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1) 2021.05.14

영상자료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06분 개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 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용 취약 업계의 경제위기 대응,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코로나19 방역 등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정책 질의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백신의 접종과 생활방역 예산, 그리고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등 고용 취약 업계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개요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2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99##38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1차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0##38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1차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1##38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1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사업조서 244페이지 미량유해물질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예산 주시고요.
그 뒷장에 248페이지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 사업도 동일하게 사업계획서, 예산 주시고요.
그다음 환경정책과 사업조서 205페이지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 부탁드리고요.
다음 먹거리정책과 사업조서 177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추경 성립전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다음 축산과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예산 주시고요.
다음은 동물방역과 사업조서 295페이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이 또한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나왔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지원관리원 346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해서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다음 사회재난과 사업조서 25~29페이지인데, 진주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이렇게 차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그다음 자연재난과 사업조서 61페이지 재해구호기금 보전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도로과 사업조서 15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154페이지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사업 2개 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체육지원과 사업조서 9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조서 204페이지인데요,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추경 성립전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총 열두 가지네요.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저는 자료 요청서를 작성을 해 놓았으니까 이것 기준으로 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옥순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위원회, 각종 위원회 목록하고 위원회의 운영 목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옥순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각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구분을 해서 총괄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사업조서 55쪽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있는 내용이 도민참여형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사업조서 12쪽에 있는 양식어류 수산물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계획 세부 계획서하고 투자심사 결과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안전기술원, 사업조서 71쪽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비, 2020년도 정산내역서하고 지방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그다음에 실적정산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회의시간에 자료 제출 추가해도 되겠죠?
○위원장 박옥순 이상입니까?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박옥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우리 도 현재 백신접종 현황 및 향후 백신접종 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정 전반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예산담당관님, 아까 제가 드린 자료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좀 드리세요, 부지사님하고.
충분히 뽑아왔으니 보시고요.
부지사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었고 좀 더 검토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지금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회계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때그때 달라는 측과 그리고 주겠다는 측의 사인(sign)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것을 받고, 회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이 있으면 받는 쪽에서는 받겠다는 사인을 해 줘야 이게 맞습니다.
제가 드린 것 보면 15페이지, 갖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윤성미 위원 회계 간 전출입 현황을 보면 도청과 교육청 전출입 내역에서 먼저 교육청에서 내가 보내겠다 세출 항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는 그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세입 항목에 적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일치하는 것은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그 두 가지는 교육청에서 보내겠다 했을 때 도청에서 받겠다고 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받겠다라고 사업조서에는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는 보내겠다는 사인이 없습니다.
밑을 보겠습니다.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회계 내역입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학교용지매입비 그 세 가지는 동일하게 도청에서 보내겠다고 사인을 했고, 교육청에서 받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밑에 교육청 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하고 학기 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정산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은 세입 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내가 내보내겠다는 세출 편성이 안 적혀 있습니다.
보셨죠?
지금 사실 이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서 서로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해서 확실히 맞추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도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실에다 다 책임을 지우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받기로 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라고 멘트를 해 줘야 되는데, 각 집행부에서 그런 멘트가 없다 보니 예산담당관이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교육청, 도청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결산 때 맞추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추경을 잡는 것은 추경의 시의성도 있고 이 부분에 꼭 써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겠다 했는데, 한쪽에서는 받는 액션이 없고요.
한쪽에서는 주려고도 안 하는데 받는 것만 적혀 있고, 이런 회계 구조가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서로 명확한 협업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다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딱딱 틀이 맞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세입·세출의 편성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추경 때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연도를 넘겨서 정산을 통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전출금만 하더라도 세입이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도를 넘겨서 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조서에 사업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 간에, 교육청과 도청 간에 그런 협업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것은 정말 간과해서는, 왜냐하면 돈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짧게 이야기 할게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엊그제 개의 때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실 이 교육이, 제가 애타하는 게 국회에서 법령만 만들어주면 저희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에 알아보니 도청에는 사실 이 분야에 관해서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도경찰청에도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입니까?
아마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 있고요.
도교육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 마약에 찌들어가고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으로 이것을 사고 이러는 게 이루어지는데 어른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로 지방자치경찰청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마 아동청소년과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에 세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구조 자체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일반 자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점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무로 하면 우리 사무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모든 사무를 다 장악하다가 일부를 시·도로 넘겨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법과 영에서 정한 큰 틀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법이나 영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학대 방지 이런 정도는 자치사무로 들어와 있는데, 마약사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가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통한 사무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다른 시·도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치경찰사무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예방이라든지,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통한 도의 노력, 그다음에 학교를 통한 교육청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캠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캠페인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으로 이게 시정이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이 일에 앞서 나간다면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도가 되고요.
오히려 나는 지사님의 그런 사업의 관계와 철학에도 이런 부분이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경남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공무원들의 근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근평 자체는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억울하게 근평을 받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자기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근평이 나오면 그것을 결과 공개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의신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인사과로,
○김현철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서 인사를 하면서 이의신청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부지사 소속 기구를 정해서 정말 억울한 공무원들이 인사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과에 가면 내나 거기서 인사발령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설득시키는 그러한 기구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의 별도의 기구,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불이익을 당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특히 인사평가 순위를 1순위를 두 번이나 받았어도 결국 누락되는 이런 경우가 주변에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만,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을 인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그것을 인사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부의 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과가 아니라 도의 간부들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장치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철 위원 여기서 제가 일일이 구체적인 부분은 속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의와 공정을 상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봐질 때 꼭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지금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고 잘 운영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조금 근평이 만족스럽지 못한 직원들의 의사들이 충분히 표출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심지어 근평을 1번을 받고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누락되는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행정부지사 하병필 1번을 받아서 누락되는 구조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승진에서는 아시다시피 승진 순위 내에서 명수에 따라서 2배, 4배, 7배 이 안에 들어서 그중에서 임용권자가 누구를 임용을 하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평에 1번을 받는 것하고 승진에서 그 순위자가 승진이 안 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승진에 관련된 것은 또 외부의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성과평가를 통해서, 근평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과 자기 성과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이렇게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지사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저는 오늘 동남권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동남권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김해, 양산, 밀양 이렇게 해서 인구 100만의 지역을 동남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 60만에 가까운 김해가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공공의료 관련되는 부족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도의 도정질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한 해답, 방법이 없다 보니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모델을 지금 구축을 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를 우리가 시작을 하다 보니 2030년까지 광역철도망이 구축이 되면서 이와 비례해서 일반 도로의 개설 부분이 필요한데,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그리고 김해와 밀양과 양산과 연결하는 국도 건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속에는 비음산터널이라고 하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비음산터널에 대해서는 수차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창원시가 특례시의 추진과정에서 인구 유출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류가 되어 왔던 사실도 인지된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특례시가 추진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의 말씀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자·출연기관도 사실상 지금 동부권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회서비스원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원도 정책에 의해서 다시 창원으로 유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인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김해시와 연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주거·양육·돌봄, 지역사회통합돌봄, 김해시어린이집, 센텀어린이집, 김해재가종합센터, 김해경남커뮤니티센터 등 종사자가 111명이고 그중에 상주직원이 김해 9명이고 부산, 양산이 5명이고 창원이 5명입니다.
이런 곳인데도 창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동남권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포괄적인 질의를 주셔서,
○김진기 위원 설명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각 지역들이 고루 자기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들 모든 방법들을 찾고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김진기 위원 부지사님, 비음산터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것은 경제부지사님께서,
○김진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대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제부지사 박종원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비음산터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원시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김해시 간의 이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창원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도민들의 편의라든지, 복리를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경제부지사님, 경남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비음산터널이 뚫어져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협의 속에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조금 전에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균형 발전이라는 게 방금 전에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발전을 쭉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한 지역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즉 인프라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중에 하나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라고 생각했을 때 김해가 여러 가지 동남권에서 하나의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해나 양산이나,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양산에 계시지만 김해, 양산이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쪽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중심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의 한 부분으로 도로라든지 철도가 연계가 되면 김해, 양산 지역이 창원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또 다르게 거기에 맞는 성장, 발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방금 전에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터널이 전체적으로 김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복합적으로,
○김진기 위원 올해 중에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모든 일이 제가 행정 경험을 해 보니까, 저도 이십몇 년 경험을 해 보니까, 원래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딱 시한을 정해서 결정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는 시한이 딱 정해져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도 창원시, 김해시하고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진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진례에서 창원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부지사 박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김진기 위원 창원시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부딪히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또 중앙정부, 국토부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분산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행정부지사 하병필 출자·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는 그 기관의 특성, 그다음에 기능, 수요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각 지역으로 그냥 흩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도 있는데, 저는 우리 산하기관들, 공공기관들이 과연 거기에 갔을 때 균형 발전에 기여할 만큼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검토도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이번에 발족이 됐는데 창원에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과연 창원의 그런 특수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차라리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남해나, 그다음에 통영이나, 거제가 있는 이런 쪽에 솔직히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설립될 당시에, 그다음에 위치할 당시에 이미 도청 인근에 고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적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시다시피 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 관계도 같이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균형 발전적인 요소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균형 발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매번 경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경남도의 균형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사회혁신추진단이라든지, 기획실에 있는 기능하고 서부본부에 있는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는 하나로 운영을 하고 실제 업무는 각각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보류를 시켰는데 보류를 시킨 이유는 경남의 균형 발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옮기는데 두 부서에서 한 번도 와서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여됐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오늘 역시도 제가 여기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위원회 성격을 가진 위원회 이렇게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균형발전위원회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 혁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도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 부분은 기획실에 동일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 기획실 소관의 위원회로 통합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밑에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균형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옥순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부지사님, 코로나19 확진자가 언제 제일 처음 생겼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국가적으로는 작년 1월이고, 경남은 아마 2월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작년 1월 20일 자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 한 1년 4개월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사실상 제가 민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도민들은 정부의 백신 접종 문제라든지, 백신 확보라든지, 접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상당히 피로감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언제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국가라는, 정부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이라든지, 협력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쯤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사님 입장을, 경남도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백신의 확보와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정부가 백신 생산하는 업자들하고, 그 업체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정부가 확보한 백신을 저희들은 접종대상자들한테 신속하게 예약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일부 수급 부분에 있어서 오해들이 좀 계시기는 합니다만 지난 4월 말까지 300만명을 1차 접종을 완료했고,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수급이 시간상으로 나누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있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다시 매주 단위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는 대로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접종센터와 그다음 위탁의료기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더 빨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상반응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와 그다음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 부지사님이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백신 접종에 대한 일련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집단면역이 언제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그 부분에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70% 정도의 면역이 형성되면 집단면역이다, 그런데 집단면역의 의미도 그것이 아무도 안 걸린다가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볼 때 대상자의 대부분을 1차 접종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백신 수급만 지금 상태대로 된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올 11월 이전에 집단면역은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6월 말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된다면 상당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위험한 부분들에서 벗어날, 집단면역은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더 당겨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각종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뭔가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건의라든지 협력 체제를 가지고 뭔가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소통하도록,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지난번 함안군에 있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시도와 그다음 이번 5월 10일 철회되는 과정까지 그 내용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원고를 주셔서 검토과정 속에서 제가 봤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실 의료폐기물 소각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자가 어느 특정 지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허가권이 환경부, 우리 경남으로 따지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법령상의 권한으로 보면 현재로써는 시장, 군수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의견서 정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함안군에 설치가 되려고 했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요.
하루에 120톤을 처리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이었거든요.
