다, 질의 내용이.
사실은 하천이나 자연재해를 입는다는 자체는 하천이 1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그런데, 이걸 합천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 단위나 농촌 지역에 가 보면 하천을 정비를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하천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아서 손을 봐야 될 데가 많은데, 그게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손을 보려고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동의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미리 사업을 해야 될,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하천과장으로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 고루고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지 싶은데, 그러면 65억원 같으면 6분의 1 정도 반영이 되었네요,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5분의 1 정도,
○김윤철 위원 이게 추경 끝나고 나면 8월, 9월 되면 집중호우나 이렇게 되면 하천이 범람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몇 배의 돈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천 분야는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올해 추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하천과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그 말씀을 예산 기조실 쪽에도 한번,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이 강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도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재정 건의 사업을 해서 편리를 봐줍니다만, 거의 그게 하천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도 기조실하고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좀 많이 합니다.
본부장님, 국가 물이 일원화되어서 하천과가 여기에 안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내년부터 일단 옮기는 것으로,
○예상원 위원 내년부터?
그러니까 하천과가 국가 하천 관리 측면 이래서 경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그러면 김윤철 위원님하고 약속한 것 과장님 못 지킬 수 있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다시 소급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은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인 위원님부터 쭉 보십시오.
다 봐 놔야 됩니다.
약속했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천 재해 예방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은 4건 정도 됩니다.
2018년 2건, 2019년 2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이 완료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늦어지느냐 하면, 공사 준공은 되었지만 그중에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결국은 이게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을 져야 되는 부담감도 있잖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런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하시다가 하천과장님으로 오셔서 건소위의 현안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81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작년에 상당한 많은 호우 피해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서 현재 6개 군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이상인 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복구율이 몇 %입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복구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49% 됩니다.
○이상인 위원 49%.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예산은 군에 다 집행이 된 겁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산은 전부 다 집행은 안 되고요.
지금,
○이상인 위원 몇 % 집행이 되었어요, 집행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집행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동, 의령, 합천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83개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 78개, 국가하천이 5개인데, 그중에서 7개를 빼고 나머지는 우수기 전에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개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은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합천군입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합천, 의령, 하동.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에 사전 설계 검토라든지 설계 심의라든지, 또 하다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하천의 홍수량이 틀어지다 보면 하천 기본 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7월 정도에는 착공을 합니다.
하는데,
○이상인 위원 7월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이상인 위원 7월, 8월, 9월 되면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유실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응급 복구는 다 한 겁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관리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이상인 위원 예산 낭비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빨리 절차를 안 밟고 하면, 49%밖에 안 됐다고 하면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작년처럼 피해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국비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49% 같으면 50%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하동, 의령, 합천이 공사비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합천, 의령, 하동이 대부분이지만 상당히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복구율이 늦다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 하절기에 대비해서 뭔가 응급 조치라든지 이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 점검해서,
○이상인 위원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응급 복구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하절기에 호우가 쏟아져서 피해를 입으면 기존에 투자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유실될 수도 있고 또 날아가잖아요.
날아가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시·군하고 합동 회의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당 군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복구비로 국비 세금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복구가 돼야만 군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서 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구조물이 소실되고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하천과의 이런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한테 맡기고 현장도 안 가 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미처 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이상인 위원 현장 방문하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지적하신 응급 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서, 이번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또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산 낭비라든지 피해가 생기면 군민들한테 또 전부 다 돌아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해당 지역에 예산이 내려와서 되는 것을 본부장이 특별히 챙겨야 됩니다.
과장님은 전 18개 시·군을 다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호우 피해 시기, 하절기에 어떤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챙길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지, 코로나 뭐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는데 무슨 코로나, 코로나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하천과장이,
○이상인 위원 현장에 코로나가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상인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게 조금 부족하잖아요.
가야죠.
