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24.06.11

영상자료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2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6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현실을 기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안전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현안에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치원 배움중심수업 국외 탐방 연수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심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학교정책국장이 답변을 대신할 예정이니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승인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13##414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14##414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15##414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16##41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117##414_3_교육_1차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중등교육과 자료 요청할게요.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남명사상 지방보조금 사업 선정 시 계획했던 검토 내용을 그대로 자료로 주시고, 보조사업자가 중간에 가다가 끊겨 있는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빠짐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가칭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역 결과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교장 공모제 관련해서 시작 시점부터 연도별 학교 수든지, 그다음 학교에 지원자, 지원하신 분들 지원자 수, 예산 편성한 내역들, 일단은 교장 공모제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처음 한 지가, 7, 8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하면 그렇게 많지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영 갑자기 자료 받으려면 아마 많을 건데요.
○조영명 위원 참고로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적의하게 참고해서 제출하도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미래교육원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SLA 무상 하자보수 완료 내역서, 여기에 보면 액정이라든지 스마트단말기 안에 펜 분실에 따른 비용 등 상세 내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제출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2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18##414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교육청의 디지털 재난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러한 사례가 있다든지 현황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학생 27만 명의 성적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개인정보시스템 일제 점검, 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근거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 세종사이버대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산교육청의 초등교사 100여 명의 전보인사 오류 발생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 중요한 조례를 참 잘 만드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질의는 창의인재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디지털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만드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교육청의 어떤 디지털 관련해서 자료들을 점점 축적해 가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원을 필두로 해서 진로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디지털 재난이라고 규정을 여기 조례에서는 해 놓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창의인재과라든지 교육청의 어떤 대비 태세는 어떻게 갖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좀 책정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먼저 디지털 재난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이라든지, 대비 계획, 매뉴얼 등 8개의 항목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지원,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및 재해 복구 매뉴얼,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 업무 연속성 계획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백업 및 복구 체계도 체제를 구축해 있습니다.
백업 체제는 3단계로 구축해서 1단계는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이게 조치원에 DR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경남 직원도 한 명 파견되어 있고, 여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저장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체 시스템 내부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에서 대용량 저장장치나 테이프 등을 통해서 수시로 백업을 받아서 자체 보관하고 있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3단계로 외부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백업 테이프를 주기적으로 월 2회 원격지로 백업받아서 진주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구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 대비 모의훈련도 교육정보원 주관 1회, 교육부 주관 2회, 국가정보원 주관 1회, 이렇게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정보시스템 안전 및 보안 점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보고 체계 이런 것들도 같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이스 관련해서는 작년 2023년 6월 21일 개통되었기 때문에 1년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따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k-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는 현재 8억원 정도를 자체 용역비 이런 것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재난 관련해서, 디지털 보안 관련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디지털 관련 재난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깐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재난 대비 대응 조례안이 이번에 우리가 발의되는데, 타 시도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전남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서 제일 늦은 데가 어디입니까, 늦게 발의한 데,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전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남이 몇 년도에,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디지털화된 세상이 된 지가 제법 오래되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시기 전까지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 제출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이후에 모든 우리 상황은 타 시도에 비해서 늦지 않게끔, 정말 학생이나 학부모나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 늦게나마 디지털 재난 관련해서 발의하신 것 아주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되어서 디지털과 이 등급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보안등급 1급 뭐라고 그럽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보안등급이 따로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핵심 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은 업무 영향도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해서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실히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학교에서 K-에듀파인이라든지 나이스를 많이 선호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주로 학교에서 선호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선호한다기보다는 나이스와 K-에듀파인은 사용 목적이 약간씩 차이가 좀 납니다.
업무포털이라는 큰 플랫폼 안에 나이스와 K-에듀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스는 학생생활기록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들어 있고, K-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는 행·재정 관련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나이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교육청이나 또는 행정업무 담당에서는 K-에듀파인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나이스를 하지 않는 학교는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현재 초중고는 나이스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한 학교도 빠짐없이,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것은 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전에 보관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시효가 있습니까?
영구 보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효가 있어서 언제까지 있다가 폐기를 한다든지,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것은 문서 성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영구 보관, 준영구 보관, 10년 보관, 5년 보관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전에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는 그 보관 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영구 보존이 있고,
○허용복 위원 영구 보존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분류가 되어 있네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등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 보존이 되면 그게 등급이 상향 등급 아닐 겁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허용복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메인 캠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진주에도 있다고 했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는 이것을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어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나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구하는 보관이 제일 처음에 조치원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교육정보원에 되어 있고, 3단계 본청과 진주에 보관되어 있는데, 어떤 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 시스템이 복구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설정해 두고 복구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박성도 의원님의 발의 때문에 저희들이 디지털 관련해서 보안등급도 좀 알아보고, 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들음으로써 조금 더 이 디지털에 관해서 몰랐던 부분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성도 의원님 조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도 의원님, 조례 통과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말미에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님, 박동철 위원님,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을 박병영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여러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6명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19##414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와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와 5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제8조 순회교육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서 정 의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순회교육이라면 여러 가지 장애 사항에 따라서, 이 내용은 선생님이 직접 장애학생을 방문해서 교육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제8조 순회교육과 관련해서,
○정수만 의원 저보다는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담당 과장 누가 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 박병영 건강장애는 어디이고,
(○집행부석에서 - 이경희 과장님 출장 가셔서...)
아, 그러시구나, 유아 쪽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순회교육은 교사가 직접 병원이나 가정이나 또는 건강장애학생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는 참 이게 바람직한 교육인 것은 맞는데, 학생이 1명, 2명이 아니고 여러 다수의 학생이 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또 다른 시스템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현재는 없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허용복 위원 준비를,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학생이 다수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 선생님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사가 채용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순회를 가게 되면 본교에 있는 선생님이 빠지게 되니까 시간강사나 또는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해서 보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을 수업하게 되면 수업의 진도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수업 내용의 과정도 있을 텐데 주 몇 회 정도,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어지간한 것은 병원학교를 이용하고요.
원격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거의 다 하고요.
평가 부분이나 특별하게 필요한 때만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일상적인 수업은 우리가 꿈사랑학교, 스쿨포유도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병원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회교육이라고 하길래 여기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어떻게 다 대처하는지 그게 궁금했고, 또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수만 의원님께서는 교장 출신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해서 생각이 많겠지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만 이 순회교육이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되었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국장님 서신 김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의원님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촘촘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잘하셨고, 병원학교라든지 원격수업에 관련해서 조례가 참 필요하다, 저도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원격수업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수업, 학교의 어떤 뭡니까.
진도만 맞추는 이런 수업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성이라든지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학교 복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복귀 프로그램이 있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사랑학교나 스쿨포유에서 이런 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학습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정서와 인성 함양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만 의원 기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하십시오.
○정수만 의원 사실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재도 이 아이들을 위한 병원학교나 그다음에 여기에 꿈사랑학교나 스쿨포유 등의 방식으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근거가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건강장애학생들을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건강장애학생들의 빠른 회복과 더불어 학교 복귀를 원활하게 돕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내서중학교 내에 센터 조성을 한다는 얘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찬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0##414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저와 열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교육청에서 누가 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한 준비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차근차근 준비가 잘되셨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이 과목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과목에 일정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학생의 개별성 교육에 상당히 기여하겠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 안에서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졸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좀 마련되어져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전 고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또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함께 적용되면서 어쩌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큰 변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어떻게 잘 보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원래 고교학점제의 취지에서는 학생 평가를 성취평가제로 해서 절대평가 개념으로 바꾸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정해진 과목에서 성취 수준을 ABCDE로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판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고교학점제의 시행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학입시가 이 윗부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정안을 내면서 ABCDE 성취평가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취도를 다시 5등급으로 하는 상대평가 개념도 같이 병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취도 평가에서 5등급을 병기하는 부분에서 다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학생이 자기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교학점제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잘 보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의 학생 개별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해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것에는 답이 안 되면서 오히려 부대 설명이 너무 상세하게 많으셔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학생 개별성을 존중하는 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특정 과목에,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자기가 성적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거나 하는 과목에 치중함으로써 정작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정도는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도록 계속해서 연수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교육 과정 편성 실습을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일선 학교의 예를 들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운데 아이들의 선호도가 생물 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이라고 하면 수학에는 꼭 해야 할 공통 과목 외에는 학생들의 신청이 없어서 오히려 학교 내에 수학 선생님 숫자가 지금 고교학점제가 정상화되고 나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기본방침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얘기를 하면 1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고, 제가 그 정도로 부탁만 드리고 얘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찬호 의원님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참 잘 발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범 사업을 했었죠, 이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영명 위원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시범 사업은 원래 고교학점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 이행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 학점제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되면서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학급에 한 개 교실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실, 또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과장님, 말 끊어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교육 여건에 따라서 지역 격차라든지 조금 전의 대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원 수급 이런 문제들, 크게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조영명 위원 그걸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이소.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일단 과목 선택권 문제는 저희가 소인수이고 교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강사 지원,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온라인학교에서 실시간 공동 교육 과정,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개설해서 하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이런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문제도 2018년 이후에 9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이설이나 석면 관계가 없는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한 공간 사업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고교학점제가 정말 맨 처음의 취지처럼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시행하는 과목이 총 몇 과목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과목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고교학점제는 전 과목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허용복 위원 전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과목 수가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가면 과목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전부 다 하면 수백 개 과목이,
○허용복 위원 수백 개의 과목이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 과목도 점차 늘어날 것이고, 중요한 것은 21세기에 맞는 프로그램 그런 과목이 또 더 들어와야 하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 과목에 수강생이 없으면 대학처럼 폐강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과목은 교육 과정에 고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학교장이 또 승인을 신청해서 학교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만들어져 있고, 학교에서 신청 안 하면 그대로는,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승인을 받은 과목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지금 학년 간의 수업 내용이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것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허용복 위원 1학년하고 3학년이 동일 과목을 신청하였으면 대학처럼 강의실에서 같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허용복 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가능합니다.
