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2.01.13

영상자료

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3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4.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변현성 인사)
2.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김해연·공윤권·변현성·성경호 의원 발의)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4.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1분 개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
4항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던 윤용근 부위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0일자로 사직을 함에 따라 오늘 공석이 된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에는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14조에는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방식, 무기명 투표 방식 등이 있는데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의정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면서 박식하시고 유능한 변현성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규 성경호 위원으로부터 변현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변현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현성 위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변현성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ㅇ 부위원장(변현성) 인사
(10시 24분)
○변현성 위원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 고맙습니다.
살면서 이런 저런 감투를 쓰기도 하고 또 벗어보기도 했었는데 오늘 감투는 좀 더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군림하는 것 보다는 감초역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촉매역할 할 때 더욱더 제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이제까지 지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감초역할 그리고 촉매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는, 위원님들에 대한 감초 내지는 촉매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데 물 흐르듯이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촉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에 대한 감초 그리고 촉매입니다.
우리 의회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감초 내지는 촉매입니다.
우리 의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의 옹달샘 그러니까 뭔가 좀 상큼한 옹달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촉매 내지는 감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대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안상정하기 앞서서 제가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2012년도 임진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의회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께서는 2012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교원 국외연수 인솔관계로, 또 최현삼 체육건강과장께서는 2012년 1월 13일 국회에서 하동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 석면검출 관련 학생등교 거부에 대한 대책논의 참석관계로 2012년 1월 13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김해연·공윤권·변현성·성경호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한 변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변현성 의원입니다.
공윤권, 김해연, 성경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52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NC 즉,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되는 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이미 낯익은 용어입니다.
교육 분야에도 깊숙이 들어와 교수학습활동과 교육행정의 동맥을 형성하고 중추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수학습 분야에 E러닝, R러닝, 유비쿼터스, U러닝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문서관리 및 교육행정 분야에 나이스가 자리 잡았고, 지식 공유시스템과 학습조직 문화 분야의 디지털도서관과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정보화 사업들을 되돌아보면 개별적인 성과들은 놀라우나 기획과 기술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 추진과정과 체계가 여전히 부분적, 부서별 산발적 업무로 되어 있어 총체적, 종합적,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추진 조례안의 골격과 핵심은 교육정보화 사업의 총체적,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구와 사무를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한 우리 의원 일동은 본 조례의 기대효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중복투자 배제입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의 투자입니다.
셋째, 총체적 시야의 계획 관리입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전산분야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일정부분 본 조례를 통해 성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의 폭넓은 경험과 현명한 지혜를 더해 본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9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고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변현성 위원과 교육청 중 선택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94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공윤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그것보다 먼저 공윤권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윤권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윤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최진명 부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희망찬 임진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경남교육정책에 신뢰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변현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경남교육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 비전’ 등 경남교육정책을 새롭게 설정하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학교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남은 3년 연속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감소하였고, 초등의 경우는 학력수준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42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는 출품작품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둬 대통령상 수상과 함께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자율형 공립고 8개교 선정은 전국에서 가정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교육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앞장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고, 전국체전 고등부는 2년 연속 종합 3위의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학여행비를 무상 지원하고 창의적인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에서는 맞춤식 지도방법 적용과 학습부진요인 진단체제 구축으로 기초 학력 정착 및 학력향상을 위해 기초와 기본 교육을 더욱 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과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을 올해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책 읽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기부 전담팀 운영, 경남교육기부 ‘e-나누미’ 운영, 권역별 창의체험 거점센터 운영 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지도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취업기능강화 사업 지원 등 진로·직업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토사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교육 지원 대책팀을 운영하고, 체험중심 국토교육으로 통일 안보의식을 함양하여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직업교육체제 확립으로 취업중심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디지털 교과서·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제 운영과 전 초·중·고 대안교실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따돌림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올 해 새롭게 도입되는 주5일 수업제 운영, 5세 누리과정, 수석교사제 확대 시행 등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도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특색과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즐거운 마음과 건강한 체력, 책 읽기를 통해 활기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나아가 학력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남교육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현장의 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와 체육건강과의 소관 주요업무는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이 해외연수 참석관계로,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은 국회에서 하동초 감람석 관련 회의 참석관계로, 박태우 교육국장이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과학직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과학직업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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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과학직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체육건강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체육건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체육건강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입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성희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교육과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집행부석에서 - 학교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문오권 과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학교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오권 과장 나오셔서 교육과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과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교원인사과장강동률입니다.
교원인사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신 총무과장 옥영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예산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지난해까지 위원님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다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니 약간 어색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아시고 싶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지원과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보고 드려가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교육재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이훈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가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변현성 부위원장님과 성경호 의원님, 공윤권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의결하여 주신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는 제정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교육청의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서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보화 기반 조성 등 정보화 추진사업 전반에 걸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재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1월 1일자로 교육시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덕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 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2012년도 교육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만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살 및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과 전국적인 데이터를 같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방안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조재규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체육과장이 안 오셨는데 동아리 관련해서 교육감 임기 내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자료를, 관계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럼 점심식사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도중에라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문오권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성경호 위원 장애인 학교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현재 약 32일째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현재 그 분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십여 차례...
○성경호 위원 과장님,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민의의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일개 시설이, 종사자 몇 사람이 우리 의회에 정면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도의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엊그제도 신항특위하면서 우리 신항특위 위원들이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에는 농성하는 그 단체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 끌려가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공문을 내가지고 농성한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편성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농성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강력하게 좀 공문을 내보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도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린 사항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농성단체나 비농성단체, 모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단체에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이고요.
