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20.06.12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
2.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바쁜 와중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동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함에 따라 상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4만5,184명의 청구를 받아서 유효서명 3만9,584명, 그리고 필요 주민 수는 원래 2만7,788명을 훨씬 넘는 유효서명을 받아서 들어온 조례입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2에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붙여진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서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표하여 김성만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청구인 대표의 청구 취지와 조례안 주요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조례 제정 청구인 대표 김성만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42##374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 대표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43##374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주민청구)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 경상남도의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주민청구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의 그간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김성만 등 6명의 대표자가 조례 제정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2019년 12월 10일 4만5,184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청구인 명부 열람과정을 통해 유효서명 3만9,584명, 무효서명 5,600명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2020년 1월 30일 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기준 요건인 연서 주민 수 2만7,788명의 요건이 충족되어 청구 수리되었으며, 2020년 3월 30일 도 의견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본 조례를 부의하였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사람 중심의 직불제 개편을 통해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고,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경우 기존 직불제에 비해 지급 총액을 70% 이상 상향하였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정액 지급이라는 농민수당의 기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정부 정책으로,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잘 정착시키고,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에 건의를 통해 개선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과 같이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부에서는 채워주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실제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일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가 4만여명의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인 만큼 도에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다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 농민수당 조례에 대한 도의 입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구인 대표와 그리고 농정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의령 출신 손호현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먼저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 발의로 제안된 농민수당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두루뭉술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류면 보류, 뭐 어떤 식으로 정확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아까 도의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조례를 시행하기보다는 공익직불제의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보류되어야 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손호현 위원 도의 입장은 보류되어야 된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손호현 위원 그런 입장입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보류되어서 충분히 공익직불제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냥 우리 도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에 대해서 그런 충분한 의견을 담아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손호현 위원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아직까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서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상으로 아직,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는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손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이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도와 시의 재정을 분담해서 할 거잖아요, 그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김호대 위원 현재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지금 농민 수당과 관련된 데가 우리 경남에서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조례가 제정된 시군 말씀이신가요?
○김호대 위원 예.
○농정국장 정재민 의령과 합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의령, 합천이 저도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농업인 경영체 등록 현황을 보면 의령군하고 합천군이 그 비율이 좀, 전체 농업인수는 좀 적다, 그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창원시, 진주시라든지, 김해시, 밀양시 2만 이상 넘는 여기서 추진을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하동, 산청, 거창에서도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그 기초단체에서 만약에 농민수당이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재정은 충분히 확보가 되겠죠?
○농정국장 정재민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재정 분담 비율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조례가 되기 전이라서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군에서는 도에서의 재정 부담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도에서는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시군하고 어느 적정선에서 합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 재정적 부담은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아마 제출된 안건이 두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도 먼저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될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앞으로, 이게 2019년도에 한 번 상정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것입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게 되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두 건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우리 정부 공익형직불제 관련과 농민 관련 각종 여러 가지 시책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우리 전문위원 한번, 우리 조례안에다가 그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그 조례안에다 그것을 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위원석에서 - ...)
○농정국장 정재민 조례에 공익형직불제의 시행은 그것의 충분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그 부분은,
○정동영 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 이것 들으세요.
우리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하더라도,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의령이라든지 다른 시군이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같이 시군과 함께 병행해서 조례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일단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군도 되고, 또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같이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조례되어 있는 데가 의령하고,
○농정국장 정재민 의령하고 합천 두 군데만 되어 있고,
○정동영 위원 합천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나머지 3개는,
○정동영 위원 거기는 자체적인 재원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아직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러한 문제를 충분하게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진짜 생명산업으로서 우리 농촌을 지켜왔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여러 가지 개념과 우리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하겠다는 이런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삽입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힘들지만,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도지사가 그 규칙으로 안 정합니까?
그러면 그것과 이번에 그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법안을, 조례안을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안설명에서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한 후에 그 후유증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낸 조례안 수정 이것은 언제 지급한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지급하면 되니까, 이것 수정한 부분 가지고 조례안 통과시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조례안 수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려움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본 조례가 4만여명의 주민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충분히 협의해서 좀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좀 수정안을 만들면서 지급시기, 또 지급방법, 지급금액 같은 것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 중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만들면 조례도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주민청구 조례를 발의한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조금 더 만들려면 조례에 충분한 그런 의견까지 합의해서 만든다는 뜻에서...
○김현철 위원 우리 국장님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을 만든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수정안이라도 통과시켜 놔놓고 그 이후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의 자금 사정을 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보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검토한 후 지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농정국장 정재민 예, 결과상으로는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왕 조례를 만들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김현철 위원 그래서 하나 물어볼 것은 이 조례안 중에서 그런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농민들이 우리 도에서 1년간 거주하는 분한테만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에는 나와 있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도에서 농민수당을 받고 있던 분이 도로 왔으면 그분도 농사를 지었던 분인데, 그것을 1년간, 만약에 이 조례안을 보면 1년 이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에 임재구 도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게 공익형직불제하고 농민수당하고 왜 같이 연관을 해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취지 자체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 농민수당 제정을 하는데 계속 공익형직불제를 얘기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공익형직불제를 설계할 당시에도 농민수당의 이 부분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또 농민수당처럼 정액으로, 소농들에게는 123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익형직불제도 농민수당의 성격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본 위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국장 정재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것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이런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형직불제하고 이것을 자꾸 연관해서 하는데, 예산 문제의 중복 지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그런 것 이 재원이 많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익형직불제도 원래 지원하는 목적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또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수당과 그런 부분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도, 시군에서는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상남도 농민만 농민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좀 위화감 조성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그래서 공익형직불제가 농민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원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농민수당에서 채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이나 공익형직불제 같은 그런 수당으로서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을 법률적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나타난 그 세세한 문제점까지 다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의 농민수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공익형직불제는 나름대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되고, 또 우리 농민수당은 농민수당대로 지급하다 보면 잘못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하고 같이 결부시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농가수가 가구수로 줄 때하고, 농민 전체 줄 때하고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그게 전체 농민을,
○임재구 위원 농어민 다 주면,
○농정국장 정재민 농어민 다 주면 그 금액을 20만원 이내라고 했지만, 월 20만원으로 했을 때는 약 7,000억원 소요가 되고, 만일 다른 타 도 정도로 5만원 정도 하면 약 1,768억원 정도 됩니다.
○임재구 위원 1,768억원?
○농정국장 정재민 그게 농어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농민만 했을 때 그렇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임재구 위원 어민만 하면 더 될 것이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어민 하더라도 어민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 7,000명 정도,
○임재구 위원 5만원으로 했을 때 1,800억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 우리 도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도비 부담은 시와 협약을 통해서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하지만, 도가 20%, 시군이 80% 했을 때는 도가 354억원,
○임재구 위원 그러면,
○농정국장 정재민 도가 30~70% 했을 때는 530억원,
○임재구 위원 340억원이 5만원을 했을 때,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우리 도 전체 예산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와집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도에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약 8,000억원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돈을 기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고, 또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은 바로 나아지리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은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기채를 낼 당시도 우리 도의 발전을 도민을 위해서 기채를 냈던 상황 아닙니까?
연 300 몇 십억원이 그렇게 우리 도 예산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공익형직불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정재민 예,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글쎄요, 그게.
