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2) 2024.07.16

영상자료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균형발전단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균형발전단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균형발전단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단, 소방본부 및 경남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균형발전단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종 균형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차양진 공공기관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환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정명 서부민원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진영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박도규 지방시대지원담당 사무관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61##416_6_건설소방_3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단)#!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균형발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타깃 기관 26개 선정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방문 17개 기관 했다는 말씀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추진 사업에 있어서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에서 낙후지역 9개 시군, 14건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거점지역 3건 있죠, 3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여기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위원장대리 이영수 후반기 우리 건설소방위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님도 업무보고를 받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균형발전단에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저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된 것을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목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폐기되고 말았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 6월에 정점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경남에는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서 국토부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경상남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대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그때도 발의가 됐었는데, 그때 발의가 안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회 상황이 민주당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원을 전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자고 우리 경남에서 제의해서 7월 20일경에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전남하고 같이 담당 과장이 방문해서 입법의 취지라든가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남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공동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설명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올 연말 정도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은 전에 없이 민주당 허성무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해서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정수만 위원 그건 전망이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그것은 전망이고, 실제로 경상남도에서 이 필요성을, 우리가 우주항공청 문제로 인하여 국회 방문이나 정부 방문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두 번째로, 우리가 법령이 통과되고 나면, 이 법령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법령 통과가 시작입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통과되고 나면 이 발전 사업을 총괄할 남해안종합개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인 부산이나 전남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를 현재 하고 있나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하고 있다기보다는 입법 과정에, 그 전에 먼저 전남하고는 우리 본부장이 교류를 하고 소통을 했는데, 부산시도 물론 하고는 있는데 부산시는 이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이미 개발이 다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리아스식 해안과 섬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부산은 섬 같은 게 없으니까 자기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다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섬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정동만 국회의원이 별도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 우리 법안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단지 자기들은 강 중심의 개발을 해야 된다는, 낙동강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도 법안에 강을 넣었습니다.
물론 입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부산도 뜻을 같이 하기로는 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부산이 우리 경남만큼 적극적이지 않다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부산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후에 경남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 거기에 따라서 부산에서 태클을 건다든지 또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어디에 둔다 이런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전남이 욕심을 내는 게 개발청 부분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은 개발청보다는 섬을 연결하는, 아일랜드 하이웨이라는 섬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저번에 도가 발표한 게 아일랜드 하이웨이가 국비 사업비만 4조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설이 본격화되면 그것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정수만 위원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지금 답변하는 데서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남해안종합개발청보다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해안종합개발청 문제는 지금 어떤 예정지를 두고 당장 언론에 발표하고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남 여기에 종합개발청을 두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한 이런 뉘앙스는 적절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중앙부처에 가면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광경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이에서는 어째도 우리는 남해안종합개발청도 우리가 경남에 두겠다는 의지 표현을 오히려 하셨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만 우리 경남 내에서 어디에 두는가는 지금 우리가 발표를 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전남이 어떻고 이러면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자세는 정말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남해안권 종합발전 정책연구 용역을 2023년 6월부터 국토연구원, 경남, 전남, 부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왔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 연말에 완료가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마 올해 연말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올해 연말 완료가 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우리 상임위 정도는 국토연구원에서 협조해 가지고, 주관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발전연구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용역팀에도 우리가 우리 경남의 의견을 제시해서 용역에 담으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수만 위원 그래서 연말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우리 상임위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용역에 우리의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저 막연히 올 연말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자세는 적절치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이 남해안권 특별법과 관련해서 관련되어지는 부서가 여러 개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많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 해양레저 관광과 섬 관광 등은 관광개발국에서, 그다음에 무인이동체 실증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과에서, 비행자유구역 지정은 교통건설국 물류공항철도과에서 담당 업무로 지금 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균형발전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지금 말하는 균형발전단, 관광개발국, 산업국, 교통국과는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물론 마찬가지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만든 법입니다.
○정수만 위원 부서 간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공식적으로 뭘 교류한다기보다는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법령안 초안이 나오면 담당 부서의 의견을 통해서 그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별도의 TF팀이 구성되어 있거나 운영협의체가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입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이 법을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까지, 말하자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국,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그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다라는 자세는 적절치 못하죠.
우리는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통과되고 나면 보다 신속하고 그다음에 보다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철저한 준비는 균형발전단 혼자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해당되어지는 여러 업무 소관하는 국들 과와 이런 운영협의체나 TF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협의체를 월 1회라든지 아니면 주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한 번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서 무엇을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관련 국의 의견을 망라하다 보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따로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어쨌든 이 특별법 제정은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 달라고 국회를 방문하거나 정부를 방문하거나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이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되고 난 뒤에 어떤 방향으로 보다 신속하게 갈 것인가 하는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이 부분과 관련 없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단이 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토의 균형발전에서 지방이 소외되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아울러, 이 균형발전단에서 도내에, 경상남도 내에는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이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하시나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같이 한다라고 답을 하시지만 본 위원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체제가 돼 있는 것, 이것 우리는 상당히 많은 데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경남도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기구나 기관이나 이런 것도 창원 중심으로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거기 보면.
경남의 입장으로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창원에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초단체도 가보면 기초지자체도 거기 중심지가 되는 지역 말고 외부 지역은 다 소외되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초지자체 안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 광역지자체를 들여다보면 정부에 우리 지방이 소멸되어 있다라는 항변을 하기에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하면서 중앙정부에만 요구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내 우리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보다 세밀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창원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함께 형성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수만 위원 동의를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단장님, 그 얘기를 질의 답변할 건 아니고, 어쨌든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께서 남해안 발전 특별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많았는데,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섬개발특별법이라든지 그게 진행되려면 교량을 연결해야 되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사업들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경남도에 지금 추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아일랜드 하이웨이가 제1번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경제권의, 수도권 중심에는 벌써 항공택시, UAM 같은 게 지금 활발하게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안 쪽에는 섬을 이동할 때 다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UAM, 도심 항공 같은 거 AV가 지금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려수도공원으로 해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청 이런 어떤 관이 서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경남 통영에서 섬진흥원을 유치하려다가, 통영이 전국에서 섬이 두 번째 많은 데인데, 전라도 신안이 제일 많아요.
그 바람에 섬진흥원이 소위 속된 말로 뺏긴 거야, 이게.
섬진흥원이 목포에 지금 있어요.
이 섬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섬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섬 순례길 해서 역사적인 순례길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섬 소개하는 홈페이지하고, 섬 순례길을 보니까 통영 한산도라는 한산대첩으로 유명한 그 섬이 있는데, 완전히 두 가지 섹션에 다 빠져 있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사적인 섬인데.
엄청 많아요.
몇십 개 아니, 100개 이상 섬을 소개를 쫙 하고 홍보하는데 그 섬은 두 가지 섹션에 다 빠져 있더라고.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역사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섬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몰라, 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데, 과연 그 섬진흥원이 우리 경남의 통영으로 유치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도 그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김태규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확인됩니다.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수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개발청 이런 게 우리 경남에 선다면 모든 사업들을 유리하게 유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다리 놓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섬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개발청이 경남에 와야 이걸 추진하는 데 동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기에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계속 건의를 할 건데 그때 갈 때마다 이런 걸, 다리 중요합니다.
다리 다 중요합니다.
개발청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관청이 있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유념하시고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잠깐만요.
금방 김태규 위원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 생각으로 알겠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남해안특별법 안에 개발청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전남하고 경남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서로가 같이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디로 갈 건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 갔을 때, 저번에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개발청하고 아일랜드 하이웨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경남으로 유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겁니다.
○위원장 서희봉 균형발전단에서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또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지요.
한 번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다가.
지금 법안이 통과되어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발청이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토부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론 개발청을 하려면, 정원 관련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행안부에도 가고 총리실에도 갔었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알다시피 개발청이 생기려고 하면 정원이 묶여 있다 아닙니까.
원래 정부 방침에 정원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라서 완전히 확대하려면 국토부의 인원을 줄여서 개발청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과제로 보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차후에라도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요구 사항을 했거나 그런 등등의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김태규 위원님한테 말씀 주시고 김태규 위원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냥 “알겠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정국조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장우 위원 전체 40개 필지 중에서 현재 미착공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일단 분양은 다 됐습니다.
분양은 됐는데, 착공이 안 된 지역이 14개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토부나 우리 도에서 착공 안 된 것에 대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착공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걸 미루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착공을 하고 싶은데 제한을 좀 풀어줘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이장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개 필지가 미착공인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2개가 착공 중이고, 지금 공사 중이고요.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 산학연 클러스터 40개 필지 중에서 조성 원가에 전부 분양을 했지만 아직도 미착공 필지가 이렇게 많은데 소유자들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러니까 소유자들 입장이 뭐냐 하면 자기들도 착공을 하고 싶다, 착공을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그게 만일에 분양이, 자기들이 임대를 하거나, 안 될 수 있는데 규제를 좀 풀어줘라.
○이장우 위원 규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규제를 풀어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좀 전향적으로 의견을 그때 수렴했기 때문에 그걸 규제를 약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게 되면 알다시피 분양을 받을 때 약간 특혜로 받았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양가를 싸게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 분양가를 싸게 받아놓고 규제를 풀어버리면 특혜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래도 24개가 미착공이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혁신도시들은 거의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양까지는 했는데 분양했던 사람들이 그걸 착공을 안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학교, 연구소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을 보니까 월 최대 200만원 임차료,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장우 위원 지원 기간 3년,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장우 위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을 수년간 지원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실제로는 입주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뺄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년까지만 지원합니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더 이상도 지원해 달라 하는데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지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 산업용 클러스터 용지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벤처기업이 창업이 되고 연구 기능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 거점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균형발전단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총선이 지금 끝난 지가 한 3개월 지났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현재 정부의 동향과 또 경남도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되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균형발전단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균형발전단장님, 정국조 단장님이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단장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좀 급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이 좀 너무 빠르신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의 말씀은 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다루기 때문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국에 3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이 중에서 한 40% 넘는 기관이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수도권에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죠.
본 위원이 볼 때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전국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끝이 없다고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단장님은 동의하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또 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움직임 동향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동향을 파악한 게 있다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토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저도 갔지만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올라갔었습니다.
언제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작되느냐 물어봤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생각이.
왜냐하면 기조는 변함이 없다, 근데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언제 할지를 모릅니다.
단지 11월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 혁신도시.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하고 난 이후에 뭐든 답을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국토부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한다고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쌍학 위원 단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에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위에서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중부 경남, 서부 경남 중심의 기관 유치에 따라서 동부 경남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에서 좀 소외되어 왔다는 것에는 우리 단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아마 지난 5월 30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박완수 지사께서 추진하는, 이끌어가는 찾아가는 도민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또 도의 지방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만들 때 동부 경남, 동부 경남이라 하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양산하고,
○정쌍학 위원 김해, 밀양, 양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지사께서 동부 경남을 배려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당시 박완수 도지사께서 언급한 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할 때 동부 경남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기조가 5월 30일 도민회의에서 박완수 지사께서 그렇게 언급한 대로, 언급한 그 기조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 기조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단지 지사님도 마찬가지 도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국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오셔서.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다 희망을 하는데 그분들이 군인도 아니고 산골짜기로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가 되겠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된 지역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2차 기관이 이전되면, 그걸 도 단위까지 내려주면 도에서 알아서 배분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되면 각종 사업소들이 진주하고 많이 몰려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같이 시군에다 배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도내 균형 발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박완수 지사께서 언급한 부분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죠, 거의,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에, 처음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 아직 도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경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경남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현재 고민이 되고, 또 그렇게 되더라도 어디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전략을 수립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동의를 하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본인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1월에 타깃 기관을 26개 선정했다고 나와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선정한 26개 기관은 어떤 분야의 공공기관들이며, 예를 들어서 자료가 빨리 도착했더라면 제가 보고 할 건데, 공공기관들이며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26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할 때 우리 도의 주력 산업, 그러니까 방산·항공 그런 위주로 해서 26개 됐는데요.
