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5.06.05

영상자료

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12분 개의)
1.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98##424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 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98##424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6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원장인 저의 발의와 장병국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98##424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18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평소 도의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정규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 의정 홍보 등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산의 집행과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호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2,8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47만원, 기타 수수료 109만원, 그 외 수입 2,514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72억8,645만원이며, 이 중 280억8,4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2,33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2억8,607만원이며, 이 중 251억7,993만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2,77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청사 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에 61억3,634만원을 지출하고, 도의회 청사 증축 사업비 81억7,84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 운영에 56억3,3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 진작에 1억4,193만원, 해외 의정 연수 및 교류 강화에 3억1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124억2,729만원, 기본 경비 3억7,5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23만원이며, 이 중 8,19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사 운영 관련 자료집 제작,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의사운영 지원에 2,737만원, 의안 관리, 회의록 제작 등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1,9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7,903만원이며, 이 중 16억6,9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에 5억8,704만원, 12페이지에 보시면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 5억3,762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 2억351만원, 의회소식지 등 발간 자료 제작에 2억1,396만원, 13페이지 도민 참여를 통한 소통 의회에 3,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9,242만원이며, 이 중 5억4,75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8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원 입법 지원 7,376만원, 입법 평가 지원에 1,909만원, 예산결산 심사 지원에 3,043만원, 15페이지 의원 연구 지원에 3억6,252만원, 의원 정책 지원에 4,6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17만원이며, 이 중 1억8,75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5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1억7,856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의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 경비로 지출 내역은 위원회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은 결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위원님들, 각 전문위원실 결산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윤성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99##424_1_의회운영_1차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진행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해외연수 관련해서 집행잔액도 좀 있는 것 같고, 215페이지하고 223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해외연수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받고 있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무엇 때문에 조사받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지금 항공권 위변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서 변조하고 할 내용은 없다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저희는 어쨌든 여행사에서 청구한 항공권을 기준으로 돈을 집행했는데, 여행사에서는 자기들이 항공권을 좀 싸게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좀 비싼 가격으로, 그 당시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비싼 가격으로 줘 놓으니까 저희한테 처음에 견적을 낼 때 제출한 것 하고 실제로 탑승한 항공권하고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권익위에서는 항공권 위변조로 봐서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의정담당관이 여기 내용을 깊이 알고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상임위원회별도 있고, 그다음에 확대 의장단이라든지 해외 친선연맹 그쪽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굳이 왜 그런 데, 지금 도민들이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불거진 것은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여행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국외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통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행사에서는 수익을 남기려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항공권을 처음에 자기들은 싸게 잡아 놓았다가 실제로 갈 때 하고는 가격 차이가 나니까 비싸게 받고 수익적인,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의회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특별하게 관련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여행사가 자기가 쌀 때 사놓았다가 항공료 비쌀 때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여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영업 능력이라고 보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원들 동행해서 갔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손덕상 위원 거기 직원들 가는 데 여행 경비가 직원들 것도 있는 게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한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저희가 여행 경비가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조금 더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왜 국외 연수를 가는데, 다른 광역이나 기초를 보면 저는 예산을 충분히 잘해서 가는 것 같던데, 우리 경남도의회는 거기에 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 연수 여비에 보면 직원들 여비가 있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우리가 해외 연수를 가다 보니까 당연히 동행을 하시겠지만 이분들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있을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의정담당관 윤효석 저희가 안 그래도 개선 대책으로 가서 버스를 빌린다든지 그다음에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는 것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볼 때 우리가 크게 나쁜 짓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개입됐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직원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의회 처장님하고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거나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세요.
○사무처장 윤성혜 경찰에 가기 전이라든지 저희가 의정에서 총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공무 국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다른 부분 질의합시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면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여비 편성 목이 달라요.
뭐냐 하면 도교육청은 세목에 213-13이라고 용역 사업비를 가지고 일반 용역비로 국외나 국내 연수를 가요.
그런데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는 220 여비목으로 가는데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이렇게 나눠서 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교육청은 일괄 구매, 일괄 편성입니다.
1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한꺼번에 계약합니다.
도교육청하고 어떤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고, 교육청은 그래요.
그렇게 맺어서 돈도 다녀와서 줘요, 계약금만 주고.
용역비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왜 못 할까?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예산 편성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이 말이야!
경상남도 양대 기관이 여비 편성하는 목이 각기 다르다.
그런데 저기는 편성을, 편성이 잘못됐다 싶은데 운용은 여하튼 기차게 좋아요.
지금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외 연수를 가게 되면 의원 개인이 여행사하고 일대일로 계약한 게 되고, 도교육청은 100명이 가더라도 계약서는 1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행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도의회는 개인이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단체로 풀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비 운영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이 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아주 잘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불려 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맞냐 안 맞냐?