○농정국장 정재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두 개가 연동되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고 나서 우리 회장님께서 공익형직불제하고 농민수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국장님 여기가, 제가 국장님 답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국회에 농해양수산위 위원으로서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공익형직불제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만든 거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옥은숙 위원 공익형직불제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옥은숙 위원 도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옥은숙 위원 저희는 지금 공익형직불제를 가지고,
○농정국장 정재민 아무 상관이 없다기보다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방에서도 의견...
○옥은숙 위원 국장님!
○농정국장 정재민 예.
○옥은숙 위원 공익형직불제 안에 내용은 농민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농민수당을 맡는 것과 연계시키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공익형직불제 문제 있으면 거기 문제를 국회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요, 경남에 맞는 농어민수당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 도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이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주민 발의로 4만5,000명이 서명을 해서, 받아들여서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저희들 권한입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공익형 직불제하고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농정국장 정재민 저희는 연계되어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옥은숙 위원 부족한 부분요?
거기에서 문제 있으면 거기에서, 공익형 직불제에서 문제 다루면 됩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그걸 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논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익형 직불제 문제 있으면요, 거기에서 수정하고 개정하고 실행하고 하면 됩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계속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답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실행을 했을 때, 실제로 실행했을 때 문제가 있고 없고는 거기에서 다루면 돼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의 집행부로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농정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저희들이 수정안까지 내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이 농어민수당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대표발의면 얼마든지 집행부 입장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위원장 빈지태 옥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수정 발의 이야기는 안 나왔고, 일단 그 질의만 하시고,
○옥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국장님이 계속 공익형 직불제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농정국장 정재민 계속 질의를 주시니까 계속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질의 다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3개 시·군은 조례가 되었고요.
○농정국장 정재민 2개 시·군입니다.
○옥은숙 위원 준비는 3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군 단위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도에서는 손놓고 있을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농해양수산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자고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검토도 이미 한 지가 6개월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 입장을 그렇게 고수하시면 저희들이 한 것도 무용지물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걸 국장님이 계속 집행부 입장만 고집하시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여기에서, 토론 시간을 나중에 또 따로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으로 좀 하고, 그렇게 갑시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익형직불금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형직불금은 기존의 논농업직불금을 변형해서, 소농들에게 금액을 좀 높여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변형되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공익형직불금에, 도에서 그 직불금에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없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없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조금 전에 옥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익형직불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재난기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렇게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또 보완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먼저 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제는 따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자꾸 공익형직불금 여기에 보완하는 제도로 한다면 원래의 농민수당 조례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농민단체에서 6월에 이 조례안을 보내왔는데 6개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재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직불제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도에서 지원할 때는 그걸 보완하는 선에서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소득이 낮은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서 하는 것처럼, 지방에서 할 때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과 똑같지 않고 약간 차이를 두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이번에 우리 경남형 재난지원금이,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성도 높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뜻은, 만일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시행 규칙에 지급시기라든지 지급대상, 금액 같은 것들이 좀 제정이 된다면, 조례에 좀 그런 알맹이,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걸 충분히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농민단체와 또 농특위, 도, 도의회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면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갖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가 작년에 농민단체, 우리 농정국장님 저하고 같이 토론회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 긴급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어제아래 업무보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 질의했었는데 시·군과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농정국장 정재민 예, 모여서 한 적은 없지만 서로 문서상으로는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가 몇 군데 시·군 지자체를 만났을 때 도에서 빨리 조례 안 만드냐고 합니다.
조례를 도에서 만들면 시·군에서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조례를 안 만드니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지도,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었고요.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시·군도 하다못해 도에서 20%만 지원해 줘도 80%를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6개월 동안 조례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또 조례를 보류해서 6개월 후나 내년에 가서 조례를 만든다면 그동안에 또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여기에서 농민수당제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조례 내용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조례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빈지태 그렇다면 그 조례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지사님하고도 이야기했고, 아래 제가 그 보고할 때도 그 이야기 드렸죠?
중재안 형태로 해서 지급시기나 이런 부분들, 나중에 토론 시간에도 나올 것이고 수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발의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는 이후에 따로 논의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제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또 무슨 협의하고 준비를 하는 이런 시간하고,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저는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공익형직불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시행되는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고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유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계속해서 공익형직불금 이야기만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만들고,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내용적인,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류하고 좀 더 토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농민단체에서는 엄청난 양보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례 자체를 안 만들고 보류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고요.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런 조례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재원 조달을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 조례 제정을, 이게 만약 저희들이 수정을 발의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초단체는 지금 협의가 없다 보니까 만약 지급시기를 어떻게, 시행 규칙 아니면 지금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 버리면 시행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단체와 안 한 단체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안 한 그것은 좀 잘못이 크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농정국장 정재민 검토는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기초단체들하고 같이,
○농정국장 정재민 기초도 같이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같이 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했는데, 시기,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여튼 농민수당 조례와 관련해서 시·군 간에 문서상으로 이렇게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그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김호대 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한번 공론화를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간을 많이 줬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자체는 조금 농민 조례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방금 김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활성화해서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나중에 수정 발의가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아까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성만 대표 이야기를, 아까 질의 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예, 오늘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느낀 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인식이 오히려 저를 능가하는 것처럼 상당히 깊이 있게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농민수당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미 경남도에서는 우리 농민들과 한 3년 전부터 이 논의를 준비해 왔고, 김경수 지사께서 당선되는 그날부터 줄기차게 이 부분들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민조례 청구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아직 안 되었으니 좀 연기를 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이,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정부의 공익직불금의 성공 여부를 보고 나서 수정하자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정부의 공익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지급하면서, 내용이 똑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지급하면 되죠.
우리가 요구한 바처럼, 우리는 연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240만원을 주장한 그 내용 안에는 정부의 일정한 비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보더라도 정부의 공익형직불제는 12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 시·군이 농민수당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그 액수가 맞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정부의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이 어떤 내용이 중첩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응답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 잠깐 정회를 해서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어업인을 포함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안 내용에 어업인의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제1조에서 제2조, 제4조에서 제6조, 제8조에서 제10조는 집행부 의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수정하며,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급대상,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농어업인 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그 외 규칙과 관련된 조항 및 부칙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 부대의견으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청구인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44##374_4_농해양수산_2차 3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조서#!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재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악수나 한번 하시고 가시죠.
여러 가지로, 아마 이 농민수당 조례를 발의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마음적으로 좀 힘든 분들 중의 한 분이 우리 농민들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격려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다음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해수국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조례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간 관계상 농정국을 먼저 하게 된 점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재민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우리 간부님 소개는 오늘 좀 생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주민청구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조례 심사 및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남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941억1,166만원으로, 이 중 4,939억9,007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2,15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944억5,724만원으로, 이 중 6,774억6,739만원을 지출하였고, 98억3,35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집행잔액은 71억5,625만원입니다.
실과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003억4,038만원 중 2,876억5,735만원을 집행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95억6,32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500만원 등 2개 사업 95억6,82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1,747만원 등 31억1,482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961억3,610만원 중 1,927억9,159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생태농업 홍보물 제작 7,585만원 등 3개 사업 2억39만원은 명시이월, 친환경직불제 2억1,809만원 등 31억4,411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40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017억9,998만원 중 1,015억2,033만원을 집행하고, 수출농산물 마케팅 지원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7,613만원 등 2억1,46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1~4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92억5,096만원 중 292억5,0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7~53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28억5,741만원 중 327억732만원을 집행하고, 긴급가축방역 1억4,618만원 등 1억5,00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3~58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5억723만원 중 44억93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9,786만원입니다.