시군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 의견하고 해서 26개를 대외비로 공개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타깃이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26개 타깃 기관이 선정됐는데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니, 의회는 드릴 수 있는데 언론에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 요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것도 대외비 때문에 못 준다는 건 아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니,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각 시군 기초단체의 입장이 어떤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그걸 의견을 받아서 26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 의견을 낼 때, “너희가 왜 이 기관을 희망하느냐?” 그걸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의견을 받았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 의견까지도 자료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주뿐만 아니라 통영과 밀양 등 일부 비혁신도시 지역들도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공공기관 유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단장님, 사실이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비혁신도시 그러니까 혁신도시 그때 당초 1차에 포함이 안 됐던 시군도 다 희망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다 희망하고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자칫 공공기관, 우리 18개 시군 경남 안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도내 기초지자체 간의 출혈 경쟁이나 또 지역 갈등으로 이어지며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분을 어떻게 고루 배분할 건가는 도의회하고도 그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에서 그러니까 비수도권을 이야기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일제히 공공기관 유치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기관을 열일곱 군데를 우리가 사전에 돌았는데, 가면 다른 지자체도 왔었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두세 군데는 온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 한번 참석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약간 움직임이 있으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여론 동향 파악 차원에서 참석해서 한번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타 광역시도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남도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특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도와 차별화된 특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다고 해도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 떨어지게끔 전략을 수립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본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다음에 적극적인 데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우리만큼 적극적인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경남의 현황이 이렇다, 우리는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오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중앙부처를 통해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고 희망을 하시면 우리 경남을 좀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 또 국토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명확히 세워지면 경남도가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중앙부처의 발표가 없어도 우리 경남도 차원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타 광역시도는 어떤 유치 전략이 있는지, 우리 경남은 이렇게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타 광역시도는 어떤 유치 전략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다른 시도도 우리하고 거의, 좀 앞서간다 해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는 그 기관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타깃 기관을 찾아가서 이 기관이 옮겨가는 데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상은 나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도 가 보고 지방시대위원회도 가고 타깃 기관에도 가 보면 우리가 막상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기관에 가면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라믹기술원 같은 데 갔을 경우에,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 갔을 경우에는 거기 기관을 이전하는 데 비용만 해도 5,000억원이 든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타깃 기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하는 기간만 3년이 걸린답니다.
그런 데는 쉽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원을 설치하면 안 되느냐고 건의하기도 합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단장님의 말씀은 경남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수 있는 도의 역할은, 단장님은 저희들 위원들한테,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다시 말해서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경남이 가진 장점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며, 또 얼마나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전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가 26개의 타깃을 선정했을 때는 우리 도 주력 산업이 다른 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산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항공이나 이런 데는 다른 시도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중앙부처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이나 원전 그다음에 관광 이쪽에는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우위에 있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타 시도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도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방산이나 원전, 관광 부문에서는 타 시도에 비교 우위에 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마지막 당부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큰 효과를 가져오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우수한 공공기관 이전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협력 유치 활동은 물론이고 목표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을, 아까 26개 타깃으로 정했다고 그랬는데, 이 공공기관을 줄기차게 방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해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명심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남도 주력 산업 중에서 방산, 항공, 항만도 들어있나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항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왜 빠져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시설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항만이라 하면 물론 진해도 포함이 되는데,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원래 창원시에서 희망하기로는 방산, 원전의 2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항만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앞으로 우리 경남의 먹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가 경상남도 내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항만이 어느 쪽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거기도 관할이 부산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진해와.
또 앞으로 진해신항이 들어서면 그건 전체적으로 창원시와 경남도의 소관이 됩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는 항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경남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력 산업 중에 하나를 넣어서,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우리가 선제가 되어야지.
항상 부산과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먼저 앞서가고 우리 경남은 부산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거 뒤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서별로 다 나름대로 항만에 대한, 관련된 그걸 연구하고 앞으로 전략도 짜고 하겠지만, 균형발전단에서도 이건 중요성을 가지고 인지를 해서 필히 우리 주력 산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항만 관련 기관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해수부 산하 항만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항만공사가 지금 물론 부산항만공사로 명명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수부 산하, 부산 게 아니고 부산과 경남이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 시점에서 항만 관련해서는 균형발전단에서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략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오늘 처음이니까 가볍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면 경남도가 인구 감소율이 상당히 높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인구가 적정선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근데 경남도를 보면 우리가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눈다고 하면 서부 지역 쪽에 인구 감소율이 높아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무래도 서부 지역은 고령화가 이미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이 중부보다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서부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우리 경남도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개발 공모 사업 추진을 통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많이 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그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국비, 국토부 공모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서 이 공모 사업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은 거 보면 우주항공청 개청까지는 나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라든지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유원지 재개발을 해서 인구유입정책을 하겠다 이것은 내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치우 위원 19페이지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것은 남일대에 국토부에서 지역활력타운이라고 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것은 작년도부터 이것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항공청이 사천 쪽으로 기우니까 기존의 삼천포 사람들이 실망감이 크다고 아마 자체적으로 사천시에서 삼천포 지역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걸 했었는데, 다행히 국토부에서 남일미래라고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국토부 현장평가까지 와 가지고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유원지 개발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유원지라기보다는 이게 뭐냐 하면,
○이치우 위원 우주항공청 개청과 유원지 재개발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8개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그다음에 문광부의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사업,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해서 8개 부처가 같이 협력해서 1개를 합니다.
올해는 사천이 됐는데, 작년에는 거창이 선정되고 했었습니다.
원래 대부분 1개 시도에 1개가 선정되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1개 시군이 없을 수도 있고 2개가 되는 데도 있다 했는데 올해는 사천이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은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짜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가 짠다기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짜면 국토부에서 현장평가까지, 1차로는 서면평가를 하고 2차로는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해서 선정합니다.
○이치우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그걸 한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부담 완화 및 경제성 제고를 통해서 초전신도심 개발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초전신도심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1단계 부지는 도 소유 부지입니다.
옛날에 구 종축장이 도 소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개발공사 사업은 1단계가 구 종축장 부지, 2단계가, 1·2단계 구분을 나눠서 합니다.
2단계가 현 농업기술원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공사비는 5,263억원이 드는 걸로 돼 있고, 현재는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1단계 사업이 어디라고 그랬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단계가 구 종축장.
○이치우 위원 2단계는 농업기술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2단계는 농업기술원 부지요.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에 실제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농업기술원 이전 이후인 2028년도 이후에 예상됩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이 시대에 3대 당면한 숙제를 잘 아시죠?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소멸 이 부분인데, 따라서 우리 균형발전단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이런 중요한 문제 해결을 맡고 있는 부서인 만큼 그 역할을 좀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먼저 제12대 후반기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건설소방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소방은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도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도의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참고로, 소방본부에서는 재난 대응 강화와 조직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2024년 7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방호구조과를 대응구조구급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 순서를 격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박승제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민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조형용 진주서장입니다.
이진황 통영서장입니다.
김재수 사천서장입니다.
손현호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윤영찬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엄민현 밀양서장입니다.
전수진 거제서장입니다.
김진옥 양산서장입니다.
김환수 의령서장입니다.
최경범 함안서장입니다.
정순욱 창녕서장입니다.
김성수 고성서장입니다.
오성배 남해서장입니다.
서석기 하동서장입니다.
윤진희 산청서장입니다.
손대협 함양서장입니다.
이병근 거창서장입니다.
박유진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62##416_6_건설소방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4년도 소방본부 기본현황, 업무 추진방향, 성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방본부가 계획한 주요 시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위원장 서희봉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시도 광역단체 소방본부는 본부장이 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언제부터 우리 경남은 본부장은 그냥 배석을 하고 전부 답변을 각 과장님들한테 맡겼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결정권을 가진 최고 결정권자인 지사님을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단 단점은 있겠죠.
각 과장님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근무했고 다양한 데서 근무를 했지만 본부장이 주로 의회 질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일단 그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소방에 관한 최고 결정권자이신 본부장한테 질의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즉답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지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빨리 하고 우리 서장님들이 지역에서 빨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정회를 1시 반까지 하고 30분 당겨서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장님들 지금 한 몇 분 하시다가 중간에 자르기가 뭐해서, 우리가 통상 점심을 11시 30분 남짓 되면 정회를 했는데 한 10분 빨리 정회해서 식사하고 통상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는데 1시 반쯤, 오늘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장님들 오늘 천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때는 진짜 빨리 업무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 내시고, 왜냐하면 지금 네 분이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서장님도 어느 분이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인지 아시고 하시도록, 서장님들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고는.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과·실·단·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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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위원장 서희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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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대응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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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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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반갑습니다.
정기 인사에 따라 소방감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승제입니다.
소방감사과 업무에 대하여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47쪽부터 49쪽까지 3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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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입니다.
상황실 업무 4개 중 3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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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민규 반갑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민규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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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소방서별 중점 현안 사항 위주로 중요한 한두 건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진주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조형용 7월 4일 자로 진주소방서장의 중임을 맡게 된 조형용입니다.
진주시민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소방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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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진주소방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통영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보고서 80페이지, 축제 행사장 등 선제적 소방안전 관리 대책 추진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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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통영소방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사천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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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손현호 반갑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김해동부소방서는 102페이지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대비 빈틈없는 소방안전 대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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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 반갑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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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엄민현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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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전수진 거제소방서장 전수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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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김진옥 반갑습니다.
이번에 양산소방서장으로 부임한 김진옥입니다.
먼저 하반기 상임위에서 건설위로 오신 이치우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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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약간 섞어서 하니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웃음)
다음은 의령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김환수 반갑습니다.
의령소방서장 김환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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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령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최경범 함안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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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창녕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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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성수 반갑습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성수입니다.
이번 인사로 진주에서 고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동안 우리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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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성소방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오성배 반갑습니다.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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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남해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서석기 하동소방서장 서석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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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윤진희 산청소방서장 윤진희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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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산청소방서장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반갑습니다.
함양소방서장 손대협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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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이병근 안녕하십니까?
거창소방서장 이병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62##416_6_건설소방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반갑습니다.
합천소방서장 박유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62##416_6_건설소방_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합천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선 소방서 지휘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의 순서를 일선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만 위원 함께 간단히 하고...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한목에?
○정수만 위원 한목에 간단하게... 길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본부장님, 먼저 우리 소방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들을 조사해 본다면 모든 행정기관들 가운데 신뢰도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수만 위원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을 도민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소방서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전 도민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마 여러 소방서장님들도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고마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를 각 소방서별로 작성을 해 냈는데, 이것은 각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거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취합해서 지금 만들어 낸 거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좀 특징적인 것을 참 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녕에 소화기 무상수거라든가 고성의 마을이장들에 대한 예방교육, 그리고 거제에 외국인 소방안전특구 등에 대해서는 참 필요한 것을 하신다라는 생각, 물론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해요.
우리 의용소방대에 보면 18개 시군별로 봐서 인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소방대원들의 분포.
