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011.05.13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5월 13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2.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정판용 의원 발의)
3.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11시 05분 개의)
1.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 회기부터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길종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축하를 받으셨지만 우리 상임위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의 달이며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과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LH 진주이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그리고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우리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맡은 분야에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진출하신 이길종 의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된데 대하여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2010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조합설립 목적이 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산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반갑습니다.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해산절차를 밟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미 조합에서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종엽 위원 협의 끝난 상태입니까!
그러면 협의 몇 차례 정도 하셨죠?
○도로과장 김창호 조합회의 해산결의가 금년 4월 27일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4월 27일 해산 결의했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정관만 되면 시·도의회 해산동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해산승인을 밟으면 해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 절차야 제가 아는 것이구요, 협의하면서 부산시와 거가대교 협약 이후에 그 협약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협약에 대한 변경내용은 없고 단지, 주관행정기관을 최초 2년간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종엽 위원 2년간 뭘 한다구요?
○도로과장 김창호 최초 2년간은 부산에서 주관행정기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는 저희 경남도가 주관기관이 됩니다.
○이종엽 위원 예,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한 권리목록 작성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목록 작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하고 권리목록 작성되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듯이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재산사항 권리승계 할 때 하자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 가능하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거가대교조합이 설립을 해서 해산까지 왔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조합이, 지금 조합장을 경남도가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5급 사무관이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5급 사무관이, 왜 업무가 그렇게 됐죠.
하향조정이 됐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난해 12월에 준공 후에 조합직제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조직이라든지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1국 3과 9팀이라 해서 3급이 조합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1월 1일부터는 3개팀이 되고 조합장은 5급으로써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준공이 다 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조정이 된 모양이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거기 부이사관이 지금까지 조합장을 했었는데 지금 5급이 됐으면 우리 경남도는 지금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경남도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진행은 조합장은, 부이사관이 됐을 때는 경남이 하면 거기 관련되는 실무 관리국장이나 국장은 부산에서 하는데 4급인가 3급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왔죠.
경남과 부산이 교대로.
저쪽이 조합장 하면 경남이 했고.
거기에 지금까지, 그러면 경남은 누가 해요.
국장급으로 누가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12월 31일까지는 3급으로써 김갑수 조합장이 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 이런 해산안, 직급하고 관계를 묻는 것은 이 해산을 하는 자리에, 상임위에, 지금 도로과장께서는 사실 실무적인 일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서가 도의 과장님 부서니까,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와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해산절차 동의만 해 주는 이런 상임위는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에요.
질의를 해도 지금 도로과장님 답변 다 하겠어요?
실무진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책임감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 지금 해산을 하는 마당에, 수년 동안 이렇게 거가대교조합이 진행되어 오다 해산하는 마당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조합은 별도의, 도의회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은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의회 절차를 거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저희들 답변이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절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절차는 그렇는데 이렇게 집행을 마치는 마당에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는 누가 했느냐구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건설조합회의에서 감사를 다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님 두 분을 선임해서 감사로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정판용 위원 내부적인 거가대교조합에서 자체적인 감사기관이 있어서 감사를 했다 이 말이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위원으로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은 별도로 도의회에서 두 분이 추천되고 부산시에서 두 분이 추천되고 또 변호사...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기능을 결산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겠네요.
결산검사 절차를 거쳤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 속에 부산시의원도 있을 것이고 도의원이 들어갔다든지 외부의 세무사를 넣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가 누가 있어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텐데, 그 말이에요.
이런 자리는 마지막 마무리단계인데 책임자가 와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관여도 안한 도로과장이 자꾸 답변을 하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가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자리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저도 해산동의안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된다 하는 시한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그동안 조합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조합의 시작부터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에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의,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이 그냥 해산을 시켜달라 했으니까 동의를 해 달라.
이런 것은 너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사실.
조합의, 그동안 잘 했으면 잘 했다 또 이런 점은 미비했다 이런 평가를 한번 하고, 또 그래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어떤 형태의 조합도 결성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수도 또 거가대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이 보고의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
○이흥범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이 활동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흥범 위원 조합원 명단과 활동한 내역.