우리 위원들 전부 다 현장에 간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업무를 챙기느라고 현장을 못 갔다는 이야기지,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은 수시로 다니시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들은 열심히 뛰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김윤철 위원도 삭발까지 하고 중앙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현장에도 가 보고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가도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추경을 다루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피부에 와닿는,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셔야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다른 일이 바쁘지만 현장에 한번 가셔서 해 보세요, 이번에 추경 끝나거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들이 힘에 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재난과는 사회재난과대로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자연재난과는 작년의 수해 복구 사업이 올해도 치러지고 하는 등 본부 관련 과들이 여러 가지 업무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어쨌든 책임을 맡은 본부에서 경남도민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업무보고는 예산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10페이지부터 3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0##385_6_건설소방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10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나름대로 애도 쓰시고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김해시하고 창원시하고 신청한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아쉽게 공모 사업이 잘못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먼저 건소위에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가점을 받아서 중앙 공모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방향성이나 어딘가 부족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시와 함께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관철을 못 시킨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아쉽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3개 시·군에 17개 사업으로 한 590억원 정도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모 사업에 대비해서 TF를 구성하고 연구소, 대학교,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하고 내년에 좀 체계적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못 내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시·군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내년도,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개략적으로 13개 시·군에 17개 사업이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해당 시·군 국장들을 TF 팀에 다 넣어서 전략적으로 내년도 공모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소중한 도비를 편성해서 공모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국토부의 공모 사업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18개 시·군의 어느 시·군이 될지 모르지만 잘해서 시·군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순기능이 있을 걸로 봅니다.
내년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예결위 추경에서 재편성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승인했죠.
그런데 제가 왜 그랬을까가 궁금해서 회의록을 전부 다 봤어요.
예결위 회의록을 쭉 보니까, 발언하신 분들 용어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결위에서 증액하지 않는 것을 예의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의 목적이 삭감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결위의 고유 권한을 발휘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토부에서 가점을 받았는데도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공모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에 예비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5억원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기본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는데, 예비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그게 좋은 사업으로 인정되었는데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을 만들고 현장 실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중심으로 너무 국한적이다, 공간적 범위가 너무 좁다, 시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지적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성과를 못 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가점도 받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군과 함께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노력한 점은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투융자심사라든지 그 절차상의 문제를 거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제가 훑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우리 성동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는, 이것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보통 예비사업을 거쳐서 2년 차에 본 사업이 들어갑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스마트시티 사업은 2018년도 시작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께서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원한테 답변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18년도부터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스마트시티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측 가능한 사항 같으면 절차의 문제는 다 지켜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공고가 뜬 이후에 재정영향평가라든지 심의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게 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2018년도부터 예측 가능했다, 공모는 한다는 걸... 내년도 공모, 아까 우리 이상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때 내년도 사업도 벌써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합니까?
가능하다고 금방 답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올해 본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예비사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사업에 신청을 하거든요.
○예상원 위원 아니, 신청하는데, 내년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내년도에는 이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지만 또 그 외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외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스마트시티 사업의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사업도 신청하는...
○예상원 위원 예비사업의 사업명은, 지금 이 사업의 사업명에 대해서 영문화되어 있으니 알기 쉽게끔 해 달라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고, 그때 담당 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챌린저, 솔루션 이런 표현들이 도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라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과장님하고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의, 이것은 일반명사입니다, 명사!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새로운 도시에 대한 도전을 해 보겠다는 일반명사를 국가가, 국토부가 정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사업명!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이 내년에 없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각 시·군에 대해서 신청하는 그건 다르지만, 지금 내가 김해 것하고 창원 것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창원 것만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시간 잠깐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괜찮습니다.
○예상원 위원 창원이 진해에 하기로 했습니다, 진해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진해 해양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진해에 하는데, 이 안에 보면 대상지 안에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다 들어 있어요.
농촌뉴딜300 사업도 들어가 있고, 마리나 항만 조성도 돼 있고, 진해 웅동지구 복합레저타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제가 사업개요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탈락이 됐는데, 탈락한 것을 저는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상임위원회 삭감한 것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 치자!
