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0.11.10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교통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08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시교통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위원장 한옥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시교통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진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8##381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8##381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입니다.
19페이지, 건축주택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8##381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고속국도 건설 사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8##381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3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8##381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45페이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 등 9개 사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8##381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8##381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도시교통국 각 부서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올해 2020년도 미개최된 이유를 좀 각 부서별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원회를 좀 활성화해서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회 운영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개최한 위원회도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회의가 안 된다는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위원회가 예년과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서면 심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예산부터 책정이 안 된 위원회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31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 ‘경남형 시외버스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버스업계 영향 분석 및 대책 검토 중’ 해서 용역 기간이 다음 달로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결과가 완성은 안 되었지만 중간보고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용역, 납품을 받을 때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은 지원부서가 아니고 거의 사업부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업장에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늘어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업소에,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고 재해도 많았습니다.
그 재해 중에 도로나 교량이 파손된 사항, 복구 계획이 있다면 복구 계획까지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 보면 50㎞ 미만 속도, 30㎞ 미만 속도 무인단속기가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매뉴얼이 있죠?
그 기준이 있거든요, 설치 근거.
그것 좀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에 시·군 담당자들이 도에 건의한 내용이나 직접 민원 접수된 게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국지도 및 지방도 노선 내 생태통로·생태박스 현황하고, 국지도 60호선, 생림에서 상동 구간, 오봉터널 평면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위임 국도, 국지도, 지방도 내 관리 터널 현황 내역, 그리고 터널별 조명 설치 현황, LED등인지 나트륨등인지 무전극인지 등, 그리고 터널별 조명시설 조도 현황, 출입부 중간부 출구부 있으면, 노면에 휘도도 측정된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난번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요.
요약보고서는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셨으니까 요약본 말고요.
전체 완결본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게 아마 두꺼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받기 힘드시니까.
두 번째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이거 개정하셨다고 되어 있던데요.
개정된 안, 준칙 개정된 것 주시고요.
개정 핵심 여부가 뭐였는지 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책에는 없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건축과장님 하고 건축과 담당 사무관님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과 하고 관련된 게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엽니까?
왜 엽니까?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심의위원회가 여러,
○예상원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허가를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왜 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시·군에서 입안해 온, 도시위원회는 시·군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 또 그다음에 각종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의·의결해서 개별법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위원들에게 전문성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문만 합니까?
의결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거기서 의결된 내용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권은 개별법에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는 자문 기구인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제가 농사짓는 것 아시죠?
농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인허가에 대해서 불허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허한다라고 통보 옵니다, 통보서가.
심의위원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는 것이지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심의, 의결을 해서 거기서 가결, 부결 조건부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최종 결정은 개별법이나, 우리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지사 결정 권한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하고, 시·군에서 결정할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획일된 그런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역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법령에는, 요즘 심의위원회가 법령에 우선시되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심판 판결 낸 것은, 행정소송 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고요.
행정심판 한 올해 것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그중에 인용된 건도 43건이나 됩니다, 각 시·군에.
인용되었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겼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진 거예요.
이렇게 공무원들의 권한을, 대체로 판결 내용을 보면 권한을 너무 과대하게 행사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재량권을 이탈했다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예컨대 이게 허가를 내줘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조금 맞지 않다면, 법령이 절대적 가치라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결 중에, 인허가권 중에 심의위원회가 너무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게 ‘왜 저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거라서 간단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 용역이 많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바로 결정권입니다.
결정권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개별법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공직자들이 인허가를 신청한 사용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의위원회 의결하니까 안 됩디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쓰는,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는 정확하게 각 시·군에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거기에서 하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저하고 상반된 의견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라든지 가결된 사항을, 부결된 사항을 결정권자가 그걸 무시하고 반대로 인허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단체장이 가결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법령에 준하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행정심판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심판 했는데 심판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 결과가 대부분 공무원들의 재량권 이탈입니다.
제일 많은 게 뭔고 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직자들이 재량권을 이탈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인데, 지금 농민들과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가축, 건축물, 축사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게 보면 대부분 거의 대동소이하게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났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심판을 해서 재량권을 왜 이탈했는지 쭉 사유를 설명에서 보니까, 청구인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지만 조금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법령을 정확하게 준수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된 것을 시장·군수가 ‘야, 이거 부결된 거 잘못됐어.
이건 가결시켜줘.’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부결된 것도 가결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 조례에 명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시킨 것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 원대 복귀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간혹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간혹 그런 피해 사항들은,
○예상원 위원 간혹이 아니라니까요.
감사관실에 계셔 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예상원 위원 간혹이 아니라니까.
간혹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 사항을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청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각종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규정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시·군과 지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변 자연 환경 및 미관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부결된 사항이, 내가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 다 발췌했거든요.
했는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천, 함안, 산청, 김해, 고성, 이게 가장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되는 기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회자 약자는 계속적으로 피해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비유법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김경수 지사는 혼자 스스로 잘 살지만 어려운 약자들은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못 살잖아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공직자들을 무마해서 잘 극복할 수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사회자 약자,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법령 준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돼 버리면 피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가장 목적이 뭐냐, 과장님께서 과거에 감사관실에 근무했던 경험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용이 다시 되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럴 수는 없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건수가 1~2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다 나열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올해 것만 했는데, 제가 원래 3년 것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1년 것만 봤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고, 나중에 과장님이 앉아서 배석하고 계실 때 제가 건축과하고 또 토론할 게 있습니다.
대부분 공히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개선해 주고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경상남도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그 피해 사례를 조사해서 각종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군에 전파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그렇게 하시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100%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메모를 했다가 예상원 위원님께서 시원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중앙정부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사무가 많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죠?
내년에 한 400건이 된다더라고.
거기에 도시계획 업무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 자세가 고쳐지지 않으면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다 원상 복구가 됩니다, 합천도.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또 설계했던 부분, 또 늦어지는 부분, 그 피해 보상은 받을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건 우리 민원인이 다 피해를 감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군 단위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기본이 10년이고요.
그다음에 재검토를 5년마다 합니다.
○김윤철 위원 5년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군마다 거의 기간이 다 다릅디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변경 신고를 할 때 제가 사적으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 형태가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교통 여건에 따라서 신도심지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5년, 7년 기다릴 게 아니라 발 빠르게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 재정비 관리계획 변경은 10년 단위 목표로 그 도시가 어떤 방향, 어떤 축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미리 용도지역이라든지 각종 기능을 부여해서 각종 도시계획시설도 배치하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저하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구도심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구도심을 지키던 우리 상인들이나 지주들은 연세가 드시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 안 합니다.
그러면 젊은 층에 다시, 상권을 유지하고 상업적으로 바꾸어야 될 지역의 틀을 잡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구도심은 피폐되고 신도심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물을 짓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다, 건폐율 20%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가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상가를 또 짓고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면 규제를 받아서 영세한 사람들은 거기 상권 형성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제가 군의 담당 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 거기 상권이 형성이 될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있으면 그 지구에 따라서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드는 돈이 3~4배 차이 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이해합니다.
○김윤철 위원 만약에 40평짜리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20% 같으면 몇 평을 전용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건폐율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을 예를 들자면 가야 같은 경우에 대장경파크 주위로 상권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상가 같은 경우 구도심도 있지만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바깥에 도로변을 끼고 있는 거기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풀어주고 또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 줘야 거기에 장사할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 또 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 시장통에 있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24번 국도변으로 보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0평짜리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수백 평을 전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 줘야 된다, 그게 군에서 도시과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요구 사항이고 질의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안 그래도 박우범 위원님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군부에 그런 재정비할 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 지표는 상주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과에서 경남발전연구원과 쇠퇴하는 농촌 지역의 도시계획을 어떤 모델로 갖고 가서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까 싶어서 그것을 중점 정책 과제로 지금 채택하려고 경남연구원하고는 이미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의논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건소위에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간담회 형태로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군부의 도시계획을 개발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잘 합리적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신다니 감사하고, 박우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고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정말 군 단위는 그게 아마 앞으로 가야 될 1번 주 정책 사업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윤철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미선정이 되고, 또 준비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다시 내년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번에도 네 곳인가 미선정이 되고 그렇게 됐죠, 군부도?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 컨설팅 회사를 해서 또 주민들과의 어울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준비하고,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 8개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되는 데는 희망을 가지고 착착 준비를 하겠지만 거기에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선정이 됐을 때는 자괴감이 대단하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은.
1차 통과될 때까지 거쳐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청회, 또 위원회 만들고 위원장 뽑고 현지 가서 답사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됐다,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버금가는, 그만큼 준비를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은 안 됐지마는 거기에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탈락된 지구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에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구당 도비 2억원, 군비 2~3억원을 합쳐서 스타트업이라 해 가지고 미리 내년에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도에 광역공모 6개 지구를 선정하면서 시 2개, 군부 4개를 선정했는데 이번 선정할 때도 그동안 군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응모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배려하는 측면에서 많은 선정 과정에 위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기회를 군부 쪽에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광역공모에 지역가점제라는 것을 신설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농촌 도시재생에 대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군부를 이끌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재생사업 예를 들 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10m 먼저 가 있는 사람하고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사람하고 능력이 월등히 차이가 나지 않으면 같이 입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시 단위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m 먼저 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타트를 시켜서 출발선에서 올라오는, 그것도 더 마이너스, 뒤에서 한 10m 가 있는 이런 지역하고 경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면 단위면 면 단위 특색에 맞게끔, 읍 단위면 읍 단위 특색에 맞게끔, 시 단위면 시 단위 특색에 맞게끔 공모에 신청을 하고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모 선정되었으니까 해 보세요, 컨설팅 회사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하라 하면 면 단위는 안 됩니다.
군 단위, 면 단위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절실히 느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좀 차별화를 시켜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창원시에 100억원 투자해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분하고 면 단위에 10억원 투자해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거하고 효과는 면 단위 10억원이 훨씬 좋습니다, 주민들로 볼 때는.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차별화시켜서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컨설팅도 하고 지도도 해 줘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내년도 공모사업 수요를 받아보니까 역량이 많이 함양되어 있는 시하고 군부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시·군은 중앙공모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시·군 과장들 회의를 해서 좀 유도를 하고, 광역공모 지역 경쟁은 조금 경쟁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군부에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뭔가 무지갯빛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골에도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간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에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지가 선정되면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해 주면 시·군에서 간판거리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 특성에 맞게 각종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발주를 합니다.
○박우범 위원 입찰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입찰도 하고 그때그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전문 기능에 맞도록 학술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창원이나 몇 군데 도시 지역을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깔끔하고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골 지역으로 가다 보면 과장님, 방부목 아시죠, 방부목?
데크 하는 재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박우범 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간판 정비를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방부목이 그분들이 할 때 밖에 보통 칠하는 거 오일 스테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데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교체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좋은 재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간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재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방부목 기본적인,
○박우범 위원 일반 간판 사업을 시·군에서 하면 간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냐고.
정해진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거의 아크릴이나,
○박우범 위원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기준은 없습니다.
그 사업이 계속 연속되면, 그 사업장이 계속 연속되면 그 간판이 유지되는 겁니다.
○박우범 위원 그냥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 주면서 이 간판은 몇 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다 이 정도는 그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등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LED 등을 쓰는데 과연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잘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량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간판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썩어요, 썩습니다.
못 쓰게 되거든요.