단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합법적인, 정당한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일개 시설의 보조금이 몇 천 만원, 억대가 나가는 이것은 다른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녁마다, 밤 12시나 1시 되면 전화 옵니다.
또 문자 매일 옵니다.
우리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저는 이것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뿐만, 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삭감시키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도 협상하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알겠습니다.
원칙 없이 끌려가지는 않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좀.
○위원장 조재규 예, 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십여 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청의 안이 어떠했고, 또 장애인단체 안이 어떠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바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우선 도의회 앞에 농성은 지난 12월 2일, 아마 여기 농성이 있었던 것 아실 것이고요.
도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지난해 본회의 예산안 통과되던 12월 13일 낮에 도교육청에 들어오려고 했고 그날부터 아마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32일째 정도 되고 있고요.
도교육청에서는 도의회 결정을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 오해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12월 20일 저녁에 우리 담당장학관과 담당장학사하고 그다음에 현재 농성단체의 창원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김정일 대표, 그다음에 거기 지금 거명을 다른 분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두 분하고 모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게 첫 번째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게 직접적으로 도교육청하고 그분들하고 만난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3일 그분들이 오전 11시 20분경인가 교육청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려고 한 것이 12월 20일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석영철 도의원님 사무실에서 현재 농성하고 있는 4개 단체대표,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님과 저와 장학관, 장학사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기 우리 조형래 위원님께서도 배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농성하는 단체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나 현재까지나 비슷합니다.
그 당시는 12월 13일 그분들이 도교육청을 점거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충돌이 생겼는데, 그 당시 휠체어가 파손이 되었다, 그다음에 의수가 파손이 되었으니까 보상을 해라.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깁스를 한 사람도 있고 안경이 깨지고 물어뜯긴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분들의 요구는 원래 도교육청과 합의했던 1억2,000을 주겠다는 보장을 하라.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 선거 때 교육감님이 약속한 사항을 지켜라하는 것이, 매년 2개 시설씩 늘려서 설치 지원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매년 2개씩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개 이상으로 시설은 늘어났습니다.
등록도 되었고, 그런데 그 4개 단체하고는 작년까지는 1억5,000 이지만 2012년도부터는 1억2,000으로 합의되었는데 나머지, 자기들 4개 시설 아닌 다른 곳도 매년 1억2,000씩 한 시설 당 지원하라.
그런데 그게 합의서에는 그런 금액이 적힌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도 아니고 교육감 선거 시절에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설문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동그라미 쳐가지고 사인한 게 있는데, 그냥 매년 두 곳씩 설치하고 지원하라, 이리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명시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약간 서로 농성하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 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게 다른 것, 그때 요구사항 중에 한 가지가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교육감님이 사과를 하라.
이 네 가지가 그 당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7일 마찬가지로 석영철 도의원님 사무실에서, 그쪽에서는 창원의 김정일 대표, 나중에 진해의 최진기 대표, 그다음에 직원 한 분이 오시고 교육청에는 저하고 담당 장학사가 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장학관님은 지난 23일 만났을 때 서로 이야기 도중에 거짓말을 했다하면서 막 없는 소리를 퍼 부었기 때문에, 장학관님은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는 거짓말 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 장학관님은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직접 만나는 데는 우리 장학관님은 안 갑니다만 27일 만났을 때도 역시 요구사항은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교육청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입장은 5,000만원씩 8개 시설은 똑같이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1억8,000은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라는 것이 도의회의 결정이다.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것은 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결사항이니까, 그래서 평가를 받아라.
우선 평가를 받아라 하면 그 쪽에서, 자기들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곳은, 농성단체는.
그래 왜 못 받느냐?
자기들은 2010년과 2011년에 이미 평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0년에는 평가를 사실상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9년 6월 25일 합의를 할 때 약속사항이 그 당시 네 곳을 원했지만 두 곳만 우선 1억5,000씩 지원하고 나머지 두 곳은 평가를 하고 나서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해가지고 2010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1년은 돈을 주게 되니까, 저희 특수교육 교육과정과에서 두 번을 점검 갔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4월에 한 번 가고 또 11월 초에 한 번 갔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직업과의 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 등록한 사항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간 것으로, 2011년에 그래 세 번을 점검 갔는데 그 농성 단체에서는 “이것은 점검이 아니고 감사다, 평가다.”
자기들은 받은 것으로, 이미 세 번이나 2011년에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오지 말고, 따로 평가하지 말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필요하면 하든지 하고 2012년도에 요구한 신청서는 그것을 참고해서 평가를 해라.
단지 나머지 비농성단체, 소위 비합의단체 네 곳은 따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 점검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
현재까지는 평가에 대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1억8,000만원 남은 것은 차등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기는 언제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점검을 갈 때, 저희 과에서 갈 때는 장학관과 장학사가 갔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수라든지, 왜 그렇느냐 하면 학생수도 거기서 몇 명이라고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학생수가 다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는, 지금 원래 이 대상이 뭐냐 하면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초과한 졸업생 이상도 거기에 대상자로 명단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원래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검을 갔을 때 지적을 해 줬습니다.
○공윤권 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렇지요.
그러면 내용은.
○공윤권 위원 예.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 그게 계속인데 27일 갔었고, 그다음에.
○공윤권 위원 십여 차례라는 게 12월 13일에 최초고 그다음에 23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12월 20일이 최초고.
○공윤권 위원 20일이 최초고 그다음에 23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23, 27.