○허용복 위원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허용복 위원 그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에 위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교학점제에 저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하게 대학의 논리하고는 또 달라요.
대학은 자기 전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자기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선택 필수가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내부를 들여다보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도에, 내년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범 사업도 해 봤는데.
이게 저는 정착이 되고, 학생들에게 마음이 소요되지 않고 안정감을 주려면 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고교학점제는,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가는 과정에서, 그 한 과정으로 대학입시도 들어있는 것이고, 고등학교도 진학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진로 탐색 단계에서의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본인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진로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나는 이런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과정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가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다음 대학들도 보면 전공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듣고 와야 한다는 그걸 다 계획들을 미리 발표합니다.
그러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서 개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진행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서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진로 교육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초등, 또 중학교 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을 가고, 또 더 먼 미래까지 자기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허용복 위원 공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교학점제가 정말 학점을 위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업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학생들에게 잠재해 있는 그런 실력들, 그런 과목들, 이게 정말 저는 다른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좋은 교육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성인들도 나이를 먹어서 자기 잠재력을 이제야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과연 학점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고, 정말 고교학점제가 이름 그대로 학점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고, 내 몸속에 어떤 DNA가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 교육이 정말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과목을 과연 어떻게 좁힐 수가 있는가,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고1, 고3이라 보면 이 학생들의 수준이 분명 다를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꼭 1학년이 3학년 이상 가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과연 타깃이 이게 맞는가 말이죠?
미적분을 공부하는 애가 과연 인수분해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겠는가, 나름대로 피타고라스도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있다면.
이런 등급의 문제는 나름대로 좀 상향 단계, 하향 단계를 기준으로 하려면 상당히 우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안 있겠나, 이런 고민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풀어가야 하고, 이것만 풀어진다면 저는 정말 최고의 좋은 교육 방안이라고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이찬호 의원님의 이런 발의는 정말 누군가는 한번 끄집어내 줘야 하고, 또 누군가 이런 발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걸 조금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 기왕 이 말씀이 나온 김에 덤으로 살을 붙여서 여러 가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라니까 답변을 다했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호 의원님 인사 좀 하고 가이소.
○이찬호 의원 먼저 우리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허용복 부위원장님께서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고교학점제가 정착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경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1##414_3_교육_1차 9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영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옆에 과장님이 계신데.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이,
○정수만 위원 아니죠, 이거는 지금 혁신과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아, 예.
그거는 또 국장이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혁신과장님이 계시는데 직접 하셔서 여쭤봤고요.
일단 제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한 마디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이렇게 주시면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있는데 소위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원본 전체를 저는 수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예 누락이 되어져 있거든요.
해당하는 것만 딱딱 짚어서 여기에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조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데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러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평생교육법 제5조와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련 법령에 평생교육법 제5조를 수록해 놓았고, 청소년기본법 제48조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지금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그 5조의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평생교육에서 따온 거예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마을교육은 평생교육에서.
○정수만 위원 마을교육은 평생교육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마을교육은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예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청소년 교육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답이 이상하게 흐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묻죠.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나오는 것은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존재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이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논란을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을 하시는 것을 쭉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확 드는가 하면 학교혁신과하고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서 지금 학교혁신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을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서두 빼고 우리 마을교육공동체는 평생교육의 하나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는 평생교육보다는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 두 가지가 더 크게 좌우하고, 평생교육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원래 이 조례의 기본, 첫 조례가 있잖아요, 원문.
원문의 조례를 보면 “평생교육법 제5조와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따라”라고 이 조례의 목적을 명시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미래교육지구는 평생교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리가 미래교육지구로 개명되고, 그다음 내용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에 우리가 미래교육지구 용어만 바꾼 이유는 지금 경상남도조례특별위원회에서 용역 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린 이유는 지자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조례 내용과 이 명칭들이 맞지 않아서 혼돈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자, 자!
지금 학교혁신과장님도 제가 묻는 의도는 아세요,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의도는 아시면서 답은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안 하시려고 그냥 다르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미래교육지구의 활동에 평생교육이 일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미래교육지구의 모든 활동은 학교 교육 과정의 연장이어야 한다라고 내가 주문을 여러 차례 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정수만 위원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되는 것을, 조금 전에 학교정책국장님이 발언하실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 하면 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다른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로, 주민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학교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하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정수만 위원 이후에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조금 조율하셔서 한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지금 두 분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일선에 이 미래교육지구를 맡아 보는 담당 장학사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이 조례는 사실은 명칭 변경 때문에, 행복교육지구가 미래교육지구로 이렇게 바뀐 것이지만,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미래교육지구의 성격, 그다음 미래교육지구가 지향할 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짚고자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시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관련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등 승인 심사는 주요 사업 조서별 직제순인 관,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별 소관 부서 및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는 전제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번 결산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성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2##414_3_교육_1차 10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개요#!
!#A22111##414_3_교육_1차 1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경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 진행 중에도 요청하실 자료가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결산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춘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홍보담당관하시기 전에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 질의할 게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 결산이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결산설명서를 보면 기존 결산설명서를 이렇게 하는 게 결산설명서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양식에 준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 결산서를 금액의 세부 세항들을 나열해서 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결산하는데 있어서 결산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결산서를 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다른 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 결산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세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이 과장님이 되면 과장님이 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국장보다 재정과장이 답변을 더 잘하는가 보네요.
재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019년도까지는 엑셀 자료로 결산서의 목별로 집행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사 과정에서 목별로 지출액만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더 세부 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보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의 결산설명서로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현재 설명서는 세세 항목의 어떤 세부 사업별에 있는 집행 내역을 적다 보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금 결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찬호 위원 결산을 하는 데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액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나와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전에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큰 틀에서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적정성이 있었나 문제가 있나 보는 거고, 지금은 저희들이 결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정확하게 어디에 집행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결산한다고 보여지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현재 결산설명서도 어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집행 현황은 있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정확하게 이 금액에 맞게끔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결산에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산설명서를 다시 2019년도에 했던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해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현재 그런 식으로도 결산서를,
○이찬호 위원 금방 말대로 오히려 우리 교육청도 엑셀에 담아서 이렇게 하면 일도 수월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항목별로 계속 개별적으로 다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 면도...
○이찬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내년도부터 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면 좀 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가 됐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결사검사위원 하시더만 여러 가지 잘 지적하시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춘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동춘 홍보담당관 이동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홍보담당관실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 관련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동춘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조금 증액은 됐는데,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성적은 어떻습니까?
홍보를 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동춘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거는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동춘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잘했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18개 시도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시는 그 면모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홍보활동 성적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홍보담당관 이동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도 있고, 또 나름대로 주관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그다지 썩 좋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물어보면 불만이 참 많아요,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론 예산 편성이 적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평상시에 하는 거, 또 우리 교육청을 이런 이런 거, 소위 말해서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거라든지 인식하기에는 미흡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결산 마당에서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자그마한 예산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적고 많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지만 또 얼마만큼 가치 있게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여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은 참 겸손하게 들리기도 하고, 적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처럼 들리고,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잘 마무리되었음을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동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법무관리사업에서 손해배상금 3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송수행비용 72회 되어 있는데 소송 내용하고 금액하고 소송 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손해배상금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정재욱 위원 예,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설명드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총 세 건을 지출했고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판결 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금이 얼마큼 최종심에서 판결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어느 학교를 지칭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해배상금은 거제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가, 얼굴에 조금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피해보상금을 2억9,600만원 지출했고요.
○정재욱 위원 우리 보험은 따로 처리를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보험은 따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하고는 별개로,
○정재욱 위원 왜 그렇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은 저희 안전공제회에서도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 외 거는 저희가 또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지급한 학생 측에게 고발당해서 우리가 지급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피해 학생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걸 우리가 대리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학생 관리를,
○정재욱 위원 잘 못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가해 학생 측에서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죠.
○정재욱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판결된 대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책기획관 황둘숙 두 건에 대해서 그런 유사 사례입니다.
○정재욱 위원 비슷한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재욱 위원 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확인할 필요 사항도 있을 텐데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금 있다가,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학교혁신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사업에서 경남교육사랑방, 지역교육사랑방 운영되어 있는데 사랑방 운영 주제가 있더라고요.
운영한 시점별로 사업 주제와 예산 세부 내역, 그다음에 참여 학부모 현황은 개인정보라면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결산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을 앞두고 현재 학교에서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감사관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을 통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분들의 힘에 의해서 이거는 꼭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감사관님과 저하고 통화를 얼마 전에 한번 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집약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따로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판단해서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은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사를 제시한 이런 요청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라든지, 혹은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급한 사항이긴 하나 저희 자체 감사기구는 사실은 민원 관련 부서가 아니고 감사라는 회계검사와 공무원의 직무감찰, 그러니까 처분을 전제로 하는 자체 감사기구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처분 이후에 나타난 후과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할 때 고리가 잘 안 풀리면 감사를 나가라 이런 처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처분에 따른 후과들 때문에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한 감사를 항상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님,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게 접수가 되어서, 물론 좀 전 말씀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 항목에 해당이 되었을 때, 아니면 감사에 빠질 수도 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허용복 위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무원의 비위가 너무나 명백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직무감찰을 바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자체 감사기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사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수립 자체부터 결과 보고까지 감사원에 다 보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설정되는 과정이 어쩌면 민원이 그렇게 애달아할 때, 그렇게 요청이 있었을 때 이미 그 뜨거운 단계는 다 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감사가 결정되면, 이제 와서 감사하겠다 그랬을 때 감사가 물론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지 또 증빙 자료라든지 충분히 준비해 놓았다가 감사가 이래저래 차일피일 늦다 보니까 이게 소홀해지면 자료가 소실이 된다든지, 증인으로 서야 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증거의 인멸이나 소멸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즉각 투여되는 것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감사라는 것은 결국은 회계검사도, 직무감찰도 모든 것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인멸하거나, 가린다고 해서 저희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그러지는 않으려고 전문성을 나름대로 키우고, 자료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드리고 있는 그 감사의 요청은 어느 누구도 아프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잘못 입수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모든 말씀들이 민원인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체 감사를 했을 때 진위 여부를 한번 가려보자는 거죠.