○소방본부장 김재병 의용소방대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9,500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18개 소방서를 보면 군 단위하고 시 단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많은 데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고 또 적은 데는 적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소방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건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의 수가 사실 바람으로 얘기하면 기초지자체의 시군별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군 지역에 오히려 소방대원이 많고, 그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수만 위원 시 지역은 오히려 소방대원이 적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원을 늘리기 위한 소방본부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이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의용소방대원이, 저도 처음 부임을 받아서 소방관서를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가 되어서 점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의용소방대원을 시별로,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군별로는 조금 자율적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좀 늘리기 위한, 특히 시 지역에 늘리기 위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우리가 의용소방대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시 단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걸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주로 뭐냐 하면 출동 수당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젊은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좋은 보직을 준다든지 그런 약간의 다른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의용소방대원들의 기초 지자체별 인원 수를 한번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불균형이 심해서 좀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본부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리고 아까 밀양에서, 밀양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도의 전담 의용소방대의 청사를 신축한다 이랬는데요.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있습니다.
전담 의용소방대라 하면 실질적으로 관 소방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자율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끼리 전담을 해서 하는데요.
주로 관에서 소방 차량을 주거나 하면 소방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데,
○정수만 위원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18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하동의 악양에서 전담 소방대가 전국 최초로 발대를 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조금씩, 시군별로는 다르지만, 약간 군 단위 지역대 부분에 있는 데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18개 시군 가운데 지금 없는 지역은 어디예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없는 지역은 주로 시 단위에 없고 군 단위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통계치는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본부장님이 그걸 다 파악을 못 한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김재병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통계,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집행부석에서 - 대응구조과장,)
○위원장 서희봉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입니다.
전담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는 24개대가 있습니다. 이 전담 의용소방대는 특히 동절기 야간에 19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4시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출동 수당이 나오고 차량과 장비를 지급합니다.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묻는 것에만 답을 하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자꾸 딜레이 되니까.
제가 묻기는 18개 시군 가운데 지금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가 없는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지금 24개대는 다 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배치하려면 청사가 있어야 그 전담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전담 의용소방대 24군데 10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10개 시군 24군데에는 청사가 다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10개 시군에만 24개대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8개 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8개 시군은 전담 의용소방대는 없습니다.
일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거나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는 없나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최근 저희들이 3년간 소방 출동이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에 소방 출동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 안전센터나 지역대를 설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모든 곳에 안전센터와 장비를 배치하고 인원을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원거리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청사가 있는 그 의용소방대에 전담대를 설치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요지는 아까 청도의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 지역은 있는 지역하고 또 불균형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할 시간에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내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성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먼저 질의 답변을 받고 보내시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 우리 서장님들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서장님들께서는 복귀를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고 또 본부에 대한 질의는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선 서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도의원 이춘덕입니다.
오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22개 관서 서장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보면 소방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불철주야 재난 현장, 화재 현장, 그다음에 여러 행사장에 구급 작전, 구구절절하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제가 큰 틀에서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재난에 관해서 보면 자연재해가 있고 또 우리가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재난은 큰 틀에서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장마가 많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간 사람들도 대피를 하고, 또 우리가 밖에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기타 등등 국민행동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소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서 인재로 인해서 많은 참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일선에서 소방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위험 시설 또 다양한 다중 집합 장소, 여러 기타 등등 우리가 소방안전 시설물들을, 위험 시설물들을 많이 관리하는데요.
거기에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 점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업무로 바쁘다 보면 소방 점검을 적합·부적합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부적합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하고 뭔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만 적합이라고 쉽게 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선 서장님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방 점검을 한다든지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현장 점검이라든지 우리가 소방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부주의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임하신 함양소방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함양소방서장 손대협입니다.
○이춘덕 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함양으로 이번에 부임하셔서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실 건데, 어쨌든 함양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함양소방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한창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또 여름 휴가철이 되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철이 되는데, 특히 우리 함양은 국립공원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전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예전에 마천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여러 가지 등산객 산악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천면에는 산악구조대가 있죠?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예,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산악구조대의 운영이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산악구조대는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 지은 지가 한 30년 지난 노후된 건물로써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급한 게 신축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춘덕 위원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똑바로 좀 세우고.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그와 관련해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19일에 부지 무상 사용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산악구조대 그건 2025년도에는 설계 용역을 하고 2026년, 2027년에 걸쳐서 산악구조대 그걸 또 다시 신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행락철에 또 여름 휴가철에 지리산을 방문하는데, 안전한 등산 또 관광 함양의 명소답게 정말 즐겁고 안전한 산악 등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악구조대 업무 환경 개선과 또 소방력을 더 투입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지 매입... 죄송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소방력을 투입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소방서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 지리산 관광객의 안전한 등반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재병 우리 서장님께서, 사실 저도 마천에 한번 갔습니다.
산악구조대원이 근무하기가 좀 협소하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직접 제가 한번 가 봤는데요.
그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개울 옆에 새로운 부지를 해서 신축을 해서 가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더 많은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그 마천 지역의 지리산 자락에 좋은 구조의 서비스가 되는데요.
단지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산청에도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산청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지리적으로 멀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지리산 자락이기 때문에, 그때 특수 수요가 생기면 산청 구조대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소방력을 메꾸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춘덕 위원 본부장님, 아무튼 산청군하고 협업을 해서 어쨌든 안전한 등반 또 우리 지리산을 찾는 많은 분들한테 추락 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존경하는 김재병 본부장님, 5과 5실 1단 30담당까지 또 지방 서장님들까지 오셔서 업무보고에 충실함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바쁜데 지방 서장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합천의 합천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254페이지 보시면 등산목 안전지킴이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1개소가 있죠?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이재두 위원 그게 2,000만원 해서 한 개당 기준이 318만원 정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 개인데, 음성보다는 CCTV는 어떻습니까?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이재두 위원 도내에, 합천에?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그러니까 여기 음성안내시스템에 CCTV도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까?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이재두 위원 음성하고는 CCTV하고?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거기 관광객들이 황매산이나 가야산이나 올 때 홍보나 안내를 더욱더 중요시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등산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7월까지 완료가 되면 우리 군에 있는 홈페이지와 각종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소방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한단 말이죠?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이재두 위원 그런데 가야산국립공원에 역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망이 어떻게 해서 사망했습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이 부분은 심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천 그쪽에 가면 소방훈련소가 있죠?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소방체험장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거기 구조를 헬기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정지 같은 경우에.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거의 헬기로 이송을 합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이재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음성안내시스템에 음성만 탑재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CCTV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현재 합천의 황매산이나 가야산에 CCTV 설치된 곳이 이것 6개 말고도 있습니까?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일단은 등산로상에는 CCTV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없어요?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18개 시군에 다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산로 과정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 쪽에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입구 쪽에는 있고?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이재두 위원 이거 혹시 위험 지역에 CCTV나 그런 게 설치된 건 없나요?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산악 등산로에 별도로 CCTV가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일반 18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까?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CCTV를, 그러면 18개 시군에, 본부장님!
CCTV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위원님 죄송한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상황실장인데, CCTV 경남도내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경남 18개, CCTV가 총 3만8,000개 정도 있습니다.
3만8,000개가 있는데, 이게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119종합상황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고, 도로공사에 CCTV가 1,300개 정도 있는데 이것도 119종합상황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도로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연계되어서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재두 위원 일단 시군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소방서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소방서장님, 정순욱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좋은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노후 소화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홍보는 읍면 이장님들을 통하고 지역의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수고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예.
○박성도 위원 보급은 누가 합니까?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저희들이 소방서에 게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게첨이 되어 있고, 각 이장님 회보에 할 때마다 매월 다 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기관장 모임 때 제가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장 때 보면 기관장들도 한마디 하라고 하면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화기를 각 센터에 그냥 갖다 줍니다.
우리가 소방서에 보면 소방서도 있고 각 센터 지역대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갖다 주면 우리가 어떤 업무적으로 할 때 분기별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보고서에도 보면 1분기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1분기였고 아까 2분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소화기 보급은 어떻게,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보급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보급은 하지 않죠?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10년 이상된 소화기를 수거하고 나면 소화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예.
○박성도 위원 개인이 어떻게 샀든 기증을 받았든 어쨌든.
그런 방법은 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폐소화기만 수거해 오고,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화기라는 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방 시설로 되어 있고, 각종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소화기라든지 소방 시설을 구비하도록, 그건 건축주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 만일에 우리 예산으로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군민 전체 가가호호마다 하시지 말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우선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자가 있는 가정이나 이렇게, 반반씩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확대 보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 소방서에서 매년 단독형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우리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기간이 10년 지난 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또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것, 사용연한이 지난 것 수거만 해 오고 그러면 그 집에 소화기가 없다 아닙니까?
사실 가정집에서 소화기를 구입해 갖다 놓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저도 집에 위험해서 엊그제 3대를 사서 가정에 갖다 놨는데, 수거만 해 오고 없으면 가정집이 위험하니까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조금씩 서로 부담을 해서, 더군다나 촌에는 전부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새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수거만 해 오지 말고 보급도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예,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통영서장님!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집행부석에서 - 예.)
잠시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한산도로 소방정대가 이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서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부터, 한산도의 주민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지역대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사실 섬 지역이라서 지역대 설치가 상당히 참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찾다가 통영 시내에 있던 소방정대를 한산도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통영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또 소방본부에서 5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개청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받았고, 개청을 이번 달 말 정도 되어서 한다는데 우리 서장님은 여러 번 가 보셨으니까 요즘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6월 27일 자로 소방정대를 한산면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이전은 기존에 한전 사무실인데 안 쓰고 있어서 리모델링비를 2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소방정을 댈 수 있는 부잔교는 2억9,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7월 말 되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부잔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남동에 있는 그 부잔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당분간은 저희가 소방정이 접안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활용을 하고 그 뒤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숙의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근무 인원이,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19명입니다.
정대장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김태규 위원 정대장까지 19명?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예.
○김태규 위원 그 숙소가 있는데 좀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아무래도 좀 오래 비워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벌레 같은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으로도 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제대로 청사가 활용이 되려면요.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18일 자로 저희가 차량 펌프차 한 대하고 순찰차 한 대를 배치하게 되면 지금 차고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고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기 차고지가 나옵니까, 내가 보니까 차고지 엄청 불편하던데.
올라가면 청사 안에는 회전해서 돌릴 데가 없는데, 그죠?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저희가 반경을 확인해 보니까 펌프차하고 순찰차 한 대는 충분히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대는 건 대는데, 그 안에서 돌려 가지고 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던데, 보니까.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출동은 펌프차 같은 경우는 바로 직선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요.
순찰차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으니까,
○김태규 위원 항상 빠꾸로 올라가야 되네, 올릴 때는, 그렇죠?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예, 모든 펌프차들이 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안에서 못 도니까 빠꾸로 올라와서 파킹을 한다는데.
부잔교는 지금 어떤 부잔교입니까?
기존에 쓰는 건 철제로 해서 공구리해서 했는데.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그게 300톤 정도 되어서 너무 무거워서, 요즘에 FRP를 사용하는 부잔교를 쓰는데, 30m, 6m 이렇게 해서 부잔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기존에 있던 그 부잔교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더만, 옛날에 비용이 엄청 들었을 건데, 그 부잔교 만들 때.
본부장님,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렇게...
○김태규 위원 사이즈도 크고, 또 현재 새롭게 그런 부잔교 만들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한 20~30억원 들어야 될 걸요, 그 정도 하려면?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제작하면...)
지금 제작하려면,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걸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되고, 지금 새롭게 부잔교를 만들기 때문에, 한산정대에서는.
