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20.06.12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마.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마. 도시교통국 소관

(16시 44분 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초이지만 벌써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재난·재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장래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보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신용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며,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20억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국고보조금 22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현액은 250억7,000만원으로 246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략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비 3억7,000만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 운영 경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87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0##374_6_건설소방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3페이지에서 12페이지,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중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 활동임에도 초지일관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모습에 우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받아 도민 안전 향상에 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결산안설명서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결산 종합심사 부대의견에 따라 제작된 결산서 설명서 내의 금액이 잘못 기재된 사례가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설명서를 다시 제작하여 위원님 자리에 비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178억3,500만원으로 이 중 2,173억3,400만원이 수납되었고, 건설법 위반 과태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중 무재산 및 시효 소멸 등으로 징수가 불가한 5,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4억4,100만원을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8,600만원이며, 이 중에 3억8,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1,2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788억2,900만원이며, 이 중 788억2,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9,900만원이며, 이 중 7,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381억600만원이며, 이 중 1,379억3,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4,605억1,800만원으로 이 중 3,390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92억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9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38억9,100만원으로 이 중 35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2억원,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10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지원에 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VR재난안전체험차량 제작에 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 문화 운동 및 안전보안관 운영에 1억1,1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억9,500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9,100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1억200만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1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경보시설 관리 운영에 1억8,400만원, 경보통제상황실 근무자 수당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2019년 예산현액은 9억400만원으로 이 중 9억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특별사법경찰의 민생 치안 수사 활동 지원에 4,7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협력 사업인 홍보물 및 광고 송출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4억6,200만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지원에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2019년 예산현액은 1,494억6,700만원으로 이 중 1,264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4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을 포함하여 4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2억7,200만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시·군 지원금으로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교체에 4억3,9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운영에 1억6,4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지원에 1억1,900만원,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지원에 7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에 2억7,700만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에 4억1,600만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및 한파 저감 시설 설치에 6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중 도 직접 사업에 당해 예산과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227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3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192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중 시·군 지원 사업에 460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중 도 직접 사업에 당해 예산과 이월 예산 포함하여 5억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32억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중 시·군 지원 사업에 164억9,800만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44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거제 장목면 하유마을 제방 보수에 15억원, 태풍 ‘링링’ 및 ‘미탁’ 긴급 복구 및 영구 복구에 27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설지원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358억9,400만원으로 이 중 358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 용역에 2,700만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마창대교 재정 보전에 40억4,000만원, 거가대로 비용 보전에 285억9,900만원, 명절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손실 보전에 25억2,700만원,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에 5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입니다.
하천안전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2,703억6,000만원으로 이 중 1,722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64억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에 8억2,600만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755억200만원,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45억9,600만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231억3,900만원, 하천 기본 계획 수립에 24억4,200만원, 일반하천 정비 직접 및 지원 사업에 53억6,000만원, 함양군 마천면 매암마을 하천 정비 지원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지원에 158억5,000만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14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에 1억4,0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에 7억원, 지방하천 준설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소하천 정비 지원에 252억6,600만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103억5,8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 시·군 교부금으로 11억7,000만원, 제18호, 제19호 태풍 피해 복구에 21억원, 하동군 화개면 탑리 다목적 보 정비 지원에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실수납액은 1,222억6,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4,500만원, 기타수입 6억2,800만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및 예치금 회수액 989억1,9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법정 적립금 212억7,200만원입니다.
7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1,205억6,7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금 예치금으로 1,068억5,600만원,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에 137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수납액 중 지출액을 제외한 16억9,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0##374_6_건설소방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 보면 결손액 5,931만4,000원 있죠?
이게 보통 과태료지 싶은데 이 세부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세부 내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이자수입 14억4,500만원 이게 아마 월별로 들어오죠?
연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월별 입금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계약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황보길 위원 몇 가지 있으니까, 월별 들어온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월에 원금이 얼마였는데 이자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6월에는 원금이,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남아 있었는데 이자가 얼마 들어왔다 그 내용을 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건설지원과에 보면 민간 투자 사업에 계약서 사본 있지 않습니까, 계약 사본.
원본까지는 필요 없고, 계약서 사본.
그걸 좀 필요로 하고, 질의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우리 경상남도의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계약서 사본,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창대교 같으면 마창대교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계약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본 있으면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 부분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민간 사업 전체 다, 환경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이종호 위원 말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만 하는 것,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계시죠?
재난대응과 업무분장표 있죠, 업무분장표.
제가 왜 이걸 요구하느냐 하면 재난대응과 업무하고 저수지나 위험 지구에 보면 농업정책과 업무하고 같은 맥락이면서도 업무가 다르더라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재난대응과 업무분장표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건설지원과에 보면 마창대교 재정 보전금, 거가대로 비용 보전금이 있는데, 이거 연도별 3년 치만, 2019년도까지.
2017, 2018, 2019,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질의하는 과정에도 필요하시면 항상 요구하시고,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설명서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서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37페이지 VR체험 차량,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그때 과장님도 아니고, 그때 본부장님은 아니신데,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당초에 얼마 올렸는지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손덕상 위원 당초예산 올릴 때 얼마를,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아, 예.
4억5,000만원,
○손덕상 위원 아니 처음에 5억원을 요구하셨거든요.
5억원을 요구하고,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거 안 맞다 싶어서 그때 조금 삭감하고 했는데, 다시 좀 더 올려 달라 해서, 잘해 보겠다 해서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 4억5,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2억4,000만원.
○손덕상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입찰을 계획해서 3억...
○손덕상 위원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한 게 버스 이거 안 맞다고 해서 지금 결론은 보면 트럭으로 했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그때 예상된 예산하고 지금하고 보면 제가 질의했던 게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때 막 우겨가지고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의 불용이 12.8%에 달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불용은 7,100만원이 됐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VR 제작비라든지,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 쓰고 남은 게 지금 7,200,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7,100만원요.
○손덕상 위원 지금 남은 게 7,100만원 남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낙찰률이 84.2%, 입찰을 했으니까요 낙찰률에 대한 그런,
○손덕상 위원 아무리 입찰하고 낙찰된다 해도, 보통 예산을 집행부에서 할 때는 조금 시장가격하고 어느 정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이거 다 알아보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 조사를, 견적을 다 받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는데 어떤 다양한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인데, 이게 낙찰가가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남는 금액의 비율이 좀 높을 수가 있는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버스에서 트럭으로 가고 하면서 거기서 돈이 좀 남았을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손덕상 위원 처음 당시에 5억원을 요구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담당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뒤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세 군데를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서너 군데를 받아 가지고 그 견적서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하니까 낙찰률이 한 84.1% 정도로 되니까 나머지 비용은 불용 처리가, 불용이라기보다는 잉여금으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4억5,000만원이 좀 넘는 부분입니다, 세 군데 다 공히.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춰진 겁니다.
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손덕상 위원 당연히 입찰하다 보면,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때 예산 할 때 이게 좀 과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물론 완벽하게 좀 하면 좋은데 일부 우리가 시장 조사 과정에서 다소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그때 지적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질의에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시설물 내진보강 제고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증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발생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제고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성능 평가는 최고 3,000만원까지, 인증수수료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내진 성능 평가 업체를 통한 수요 확보와 도민 홍보를 시도하였으나 성능 평가 지원금이 건당 1,000만원으로써 실제 평가 비용과 차이가 커서 자부담분에 대한 부담감과 내진 성능 평가 결과 성능 미확보 시에 부동산 가치 하락, 내진 보강 지원책 미비 등의 우려로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방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지난해 10월에 행정안전부 성능 평가비를 건당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11월 이후 본격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총 9건의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50건이 있는데 우리 경남이 9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직접 홍보와 온·오프라인 도민 홍보 적극 실시로 안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난대응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자연 재난, 또 사회적 재난도 재난대응과에서 다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자연 재난도 보면 폭염, 폭설, 우기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굉장히.
