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3.10.18

영상자료

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2.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37명 발의)
3.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63명 발의)
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8명 발의)
5.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20명 발의)
6.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62명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어느덧 단풍이 짙어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도민 모두가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모두 6건의 의안심사를 진행한 후 2023년 하반기 민자도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해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2##408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3##408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관성을 위하여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노동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경재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재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재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37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열린 의정,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경남의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교통과 건설을 포함해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열정을 더하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4##408_6_건설소방_1차 3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아무쪼록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5##408_6_건설소방_1차 4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이주민들 피해 보상이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시의적절하고, 사실은 그전에 이미 마련됐어야 할 부분들인데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주민들한테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정부 건의안을 내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 청취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민원 청취 내용이 어떻습니까?
○박춘덕 의원 이 대정부 건의안을 하기까지는 많이 기다렸죠.
제가 시의원 신분이나 도에 와서도, 저희들이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산업단지가 개발하는 것은 국가가 개발하는 것이 있고, 광역이나 기초지자체가 직접 개발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SPC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기업이나 해당 당사자에게 이 사업 전권을 주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상이나 이주 절차에 대한 부분은 뒤로 밀리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진해 수치·죽곡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보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올해가 15년째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업이 잘 돌아가기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어서, 산업입지법이나 기타 법령들을 그동안 한 40년 전에 만든 법을 아직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법제화해서 산업단지를 만들 때에 보상을 먼저 한다든지, 그게 어촌이 될 수도 있고 도심이 될 수도 있고 농촌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법령화해서, 산단 개발 계획이 10년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2년은 보상 차원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다음에 SOC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단을 조성해서 입주를 하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구마다 산단 조성하는 데가 답보 상태인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단을 추진하게 되면 일반산단이든 국가산단이든 간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조건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조건부를 했을 때 이주민들의 보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보면 법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5년 이내에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공구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피해, 이주민들의 대책 이런 것에 대해 국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보 상태가 토지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조건부 승인의 절차에 의해서 그게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희들이 산단 지정 승인 조건에 나갈 뿐이지 그걸 안 했다 해서 산단을 취소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0% 이상 5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 후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의원 전기풍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단지 해제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하고 제1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고를 했을 때 입찰자가 없거나 그다음에 3년 내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의 30% 이상까지 토지 매입을 못했을 때나 5년 내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의 50% 이상을 토지로 만들지 못했을 때는 산단을 해제하게끔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한 중재하는 것은 일반 법에, 중재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 분야는 수용재결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분쟁 해결 도구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행정 절차다 이렇게 하고, 지금 법령으로 그걸 정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법령으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산단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주민 대책, 그리고 보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법령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대정부 건의안을 시의적절하게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토지 확보...
사전에 산업단지를 만약에 지정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토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시행자가 자금 여력이 되어서 이 산업단지를 시행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확보를 얼마만큼 하라 하는 정확한 산단에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유를 안 하고 동의서를 몇 % 이상 받아 넣으면 허가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정확한 규정을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산단에는 그런 규정이,
○위원장 박해영 산업단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냥 조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해 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전 정부의, 전국적으로 수백 개 정도의 산업단지 신청을 해 놓고 실시된 데는 우리 경남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합천 삼가 지역이나 기타 산업단지 지역을 지정해 놓고 학수고대하던 지역민들은 아무 실효가 없는, 실망감만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집값만 올려놓고 농사짓는 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춘덕 의원님께서 이런 건의안을 만들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상위법과 조례가 일치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건의안을 올리기 전에 입법화시켜야 할 문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기 전에 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주변 인근에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까?
○박춘덕 의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다 방송이 되고 있는 자리인데 이걸 제가...
○김태규 위원 아니, 이름을 거론 안 해도 안 됩니까?
○박춘덕 의원 안 해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고,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감한,
○김태규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요, 박 의원님.
이런 건의안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다 보면.