그걸 앞으로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서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서희봉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실 정쌍학 위원님은 이번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우리 상임위로 오신 위원님인데 마산 출신이시고,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를 특별히 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왔다고 특별소개까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닙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감사드리고, 저는 소방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니까 각 시군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 열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저는 마산 출신이고 또 우리 이장우 위원도 마산 출신이고 또 우리 이재두 위원은 창원 출신이고 또 이치우 위원은 진해 출신입니다.
진해 출신인데, 여기 오늘 시군 소방서장님이 열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열여덟 분이면 우리 18개 시군입니다만 김해동부서장님하고 김해서부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여덟 분 서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예를 들자면 각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의 서장님이 오셨는데 격려도 좀 해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산소방서장님 없고 진해소방서장님 없고 창원소방서장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그냥 쉽게, 편하게 여쭤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가 2010년 7월 1일부로 마산·창원·진해가 서로 손잡고 잘 살아보자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통합이 된 이후에 창원소방본부가 생기고 그렇습니다만 그 산하에 마산소방서 따로 있고 진해소방서 따로 있고 창원소방서 따로 있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창원시가 특례시가 부여되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00만의 인구가 붕괴될 위험에 와 있다.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특례시 지위를 다시 이어가려면 인구와 관계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걸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0만의 인구가 무너져서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특례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도 반납하게 된다면 창원소방본부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100만 이상인 경우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만, 그때 당시 법이 제정될 때 소방 업무에 약간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또 그때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는 반대를 했었는데 그게 워낙 여러 가지 역학적 구도에 의해서 소방 업무를 자치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조건이 100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100만이.
지금은 100만 인구가 소멸이 되고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현재 어떤 통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소방 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창원시의회라든지 또 시장님, 그다음에 창원시 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그걸 다시 한번 따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하고 우리 경남소방본부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에도 그런 업무를 보셨다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창원본부하고 경남본부가 합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지금 내근인력을 현장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게 허튼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을 봐서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정도 하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해 나가면서 다시 도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논의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오늘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가 경남본부에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그 당시 특례시 사무특례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죠, 그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경남소방본부의 의지만 가지고 과연 이게 통합이 되겠느냐라는 게 가장 관건이고, 우리가 이것 행안부 소관이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법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이치우 위원 행안부 소관에 소방청 거기에서도 모든 게 정리가... 중앙부처에서 좌우지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경남소방본부의 의지만 가지고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고,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치우 위원 불가능하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불가능한 사안을 가지고 괜히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창원본부에서도 또 창원시에서도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입니다.
창원시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반발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남본부의 의지대로 할 것 같으면 행안부나 중앙부처 소방청이나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삭제가 돼야 시행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특례시 사무특례법하고 또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법하고 이런 걸,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용 예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삭제가 돼야 통합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소방서 서장님들 가시고 나면 구체적으로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것만 우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에 관한 부분도 좋고요.
○정쌍학 위원 소방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다.
그 지역은 소방서장님이...
(웃음)
그러면 서장님들 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탁의 말씀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경우는 업무를 열심히 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좀 뭐랄까, 업무를 단속보다는 계고 형태,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요구할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서장님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도 어렵고 이러니까 기업이나 또는 가게나 이런 데 단속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중점적으로 계고 또는 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좀 해 주시는 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봐서는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서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한 말씀 좀 부탁의 말씀 겸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서장님들은 지휘체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 서장님께서는 일선 서에 원대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김재병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7페이지 화재조사 결과 도민 소방안전 정책 환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화재조사 책임이 증대되고 있으나 화재조사 장비 역할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소방본부의 화재조사 역량에 대한...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소방행정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장님,
○이재두 위원 아, 제가 먼저 대응구조과...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잠깐만, 대응구조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세요.
○이재두 위원 잠깐 이것만, 제가 좀 급해 가지고...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충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웃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 제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팀입니까, 부서입니까?
팀이 신설돼 있습니까?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이재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8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주, 김해동부·서부, 거제, 양산, 통영, 사천, 밀양에 되어 있고, 여기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까지 하면 3명 정도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소방서는 지휘조사팀 소속으로 화재조사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인원과 보유 장비 연간 예산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보유장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 장비는 현재 화재조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구비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전체 화재조사 장비가 도내 18개 소방서에 배치돼 있는 수량은 9종에 2,500점 정도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합치면요.
○이재두 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내용연수가 도래한 건 교체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화재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화재조사는 화재의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에 따라 같은 유형의 화재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에 반영시켜서 다음 화재대응정책이나 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부울경 화재조사연구협의체는 언제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부울경 화재조사협의체는 다른 지역에는 없고요.
저희 부산·울산·경남에 올해 처음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대한 것은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 지난 4월에 발대를 해서 소방청의 대응국장과 각 시도 본부장이 합쳐져서 앞으로 이런 화재조사를 하자, 공감대를 가져서 향후에 화재정책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됐습니다.
화재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화재조사는 그간에는 제가 작년에 대응과장으로 오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재조사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군 단위 소방서에는 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1명이 자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본부에 2명을 보강해서 서에 조사를 나갈 때 분석지원팀이 지원을 나가서 합동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1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기본적으로 3명 내지 5명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 경찰 주도적으로, 인원이 1명밖에 없다 보니까 달려 다니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과 합동으로 대등하게 현장에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은 신설됐으니까 아직 원활하게 되지 않지만 우리 경남소방본부의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수고스럽더라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위원 과장님, 작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소방행정과는 총 몇 건이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와 요구 건은 8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박성도 위원 시정처리 요구가 3건이고 건의가 9건이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타당성 용역 1회 추경에 4억9,200만원 반영됐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대로 4억9,200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단계, 일상감사와 회계감사를 하는 그 단계에 와 있고, 이게 끝나는 대로 용역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네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님.
지금 위기관리센터는 2023년 말 지사님께서 현재 재난, 소방,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재난 관련 상황실, 응급 관련 상황실들이 산재해 있어서 도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또는 재난이 터졌을 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이 안 되고 보고가 일원화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걸 통합시켜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지시를 하셔서 연구를 해서 타당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 의료 등을 합쳐가지고 그에 걸맞은 상황실을 통합하고, 그래서 전국에 없는, 경남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통합형 재난상황실을 꾸려보자는 차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먼저 시작해서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공간이나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7박 9일 동안 이 건으로 해서 직원 네 분이 2,100여 만원을 들여서 벤치마킹하러 다녀오셨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관련된,
○박성도 위원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다녀오셨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담당 과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죄송합니다.
저는 7월 4일 날 발령을 받아서, 이 업무를 연찬한 지가 7월 4일부터 해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나가서 TF팀 운영...
○박성도 위원 아, 업무파악이 아직 많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아니요.
그렇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다녀온 건 알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방문국이 미국입니다, 그죠?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왔는데, 어떤 분들이 다녀왔는지는 압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기관리 TF팀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소방정 엄민현, 소방경 류경모, 소방위 황민우, 소방교 박중휘 이렇게 네 사람이 7박 9일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네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지금 이 네 분 중에서 현재 그대로 안 계시고 발령받은 분이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소방정 엄민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행정과장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밀양소방서장으로 발령 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큰일을 할 건데 실제 갔다 온 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길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외연수 부분에 TF팀이 1월 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한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2월에 외국연수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면 TF팀에 있는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게 맞다 해서 팀장님이 엄민현 행정과장이었으니까 과장이 팀장이 돼서 갔다 와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는 과정에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우리가 7월에 정규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실 정년이 내년 6월입니다.
아, 내년 12월인데,
○박성도 위원 엄민현 서장님이?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내년 12월인데,
○박성도 위원 내년 6월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인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행정과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분이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서장으로 가더라도 소방업무는 계속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팀장으로는 벗어났지만 일종의 담당자문 형식으로 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인사 요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도 좀 아쉬움은 있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벤치마킹하러 간 팀들이 거기 여러 곳을 둘러보고, 한 여덟 군데 현장을 둘러보셨어요.
둘러보고 왔으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가셨는데 한 분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퇴직을 하신다.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론 팀장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았는데 밑에 있는 단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 위기관리센터 구축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여기에 황민우 소방위 오셨습니까, 같이 간 분 중에?
안 오셨어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여기에 본부 계장급만 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이 간 분은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혹시 오신, 류경모 소방경, 박중휘 소방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지금...
○박성도 위원 여기는 안 오셨어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박성도 위원 이분들이 오셨으면 현장 벤치마킹하러 갔던 질의도 하고 하려했더니,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언제 한번 다음 기회에 이분들, 지금 엄민현 서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분들 중에 누구 한두 분 모셔다가 여덟 곳을 둘러보셨는데 뭘 보고 왔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질의해 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이런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면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분 모시고 가지 왜 살짝 갔다 왔습니까?
‘살짝’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
○소방본부장 김재병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기관리센터가 지금 첫발을 내딛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립이 옮겨 다니고, 지금 간 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가기에는 제가 볼 때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치 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규모라든지 할 때 그때 제가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정도면 사절단을 꾸려서 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충분하게,
○박성도 위원 같이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우리가 보고 왔는데 굳이 여기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웃음)
○소방본부장 김재병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스는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좀 더 서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가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문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듣지도 못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우리 상임위 간담회 자리나 있을 때 전문위원실에 연락이 되면 그쪽 현지 사정 내용을,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회 되면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본부장님.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행정과장님의 전체적인 업무죠, 정원이나 이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소방위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면서 위원님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분이 새로 오셨는데, 중요한 사업들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하시지만 또 지역구에 현안들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 것은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열 분 중에 창원시에 소재하고 계신 분이 다섯 분이 계세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옛날 우리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자료에 보면 창원소방서 관련 자료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됐었는데 오늘은 전혀 없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기구 정원 부분,
○이영수 위원 예, 이 전체, 예산 그다음에 조직, 인원, 기타 내용들이 하나도 없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보고서에는 없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영수 위원 참고 사항으로 상임위에 와서 보고해야 될 내용은 아니겠지만 창원 소재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데이터도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수 위원 그리고 1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면 소방서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이 4,376명 중에 소방본부가 있고 일선 소방서에 4,086명이 계신데, 직제 순위에 보면 시부·군부에 보면 진주에 335명 그다음에 군부에 보면 합천까지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의 소방서별 정원들 또 군부의 소방서별 정원들을 보면, 제가 좀 지적하고 질의하고 싶은 게 진주와 양산이 인구가 비슷해요.
35만, 36만, 37만 이렇고, 시부 단위로 보면.
의령이 여기 직제에는 131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군부에 보면 합천이 200명 정도 되는데요.
각 소방서별 정원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사실 과거부터 온 건데 정확하게 인구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역별로 면적이나 또는 거리 이런 걸 따져서 센터가 들어서기도 하고 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대가 설치되어서 이게 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남 시군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센터나 소방서를 배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시군, 군 지역도 인구 규모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텐데 그 차이만큼 소방공무원 차이는 잘 나지 않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조직에 있는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도 제가 귀담아들어보고, 또 기초의 어떤 인구 비례라든지 또 민원인을 만나면서 들어보면, 여기서 밀양하고 양산만 비교해 보면 양산이 한 37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양은 10만 명 남짓 되죠, 인구가.
기초 인구가 10만 명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밀양시하고 양산시하고 비교해 보면 밀양이 255명, 양산이 340명, 한 85명 차이 나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인구 수 비례를 해 보면 세 배 반 이상, 두 배 반 이상 많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정원 수 대비를 해 보면 85명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양산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밀양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근무 강도나 또 근무 시간대나 이런 게 상이하다.