2019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었고, 우리 도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이 우리 경남에 들어오는 것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나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사회혁신추진단 내에 갈등부서도 만들어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부서 또한 18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서의 업무 기준 자체도 도에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만 업무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가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18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에 대해서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도 차원에서 할 수 있은 역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도의 그러한 역량이 있느냐, 인력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집을 하고, 사실 특히나 군부 지역으로 가면요.
소위 말해서 우리 경상도에서는 안면 받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에 대해서 도의 역할을 촉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과 사업들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청년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세워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청년 유출의 문제, 이 부분은 도가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부단장이 되어서 이 문제는 연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과 연구, 그다음 각 실·국별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기존에 청년정책 종합계획이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일자리, 복지, 주택, 여러 가지 교육까지 다해서 총 망라한 그런 계획들을 연내에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정책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조서 223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서, 그다음 하천안전과 조서 71쪽에 있는 지방하천 미지급 보상금 잔류 현황, 똑같은 내용인데요, 도로과 지방도 미지급 보상금, 16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미지급 잔류 현황, 연도별, 보상금액,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시·군별로 해서 보상금액, 필지, 면적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요 며칠 간 불편하신 적이 많으시죠?
집회를 하시고 막으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행정부지사 하병필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많이 불편하실 것이라고 봤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오고 가면서 맨날 보는데 그분들 애환을 못 들어주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저희보다 도지사뿐만 아니라 부지사님,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운 단체가 형성되면 거기에 준하는 최상위 수혜 혜택을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했는데, 최상위 복지 혜택을 주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또는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수혜 혜택 범위가 최상위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 안 되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언성을 좀 하고 시위에 참여를 하고, 이런 형태가 날이 갈수록 자꾸 벌어지니까.
지난번에도 한 두 달 여 동안 그분들은 와서 밤샘을 하고 이런 시위를 했었습니다.
밀접하게 생업에 장애인이라도 뭘 해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와서 시위도 하고 이러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 기관이나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혜 혜택을 주는 범위가 최상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차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장기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면 중복지원 됨이 없이 또 집행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수혜 혜택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장애인 종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용역이, 경남연구원에서는 용역을 잘 하시더라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연구를 할 것이고.
집중적으로 해서 맡겨서 종합계획을 좀 검토하셔서 새로운 복지, 장애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장 외에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 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11시 23분)
○위원장 박옥순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정영철 반갑습니다.
소통기획관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금번 저희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과 부서별 사무 이관에 따른 예산 변경, 그리고 우리 도 사회혁신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전 직원은 위원님의 이런 뜻을 잘 받들어서 애정 어린 조언과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업무 하나하나에 기본 정신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서 행정 능률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바꾸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소통기획관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박옥순 하셔도.
○정동영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도민평가단 운영지원 이번에 신규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정동영 위원 그리고 도민평가단 회의 개최해 가지고 2,000만원, 그다음 경남도민회의 운영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정동영 위원 도민평가단이라는 게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도에 평가에 대한 규칙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가,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스물두 분이 행정부지사님과 함께 부서장에 대한 평가, 부서 평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성과평가 하는데 참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민평가는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들 100명을 공개 모집해서 각 분과로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민들이 집행부서하고 함께 숙의해 가면서 집행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평가하도록 하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평가단하고, 평가단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 의결해 주시면 5월부터 도민평가단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런 평가의 프로세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하고, 그다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지는 그 업무에 대해서 평가단이 한다는 두 가지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평가단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소통기획관에서 운영하는 도민기자단이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도민평가단에 올려보고 싶다, 이렇게 각 부서가 도민들과 함께 평가를 해 보고 싶은 사업과제를 올리면 그 사업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혁신단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도의 전 부서에,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피드백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도민평가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내가 볼 때는 크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몇 개를 지정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경남도민회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경남도민회의는 도민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도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숙의하고 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의 구조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럼 도민회의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도민회의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논의해서 도에 제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하고 지사님이 판단해서 시행 가능한 것들은 실행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도민을 위한 정책을 뭔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에 대한 것을 도민회의에서 발굴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발굴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도민평가단이나 도민회의나 이미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섯, 일곱 개, 또 7~8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규모 자체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 규모로 평가단도 운영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다른 단체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이왕 저도 덧붙여서 하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하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현철 위원 거기 보니까 주민공모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 공간 조성 지원해 가지고 개소별로 60개, 114, 10개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현철 위원 아시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김현철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사업조서 15페이지 보면 주민공모사업이 60개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이 114개소 있고, 아마 선정된 부분인 모양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공동체 협력지원가들이 결합해서 컨설팅하는 데인데,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현철 위원 이것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심사는 추진단에서 하시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 모셔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각 분과로 나누어서 선정한 사업들, 집행에 대한, 선정한 사업들이 각 부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주셔야 이 사업은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60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신청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것은 2020년 기준인데요, 2021년도 보통 경쟁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2:1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2:1쯤 된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추진단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평가단 공개모집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최종 누가 이분들을 선발합니까?
그리고 지금 18개 시·군에 몇 분, 50명?
몇 분이라고 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도민평가단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00명을 다 도민들로 채웠을 경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평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스물두 분의 전문가들이 당연히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공개모집은 일흔여섯 분을 할 계획인데 성별, 세대별, 지역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추첨?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여기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을 안 해 놨다, 그렇죠?
추첨할 거라고 여기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심사라고 하는 게 도민평가단은 누구든지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추첨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코로나 시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서에서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신규 사업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민평가단, 그리고 경남도민회의, 또 국민정책디자인에 똑같은 주요 정책 도출, 정책 집행 단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정책 질의 때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 하나인데 그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신규 위원회 성격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좀 걱정스러운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우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행안부가 하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전부 23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민정책디자인은 행안부에서 정책을 디자인하는 한양대 교수님, 어디 교수님들을 과제마다 붙여줍니다.
그 비용은 행안부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어 치매 예방을 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어르신센터 전문가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치매를 예방해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행안부가 설계해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평가단과 도민회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넓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실 겁니다.
다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보건 의료와 관련한 염려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 회의를 집합해서 하기보다는 분과로 쪼개고 주제별로 쪼개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모임에 10명에서 12~13명 선에서 정리를 하고 전체회의는 줌회의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합할 생각입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예산 보면 영상 촬영하고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 있는 기관에 협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위원회나 이런 성격을 하는데 동영상이나 이것을 꼭 하는 데는 그렇게 보질 않았는데, 이게 중요합니까?
동영상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고, 우리 여기 담당 부서나 이런 데 협조를 받을 수 없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당연히 도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가용 가능한 것을 함께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정책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결정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행안부의 방식을 각 시·도에 이렇게 홍보하고 숙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영상 촬영을 해서 전 부서가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세워갈 때 이런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가 함께 결합해서 정책이 다듬어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에 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우범 위원 대외협력담당의 균형발전위원회나 우리 혁신추진단의 도민평가단, 도민회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저는 우리 도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각 시·군에도, 2개 시·군에 중간지원조직 센터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좋은 기획을 하고 좋은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시·군에서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엔 고성과 함안, 이렇게 두 군데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여기 센터장이 상근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군에다가 재량을 넘겨놨기 때문에 시·군의 결정사항이기는 한데 상근으로 했을 때와 비상근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거창도 마찬가지인데요.
센터장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근도 가능하고 비상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성하고 함안은 앞으로 나머지 16개 시·군에 기초단위의 공동체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경우여서 저희가 비교 분석하면서 이후에 기초에 만들어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적절한 모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용역 과제에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하 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단장님과 만나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비상근으로 했을 경우에 1일 수당이 거의 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는 걸로, 한 달이면 8번이죠?
이렇게 와서 수당만 하더라도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교육 참여했을 때 수당도 나갑니다.
이렇게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일을 할 경우에 본인이 하루에 3시간 교육을 했다, 혹은 1시간을 교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상적인, 본인이 3시간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시재생센터가,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센터는 현장 활동가들보다는 학계의 전문가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상근할 수 없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위 자체가 대학교수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 함안은 통합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기준을 기준선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과 접촉면이 많을수록 좋은 그런 기관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매개할 수 있는 활동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인 지도, 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무리 좋은 기획을 가지고 했더라도 시·군에서 잘 실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책임 소재는 우리 도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지 이제 한 반년 정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과 함께 관리, 감독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역시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민평가단과 경남도민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도민평가단과 경남도민회의의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는 정책 발굴, 하나는 평가, 이렇게 딱 그냥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 2개를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로 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업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도민회의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도청 광장에 500명 이렇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많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도민회의를 운영하실 운영자를 모집해서 이분들이 사임까지 회의를 운영하도록 해서 이 도민회의가 200개, 160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민회의는 그때 주제에 따라서, 또는 조건에 따라서 전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마을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열린 회의 구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래도 도민평가단은 평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습니다, 아무리 도민들이 평가단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사전 교육도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분과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차이를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경남도민회의의 수당은 그 도민회의를 이끌어 가실 그분들 수당이라는 이야기입니까?
50명 수당해서 2회, 1회 10만원씩 해서 수당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도민회의를 곳곳에서, 이렇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이 50명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분, 주도하는 그분들 말씀인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수당을 드리는 게 맞는데 드리지를 못 하고 여기는, 예를 들면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도민들 제안을 가지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거기서 아예 좀 세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임신 중일 때는 병원에 가는 교통이 제일 큰 부담이라고 하면 교통 바우처를 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더 제안을 숙성시켜가야 할 그런 주제들에 참여하시는 전문가와 도민들을 염두에 두고 세운 예산입니다.
○류경완 위원 해석을 하면 각 모임들 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협력하는 그분들 수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 99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뉴딜추진단,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정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디지털정책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사업조서 6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맞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신규로 8억5,000만원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8억5,000만원이나 되는 이런 큰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우리 예산 편성의 원칙에 보면 이렇게 큰 예산들은 당초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때는 급하게 시기성을 요하거나 또 급한 사업에 한해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으로 잡았는지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저희 부서가 작년까지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 올해 디지털정책담당관이랑,
○윤성미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디지털정책담당관이랑 정보담당관 이렇게 2개가 분과가 됐습니다.
분과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래 이 예산을 잡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분과가 늦게 되다 보니?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분과가 언제 됐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1월 4일에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당초엔 못 잡았고, 지금 8억5,000만원을 잡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지만 내부를 뜯어보게 되면 모두 3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경제지표시스템은 우리 도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서 저희 도의 직원들이 손쉽게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정책관리시스템은 담당자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 도의 지식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경제지표시스템, 정책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그리고 도내에 있는 여러 정보시스템들과 연계를 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리 도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국 시스템 구축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이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시스템 개발 용역에 지금 5억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 어디다 맡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겠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개발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일단 목표는 올해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잠깐만, 개발 용역을 주는 것을 언제 하냐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예산이 확정되어서 진행이 되면 언제까지 마칠 계획으로 용역을 줄 거냐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용역이 시작하는 시점은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윤성미 위원 7월에 시작해서,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12월에 마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 해 동안 이 시스템 구축비를 편성은 하지만 5억3,600만원이라는 이 돈은 거의 용역비거든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용역비로 다 나가면.
사업비로 쓰는 것은 거의 없네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윤성미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비.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아, 이번에 8억5,000만원 중에는 5억3,000만원의 개발비와 나머지 부분에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템 비용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비용이 2억7,900만원이고요.
감리가 3,5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개발용역비가 5억3,600만원이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용역비가 연말에 끝나다 보면 사업의 진행성이 또 내년에도 당초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 시스템이 완료되고 향후에 운영되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윤성미 위원 그러면 12월에 끝나면 안 되죠.
11월 전에 마쳐야죠.
그래야 당초에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또 추경에 잡습니다.
