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1.05.13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13일(금)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 경상남도 자상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자상예방 지원 조례안(임경숙·허좌영 의원 발의)
1.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푸른 녹음과 함께 더욱 왕성한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께 오늘의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과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등 2개의 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써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국장님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인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9007##(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요약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9008##(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2011년부터 4년간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 수준 제고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제5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0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백서를 저도 받아 놓고는 급하게 어제 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보호자 없는 병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현 상황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2014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여섯 군데입니까?
지금 이동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현황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저소득이나 취약 의료지구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건데 왜 이게 계획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혹시나 따로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으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먼저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저희 보건행정과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식품의약품안전과 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다 취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병원 관계는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실행계획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실행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이 부족할 것이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리고 책자에서도 보건의의 감축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제가 봤을 때도 부족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있는 인력을 축소를 시키겠다, 긴급한 지역에 먼저 배치를 하고 조금 필요 없는 지역의 인력을 축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대처를 해 놓고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 의사인데, 처음에 이 의사가 배치될 때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낙도지역이라든지 이런 오지에 의사가 없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공공병원부터, 그다음에 민간병원까지 확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가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병원까지는 몰라도 민간병원부터 먼저 줄여나가라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인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97명이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지금 57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학전문대학 체제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학전문대학에 여성들이 많이 진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다행인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과대학 체제로 향후 5년 안에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몇 년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일부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관리의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관리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째든 간에 지금 취약 농어촌지역에 보건소가 있고, 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리고 지금 한 140개 지역의 보건소에 필요하다든지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현황에 보니까 앞으로 취약한 읍·면·동이 140개 정도로 자료에 되어 있던데, 이것이 축소가 되고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2015년도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공중보건의가 올 수 있는 길을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싶고요, 민간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대규모 병원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파견형태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보건소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 단위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문제만큼은.
그래서 일단 정부에 저희들이, 특히 보건기관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군 단위 오지지역에 민간병원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인데, 여기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의사 수급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려고 해도 농촌지역, 오지지역까지 안 온다는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오지지역의 민간병원 같은 데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의사라든지 이런 부족한 의사를 계약직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쨌든 간에 관심을 좀 기울이셔서 취약한 농어촌 지구의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보건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계획 요약서 48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업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사업을 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이런 식으로 몇 개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황을 보니까 노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노인병원도 많이 있고, 도립·시립병원도 많이 좀 있고 한데 여성과 관련된,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추상적인 검사 위주의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 노인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이상 되잖아요.
여성인구는 50% 정도입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 가임여성들도 분명히 상당한 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황에서도 보시면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다달이 검사도 받아야 되고, 출산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분만 취약지구라든지 산부인과가 없는 이런 지구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봤을 때는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보건소에서 지금 치과하고 한의사를 두고 있는데,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시·군에 치과하고 한의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군에 민간이 하고 있는 치과나 한의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부인과나 분만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조리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9개, 조리원은 12개 정도가 없는데, 이러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은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실행계획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꾸 보완을 하신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식품의약품안전과하고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3개 과가 관련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보호자 없는 병원,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련된 과와 협의를 하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한 번 더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 저는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 건강수명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추측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아시다시피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살았는가보다는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 지표를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 정도 수치를 잡은 겁니다.
○심규환 위원 보건복지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건강수명을 남자는 73.2세, 여자는 76.6세로 해서 평균 74.9세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수명하고 경남도의 건강수명하고 동일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높게 잡아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에를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평균수명이 각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나고, 건강수명도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약간 수치가 더 높아도 됩니다, 국가보다도.
그런데 낮다고 하면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책자가 말 그대로 우리 경남도민을 위한 건강목표 아닙니까, 이게.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계획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살 사망률이 10만 명당 이렇게 통계가 나왔네요, 2010년, 2011년.
이 통계가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자체의 통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경상남도 자체 통계입니다.
○심규환 위원 작년에 경남도에,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한 1,020명 정도 자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1,000명이 넘죠, 지금.
이 통계가 조사하는 곳마다 다른데, 약 1,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경상남도의 통계죠, 31.5명, 30명 되어 있는 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전체적으로는 1만5,413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 통계입니다마는.