누가 정직하게 했고, 누가 옳게 수행했는데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잘못을 발생했길래 민원인의 눈에서는 그게 잘못이라고 봤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해 주는 것도 저는 감사관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을 발생시켜서 전화가 오거나 청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몰라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저는 우리 감사관님이 그런 시간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급해서, 그 사항의 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자료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 요청하고, 감사관에게 요청했는데, 그것을 직무적으로 단계를 거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자료 인멸뿐만 아니고, 증인들도 다 소실되고 없을 때 그때 감사를 하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나, 처음처럼 그렇게 많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겠는가 그것도 사실 걱정됩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감사를 요청하면 몇 사람이라도 투입해서 좀 증거라도 인멸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는 현장의 직접적인 민원을 관리하고, 현장에 있는 학부모나 혹은 학교 구성원들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바로 들으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시는 그 의도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러한 부분을 유의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도 감사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세화여고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요청했는데, 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좀 보자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다시 4팀에서 와서 설명을 하던데, 세화여고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금액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가 했던 일 중에 세화여고 건이 아직, 그때 우리가 감사를 수차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론이나 답변도 없었고, 고발 조치했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 이후 또다시 교사들 간에 소송이 걸려서 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해 세화여고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선까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특정 학교의 이름이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답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도 여기 사실은 진해 지역에 계시는 박동철 위원님께서도 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정상화이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 말씀처럼 소추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감사 기준에 의해서 제가 사실은 얘기 자체를 공개된 장소에서는 할 수 없음을 좀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금방 요청한 내용은 수사권과 상관없는 지금까지의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생각없고요.
지금 감사관님한테 제가 그러면 오늘 뭔가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학교의 교사들 간에 수사하고 있는 문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3년 11월 29일 11시 30분경에 국민신문고에 그 학교 선생님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서 카톡이 오기를 내나 같은 시간대에, 한 두 시간 뒤에 경남교육청으로 이송 접수되었다는 카톡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남교육청에서 안 시간은 접수한 11월 29일 2시 정도에 알았는데, 여기서 알았던 이 갑질신고서 문서를 왜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학교에 이 신고서를 줄 수 있어요?
서류 유출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정규헌 위원 아니 이 서류가 그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하면 되지 뭐 다른 말을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특히 감사인이 비밀 엄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고, 그에 대해서 막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감사인인데, 그 감사인에게 문서가 유출되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그건 무고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그러면 그렇게 유출이 됐다고 수사에서 밝혀지면 감사관님이,
○감사관 이민재 그게 밝혀진다면 우리 감사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그거는 저 자체에 대한 말 그대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아, 범죄행위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 부분이 밝혀지기 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유출됐니 안 됐니 거론은 못 합니다만, 만일에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감사관님이 진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거기 와서 모든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관 이민재 교육감님께서는 대화 시간에 “이 부분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분명히 감사관을 문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여쭙지는 않겠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고, 정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관님이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시기 바라고, 감사관님이 아니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서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쨌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벌써 방송으로 세 번이나 나갔고, 학교 거론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선생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세화여고에 대해서 처음에 감사 결과를 말씀할 때는 수사와 상관없는 것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전에 모든 게 종결되어서 우리가 고발한 건도 있고 하잖아요.
그 건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건데, 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임은 어쨌든 감사관님이 언성까지 높이면서 진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경남교육청의 문제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선인국제중학교 교장 비리 사건, 이 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벌써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분명히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황을 전혀 포착을 못 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학교의 증인들을 다섯 분 불러서 사실은 직접적인 얘기도 이 자리에서 듣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올해 내놓고 했습니다.
사립학교가 실제로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고, 오히려 중고등학교에서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우리 경남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 똑같이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감을 높여야 한다 이거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바람일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걸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워낙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배권이 너무 강해서 이사장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립의 비리를 저희는 엄단하기 위해서 더욱더 위원님 지적을 받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답하는 것은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뭡니까?
감사를 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수사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수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그때 다시 감사관실에서 이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감사는 뭘 했습니까?
뭘 감사를, 수사권까지 들어갈 만한 일을 가지고 왜 감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결산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에서 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은 따로 한번 감사관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하고 수사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했듯이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행감 때부터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불거지니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이나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결산 관련해서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정규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우리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그 충심을 저희 감사관에서도 최대한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더 이상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관실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 참고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립학교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세게 좀 다잡아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등 심사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그럼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 과장님보다 앞서서 국장님 잠시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학교정책국에 있는 제반 결산 사항을 좀 들여다보셨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들여다봤는데 원체 많아서 좀 상세히,
○정수만 위원 다는 못 봐도 안 보셨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특히 많이 볼 부분이 불용액은 좀 보셨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수만 위원 거기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불용이 나올 것이 뻔한 것을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애당초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보면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총론적으로 쭉 들여다보면 예년에 불용률이 높았던 곳에 또 해마다 불용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산을 수립할 때 애초에 그 이전 해의 결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 부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올 연말에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는 특히 불용률이 높았던 곳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저도 누누이 얘기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은 확실히 되셨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오전에 얘기를,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이제 미래교육지구죠, 그죠?
미래교육지구에 대해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뭐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소통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학교혁신과니까 말 그대로 혁신의 의지를 한번 표명을 좀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리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올해도 77%의 예산은 그 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학교가 어려운 부분들, 차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까지도 소통지원단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의 어려운 부분들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상반기에 운영하시면서, 올 상반기입니다, 작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작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지만.
올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지금 행복교육지구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학생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학교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희가 4월에 미래교육지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두 군데 직접 참여해서 보면서, 우리가 혁신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번 4월에는 그 부분 확인했었고, 또 10월, 11월 넘어가서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부 매뉴얼 수정이라든지 학교가 쉽게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서 2025년도 계획에는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지금 상반기 중에 미래교육지구의 교육활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우리가 4월 직접 확인했던 과정에 있어서는 마을강사 선정 과정이라든지 마을배움터 선정 과정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선정한 학교들 프로그램 내용이 어떠한지,
○정수만 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교육지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활동 사항이 학교에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직접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미래교육지구 사업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마을배움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특히 주말이라든지 방과 후 그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교로 보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그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에게 특별히 안내를 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애초의 기대치에 영 못 미칩니다.
사실은 학교로 마을교사가 파견을 나가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학교에서 알죠.
그거는 모를 수가 없죠.
그거는 모른다면 학교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을배움터로 아이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나왔을 경우도 이 아이들의 활동 사항을 학교에 알려주라고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확인을 못 한다는 말씀도,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도 좀 미흡하거니와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분기별로 모아서 전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정수만 위원 분기별로 모아서 학교에 전달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지.
매주 끝나고 나면 매주 마을배움터에서 학교에 그거 보내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분기별로 모아서 보냅니까, 바로 보내야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이 예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미래교육지구의 담당 장학사에게 자료가 올라오고 그걸 취합해서 학교로 해서 보내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계획에도 분기별로 확인한다고 되어서 지금 1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면, 분기별로 확인하면, 아이들의 교육활동 사항을 분기별로 취합해서 학교에 이걸 통보한다는 얘기는 애초의 취지하고 완전히 어긋납니다.
주말에 이루어지면 그다음 주에, 예를 들어 토·일요일 됐으면 그다음 주 월화수목금 사이에 학교에 전달이 되어야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은 다시 더 다른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정수만 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고 순간만 모면하듯이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이라도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해요.
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3개월 후에 3개월 전에 간 것을 알게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전주에 한 것이 바로 해당 학교에 통보가 되고, 그다음 거기에서 교육활동을 해당 교사들이 예를 들어 보고 나서 오히려 이거 좋겠네 싶어서 다른 아이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역할도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무슨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학교 교육 과정하고 학교하고는, 그게 말로는 답을 하실 때는 학교 교육 과정의 연계 속에 있는 마을배움터로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따로국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특히 주말에 이루어지는 마을배움터 활동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학교를 통해서 모집해서 참석하고 있고, 그 결과를 주별로 계속해서 모으기는 조금 업무 담당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방금 거기에서도, 마을배움터 내에 예를 들어 마을교사 가운데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두든지 해서라도 학교하고의 연계는 그때그때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교사가 그 학생을 인솔해 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당장 아는 건데, 마을배움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몇 개월 후에,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고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검토하지 말고 바로 시행하시라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 참여 확대 관련한 사업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한 160만원 정도인데.
이게 잔액 사유가 급량비 미사용인데, 회의를 안 해서 급량비가 남은 겁니까, 아니면 급량비를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남은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부모 주민 참여, 학부모 연수 과정들이 숫자가 아주 많다 보니까 그 숫자 가운데 예산 자체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학부모가 참석을 적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참여가 적게 되어서.