계속 추경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단축시켜야죠.
그렇게 단축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조달청에다 맡겨야죠.
조달청에서 받아야죠.
그것을 말씀, 왜냐하면 이 용역이 오래간다고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용역이 짧다고 데이터가 부실한 것도 아닐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 용역 하는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다 날짜를 정확하게 픽스해 주셔야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11월 당초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이 사업으로 연동되어서 추가적으로 사업 예산이 잡히는 부분은, 내년에는 별도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런 부분은,
○윤성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다문 1,000만원을 잡더라도 이 용역이 끝나야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이 12월에 끝나게 되면 이 예산은 또다시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유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좋은 사업이고 귀한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사업이고 충분히 경남도에서 앞서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원을 합니다.
하나 이 예산 문제만큼은 추경과 당초예산을 지켜달라고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국 맞습니까?
○위원장 박옥순 행정국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위원장 박옥순 다음,
○윤성미 위원 아, 다음이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거죠?
○위원장 박옥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뉴딜추진단,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정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 그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오정수 대외협력담당관님 좀 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일단 이 내용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서 55쪽에 도민참여형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민들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경남도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어느 단체가 하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요.
대학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NGO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단체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이 예산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표병호 위원 단체 선정을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좋은 취지인데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 오더라도 격리를 해야 되고, 제재 조치가 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수반된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겠고, 교재 개발이라든지 학습 기자재,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기자재 제공 이런 쪽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도 선진국 이상으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사업 예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아직 미수립 상태죠?
수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간략한 기본계획은 수립했고요.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위원들이 보고 예산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 집행을 하도록 의결을 할 건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지금 봐요.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 계획서가 미수립되어서 그런지,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기본계획,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표병호 위원 기본계획 가지고는 그렇고 세부, 물론 사실 그래요.
NGO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아직 미수립 상태인데 이것은 5월에, 기본계획은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을 보고 나중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경남도에서 추진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코로나19 상황이고 이런데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앞서 나가서 국제적 신뢰감 제고를, 도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 자료만 하나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예.
○정동영 위원 예산정책협의회,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정당별 정책협의회 개최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른 연도에는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에는 6,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증가한 사유,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성립전 예산과 관련해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는 있지만 예산 전반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든가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게 3개에 1,545억원 정도 되네요,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게 한 22개 정도가 되어요.
현재 상황으로 파악을 해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성립 전 예산의 요건이 되면 모두 다 그냥 성립 전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요건이 해당되더라도 시급성만 보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산담당관 이기봉 우선 성립 전 예산은 대부분 다 국비보조 사업들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조건은 국비보조 사업이면 가능하고요.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교부 통보를 받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걸 성립 전으로 빨리 집행해야 될지 아니면 다가오는 추경에 해야 될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부서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서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요구하면 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
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얼마라도, 소규모 예산이라도 사회에 나가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가능한 성립 전 예산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까?
그 요건이 되면 다 성립 전 예산으로 풀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요건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들은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행정절차가 아직 안 밟아졌다든지,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에 해도 된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은 당연히 다음 추경에, 성립 전으로 사용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급성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송오성 위원 사업의 시급성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 주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시급성보다는 빨리 집행해서 뭔가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되면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고, 또 안전과 관련되어서 복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가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게 22건이나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급성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집행 안 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실무 부서에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으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 단계에 들어갔는데 막상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려 해 보니까 아마 또 다른 여건 변동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코리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송오성 위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어떻든 의회에서 예산 결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은 존중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예산 투자심사가 오면 우리 담당관님 조직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조건부 승인도 있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도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도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요.
그것은 부서에서 의뢰를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게 올라오고 나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건부 승인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송오성 위원 그런 경우에 조건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사후의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희들이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 조건부, 반려, 부적절 이렇게 몇 가지 나가는 게 있는데, 조건부는 대부분 보면 재원 부분에서 많이 조건부가 걸려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이, 투자심사계획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재원이 지방비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지방비라 하면 도비, 시·군비가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보조율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좀 명확히 해서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예산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조건이 나가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최종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조건부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그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예산담당관님이 챙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사후에 챙기고 계시는지?
그것 지나고 나면,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챙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은 5월 3일 시작된 조례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이삼희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22개 항목을 주시면서 꼭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확인하라는 제목 중에 이 제목이 들어갔는데, 조서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신규 사업으로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연구 용역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도내 일제 잔재 실태 파악 및 청산을 지원하고, 교육방안 마련 등 연구를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도청에서도 이 조례를 여러 번 하다가 수정 가결된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일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 교육청 소관에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보류가 되다가 얼마 전 수정안이 통과되고 그래서 수정 가결되었는데,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추경에 잡혀졌는데요.
이 전문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일단은 조달청을 통하든지 해서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여태 이런 전문기관이, 도내 말고 우리나라에 이런 전문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단법인도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정 가결된 안이 이 일제 잔재 청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근거로 할 것인가?
사실 지금 도처에 일제 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청산이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안 된 것은 뿌리 뽑아야 되고, 그렇지만 흑역사도 사실은 역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흑역사라고 무조건 다 빼고 다 뽑으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라고 이렇게 근거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일제 때 친일반민족 인사는 1,006명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1,00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보면 4,389명입니다.
인원이 4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적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나라에서 특별법상으로 법률로 만든 근거는 1,006명인데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친일인명사전에는 4,389명이라는, 4배나 많은 인원이 올라가 있으니, 사실 아직 그게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떤 근거를 볼 때는 사실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례로 교육청에서 지금 친일 잔재 청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나 교가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지은 작곡이나 교가의 가사는 다 고쳤으면 좋겠다고 50만원씩 예산도 책정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예산은 우리가 지난 당초예산 때 뺐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정확한 잣대가, 사실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못 휘둘려지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거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제가 그걸 유념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윤성미 위원 그 연구 용역을 택할 때 어디에, 어떻게 부탁할까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용역을 마치면 나면 향후 업무방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향후 업무방안 계획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일단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평하게, 어떤 기관이 이 업무를 맡아서 용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하지 않게 저희들이 용역사를 잘 선정하겠습니다.
선정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흑역사도 역사고, 바른 역사도 역사고, 역사의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겸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조금 바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로 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바로 폈던 내용까지 미래 세대에게 교육적인 자원으로 저희들이 다시 돌려주려고,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만약 일제 잔재 청산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서대문형무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 인사들이 거기서 많은 압박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가치로 남겨졌는가 하면 그 앞에 안내판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의 독립 인사들이 당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점으로 다시는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후대에 남겨져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정확한 역사에 대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흑역사도 우리가 흑역사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극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후세대에 교훈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잘 준비하셔서 여러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장종하 위원 우선 함안 경찰 승전기념관 건립 이게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걸 또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장종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발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저희 함안군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때도 제일 희생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미발굴 독립운동가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장종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근로자’라는 용어를 조서에 쓰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어 변경하자는 얘기를 우리 송오성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먼저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전체적으로 제가 용어를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주 간단하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산 이러면 뭘 없애고, 부수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서대문형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거제에도 친일했던 동상이 있어서 그 옆에 단죄비 이름으로 해서 그 친일했던 행적을 그 동상 옆에다 적어서 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혹시 발굴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해 내는 이런 것들이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걸 갈등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마무리짓는 방식으로 잘 현명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역사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진실규명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명예회복, 그다음에 합당한 예우를 해 주는 게 저희들 후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표병호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장종하 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것.
지난번에 제가 조례 제정한 게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및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발굴하는 그 시점이 됐거든요, 사실은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표병호 위원 그 부분...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용역 진행 중입니다.
○표병호 위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표병호 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되니까, 우리 경남에 미발굴 독립유공자가 많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까지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안 1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단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와 e-경남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혁신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제조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뭐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방재정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검토해서...
○윤성미 위원 좀 크게 이야기... 잘 안 들리거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게 지방재정법 제27조제6항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등이나 유치를 신청하고 응모하는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들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 사업이 됩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본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이 사업은 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 안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그 법 규정 해석에 있어서 당시에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안 거쳐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디에서 해석을 받았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자체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국비 매칭 해서 지방비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을 때는 이런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다시 말하면 국비에 매칭되는 도비 사업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먼저 평가를 하고 내가 돈이 있는 범위에서 매칭을 해야지, 내 사정이 지금 안 좋은데 무조건 국비하고 매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공모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행안부 질의를 하니까 명확하게 맞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에 문의한 결과, 당연히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고 타 시·도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왜 그런 행위를 안 합니까?
그것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매 규정마다 유권해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해석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유권해석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 정도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시 말하면요, 리더의 잘못된 하나의 행위나 행동이나 계획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지적 안 하면, 행안부에 이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담당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그때 오류를 범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행안부하고 질의를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 뒤에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서로 한번 다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그러면 정확하게 문서로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제가 의뢰한 바에 의하면, 문의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경상남도의회 예산안 분석 62페이지입니다.
부지사님 한번 보십시오.
62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근거 없이 여기서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을 때는 맞고 거기서 할 때는 아니고, 행안부는 그러면 무슨 고무줄 하는 사업입니까, 늘였다가 했다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아마 문서가 아니고 구두로 할 경우에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문서로 다시,
○윤성미 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해서 보여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중요한 것은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난해 하반기입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 10월이죠, 맞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전에 이 재정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특구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특구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재정 사업을 가지고 특구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가 있는 경우에 그 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특구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지정이 되면 재정 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저는 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약사입니다.
그런데 약사가 이렇게 해결을 다 볼 때에는 분명히, 우리 입법분석실에서 예산안을 보고 공부를 하라고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줄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요, 책임 없이 보이고.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의 그 답변에 대한 질의서를 제가 문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행여라도, 차후라도 이런 사업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는 집행부끼리의 어떤 생각보다도 이것이 과연 건전한 재정성 문제에 아무런 탈이 없나, 경남도 전체를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김성갑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님!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김성갑 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당초예산에서 지적을 했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그것은 여기 신산업연구과 업무가 맞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분명히 올해 2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올 상반기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제충전소 같은 경우는 4월 29일에 착공했고요, 7~8월 중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때 국장님 가시고 안 계신데, 3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통영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통영은 조금 늦어서 11월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성갑 위원 착공도 안 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아직 그쪽에는 행정상에 좀 있어서요.
○김성갑 위원 그것이 지금 몇 년째예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통영 같은 경우는 2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2년이 좀 넘었을 것 같은데, 2년 넘었죠?
예산 배정된 것이 한 2년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 연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성갑 위원 여기 보면 거제가 20대, 통영이 20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지역만 한정해서 한번 보자고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직 공고 준비 중입니다.
○김성갑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이 또 있었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성갑 위원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래서 이월해서 지금,
○김성갑 위원 그러면 이월했으면, 이월해서 잡은 것이 이 예산이에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잡힌 예산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작년 거제 같은 경우는 5대가 보급됐고요, 35대가 이월됐습니다.
○김성갑 위원 35대가 이월됐고, 거기서 더해서 지금 20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이 말이 돼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55대는 보급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충전소도 없는데 무슨 보급을 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8월에 준공되면 지금,
○김성갑 위원 저는 행정하고 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전년도의 것이 이월되어서 35대가 그대로 넘어왔고, 거제만 보더라도.
올 당초예산에 20대,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충전소도 없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거제 같은 경우만 8월에 55대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자동차 총 보급된 것이 경남도에 339대입니다.
그런데 4월까지 214대가 보급됐거든요.
