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6.06.08

영상자료

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도 자료요구가 있으면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350만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6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3,490억1,800만원으로 3,479억7,4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억4,4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3,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4억4,4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수납되었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은 675억6,2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수납되었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7억7,700만원이며, 4억5,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1,296억7,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94억1,300만원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1,488억700만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486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15억8,300만원이며, 그중에서 12억9,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1억7,000만원이며 1억4,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66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현액 1조1,803억원에서 8,396억원을 집행하고 3,23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0억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2015년 예산현액은 14억4,400만원이며 이 중 14억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에 3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68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2억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승강기사고 대응훈련 사업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596억3,400만원이며 이 중 1,501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93억5,3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4,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56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91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400만원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66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7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3,100만원으로 1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953억800만원으로 3,894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2,023억5,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667페이지 8.25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20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입니다.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 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11건에 대하여 734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1,345억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도로개선사업 9건에 대하여 88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은 218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270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입니다.
가야~석무(1) 간 도로건설 등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270억400만원을 집행하고 400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1페이지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480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847억3,000만원 중 2,65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064억9,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준설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에 890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801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4페이지 8.25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123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44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에 67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6페이지 본소분입니다.
예산현액 278억1,000만원에서 237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 지방도 유지보수에 35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3,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696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등 15개 사업에 164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분입니다.
예산현액 112억1,400만원에서 94억2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4,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6,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701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등 12개 사업에 80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30페이지 2015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입은 819억8,400만원으로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500만원, 기타수입 3억9,800만원, 201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619억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법정적립금 151억2,3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54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816억4,000만원으로 이 중 705억5,100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서 110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생략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하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이게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로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안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게 161억원인데 131억원만 우선 확보하고 30억원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왜 30억원을 확보 못 했나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평상적으로 우리가... 지적하신 것은 지난 연도 수입 보통세 이월분도 포함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것은 확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경상남도는 최근 3개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계산 시 세입결산서상 보통세로 명기한 사항만을 기준으로 최소적립액을 산출하여 적립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나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최소적립액 산출 시 기준으로 하는데, 국민안전처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보통세 가감 부분에 대해서 지침하고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병영 위원 지방세법에 보통세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산출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이런 지적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
○진병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위원님, 제가 아는 바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병영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대로 보통세 전 3년 평균에 의해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 연도 회계연도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금 보통세 전 3년을 갈 때 그 3년 앞에 치에 과년도에서 넘어오는 보통세 수입액은 잡히는데 그것은 왜 적립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전 시·도가 그렇게 넘어온 과월되어 있는 이월액도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적립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하십시오라는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요.
다만 건의를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답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 적립액 금액이 어떤 시·도는 많기를 바라게끔 해서 이월되어 있는 보통세가 플러스되기를 바라서 하는 도도 있지만 결산을 해 보니까 보통세가 적어서 오히려 적립액을 더 까먹어서 되레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현재로써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전 3년으로 끊어서 과년도 것을 포함하지 않고 가는 현재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결산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적 의무기금인데, 지적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이에요.
보통세 수입결산액 계산 시 세입결산서상 보통세로 명기한 사항만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대한 적립이 다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재난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것까지 많은 대응이 필요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의무부담금입니다.
이 계산을 제대로 해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기금에는 법정기금이 있고 일반기금이 있고 따로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이병희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도 있고,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이병희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이병희 위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해석을 우리 도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딱 법 기준에 의해서.
조금 전에 진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하면 되는데 우리 도는 조금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시기적으로 지난 연도 수입금은 합산하여 표기하지만 지난 연도 수입금 내에서도 보통세에 대한 부분이 있으므로 세입결산상 보통세로 명기된 사항 이외에 지난 연도 수입에 포함된 보통세 수입결산액도 가감하여, 이거 건의를 하는 사항은 법률적 바탕에 의해서 한 거 같고, 그 바탕을 두고 지적사항을 낸 거 같고, 지금 우리 도가 적립하지 않는 그 금액은 자의적인 해석이 좀 따른 거 같아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난번 지적사항에,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것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차를 둘 융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법정기금과 일반기금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법에서 딱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법 만드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을 시기조정을 우리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좀 덜하고 더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은 지켜야 될 것을 유권해석을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방법적으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법에 의해서 딱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슨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최소적립액을 산출하여 적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지금 건의사항 내용하고 이렇게 하면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나죠?
기금 적립 금액의 차이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당초대로 하면,
○이병희 위원 총 금액 차이가?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016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2,3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병희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2,3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병희 위원 2016년도라 하면 무엇을...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한 기준대로 하면 161억4,300만원인데, 지난 연도 수입금 해서 보통세 가감해서 산정했을 경우에는 161억2,000만원이 돼서 2,3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2,300만원이 감소가 되더라도 법정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감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만, 지켜야 될 부분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금액을 증가시키는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도 모두가!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 하니까 알겠다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정말로 이것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잘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개념 자체를 알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 가서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하셨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읽고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어떻게 모으는 것이고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불어볼게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해예방사업하고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사업으로...
○천영기 위원 그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8개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사실 질의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결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너무 안이하게 하고 오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 정도 되면 토목직이고 그러면 옆에 직원들이 서브 안 하고 충분히, 이런 해석을 못 하셔서 옆에서 서브 받고, 준비 안 해 오시고, 정말 우리 위원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질의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답이 잘 안 되던데, 이상하게 우리 과장님만 나오시면 답이 잘 안 돼요.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전반기 마지막입니다만 정말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집행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1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훈련입니다.
예산은 1억4,000여만원 됩니다.
