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6.05.11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23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0명 발의)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4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도지사 제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23명 발의)
(10시 48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A126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영국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결에 앞서 여영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 중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권한 부재 조항 등이 있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의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 조항은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등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4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잠시만요,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 있는데 잠시 앉아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교육지원담당관님 나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청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청년 조례와 관련해서요, 맨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것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에 설명하신 것처럼 사전 준비를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너무 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보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조례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챙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청년 조례 제6조에도 보면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는 청년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포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 그 6개월 기간 동안 사전 준비를 부탁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습니다.
6개월 후부터 조례가 시행되지만 그 전에 준비할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남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담당관님도 조사를 하셨겠지만,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보셨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시도 이미 서울 청년 실태조사를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주거, 청년 활동 환경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러 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지만 첫 조례에 제 나름대로의 의미 부여는 적어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향후 6개월간 청년과 관련된 경남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번에 4월 13일 4대 정당에서 전부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를 해서, 비록 유예기간인 6개월 후에 조례가 시행되지만 그 전에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잘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태조사가 준비가 되시면 저희 상임위에도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 권유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권유관 이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권유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이규상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규상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 지역은 울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할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조례안 제2조제2호의 내용과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 양산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2호 중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경상남도 시·군을 관할하는 법인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유관 김지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지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로서 도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양산 지역을 울산지방법인 관할로 울산 범죄피해센터에서 관할·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상남도 시·군을 관할하는 법인으로 수정하셨는데,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규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7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428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매입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매입이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데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건물만 증축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건물 조금 증축하는데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행정국장 신대호 20억원 이상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
○예상원 위원 20억원 이상만?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20억원 밑에, 한 4억원 드는 건 말 안 해도 되고?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금액에 관계없이,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예상원 위원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존중, 존경하는 것이 자꾸 허물어지면 다음에도 승계되고, 나아가서 저처럼 다음에 안 올 사람도 나와서 “의회 거기 가니 별 거 아니더라. ”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꾸 신뢰가 무너지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작은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매커니즘을 다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20억원 이상만 받고,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꼭 필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놓치고 싶어서 놓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잘하려고 했는데 놓쳤다, 이해는 합니다.
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따 어차피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다 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어저께 이거,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봤는데, 이 기록원을 원래 만들 때 여기 부지에 도서관도 같이 계획되지 않았나요?
도서관은 옆인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도서관은 인재개발원에,
○김지수 위원 예, 어쨌든 인접 지역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붙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원래 BL3 연구소가 있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지금도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도 있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위치가 이 전경 사진을 보면 어디인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뒤쪽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뒤쪽에 있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뒤쪽,
○김지수 위원 뒤쪽 좌측에 있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 BL3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BL3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메르스, 탄저균을 검사하는 덴데, 기록물센터가 들어오고 옆에 도서관이 있는,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BL3 연구소를 배후에 계속 두실 건가요?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행정국장 신대호 아뇨, 이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김지수 위원 같이 가야죠, 얼른.
○행정국장 신대호 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획서 혹시 있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3년 후쯤 보건환경연구원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BL3 연구소, 검사소, 표현이야 어쨌든, 이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복지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재 BL3 검사소에도 음압장치가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음압장치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획서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11시 14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조합 출범식 행사 관계로 행정국부터 먼저 심사하고, 공보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인재개발원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87억1,682만원이 증액된 2조6,080억6,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0만원 감액된 73억4,4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관련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61만원이 감액된 15억1,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취득세 100억원이 증액된 2조2,73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82억1,923만원 증액된 3,246억5,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4억1,844만원 증액된 6,728억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728만원을 증액한 117억9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과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부3.0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홍보비에 2,000만원, 정부3.0 박람회 부스 설치 등에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2,000만원,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8,079만원을 증액한 1,801억5,27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훈련 기관 교육비 부담금을 1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험 채점 장비 구입비를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를 1억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유지관리비를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건립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 ICA 서울총회 산업전 전시 부스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항만물류 인건비 등 2억5,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3만원 증액한 43억97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경비를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비 2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민원사무처리 만족도 조사 용역계약 잔액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4억3,222만원을 증액한 4,676억327만원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에 2,000만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세 징수교부금에 21억5,2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액 492억3,0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5,100만원을 증액한 90억6,21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측량·감정평가 수수료를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건립사업비 편성 세부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기록원 건립사업비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45억원은 경상남도기록원 건립공사비로 시설비 43억8,300만원, 감리비 9,600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은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을 하고 980㎡를 증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설계비 2억3,000만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84억6,500만원, 전산 집기 구입비 40억원 등 126억9,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현재 실시 중인 설계용역이 7월 말경 완료되면 8, 9월경에 착공을 하여 내년 7월경 준공할 계획이며, 준공 후 개관 준비를 거쳐 내년도 10월경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정부3.0 콘텐츠와 박람회 참가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원래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행정과장 김종화 이것은 3.0이 올해 4년차가 되어서 행자부에서 작년까지는 연 1회로 개최했는데 올해부터는 중앙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지방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연 2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차 하던 것이 2회차가 되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연 1회로 알고 편성하신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죠.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바뀌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재작년까지 개최하지 않았던 골프 대회, 노래자랑, 시·군과 함께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3개를 하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 목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00만원 정도 부족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행정과장 김종화 전용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김성준 위원 골프대회하고 또 뭐라고요?
○행정과장 김종화 노래자랑하고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3개 대회입니다.
○김성준 위원 작년 연말에 이미 예견되었던 내용들일 건데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산 편성 전이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 편성 전에 그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서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작년 9월에 개최를 하고 예산 편성을 그 이전에 제출하고 하면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남도에 소수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이향래 예.
○김지수 위원 소수직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느 부서의 몇 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소수직렬로 배정해 놓은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의 인사체계를 잘 몰라서 정확한 워딩(wording)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꼭 가야 되는 직렬, 직군을 쭉 설정해 놓으셨을 거잖아요, 몇 급에 어디로 해서.
소수직렬, 그러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소수직렬별로 부서의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죠, 예.
그것을 주시고, 현재 그러면 소수직렬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향래 정원하고 현원하고,
○김지수 위원 예, 맞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정원은 소수직렬의 정원을 다 주시면 되고요.