그러면 가점까지 받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가점을 받았다면 탈락된 사유가 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서를 한번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탈락사유서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채점을 해 가지고...
○예상원 위원 없고, 그냥 ‘탈락’ 이렇게 해 버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채점을 해 가지고...
○예상원 위원 에이!
공모를 하면 국가가... 지금 이상인 위원님 웃으시는 건 제 답변에 대해서 웃는 겁니까,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까?
예!
○이상인 위원 모욕하는 게 아니고,
○예상원 위원 왜 비웃습니까, 그러면?
○이상인 위원 뭘 비웃어?
○예상원 위원 금방 비웃었잖아요!
○이상인 위원 두 사람 보고 웃은 것 가지고 뭘 비웃었다 말이고.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
○예상원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비웃습니까?
○이상인 위원 하, 참 내!
○예상원 위원 비웃음거리입니까, 지금 질의하는 게?
○이상인 위원 뭘 비웃었다 그래요?
○예상원 위원 금방 어떤 행동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상인 위원 봐라미!
○예상원 위원 봐라미?
○위원장 한옥문 자! 위원님들!
○이상인 위원 말씀을 왜 그렇게 해!
○위원장 한옥문 지금 회의 진행 중이니까 좀 자제하시고 계속...
○예상원 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더라도!
○이상인 위원 아니, 뭣 때문에 나를 지목해서 말씀하세요?
○예상원 위원 지금 금방 비웃으니까,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비웃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면전에서!
○이상인 위원 아니, 웃는다고 비웃는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가!
○위원장 한옥문 자! 위원님들, 조금 자제하시고,
○예상원 위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위원장 한옥문 자자! 나중에...
○이상인 위원 참 내! 이해가 안 되네...
○위원장 한옥문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하시고,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를 하시고요.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위원장 한옥문 국장님께 내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상임위가 이 두 건에 대해서 삭감을 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상임위 삭감이 부당했습니까?
삭감 내용 절차나 내용이 부당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절차는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했으니까,
○위원장 한옥문 아니아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한 과정이 부당했다고 생각하시냐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게 예결위에서 부활되고 다시 예결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내용을 숙지를 안 하고 몰랐다 하면 국장님은 그럼 뭘 숙지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유가 어떻게 절차적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그 삭감된 내용을 모르고 예결위 가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예결위 가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
○위원장 한옥문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때 예산 삭감을 한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지금 결국은 보세요.
이게 예산 사장이 됐다가 다시 지금... 이 전체 91억원입니까, 도비만.
삭감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을 거기에 불응하고, 물론 집행부가 예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인정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를 짚었고, 거기 불복하고 계속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업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결과가 다시 나타나면 결코 내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집행부의 이런 행태는.
명심하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욕심을 부렸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절차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지키고 또 거기에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상임위의 위상이 말이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나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예상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공모를 했을 경우에 공모에서 탈락하면 탈락사유를 명기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제가 말씀 다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희는 탈락했으니까 경상남도는 탈락, 그냥 문서만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결과에 대한 것은 그 사유를 명시해서 안 됐다는 그런 통보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어떤 통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공문상으로 전체 전국의 선정된 지구를 명시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지 그걸 무슨 사유로 탈락했다, 몇 점 받았다 그런 내용은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점수를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 사무관님, 공모사업 결과서 받은 것 있죠?
통보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뒤에 사무관님!
지금 자료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부에 있을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모를 할 경우에는 적합성, 부적합한 사유를 저는 명기를 해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시티 챌린저 사업은 탈락된 도시와 선정된 도시만 명기해서 국토부가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질의·답변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최종 확정지를 선정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삼수도 하고, 진로교육원은 사수했습니다, 사수.
사수한 그 내용도 보면 공모 결과에 어느 정도 우리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아까, 자꾸 반복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이 확정되었어요.
그것은 예결위의 고유권한이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결위에 가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제가 실명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윤성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미흡했더라도 가점을 받으려면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내 느낌에,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 내 느낌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속기록을 볼 때.
그런데 우리는 탈락을 했어요, 경남은 전부 다.