물론 이것은 결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작년에 폭염 대비해서 재난대응과에서 시·군 단위 마을에 그늘막 같은 것 설치해 준 게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일회용으로 끝이 나는 그늘막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회용은 아니고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폭염이 끝나면 접어서 보관을 하다가 다시 재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다른 지역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었는데, (휴대 전화를 보여 주며) 이게 뭐냐 하면 그늘막입니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늘막인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햇빛 강도가 세지면 자동으로 펴졌다가 저녁이 되면 접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경남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던데, 없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한 것은 없고요.
주로 보면 신호등 앞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일부 그런 쪽에 그냥 천막으로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효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데 아스팔트 열기하고 사람이 대기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대기를 해야 될 경우에 어디 커피숍도 못 들어가고 길가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소모도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태양의 열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그늘막이 펴졌다가 해가 지면 다시 접혀서 걸리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접목시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게 있겠죠.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업무 분장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가뭄이 굉장히, 기온이 올라간다는, 덥다는 자체는 가뭄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가뭄이 예상된다 하면 제일 피해 지역은 농업, 농촌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게 저수지에,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를 준설하거나, 둑을 쌓아서 물 양을 많이 확보하려면 준설해야 될 저수지가 많이 있거든요.
업무 협의를 해 보면 재난대응과 업무 같은데 이게 농업정책과 업무라고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고, 계속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딜레이 되어서 내년, 내후년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가 업무 분장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재난대응과에서 선제적으로 가뭄 대비로 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지,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붕괴 위험 이것 이야기해 버리면, 요즘 제방, 저수지 붕괴해서 떠내려가는 것 없습니다.
그만큼 축조 잘 되고 또 그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는 많이 없는데, 벌써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서 쩍쩍 갈라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재난대응과에서 재난이라 하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재난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그 자체 유지하는 부분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다 보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든지, 시·군이 하는 저수지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정책과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게 재난으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재난이고, 재난으로서,
○김윤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재난이라 하면 우리가 저수지가 말라서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것도 자연재난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에 대해서 재난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 산업이라든지 어떤 산업에 대해서 힘들어서 하는, 그것은 1차 산업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재난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게 농업정책과 업무가 되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요즘 농어촌공사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작은 저수지에 물이 내려가게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바닥이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바닥이 지금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재난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 재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회적 재난은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도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잖아요?
그런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오고, 그러면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도 자연재난으로 봐서 재난대응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인명에 대한 피해, 저희들은 인명에 대한 문제에서의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폭염에서 했을 때도 폭염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있거든요.
밖에 열사병으로, 일사병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해서 재난으로 보는 것이고요.
인명피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쪽에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경남 18개 시·군에 제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 거창, 합천, 산청 저쪽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제설, 눈이 와서 농기계나 자동차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재난 지역, 재난을 대비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윤철 위원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얼마나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장비 개수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된 것은 없지만 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마을 것은 안 해 주잖아요, 지방도만 해 주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지방도만.
○김윤철 위원 오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동을 하려면 트랙터 같은 것을 가지고 제설 작업해 줄 수 있는 장비 같은 것 지원이 안 되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시·군이나 자기 집 앞에는 자기 마을에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합천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소금, 염수 분사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오지에 있는 마을에 눈이 오면 이동이 전혀 안 되니까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경사가 있으니까 바로 사고 나는 부분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설 장비가 필요하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설 장비 현황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보면 도가 직접 하는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그것 단장11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밀양시에 있는,
○손덕상 위원 단장면인데, 제가 평소에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잘 살피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밀양 단장, 또 마무리 위험지역 급경사지 여기도, 뒤페이지 보면 밀양 단장10하고 단장11하고 창녕에 노리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은 또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이것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여기 단장11지구 같은 경우는 위험 절개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26m인데, 당초에 시추공 조사를 해서 지반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탄성파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공사가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은 선급금이라든지 검수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현장 한번 나가 보실 것 같은데, 하여튼 창녕하고 여기 것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있거든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신용곤 재난관리기금 이것 지금 현재 2019년도 말 1,085억원 예치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금년도 것을 이야기하시는, 작년?
○위원장 신용곤 아니, 지금 총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여기 밑에 써놓은, 세부지출 내역에 쓴 것을 보면 예치금이 1,068억원 예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것은 결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신용곤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결정을 본부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기금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 신용곤 거기서 결정을 해서 사용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본부장님이 직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바쁘면 쓰고 나서 심의 안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그렇게는 안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대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 데 있어서 지금 연도별로 3개년도가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책자 위쪽에 보면 다른 퍼센티지는 다 놔두고, 결손액이라 하는 것은 못 받는 것이죠?
결손액이 9.3% 나왔는데 3,736만원 이것은 못 받는 것이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자가 없다든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등록말소 및 폐업되었고 최근 5년간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이 결손액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3,700만원, 이것 결손액이 발생될 시점부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영수증이나 내지는 그런 것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우리가 한 5년간 계속 매년,
○이종호 위원 매년 보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하고, 재산조회도 계속 하고요.
5년간은 재산조회도 하는데, 사실은 이 업체 자체가 거의 부도난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매겨 버리니까, 이 업체가 폐업시키면서,
○이종호 위원 내가 이것 어제 행정국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종호 위원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참 웃긴다, 그렇죠?
이것은 3,700만원이지만 결국은 내용을 쪼개 볼 때는 건수별로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한 건수당, 그렇죠?
몇 만원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모여서 못 받는 돈이 이 정도 발생한 것인데,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그런 식의 중간 거름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9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할 텐데 이것 진짜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지원과 쪽에는.
실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5년이 지나도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마지막까지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중간 중간 과태료 독촉장을 보낸다 하는데 과태료나 내지는, 그러면 이것 혹시 가산세는 있습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산세가 붙는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가산세가 없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부분은 없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없습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내고 계속 있으면, 원래 보통 보면, 이 법 조항에 보니까 5년 안에 이것을 회수를 못 하면 못 받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 대신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무한정 갈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압류를,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내지는, 설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 결손액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거의 없어야 되는데,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이것은 재산조회 해 보면 무재산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조회 해 보면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가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이월되어서,
○이종호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결손 부분에 대한 과태료나 내지는 가산세가 없다 했으니까 독촉장을 보낸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3개년도를 볼 때 퍼센티지가, 징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더더욱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 거꾸로 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3년이나 지난 부분에 살펴보면 너무 이게 징수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 문제가 좀 심각하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건설업체가 폐업하거나 거의 부도난 업체인데 위반을 한 경우, 위반을 해서 폐업을 해 버린,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폐업을 하더라도 애당초 이것 위반할 때는 폐업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시점이 가거나,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걸렸다, 스티커가 발부됐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내세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한 달이나 3개월 안에 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2차로 무엇인가 독촉장이 간다든지, 또 내세요 이러면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는 모든 게 결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과장님 말씀대로 가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하겠죠.
그러면 압류를 할 때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내지는 기계,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압류라는 것은 무엇을 사람한테 붙이든, 기계한테 붙이든, 부동산에 붙이든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부도난다 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은행권에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액이 이렇게 많다는 게 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결손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도에는 너무 금액이,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압류를 통한 징수를 했다면 2017년도에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말에 따르면.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참고로 금년도에 71건을 부과해서 수납을 55건 했습니다.
미수납된 게 16건입니다.
금액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이월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2017년도 것이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니요.
2019년도, 작년도요.
○이종호 위원 2017년도 것은요?
책자에 2017년도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미수납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난데,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단 말이 길어지니까 살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검토보고서에 이것을 실어놨다는 것은 무엇인가 질의를 해라는 뜻도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하자면 계속 길어지고 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엄청날 것입니다, 건수가 여러 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용곤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본부 끝나고 가시면 자료가 와도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손액 이게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 하던 회사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결손을 해 주나요?
원 하던 회사는 남편 앞으로 하다가 부도가 났다, 결손처리 해 주고, 부인 앞으로 사업자를 새로 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추적이 안 되죠?