이 예산은 법에 의해서 매년 이 훈련을 하지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황대열 위원 국비도 지원되고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데, 매년 하면서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재난 안전한국 훈련 목적이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각종 재난에,
○황대열 위원 그 뜻은 이해를 하고 있고, 훈련을 매년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은 거 같다, 소집을 해도 빨리 모이고 출동도 빨리 하고, 작년 혹은 그 앞에 해보다는 좀 더 잘되는 거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느냐고요?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이것을 저희들이 중앙평가도 받고, 시·군에 하는 것은 도 자체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훈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시·군에 다음 연도에 이런 훈련을 할 때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성과가 좋은 시·군에는 시상금도 나가고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한 번은 창원에 줬다가 한 번은 김해에 줬다가 한 번은 양산에 줬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평가가 높은 시·군에 점수를 많이 주고 그렇게 하죠?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훈련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급할 때는, 너무 급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예.
○황대열 위원 좀 알차게 하시라고, 매년 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차게 성과가 있도록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포상금 관계 이 부분이, 신고포상금 이것이 전혀 신고가 없습니까?
접수된 게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홍보하는 방법이 도정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실적이 없어서 올해 기술정보지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현장안내판하고 반상회 회보 하고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1건 신고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특정 공사현장에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철근 배근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오셔서, 세부적으로 어떤 현장에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신고 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결산추경에서 왜 500만원 조치를 안 했어요?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결산추경 시기가 11월이지 않습니까?
○김진부 위원 11월이면 공사시기도 마무리,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에도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을 결산추경에 못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에 또 500만원 해야지요?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가 좀 덜 되는 거 아니냐,
○김진부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고, 하반기까지 해 보고 정말 신고가 없다 하면, 신고대상 금액이 조례상 5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금액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포상 금액도 상향한다든지 하향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로과에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장별 이월액 과다하다고 검토도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별 조서 금액, 이월사유 또 하천과도 마찬가지로 수해지구 이월 과다 발생 부분에 사업장별 조서 금액, 이월 사유, 도로관리사업소에 본소, 지소 합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조서를 좀 부탁합시다.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사업조서지요?
○박병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제가 자료요구 한 것도 있습니다만 국지도나 지방도를 보면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사업을 안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근본적으로 지방도 사업 이월액이 사실 많습니다.
국지도 사업이 전체 이월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지도 사업의 이월금액이 1,345억원인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많은 이유가 사실 국지도 사업을 하는데 첫째는 도비보상비 확보가 좀 덜 돼서 사업구간이 확보가 안 돼서 공사비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국지도 사업 중에 4개 지구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비 확보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도비 부분은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만 국지도 사업은 공사비는 국비이고 보상비는 도비가 되다 보니까 국비 확보만큼 도비를 확보 못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노력도 부족하겠지만 도 재정상,
○박병영 위원 빚 갚는다고!
○도로과장 이용재 이때까지 조금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빚 갚는다고!
채무제로 한다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 부분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뭐 별개예요! 바로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지금 도비로 보상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보상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계속해서 사업을 못 하고 보상을 못 하고 지연하면, 늘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가상승이라든지 보상협의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건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사업장들 조서를 받아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현장에 가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하고 온도가 다를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용재 현장에서요?
○박병영 위원 예, 현장 사정은.
현장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행사, 시공사들이 돈을 주면 왜 일을 안 하겠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이월액이 전부 우리 도비가 확보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제까지 확보할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올 추경부터 시작해서, 특히 국지도 보상비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지도 관련해서 민원 원성이 크고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빨리 도비를 확보해서 보상도 원활히 해결해 주고 사업도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박병영 위원 보면 전부 준공기간 미도래했다고 해서 이월시키고... 조기 준공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내용이 전부 똑같은데요.
보상비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진교~노량 관계 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10대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사업이 아직 지진하고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교~노량 구간은 다른 현장보다 저희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추경 때 특별히 6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100억원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7월까지 나머지 남해대교에서 2.5㎞ 구간은 부분개통하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 이야기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됐고, 그래서 추경에도 해 주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해 줬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 현장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업비 이월이 되어서 270억원이 넘어오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저희들이 10월에 결산에서 60억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소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병영 위원 곧 집행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이 7월까지 부분 개통을 할 겁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목마름이 없도록, 이왕 예산이 돼 있는 거라면 빨리빨리 해소를 해 주시고, 경기라든지 모든 건설사업장의 불황이라고 하는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그때그때 빨리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자도 그렇고 시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관계를 일단 자료 주는 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월이 저번 추경에 해 주기는 해 주었지만 보상 관계는 미리 책정을 안 해 놓았습니까?
보상하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입니까?
몇 번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보상은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추경을 갖고도 보상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년의 계획을 세우면 보상 처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면 차질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거기 현장, 공사장을 봤을 때 보상 처리가 거의 70%가 넘죠?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 구간 내에 일을 다 하는, 공사비로 충당이 되면 되는데, 하다 보니 보상을 추가로 해서 공사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할 시기에 보상받는 사람이 바로 돈을 받아갑니까?
그렇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는 게 몇 번 더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의신청도 많이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상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보상을 1년을 또 미루잖아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1년에 한 번 연기해서 다시 보상을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1년까지는 안 갑니다.
요즘은 처음 보상 통지를 해서 3회 정도 접촉을 해서 보상 수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수용 조치를 합니다.
○김진부 위원 9㎞ 아닙니까, 그렇죠?
진주 문산 9㎞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9㎞ 지금 몇 년째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002년에 해서 2006년부터 시작한 걸 겁니다.