다음 59~62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5억5,673만원 중 25억4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55만원입니다.
다음 63~65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4억7,912만원 중 14억5,1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63만원입니다.
66~69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억6,059만원 중 20억7,504만원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54만원입니다.
69~72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3억4,213만원 중 12억8,6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73만원입니다.
다음은 72~75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91억4,187만원 중 191억788만원을 집행하고, 3,39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5~78페이지, 축산연구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8억8,469만원 중 27억5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7,92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09억46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7,751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236억8,74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69억3,968만원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09억460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보유자금 예치 386억779만원,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융자금으로 222억9,6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45##374_4_농해양수산_2차 4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실 수 있으므로, 요청되는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에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개인, 후계농업경영인이나 귀농인, 그리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인정해 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컨설팅 업체가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경영 개선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시설 설비, 운영 관리, 정보화 지원, 기술 개발 등의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표량을 18개소에, 개인은 17개, 법인은 1개로 목표를 해서 컨설팅을 시행을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개소는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법인은 하동에서 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마쳤는데, 개인이 17개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상 7개밖에 컨설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군에 다시 수요조사를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시·군에서는 신청이 올라오지 않았고, 이 사항은 좀 분석해 보니까 컨설팅을 받는 데 개인 자부담이 반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 보통 1,000만원 정도 드는데, 50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좀 신청이 적어서, 우리가 농식품부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국비가 30%인데 한 50% 정도로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주려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를 조금 더, 도비하고 시·군비를 조금 더 올려서 자부담을 50%에서 30%로 조금 하향 조정해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20개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은 18개 중에서 10개소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 법인 2개는 지금 컨설팅을 목표를 달성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 전에 시·군에 조금 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약간 작아졌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목표한 부분만큼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월 현황에 보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농식품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 이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하고 방조제 개보수 이렇게 있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정책과 소관이고, 맞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것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 이야기는 재원이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 제대로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95억원 정도가 2019년도에,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내려와야 되는데, 어차피 계속사업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기는 끝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95억원이 2019년도에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3월 17일에 정부에서 95억원이 내려와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을 올해로 이월시켜서, 그 돈을 올해 주더라고요, 작년에 줘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그 돈을 올해 받아서 올해 3월 17일에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식품부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뒷부분도 있지만, 요구를 하면 내려올 줄 알고 우리는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1,000원을 주겠다 했는데, 700원만 주고 300원은 자금이 안 내려와요, 연말까지.
그러면 공사는 계속해야 되고 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0원은 자금이 없는 이월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사자인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308페이지 보면 그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사업하고 집행금액이 배수개선 사업한 것은 3.9%고, 나머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약 55.4%,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있죠?
거기 3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55.6%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용수 개발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 반납을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반납은 아니고요.
이것도 내나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김현철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사업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수 개발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자체가 엄청 많을 건데, 반 이상이 남아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표시는 집행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올해 당초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이것은 결산 아닙니까?
그때도 벌써 55%가 남았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 달라고 데가 많아서 그 수요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게 남아 있다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국비를 지금 농림부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해서 농림부에서 2019년 10월 4일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좀 올려달라고, 한발 대비하는 사업을,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공문을 내서 수요를 받아 보니까 10억9,100만원의 수요가 올라와서 그대로 농림부에 올려줬어요.
그러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억9,1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10월 25일에 4억3,100만원만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 6억6,000만원은 실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 때 정리를 해서 예산서를 바뤄줘야 되는데, 3회 추경 시기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냥 결산 때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올렸는데, 실제 농림부에서는 4억3,100만원밖에 돈을 안 줬어요.
○김현철 위원 돈이 부족하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현철 위원 결산 내용에 보니까 사업을 그 해 처리를 못 하고 남은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국비를 농림부에서는 10억9,100만원을 우리는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렸는데, 농림부에서는 돈이 그만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RPC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건 친환경 쪽,
○김석규 위원 아, 친환경농업과입니까?
그럼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 사무장 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결산설명서에 보자면 120페이지고요.
작년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사무장 20명 채용을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로는 18명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20명이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작년 2019년도에 20명 채용했던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들 지금 그대로 계속 재계약을 했거나 유지를 하고 있나요?
계속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작년에 20명이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데이터가, 20명은 없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20명 그대로 있지는 않고요.
○옥은숙 위원 정확하게 2020년도 올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재계약한 청년들 사무장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잠시만요.
○옥은숙 위원 유지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7명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은 20명 맞고요, 올해는 17명입니다.
○옥은숙 위원 올해 17명이 그럼 재계약을 해서 체험휴양마을에서 그대로 사무장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작년 11월에 평가를 해서 사무장을 정리를 한 데도 있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이분들이 하신 역할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체험휴양마을을 홍보를 하고, 또 1박 2일 코스, 하루 코스 오시는 분들 접수를 해서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청년들, 그러니까 보다 스마트하신 청년들이 들어가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으로 역할을 하시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1년밖에 안 됐지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청년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청년이 좀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청년사무장이 있지만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청년사무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청년은 사실상 농촌에서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청년사무장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역할을 좀,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미흡하면 이 사업을, 이 청년사무장 제도를 가져가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청년사무장 제도는 행자부의 실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옥은숙 위원 일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죠.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년 지속을 할지 아니면 2년 하고 이거 별로 비전이 없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옥은숙 위원 3년 하고 그만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현재 지침상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런데 실업률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든가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침상은 3년간입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사무장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휴양마을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하고 그 마을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럼 3년 하고 끝이네요, 청년사무장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침을 따를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행자부 지침을,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25개소입니다.
○옥은숙 위원 이 자료에 운영 실적 현황을 보면, 이것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경남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 어촌 합쳐서 전체적으로 402개거든요.
그런데 농촌은 125개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여기 운영 실적을 보니까 홍보 실적이 높은 데도 있지만 거의, 홍보 실적은 무엇입니까?
건수로 이야기합니까?
한 건 두 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방문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홍보 실적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보통 건수로 표시,
○옥은숙 위원 건수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옥은숙 위원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 주십시오.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 자료는 어디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디서 받으셨는지,
○옥은숙 위원 제가 서면 자료 제출한 것 받은 것입니다.
서면 제출 자료 제가 받은 건데요.
운영 실적 현황.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여기 실적에 보시면 1건, 5건, 건수로 이야기하시니까, 2건, 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사무장이 있는데도 건수가 이렇습니다.
19건, 체험휴양 사무장이 있는 곳입니다.
2건, 3건, 19건, 1건, 1건, 1건, 5건, 19건, 이게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자료 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장님들 출근부 하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인건비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옥은숙 위원 출근부 자료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수익이 그러면, 입금하는 입금자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통장은 어느 통장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체험휴양마을 대표자,
○옥은숙 위원 그러면 대표자 통장 내역, 수익이 들어가서 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통장 내역 다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휴양마을을 하고 있지만 임대를 주고 있는 것, 임대 주고 있는 체험휴양마을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형식은 마을 이름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 사유화되어서 개인이 되는 것처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전수조사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참에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고, 정말 잘되는 곳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무장 급여 150만원에서 170만원, 180만원 이것도 적습니다.