○황보길 위원 법인은 안 되지.
○김윤철 위원 못 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법인이 다른 법인,
○김윤철 위원 그렇죠, 같은 가족이라도.
왜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냐면 거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려고 하고, 지금 미수납액이 건설지원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2억8,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도 내년에 결산, 2020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또 결손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2020년도에 예상되는 결손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다 넘어올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래서 이게 결손액,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손액을 결손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방문을 하든, 물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법을 써서 결손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자동차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판명됐을 때 그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윤철 위원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부부간이라든지 부자지간이라든지 같은 가족이 회사 이름을 바꾸고 사업자를 다시 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할 수 는 없지만 어떤 페널티를 줘서, 우리 재난본부에서 알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설지원과에서는 그 부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잖아요?
법적으로 받지는 못해도.
모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김윤철 위원 저희들도 아는데?
그런 동일 업을 하게 되면 건설지원과에서 페널티를 줘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시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과징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과태료 물리는 항목이 뭐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어떤, 다시...
○이상인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내는데 사업명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위반 과징금 등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과태료, 과징금을 징수하는지 내용, 항목이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항목은,
○황보길 위원 거의 면허 갱신이거나 안 그러면 자격증,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면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자격증 미비로,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자격증 미달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기술자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했던 경우, 몇 명의 기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납입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3억원, 5억원 있으면 그것을 등록할 때만 하고 빼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을.
그런 경우, 그런 것들에서 과태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내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미수납도 되고 결손도 하는데 다른 광역 도시도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것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사전에 폐업을 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폐업을 하거나 폐업 예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뒤에 처분이 내려가 버리니까 돈을 못 받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분이 있기 전까지 폐업을 못 하게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 장치가 없다 보니까 폐업되고 나서 과태료 부과해 봐야 받을 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법을 어기고 조금 악의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법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반복적인 이런 것을 당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재발 방지를 노력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35페이지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용역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는데 새벽이앤씨라는 회사가 어디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진주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주에 있어요?
용역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적지만, 사소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지원과장님, 다른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여튼 간에 작년도에는 공개입찰이 되어 놓으니까 소규모 유한회사에서 해서 조금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정도 보완 요구를 했는데 계속 보고서를 보완하지 않고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인 위원 기간이 보니까 작년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20년 1월 30일에 집행이 완료됐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두 달 정도의 이런 기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 회사의 내용도 모르고 입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우리가 일곱 번 정도 독촉을 계속 해도,
○이상인 위원 독촉을 했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7회, 일곱 번 정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네요, 이런 내용은?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우리가 독촉을 하고 보완 요구까지 다 해도,
○이상인 위원 입찰할 때 꼼꼼하게 했으면 좀 나았을 것인데,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데 워낙 업체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이상인 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입찰하는 단계부터 꼼꼼하게 사업지시서를, 과업지시서를 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회사 때문에 두 달 정도, 이렇게 용역보고서 제출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일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한 것도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잘 좀 챙겨 봐주세요, 앞으로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일 힘든 게 이것이죠?
세외수입에 결손처분하고 징수하는 부분,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되느냐면 저도 공무원하면서 세금 징수하는 부분에서 고민, 자동차세 체납한 부분 번호판 떼러 다니면서 고민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도 5억7,900만원, 2018년도 3억1,700만원, 2019년도 2억8,800만원을 지금 현재 미납했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신용곤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미납금액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계속 연도별로 이월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지,
○위원장 신용곤 그러면 이게 2017년도는 5억7,900만원인데 2018년도는 3억1,700만원이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신용곤 그러면 이 돈만큼은 받았다는 말이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 나머지는 또 내년도로,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위원장 신용곤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이월한 게 2억8,800만원?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신용곤 그러면 3억1,700만원에서 얼마 받고 이월됐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재난본부에 다른 과에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는 과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밖에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다른 과도 다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신용곤 지금 이게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실·과에 과징금, 과태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전부 다 있죠,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전부 다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전부 다 징수를 실·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결손처분도 실·과에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금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실제 이게 발생하면 한 군데 몰아서 징수하고, 세외수입 징수하고 또 미수납이 발생하면 결손을 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담당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돈 받는 데 대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제가 지금 해 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이상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부분에 사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 놔두니까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세정과에 한번 하려고 전체적으로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각 과별로 이런 세외수입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못 했는데 한 번은,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전문화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제가 한번, 제 스스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문제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건설업체, 즉 종합건설면허 정도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각 지자체에 가면 지자체는 또 전문건설업이 이렇게 결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지자체는 조금 나은 게 그 업체들의 관리를,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가서 좀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약간 유도리를 줘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도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손처리가 한 번 발생하면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시·군에는 그렇게 유도리를 해도 그 업체가 나중에 부도가 나서 야반도주를 해 버리고 이러니까 받을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담 부서를 하나 하는 게, 물론 금액이 많아지고, 업무량이 많아지겠지만 그래야 조금이라도 받는 데 효율성이 있지,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과징금 통지서만 보낼 수밖에 없지, 그 회사 뒤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법, 뭐라 그럽니까?
특사경 그런 제도를 둬서 미리 부도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제도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국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법적인 그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세금은 안 내면 바로 압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벌이 될 수 있는데 행정벌인,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행정벌이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위원장님하고 다 고민하듯이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 법인체가 부도나버리면, 대표자는 재산이 가득 있는데도 법인 그것 부도 처리해 버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어느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대표자한테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안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용곤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결손처분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다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법인은 살아있어도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안 나옵니다.
○김윤철 위원 재산조회가 안 나와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편법으로 재산을 돌려놓는 거라, 이거 안 내려고.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 내려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수납금액 이게 나중에 또 결손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겠죠?
○황보길 위원 살아있는 회사를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살아있는 회사가 아닌데요.
○황보길 위원 살아있는 회사는 결손처분 못 하지,
○김윤철 위원 이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당시에, 부과할 당시의 회사 이름이죠.
살아있지는 않죠.
○남택욱 위원 소액인데, 보니까 소액이라.
○김윤철 위원 아니, 이 회사가 정우토건, 한창종합건설, 하동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현장 확인 다 한 겁니까, 결손처분한 이 회사를.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우리 재산조회,
○김윤철 위원 서류상 조회해서 재산이 없다 해서 결손처분시킨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전부 다 해당 그쪽에다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직원은 방문은 한 번 해 봤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김윤철 위원 방문은 한 번 해 봤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방문은 안 해 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 해 봤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김윤철 위원 일단은 제가 여기 아는 회사가 몇 개 있어서, 이거 살아있는 회사거든요.
일을 합니다.
바꾸겠지, 회사 명의를,
○황보길 위원 이게 명의를 고쳐버리면 다른 사람이, 새 법인을 설치하는 거지,
○김윤철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명의로 바꾼다니까.
그래서 편법, 이것도 탈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이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자료만 안 왔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와서,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민자 사업에 대한 계약서는 비밀 유지라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대외비...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밀 유지로 왔는데 또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놨는데, 자료를 달라 했는데 밑에는 비밀 유지로 써져 있고, 요청했는데 요청하면 준다 해 놓고,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방금 읽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공개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다 제출할 수는 없되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투자 사업에 대한 계약서는 우리만 해서 제출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방한테 이것은 제출해도 되겠다는 동의를 받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계약서를 제출받고자 한 내용은 뭐냐 하면 3개년도 마창대교나 거가대로에 재정 지원을 한 상황 자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 지원이, 금액도 알고 싶고, 보통 우리 교육청에도 보면 도내 학교가 BTL이라고 민자사업으로 한, 민간인이 지금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민자를 한 것이 교육청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청 관계되는 민자에도 한번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언제까지 지원을 하고, 그 금액은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자료를 해서 나중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건설소방위원으로서 우리 도내 민자도로에 관한, 앞으로 비음산 터널도 민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민자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마지막 답변석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끝나고 나면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한 번 결산심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결산 검토, 검사의견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이 아마 우리 재난건설본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성과 지표를 지금 표기함에 있어서도 전기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관심이 없듯이 하다 보니까 오류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어서, 이게 우리 결산위원들이 검사의견서에 아예 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내놨는데, 재난건설본부에도 2018년도 것을 성과보고서에 기술할 때 성과 지표 19건 중에 5건이 오류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392건 중에 99건이 오류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 지표 자체를 너무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과 지표가 사실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서 계시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송오성 위원 성과보고서 213페이지, 책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송오성 위원 원래 책자를 안 가지고 오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성과보고서는 제가 따로,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아예 들고 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것 제출은 왜 하셨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담당과별로 가지고 옵니다.