그래서 경남 전체의 그 기준점을 물론 지역 면적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들이 바뀜으로 해서 전체 소방서별 인원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센터가 어디에 서고 지역대가 어디에 서는 게 가장 최적화된 장소인가를 따졌을 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도 있고 면적, 소방 대상물 또는 구조·구급 출동 등 그다음에 인접 센터와의 거리 등등을 따지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양과 양산을 비교했을 때 양산은 좀 도시화가 된 인구가 모여 있는 곳이고, 밀양은 인구가 적은 대신에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퍼져 있는 곳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대가 좀 많고, 그 대신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양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 수가 적은 반면에 출동 건수나 업무 하중은 밀양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빅데이터나 다른 걸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좀 더 맞춰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깨에 진 짐이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맞춰가도록 지금 끊임없이 해 오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이런 노력들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의 동면 사송 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이 한 80만 평 정도 됩니다.
가구 수가 1만5,000세대에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인구가 더 새로 유입이 될 건데요.
우리 양산 동면 지역의 인구가 기존의 인구 플러스하면 약 10만 명 가까이, 면 소재지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119안전센터나 기타 이런 내용들이 소방하고 관련된 대응이 제대로 현재 체계가 안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그 정도로 늘어날 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이런 수요에 의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예측을 해서 학교 용지도 지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와 관련되어서 입주 시기하고 해서 학교를 사전에 준비해서, 개교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해서 많은 그런 학생하고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서 바로 이렇게 소방하고 관련된 응급 구조 시스템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사실은 우리 도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 구조 개편이나 기타 이런 것까지 수반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 소방 인력들이나 기관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또 지적이 되고 나면 후순위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 시스템도 인구나 또 도시가 개발되는 행위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행정이 대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부위원장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전체 경남소방본부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짧게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짧게.
그게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방력 기준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보통.
올해는 그게 2023년도부터 2028년도 이게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그 계획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소방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도시가 생성이 된다든지 대단위 공업단지가 갑자기 생기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소방 수요에 맞게끔 해서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가산산단의 동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15년 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공사가 조금 늦어졌지만, 여기에 따른 플랜들이나 계획은 사전에 잡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교육, 우리 학교 시스템 이렇게 하듯이 소방 시설도 그와 연계해서 행정기관하고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로 조금 질의하고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외 공무 연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장우 위원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상당히 좀 계획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위기관리센터 구축을 위해서 출장을 가신 분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부서의 서장으로 가셨다면, 뭔가 교육을 받고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발령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 같은 경우 배낭여행으로 해서 받는 여비가 주로 150~200만원 정도인데 간부 공무원이 국외 연수를 가는 건, 물론 그 무슨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2배 많게는 한 4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위원들하고 공무 국외 출장을 가 보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갔다 오신 분들이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정도도, 아까 한 두 분 오시라 해서 설명을 듣겠다 했지만 이런 일정들이 외유성 일정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장우 위원 그 말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인사 정책 및 승진 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소방본부의 심사 승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재병 심사 승진 기준은 크게 보면 소방공무원법에 기초를 해서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방본부에서 근무를 하면 평균 4년, 5년 정도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면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 되어야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도 소방 정원이 4,376명이고 또 본부에 우리 직원이 287명, 소방서에 4,08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15배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방본부 소속하고 일선 소방서 소속이 5대 5로 이렇게 승진이 된다.
물론 본부가 격무 부서 가점을 받는다 해도 승진 비율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선 서에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게끔 해 달라는 부분은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획 부서고 여기에서 밤샘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밤샘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점의 차이인데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지사님도 저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일하는 위주로 승진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5 대 5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전체적인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 오면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승진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러면 여기서 승진을 통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를 받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사기 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장우 위원 본부장님, 다음 질의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이장우 위원 고위직 간부 중에서 내근 승진이 아닌 현장직의 승진 인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내근직 승진?
○이장우 위원 내근 승진이 아닌 현장직 승진?
○소방본부장 김재병 현장직 승진은 정확하게 제가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이장우 위원 간부 중에서,
○소방본부장 김재병 정확하게 그건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렇게 현장 경험이 없는 내근 위주의 분들이 현장 지휘팀장 또는 단장으로 발령이 나면 외근 경험이 없어서 현장 대처나 직원들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상당히, 특히 서장급이라든지 소방령급, 과장급 입장에서 보면 현장 지휘의 경험이 없어서 왕왕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좀 질타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휘역량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되려면 꼭 그 지휘역량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일정 부분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만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사 승진에 대한 기준을 내가 명확히 몰라서 그렇지만, 이건 우리 행정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든가 하고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장우 위원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사견으로 심사 기준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방본부가 내근직이든 외근직이든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싶고, 또 일선 소방서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잘 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좀 그렇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원님, 승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사 승진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승진이 있습니다.
심사, 시험, 근속이 있는데요.
근속은 근속 근무 기간에 따라서 하는 이건 빼고, 심사와 승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21명이 총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심사가 195명이 됐고 시험이 6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 승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근은 한 70%가 승진을 했고요.
외근 그러니까 현장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직은 약 30%가 했습니다.
반면에 시험 승진 같은 경우에는 내근이, 행정직이 약 26% 했고 외근 현장직이 74% 정도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5년간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약 1,214명이 승진을 했는데 심사 승진 부분만 봤을 때 내근이 약 54%, 외근이 46%, 시험 승진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내근이 14% 그다음에 현장직 외근이 85.7%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험 승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는 현장직이 많이 하는 편이고, 심사 승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근이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장우 위원 내근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더 없는 거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업무 때문에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내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받아봤어야 됐는데 한 번 더 제가, 자료를 한번 주시면 받아보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약속된 바와 같이 소방본부 회의 마치고 나서 또 개발공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일괄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아, 과 관계없이요.
(“과 관계없이”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 관계없이 질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 관계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해하시겠지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요.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예산장비과.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집행부석에서 - 예.)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이춘덕 위원 지난해 12월 29일 날 보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여기에 보면 소방관이 셔터 추락으로 사망 사고가 생긴 거 알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차고 문 안전장치.
○이춘덕 위원 예, 그래서 부산에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경남에도, 이게 연한이 보통 한 10년 되는 모양인데, 셔터,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춘덕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경남에서도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오래됐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 이런 것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교체를 하든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22개 청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에 차고 문이 한 400개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센서나 추락 방지 장치를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은 당연히 신축 전에 설치를 하고 준공을 하는데 그것도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할 겁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내년 예산 작업하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앞으로 이런 추락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교체를 할 부분은 교체를 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경남소방에는 그런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대응구조구급과장님.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 건축물들이 보면 고층화되어 가고 있죠,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고층 건축물이라 하면 30층 이상, 120m 이상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렇게 하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우리 도내에 187동이 나와 있는데, 창원시는 제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고층 건축물의 지역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시군별 현황은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치우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m, 그 정도 높이 같으면 고가 사다리차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고가 사다리차는 보통 3개 버전이 있는데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지금 고가 사다리차가 일반 화학차가 19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화학차가, 일반 화학차가, 그러니까 일반 사다리차가 19대 고성능 화학차가 6대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70m급 소방 고가 사다리차가 있고 또,
○이치우 위원 그게 최고 긴 겁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게 제일 긴 겁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갈수록 건물은 고층화되어가고 있는데, 70m 이상에서 화재 발생 시 아무리 스프링클쿨러 시설을 해 놨든 어쨌든 간에 그 이상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진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소방 장비도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런데 현재 고가 사다리차를 통해서 건물 밖에서 진압하는 건 선진국도 그렇고요, OECD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70m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 이상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에 되어 있는 기본적인 소방 설비와 방재 설비를 활용해서 자동 진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자동 진압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방관이 각각의 층마다 진입을 해서 그 불이 난 바로 아래층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선진국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치우 위원 예, 진압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인명 구조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인명 구조,
○이치우 위원 단순하게 보면 인명 구조가, 우리가 매연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치우 위원 보통 화재로 인한 사고 인명 피해가 질식사가 많잖아요,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유해 독성 가스 때문에.
그러면 빨리 그 사람들을 구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거기에 못 미치면 그건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런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연 설비가 되어 있어서 연기가 발생할 경우에 재실자들이 불이 나지 않은 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비상 엘리베이터를 통할 수 있도록 제연 설비가 가동이 되고 그 설비가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고층 건물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상시에 더 잘 유지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를 제외한 김해, 양산, 거제 이런 도시에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고가 사다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모를까, 만약에 거기에 불이 나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치우 위원 골든타임을 놓치면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고가 사다리차 대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현재 소방의 기준에 따라서 시군별로 각 소방서마다 1대 내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김해 같은 데는 2대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군 단위에는 기본적으로 고가 사다리차가 1대 되어 있고 굴절 사다리차가 1대 그 정도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골든타임을 우리가 몇 분 정도로 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골든타임은 저희들은 인명 피해와 관련되어서는 1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구급 관련되어서는.
○이치우 위원 1시간?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치우 위원 그거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생명을,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게 1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 도착해 보면 한 7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분 이내에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7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심한 심질환 환자는 다르게 적용하고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심정지 환자는 1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나머지 건은 화재 관련되어서는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화재 초기 진압도 보면 70층 이상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가 되지만, 40층이나 30층 그 정도 되면 70m 고가 사다리차가, 거기서 불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장비 1대로써, 양산은 2대가 있다지만, 김해가 2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산이 2대 있다고 그랬습니까?
좌우지간 거제나 이런 도시에서 그 골든타임을 초기 진압 그걸 맞출 수가 있냐는 겁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 사다리차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직원들이 배치를 해서 그 고가 사다리차를 적정하게 어느 각도로 얼마만큼 편리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평상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고가 사다리차를 더 구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고가 사다리차 한 대당 가격이 제법 비싸다 보니까 기준에 맞춰서 서별로 1대 내지 2대가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법 비싸지만 사람의 목숨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게 안에 가전제품도 그렇고 실내 장식도 그렇고 유해성 가스가 발생하는 제품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불에 타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도 유독 가스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알겠습니다.
굴절 사다리차나 고가 사다리차 확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더 이상, 추후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물어보고 짧게 답합시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1월까지 소방정대의 50톤급 소방정을 설계해서 2026년 6월까지 취항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취항을 하고 나면 지금 쓰고 있는 이 배는 어찌할 계획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건 아마 매각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김태규 위원 매각을 한다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이 배를 누가 사서 뭐 할 거라고 매각을 한답니까?
어디 외국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우리 차량 매각하듯이 공매 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누가 사갑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선박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김태규 위원 나도 그래서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 배가 FRP선인데 내구연한이 35년이죠, 최고 연장했을 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최고 연장했을 때,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철선은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20년입니다.
○김태규 위원 연장하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연장하면 그것도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30년이네요.
5년, 5년 하니까, 그죠?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 배는 내구연한을 얼마나 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20년으로 하는데, 알루미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조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알루미늄이 맞다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했는데,
○김태규 위원 짧게, 짧게 하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일부에서 하부는 강선으로 하고 상부만 알루미늄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태규 위원 우리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에 배 전문가들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선박 운영하는...
○김태규 위원 선박전문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중구본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시도마다 해안을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데와 내수면 호수를 끼고 있는 데는 다 소방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김태규 위원 그 소방정대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소방정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알루미늄으로 만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디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충남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충남 어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
○김태규 위원 보령에 있든지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내수면에 있습니다.)
내수면에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충주호...)
어디 호수에?
(○집행부석에서 – 충주호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호수에요.
충북입니다, 충북.