학부모 동아리 해서 지금 학교마다 학부모회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에서 실제 활용하는 방안이나 활용했던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2022년도에 65교, 2023년도에 59교 이래서 124교에 대해서 학부모회실 구축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2월 19일부터 구축된 학교에 대해서 직접 한번 실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학부모회실을 구축했지만 지금 우리 지침은 교육공동체실로 이렇게, 학부모만 사용하지 않고 학생 자치 활동,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문으로 안내하고, 지금은 교육공동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간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학부모회실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시간에는 학부모회가 사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학생자치활동실도 겸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말씀대로 급량비 관련해서는 참여율이 낮아서 이렇게, 급량비가 예를 들어서 160만원 같으면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안 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계획이 많이 잡혔다든지 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연수 방법도 우리가 아버지들이 참석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 방법도 과거에는 주로 대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이 원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연수 형태가 바뀜으로써 이번에 급량비 부분의 지출이 좀 안 나가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학부모회실이나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순서이나 유아특수교육과장을 대신하여 오경문 학교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두 건에 대해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답변 잘 안 되실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허용복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과장님, 초등교육과 관련되어 애들 수업하는 과정 프로그램에 우리 과장님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쉽게 이런 것이 왜 빠졌는가 이런 수업 내용이, 아니면 좀 더 덤으로 추가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혹시 있습니까, 교과목을 쭉 봤을 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 과정은 올해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1학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1, 2학년요.
그리고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또 수업 방법이나 수업 혁신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은 배움 중심 수업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배움 중심 수업이 초중고에 비해서 어쨌든 초등이니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보고, 설문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 현재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좀 많이 하지 못한 교육과정의 어떤 운영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개정 교육과정에도 맞는 좀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내리고, 수업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저희들 예산도 이번에는 좀 더 책정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주력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초등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초등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학생들의 미래, 또는 장래 내가 어른으로 성장되어 갈 때 무엇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초등교육을 통해서 저는 거의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초등교육에서 한 인간이 성장되어서 어른으로 완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이 초등교육인데, 뒤돌아보면 초등교육에서 많은 꿈과 희망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제가 오늘 결산에서 아쉬운 거는 우리 초등교육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도 이런 질의를 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할 정도로 아예 수업을 안 하고도 애들하고 통째로 다 여행을 한번 가본다든지, 좀 전에 현장 실습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학생들에게 정말 신세계, 남들이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툭 던져줌으로써 새로운 호기심과 아이들에게 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것이 늘 결산 때 되면 아쉬워요.
다른 데 명목적으로 다 그렇게 써가는 집행 예산 말고, 뭔가 새로운 예산을 왜 이런 데 썼습니까 했을 때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당위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 향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교육의 기초가 잘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도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자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학력 향상이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보다도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탄탄히 하고, 예전에는 학력에서 그냥 뭔가 평가에서 부족한 아이들에게만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 아이들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서적인 면, 또 가정 환경적인 면, 심리적인 면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그 아이 한 명, 한 명당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의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컨설팅단과 또는 코칭단, 그리고 검사지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학력 향상을 위한 3단계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의 어떤 이런 협업이 잘되고 있고요.
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굉장히 많이 보완되고, 아이들의 학력이 향상되고, 기초학력이 구제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주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현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초등학생들의 학력이라는 게 요즘처럼 학력고사를 쳐서 서열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력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인성적인 부분을 정말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과정에서, 물론 가정에서부터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인성적인 부분을 교육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회 교사제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원청 소속이 있고, 학교 소속이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정식 교원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정식 교원인데 기간제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간제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에 맞는 급여를 받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청에서 나가든 인근 학교에서 인근 학교로 아마 나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비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 역할의 중점은 순회하여 그 수업을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순회를 하는 선생님들은 본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도 있지만, 다른 학교에 순회를 가면 말씀처럼 여비도 지급하고, 그 수업한 만큼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연의 업무가 순회를 하여 교사의 역할을 한다면 그 급여에모든 업무에 합당한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기본적으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 교사가 아닌 교사들은 그 급여에 그대로 다 정규 과정에 녹아 있는데, 이분들은 계약할 때도 어느 A, B, C 작은 열악한 학교를 순회했을 경우에 그 수당을 얼마를 책정하겠다라는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관련 자료는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다음 연도도 보니까 진짜 조금 증액했던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저희들이 순회 교사는 작년 본예산을 잡을 때는 2022년도에 코로나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라서 저희들이 순회교사 여비를 잡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는 주 1회를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주 2회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주 1회 하는 것이 쉽게 2회로 바뀌어지지는 않았고 일부만 2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년을 해 보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올해 책정할 때는 2,000만원 정도 더 감해서 책정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예산은 모자라면 추경에 또 태우면 되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얼마 정도 조금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쓰고, 또 인건비하고 이 수당 같은 거는 나중에 충분히 추경에 담아낼 수 있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에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26페이지입니다.
AI 펭톡 학교 가입률 달성도가 지금 100%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가입한 게 100%이지 활용도가 100%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가입한 것을 목표로 삼을 게 아니고 활용도에 있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활용률을 높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사실 가입은 100% 했지만, 활용은 거의 절반 정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대체로 AI 펭톡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학교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어 원격 화상 수업이라고 20개 교가 하고 있네요.
20개 교 원격으로 원어민하고 수업하면 질의응답을 보고 합니까, 직접.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업 시간에도 하고, 또 방과 후에도.
이것은 시차도 있으니까 우리 수업 시간하고 외국하고 직접 실시간으로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방과 후라든지, 아침 일찍이라든지 시간이, 많은 학교하고는 시차 때문에 사실은 활성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스무 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사실 원어민 보조교사도 있고, 요즘은 AI 펭톡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시차에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는 학교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학교는 20개인데요.
우리가 결산에서 이런 예산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쳐 봐야 할 게, 이 투자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잘되었으면 과장님 더 지향해야 하고,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지원이 잘못됐으면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격 화상 수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혹시 그것 학생들 개개인의 데이터를 받은 자료가 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화상 수업은 과거에 한 10년 전에 붐이 일었고요.
요즘은 저희들이 AI 펭톡이라든지 EBS 수업 콘텐츠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지적처럼 다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가 20개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을 하면 프로그램 과정이 똑같아야 해요.
오늘 1페이지 수업하고 내일 2페이지 수업하고, 모레는 3과, 4과.
일률적으로 그렇게 계속 수업이 나가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수준 차이가 날 것인데, 이 수업을 하면 전혀 진행되는 결과가 없을 거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고, 다음 네이티브 스피커가 왔을 때 원어민 배치해서 수업을 1 대 1 수업하거나, 아니면 원어민 하나가 여러 학생과 이렇게 같이 수업했을 때 이것 또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닝이 잘되는 학생이 있고, 스피킹이 잘되는 학생이 있고, 라이팅이 잘되는 학생, 리딩이 잘되는 학생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조적으로 조금 더 정직하게 들어가서 좀 정밀하게 학생들에게 분류해 놓으면 수업이 참 빠르게 진행됩니다.
리스닝이 안 되는 학생은 기계가 스무 번, 서른 번 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파트너입니다.
사람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기계를 대놓고 AB, AB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어민 전문 강사 인건비가 여기에 지원되는 게 227명이거든요.
이 원어민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한번 봐서 이분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수법이 어떻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들, TESOL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회화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단독 수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규 초등학교 선생님, 영어 전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과 같이 코티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업의 보조자 역할이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교육은 담임 선생님이나 영어 전담 선생님의 계획에 의해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가 실패했던 영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워온 사람들이 대학 가고 졸업해도 벙어리들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에 도입하자는 것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외국어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면 이것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졸업해도 말을 못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수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발 원어민이 왔을 때 교수법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언어 교육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잘못됐는지 제발 좀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입해야 덜 아깝지, 이게 20년 전, 30년 전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 겨우 는 거는 AI 펭톡이 들어서고 기계가 등장된 거 외에는 체온을 정말 느낄 수 없는 수업이에요, 이것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스템이 참 좋은 이런 국가 예산 가지고 수업하는 데, 이제는 좀 더 정직하게 접근해서 학생들이 제발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학생들이 능력 있는 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나 그와 관련 있는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육청의 영어 담당 부서와 장학사님들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가서 이 화두를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교수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것 성공되면 우리 과장님 경상남도 교육 만세 불러도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래교육국 안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등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전현수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정보과 소관 질의도 함께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창의인재과장 전현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사업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불용률이 꽤 높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말씀입니까?
○정수만 위원 예.
다른 사업은 보통 영점 몇 프로, 불용률이 아니면 00 이러는데, 여기는 2.12% 되거든요.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보원에서 처음으로 계획 추진을 시켰다가 그게 1월, 2월에 집행한 내용도 있지만, 3월 1일 자로 개편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불용율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감액 못 시켜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 지출 내역에 보면 누리집 개발 및 운영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크거든요.
그 사유 밑에 적혀 있지만 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원래 계약기간은 2013년 6월 12일부터 1월 8일까지 7개월 계약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낼 때 12월 29일 자로 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사업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2월까지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명시이월 여부 결정 기간이 10월인데 그때까지 공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사업 완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업체와의 계약이 언제였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계약은 6월 12일부터 1월 8일까지였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는 사업 기간이고, 계약을 언제 하셨냐고요, 이 업체하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기술 협상한 기간이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했습니다.