2006년에 제일 첫 사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김진부 위원 지금 몇 % 정도 되었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한 50%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50% 중에 보상 안 된 게 몇 필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보상 처리도 되고 공사 진도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문산, 금산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것하고 공사 추진하는 것하고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하는 데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특히 수목 있는 구간, 하우스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하고 공사하는 구간을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부분이 서부청사 오기 전에 보상을 했더라면 얼마나 적게 보상할 수 있었습니까?
서부청사 오고 나서부터 그쪽에 땅을 매입하기 어렵죠?
○도로과장 이용재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방 사업이 원칙적으로는,
○김진부 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적사항이 항상 결산을 하면 도로과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 예산 현액 대비해서 이월된 금액이 약 60%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이용재 평균 국지도가 64%이고 지방도가 55% 정도입니다.
○천영기 위원 평균 59.5%입니다, 이월액이.
○도로과장 이용재 예.
○천영기 위원 이렇게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글쎄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월이 많은 것은, 만약에 올해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발주 시점이, 설계를 해서 계약이 되는 게 보통 4월, 5월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4월, 5월 공사, 1년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4월, 5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이월이 보통 40~50%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이 부분에 이월이 많은 것은 작년에 결산 추경 때 1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이월이 되고 이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물론 압니다.
행정절차에 의하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한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60% 정도 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누가 봐도 수치가 맞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하나하나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도로과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꼭 그것은 해서 이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 좀 심합니다, 사실은.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고쳐갈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든지,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앞으로 지방도 사업은 가능하면 공사 착공하기 전에 보상을 한 30~40% 이루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천영기 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이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추경에 확보하면 그것 전부 이월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것을 추경에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 예산 문맥상 맞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추경을 하면 전부 이거 이월입니다, 100%.
추경에서 안 해줘야 돼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추경에 올라오면.
이건 무조건 100% 이월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계하고도 해서, 하여튼 수치상으로 예산 현액에 비해 60%가 이월됐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도로과에서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안 맞다고 보는데, 예년에도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2015년도에 특히 더 많습니다.
○진병영 위원 2015년도에 조기상환을 도로과에서 얼마를 했습니까?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국비는 확보했는데 남고, 도비는 지원을 안 하니까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월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제일 큰 게 국지도 사업에서 보상비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빚 갚는다고 안 했잖아요.
시원하게 인정을 해야지 그걸 변명을 자꾸 하고 있어요!
진교~노량도, 추경에 해 줬던 게 얼마입니까?
60억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60억원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월된 게 얼마예요?
88억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게 10월에 추경으로 된 부분이 100% 이월된 겁니다.
○진병영 위원 당초예산 40억원도 집행을 못 하면서 추경에 60억원을 또 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진병영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공기를 자꾸 얘기하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저희들 진교~노량 부분은 7월에,
○진병영 위원 추경에 60억원인데 이월이 얼마입니까?
88억원이라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한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진병영 위원 당초예산도 소진을 못 했는데 무슨,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이월할 당시에 기성 처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도로과의 사무관님들, 진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업비 부족해서 유지·관리도 안 되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사업비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60% 이상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조정자 역할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잘 챙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냥 편중되어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구 의원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경상남도에 시행하고 있는 전 도로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는 되었는데 도비 채무 제로화한다고 조기 상환한다고 확보 못 하니까 보상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심사가 사전적 심사라면 결산은 재정에 대한 수입·지출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후적 심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잘 쓰여졌는지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채무를 제로화하는 것하고 상당히 아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정책적으로, 결산하는 심사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접때 추경할 때 그랬습니까?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하가 걸리지 않는 도로 현장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도로과장 이용재 20개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데 지금 배 정도이니까, 인력도 과부하가 될 것이고 재정도, 예산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현장을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도로가 좀 불편하더라도 막히거나 좁은 것보다도 공사를 하면서 파헤쳐 놓은 게 더 힘들어요, 다니기가.
더 위험하고요.
그걸 10년씩, 15년씩 끌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이 널브러져 있고,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판만 벌려놓고.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정책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 아까 간담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예산이 딱 있으면 현장이 많다 보니까 쪼개기 식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잖아요.
그렇게 하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렇게 많이 해 온,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그래서 보상이 좀 쉬운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확인하시다 보면.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갑자기 지가가 오르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보상하기 어려워요, 불만도 많고.
그 공사 현장에 계획이 잘못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장 상황을 잘 확인하면 거기 예산을 집행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런 것은 하나씩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계속 늘어놓지 말고.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3년 안에 그것을 다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부실한 것도 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방금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과도 거의 비슷한 형태다,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 자체를 보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 쪽입니다.
그 전에 설계하고 행정 절차도 조금 있지만 보상 자체가 웰빙 열풍이랄까 이런 걸로 해서 하천변의 경치가 좋은 부분에 집을 짓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조금 다른 데보다 토지 지가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우리가 편성했던 것하고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하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박병영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들이고, 평소에 늘 해오던 업무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데 수용을 하고 나도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걸립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있지만,
○하천과장 허동식 예전에는 소송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박병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나서서 현장을 둘러보고,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답변하는 것하고 온도가 많이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돈을 안 줘서 사업 못 하고 공사 못 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돈 안 주는 이유가 그냥 막연한 이유가 아니고 이런 저런 모든 조건을 달아서 지연을 시키고, 다 그런 것에서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천과장 허동식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고 해서, 돈을 안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기성을 못 받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수해상습지라고 하면 해마다 수해가 온다고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수해상습지 개수사업비라 해서 2년, 3년 이렇게 끌면 사업 하는 중간에 또 수해가 와버리고, 또 엎친 데 덮쳐서 또 사업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좀 위험하고 수해 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 지구는 빨리 서둘러서 조기 완공을 지을 수 있도록 집중을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하고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챙기고 하면 잘될 것 같은데.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는 사업이 발주되고 나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설계 과정에 용지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립하고 있고요.