○김태규 위원 충주 호수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집행부석에서 – 50톤급입니다.)
50톤급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 지금 하려고 하는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도 한 명 저희들이 자문단에 포함시켜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호수 내수면이면 배가 녹이 안 나는데 첫째는, 그죠?
이 알루미늄 배 50톤... 지금 만드는 것 예산 80억원인데 좀 일찍 만들었으면 한 70억원이나 들었겠는데, 같은 톤수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충주호를 나도 가보긴 가봤는데, 이 호수에다가 50톤 배를 하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거기도 마찬가지 내수면에 관광객들, 옛날에 충주호 유람선 사고 나고 나서 아마,
○김태규 위원 거기에 유람선 몇 대 있는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거기 순환구조대가 아마...
○김태규 위원 대충 그쪽에 좀 압니까, 충주호에 대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그쪽 충남소방본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배를, 출동 건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출동 건수는 이쪽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출동 건수는 지금 경남이 최고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탓하기 전에, 그쪽 내용이 그렇다니까.
같은 배인데 알루미늄 50톤급을 만든다는 게, 저도 다른 시도의 출동 건수를 보니까 경남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출동 건수가 제일 많은데,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배를 만드는 데 한 80억원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지만 이런 배들이 사실은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경남에 지금 소방정대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경남에는 지금 저희들 통영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마산에.
○김태규 위원 그건 창원본부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기는 몇 대 있습니까?
몇 톤짜리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창원본부는 정확하게 제가 몇 톤인지, 지금 경남 것과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25톤.
○김태규 위원 25톤 한 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한 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인원은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창원본부 소관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창원에서는 소위 말해서 마산·창원·진해 이쪽만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섹터가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출동 건수는 얼마 안 될 거고, 여기는.
섬도 별로 없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통영에서 섹터가 고성에서부터 남해까지겠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이 배를 매각한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지금 자꾸 그러는데, 이 배 하나 새로 만들면 돈이 80억원 드는데, 통영에 있는 배를 내가 타보니까 아직까지는 쓸 만해요, 사실.
본부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누가 사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 한 대 만드는 데 근 80억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물론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으면 사용은 못 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든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고,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제가 한번 우리 임순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예방안전과장님!
질의 배경이나 이런 건 다 알 거라고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층 건물에 지금 15층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칩시다.
공동주택이죠.
이럴 때 화재 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요령,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불이 나면 일단 대피를 해야 됩니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를 할 수 있으면 방화문을 열고 대피를 하면서 집 문을 닫고 바로 대피하면 되는데, 대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불이 난다든지 하면.
그렇게 되면 피난기구를 활용한다든지 피난구역이, 요즘 아파트들은 다 피난구역이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경량칸막이가 있습니다, 이웃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로 대피를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동에서, 다른 층에서, 내 집이 아닌 데서 불이 날 때는 일단 아파트는 웬만하게 방화구역이 다 돼 있으니까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불의 방향을 보면서 대피를 하는 게, 그 자리에 기다리면서 소방대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대피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화재 시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살펴가면서, 적당히 그 불의 방향을 보면서 대피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급한 상황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분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아!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정수만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화재 발생 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 그러니까 대피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일단 자기 집에서 불이 나면 피난을 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젖은 수건으로 숨을 가리면서 대피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수만 위원 아... 조금 흡족치 못한 답변이지만 제가 추후에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다른 부분을 조금 묻겠습니다.
화성에 리튬 배터리 전기차 화재 잘 알고 계시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정수만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할 때 경남에서 전기차 화재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화재가 2020년도부터 처음 발생했는데, 한 6건 정도,
○정수만 위원 작년에 13건 정도?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6건 정도?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6건이고, 올해 4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총 1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번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물을 쏴서 소화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화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전기차 화재는 일단 가장 적응성이 있는 것은 물이 제일, 전기차에는 일단 물을 많이 사용해서 냉각을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각이 제일 좋은데, 기본적으로,
○정수만 위원 아니 아니, 화재가 났을 때 물을 가지고 소화를 하면 안 된다던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리튬, 리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아, 리튬!
○정수만 위원 예.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을 계속 쏘더라도 열 폭주에 의해서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소화포를 덮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번에도 초기에 대응하면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물을 쐈다라고 하지만 그 지역만 갖고 봐서는 말하자면 물을 쏜 것이 오히려 화를 더 크게 만든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그러면 대응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입니다.
먼저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 출고되는 차량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 조금 국민들이 오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물로 끕니다.
물로 꺼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배터리를 빼버리고 리튬이면 리튬이라는 그 물질 자체는 물이 닿으면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다 그러면 물로 끄고요.
물로 냉각을 시키고 그리고 온도를 낮추고, 어느 정도 낮춰지고 나면 질식소화덮개라고 있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천으로 차를 덮어서 추가적으로 공기가 공급되지 않게 온도를 낮추고, 거기서 어느 정도 화재가 안정이 되면 그걸 수조에 담가둡니다.
수조에 담가두면 거기에서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완전 온도가 내려가면 그다음에...
○정수만 위원 이해는 되는데, 현상적으로 리튬하고 전기차하고 구분해서 얘기하면 그 구분은 되는데, 우리가 전기차 안에 리튬이 있잖아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있더라도 그 리튬은 다른 화학물질과 같이 양극재나 음극재가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상이 리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리튬은 배터리 금속재질 안에 그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수로써 냉각시키지 않으면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억4,200만원 반영해 주셔서, 무작정 주수만 하기에는 한정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새로 나온 장비가 차 밑에 구멍을 뚫어서 소화 수관을 연장하면 그 수관에서 나온 수압으로 차 배터리 케이스에 구멍을 내서 물을 주입시켜 가지고, 예전 같으면 한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단축해서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개발돼서 이번 7월 말에 도입해서 전 서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5개 정도 추가보급을 하고,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차를 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물로써 꺼야 된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저도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만일 자기가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보통 일반적인 운행에서 화재가 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화재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나 이런 데가 제일 문제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주행 중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럴 때는 그냥 도망치면 되고.
차 그건 버려야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불이 났다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열 폭주에 의해서 불이 나면 몇 분 이내에 최성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위에 있는 자동화재탐지소화설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빨리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대피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웃음)
그걸 소방대가 와서 진압을 하게 되면,
○정수만 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하려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편하게 하시죠.
○정쌍학 위원 마산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직접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정쌍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입니다.
경남소방본부 소속 예비소방관 9명이 소방교육훈련 과정의 졸업 부적격자로 판명되어서 임용에서 탈락했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부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탈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탈락한 사유는, 우리가 보통 소방사 교육을 받으면 여섯 달 교육을 받는데 실화재 훈련 시설이 우리 경남에 없기 때문에 그 실화재 훈련을 한 2주 동안 중앙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남성 위주로 된 SNS에서 어떤 특정 여성분을 성희롱하는 그런 멘트를 좀 많이 날려 가지고 그게 내부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도대체 임용 사유가 안 된다 해서 임용 취소 사유를...
○정쌍학 위원 그게 지난 12월이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지난 12월에 조금 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오는 9월에 신규채용 교육과정 입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있습니다.
9월에 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정돼 있죠, 오는 9월에?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경남소방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제가 사건이 일어나서 보니까 임용 취소 사유 부분이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게 직권면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권면직이 아니고 교육사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직권면직 사유다.
그래서 그 부분 규정을 제가 고쳤습니다.
규정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 내무반 생활을 할 때 벌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희롱이라는 벌점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이라든지 성희롱 관련 경우에는 벌점을 최대한 줘서 바로 퇴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나름대로 우리 본부장님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마련했다는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마련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도는 지금 의령에 소방교육훈련장이 있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의령에 우리 경상남도 소관.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의령에 위치한 소방교육훈련장을 지금 현재 지방소방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잘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정쌍학 위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의령에 있는 소방교육훈련장을 지방소방학교로 승격시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당연합니다.
○정쌍학 위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공감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당연히 공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방소방학교 승격을 위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엎질러진 물입니다만 지방소방학교 승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 조건은 여러 가지 법적 조건과 행정적 조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학교, 그러니까 교육훈련장의 학교장이 되려면 소방정, 즉 다시 말하면 서장급으로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지방기관 소방 설치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즉 행안부에서 그걸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그걸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은 지방학교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면 법을 고쳐서 하는 부분이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이라든지 시설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나머지 법적 부분만 남아서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즉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오늘 이 정도 확인을 하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향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성희롱 논란이 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그렇게 확인하면 되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확실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더욱 더 확실히 마련해 주시고 또 지방소방학교 승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남 소방의 위상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자님들 마찬가지로 옳게 한번 인사도 할 기회가 없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창녕소방서에서 말씀하셨던 폐 소화기 건.
그 건은 제가 따로 확인된 바는 없는데 상당히 진취적이고 괜찮은 사업 같고, MOU 체결해서 생산 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그런 속에서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앉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 봄으로 해서 발전이 거듭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 있죠.
그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사용이 잘 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오래된 소화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걸 가져와서 한번 기회 되면, 준비된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확인하는 현장에서의 체험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소방에 대해서 사실 생소하거나 아니면 소방장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그러니까 무작위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소화기가 사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빈 전쟁 이 시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선 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라 생각하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를,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과감하게 지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업무 특성상 중감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밑에 전부 과장급 말고 그 중간에 중감 자리가 지휘체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장관님 소방정책관으로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그래서 그 부분을 소방청에서도 건의를 해서 제가 직접 장관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필요성은 느낀다.
단지 시기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직급 상향이 이번에 울산이 되었습니다.
울산하고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몇 군데 직급 상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가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정도,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 정도는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장관님께서도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에 경남에서도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역할, 건의안을 낸다든지 이런 역할이 필요하면 힘을 보태서 본부장님 밑에 중감이라는 자리를 한 자리 더 둬서 체계적으로 이 소방본부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가져봤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참고로, 다음 주에 제가 소방청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경남에서도 위원님,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는 개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 건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할 것인데,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자료 요구부터,
○위원장 서희봉 더 자료 요구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 토석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보고를 해라고 그랬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토석, 그러니까 사토 사업자 운반 과정이 전부 다 무대입니까?
이게 무대도 아니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입니다.
○이치우 위원 저기 전체 물량을 보면 110만6,800루베로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무대는 아니죠?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 예, 무대는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걸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 운반 거리하고 설계 거리하고 비용 거리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이지.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 비용은 그다음 장에 20kg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디 있노?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 뒷장에,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어, 없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내가 묻는 것이지.
(직원이 자료를 찾아줌) 이게 거리 산정해서 루베당 이렇단 말이죠?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 예.
○이치우 위원 이걸 우리가 18일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1시 반까지 와서 나한테 직접 설명을 하세요.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김권수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분양과 임대 계약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부적격 심사가 외부에서 받은 자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하신 거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비 준공 검사 부분에서는 책임 감리와 함께 비상주 감리와 함께 저희 자체 직원들이 나가서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3월 4일 이후에, 부적격 심사가 난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3월에 47명 임대 계약을 했고, 4월에 43명, 5월에 22명, 6월에 5명 이렇게 해서 117세대가.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 잠깐만.
지금 돌아가면서 답변, 상임이사님!
이 내용 하나도 모릅니까?
대표성 있는 사람이 앞에 발언대에 서서, 부족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게 모양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 117세대가 부적격 심사 이후에 임대 계약이 됐는데요.
이 계약자들한테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이 약간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계약이 117세대라는 임대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어저께 이틀 동안 제가 질의 드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한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117세대 중에 4월, 5월, 6월 70세대는 사실상 8월 20일 입주를 충분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고지를 했고 유선 통화도 다 일일이 드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고지했으면 고지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유선 통화를 개별적으로 다 드렸고요.