○공윤권 위원 그리고 27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다음에 29일은 도의회 의장님이 중재를 하실 때 자리를 같이 하셨죠.
○공윤권 위원 예, 29일이고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농성단체 대표 네 사람하고 비농성단체 네 사람을, 원래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거절하는 바람에 농성단체에서 한자리에 같이 안 앉겠다,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12월 29일 의회 의장님실에서 만났습니다.
○공윤권 위원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다음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중에 그다음 12월 30일 제가 창원의 김정일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우리 석영철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었고, 금년 들어서는 지난번 이 합의서에 합의를 했고 현재는 창원교육청으로 가신 임성택 교육장님께서 원만한 해결책이 없을까 싶어서 지금 창원의 김정일 대표하고, 기타 대표하고 만나셨고요.
그다음에 1월 4일과 5일 정도는, 1월 4일은 우선 다른 장애인 학부모 대표로 계신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육감님실에 오셔가지고 뭘 좀 원만히 중재역할을 할 수 없을까,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농성하시는 대표하고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월 5일 또 학부모대표, 회장 한분이 농성단체 김정일 대표님을 또 만났습니다.
1월 4일은 상당히 뭔가 좀 접근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공윤권 위원 1월 4일에 그럼 접근이 되려고 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잘못하면 오해될까 싶어서.
평가를, 어떤 조건이 충족 되면 받을 수 있을 듯이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를 하면 평가기준이 종전에 우리 점검 갈 때하고는 달리 도의회에 보고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좀 체계적인 평가기준도 있어야 되겠고, 평가단을 전에 우리 점검 갈 때처럼 장학사, 장학관 둘이 갈 게 아니고 관계되시는 분들 좀 많이 평가단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공윤권 위원 평가부분에서만 접근이 좀 될 뻔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약간 될 듯 했는데.
○공윤권 위원 될 듯 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했는데 1월 5일 만났을 때 다시 원위치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1월 10일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장학관 세 사람이 다른 또 장애인, 무슨 회장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분하고 조금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고 찾아뵙던 적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은 직접 만나거나 한 것은...
○공윤권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저쪽 대표들하고 만난 것은 작년 29일 의장실에서 만난 것 이후로는 없었다, 그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12월 20일 식당에서 만났고, 23일 그 당시에는.
○공윤권 위원 석 위원 사무실에서 만나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23일 만났고 27일 만났고.
○공윤권 위원 석 위원 사무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그건 직접.
○공윤권 위원 왜 자꾸 석 위원 사무실에서 만나요.
우리 교육위원도 계신데?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
○공윤권 위원 예, 넘어가시고요.
말씀하십시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넘어가고,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좀 평가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영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좀 중재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두 차례 중재를 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난 경과를 보면 약 8~9차례 만났고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2,000 8개 단체에서 대해서 보장하라.
그리고 매년 2개씩 늘려라, 교육감 사과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치의 물러남도 없는 상황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 8개를 전부 1억2,000씩 줘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들은, 자기 네 곳은 1억2,000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곳은 무조건 1억2,000씩을 보장하라.
○공윤권 위원 2개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현재 등록은 9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할 때 8개 시설이었으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예산 1억2,000은 어떤 방법이든 확보되도록 보장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라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보고서에 제대로 운영이 되려니까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든지 혹은 더 필요 없다든지 보고서를 보고 필요하면, 도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도의회에서 또 결정 안 해 주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올려가지고 의회결정이 내린 것을 아무 평가도 없이 추경에 올릴 수가 없다, 명분이 없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것이 도의회 결정에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1월 4일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런데 제가 아까 너무 좀 쉽게 판단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접근이 될 듯이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지 완전히 믿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윤권 위원 우선 평가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다른 부분들이 또 논의가 가능한 상태다, 그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협상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씩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어쨌든 논의가 되었던 문제니까 교육위원들이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개 시설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만나는 자체도 저는 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석영철 의원도 그런 자리 만났다고 그러는데 교육감이 약속을 하든 그다음에 도지사나 교육감이 공약을 하든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안 합니까, 결정내리는 것은.
왜 그 분들이 그걸 모릅니까.
그 사람들 이런 내용도 모릅니까, 아예?
의회에서 결정내리는 것을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한다.
어떻게 이런 사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거기 같이 참여하는 의원들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이것.
그다음에 올라와도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다 표를 받고 왔는데, 저도 95만 명의 표를 받은 사람인데 자존심 안 있습니까?
이것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참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 보조시설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그네들이 농성을 풀고 그 자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줬을 때, 또 우리가 집행부에 정말 열심히 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방법을 찾을 수 안 있겠습니까?
아무리 집행부 만나가지고 또 예산 올리면 뭐합니까.
전 도의원들이 그 예산도 다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도의원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고 한 20명 정도 만났는데도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바르게 전달해서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잠깐.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원칙이 무너졌어요.
원칙이 처음에 합의과정에서 좀 어려워도 거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자꾸만 이렇게 해서 계속 합의되어온 이후에 자꾸 변칙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워도 어쨌든 거기에서 끝이 나야되는데 그게 계속 시간이 경과되어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까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집행부의 잘못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단체들이 진주시청이라든지, 거제시청이라든지,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60며칠을 점거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단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가 이런 일도 있나할 정도의 단체입니다.
그래 제가 도에 가서, 경상남도에 보니까 장애자등록에 단체가 등록이, 연합회 단체 등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한다고 등록한 것은 맞는데 도청에, 경상남도청의 장애인연합단체에 등록이 안 된 단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원칙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교육감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감실 복도에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당시 상황은 이해해도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연 성인문해교육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게 묻고 싶어요, 현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안 그러면 도청으로, 평생교육원으로 넘겨줘야 될 일인지?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 21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원, 특히 성인문해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을 교육과정을 갖다가 설치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하고도,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장애 성인에 대해서는.