현원을 주실 때 현원이 그 소수직렬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거기에 계신지, 아니면 일반행정직으로 계신 분이 계신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김지수 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지금 전문직종을 뽑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소수직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문직렬별로 모집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부합하느냐를 알려고 하는 내용도 일부 있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세무직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5급 승진하면 직렬이 바뀌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5급이 되면 행정사무관으로...
○예상원 위원 5급이 되면 일반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라도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씀은 “예” 하는데, 여기 지금 힘 있는 행정직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뽑을 때는 세무직 뽑고, 건축직 뽑고, 요즘은 시설직 이렇게 묶어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자기 직의 전문직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기술직들이,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 나라가 된 게 그것 때문에 됐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문화 돼 있는 직렬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잠깐 말씀드리면, 또 한편으로 보면 한정된 그 부분에만 그분들이 계시게 되면 승진이나 이럴 때 위에 분이 나가지 않는 이상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딱 그 직렬 거기만 가게 돼 버리면 위에가 안 나가면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살릴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소수직렬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로 융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5급 이상이 되면 직렬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5급 이상 되고 나면 직렬이 바뀌니까 혹시 세무직이나 전문직 사무관 되신 분...
○행정국장 신대호 5급까지 가기가 그렇게...
○예상원 위원 가기 까지도?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게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전문성을 확대하는 게 맞는데, 했을 때는 또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게 소수직렬의 보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로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소수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행정직으로 갈 수 있는 직급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몇 가지 받은 케이스는 전혀 그런 케이스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예.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 하나만 더 기록원 관련해서요, 사실 경상남도 기록원은 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몇 사례 중인데요,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계속 계획에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된 거죠?
그때 국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인사과장 이향래 국비 문제도 있고요, 본예산에서 아마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공사를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이 어차피 7월 말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예견됐던 사항이고,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해서 한 6개월 이상 예산을 사장할 것까지는 없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준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족평통 예산 2,900만원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예산부서에?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성준 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죠?
재정지원법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당초에 예산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기존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작년에는 돼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작년에 편성돼 있던 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 대민봉사과에서 처음부터 그 단체에다가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되는 것처럼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게 편성이 안 돼버리고 나면 그 단체는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대민봉사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추경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준 위원 예.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추경 관계는 사실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했던 운영비에 작년도 있었던 부분을 교육지원으로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 자체에서 예산은 사정상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이유는, 우리 민간단체들이나 도에 관련된 관변단체들의 예산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되는 것처럼 했다가 그 단체들은 되지 않으면 다른 단체의 탓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조율해서 사전에 그 단체에 이런이런 이유로 예산편성이 어렵다, 아마 오늘까지 그분들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아닙니다.
제가 그 단체에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상 이렇게 되어서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요, 대민봉사과에서는 충분히 반영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안 보고 있으니까, 저는 사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이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 분들은,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제가 그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도 실무자끼리 통화를 다 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해를 충분히 시켰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저는 이해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해가 됐다면 다행인데, 오늘 아침까지 사실은 연락이 와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아! 그랬었습니까?
○김성준 위원 저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우리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설명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안 갖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기대치를 갖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미 편성 안 됐고, 제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안 됐다는 이유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쪽 단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우리 자원봉사자 이게 1,200만원 연수비만 증액해서 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1,200만원 가지고 18개 시·군이 간다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이게 도에서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1,200만원,
○예상원 위원 2,400만원 가지고 어디 연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체 연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체연수 200명 정도,
○예상원 위원 2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아닙니다.
이것은 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상원 위원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줍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이 확정되어지면 그 시·군에다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 시·군에다 1,200여만원을 줘서 전체의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연수한다 이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돈이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제가 도시는 잘 모르겠는데 시·군에는, 시·군 중에도 예컨대 우리가 있는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한데, 이게 정치화만 되지 않으면 정말로 대단한 단체예요.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족들도 못 해주는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해 줍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제대로 된 연수가 되려면 앞으로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자원봉사자는 특히 새마을과 흔히들 정액보조단체라고 칭하는 단체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신대호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제대로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까지는 매년 저희들 2,400만원의 사업비로 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그런데 내년에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예상원 위원 제대로 자원봉사자들 간에 서로 연수를 통해서, 또 단합도 잘 돼요.
밀양과 인접한 양산과 또 창녕과 연계해서도 잘 합니다.
요즘은 또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 지역 같은 데 보니까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걸 캐서 독거노인들한테 일일이 갖다 줘요.
저희 마을에도 몇 분이 계시는데, 반드시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혹여 만약 부족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조금 업 해서라도 먹는 거라도 제대로 해 주고, 해 주고 욕들을 것은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제대로 해 줄 것은 제대로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그널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저희들 오늘 상임위원회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것 말고, 아까 제가 우리 예산과장하고 잠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경상남도 경기가 아시다시피 조선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다 보니까 세원 발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입이 없다 보니까 추경예산도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참 어렵다.
이게 어렵다는 것은 제가 역으로, 6월 1일에 부채 제로화 선포식을 한다 그러는데, 부채가 없는 것만이 능사냐?
또 한 번 우리가, 진짜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사님과 함께 고민해야 될 때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마도 농촌보다 도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창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이제 경기부양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경기부양이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땅 사고, 집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세원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너무 졸라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자도 부채비율이 엄청나죠, 자기부채비율이.
왜? 대한민국 세계의 기업도 적당한 부채는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실하고도 적절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걸 갖고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는지, 제가 1회 추경을 한 이틀 정도 해야 된다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돈이 있어야 이틀을 하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추경하는 데 있어 세입에 100억원을 잡아서 올렸습니다만, 도 지역현안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걸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0%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세입추경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전년 대비해서 월 징수초과액하고 3년간 1/4분기 분석해 볼 때 한 100억원 정도 세입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 해서 거기 관련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했고, 우리 체납세 징수하는 데 포상금 3,000만원도 저희들 나름대로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정도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세원 발굴한다고 고생하시고, 공무원들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스로 주는 돈 같으면 힘 안 들죠.