한번 시·군에 확인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 시방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고 이것은 어떤 규격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간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잘 챙겨서, 그런 규정이나 재질의 내구연한 같은 것을 챙겨서 견실한 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난번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공원도 있고 기타 지역도 있지만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허가를 득하고 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거든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은 나누었지만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경남 18개 시·군에 다 필요한 사업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도심지에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77억원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이상인 위원 77억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역별로 배분을 해 갖고 지역별로 몇 군데라도 해서 빨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77억원 같으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금년 수준에 맞춰서,
○이상인 위원 금년 수준에, 힘들다더만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셨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결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께서 경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47페이지 보면 경관 개선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3개 사업하고 2020년도 3개 사업, 나름대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조감도라든지 또 실제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사진 같은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다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사진을 조감도하고 보여주시고, 실제 설치된 모양을, 밤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조명을 실제 설치한 것을 좀 보고 싶고요.
350페이지하고 347페이지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안 높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완성된 모습을 촬영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금년도 공모를 하면 내년도 예산이 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이상인 위원 올해 2020년도 공모 선정된 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금년도 공모사업은 지금 광역 단위는 6개 지구, 사업 종류는 3개 유형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 시티 챌린지, 스마트 타운 챌린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통합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저희가 처음에 김경수 도정 시작하고 나서 스마트 팩토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경남 발(發) 스마트 팩토리가 엄청 히트를 쳤고요.
더해서 그 덕분으로 창원에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도 됐고, 전국에서 두 군데 지정에.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뭔가 좀 체감되는 결과물에 대한 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랑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통합플랫폼은 알겠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스마트시티 챌린지랑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도대체 뭔가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세 종류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규모별로 정해 놨는데 제일 큰 사업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고, 그다음 규모가 스마트타운 챌린지, 그다음에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그렇게 3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1단계 예비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를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김해 하고,
○김지수 위원 아, 그걸 모르겠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대략 감은 와요.
스마트타운을 만들겠다, 그것보다 큰 개념은 스마트시티겠구나, 스마트타운이나 스마트시티 안에서 뭔가 연결하는 것이 스마트솔루션 챌린지겠구나,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이거죠.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2019년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 수립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올해는 김해가 수립했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2019년에, 김해는 차치해 두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차치해 두고요.
작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창원은 올해 뭘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금년에 공모사업, 2차 본 사업을 공모에 응모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작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됐잖아요, 2019년에.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그 분야에 일부, 전체 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부분,
○김지수 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 사업비만 해서 얼마를 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15억원 썼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플랜은 플랜인 걸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아니요.
올해까지 그것을 마스터플랜은 수립을 했고, 그것은 시·군에서,
○김지수 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스마트시티가 마스터플랜이 수립, 창원이 창원 산단형 도시 모델 구축이 2019년에 됐고 올해는, 김해가 스마트산업단지 확산 모델 구축이 올해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완성된 마스터플랜 창원을 가지고 올해는 뭘 하셨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본 사업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서 내년에 한 번 더 응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15억원을 써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플래닝(planning)을 시행하는, 임플리멘테이션(implementation) 하는 게 탈락이 됐다는 얘기세요?
국장님 아시면 한번 답변해 봐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이름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시티, 타운, 솔루션이 나누어지고요.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체를 스마트화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업 규모가 예를 들면 150억원 정도로 큰 규모, 그다음에 100억원 규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김지수 위원 이게 그냥 사업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결론은,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은 거고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규모 안에서 진북산단의 공장과 연계된 에너지 절감, 환경 피해 절감, 화재 대응 단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민간기업과 함께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든 겁니다.
만드는 것에 대한 돈을 받아서 했는데 이 사업을 1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본 사업, 실제적으로 돈을 투입해야 될까 말까를 해 보니까 공모에서 떨어진 거죠.
그 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공모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지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사전의 어떤, 실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창원은 어쨌거나 탈락이 됐고요.
지금 김해는 그러면 창원의 예를, 우리가 그런 실패의 예가 있으니까 김해는 어떻게 내년에, 이것도 역시 김해도 내년에 본 사업 들어가려면 또 공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건 잘 되겠나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가 창원은 좀 아쉬운 게 저희 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스마트산단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창원이 안고 있는 도시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선정에서 탈락됐는데요.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모할 때는 조금 더 보완해서 본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통합플랫폼은 뭔가요?
통합플랫폼도 보면 2019년도에 창원하고 진주에 추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이것도 역시 이름하고 본 사업이 좀 다른데요.
이게 뭐냐 하면 112부터 119, 그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CCTV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솔루션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한 군데 모아서 동시에 CCTV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출동이라든지 112 출동할 때 못 보기 때문에 112와 119, 각종 부처에서 만들어놓은 CCTV를 연결하는 코덱을 연결해서 통합해서 보는 통합관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통합플랫폼은 주로 CCTV를 연결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CCTV죠?
여기 보면, 각종 진행 중인 사업에 보면 통합플랫폼 구축, 여기 해 놓고는 주로 관제센터를 다 연결하셨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가 주관하는 걸로, 사업장이.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겁니다.
CCTV 통합시스템입니다.
○김지수 위원 말씀은 통합플랫폼인데, 그러면 이 통합플랫폼은 CCTV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사업 명칭을 좀 구체화하실 필요가, 물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다시 네이밍(namimg)을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정부공모사업에 괄호 열고 설명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안 그래도 제가, 저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저희가 좀 쉽게 정부 공모사업 이름은 이렇지만 실제 일반인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타운, 솔루션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계획한 대로 플래닝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서도 공모사업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처럼,
○김지수 위원 뭐가 이렇게 막 홍보는 엄청 많이 됐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저는, 결과물이 어디 갔나 안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에도 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과물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시티나 타운은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센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실험 단계라서 사실상 도민들이 접근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에 스마트시티 생활 밀착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뭐냐 하면 정말 도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스마트로 한다든지 정류장을 스마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별도 트랙이 있습니다.
그 트랙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끔 해 주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은 빨리 진행이 되게끔 해서 공모사업 탈락 안 되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옥문 예.
○김지수 위원 도시재생을 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이 참 어렵죠.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재생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투여되는 예산 대비, 쉽게 얘기하면 때깔도 잘 안 나고, 그런 고충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성공하려면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사 27명을 뽑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교육은 다 마쳤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으로만, 내신 사업에만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스물일곱 분의 도시재생사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선정된 사업에 도시재생이 들어간 이름이 거의 이분들만큼 되는 것 같아요.
20개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각 도시재생 사업에 한 분 정도 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지금 양성된 도시재생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더해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엄청 국비를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물론 올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올해 개최 여부를 보니까 다 서면으로 대체하셨고 실제로는 없으시네요, 대면 회의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건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김지수 위원 그러나 국비를 이렇게 잔뜩 받아서 도시재생,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이게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그럼 올해는 코로나라든지 도시재생사 양성이라든지 도시재생위원회 만드시는 거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셨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그럴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했지만 실제 사업을 움직이고 있는 시·군에서는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센터의 전문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지구들을 방문해 봤는데, 점검을 해 봤는데 원활히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물론 진도가 나가는 것도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좀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예를 한두 개만 줘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볼 수 있으면 가 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소계동에서 만나요. 다 함께 소계팅’ 이 사업명이 있네요,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사업계획서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유니버설디자인 이 용역보고서 만드는 데 거의 7억원 쓰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예산 7억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7억원이 용역비가 아니고 그것은 컨설팅 사업하고 시범 사업을 같이 한 총 사업비입니다.
○김지수 위원 용역보고서 용역하는 데 7억원 드신 거 아니에요, 이 공공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용역비는 1억2,300만원이고요.
거기에 시범 사업하고 컨설팅 사업을 다 포함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게 다 7억원인가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실제 사업한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대가 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올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요약 보고서도 보고 전문을 주시면 제가 전문도 읽어볼 참인데요.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도청 본관, 밀양시 직장어린이집, 진주시청 민원실, 3개에 3,000만원 이것은 아마 설계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올해 쓰셨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것은 설계를 앞두고 컨설팅을 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도 별도의 컨설팅을 또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아니,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비용을 써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유관기관을 만드는 데 또다시 어떻게 만들 건가 컨설팅을 설계 전에 또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보통적인 그런 지침이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런가보다 할 텐데요.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데 그러면 이미, 설계비를 또 따로 내실 거잖아요.
설계에 앞서 또 구체적인 이 사물에 대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역도 하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또 설계비 따로 내시고요.
이렇게 계속 하실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시범 사업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준 것이고요.
컨설팅은 통념적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중에서 개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김지수 위원 이해해요.
그러니까 전체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제는 세부 하나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어떻게 지을 거냐를 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우리가 좀 체감하려면, 아까 도로과나 주택과에서도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국·도비를 많이 넣어서 도로에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엔 지금 농촌의 집도 많이 고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좀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좀 적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군 단위에 가 보면 회전교차로를 정말로 똑같이 다 만들어놨어요.
10개 군에 가서 회전교차로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해서 교차로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놨냐는 생각이 정말로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만들어 놨다거나 아니면 농촌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량하는 데 있어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데 농촌 어디에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지금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똑같이 만들어 놓지 전부 다.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신다고 해서 저는 사실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것을 하시는 걸 보면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 것, 우리 공공건축물 만드는 데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도시교통국 전체에, 모든 국·도비가 들어가는 건축물, 조형물에는 이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개념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유니버설디자인은 편리성에 더 중점을 두고 가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 디자인하고는 좀,
○김지수 위원 두 개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리성과 효율성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다, 하시려고 돈을 주셔서 이것을 다 용역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에 이것 간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범 선배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첨언은 안 하겠는데요.
간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시 전체, 경상남도 전체에 국·도비가, 예산이 수립되는 모든 건축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크게 한번 그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잘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관한 추가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장님.
○한옥문 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는 많이 하셨어요?
저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면서도 우리 김경수 지사님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장님.
경상남도 내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동과 2016년 김해 동상동 일원에, 구도심에 선도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 마산 창동은 완공 이후에 마중물을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의 경우에는 원래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지만 일부 부처 연계 사업이 있어서 내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도내에 총 25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2017년 통영 경제기반형을 비롯한 도내 여섯 군데가 선정되어 진행되고, 올해는 광역공모분으로 그 외에 6개소가 선정되었고, 양산·사천을 포함한 중앙공모단위 2개소와 인증사업 5개소가 지금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경남도와 시·군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도에서 사업비라든지 규모 면이라든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느 사업지구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어느 시·군 사업장마다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만 사업의 규모로 본다면 가장 큰 것이 경제기반형으로 우리 도내에는 통영 봉평지구 사업이 제일 큰 것으로 봅니다.
○한옥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김경수 도정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2018년 7월 30일 경상남도 통영시와 LH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 정부 초기에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고 김경수 지사께서도 여러 번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이 사업 관련 사업 기간과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사업 기간은 선정된 게 2017년이고요.
이후 5년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그리고 연계사업을 다 따지자면 2024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가 지원되는 마중물 사업이 417억원, 부처 연계사업이 371억원, 기타 LH 등 공기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총 포함하면 6,77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6,771억원?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민간투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옥문 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당초에, 2017년입니까?
2018년 협약 당시에는 사업비가 1조1,00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민간투자금액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6,000억원, 아니 민간투자하고 합해서 6,700억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당시에도 민자 투자 7,000억원 포함해서 1조1,00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저희가 사업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6,771억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동안 사업 초기에 공공개발, 지방비, 그다음부처 연계사업, 공모사업해서 전부 1조1,000억원이라고 했던 사업비 내용은 뭡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LH가 당초에도 1,200억원 하고 총 포함해서 확정된 사업비는 6,771억원이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자, 국장님.