성과보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213페이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년 됐는데 아마 결산심사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한데, 적어도 오늘까지 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책사업 목표가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과 지표를, 단속하고 수사 횟수를 가지고 성과 지표를 잡았어요.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성과 지표를 잡을 때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성과 측정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단속 횟수는.
단속 횟수는 정말 쉽습니다.
성과를 달성하기도 쉽죠,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효과 측정을 해야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단을 측정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BIS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인사를 반영하면서 성과를 가지고 인사를 반영하겠다고 해서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중앙부처에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게 문제가 있어서요.
지사님이 지시하셔서 지금 기획관실, 성과 측정 자체를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기획관실에서 전체 지표뿐만 아니라 체계 자체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 자체를 바꾸자 해서 지금 용역 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예전에 이게 참여정부 때 들어왔던, 성과 지표를 가지고 사실은 들어왔던 겁니다, BIS가.
그런데 실제로 참여정부 때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운영되기로는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아니다, 원래 도입했던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 측정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 해서 지금 기획관실에서 전체 완전 개조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송오성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각 정책의 목표, 정책의 목표를 두고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달성됐느냐라고 하는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확실하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표를 많이 두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맞지 않아도 실제 적확하게 성과 지표를 책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근거를 잡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옳은 말씀입니다.
○송오성 위원 225페이지 같은 경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정책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건설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지표는 뭐냐?
심의 결과 개선 요구 건수 대비 이행 건수, 이것을 %로 환산한 것을 지표로 잡아놨어요.
정책 목표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너무 동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수가 적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제가 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 집행을 다 했다 그러면 성과 100%, 이렇게 갈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 집행이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실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달성되었는지를 보자,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왔는지,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산 자체, 성과주의 예산으로 해서 예산서가 좀 변경이 되어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BIS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우리 도만이라도 바꾸자 해서 지사님의 지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관실에서 전체를 지금 계획하고,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지사님이 지시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효과성 측정, 제대로 되어 있는 성과가, 그게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러면 그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타났느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그냥 숫자 나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점증주의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성과예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사님께서 지시하셔서 우리 도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사실 성과 지표 개발이 내년에 반영이 되려면 금년 예산에 또 지표가, 목표가 나올 거라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송오성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과연 제가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재난건설본부뿐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지금 직책이 높으신 분이니까 도에 이 부분이 좀 신속하게, 많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를 잡아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를테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에서 성과와 예산과의 일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면,
○송오성 위원 꼭 좀 챙겨서 내년 예산을 올릴 때는 개선된 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것의 책의 두께가 한 3분의 1로 줄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유계현 위원 위원장님, 본부 질의 마치는 겁니까?
○위원장 신용곤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을 좀,
○위원장 신용곤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 1,000억원 정도 하셨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유계현 위원 우리가 보통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하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1,000억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보니까 부서별로 도로과하고 재난, 하천 정비하고 주로 그런 쪽인데,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싼 이자까지 주면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데 이 이월되는 금액이 실제로 지방채 오는 것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기반시설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를, 우리 경상남도 예산 전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발행의 목적이 기반시설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지방채는 싹 다 도로, 하천만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지방채는 도로, 하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이런 문제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풀었는데요.
그전까지는 도로, 하천 외에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다 지방채가 도로, 하천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 금액을 어디든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로 발행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꿀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보였던 부분은 법률상 그것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가 전체에다가, 도로라든지 하천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하천, 만약에 우리 전체가 9조원이다, 그런데 지방채를 1,000억원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 1,000억원이, 1,000억원도 반드시 기반시설에만 써야 되니까 기반시설이 도로, 하천밖에 없으니까 도로, 하천에다가 그 1,000억원을 집어넣는 거고, 나머지 그 돈 가지고 빼서 그것을, 그 1,000억원이 원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서 딴 데 하는 거죠.
○유계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 모르겠는데, 우리 결산서상에 봐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보면 일반적으로 이월되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많죠.
○유계현 위원 그래서 표기상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표기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실제로 도로과라든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 파트에서는 대부분이 보상이 늦게 마쳐서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하천 부분은 실시설계하고 계획되면 6월에 대부분 착공이 됩니다.
우리 공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예산이 확정되는 게 연말이 되어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 버리면 발주 자체가 늦어지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계약은 해야 되거든요.
발주를 미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있어야 발주 계약이 되니까, 이러면서 그 부분이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이, 항상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보통 우리가 이월되는 사유를 보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각 부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좀 더 민원 해결 부분도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주로 문화재라든지, 혹은 문화재가 있다든지, 양산에 갔었지만 미꾸라지 그 하나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유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공사 자체는 그런 게 없으면 빨리하고 이월이 없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들이 발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월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재난건설본부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서 중의 하나인데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신용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7억2,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억3,400만원이며
결산액 3,000만원, 미수납액 1억6,300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500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7,800만원, 국고보조금 5억2,000만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2,651억100만원으로 2,647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휴직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서 3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556억1,600만원으로 2,553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쪽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6,6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31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2억9,7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32쪽 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1억7,200만원으로 1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3쪽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6,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51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88억8,000만원으로 무기계약자 인건비 및 기본경비 88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080억7,2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1,900만원, 그 외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75억4,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201억9,1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48억5,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5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1,013억5,000만원으로 873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2021년 1월 준공 예정인 국민안전지원관 건립비 등 총 122억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8,6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9억3,200만원 등 18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1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470억2,200만원으로 449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5쪽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78억9,800만원으로 78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88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158억8,500만원으로 71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안전체험관 건립비 79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행되었습니다.
92쪽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61억8,100만원으로 61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3쪽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18억3,800만원으로 18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30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225억2,500만원으로 193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진주 금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등 9개 사업 29억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9,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0##374_6_건설소방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나중에 하면서 하죠.
○위원장 신용곤 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설명서와 검토보고서 89페이지에서 1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결산서 673페이지에 배상금 해서 지금 예상치 못한 소송비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소송입니까?
함안소방서에서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함안소방서에서 행정소송이 한 건 있었는데 패소함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소송내용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송내용은 함안소방서 관내에 A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현장을 방문하니까 민원내용처럼 특정 소방시설 하나가 준공 당시부터...
○손덕상 위원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준공 당시부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그 당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아파트 관계자 측에서는 부당하다, 건물 준공 당시에 없었던 소방시설을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패소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패소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소방서가 졌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원래 소송하면 보통 행정에서 이기는데 소방은 졌나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당시 법원 판정은 신뢰보호원칙이라든지 지금까지 시설에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설을 보강토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라든지 거기에 안 맞다 해가지고...
○손덕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검토보고서 91페이지 주요 결손내역 보면 전부 과태료 관련된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지금 못 거둬들인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과태료는 일선 서에서 부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미납된 사례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수납토록 하기 위해서 무재산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서 6개월마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재산 추적도 하고 있고, 또 행불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속 확인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납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된 대상은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다른 데서는 바로 가압류를 하고 이러던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독촉해서 만약 무재산자가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 진주, 사천, 김해 등등 여러 소방서가 있는데, 이분들은 재산이 없던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손덕상 위원 보통 소방 관련 위반 과태료 받을 정도 되면 다 재산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 받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납분들 중에는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고, 실제로 재산이 없어서 아직은 미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손덕상 위원 소방 관련해서 요즘 화재 나고 이러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있는데, 소방 관련법의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유사한 일들일 것 같은데, 여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보통 보면 바로 가압류해서 나중에 어찌 하지만, 계속 끝까지 받아내는데, 우리 소방에서는 끝까지 받아내지는 못 하죠, 지금 이것.