정말 농촌에서 체험휴양마을을 제대로 관리하고 담당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급여 한 300만원 올려주십시오.
급여 줄 만큼 주고요, 제대로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자료는 다 주실 거죠?
방금 제가 요청한 자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거 다 전수조사해야 될 내용에 들어갈 자료들이거든요.
국장님도 그렇지만 이 사무장 제도에 대해서 저는 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정말 안 되는 것, 운영 실적이 1건, 2건, 5건 이렇게 있는 데는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정재민 그래서 올해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은 바로 사무장 인건비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6개월은 주면서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옥은숙 위원 국장님.
그거 아시죠, 과장님?
올해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해서 6개월 사무장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농정국장 정재민 이번에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이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나갔지만 이 6개월을 다시 계약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마을별 사무장에 대한 실적 평가, 이거 아예 하지 않네요?
사무장에 대한 실적 평가 자체를 하지 않네요.
○농정국장 정재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사무장에 대한 어떤 활동 실적은, 마을별 평가는 합니다.
○옥은숙 위원 마을별 사무장 실적 평가는 아예 미실시한다고 해서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마을 자체가 매출액이 얼마고 마을에 방문객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것하고, 또 현장 가서 현장 평가를 하고 그렇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열심히 했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마을이 얼마나 전년 대비 매출액이 올랐고 관람객이 많았고 홍보를 열심히 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그 부분은 조금,
○옥은숙 위원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게 따로 하지는 않고,
○옥은숙 위원 그걸 체험 횟수를 보고 운영 실적을 보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니까 매출액과 얼마나 방문객이 전년 대비 많았는지,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가서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무장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기회를 줬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저번에 사천에 도 관광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님한테 요구한 것이 체험휴양마을이 너무나 단순화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 오면 체험하고 자고 아침에 가고 이런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사무장이나 청년사무장을 대상으로 불러서 각 마을에 있는, 교육기관 중에 각 마을에 있는, 어떻게 마을을 특화시킬 것인지를 하는 교육을 좀 시켜야 한다, 교육 방법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도에서 체험휴양마을을 사무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빼고 닫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사무장, 지금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26개 작년에 평가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지정해 주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취소를 하기 때문에 쉽게 취소를 못 시키는 거죠, 도에서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사무장에 대한 급여는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실적이 없는 데는요.
새로 신규에 대한 사무장은 주고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이걸 취소를 하라고 그렇게 하셔야 될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이 125개가 있지만 일반 사무장 같은 경우는 63명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데만 잘 주고 있고,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사무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네 가지로 평가를 하시네요.
체험, 교육, 숙박, 음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농관원에서 매년 합니다.
○옥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이, 우리 마을은 심사를 거부한다, 그다음에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있다, 현장 심사를 포기하거나 이런 데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느 체험휴양마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장 제도만큼은, 좀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은 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장 급여를 더 높여서 잘되게끔 하고요.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를 거듭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한 것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제출한 설명서 1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 집행실적이 3억6,000만원 되어 있고 지출도 3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 우리가 당초 100명 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86명 했는데 사업비가 다 지출이 된 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취농직불제는 40세 이상에서 45세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상 청년 농업인한테 한 번에 한해서 월 100만원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00명 정도로 시·군 수요를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86명밖에 시·군 수요가 올라오지 않아서 현재 나머지는 좀,
○정동영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총 사업비에 보면 도 부담률이 3억6,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정동영 위원 3억6,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지출이 3억6,000만원 되었다 말입니다, 전부 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정동영 위원 됐는데, 우리가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3억6,000만원을 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적에 86명인데 다 나갔다고 하는 건데, 그 관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것은 예산과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에 내려주면 그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취업한 농업인한테 돈을 줍니다, 이렇게 월 100만원씩.
○정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도 자기들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결산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반납합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가 내려간 것만큼 반납이 되어야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거 잘 챙겨주시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책자 125페이지에 현재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인데, 지금 보면 대학교는 경상대학교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사천 경남자영고에 실습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다른, 공업계라든지 다른 학교에 지원이 또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보면 많이 되는데 우리 농업계 학교는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 폭을 좀 늘리는 방향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3% 됐는데 왜 이게 3%밖에 안 됐죠, 달성도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실습장, 경상대에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
○정동영 위원 용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설계비 반영했고,
○정동영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이만큼 됐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만 작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공사를 시작, 올해는 하겠지요.
공사는, 사업은 종료를 올해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농촌 테마공원 조성인데, 이게 우리 도비가 총 사업비는 보면 63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사업비에는 도비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제로로 되어 있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마 여러 가지 사업 하면서 분명히 도비가, 우리 도비 부담률만큼 들어갔을 건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촌 테마공원 국비하고 균특하고 시·군비로만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위에 총 사업비에 633억원 이것은 뭐죠?
도 표시가 되어 있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 부분은 아마, 이게 2008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는 사업인데 옛날 과거에는 도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도 재정상, 국비 지원을 우리가 할 때는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표시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 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도비를 몇 퍼센트 줄 것이냐 아니면 전부 시·군비로 할 것이냐라고 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과거에는 도비를 줬는데 최근에는 도 재정상 전부 시·군비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테마공원은 보통 1개소에 2년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정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도비 비율이, 우리가 이 앞에 몇 년 전부터 쭉쭉 내려오면서 도비 비율이 계속 적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시·군에 자기들의 돈이 부족한데 우리 도비 비율을 계속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연 도비를 안 줘도 되는가.
시·군에서는 분명히 이거 요청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결산서 455쪽에 보면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6,200만원에서 왜 수입대체경비가 변경이 되었는지, 감액됐거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700만원 발생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농어업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우리가 30명 정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30명 정도로 구성을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17회, 2019년도는 17회 정도 모이면서 인쇄비라든가 참석위원 수당, 현장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이런 경비로 우리가 예산을 당초는 6,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회 정도로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체 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분과위원님들이, 한 6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도 농정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좀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체 회의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쇄비나 참석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는 1,000만원 정도 줄였고요, 5,400만원으로 다시 좀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3,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줄여서.
작년에 당초는 6,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00만원 하면서, 지금 농특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농민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와 관련 없이 농정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 농민수당을 어떤 형식으로 좀 차별화된, 경남형에 대한 농민수당이라든가 지금 농정 현안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의회나 집행부, 그다음 농민단체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 계속해서 토론하고 특위 위원님들하고 해 가기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률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456쪽에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게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1,700만원 또 보조금이 반납됐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이 사업의 용도는 올해 청년 농업인이, 작년에 187명, 월 100만원씩 3년간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요.
올해는 170명 정도를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서류 심사를 해서 1.5배를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면접을 합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면접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면접하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월 100만원씩 받는 사람이 작년 같으면 187명이 선정되었으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워크숍,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만 또 자체적으로 하는 워크숍, 그다음에 또 현장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공무원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조금 반납 이런 것이 좀 금액이 큰 것들은 보조금을 받은 건데 반납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459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이것도 그렇거든요.