이게 도에서 낸 2018년 보도자료입니다.
경남도가 총 사업비 1조1,000억원 투입해서 1만2,000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내 주민 고용 우선, 5,000억원 건설 유발 효과, 이게 경남도에서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 출장복명서 전부 보면 사업 초기에 전부 1조1,00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일단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6,771억원인데 그것하고의 차이점은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사업 규모가 설명도 없이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축소되었냐 하면 민간 투입도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부문도 축소가 됐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차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본 사업은 문재인 정부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7년 말부터 시작해서 1조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파산한 신아SB조선소 터를 글로벌 문화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말뫼를 모델로 해서 한국판 말뫼의 꿈이라고 띄우면서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국장님.
사업 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고 통영에 랜드마크를 만들고 시민들과 같이 가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 기간이나 조속한 추진이 답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지연되지 않게끔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국장님의 여러 추진 방향은 맞습니다.
답변은 맞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데 대해서 걸림돌이라든지 저해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다수 간에,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양오염 정화는 이 시설 자체가 조선소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양오염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MP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안을 잡아서 통영시에 LH가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사업을 시작해서 벌써 3년 차가 지나가는데 제대로 된 진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에,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현 실태를 파악한 그런 자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이게 토양정밀조사 보고서입니다.
신아SB에서, 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이게 나왔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염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 다 보셨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토양오염 정밀 보고서가 2018년 1월 3일에 제출됐어요.
그런데 LH가 신아조선소 터를 매입한 것은 이 보고서가 나온 3개월 뒤인 2018년 3월 29일입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따르면 ’46년부터 이 조선소 부지가 비포장 상태에서 약 70년간 도장, 연마, 선박 조립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구리, 비소, 납, 아연, 불소, 벤조피렌 등으로 인해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연은 2지역 정상 기준이 ㎏당 600㎎인데 4만3,000㎎을 넘어서 2지역 기준에 73배 초과했습니다.
3지역 기준에 22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1지역, 2지역, 3지역에 대한 구분은 국장님 아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3지역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2배를 넘었다, 3지역은 주로 공장 용지나 주차장, 도로·철도 용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3지역인데 그 지역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22배가 넘는 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토양오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고, 사전에는 몰랐습니까?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는 제 업무를 맡은 지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상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토양오염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옥문 위원 도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왜냐하면 그 당시에 LH가 이 땅을 살 때 감정가대로 사지 않고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제외한 만큼의 돈을 감해서 샀기 때문에 당연히 토양오염의 정화 책임은 LH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LH 책임 하에 추진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옥문 위원 토양오염 정화 부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지하 땅속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보면 토양오염 관련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난 지역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렇게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LH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옥문 위원 LH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 안에도 공공이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봉평지구는 그 당시에 경제기반형으로 공기업 또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제안에 의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 자체를 LH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주체는 LH지만 이 사업 제안을 최초에 누가 했습니까, LH에?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LH에서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했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LH에서 제안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된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이 보고서를 보면 경남도가 2017년에 LH에 제안을 해서 LH가 이 공모에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은 이전에 사업 협의 단계였고요.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사업 자체의 신청은 LH에서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신청은 당연히 했죠.
그러나 사업 제안은 경남도가 LH에 했지 않습니까?
2016년, 2017년도에.
그 내용이, 자료를 다 봤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것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했습니다.
서부권에서,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거기서 LH에만 전가를 하고 경남도는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제안을 말씀했는데, 어쨌든 이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그렇게 깊이 인지를 못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 당시에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정밀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했겠지만, 어느 누구도 아마 여기에 그 오염의 정도라든지, 정화에 대한 필요 범위에 대해서는 땅 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옥문 위원 구 마산이죠?
한국철강 터입니까?
부영건설이 인수해서,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철강산업 부지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토양오염 문제로 분쟁이 십여 년간 이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를 봐도, 특히나 조선소 같으면, 그보다 더한 입지 같으면 경남도가 여기에 대한 것도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했으리라 저는 보아집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70년간 조선소 부지로 사용한 곳이고, 당연히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할 것이고, 재생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경남도가 신청을 했고, 주체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 경남도이기 때문에 알고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경남도도 일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지가, LH가 담보물권자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매입할 때 당시 감정평가액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830억원대,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오염 정화비용이 225억원이고 이것을 제외하고 608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조선소 부지 토양오염 정화를 LH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 정화비용으로 225억원을 계상한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땅 속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깊이 오염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225억원에 LH가 정화 책임을 지기로 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신아SB조선소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93% 담보 채권을 갖고 있고, 산업은행은 LH에 11.5%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 다음으로 2대 주주로서 산업은행과 LH 관계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마 지난 국감에서도 일부 다뤄졌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토지 정화, 오염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토양오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토양오염의 책임은 당연히 원인자에게 있고, 맞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원인자라면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신아SB조선소가 되겠죠.
○한옥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정화를 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제공하여 유통하게 한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하게 한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유통이라 함은 거래 관계에 있는 LH하고의 관계가,
○한옥문 위원 산업은행이겠죠.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은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2016년에 보면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양오염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하게 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 행위로써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부지 문제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저는 판단됩니다.
○한옥문 위원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대응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을 판 주체와 현재의 소유자 둘 사이의 관계라고 봅니다.
둘 사이에서 법적 다툼이 있다면 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한옥문 위원 그러면 도는 뭐하는 것입니까?
경남 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는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이고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한옥문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업 부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부가적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둘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옥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사업의 주체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 LH, 통영시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상호 협의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경남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기획안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총괄계획단은 도시계획, 건축, 조경, 관광, 마케팅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계획단인데, 그 계획단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토지이용계획과 운영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총괄계획단에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향 이런 쪽에 의견들을 어떻게 지금 도출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당초에 LH는 이 도시재생사업지구를 전면 토양오염 대상으로 정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도시개발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MP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지역이 폐조선소, 특히 폐산업 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존치 시설을 많이 가져가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기존의 시설들 중에 도크라든지 도장장, 그다음 조립시설 등의 제반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정화의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설을 존치하면서도 토양 정화를 해 나갈까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현재 그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토지오염 정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경남도에서 통영시에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내린 공문도 봤어요.
그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오염 정화비용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봐야 될 것인데요.
정화비용을 처음 LH가 매입할 당시에는 225억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염 정화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근거 없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양 정화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서 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구역별로 1, 2, 3, 세 지역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을 맞춰서 토양 정화를 한다면 22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로 추정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내부 자료를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 출장복명서, 내부 보고서 이런 것을 다 공개 열람을 해서 봤어요.
그 내용들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국장님이 사실이다, 아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2020년 8월 28일 출장복명서 내용을 봤는데요.
MP자문단 회의를 했었고 거기 보니까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2020년 8월 30일 회의자료, 통영 도시재생 관련 회의자료입니다.
보니까 위해성 평가를 환경부에 요청하셨더라고요.
위해성 평가가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던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토양 오염 정화비용 과다 발생 시 재산정 결과 약 1,000억원 가량 소요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재평가 통과가 불투명함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이 보고서의,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은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자료가 아니고 LH 측에서 추정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250억원의 토양 정화비용이 갑자기 1,000억원으로 올라가느냐, 제가 근거 자료를 내라 했고, 그 근거 없이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토양 위해성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근거 논리로 과장되게 만든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니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산정에 대한 결과, 재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도 안 맞습니다.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LH로부터 세부적인 백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일방적인 LH의 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990억원에서 E/S 율하고 E/S기간까지 감안하면 1,000억원이 넘어요, LH 산정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래서 그것은 LH의 일반적인 주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그러면 LH가 자기들이 최초에 225억원, 230억원 정도 토지오염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지 매입을 했는데 1,000억원이 든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LH에서 그런 자료를 내고 판단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관리하고 판단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H가 백데이터가 없는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은 LH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실제적인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저희는 23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토양오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아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예타 재평가에서도 당연히 안 될, B/C도 안 나올 것이고,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봉평 폐조선소 사업에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국장님 말씀대로 230원에서 무조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제가 최근에 다시 확인한 바로는 자기들이 250억원이면 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한옥문 위원 확인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도 토지오염 정화 부분은 250억원, 그러면 LH가 위해성 평가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230억원 가지고 오염 정화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환경부에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위해성 평가를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은 비용 문제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MP단에서 3개 선대와 도장장, 조립장을 최대한 존치를 하자 했기 때문에 존치를 하려면 최대한 오염 정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염 정화를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예외조항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출발한 것이지, 단순히 정화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옥문 위원 제가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볼 때 제 견해는 LH가 처음에는 230억원 했다가 400~50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1,000억원까지 지금 산정 결과가 공정별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토지오염 정화하는 데 431억원, 오염토 유실 방지하는 데 237억원, 공유수면 원상복구 81억원, 해양오염 처리 99억원, 수로 호환 조성공사 142억원 해서 공사비가 지금 990억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E/S율을 몇 % 감안해서 E/S기간까지 산정하니 1,052억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230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그 자료라는 게 사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였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에서 LH에서 그런 주장을 해서 제가 갑자기 250억원이 1,000억원이란 근거를 내달라 했습니다.
못 내줬고, 뒤에 다시 제가 그러면 1, 2, 3 지역별 토양 정화 방안을 했을 때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얼마 드냐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LH는 250억원 전후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한옥문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사업 계획대로 LH가 토지오염 정화비용을 23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투여하면, 지금 현재 제일 걸림돌인 토지오염 정화 부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업은 앞으로 나가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이 오염 때문에 2~3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갔지 않습니까?
정화 부분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정화 문제도 있지만 위원장님,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면 통영의 새로운 경제 회생의 기회로 만드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마스터 플랜과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이견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LH에서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축소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위해성 평가를 요구했다는 정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출발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은 아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출발은 MP단에서 시설을 존치시키라고 권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사업 보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이 사업의 추이를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옥문 위원 다음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재생사업이 51만㎡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으로 신청해서 현 정부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9월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마스터 플랜 국제 공모전을 거쳐 계획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020년 4월 변경을 거치면서 면적은 그대로인데 사업비가 반토막이 났어요.
사업비가 반토막이 난 것은 당초에 비해 사업 효과의 핵심인 민자가 7,000억원대에서 4,000억원대로 줄었고, 공공 부문이 3,0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로 축소된 것 때문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고 사업 규모가 들쑥날쑥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세부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과다 계상해서 당초에 잡았지 않나 싶습니다.
호텔, 리조트, 상업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금액을 당초에 7,000억원 정도 잡았다가 실제적으로 투자 가능 금액을 따졌을 때 4,40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작년 2018년 의회에 들어와서 7월입니까, 8월입니까?
통영을 그때 의회에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통영 시내가 온 현수막 천지였어요, 도시재생사업 선정됐다고.
그 내용이 1조1,000억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당선되었다고 완전히 도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사업비를 그것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6,000억원대가 맞다 이렇게 하면 기대했던 통영 시민들, 경남 도민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도 와서, 그때 국토부장관까지 와서 1조1,000억원 사업을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경남도가 지금 6,000억600만원짜리로 반 토막 내어버렸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 경남도가 낸 것은 아니고요.
○한옥문 위원 지금 국장님이 6,000억600만원이라 하고, 그때 당시는 모르겠다, 그 사업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활성화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단계에 담겨 있는 금액이 육천육백, 6,772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른 게 아니고요.
○한옥문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편성했던 1조1,000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옥문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다 답변을 하면,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는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추경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만들어졌고요.