○황태수 위원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성인평생교육과정은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축이 되어서 담당을 하고, 단지 성인문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일익을 담당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에 대한 것만 지원해야 되지 시설하고 운영비까지 준다는 자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애단체가 우리 경상남도청 앞에서 과장님 오랫동안 농성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황태수 위원 우리 김두관 지사님 그 분이 그런 분들을 위하는 단체 속의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청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좀 차이 나는데, 우리 교육청도 우리 교육감님이 이것 빨리 안 치우면 우리가 ‘실무과장으로서, 국장님으로서 힘들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빨리 치우려면 빨리 합의보고 치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놔 둬버리면 됩니다.
신경 안 쓰면 되요, 제가 볼 때는.
그래하고 기획 쪽 담당입니까, 이게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올해 도청의 기획담당하고 만나셔가지고 업무를 넘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넘겨야 됩니다.
넘겨가지고, 평생교육업무 자체를 넘겨버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은 교육감님이 얼마 주겠다 합의서 쓰고 1억2,000준다, 1억5,000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각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라가지고 심의위원회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교육감님 주겠다, 국장님 주겠다, 누가 주겠다, 이런 말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또 심의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민의 예산을,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의 참여예산을 반영하고 또 도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심의권이 있단 말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얼마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동안에 제가 일련의 사례를 들어보면 원래 장애단체라는 태생자체가, 우리가 마산이라는 도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산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저도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다보니까 질의가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 지역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달 몇, 저는 여태까지 교육청에 원망 안합니다, 안 했습니다.
저 혼자 감수를 하고 우리 회산다리에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건널목,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집에 오는 것은 예사고 그것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인들 전화 오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아, 도의원들이 뭐가, 그 어려운 사람들 그것 좀 봐주지 그것 이렇게 하냐”고 다들 전화 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홍보에서도 편파보도다, 오보다, 이런 것도 있으면 잘못되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것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이때까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 편법이 나오는 겁니다.
합의가 있을 수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합의 안 되죠, 그것은.
추경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획 쪽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 자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률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합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아시고, 현장실사다 이런 것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농성을 풀기 위한 방법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실사를 해서 차등지급한다, 우리 의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는 입장 마음이지만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원칙은.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은 지금 부감님 계시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단체가, 제가 경찰청에도 좀 이야기를 했고 경찰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현재 그 분들을 물론 명예훼손이다, 이래가지고 농성으로 불법단체해가지고 구속을 한다하더라도 안에 방치할 장소가 없어요.
또 세 사람, 두 사람이 나서서 관리를 해야 되고, 가두어 둘 데가 없어요, 현재 상황이요.
대소변을 마음대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인력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을 구상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국회에서 장애인 단체가 불법으로 하고 벌금이 있고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상자라든지 장애등급에 따라서 혜택 주는 것을 다 삭감시키란 말이에요, 이래.
전과 있는, 법에서 국회에서 우리 부감께서 저 위에 올라가시면 의논을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장애단체가 사회단체 사회에서 잘못된 것 하는 짓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지 전과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등급에 따라서 현재 지원혜택 받는 것을, 장애자 혜택 받는 것 삭감해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잠이 안 와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6·25사변을 거치고 월남전을 거치고, 최근에도 연평도 사건이 있고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에 바쳐가지고 죽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보훈단체들이 지금 얼마나 사회에 많습니까, 얼마나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가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했으며, 나라에 어떻게 했는지 저도 궁금하지 않을 수 가 없어요.
밤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끌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하고, 합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설령 도의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가 와서 위원장님 취하에 의논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관료적으로 따라가고 이런 것 좀 저는 지양 좀 해 주시고 올해 새해부터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딱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저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질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다음?
○김종수 위원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태수 부의장님이 요즘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다행이 나는 무소속이 되다보니까 이름이 밑에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가 사실은 지난 추경에 이것을 발견하고 일이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지내놓고 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그 앞에 합의에 의해서 그런 돈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조를 할 때는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파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는 실제 지난해 예산을, 지나갔던 예산이지요.
결산심의를 하니까, 그때는 그 전임교육감님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3억원이라는 돈을 줬는가는 우리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고 모르고 넘어갔던 것이죠.
넘어갔다가 내가 예결위원이 되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새로 보니까 발견되어가지고 이 일이 붉어져 나온 건데, 그때 나는 3억원밖에 안 준 줄 알았어요.
그해 것도 6억원을 줬데요, 그러니까 총 9억원 넘게 준거라, 내가 발견할 그 시점에.
우리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도에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돈 9억원이 나가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 뒤 늦게라도 그것이 발견되어가지고 이것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이미 결의가 되어가지고 매듭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우리 교육청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냥 의회 탓하고 좀 참으십시오.
도의회에서, 예산은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가지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도교육청, 우리 조금 고통스러워도 우리 의회의 탓을 대십시오.
저도 요즘 매일 저녁마다 문자를 받습니다.
언어폭력도 많이 당하지요.
그렇지만 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경호 위원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전부다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그것 이해갑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금 저런 폭력에 밀리게 되면 정말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거기에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은 벌써 도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바로 그만둬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밀리고, 또 그것을 재미로 봐가지고 저 사람들이 더 심하게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해야 된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그 금액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매듭을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엊저녁에도 밤1시입니다.