모든 절차를 줄이면서 하고, 수용이나 이런 것이 절차가 까다롭지만 많이 만나서 사전에 협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즉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도로과에서는 적정 사업장이 한 20개라고 했는데, 하천과도 마찬가지로 40군데 하고 있는데, 40군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인력이나 시간이나,
○하천과장 허동식 우리 사업하고 있는 게 2016년도 예산이 들어간 것은 2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신규사업 8개 포함 40개 해 놓았네요.
○위원장 김부영 이것은 도로과고요.
○박병영 위원 아니, 하천과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이월된 것하고 해서 38개입니다.
○박병영 위원 신규 사업하고 해서 40개인데, 40개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하천과장 허동식 우리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길면 5년, 짧으면 3년 안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천과도 국비는 잘 내려오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 많이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국비가 오는 부분만큼 도비가 매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영 위원 보상도 다 되었고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특별히 직원들만 조금 열심히 한다면,
○박병영 위원 하천과는 되고 도로과는 안 되죠?
○하천과장 허동식 도로과는 순수 지방비로 해야 되니까 국비와 매칭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과는,
○박병영 위원 도로과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보상비가 도비가 안 되어서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건설비는 국지도에 대해서 국비를 주고,
○박병영 위원 하천과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과는 지금까지는 높았습니다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보상비하고 구분이 안 되고,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부담이다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포함해서 매칭하다 보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있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도가 직접 나서서 챙겨서 하는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미불용지 자체가 보통 보면 예전에 공사를 할 적에 안 받아간 부분도 있고 자기들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의사가 없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받아가라고 했을 때 일시에 물린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연 상태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데도 1년에 10억원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거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해소되고 나면 그때 미불용지를 홍보해서 신청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셔야죠.
○하천과장 허동식 그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산 사정이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그게 남아서 쓸 데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년 지나서 줄어들면 우리도 조금씩 홍보해서,
○박병영 위원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개인이 신청하는 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지만 도가 나서서 할 것은 아직까지 아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아직까지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후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하천과장 허동식 이 전까지만 해도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 5억원씩 하다가 올해는 10억원 정도 되었으니까, 작년에 8억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올해 들어오는 것이 6억원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10억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박병영 위원 작년도는 다 못 줘서 이월되어서 넘어와버렸잖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그것이 작년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한 것하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지 확정하고 수용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소유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순위로 미루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했는데, 이월된 것 중에 4억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올해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 이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서 많이 늘려왔는데 앞으로 더 확보해서,
○박병영 위원 내가 늘 지적하지만 개인은 하천 점사용을 하면 꼬박꼬박 사용료를 매기면서 도는 사유재산을 보상도 안 해주고 말이야.
똑같은 원리로 잣대를 갖다 대야죠.
○하천과장 허동식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법에 벗어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는 법대로 하고, 개인은 피해를 봐도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우리나라 국가 계획 자체가 모든 게 다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개인의 희생에 의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그런 식으로 둘러대지 말고, 좌우지간 미불용지 부분은 5억원, 10억원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다음에는 제대로 확보를 해서 개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하천과장 허동식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천과장 허동식 미불용지보다는 하천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하천변에,
○박병영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하천과장 허동식 사유지에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공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고요.
미불용지 민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잊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하천과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허동식 예.
○황대열 위원 지난 2014년도 8월에 호우가 심해서 경남도내 피해를 많이 입었지요?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사업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 고성군에 있던 어신천, 금봉산천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안 쌍계천하고 3개는 준공이 되었고, 창원 진동천, 이것은 공정률이 40%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예, 가능합니다.
○황대열 위원 여태까지 진행이 늦은 이유는 뭡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늦은 이유는 진동 사동교 쪽 네 모서리에 다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쪽 보상, 도로를 써야 되니까 가게도 놔야 되고, 교량이 처음부터 낮았으니까 그것을 좀 들어야 되고 하는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으로 가는 가스관이라든지 지장물하고 통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호환이나 이런 부분은 한 쪽 부분은 다 했고 반대편이 남아 있고, 교각도 교대 한 개하고, 교각 하나는 벽체까지 콘크리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교대 하나가 기초 파일을 박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6월까지 교대 벽체까지 올라오면, 거드는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되어서 설치를 하고 7월 말까지 칠을 해서 한쪽 면은 먼저 해서 통행을 시키면서 반대편 가도나 가교 철거에 의한 가교 설치에 의해서 지장이 있어 공사를 못 하는 부분까지 해서 11월까지 돼 있는데, 공기에 마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부분이 그때 버스가 걸렸던 그 부분입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버스가 걸렸던 부분은 덕곡천이고요.
이쪽 진동천은 아닙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민원은 다 해결되었다는 말이죠?
○하천과장 허동식 예, 지금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일부 작업장의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조금씩 있습니다.
영업 방해라든지 영업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민원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보상 업무를 각 시·군에 위임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합니까?
○하천과장 허동식 지금까지 하천 사업은 시·군에 위임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각 시·군에 위임을 해도 우리 도에서 수시로 챙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각 시·군에서, 가령 창원시에서 이것이 보상이 안 되어서 늦다고 한다면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보상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감독하고 현장에서 시·군 담당자와 만나고, 보상이 안 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불러서 도청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가끔 언론을 보면, 작년 호우 때 무너진 제방둑이 올해 호우기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올해 만약에 그때와 같은 비가 오면 피해가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내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천과장 허동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풍조천 세월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재난대응과네요.