이 조합이 설립돼서 뭘 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본 조합이 결성돼서 지금까지 그동안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가대교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서 강서구 천가동까지 총 8.2㎞에 대해서 4차로 도로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침매터널도 있고 사장교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1조9,83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도 있고 설계·감리·보상비, 기타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 12월 23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사업방식은 BTL방식으로 해서 MRG 보전기간은, 20년간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고 나머지 20년간은 보장기간이 아닙니다.
단지, 관리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총 합쳐서 40년간 하도록 했고,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이고, 시공자는 잘 아시다시피 대우건설 외 7개사에서 공동도급으로 해서 시행이 됐고, 책임감리는 (주)유신코퍼레이션 외 4개사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가조합에서는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건설관련 인·허가라든지 지도·감독을 하고 또 단계별로 실시계획승인이라든지 침매터널, 사장교, 육상교량, 터널, 영업소, 휴게소 등에 따른 준공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재정지원관계라든지 모든 것의 총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걸쳐있기 때문에 양 시·도에서 공무원을 50%씩, 절반씩 파견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당초 본래 설립의 목적이, 임무가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해산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거가대교조합에 대한, 조금 전에 하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놓고 오늘 해산한다라고 이제, 이 조합이 요즘 거가대교 부실공사문제 때문에 특별자문단이 구성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가대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합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비용도 통행료도 어떻게 하고 휴게소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다 승인하고 절차하고 한 것인데,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8대 때 쭉 이루어진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원이 12명이, 몇 명이었죠?
이사가 몇 명이었죠?
33명이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33명은 저희들 직원입니다.
양 시·도에서 파견된 것이 33명이고 지금 현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12명이죠, 조합...
○도로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12명입니다.
우리 도에서 6명이 나가있고 부산시에서 6명이 나가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에 33명 시절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이때가 활성화된 공식적인 기구였으니까.
33명 시절,
○이흥범 위원 조합의 이사 명단이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명단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 바뀌었습니까?
중간에 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도의원, 중간마다 좀 바뀌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처음 설립된 지가 언제였죠?
○도로과장 김창호 2003년 6월 9일 최초 설립이 됐습니다.
○이흥범 위원 여기에는 도의원도 있을 것이고 일반인,
○도로과장 김창호 도의원 또 변호사.
○이흥범 위원 변호사, 교수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중간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조합이사 인원이 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윤 위원장님도 그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김해연 의원님도 활동을 하셨고, 지금 현재로써는 공영윤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연도별로 명단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흥범 위원 해산절차 동의는 하더라도 연도별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원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
○황종원 위원 따로 질의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합의 해산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거가대교조합이라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같은 위원으로 속해져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어떤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조합운영에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절차의 하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해산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 거가대교조합은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초에 동의를 해 줬고 이제 마지막 준공이 됐기 때문에, 목적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산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감사관계라든지 그것은 조합에서 이미, 양 시·도에서 파견된 도의원님이라든지 모든 역할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정판용 위원 이 문제가 우리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오늘 해산절차만 거쳐주는 상임위가 된다 하면 모양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협의를 좀 하고 또 이 당시에 조합회의 위원으로 있었던 우리 위원장도 있었고 김해연 의원님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 가지 사항도 점검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영윤 위원장님하고, 김일곤 위원님도 조합에...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 위원님도 조합 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 전에는 김해연 의원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판용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정회에 대한 동의가,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질의보다는 오늘 해산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좀 늦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국장님도 조합에 소속되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제가 발령받은 1월 1일 이후에는 조합회의 두 차례 참석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늘 해산 동의안이 이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어떻든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오늘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위원이 두 분 있지만 한 분은 안타깝게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어쨌든 공무원이 그 중심에 서서 그런 역할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건이 있으면 관계부서에서 와서 충분한 사전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해산결의 절차를, 해산 동의안을 정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는 자료를 상당히 부서에서 부실하게 낸다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했으면 해산 결의했던 조합 자체의 결의자료도 들어왔어야 맞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했던 자료도 여기 첨부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고, 조합에서 해산절차를 내부적으로 결의했으면 결의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하든 해서 사전적 설명 정도는 한번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부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동의되고 공유되는 속에서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재산목록도 달라 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 해산의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하면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조합업무를 보실 때 늘 회의에 참여하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회의가 있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간담회라도 좀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늘 속에 넣어있지 말고 이런 회의장에 와서는 이야기를,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합에서 책임감리, 준공업무, 시설물 하자관리보수, 사후 환경영향평가업무 이런 등등은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지금까지 주 관청이 부산시와 저희 경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니까 부산시와 경상남도로 업무가 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관청이 최초 2년간은 부산시가 모든 업무를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시·도와 관련되는 그 부분에...