작년 2배수는 지금 보급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성갑 위원 아니, 내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자료만 보면, 통영하고 고성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충전소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도 전년도에 다 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못해서 지금 이월됐다 말이에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 때 부탁을 드린 것이 이월된 것까지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불가하다면 연초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국장님께서는 3월까지 끝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거제도 보면 4월 며칠에 착공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4월 19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더해서 통영은 아직도 착공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통영은 11월 정도 되면 준공을,
○김성갑 위원 착공도 안 했는데 준공은 또 어떻게 해요?
그게 몇 번째 저하고 자꾸 이렇게 핑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성갑 위원 한 2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충전소가 없어도 양산 같은 경우 구매를 하거든요.
거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몇 대를 하고 있고,
○김성갑 위원 양산은 울산하고도 지척에 있고, 그죠?
거제에서 누가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 보조금 받아서 사서 어디 다른 지역에서 운행을 하는 것인지, 순수 거제에서 운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 또한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성갑 위원 그것이 타 시·도로 가면 불법이죠?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차를 사서, 강원도나 이런 데서 사서 경남에서 계속 운행하는 것이 합법이에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불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 같은 경우 전입해서 몇 대 운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전국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편법까지 안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예전에 언론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각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지역에 가서 그 차를 사서 가지고 온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제에 5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5대가 어디에서 운행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분들이 창원까지 와서 수소를 넣고 연료를 충전해서 거제 가서 그것을 탄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출퇴근할 때 원거리 쪽에 아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질의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수소충전소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몇 번을 거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지켜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소차 보조금 집행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거제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 충전소 1개 생겼는데 200대 이상 올해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제 같은 경우 남은 기간이 4개월 정도 남는다면 그때 공고하고 충분하게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빨리 진행하시고 통영도 빨리 진행을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조서 45페이지에 보면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인데, 지금 공정이 15% 정도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아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20억원 정도 투자가 됐고, 올해에 보면 84억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5월이고 하는데, 올해가 완공하는 연도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정동영 위원 그것 차질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11월 정도에 이것이 현대차하고 같이 협약된 부분도 있고 해서, 11월 정도에 건물은 준공하고 내년 3월에 센터 운영되는,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하면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는 됐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정동영 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됐고요.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입니다.
○정동영 위원 조서 76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인데, 앞에 쭉 보면 상당하게 이것이 도서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지역적인 그런 것이 되어서 그렇지만 도서지방 같은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 예산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우리 서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저희 도비 사업으로도 아시다시피 있어서 올해 12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지금 창원시에 포기해서 11개 시·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전부 11개 시·군 각각 한 개씩은 지금 다,
○정동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에 보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여기에는 국비 사업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비 사업만 하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도비 사업이,
○정동영 위원 도비 사업 된 것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됐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산업단지정책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산업단지 정책과장 정태식입니다.
○정동영 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창원국가산단 재생 사업인데, 2020년 이후에도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만 아니고 계속 3개의 지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예년보다 올해 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국고보조금이 작년 연말에 추가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비 확정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12월 17일에 되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 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국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으로 내수경기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등 포스트 코로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도비로써 지원되는 현황이 있지요?
도비로 지원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전의 부서가 어디였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 업무를,
○윤성미 위원 문복 있을 때 내가 뵌 것 같은데 이렇게 본청으로 옮기셨네요.
열심히 잘하리라 믿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신규 사업에 다 올라온 건데, 153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해서 신규로 이번에 1억2,000만원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시장매니저 사업이 도비 전액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기부 사업으로 시장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시장에서 중기부 사업 매니저 사업을 운영해 보니 그 성과가 너무 좋다, 그런 상인회 조직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비를 투자해서 시장에 그 기회를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중기부 사업이다 보니, 전액 국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원하는 시장이 있어도 다 참여를 하지 못하고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도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전통시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죠?
그냥 노점상 비슷하게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이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자꾸 놓쳐서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정확하십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10명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입니까, 6개월 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그 10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일단은 도내 시장에,
○윤성미 위원 도내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186개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부 사업을 기 시행한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 시장들은,
○윤성미 위원 제외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올해 신규 사업 1차분에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이라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부 매니저 사업이 기 지원된 시장이 80여 개소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시장들 중에서 1차로 뽑아서 하고, 또 내년 중기부 공모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은 중기부에 응모를 하는 것처럼 투 트랙으로 이 매니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네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냥 돈을 뿌리는 그런 일들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심어서 사람이 일을 하게끔 뒷받침하는 일들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에 대해서 혹여라도 우려스러운 것이 예전에 시장에 다니면서 돈 뜯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역할을 할까봐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물론 이런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뽑으시겠지만 도에서 일일이 그 사업들을 잘 모르니, 만약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갑질을 하거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유심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의지로 한 것들이 나쁘게 악행 되지 않도록 순기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잠시만요.
○윤성미 위원 143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소상공인분들께서 상해를 입으신다든지, 질병·폐업으로 인해서 노후가 보장되기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공제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어려움의 여건을 당했을 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이고, 도에서 장려해서 이렇게 부어준다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인데,
○윤성미 위원 그것은 상관없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소상공인 분들께서 현재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5만원도 여건이 안 되어서 ‘내가 좀 돈을 벌면 여건이 나아지면 가입하겠지.’ 하고 미루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중물적인 예산 성격으로 도에서 2만원을 지원해 주면 소상공인이 3만원을 보태서 내면 최저 가입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런 동기 부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3만원 잡으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여건에서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엄청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도,
○윤성미 위원 예산액은 못 따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요구한 만큼 전액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이 못 따라서 아마,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다시 말하면 도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것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요즘 하는 실손보험처럼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리 가입하면 나중에 내가 크게 다쳤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보험하고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가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3만원 정도 넣고 도에서 2만원을 지원한다면 사실은 그 3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본인이 힘들고 노약해지고 노쇠했을 때 이 공제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145페이지입니까?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방역 지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신규 사업이고 국비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5억5,600만원이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방역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고, 도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지난해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합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가게에 방역도 사실은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면서, 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단기 일자리도 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윤성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도 자원해서 방역 일자리를 맡아서,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약 뿌리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상가나 이런 데다가 본인들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이 5억5,600만원인데, 맞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 효과에 보면 127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5억5,600만원을 127로 나누니까 굉장히 일인당 돈이 많아요.
아마 안에 다른 사업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5억5,600만원이 일자리 창출 효과로 127명한테 다 가는 예산은 아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재료비가 별도로 들어가고요.
○윤성미 위원 그러면 127명한테 주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1인당 78만원씩 해서 4개월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78 곱하기 4 곱하기 127 한번 해 보세요.
누가 한번 해 줘 보실랍니까?
대충 얼마 됩니까?
이것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봐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추산을 하면 인건비는 4억7,000만원 정도 나오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7,800만원이 되는데, 국비 매칭이 되어 있고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의무적으로 85% 정도를,
○윤성미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의무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체 예산을 나눠 보니 안 맞아서, 4개월짜리 사업이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표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여기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오셔서 다 각자 연구한 과제가 있을 겁니다, 질의하려고.
한 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들 준비한 것이 또 그러니까,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좀,
○윤성미 위원 시간을 정해 주시죠.
○표병호 위원 시간을 정하시든지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먼저 하실랍니까?
○표병호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과장님 서셨을 때 다른 분 하시고 위원님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윤성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153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53쪽에 있는 내용 맞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인원을 10명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로 되어 있었죠?
지금 산출된 금액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그게 8,720원 정도로,
○표병호 위원 8,720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상계해서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이 핵심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도 조례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2조에 보면 최저, 생활임금 조례라는 거네요, 최저임금 시급이 아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생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조례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표병호 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임금 고시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지금 1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380원 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이왕 하실 것 이렇게 적용을 해야 맞지 않나.
혹시라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질적인 임금을 제대로 해야 일을 제대로 할 것이고, 처음부터 일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다음에 인상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여기 1억2,000만원이 10명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박옥순 예.
○표병호 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 규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고, 부대의견으로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임금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을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옥순 단서조항을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그것은 기록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윤성미 위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윤성미 위원 예.
○표병호 위원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갖고 계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예산서 244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거기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보시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얼마입니까?
4억8,300만원 나와 있죠, 그죠?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보조금 반환하는 데 “등”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세부 내역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했는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밑에 담겨져 있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총 몇 개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23개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23개 사업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그 23개 사업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으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체보조금 수입을 일일이 이렇게 다,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일일이 편성 안 하고 그냥 목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목으로 편성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봅니까?
자료 제출 안 하면 못 보잖아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집행부하고 저희가 소통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일이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 있어서 이게 뭐지 보조금 얼마 얼마 반환됐지라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상적인 것 말고 예산에 숨겨져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오히려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거나 이런 수고를 덜고요.
명확하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이 정도 되구나 하고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명쾌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저희 방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셨고,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팔 길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연달아 그 밑에 보면 224-07 그외수입에서, 이것은 2020년 이전 사업이죠?
북미 자동차부품 온라인 사절단 정산 집행잔액 등.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통상적인 것보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펼쳐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런 보조금 사업 중에서 자체보조금이 반환수입으로 돌아갔구나 하고 알 수 있거든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개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반환되어 온 부분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거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아침에 정책질의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뭐냐 하면 어제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업 관련해서, 4대 보험 체납처분 그 건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경제부지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김성갑 위원 지금 어쨌든 경남도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 피해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노력을 한 것만큼 안 되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1년 4월 19일 기준으로 보면 경남에 체납액이, 4대 보험 체납액이 900억원 정도 되죠?
국장님,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합쳐서 9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갑 위원 900억원이 되고, 특히나 거제가 합하면 한 700억원쯤 이렇게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2016년에 지정이 되어서 사업자들의 경영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4대 보험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줬는데 이게 여태까지 유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국민연금 부분은 2017년 12월까지 하다가 안 했는데, 그 외 4대 보험이 지금까지도 유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가 내는 부분도 있고 우리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을, 계속 걷어왔어요, 사업자는.
사업자는 계속 4대 보험을 걷어왔는데 사업자가 그걸 적립을 안 하고 다른 데 쓴 거죠.
경영을 위해 쓴 건데 그게 체납된 금액이 지금 무려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에.
그런데 이걸 경남도에서도 문제를 직시했고, 이 부분 5분 발언도 하고 대정부 건의안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해서 여태까지 탈퇴한, 그러니까 사업자가 폐업한 수가 한 500여 개 돼요, 경남에만.
그리고 거제시만 보더라도 한 3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고 폐업한 사업체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이걸 구제받을 길이, 사업주로부터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렇죠?
어렵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제 이런저런 대안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뾰족한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경제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분야가 어려우니까 납부를, 체납이라기보다 유예를 시켜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폐업하고 가버리고, 본의 아니게 자기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임 부지사님 계실 때도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알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좀 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아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한번 이것은 진짜 도 차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전에 경제부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게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됩니다.
어제 국장님하고 장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에 피해자는 노동자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 노동자들이, 아니면 사업자들도 지금 나 몰라라 하면 결국에 그 부담은 정부나 도가 져야 돼요, 아니면 기초단체나.
그런데 중앙정부가 경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윤성미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시장에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거나 중기청 사업이 내려오더라도 필요한 사업,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나 기획력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전문인력 배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장의 의견을 그동안에 충분히 들어서, 금년에는 또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해 보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느끼고 또 수요가 많은 사업이 사실 전통시장에 잘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 사업이거든요.
지역구 내 시장에만 나가도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보수, 고객휴게실 조성이나 방수공사, 화장실 개선 등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우리 지역구인 어시장에 많이 나와 보셨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에 아직도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도나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것은 보니까 1차, 2차, 3차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아직까지 요구사항도 많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현장 요구가 많은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예, 그래서 아직도 많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도 국장님과 과장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나 중기부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6 대 4로, 국비가 60%면 시·군비가 40% 들어갑니다.