착각해버렸네.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도록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하도록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이 대신하셔야 되겠네요.
이인덕 소장님 많이 편찮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이달 말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부영 도로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고, 자료가 늦게 왔는데 박병영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여기 건소위에서 제가 최고 고참인 것 같습니다.
4년 있었습니다, 건소위에.
건설에 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랐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부터 과장님, 실국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도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만나도 인사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미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속히 작성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인사가 안 났기 때문에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교통국장 이채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987억7,800만원으로 1,981억3,600만원이 수납되고 10억2,700만원은 미수납되어 7억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1,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94억8,400만원으로, 1,087억4,200만원이 수납되고 7억4,200만원은 미 수납되어 7억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배당금 2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505억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52억8,000만원을 수납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미 수납분 7억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현 연도 미 수납분 3,500만원은 납부 기간 미 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8억3,3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주요 세입내역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636억2,1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96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718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7억9,500만원으로 135억1,500만원이 수납되고 2억7,900만원이 미 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29억600만원을 수납하고 지난 연도 수입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미 수납된 2억7,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6,400만원으로 16억5,900만원이 수납되고 400만원이 미 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2,312억1,300만원으로 2,214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7,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9억8,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128억3,200만원으로 1,110억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3개 사업의 국비 17억7,1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 및 국토교통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790억1,700만원으로 720억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9억3,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주거급여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사업의 국비를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편성 후에 감액 통보하여 예산서상 69억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370억6,100만원으로 360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3,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과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각 사업별 업체 페널티 적용 후 남은 집행잔액인 1억3,000만원과 9억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23억100만원으로 22억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57억6,900만원으로 198억6,900만원이 수납되었고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1건 259억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0억1,300만원 중 90억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109억5,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 검토보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질의할지 알겠죠?
도시계획과의 가장 문제가 학교용지입니다.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결산심사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2001년도 이전에 것 미정산액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공문을 저희들이 두 번이나 보냈는데 답변이 지금 없어서,
○진병영 위원 이것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줘야 한다는 금액과 교육청에서 받아야 한다는 금액이 다릅니다.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징수한 금액 중에서 징수액에서 134억원이 미전출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받아서 다른 데 쓴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게 작년 연말에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12월에 당초예산이 끝난 뒤에 세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진병영 위원 2016년도에 지금 이것은 전출해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이번에 일부 47억원하고 잔여 부족한 돈은,
○진병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심각한 위법을 하는 것이에요.
법에서 개발을 했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학교용지로 경상남도에서 전출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징수한 지자체에 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또 왜 안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것도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주는데, 교육청이 주는 것만큼 3%씩 떼서 내려주는데 그것도,
○진병영 위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지자체에 일은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서 도에서 다 쓴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쓴 게 아니고 미처 못 내려준 것인데, 이것은 올해 정리추경 내에 한다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이것 채무제로한다고 집행을 엉뚱한 데 다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들이 잘못하면 과징금에 추징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줄 돈은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니, 줘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징수하고도 134억원을 미집행한 것을 올해 2016년도에도 아직 안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40억원 주고, 그러면 한 90억원 또 남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47억원 주고 87억원 남았는데 그것은 정리추경 때 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공동주택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시켜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중간 기관에서 교육청으로 해 주지도 않고 징수했던 기초단체의 징수비에 대한 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이지, 폭력.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건립하는 데 비용을 당초예산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는데, 그 금액도 작년도에는 보면 요구금액보다 더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상 누계로 가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항상 돈이 뒤에 가는 형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업무처리상 그런 부분이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작년에 더 줬다는 얘기는 작년에 징수한 것도 다 안 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니, 요구금액보다는 저희들이 더 줬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요구를 하거든요.
○진병영 위원 요구한 금액은 학교시설을 하면서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받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출을 해 줘야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특별회계로 금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금년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 조치해서 지금 서로 맞지 않는 것도 올해는 교육청하고 조율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내고 하지만 서로 협의가 어려워서 또 다른 교육 관련 도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한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
○진병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안에는 교육청하고 양 기관이 금액이 같이 될 수 있게 하고,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는 제가 좀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심사를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134억원이 지금 미전출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동안에 쭉 제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역시 134억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조례 제정 이후에, 예.
○조우성 위원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도청에서 2분의 1, 교육청에서 2분의 1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그것이 학교용지부담금 아닙니까?
그래서 2001년 조례 제정 이전에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799억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례 근거가 없고 저희들이 또 세입으로 받아들인 돈이 없어서 순수 도비로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도비로 줄 수 있다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들도 명쾌하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지금 전입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도청으로부터 지금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2001년 11월 2일 조례 제정 이전에 발생했던 799억원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잘 나타나 있거든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미정산액은 1,200억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든 분들이 우리 의원 한 분 포함되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 내용 그대로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했었어도 저희들 조례 제정 이전 부분은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공신력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낸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쟁점이 되었을 텐데 이런 결산검사서에 기술되기 이전에 그 문제 그렇게 쉽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은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나타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계수상에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조례 제정 이전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고 이후에 저희들이 미전출한 부분만 지적을 해서,
○조우성 위원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증축비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 도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증축비에 대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은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증축을 했다면 증축에 대한 비용명세서를 제출해 달라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지금 현재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학교증축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568억원이다라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그 자료가 우리가 증빙서를 내달라 해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56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는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아닙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 쟁점, 첫째는 2001년 11월 조례 제정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 799억, 학교증축비에 관한 568억원, 이 부분이 쟁점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부분이고, 결산검사서에 정말 위원들이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건의사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경비에만 충당하여야 되기 때문에 특정 목적세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타 시·도가 하는 것처럼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것을 도입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처음에 들었었을 때는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주 잘 지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구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를 받아본 결과, 또 그리고 결산검사에 따른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괴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 어쨌든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또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 그러면 상부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교육청 의견은 또 다른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든요.
