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4.06.12

영상자료

제3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6월 12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이며, 지금 열리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마지막 안건 4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 6월 30일자 교육위원회의 일몰에 따른 정원 조정 등을 위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권유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2년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792호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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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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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0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2건이 같이 연결된 의안이잖아요?
○위원장 권유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질의 답변을 구분하기가...
○위원장 권유관 같이 하도록 할까요?
○여영국 위원 같이 하도록...
○위원장 권유관 질의 답변은 같이 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아까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법에?
지방자치법에, 경상남도만 해당이 됩니까?
교육청도 해당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할 때는,
○여영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교육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죠, 도의회?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전문위원석에서 - 시간은 11시부터...)
교육위원회를 기존대로 존속할 것인지, 다른 기능을 붙여서 할 것인지, 그 안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죠?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전문위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행대로 교육위원회 교육청 예산을...
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두게 되면 오늘 개정안을 통과하게 되면 전문위원실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전문위원실이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전문위원석에서 - 통폐합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전문위원실은 구성은 됩니다.)
거기에 구성되는 공무원이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 내용이 주요골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그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사무직원들 임명권이 그동안 교육감한테 있었는데, 그 규정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 근거입니다.
그 규정이 6월 30일부로 시한부로 해 가지고 그게 일몰되어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무직원들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었고, 그렇게 해 주자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전문위원이 와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여영국 위원 교육청에서 의견 제출한 것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여영국 위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는 교육감이 전문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이 불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이 그것을 도지사 소속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직원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근거규정이 6월 30일부로 소멸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근거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취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런데 근거규정을 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못 하고, 거기에 조례를 맞추어 주자는 거죠.
○여영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이것이 불법이냐고 묻습니다.
법 위반 사항인지?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에 근거가 없으면 위법한 사안으로,
○이종엽 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유관 예.
○이종엽 위원 여기에 충돌되는 이 조례가 양쪽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여기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기존대로 존치할지, 말지에 대해서 먼저 조례가 결정되고 여기에 따르는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요?
○위원장 권유관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되어도 전문위원실 직원은 도지사가 임명을 한 직원이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종엽 위원님,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권유관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이종엽 위원 타 시·도에서는 존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저는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다, 아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도 교육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교육자치법이 그것이 일몰에 의해서 해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존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도 교육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렇죠.
○이종엽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서 먼저 존치 여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시간대라서,
○여영국 위원 일단 법 문제는 놔놓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기존처럼 교육위원회가 그대로 존속된다고 전제를 해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교육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의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보면 기존대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저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행법 위반이다 이렇게 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 위반되는 근거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어째서 위반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아시다시피 2010년 2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그때 2010년에 교육위원도 선출을 하고, 그러면서 교육위원회도 설치를 하면서 교육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들, 이 사람들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하면서 교육의원 선출이 없어졌고, 또 교육위원회 근거도 지방교육 자치법에 근거하는 것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의회에 배치하는 그런 근거 규정이 전부 6월 30일부로 소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소멸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여기에 근거한 의회사무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법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개정은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고, 그 선출된 교육의원과 별도로 선출된 도의원을 함께 엎쳐서 교육위원회 구성을 했고, 그 업무를 보좌하는...
그 위원회의 존속이 6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일몰제로 해서 교육위원 선출이 안 되고 폐지가 되었는데, 일반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할지, 교육사회위원회로 구성을 할지, 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할지 그것은 의회에서 아직 결정 여부가 남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로 그대로 존속된다고 봤을 때, 독자 기능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의견 제출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전문위원을 도의회에서 교육감이 임명해서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에 대한 근거를 실장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6월 30일부로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압니다.
경상남도에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가?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없기 때문에 지금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아니죠,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상남도 공무원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하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도지사 소속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외로 2010년에 교육위원회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들만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시한을 뒀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여영국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자료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현행대로 교육위원회 이후에 변경이 되든, 또 기존대로 하든, 교육위원회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그대로 존속이 되면 거기에 파견되는 전문위원 임명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되느냐,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되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교육감이 하느냐, 도지사가 하느냐,
○여영국 위원 그 문제인데,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불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사 제가,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법적근거가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규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잠깐 여 위원님 말씀, 설명을 첨부를 조금 드리면, 교육감이 의회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4조에서 17조까지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한시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부로 그 근거규정은 없어집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규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왜 의견 제출을 이렇게 하죠?
○정책기획관 조규일 의견 제출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자체는 소멸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광역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감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직원을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전에, 6월 30일까지 일몰 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역시 같은 직원하고 소속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대통령령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령마저 6월 30일자로 동시에 일몰을 하게 됩니다.
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임명을 할 근거 자체는 없어집니다.
