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014.02.11

영상자료

제31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57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성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성용 의원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 등 총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9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A10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지금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보면, 제4조제10호에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기능하고 지금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고, 여기에는 자문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좀 중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기능이 약화된 거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성용 의원 강성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검토의견에도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된 부분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18건 잠정목록 중에 우리 도내에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5군데입니다, 3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도지사라든지 지자체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김해 대성동 고분하고 함안 말이산 고분군이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고, 빠르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기간을 소요하면서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위원회도 있어서 조금 더 추진하는 부분에 박차를 가하자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문화재보호법에 기존에, 강성훈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조제10호에 그 위원회가 심의·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는데, 다소 중복이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자문역할이라도 이 안을, 사실 이게,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재가 등재됨으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활성화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대두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조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문역할이라도 이런 조례가 취지하는 바에 부합할 수 있다면 다소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지금 도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라든지 자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세계유산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에 대해서 몇 명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
법인 출자·출연기관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일 텐데, 비용도 미첨부가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이성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경상남도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낸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법무담당관실 의견도 수렴했었는데,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더 많은 것을 챙겨보면서 사실상 제가 했던 부분에서 후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런 근거를 둠으로 해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역할도 그냥 위원회로써만 존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많은 것을 그대로 세부적으로 담으면 좋겠지만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시행 세칙으로 하든 세부적인 것은, ‘추진단을 할 수 있다’이지 ‘꼭 해야 된다’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단이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여기에 꼭 단서를 달아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당장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조례로써 이렇게 명기만 해 놓는다라는 게 맞는 건지 싶고요, 일단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초고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고 출발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출자·출연기관 형태면 굉장히 큰 파이거든요.
일단은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그런 게 나오면 얼마든지, 몇 개월 지나서 조례에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것을, 계획도 없는 것을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 의원 이게 조례로 있어야만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더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세계유산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해인사 장경판전에 예산이 전체 국·도비 합해서 5억9,000만원 정도 있고요, 함양의 남계서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심의도 있었지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1억8,400만원, 또 가야고분군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함안 말이산 고분군 같은 경우에 용역비로 이미 1억원 정도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지사님이나 관심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접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강성훈 위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출자·출연기관이어야 되는지, 저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부서에서 역할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증원을 해서.
이게 출자·출연기관 형태나 법인 형태로 가는 것은 또,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전부터 이런 것을 생각해 오신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언제쯤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국장님이 하시기 전에 강성훈 위원님께 제가 역으로, 공동발의자로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께 설치하는 위원회라든지 추진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저도, 큰 조례에 대한 공감을 당연히 이야기 한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서로 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용 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유네스코 문화재 종합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법 체계에 일관성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성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조에 도문화재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유산위원회하고 기능이 다소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중복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지만 사실 심의 없이 자문기능만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로 하고 또 분과위원회도 두고 하는데 자문기능만 가지고는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조례가 심의와 자문기능이 동시에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하고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절충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기능이 중복되면 법 체계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해야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조례 이것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다음에 다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도 동시에 상정하면서 중복되는 기능, 제4조제10호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심의하는 기능을 삭제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추진단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리고 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공동추진단이 필요합니다.
공동추진단도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가야고분 같은 것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됐습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하고 김해 대성동 고분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됐는데, 경북 고령에 가야문화가 등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네스코에는 공동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추진단이 형성이 되어서 업무를 공동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 같은 경우에도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출연기관 형태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조금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물론 공동추진단은 출연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경상남도발전연구원 같은 데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일 거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출연기관의 형태로 하면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재정 부담이 많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물론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유네스코 등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크게 추가 소요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의견은 집행부하고 한번 더 의논해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형태를, 아까 조례 부분도 이야기하셨고, 저는 추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심사보류하자는 말씀이세요?
○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원경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원경숙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경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달호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속기사
서은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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