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6.05.10

영상자료

제33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거리의 신록에서 건강함과 행복감이 물씬 느껴지는 35월인 거 같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모두 즐겁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이규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규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6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이규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로 확인했고, 제가 집행부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우리 도에 국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국비지원은 없었고요, 2015년도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각종 단체에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사회 같은 단체에서 마약류 퇴치운동 약물 오·남용,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올해는 그게 조례가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소요예산이 1억원 미만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억원 미만을 가지고 과연 될 것인지, 또 현황에 보면 거제 지역, 하동지역 작물재배농가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작물이라는 것은 시설 안에서 되는 농사가 아니고 그냥 노지에 재배하는 작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취를 하는데 관리·감독이나 이런 데는 비용이 안 드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가를 보니까 총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유통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런 데 따른 비용이 수반되겠죠.
아까 1억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에 2,000~3,000만원 해서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주로 청소년 주위에서 학교에 가서 계도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마 재배농가인들에게도 수확시기인 6~7월이 되면 가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박해영 위원 동료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가 추진이 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좀 되면 우리 도비가 나가고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농가에, 그것은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도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지킬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작물은 노지재배이기 때문에 그냥 개방된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는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우리가 발의한 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게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이규상 의원님께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취급 농가에 대한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이성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성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성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이성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복지보건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보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6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6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격이 수탁운영자나 법인대표자의 자격에서 의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의료원에 다음에 수탁운영자를 임명을 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의료법인이 3년 이상 병원급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사회가 바뀌어서 안에 대표자가 2년 되신 분이 대표가 되면 수탁계약체결에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당초에 공고할 때 3년 이상으로 했었는데 2년 되신 분이 대표이사가 되면, 보통 3년 계약을 합니다.
그런 사이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자격요건은 따로 없느냐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의사가 됐든 일반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반인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예.
○전현숙 위원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일반인이어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바뀌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법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법인도 설립인가를 받아서 그 권리능력 의무 주체가 되는데요, 지방공유재산조례 22조2에 보시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수탁을 갱신하는데, 그 사람의 운영 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 그 수탁자의 재무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현숙 위원 과하게 비약을 하자면 건축업을 하시던 분이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도 있는 형태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격상으로는.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지금 현재 의료법인 자체가 의사만이 의료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닌 분이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구성원 중에 의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하는 데는 의료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맡은 수탁법인이 얼마만큼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에 맡았던 병원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병원을 했던 그 경력 등을 포함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리가 수탁자를 정하죠.
○전현숙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지방의료원”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했고, 지방의료원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병원이 3년 이상이 되었으면 지방의료원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공공병원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의료법인하고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을 들먹인 것은 뒤에 마산의료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료법 30 몇 조에서 의료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 이렇게만 표시한 겁니다.
‘장’자는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법상,
○전현숙 위원 그것을 뺀 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지방의료원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거하고 관계없고요.
쉽게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병원인 요양병원이 우리 도내에 도립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병원을 우리가 직영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위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료법인과 경상남도의료원 두 곳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전현숙 위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병원운영을 3년 이상 한 곳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 두 개 법인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장 되어 있는 것을 ‘장’자를 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현숙 위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 3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그런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료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의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열려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많은 의구심도 들고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사실 개인적으로 감사관 출신이잖아요.
제가 듣기로 아주 보고서를 잘 썼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영에 노인병원이 있고 양산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사천에도 있습니다.
병원에 의료법인을 위탁 줘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인, 그러니까 법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 대표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대표자를 이사회에서 선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은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새로 의사를 채용했다, 사실 그 사람은 3년이 안 되잖아요.
법인은 3년 이상 해 왔지만 조례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수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을 자격요건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의료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지방의료원’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경상남도의회’ 이렇게 쓰지 대표를 ‘의회의장’ 이렇게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구수정이고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도 권리 의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인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법인대표자의 유고 시를 예로 드셨는데, 다른 타 단체들이나 어떤 기관들도 대표자의 유고가 있을 시에는 또 다른 대표를 선임하거나 대행을 할 수 있는 분을, 그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선임하거나 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대행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 자격이 갖추어지는 사람이 올 때까지 만들어져야지, 지금 ‘의료원장’을 ‘의료원’으로 고치는 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장의 자격요건이라거나 아니면 대표자, 의료원을 운영하거나 의료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지는 대표자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장의 조건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이 내용 안에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의료법인은 이 사안하고 좀 다른데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법인 허가 받을 때 우리들이 자격요건을 다 봅니다.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르죠.
그 의료법인이 도지사 설립을 받았을 경우에 설립을 해서 한 3년 이상 병원을 운영할 경우에 경상남도 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장’이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3년 이상 병원급을 운영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대표자가 3년 이상 운영을 해야만 자격을 줬는데, 대표자가 만약에 3년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자는 자주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그래서 법인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중간에 유고가 발생하면, 3년으로 묶어 놓으면 해당 의료법인에서 3년 이상 하신 다른 분을 영입해 오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고 났을 때, 가령 사망 했을 때 공중에 떠버리죠.
환자가 200명~300명 들어가 있는 병원에 대표자를 비워놓고 계속 수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돌아가시자마자 몇 개월이라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3년 이상 하신 분을 모시고 온다는 게 불합리하죠.
그 법인의 능력을 우리도... 지금 3년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 줍니다.
갱신해 줄 때 뭘 검토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유재산조례 22조2에서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관리위탁의 기관의 갱신에 있어 도지사가 관리기관을 갱신할 때는, 갱신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그 조항에서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러니까 관리수탁자라 함은 그쪽 법인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구성과 재무상태가 양호 하냐, 과거에 범죄가 있었느냐, 그 법인을 기준으로 전부 저희들이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 즉 공유재산조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대표자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과장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하셨고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이것은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병원장 사망 시, 유고 시를 생각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모순인 거 같고요.
지금 현재 학교법인이나 어린이집이나 전문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으면 허가 자격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무엇 때문에 잘 하던 것을... 방금 전현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돈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원의 대표자로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료법인이고 노인병원이고 이것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우선 갖추고 해야 되고, 부원장도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어야지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세워도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말씀 듣고,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해서 의견집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앞서 위원님 두 분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문성 담보거든요.
우리 지자체 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을 할 때 대표자 자격요건을 최고 우선시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고 그 집단을 대표해서 하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병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술, 목숨을 담보하는 기관인데, 이것은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른 기관에 수탁을 하고 있는,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비교해서도 이것은 더더구나 더 강조해야 될 것을 한번 임의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갖고 큰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안 된다, 저도 두 분의 위원님과 입장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인 설립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법인 설립 허가할 때 의료법인은 의사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그 안에 구성원 중에서 의사만 몇 명이고 구성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은 의료법인이 되려고 하면 의료진을 다 갖추고 대표자가 의사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법인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남에도 보면 의료법인을 의사가 아닌 분이 대표이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봐서 상위법에 아마 의사가 아니라도 의료법인 대표를 맡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오해가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그렇지만 원장을 의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앉도록 한다든지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명확하게 답이 되겠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경남에서도 몇 군데 의료법인의 대표이사가 의사가 아닌데 맡아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법인은 의사가 아니라도 설립을 할 수 있고요, 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으로서의 질의만 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양해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의료법인은 의사가 아니라도 설립할 수 있고 병원장은 의사가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심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해영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의 심사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토론 과정에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박해영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위원 외 의원
이규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식품의약과장 홍민희
 
○속기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