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1차 2006.03.10

영상자료

제23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3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제2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중 경상남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전 진주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3월 2일 김문수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3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으로부터 김해관광유통단지 추진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시·군 문화원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3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옥련 의원입니다.
요즈음 도내 학교는 대형기업 형 교육전문 업체로부터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학교 내 학원을 3년 계약으로 운영토록 하고 몇천만원씩 시설비를 투입하여 교실을 개조하여 대형학원을 설치하느라 바쁘다 합니다.
방과 후 학교는 아직까지 운영지침이나 법규가 준비되지 않아 지도나 단속할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수수방관하는 사이 전국 규모의 거대 학습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학교에 유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내 대형학원 설립이 최근 갑자기 경쟁적으로 설립되는 근거는 교육부가 2005년도에 전국 48개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시범실시 하여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를 얻어서 금년부터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 때문이라 합니다.
당초 취지는 유휴교실을 이용한 사교육비 절감과 양극화 해소 목적인데 현실은 학교 내 시설사용의 제한과 공교육비 인상으로 위화감 조성만 예견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첫째 학교 내 기업 형 학원 설치로 사교육비가 절감되지 않고 오히려 공교육비가 올라간다는 현실입니다.
둘째 학교 내 시설에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게 되므로 교육비를 지불한 학생들만 사용하게 되어 제한된 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셋째 원어민 강사와 전공강사의 수가 제한되어 강사수급의 문제로 강사의 자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넷째 3년의 계약기간동안은 수익을 위한 학원운용을 보장하여야 함으로 문제가 있어도 운영을 간섭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째 기부체납 형식으로 설치한 시설은 3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계약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쓸모가 없으므로 학교에 기부체납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교육비 절감의 내용을 보면 방과 후 학교의 영어과목의 경우 원어민과 내국인이 주 2회 수업을 하고 월 8만원의 수업료를 내어야 하지만 학원은 원어민 내국인이 주 5회 수업을 하고 11만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하면 8만원과 11만6,000원이므로 학원이 비싼 것 같지만 학교 내 학원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주 2일만 수업하고 세금도 없지만 학원은 교육연구시설 용도가 지정된 별도의 건물에 학원시설을 갖추고 주 5일 수업을 하고 안전한 등·귀가를 위한 차량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계산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가 받는 8만원이 11만6,000원을 학원보다 교육비가 싸다고 계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삼모사 식 계산법으로 도민들이 착시현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 가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 보다 문제점이 많은 학교 내에 대형학원 설립을 계속 허용할 것이면 학원법은 왜 필요하며 교육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학원과 방과 후 학교를 구분하여 지도 감독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 학교 내 학원을 공교육이라 지칭하는 교육청의 공교육, 사교육 구분방법도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합니다.
똑같은 과목을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공교육이라 하고 학교 밖에서 가르치면 사교육이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수업료를 받으면 이미 학원이고 사교육인데 무슨 근거로 수강료를 받는 학교 내 학원을 공교육이라 합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장소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주체와 운영방법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학교 내 기업 형 대형학원을 공교육이라며 설치를 허용하여 기업형 사교육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당초의 목적인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물 건너가고 학교 내에 비정상적인 거대한 기업형 학원만 양성되어 학교와 공교육 모두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당초 취지와 상반되는 부작용만 우려되는 학원설치로 학생들 간 경제적 차별을 조장하고 학원법규를 저촉 받지 않는 치외법적인 학원의 설립으로 학원질서만 어지럽히는 학교 내 기업형 대형학원 설치를 중지하시고 당초 목적대로 순수하게 유휴교실이나 수업 끝나고 쉬는 교실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특기적성교육이나 공부방을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설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시고 학교 내 기업형 학원 설치를 재검토 하시어 무분별한 기업형 학원의 확장을 중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10일 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7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26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하여 일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교체요청이 있어 경상남도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진주시 제2선거구 김권수 의원과 산청군 제2선거구 이병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권수 의원과 이병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회기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석의원 수 3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영조
김윤근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장옥련 조문관 진종삼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이정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박권제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 속기사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