계약 체결은 6월 12일에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6월 12일에 계약 체결하면서 그해 끝까지 할 것으로 예정했는데 업체 사정으로 결국은 계약 일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6월에 하고 중간에 충분히 그해에 완료가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 싶은데,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사업 기간은 7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정 여건이나 인력 여건 등으로 파악했을 때는, 그리고 10월에 우리가 명시이월 시점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거의 한 80% 정도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접하고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직원들이 대거 다른 업체로 이탈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을 시키고 난 뒤에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동안에 우리도 이 결과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계속 공문 보내고, 3월에는 직접 서울 본사로 우리 직원들을 두 번이나 파견시켜서 독촉도 하고 해서 그저께 사업완료계를 제출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현재는 사업이 완료됐나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금 검수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수만 위원 사업은 완료되었고, 검토 과정에 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전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명시이월을 해 주시고,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이것 보면 충분히 예견해서 명시이월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대로 믿죠.
믿는데, 차후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의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불용률 자체가 엄청 증가했잖아요?
저는 도교육청에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죠.
도청은 사실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도 혈안이 되어 있죠, 그죠?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러고 난 뒤에 세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사실은 세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한단 말입니다.
돈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만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조금은 안이해지는 것은 아닌가, 어차피 있는 돈이니까 올해 쓰다가 못 쓰면 내년에 넘기면 되고, 그 돈이 어디 안 가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또 이렇게 결산을 내기까지의 불용률이 해마다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같이 고민해야 하는, 그래서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가 지금 불용률이 높아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SLA 계약이 5년간 150억원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2022년, 2023년 쓴 게 94억원이거든요.
지금 2년 쓴 게 94억원이면 올해도 아마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거의 150억원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SLA 계약이 150억원이 넘어갔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유상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그런 것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윈도우 11, 앞에 계신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윈도우 11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이제 그 책임을 지셔야 하거든요.
윈도우 11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금 OS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미래교육원에서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아마 곧 나올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가 2022년부터 학생들에게 배포해서 내년 되면 3년 정도 사용한 것인데, 그런데 그런 기계가 분명히 올해 본예산에 비용이 청구가 될 겁니다, 그 기계를 위해서.
그 기능이 안 된다는 부분은 이미 도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받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노력하시고 있고, 쉽지가 않다는 부분은 제가 가늠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보셔야 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금 윈도우 11하고 윈도우 10을 계속 연장해서 하는 방법, 또는 다른 OS체제를 확인해 보고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기기에 적합한 OS를 테스트하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치환 위원 미래교육원에 물어보시면 답이 있으실 겁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좀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좀 챙겨보셔야 하고요.
그다음 우리 ASUS 노트북 28만 대 구매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교육청 빼고 정보공개를 다 청구해서 받은 자료상으로는 우리 것과 같은 노트북을 산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사서 분명히 잘 쓰고 있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셨는데, 다른 교육청 어디에서 우리 것과 같은 것 쓰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 빼고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로는 우리 것 같은 ASUS는 없었고, 경북에 1개의 고등학교에서 180대를 우리 것과 비슷한, 우리는 윈도우 10의 노트북이지만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80대를 ASUS 크롬북으로 샀어요.
그런데 그 ASUS 크롬북은 윈도우 11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ASUS 내용하고, 사양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결산에는 교육연수원장하고 미래교육원장은 안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출해야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려면,
(○집행부석에서 – 소관 부서에 하면,)
소관 부서에 하면 된다.
소관 부서 과장님이 압니까?
미래교육원에 돈 쓴 거 다 알 수 있어요?
원래 결산할 때는 우리가 요청하면 내일이라도 오시면 안 되는가요?
보통 보면 지금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창의인재과장님이 미래교육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나, 하여튼 교육연수원장은 내일 올 수 있으면 좀 왔으면 좋겠고,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영재교육, 우리 도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원청마다 영재반이 다 있고,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영재교육을 위한 20개의 영재교육원, 우리 지원청마다 다 있다 말이죠.
그리고 1개의 경남사이버영재교육원이 있고, 5개 고교 부설 영재교육원, 합계 26개의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총 63개 학교에 65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잘하시는 지역도 있겠죠, 이 중에서는.
그런데 대부분의 영재교육이라는 게 너무 형식만 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연구실에서 한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몸으로 뛰면서 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존중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분명히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면서도 아직 영재교육만큼은 우리 경남이 좀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사실 영재 학생들 모집, 그리고 영재 교사 강사진 선출 이런 방식들이 좀 투명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는 바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영재 학생 선출은 GED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추천 교사, 학생이 지명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1개월 동안 관찰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직접 지원서를 들고 담임 선생님이나 추천을 받기를 원하는 선생님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서 GED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12월 첫째 주 토요일 전국적으로 영재성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그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사 선발에 대해서는 각 영재교육원에서 별도의 강사 선발 자체 규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사 선발 규정에 의해서 강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강사진은 그렇게 공정하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교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본인이 거기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 불만들은 없던가요?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그거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사선발위원회에서 그 강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한 강사가 본인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강사 선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 어떤 그런 요인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선발위원회에서는 선발 절차를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습니다.
선발 과정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공평하게 했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민원도 사실 발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영재 학생들이나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영재반에 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를 영재반에 넣어야 되겠다, 아이도 내가 영재반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영재교육에 우리가 34억원이라는 그런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예산을 쓰는 만큼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교원분들과 대화를 해 봐도 영재반이 있으나 마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설계를 할 적에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챙기셔서 어쨌든 정말 영재를 위한 수업, 또 발명이나 아이들의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좀 치중해야 하고, 앞으로 미래에 그런 수업을 해 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자기가 어느 분야에 뛰어난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영재교육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경남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발로 뛰면서 그렇게 컨설팅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각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영재반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좀 듣고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일단 발로 뛰면서 지원청에 가셔서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펴주시고, 또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 영재반에 들어와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나름대로 이 영재반에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영재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을 내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조금 끼어들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모실까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제가 옆에서 쳐다보면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시는데, 많이 공감하신다는 뜻이겠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영재와 천재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글쎄요.
사전적 의미가 정확한지 제가, 그렇지만 말씀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천재는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쪽으로, 아이가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다음 영재는 물론 그런 것도 갖고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그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보면 영재는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 천재는 타고난 소질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남 교육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수월성 교육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평준화가 되고 하면서 아이들을 중간 수준에 맞추는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부분에 좀 부족한 아이들, 부진아라든지 지진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경남이 그 어느 타시도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 지대에서 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한 1년 전쯤에 도교육청에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고 돌아왔어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월성 교육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영재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재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은 정말로 잠재력을 가진 아이다라는 뜻보다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빠져버리니까 소위 준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서 그냥 수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별로, 크게 나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지금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담당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의지가 여기에 실리지 않는 이상 영재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소견을 한번 줘 보세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우리 정수만 위원님의 영재교육에 관한 그런 어떤 조언의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남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수업이나 영재교육을 통해서 소질을 계발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데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월성 교육에 좀 부족하다는 그 말씀, 저희가 영재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저도 영재담당 장학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에서 교육장을 하면서 또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과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는 좀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같이 의논해서 수업의 질도 향상하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더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부연하자면 학교 내에 그래도 학력 수준이나 이런 것에 최상위권의 아이들이 누구나 너무 가고 싶은 곳이 영재교육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 영재교육에 가고자 안 해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준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아이들은 여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기량을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도록 이 영재교육이 더 중시돼야 우리가 영재교육의 실효성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아이들이, 학부모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것이 최고의 긍지처럼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상위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깊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맞습니다.
교육은,
○정수만 위원 그 정도로 할게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고맙습니다.
○정수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현수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에는 질의할 게 좀 많아서요.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밖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걸 뭐라 하지, 지역형 스포츠 클럽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주요 지출 내역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스포츠 클럽을 보면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부분도 있고, 스포츠 클럽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손덕상 위원 학교 운동 지도자 인건비가 한 4억원 정도 되네요?
442페이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지역형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그 학생들이 밖에서 운동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있을 건데, 그게 엄청 가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어떤 부분에서 혹시 가중이,
○손덕상 위원 우리 학교 운동부로 있을 때와 지역형으로 나갔을 때 그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경비 그게 가중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역형 스포츠 클럽으로 나가는 것은 초중학생 축구부와 야구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 약 3,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운동 종목마다 형평성도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인기 종목이, 실제 아이는 학교 학생인데 밖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그 학생은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소위 말해서 엘리트 체육 선수들은 각 학교에 소속이 되면서 체육특기자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을 두고 있는 그 학생들은 지금 각종 훈련비라든지 그다음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선발이 되면 그에 적절한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니까 앞으로 적절하게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아이는 그런 종목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서 당연히 보호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종목이, 여건을 갖춘 학교가 없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을 이런 예산 남는 것 가지고 지원해 줘도 엄청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눈빛 보니까 확실하게 해 줄 것 같네요.
꼭 찾아서 다음에는 그런 아이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체육 특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간식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도 이게 지원이 안 되기도 하고, 특히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했을 때도 보면 선수들이 잠자리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정산하실 때 실제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도 활동하는 애들한테 지원된 것 같이 정산서를 내기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학교마다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한 번 더 관리 감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경영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까지 청렴 연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에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수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정산서를 받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제가 후반기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그 전에 예방을 좀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간단간단하게 결산이니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37페이지에 보면 교육감배 야구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경남야구협회에 1,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불용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464만9,300원이 남았는데, 교육감배 야구대회를 하는 데 1,100만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왜 돈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남았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경기 일수가 원래 조금 길었는데, 우천 관계상 경기가 하루 정도, 그 일정 만에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천 관계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비가 와서 경기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경기 일수가 예를 들어서 4일이다 그러면 우천 관계로 해서 이틀 정도에 경기를 모두 다 완료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확실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한 것은 우천 관계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안민중학교에 유도관 건립을 허가받아서 시행하려다가 그대로 중지되어 있거든요.