1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안 받았고, 좀 있으면 문자가 또 들어옵니다.
밤 1시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조금 문자내용도 아주 저속한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들어와 그런 것 아닌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권정호 교육감 시절 때 2009년도 3월 그때 문제되어가지고 그 뒤에 또 약 8,000만원 조금 안 되게 그 돈이 단체에 나가서, 2,000만원, 2,000만원 또 나가서 그 당시에요.
그 당시 특별교부금이 나간 것도 있는데, 9억몇천만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사람 앞에 네 단체가 대표되어 있고 돈이 9억몇천이 나갔는데 이것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앙감사를 하든지 감사원에 청구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사를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억몇천만원이 4개 단체 한사람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간과할 겁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그게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부감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라고, 말은 평가지만 그런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에 가까운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너무나 말씀 잘 하셨지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도청에서도 어느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인원이 투입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은 하면서도 참 다루기 힘든 이 단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오랫동안 농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는 한편, 또 어찌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좀 하루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요즘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동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재규 예,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어떤 잘못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대처가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객관적인 어떤 원칙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객관적인 원칙을,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몇 가지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 장애인 성인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예산을 아까 이야기할 때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아까 몇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담당관으로서도 장애성인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는데 우리 도 같으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강사가 가서 수업을 좀 해 준다든지, 이런 교육청다운 역할이 필요하지 다른 재정적인 지원은 일반지자체 시도나 시군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환경적인, 시설적인 이런 부분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어려운 단체 이런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각할 때는 도와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난번에 도청하고 협의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가 되면 도청에서도 관련부서 등등 모여서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 오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투입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성인학교까지 어떤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될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와의 어떤 그런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인학교가 지금 등록된 학교가 저번 자료에 의하면 8개 학교인데 그 뒤에 또 등록된 학교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현재 1개 되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지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지금 지원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등록 가능성은 더 높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동한 위원 그리고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학교는 4개 학교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정동한 위원 그러면 9개 등록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네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정동한 위원 타 시도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 지금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지원하는 도의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작년 4월 현재 파악되어 있기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곳이 경기도 1억8,000만원인데 9개 시설입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2,000만원?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2,000만원 꼴이 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런데 그 2,0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34조인가 그게...
(○집행부석에서 - 32조...)
2조 보면 운영비.
○정동한 위원 내가 묻는 부분은 그게 교재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의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네요, 돈이 적으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농성단체에서도 서울 같은 사례를 보면, 서울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생수가 50명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는 1억원을 받지만 서울시청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 그다음에 다른 또 기관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 해가지고 그 분들 주장에 의하면, 저도 대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약 3억8,000만원인가 받는데 교육청으로부터는 50명 수준에서 1억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분들한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안 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좀 확실히 기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건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2009년에 교과부에서 줄 때도 등록과 상관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초장기 2009년에 우리가 합의했을 때는 여건개선비라든지 운영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여건개선비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정동한 위원 그래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 같이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장애인 성인학교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으려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어려운 단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일이 그 사람들, 어떤 사람 입장에서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전부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전달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을는지 고민해 주시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것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교육청으로서는 할 수가,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김종수 위원 보충질의를...
○조형래 위원 제가 여쭐게요.
○위원장 조재규 예.
○조형래 위원 우리 정동한 위원님 말씀 중에 기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기준, 지원의 기준.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지원의 기준을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5,000만원으로 어쨌든 정했습니다.
5,00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원해서 나머지 남는 예산을 가지고 실사 후에 차등지원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제 의회가 정한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한 절대기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는 사실 깊이 있는 실사를 교육위원회가 하지를 않은 채 “균등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만 맞추다 보니까 5,00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면서 1억5,000만원 내지 1억2,000만원, 최소한 1억2,000만원 든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1억2,000만원 정도에 대해서 교육청이 그것에 대한 필요경비로써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시의 합의과정에서 정한 액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그 당시에 1억2,000만원으로 이렇게 합의를 볼 때 도대체 교육청은 떠밀려서 그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1억2,000이라는 돈을 결정하게 된 것인지?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 당시 담당하셨던 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을 때, 왜 1억5,000을 줬고 그다음에 합의할 때 2012년부터는 1억2,000이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농성 중에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해석이 여럿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교육청에서 담당하셨던 분들 이야기는 장애인단체로서 일반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야학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열악한 조건이니까 자기들이 어떤 여건을 개선하기 힘이 든다.
그래서 그 여건개선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는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왜 그렇게 금액을 합의했느냐 이렇게 들었을 때는 겉으로 표현 못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1억2,000으로 합의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운영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학생들을, 장애성인이 아니고 학생들 기본운영비를 산출해 보면 학급당 약 6,300~6,400만원 정도 장애학생 같으면, 그다음에 1인당 1년에 7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을 때 장애학생의 경우에 한 학급 운영하는데 약 6,400만원 내외 정도 들지 않을까, 기본시설에 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1인당 7만원 꼴이죠.
그것은 장애학생의 경우하고 장애성인이 평생교육 받는 것 하고는 프로그램이 사실 안 다릅니까.