210-13이 맞나, 220-02가 맞나?
이거를 우리 의회 의정담당관실에서 어떻든 확인 한번 해 보셔야 안 돼요?
이거 알고 있어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저희 공무원들은 실제로 국외 여비로 해서,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가는 것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개념이 아니고 다른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다 국외 여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경남도교육청은 여비 규정으로 가는 국외 여비가 없습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교직원들만, 공무원들만 다 가도 그래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차판에, 우리 의회가 지금 이렇게 상임위별로 담당 서무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장병국 위원 아직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도입해야지!
의정담당관, 확인 아직 안 된 사항이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실히 이번 기회에 하세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저게 아니면 저걸 못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고도 멀쩡한 데가 있고, 우리는 바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치고 있잖아,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장병국 위원 도 기관인데 두 기관이 각기 다른 방법을 쓰는데도, 한 곳은 조금 의문이 가는데도 이거는 아무 이의가 없고, 이거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문제가 있다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든가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야,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내나 공무 국외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 부분에 예산정책담당관이 계시니까 제가 자문을 한번 구해 볼게요.
예산정책담당관이 한번 설명해 보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방금 장병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을 국외 여비로 편성하지 않고 소규모 용역으로 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정담당관님이 설명하셨다시피 행정기관,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국외로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국외 여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근무지 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갈 때는 출장비를 주게 되어 있고, 그게 국외 여비로 편성되는 것이라서 저희는 그 집행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계약 편의상 그렇게 한다고 답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서 안 그래도 오늘 행안부에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복무규정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출장이고, 출장비로 하는 것이 예산의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계약상에, 또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니 여비라도, 저희는 공식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한테 주는 여비로 지출하고, 개인이 그냥 여행사랑 계약하는 형태로 지출하고 있지만, 여비라도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계약하게 되면 여행사로 지출하는 경우도 일부 지자체는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 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바꿔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질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답변이 됐습니까?
○최영호 위원 예.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의정담당관님.
세출결산 보면,
○위원장 정규헌 아니 공무 국외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공무 국외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의 의회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직원이 아예 고발까지 당해서, 지금 기자들까지 대동해서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상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그냥 덮일 부분이 아니고 계속 아마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문제점이 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가는 해외 공무 연수는 조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그냥 상임위별로 여행사를 개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에 가더라도, 사실 의원 연수는 해외여행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게 정말 우리하고 같은 상임위의 외국 선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러 가고 배우러 가는데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의 경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해외 공무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담당 부서가 있으면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결산 처리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장병국 부위원장님이 도교육청 해외연수 잘 보냈다고 억수로 자랑을 좀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전문 담당자가 있으면 거기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그냥 전문성도 없이 괜히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받게 하지 말고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런 내용이 불거지다 보니까 작년에, 지금 결산에 보면 돈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5,663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돈이.
해외 연수를 못 가서.
막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연수도 못 가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물론 그때는 탄핵 정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1년 예산이 들어오면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별로 딱 지정을 해 주면 얼마든지 좀 더 효율적이고, 공무 국외 연수도, 지금 우리가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는 간 상임위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악해요.
사실은 동남아만 내 돌아야 해요.
일본, 기껏 가봐야 대만, 싱가포르 이 정도인데.
이렇게 가서는, 지금 도나 교육청은 전부 유럽으로 갑니다.
그만큼 경비 차원에서도 우리보다 몇 배로 많이 주고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언론에 지탄 하나 안 받거든.
의회만 계속 지적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
○사무처장 윤성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대응에 저희가 치중하다 보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하여튼 지금 경찰 조사받는 부분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직원들이 자기 개인 사욕을 차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과 지금 우리가 공무 국외 연수비를 적절하게 쓰지를 못한다.
그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적절하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100%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 말고는 준비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당장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공무 국외 연수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더 없으시죠?
아, 질의.
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아까 제가 그 이야기하려다가 잠깐 다른 걸 했는데, 혹시 말이죠.
이거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가면 그 관광회사하고 뭐 관련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그해에 계속하다가 그 관광회사가 다음에 떨어져서 안 돼서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게 아니냐, 나는 간접적으로 조금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의정담당관 윤효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의회뿐만 아니고 시군구의회까지 전체적으로, 권익위에서 다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전국적으로 조사는 다 하는데 관광회사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권익위에서 관광회사를 일단 조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로 넘어온 그런 정보도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내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관광회사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 오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금방 그 내용은 아마 이랬든 저랬든 지금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 공무 국외연수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 우리 변호사를, 변호사비 청구 조례를 만들었잖아, 그죠?