가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세원 발굴을 해서 체납징수액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경기활성화를 하는 데 우리 세정과도 예산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한번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일어날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공무원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협의 자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113페이지 공유재산 측량·감정평가 수수료가 3,1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나 교환, 처분을 하기 위한 수수료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매각을 해야 될 곳이 4개가 지정돼 있는데, 이 4개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도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자산이 한 1,220필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곳과 매각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신월동에 보면 옛날에 소방본부에서 거기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김성준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희망을 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 지역에서 희망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희망을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상대 쪽에서,
○김성준 위원 상대라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희망한다라는 게 상대라는 건 어디를 두고, 지금 도 재산인데, 도 재산을 매각하거나,
○회계과장 신도천 이미...
○김성준 위원 사용하고 있는 기관 말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아니요,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아니고, 이미 이 재산은 한 2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각할 것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김성준 위원 잠깐만요, 자기라고 표현했던 그 단체가 누구인지, 아니면 희망을 한다는 그 단체가 누구인지?
○회계과장 신도천 지금 구 소방본부의 부지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자기들 건물이 영역이 확장되니까,
○김성준 위원 그것은 신월동 얘기고,
○회계과장 신도천 그래서 샀으면 하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내서기동대 부지도 지금 창원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 4월 20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공람 공고를 거쳐가지고 6월 중이면 이것이 결정됩니다.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온비드에 공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창원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 이후에 할 계획인데 그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게 아마 6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번에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면서 밀양 하남읍에 국유지로 붙어서 교환한 자산이 약간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고자 해서 일단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또 김해 진례면에 보면 그쪽에는 공장 같은 게 증설되고 하는 지역이 되어서 그 자체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어서 하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 4필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감정수수료가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정수수료는 충분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필요할 때는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네 가지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은 진행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성준 위원 진행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우리 회계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벌써 매각을 한다 해도 이르지 않은 시점인데, 그동안 진행이 너무 더디게 왔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질의를 드려서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희망한다’는 표현들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내서읍 중리 같은 경우는 아마 저게 우리 도 소유재산이지만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 자산가치는 훨씬 높아지죠, 도 재산이?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걸 크게는 도민들, 작게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전에 보면 도에서 시·군 간 무상으로 하는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성숙되므로 인해서 자체 재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거의 무상으로 양여를 하지는 않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방법, 이렇게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도에서 그 시에 혹시 매입을 하라는 권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아직 그렇게까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해 본 일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성준 위원 혹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무조건 팔고자 하는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것이 내서기동대 같은 경우는 위에 건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되면 노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도 무슨 방법을 택해서 가능한 한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것은 제 지역구에 있는 지분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대 의회 때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도 20대 의회 와서 보니 19대 때 이미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제가 20대 도의회를 오니까 우리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어쨌든 도 소유의 재산들은 팔아서, 재정건전화 차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도민들을 안중에도 두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재정건전화가 주목적인 것 같고, 그 지형의, 그 지번의 소유건물이 어떤 용도로 가는 게 좋을지라는 고민을 한 번도 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도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채택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해 가실 겁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 아마 여기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런 매각절차들을 한번 의논해 주시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또 매각이 우리 목표라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매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 다른 좋은 대안들이 있다면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언론에 보여 졌던 내용들과 우리 의회와 있었던 내용들이 너무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4억2,7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공사 계약까지, 설계 용역까지 전체 금액을 보니까 4억2,700만원 중에 충분히 개축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판단되어서 금액적인 문제는 되지 않지만 많은 오해들을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지사 관사가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어서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리모델링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개축이라도 와버렸습니다.
여기서 개축, 리모델링 용어를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도 처음 그 당시 경찰청장님이 살고 계시니까 당연히 건물이 괜찮을 것이다, 리모델링하면 충분하다,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자라고 판단을 했고,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옛날 ’83년도에 개축한 집이다 보니까 방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방 부분을 트려고 하다 보니 이게 조직적으로 벽돌로 돼 있어서 모든 균형이 딱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터버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많은 작은 방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물인데 트지를 못한다, 문제가 생긴다 해서 저희들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구조기술사하고 청장님 나가시고 나서, 청장님 나가시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살고 계시는데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가시고 나서, 당초예산 올릴 때는 청장님 계셨을 때니까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는 솔직히 못 했었고요, 나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작은 방들을 틀수가 없다고 구조 쪽에서, 트면 위험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예산은 어차피 한정돼 있고,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을 기존보다 축소해서 그 상태로 개축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저희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오늘 이것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근간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여 지는 내용들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됐다는 내용도 있을뿐더러, 마치 리모델링에서 개축을 하면서 굉장히 호화관사인 것처럼 보여 집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는 소통은 했지만 그런 간담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올지, 아니면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개축의 예산으로 집행해서도 안 될뿐더러, 충분히 그런 논의를 거쳐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 도민들이나 언론에서 오해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간담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4억2,000만원짜리 집이, 지금 창원에 아파트 32평짜리 이번에 분양하는 게 5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호화관사냐?
그러면 지사 관사로 한 50평대 아파트를 산다면 한 7~8억원 정도 할 텐데, 그걸 새로 산다면 그것은 호화관사냐, 4억2,000만원짜리 집이 호화관사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언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화 쪽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 하면 기존의 경찰청장님 관사보다 축소해서 짓는다 그러면 기존 경찰청장님 관사가 호화관사였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으로 저희들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다, 방만 트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벽돌 조적조라는 게 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다 하니,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체 리모델링비 4억2,700만원입니다.
공사 계약했던 총액을 보니까 앞으로 한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리모델링 예산으로 저는 마쳐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조경공사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추가발생비용이 있는 건지...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있는 관사에 조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 관사에다 그것만 지으니까 들어오는 입구 쪽 대문만 있으면 되지, 현재 있는 조경이 옛날에 경찰청장님 관사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조경은 그대로 살려두고 집만 딱 짓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나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대지에 있으면 조경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도민의 집도 마찬가지, 안에 조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사실은.