단, 여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대로 교육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해석을 해 달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같이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근거 자체가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령에는 교육감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통령령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만약 이것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 근거 변경을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책기획관 조규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대통령령을 위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지 마라는 것이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조규일 하지 말라는 게 없지만, 하라는 조직과 기구는 권고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여영국 위원 만약에 타 시·도에서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규일 타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영국 위원 혹시 사례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규일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여영국 위원 아니요, 이미 의결한 데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존속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관 조규일 인천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에서는 거기까지 법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일반 해석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 문의를 하니까, 유권해석을 곧 하겠다고 하면서 내용 자체는 뭐냐 하면, 그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현재 구두상 입장이죠?
○정책기획관 조규일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 위원님한테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존속 여부하고 이 정원 개정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에 질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범주가 어디까지냐고 물었던 게,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의 범주 속에 저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조규일 그것은 지방자치법 상에 지방자치단체란 해 가지고,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군·구,
○여영국 위원 교육청은?
○정책기획관 조규일 교육청은 별개로 칭합니다.
○여영국 위원 별개로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공무원, 사실 공무원들 인사 적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규일 예.
○여영국 위원 도로 봐서 자리가 하나 더 생기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교육위원회라는 업무가 예산의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업무의 광활함을 봤을 때 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저는 오늘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불법에 대한 근거를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일단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실장님!
교육위원회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교육청 직원을 두느냐, 도청 직원을 두느냐 이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도청에서 도청 직원을 두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은 도청 직원을 둔다 그런 문제보다도 6월 30일 지나고,
○위원장 권유관 법령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7월 1일부터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으면 위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범주에 맞추어주자는 그런 것이죠.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도청 직원을 두자, 교육청 직원을 두자, 그런 힘 싸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구태여 자기들이 하려고 했으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일몰조항, 그것을 연기한다든지, 그것을 개정해야 되지, 저희들은 여기에서 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례를 가지고 그것이 된다, 안 된다, 교육청에서 그러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이게 특별히 누구한테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서 특별히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존에 교육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든 전문위원들이 교육청 파견 공무원들이었거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인천 같은 경우는 기존 그대로 했다고 했지요?
이런 여지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그런 좀 여지가 있으면, 교육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도 광활하고 예산도 상당히 방대하고, 거의 도청에 버금가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뭔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는 게 저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변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특히 의회에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런 근거가 아까 유권해석, 구두로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 없이 오늘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조규일 우리 여 위원님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측면이 있으시다는 것은 제가 100%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 당연히 집행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되다 보면 방법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파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면 앞으로 또 여 위원님은 계실 것이니까, 그런 방법들을 운영하면서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교육위원회가 존속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한시법으로 생겨 가지고 6월 30일에 일몰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시법인데, 6월 30일 이후에는 이 법이 효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내던 인사권을 한시법에서 법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거기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규일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다면 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에 관계되는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전문위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지사가 교육감에게 요청해서 파견을 요청할 때 못 하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정책기획관 조규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앞으로 장들 간에 관계해야 될 일들이고, 이 조례는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여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제가 다른 것 같은데,
○여영국 위원 저는 동의가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법을 제대로 몰라서, 사실은 공부를 좀 해 왔으면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마음 수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은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법에 없는 것은, 규정에 없는 것은 관례에 준한다, 또는 어떤 법에 준한다, 일반 계 모임에 회칙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 또는 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없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든지,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까 계속 실장님과 기획관님이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설득이 안 되거든요.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이것이 만약에 도청에서 설령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 자리 한 개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것은 불순하다는 생각이고, 근본적으로 교육위원회는 다른 데 하고 엎치든 어쨌든 간에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우리 의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보좌하는 전문위원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법을 몰라서 반박은 못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정책기획관 조규일 가장 간명하게 이야기하면 일몰 규정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니까,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6월 30일까지 조례 정원 숫자, 이것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당장 7월 1일부터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7월 1일부터는 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여기 근무를 할 수 없는 거죠.
○여영국 위원 그것 때문에 오늘 처리하는 것은 안 맞고요.
○정책기획관 조규일 일단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행정 공백은 없어야 되겠다, 일단 정리는 하고, 만일에 교육부에서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아까 우리 실장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개정이 되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실 이것을 처리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교육감도 새로 선출되었고, 그 사람의 교육철학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되던 이런 것마저도 의회에서의 자기 전문위원, 교육 업무를 보좌할 임명 권한마저 박탈당하는, 없어지는 이런 조례 개정안에 제가 표결을 하든, 뭘 하든 참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11시 반에 나갈 일이 오늘 최저임금 관련해서 집회가 있는데 제가 발언을 11시 반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놓쳐 버렸고, 제가 지금 자리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도 수용이 안 되고, 제가 나가면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후에 새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유관 일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6월 30일까지 일몰이 되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일몰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서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혹시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내용들, 통과시킨 내용이나 이런 점검을 혹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이 안전행정부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거쳤고, 타 시·도에도 알아봤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아봤는데 교육위원회 존치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기존에 교육감 소속으로 해 가지고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런 데가 인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위법한 조례이기 때문에 재의대상이 되거나 제소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엽 위원 위법하다는 근거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사무 조직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법령에 근거를 둘 수 있는데, 그 법령의 근거가 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령, 이렇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6월 30일부로 한시규정이라서 그게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없어지는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합니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2010년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근거가 없어졌는데, 근거도 없이 그것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무직원을 둔다면 그것은 위법한 조례가 되는 것이죠.