○위원장대리 김성규 우리 경상남도 도로과에서는 업무를 다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인수인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지금 부실이나 하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접속도로 부분입니다.
접속도로는 저희 도에서 발주한 부분이고 또 부산시에서도 접속도로를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사항하고는 무관합니다.
단지, 거가대교 침매터널하고 사장교 부분, 육상 부분, 교량 부분이라든지 조합에서 했던 부분만 준공된 부분 그것만 저희들이 목적물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양 시·도에서... 접속도로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도로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합에서 갖고 있는 업무도 우리 도에는 명확하게 받으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정판용 의원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김성규, 명희진, 정판용 위원님과 본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명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희진 의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김성규 위원, 정판용 위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반갑습니다.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님과 김성규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천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으며, 징수액의 50%를 시·군에 교부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되는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천점용료 조정사항과 하천점용료 개정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 등 본 조례의 유익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으며, 행정절차이행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네 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3.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지난 4월 22일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등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지난 제286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협회에서 화물차 대폐차에 따른 예산지원요구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교통지원과장 차신희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개별용달화물 대폐차 지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이흥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타 시·도의 지원사례를 보는 것 같으면 전남·전북도는 화물차 내비게이션 장착 비용을 대략 9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1대당 100만원 정도 했는데, 수도권 및 광역시라고 했는데 수도권 내지는 광역시, 어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정확한 것이 나와집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는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부산과?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이흥범 위원 부산과 서울특별시는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문제로 대폐차비 국비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표명을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국비지원 안 해도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흥범 위원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주로 보는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영세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만족도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대폐차를 하는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편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상치되는 그런 것이 없다라면 예산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면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에서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된다라면 내년쯤부터 이분들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능해지겠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내년도부터, 내년 당초예산에 지원기준이라든지 또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을 결정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와 비슷한 어떤 현상이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이흥범 위원 일반화물 내지는 택시, 택시도 사실은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런 것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무조건 지원해 달라 한다고 해서 어떤 상대성에, 또 서로 연관을 지어서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를 잘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원을 해 주자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하므로 해서 다른 부수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대폐차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지원한 사례가 없다 해서 어려움을 좀 표명을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대기 관련해서 사실은 화물차에 일정하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대기요?
○이종엽 위원 예, 오염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기 수도권·광역시, 아까 부산하고 서울하고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듯이, 대기관련 법률에 의해서 아마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었을 때 그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대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보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염도도 낮출 수 있고 이래서 훨씬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서로 부처 간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지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지금 저희들이 경유차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환경관계 법령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지원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해당 당사자들의 말씀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도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일정 연도가 되면 어차피 대폐차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폐차 시키면서 신차 구입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부처 간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율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이런 안전도 확보하면서 오히려 오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그런 쪽에 우리가 예산배정 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보신 적은 없네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아직 상세하게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평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내놓으니까 의회를 내가 좀 느껴...
그러나 어쨌든 이 자료를 내가 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대폐차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 처음부터 너무 많이 차량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연수를, 15년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차츰차츰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이것은 다른 업종별하고 형평성문제가 앞으로 좀 많이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다보면.
그래서 그 연수를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10년 이상에서 15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으면 형평성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 차량의 연수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 3번에 5년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15년 이상이나 16년 이상, 15년 이상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겠나.
예산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황종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재정지원에 어려움을 표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전화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황종원 위원 전화로?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황종원 위원 이것 이외에, 타 업종하고 형평성문제 단지 이 문제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다른 이유는 국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황종원 위원 국비 소요가?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황종원 위원 결국 예산문제네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산문제입니다.
이것만 해 주면 다른 일반화물도 또 해 줘야 되니까 예산이 너무, 전국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비는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알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비 지원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종원 위원 저희들이 개별·용달화물차 이분들하고 간담회 통해서도 얘기를 듣고 했지만 생계에 관련된 굉장히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결국은 차량이 오래되므로 해서 사고위험이라든지 또 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제대로 좀 지원을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지원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시·군비도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지원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앞으로 할 때 시·군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협의를 해서,
○하학열 위원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방금 황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 지원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다 말입니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하학열 위원 거기에 보면 타 업종, 일반화물 거기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표명했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화물도 역시 개별화물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하학열 위원 그러면 이걸 개별화물용달부분만, 물론 예산의 어떤 그게 있겠습니다만 일반화물도 이후에는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부분이 어려울 겁니다.