○심규환 위원 10만 명당,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10만 명당 사망률이고요, 자살자 수는 1,0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5,413명이고요, 자살자가.
○심규환 위원 10만 명당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10만 명당 하면 저희들은 31.5명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31명 정도 됩니다.
비슷한 수치입니다.
○심규환 위원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편집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내용은 한번 검토 안 합니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48페이지 맨 위에 하동군을 보겠습니다.
노인 무료틀니사업으로 해서 하동군의 특수시책·사업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요약집이 아니고 본 계획서를 보고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죄송합니다.
○심규환 위원 48페이지에 하동군에 보면 노인 무료틀니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동군의 특수시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 계획이거든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편집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올라오면서 다른 사업은 모르겠어요.
틀니사업은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군에서 이런 틀니사업이 올라오면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고, 또 이게 특수시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하동군이 상당히 사업을 잘하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87페이지도 지금 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통계 아닌가, 이거요?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의 통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옆에 자료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99페이지가 뭐냐 하면 건강증진사업의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가서 금연, 영양, 그다음에 절주, 그래서 104페이지에는 운동이 나옵니다.
운동을 쭉 보면,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으로 홍보하고, 건강 걷기운동 캠페인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상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105페이지는 주로 질환군 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건강증진사업이라면 사실은 이런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시도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 관리사업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운동하는 거는 생활체육협회입니까, 거기에서 주로 하고.
아까 여기도 중간에 어떤 페이지에 보니까 운동을 전혀 안 한다는 비율이 40몇 % 나오더라 말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정도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생활체육에도 가보면 만날 하시는 분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제가 보니까 여기 운동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만든 계획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구체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심규환 위원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슨 사회단체에서 걷기대회를 한다거나 마라톤대회를 하면 돈만 후원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돈만 후원하는 게 건강증진사업이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보건소장을 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몇 주간 수료를 해서 생활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강사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108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는 아닙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예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참석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지적한 게 있죠?
경상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 저도 그날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분이 예방의학과 전문의인데, 그분의 발언 자체가 건강한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질병이 발생한 사람한테 검사를 하는 것이지 왜 건강한 사람한테 검사를 시키느냐 이렇게 하던데, 저희들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발병하고 나서는 물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뇌질환하고 관련해서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아예 건강한 사람을 하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을 이해를 했거든요.
이해를 한 게 뭐냐 하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과장님도 올바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작정 일정한 조건이 된다고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 말씀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능사는 아니고 증후군이 있거나 어느 정도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확실하게 서비스를 하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교수님 발언이 이런 취지였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그 교수님이 발언하고 나니까 무슨 건강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발언에서 좀 다른 의견을 발표하고 하셨는데, 110페이지에 보니까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건협이 아마 건강 무슨 협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거기서 자부담도 40%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자기들이 자선사업 하는 단체입니까?
여기서 왜 자기들이 40%를 부담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통 검사하는 비용이 실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좀 가격을 낮추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국가와 시·군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로.
그런데 무슨 단체에서, 이게 일종의 공익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가만히... 자기들에게 뭔가 있다 이거죠, 이걸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앞에 연도에 참여하셨으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MRI장비를 구입할 때 전체 1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4억원을 지원했거든요, 도에서.
○심규환 위원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건강관리협회에.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건강검진을 위주로 하는 공익단체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자꾸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문제가 왜 지원만 하고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때 도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그냥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보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1순위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2순위는 어지러움증, 기억력·집중력 저하 증상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1,700명 정도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장비 구입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좀 싼 가격으로, 물론 본인을 무료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MRI를 실제 한번 찍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협회나 이런 것이 존재를 하는 것이지 이런 건강협회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MRI를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거는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 토론회에 가보니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단체를 위해서라면 너무 심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문제점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반박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획 세울 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갑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보고서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갑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짜고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갑 아주 중요한 계획 수립이다 그죠.