또 계약서 할 때 사실상 충분히 설명을 8월 20일 입주밖에 가능 안 하다.
○김태규 위원 아니, 그건 그냥 답변을 하지 말고 어떤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근거 자료라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김태규 위원 아니,
○상임이사 한홍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계약서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김태규 위원 부적격이 났다는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런 내용까지는 없고 8월 20일 입주 예정이라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20일 입주인데 3월 4일에 부적격이 났는데 그걸 속이고 70가구도 됐단 말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이.
어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게 하네!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하세요, 임대 계약하신 분들한테 그걸 밝혔다면.
○상임이사 한홍준 밝혔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서에 날짜를 명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규 위원 아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참, 같은 이야기 계속하게 하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걸 밝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근거 자료라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선 통화한 부분을 한 번 더 자료가 확보되면 별도로 김태규 위원님께,
○김태규 위원 유선 통화하면서 이 집이 부적격 난 집이라는 이야기를 했냐 말입니다.
그걸 안 했다니까 내가 자꾸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런 자료를 딱 내놨으면.
이게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발공사는 도덕적인 해이가 엄청나게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다 관심 갖고 기자들부터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건데 이건 개발공사가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심하게 보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전세 사기.
자, 3월 4일 부적격 심사가 나서 3월, 4월, 5월, 6월에는 분양이 또 하나도 안 됐어요.
임대만 117개 임대 계약을 했고.
합리적인 의심이 안 갑니까, 이게.
잘 나가던 분양은 왜 또 안 됩니까, 네 달 동안.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아무튼 그 부분은,
○김태규 위원 임대는 매달 그래도 꾸준히 나갔는데.
잘못했다고...
자, 김권수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김태규 위원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또 임대 계약하신 분들한테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저희들이 그때 공사를 진행하면서 7월 24일에 준공을 해서 8월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는 분들이 계약하러 와서 저희들은 8월 임대가 가능하다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때 상태는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시공사들하고 협의를 다 해서 연장을 해서, 제가 20일 현장에 가서 준공하기 위해서 시공사들하고 매일 점검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체적으로 부적격 난 아파트도 공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괜찮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위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부적격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처음에 5월 20일 입주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사전 준공검사를 해 보니까 불가하다.
그래서 시공사들을 모아놓고 입주가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를 대면서 75일을 연장해 주면 7월 24일 입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별,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이나 직원들은 자세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적으로 부적격이 난 이 아파트를 우리 도민들한테 하나 언급도 안 하면서 이렇게 계약한다는 게 전혀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은.
사과할 의향은 없으시네요, 그분들한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저희들이 5월 20일에 준공검사가 나지 못한 어떤 그런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입주가 불가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통지를 드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3월 4일에 계약하신 분들은요.
93세대나 두 달 동안 계약이 됐는데, 임대 계약이.
5월 이후에는 그렇다 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 혼자서 질의를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김권수 사장님은 피해 보는 우리 분양 계약자들이나 임대 계약자들한테 사과할 지금 의지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고.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두 분이 동시에 해서,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어제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거 놔두고, 계약 유지를 할 경우에 위로금과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라고 할 때는 이 위로금 및 지체보상금의 총액이 얼마인가라고 어제 물었죠?
지금 한번 답을 주세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어제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약금 및 가산 이자를 보태면 78억원 정도 되고요.
아, 계약 유지하는 위로금은 지체상금하고 총 88억원입니다.
계약 유지 경우가 44억원이고, 44억원하고 22억원이 되겠습니다.
88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계약 유지를 할 경우에 88억원이 든다, 그죠?
확실합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498세대에 대한 이자가,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제 질의를 했는데 오늘 나오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어제 그냥 우리가 물은 거예요?
○상임이사 한홍준 ...
○정수만 위원 최소한 어제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못 했으면 오늘 추가로 할 때는 어떻다라고 딱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88억원이 맞습니다, 전 세대는.
○정수만 위원 그래서 88억원이 맞다고 확신합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전 세대 기준은 693세대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유지가 50%일 경우는 44억원이 되고 25%일 경우는 22억원이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전체일 경우 최고가 88억원이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좋습니다.
그럼 아까 이 88억원은 공사의 운영자금으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저희 경남개발공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현재 경남개발공사에 있는 운영자금은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전체 예산은 6,400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정수만 위원 6,400억원이라고요?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이 6,400억원 가운데 88억원이니까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지는 않고, 남양의 부도가 발생이 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분양자들한테 위로금하고 위약금을 지급해야 될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수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애초에 대책 방안으로 내놓은 보증 시공이나 보증금 지급은 실현성이 없고 그다음에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을 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공동도급사에서는 공사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하다.
거기에 그렇게 답을 하셨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여기에 공사비 지원한 금액이 지금 410억원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410억원!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410억원에 대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410억원은, 저희들 잔액 남은 것이 157억원이고요.
당초 6월 11일 자 부도 발생 이후에 남양건설이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한 것이 410억원입니다.
그 금액으로는 잔여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금액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410억원을 부담해서라도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있다기보다 법적 검토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아니.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410억원을 부담해서라도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겠는데, 우리가 돈은 있지만 줄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오늘까지 연장을 해서 하는 이유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걸 입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최우선이잖아요.
어제오늘 사이에 어떤 해결책을 나름대로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상임이사 한홍준 마련됐다기보다 지금 현재 보증 책임자인 건설공제조합하고 어제 왔던 대저 또 서진산업하고 오경종합건설하고 오늘 낮에도 저희들하고 미팅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도달점에, 합의점에 좀 도달했나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답을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정수만 위원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상임이사 한홍준 그런 관계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언제 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걸 정상화시킬 겁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 연장이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 증액 이 두 가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법적인 검토가 위반을 하기가, 국가계약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하기가 좀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조합에서 지금 내려와서 시공사를, 공동 3사를 만나고 저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자,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예를 들어 공동도급사라고 한다면 추가 공사비 지원을 안 받으면 하겠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만 위원 역지사지로.
○상임이사 한홍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동도급사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이행을 해야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공동도급사의 요구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도급사의 입장은 충분히 헤아려지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임이사 한홍준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만 위원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합의점, 과하다라는 말은 좀 적으면 응할 수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화해해 줄 수 없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단돈 1억원도 줄 수 없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이소.
지금 현재 해결책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데 도급사들한테는 법적으로 해 줄 수 없으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입주자한테는 정상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려라, 이거 말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임이사 한홍준 그래서 어제 건축사업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24일 공사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보증 회사하고든지 지금 남양건설의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그 행정절차 끝날 때까지 입주자는 기다려야 된다?
○상임이사 한홍준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1안에 말씀드린 공동도급사가 의무 이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여태까지 그 부분은 계약 기간 변경하고 공사비 증액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좀, 소통이 잘 안된 부분이,
○정수만 위원 자, 저는 좀 해결책을 찾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로금이나 지체보상금으로 우리가 맥시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88억원이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88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성 잔액이 157억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88억원을 더해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점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임이사 한홍준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계약법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자, 그러면 현재까지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도급사 느그는 느그가 그냥 그대로 하든지, 공사할 사람이, 그죠?
그 사람들이 느그 그냥 전에 것 갖고 그대로 해라.
그리고 입주자한테는 당신들은 이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 주이소.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재.
없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런데 보증 시공사에서 나중에 이런 기간이 다 도래되고 나면 저희들하고 또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인정이 되고 또,
○정수만 위원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아예 안 받겠다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액 410억원에 대한 것이 부담이 크니까 그럼 얼마 정도 좀 줄이자라는 주장은 할 수 있으되, 그거 아예 없는 것으로 그쪽에서 도급사가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상임이사 한홍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으로서 계약 상대자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개발공사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제가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없잖아요.
오히려 개발공사의 입장만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2·3안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1안·2안이든, 1안은 저희들이 최소 6개월 정도를 내다보고요.
2안의 경우에는 한 10개월로 내다보고 마지막 3안으로 갔을 때는 12개월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도 아까 1항 같은 경우도 도급사에는 돈 한 푼 지원 못 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관련 법을 어겨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정수만 위원 아니,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최소한 3~6개월 정도 더 딜레이 될 것이다.
이게 해결 방안이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지원은 할 수 없으니까 불가하다, 도급사가 받아주지 않는 한.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갑갑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먼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무례하고 좀 언성을 높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적인 입장에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저도 어떤 형태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으로 이 자리에 서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가 김권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뵙기 전에 뵌 적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사장님은 저한테는 사적으로는 선배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입장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어제 좀 화가 난 것은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업무에 대한 처리라든지 의회에 와서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좀 생각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오해가, 덧붙이면 지금 현재 건소위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마, 이렇게 답을 해 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화가 났었고요.
또 사장님은 우리가 건소위에서 이거 문제가 터져서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니까, 제가 질의하기를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러면 장담을 합니까?” 하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이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바로잡고요.
저도 세상 물정 모르고 무식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면 통상적으로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데 일반적으로 38개월을 잡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콘크리트 양생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다히 38개월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1,2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약 38개월 이상, 40개월도 잡아야 되는데 이 공기 자체가, 최초에 잡은 것 자체가 너무 적게 잡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담당 부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공고 하기를 34개월로 냈는데 남양건설에서 자기들 스스로 31개월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장님.
맞습니까, 답이?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이야기했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어요.
확인을 하니까 공사 입찰 공고에 930일로 내놨단 말입니다, 930일.
한 달을 30일 기준을 잡아서 930일 같으면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몇 개월로 공사해라고 공고를 낸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31개월이 되네요.
○위원장 서희봉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31개월 정도 되네요.
○위원장 서희봉 31개월에 공고를 내놓고 여기 와서 답변을 34개월로 공고를 냈더니 업체에서, 남양에서 30개월이나 31개월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런 식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기 와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하시는 거라.
근본적으로 이 공사에서 10개월이라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 말입니다, 공기에 있어서.
무리하게 잡아 놓으니까 그걸 이행못 하면 지연배상금이 나가야 되고 우리 입주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
그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당초 발주처에서 무리한 발주를 한 거라.
제 입장의 판단입니다.
나름대로 경남개발공사는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발주 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답답한 것은 법을 떠나서, 법을 가지고 자꾸 상임이사님께서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뭔가 이 문제가 터졌으니 어떠한 형태라도 발주처인 개발공사도 일정량 감수를 해야 되겠고, 이미 컨소시엄 했던 공동도급사들도 이 사태가 벌어진 일정량 피해를 감수해야 되겠고 이런 형태의, 주민들도 설득해서 자기들이 고유의 받아야 될 어떤 지체상금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설득해서 양보를 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해결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형태의 답변이 오고가야 이게 발전이 있고 무슨 답답함이 덜할 건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의심을 하는 게, 보증보험에 끊어 놓은 그 증권이 공사 이행보증증권이거든.
즉 말해서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이 공사를 그 업체에서 제대로 못할 경우 보증을 통해서 그 돈으로 어느 건설사든 시켜서 그 건물을 마무리 짓겠다고 넣어놓은 돈이다 말입니다.
즉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안전장치의 돈이거든.
그 돈을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건물을 마무리 짓는 데 써져야 된다 이 얘기다 말입니다, 법을 떠나서.
이것은 별도니까, 이것은 우리 보증을 끊어 놓은 보험료니까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 3사에서 피해가 얼마가 오든지 너희가 공사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들려진다 이 얘기입니다.