단지, 앞에 들어오는 입구나 대문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조경은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충분히 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가 걱정하지 않게끔 그 비용 내에서 분명히 해 주시고,
○행정국장 신대호 아까 말씀드린 대문 부분은 문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정도는 아마 비용이,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다른 시설비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소통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없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김성준 위원께서 하신 말씀 이해되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생각을, 이 관사에 대해서 자꾸 ‘호화, 호화’ 이야기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생각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와 비교할 수 없으나 서울시 시장의 임대료입니까, 전세금이 대략 얼마죠?
대충 언론에,
○회계과장 신도천 28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10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특정 서울시장의 관사 이야기를 꺼내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 김성준 위원이 금방 지적한 방법으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돈 필요하면 더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만들 때.
그런데 그걸 자꾸 의회 와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지사 관사가 크면 더 좋죠.
제 마음 같으면 한 70~80평대가 좋겠어요.
그리고 잔디도, 정원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거기 초청해서 같이 홈스테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 리가 앞에 전년도, 전전년도 2년 전에 잘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물론 관사 부지가 여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이야기 하는듯한 이런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경상남도에 오면 도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것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제대로 관사를 마무리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거기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조경도 필요로 하다면 여기 와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편성 요구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누가 안 해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돈 4억 얼마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말이야, 돈이 적고 많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물은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과정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관사 얘기 계속 하면 과장님 힘드실 것 같으니까 딴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지수 위원 총 32억원?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래 결산하면서 연말에 20억원 확보했다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또 12억원이 추가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사업량을 보니까 124개 사업이라서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겠다 싶긴 한데, 혹시 120개 사업 중에서 32억원 중에 과다하게 금액이 편중된 사업이 뭐가 있나요?
○회계과장 신도천 이게 전체 각 실과에서 국고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 밑에...
○김지수 위원 아무래도 조금조금씩 남죠.
○회계과장 신도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거의 다 쓰고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김지수 위원 실제로 과다하게 어떤 사업이 예를 들면 많이 남았거나 아니면 취소됐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내 보니까 1,4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김지수 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자료요청해서 보기까지는 뭐해서 여쭤봅니다.
문제없는 거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관사 얘기 좀 더 할게요.
저는 좀 실질적으로 여쭤볼 텐데, 우선 어제 김성준 위원님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총 3억5,000만원이더라고요.
4억2,700만원이니까 나머지 7,7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어제 자료 중에 저희들이 카피를 하면서 관급자재 3,5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셨어야죠.
관급자재는 계약서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있습니다.
있는데, 출력을 하면서 빠졌습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사실 오늘은 분위기가 되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처음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자료를 누락하시고 하시면 되십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에서 추가해도 3억8,500만원인데 나머지 1,500만원하고 2,700만원,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뭐에 쓰실 거예요?
저희는 조경인가보다 했는데 아까 말씀 보니까 조경은 아닌 것 같고.
○회계과장 신도천 예, 4,100만원은 어디 간 것이 아니고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뭐에 쓸 계획인지 여쭤보는 거죠.
지금 예산이 4억2,700만원인데 저희한테 어제 쓰시겠다고 한 돈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3,500만원은 관급자재라고 하니까 그 계약서 주시면 되고, 나머지 4,000얼마 남는 것,
○회계과장 신도천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은 뭐에 쓸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신도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조경 부분은 그 위치가 조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필요 없고요.
○회계과장 신도천 다만 저희들은 건축을 하다보면 설계에 약간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시설 같은 부분이,
○김지수 위원 하수는 아니고, 폐기물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조금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아마 좀 더 보충을 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음에 자료를 저희가 요청할 때는 좀 정확하게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자료가 엄청 늦게 오거나, 늦게 왔는데 엄청 부실하게 오거나, 심지어는 이미 언론에 나간 자료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안 주시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더 해서 개축과 신축의 차이는 뭔가요?
○회계과장 신도천 개축과 신축의 차이는 개축은 현재에 있는 건축 허가의 범위 내에서 지으면 개축이고, 신축은 현재 있는 건축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 지으면 신축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작게 지었기 때문에 개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개축의 용어 정의를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개축이라 함은 기존의 규모와 부수기 전의 규모와 구조 용도가 모두 동일해야지 개축이라고 합니다.
줄었던 늘렸던 지금 여기 규모도 바뀌었고, 안에 구조도 바뀔 거잖아요.
방 사이즈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신축이죠.
제가 여쭙는 이유는 개축이라고 하셔서, 개축과 관련된 절차를 다 밟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관사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게 호화가 아니라는 것 저희가 다 알아요.
호화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개축과 관련해서 절차를 공유재산 심의와 시 건축 협의를 다 거쳤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신축인 경우에도 똑같은 절차인가요?
신축도 절차가 똑같나요?
○회계과장 신도천 신축도 일단은 취득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개축도 용어상으로 개축이지 진행과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김지수 위원 신축이죠.
○회계과장 신도천 신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으로 용어를 정의할 때 개축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그 규모를 가지고 신축이다, 개축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조 부분은 언급을 안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용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주택에 있다가 상가로 가는 아까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김지수 위원 그게 동일해야 되는 거죠.
용도는 동일한데, 제 말은 규모와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축이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개축의 절차와 신축의 절차가 동일하냐고 물어본 것이죠.
지금 동일한가요?
○회계과장 신도천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지수 위원 절차가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제가 봐서는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인 경우에도, 지금 개축으로 밟고 있는 절차도 충분한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도천 업무처리 절차는 신축이나 개축이나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김지수 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하실 때 우리한테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에는 개축도 포함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바뀐 것이니까.
다음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진실로 듣거든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만호 위원님 짚으신 내용 제가 다시 한 번 짚겠는데요.
기존의 건축물도 83평이었는데,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때 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83평이었는데 증축을 해서, 다시 32평을 증축했어요.
총 115평으로 있던 건물이었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잘라서 62평을 짓습니다.
이것 나중에 증축 안 하실 확신 있으세요?