두 군데 다.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두 군데 다 탈락을, 김해와 창원이 탈락을 했는데, 그 탈락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김해하고 창원은, 이제?
그것은 김해, 창원에 물어봐야 되지만 경상남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정책적으로 조금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시티와 타운의 대규모 사업보다는 단일 솔루션 사업으로 그동안 성과가 났던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30만 인구 이상의 도시, 그 미만의 도시 이런 걸 한도를 40억원, 20억원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금년도에 60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2개 선정되어서 5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대형사업보다 소규모, 사업효과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산단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 그런 판단을 느끼고, 그 부분은 또 그와 유사한 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공모까지 했는데 좋은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적극적인 의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이 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보완을 해서 다음 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또 조금 바뀌었는데, 그러면 스마트시티 챌린저 사업은 이제 국토부가 변형된 걸로 해서 솔루션 사업으로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솔루션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예상원 위원 있죠.
밀양하고 진주하고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이번에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사업규모를 키웠습니다.
키우고, 지구 수도 늘리고,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꿨는데 이번에 시티 사업과 타운 사업을, 시티 사업을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솔루션 사업도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솔루션 사업은 진주와 밀양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티는 우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티 사업은 국토부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받는데, 그것도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응모를 할 겁니다.
또 이번 솔루션 확산 사업은 10개 시·군이 신청해서 우리 도가 두 군데 됐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적인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평소에 과장님의 인품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탈락되게 된 사유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보완해서 다음에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목적으로 제가 지금 줄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번 탈락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한 거고, 그러는 과정에 동료위원들의,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제가 소만 키우다 보니 무식한지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방향이 바뀌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공모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서 내년에 또 한 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 지금 동료 위원들 괜히 어수선하게 만드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티 사업과, 사업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단답형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나 앞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 그러면 사업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 도시재생 이것과 같이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것과 연계한 것은 이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시그널을 어느 정도 받아서 우리가 보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재생사업에는 나름대로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고, 또 시티나 타운의 대규모 사업도 나름대로 필요한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서 탈락된 지구도 보완해서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저희들 질의·답변하는 것 내용 잘 들으셨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예상원 위원 이게 당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에서 순위를 만들어서, 하나는 1등, 2등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토부에서 금액이 큰 게 탈락되고 좀 적은 솔루션 사업은 됐지만 시티 사업이나 타운, 타운은 우리가 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창원에 한 군데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창원이 타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타운입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그런 등등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 탈락하는 것은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밀양 같은 데는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의존을 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나중에 또 다시 제가 기회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위원장 한옥문 도로과는 조금 있다가...
○예상원 위원 조금 있다가 할까요?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또 기회를 주겠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예.
도로과는 이따 도로과 소관 때 하시죠.
○예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이제 도로과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강신탁 예.
○예상원 위원 저희들 세출예산에 보면 국고 반납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예상원 위원 513억원, 이것은 옛날에 제가 언뜻 듣기로 감사원 감사인가에서 지적되어서 계속비 사업을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 뭡니까?
지방도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 이게.
○도로과장 강신탁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강신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교부받은 해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년도요?
○도로과장 강신탁 2회계연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익년도, 그 익년도 3년간 집행을 하고,
○예상원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하다 보면 3년도를 초과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당시에 발생할 때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국고보조금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 이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월해 오다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3년을 초과한 이월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결산에서 의회에 국고반납금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반납하고 492억원 다시 재편성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일단 올해 반납을 하면 우리 총 사업비 관리과에서 기 투자액을 그만큼 감액을 시키고 장래분을 다시 보충해 주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하는 중에,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사업장에 예산을 확보했다 이 말이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신규 편성한 것은 아니다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궁금했던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비 사업은 계속 써 왔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도로과장 강신탁 관례적으로 써 왔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속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볼 때는 이것은 반납하는 게 맞다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법령은 언제 생긴 겁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 법령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법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법령을 공무원들이 어겼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법령으로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도로과장 강신탁 법령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 도 예산상으로는,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은 문제가 없는데 균특법에는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균특?