사실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대정부나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그쪽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현실화되는 것도 피드백이 되지도 않고 건의안을 올렸는데 이게 입법화되어서 통과됐는지 다시 피드백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여태껏 내가 1년 넘게 의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소방 관련해서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게 한번 있었습니다.
바다에 배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진화를 할 것이냐?
해경에 소방 배가 있고 소방에 관련된 소방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두에 매달려 있는 배하고 바다에 떠있는 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끄는 것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법에 딱 저촉시켜 보니까 매달려 있는 배들은 소방이 꺼야 하고 떠있는 배들은 해경 배가 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줄이고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걸 법적으로 개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좌관들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비췄을 때는 이런 부분도 건의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늘도 한두 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부로 빨리 와닿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덕 의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6##408_6_건설소방_1차 5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7##408_6_건설소방_1차 6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가 마치 지연되는 것처럼 아니면 재검토가 거의 이제는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남부내륙철도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도 의원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모 정당에서 유언비어를 계속 퍼트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를 하지 않는다, 포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도 의원 그것은 유언비어일 뿐이고 상대 쪽에서 소득을 얻기 위한 전략의 일종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그게 마치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민들 사이에서는 우려로 비춰지고 그리고 마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김영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남부내륙철도 착공 가능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기재부에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이 되고 KDI에 용역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돼서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 때에 원희룡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재검토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는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은 착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하고 KDI가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 하는 것하고 그게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사업 재검토 부분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시 설계를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동안에 추진을 해 오면서 2027년 개통을 2030년으로 개통 시기를 늦췄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해당하는 역이나 서부권 지자체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 내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일부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마치 축소화 되거나 또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언론에 계속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예정된 사업비가 4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1조9,000억원 증가된 내용을 우리 경상남도가 그러면 언제 파악된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계속 실시 설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내용을 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부 저희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한 1조9,000억원 되고 한 부분은 저희들도 최근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KDI가 추진하겠지만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부분하고 실시 설계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동시에 잘 추진해서 내년에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사업 재검토가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강하게 그렇게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번 국감 때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검토 KDI 용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경남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염원도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남부내륙철도 개통까지 로드맵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미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기본 계획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자체가 늦어졌단 말입니다, 기본 계획 자체가.
그런 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 와서 남부내륙철도가 재검토가 아니라 백지화된 것처럼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는데 지금 거제시에 와 보십시오.
하루 종일 피케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박성도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준비하시고 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합천의 장진영 위원님, 거제의 우리 전기풍 위원님, 저까지 우리 11명의 위원 중에 4명이 이 사업에 지금 해당되는 지역구의 도의원들입니다.
그래서 3년이나 사업이 연장되는 데 대해서 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비가 지금 1조9,000억원이 늘어난다는데 그 예산서를 좀 구체적으로, 그 1조9,000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42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8##408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199##408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박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서희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00##408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01##408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세계유산의 보고 관광문화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매년 이제 1회 이상 교육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조2의2항에 보면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하는데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럼 건설지원과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건설지원과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건설지원과가 국에 이름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었던 게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건설국에는 5개의 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건설지원과가 매번 좀 이렇게 자주 이름이 바뀌나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건설지원과는 거의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이름이 안 바뀐 걸로,
○장진영 위원 안 바뀌었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여라도 건설지원과가 바뀔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냥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되지 싶은데, 그렇다면 교통건설국이 생긴 이래로 바뀌지 않는 거의 고정된 과 같으면 굳이 ‘조례를 담당하는’ 이렇게 좀 불투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저희들만 이렇게 조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상황을 보면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물론 건설지원과라는 이름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바뀔 때마다 다시 또 이것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도민 입장에서 봐서는 좀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오히려 지금 도민의,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게 건설 관련된 부서라는 걸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의원 저한테 하이소.
○권원만 위원 아니요.
이 사항이, 지금 이게 취지는 정말, 우리 존경하는 서희봉 의원님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대형 사고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제4조의2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 돼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그럼 1년에 1회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감독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공사감독자가 몇 명이며 경상남도에 건설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교육 대상 관련해서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다 받으려면 너무 인원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좀 이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일단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왜냐 그러면 첫째요.