더욱더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국가에서 이 지원을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분명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먼저 지원을 하고자 어떤 중심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또 시·군하고, 특히 어쨌든 국비를 어떤 명분이든 지원을 받아서 시급한 우리 개별·용달화물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좀 해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국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적어도,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비 확보는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가, 개별·용달화물차는 실제로 차 1대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세업자니까 지원하고자, 지금 건의도 왔고 또 위원회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학열 위원 저는 보기에 이게 국가에서, 물론 기재부에서 예산의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일반화물차 때문에 그걸 지원 못한다 하는 것은 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분명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좀 붙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지원하면, 이것은 우리 도만 지원해 주기 힘들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하학열 위원 전국적인 현상... 그러면 국가가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지 일개 도만 그걸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부위원장님.
○김성규 위원 과장님, 이게 전남·전북도에 대당 9만원인데 총 예산지원액은 얼마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전북도에 전체 예산지원액 말씀,
○김성규 위원 예, 전남·전북 해서 대당 9만원씩인데 총 예산금액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게 도비는 9억원이고 시·군비 9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비 9억원?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또?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시·군비 9억원.
○김성규 위원 시·군비 9억원?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사업자가 12억원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비가 12억원.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그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당 1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총 얼마입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부산시에서는 국비가, 70억원인데 거기는 국비가 있고 시비 50% 지원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은 국비가?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이것은 아까 이종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구만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이것은 내용이 조금 틀린...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실제로 그것하고는 틀리...
○김성규 위원 이 내용하고는, 대폐차의 지원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다,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조금 틀리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울도 개략적으로 그렇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만 50 대 50으로 개인한테 지급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지원기준을, 어떤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기준 마련이 와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기준 마련은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차량 대폐차 소요 예산액 분석을 표로 만들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규모와, 예를 들어서 10억원 되면 15년, 제일 밑에서 5년 이상 소유하고 10년 이상 소유한 차량을,
○김성규 위원 이것은 예산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개별·용달이지 일반화물하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놓아두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 데도 담당공무원이 애를 먹는다 말이에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 기준은 개별·용달화물,
○김성규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도 시·군비를 부담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시·군에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무조건 도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군에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어떠한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나 어떤 부분에 근거를, 규칙이나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성규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 거예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서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하고 만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5년 이상 소유한 차량,
○김성규 위원 안은, 예산을 요구할 때 벌써 안이 잡혀져야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만약에 10억원을 요구하면 5억원을 할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도에 이것뿐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있을 거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법적근거의 안을 미리 만드셔야 될 텐데, 안 그렇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안하고 같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달라 한다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계획조서가 있어야 된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안이 어느 정도, 그 안에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한두 달 안에.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이 7, 8월 되면 벌써 시작을 하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김성규 위원 그 안에 안이 잡히면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보고 또 옳고 그른지, 아니면 좀 고칠 것이 있는지, 맞는지, 안 그렇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해야 이걸 조례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한다든지 규칙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개별·용달화물차 현황 이건 지금 현재 차량대수 전체 현황을 해 놓은 겁니까? 우리 경남도에 있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차량대수와 소요 예산액을 분석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공영윤 아니 개별·용달화물차 현황이 차량대수를 그대로 해 놓은 거죠?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차종별 대폐차 소요 예산액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이것은 연수가 이렇게 되어서 대폐차의 대상들을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16년 이상은 282대 같은데, 14년〜15년 다 합쳐서 380대로 되어 있는데 15년 이상 된 대폐차 현황이 458대라 말입니다.
전체 현황보다 어떻게 대폐차 현황이 더 많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별·용달화물차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있는 차량의 현황이고 이게 다 비용을 환산한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대폐차 소요 예산액 부분이 16년 이상 된 것은 282대가 똑같다 말이죠.