1억2,8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3,600만원이나 또 보조금을 반납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보조금 받아왔는데 이걸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이렇게 안 나타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김호대 위원 다음에 이걸 할 때는 좀 그런 데 감안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일단 정책과 부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시간이 지금 중식 시간이 되어서 꼭 질의하실 분 정책과까지만 정리하고 중식 시간을, 휴회를 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의 진행하기 전에 잠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각 실·과장님들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과에만 질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 분은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아끼고 또 한 분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 질의할 때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54페이지, 결산서 466페이지, 경남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 용역, 경남 주요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월 사유와 금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남의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도 자체 농업 통계자료 확보와 가격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 중심의 수급 안정 추진과 농가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이월 사유는, 경남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 용역기간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이며 또한 경남 주요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로 계약되어, 2019년도에 집행된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으로는 수급 사전관리 및 관측조사에 필요한 통계 기본 자료로서, 생산비·경영비·생산량·조수익 등 용역 결과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경락가격뿐만 아니라 반입 물량,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격 예측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가격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는 예측된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단계나 출하시기 조절을 통해 경락가의 안정적 수치로 농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자율적 수급 조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추진이 되도록 주산지 농협 중심의 통합 마케팅을 조직하고, 주산지 협의체와 의무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수급 안정화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해 주십시오.
농정국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신 질의를 하실 때 과를 좀, 어디 과 소관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한테 하실 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RPC 하니까 RPC는 친환경농업과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건데, 농업정책과나.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RPC 현대화, 가공시설 지원, 그다음에 단감 저온창고 설치 지원 이런 사업과,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 비율이 자부담이 50%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전부가.
그러니까 자부담 50% 되니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해도,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설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원이면 자부담이 5억원인데, 줘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딱 이렇게 50, 이게 몇 퍼센트가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법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사업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자담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고, 도 자체사업은 거의 우리가 지금 관행적으로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부담을 좀 낮춰 주는 것도, 그러면 낮출 수도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자부담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친환경 분야는 자부담이 30% 선이고 또 일반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은 거의 50%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또 처음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했다가 소모품 성격인가, 오래 하다 보면 노후 되어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그런 것도 또 비율이 좀 다를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 비율은 현재로서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석규 위원 수산국 같은 경우에는 50%가 안 되는데 왜 농업만 이렇게 50%로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업은 아마 도비 사정상,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수산업은?
사정이 똑같은데 수산국은 어째서, 수산국이나 농정국이나.
하기야 그냥 50%가 아니라 30%, 20% 하면 다른 염려도 있습니다.
그냥 거의 조금만 되면, 속된 말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되어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건이 갖춰진,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동읍, 대산면에 농사를 짓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거의 지원을 좀 요청하는 사람들은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서 또 고민하는 것이 비율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자부담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런 것 생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내년 사업 신청부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또 농가 수요를 감안해서 자부담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좀 참작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 심의 오늘 하는 데 있어서 농정국 전체 사업별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고요.
국장님, 저희가 이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표나 기준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나요?
작년에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올해도 성과보고서를 했고.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재작년에도, 2016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과보고서 2019회계연도 것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 만드는 지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성과목표의 지표는 얼마나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달성 가능할 것인가 또 그 정도는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성을,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요?
달성목표의 그 기준은?
○농정국장 정재민 그 기준은 사업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국장님, 이게 성과지표에, 그러면 성과계획서 해마다 당초에 하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
올해에 어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매년 어떤 목표나 지표도 없이 그냥 해마다 임의로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
○옥은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결산검사 의견서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요.
거기에 36페이지 보시면 제가 오늘 이 중요한, 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검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36페이지 보시면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성과지표를,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만든 데 있어서 오류가 가장 많습니다.
오류가 가장 많고요.
우리 농정국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성과계획서, 지표가 올해 성과계획서입니다.
32개를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했는데 거기 오류가 10건이나 됩니다.
그 10건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좀 심각한 일이라서,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실적위주의, 아니면 달성위주의, 성과 달성위주로 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좀 아시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성과보고서 다 받습니다.
실·과별로 다 받는데 그 기준은 회계 2018년도 성과목표와 실적 그게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우리 당해 성과계획표 할 때 지표로 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재가 오류가 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건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10건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2018년도의 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를 83.3%라고 했고요.
실적은 100%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의 보고서에 보면 목표는 동일해요.
목표는 동일한데 실적은 84%거든요.
실적이, 2018년도 실적보다 줄였어요.
줄인 이유는요?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국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과별로 다 지금 이게 문제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예를 든 것이,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사업 추진율을 예를 드셨는데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성과보고서상에는 83.3%, 왜 83.3%를 했냐 하면 이 2018년 성과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여야 할 것이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목표를 100%로 봅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1월부터 공사가 바로 안 들어가지거든요.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치는 그 %가 83.3%만 도달하면 우리는 실적을 100%로 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적었고요.
지금 이 서식상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2018년 성과보고서가 있고 그다음 칸에 2019년 성과보고서상 전년도 수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2018년도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실적을 적고, 2019년 칸에는 2019년도의 목표와 실적을 적는 오류가 하나, 연찬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전년도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작성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전년도 것을,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2019년 성과보고서상 전년도 수치를 그대로 적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담당자가 그냥 2019년도의 목표와 실적을 당해 연도에 적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고요.
○옥은숙 위원 당해 연도 것을 그대로 적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하고 실적은 동일하게 가야 되고요.
측정산식도 동일하게 가야 되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지침이고 원칙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실적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100%인데 84%로 낮춘 것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인정합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두 가지 부분, 예, 말씀하십시오.
○옥은숙 위원 100% 이하의 성과, 성과에 대해서 100% 이하일 때, 초과 달성이 100% 미만일 때, 그리고 초과 달성이 130% 이상일 때, 과별로 이렇게 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불이익보다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오류사항은 담당자가 이 서식을 작성하는 기재 방법을 몰라서 오류를 한 경우고요.
왜냐하면 2018년 목표실적,
○옥은숙 위원 너무 많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2019년 목표실적을 그냥 단순하게 앞의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는데, 그런 오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목표를 잡고 달성해 보니까 100% 다 됐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 목표를 잡으려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게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높여야죠.
당연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면 당해 연도 가면 또 잡아야 되고, 더 높게, 계속해서 높게 잡다 보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가면요.
그래서,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건 세 가지죠?
동일하게 가야 되는 이것은 원칙인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서식상에는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를, 이 사업은 계속 가져가서 목표를 높게 가져가기가 정말 힘들다,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려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 원인 분석,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원인 분석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딱 몇 줄만, 거기에 충분한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명확하게 성과보고서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전년도보다 낮게 잡았다는 게,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 측정산식 이 부분도 이것을 임의변경하고 측정 방법도 달리하면 실적 부풀리기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러한 명확한 사유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 저희들 하반기에 내년 것도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을 겁니까?
사업별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합니다.
○옥은숙 위원 할 건데 그 지표는 뭡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이 결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결과인데 이게 오류가 이렇게 많다면 내년도에 사업별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농정국 예산 안 봅니다.
왜냐하면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표에 보시면 우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이런 오류 아닌 오류, 성과를 조금 전년도 보다 올리기보다는 지금,
○옥은숙 위원 많은데요.
이것 보시면 각 실·과 다 나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농정국 28.1%, 여성가족정책과는 36.4%, 재난건설 26%, 도시교통국 53.4%,
○옥은숙 위원 오류 건, 0, 0, 0, 0, 0, 0, 이런 과도 있어요.