그런데 이 계획을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걸 만들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용역을 주면 용역 받은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것 같습디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갑 직원들이 불철주야 담당, 여기 참여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우리 직원들만 하더라도 줄잡아서 한 15명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김갑 위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계획을 할 때 그때 제동을 걸고,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나아갈 바를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무한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안이지 실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우리 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안 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곳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자료 준비해 줘서, 쉽게 말하면 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예산을 확정짓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확정된 사업이라기보다도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페이지가 많아서, 2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번에 예산 토론회할 때도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복지보건 분야에 관련되는 전문가 내지는 상당히 관련되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215페이지 표에 전문가 단체 자원봉사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표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김영표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강증진사업 전문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분이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피해에 대해서 사후관리 관계를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직원도 한 사람 차출해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분야에, 복지나 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심규환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김영표 박사라는 분이 또 있거든요.
아마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동인이라면 그분이 이 방면에 전문가이든지, 한 분이라고 하면.
그쪽 부분은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이라고 할 거 같으면 아까 제 지적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천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 정한 거는 아니고요, 발전연구원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2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 자문단이 있는데, 물론 자문단이 형식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실수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265페이지 협의체 자문단에 이은진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발전연구원장.
○심규환 위원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되어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이분은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하셨다가 발전연구원장으로 지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장입니다.
앞에 교수로 있을 때부터,
○심규환 위원 이분이 지금 자문단을 못할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차동필, 교수님 같은데, 언론학 되어 있는데.
청주대학교 되어 있네요.
우리 경남에는,
꼭 언론분야의 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에는 언론을 전공한 교수님 안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많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자문을 거의 안 거치겠지만 거친다 할 때는 가능한 경남으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 일단 계획서는 보건복지사회 계획서에 비해서는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아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김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 주기로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경숙 위원 하시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온 보건소나 진료소, 보건지소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에 대한 노후시설 보강 예산액이 지나치게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금액들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물가변동도 있을 것이고, 부지 매입에 대한 금액도 다소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예산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뿐더러 2010년도에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는 당장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예산액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거는 지원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당 얼마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부족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다만 군 단위는 전체 국비지원액을 건립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시 단위는 80%까지 지원합니다마는 지원기준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경숙 위원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원하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가령 그렇게 되었을 때 똑같은 금액이 지원은 되는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군비로 보통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보다 조금 크게 짓겠다 이럴 때는, 저도 양산에 보건소장을 할 때 실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은 나름의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연도별로 다 똑같은 건가요?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동일 금액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 현재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 가면 그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별로 급한 것부터 선정을 하면 내려오게 되는데, 올해도 그 예산이 140억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김경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A라는 지역에 진료소를 세 개를 짓는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마다 부지라든지 토지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보상금액 같은 것도.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토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가령 말하자면.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도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산청 같은 경우는 거기가 취약지역이고 거기는 보건소 기능도 하고, 병원 기능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각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등의 장비보강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동일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치과 콤프레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자체 시·군비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차량 구입 이런 부분도 차량을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데 예산 자체가 A라는 지역은 2,580만원입니다.
B라는 지역은 850만원이다, 1,2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르거든요.
차종에 따라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차종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리면, 예를 들어서 사업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방문보건차량이다 이러면 시·군마다 8대를 초과하지 못 한다, 1대당 가격이 얼마,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치과 콤프레사 같은 것이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어떤 시·군에는 전액 군비를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약품냉장고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군에서 해결하는 곳이 있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곳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해도 수용이 다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 선정 기준은 나름대로 지역별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지역별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위에 올립니다마는 중앙에서 농특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학교수도 참여를 하고, 전문가도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경상남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급한가, 어느 것에 빨리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합니다만,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되지 않는 지역의 어떤 차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싶고요, 이게 연도별로 다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4개년 계획 속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지원금액은 대략 작년 같은 경우는 110억원이었고, 올해는 140억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진주지역에는 민간병원의 경영이 아주 심각합니다.