○조우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에서 받았을 때 그 문제하고, 자기들은 충분하게 799억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 계속해서 이런 미전출금액이 1,200억원이다, 우리 도에서는 134억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명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명쾌하게” 이것 말은 쉽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하튼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799억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면 부담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를 받아봤을 때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는 이 기록지에, 보고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의회의 검토보고서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이 보고 자료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조례 제정 이전 것은, 교육청 감사에서 그랬습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조례 제정 이전에 것은 지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인 발생된 조례 제정 이후에 것을 총 누계로 잡아서 저희들이 134억원이 미전출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중에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이것은 상위법과 배치되는 거거든요.
1996년도 11월에 특례법이 시행되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육청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게 위헌판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런 위헌 판결 정황,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과정, 세입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고,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성실히 정말 줬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은 세입을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괴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떠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지급하시든지, 다음 제가 또 언제 이 부서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아니, 거기에 이번에 결산검사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이병희 위원 결산검사 받으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방치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사원 감사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좀...
○이병희 위원 이 결산검사보고서 안 받았습니까?
이것 부서별로 통보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아니지.
결산검사상에 서로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의 괴리사항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 본청이 대두가 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떠한 연유로 미비하게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대서 정확하게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지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가서도 했는데, 이 내용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감사를 받는 입장에는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결산검사는 감사하고 다르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 장소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결산검사라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감사원 지적받은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적법한가 안 적법한가를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이전과 이후에, 지금 딱 부딪히는 부분이 금액적인 차이가 나고 하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서 결과보고서에도 딱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 조우성 부의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온 대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그것은 있다, 그러면 줄 돈부터 줘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전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노력한 부분, 이전에 감사원 감사, 또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 받아서 너희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았냐, 그러면 그런 것이 충분히 대두가 되어서 딱 매듭을 지어줬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어떻게든 이번에 종결지어 버리세요.
이것 끌고 가면 안 좋습니다.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아니, 결산검사하면서 나는 제일 첫째 의아한 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이 결산보고서도 여러분들한테 줘서 이렇게 이것을 올려도 되겠느냐고,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답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썼다 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데,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이것은 종결지어야 됩니다.
끌고 가지마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도시계획과는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이 아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결산위원이 특별회계를 설치·관리해라 이렇게 건의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이것 지금 건의사항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올해 중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천영기 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만 이야기 된 것입니까, 예산계하고 이야기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산계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6개 시·도와 같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 아까 전에 위원님들 여쭤본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조례 제정하기 전 2002년 남은 금액이 799억원, 약 800억쯤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현재 세입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세금을 받아서 도비를 도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800억원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천영기 위원 교육청에서 2001년까지 우리 도에서 800억원을 아직 안 줬다,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우리 도에서는 줄 게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이것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죠?
법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안 줘도 지장 없다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학교용지부담금의 그게 우리 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 당시 위헌결정 이전에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하면 결국은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이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위헌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결국 그 돈이 그 아파트 분양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천영기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래서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없는 세입을 달라고 하니까 갭이 생긴 것이죠.
○천영기 위원 그러면 결산위원들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 799억원을, 왜 자꾸 표기가 되어 올라오죠?
이것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털어냅시다, 우리 이야기대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러니까 교육위원님께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이번에 결산검사에 들어가니까 한번 챙겨 달라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하시면서, 그 위원 중에 그분이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어필을 많이 했는데도 상당히 저희들 얘기를 반영을 적게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결산에 이 돈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남은 금액이 134억원입니까, 미전출금액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번 추경에 47억원을 줬기 때문에 87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87억원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이게 항상 누계로,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로 하면 거기서 바로 움직이는데 연말에 들어오는 게 주로 잘 안 넘어가거든요, 연말 세입 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12월에 들어오면 당초예산은 10월쯤에 하니까,
○천영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87억원 남았는데 이것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주기로,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산부서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제로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제로가 나오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10월에 2017년 당초예산을 만들 때 10월 이후에 12월쯤 세입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것은 또 지연이 되어서 항상 세출이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지금 결산검사에서 나온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다 받아들이기로 이야기, 여쭤 보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 만들어라, 만든다, 그다음에 나머지 87억원 남은 것 결산추경에 주겠다, 그것 정리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도출되는 그 부분만 다음 결산 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정리 다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그런데 단지 갭이 생긴 부분하고 증축비하고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은 뭐 동그라미 1개 더 치고 안 치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천영기 위원 다음 결산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식사하고 하면 안 됩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부영 건축과장님 답변하러 올라오셨는데 질의 마치고 그렇게 하든지 하죠.
○천영기 위원 건축과 하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 김부영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진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임채범 교통정책과장님, 의회에서 마지막 발언대인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2년 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나가서도 꼭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늘 되새기도록 해서 뒤에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국장님, 신공항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해지역에 지금 내 고향인 한림에 가면 온 플래카드로 도배를 해 놨습니다.