15년 이상 된 것은, 이것은 14년〜15년 다 해서 차량연수가 된 것이 380대인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좌석에서 - 3페이지 2010년 대폐차 기준 소요 예산액이 16년 이상 것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개별·용달화물차 현황 자체가 14년〜15년차에 있는 차량 전체의 대수를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폐차를 할 것은 그것보다 15년 이상이면...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앞에 2페이지 14년〜15년 380대하고 16년 이상...
○위원장 공영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14년 이상이면 14, 15, 16을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11년, 12, 13, 14, 15, 16해서 끝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아니 그 구분을 앞에 표는 구분했고요.
뒤에는...
2페이지에 14년〜15년 380대하고 16년 이상 282대하고 합하면 다음 페이지에 14년 이상 나오지요.
거기에 662대가 나옵니다.
○위원장 공영윤 16년하고 15년하고를 합치면 몇 대라고요?
662대라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662대, 3페이지에 14년 이상 나오지요.
○위원장 공영윤 아니 그러면 대폐차 소요 예산액에 15년, 16년을 합치면 14년 이상이 되는 겁니까?
○정판용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말이 안 맞지요.
○위원장 공영윤 전반적인 데이터가 지금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용달조합에서 나온 자료하고 뒤섞여 있네요.
○위원장 공영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고가 앞 페이지,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 다 통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합계를 낸 부분도 뭔가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면, 그러면 10년차 이상 되면 10년에서 16년을 다 합쳐서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통계 부분 다시 정리 한번 해서,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별도로 위원님한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리저리 다 짜 맞춰 봐도 이것은 안 맞는 말 같아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알겠습니다.
16년하고,
○위원장 공영윤 아마 통계치를 잘못 짜깁기를 한 것 같은데,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거 정확한 통계...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차량현황은 시·군에서 받은 자료고 뒤에 지원현황은 화물조합에서 받아온 자료를 그대로 해 놓았네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하여튼 이게 안 맞으면 내용도, 돈 합계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겁니까?
이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시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이게 지금까지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통로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한 번도 자기들의 의견들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도 같이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한 건데요.
옛날에는 화물을 하는 분들, 택시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잘 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 상태는 유류 값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운임은 현상유지를 하고, 경기가 어렵다 말이죠.
기업이 없고 경기가 어렵고, 또 회사에서는 자가 차량들을 많이 활용해 버리고 개인도 자가 차량을 이용하니까, 우리 말하는 용달차가 요즘 시내바리라고 하죠.
하루 한 탕 뛰면 5,000원, 1만원 받는 것도 차 세워놓고 하루에 한 탕, 두 탕 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우리 경남도가 좀 전수조사를 해서 개별화물을 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직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대충 150만원 미만 정도,
○위원장 공영윤 150만원 미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봤을 때 일반화물은 그나마 큰 대형차량을 가지고 서울도 뛰고 하면서 만근으로 풀 뛰었을 때, 자기들이 끼당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잠은 서울에 올라가면 그냥 화물휴게소 같은 데 자고 이렇게 뛰었을 경우에 99만원, 100만원 채 벌기가 어려운 것을 통계로 내놓은 것을 봤거든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중앙일간지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거기에 비하면 개인화물은 상당히 더 어려울 거예요.
화물차도 회사에 모치코미를 넣어서 월별로 물량을 받는 차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경남도가 다른 타 시·군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이런 데는 공장이 많고 또 수도권하고 연결된 데는 월 평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안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하동이라든지 외지 지역에 있는 데도 물량의 공급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채 같은 것을 실어서 올린다든지 밀가루를 분담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운송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업의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이번에 왔던 분들이 그날 많이 모인 것도 일이 없으니까 많이 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경남도가 좀 전수조사를 하든지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 도가 마련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단지 다른 데 비교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일리 있는 소리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류 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보전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몇 백억원씩 보전도 해 주고, 또 차량 자체의 대차비 지원도 버스는 우리가 1,000만원까지 해 준다 말입니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충분히 개인화물도 요구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법에서, 우리 위원님 모두 다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긍정적인 방법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부분이야, 우리가 쓰는 부분에서는 또 명분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예.
○위원장 공영윤 그래서 이 개별화물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평균수입이 얼마고, 또 평균수입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경남도는 도에 있습니다.
도가 경기부양을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통계하고 다시 해서 다음번에 회의할 때 한 번 더 우리 도의 입장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취합해서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로과장, 김창호
교통지원과장, 차신희
 
○속기사
이나건 박미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