3건, 2건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성과 지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요령을 실무자하고 교육을 한다라고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예산담당과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결특위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오류가 심각해서 담당자들이 이러한 것을 작성할 때 전전연도 것을 펼쳐 놓고 같이 목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지적을 하는 것은 내년도 것,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와 같은 오류를 가지고 적용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업 전체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위주로 지금 이렇게 다 빼놓아버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겠습니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없애야 될 사업인지, 그래서 지표가 중요한데 지표 자체를 엉터리로 이렇게 가 버리면 앞으로 저희들은 사업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건의를 좀 이렇게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성과계획서를 당초 이것을 적용하려니까 2년 전 지표를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년 전과 실제로 이것을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의 지표로 하려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죠.
○옥은숙 위원 그것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변동 발생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런 사유를 충분히 담아 달라 이 말씀이죠?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그러한 것을 중간에 수정계획서라도 저희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2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당해 연도에 이걸 실제로 현장에서 하려니까 이것 수정 계획해야 되겠다, 우리가 성과를 계획 세웠는데 실제로 2년 전 것을 적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 지표 자체가 좀 문제다, 그런 것들을 수정계획서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다른 것에서는 안 하지만 이것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내년에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내년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 검토해 주셔서 뺄 것은 아예 빼십시오.
오류가 심한 부분은 빼십시오.
실적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성과를 목표해서 한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위법한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옥은숙 위원 이것은 저희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 제17조에 보면 이 업무는, 이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은 농업기술원의 미래농업교육과에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제대로 고치실 거죠?
법에 맞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우리 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마이스터대학 운영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돈을 교부하는 데는, 경남과학인력 육성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 학장은 농업기술원에서 전체 교육을 총괄하는, 나머지 과기대, 부산대, 경상대, 이런 식으로 4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행정기구 설치 규칙에 보면 농업기술원에 마이스터대학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대학 운영이 있으면 운영하는 주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재단법인 과학인력 육성재단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농업기술원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 불과하고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려면 그 밑에 소위 말하는 조교, 학과장이라 하죠.
학과장 7명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돈을 주면 그분들이 전부 다 농업기술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있는 정원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있는 사무분장 마이스터대학 운영을 이번에 삭제 요청을 했고요.
경남과학인력육성재단에 있는, 그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정관사항에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정관을 개정해서 서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그동안에는 재단법인 경남과학인력 육성 이쪽으로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과학인력 육성에서, 농업중앙회에서 이 돈을 그쪽으로, 통장을, 예금을 계좌로 줘서 그렇게 운영하게끔 개설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안 맞는 것을 제대로 위법하지 않게, 정당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안 해 왔으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결산자료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표가 제대로, 지속적으로, 지표에 대한 것은 그게 목표이기도 하고 기준인데 그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설명서 264페이지 보시면 향토산업 육성 지원, 직접이 있고, 결산서 46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다른 것은 왜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임재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임재구 위원 결산서 468페이지와, 아니, 설명서 264페이지, 결산서 468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지원, 직접, 설명서에는 7,000만원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7,000만원은, 우리 원래 향토산업 육성 예산은 7,000만원인데요.
그중에 우리 일반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직접 향토산업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이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 운영비라서 이렇게 결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달라도 괜찮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월잔액도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월잔액은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다 집행이 되었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달라도 되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다른 것은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임재구 위원 없습니까?
이것 하나만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정책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2020년도 우리 정부 공익형 직불금 수급 대상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은 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외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아마 지침을 쭉 챙겨 봐도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 외 안 되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앞으로 정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 지침상으로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민원들을 다 접수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 관련 사항이 전달이 됐습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전달됐습니다.
○정동영 위원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저는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하면서 자금 없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 거거든요.
친환경농업 직불제 집행잔액이 2억1,800만원,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에서도 보면 발생했고, 또 하나가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에서도 발생했거든요.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것은 금액도 큽니다.
이게 발생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전부 다 우리 식량 생산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들녘경영체 사업, 논 타작물 사업 이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이행점검 기간이 예산 편성하고 좀 다르게 직불금의 경우에는 11월에 이행점검을 해서 예산을 최종 확정하다 보니까 추경에 조정하지 못해서 자금 없는, 농림부에서 실제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예산서상에 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산은 편성을 했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산은 원래 다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확정이 농림부에서, 저희들 직불금인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을 받습니다.
농사의 특성상 대개 농사가 10월에 마무리되면 11월에 이행점검을 합니다.
이행점검 실태를 보고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맞게 예산이 확정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그렇다고 치고,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같은 것도 보니까 이것은 아마 신청을 4개 했는데 3개가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4개를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사천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또 신청을 하려고 사실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왜냐하면 신청을 할 때 이런 게 최종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도에서 심사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국비사업은 대개 신청을 받아서 전국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좀 늦게 내려옵니다.
보통 한 3~4월,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해 3~4월 되어서 보통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될 때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바로 올라가고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은 서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충분히 해서,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도에서 좀 더 신중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 없는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말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4억원이나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토양개량제 사업은, 토양개량제는 전량 예산에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공동살포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살포비는 농식품부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임의 배정을 해서, 임의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시·군의 수요가 없어서 4억3,000만원이,
○김호대 위원 아, 이것은 국비, 시·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관계없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공동살포비는 처음 하다 보니까 시·군 신청이 적은 관계로 좀 남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동물위생시험소 관련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 장기 결원 직원 충원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위원장 빈지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결원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원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간단간단하게 이후에 결원이, 사실상 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즘 결핵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들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인원이 부족하다는데 이게 법적인 인원도 미충족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현지 감사가 4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황 보고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정원 결원 9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 시험소가 어려운 점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정원 92명에 현원 83명으로 결원이 9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5명 채용, 임용이 되었고 현재는 4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발령되지 않은 2명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 때 발령이 된다면 결원이 2명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또는 행정직 결원, 인사이동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인사부서와 노력해서 지금 현재 결원은 4명이지만 앞으로 인사 발령이 났을 때는 2명이 결원이 되겠고, 앞으로 이 2명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속히 결원이 충원되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원이 되어 업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지금은 조금은 인원이 보충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위원장 빈지태 앞으로 계획은 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위원장 빈지태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제가 보충 질의,
○위원장 빈지태 아,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예산서 481쪽 보면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 장비 구입 거기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이 1억3,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잔액이 3,100만원 있었는데 올해 또 보조금 반납을 보니까 1,200만원 하거든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하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로 2018년도에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그때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에 살충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축산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10억8,000만원을 그해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고 확정이 8월에 있다 보니까 그 장비를 규격 검토하고 구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2018년도에 자동유전분석기 9종, 11대를 해서 9억4,90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구입 예정인 질량분석기는 외자장비로써 구입 계약 진행에 많은 시간이, 한 2~3개월이 소요가 되고, 2018년도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질량분석기 구입 일부 예산과 자동질소농축기 등 5종, 5대가 계약 체결은 되었지만 그 업체가 실제로는 그해 12월 30일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납품을 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1억3,149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 업체가 6월 30일에 납품을 하였고, 그 납품하고 난 낙찰 차액이 3,197만원이 되었고 그중에 국비인 보조금이 1,279만원, 그리고 도비 1,918만원 해서 3,197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질소농축기라든지 이런 것, 고압멸균기 이런 것을 지금 농가 업체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는 기초 장비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 장비를 그쪽에, 계란 그런 데에서 장치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아닙니다.