규칙을 만들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아마 한 열 분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현재로는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기 전에 고문 변호사 이런 데 통해서 우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좀 자문을 받고 있는 정도고, 지금 약간 이 내용 자체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위원장 정규헌 그 외 의정담당관실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도의회 청사 증축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5억6,700만원, 본예산 대비해서 한 4%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대로 짓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5억6,000만원이 왜 집행잔액 발생되었는지,
○의정담당관 윤효석 저희들이 원래 예산 자체가 2023년도에 편성되어서 2024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올해 사고이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당시 작년에 이월되어서 공사를 하다가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그게 현재,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기준일이 작년 12월 31일 아닙니까,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우기수 위원 2024년 12월 31일,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우기수 위원 2024년 12월 31일 자로 집행잔액이 5억6,000만원 발생되면,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직 이 공사 완료가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81억원이 사고이월됐다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 총예산이 지금 140억원 같으면 이걸, 낙찰 차액도 있지만 140억원 안에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른 분야라든지 어떤, 이 공사에 쓸 수 있는, 아주 큰 목은 안 되지만 안에 세목까지는 조금 구분해서 쓸 수도 있을,
○의정담당관 윤효석 이게 명시이월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 변경도 힘들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고, 계약을 다 체결했던 부분 빼고는 사고이월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일부 남는 부분은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2023년도에,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예산 편성되어서 명시이월을,
○우기수 위원 되어서 2024년도에 또 이월되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사고이월되어서 일부, 80억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이 몇천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5억6,000만원이라 하는 이거는, 좀 사전에 예산 편성을 잘해서 계획을 잘 수립했더라면 이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다 못 짓고 이러는데, 다음부터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돈이 많이 아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우리 우기수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잔액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미비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정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이월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꺼번에 뭉텅이 돈 받아서 쓰지도 못할 걸 계속 잠가 놓고 있다가 이월, 이월시켜서 이렇게 쓰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러면 어떡해!
의회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2023년도에 돈 받아서 명시이월시키고 또 2024년도 12월 말까지 이 돈을 다 집행 못 할 걸 뻔히 알면서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예산 확보에 조금 대처를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필요할 때 안 줄까 싶어서 미리 많이 받아놓고 챙겨서 있다가 집행 못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그런 건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뭘 아니야.
○의정담당관 윤효석 공사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해놓고, 계약을 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장병국 위원 우리 의회의, 당초 의회의 목적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게 주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예산을 씀에 있어서 집행기관을 저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죠?
못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월도, 우리는 하기 쉬운 말로 이월도 제대로, 명시인가 사고인가 제대로 구분해서 해라, 온갖 이야기 다 하고 빨리빨리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못 하겠어, 상임위 가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이번에는 공사, 의원회관 증축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병국 위원 다시 청사 지으려고 하면 100년 있어야 될 건데 뭐.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우리 도의회가 늘 이야기하지만 운영위에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관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의회의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은 정말로 집행기관한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줘야지, 오히려 집행기관 잘못하는 것을 답습하고 있는 이런 의회 같으면 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질의는 우리가 집행부 견제를 하는 도의회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키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청사 때문에 그랬다고, 물론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후에도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있을 때는 항상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실 질의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아까 제가 의정담당관실 세출 결산에 관련되어서, 지금 불용률은 2.74%고 불용액은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변경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세출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예산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명확한 그게 없네, 근거가.
○의정담당관 윤효석 아까 장병국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내용 중의 일종인데 지금 공사에서,
○권혁준 위원 공사 말고 다른,
○의정담당관 윤효석 공사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 나머지 일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좀 연말에 돈이 어떻게 쓰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편성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약간 일부 남고, 그다음 아까 12.3 계엄으로 인해서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취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쭉 보면 꼭 청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남은 잔액이라든가 안 그러면 변경이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건데 사유도 없이 내용만 딱 이렇게 명시해 놓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나중에 사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에 대한 사유가 없다니까요, 정확한 사유가.
품목별로 사유를 좀 자료로 하나 해서 주세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집행 사유, 보니까 전부 다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질의할 게 없으면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신문 구독료가 4,600만원 지출이 됐더라고요.
지금 4,600만원이면, 신문만 보는데 4,600만원이면 이 홍보비를 아무리, 홍보비를 좀 많이 준 게 여기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는 홍보비하고 신문 구독료하고는 다른 예산 편성 목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금 스크랩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바일 뉴스 하는 부분, 이 부분도 1,83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신문을, 우리가 이만큼 구독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건데.
○홍보담당관 이상호 때때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원님 연구실에도 좀 넣어줬으면 하시는 의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번에 의원회관이 새로 개청되면서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구독을 좀 늘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신문 구독 설문을 한번, 상임위별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지난번에는 상임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금 의원실에 바로 배부되는 신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의원실로 바로 들어가는 신문.