그것을 아무 구별 안 했을 때 그렇다는 소리고,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에 그것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학생수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일부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1억2,000 정도가 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농성단체에서는 한 시설당 25명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보면 원래 법규를 위반한 대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고졸이상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인원은 우리가 법대로 다음에 지원을 할 때라든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1억2,000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영 터무니없는 그런 운영경비의 산정은 아닐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오랫동안 문해교육을 해오는, 야학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몇 번의 감사가 되었는지 점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검과정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확인과정에서 자격에 미달하는 학생이 발견된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교사의 인건비나 또는 교재의 비용이나 또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교통의, 학생들 통학비용이나 이런 것 등등이 다 확인이 된 것으로 제가 교육청 쪽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또 저쪽 농성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은 더 이상 우리가 점검받을 것이 뭐 있느냐, 이미 교육청에서 다 확인해 갔고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농성하고 있는 단체들의 주장대로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학교들이 생기게 되면 적어도 그 정도 금액의 예산으로 어떤 학교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교육법에서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분명하게 이런 지원의지를 밝히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교육청이 의회에 의지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회피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운영비지원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예 도로 다 떠넘길까요?
그 부분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도교육청이 소요되는 장애인 성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는지는 어려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학생은 도교육청이 전액 책임을 지는데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같으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전액을 책임지고 지원은, 옆에서 도와는 주지만 전부다 책임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왜 이 법에서 교육감이 여기에 등록을 받아라고 되어 있을까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니까 등록을 교육감한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1차적인 책임도 교육감이나 교육청에게 주어졌다라는 법의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운영을 지원해라 라는 뜻이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런데 제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라니까 교육감에게 등록은 하지만 그 중에서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감이 우선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평생교육 전체를 시도 일반 지자체를 빼고 교육감이 먼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
○조형래 위원 교육감이 등록을 받고 교육감이 여기서는 지자체의 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의미를, 법률적인 지위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감이 다 책임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1차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적어도 지금 교육청에서 등록받고 평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요.
그래서 농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연도부터라든지 또는 부족한 부분의 예산은 도와 열심히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해서 농성이 해제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농성문제와 관련해 우선 제가 한번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형태로서 등록을 했을 때는 성인문해교육은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은 감당하기 무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형래 위원 성인문해라고 하는 용어는 죄송하지만 어느 법률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몇 조인지 다른 분이 좀 알아가지고 한번 좀 알려주시죠.
성인문해라는 용어가 어느?
○김종수 위원 평생교육법에 나옵니다.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평생교육법에도, 예.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조항은 모르겠고요.
○조형래 위원 평생교육법입니까.
그것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까?
○김종수 위원 아니에요.
○조형래 위원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종수 위원 그거 교육감 책임 아니라고...
○조형래 위원 성인문해, 야학, 장애인평생학교 여기에 대해서.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나중에 그 정확한 것은, 법조문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 문제를 갖다가, 농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선 담당과장으로서도 우리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방어한다고 고생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도교육청을 이용하는데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이 추운 겨울에 농성하는 모습을 보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에서도 결정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원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현재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대해서 최소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1억2,000만원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최진명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형래 위원 절대로 안 든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이게 1억2,000만원이 나오게 된 게 아시는 것처럼 2010년 10월 26일 그때 합의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장애인단체 시설에서 2개 시설에 대해서 3억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이것이 현재 그것이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그런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기보다는 3억원을 요구하므로 그 타협하는 과정에서 한 시설에 1억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깎아서 1억2,000만원으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정확하게 산정 안 해 보고.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죠.
○조형래 위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다고 봐야 되죠.
○조형래 위원 1억2,000만원이 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 우리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게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소요되는지,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조형래 위원 확인을 그 단체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벌써 서너 번 받았다 그러거든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러니까 그 확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사용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갖추었는지, 또는 거기에서 말하는 학생수용 인원이 당초에 제시했던 그 인원인지?
또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만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쪽 입장의 말을 들으면 장부와 통장까지 다 확인했다고 그러던데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것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형래 위원 과장님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통장과 장부를 다 확인했다고 그러던데요?
○부교육감 최진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제 소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장부도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지원을 안 할 그런 뜻 보다는 골치 아프니까, 우리 사무실도 점거 당하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다 하면 그런 걸로 넘어 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이 지금 도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심도 있게 현장에 가서 이 장부가 맞는지, 그런 것 구체적으로 대조를 해서 정말로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그렇죠, 액수가...
○부교육감 최진명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도 그 주체가 누구든, 도청이 되었든 교육청이 되었든 장애인단체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형래 위원 예.
○부교육감 최진명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평가든 감사든 조사든 간에 해서 실제 소요가 더 된다면, 더 필요가 있다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설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1억2,000만원 약속했으니까 그건 내놔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이 결정은 그 분들의 귀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에서, 저희들 잘못이 지적되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본회의에서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안 따르려고 하고 경과를 못 받겠다한다면 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평가 두 번할 때 하고 작년에 점검 갔을 때 회계장부를 봤습니다.
봤는데, 방금 부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지원 된 데 대한 회계장부는 봤지만 이 시설이 정말 1억2,000만원이 운영비로써 꼭 필요한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점검한 이것만 가지고는, 또 2010년에 평가할 때 보다는 소요경비를 산출하려면 암만해도 전문가들도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 이번에 차등 지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형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2011년도에 점검을 해서 그 예산소요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을 1억2,0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님,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할 때 5,000만원을 기본적으로 다 깔고 나머지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부교육감 최진명 그럼 왜 한 번 더 평가를 못 받습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설득을 못하십니까?
설득을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조형래 위원 그 쪽에서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미 교육청에서 충분히 점검과 실사를 하지 않았느냐.
○부교육감 최진명 아니.
○조형래 위원 그래서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왜 그것을 책임 있게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의회에 공을 넘겨서 상황을 잘 모르는 의원님들이 무조건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도록 방치했느냐 하는 책임을 교육청에 묻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부교육감 최진명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도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했으므로 올해는 평가를 못 받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의회의 결정이었습니까?