○도로과장 강신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예상원 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에는 위반된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거기에는 2회계연도...
○예상원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문제가 없고, 의회 승인 받아서 쓰면 되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영 불편하겠는데, 우리가.
○도로과장 강신탁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 안 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하면 자동으로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상원 위원 지방도하고 국지도 이 도로 사업비가 전부 다 100% 국비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지방도는 전액 지방비고요,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70%가 국비고, 보상비는 전액 도비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33.몇%, 약 34%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액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국고보조금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의회 예산 담당하는, 서브해 주는 부서에서도 34% 정도 증액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그것은 제도 개선으로 안 하고,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거기 예산안 수정 요청이 있던데,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저희들이 당초에 가내시 받았을 때는 측량비 5% 인상분을 반영해서 작년에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사정도 안 좋고, 또 측량비가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측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준다 해서 올해는 측량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5% 인상된 부분을, 가내시에 대한 반영 부분을 삭감하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 재조사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사천시에 2개 지구에 124필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4월 29일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 통지를 하니까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 못 하고 이번에 수정안으로 편성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 동의가 된 거죠?
국장님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거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11시 36분)
○위원장 한옥문 계속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자료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34페이지부터 3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0##385_6_건설소방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반갑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할 때 본 위원이 귀촌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귀촌도 중요하지만 귀향 정책을 한번 써 보라고 제가 제언을 한 적이 있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귀촌, 귀향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귀향 정책은 어떤 게 귀향 정책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귀향은 자기 연고지권에 있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귀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귀촌 정책을 하면 보통 인터넷 보고 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가 뭔지 파악을 해서 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돌아갈 확률이, 떠날 확률이 50% 넘거든요.
귀향 정책을 쓰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귀향은.
할아버지 연고든 아버지 연고든 본인 연고든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다 끈끈하게 맺어진 그게 있어서 떠나지를 않는데 귀촌은 민원만 야기하고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귀향 정책을 써 보자고 제언을 했었는데 서부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있나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고향에 돌아오는 U턴형이 있고, 자기가 연고권이 농촌에 있다가 도시로 나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U턴형이 있고, U턴형이 아니고 연고권 없는, 도시에서 그냥 농촌으로 바로 오는 R형이 있는데, 현재의 통계로 보면 U턴형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향 정책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귀촌 정책도 거의 80%~90%는 다 귀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귀촌으로 쓰지 말고 귀향으로 써서, 귀향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분도 따뜻한 감을 느끼잖아요, 고향이니까.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문구를 써서 인센티브를 더 책정을 해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보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귀촌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귀향 정책을 펼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함양, 산청, 거창, 합천, 남해, 하동, 고성 쪽, 군 단위입니다.
그렇겠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합천만 예를 들더라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고향이 합천이면서 바깥에 사는 재외향우가 50만 명이거든요.
50만 명.
다 연세가 들고 하면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고향으로 오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촌보다는 귀향 정책에 인센티브를 더 주고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를 하면 호응도가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감사 때나 예산 승인 때나 당초예산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추경이나 이때 그런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귀농·귀촌·귀어라는 것은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향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용어 자체부터가 우리 조례에 있더라도 농업정책과하고 농정국 소관하고 의논해서,
○김윤철 위원 서부정책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준비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이죠.
지금까지 액션을 취한 건 전혀 없잖아요.
없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현재 귀농·귀촌 이 조례 자체가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농정,
○김윤철 위원 농정국으로 미루지 말고 협의를 해 보라는 이 말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세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세부 사업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사업 자체가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혁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연계 사업을 국토부가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요청을 하게 되면 삭감이 될 우려가 높다 보니까 2개로 분리해서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내려와서 타 시·도에서도 그냥 하나로 예산을 올려놓거나 현재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통으로 내려주면 수요처에서 적절하게 사업명에 맞게끔 분리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저희 역시 국토부에서 교부를 받으면 혁신도시 이전기관에다가 바로 교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으로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아마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저번에 잠깐 질의했는데, 구 남해대교 그걸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 관광을 자원화시킬 건지.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남해대교 주탑에 특화시설, 브릿지 클라이밍이라고 해서 주탑까지 올라가는 계단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교량 상판에 문화 브릿지, 데크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차는 앞으로 안 다니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지금 그것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도보교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현재는 많은 상황인데, 그게 연말까지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향후에 차량을 통제를 하고 도보교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예산은 꽤 되네요.