농가에는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기 위한,
○김호대 위원 실험실에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그런 검사장비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광역 지역 푸드플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광역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다행히 저희 도비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90억원 정도 대서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에 지금 광역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와 관련한 업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업무가 지금 현재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먹거리라면 여기에 들어갈 업무, 과들, 어디어디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수산물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산물 위주로 해 놓으니까 데이터는 지금 농산물밖에 없는데, 농산물은 지금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있고, 저번에 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산물은 해양수산과하고 협력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7개 완성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수산물도, 원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종합센터를 통해서 오면 정확한 물량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량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산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이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될 업무들, 어느어느 업무가 다 들어가야 됩니까?
농산, 수산, 축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축산도 들어가야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학교급식 업무,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농산물 생산 현황만 계속 잡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은 다 어마어마하게 그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가, 지금 친환경과에 있는 업무도 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푸드플랜이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 단계인데, 학교하고 사실상은 긴밀히 협력 안 한 그런 것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관련되는 기관,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실·과에 관련되는 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지금 건립하는 데도 있고 완공된 데도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행을,
○옥은숙 위원 농정국 안에 축산과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학교급식 집행하는 식재료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급식 비중이 높다고 보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은 농산물이 최고 많고요.
수산물은 한 7.8% 정도 되고, 그 외에,
○옥은숙 위원 축산입니다, 축산.
급식비 중에 축산이 가장 많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축산물 비중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수산물이 순서입니다.
○옥은숙 위원 수산물 낮아요.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광역에서 해야 되는데, 농정국에서 같이 관여되는 먹거리인 축산에서조차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축산 비중이 가장 높아요, 급식비 중에서.
그럼 이 업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위원님,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농가들이 넓게 분포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소량으로 생산하는 농업인들도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어디에, 특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얼마만큼 생산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파악하고,
○옥은숙 위원 국장님.
○농정국장 정재민 수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국장님, 경남에 18개 시·군의 생산 현황 파악은 이미 이것보다 훨씬 더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 만들어진 것이 축산, 수산, 이것 다 먹거리잖아요.
○농정국장 정재민 그런 부분들은 대량으로 큰 가공공장을 통해서 다 공급되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떻게요?
○농정국장 정재민 기존에 다 파악되어 있고,
○옥은숙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농정국장 정재민 수산물도, 특히 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들이 대부분 원양이라든지 다른 데서 공급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전혀 자료 받으신 것 없죠?
제가 답답해서 수산국장님한테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전 수협마다 조사하셔서 수산물 품목마다 양이 얼마나 있는지 다 자료 주십시오 하고 그것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럼 축산은요?
같은 농정국인데, 축산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 농산물은 사실상 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이 농산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옥은숙 위원 먹거리에 농산물만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물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옥은숙 위원 뭘 어떻게, 서울에 급식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수산물하고 축산물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정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농산물은 축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한 덩어리별로 이렇게 나가니까 파악하기가 그렇게 농산물보다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옥 위원님 걱정대로 저희들이 뭐,
○옥은숙 위원 지금 7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통칭적으로 이 명칭을 쓰기로 했죠?
예전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지금 7개 시·군에서 급식소를 짓고 있거나 설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업무를 한데 묶어서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군에만 이렇게 하고 있고, 광역에서는 전혀 준비를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학교급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유통과에 있는 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먹거리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든 하나의 과가 만들어져서 축산과 모든 먹거리 관련된 게 다 들어와서 이 업무를 제대로 치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이 부분들은 업무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후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농업 쪽에 농민들에게도 그렇고 농산물이나 소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 다시 좀 따로, 한 번 더 고민하고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결산과 관련해 직접적인 그런 쪽으로만 좀 해 주시고, 정책적인 제안들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서 건의만 하고, 정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오늘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검토보고서 57쪽에 보면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보조금 반납금 2,800만원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 보니까 ‘산청군 통합마케팅조직 조이팜’이라고 하는데, 말도 어렵네요.
조이팜이라 했는데, 국비 보조금이 반납된 데 결격 사유가 있는 사업 대상자가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확인 필요한데, 이것을 한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산청군 농업인단체 조이팜이라고 딸기 관련된 농업인단체인데, 이게 산청군에서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받아서, 사실상 산청군에서, 산청군의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중구난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사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업비도 내려가기 전에 사업을 했다고 해서 부정으로 수급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사업도 사실상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신청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뒤에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부정 수급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사전에 파악은 못 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우리 건 말고 다른 건으로 불거져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뒤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사업도 약간 부정 수급한 경우가 있어서 사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할 때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못 하지만 어쨌든 결산과 관련한 결산위원들의 의견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앞에 지적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바로잡아서 이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건의했던 내용들이 시정되어야 되거나 보완되어야 될 문제들은 보완해서 이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정국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수산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1,516억4,450만원으로 이 중 1,512억62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억3,83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2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87억5,049만원으로 이 중 2,045억9,926만원을 집행하였고, 225억8,22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6,9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381억6,596만원으로 이 중 1,293억5,223만원을 집행하고, 다기능어항 개발 등 7개 사업 87억6,85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1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3억1,209만원으로 이 중 551억3,609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공어초 2개 사업 2억7,62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9,97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억4,024만원으로 이 중 20억323만원을 집행하고 항만배후도시 종합 발전방향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 5억1,62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148억4,587만원으로 이 중 60억2,813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패류양식연구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86억5,50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267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54억5,105만원으로 이 중 107억111만원을 집행하고 수산물안전관리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43억6,59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8,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3,526만원으로 이 중 13억7,84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79만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설명 자료는 설명서 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45##374_4_농해양수산_2차 4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과정에서도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전문위원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과부터 해양수산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 이월 발생 사유와 진행 상황, 향후 활수산물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 발생 사유는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의 공사 안전과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9년 1월 추경 시에 8억원을 확보하여 지하 터파기 공사에 흙막이 공법과 기초파일의 강도를 증대하는 등의 보완 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작년 12월에서 올 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 기계, 통신 등 주요 공사의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올해 3월 준공검사를 필하고 5월에 건립부지 관리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건축물 사용 승인과 비관리청 항만공사 준공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와 하수도처리시설 사용 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인 1억6,344만원은 산소발생시스템과 수리동 크레인 설치 등 부대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경남무역과 6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도내 활수산물 수출업체 중 희망 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서 활수산물의 수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빈지태 예.
○김호대 위원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국장님이 한번, 앉아서 하셔도 되겠네요.
결산서를 보면, 작년도도 저희들이 결산하고 올해에도 보면 특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이 좀 많거든요, 특히 해양수산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든지 편성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많거든요.