건설업을, 여기에 등록된 이거라는 것은 작은 전문 건설업부터 해서 그냥 먹고살기 힘든, 면허만 갖다 놔 있는 이런 업체부터 감독자와 건설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의무 교육을 한다는 이 자체도 제가 볼 때 취지는 정말 좋지만 이건 조금씩 고심을 좀 해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실제로 건설업에서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도 제약이 많아서 상당한, 진짜 대형 1군 업체나, 그렇죠?
이런 업체는 당연히 이 조례가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개인 전문업이라든지 1개 하는 이런 업체들은 그러지 않아도 힘든 건설업에 이것까지 또 가중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희봉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권원만 위원 예.
○서희봉 의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김해 출신 서희봉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부실시공, 또 붕괴 사고로 대형 사고가 나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이 조례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부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연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평가를 해서 그 규정은, 세부의 어떤 규정은 담당 부서에서 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금방 말씀처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건설 관계자까지 이 교육을 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다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어디까지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세부적으로 또 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관은 공무원이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건설기술인은 초급, 중급, 요즘은 기술자를 어디까지 인정을 하냐 하면 포클레인 기사까지도 건설업에 인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도배 이런 것부터 다양하게 지금 전체 풀어서 엄청난 그게 기술인인데 지금 현재 제9조3항에 보면 건설업에 안전교육과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맞죠?
규정이 돼 있고요.
건설업은 매달 교육을 안 받으면 그 기술자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각 시공업체에 안전교육이 오고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받도록 되어 있고, 저는 이게 다 좋은데 건설기술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감독관은 저희들 공무원이니까 감독자로서 그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기술인은, 그러면 기술인에 대해서 여기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인을 규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타당하십니다마는 감독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 부실이 방지가 되려면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지금 1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것은, 수준이라든지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그 내용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제가 그래서 이게 건설기술인보다는 현장소장 얘기가 말이 맞아요.
큰 공사, 방금 말씀 국장님 얘기대로 1억원짜리 이상 공사 현장소장 이건 맞아요.
그런데 건설기술인은 그 회사가 설립을 하고 나서 1년에 1건도 못 하는 사람, 공사 못 하는 업체도 월급만 주고 가지고 있는, 수첩만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이 기술인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저는, 국장님 그렇게 답을 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권원만 위원 건설기술인이라는 이 자체가, 말이 문구가 안 맞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독관은 가능한데 기술인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이것을 좀 조정해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발주청별로 교육을 실시할 거거든요.
그럼 자기 소관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와 거기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집행부석에서 - 일단은 예를 들면 도로공사 같으면 그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들이 참여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공사감독관과 그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그 범위로 해서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 과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럼 내가 한 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교육안전관리관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집행부석에서 - 예.)
3,000만원 이상이면 그쪽에서 입찰이 되든지 수주를 하면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스티커하고 수칙하고 딱 가지고 안전교육자가 내려와서 교육을 하죠.
그것 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3,000만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일지를 딱 써야 되고 사고 일지부터 딱 작성 다 하도록 안전관리협회에서, 저 사람들이 안전관리협회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협회에서 그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장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현장에 오거든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서희봉 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조금 해서 편하게,
○위원장 박해영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62명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살기 좋은 경남, 안전한 경남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02##408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을 비롯한 63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03##408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박주언 의원님, 검토보고서 잘 봤고요.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박주언 의원 예.
○김태규 위원 이 검토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정의라든지 물품이 어떤 건지 전혀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언 의원 방연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잡고 했느냐 하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불이 나면 일산화탄소를 마시기 때문에 최고 위독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섯 종류의 심의를 마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마스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분~5분 정도 마스크를 입에 대면 산소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마스크가 다섯 종입니까?