한 200억원 가까이 드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연차 사업으로.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게 국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확보되었고.
그러면 주변 시설도 개선을 하나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거기 게이트 교량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산에서 남해대교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새로 개선을 하고, 그 옆에 경관 엘리베이터라든지 해상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서,
○위원장 한옥문 이것은 남해군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총 사업비가 60억원이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그러면 2021년도 요구 예산이 4억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2021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4억원인데,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입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약용작물이라고 하면 자치단체별로 재배하는 약용작물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 특성에 따라서.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함양에 산삼을 한다고 하면, 그게 다 파악이 되었나요?
그냥 무턱대고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 부분은 해당 시·군하고, 항노화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장비 구입도 있고 이렇네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밀양 같으면 밀양에서 생산되는 주 생산품이 뭐가 있죠?
약용작물로.
그것 파악이 안 되었나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건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활용 빈도를 높이고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자치단체별로 기후에 맞는 약용작물이 대충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권할 것 아닙니까, 해 보라고.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연구도 하고.
도라지면 도라지, 작약이면 작약, 산삼이면 산삼,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섬도 해당이 되나요?
해초류도.
약용작물이라고 하면 섬에서 생산되는 해초류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다 해당이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여기서는 해초류는 아직 포함을 안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초류는 없고, 약용작물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항노화주식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항노화연구원에서 일부는 흡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지금,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하던 일부 업무를 다 안고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항노화 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했던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 숙지를 하셔서, 이걸 짓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짓고 났을 때 활용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짓고 나면 자치단체에도 환영을 받고 전부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됩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항노화연구원하고, 항노화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래서 같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전화를 받고 후배들 불러서 가서 보자 해서 가서 보면, 오소리기름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귀합니다.
그래서 오소리를 사육을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약용작물센터 이게 홍보가 되다 보면 그 지역 기후에 맞는 작약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그런 것도 해 볼 그게 있고, 토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것도 약용작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재배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말 그대로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재배하는 농가하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에서 링크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손을 뻗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시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이어서, 김윤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이 산청 지역이라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한방약초연구소에 생산동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약초 생산에 관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서부경남에 이런 약초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했었는데, 화재 사고로 인해서 소실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분 일부를 신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일부만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서부경남에서 다른 동부보다도 유일하게 우세한 부분이 한방 기업이 54%로 우세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영세해서 그걸 산업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국가 예산 확보 맨 마지막에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렸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1억원?
도비 1억원?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그래서 총 4억원으로 올렸고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 주체는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영세 기업이 이런 것을 산업화해 보자고 하면 R&D까지 하면서 제품화할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도비 일부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일부만,
○박우범 위원 1억원만 해도 올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박우범 위원 어쨌든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목적에 맞게, 또 서부경남 쪽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경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용작물들을 이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비는 왜 돈을 줬다가 몇 달 있다 빼앗아 왔어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이 사업이, 저도 이 부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부터 실시설계 공모를 위해서 10월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조달청하고 고성군하고 공모 지침 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모 중에 있고, 현재 조달청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게 되더라도 5월부터 최소 8개월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져야 되는데 이 예산 10억원을 나중에 결산 추경에 삭감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단디 검토를 안 하고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성군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달청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일정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없습니다만, 혹시 서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민원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은 신규 사업들이 보니까 많이 있던데요, 국장님.
그것들이 전부 다 내시가 작년 연말에 많이 집중되어서 그러나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확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이 3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1시 56분)
○위원장 한옥문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42페이지부터 3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0##385_6_건설소방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예산 다룹니까?