그해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사업계획만 승인해 주고 이후에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잡은 금액과 실제 법정 계획인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금액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아까 토지오염 환경부의 위해성 부분이 LH가 토지오염 정화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또 LH가 자기들이 안 되니까 통영시에도 전가를 했잖아요?
통영시에서도 토지 매입을 인수해서 통영시에서 한번, 그런 내용도 있었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통영시에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고 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될 토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통영에서 약 304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다음에 지분으로 받든, 땅으로 받든 받으려고 한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투자 계획 금액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1조1,000억원의 국책사업 유치, 전국 유일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한국판 말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이라고 애드벌룬을 띄운 게 지금 현재 봐서는 정말 헛바람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졸속 추진이라고밖에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졸속이라기보다는 진행과정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기관 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다음 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자 유치 있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한옥문 위원 민자 유치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토지오염 정화작업은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250억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일 큰 부분의 포지션이 민자 유치인데, 민자 유치가 지금 협약서에는 보니까 누가 민자 유치의 주체인지,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통영시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LH이니까 LH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LH 이쪽에서는 통영시가 당연히 민자 유치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경남도에서는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자 유치에 대한 방향을 지금 어디서 주관적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민자유치지원단이 TF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민자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 LH, 통영시, 경남도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주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LH가 되겠죠.
왜냐하면 땅 주인이 땅을 파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게 누구의 책임이나 누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들이 합심해서 통영 봉평지구가 제대로 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연히 됐으면 참 좋겠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LH는 통영시에, 당연히 통영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한옥문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같은 언론을 봤는데 그러면 도 것만 쏙 몰라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두 사람 것은 기억이 나고, 어쨌든 저희는,
○한옥문 위원 아니, 몇 초 사이에 같이 인터뷰가 있었는데 LH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경남도에서 입장낸 것은 모르겠다고 하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답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답변한 것인데,
○한옥문 위원 그러면 LH가, 다른 한 사람이 한 것은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어떡합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웃음)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국장님, 그냥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든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투자유치지원단을 3개 기관이 다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참 컸어요.
경남도에서 아마 1조1,000억원짜리 단 사업에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온 것은 아마 몇 번째 갈 정도로 큰 사업이고, 특히나 통영 시민들은 통영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것은 토지오염 정화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이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심지어는 토지오염 비용 과다로 인해서 예타 재산정에서 이 사업이 영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는,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고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다 치면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경남도가 사업 주체로서 중심을 가지고 통영시와 LH와 협의를 해서 정말 초기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의 극대화를 이뤄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남 경제, 통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어쨌든 지적해 주신 것 겸허해 받아들여서 그러한 우려가 없게끔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좀 드리면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개장 이후에 주민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옆에 별관이었던 건물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재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3월에는 개원합니다.
그래서 작고 더딘 움직임이지만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그렇고 도민들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고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한옥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안녕하십니까?
○신영욱 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2019년도에는 7개소가 사업을 했고, 2020년도에는 창원에 2개소가 옥상녹화를 했네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녹색 건축물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심 기후에 대해서 녹색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많이 하고자 경남의 건축 정책 심의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작년에는 7개가 옥상녹화를 했는데 금년에는 2개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5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 자체가 줄어서 사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능동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간에서는 당연히 자부담이 50% 들어가니까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옥상 같은 데, 벽면이라든지 녹화를 함으로 해서 건물 자체 온도도 낮출 수 있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저감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녹색 건축물이라든지, 에너지 제로 건축물, 에너지 플러스 건축물, 또 패시브 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도시 경관을 유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점 요소만 가지고 도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가로 경관도 마찬가지고 도심 건물의 형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모여서 하나의 도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관공서 위주로 해서 옥상 녹화, 벽면 녹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옥상 녹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축물 짓고 나면 공개공지 있죠?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공개공지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불특정다수인들이 그쪽 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쉼터 개념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도심 소공원도 만들고 시민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휴지를 확보해 주는 게 공개공지의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공개공지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용도변경 안 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도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곳에,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입니다.
비는 많이 오지만 우기 때 내려오는 비가 한꺼번에 하천을 통해서 다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선순환 구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블록 같은 것도 보면 투수블록이라든지 투수콘이라든지 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물 부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건축할 때도 세심한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공건축정책심의위원 갔을 때도,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형식상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규정을, 조례를 바꿔가면서 해야 도시의 이미지가 제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한편, 제가 대안을 그때도 제시했는데 건축이나 토목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 녹지율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토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건축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지 안의 조경 면적을 확대해 달라고 그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대지 안의 조경면적이라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신영욱 위원 그 부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법적인 조경면적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함으로 해서 도시가 푸르러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후가, 온도가 낮춰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녹색 건축물, 에너지 제로 건축물 말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 선순환 구조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복사열에 대한 부분도 찾아서, 도시 기온이 1도씩 낮아지면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됩니까, 에어컨도 좀 덜 틀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7건인데 2020년도에는 2개소밖에 안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군에 계속 독려를 해서 5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계속 시·군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개공지 관련해서도 지금 시·군에 공개공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으로 예산 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에 녹지율도 향상하면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핫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조용합니다.
국장님은 원래 답변 내용이 좀 도전적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정확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예상원 위원 건축과장님은 원래 직렬이 건축직이 아닌 게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비전문가가 되어서 공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특히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만요, 해 보는 과정에.
그래서 제가 건축직 공직자들이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 결정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아까 오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 잠깐 들으셨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작은 거지만 조금이라도 해소해 준다면 그게 저희들이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혹여 잘못 들으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잘 못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개선해 줄 수 있다면 개선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아까 한옥문 위원장님, 통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회에서 자칫 첫발을 잘못 디디면 그런 큰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저는 아주 작은 거거든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민원인한테는, 사용자한테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국장님의 그릇이 있고, 저희 그릇이 있고, 우리 과장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기로 민초라고 그러죠.
우리들은 작은 그릇이지만 우리한테 다가오는 데미지는 엄청 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건축, 아까 담당 사무관님이 아주 전문가던데 오늘 안 오셨나요?
아, 뒤에 앉아 계시네요.
내가 저분한테 배웠어요.
질의하면서 제가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이 자료도 우리 사무관이 저보고 줬어요.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내가 봤는데, 사전허가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법령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시행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법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지켜야만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는 이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예상원 위원 시·군에 서식도 배치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하면 오래전부터, 2006년도 5월 9일에 건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도 같으면 지금 14년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백 데이터를 내보면 3건밖에 없어요, 3년간.
그래서 이런 제도가, 아주 훌륭한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도청 공무원들은 인허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이니 도에서는 별로 해 줄게 없다 이렇게 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도 경상남도가, 물론 공공건축물 이십몇 층 이상 등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도가 인허가권자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아까 제가 감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도 하고, 지도·계몽도 하고, 또 서로 공유도 하고,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법령이 있으니 이렇게 지키자라고, 서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저희 공무원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 사전허가제라는 것은 민원인이 사전, 이게 내가 “이쪽에 설계를 하기 전에 건축을 해도 됩니까?”,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쪽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렇게 문의하는 제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3건이 있었는데 법령에서는 사전허가제도를 허락해 주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알았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신청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고요.
그게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다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신고, 허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에 일단 무조건 가야 되니까, 가니까 건축사가 “이것은 무조건 된다.”, “여기는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믿고 아마 신청을 안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전형적인 공무원 답변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공무원 시험 왜 칩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좀 홍보를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시·군에 공문도 내려서 사전허가제도를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이런 것도 좀 설치해서, 비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2002년도부터 지방의회에 참여를 했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저도 이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거꾸로, 이 법령을 안 게 아니고 거꾸로 행정심판한 것을 보는 과정에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관님한테 경상남도에 전부 다 뿌려서 몇 건이나 했는지 알아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몰라서 이 제도 활용을 못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만의 무지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같은 문제예요, 공무원들과 다 함께 문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도전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LH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크지만 LH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어휘를 쓰는 방법이라 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이, 제가 왜 행정직이냐고, 전문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는가 하면 과장님도 그 때 저한테 와서 처음 보는 제도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또 다른 질의를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법령을 공무원들도 지키고 무지한 도민들한테도 알려줘서, 이거 신청 하나 하면 1건당 얼마만큼의 소요경비가 들어가는가 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불허가 나면 그 돈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인용한 건수를 보면 올해 건만 하더라도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원이 넘습니다.
500만원씩, 1건당 500만원씩만 계산해도 그 돈을 우리는, 물론 건축사들한테 무지한, 제가 우리라 하는 표현은 농민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건축사한테 가져다주는 돈이, 행정심판하면 또 비용 들어갔죠?
그 돈이, 500만원씩만 계산해도, 인용 받은 것만 해도, 우리가 본전 찾은 것만 해도 10억원이에요.
못 찾은 것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다 하면 100억원도 넘을 것 같아요, 계산으로 하면, 500만원씩 계산하면.
그런데 건축설계 다 해서 가져다 줬더니 심의위원회, 결과론적으로 불허가되었다, 행정심판해서 인용 받은 것만 하더라도 10억원인데 안 된 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거 건축설계 안 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을 보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거든요.
왜 우리가 똑같은 공직자, 공무원 시험 똑같이 쳤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하는, 공무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잘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도 몰랐으면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무사항을 같이 지키자 이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농지전용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저한테 민원전화 오는 게 제일 많은 게 이 땅 사면 주택 지을 수 있느냐, 이 땅 사면 공장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또 공장부서 알아보고 주택 건축부서 알아보고,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 복합민원 사전허가제입니다.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사전허가제가 있어서 굳이 내가 공장 짓는 걸 다 안 해도 이 땅에 대해서 어느 것만 지키면 내가 진출 할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게끔 한 제도가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건축뿐만 아니라 복합민원 전반에 대한 사전허가제에 대해서 소통기획관실과 협의해서 SNS뿐만 아니라 언론 통해서, 다방면으로 알려서 도민들이 최대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작은 거지만 꼭 국장님이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언론을 통하든 어떻게 통하든 간에 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를, 약속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에, 내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활용을 많이 했는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도 답변 드린 이유가 남겨 놓으려고 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건축주택과 관련해서 민원이 온 것을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민원에 관련된 법령이, 아니면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련된 질의가 굉장히 많네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민원을 받는 분이 찾아서 하시려면, 받으시는 분은 맨날 바뀌잖아요, 공무원이.
이런 것을 좀 사례집을 만드시거나 뭔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대부분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할 거거든요, 민원인들은, 궁금한 내용이.
가장 다빈도로 질문이 나오는 것들은 좀 정리해서 사례집을 만드시면 어떻겠어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그런 사례집은 이미 해서 배포가 되어 있지만 이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입대의 하고 주민들 하고의 다툼, 주민간의 다툼, 이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 전문직을 좀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임기제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나는 것을 제가 들여다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전에 배포하거나 아니면 어디다 좀, 요즘은 굳이 책 만들 필요 없잖아요, 전부 다 매뉴얼 만들어서 어디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아까 도시재생사도 있지만 마을활동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특히나 도시의 마을활동가들의 활동 주 무대는 공동주택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활동가들한테 트레이닝을 시키셔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련된 정확한 전문성을 조금 공부를 시키셔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조언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감사합니다.