(김갑 위원장, 임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민간병원 운영이 지금 현재 문을 닫는 병원도 있고, 대형병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혜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정도로의 계획이 이 4년 계획 안에 좀더 수반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한 세부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년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를 않고, 상황이 또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게 6개월도 못 가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뼈대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행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좀더 지역 민간병원의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에 심각하게 접근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네 번째입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4년간 25억원을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 25억원 그것은 진주의료원을 지을 때 지역개발기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역개발기금 상환분을 반영을 시키는데,
○김경숙 위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져야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진주의료원에서 자체 운영을 해서 경영실적을 높여서 병원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8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앞에 중안동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220억원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매각하니까 197억원밖에 매각대금이 안 들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을 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갚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진주의료원에 얼마 전에 직원들 임금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일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의료원의 운영 상황과 무관하게 무작정 국·도비가, 공공기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 4년의 방안도 좀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울면 떡 주는 식으로, 예산 지원을 곤란하면 해 주는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아주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지 무조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예산 25억원이 지원되면 진주의료원은 나름대로 부채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해결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25억원도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4년 동안 지원되는 것 봤습니다.
자료 검토했고요.
이것은 조금 본질을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진주의료원의 장례예식장 운영 비리 부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2009년도 이전까지 수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러한 예산의 어떤 장기적인 지원들이 진주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나태함을 오히려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운영에 대한 심각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는 기대치에만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는 좀더 준엄하고 엄격하게 예산지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이 책자 내용보다 다른 질의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건의사항하고 지적사항 잘 들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허좌영 위원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최종 계획서입니까, 현재 이 계획서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4년간의 기본계획입니다.
○허좌영 위원 최종 계획서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허좌영 위원 책자를 몇 부 발행했습니까, 현재.
대충.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50부 정도.
○허좌영 위원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복지부도 가고 각 시·군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이미 책자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고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지금은 가지는 않았고, 다 확정되면 갑니다.
○허좌영 위원 이미 다 만들어 놓았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것은 지금 보고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행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인쇄소에서 인쇄까지 다 거쳤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도 없다, 건의할 것도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왔는데,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런 인쇄를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이 충분하게 이 책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의하고 지적하고 싶어도 이미 책자가 다 만들어졌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허좌영 위원 이때까지 관행이 그렇다 이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관행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이렇게 인쇄를 다 해서 만들지 말고 최종 의결을 거치기까지는 그냥 가책자로 만들어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안을 인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관행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허좌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가 여기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집행부하고 일치가 된다고 하면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4년간의 기본계획이고,
○김오영 위원 아니, 어떻게 합니까?
이 건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을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정안이 나오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이 책자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정 내용을 넣어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책자는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이게 확정이 되어야 책자가 나갑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이 책자 인쇄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뒤에 보니까 200부인데, 250부 했다고 하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50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뒤에 200부 되어 있네.
인쇄비용이 얼마고, 몇 부 인쇄 주문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전체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일부 수정되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정한 내용을 또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수정할 계획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정 통과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반영 예산이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50부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아직 배부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오영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데 250부가 왜 필요하며, 예산이 500만원이 왜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의회가 그렇게 소모적인 기관입니까?
아니 비켜서려 하지 말고 문제를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가 수용하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하려고 해야지, 왜 임시방편으로 자꾸 피해서려고만 합니까?
○위원장대리 임경숙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좀 늦어지셨거든요.
○김오영 위원 그리고 뒤의 일정표를 보면 이게 졸속이라는 겁니다.
266페이지 268페이지 보면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며칠 만에 마무리된 겁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 책자가 다년간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보건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제시되는, 그래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승인을 받는 그런 무게 있는 계획인데도 뒤에 지역의료심의위원들 참석대상 사인 해 놓은 것 보세요.
또 심의의결서 사인 보세요.
하는 사람은 하고, 하지 아니 하는 사람은 참여 안 하고, 그것을 그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의회에 이런 내용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내용도 그렇지만 성의가, 의회를 보는.
의회에 접근하는, 의회를 생각하는 집행부의 관행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앞으로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김오영 위원 아니, 심의의결서 같은 것도 하는 사람은 하고 이게 뭐...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의회에 당당하게 제출한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서명을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인을 못 받은 겁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서면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죠.
그러면 밑에 부칙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했다든지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 너거 뭐 아나 이겁니까?
이거 오늘 가결 못 해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 어느 법에 가결해야 됩니까?
이게 의결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에.
○김오영 위원 그러면 오늘 의결 안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불충분한 자료를 도의회가 어떻게 의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라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참여 독려가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도민을 향하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밑에 건강증진을 위하고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보면 그 목적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세부적인 행동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여기에 대한 하부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 골격입니다.