○소방본부장 허석곤 저희들도 징수절차법에 따라서 그런 조치들은 취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투입되는 행정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태료의 금액이 조금 낮다는 지적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법을 바로 세운다는 입장 차원에서라도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처분은 반드시 처분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는 꾸준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주지 파악이 안 된다든지 악성적으로 체납을, 고의적으로 체납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받아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 않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교통법규 예를 들면 거기는 철저하게 집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압류를 한다든지.
지금 이것 압류하는 절차는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처럼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거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산 압류를 41건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제가 과태료 자료 보다가 봤는데, 특히 소방 관련법의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나, 보통 한 건당 어떻게 차등을 해서 과태료를 주겠지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집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 소방서 건은 과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러시면 됩니다.
○황보길 위원 소방서 건 물어보기 전에, 올해 4월에 국가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환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서 예산서, 예를 들면 국비가 더 지원된다든지 이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예산 체계상으로도 저희들 공무원 급여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돼 있고,
○황보길 위원 그 외...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외에는 현재 소방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제반적인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기본체계에서는 금액이 조금 늘어난다는 그 개념이고, 현재로써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소방서 관련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이 5,800만원 발생을 했는데, 이게 공사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 배상금인데,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면 계약 후에 계약금이 나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진척률에 따라서 중도금이 나가고, 준공 후에 잔금이 지급되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을,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5,800만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준공 후에 잔금이 다 나가고 나서 이게 발생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사천소방서 사천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된 사항인데,
○황보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원래 준공일은 2016년 11월이었는데 실제로 최종 준공검사가 2017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지연배상금 3,500만원하고...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그 배상금이 한 5,800만원 정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 공사대금 남은 것 중에서 우리가 압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공사대금은 그대로 다 나가버리고, 나간 후에 우리가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 업체가 2017년 5월에 폐업이 되다 보니까,
○황보길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대금은 이미 집행을 해 버린 상태다 보니까 조금 절차상에...
○황보길 위원 공사 지연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잔금을 준공서류 들어왔다고 다 내주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당시에 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2016년 11월에 사실상 공사는 완공되고, 그다음 2016년 12월에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면서 대금을 사실상 지급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 대금 청구해서 중도금하고, 계약금은 별문제 없을 것 같고, 중도금하고 준공서류 들어오고 나서 잔금 지급된 날짜하고 이것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시간관계상 지금 질의는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별도로...
○황보길 위원 그리고 잔금 나가고 나서 언제부로 우리가 배상금을 청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별로 세분화해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과태료 담당인데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황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92페이지 보시면 사천소방서의 내나 이 금액은 결손으로 아까 졌다면서요?
이것 소송 건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사천소방서...
○이종호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이것은 현재 미납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송에 졌다면서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아! 그것은 함안.
○이종호 위원 아! 함안이가.
이것 아니가.
혹시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셨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6개월 만에 한 번씩 보내서 그게 정당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무재산자라든지 행불자에 대해서 계속 재산추적 및 신원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만약 과태료부분을 몇 년 동안 방치해 두면 우리가 법적으로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원래 그 시효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액션을 취한 게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한 3년간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돌린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압류 내지는 경매처분을 한번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사실 예방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총괄적인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예방안전과장이 답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독촉·압류·매각·청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1건에 대해서 압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압류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공매처분을 한 적은 없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매처분을 하지 않고 압류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받을 걸 못 받게 되면 처음에 계산적으로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다음 절차가 지급명령을 보내거나, 그래서 또 안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바로 경매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받을 것에 대한 절차를 굉장히 느슨하게 한다면 이게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서가 밀리지 않습니까?
원래 국세, 지방세 다 공제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손 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실익이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받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별로 몇 개 지금, 진주소방서를 비롯해서 한 6개 소방서가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의 퍼센티지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따로 필요하면 받기로 하고, 어쨌든 아까 재난안전건설본부도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6개월마다 보낸다는 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6개월 보내고 나서 만약 해결이 안 날 때는 다음 액션으로 가야 되는, 더 강하게!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위원장 신용곤 소방공무원 뽑아놓으니까 세외수입 받는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소방업무인데.
돈 받는 업무가 가장 힘든 업무이고 그렇습니다.
남의 호주머니 있는 돈, 없다고 숨겨놓은 걸 또 우리는 호주머니 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찾아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결손하고 미수납 부분, 그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위원장 신용곤 이 부분 제도적으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열심히 해서 받아야 되는데, 소방공무원 시험 쳐 들어와서 세외수입 징수, 결손처분, 압류하는 그 교육은 담당자가 받으러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신용곤 참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의령소방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불용품 매각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펌프차와 소방차량을 이번에 매각했는데, 펌프차 몇 대와 소방차량 몇 대가 매각된 상황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의령에 불용품매각대가 총 4,3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징수는 4,300만원 징수됐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의령에 총 차량은 여섯 대를,
○남택욱 위원 펌프차 몇 대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펌프차는 없고 구급차 1대, 순찰차 1대, 진단차 1대, 조사차 1대, 지휘차 1대, 구조차 1대 그렇게 여섯 대,
○남택욱 위원 총 여섯 대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총 여섯 대입니다.
○남택욱 위원 소방 관련 차량 등 용품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차량은 주로 고가차, 펌프차...
○남택욱 위원 주로 보니까 차량이네요, 이번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차량입니다.
차량은 고가·굴절차는 12년, 펌프차는 10년, 구급차는 5년 그렇게 지금...
○남택욱 위원 5년에서 한 10년 사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주로 5년에서 12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것 매각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들은 한국자산공사에,
○남택욱 위원 자산공사 통해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공매처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원래 매각예산이 2,800여만원이다 그죠?
그리 잡았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2,9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실제 이게 경매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개괄적인 금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매를 하다 보면 응찰자들이 더 높게 쓰니까 실제로 수입이 더 많이 잡히는...
○남택욱 위원 더 많이 대금을 받았다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했다고 봐야 되겠다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결과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방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우리 출동시간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우리 소방행정에서 특히 구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출동시간으로 보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성과보고서상에 보면 우리가 성과지표로 7분 이내 도달시간 이걸 기준으로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7분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나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실을 반영한 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분 이내에 출동이 돼야 요구조자를 구조할 수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잡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기준을 잡게 되면 소방서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도 증가가 되고 이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기준으로 7분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도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만, 화재의 특성 곡선을 보면 5분에서 한 8분 사이에 플래시 오버(flash over)가 일어납니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한 3분 정도가 되면 사람이 그 환경에서 사실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온도 자체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데 화재를 신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몇 분 정도로 보고 계시죠?
요구조자가 신고할 때까지.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잡고 있기는 신고 단계를 1분을 잡고 있습니다.
신고 단계는 1분, 그다음에 신고를 받고 차고 탈출하는 데 1분, 그리고 차고를 탈출해서 현장 도착까지 5분, 그렇게 총 7분을 우리가 잡고 있거든요.
있는데, 통상 보면 신고하시는 분이 그 지리적인 지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지나가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당황을 해서 그냥 “불났어요, 불났어요.”, “119죠.”, 그 위치를 설명해 달라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9상황실에서는 그 신고시간 1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지 기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고, 그렇게 119상황실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잠깐 여기저기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는 데까지, 화재 발생시점부터 신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정도 걸리더라.
실제 우리가 화재 특성 곡선을 보면 화재 발생시점부터 그냥 바로 타임이 카운트가 되기 시작해서 5분에서 8분 사이에 플래시 오버가 발생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그런 상황인데,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또 플러스 되는 거죠, 거기에.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렇죠.
○송오성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7분을 잡으면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7분을 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결과로 보면 1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화재가 발생된 이후로.
그렇죠?