국장님 이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아까 말씀하신 기존 도민의 집을 일부는 외국인 숙소나 영빈관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쪽에는 관사로서 숙소나 이런 용도로 쓰고, 외부인이 왔을 때 영빈관을 쓰면서 서로 통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구조로 양쪽 다, 물론 외국인이 오거나 외국손님이 오셨을 때는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증축할 필요가 있을지는 현재 저 개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향후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증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이 115평이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62평으로 짓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졸속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기존의 건축물은, 예전에는 도민의 집이 그 당시에 지을 때 유사시에 혹은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 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경찰청 관사는 수행 경비를 위한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방이 엄청 많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지수 위원 기존 건축물에 방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행정국장 신대호 예, 트려고 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작아진 것이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관사 문제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이규상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4,577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3,868만원보다 2억7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도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보관 직급 상향과 공보과장 신설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7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126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공보과장 박정준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대상이라든지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지역방송 발전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역방송은 우리 도를 방송 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은 도내 지상파 방송이 해당이 됩니다.
도내 지상파 방송은 KBS 창원방송, 진주방송국, MBC경남, KNN, CBS 기독교 경남방송, 창원극동방송, 창원 tvN 교통방송 등 7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를 지원받는 KBS의 창원과 진주방송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도내에는 종합유선방송사가 5개가 있으나 이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에서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지역방송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관계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는 중입니다.
5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추천은 도의회에서 세 분을 받고, 부․울․경 언론학회로부터 두 분, 그다음에 경남․울산 기자협회로부터 한 분, 언론중재위원회 한 분, 그리고 우리 도에서 두 분 해서 도합 아홉 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절차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원기준이나 지원규모 등이 정해지고 이를 6월 중에 사업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7월까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 8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제가 1월 21일 발령받아서, 그때까지 의회가 저희들 안건이 없어서 공식적인 인사는 지금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부서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아물거리기는 한데, 5월 5일쯤인가 그 날이 어린이날이라서 언론보도에 나온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기억이 조금 나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물론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 이상하죠?
왜 공보관실에 여쭈어 보냐고 말씀할 수 있는데, 공보관실은 경상남도의 언론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된 보도내용.
엉뚱한 질의라서 좀 그렇습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라, 5월 5일이 아니더라도 그 즈음에,
○공보관 이학석 원체 보도 내용이 많아서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상원 위원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근본적인 잘못,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등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KBS에서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공보관 이학석 심의절차 관계 그때 신청할 때 절차 관계상 아마 용역비 관계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6억원 정도?
○공보관 이학석 예, 용역비를 경남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했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보관실의 업무가 각 과에 일어나는 일들, 경상남도의 모든 현안 보도 자료를 내는 것과 보도된 내용 모든 것을 스크랩하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저는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공보과장 박정준 5월에 KBS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방송이 나온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부정적인 경상남도의 언론보도가 나오면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보도 내용과 관련되어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업부서에서 협의라든지 이런 메커니즘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공보관 이학석 그때 KBS에서 보도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게 감사원 기관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실 보도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인데 저희들이 스크린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감사원 지적사항은 맞다 한 것으로, 그것을 인용해서 KBS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맞다면 그것은 경상남도가 지대하게 잘못한 것이죠, 사업부서가.
그 내용을 워딩 그대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9시 뉴스 경남방송 시간에 들을 때는 경상남도가 일수쟁이 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도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진실이 아니면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그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기획실과, 또 다른 글로벌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쯤 검토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돈 6억원을 사업자 선정, 전문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부분, 경남개발공사가 개입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개입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사업부서와 협의해 본 일은 없으시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협의까지는 아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거기 보도된 내용은 사실 관계는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보도 사실이 맞으면 경상남도가, 감사원 감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기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저희들이,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정부합동종합감사라든지 감사를 받으면 여러 가지 회계 절차라든지 이 부분에 적정하지 못한 경우 지적을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치유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든지, 감사원에서 그것을 하고 나면 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내용은 1회 추경예산안과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상남도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그 이후에 어떤 상응되는 조치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 저는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 사업에 2억원 편성되었네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상파 방송7개 사가 해당되는 경우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7개 사 중에 광고료를 지원받는 KBS 2개 방송 빠지고 5개 사가 해당이 됩니다.
○김성준 위원 대상 방송사가 5개 사?
○공보과장 박정준 예.
○김성준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에 인터넷 신문사가 몇 개 등록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학석 그 데이터 과장님 안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인터넷 신문은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6개 사입니다.
○김성준 위원 216개 사?
○공보관 이학석 예.
○김성준 위원 인터넷 신문에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6년도 인터넷 신문 등록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지금 현재 216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금년에 한 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인터넷뉴스,
○김성준 위원 리얼리서치 시사경남입니다.
과장님, 맞죠?
○공보과장 박정준 죄송합니다, 제가.
○김성준 위원 과장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왔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책 질의라서 조금 준비했던 것하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개소 시사경남 맞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시사경남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인터넷 신문들이 연간 사업계획서나 또 사단법인 설립하면서 자격요건들은 갖춰서 도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2월 1일에 등록이 되었을 겁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동안 216개가 있는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들이 연간 실적이 없음에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3 총선에 개입한 신문사가 이번에 등록한 그 신문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도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는 지자체 선거나 어떤 선거에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도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16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재조사해 주시고요.
올해 등록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등록요건을 잘 갖췄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검토를 했는데, 아마 우리 도에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는 조례나 기능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거기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취소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준 위원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성․운영하면서 규정에 맞게끔 진행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저의 편견인지는 모르지만 4․13 총선을 앞두고 등록을 해서 그 결과, 인터넷 신문의 기능이 경상남도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인터넷 신문의 기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신문이 폐간하지 않는 이상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 관리․감독을 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꼭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나 어떤 기회가 되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김성준 위원님과 곁들여서, 시사경남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것까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재개한 시점이 언제죠?
○공보과장 박정준 금년 2월 1일에 등록해서,
○예상원 위원 아니, 등록해서 얼마 안 되어서 여론조사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조작한 혐의가 있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경고를,
○예상원 위원 그 업체가 뭘 받았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서류상 통보 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는데, 시사경남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한테 따로 공문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선거법 위반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제재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 없이, 이런 게 뭘 의미하느냐면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인터넷 신문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선거법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되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할 부분은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면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 관련 기관들은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게 오면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면 등록취소를 하고, 여타 취소를 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법에, 법은 있겠죠.
법에 명확하게 잘못이 없으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유사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충분조건이 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 승인은 경상남도가 하더라고요.