충분히 압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돼 있다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동도급사에서 자기들이 맡아, 돈은 접어두고!
돈은 접어두고 1안에 대해서 얼마...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선에서 다 그만두게 만들고 이 3사가 끊어 놓은 보증금과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잔여기성금 157억원과 보증증권에서 받는 308억원, 거기다가 선수금 17억원 등등 가지고 다른 업체를 구해서 공사 시키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돈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나올 돈이.
그런데 이걸 지금 나머지 3사에서 만약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얼마만 하면 마무리 짓겠다라고 답을 합디까?
○상임이사 한홍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6월 11일 남양이 부도처리 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제시한 금액이 410억원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금액 말고요.
3사가, 컨소시엄 한 이 3사가 직접 자기들이 나서서 제대로 빨리 마무리 지으면 얼마만 하면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합디까?
○상임이사 한홍준 어제 자기네들은 제시한 금액이 500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자꾸 엉뚱소리, 이렇게 하니까... 공사 마무리 기간을 언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합디까?
○상임이사 한홍준 기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초 1안으로 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보고요.
2안으로 할 경우에는 10개월, 3안으로 할 경우 12개월,
○위원장 서희봉 1안이라 하는 게 내용은 접어두고 올 12월이나 1월 달 되면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들었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1안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위원장 서희봉 아니, 1안이고 2안이고 공사를, 1안, 2안, 3안 하는 것은 방법에 대한, 돈에 대한, 공사금에 대한 이야기가 첨부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공사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속된 말로 달려들어서 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달 되면 이 공사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면 그게 최선책이라!
단,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들이 많지!
공사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임이사 한홍준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이 입주자들을 위하는 길이고 공사 업체도 좋은 방법이고 개발공사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싶은데, 개발공사는 법을 갖다 대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남양에서 끊어 놓은 보증금 그걸 투입 못 시킨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공사금액에?
즉 3사가 끊어놓은 보증, 남양이 145억원, 대저가 71억원, 오경이 31억원, 서진이 61억원 끊어놨지 않습니까, 공제조합에.
합치면 308억원, 맞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거기다가 우리 개발공사에서 줘야 될 돈 잔여공사금 157억원 등등 선수금 17억원 이렇게 해서 투입해서 빨리 마무리하면 최대한 12월 아니면 1월 마무리 되는데, 이 남양에서 끊어놓은 145억원을 공사비 투입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자!
자꾸 엉뚱 말씀을 하시니까 더...
제가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끊은 부분에서 이 부분만 해결되면 해결책이 보여요, 해결 방법이.
제가 건설공제조합에 의뢰를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영 없지 않습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받아놓은 의견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협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가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무조건 그 돈을 나머지 3사 너희가 손을 다 털면 공제조합에 끊어놓은 돈 갖고 우리가 다른 건설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안 그러고 남양 것만 가지고 너희 일하는 데는 투입 못 하겠다, 이게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남양에서 끊어놓은 145억원을 이 공사 마무리하는 데 투입할 수만 있다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큰 어려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나머지 그 이후에 또 공기 연장에 따르는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건 어차피 따라오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연기에 따르는 문제.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데, 일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제조합에 끊어놓은 보증금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공사로 인해서 남양에서 만약 계약대로 이행을 못할 경우 보증서를 통해서 안전하게 끊어놓으면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보증증권이거든.
즉,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안전장치에 그 공사비를 예치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지금 제 마음은,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건설사도 경남도내에 있는 향토기업들이고, 그에 따르는 하도급 업체들 수백 명도 경남도민이고 입주자도 도민이니까, 경남개발공사도 도민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니 이걸 크게 열고, 너희가 책임진다고 끊어놓은, 너희야 죽든지 말든지, 컨소시엄 했던 3사 도급사 죽든지 말든지, 거기에 따르는 건설에 관계했던 수백 명의 업체들도 죽든지 말든지 경남개발공사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해결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내가 좀 드리고 싶어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할 말은 많은데 대충 이 정도에서 제 말을 줄이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셔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위원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공동 도급사 3사가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간도 단축을 시킬 수 있다, 그것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145억원이라고 하는 게 남양건설에서 자기네들이 보증 선 금액을 자기네한테 넘겨주는 방법을 찾아주라.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으니까 절차상,
○위원장 서희봉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만들어 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저희 직원이 어찌 보면 교도소에 가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직원을 벌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경남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뭔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민들 그걸 안 주기 위해서 20일을 현장에 가서 일을 다그치고 조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에서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니까 그때부터 저도 멘붕이 와서... 그래서 그다음에 해결할 부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오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해결하려면, 우리 의회가 도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어떤, 저희들이 만약 그걸 지금 법대로 진행했을 때는 사실 감사요건에 걸려서 저희들이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 저희들은 진행을 할 수 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죠!
사장님, 진작 그렇게 나오시면 힘을 합쳐서,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장 서희봉 예, 말씀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의회에서 제재할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다가 공개적으로,
○위원장 서희봉 요청을,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의제를 결정해서 전달해서 다음에 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법을 제재하는 어떤 부분은 한 룰에 의해서 그 분야는 제재에서 허용이 되게끔 그걸 의회에서 풀어주시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한 개,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기간을 연장해주라는 걸 했습니다.
앞에도 사실은 저희들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도민한테 피해가 안 가고 도급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5일 연장해 주니까 혈세를 낭비한다고 저희들 무척 고통을 받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연장을, 의회에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기간도 연장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급사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좀 도움을 청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우리 사장님께서 한 발 조금 해결방안 쪽으로 돌아서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미 컨소시엄 했던 공동도급사 3사는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미.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장 서희봉 이걸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 이득을 더 보려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어쨌든 뭐...
○위원장 서희봉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빨리 해결돼서 피해를 줄이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거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제가 검토된 바에 의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공제조합에서도 콘크리트처럼 마음을 안 여는데 그것도 여는 방법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결 못하고, 공개적인 회의는 이 정도 선에서 만약 마무리되면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른 형태의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어서 하든지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힘이 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 모르겠으니까 잠깐 질의,
○이치우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간략하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남개발공사의 태도를 보면 순간적 위기만 모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도, 상임위도 주민들 피해를, 도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데,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모든 걸 같이 진짜 공개적으로 깨놓고,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 잘하대요.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론화해서 이걸 풀어가면 풀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실마리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경남개발공사의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말씀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께서도 추가 분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추가분양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
○이치우 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준공을 한다고 저희들은 시공사와 약속을 했고 저는 그걸 지킬 거라고 위원님 앞에서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그 역할을 하는 와중에,
○이치우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거기 공사 진행 과정에 남은 그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감리단하고 이것 시공사들이 어떻게 하면, 며칠만 더 가면 이걸 준공시키겠나?
그래서 감리단에서 이것 가능하나, 가능하다 그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자!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개발공사의 문제점도 있지만 감리단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지금까지 온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감리단 쪽에 물으면 또 개발공사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개발공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또 역으로 답이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든 간에 추가분양을 했는데 그 결과는 잘못됐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
○이치우 위원 잘못돼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어쨌든 결과 자체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결과 나왔던 것은 다르게 나와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계속 이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우리 주민들 집 하나 장만하는 게 평생의 꿈인데 어느 한쪽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그 꿈이 무너졌을 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치우 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자본금, 아까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위로금 준다 그랬어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총 들어가는 것은 88억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88억원!
무슨 예산으로 준다 그랬죠?
○상임이사 한홍준 우리 전체 예산이,
○이치우 위원 우리 자본금 말이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이치우 위원 운영예산?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치우 위원 그 운영예산을 우리가 손실 보전해 주라고 운영예산을 짜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 문제가 생길 때 예비비도 있고, 그런 예산을 짤 때 만에 하나,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보면 그 예산을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일이든 일을 해결하려면 적극성을 띠고 진짜 진솔하게 서로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모든 걸 숨기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가면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간상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다음에 그렇게 할 의향은 있어요?
자주 만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시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공사 사장을 맡았고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때는 어제와 오늘 같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기에 임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정확한 자료와 정확히 지금 흘러가는 과정을 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오늘과 같이 그냥 우리가 또 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걸 하면 안 되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약속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건설소방위에 위원님들 열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33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남에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창원 현동공공주택 건립사업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11개에 1조9,935억원, 그다음에 대행사업 100여 개 사업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등을 포함해서 1조28억원 등 토털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2조9,963억원, 약 3조원에 이릅니다.
상임이사님, 맞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임명권자가 우리 김권수 사장님과 한홍준 상임이사를 임명하실 당시에 저희들 임기도 거의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되고 그 이후에 임명이 되셨는데, 경남 마산에 있는 로봇랜드, 그리고 웅동지역에 지금 송사가 진행 중인 이런 사항들이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대부분 다 운영 미스든 관리 감독 부재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영수 위원 우리 한홍준 상임이사님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이시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정확하게 어떤 분야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건축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임명권자가 상임이사 임명하실 때 어떤 의미로 임명하셨다고 느껴지십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개발공사 제반 업무에 대해서 총괄 지휘 감독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송사에 걸려서 아직 제대로 마무리 안 됐는데, 우리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현동 아파트 문제가 지금 경남도민의 울분을 살 정도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나 지금 현재 심정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현동 때문에 우선 도민들과 우리 수분양자들 앞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명확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개발공사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현동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제가 팩트별로 두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동 아파트 발주처가 우리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공동도급으로 발주가 됐죠?
그러니까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일괄도급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턴키방식, 기술제안 입찰 방식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든 제안이든 기간이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입찰과 동시에 준공까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된 거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 이행보증보험 회사 거기서 이걸 이행을 못 했을 경우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상임이사 한홍준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까지 어제오늘 답변 내용들이, 현재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답변하셨죠,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도급사들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무리한 요구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공사 이행보증증권 회사가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7월 24일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차선책이죠,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차선책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방법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아까 말씀드린 1, 2, 3안이라 하는 것 중에서 나머지가 공동도급사하고 남양하고 전부 다 포기할 경우에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가는 절차가 사실상 행정절차가 12개월 정도 소요...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7월 24일 이후다,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7월 24일 이후에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또 보고하셔야 되죠,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영수 위원 우리 집행부 경상남도 관계자도 와 계시죠?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주요사업 111개 사업에 앞으로 3조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경상남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경남개발공사가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이 피나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경남도민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셨고 또 건축하고 관련된 업무에 평생을 봉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지금 맡겨놨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수습도 안 되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전문가가 해결 못하면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속에 질타도 하셨는데, 저는 차후에 경남개발공사의 전향적인 어떤, 존경하는 우리 이장우 위원님의 준법감시체계든 또 조금 전 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또한 여타 내용들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 지금 쉽게 볼 내용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은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한계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결국 이 책임은 여러분이 자리에 연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돈 같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법적인 책임, 민형사상 책임도 여러분이 다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로봇랜드나 웅동 지역 같은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지, 지금 또 벌여놓으면, 앞으로 3조원이 넘는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또 문제 생기면 제가 볼 때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똑같은 입장일 것이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시 의논해 가면서, 간담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님, 또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혹시 다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서운한 것이나 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대신해서 총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잡아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민규
진주소방서장 조형용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사천소방서장 김재수
김해동부소방서장 손현호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
밀양소방서장 엄민현
거제소방서장 전수진
양산소방서장 김진옥
의령소방서장 김환수
함안소방서장 최경범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고성소방서장 김성수
남해소방서장 오성배
하동소방서장 서석기
산청소방서장 윤진희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거창소방서장 이병근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안전감사실장 김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김태욱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농업기술원이전사업TF팀장 김무열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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