생존 조건이 과연 그때까지 확보될 건가 이 문제가 사실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7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남이 7분 이내 화재 도착 성과 목표를 보면 목표 자체가 63%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도달률이 65%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7분 이내에 도달하는 것은 65% 정도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생존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35% 정도는 구조는, 화재 진압은 그럴 것이고, 확산 방지 정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고요.
생존 자체는, 생존자를 구출하는 것 자체는 포기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인력도 한계가 있고, 시설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실정 조건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은 굉장히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예상 출동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실제 출동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데이터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함께 비교 분석을 해서 한 그런 게 있습니까?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그 답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에 김해 같은 경우로 치면 교통체증이 중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이번에 도입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탈출을 할 때 소방서 앞에 이 신호등에 교통차량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예를 들면 함양이나 산청 같은 데는, 저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 저희들이 관서를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게 통계를 내는 부분이 어디를 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너무 복잡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외곽에는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외곽의 부분은 외곽의 특성에 맞게 이를테면 우리가 의용소방대, 전문 의용소방대라든가,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런 제도나 조직을 활용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보완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구 얼마 이상의 이를테면 주거단지까지는 커버를 해 보자,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도달시간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예상되는 도달시간과 실제 출동에 대응했던, 우리 화재 119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그 지역.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그다음에 물론 화재 특성이나 대상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이라든가 또는, 지난번에 유류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래서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거주지역, 콘크리트 건물이냐 목조에 따라서 형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꼭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소방서를 일시적으로 배치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맞게 큰 그림을 그려서 조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인 조치들이 가능한 구도를 찾아내는 것 이 부분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봅니다.
그것을 한 게 있는지,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지금 저희 일선 서에는 마을 단위별로 출동거리가 다 산정이 되어 있고, 기록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 의뢰해서 각 지역별로 출동 분포도라든지 이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들은 관서 신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참고를 하고 있는 기록물용역결과 보고서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미 분석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분석이 15년이면 아직 까지도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그 자체 분석결과가,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어요.
그 자체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본부장님께서 그럼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저희들 얼마 전에 조직 개편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가 생기고, 거기에 세부내용 중에 빅데이터계를 저희들이 하나 만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안에서 빅데이터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자료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또 관서도 신설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그 계가 신설이 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금방 고견 주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저보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특별히 이것을 강조드리는 것은 실무를 하다 보면 각각의 실무 일에 빠져서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7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실적 기준을 잡은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 자체도 나름대로 목표로 당겨내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께서, 그 화재 라이프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플래시오버가 사실은 7분에서 8분인데, 그 이전에는 관계자나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 진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7분에서 8분 우리 소방관 분들 말로는 한마디로 불이 확 돌았다 이렇게 하는데, 불이 밖으로 유리창을 깨고 퍼져 나오는 그 시점은 사실은 전문적으로, 소방관이 차량과 진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화재를 진압 못 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주변의 건물로 연소가 확대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7분 도착률 유지를 계속 중요시하는 것은 피해를, 불난 건물 그 하나에서 막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쭉 해 주신 인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 사람은 실질적으로 요즘 화학물질도 많이 쓰니까 1분 안에도 사실은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요즘 소방청에서 하는 대책은 불나면 대피 먼저를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
그러니까 불이 나면 초기에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람을 제일 먼저 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소방시설로서 저희들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이런 시설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불이 나면 빨리 그 관계자들이 알게끔 하고, 그 관계자들은 자기가 진압의 범위 안에 들어 왔을 때는 불을 끄라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무조건 대피해라, 대피 우선 원칙을 저희들이 정책으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본부장님, 하여튼 꼭 좀,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늘 어떤 지적을 하거나, 요청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소방본부에 관한 한 애정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더디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설명서 183페이지,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성동은 위원 집행률이 44.7%에 그치고, 5개소에 1억1,212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경기도 용인 고시원 화재 발생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도비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영업주에 대하여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신청 접수를 세 차례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업 신청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고시원의 임대료가 주변에 있는 원룸보다 고시원이 조금,
○성동은 위원 더 싸죠?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가격이 비쌌습니다.
○성동은 위원 비싸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그래서 그 돈 차액이 있고, 또 영업주는 낮은 임대율과 경영난 누적으로 인해서 자부담 금액이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폐업을 7개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폐업 7개소를 제외한 8개소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설치하도록 법령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그러면 폐업은 아직 안 했고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폐업은 20개소에 대해서 7개 하고, 8개소 스프링클러 설비 안 하고, 5개소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사업신청 기피 2개소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성동은 위원 사업신청 기피 2개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사업신청 기피가 그 내용입니다.
사업 신청 기피가 자부담이 들고, 또 원룸과 고시원 그 가격 차이, 그래서 사업 기피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간이스프링클러라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간이스프링클러를 이번에 소급 설치하도록 법령에 2022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법령도 안내를 하고, 조기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게 2019년 8월에서 12월, 5개월간 했네요, 사업기간이,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성동은 위원 하면, 지금 해서 법률 개정되어서 한다면 빨리해서 제2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조속한 시일 내에 독려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자꾸 나가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 소방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효율적인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의 2019년 예산 집행은 서부경남 신성장 경제권 구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857억3,752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7,444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서부청사 카페테리아 등 공유재산임대료 6,432만원,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등 국고보조금 33억8,0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12억4,275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58억3,850만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기금 24억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108억39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억1,900만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 기금 56억3,100만원 등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636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민원처리수수료 증지수입 1,523만원, 과태료수입 111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0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현액 1,198억1,648만원 중 1,185억8,144만원은 집행하였고, 거점지역 기반시설사업 등 11억4,8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68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억2,931만원 중 93억666만원을 집행하였고, 6,2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25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를 위해 2억6,651만원,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청사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16억8,290만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문제 양성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억원,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48억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건립 사업 5억2,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경남발전그랜드 비전 수립 용역은 기한 미도래에 따라 6,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845만원 중 7,35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3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21억2,440만원 중 910억 3,759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8,57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비 15억6,000만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 사업 32억3,050만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에 36억3,000만원,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132억9,100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14억1,910만원,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17억6,410만원, 17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 취약지구 개조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176억718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억8,577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1억2,697만원 중 181억802만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항노화 핵심IP 산업화 플랫폼 개발 사업 등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18억7,500만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노화 기반 구축을 위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69억 7,800만원,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지원 출연금 25억4,400만원,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 사업 24억9,700만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 연계에 게이트웨이 사업에 5억1,96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서부민원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핵 5,734만원 중 5,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서부청사 민원실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요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8억9,128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등 30개 사업에 208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거창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라 4억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947만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0##374_6_건설소방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설명서와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에서 1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부정책과 오신 지 얼마 되어요?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 파악은 잘 하시고,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집행잔액을 아주 잘 효율적으로 예산서에 있는데, 10% 이상 집행잔액 비율을 보니까 서부정책과에서 24%, 28%, 21%, 33%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것은 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남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까?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과 소관 집행잔액은 0.6%에 불과하지만, 이 과목 개별적으로 보면 일부 과목에 대해서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첫째, 서부청사 운영 활성화 건은 약 24.67%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남은 주 이유는 우리 서부청사에 문화의 날을 운영하는데 재능 기부를 많이 받아서 보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보면, 초전 신도심 개발하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는 초전 신도심은 사실상 우리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 집행잔액인데, 사실 결산추경 때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은 당초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사실상 일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못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 기본경비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기본경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가지인데요.
원래 우리 서부정책과의 기본경비도 있었고 또 농업기술원 사업이 우리 과로 이관되면서 좀 추가되어서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예상을 했으면 미리미리 결산추경에서 하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예, 맞습니다.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걸 인지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사실 기본경비는 상당히 필요한 경비인데, 그죠?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무경비라든지 다른, 진짜 필요한 경비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맞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말에 이런 삭감을 조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진짜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됩니다.
쓰고, 또 아끼는 것도 미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쓸 것은 써야죠.