○공보관 이학석 예, 등록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2월 23일, 2월 1일이 맞습니까?
2월 1일입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예상원 위원 2월 1일에 해서 4월 며칠, 4월 13일에 우리가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예상원 위원 이 업체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업체도 이렇게 등록해서 여론조사의 기능에 국한되는 듯한 일들만 하고, 아마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이것을 폐간이 아니고 인터넷방송 뭐라고 합니까?
○공보관 이학석 취소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했다가 또 시점이 되면 또다시 만들고 하는 그 대표자들이 계속적으로 도에서 스크랩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했다면 또 내어줘야 되고, 그만했다가 또 다음에 4년 뒤에 신청하면 또 내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인터넷 신문이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신문이 남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터넷 신문 남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최근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원래 편집인원이나 기자들 요건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요건을 강화해서, 실제 아시다시피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들도, 아까 김성준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해서 사전․사후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57개사를 등록 취소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개 업소 등록 취소를 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일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상위법의 모순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라도 이제는, 지금 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두 곳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화법 자체를 돌려서 말하는 것을 할 줄 모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 판단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4시 28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8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74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6,175억3,500만원입니다.
먼저 재정점검단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4분기 거가대로 사업운영비용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7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2,700만원, 보통교부세 1,188억4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67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부3.0추진 평가 인센티브 1억5,000만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2억8,300만원, 2015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10억9,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00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비 등 그 외 수입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6억3,200만원은 중앙부처 사업 지연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은 국비 감소로 인하여 1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4페이지, 수정예산서 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55억5,600만원 증액한 1조876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4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출자출연기관 통합평가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우수실적 시․군의 서민복지 7대 시책 지원 사업을 위해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담당관실 신설로 인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 27억원, 양 도립대학의 인건비 및 시설비에 2억4,000만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비에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7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지급잔액 7억7,300만원을 감액하고, 거가대로 재정보전금 상환을 위해 10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원금 조기 상환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113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 수정예산서 76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0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0만원, 사무용 비품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간 재정적 격차 해소를 위한 시․군 조정 교부금에 1,566억7,3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140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규제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비 확정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4,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에 6억4,000만원,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 1억5,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에 6,500만원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8,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총괄, 자본적수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64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시·군 융자금에 거제시 상문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103억원을 편성하고 시·군지역개발사업 융자대기자금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융자금에 경남개발공사,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3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81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81페이지, 수정예산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부터 예산담당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들은 별도로 설명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설명을 요하는 부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담당관 박충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조정교부금 지연 지급 내역과 향후 지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3,335억원이 지연 지급되었으며, 2015년까지의 지연 지급분은 2016년도 편성액으로 4월 12일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편성 부족액 3,335억원 중 1회 추경에 1,56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족액은 정기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까지 전액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교육지원담당관이 설명을 하시든지, 공립대학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남해대학총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매년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유보, 그리고 육아휴직 등이었습니다만 지난 3월에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했고, 또 2학기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분, 호봉 승급분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창대학과 비교를 해 보면, 지급대상 인원수의 차이는 3명에 불과한데, 확보된 인건비 예산은 약 4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7개 도립대학 중에서 도 지원금을 가장 적게 받는 대학이 남해대학입니다.
경상북도로부터 연간 123억원을 지원받는 경북도립대학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42% 수준입니다.
전체 교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차액을 메꿔나가는 실정입니다.
인건비는 국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한 교직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법정 기본경비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시·군 조정교부금, 이번 추경에 1,566억원, 자료 요청이니까 앉아 계십시오.
최근 3년치 시·군 조정교부금 총액과 18개 시·군 조정교부금 교부했던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저도 예산담당관님께 자료 요청인데요.
2016년에 1,566억원 조정교부금을 내려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이것을 시·군별로 줄 금액, 준 것 말고 앞으로 줄 거요.
○김성준 위원 저는 올해부터 해서 전년치 2년치까지 해서 3년치를 요구를 했고 김지수 위원님은 지금부터 향후,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주실 것요.
여기 1,566억원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김성준 위원 그래서 아마 중복해서 주면 다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갑자기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하는 채무가 도대체 어느 규모를 채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헷갈려서 그런데, 도지사님이 2013년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을 때, 어제도 모두발언에 있었는데, 1조4,000억원 정도 채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조4,000억원의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걸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채무는 분명히 기업이나 가정과는 다를 건데, 채무의 규모, 정의를 좀 알고 싶어서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방금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총장님께서 경북도립대학과 비교를 하셨는데,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국비지원금, 특성화대학 지원금 포함해서 비교해서 보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사업별 조서 7페이지, 8페이지에 나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은 똑같은 거죠?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김지수 위원 공모사업,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부합동평가 결과 가등급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10억9,600만원에 대해서 시·군 지표에 대한 역할을 분배해서 저희가 최우수 시 하나, 군 하나, 우수 시·군 4개씩 해서 총 10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경상보조금은 예산으로 바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자본보조는 자본적 성격의 시설이나 기타 자산구입비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나누신 거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오전에 고생하시고 또 오후에 오셨는데, 다른 건 아니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담당자 교육에 600만원인데, 담당자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담당자는 시·군·구의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년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오면서 사실은 시·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저희 지역 읍에서 그 당시 정책기획관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도가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강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해 시행한 것을 저는 일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혼돈되지 않게끔 정말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금액이 적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에 증액할 수 있다면 해서 이것만큼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작년에는 한 3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 70명 정도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11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액은 차치해 두고요.
분배 기준에 있어서 지원 기준을 보면, 식품비를 결국은 도와 시·군이 50%이고 교육청이 50%인데, 도는 10%, 시·군이 40%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도와 시·군이 모두 62.5% 식품비를 당시에 지원을 했었는데, 37.5%를 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 당시에는 30:30:40,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지원한 지가 총 4년이 됩니다.
4년이 되는데, 3년 동안은 30:30:40, 도가 30%, 교육청이 30%, 시·군이 40%를 부담을 했는데, 1년 동안은 우리가 25%, 시·군과 교육청이 각각 32.5%, 37.5%를 부담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7:3으로 하다가 62.5:27.5 이렇게 하다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게 되었죠.