마을활동가가 활동하는 그런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좀, 공동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공동주택 쪽에서 주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김지수 위원 대부분 공동주택 안에 있는, 많은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분쟁은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자료 357페이지에 보면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아마 사업 운영하시는 분의 뜻깊은 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선정되신 분들을 보면 뒤에 지금 26호까지 있어요.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솔직히 가정 유형에 보면 다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전에 추천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구의 건설소방위원님들의 추천도 받고 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사실상 저도 앞전에 손덕상 위원님 지역구에는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나보고 추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선정되는 사람은 사실상 우리 하천 내에 불법 점용해서 무허가 건물에 산다든지, 안 그러면 집이 양성화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조건 다 갖추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될 사람이, 도심 속에 있고 다 되어 있으면 이거 신청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에서 못 받는다면, 정말 다 되어서 막판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장애인을 하는, 할머니 가정인데 참 어려웠었거든요.
선정할 때도 하천 옆에 불법 점용해서 하시는 그런 어려운 세대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이 사업 말고 다른 동종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추천해 주시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너무 우리가 합법적인, 원칙적인 잣대를 가져다 대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공적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의 뜻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충분히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갑자기 관에서 끼어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선정할 때 진짜 어려운 곳에, 여기 다 어려운 분이 맞지만, 이게 2022년도까지 하는 일몰사업 같은데 진짜 뜻깊은 사람들이 적시 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 잘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 있잖아요.
있죠?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 이상 방치, 이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김윤철 위원 2년 이상, 법적 하자 없이, 그 기준이 있을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도가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장기 건축물로 분류하는 기준이 2년 이상만 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걸 다 장기 방치 건축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방치 건축물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자금 사정에 의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은 다 방치 건축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으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제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려고 하면 법적 제도가 다 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 끼어들기가 조금 어려운 게 채권·채무 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채권·채무 해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지금 그래서 정비 계획은 수립하지만 정비 계획이 다 보면 안전관리를 하는 그 수준이지 그것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극히 드문 게 아니라 케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적용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건 있는데 그게 국토부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창에 있는 숙박시설 건축물을 신축을 하다가 중간에 방치된 건물을 LH에서 구입을 해서 행복주택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 자료에 있는 이 내용은 매입을 해서 다 공공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사 자료에 내 준 것 아닙니까?
장기 건축물 2년 이상된 이것 파악하려면, 수요만 파악하려면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장기 방치 건축물로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파악한 자료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해서, 이 건축물이 그러면 9개 시·군에 19개소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2년 이상 방치 건물이.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이것은 국토부에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서 국토부에서,
○김윤철 위원 아니, 활용하기 위해서 파악해서 국토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활용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파악을 왜 했습니까?
이걸 왜 국토부에 올렸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이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재원 한계상 다 못 하고 선도사업부터 일단 해 나가는 거고요.
그중에서 보다 용이하고 공공의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행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거고요.
우리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토부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공공건물 다 해결하고 난 후에, 공공건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하는 것도 있고요.
LH같이 공기관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윤철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우리 다른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잔잔한 민원도 의원님들 하고, 군의원이나 도의원님들 하고 자주 협의를 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 같은 경우도, 건축 설계비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에서, 건축주택과에서 관할하나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관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 쪽 산정할 때는 도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설계비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설계에 대한 단가 부분은 경쟁률에 의해서, ㎡당 얼마 하는 단가는 건축사협의회에서 정해 놓는데 건축사가 건축주하고 조율해서 조금 할인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다녀보면 작은 주택을 짓든,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축사를 짓든 대형건물을 짓든 설계비를 만족한다 하는 민원인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또 내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액 산정을 할 때, 또 우리가 건축사들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건축을 우리가, 공무원 중에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설계비가 굉장히 비싸다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건축사협회의 건축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설계비 단가가 십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혀 안 올랐다, 오히려 경쟁이 심해서 더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반대급부적인데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30몇 평짜리 짓는 데도 설계비가 300만원,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관인 하나 찍는, 그런데 설계를, 우리가 얼마 전에는 몇 평 이하는 행정에서 해 줬잖아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설계를 해 줬습니다.
건축사들이 설계를 해 주고,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하려면 도장 하나 찍는데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자기가 설계를 해서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설계비가 과다해서,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발언대 선 김에 여쭤본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한번, 이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해서 한번 협의를, 도민들 편익사업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게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설명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자료 아까 평면도 말씀입니까?
○신영욱 위원 평면도도 제가 요구했었고, 그리고 또 국지도나 지방도에 생태통로 현황 그거 며칠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김경수 위원 여기 와 있던데요.
○신영욱 위원 와 있으면 주셔야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김경수 위원 여기 보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여기 보낸 거 보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국지도 60호선, 생림에서 상동 구간에 보면 터널 있죠, 오봉터널?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길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길이가 1,155m입니다.
○신영욱 위원 오봉터널 길이가 1,100,
○도로과장 강신탁 55m요.
○신영욱 위원 55m?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거의 한 1㎞ 좀 넘네,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그 도로가 지금 보면 왕복 2차선이죠?
○도로과장 강신탁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국지도가 왕복 4차선으로 지금 오잖아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오다가 그 구간에서 왕복 2차선으로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통행상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그게?
○도로과장 강신탁 그게 기존 군도 8호선을 2차로를 이용하고 신설되는 부분은 2차로 터널로 해 가지고 왕복 4차로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접속부에 오다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분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국지도가 제한 속도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강신탁 70㎞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솔직히 70㎞로 달리는 차량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노폭이 좁아지는데 그냥 좁아지는 게 아니고 터널 진입하는데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 정도 이상 터널 구간을 지나가면 오는 차, 가는 차 교행을 하는데, 거기는 또 곡선 구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우리가 옛날에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도로가 88고속도로, 대구에서 합천 지나서 광주 가는 그 고속도로 있죠?
88고속도로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지금은 확장이 됐지만 예전에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게.
그 도로가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도로로 오명이 있었어요.
혹시 맞습니까, 그게?
○도로과장 강신탁 88고속도로요?
○신영욱 위원 예, 88고속도로.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있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전에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거기를?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가다 보면 그게 고속 주행을 하면서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냥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해서, 88고속도로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급하게 도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확장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지만, 그런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한데, 그래서 제가 도로 현황, 터널 현황도 달라니까 현황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경상남도에 2차선으로 된 터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2차선으로 된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많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지방도는 다 2차선 터널이고 국지도는 4차로고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저는 다녀보면 2차선 도로가 국지도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곧 개통을 앞둔 국지도60호선에 2차선 터널이 시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터널이 의외로 폭이 좁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터널이 왜 위험하냐면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요, 거기.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하기 위한 공간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터널 길이가 한 200~300m 정도 되면 이해를 하는데 1㎞ 이상 되는 구간을 2차선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도로과장 강신탁 이 터널 안에는 일단 피난 대피소는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4차로를 추진했더라면 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었는데 기존 군도를 확장하려 하니까 공장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것을 한 사항인데, 물론 기존 4차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터널의,
○신영욱 위원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야간 운전을 한다든지, 70㎞ 구간이지만 70㎞로 안 달립니다.
보통 한 80~90㎞, 100㎞로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터널로 진입해서 하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도로과장 강신탁 최대한 안전시설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신영욱 위원 그렇죠.
당연히 속도 제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도로 폭이 좁아진다는 것들을 충분히 몇백 m 앞에서부터 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아마 왕복 2차로에서는 상당하게 큰 사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걱정스러워서 제가 다닐 때마다 걱정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설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 도로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도로과장 강신탁 그 도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재I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기존 군도를 활용하는 교통량과 분산이 되면 터널에서 현재로써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닙니다.
그 도로가 지금 양산 물금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김해하고 양산 간에 도로 통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광재IC부터 해서 상동IC 건너가면 바로 물금으로 건너가는, 북부동 쪽에서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개통되면 아마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지금 만드는 터널을 2차선으로 했는지 참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동읍에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경상남도의 공무원은 경상남도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숫자를 표기를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료 요구를 한 것도 위원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예상원, 신용욱 위원’ 해 놨는데 신용욱 위원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중요한 것은 오늘 가져온 이 자료 보시죠, 이 자료.
오늘 준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보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동읍~봉간 간 도로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그리고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하도급 현황 한번 보십시오.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보시면 똑같은 현장의 자료인데 하도급 현황에 보면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거기는 다원녹화건설이 100%의 하도급률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받은 자료에는 101.9%의 하도급률이라고 되어 있고,
○도로과장 강신탁 그 부분은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린,
○신영욱 위원 중요한 것은, 들어보세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에스코알티에스라고 금속구조물, 창호 거기는 현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는 100%의 하도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것은 218%의 하도급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왜 다 안 맞습니까, 이게?
○도로과장 강신탁 그날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100% 이상 되는 것은, 그날 사실 제가 100%를 좀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상세히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날은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다사건설에서 100% 받았다고 해 놨는데도 실제로는 110.7%의 하도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숫자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심지어는 218%의 하도급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여기는 100%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100% 받았네, 88.8%에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숫자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자료가 어떻게 같은 회사의 하도급률이 다 다르게 나옵니까?
제가 다른 자료 요청했을 때도 숫자를 다르게 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라는 게 기준이거든요.
900원 다르고 1,100원 다르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12개 공정 중에 1개만 경남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11개는 서울 업체, 경기도 업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선배님들이 한 감사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감사 자료 안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항상 보면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라고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3개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이런 현장들도 그렇고 전에 진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관내 업체가 현장에 하도급 받아서 참여하는 율이 극히 저조하고 이런 현장 같은 경우, 동읍~봉간 간 도로개설 현장을 보면 딱 1개만 경남 업체고 나머지 11개는 전부 다 서울, 경기도 업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도의원들이 지역 업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을 요구하더라도 앞에서 한 위원들의 말이 실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건설지원과에 질의할 때 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있겠죠.
물론 협력 업체도 있고, 1군 업체들 협력 업체들 서울에서 데려와서 공사도 하고, 평소에 손발을 맞췄던 업체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경상남도 안에서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경기 활성화 차원 해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가 되고 해야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사람도 서울로 가고 돈도 전부 서울로 다 가요, 그게.
그런 말씀에서 제가 하도급에 대해서 챙겨본 거고,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기술 심의를 하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공사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원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도급 받은 회사들이 보면 원도급 회사가 받은 금액보다 2배나 더 많이 해 가지고 218%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를 하고 있고, 조경식재공사도 보면 101.9%에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안에 깨알 같은 이거 뭡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내역서요.
○신영욱 위원 내역서를 내가 다 뒤져보니까 도대체 기술 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과장님 토목직이시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일일 대가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내역서를 봤을 때는 실시설계 할 때 제대로 품셈을 거쳐 가지고 물가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을 맞추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강신탁 그 부분은 당초 우리 원 설계서가 있는데 이분들이 낙찰을 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 단가는 또 자기들이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그러니까 자기들이 낮춰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것은 맞죠.
그것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원래 실시설계서 있으면 낙찰률을 적용하면 80 몇 %에 낙찰해서 오면 또 하도급 받는 사람은 거기다 또 82%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공정에 비해서 금액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술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원도급 회사도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사업을 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윤이 안 되고,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대로 힘들어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조금 더, 물론 도로뿐만 아니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축이나 건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기술 심의를 해 가지고 진짜 너무 동떨어진 설계가 아니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셔 가지고 해야 업체들도 안 살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 단가 부분은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는 예전 가격을 작성하게 하는 기본 자료를 설계하는데 자기들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별도로 단가를 산출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낮게 들어올 수도 있고 높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신영욱 위원 그렇겠죠.
○도로과장 강신탁 그러다 보면 원 설계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간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저는 안에 보니까 몇 개가 보여서, 단가가 너무 터무니없는 단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신영욱 위원 들어오겠죠.