○이종엽 위원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폐지되더라도 결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된 것이 준용의 법적근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은 교육지식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임명을 할 수 있는 자가 교육감이 할 수 없고 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가 위법한 조례를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종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의 근거가 이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위법,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령을 위반했다는 거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되거든요.
○이종엽 위원 조례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되지만, 법률을 폐지할 때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준용의 근거에 의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교육청 소관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준용을 어떤?
○정책기획관 조규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기조는 맞습니다.
맞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육자치법 3조에 따라 가지고 자치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확실히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6월 30일자로 일몰이 완료되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감이 의회에 직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인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해서 대통령령에 교육감이 의회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된 대통령령의 조항마저도 6월 30일자로 완료가 되어 버립니다.
해서 지금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적인 공무원을 소속기관, 휘하에 소속기관의 직원을 임명하는 그 권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3조의 해석에 따라서 일반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요.
특별한 다른 제약이 없으면 그 사항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기구 조정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다시 명확하게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해 놓은 것마저도 6월 30일 완료가 되니까 이제 그 사항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엽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나, 고문변호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조규일 예.
○이종엽 위원 고문변호사 많이 계시는데,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법률의 해석을 놓고,
○정책기획관 조규일 예,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실장께서 설명을 올린대로 안전행정부에 이 내용 자체를 질의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이런 질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유선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안을 낸다면 그것은 위법할 수밖에 없는 조례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구두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무법인 동남, 그리고 법무법인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 인수위원장으로 들어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현 법률사무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역시 두 곳에서 교육감이 의회에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자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했던 내용 혹시 있나요?
○정책기획관 조규일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이종엽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10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파견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면에서 다소 염려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몰되기 때문에 저는 법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 자치라든지 경찰 자치가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완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법대로 해 버리면 우리 도 전체를 봐서도 저는 조금 전문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법의 일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되 교육청에서 도청에 파견된 교육협력관입니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하듯이 우리 위원회에 보면 일반 상임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그다음에 6급, 7급, 밑에 9급 이렇게 보통 다섯 분이 와 계시는데 여기는 8, 9명이 보통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자하시는 분까지 하면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일반직 5명 정도가 본청에서 만약에 발령이 되면 교육청에서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혼합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례는 통과하되 그런 것을 조례에 한시적으로 파견한다는 것으로, 교육 자치가 미완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전문성이 아직 안 갖춰져 있으니까 5명은 도에서 임명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실제 상임위원회에 9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직급이 높고 낮고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는데, 위에 높은 직 몇 사람은 교육청이 한다든지, 안 되면 낮은 직 몇 사람을 교육청이 한다든지 사람이 5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인원을 보면.
여기 곱입니다, 거의.
속기사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반반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도청에서 임명하는 사람, 교육청에서 임명하고, 그래야 전문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우리가 이 조례 자체도 한시적으로 해서 파견자를 언제까지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조규일 황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이종엽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듯이 교육청에 아마 별도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이게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되어야 되는 촉박함은 있는데 우리가 교육이라 하면, 저도 교육청 예산을 다뤄보면서 예․결산특별위원장도 하고 이러면서 교육청 내용들을 좀 들여다봤더니 상당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활동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이 따른다는 것을 느꼈어요.
느꼈지만 이번에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질의 토론은 끝났지만 지금 도청에서 이 일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뭔가 질의를 했다거나, 아까 법안의 불비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데, 법안 불비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안고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좀 대응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천이 그걸 정리하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이 저는 단순히 불법을 했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표결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엽 위원님, 반대토론이었죠?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계속해서 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어차피 연동되어서 가는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 권유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먼저 처리한 안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저는 이 해석상에, 아까 법리적 해석이 각기 좀 다른 면이 있고 해서 정원을 도청이 제출한 대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조례안의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도의회 의정활동 4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안전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7호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85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와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 가족을 위해 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유인물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A11069##(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11071##(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 권유관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을 감추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울러 제9대 의회 4년 동안 각종 자료 제출 등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조규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인사과장 이학석
세정과장 정환원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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