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0.09.14

영상자료

제37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93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65##379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66##379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황보길 위원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늦게나마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위함이라고 본인은 사료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0명 이내 해서 당연직 4명, 위촉직 26명 중에 농업 20명, 어업 6명이면 어업 6명 들어가서 무슨 특별위원회가 역할을 할까, 농업도 물론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수산업도 엄청 광범위한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어업 10명이라도 되어야 되지 6명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제출된 것에 의하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호부터 8호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가 2018년 12월에 구성이 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자문 역할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구성한 인원을 보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어업 쪽에도 조금 전문가로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시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황보길 위원 이번에 개정할 때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지, 또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 파트에 6명을 하라는 부분은 조례상에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어업인 관련된 부분이 30명 중에 6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어업 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하는 부분을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어업 쪽은 6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는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번 위원회 임기가 이번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곧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때 반영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농업과 어업을 분리해서 그렇게 세력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여기 특별위원회에 크게 역할을 안 해도 다양한 법이 있는데,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산업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업을 나간다든지, 수산업을 직접 경영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위원회 참석이 잘 안 되거든요.
다문 인원이라도 좀 비율이라도 맞춰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위원회 위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업 쪽에도 전문가를 최소한 약 10명 정도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이번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안 제2조의 내용 중에서 용어의 정의 관련 법령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종하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종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01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 소관 제694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67##379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번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68##379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권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남택욱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남택욱 위원 반갑습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언제 국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올해 7월 31일 자로,
○남택욱 위원 얼마 전에 받았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2022년 몇 월 부터 개최 예정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계획은 2022년 5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30일간 계획으로,
○남택욱 위원 30일간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2년이 채 안 남았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잘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농업특별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국비, 도비 그리고 자담...
○남택욱 위원 지금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현재는 투입된 것은 없고요.
○남택욱 위원 앞으로 얼마를,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사업비는 156억원,
○남택욱 위원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156억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56억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어느 시설이 들어섭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 엑스포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 계획은 지금 하동군에 기본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하동군 스포츠파크를 활용하고, 두 번째는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에 필요한 시설물이 뭐뭐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전시관을,
○남택욱 위원 전시관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열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하는데 1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남택욱 위원 체험관이나 박물관 같은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엑스포가 만약에 끝났다, 끝난 이후에 이 시설물들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기존 축제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텐트형으로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체험관이라든지, 야생차박물관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엑스포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선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이 시설물들이 엑스포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서 이 시설물을 군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일단 저희들은 거의 기존 시설물은 임시 가설물을 설치합니다.
가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차 기존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박물관은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은 상시로 개설하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엑스포가 끝나도 야생차박물관이나 체험관 이런 것들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계속해서 사용할,
○남택욱 위원 계속해서 활용한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기존 야외무대에 설치된 이런 것들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철수하고 그렇습니다.
재산은 도로 다 귀속이 됩니다.
○남택욱 위원 재산은 도로 귀속하고, 그러면 만약에 직원은 몇 명을, 도의 공무원도 파견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도의 공무원도 파견되고, 총 몇 명이 구성될 예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현재는 저희들이 50명으로 공무원만,
○남택욱 위원 공무원만 50명,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1처 3급 상당, 그다음에 2본부 4급 2명,
○남택욱 위원 전부 다 도의 공무원들만 파견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도 공무원 50%, 하동군 50% 해서 25명씩,
○남택욱 위원 별도로 모집하는 인원은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없습니다.
혹시나 계약직 해서 필요한 부분은 몇 명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약 1~2명 정도 어학이나...
○남택욱 위원 총 50명으로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엑스포가 2년 채 안 남았는데 엑스포라는 것은 국제 행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국제 행사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원들이 이 엑스포를 보러 이 행사장에 올 텐데,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게 관건이다 말입니다.
행사 개최 성공 여부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인지 이것 성공리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올 12월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조직위원회에 홍보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라든지 방송,
○남택욱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 외국에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이 말이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외국에는 하동군에서 4개 국과 매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남택욱 위원 4개 국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4개 국만 와서 될 것 아닌데, 여기에 몇 개 국이 참여할 예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10개 국이,
○남택욱 위원 10개 국?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남택욱 위원 10개 국에 그러면 몇 명 정도 참가 인원을 잡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 계획은 7만 명 잡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0만 명,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7만 명,
○남택욱 위원 7만 명?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7만 명, 이게 과연 수익이 잘 창출되어서 성공리에 엑스포가 개최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특별히 하동군과 손을 잡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하동군과 더불어 우리 도 전체 창원, 진주, 차 산업 생산지, 소비자가 다 같이 참가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꼭 성공을 이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안 제4조제2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연을 원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정국장님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김현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과 직원 분들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13분)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69##37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0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17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창원, 통영, 거제, 고성의 진해만 해역 4개 시·군 양식장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941건 75억6,800만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대규모 어업재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0##379_4_농해양수산_1차 6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그러면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는 것을 선포하기 이전에 어업진흥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이렇게 건의안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해만은 이제까지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의안까지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피해 신고에 대한 복구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1차 건의한 바 있고, 그 이후에 피해 단가가 없는 홍합이나 미더덕에 대해서도 피해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오늘 고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업진흥과장님 설명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