○박주언 의원 지금 경제기획부에서 나와서 만든 데보다도 법안을 통과한 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법안을 통과한 게 종류가 다섯 종류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마스크가 다섯 가지다?
○박주언 의원 예, 종류가 그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박주언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주언 의원 예.
○박성도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본부장님께서 아직 검증된 제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흔히 쓰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노약자나 어떤 시설의 어르신들이 도우미 도움 없이는 이동을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방연마스크가 있어서 딱 갖다 대면 일정한 시간에 산소가 나오고 유독가스나 이런 게 차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걸 채택을 해서 비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검증 안 된 제품을 타 지자체에서 비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소방청에서 검증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제품을 생산할 때는 다 그런 시험 절차를 거쳐서 판매를 하는데 소방청에서 대응하는 건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증된 제품이 나왔는지, 소방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급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저도 한번 써봤어요.
방연마스크를 써봤는데 거기서 일정하게 매연가스라든지 이런 게 차단되면서 산소가 나오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는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빨리 절차를 거쳐서 확대, 보급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본부장이 제품이 없다고 한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연물품 중에서 특정 물품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일산화탄소를 말씀하셨는데 특정 유해가스를 제거하고 거르는 그런 것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모든 유해가스를 다 차단하는 것은 없었다 그런 뜻으로 전임 분이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KFI라고 해서 한국소방기술원에서 하는 데가 있고, KS 제품이 있고, 또 방재 쪽에서 만든 제품이 있고 제품들은 각각 있습니다.
각각 있고 그래서 그 제품들이 모든 가스가, 사실은 연기 속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런 것까지는 사실 따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까지 다 늘림으로써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환자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소중한데, 유독가스를 탁 들여 마시면 몇 분간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쓰러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시는 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분을 못 버티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유독가스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그냥 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독가스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물 마시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유독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겠죠?
자꾸 검증된 제품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에 대한 예방이 된다면 좋은 제품이 있다면 빨리 이걸 배치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시설에 100명이 수용되어 있으면 100명에 대한 방독면을 다 비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착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검증된 제품이 있으면 빨리 보급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전기풍 위원 이번에 제5회 전국 소방체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주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 개정안을 냈는데 기존의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이런 데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확대를 하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확대하는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확대하는 데가 지금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기타 해서 9,725개소가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비용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품마다 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마스크가 있고 완전히 머리를 쓰는 게 있고, 비용 편차가 커서요.
이것도 지금 현재 권고 사항이거든요.
의무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풍 위원 조례를 제·개정할 때마다 저희가 비용 산정이라는 것을 추계로 해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계한 내용을 보면 1억원 미만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확대하는 거란 말이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저는 박주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개정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산업안전기술원에서 나온 종이 두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인증제품에서 다섯 종이고요.
지금 우리가 세종시까지 하면 17개 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 경기, 인천, 제주, 충남, 충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성 복지라든지 미취학 아동들한테.
그런데 여기 보면 금방 소방본부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 금액이 많은 것은 개당 66만원입니다.
최고 작은 것은 3,000원입니다, 일반 마스크처럼.
이것은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보다는 경상남도에 사는 도민으로서 내가 경상남도 도민의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취약계층입니다.
제가 문화복지를 하다 보니까 진짜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부분에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본부장님하고 건설소방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주언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애썼습니다.
내용하고는 크게 상관없고요.
제1조 개정안에 보면 ‘경상남도민’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3조에 가서 보면 ‘경상남도민’ 해서 ‘위하여 경상남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제1조에 올려서 해 버리면 경상남도 해서 중첩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 답변은 입법담당관이 되었든 안 그러면 수석님이 되었든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1조는 목적 조항이고 제3조는 축약 조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박주언 의원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제1조 목적에서는,
○박주언 의원 목적에서는 경상남도입니다.
○장진영 위원 예를 들어서 따로 이하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 그죠?
○박주언 의원 예.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 의원 여기 제3조에는 축약 조항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박주언 의원 예.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회 산회 후 2023년 하반기 민자도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박춘덕 박주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