우리 도에서 해 주는 사업은 선정할 때 수고하시는 그것만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그 노력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도에서 할 수 있는, 도의 예산 사정이 물론 어렵겠지만 시설현대화사업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을 하시는 것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그래서 시장은 물론 가족공동체이자 지역 활동에, 지역의 생활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예,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나갑니다.
나가면 마음이 아파요, 다니면.
너무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제 지역구에 14개나 되는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 또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도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국장님, 여기에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네요.
같이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통시장이 갖는 의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을 살리는 이런 부분이 그 시장, 개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공동체적인 그런, 지역의 생활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또 전통시장이 제 지역구에 많다 보니 이렇게 건의사항도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전통시장 살리는 데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했던 분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부서는 동남권전략기획과, 전략사업과,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윤성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뒤에 보면 당초예산 종합심사 시 저희가 부대의견 단 것이 있거든요.
부대의견 단 것에 대해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총 58건의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았는가 하면, 장목관광단지 내 대우건설 소유 토지 등 취득 관련 사업은 도의 전략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목적이 분명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 달았고요.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보면 경상남도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해서 조례가 제정됐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제정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 됐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올해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윤성미 위원 조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윤성미 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못 봤고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비용추계요?
○윤성미 위원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조례하고 비용추계서를 준비해서 제 방에 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1추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정동영 위원 여기 부·울·경 메가시티 홍보 해서, 이게 신규입니까?
2억원 되어 있는 것이,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신규입니다.
저희가 신설코자,
○정동영 위원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근거 법령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메가시티 추진,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정동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부·울·경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의 협력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우리 경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홍보비를 해야 되느냐, 뭔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만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려고 애를 써서는 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저희한테 강조를 해 주실 부분들이, 도민들이 공감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도 시·도끼리는 서로 힘을 합쳐보자라고 해 왔지만 그 가운데에 도민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지지나 공감대가 부족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효성이나 지속성을 확보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도민들이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의견들이 있으면 충분히 제안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부·울·경 메가시티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민 공감대 마련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보면 우리 광역단체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수도권에 대한 하나의 경제 축으로서의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메가시티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내가 서면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뒤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이게 식어버릴 때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메가시티 관계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하려면 중앙부처와 경남도와 부산과 울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을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홍보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소통기획관이, 이 과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올해 1월입니다.
○표병호 위원 1월부터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표병호 위원 오전에 소통기획관에 동남권전략기획과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2억원이라는 것이 잡혀 있었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하고 홍보하는 것이 겹치지 않나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거 조정이 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저희하고 사업은 다릅니다.
다른 것이고,
○표병호 위원 사업이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 중복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중복이 되면,
○표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사에 대한 홍보 전략이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포럼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포럼하고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포럼하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방송사의 홍보 예산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겠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1개 사업이 아니고요.
○표병호 위원 KTX에 송출, TV·인터넷 광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표병호 위원 TV는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헬로 경남방송하고 연합뉴스, 연합뉴스TV, KBS, KNN, MBC, MBN, 조선TV, UPI뉴스, YTN, 각각에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1억2,720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전에 집행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표병호 위원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7일 한 것이 있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그 부분들은, 소통기획관실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1월에 저희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는 홍보 예산이 없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표병호 위원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하십시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회에 2억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중복성을 확인해서 만약에 중복됐다 그러면 일원화해서 예산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중복되게 이 과, 저 과에서 다 하면 안 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5시 25분)
○위원장대리 김성갑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변경분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안은 127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섬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아무도 없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해양항만과에 양식어류 등 수산물 스마트 가공조성단지 이걸 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송오성 위원 용역 예산 편성을 할 때 거쳐야 될 절차가 지금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보면 10페이지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부분하고 12페이지에 양식어류 등 수산물 스마트 가공단지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부분에 작년 당초에 저희들이 150억원에서 35억원이 추가되면서 1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3월에 해수부에서 양식어류 가공단지 조성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하면서 105억원짜리 사업이 별도 신규로 편성되면서 투자심사를 안 하고 이번에 올린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투자심사를 하지 않게, 이건 다른 거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국비 자체가 작년에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3월에 사업 자체를 역량강화사업으로 3년 사업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3월에 투자심사 신청을 못 하고 5월에 신청해서 8월에 받는 걸로 해서 조금 시기가, 투자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는 그러면 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지금 통영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올리는 것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투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런데 국비 자체가 중복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문제가 없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원래 하려면 언제 투자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1년에 투자심사를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 해서 2월에 하는 부분, 또 3월에 해서 5월에 하는 부분, 또 5월 말까지 해서 8월에 하는 부분, 9월에 해서 11월에 하는 부분, 네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한 3월 정도에 했어야 되는데 3월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준비 기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신청을 못 했고, 이번에 준비해서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8월 15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절차는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사실.
그 절차는 이행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봐요, 투자심사 절차는 다른 데하고 또 달라서.
재정 영향이 어떠냐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사업 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라는 이유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손을 못 댄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 한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서둘러서 사전 이행 절차들을 제대로 마무리 짓거나,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정 이게 어렵다면 사업 자체를 다음에 2차 추경에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앉아 있는 위원들을 전부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전 절차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생각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 절차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하실 말씀이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자괴감이 드는 상황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이런 상황들은 안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죄송합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신청 시기를 좀 늦춰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이 문제도 상당하게 송오성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지난 3월경에 준공식을 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아마 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차질 없도록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못 밟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류 양식이 저희 도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다른 수산물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비대면 판매가 상당히 잘 활성화되고 잘됐습니다.
그런데 어류 양식은 활어 상태로 횟감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도 안 되고, 또 일본산 참돔이나 방어가 수입이 급증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공이 어류 양식의 살 길이다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35억원만 원래 수산식품 가공단지 사업 150억원에 보태주겠다 이렇게 작년까지 되었는데,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올해 3월에 3개년으로 해서 105억원의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통영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에 마치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하루라도 저희는 급하게 빨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예산에 절차를 하면서 올리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동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일도 철저하게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수산안전기술원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류경완 위원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사업은 종료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옆에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금액이나 사업 대상자들이 오히려 시범사업보다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더 적어져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대부분 사업이 더 확대가 되고 금액도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줄어들고 해서 혹시 뭔가 이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사업은 2020년까지 만료가 되었고, 그게 당초 국비가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국·도비 합해서.
그런데 그게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배합사료 직불제를 하면서 전액 국비로 15억8,900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억9,000만원 정도,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에 시범양식장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만 보면 사업 금액이 줄고 대상자도 시범사업 할 때는 194명이었는데 56어가로 줄어서 이게 어떤 연유인지,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시범사업 그것은 전체 여태까지 한 사업을,
○류경완 위원 전체 몇 년 동안,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해마다는 한 35명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범사업이 끝나고 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어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금액이 줄고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 끝나고 넘어가면서 오히려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 연달아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갑 예, 질의하세요.
○윤성미 위원 같은 질의고 같은 원장님이라.
수산안전기술원장님이시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게 만 40세 미만 어업을 창업을 한 3년 이내 청년 어업인들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월 100만원씩 1년 차에 주는 거고, 2년 차에는 월 90만원씩, 3년 차에는 월 8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감액이 됐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해양수산부에서 기정에 한 4억2,8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신청해 갖고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1월 27일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9,800만원이, 조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윤성미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정부에도 건의를 해야 할 게, 정말 이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인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본인들이 지금 일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려우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그 부분에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어쨌든 개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어촌에 있는 사업들이 기후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생각하고 감액이 되어 나왔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 경남도가 이 사업을 잘 못 하고 있네.’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적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경남도가 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요, 정부 투자합니다.
더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이 활황이 안 되고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볼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줬더만 돈도 잘 못 쓰네.
다음에는 조금 내려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2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30명을 지원하게 돼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래 30명 지원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2020년에는 25명 지원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의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 대상을 받는, 아까 말씀하실 때 당해연도에는 100만원, 그다음 해에는 90만원, 그다음 해에는 80만원 이러면 처음에는 100만원씩 30명을 주지만 3년 차가 되어 버리면 8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를 더 늘려서 줄 수 있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거 늘어납니다.
○윤성미 위원 지원하는 인원은 별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예산 안에서,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1년 차 되는 인원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3년 차 되면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런데 원장님, 어제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청년 어촌정착 지원보조금 부정 수급한 2명이 붙잡혔다고, 아주 핫한 뉴스인데, 5월 13일 뉴스.
지역은 포항하고 경주입니다.
못 보셨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못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바로 어제 뉴스입니다.
어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가짜 보고서를 제출해서 붙잡힌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청년들이 자기도 덤터기 쓸까 봐 불안해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들도 현장에 실사를 제대로 안 나가니 가짜로 이렇게 어업 경영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 대한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내려보내면 철저하게 그것을 팔로 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 이런 가짜 어업경영서를 제출해 가지고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은 줬지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누가 들어와서, 오히려 가짜가 1~2명 이렇게 생기면 그 전체의 좋은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어업 허가나 면허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윤성미 위원 아니요.
현장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처럼 꾸며서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우리 도에서는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산을 하는데,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나 정산 안 해서 이렇게 발각이 됐습니까?
랜덤으로 가서 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저희들도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원할 때도 격려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설명도 해 주시고, 그만큼 돈을 줘서 투자를 하게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가 결과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을 시켜야 되고 기관에서 관심 있는 애정어린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런 과정이 중간에 루즈하게 늘어나버리고 구멍이 생기다 보니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보조금 받는 사업이 또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경남에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 어업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요청했는데, 사실 아까 언론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저희는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셨고, 그건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 것이고.
어촌정착 지원 행정비 이것도 지출한 것도 맞는데, 2개 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보조금 나갈 때는 심사 규정에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지금 사업실적 보고서 받았는데, 지금 자료 요청하니까 이거 받았거든요.
저번에 이야기할 때 이건 없었는데 언제 나온 거예요, 보고서가.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이것은 저희들 사업 완료하고 정산하면서 작성한 겁니다.
○표병호 위원 바로 받은 거예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표병호 위원 2개월 이내에 받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2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4월에 하니까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개월 이내에 했다니까, 자료도 있고 그래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빨리 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15시 46분)
○위원장대리 김성갑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교통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도로과장님, 옐로카펫 사업이 도로과 사업 맞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 사업이 6억원이 나가서 그 6억원을 지금 도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사업 전체 구조가.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최초 시행연도는 2020년 되어 있는데요.
○도로과장 강신탁 작년부터요, 작년에 6,000만원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한다고 하면 어쩝니까?
착각하셨나보다,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사업만 설계했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조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개 도시에 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작년에 사업을요?
○윤성미 위원 예.
○도로과장 강신탁 작년에 시범사업 자료를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는 100개소죠, 사업이?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 만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에 따라서 사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 예산 가지고 동일하게 하면 똑같은 개소가 될까요?
○도로과장 강신탁 이게 그냥 총괄 사업예산을 내려준 게 아니고요.
지구별 세부 내역을 다 정해서 내려갔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습니까, 그 세부 내역이라는 게.
○도로과장 강신탁 아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보시면, 요구자료 이미 제가 제출했는데 자료 2번에 보면,
○윤성미 위원 자료 하나 더 있으면 저 주세요.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게 어디 가고 없네.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드린 것은 없어요?
누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있으면 저 하나 주세요.