올해 원래 11월인가 개관을 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그린벨트 지역이라 해서 지금 창원시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에 그렇다면 빨리빨리 어떻게, 우리 예산이 벌써 본예산에 들어가서 올해 10월, 11월이면 완공해야 하는데 창원시하고 협의를 빨리 봐서라도 그걸 정리를 해야지, 그걸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집행되고 있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지원청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땅이 포함되는 바람에 진행을 못 하고 그대로 서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안 지을 겁니까?
어쨌든 짓기는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지금 그 유도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만일에 그게 잘 안되면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라도, 창원시에 의원들이 좀 가서 학교에 지어야 한다,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에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 한번 확인해서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결산승인서 433페이지 보면 학교 체육 시설 유해성 검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이게 우리 학교 인조 잔디하고 탄성포장재 대상으로 3억8,09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정리 추경에서 1억원 정도를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의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편성할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단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유해성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큰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잔디, 탄성포장재 운동장 사실 체육시설 현황을 보고할 때 실제 검사 대상 학교하고 좀 착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검사를 할 때 하층부하고 상층부를 동시에 검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층부만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층부 검사 비용 잔액이 발생되었고,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집행잔액과 실제 반납 금액이 그때 당시에 미확정이 되어서 추경 금액에서 크게 감액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불용으로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올해는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까 안민중학교 유도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초등학교 유도는 있죠, 진해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안민중학교에 유도가 있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우리 경남에서 유도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로서는 대표적으로 체육고등학교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체고 말고도 하나 더 있을 건데요, 없습니까?
창녕 쪽에 학교가 하나 없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운동선수들은 연계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하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여기 창원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선수가 우수할 적에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체고를 가야 하는데, 체고는 사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기숙형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 진학을 할 적에 오히려 타 시도를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원권에 유도를 전담으로 하는 학교를, 전담으로 한다기보다는 학교 교기를 하나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희들도 항상 보면 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초중고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 종목마다 그렇게 다 생긴다면 저희들도 또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운동부 지도자는 총액인건비제라 해서 지도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무기계약으로 일정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넘기면 또 어려운 부분은...
○정규헌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뒤에 논의를 해도 됩니다.
뒤에 논의해도 되고, 일단 학교가 지정되어야 애들이 거기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고, 또 운동 연습은 안민중학교에도 체육관을 우리가 멋지게 지으면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코치가 얼마든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안 늘리고도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교육청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해라고 한다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적어도 교기 정도는 우리 창원권에 있는 고등학교, 특히 남녀공학이면 더 좋겠죠.
그런 학교를 하나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보통 교기 지정 과정들은 초중은 그 절차가 학교에서 학교장이 신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해 주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학교장이 저희 도로 바로 신청해서 교기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유도부 설립을 원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좀 귀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귀찮지 않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임무 아닙니까?
그 학교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제가 돌아가야 하는 내용인데, 유소년 FC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그 부분이 왜 거론되느냐면 각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운동시키는 부모님들의 민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좀 잘 깊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 보십시오.
지금 학교마다 FC가 있다가 이게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FC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쨌든 축구나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고 있는 그 학교가 만일에 그린스마트나 학교를 다시 재구조화 사업을 했을 적에는 어디 가서 해야 합니까, 그 애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학교 안에 우리가 교기가 있어서 학교에서 책임질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바깥으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 해서 학교를 다시 짓는 데 우리는 어디 가서 해야 합니까 하는데, 구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보통 보면 저희들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구장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클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오면 또 지자체하고도 소통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도 좋습니다.
좋고, 아까 제가 그 질의를 하는 와중에 사실 우리 도내에 초등 FC 야구부는 한 4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개 학교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유소년 야구장을 짓고 있습니다.
야구는 구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축구는 22개인가 있죠, 우리 도내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도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개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17개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17개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17개 학교에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특히 중학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초등학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적어도 축구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구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서에 초등학교 폐교된 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감님도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를 우리 특수교육 쪽으로 원래 방향을 잡았다가 거의 다 캔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교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FC 축구만 할 수 있는 전용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한 번 더 부서장으로서 검토해 보고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 그 아이들은 필요한 구장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여건도 가능하고, 또 거기 주민들도 반대도 안 할 것 같고, 얼마든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늦으면 그 학교는 다른 데 뺏깁니다,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시면서 올 하반기라도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계획안을 내보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승욱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공무원 직원 인건비 해서 24억9,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보니까 조리실무사 방학 중 근무일 방법 미결정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 어떻게 되어서 결정이 나 있습니까?
2024년도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2022년도에 단체협약에서 해마다 10일씩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한테 근무 기간을 늘려서 2025년도에는 365일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일단 단체협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들이 방학 중 근무일에 근무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직무 부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노조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협의했지만 타협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추하는 시점이, 교육청에서 처음에 문서를 작성하고 편성하는 시점은 9월 중순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추 때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여름방학 중 인력 인건비 5일 치에 대한 부분이 22억원 정도가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단체협약 사항이라서 예산으로는 편성했습니다, 지금도.
○이찬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2025년부터 전환하겠다고 했으면 2024년도에는 그 금액만큼은 예산을 확보 안 하셔야지, 그러면 결국 올 2024년도에도 이 금액만큼 또,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이게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는 결추에서라도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도 여기 와서 봤을 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노조하고 단체협약한 사항이 매년 10일씩 늘려서 2025년도에는 365일 상시직으로 바꾼다는 협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합의점을 계속 협의하고 쫓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까지 편성을 안 했다면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단체 협상에.
○이찬호 위원 2024년도에는 협상에 의해서 지급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현재 상황으로서는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제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학교 방학 중 급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학교 방학 중 급식은 시대적인 흐름은 급식은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구성원이나 전체적인 협의 사항은 조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내용들은 사실 벌써 2년 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어쨌든 내년부터죠?
올해부터입니까, 365일 전환제가.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2025년부터입니다.
○정규헌 위원 2025년이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무슨 교육 연수다, 방학 중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임금 다 주면서 또 그렇게 갈 겁니까?
이게 각 시도 교육청마다 어떤 플랜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경남 교육은 어쨌든 제일 선두로 조리실무사들한테 365일 전환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안으로 방학 중 급식이라는 내용이 교육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사들과 토의하고 결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저희가 TF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점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바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의할 때 노조 측 입장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에 급식을, 그러니까 방학 중에 밥을 안 하겠다고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노동조합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모 집단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학교가 다 하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크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하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특수목적고라든지, 그다음에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학교들을 좀 파악해서, 거기는 또 급식하시는 조리실무사나 영양사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점차적으로 그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전파가 솔선수범하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강제로 밀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학교에 급식을 맛있게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밥을 맛있게 먹고 영양 공급이 되고 하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분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일인데 그분들이 밥을 안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좋다, 365일 전환제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밥은 하되 내가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 하고, 안 하겠다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선을 좀 잘 그어가야 하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에 따른 미지급금 청구 소송한다고 기자회견 했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을,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육복지사들이 각 지원청에 있는 분들이 오늘 도교육청에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죠?
에너지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청구 소송이 인당 5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예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자기들이 월 급여로서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거의 한 2~3년 정도 되니까, 그 금액이 이자까지 제법 됩니다.
○정규헌 위원 소장에 보면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원을 자기들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1인당 1년 치 봉급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어쨌든 그게 1년 치를 못 받았으니까 500만원, 지금 소송 건 게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그 소송을 내는 거고, 거기서 승소하면 500만원 줘야 하겠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1인당이죠.
○정규헌 위원 1인당.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리 알면서도 기관교육복지사님들이 소송을 걸 때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합의하고 접근해서 어떤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인데, 이분들이 소송할 때까지 뭐 했느냐고 이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이것도 2022년도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처음에 저희는 교육부에서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유형 외라는 직종하고, 유형 1이라는 직종을 정해서 자격 요건도 유형 외의 경우 기존 기관에 근무하던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는 4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유형 1로 통합하면서 1년 이상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자격 조건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의 내용처럼 그대로 계약서에도 체결이 됐었거든요.
공고의 내용하고 계약까지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뒤에 기관에 근무하면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던 부분에서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규헌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당 500만원을 주고 나면 이 일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올려줘야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올려줘야 합니다.
○정규헌 위원 50만원씩 계속 올려줘야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임금 인상 때문에 이번 소송을 하는 거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임금일 수도 있고, 자기들은 수당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 교육청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이게 전국 시도가 임금은 집단 교섭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도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송하고 집회하면서 소송하는 데는 우리 경남이 처음이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정규헌 위원 다른 시도는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처우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50만원 더 받는 처우를 정한 데도 있고요.
수당 명목으로 따로 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같이 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학교만 근무하고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소송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죄송스러운 답변입니다만, 이게 작년에 임금은 집단교섭 사항이 되어서 17개 시도가 전부 모여서 집단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승적 판단으로 제가 올려주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정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거기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안 하고 있을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 대응은 해야 합니다.
○정규헌 위원 기관복지사들이 이길 수 있도록,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거는 아니고,
○정규헌 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 말씀이 주고 싶은데 소송해서 이기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 공고문의 내용도 그렇고, 처음에 그 공고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정규헌 위원 하여튼 아무래도 오늘 이후에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 하니까 관심 가져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푸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직원들인데 얼마든지, 그거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어쨌든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떤 절충이 된다면 법적 문제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하여튼 소송 가서 나중에 져서 주는 부분보다는 합의점을 찾는 게 낫지 않느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승욱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미래교육국 마지막 순서로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단장님, 기관시설유지관리에서 가칭 경남교육청 생태환경교육원 설립 관련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세 건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창녕군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이 부결되어서 이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녕군에서 그 부지 자체를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창녕군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우리 교육청 소속 기관인 우포생태교육원과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어떻게 조건을 서로 약속을 한 겁니까?