○김지수 위원 2015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2016년에 개시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개시가 되면서 갑자기 도와 시·군이 5:5로 가는데, 도하고 시·군이 3:2나 2:3이나 25:25도 아니고 1:4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시장·군수님들 협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었고, 물론 퍼센티지를 도가 10%이고 시·군이 40%이라고 하면 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는 18개 시·군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 여쭤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실장님!
이것 혹시 시·군협의회 회의할 때 강제로 1:4로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지 않고,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셨고, 그중에서 대다수의 의견으로 채택을 한 바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일부 시·군에서 비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부분은 도가 교육 바우처 사업은 100% 도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42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본다면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으로 다 늘어났고, 다만 시·군 부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부담하는 영역들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바우처 사업 자체 290억원을 순수 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합치면 도의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지 적지는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월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급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하면서 병행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연계했을 때 당초에 도와 시·군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5:5:5로 하기로 했었는데 시·군에서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전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면 교육 바우처 사업은 100% 도비 사업으로 하고, 대신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2:8로 가자, 이렇게 합의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교육담당관님, 지난해보다 올해가 290억원으로 약 33억원 서민자녀 지원 바우처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늘어났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을 올해 시행을 해 본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저희가 5월 9일에 최종 확정했는데, 한 7만 명 정도 최종 확정이 되었고, 법정대상자는 그 전부터 확정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지금 290억원을 가지고 7만 명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 전체 바우처 예산을 전액 100% 쓴다고 가정하면 한 46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한 85% 정도 집행률을 가정한다고 하면 290억원 중에서 4억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이만호 위원 290억원이면 적당하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보통 바우처 카드 쓰는 집행 비율을 보면 80%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85% 정도 쓴다고 해도 290억원 중에서 4억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새로 오니까 담당관님 질의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1항부터 27항까지 꽤 많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사무관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계가 3개입니다.
○예상원 위원 3개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사무관님이 계시고,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이 분리해서 정책기획관 업무를 많이 가져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난번 서민교육지원사업하고 대학지원사업은 저희 과에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남명학사도 이제 뭐, 정책기획관실에서 매일 나옵니까?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제가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드리냐 하면, 지금 대학총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경남도의 업무도 조금 소프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고시출신들이 많고 하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립대학 지도·감독 및 지원 해서 7번, 8번 항이 있습니다.
대학과 관련되어서 지도·감독도 하고 서브하는 일도 해 주고 하게 돼 있거든요.
학교는 학교에 맡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총력을 다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원하는 일을 획일적으로 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일에만 열중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하는 일은 조금 차치하고, 학교 운영에만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학교에서는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교수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실이 매일 나오는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아니면 기조실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대학 지원은 저희 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담당관실은 담당관실이 독립적으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지사님한테 직접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 내에 6개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의 지도·감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맞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대학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대학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만 결정이 되면 대학회계에 관련되어서는 대학 재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은 맞습니다.
다만, 대학회계로 포괄적인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유독 의회에서 대학에 대한 보다 많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지도·감독이 약해질까 봐 그런 측면에서 총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식을 총괄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허락을 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남해대학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의 지원금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학교 통·폐합 문제도 거론이 되고 했거든요.
학교 통·폐합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대학의 내실화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지원담당관실의 일들이 이렇게 나열된 항을 보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탈바꿈을 하면 더 좋은 대학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 안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의논할 기회가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도 “대학의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예산과 관련된 일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면 경상남도의 도립대학이 더 좋은 대학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심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질 것을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획일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남해·거창대학 예산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해·거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금방 올 수 없을까요?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산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까요?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예산 확보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체계가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회계에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학에 지급하는 돈 자체가 교육지원담당관실의 한 목으로 편성되는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담당관실 소속 예산이 편성됩니다.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은 각 대학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현재의 메커니즘은 총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포괄적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의 규모만 정해서 대학에 넘겨주면 대학의 재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을 도의회에서 심사하거나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양 총장님을 모셔서 보다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시라고 모신 것이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저희 실이 협의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하겠습니다, 대학요.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예상원 위원 대학에 자료 요청한 내용이 오래 걸릴까요?
국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요.
특성화대학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자료 요청하면 내일이나 모레나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이규상 필요한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총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에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금방금방 가져오는 겁니까?
한참 이따가 주려고, 내일 주려고, 끝나고 줍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쭤 봅시다.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시켜주십시오.
열 좀 내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위원님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상남도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경북은 한 개의 대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두 개의 대학을 하고 있는데, 대학이 통·폐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 지역인 밀양에서 부산대학과 합하는 과정의 부작용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고 하니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올리고, 예컨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특성화 대학으로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총장님,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대학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2억원입니까?
2억원 삭감한 내용을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게 무리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면서, 대학이 추구해야 될 방향을 잘 설정해서 경남의 도립대학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규상 없으면 교육지원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점검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3페이지 시·군별 2016년도 교부 계획입니다.
배분 기준에 맞춰서 다 배부된 거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계산이 안 되어서요.
배분 기준에 보면 시·군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30%,
○예산담당관 박충규 재정력 지수하고 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시·군의 재정력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그 비율대로 거의 동일하게,
○김성준 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받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는데, 전년도와 전전년도와의 금액 차이가 사실은 크지 않다 보니까 교부 기준에 따라 했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세입 관련되어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방세가 올해 이번 추경에 할 때 100억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예상원 위원 혹시 앞에 말씀하실 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2015년도 1회 추경을 늦게 하면서 예산을 무리하게 엄청나게, 그때 1회 추경 때 몇 조원이었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약 1조2,000억원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1회 추경을 빨리 하면서 세입 부분이, 실제 지방세 부분이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회 추경 총 자산이 얼마였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약 6,0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6,000억원이, 아까 제가 칭찬한다고 그랬는데, 지방교부세 확보하는 데 27% 증액한 부분이 얼마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약 1,188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지방교부세가 1,188억원.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예상원 위원 이렇게 국비 확보한다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부족한 거잖아요,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실제 SOC 사업이나 등등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최종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SOC라든지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매년 저희 도가 약 2.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복지 분야가 늘어나는 부분이 2위 정도 되었습니다, 증가율이.