○김오영 위원 기본 골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도,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과 동시에 스트레스 방지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오영 위원 그것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방향의 전환을 잡는다든지 큰 콘셉트가 나와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질의 마치면서 이 건의 의결에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충실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할 게 있는데, 중점과제 채택도 그렇고, 어떤 현장감이 떨어졌습니다.
해서 잠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심규환 위원님 질의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영 위원 잠깐만, 업무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평소에 의회에 접근하는 자세라든지 철학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 뿐만 아니고 지나간 건수마다 업무를 접하는 태도라든지 그 내용의 충실성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예의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틀니 문제를 우리 심규환 위원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런 문구가 없지 않소.
그런 불성실한, 소통을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단절하려고 하는 태도,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파를 달리하고 이해를 달리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2010년 12월까지는 최소한 기본계획이 우리들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기본계획에 도민의 욕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3·3프로젝트 이후에 기본계획 선정 내용도 그동안에 위원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 문제도 그렇지만 흡연 관련, 또 자살문제.
지금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졌어요.
얼마나 요즘에 폐 관련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지, 급증하거든요.
그런 게 신속하게 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것은 도민의 욕구, 의료에 대한 욕구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장감이 없는.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실 건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조례 관련.
전문위원님, 오후에 다 할까요?
허좌영 위원님, 상관없습니까?
오후에 제안설명하실 건데.
○허좌영 위원 빨리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면 잠깐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자상예방 지원 조례안(임경숙·허좌영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2호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좌영·임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발의자 중 대표로 허좌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허좌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2호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임경숙 의원과 제가 제안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허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0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원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정신건강 이상 등으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8조의 조명에 있어서 “자살유해정보의 차단”을 “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으로 수정하고, “도지사는 약물자살 관련 유해정보 인터넷 등의 규제와 자살수단 용이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도지사는 약물자살 관련의 유해정보 및 자살수단 용이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안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1.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4페이지에 심·뇌혈관 질환 관리 범위가 어디쯤 되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고지혈증까지 되어 있는데 연간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게,
○원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사실 세 가지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억2,000만원 되어 있는 그것은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비고, 이것 말고도 만성병 조사감시담당자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한 5,400만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게 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의 지적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마는 이러한 책자들, 인쇄물들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약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만성질환 환자 교육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가 누락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만성질환 환자 교육 홍보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가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사전 예방교육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함께 포함이 되어서, 홍보까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사전교육은 당연히 따라 갑니다.
○원경숙 위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것 책자도 발행해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규환 위원 오전에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오영 대표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 과장님 말이 자꾸 달라집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게 2010년 11월 12일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틀니보급사업이 나옵니다.
이게 그때 도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때 보면 비율 자체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좀 자료가 다른데, 도비가 75%, 시·군비 25%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치과의사와 단가 협상을 2010년 10월부터 12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그때 “본인부담 22만원을 말하니까 무료로 공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심규환 위원 엊그제 진주시에 가서 보건소 담당자하고 그 말씀 또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데 그게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쭉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심규환 위원 과정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남도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오전에 할 때는 우리가 간단히 검토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문서로써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때 예산 다루고 할 때도 무상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도 지금 다른 말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냥 의결을 해 주게 되면 다시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과장님은 보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과장님이 해 오신 것을 봐서는 전혀 신뢰를 할 수 없어요.
과장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신뢰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을 신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정에 보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도가 이 준비를 늦게 하고 잘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적당히 해서 의결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 있으면 우리는 의결을 안 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충실히 해 주는 게 도민에 대한 책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늦어진 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잘하는 것도 역시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이 곤혹스럽다 해서, 내부적 사정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심의 안 하고 통과시켜 주면 역시 우리도 공범이 됩니다. 부실한 보건의료 계획에.
여기도 보니까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추진계획으로 되어 있고, 참조 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200부를 인쇄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이 아니고 책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앞의 선배 의원님들도 이렇게 해서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당시 상황에서 판단하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다르고, 여기서도 그때 이 부분에 계속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본인부담을 하니 안 하니 하다가.