구두로 그냥 이렇게 확인하셔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협약서가 있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재욱 위원 내용은 제가 대충 파악하겠고, 협약서 창원의 모 학교하고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협약서를 근거로 저희들이 창녕에다가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창녕군에서는 용역 발주를 해서 나름 그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는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창녕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도 완료했고, 또한 기관 협의,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까지 다 마친 상태였고, 또한 도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잘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협의했었는데,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앞에 그 어려운 절차까지 다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창녕군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아닙니다, 도청입니다.
○정재욱 위원 도청입니까?
부결 이유는 뭡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부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포늪과의 이격거리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이,
○정재욱 위원 정합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정합성이라는 거는 주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인데 이 지역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정재욱 위원 그러면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1,900만원짜리인데, 이것 진행되기 전에 창녕군에서 그 조건을 받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 부지가 매우 적합하다고 분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분석이 잘못된 건지, 창녕군에서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게 창녕군이 잘못된 건지, 두 기관이 이렇게 절차를 우수하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거는 도무지 이것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잘못, 아니면 창녕군의 잘못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타당성 조사에 보면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한 창녕군 입장에서 보면 창녕군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용역 업체에서도 자신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심사,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환경에 조금 더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두면서 이 부분이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재욱 위원 환경 부분이 제일 적합하다고 용역에 되어 있는데, 환경은 여기 위치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환경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은 주변 환경은 좋지만, 좋은 주변 환경만큼 이 주변의 좋은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그런 보전의 가치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기존 우포늪이라는 습지 보호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무게 중심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재욱 위원 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아예 무효입니다, 무효.
낭비라는 것은 과다하게 지출된 게 낭비인데, 이 세 가지 용역은 아예 쓸모없는 용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 건축물 프로그램 이런 것 다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고, 박동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창원의 모 학교 사례도 있고, 지금 교육청에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도 기관에서 이렇게 절차들을 진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도 물론 이런 용역도 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게 참 납득이 잘 안 가요.
제가 아까 사실은 우리 유아특수교육과도 과장님 안 계셔서 안 했는데, 이 용역비 같은 게 이월이 되고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3년씩 이 사업이 딜레이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 시급성을 따졌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미 자기들끼리 부결을 해 버렸으니까 이걸, 그러면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향후 이 사업은 권역 단위의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거는 뭡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지금 경남 각 지역에 보면 생태 자원이 우수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런 자원들과 인접한 폐교를 활용해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권역별로 4개 정도를 설립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더 커지는 거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전체 예산은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 규모 정도로 하면서 그걸 나누어서 작게 여러 군데로 해서 접근성을 올리려는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생들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4개로 분산해 버리면 교통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볼 게 없으면 흥미가 좀 떨어질 것 같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도 좋은 생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장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거 확정이 된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확정됐습니다.
○정재욱 위원 무슨 절차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존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창녕에 관련된 도시계획심의가 이렇게 무산되고, 이 관련된 내용을 몰랐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교육위원회가 열렸을 때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창녕에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존 교육원은 그대로 활용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대로 활용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교환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그거는 리모델링을 하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 부분은 시설을 보완해서 우포 내륙습지 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대로 운영합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할까요, 퇴보된다고 할까요, 본 취지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시설로 환경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도 조금 하고, 리모델링이 안 되니까 새로 지으려고 한 건데, 리모델링 해야 하고, 또 4개 권역으로 분산해서 하면, 저는 차라리 우리 경남에 좋은 환경이 너무 많은데 새로 검토해 주시면, 진주에 이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녕에서 어떻게 일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우포에는 시설이 노후화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수용에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없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없어서,
○정재욱 위원 당연히, 그게 얼마나 오래된 시설인데.
요즘 버스도 커지고, 안전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 교육원은 18개 시군의 모든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보다 당연히 크고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속기록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게 부결되고 난 이후에 어떤 플랜을,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나 권역별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다음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님께 찾아 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정재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페이지하고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설비와 관련되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을 했는데 2,500여만원이 남았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급속충전기는 1기를 설치하는 데 4,000만원이 들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완속충전기는 800만원이 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24개 기관에 48기를 설치했는데 2,500만원이 남았다 할 때 언뜻 제가 보기에는 급속충전기는 설치를 못 하더라도 완속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 대수가 있는데, 충전기를 또 많이 설치해 놓으면 전기차가 많지 않은데 일반차는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기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보다 더 추가로 해서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24개 기관에 48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럴 때 1기당 단가도 정해져 있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급속이나 완속이나 다 되어 있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산은 한 군데 다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금액이,
○정수만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이소.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데는 1기당 4,000만원이 든다 말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완속충전기를 할 때는 1기당 800만원이 드는데, 애초에 계획이 24개 기관에 48기를 설치하고자 했으면 예산이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죠?
예산이 지금 말하는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2,500만원은 빠지고 예산 책정이 되었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이거는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4,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학교마다 일정하게 두부 자르듯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만 학교마다 환경이 다른 부분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급속만 하거나 아니면 완속을 2대로 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런 측면보다는 전기공사를 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기 자체는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이걸 설치해서 전기공사를 연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들어와 있는 전기 용량이 다르고, 그래서 환경이 다르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1기당 4,00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액이지 4,000만원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1기당 어떤 경우에는 3,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좀 많은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서 4,5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평균 잡아서 그냥 4,000만원으로 잡았다, 그런 얘기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말씀이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묘하게도 결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1기당 4,000만원에 맞게끔, 그다음에 완속충전기는 1기당 800만원에 맞게끔 결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2,5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2,5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기관별로 해서 차이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따른 그런 잔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기당 4,000만원으로 예견했으나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이리저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급속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돈은 안 되고, 완속은 여러 개 할 수는 있으나 할 여건이 못 된다, 그래서 남았다, 그 얘기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할 때는 2,500만원은 소위 말하면 완속은 3대를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금액적으로 그렇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3대를 더 어떤 식으로 하고 불용률을 낮췄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들도 그렇고,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길어지니까 향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할 거고.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수만 위원 이 예산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이런 잔여금이 안 남도록 하세요.
이왕 예산 책정되어 있으면 그 주변에 완속을 하나 더 설치해서 예산을 다 떨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돈이 남는 꼴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질책을 하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책정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은 너무 편의적으로만 예산 책정하고 돈 쓰고 남으니까 그냥 넘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우리 부서에서도 학교하고 소통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많은 그런 부분들은 쓰는 방법을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불용액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거의 10만원 안팎으로 남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될 사항이지, 2,500만원이나 이렇게 남을 리가 없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아까 우리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조금 달아서, 경남생태환경교육원은 그러면 설립 불가로 착공을 안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생태환경교육원은 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부결을 우리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생태교육원 자체가 설립이 창녕에는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다른 시군에 할 생각은 없느냐고 내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모를 받았고 지역청에, 지역청에 우수한 생태 자원이 있는 그런 시군에서 공모를 받았고,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공모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생태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져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견학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길이 좀 열리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린 학교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6개 학교 경남 인근 지역에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아직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지금 반 정도 준공했고,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이게 사용자 협의 기간이 길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립만 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아닙니다.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정규헌 위원 아,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공립,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가 공립이 2개가 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때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가서 잘 보고 했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정규헌 위원 우수성을 분명히 인정했고, 또 주변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 조성이라는 취지로 보고 가는데, 혹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얼마 정도 참여하는지를 한번 조사해 본 것은 있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사실 아직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사용까지는 조사해 보지 못했고, 향후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사업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려면 경비 서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실 학교에 들락날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왔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태공원이 되어 있는 학교는 지킴이 아저씨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량한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평범한 분들은 들어와서 얼마든지 학교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 말입니다.
하고 나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성만 잘해 놓는다 해서 주민들이 쓰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확장해 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단장님이 연구해 보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을 좀 더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이 부분은 기존의 사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런 만족도를 한번 보고 최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을 하려면 지금 그걸 파악해 보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 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리 주민들이 쓴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편해야 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또 이 부분이 같이 탈 수 있도록 단장님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통계만 내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생태운동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학교 전체를 파악해 보면 아직도 우리 도심지 학교,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적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좋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게 설치를 할 수만 있으면 효과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들이 많고, 최근에 지은 학교들이 운동장이 대부분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 설치하는 데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단장님이 잘 검토해 보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저는 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에 관해서 정재욱 위원님이나 정규헌 위원님 상당히 밀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좀 기억하시고 제가 덤으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양산에 혹시 도롱뇽이 출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천성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허용복 천성산 말고, 동면 쪽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도롱뇽은 지역에 서식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좀 있죠, 서식지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래 그게 혹시나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감이 생태 관련해서 공원 조성을 할 때 도롱뇽하고 1급수, 2급수 생태환경보전지역이 나눠져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고.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진주봉원중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운동장 생태공원에.
가서 아주 반했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장을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계속 우리 경남에서 생태도 보전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학생들도 참가하면 참 뜻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김순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총무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는데 결산에 관한 내용만 조목조목 질의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일단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결산은 아니고 지금 채용 공고하시는 것 있으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채용 공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홍보담당관직이 개방직이었던가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개방직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바깥에 횡행하는 소문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어떤,
○노치환 위원 별정직에 계신 분이 그 자리로 간다는 소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 내에서 앞에도 개방형직에 의외의 분이 오셔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 그 인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우리가 우리 발등 찍은 격이 된 셈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통과시켜 줄 적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다짐하셔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 믿어 보겠다 하고 그 인원이 배정되었던 것인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원하시는 대로 다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부터 교육청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이건, 교육감님 10년 교육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차기가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고, 왜냐하면 홍보담당관은 타 시도도, 한 9개 시도교육청도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개방직 직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별정직이 또 개방직으로 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별정직이라는 의미는 다르잖아요, 개방직하고는.
