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2.06.11

영상자료

제2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9분 개의)
1.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갑 위원장입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한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문화예술과장 최호준입니다.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복잡·다양한 문화예술과 업무를 각별한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저를 포함한 과 직원 모두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96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의문사항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장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30조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원장을 한 분이 다음에 하면 여러 가지 보안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고 심의위원회할 때마다 30명 중에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보통 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장이 거의 지정이 되어 위원 임기 2년 동안 거의 가고 그렇던데, 유독 이거는 보면 “회의 시마다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의도 개최할 때마다 하는 게 회의 진행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위원장 한 분이 계속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허좌영 위원 여러 가지 부정에 결탁할 그런 개연성이 있다, 한마디로.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표준조례안도 따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표준조례안에,
○허좌영 위원 불편한 점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회의 시마다 호선을 하면.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위원장 김갑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미술건축물에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둬서 미술작품을 어느 정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미술작품의 규정은 조각에만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화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다양하게 다 포함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심의위원의 위촉 규정안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지금 조례개정 되면 저희들이 안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김경숙 위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안 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과장님.
수석님이 주신 자료에는 “위촉직 심사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으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조례 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을 도지사께서 직접 위촉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 운영을 하니까, 위원회 운영을 우리 도에서 하니까 저희 도에서 선출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1차적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에서 하실 거고요.
과에서 구성된 부분을 도지사에게 승인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도지사님이 위촉장 수여합니다.
○김경숙 위원 위촉장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절차를.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경숙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다분히 우리 과에서 객관적 어떤 분석이나 객관적 활동 내용에 대한 영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심의위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위험은 있을 수 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성이 꼭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 이 부분에만 한정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자칫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의 방향성을 충족 못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근본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이게 지금까지 보면 일부 시·군은 심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다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볼 때 각 시·도에 형평도 맞추고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이렇게 시·군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전부 다 다시 종합해서 하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조례개정안에 보니까요, “설치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2년마다 순회해서 관리·감독한다.” 제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 건축물의 미술작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시·군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향후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향후에는 도에서 시·군에 관리권한을 전부 다 위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갑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갑 이영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갑 강성훈 김경숙
김오영 이영재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문화예술과장, 최호준
 
○속기사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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