그러면 여기도 역시 그게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똑같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 161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면 그만큼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봐서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162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사업에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심규환 위원 맨 하단에 보면 시·도 지원사업이라 해서 역시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보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무료로 하기로 한 것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칭이 그때는 도지사 공약사업은 틀니보급사업으로 하고, 국가사업은 노인 의치 보철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처럼 업무보고할 때도 계속 그렇게 받아들여지다가 여기서는 용어를 통일시켜 놓았어요.
그때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했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역시 사업 대상자 및 사업개요 저소득층 5-2번입니다.
무료 의치 보철사업해서 65세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가사업과 도 사업자를 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연도별 사업계획은.
합했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심규환 위원 분리해야 될 것을 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고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 그것보다도 우리가 의회에 제 혼자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하겠지만 제 개인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명심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우리 과에서 만든다고 고생한 것은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분야에 보면 부실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 점 죄송합니다.
○심규환 위원 아마 의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만들어 온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다고 그럽니까?
조금 부실한 게 아니고 많이 부실하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부분을 집행부 입장을 생각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자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 입장이 다급하니까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저희들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것 끝나면 자세가 달라지고,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을 볼 때 그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 없이 정말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이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피해나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심규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김오영 위원님 먼저.
○김오영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3항에 의하면 이 계획의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공고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인터넷도 하고,
○김오영 위원 이 공고라는 이야기는 우리 도정이 통상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275페이지에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어느 책자 말입니까?
줄인 책자.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본책자.
○김오영 위원 저는 글이 안 보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숙지할 수 없겠죠, 이 유인물을 가지고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렇게 공고를 했다고 표시를 하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공고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
내용보다는 공고를 위한 공고를 했다, 또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김오영 위원 심의하는, 의결권 가진 의회가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 인쇄물로.
인쇄물을 한번 읽어 보세요.
작은 글 한번 읽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제 말씀을 좀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용이 아니고,
○김오영 위원 작은 글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면 주민의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경남공보에 이렇게 실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까 집행부 답변에서 큰 틀에서 본질의 계획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이 법령에 근거해 보면 그렇게 접근하면 아니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지금 설명한 대로의 접근이 아닙니다.
주요한 계획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법령에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잘못됐잖아.
이 주요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 넘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큰 틀에서라기보다는,
○김오영 위원 법령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을 위반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법령의 취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 굉장히 소모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김오영 위원 4년마다 수립하면서 실행계획은 매년 하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11월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됩니까, 매년 계획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매년 실행계획은 의회 제출사항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2011년도는 의회 제출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의회 제출사항은 아닙니다.
4년마다 하는 것은,
○김오영 위원 법령에 보면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출처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4년 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법의 취지상 공평의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중기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 단기계획은,
○김오영 위원 그리고 이 중요한 4년의 큰 틀을, 어떻게 보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질병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도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업무보다 이 업무가 매우 중요시되어야 되고, 세분화되어야 되고, 그렇죠?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고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큰 틀에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 갈 문제는 저는 아니다,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심규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이 접근시기를 보면, 뒤에 쭉 보면 13일 만에, 11일 만에 이렇게 진행되었죠?
집행부가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런 감은 조금 있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감이 아니라 그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감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쭉 가면서 제4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변경을 해서 제출할 수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오영 위원 변경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근거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뭐냐?
예상치도 못 했던 의회에서 이 내용의 부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새롭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 법령을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
○김오영 위원 지금 의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의 불충분, 그다음에 도민에게 다가서는 여러 가지 효력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부결합니다.
자율권이죠.
집행부를 침해하는 권한 밖의 일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접근의 시작부터, 내용부터, 모든 것이 지금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이 계획이 맞다고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맺게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도민들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의회가 어떻게 승인합니까?
도의원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승인합니까?
모르면 승인할 수 있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계획에 좀 미진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재수립 차원으로 접근하면 중앙정부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발목잡기 식 이러면 저는 기자회견 바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정중히 사과하고, 의회의 지적에 감사의 표현은 못 하더라 해도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의 틀을 이렇게 턴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알리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담아보도록, 그렇게 저는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우리 김오영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허좌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나 답변에 전적으로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답변 내용이나, 비단 오늘뿐이 아니라 이때까지 온 부분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오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을 가늠할 보건계획이 내용을 좀 소홀히 하였고, 또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았고, 또 답변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세부 의견을 다시 작성해서 다음 회기 때 세부 실행계획을 다시 보고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세부 실행계획이라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본 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에 따른 하부계획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4년 것을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금년 1년 것을.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려요, 핀트가.