물론 안에서 총액으로 하다 보면 조율하겠죠.
토목 부분이나 금속, 창호 부분이나 조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래도 업체들의 형평성을 좀 맞춰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업체들이 물론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국지도 60호선 오봉터널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안전사고 안 나게 철저하게 안전시설물 같은 것들을 잘 갖춰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거기 안전시설이 많이 확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번 국도 작년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50중 충돌사고 났던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강신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광형 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6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도로관리청이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인데 국도유지에서도 그 뒤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주의 표지판을 많이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고, 제가 그 이후에 예산 할 때입니까, 한 번 말씀을 드렸죠?
그때 10억원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강신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결 억제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고, 단 발광형 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안전 표지판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도, 시·군도, 지방도까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은 아직 전혀 설치되고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제가 매일 거기를 다니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4차선에서 제일 꼭대기 부분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이 그 지역으로 다 흘러 내려간다고.
그러면 거기가 수막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차가 뜹니다, 작은 차들은.
그것도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 다 돼가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 일어나면, 다시 재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하나만 더, 회전교차로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고,
○도로과장 강신탁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CCTV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12조제1항에 보니까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한 속도를 위반한 사실을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학교 앞은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 육교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육교요?
○김윤철 위원 육교입니다, 육교.
학교 앞에는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버스 광장도 없거든요.
노인 시설도 없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합천초등학교가 정문이 2개입니다.
오른 정문에는 육교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밑에 차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0㎞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단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설치를 했나?”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데 30㎞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지 않느냐, 경찰서에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합천에 6대 설치된 것 중에 읍에 하나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지나다니고 횡단보도 같으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30㎞를.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어린이들이 육교로 다 다닙니다, 아예.
없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도 없고 전혀 없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CCTV에 촬영이 되어서 과태료 9만원씩 낸 사람이 워낙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여기 뒤로 100m 정도 가면 군청 앞 로터리가 있습니다, 좁은 로터리.
그 로터리에 차가 빠지면 쭉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에 30㎞ 지키려면, 30㎞는 걸어가는 수준이잖아요?
한 8시에서 8시 40분까지는 완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시내가 “빵빵” 소리에 막 정신 못 차릴 정도거든요.
아마 차를 가지고 이쪽에 다니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군에서는 그냥 경찰서에서 설치하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저희는 국비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를 하라고 내려주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시·군 단위에서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사고 다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고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를.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군하고 협의해서 필요성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위치를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군하고 도로계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인지 협의를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강신탁 위치의 적정성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정책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 가보면 옛날에는 회전교차로로 있다가 평면교차로로 많이 바뀌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다시 또 환경 오염이라든지 교통의 흐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회전교차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특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합천 같은 데 가고 해 보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현지에 가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해 놨지만 너무 작아요, 회전교차로 반경이.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최소한 기본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너무 작으니까, 요즘 또 차가 굉장히 대형화 추세가 됩니다.
차도 요즘 리무진 나와 가지고 길이가 굉장히 길고 한데, 도는데도 위험하고 또 같이 가는 차도 위험하고 이래서 회전교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지만 도에서 그런 것을 시·군 교통계장이나 이런 사람 회의 있을 때 최소한 도에서 할 때는 이 정도는 회전교차로에 해야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행정이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법적인 것보다는 우리 도민의 안전과 편리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님들이 지금 보면 회전교차로 좋다 하니까 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가보면 졸속이 많습니다.
이게 회전교차로인지 정말로, 요즘 추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도에서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교통계장 회의가 있을 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권고 사항으로써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나가시면.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회전교차로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는데 저희 도내에 설치된 게 현재 한 15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에 미달하는 게 한 17개가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기존 시가지 안에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보니까.
주변에 건축물이 철거가 좀 어렵고, 그래도 민원은 계속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교차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를 지원해 주고 하는 회전교차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설치 지침에 맞춰서 하는데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민원 해소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에 만족하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사전 파악을 해서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일부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기존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도민의 안전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 흐름도 되고.
사실 보면 요즘 회사에 큰 철근 싣고 다니는 차 그건 길이가 실제 굉장히 깁니다.
그런 거 작은 회전교차로에 하나 와버리면 다른 차들이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또 뒤로 어떤 차는 후진하는 차가 있어요, 한 번에 못 돌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자체하고 파악을 해서 일부 도비가 조금 보조가 되더라도 지자체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생태통로하고 생태통로 오버 브릿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국지도에 1개소가 있고 지방도에 12개소의 생태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어제도 제가 하천과에 어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지방하천에 보면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는 어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0% 조금 남짓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보 수에 비해서 어도가 설치된 데가 참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저도 생태통로가, 생태교가 받아보니까 예상 외로 많이 없네요, 이게요.
○도로과장 강신탁 이것은 저희들 사업 설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내에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된 편은 아닌데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을 지난다든지 할 때는, 횡단할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도 보면 로드킬이라든지 동물, 도로상에서 죽은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자료에 보니까 그런 표지판도 설치를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로드킬이라든지 야생동물들이 도로에서 차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움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체가 있으면 미관상도 보기 싫을뿐더러 그래서 그런 생태통로를 좀 확보를, 예산이 되면 브리지 형태든지 아니면 암거 형태든지 해서, 동물들도 이렇게 이동통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로드킬 당할 수 있는 확률도 좀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좀 들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길이 닦아지면서 동물들의 통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이동하다가,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받히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생태교가 잘 확보되어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지방도라든지 국지도 같은 경우는 조금 미미하게, 숫자가 거의 몇 개 안 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과 식물과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동물보호 차원에서라도 생태통로라든지 생태교를 좀 확보해서 로드킬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꼭 필요한 구간이 혹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내가 지금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도 보니까 193개소,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도 6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1곳밖에 없네요, 그렇죠?
고성에는 보면 12개소가 있고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보니까 김해는 야생동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김해는 아무래도 좀 시가지가 많고,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함양이나 산청이나 이런 지역에는 아무래도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영욱 위원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표지판들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쾌적하게 운전하고, 또 안타까운 동물들 희생이 덜 되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도 하면서 방음벽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신설하다보면 학교를 지나간다든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지나간다든지 하면요.
그런데 이 방음벽이 생각보다 도시경관을 많이 해치거든요.
소음이 기준이냐 경관이 기준이냐, 양립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설치를 최소화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나 교육시설, 도서관 등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학업에 방해 안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밀양에 갈 일이 있어서 한 번 갔었는데요.
거기에는 방음벽이, 시내도로를 가는데 초등학교가 다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음벽에다 다 예쁜 캐릭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예쁘고, 물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예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회색 방음벽보다는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042호 지방도 하면서, 현지 활동 나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혜의 바다가 지나가요.
지혜의 바다 바로 벽으로 도로 끝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음벽을 세우면서 캐릭터 그림을 좀 넣어 달라, 할 때 하면 사업자가 같이 할 수 있지만 끝나고 나서 하면 지혜의 바다 도서관 너희가 해라, 아니면 김해시에서 너희가 해라, 분명히 그런 소지가, 또 하니 안 하니 하다가 나중에 되면 끝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우리 1042호 국도뿐만 아니고 학교를 지나가거나 다른 시설, 노인요양병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 맞는 예쁜,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이팝나무 천연기념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려 주든지 진주하면 논개를 그려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저는 홍보도 하고 도시 경관도 살릴 수 있는, 큰 금액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할 때 꼭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1042호 같으면 현재 주촌~내동 간 그거 말씀하시는,
○김경수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아, 예.
김해시를 상징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지수 위원 최근에 경남 전역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지수 위원 다 완결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80% 정도쯤 됐고요.
11월 말 되어야 실태조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지수 위원 여기 책에 보니까 10월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 같아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당초 코로나19 이전에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사실 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지수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의 기초하고 경찰청까지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덕분에 저도 지역구에서 학교 몇 개 돌면서 지역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녹색어머니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녹색어머니회가 실태조사, 다 발품을 파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녹색어머니회 예산은 경찰청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녹색어머니회가 이후에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건 과장님도 이번에 녹색어머니회가 굉장히 시민사회단체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를 좀 잘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해서 실태조사를 우리가 지금 막 하고 나니까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아, 뭔가 좀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심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이것 반영해서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지수 위원 내년에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내년에 저희들 정책적 백업 차원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이게 지금 도하고 시, 교육청, 경찰청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유관부서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시는 시스템을 좀 만드셔서 하나하나씩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균특으로 해 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예상원 위원 균특으로 하면 계속비 사업이 되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시는 타워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의 총액을 일시에 집행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해도 그게 공영주차장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가능합니다.
○예상원 위원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2개년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떻게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예상원 위원 아, 2개년,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예산실이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대체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개소 금액이, 예컨대 금액이 파이가 크면 그게 2년에 안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 이때까지 대다수 보면 한 20억원 단위 사업으로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첫 번째에 한 10억원씩 이렇게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사업 투자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0억원을, 저희들이 균특을 260억원 받아 왔는데 그 260억원 중에서 사업 진행이 잘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을 시키고, 진행이 좀 더딘 사업은 그다음에 투입시킨다든지 해서, 행정적 방법상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얼마, 220억원?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260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서에는 320억원 되어 있는데, 아, 260억원,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260억원에다 전체 520억원,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물론 균특이 없어지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겠지만 균특 매뉴얼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예상원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출발과 동시에 끝내버리는 이런 사업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균특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치긴 하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공기가 2년 그렇게, 공영주차장으로 보면, 우리 밀양을 예를 들자면 타워형인데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서 좀 한꺼번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대다수가 지금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 보상만 마무리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해서 사업을 실제로 준공하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보상비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고 저희들이 부담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예상원 위원 아, 좋은 제도이기는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3년차 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답도 주시고,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도 피드백도 해 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 부분, 브라보 택시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이 있는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 진주~사천 광역권 환승할인 그게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이걸 큰 개념에서 볼 때 우리 김경수 도정에서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어떤, 동부권보다 아무래도 서부권 교통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했다고 보고, 진주를 기점으로 해서 인근 시·군에까지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저희들 내년 예산이 창원~함안 간에 예산을, 도내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울산하고 양산 간 사항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1월에 울산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진주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용역을 해 보면 저희 도내에 동부경남과 서부경남에 대한 큰 축, 양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주를 서부경남의 축으로 두고, 중추적 축으로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커다란 환승 관계를 만들어보려고, 인근 산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이게 또, 이건 다른 업무입니다만 자동차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자동차 관리, 정비공장, 그거 지도 점검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정비공장에 지도 점검을 가면 점검하는 품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지정정비검사 사업장을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정비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인력 관리라든지 장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자동차정비업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요건 갖춘 것을 보죠, 1급 몇 명, 2급 자동차정비 몇 명.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기에 관계된 것은 안 보시나요?
도에서는 지도 안 하나요?
소음, 대기, 대기라 하면 우리가 도색을 하게 되면 부스라고 있잖아요.
자동차 칠을 해서 넣어서 열처리를 해서 덜어내는데 거기 부스에 보면 시너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주위에 보면, 시너가 굉장히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식물에도 굉장히 그게 유해합니다.