○총무과장 김순희 개방직 직위에 대한 부분에 홍보담당관은 그만한 어떤 자격 부분, 앞으로의 어떤 실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말씀은 우리가 앞에도 들었는데 결국 사달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달이 반복되어서는, 우리로서도 두 번은 용납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경상남도기록원 설립이 지연되는 사유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은 저희가 폐교를 활용해서 설립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을 설립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이 조금 다른 기관하고 달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계지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은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이제 진행되는 걸로.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전에 벌써 창원시하고는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가 있어야만 도시관리계획 부분이,
○정규헌 위원 학교 운동장에 말이죠?
○총무과장 김순희 아니 경계 부분에, 밑에 구거가 지나는 옹벽 부분에 사유지가 있었던, 그 면적은 적지만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면 타당성 조사나 할 적에 그걸 몰랐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도시관리계획선을 그을 때 이 사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지 본인들도 몰랐고, 저희도 사실은 몰랐던 거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연이 됐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는 데서.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지금 2025년 부분에 개원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2026년 초에 개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한 몇 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보게 되면, 잠시만요.
○정규헌 위원 대략,
○총무과장 김순희 한 1년 정도,
○정규헌 위원 1년 정도 지연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지연되는 부분.
행정, 개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7, 8개월 부분인데,
○정규헌 위원 1년이 지연되면 예산 잡은 것은 다 불용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우리가 당초 설립 시기가 2025년 7월에서 2026년년 3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 6개월.
7월에서 3월이면 6개월,
○총무과장 김순희 7월에서 3월이니까 6개월하고, 약 9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9개월 정도 늦어지지만 문제는 없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지금 설립에 대한,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정규헌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상관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올해 예산은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024년도는.
○정규헌 위원 하여튼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차질 없이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 요구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의회법상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공개 사항,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의 예를 들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문서를 생산할 때는 그 문서에 대해서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이런 식으로 다해서 문서를 생산합니다.
그 말대로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해야 할 대상이라면 저희가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 말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송되는 확률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못 해 주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들이.
○총무과장 김순희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 한다면 의원님에 대한, 의회법에 의해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원래 이게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래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안 들어온 게 많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순희 제가 아는 것은 공개를 하는 것으로, 결국은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된 어떤 부분이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제처 법령 해석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사생활 침해 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하거든요.
○부교육감 박성수 제가 돌아가서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요, 통상적인 개인정보나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의회에 다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제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참조를 하겠고요.
돌아가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령상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의회에는 다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부분이 만일에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법령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부교육감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순서이나, 잠깐만요.
정규헌 위원님께서 현안 질의 관계로 교육연수원장을 모셨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현안 사항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교육연수원장 홍정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이 제안했죠?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원장님,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불렀어요.
오시면 또 잘했던 부분 칭찬도 하고 싶고,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또 우리 연수원에서 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용 단말기 살 적에 우리 의회에 540억원이라는 그 큰 금액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540억원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 의회로 인해서 하여튼 270억원, 반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교원분들한테 노트북을 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반을 삭감하고 내년에 그러면 구입이 안 된 부분을 구입하기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맞죠?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영 그거는 정보원이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연수원은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안승기 과장 있을 적인가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50%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삭감도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칭찬이 아니고, 연수원장님.
○위원장 박영영 갑자기 전달이 잘못되었네요.
○정규헌 위원 어쨌든 건강이 원장님 되고 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혈색도 좋고 참 좋아 보이십니다.
마산여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위원장 박병영 우리 정규헌 위원이 깊은 뜻이 있었네,
○정규헌 위원 또 제가 하필 교장 선생님 가고 나서 거기 학교운영위원장입니다, 그죠?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예, 들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 그리고 교직원을 위해서 연수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부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이봉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그런 부서인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별 달성률을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달성률이 50%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죄송합니다.
그 항목이 안전으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 과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잠깐만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예술건강과도 있고, 교육복지과도 있고, 교육복지과 급식 안전 관계도 있고, 그리고 기후,
○유계현 위원 다른 부서에도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는 50%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환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부서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지금 세입에 있어서 세입결산개요 2페이지 보게 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예산현액 대비 증감이 522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522억원 남은 거를 보면 보통교부금 357억원, 특별교부금 164억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2022년이나 2021년에는 보통교부금은 남은 적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357억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2추 때 아마 돈이 안 내려올 거다 했는데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남은 부분이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초과 세입,
○노치환 위원 그것 때문에 남은 것으로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부에서 받는 돈 가지고 지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긴 한데, 조금 더 조기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연초 전에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초과 세입으로 인해서 530억원을 교육부에서 삭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세입으로 내린 부분이니까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희 예산팀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은, 아마 2추에서 그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정과 담당 맞습니까, 세계잉여금이.
○재정과장 김환수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올해 너무 많이 다른 데 대비 2023년 남은 게 이거 영향인지,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초과 세입하고 이월액이 작년보다 계속비 이월액이 늘어서 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의 발생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집행 사유 미발생이 네 배가 증가했고, 낙찰 차액은 세 배 정도 증가해서 금액들이 좀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지급 사유 미발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복지과에 조리사, 조리실무사 인건비, 방학 중 근무일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서 지급 사유 미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해교육청에 김해여중하고 김해중학교 통합 추진을 한다고 했으나 그린스마트가 안 되어서 중단되면서 그 금액이 지급 사유로 미발생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의 경우에 전년 대비 69억원이 증가해서 88억원이 남았던데, 이거는 제가 추측건대 이렇게 남은 게 학생 수가 감소해서 남은 부분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교수 학습 활동이 좀 모자란 부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교수 학습 활동 부분은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남더라도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 때문에,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추가로 예산을 잡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나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남을 것 같으면 좀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금액들인데,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그 전년에 비해서 이자수익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교부금이 삭감되고 그렇게 해서 평균 잔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평잔액이 적어서 이자가 줄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예금 가입률이 작년도보다는 배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자율 감소 수입이,
○유계현 위원 이자율은 오히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이자율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작년하고 같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재작년하고,
○재정과장 김환수 재작년보다는 조금 높은데, 작년하고는 2022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계현 위원 평잔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평잔액이 한 두 배 이상 줄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담당 부서에서 이자 소득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대책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담당해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특별하게 담당자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교부금이 오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부 없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평잔이 늘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는데, 저희들 현재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기 집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학교로 교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 금고에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5조원 정도 되는 부분이 일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열두 달 나누어서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오다 보니까 평균 잔액이 많이 줄은 형편입니다.
○유계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세계잉여금은 전체가 늘었지만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내려와 버리면 저희들 본예산 잡기 전에 추경에 반영 못 하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은행권이라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자율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자 소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을 보니까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위약금 수입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위약금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지연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생겨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그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계약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계약하다 보면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공기보다 조금 지체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배상금을 물은 사항입니다.
○유계현 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위약금을 최대한 안 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약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진행 과정이라든지 계약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린스마트의 모듈러 교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체상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듈러 교실이 품귀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배상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승기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사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안 해도 되는데,
○허용복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세요.
○허용복 위원 안승기 과장님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퇴직 예정인 교육공무원들의 미래설계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이 워크숍 내용은 주로 뭡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퇴직하고 나서 미래를 설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게 교육과정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1박 2일입니다.
○허용복 위원 1박 2일에 그 내용을 가지고 퇴직하고 난 뒤에 미래 설계가 되겠습니까, 1박 2일 가지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좀 더 늘려서 좋은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특별히 사회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에 계시는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과 사실 적응이 안 됩니다.
아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융 같은 데 다단계 이런 데 개입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교육공무원들이에요.
그런 것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퇴직했을 때 뭔가가 좀 알짜배기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다음 인생 이모작, 삼모작하는 데 그런 것도 아주 특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공무원들은 제약이 많아서 현재 여러 가지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교육공무직 분들은 저희들이 각 직종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금융교육이나 인생 재설계 관련 교육과정이 들어가도록 각 과에서 많은 협력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 분들은 교육을 어느 정도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분들도 당일 정도,
○허용복 위원 당일 정도?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에 그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당일이라든지 1박 2일 해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총액인건비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전체 대체인력을 다 고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도 한 20년, 30년 근무를 했으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왔을 때 후배들에게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다들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또 쉽게 이렇게 권하지를 못하니까 교육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특별히 저는 너무 사회생활하는 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손남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치환입니다.
스프링클러 기숙사에 설치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완료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산은 문제없이 올해 부분은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계획대로 예산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내년도까지 꼭 완료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고, 그 부분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고맙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용복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자치단체 등 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절차 이행이나 의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 등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12##414_3_교육_1차 12 부대의견#!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용복 위원님 제안에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허용복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네 건을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관련하여 박성수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성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결산 등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12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들께서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12대 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떠나 다른 상임위로 가시더라도 항상 경남교육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소식입니다.
의령교육지원청의 공유교육 우수 사례로 경남교육청이 정부혁신 경진대회 대상 수상에 좋은 소식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12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반추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한 자료 요구 또 심하게 질타도 하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 우리 경남교육 가족을 비롯한 집행부에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소 좀 언행이 거칠고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의회 활동 중에 위원 개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다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이해해 주시고, 각 실국이나 교육청 전반에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지난 2년 동안 잘 경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유계현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홍보담당관 이동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신승욱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