그러면 매년 실행계획은 원래 의회 가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6월에 제가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내년 것은 내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니지만 이 계획은 그렇고, 그러나 매년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도 받아야 된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 못 합니다.
법에 없는 것을 우리 의회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고, 승인을 받으라는 그것은 의회의 직권남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행정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되지 않는 것을 의회가 승인을 받아라, 어떤 법에 근거해서 승인을 요구합니까?
우리 의회가 그 승인을 요구하는 자체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권한 밖인데, 그것을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오고가고, 지금 녹취가 되고, 이게 생방송으로 인터넷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민들이 들었을 때 의회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오영 위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승인을 득한다는 것은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좀 삭제를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임경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오영 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11월에 보고한다, 제출한다, 실행계획을.
차기년도 전 11월 이것 아닙니까?
지금 2011년도 실행계획은 언제 보고를 하신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금년도 실행계획은 6월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법에 정하고 있는 11월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시·군·구에서 해 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가 그걸 취합해 가지고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복지부에 제출하는 그 과정입니다.
○김오영 위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차기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마감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차기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공간을 가진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차기년도 살림살이를 회계 말 한 달 전에 정리해서 차기년도 살림을 준비해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보고의 의미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6월에 해 봐야 보고의 의미가 없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까 지적하신 그 분야를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오영 위원 큰 틀에서 내용이 불충분한데 여기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틀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이 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우리 의회가 다시 세부계획으로 수용해서 보고 받겠다, 그것은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보고를 하시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요즘 선출직은 낮말은 기자가 듣고, 밤 말은 인터넷에 뜬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에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의 불충분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계획은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 틀의 계획이 재수립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불성실성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접어두고 세부계획 보고 받는 것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의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러니까 김오영 위원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니까 지금 어차피 늦어졌는데 좀더 늦을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이것을 재수립을 해서 하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제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부 실행계획 짜는 것은 저희들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해 드린 이 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없이 고맙고, 또 세부계획서를 상세히 짜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런데 김오영 위원의 의견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해요.
해서 지금 허좌영 위원님 의견은,
○허좌영 위원 이제 국장님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가결이나 부결이나 이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위원장대리 임경숙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걸,
○허좌영 위원 이제 질의도 다 끝났고, 답변도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김오영 위원 정회할 거 뭐 있습니까?
바로 토론에 들어가면 되죠.
○허좌영 위원 내 생각은 잠시 정회했다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거친 후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허좌영 위원님 의견은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을 거친 후 하자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오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김오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이 이 내용의 형식이나 절차를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뭔가 본질적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세부적인 것만 변경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짜여져 버리면 변경이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김오영 대표가 하다가 말았지만,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이걸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의료 환경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변경을 못 해요,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의료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있으면 세부적인 실행계획 짜는 것은 별도로 짜야 되고, 우리 도도 업무계획이 있으면 세부 시행계획이 별도로 작성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국장님.
그 얘기 왔다 갔다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또 다른 직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사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소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저희 과장들 소집해서 앞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위원님과 소통하는 그런 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또는 조그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끄럽지 못한 부분 또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거듭나는 복지보건국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오늘 당연히 부결되어야 되지만 도정에 큰 차질이 있다 하니 오늘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서 기간 내에 하시도록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2010년 11월까지는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야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그러우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 시간 지연된 가운데 이해를 겨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우리 주영해 담당, 김점기, 신정하, 이동철, 박춘옥 담당 다 계시죠?
사실 실무진에서는 이 업무적 시기를 놓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인정되고, 이렇게 업무를 빨리 진행시키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이렇게 장시간 국장님과 과장님과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소통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개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렇게 격론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뒤에 계시는 공무원 가족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주는 구나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 과장님 이상의 직위를 가진 분들의 의회와의 소통, 거래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와 집행부가 더 큰 소통의 기회를 갖자 이런 의미의 시간이었다고 좀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숙 조현둘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간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갑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심규환
원경숙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