과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예상원 위원 맨날 성낙인 위원님 걱정하는 대합 센터,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로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확보가,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대신 고맙습니다.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것뿐만 아니라 창녕소방서도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선 시·군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성낙인 위원 그 주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3년이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성낙인 위원 나오면 감사 가면 현장에 가서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일부 시설에 대해서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전 도의원들한테 연락은 못 하지만 최소한 건소위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이번 주에 감사가 간다, 끝나고 나도 일반적인 행정적인 것은 하지 말고 민원하고 관련된 것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면 되는데, 창녕에 이번 봄에 하셨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지난달 약 3주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군 지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주 동안 했는데, 저는 또 건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지를 가지는데, 제가 관내 민원인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감사가 왔는데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 건소위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그게 법상 하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도 시·군에 근무할 때 감사계장을 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가면 사실은 인터넷 예고도 합니다, 제보하라고.
요즘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도에 오면 행정사무감사 하면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제보하라고.
공개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가서 수기로 해서 최소한 정도로 우리 건소위 위원들한테만큼은 사전에 말씀도 한번 드려 주고 끝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같은 위원으로서 소방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격려 한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있는데 우리가 깜깜이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어디 갔어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방안전과장이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이 답변을 오래 하셔야 되겠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웃음)
○위원장 한옥문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참여 수당은 조례하고 같이 올려, 만약에 조례 이게 통과 안 되었으면 이 수당 어떻게 하려고 같이 올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던가 보네.
○소방본부장 김조일 위원님들이 45명이나 동의를 해 주셔서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특수구조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수구조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은 기획감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방서 관련 예산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선 소방서에 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 덕곡이 뭐죠, 지역대가 아니라 뭐더라.
합천 덕곡.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구급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구급지원센터.
제일 하단 기관이죠?
말단 기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지역대와 비슷한 구급차만 운영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면 센터도 그저께도 제가 내려오면서 삼가에 잠깐 들렀다가 왔습니다만, 오래된 소방서, 10년 이상, 15년 이상 되는 소방서, 또 신규로 새로 짓는 소방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래된 소방서가 보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일거리가 늘어나고 또 소방청에서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성 탈의실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해서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 공간 내에 쪼개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조잡하다기보다는 공간 활용도가 빈약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역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무 여건이.
그래서 본부장님 계시고 한중민 과장님께서 일선 서에도 근무를 하셨고, 청에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오래된 소방서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직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흔하게 예를 들면 합천만 예를 들더라도 13년 됐나요, 그렇죠?
합천소방서 신축된 지가.
그 당시 직원은 10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 전체가 100명이니까 그 안에, 합천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다, 그 부분을 증축, 증축, 달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상 증축을 하더라도 장래를 보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땜빵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합천소방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 소방서가, 거창도 마찬가지, 거창서장님 하셨다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창서장님 하실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잖아요, 직원이 또 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죠, 환경이?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 소방이 도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 재산보호, 생명보호, 경남소방본부로 볼 때에는 도민들, 또 거창으로 볼 때에는 거창군민들, 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화재 현장이든, 어디 사고 현장에.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근무할 때 그 여건이 좀 열악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창서에는 뭐가 필요하고, 산청서에는 뭐가 필요하고 해서 좀 일선 서하고 협의를 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피부로 느끼죠, 그것을?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주지는 못하고,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교감을 해서, 예산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는 있거든요.
예산이 돌아가지 않아서 못 해 줄 뿐이거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청사 관리를 위해서 예산도 계속해서 수립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합천 삼가지역대가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예산은 감액이 되었던데.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새로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부지로 대체를 해야 되네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고, 지금 부지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군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철저한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 기금 집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 등 2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61##385_6_건설소방_1차 6 부대의견 및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이 동의하신 2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윤철 위원이 동의하신 2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전원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서부균형발전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119종합상황실장 김성규
119특수구조단장 박유진
 
○속기사
우순덕 김지현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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