○조형래 위원 그 평가가 몇 년도의 평가입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작년의 평가대로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조형래 위원 2011년도 평가를 받았던 데는 지금 농성단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교육감 최진명 아니,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결정하기를 평가해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조형래 위원 지금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할 건데 뭘 평가합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 평가해야 되고 앞으로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조형래 위원 다른 나머지 4개 단체는 무엇을 평가할 겁니까?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교육감 최진명 그러니까 소요를 평가하든 집행을 평가하든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뭘 저희들 보고 평가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조형래 위원 다같이 2012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적어도 1년 정도의 운영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만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지금 운영하기, 올해 처음 예산 지원받는 기관에는 도대체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인지 그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릴 것 없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더러 다르게 집행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을 하라고 하시면 올해 것을 평가하라는 것이지 작년 것 평가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까?
○조형래 위원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올해는 회계연도 시작도 안 했는데요.
○부교육감 최진명 그럼 불가능한 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겁니까?
○조형래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의회가 그렇게 되도록,
○부교육감 최진명 그럼 의회에서 결정을 잘못하신 겁니까?
○조형래 위원 교육청이 방치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산이 필요한.
○부교육감 최진명 본회의에서.
○조형래 위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조형래 위원도 제가 옆에 있는데 제가 한 발언을 가지고 무시해서 말씀하면 옳지 않고, 잠시 정회를 하고.
○조형래 위원 제가 뭘 위원님 의견을 무시하고 발언 드린 게 있습니까?
○성경호 위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조재규 이 부분은 우리 회의 시작하자마자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정회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것은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장애인평생교육 형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만, 장애학생들에게만 우리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일반인들 장애인이라도 학생이 아닌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집행부에서도 기준이 헛갈리잖아요.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저는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은 장애학생을 주로 하고 성인장애인의 경우는 성인 문해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중심으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 소리지 전혀 도교육청에서 책임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재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성인들까지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부교육감 최진명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평생교육을 교과부에서 담당했습니다.
교과부에서 담당하다가 지난 정부 말기에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업무가 교육청에 남아있고, 또 일부 업무는 도청으로, 군청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남아 있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특수교육법에도 보면 등록은 교육감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냐, 교육감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성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문해교육 부분이 우리 학교 교육과 직접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었고, 도교육청에서도 일부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평생교육 전체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담당을 해라, 그것은 좀 곤란하죠.
○위원장 조재규 맞습니다.
그 부분에 기준을 명확히...
○부교육감 최진명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도청하고 우리가 아직 업무조정이 안 됐으니까 그것은 올해 중으로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청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협의를 했을 때 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담당할 부분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성인들 중에서 학생이 아니라도 성인들 중에서 문해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적령기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형태의 학교가 공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서는 공민학교가 통영에만 있지 않습니까?
통영에 매년 얼마 지원합니까?
통영 공민학교에.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일반 평생교육은 저희 과가 안 하고.
○위원장 조재규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장애인이지만 적령기에 학력취득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교육청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끊임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결정을 존중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 원인제공,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는 좀 접근을, 무조건 의회결정만 따르려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오늘 정책질의 과정인데, 정책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과정인데, 지난해의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시고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매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논의를 해도 좋고, 일단은 이 선에서 매듭을 짓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종수 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조재규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수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평생교육 관계는 이미 본회의에서 끝난 거니까 그것 안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김종수 위원 우리 인사담당 과장님 잠깐 봅시다.
요즘 한참 인사업무 때문에 아주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가.
우리 교육감님은 같은 교육감님이고 같은 교육청인데 물론 초등하고 중등하고 서로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인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연초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인사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더라도 9월부터 고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교감자격연수를 받으면 먼저 받은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연수시켰는데, 자격을 얻도록 돈을 들여서 교감자격까지 줘놓고 그 사람을 교감자격도 한번도 쓰지도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것은 국고낭비입니다, 손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등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등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내가 그에 대해서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초등의 경우에는 교감선생님이 필요한 인원의 1.2배수를 선정해서 연수를 받으셔서 받은 순서대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배수 정도를 뽑아서,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학교가 급간이 좀 다르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급간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다소 불균형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해마다 평점을, 해마다 줄을 계속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받은 사람도 올해 받은 사람에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에 선명부 등재자들이 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배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연령이 좀 높다든지 그런 분들을 일정비율 앞당겨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교감선생님도 역시 발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지적하신 문제들은 해마다 조금씩 완화되고, 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헤아려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그 문제가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그 앞에 자격연수자들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새로 받는 사람의 어떤 기대감이 있고 해서 문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습니다.
아예 교감 발령을 못 받을 사람이면 국고 낭비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돈까지 대서 교감자격 줘 놓고 교감 안 하고 그대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을 내가 허다하게 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등은 교과가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교감부터는 교과를 떠나거든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초등하고 바로 맞추면 됩니다.
단지 문제는 초등에도 진주교대부속초등학교가 있고, 중등은 사대부고가 있고 사대부중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자격을 받아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학교를 뺀, 교육감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교원들의 불만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깊게 연구를 해 보면 충분히 해결될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돈을 국고로, 그것 국고낭비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과연 승소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국고를 들여서 자격까지 줘놓고 결국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자꾸 승진점수가 높아서 뒤로 밀려서 그 교감자격을 한 번도 못쓰고 그대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같은 교육감 밑에서, 초등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초등은 먼저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내보내고 또 필요한 인원만큼 연수시키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등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이상한 생각을 가집니다.