그것도 지도 단속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분진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소음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상에 금방 말씀하신 유해물질 단속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환경부서에서 그 부분을 단속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대기, 소음, 화학물질 취급 부분을 환경부서에서 점검한 필증을 전체를 관리하는 교통정책과에서 확인을 하느냐 이 말이죠.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학물질 취급, 분진, 페인트 같은 게 전부 시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을, 관리했던 부분을, 환경부서에서 관리했던 확인증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환경부서 하고 저희부서 하고 그 부분을 협업을 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렇게 한번 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가 수리를 하다 보면 쇠소리도 많이 나고, 소음이 있다 보면 주위에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분진, 시너 부분,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음막을 설치한다든지 분진이 날아가지 않게끔 포집기를 만들어서 반출을 하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이웃에 있으면서 말은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이제 와서, 우리 용역하고 있죠, 경남형 시외버스 체계 개편 연구용역.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중간보고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이 2~3년 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복선전철이 개통을 함으로써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거 예측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감소에 대비한, 시외버스 업계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현상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도에 대책이 있는지, 지금부터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나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미리 1~2년 후, 2~3년 후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 결과가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지금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한 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동부경남에 대한 부전~마산 간 철도 부분하고 시외버스하고 경합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가 투입되면 더더욱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경남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 노선에 있어서는 노선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일 것 같고요.
노선을 효율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철도, 새로 생기는 전철역 주변에 대한 노선을 다시 개편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버스를 N버스로 해서 광역버스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7월에 저희들이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할 때 부산시에 N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한 번 해 보자, 저희들이 제의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에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창원, 마산에서 부산으로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보니까 1일 209회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마산이 137회고 창원이 72회인데, 이런 횟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버스가 감차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남권 전체의 틀이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마산 쪽 입장과 창원의 입장을 좀 구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하면 버스업계도 감차, 또 이용객의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서서히 완화될 수 있도록, 충격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한번 구상을 하든지 해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업계하고 같이 용역보고 회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도 지금 감회, 감차 내지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부터 좀 서서히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전체 틀을 좀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을 해서 우리 도정의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동안에 버스가 수송 측면에서 상당 부분 많이 일임을 해 왔고요.
그렇지만 우리 경남만의 독자적인 생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스의 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재정 지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운영효율화 방안을 버스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지금 아우성이고 힘들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창원 BRT구축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번 주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육호 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18㎞에 대해서 저희들, 창원에서는 BRT를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BRT를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추진할 필요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 도에서의 권한은 고시 권한, BRT 수립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고시에 대한, 고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시를 하기 이전에 대광위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후에 고시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에 보니까 보완 제출을 창원시에서 우리 도에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발계획 보완 제출을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번에 저희들 도에서는 실무회의를 한 번 했고, 실무 TF회의를 했고, 전문가 그룹 TF회의를 해서, 크게는 창원광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합성동 지하상가 상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지금 논의를 한 바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엊그제 TF 전문가 그룹 TF 2차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단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논의할 거고요.
합성동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용역을 창원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몰아서 같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합성동 지하상가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그러면 용역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창원시에서 별도 용역을 할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것은 아직, 자기들 계획으로는 2년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면서 상생발전, 일단은 지하상가권하고는 협약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용역하는 데에 대한 협약은 이루어 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하면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민원이 조금 해결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용역하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풀 것이냐,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창원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이런 새로운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서 창원시하고 함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창원시하고 도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와 관련된 간선도로가 많다 보니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주 편리한 제도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잘하셔서 시·군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중앙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조금 문제인 게 일반보증인을 할 때 토지 소재지 법정 동·리 거기에 2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하고, 이것은 일반자격이고, 또 자격보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보증인인데 일반보증인들은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자기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자격보증인들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30만원부터 해서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화감도 조성하고 또 현지에 가보면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리는 수당도 못 받고 잘못됐을 때 여기에 처벌만 받는다.
그렇지만 자격보증인 그분들은 수당을 받고 있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 의견을 다, 약간 불합리한, 옛날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개정 요구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반보증인들 수당 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들을 지난 10월 20일에 국토부 쪽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보증인들에 대한 보수 규칙 이것도 부동산 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난 10월 13일에 국토부 쪽으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법이나 국토 외의 법이나 부동산실명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배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특별조치법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그것도 지금 옛날의 특별조치법과 같이 타 법 배제조항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요구도 며칠 전에, 저번 6일에 국토부 쪽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했는데 상속자가 신청하는 이런 경우에 대한 적용 가능성 확대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께서 시·군에 잘 받아서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비단 우리 경남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하게 건의를 많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현재 국토부라든지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막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재갑 의원이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할 게 아니라 조금 늘려서 2005년 6월 30일 이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50만 미만의 시 적용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년간 할 게 아니라 10년 동안 연장하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개정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성낙인 위원 이 조치법이 되고 나서 저는 일전에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상세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요즘 공무원들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고, 그런 것을 보니까 정말로 이해도 빠르고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조치법에 한할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런 제도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농지 이런 것도 부서별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누구라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해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확대도 해서 우리 도시교통국만큼은, 그 교통국에 밖에서 들어가면 관련되는 것 몇 개 안 됩니다.
쟁점 되는 것 탁탁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하고는 다른 것이 없지만, 제가 아까 지나갈 때 설명 못 했지만 동절기를 앞두고 빙판사고라든지 겨울 되면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시·군에 오프라인 해서 시·군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위험요소 있는 것은 파악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예방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소유법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확인하고 해서 이런 것이 되면 또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 보면 523페이지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현황, 사업목적을 보면 공간정보 인프라 수요 증가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공동이용체계 및 공간정보 플랫폼 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마련하겠다.
용역 보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용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런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사업진행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로 인해서 전문 인력이 이러한 부서에 들어와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앞으로 행정체계가 고도화, 복잡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텍스트 형태의 행정행위에서 앞으로 시각적 효과가 있는 형태로 공간정보화되어야 된다라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체계 자체가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이 2단계 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올해 ISP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집행할 예산 부분도 현재까지 예산담당관실하고는 나름대로 조율이 잘되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사업도 아마 별 문제없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 15억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담당 부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력 구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작년에 로드맵을 결재 받을 때도, 방침을 받을 때도 공간정보담당관 조직을 만들면서 공간정보기획담당과 공간정보운영담당, 공간정보서비스담당 3개를 축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저번 7월에 공간정보운영이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그것 먼저 추진하고, 본 사업이 시행될 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때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보다 더 급한 뉴딜 쪽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든지 우리 쪽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됐는데,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부터는 전문 인력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일을 해야 빨리 안정이 되고 구축하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로드맵에서 결정된 내용은 한 13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민간인 전문가를 드론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정보분석전문가 이렇게 2명씩 해서 민간전문가 3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
○이상인 위원 13명이요?
13명 필요하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민간전문가 3명 포함입니다.
드론운영전문가하고 공간정보분석전문가하고, 그런 분들은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민간전문가는 2명이 필요하다 이 말,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3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3명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을 하고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인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저희 업무 수요상으로는 인력이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ISP 용역을 했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잘되려면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인력도 확충이 되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되어야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총괄하고 주관하는 부서이지,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저희 공간정보운영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가더라도 이 모든 사업을,
○이상인 위원 그 부서는 몇 명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현재는 4명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4명이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이 되는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운영은 결국은 외부 아웃소싱을 줘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외부에?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운영은 시스템 외부에 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상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13명이라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은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갔을 때의 방향,
○이상인 위원 민간전문가 3명을 스카우트해서,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시스템이 없는데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플랜입니다.
○이상인 위원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로드맵은 맞습니다.
로드맵은 맞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나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다 구축이 됐을 때는,
○이상인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선제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그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본래 목적이 달성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아! 도로명주소는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김윤철 위원 거의 지금 궤도에 올라서고 정착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하나 확인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든 고지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목록은, 토지, 건물 거기는 옛날 주소로 되어 있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지번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번주소로 되어 있고,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옵니다.
그것도 도로명주소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게 건물이 있는 곳에는 주소의 개념으로 도로명주소가 들어가고, 건물이 없는 곳에는 토지의, 부동산 물권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곳에는 도로명 부여가 되지,
○김윤철 위원 건물이 있는 곳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라시고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물이 있는, 재산세 부과하려면 그 재산세 건물 주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주소는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로 안 되어 있고 지번주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러니까 그게,
○김윤철 위원 그것은 안 바뀌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아닙니다.
부동산의 물권을 표시할 때는 지번주소를 그대로 써야 되고, 주소의 개념으로 쓸 때만 도로명주소가 들어갑니다.
○김윤철 위원 부동산 표기할 때는 지번주소로 씁니까, 계속?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부동산에 대한 표시, 그다음에 물권을 표시할 때는 옛날 지번주소 그대로 써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대로 써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은 왜 도로명주소로 안 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은 주소의 개념으로 쓸 때만 도로명주소를 씁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은 지번주소로 계속 그대로 가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옛날에는,
○김윤철 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되어서 마무리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산의 표기는 그대로 갑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로명주소가 마무리되더라도 그대로 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냥 주소로서 이용을 할 때만 도로명주소를 쓰고,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표시할 때는 옛날 주소 그대로 써야 됩니다.
○김윤철 위원 써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등기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표시를 할 때는 옛날 그대로 쓰고, 주소의 개념으로 쓸 때만 도로명주소를 쓰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동산에 대한 표시도 어차피 그 집에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중 주소를 쓰게 되잖아요?
내가 여기에 살면서 이 건물의 재산세를 내가 내야 되는데, 내 앞으로 오면서 재산의 표시는 지번으로 되어 있고, 받는 것은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마무리를 해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시에 대한 부분이 등기부하고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들은 옛날 지번주소 체계로 그대로 가고, 단지 주소로서 이용할 때만 도로명주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기는,
○김윤철 위원 조금 그렇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전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일단 스마트 공간정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희가 법령과 관련해서 제안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신 것 중에 토지정보과 2019년 건의사항 중에 반영이 안 된 게 꽤 많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앞에 토지분할 제한 규정 폐지 건의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서작성자 명확화하는 것, 이런 것은 실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지 어쨌든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는 무슨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다시 한번,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민원도 생기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인데 지금 미반영이 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이것을 이번에도 규제 계획 자료를 내라고 할 때 또 내기는 했습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 폐지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김지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분할을 해 주면서 왜 평상시에 제한을 하느냐,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규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해당 기관, 그다음에 각 부처들의 어떤 그런 법 목적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만 관철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도시교통국의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 중에 결과가 반영된 게 많지, 미반영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굉장히 경남 도내에 많을 거거든요.
이것 좀 일괄 취합을 하셔서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것 제가 미반영된 것 중에 읽어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봐서 이것은 진짜 법이 사실 관계 법령에 상충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중앙부처에서 이것 마음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일단 저희가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한 번 더 접촉을 해 보고 시·도 단위의 공동 대응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터널관리, 조명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보면 관리하는 터널이 총 12개소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12개소고, 지금 자료에 보면 상행·하행 터널이 있고 양방향 터널이 있습니다.
상행·하행 터널은 4차선으로 되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터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양방향 터널은 한 터널 안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상·하행이 동시에,
○신영욱 위원 상·하행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터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조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마다 기준 조도가 다른데, 따로 조도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이게 우리 설계 기준이기도 하고 조도 기준이 거의 비슷한데요.
터널 조명 기준이 산업표준심의회에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가 있으면, 보면 상·하행선이 있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법기터널 같은 경우는 입구 부분 조도가 1,950Lux인데, 그 반면에 뒤에 보면 황매터널입니까?