(집행부에서 자료 전달)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2번에 보면 시인성 강화사업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설명을 잠깐 해 보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 대상지하고 예산을 우리 도에 보내주면 우리는 시·군에 집행을 하라고 다시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주로 초등학교 근처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아이들 횡단보도 앞에.
민식이법 이후로 연계되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굉장히 시인성 높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도로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어제인가 아래는 보니까 유치원 데려다주는 엄마가, 거기는 이런 환경은 아니겠지만.
4살짜리 애 유치원 데려주다가 엄마가 사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아이는 지금 중상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사업 예산이 2021년도에는 6억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2021년도에요?
○윤성미 위원 예.
○도로과장 강신탁 6억원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6억원이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2021년 예산은 6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총사업비가 6억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지난해 6,000만원 해 가지고,
○윤성미 위원 그것은 지난해에 시범사업 하면서 한 거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그래도 올해 하면 올해는 6억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올해는 6억원이고, 작년에 6,000만원 합해서 총사업비로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적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나는 혹여나 오타 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내려준 사업이 6억원밖에 없는데 또 6,000만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결국 창원에 29개소, 진주에 10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 사실 군 지역에는 거의 1개소밖에 없거든요.
사실 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가 덜 위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물론 도시가 차가 많다 보니 안배한 것은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군이라도 어떤 학교 근처에는 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1차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지역별 안배가 잘 되도록,
○윤성미 위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집행부서에서 교육부에, 교육청을 통한 교육부라 하면 교육부에다가도 이런 좋은 사업을 줘서 감사하다고 계속 애정 표시를 하십시오, 위에다가.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더 내려옵니다.
똑같이 내려주더라도 한 도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교육부에 이런 사업을 줘서 너무 고맙다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차후년도에 내려올 때는 그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조금 더 줄 수도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그냥 우리가 받아서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경남의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하고, 혹시라도 도로과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옐로카펫에서 노랗게 서있고, 발자국 모양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윤성미 위원 이것보다 또 현장에서 의견을 모으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피드백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내년에 6억원이 아니라 10억원도 내려올 수 안 있겠습니까, 경남에.
맞지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고민 좀 해 주이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내용인데요.
우리 옐로카펫 이거 교육청에서 수요조사해서 오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대상지까지 확정해서 예산까지 우리 도로,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의 평산초등학교 이거 되어 있는데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성동은 위원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입구에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나요?
○도로과장 강신탁 아,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동은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강신탁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수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일선 시·군마다 다른 게 옐로카펫이 잘되어 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성동은 위원 여기 설치 예시에 보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성동은 위원 다른 데 보면 벽에 그냥 노란색 삼각형으로 해서 땡치고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이거 예시나 이런 게 좀 디자인적으로 뭔가 단일화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설치 예시된 것은 조감도가 되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표시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좀 선명하다가도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퇴색이 되고 하면 좀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보수를,
○성동은 위원 이걸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우리가 이왕 돈 내려줄 때 좀 뭔가 단일화돼서 예쁘게 할 수 있게끔 지침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려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조서 165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165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 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창원과 함안 간에 광역 환승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MOU만, 협약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실무 협의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11월경에 환승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사업비가 신규 사업으로 5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사업비가 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창원하고 함안 간인데 여기는 40대가 창원하고 함안 간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2개 노선이 함안의 경계를 넘어서 다니고 있고요.
함안에서는 4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총 40대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정동영 위원 직접적으로 거기에 따른 보전되는 그런 비용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아니고, 시스템입니다.
○정동영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이 금액이 들어간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질의 순서를 아까 신청을 했는데, 도로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멀리 좀 봐 주십시오.
(일동 웃음)
맨 끝에 앉았다고 질의 순서도 맨 밑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소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조서 161쪽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2018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도, 필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 절차도 있고,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미등록 필지가 있고, 새마을운동 때문에 강제 수용된 그런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있겠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 위원 요즘은 개인 소유로 변화가 돼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 사유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해야 될 것을 내년에 한다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다 그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표병호 위원 그거 당연히 인지하시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명시이월 시킨 게 작년도에는 1억6,8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기 전에 집행을 해야 예산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도로과장 강신탁 미지급 용지는 신청주의로 해서 일단 소유자가 신청한 이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공부 확인,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유가 됩니다.
소유권도 확인할뿐더러 옛날 당시에 보상을 한 실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실제로 미지급 용지냐, 아니면 보상을 했는데도 서류 정리가 안 된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다 보면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을 부득이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절차를 축소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표병호 위원 사실 명시이월되는 형태가 자꾸 증가하다 보면 다른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내년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도로과장 강신탁 예.
○표병호 위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을 좀 줄이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저희들도 되도록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보상할 것은 작년에, 2020년도에 신청을 받은 겁니까, 시·군에서.
○도로과장 강신탁 그게 보통 한 1년 전에 신청을 하는데, 그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예산이 항시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데는 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3억1,000만원을 확보하면 신청된 것은 다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현재까지 신청된 금액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사례가, 아직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가면 갈수록 생겨날 것이라고 보는데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빨리 좀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좋겠다 싶고, 이와 좀 유사한, 또 한 가지 질의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방도로로,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공부상이나 이런 데는 도로로 안 되어 있는 경우, 실제 도로 현황하고 지적도상이나 공부상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거는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실제 도로구역 결정고시 하기 전에 먼저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을 정해 놓고 경유하는 데 해 가지고 노선만 지정하다 보면 일부 그런 경우가, 미개설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금 이것과 유사합니다.
이 미지급 용지와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 옛날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도로를 그냥 낸 거죠.
내놓고, 지방군도나 이런 걸로 이용하다가 지방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류경완 위원 됐는데 이게 지적도나 공부상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 도로는 이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지적도나 이런 것을 떼보면 바다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파악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도로를 도로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에게 그냥 맡겨 놓아서는 힘들 것 같고, 용역을 발주하든 어떻게 하든 현황하고 지적도 상에 이걸 맞춰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공론화 시키면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 부분을, 현황 도로하고 우리 지적도나 여러 가지 공부상 일치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우리 지방도로를 정상화 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추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나중에 국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무렵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위원장대리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지목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잡종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청주의로 받고 있는 게 이런 걸 일시에 건드리게 되면 뭐랄까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만큼 해서 하는 그런 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일시에 정리하는 게, 그걸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쪽 소유자한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일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시·군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은 하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실상을 전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우려되어서 그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둔다는 것을, 그래도 명색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도로고, 어디까지 그런지를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공개화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생길까 싶어서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실제 제가 겪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바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 밟는 데 2년 지금, 2년.
그걸 다시 정상화 시키는 데.
행정절차 밟고 하는 데만 한 2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무슨 사업을 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조용하게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일단 시·군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범으로 먼저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확대를 좀 할 수 있을지 그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경제부지사님 마지막, 끝나고 나면 가시는 상황이죠?
○경제부지사 박종원 예.
○송오성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죠.
제가 사업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 균형발전 이야기가 정책질의하실 때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계시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전체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11조4,000억원 정도가 되네요.
보조금이 5조9,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균특이 1조원 정도가 됩니다.
1조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균특 예산으로 받아오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경제부지사님 관리 부서 외에도 문화나 그다음에 농정 여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부지사님 관할 쪽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균특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어떻든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게 되는데 중앙 입장에서의 균형 발전, 중앙 입장에서의 균형 발전의 정책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거제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위기지역까지, 그리고 내용에 보면 특수상황지역 이런 것까지, 우리가 소위 좀 지역을 특수성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균형발전특별법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거에 입각해서 예산들이 균특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도 크지만 우리 쪽에서도 균특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 관점에서의 균특 예산하고 우리 지역에 내려오면 우리 지역 관점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초기에 각 지역별로 사업들을 시·군에서 전부 이 사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균특 예산이 실제 우리 경남 지역에서 봤을 때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초기부터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사업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한 4월이면 거의 끝이 나는데요, 다음 연도 것이.
그러니까 그 초기에 각 시·군에서 이걸 할 때부터 균형 발전에 대한 균특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좀 해야 된다, 물론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배치하고, 그 사업 내용에 맞아야 중앙에서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관점을 초기부터 좀 견지를 주셔서 실효적으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죠?
다음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교부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서부균형발전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6페이지,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남부내륙철도 소관이 여깁니까?
이 부서 맞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미래전략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미래전략국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 균형발전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249쪽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약용작물 산업화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지원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전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통과를 다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한방항노화 기업들의 소량 생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기술원에서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여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으로 연구원의 관할 업무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균형발전과로 이전됨에 따라 농림부와의 주관부서 변경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균형발전과로 이관되었고, 사업 대상지가 산청군 소유 군유지임에 따라 지난 4월 군유지 무상 사용 허가 신청 및 연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의결을 득한 이후에 우리 도의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직 절차는 안 밟은 거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아직까지.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6시 20분)
○위원장대리 김성갑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난 3월 위원님들께서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 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정부 건의한 결과 5개 분야 코로나 피해 농업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겨울 수박 팔아주기, 농촌 일손 돕기 지원 등 어려운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우리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들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내려온 예산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윤성미 위원 사업 내용을 짧게 좀 설명을 해 보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기존 우리 취약 계층에 대해서 복지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약품이라든지 일반 다른 기타 우리 취약 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농산물 소비와 연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겁니다.
1인 기준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을 구매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 내용 잘 들었고요.
특이한 게 구매 가능 품목이 딱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계란, 괄호 해 놓고 ‘이외 품목 구매 불가’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중앙정부에서 바우처 카드를 저소득층이 구매를 하면 이 바우처 카드가 농산물 소비 촉진에 한정적으로 했고, 그다음 이게 지금은 4개 품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 보되, 지역에서 공통으로 소비될 수 있는 농산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 4개 품목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이 품목을 확대를 해서 축산물이나 기타 우리가 구매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게, 지금 보면 우유도 흰 우유만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딸기 우유는 못 먹습니까?
초코 우유는 못 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학교 급식 기준에 백색 우유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참 특이해서 제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딸기 우유도 먹고 초코 우유도 먹는데 흰 우유라고 하면, 그러면 딸기 우유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포스가 그걸 읽어서 거부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래서 식품관리기준에도, 학교급식에도 우유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백색 우유로 딱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일반 착색 우유, 8딸기 우유나 이런 데는 많은 조미료들이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급식 대상 학생 기준을 정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백색 우유로 딱 한정을,
○윤성미 위원 딸기 우유에 첨가물 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 비싼 우유들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게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백색 우유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인데, 향후 이 품목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사실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 포스 시스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스가 가능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래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로컬 푸드 직매장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바우처를 갖고도.
이런 보완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업 선정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습니다.
지역에 로컬 푸드 매장이 정확하게 있는 지역, 그다음에 전국에 9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직매장이나 이런 게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일단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선정을 했고, 향후에는 그런 소비처를 다양화하는 문제들을 국비 지원 사업 검토할 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많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범 사업이라서 우선 이렇게 품목을 네 가지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기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하는 게 좋겠고, 1인 가구가 4만원이고 2인 가구가 5만7,000원, 3인 가구가 6만9,000원, 4인 가구가 8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배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지급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4만원을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품목을 다 구입하면 바우처 카드가 소진되면,
○윤성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달에 4만원을 다 못 썼다는 말입니다, 1인 가구인데
그러면 그게 다음 달로 이월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이월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 가능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월되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나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바우처 카드를 충전을 받아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바우처 카드는 그 금액이 충전식이기 때문에 4만원을 충전하게 되면 그 카드는 없어져 버리고 다음번에 시행 사업에 따라서,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내가 충전할 때는 어디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4만원을 당초에 충전을,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4만원 다 쓰고 나서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 기준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구원이 3명이면 3명에 해당되는 금액만 딱 충전을 해 주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게 한 달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한 달 아닙니다.