왜 이런 기본경비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이상인 위원 너무 과장님들 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업무 못 보도록.
큰돈을 좀 아껴야지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기본경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기를 너무 저하시키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이상인 위원 큰 예산은 조금 아끼더라도,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관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집행잔액으로 하지 말고 100%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너무 빡세게 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살림 잘 살았어요.
잘 살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편성할 때도 올해의 이러한 예산 편성 기준에 잘 맞춰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관광휴양단지 인프라 구축 있죠?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미촌리.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손덕상 위원 내나 다리 놓는 그겁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밀양.
○손덕상 위원 다리는 다 놓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아니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이 예산 집행된 것은 밀양시에 교부를,
○손덕상 위원 아, 밀양시에 넘겨줬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손덕상 위원 이거 언제 공사합니까, 밀양시에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지금 설계 끝나고 나면 바로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설계비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설계 중에 있고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신용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 도시교통국 소관
(15시 03분)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징수결정액은 2,730억2,900만원으로 이 중 2,720억4,900만원이 수납되고 1,800만원 결손처분, 9억6,1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727억8,900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015억2,800만원이고, 1,015억2,380만원은 수납되고, 4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85억600만원이고, 582억4,100만원은 수납되었고, 2억4,500만원은 미수납, 도로점사용료 1,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13억9,500만원이고, 310억3,400만원은 수납, 과징금 등 3억6,0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38억3,300만원이고, 38억2,800만원은 수납되었고, 과태료 등 500만원은 미수납 처리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6억5,900만원이고, 43억4,600만원은 수납되었고,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등 3억1,3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1,700만원이고, 2억8,500만원은 수납되었고, 과적위반차량 과태료 등 3,1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752억9,900만원으로, 이 중 5,344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2,325억8,100만원, 집행잔액 82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현액은 1,107억800만원입니다.
이 중 1,074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2억4,800만원,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54억1,500만원이고, 이 중 1,05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5,300만원,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52억8,800만원으로, 이 중 1,868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132억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1억5,7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11억7,500만원이고, 이 중 597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억4,300만원, 집행잔액은 7억6,2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8억3,700만원으로, 이 중 48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0억4,300만원으로, 이 중 512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100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원입니다.
5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8억2,900만원이고, 이 중 191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51억5,7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6억5,100만원으로, 이 중 159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은 56억8,200만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271억1,800만원으로 132억2,400만원이 수납되고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8억9,0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2억9,500만원 중 57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64억9,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0##374_6_건설소방_2차 1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는 질의를 진행하면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5페이지에서 290페이지,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서 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9페이지 보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서 이월액이 30억원 정도 되거든요.
30억원 이상 되는데, 30억8,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이월했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기재부에 예산이 그 당시에 없어서, 계속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은, 자금은 내려오지 않고 내시가 되어서 내시 그 금액만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계속 돈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올해 연말까지는 받아서 내려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사업 때문에 서울에 출장을 몇 번 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김해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계속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기재부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인 위원 과장님, 몇 번 가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저는 기재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 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이상인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안 가니까 국비를 안 주잖아요.
김해시에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김해시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같이 함께 해야지, 김해시에서만 애가 타서 이렇게 예산 마련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과장님도 안 가시고 국장님도 안 가시고, 의지가 없으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계속해서, 김해시에서도 갔다 오고 김해시 관련 우리 국회의원님 통해서도 이걸 종용을 하고 또 우리 직원도 갔다 오고,
○이상인 위원 다른 사업들은 예산 국비 다 받으셨는데, 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일단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김해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예산을 보면 국책사업이잖아요, 그죠?
국책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이것은 광역도로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보면 거의 70% 정도 국비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예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초정~화명 간 도로인데, 이게 지금 광역도로로 되어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나누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이상인 위원 부산 구간에는 예산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부산 구간은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경남에 김해시가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총 사업비 조정을 거쳐서 약 1,300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 승인을 국토부에 받아서 올해 연말에는 착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우리 중앙정부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좀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은 직접 국장님, 과장님이 좀 발품을 팔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빨리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부산시가 다 한 것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연말 착공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그 과에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해야 될 질의인 것 같아서 일어선 김에, 묻힌 김에 한번 합시다.
다른 것은 아니고, 주요 미수납 내역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되는 건수가 좀 많이, 과별로 좀 있다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받으시려고, 금액도 많네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 미수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문제입니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때 부과를 하고,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면 준공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냥 그 규정을 어쩌면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만 내고 나머지는 준공 다 될 때까지 미루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대광위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 부과시점을 차라리 준공시점을 하든 아니면 승인 때 하면 그때 바로 다 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여러 해에 걷히게 해 두니까 수납 관리하는 데도 힘들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게 수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른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과징금하고 과태료 있다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손덕상 위원 이런 것은 좀 알뜰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과태료 부분은 재산이 아예 없고 행불된 사람은 모르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조치라든지 채권 확보를 해서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이것은 보니까 해마다 아마 이렇게 계속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과태료하고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셔서,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일제정리기간을 한번 정해서 계획 세워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국장님 때 좀 많이 받아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검토보고서 76페이지, 브라보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브라보택시의 실시간 운행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 및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사업으로, 2018년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019년 명시이월이 되었으나, 명시이월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와 사업조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브라보택시 서비스를 한층 더 수준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IT 기술을 도입, 접목시켜 이용 주민이 브라보택시의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운행 상황을 확인함과 아울러 운영에 따른 제반 서류를 전산화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브라보택시 운영시스템을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업체에서 택시 미터기 요금을 인식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용역 기간 중에 용역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자체 사업 포기에 따라 용역 계약을 2019년도 2월 11일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급금 5,005만원은 2019년도 3월 20일 전액 회수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추경 시 삭감할 수 없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해지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과 하기 위해서 공단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공단 측에서 우리 도의 수준에 맞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올 1월부터 도내 15개 시·군에 도입하였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브라보택시의 운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해졌고, 운행 정비서류를 전산화 자료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하고 시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다른 것 좀 할게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과장님,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저번에 제가 한번 건의 드렸던 것, 철도부지 밑에.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응달동.
○손덕상 위원 예, 거기 지금 앞으로 계획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저희들 저번에, 올해 국토부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 김해시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승인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에 따라서 되면 전체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은 우리 김해가 위치상 보면 지금 화물수송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 주변에 보면 화물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관계로 인해서 야간에, 저번에 큰 대형사고도 한번 있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생계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속만 해도 문제인 것 같고, 일단 피신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지, 이런 공간도 없이 단속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 현장도 와봐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제가 건설소방위를 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로 아마 공식적인 질의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건설소방위에 없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꼭 신경을 써가지고 챙겨봐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국토부에 중기계획이 서 있으니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서 철도 부지다 보니까 철도 부지를 김해시에서 어떻게 임차 내지는 구입하느냐, 매입을 하느냐는 그에 따른 김해시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항상 소통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7페이지에 노선버스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이 전액이 이월되었거든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제 끝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당초 올해 8월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간에 과업이 조금 진행이 더딘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이상인 위원 용역 발주는 작년에 안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 8월이면 1년인데, 지금 그러면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내일모레 중간보고를 월요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70%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인 위원 70%?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입찰하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다 100% 이월이 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 응찰을 안 해서, 이 용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경남연구원에서 입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진행이 더디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 언제 발주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경남연구원에 작년 8월에 했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할 때 이 예산이 계약금이라든지 그것 없이 용역을 맡겼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아닙니다.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고,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상인 위원 있었는데, 지금 이월액이 그대로 현,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현재 보면 선급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신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상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0%가 용역 과업이 수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올 2월에 저희들 선급금 50%는 줬습니다.