저게 말 못하는 뭣이 있는 것 아니냐, 오해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부교육감님이 옆에 조금 푸싱을 해 주셔야 해결이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급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아마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배수 범주 내에서 앞에 받은 분들은 일정한 비율을 앞당겨 발령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김종수 위원 3배수 그거요, 적용해 봤자 학교 근무평정점수라는 것이 밀리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근무평정점수 제일 하위로 몇 번 받아보세요.
아무리 3배수 적용해도 해당이 되는가, 안 됩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아무튼,
○김종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경과한 사람은 3배수 관계없이, 매년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한 2~3년 밀리면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내주고 한다든지, 국가에서 돈을 들였으면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속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연령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부 순위대로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우선 내보내면 또 다른 공립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초등도 부속초등학교가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초등에도 그런 자격을 받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단, 중등은 고등학교가 하나, 중·고등학교 두 군데서 나온다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별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연구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열심히 해서 꼭 관철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남창일 과장님!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16쪽을 잠깐 펴보십시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정동한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언론에 보니까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담임선생님에게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장선생님한테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저도 요즘 기획보도가 되는 언론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 그런 쪽의 논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례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사정이야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의 태도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을 하다가 낭패를 본다,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한다, 그런 게 신문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 부분은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한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언론의 이야기를 빌리면 피해학생이 용기를 내서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도 담임선생님이 만족할 만큼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집에 가서 이야기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난제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조치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우리 교원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애써보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우리 도내에...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3,150여명이네요.
○위원장 조재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몇 % 정도 되는지 데이터는 알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저는 이 왕따 문제보다는 적응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탈북, 한꺼번에, 다문화가정에서도 왕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이 느꼈는데요.
적응이 정말 어렵다, 대부분 학생들의 적응이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이럴 것 같으면, 학생이 사실 기하급수적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배 불어날 정도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저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의 적응문제를 다루려고 지난해까지는 애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문제도 함께 당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에 그렇게 애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책질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메뉴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학생이 왕따 폭력을 당한다는 것 같으면 현재의 시스템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진산교육원 거기에서 다문화교육도 하고, 낙동강교육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대증적인 요법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정말 다문화가정 자녀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를 교육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되면 사회에 적응이 됩니다.
학교에 적응이 안 되면 사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고, 국가적인 지원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립 대안학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립 대안학교가 어느 정도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고통을 받는 아이들 중심으로 공립에서, 아니면 사학도 좋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 우리가 3,150명인데, 여기에 적응 못하는 단 200명, 300명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여하튼 언어, 문화이해, 이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왕따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지난번에 제가 탈북자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감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아닙니다.
답변도 그렇게 모두에 드렸고,
○위원장 조재규 대증적인 요법,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우리 선생님 연수 150명,
○위원장 조재규 저는 여기에 만족 안 된다는, 전문적인 교육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우리 경남은 지난해보다 건수하고 학생수가 조금 줄었지만,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지도 잘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규 그렇게 보면 좋지만 저는,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살하는 학생 그리고 왕따 당하는 학생, 학교폭력 당하는 학생들이, 피해자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교사, 부모, 경찰, 친구 중에서 누구하고 가장 고민을 먼저 상담을 한다고...
그 데이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친구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교사, 부모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라는 것은 뭔가 원인을 찾고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하는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자살이나 폭력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해 했던 것인데,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방교육이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정말 자살까지 하는 학생들이, 교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다, 경찰도 필요 없다, 사회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해서 친구들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다 학생들 아닙니까?
거기하고 상담한다는 것은 우리 교사, 학부모, 우리 사회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매뉴얼을 보면 학생들 어떤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 그 사안별로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만날 똑같은 이야기, 이거, 저도 학생부장하면서 이런 회의에 많이 갔지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CCTV 많이 늘린다, 학교알리미, 요즘 스쿨폴리스,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은 하나의 제도일 뿐이지 학생들은 찾지 않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되니까 좀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별 매뉴얼을 개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임선생님들이 도움을 못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쁜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간편한 단계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살의 징후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을 때,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별로 그에 대해 지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도를 잘 해서 폭력수가 줄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매뉴얼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유형별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저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폭력의 고통에서, 우리 경남의 아이들만이라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위원장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폭력이나 왕따, 집단 괴롭힘 때문에 자살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폭력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은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줄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증적인 치료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숨기는 것이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이 업무보고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한 해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소중하게 경청을 했는데, 특히 이 폭력부분에서는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과, 학교정책과는 사실은 3D부서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부서 아닙니까?
좋은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항상 안 좋은 일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과이고, 또 그렇게 고생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과지만 그래도 저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하시니까 기대를 하고, 또 학생들 폭력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우리 학교에 조명, 교실조명이 학생들의 시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피로감, 학습능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 조도가 기준보다 낮은 데는 혹시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거의 다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지금 대부분이 일반 형광등이죠?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조재규 형광등하고 LED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밝기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눈부심 면에서는 LED등이 좀 우수하지 않느냐,
○위원장 조재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밤에 책을 못 보거든요.
형광등 불빛이 눈 부셔서, 밤에 운전도 잘 못하는 쪽인데, 그런데 LED등하고 일반 형광등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재정적으로 아직 허락이 안 되어서 LED등으로 교체를 못해서 그렇지만 야외등 뿐만 아니고 실내도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현재 노후된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아, LED등으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위원장 조재규 연간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아직 연간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시 29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논하실 위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의논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논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주요업무계획보고 등과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조재규 변현성 공윤권
김종수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총무과장, 옥영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이훈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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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윤지경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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