쓰는 기간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내가 말을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달에 4만원씩 내어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총괄 금액입니다.
○윤성미 위원 12개월 동안 4만원만 준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한 사람 기준.
○윤성미 위원 헐, 그것은 좀 너무했다.
무슨 코끼리 코에 비스킷도 아니고 12개월 동안 4만원 줘서 생색내고, 저는 4만원을 매달 준대서 차상위층 아이들에게 건전한 사업이다,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없겠다 싶었는데, 결국 1년에 4만원 주는 거네요.
그러면 가구에 8만원 주는 거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 인원만 충전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시범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제 말씀은,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왜 나오는가 하면, 정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 불균형을 생각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솔직히 1년에 1인 가구에 4만원 줘 놓고 생색내는 사업이네, 가만히 봤더니.
나는 매달 4만원 주는 줄 알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보통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결국 4인 가구가 1년에 8만원 갖고 이걸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것은 왜 기준을 그렇게 정했냐 하면, 나머지 부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거든요.
최저생계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그 최저생계비가 있고, 그것은 국가에서,
○윤성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을 챙겨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4만원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1인 가구가 살기에도 저소득층 같으면 1년에 내가 이걸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4만원어치만 사먹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바우처에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4만원씩 주는 줄 알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리고 밀양하고 거제가 공모를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공모를 할 때 공모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공모 선정 기준이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가 거의 50%,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방비 확보 부담이 일단 되어야 되고,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 매장이나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농협의 운영체계들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게 경쟁률이 치열했는데요.
○윤성미 위원 몇 개 시가 여기에 가담을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전국 15개 시·군이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9개 시·군이 시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9개 시에서 경남이 2개 가져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경남이 2개입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가져온 것은 좋기는 하나, 조금 생색내는 사업이라고밖에 제가 안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또 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갑 예, 위원님.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지, 농정국 축산과.
○축산과장 박종광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악취 측정 ICT 장비는 저희가 2016년부터 축산을 하면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우심지구나, 그리고 민원이 많은 지구를 대상으로 강력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이 되었나, 그래서 축산 ICT 장비를 설치를 해서 축산 악취들이 감소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5개 시·군은 이미 2016년, 2017년부터 해서 강력 악취 축산을 시행했던 고성, 의령,
○윤성미 위원 과장님, 2016년이 아니고 최초 시행 연도가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박종광 2016년도에 강력 악취 개선을 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고성군에 9농가가 이 ICT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하게 고성에 20개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고성이 2016년, 2017년, 2개년 동안 강력 악취 개선 사업을 하면서 33호가 거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요, 2년 동안.
○축산과장 박종광 예,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중에서 9농가만 ICT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4농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고성에 많이 안 한 농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지정이 됐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고성군에 밀집해 들어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의령도 19농가인데 이미 12농가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암모니아 같은 이런 악취 감지에 대한 센서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암모니아 수치가 높게 되면 사람이 중독이 되고 마비가 오게 되니 축산민들이 들어가서 실신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환을 시킨다든가 서큘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른 장비들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악취 개선을 위해서 바이오 커튼이라든가 우드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하고요.
축사 안에서도,
○윤성미 위원 돈이 비싸잖아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축사 안에서도 환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환기 시스템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셔서, 비싼 환기 시스템 말고 저렴한 것에서 모든 축산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제가 말한 경비 차원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으면 비싼 것 다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력이 없으니 그걸 다 못 써서 못 하시는 축산 농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라는 개념보다도 연구원 같은 경우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명가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젠다를 집행부에서 주시면 좋겠어요.
지원이 끝이 아니고요.
지원은 지원으로 끝날 뿐이고요.
그런 시스템을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환기를 시켜서 공해를 추방하고 서큘레이션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면 축산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평생 몇 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정국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제 방에서 한번 보셨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자료 갖고 오셨고, 맞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놀라서 보시지 마시고.
본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던 게, ASF 때문에,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이 우리 도내에 지금 어떻게 되는가, 강원도나 영월 이쪽에는 많이 퍼져 있는데 도내 ASF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지금 그때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지금 현재 도내에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은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올 5월 4일 강원도 영월까지 해서 총 1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1,40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2019년 9월 16일 이후부터 위기 경보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심의회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윤성미 위원 가축방역심의회는 누가 위원장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농정국장님이,
○윤성미 위원 누구?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농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회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회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회의를 15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올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올해 15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많이 하셨네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서면으로 다 개최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서면으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왜냐하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15회를 개최했고, 저희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 강화 지역에서 내려오는 생축과 분뇨, 사료 등을 전면 금지 조치를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그때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에 흑돼지 사육 농장이 있잖아요,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차단 방역 실태 점검을 5월 15일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5월 15일이면 내일인데요.
내일까지 다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ASF와 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곳은 없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남은 음식물 43호가 있었습니다.
43호가 있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전면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을 하고, 그 43호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일반 사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침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 부서하고 협조해서 611명의 포획단과 238개의 포획 틀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2,348두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00여 두를,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더 안 해도 그 부분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게 이 ASF가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백신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많은데.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아프리카 서남부 지방, 케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서유럽, 동유럽 전체적으로 다 번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야생 멧돼지를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현재 이걸 근절하는 데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나라는 이런 법정 전염병이 돌게 될 때 지역 간 막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이.
경남에 오는 것, 유입을 막으려면 지역 간 경계를 세워서 차단하는 게 가장 1순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환경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광역 울타리를 설치해서 멧돼지로 인해서,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제 말은 아까 조금 전에도 악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백신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혹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우리나라에 현재는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들을 특별한 연구단체나 시험단체 하는 데다가 물량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DNA 바이러스인데 이게 23가지 유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변이가 자주 일어나서 그때그때 백신을 못 만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윤성미 위원 유럽 같은 경우에 30여 년 이상 이 부분에 연구를 했으면 우리가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연구원을 보내서 가서 보게 하고, 또 현지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하는가 배워 오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일정 부분 민간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감당을 못 하겠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게 미국에서 연구한 사례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그 백신을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백신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전염병이 돌기 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저희들도,
○윤성미 위원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저희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6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성갑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국비 확정에 따른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정책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신규로 올해 내려온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다시 말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재활용품 품질 개선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재활용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선별장에서 분리하는, 선별해서 하는 지원 사업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 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이것은 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12월부터는 다시 단독주택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참여해서 홍보와 이물질 제거라든지 분리배출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3페이지 사업은 에코스테이션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맞죠?
선별장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공동 단독주택에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플라스틱 페트병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을 사실은 폐페트병을 우리가 많이 수입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 같은 데서.
그런데 도민들이 이런 의식이 없이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 아파트에도 게첨이 되어 있기는 하나, 계속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태료가 나오죠?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니, 이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별도로 없고요.
○윤성미 위원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것은,
○윤성미 위원 지역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던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지역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던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별도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것은 말 그대로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분리해서 망에 담아서 다시 선별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을 씻어서 뚜껑을 막아서 쫙 쪼그려서 망에 담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아파트는 그게 분리수거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는 지금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인원을 채택을 하는데, 그분이 자원관리도우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원관리도우미라고 따로 직업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윤성미 위원 그냥 명명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윤성미 위원 아니, 명명을 하신 거죠?
자원관리도우미라는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냥 이렇게 하나의 세팅을 해서 사람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용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526명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일자리 창출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도비 사업도 추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국비 90%, 시·군비 10% 해서 먼저 526만원을 했고요.
작년 당초예산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158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것을 보고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마다, 제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요.
여기 보면 수원시하고 남원시 것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1인당 200만원 정도 월급을 주시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주 3일 근무해요.
시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낫겠는가, 안 그러면 반 잘라서 4시간 일해서 그 일을 만약에 500명이 한다면 4시간 일하면 1,000명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게, 가성비를 봐서, 물론 하루 종일 일하면 그분들이 받는 것은 많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지고 하다 보면.
그렇다면 쉴 시간도 없고 이런데, 생각이 저는 8시간 다 근무해서 많이 받아가면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체력적으로 달리는 부분도 있으니 차기에는, 다음 해에는 4시간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고 제가 대안을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단 환경부 지침에는요, 이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서 4대보험하고 안전화,
○윤성미 위원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일단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윤성미 위원 하기야 그것 안 받고 일하러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렇기는 하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하루 8시간 근무인데요.
이것은 시·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월한 작업 같으면 한 4시간 정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일거리를 나눠주면 공공인력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고, 광역에서 그렇게 세팅되어서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진짜 앞으로는 환경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는데, 도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부지사님, 이런 부분은 도청에서도 집행부에서 각 시·군에 통·반장을 통해서, 하나 쪽지만 붙이지 마시고요.
홍보를 하셔서, 저는 기후 환경에 가장 앞장서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최근에 플라스틱 줄이기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젊은 청년들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봐도 진짜 쏙쏙쏙 들어오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도에서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받아들이면 훨씬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정석원 국장님께 질의를, 자리로 가시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도 정책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장종하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함안군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셨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지난 2019년도의 김해, 그리고 얼마 전의 사천, 함안, 나중에는 양산 웅상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남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산청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권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 권한이라는 게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지정폐기물인데, 지금 보면 환경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회에 의견을 주는 식으로 도의 의견을 주는 거고, 그 외에 도에서 사실은 권한이라고는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국장님 이게 제도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현재 저희들로서는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나 정부가 하지는 않는 것으로 폐기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지역 제한도 없고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든,
○장종하 위원 어떤 기준만 통과하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김해의 김경수 의원이 2019년도에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자유발언도 있었는데요.
그 자유발언이 있은 이후에 혹시나 정부기관에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밟으신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자가 계속 하는 구조로 가면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물론 혐오시설이지만 그 주변 지역 주민에 의해서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법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죠, 민폐만 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앞으로 만일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직접, 어차피 전국적으로 지역 제한 없이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의료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비 오는 날에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그때 오셔서 저희들 현장 답사도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서운했던 게요.
이것 단순히 님비 현상이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공직자 분의 시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만 국장님.
사실 의료폐기물 처리장은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처리 방식으로 처리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의료폐기물을 단순히 정부기관, 그러니까 환경부에다 맡겨놓는 것도,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사실 의료폐기물이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기는 합니다만 이것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 바쁜 농번기에 나와서 시위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좀 안으시고 어떻게 이 해법을 풀어나가면 좋을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농어촌 지역은, 특히나 농어촌 지역은 아무래도 인허가를 받기 쉽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갈등은 계속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현재 운영상으로는 저희 도에서라든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료폐기물 같은 이런 처리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 부분 잘...
○장종하 위원 단순히 중앙정부, 국회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우려하는 주민들,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잘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22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라고 제목이 있는데요.
충전인프라는 어디 갔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충전인프라는 도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보조를 하고 있어서,
○성동은 위원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산서상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우리가 충전인프라가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전국에서 몇 번째라고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까지 총 5,95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충전기는 4,026대 보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용 완속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약 67%가 됩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까지도 내려간다고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닙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아닙니다.
지금 높은 데가 수도권하고 제주도가 높고요.
저희들은 도 중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27%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너무 적은 비율 아니에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67%입니다.
67.6%입니다.
○성동은 위원 보급 대비 비례해서,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사실은 지금 현재 충전기가 있는 데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구역 단위 100개당 충전기 하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례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도 대규모로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기 때문에 주차구역 50개당 한 개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우리가 환경부에서만 그것을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자체 가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니요, 환경부, 국가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 보급되어 있는 그 충전기이고요.