○이상인 위원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남은 게 이러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언제 납품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당초 계획에 의하면 8월 말로 되어 있는데, 8월 말에 납품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나머지 집행이 되도록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이러한 용역은 빨리 해서 그 현장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끔 주 52시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승객이라든지 또 노동환경이라든지, 시외버스 기능 역할 등에서 상당히 좀 현실성 있는 용역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처음 실시하는 용역이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좀 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올해 위원님 모시고 경남연구원에서 그때 착수보고회를 했고,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먼저 8월 말에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간담회 자리라든지 보고회 자리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7월에 다른 데 안 갑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위원 안 가고 그대로 있을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훌륭한 분이 되어서 또 7월에 갈 수도 있는 분이라서 미리 쐐기를 박기 위해서, 가지 말고 꾸준히 도시교통국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브라보 택시 운영 시스템은 구축은 다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올해 1월, 작년에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 돈 한 푼 안 들이고 MOU를 체결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DRT시스템 운영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올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제가 제 지역구 부락에 나가보니까 가장, 브라보 택시에 문제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제가 나간 부락이 창녕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부락인데, 창녕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부곡입니다.
부곡의 비봉이라고 하는 부락인데 들어가 보니까 브라보 택시가 해당되는 지역인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어서, 올해 신청했느냐고 물으니까 군에 올해 신청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것까지는 하면 되는데, 브라보 택시를 타면 그 비봉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하느냐면 밀양을 가야 됩니다.
밀양을 가야 되는데, 밀양 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물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비전1, 2, 3으로 본다면 IT시스템은 비전2로 보시면 될 같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생활권까지 보내주는 부분, 쉽게 말해서 함안 대산 사람들은 창녕 남지 쪽이 생활권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마찬가지로 합천에서도 그런 쪽이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그런 부분은 비전3으로 해서 좀 더 개선시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지원 사업 예산 중 전년도에서 이월된 실시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11억8,600만원 중 11억2,2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비비로 예산담당관실에서 11억8,600만원이 결정 통보된 날이 2018년 11월 27일입니다.
그런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된 날이 11월 27일 하루 뒤인 11월 28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내용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50조2항에 따라서 공익 및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보상비로 11억2,2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보상비는 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11억2,2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부서 전체를 챙겨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방금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지원은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조기 집행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한다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는데,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특징상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업들이,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월액이라든지 상반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빨리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이 부분이 사실은 이미 2019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교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재가설 이런 용역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된 부분이 있고, 우리 보수과에서 하는 굴곡도로 개량 같은 경우에는 보상 협의라든지 설계하는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문제는 대체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최소 짧은 게 우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발주하는 시기를 보니까 거의 약 4월, 5월 이후에 발주하다 보니까 여름 우수기 넘기고,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올해 이 결산서를 보면서 연말에는 제가 집행잔액을 좀 남긴 것들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그 타이밍에 용역 발주를 미리 해서 내년 초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에 사고이월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내용들이 시기적으로 자꾸 늦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처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2년인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는 너무 타성에 젖어서 고민을 안 해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특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고 약 3개월 지나가고, 필요한 하절기 전에 뭔가 공사라든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안전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9월, 10월에 준공되고, 마무리되고, 수십 년간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연구·검토도 안 하고, 세월아 네월아 한 흔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오시고 나서는 나름대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이게 단지 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인사이동 관계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문제, 그다음에 제가 핑계는 아닌데 우리 사업소에 8급, 9급 직원들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상인 위원 신규 직원들이 많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업무 역량에 관한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올해는 제가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이 자리에 다시 제가 서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앞서 국장님한테도 이런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아주 필요하고 또 핵심적인 부서인데 왜 신규 직원들만 자꾸만 발령을 내고, 조금 기피 사업소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훌륭한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에 인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는데, 왜 도로관리사업소는 한직이다,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만 잘하겠다, 챙겨보겠다,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 시정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것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도시계획과가 주무 과인데 좀 바꿔보세요.
도시계획과 근무 직원을 도로관리사업소로 보내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 대한 뭐라고 할까 선호하지 않는 부서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일을 좀 잘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도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쉬워요.
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하신 분도 도로관리사업소장도 가고, 도로과장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이 사업소에 근무를 하셔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겠는가, 국장님 그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이상인 위원 한시적인 눈에 보이는 대안을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또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은 현장과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민들의 생활 안전과 접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업무도 많고 한데 어쨌든 사기를 갖고, 또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한번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분들의 고충도 해결해 주고, 좀 더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다음 보고 드릴 때는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윤인국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에 몇 번 가봤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사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코로나 마스크 쓰고 직원들 고생하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격려도 좀 하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티타임도 한 번씩 가져주시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식사는 했는데 사무실을 제가 못 가봤는데 마치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장님 힘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조만간에 가서, 과장님들 다 모시고 가세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가셔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중요성을 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내년에는 이런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없이 진짜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편성을 했으면 조기에 집행해서 도민의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 부분도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적할 게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7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손덕상 위원 이것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여기가 정원하고 관련 있는 내용입니까, 이 인력비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평균적으로 보면 약 4명에서 6명 정도 늘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급이 TO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급, 9급 직원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임금 차이 그 인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진주지소도 마찬가지이고,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손덕상 위원 지소가 더 많이 발생했네요?
2억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손덕상 위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 인원, 도로관리사업소 가보면 여러 파트가 있다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시험하는 파트가 있고, 거기는 업무량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이상인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저번에 제가 한번 의논하기로는 무슨 과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이 집행잔액은 지금 정원을 메꾸지 못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람 안 줘서 발생한 것인데, 이것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결원율이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사람들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계속 예산은 인원을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결국은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본청에서 안 주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전체적으로 인력 구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내가 예결위 들어가서도 이 이야기는 한번 할 것인데, 저번에도 해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사람 잘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 자체가 지금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청 우선으로 배치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손덕상 위원 본청에는 보니까 무슨 사업단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는 인력풀이 좋은 것 같던데, 진짜 도로관리사업소도 인력 맞춰서 배치 잘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중에 집행부 쪽에 가시더라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것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전에도 짚고 가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셨는데, 특히 이게, 물론 공사가 좀 까다로운 공사입니다.
굴곡도로 개선이라든지, 또 기존 쓰는 도로를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돈을 들인 것만큼 매끈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공사라고 보는데, 이게 그래도 굴곡도로 개선 공사라고 그러면 공사 끝 마무리가 뭔가 “아, 굴곡도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싶어야 되는데, 나중에 포장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양쪽에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이게 공사 준공검사를 받을 때 공사 감독이 준공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준공 검사를 나가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준공 검사는 담당계장이 준공 검사를 합니다.
○황보길 위원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감독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토목직이 가서 준공 검사를 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업체는 시방서대로, 시공 설계 도면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들 레벨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않게 되는데, 최종 마지막 포장을 앞두고 그때는 누가 좀 그래도 역량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상태에서 포장을 했을 때는 이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못하겠구나, 다 포장해 놓고 나서 쳐다보면, 이게 가다가 포장하면 매끄럽게 포장 되어야 될 것인데 가다가 툭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고성이다 보니까, 고성 아닌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포장을 앞두고 현장에 가서 이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연결 부위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대번, 우리가 가도 눈에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포장하면 안 되겠구나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포장을 앞두고서는 좀 실무진이 나가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국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한 말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과 과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에서 전년도 및 과년도에 시·군 등에 보조한 도비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수입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안에 보면 도시계획과로부터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각 부서에 세출예산 중 시·군 등을 통해 집행되는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당해 연도에 일괄 교부되어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정산 반납은 익년도에 이루어져서 실제 예산 집행 현황 등 보조사업의 집행결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예산 검증과 사업 추진 상황 점검으로 국비 보조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제가 세부 내역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예,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고, 도로사업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태욱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결손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전담 부서 신설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 등 7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1##374_6_건설소방_2차 2 부대의견#!
○위원장 신용곤 남택욱 위원으로부터 7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님께서 제시한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남택욱 위원이 제시하신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존경하는 신용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더 개선하고, 칭찬해 주신 사항은 더 발전시켜서 도민 생활 안정과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후반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남에서 17일만에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번 주말 경남에 집중호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도민 생활 안정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신용곤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유계현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로계획과장 서만훈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 강지원
우순덕 박미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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