그래도 내가 의회 와서 아직 일절 반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도의 기조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런 것은 안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도 않았고, 또 김해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응당히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받아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김해시의회나 내한테조차, 나는 아직 들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사가 한 마디 하니까 시의원이 이야기했다 해서 또 싸우고, 또 이병희 위원 안 계시지만 신상발언한 것 가지고 또 티격태격 싸우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신공항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안 물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그런데 박병영 위원님께서 5개 시·도지사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성실히, 저희들도 지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중심을 잡고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곧 발표가 날 것입니다만 부산시에서 지금 원래 합의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유치전을 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공정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집회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 유치경쟁이라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4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자제 요청도 했고 국토부에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가덕도가 아니면 불복을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박병영 위원 국장님,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은 알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함구하고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한 대신 제가 지금 서운한 것은 예를 들어서 김해시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사전에 거기도 여야가 절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해 주고 했어야지, 나도 지금 산봉우리를 7개, 9개는 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보면 어디 지구 하나 깐다, 이런 이야기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가서 설명하고 홍보해도 될 것 같은데, 김해시민들은 전부 다 밀양 신공항이 오면 20 몇 개에서 10 몇 개를 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발발 뛰고 난리지.
시민사회단체 전부 다 합심해서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아마 심화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사전에 가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유치경쟁으로 또 보여질까 싶어서, 저희들은 ADPi에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출도 하고,
○박병영 위원 그것은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발표하고 할 적에 내용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짚어주고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이해도 돕고.
저도 지금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에서 반대운동한다고 신상발언을 하고 떠들면 좋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박병영 위원 내가 이병희 동료위원도 신상발언하는 것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하느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해 버리고.
내가 다음 주부터라도 반대한다고 한번 떠들어 볼까요?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박병영 위원 진즉에 했어야지.
이야기를 짚어야 그것을 보고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 할 게 뭐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박병영 위원 지금 한림에 가보면 플래카드로 반대한다고 도배를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도로 봐서는 크게 발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금 주거하고 있는 농사짓는 사람이나 축산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다르겠지만,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김해의 경우에 실익을 봐서 앞에 시장이 밀양 후보지 지지발언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일체 밖으로 얘기를 못 하도록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그 기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는 민감하기 때문에, 시민 대다수가 그것을 반대를 한다면 당연히 시·도의원들이 반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체 건의안 들어온 내용도 보면 지금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영 판이 다르거든요, 산봉우리 까는 것부터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혹시 기회 되시면 과장님,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예.
○박병영 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과장님 또 밀양에 대해서 당연히 당위성 설명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합니다.
시의원들도 전혀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도 내가 노코멘트하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도에서 챙겨서,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아마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박병영 위원 부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상임위에는 박병영 위원님만 계시지만 김해지역의 도의원님들이나 김해시청하고는 교감을 하는 게 행정적으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아니니까.
김해시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신공항 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예, 김해시에는 직접 우리가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시의원한테도 그런 사항을 설명하면서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2011년도 당시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5년 8월에 우리가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도 이해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결의문이 채택이 됐는지,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원래는 그 의원이 자기가 결의문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려고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다른 의원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채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4시 34분)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5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134억6,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3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9억7,800만원 중 4억7,700만원은 수납되고, 1억1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서 75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28억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9억7,600만원과 기금 29억600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77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2,237억6,700만원으로, 1,915억1,600만원은 지출되고, 310억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12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786억3,000만원으로, 1,558억8,800만원이 지출되고, 221억9,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 안전장비 교체 보강 등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128억6,100만원, 소방서 청사 신축 등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에 28억1,6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317억9,800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소방차량 구입 및 소방항공대 이전 신축 등 명시이월 147억100만원과 의령, 산청, 함양, 밀양소방서 신축사업 계속비 이월 74억9,000만원 등 총 221억9,100만원입니다.
예방대응과는 예산현액 20억2,300만원으로, 13억1,800만원이 지출되고, 7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화재 피해 주민 119 희망의 집 지원 등 안전문화 생활 정착에 2억7,600만원, 778페이지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체험 등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5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화재 조사 장비 및 전문 구급 실습장비 보강 명시이월 7억원입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 156억9,000만원으로, 80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76억2,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119 구조구급 장비 보강에 62억5,500만원, 소방항공기 보험료와 외주 검사 및 수리비 등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8억9,700만원이며, 이월 내역은 구조구급 장비 교체 보강 및 간이 감염관리실 설치 등 명시이월 76억2,000만원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는 예산현액 53억7,300만원으로, 48억3,500만원이 지출되고, 5억2,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유·무선 통신시설 보강 등 소방정보 통신망 구축에 40억8,700만원이며, 이월 내역은 재난현장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사업 명시이월 5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중간부터 789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8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은 220억4,800만원으로, 214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통영소방서 소방정과 구조정 및 부함선 정비 4억4,700만원,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1억8,300만원, 고성소방서 거류119안전센터 신축 14억6,6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병영 위원 없고, 전체 소방본부장님한테 하나,
○위원장대리 진병영 잠깐만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소방청사 이게,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하나 시작을 하면 4년, 5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잘 챙겨서 하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양소방서는 지금 6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이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이런 문제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천소방서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30% 공정률에 불용률이 86%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되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사천읍센터는 당초에 노후·협소해서 3억7,800만원으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반이 약하다고 해서 2015년도에 예산을 이월한 것이 되어서 사업 자체를,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모든 문제가 있어서 물론 연기되고 이월되고 불용되고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 소방서라고 하면 전부 다 긴급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수의 도민들인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신·증축 이런 데 보면 물론 지자체하고도 협의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늦다는 인상이 듭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당초에 부지가,
○박병영 위원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선정해서 업무 추진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지, 거의 평균 5년은 잡아야 되겠는데,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부지를 직접 도에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시·군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그런 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그런 것 잘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김해서부소방서도 지금 한 5년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용도변경 등 이런 것 김해시에서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것 밟는 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싶습니다.