그다음 저희들이 SOC 국토 분야의 도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비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특히 세수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다른 재정의 건전화 측면에서는 아마 도 차원에서는 전국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예를 들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국고보조금이 4조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3년 연속 계속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가 되었고, 올해에는 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2017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2.6%~3% 이상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방세가 세원을 발굴하더라도 실제 굉장히 나라가 어려우니까 경남이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경남이 조선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는 데미지(damage)가 크거든요.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결국은 우리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경상남도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공무원들이 각자, 각 과마다 나름의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국비 확보를 하는 것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경상남도 도민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도의 공무원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도울 것이냐를 생각해 보고, 채무 제로화만이 능사냐 하는 것도, 우리는 말로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경상남도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매일같이 회의를 하겠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돈 번다고 합니다.
국가가 장려하는, 옛날에 허신행 장관이 11조원의 농업 부분에, 정책기획관님 고개 끄덕이네요.
농업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왜 없느냐?
사고가, 마인드가 확립돼 있지 않은 겁니다.
돈 주면 먼저 보는 게 임자처럼 해서 써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저를 비롯해서 있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잘 판단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예측이 불가능한 산업이 농업입니다.
100원 투자하면 110원 버는 것이 아니고 100원 투자해서 70원 벌 수도 있는 거예요.
30원 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 부분들 또 감안해서, 제가 전체 농수산위원회 예산 총액도 봤거든요.
보면 정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 도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공직자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오셨는데, 자료 요청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있죠?
그 총액하고 시·군 자율편성분, 도 자율편성분 최근 5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특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대외비로 관리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김성준 위원 대외비로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금년입니까, 아니면 전년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전년도까지도 지특회계 부분은, 이 부분은 각 시·도마다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대외비로 관리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도,
○김성준 위원 아니, 이것이 대외비로 관리해야 할 법령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에는 그 자체가 법령에 수반되는 것보다는 각 시·도별로 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지특회계 사업 자체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나름대로 핸들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저희들이 나중에 관심 있는 부분을 마산 지역이면 마산, 창원 지역이면 창원 지역은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지만,
○김성준 위원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미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그것도 대외비로 관리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자율편성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시·군 편성, 자율편성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대외비로 해 달라는지도 모르겠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통계, 전체 전국적인 통계를 잡지를 않습니다.
각자 자기 것만 알고 있고 남의 것은 모르는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원칙대로 관리를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 파이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김성준 위원 그럼 기재부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죠, 국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그럼 기재부를 통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재부도 비공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오픈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그 부분,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료 제공을 꼭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더 오해의 소지를 낳게 되는데,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하여튼 일단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김성준 위원 빨리 협의해서 답을 주시고요, 자료를 못 주셔도 답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기재부를 통해서 받든, 어디를 통해서 받든 제가 그런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담당관님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채무 세부내역에 단위는 100만원이 아니고 억원이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억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급히 하느라고.
○김지수 위원 그다음 시·군별 교부 계획에서 보면 이것이 저는 지난번부터 이상하던데, 원래 미지급된 교부금이 주신 자료 보면 500억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 500억원인데 여기는 1,566억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500억원인데, 창원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700억원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반대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 돈은 500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집은 자기네가 받을 돈이 250억원, 300억원, 이렇게 적게 해 놓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산수잖아요, 산수.
이미 다 걷어지는 세금을 어떤 것에다가 47%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27% 곱하든지.
그런데 숫자가 한두 푼도 아니고 크게 몇 백억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줄 사람하고 받을 사람이 다른,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 않습니다.
줄 사람하고가 아니고, 우리 도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 실적이 월별로 나오면 월별 가지고 인구 숫자라든지, 재정지수로 하지만, 창원시나 김해시는 추정치를 가지고 합니다.
전년도 받았던 돈, 그다음 세금을 거두었던 징수실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가 100억원 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700억원 보도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일반 조정교부금의 나가 있는 산식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그 사람들은 전년도분 해 가지고 평균 잡아서 징수율이 얼마니까 이 정도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돈을 분배하셔야 되잖아요, 추경에 계획된 1,670억원을?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시·군의 담당자를 다 부르셔서,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제일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쪽에 이야기하는 것, 저쪽이 답하는 것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김지수 위원 그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뭐 타고 왔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KTX 5시 45분차 타고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 협의하는 말씀을 들었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예상원 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
○서울본부장 나경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서울에 계시니까 고생하시는데, 지금 경상남도가 그렇게 여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 서울의 정치적 분위기는 모르겠고, 예산 확보하는 게 정치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해야 되니까, 기재부입니까?
기재부 등등 각 부처와의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서울본부장의 역할일 중요하다, 결국은 경상남도 세원이 없으니까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정무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일에 치중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나경범 본부장 국회의원 모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회를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원 구성이 끝나고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배치가 되면, 경상남도의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예산 관련된 담당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들, 그리고 경상남도 출신의 향우들,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서 새로운 20대에 맞는 국고 예산 확보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중앙 지원 사업 변경 조서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대답이 혹시 안 되시면 기조실장님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예산개요책을 보면 주한민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몇 페이지냐 하면, 죄송합니다.
56페이지요.
이 주한민군 공여구역이 아마 창원 의창구 지역이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감액이 물경 112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산에서 거의 90% 이상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믿고 이 부분 관련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아마 행자부 자체에서 이 부분 총괄적인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따라서 삭감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중앙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김지수 위원 아니 아니, 경상남도는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도시계획과입니다.
○김지수 위원 도시계획과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김지수 위원 그럼 제가 도시계획과에 자료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15시 40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09만원이 증액된 48억5,95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편의시설 운영을 위해서 6,400만원,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1,320만원, 기본경비 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편의시설 운영 6,400만원은 강의실 및 기숙사 집기 부품 유지보수비 600만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개조비용 800만원, 기숙사 샤워실 설치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1,320만원은 정보화교육장의 노후책상과 의자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기본경비 489만원은 인재개발원 생활지도교수 운영수당 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집행한 도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216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6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예상원
이만호

○위원 외 의원
여영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신도천
 
공보관 이학석
공보과장 박정준
 
도립거창대학총장 엄창현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