○홍보담당관 이상호 저희들이 안 넣고, 전문위원실 배부함으로 넣으면,
○위원장 정규헌 아니,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개수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의원님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저희들이 총 297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각 전문위원실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배부된 게 다시 의원님 연구실로 가는 것은 제가 수량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부 내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신문을 한번 볼 적에, 구독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냥 휴지가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위원장 정규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걸 가지고 내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단지 와서 적어도 누군가는 이 신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신문을 구독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원회관도 생기고 했으니까 한번, 의원님들이 그래도 내가 경남신문을 잘 보면, 경남신문을 나는 좀 구독하고 싶다 하면 넣어줄 수 있도록, 그게 전문위원실로 갔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보내는가 안 보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의원실에 바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위원실의 지원관이 신문 들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시스템이 바로 어떤 의원님 하면, 무슨 신문, 무슨 신문 보고 싶다 하면 바로바로 넣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홍보비를 쓰고 있으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위원장 정규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문 스크랩해서 아침에 우리 톡방에 올라오잖아, 그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위원장 정규헌 이걸 두 개로 좀 나눠서 하는 데는 무슨 무리수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두 개로 나누신다면 어떤,
○위원장 정규헌 하나는 제가 볼 때 5분 발언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홍보되는 것, 이 사안을 하나는 스크랩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
이거는 전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정책이라든지 도에 대한, 도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중화를 해서 스크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저희들이 품을 좀 더 팔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상의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톡으로 날아오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도에서 어제 지사님이 어떤 걸 발표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터치만 해도 내가 거기서 깊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 면에 우리가 많이 넣고 적게 넣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큰 그게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장병국 위원 우리가 광고비로 지금 한 4억2,000만원 쓰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TV하고 라디오에 1억2,000만원 쓰고, 나머지 1,000만원, 2,000만원 쓰고, 3억원 정도는 인터넷, 신문 이런 데 쓰는데 대응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응 홍보.
우리 도의회 도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으로 인한, 예를 들어 비난이나 다른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상호 사실 지금까지,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듣고 해당 기자하고 이렇게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고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작년 것, 이제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우리 처장님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조례특위가 조례 하나 폐지했습니다, 그죠?
교육청 조례, 아시죠?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장병국 위원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해서, 조례 폐지하겠다고 공고하고 한 달 있다가 폐지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2억5,000만원 홍보비를 들여서 MBC, KBS, 신문 지상에 난리 북새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는 뭐 했냐 이거지.
대응한 바가 있어요?
우리 도의회 조례특위 한번 보호해 주는 홍보 전략을 발휘한 적이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아마 그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 추경에 2억원 홍보비 더 받아 갔죠, 2025년도에.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6억2,000만원이다, 그죠?
6억2,000만원 더 될 거예요.
한 7억원 정도 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장병국 위원 홍보비는 올라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홍보 전략 중 대응 홍보 전략이 우리 도의회에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들 보호할 줄도 모르고, 의회 특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홍보해 오는 것에 대해 대응 홍보를 우리는 못 한다 이거야.
홍보비가 올라갔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 이때까지는 물세합시다.
대응 홍보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입 딱 닫고 있어야 돼,
○홍보담당관 이상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조례특위 잘못했다고 그렇게 TV하고 언론, 신문에 두들기고 패고 있을 때 아니라고 하는 방송, 신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향후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실제로 담당 부서하고 저희 홍보담당관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령 반박 자료라든지 그런 걸 작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갖추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좋은 지적인데 반박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저쪽에서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 바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시간을, 하루 지나버리면 반박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사안이 탁 터지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반박 기사입니다.
반박 기사를 바로 띄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회의 위상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뒤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홍보담당관실이 있을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더 이상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인데 예산정책담당관은 결산할 게 없습니다.
올해 생겨서 결산할 게 없습니다.
추가로 혹시 의회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오늘, 아! 의결을 하고 해야 되겠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황외성 입법담당관님이 아마 의회운영위에서는 마지막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서운한 생각도 들고 의회에서 근무도 오래 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6월 말경 됐으면 좋았을 텐데, 초인데 너무 인사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십 며칠 남았는데.
제가 2012년에 의회 들어와서 지금 한 13년 가까이 의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 4대 간 의원님들 모시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사실은 의회 발전하는 데 저도 나름대로 힘을 보탰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빛난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도의회 근무할 지금이다, 목이 메네요.
의회를 떠나지만 또 어느 장소든 지금까지,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변심 없이 성심껏 의원님들 모시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배운 역량들을 우리 도민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꺾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렸더라면 그것은 의원님들 적극 지원하기 위한 마음이지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우리 후배들께, 선배인지 후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로서는 일단 제가 제일 선배라 보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의원님들의 역량 또 아니면 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혁신적인 마음으로 좀 일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정규헌 예, 황외성 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오래, 2012년부터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의회에 대한 사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의회운영위에서도 앞으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정규헌 장병국 권혁준
김구연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윤준영 이영수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