황매산터널은 보면 497Lux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신영욱 위원 물론 양방향일 수도 있고 상행선, 하행선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하행 구분된 것은 들어갈 때 보면 밝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눈이 적응하는 것 때문에 입구 부분은 밝게 하고, 나가는 부분은 어두운 곳을 나가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하행선 같이 양방으로 된 것은 어차피 입구 부분이나 출구 부분이나 똑같이 동등하게 Lux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Lux를 적용하는 범위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터널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이 부분은 제가 그 기준이 터널의 크기라든지 이게 왜 다른지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터널의 길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주로 형광등이라든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데 대한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은 설계 기준보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관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오히려 터널 안을 밝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더 적응이 안 되니까요.
○신영욱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래서 오히려 날씨가 흐리다든지, 밤에는 터널의 밝기를 줄여야 되는, 반대로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센서로 지금 사실상 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센서로 지금 밤낮에 따라서 조도를 달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맞춰서 조도를 조절하는데, 그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는 사람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있고, 아까 이쪽에 양방향으로 되는 것들은 주로 국지도, 큰 도로들, 그러니까 도로 확장한 데 이렇게 되어 있고, 전에는 양방향이, 지금 기준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따로 있던 게 양방향으로 됐던 것은 상·하행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출구는 입구보다는 조도가 낮게 이렇게 되고, 제가 나전터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에 신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을 사실 제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드렸는데, 조도를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12개소가 되어서 인력을 최대한 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 조도에 측정한 조도가 좀 차이가 나이가 나는 곳이 보니까 날씨가 흐린 날 가서 재니까, 그래서 다음 맑은 날 가서 한 번 더 재고, 심지어는 그냥 라이트를 다 켜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센서를 안 하고 해 보니까 지금 기준 조도에는 거의 문제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터널이 보니까 조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차선 도색이 퇴색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도가 있는데도 도로,
○신영욱 위원 나전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01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어찌 터널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차선이 퇴색되어서,
○신영욱 위원 차선이 퇴색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래서 그 차선을 며칠 전에,
○신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지 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터널 안에 등을 보면 나트륨등이나 형광등을, 지금도 형광등, 나트륨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로 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다이오드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거의 대부분 지금 한 80% 정도는 교체가 됐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도 보면 나전터널 같은 경우는 형광등하고 나트륨등으로 해서 1,300Lux의 빛을 내고 있는데, 나트륨등이나 형광등 같은 것에 비해서, 이게 왜 지금, 2018년도에 했으면 LED등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이것은 우리가 도로과에서 도로, 국지도 60호선 개설을 하면서 된 것을 우리가 2018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부터 나트륨등으로 아마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을 한 것 같은데,
○신영욱 위원 형광등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이 LED등보다, 다이오드등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터널 같은 경우는 상시등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신영욱 위원 밤에도 켜야 되고 낮에도 켜야 되고, 쉽게 말해서 24시간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등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하셔서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LED등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자료를 보고자 한 것은 LED등하고 기존의 등의 비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LED등으로 많이 전환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한 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과장님!
요즘 보면 LED등으로 많이 하고 있죠, 설계를.
(○도로과장 강신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은 거의 LED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터널들도 보면 에너지소비효율 때문에 지금 LED등으로 하는 추세이고,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LED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터널마다 룩스가 다 다른 이유는 그마다 밤도 다르고 낮도 다르고 터널의 방향도 또 문제가 되겠죠.
다녀보면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보면 터널에서 빠져나왔을 때 눈부심 현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터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 내의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조도 조절이라든지, 터널 밖에 나왔을 때 그 눈부심 현상이나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딱 마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이번 우리 수해 피해 중에 시설물별 피해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교량 주석 부분 유실 1건이 합천 율곡 되어 있고, 도로침하 1건 이것도 합천일 것이고, 도로 사면 유실도 거의 합천 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합천 용주교 그 CCTV를 해 놓고 25톤 이상 차량 통행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용주교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김윤철 위원 군에서 관리한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우리 지방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용주면 소재지에서 황계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우리 지방도입니다.
이 용주교는 저 합천댐으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김윤철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용주교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황계로 넘어가는 그것은 지방도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황계 그 폭포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우리 지방도이고요.
댐으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용주면에서.
○김윤철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것은 우리 도로가 아니고 아마 군도일 겁니다.
○김윤철 위원 군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 CCTV는 왜 경상남도가 달아놨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그 도로는,
○김윤철 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을 때 상임위 이 자리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질의를 했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용주교가 정확하게 우리 도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큰 교각·교량을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를 한다, 재가설을 한다, 이것은 어렵겠는데, 그러면 하기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이번에 아시다시피 합천댐 방류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각이 세굴이 되고 했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약 20억원 정도 수해복구비가 확보가 되어서 이것은 국토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이렇게 수해복구비가 확보되어 있고, 그 낙차보 하고 이 교량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래서 교량은 재가설이 안 되고, 낙차보 보강을 하면서 교각도 같이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2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김경수 위원님의 명을 받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당초예산서를 봤거든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70억원씩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도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진주에도 보니까 지소가 있네요.
도로사업소 진주지소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우리 본소가 있고 지소 다 포함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상원 위원 거기는 서부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려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예상원 위원 거기도 70억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올해는 놔 놓고, 내년 2021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까?
예산을 예측?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올해에 대비해서 20% 정도 줄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준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전체 도의 예산 사정상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만 특별히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예상원 위원 2019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340억원, 70억원 정도 줄었고, 또 진주 거기는 150억원 정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10억원 해서 한 70억원 또 줄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추경이 있을 때 약,
○예상원 위원 추경 것은 빼고, 추경은 필요해서 했다 치고, 그것은 내가 다 모르겠고 당초예산 것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그러니까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두어 번 가서 협의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의 대답이 세입이 일단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에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추경 때 꼭 필요한 것은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예상원 위원 추경에 해 주겠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특별하게 도로관리사업소만,
○예상원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일정 금액이 줄었다.
소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도로과와 도로사업소가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있다가, 예산 편성할 때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었다, 그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가만 앉아 있다가 이렇게 굴러 들어왔네, 흔히 하는 말로.
(웃음)
돈이 1,800억원이나 건너왔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일도 같이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로과에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나머지 하면 한 2,5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내어서 도로과에 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방채만.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지방채를 내어서, 지방채를 냈는데 불구하고 도로사업소에는 예산을 줄였을까요?
왜 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상원 위원 그 분야는 설명 안 해도 우리 다 압니다.
이쪽 한 지가 벌써,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도로 사업을 증가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기보다는 다른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상원 위원 지방채 목적 어디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SOC사업 위주, 재난·재해 예방에,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 SOC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로, 재해·재난 예방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재난 예방도 하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는데 3,000억원 중에 1,000억원이 도로과에 왔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아무리 세외수입이, 그래 좋다, 취등록세가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줄어드니까 지방채를 3,000억원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1,000억원을 도로과에 배정한 것 아닙니까?
이해됐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럼 거기까지 우리는 동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경기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는 지방채를 안 냈는데, 2018년도에는.
유추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 금액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한 건 도로분야에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는 그 지방채 발행한 돈만큼 도로에 추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도로분야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줄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자연재해 예방 등등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3,000억원 썼는데, 그중에 1,800억원 도로사업소까지 하면 우리 도시교통국장은 자고 일어나니까, 며칠이고?
며칠에 왔습니까, 도로과하고?
1월 2일에 딱 연도 시작과 동시에 돈까지 해 가지고 2,500억원하고 포함해서 사람까지 이렇게 왔다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일도 같이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 일도 같이 왔지.
(웃음)
내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사업소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또 줄일 것 아닙니까?
또 줄었다 하잖습니까?
좀 있으면 3,200억원 또 맥시멈 기채 낼 건데, 지방채 낸다는 설이 있는데,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예컨대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 위원님들이 지역의 민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순간순간에 할 수 있고, 이번에 내가 어떤 일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국지도 30호선에 가스공사하고 나서 길이 침하가 되었는데 다행히 빨리 와서 보강을 해 줬더라고요.
거기에 침하가 되니까 턱이 생겨 가지고 어르신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까 제가 무지해서 법령 잘 모른다고 그러지요.
조금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분이 우리 도로사업소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도로 관리를 잘못했다.
제법 침하가 되었어요.
그 길의 턱을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보강을 해 놨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런 사업에 쓰려고 우리 도로사업소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도로과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때 가서 그러면 또 다시 질의드리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예상원 위원 국장님 노력을 해야지 가만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소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어야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도로사업소 예산은 저희도 추경할 때마다 다 증액을 시켰고요.
내년에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 어렵다고 하니까, 1년 내내 쓸 부분이 있고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당장 시급 개선할 것은 바로 반영을 하고 연간 쓸 것은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협의가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도로분야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개 장기 계속되는 사업들은 LH의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은행 제도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예상원 위원 우리가 저축해 놨다가 막 쓰면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저희가 지가 상승률하고 비교해 보면 다섯 군데에,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할 때와 안 할 때를 따졌을 때 760억원 정도 증가되는데,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면 765억원 저희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또 보상을 일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보상에 따라서 보상금이 올라가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어서 내년에,
○예상원 위원 그 세이브가 되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 정책은 좋은데, 우리 경상남도만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기존에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도로분야에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선정이 되어서 LH하고 같이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건 좋은 일이네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도로과와 도로사업소가 도시교통국에 왔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도 비전문가이고 본인도 비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도로과가 여기에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보는 견해에 따라.
비전문가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처럼.
하나 측면은 전체 업무의 실·국간의 업무 분담의 비중 문제, 그다음에 하천과의 연계 문제를 본다면 적합한 분야도 있고요, 기존이.
올해 같은 측면에 제가 업무를 해 보니까 어떤 점을 느꼈느냐 하면 마침 올해 국가에 대한 모든 SOC 계획이 마련됩니다, 5개년 개획이.
국가도로망, 고속도로 2개년 계획,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이런 계획들이 다 반영되는데,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동남권 광역교통과 연계성, 또 교통분야의 연계성을 본다면 올해만큼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메가시티와 관련되어서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 광역교통망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일관된 행정을 할 때 연계성이 하천, 건설 지원 저쪽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입니까?
그쪽이 더 연계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업무 협의는 예컨대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제가 그것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것 찬성합니다.
그것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언적 구호에 외치지 않도록 실무자들, 국장들이 다 잘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내년도 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선언적 구호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을 하나 신설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가서 그 교통망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도시계획 등등을 하는 여기에 도로과가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렵습니까?
옛날에 정책기획관도 하고 행정국장도 하고 다 해 놔놓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는 복지국장하다 와서,
○예상원 위원 그럼 누가 답하노?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때 이루어진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도로사업소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은 조금 삭감됐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아무튼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주면 그때, 그다음에 딱 오니까 도로를 싹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일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25분)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2020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수원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위원장대리 성동은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입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수원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3만5,000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의 법정교육과 15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성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만 사무부장입니다.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경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특수시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39##381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를 맞고 아마 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관광업계도 어렵겠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오늘이 11월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수하지 못한 계획했던 게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은 되어 있나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전환을 해서 교육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죠?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해야 될 목표량의 75% 정도를 이미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야간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야간교육도 하고, 주말에 주로 운수종사자들, 특히 화물종사자 그런 분들은 주말에 교육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지나간 여름에는 솔직히 휴가도 다 반납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직원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연수원이 잘못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장님 부임하시고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자료를 훑어보면서 정말 개선이 많이 되었구나, 정말 경상남도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착한 임대에 동참을 해서 도민들께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다른 질의보다는 그동안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까지 계획된 교육 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동은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연수원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부권개발국과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최진회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

○속기사
이아롬 강지원 김희경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