시장·군수라든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주차구역이 100개 단위당 한 개로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까지 보급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보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구역 50개당 한 개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법을 개정해 주시라 하고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동은 위원 일단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저하고 방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질관리과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따지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에 어디입니까?
인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충이나 깔따구가 나와서 전 국민이 다 떨었습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윤성미 위원 그 이후로 사실은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아무리 도에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거의, 특히 애기들 있는 집은 전부 다 페트병 사서 물 먹든지, 정수기를 해도 정수기도 불안해서 거의 물을 사먹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가 사실은 전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고도정수처리장 49개소, 일반 정수장 43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경남이 지적된 게 몇 개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윤성미 위원 7개 지적되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7개 중에서,
○윤성미 위원 제가 지금 그 도시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한테 혹여라도 폐해가 갈까 봐 도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역은 안 하겠는데, 거기 두 군데서 유충이 나왔고요.
지역 이야기 안 합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지적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개선하는 그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짧다 보니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한 겁니다.
못 취하고 원인에 대한 분석도 미약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덮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경남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게 뭡니까?
방충망 설치밖에 더 했습니까?
방충망 설치하고 방충망 교체를 다섯 곳 했고요.
나머지 아까 말한 유충이 나온 곳은 여과지하고 운영 개선을 조치했다는데 그것조차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중에 5개소는 지적된 사항이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지적이 된 것이고요.
2개소도 실질적으로 수중 생물 이런 부분이 검출되었습니다만,
○윤성미 위원 잘 안 들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중 생물 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여과지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수처리과정이 샌드필터라고 모래 여과가 있고, 그리고 활성탄 여과도 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여과 시설에서 다 걸러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쪽은 수돗물에 직접적으로 그런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도 2월에 제주도에서 유충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우리 정수장이 51개소입니다.
도내 정수장 51개소 플러스 마을상수도 91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충이 발견된 사례도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연석회의라든지 이 부분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 방충망 설치라든지, 그리고 밑에 여과지 부분에 공극을 좀 줄이는 그런 시설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에 정수장이 총 몇 개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51개소입니다.
○윤성미 위원 51개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윤성미 위원 다 전수조사하셨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해서 환경부에 보낸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게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윤성미 위원 예, 압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환경부, 수자원공사, 저희 도,
○윤성미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나왔고요. 지원되었고.
전수조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가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필터 같은 게 있습니다.
여과지 필터 같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육안 조사를 하고요.
조사하고 물을 떠서 알, 유충 같은 그런 것을 검출할 수 있는,
○윤성미 위원 51개소에 몇 명이 나가서 며칠 동안 조사를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그 부분은,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지금까지도 젊은 신혼부부,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물로 아예 얼굴을 씻지도 않더라고요, 씻다가 유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가 깨끗한 물이라고 홍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정수장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렇게 물이 걸러 나오니까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그런 어떤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집행부에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줘야 도민들이 잘 먹을 수 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전수조사 방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말씀드렸다시피 일차 육안 조사, 이차적으로 저희들이 여과 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보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명이 며칠 동안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도내 51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3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기간이 짧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이후에,
○윤성미 위원 충분히 다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런 소식들을 집행부에서는 도민들한테 항상 흘러져야 도민들이 불신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서울에, 서울의 물이 뭡니까?
아리수입니까?
서울시장이 마시면서 좋다 하더라도 “저것 서울시장이 먹는 물은 수돗물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우리 도지사가 정수장에 직접 가서 물을 떠서 “아, 좋은 물이다.” 마시면서 이렇게 정도는 해 줘야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먹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도 홍보 부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조치결과가 거의 방충망 설치로 끝이고, 방충망을 설치해서 유충이 안 날아오니까 깔따구가 안 생긴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추가적으로 여과지 개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과지도 사실은 그 필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섬세한 것, 가장 세밀한 것을 쓰셔서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정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비 변동분과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연구 개발사업과 농업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24분)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한 검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17시 27분)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난시스템 구축, 위험시설 정비 등 도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36페이지, 예산안 295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방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과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0페이지, 예산안 341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과,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아동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7시 32분)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일상 회복을 목표로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공모사업 선정, 국비 예산 조정과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예산안 37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옥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국장님,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을 담당하는 복지보건국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도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행사 때 나가서 다 체크하는데 그것을 도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참에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얻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안에도 지금 여러 과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나와서 체크하지 않았습니까?
수고 많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옥순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옥순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류경완 위원 나라사랑음악회 예산을 기정 당초예산에 9,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다시 플러스 했네요?
추경에서 특별하게 다시 증액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행사 수준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행사 규모라든지 내용을 맞추려니까 부득이 추경에서 1,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는 7,800만원인데 1,200만원이,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창원 시비가...
○류경완 위원 당초에 1,200만원이 더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추경에서 1,000만원을 더 했길래 참 특이한 경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7,800만원이었고, 올해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다시 추가로 1,000만원이 올려져 있어서 이것 뭔가 사유가 예년 수준으로 하는 것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보강되었다든가 등등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도비는 지난해에도 2,000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포함이 되어야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지난해 수준이라는 것은 도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류경완 위원 도비, 시·군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작년하고 좀 다르게 진행한다라면 독립운동가 일대기를 오페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하고 협업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 규모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비를 1,000만원만, 예년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반영했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류경완 위원 그것을 2,000만원으로 우리가 도비를 예년 수준으로 맞춰준다, 그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빠른 퇴장 부탁드립니다.
ㅇ 식품진흥기금
(17시 38분)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 변동분과 복지보건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보건복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십시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시는 부서라서 자료 요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0페이지, 예산안 399페이지부터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00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격리되신 분에게 지원해 드리는 생활지원비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송오성 위원 앞전에 1차, 2차 이래서 성립전예산이 교부가 된 상태이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42억원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까지 9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91억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송오성 위원 지금 5월인데요, 남은 금액 가지고 견뎌낼 수가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현재 국비 내려온 것하고 우리 지방비가 매칭이 되면 올 6월까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 금액 가지고 6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6월까지요.
○송오성 위원 그럼 추가로 더 많은 재원이 또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송오성 위원 상황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 가면, 정부의 코로나를 잡겠다는 계획으로 가면 그런 정도로 추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나 더 필요합니까, 향후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현재 예산 배정된 게 딱 상반기 6월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라면 이 정도 예산은 더 있어야 되고요.
코로나 상황이 더 줄어들면 예산이 좀 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도합 500억원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현 추세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혹시 부족해서 격리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제때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송오성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송오성 위원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1,533억원 정도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017년부터 쭉 계속 증가를 해 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계속 증가를 해 왔는데,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대상 인원도 계속 증가를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송오성 위원 2019년도에 5,613명, 2020년도에는 6,336명, 6,880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1인당 지원 금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 자체가, 인원만 증가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지원 단가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지원 단가가 계속 인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저임금에 의존하면서, 그 부분이 움직여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4,020원입니다, 시간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3,500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장애인 복지가 늘어남으로 해서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똑같은 조건에서 월 10시간을 받던 것이 12시간이 된다든지 이렇게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혜택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드리는 것 같고, 또 그걸 지원해 주신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대상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대상도 원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송오성 위원 대상자의 기준도 확대를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향후에도 좀 늘어날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참고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옥순 송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양성평등기금
(17시 46분)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아동국 업무 추진에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은 여성과 가족,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금은 지난 2월 4일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3페이지, 예산안 441페이지부터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00페이지부터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49분)
○위원장 박옥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이와 관련한 특별 저널 발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상임위 회의실 모니터 설치, 청사 설계용역 및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안 81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담당관님, 앉아서 바로 답변해 주시죠.
아니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 김준간 총무담당관입니다.
○장종하 위원 담당관님, 제가 저희 의회 관련된 예산이고, 특히나 저희 운영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의정활동 유튜브 영상 편집 제작 관련해서요.
이것 지금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과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들에 대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나 SNS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를 시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올 6월부터 12월 단위 사업으로 이것을 새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준간 이게 의정활동 유튜브 영상 편집 관련 이 내용은 사실 기존에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할 때, 이것들을 기존에는 저희가 하고 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상파든지 공중파에서 직접 내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올라가도 사실적으로 통째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잘 알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 유튜브를 짜임새 있게 가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담당관님, 취지는 너무 좋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죠.
특히나 저희 58명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게 유튜브를 따로,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송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편집을 하는데 한 편당 62만5,000원이 든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촬영이 아니거든요.
보통 영상 제작을 하면요, 보통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방송과 똑같은 시스템의 제작 과정을 거치고, 촬영을 할 대상에 대한 촬영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영상들이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는데, 단순히 기존에 영상 시스템으로 확보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건데 편당 62만5,000원이 든다고 하면, 그럴 거면 이 6개월 사업을 차라리 전문인력을 한 명 고용을 해서, 6개월이면 2,500만원이 전체 예산 중에 크지 않다고 하면 않겠지만, 한 달에 300~400만원 월급까지 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원하는 대로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맡길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담당관 김준간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걸 일단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직 관련 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면 저희가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 이걸 단가 산출을 할 때도 전문기관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게 62만5,000원으로 나오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촬영하는 것 이상으로 기술자들의 인력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거나 도정질문을 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20분이면 20분, 40분 정도 올라오는데, 하나하나 앞에 맥락하고 줄이려고 하면 하루 종일 그것을 돌려보고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가, 과연 그런가 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라 했더니 실질적으로 하루에 10시간을 했는데 하나를 5분짜리를 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도 이것을 당초에 가격을 봤을 때는 뭐 이거 한 편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상태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이게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시도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있고, 부산에서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걸 시범적으로 이 정도 되어서 한번 해 보면 이게 반응이 좋거나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큰 보탬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은 관광지 여행이라든지 맛집 체험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편집 과정이나 이런 것에 고민 없이 그냥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흘러가다 보면 쉽게 접근해서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견적을 넣었던 전문업체들의 내용을 빌리자면 그런 것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담당관님, 어느 업체에 자문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제가 아는 데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촬영이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편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들 이유가 전혀 없다,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미디어 전담을 해 주시는 직원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잠깐 얘기를 나눠 보니까 업무가 좀 과중되어서 그런 것들을 편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분장을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차라리 새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요즘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이런 것 편집 잘합니다.
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맡겨 놓으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경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보고 아웃소싱 외주를 주더라도 줘야지, 영상 하나 만드는 데,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영상을 편집하고 덮어씌우는 데 62만5,000원 쓴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 욕합니다.
○총무담당관 김준간 위원님, 이것을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들에게, 대학생이 되었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이 예산은 2,500만원 편성되었다고 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활용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는 이게 사업 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이 되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습니까?
질의를 더 할까요?
○성연석 위원 아니, 말씀이 안 들려서.
○위원장 박옥순 안 들립니까?
그래요?
○성연석 위원 삭감 이야기를 하시니까 분위기가 싸해져서 안 들려서,
(웃음)
○위원장 박옥순 빠른 퇴장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부위원장님.
○김성갑 위원 김성갑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2,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도청과 교육청 간 회계 전출입에 있어 각 기관이 서로 소통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 총 22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02##38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_1차 4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옥순 김성갑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갑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김성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2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과 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과 도민 건강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기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옥순 부지사님과 예산담당관님, 하루 종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박옥순 김성갑 김진기
김진부 김현철 류경완
박우범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윤성미 이상인
장종하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소통기획관 정영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박경훈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강승제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감사위원장 임명효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
축산연구소장 양진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손기섭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총무과장 강순익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배현태
자연재난과장 황상업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소방본부장 김조일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119종합상황실장 김성규
119특수구조단장 박유진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의회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