○박병영 위원 상반기 돼도 또 문제점 나오면 또 연기할 것이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게 부지 조성 문제가, 못을 메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시에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할 때는 그것을 못을 메워주고 우리가 바로 건물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차차 또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소방본부 일반회계 부분, 753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9,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240만원 했다는 말이죠.
753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 보세요.
징수결정액이 9,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40만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조우성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미납이 많이 발생합니까?
○위원장대리 진병영 이게 과태료 체납입니까?
○조우성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지난 연도 수입 9,000만원 징수결정액이 어떤 과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소방법규 위반에 대한,
○조우성 위원 과태료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과태료 징수 못 한 그런 것들이 응집된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인데, 과태료면 어느 정도 80%는 징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을 안 할 텐데, 실제 수납이 거의 안 됐잖아요.
왜 이렇게 실제 수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안 내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것은 예방대응과 소관 같은데, 그쪽에서,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방대응과장, 답변하세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과태료가 지금 현재 상당히 잘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 13건 지금 부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조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전체 9,0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면 이게 몇 건에 9,000만원입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이게 약 180건,
○조우성 위원 180건 중에서 실제 수납이 된 것 240만원이 몇 건 수납이 됐어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지금...
○조우성 위원 제가 이어서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미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억울하다든지, 무리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포함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짐작해 보거든요.
물론 행정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수납액이 지금 몇%입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지금 수납액이 한,
○조우성 위원 한 15%?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한 4%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예방대응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게, 지금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그 전 연도에 미납된 게 이월된 것이잖아요.
내가 질의했을 때 이게 법인이나 파산되고 없는 데 지금 징수를 못 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는 게 영...
이게 2015년도의 전체 액이 아니잖아요.
2014년도에 이월된 것이잖아요.
○조우성 위원 그럼 이것은 장기 체납이라고 볼 수 있겠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과태료가 97건에 8,600만원이고, 구조구급과 임대료가 4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과태료가 2건 241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8,810만원이 됐습니다.
과태료가 95건에 8,410만원이고 임대료가 400만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게 있는데, 과태료 1건에 50만원의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결손처분은 1건 정도 됐겠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내가 볼 때는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했으면 정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수납이 안 된다고 하면 결손처분하려고 그러면 요건이 어떻습니까?
결손처분의 요건은 장기 미수납 되면 언젠가는 결손처분해야 되잖아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결손처분 요건은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한 가지 있고, 그다음 체납 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입니다.
5년이 완성되었을 때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재 불명 되었을 때, 이 네 가지 사유를 가지고 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수납 금액은 대부분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주로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을 나타내는 과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 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고, 해마다 발생하는 과태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금년도에,
○조우성 위원 다 포함되어서 9,000만원인가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아닙니다.
금년도는 빼고, 작년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를 낼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과태료 처분이 과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과태료 처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할 때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가는데, 만약 감경기준이 있으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정말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50만원 바로 부과하지만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정상참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경기준에 의해서 깎아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자기가 인정하면 그것을 수납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내가 인정했으면 대부분 다 납부하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분하게 서로가 갈등의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 자료 받아 보려고 하면 백몇 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봐야 그렇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종결을 짓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조우성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뜬금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말씀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우리 소방서장님이 익히 위원들의 신상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조우성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될 테고, 늘 자주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계신 분은 소방서장님이신가?
아니시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집행부석에서 - 예, 계장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일선에 소방서장님들은 건설소방위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보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우리 도의원 중에서 일반 행사장이나 행정관청에서 서로 만날 때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가령 우리 창원 같으면 경남소방본부에서 창원소방본부가 생겼으니까 조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 관내에서는 굉장히 잘 신상을 파악하면서 언제든지 나름대로 의원에 대한 예우를 잘 받고 있습니다, 예우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부 소방서에서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불만적인 목소리가 뭐냐 하면, 똑같은 의원들이 지역에 몇 분 계시는데 몇 분 의원님들은 잘 아셔서 그분을 정중하게 대하는데, 사전에 정보가 없다든지 신상 파악을 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만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우리 도 산하 관내에 직속기관으로서 지역의 행사라든지 지역에서 자주 접할 때 그런 부분에, 예우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적절한 것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우라고 하면 억지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관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불만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령 함안에 두 분의 도의원이 계시는데 한 분한테는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하셨다는 말이죠.
똑같이 앉아있는 도의원 한 분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가 다른 위원회 가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른 기관의 산하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회 아니면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은 도의원들과 지방행정 직속기관의 장들과는 유대관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서로가 도울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그 지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차질이 없도록,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목소리 나오지 않도록,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여기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이 몇 지역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회 되면 꼭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어렵게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영소방서 건인데, 과장님, 809페이지 장비 유지관리 시설비 쓰고 6,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입찰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정입니다.
○천영기 위원 예, 소방정하고 고속정하고 부함선 성능검사라든지 정기검사하고 난,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없어서 2차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아, 차액이.
제가 보니까 공급액의 한 13% 정도 되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반적으로 87.745%로 기준을 해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이 남은 금액, 입찰은 그럼 안 하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입찰을 2회 했는데,
○천영기 위원 했는데 접수가 없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접수가 없어서,
○천영기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하고 13% 남은 것에 대한 잔액이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아까 예방대응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2015년도 말 기준 해서 이것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제가 이것 자료를 한번 받아봐서 저는 아는데, 그 자료를 회의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2015년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시 할까요?
○이병희 위원 정회하지 말고 이분들만 퇴장하고 바로 하면 되죠.
○위원장대리 진병영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6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부영 진병영 김진부
박병영 이병희 조우성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안전정책과장 박환기
재난대응과장 최태만
건설지원과장 김종권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도시계획과장 김대형
건축과장 이준선
교통정책과장 임채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고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이혜진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