이런 것이 건수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둘러서 사업을 발주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좀 더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것은 재이월도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산안 전체를 다 봐도 해양수산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해양수산은 자연과 관계되는 일이 많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건축물 만든다든지 센터 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내년에는 결산을 볼 때 특히 불용액이 발생을 안 하도록 신경을 더 써 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가 매년 보면 저희 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어항개발 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시설 사업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집행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특히 어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집행을 좀 빨리빨리 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어업진흥과 정영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2019년 당초예산 시 수요를 예측하여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1,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유류비 집행 잔액으로 기존 지도선 40톤급에서 99톤으로 대체되는 어업지도선에 사용될 유류비와 매년 발생하는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 장기화 대비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신조 어업지도선은 당초 2019년 10월경 준공을 예상하였으나 계약심사 등으로 연말에 준공되었고, 적조·고수온은 평년보다 발생 기간이 짧았으며, 신조 지도선 공사 감독 관계로 지도선 운항 일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어 유류비에서 1억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존 지도선 수리비 낙찰차액 등 해서 총 집행잔액이 1억1,097만원입니다.
앞으로 신규 건조한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조업 지도, 어업 지속에도 적조 예찰 등 다양한 수산행정에 대응함으로써 지도선 운영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제가 부르면 나오시고.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 친환경 패류양식연구센터의 이월률은 2018년도 100%, 2019년 95%이며 현 공정률은 13%로 사고이월에 대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그 해 11월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부지 선정 및 PQ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30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은 사고이월하였고, 2019년 예산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6월 현재 연구동과 본관동 1층에 거푸집을 설치하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공정률은 약 2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월 말까지 선급금과 노무비, 관급자재 구입, 기성금 등 총 2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6월 중에 1층 연구동과 본관동의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마쳐 2021년 3월까지 준공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2년 2월 센터 개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관 부서별 질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없고, 전체적으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께 과별로 질의를 전혀 하지 않고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마다 성과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과보고서의 개념이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보고서를 만드는지, 해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매년 사업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인지, 그 근거가 성과보고서의 결과를 갖고 지표로 삼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해양수산국에서는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목표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지표로 삼고 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성과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터 계속 저희는 매년 성과와 목표를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올해 목표를 100을 설정했으면 성과는 110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내년도 저희가 목표 설정한 것보다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희가 매년 저희 목표는 조금씩은 올립니다.
작년도 100이었으면 올해는 한 105 정도 올리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나중에 보면 결과가 만약에 110이 나왔다 해서 저희가 115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올리기는, 목표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해에는 잘 나올 수 있지만 또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성과 달성을 못 했다는 부분에 부담을 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성과분을 우리가 보고 올해 성과를 할 때 작년도 성과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들이 작년도 부분을 착오로 조금 모르고 새로이 성과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현행법으로써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성과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이게 2019년도의 성과보고서라면 전년도 것이 지표가 되어서 목표나 그다음에 실적이나 성과 결과가 그대로 동일하게, 측정 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와서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또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에는 질의를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이번에 결산 검토의견서에 보면, 아마 국장님 보셨을 것 같은데 해수국 오류 건이, 전체적으로 이 성과보고서에는 주요 정책사업이 45개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아주 주요하게 정책적으로 담은 내용은 34가지인데요, 거기에서 오류가 전체적으로 16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6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3건이었어요,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토속어종자원 조성 및 고부가품종 개발 달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치가 2018년도에는 100이고요, 실적도 100인데 2019년도에 목표치가 20으로 낮아졌어요.
실적도 20이에요.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은.
그러면 여기 성과보고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보다 명확하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치나 실적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사유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거의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이 국장님, 정말 앞으로는요, 7~8월 정도 되면 내년 것 예산을 어떻게 사업별로 가져갈 건지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옥은숙 위원 그 지표는 이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엉터리면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그중에서 심각하게 받아지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 오류로 된 지표를 가지고, 목표부터 엉터리고 실적부터 엉터리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낮췄어요.
그러면 성과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사업별로는 어떻게 지금 수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해서 2021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수면 부분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100%를 달성한다고 하고, 연구 목표가, 그리고 또 100%를 했다 이렇게 판단한 담당자가 있고, 전체 목표, 우리 사업 단위에 이게 한 20%를 차지한다 그래서 20%를 목표로 정하고 20% 했다, 이렇게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면서 아마 심각하게 착오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항목만 딱 보면, 고부가품종 개발 달성도 하면 1개 항목의 목표에 100% 목표 100% 달성했다, 이렇게 한 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는 전체 다섯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20%를 차지하니까 20% 목표에서 20% 했다, 이렇게 기재된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성하는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국장님, 이렇게 잘못돼서 지속되다 보니까 2019년도의 지표가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옥은숙 위원 100이 되던 게 2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예 바뀌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연안어선 감척 척 수 이것도 볼게요.
2018년도의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131건이었어요.
실적은 123건, 2019년도의 보고서에는 145건이거든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에는 139거든요.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위원님, 이 부분은,
○옥은숙 위원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
○옥은숙 위원 그러면요, 2019년도 성과지표가 또 다시 100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연안어선 감척 말씀이십니까?
○옥은숙 위원 예, 목표치가 100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이 부분은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량 배정하는 데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 100척을 받았다가 추가로 또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부분은.
○옥은숙 위원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여기에 지표가 변동이 있으면 안 되니, 목표나 실적이나 그다음에 지표 기준을 대는 것은,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옥은숙 위원 기준은 변동 없이 가되, 성과보고서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사유를 적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미비하고 이러니 결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나열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 사유 적으시면 되는데 그거 잘 안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로 인정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오류 난 건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해수국 거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별로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검토하셔서, 지표를 좀 더 전년도 것을 살펴보시고 명확하게 보셔서, 내년도 예산을 이 사업별로 다시 하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옥은숙 위원 그럴 때 기준을 원래 있는 지표를 보시고, 계속 지속되는 지표를 보시고 명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셔 갖고 예산을 배정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옥은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엉터리로 가요, 방향이.
사업이 엉터리로 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실무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예산에서도 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간 저희가 좀 많이 못 챙겨봤는데 특별히 신경 써서 저희가 잘 추진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후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유심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옥은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다음 또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데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4시 51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간부 소개는 그냥 일괄 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최달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연구 개발과 고품질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04억5,579만원으로 204억5,448만원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3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23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6,156만원, 다음 2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7,248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등 15개 사업 국고보조금 92억2,141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5억8,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현액은 578억9,431만원으로 570억3,457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2억4,91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1,06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총무과 예산현액은 109억912만원으로 106억8,8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2,109만원입니다.
7페이지, 작물연구과 예산현액은 44억3,889만원으로 43억9,6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27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 예산현액은 27억7,490만원으로 27억4,1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1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원예연구과 예산현액은 23억3,508만원으로 23억1,8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5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양파연구소 예산현액은 29억4,362만원으로 27억9,59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768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단감연구소 예산현액은 15억6,540만원으로 15억5,4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4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화훼연구소 예산현액은 20억6,256만원으로 20억4,7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5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예산현액은 17억3,900만원으로 14억6,335만원을 집행하고 2억4,91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652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 예산현액은 8억2,389만원으로 8억1,3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9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원기획과 예산현액은 97억2,233만원으로 97억2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73만원입니다.
이어 41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현액은 87억6,433만원으로 87억5,1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5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촌자원과 예산현액은 51억2,148만원으로 50억9,9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1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예산현액은 47억2,366만원으로 46억6,1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45##374_4_농해양수산_2차 4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요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요청하는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농업기술원 소관, 여기는 지금 국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국별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원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기술지원국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결산검사 관련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예.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검사한 의견서에 보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서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을 두고 같은 조례 제17조에 농업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등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어디에 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별도로 두는 것이 지금 조례에 의하면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두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연구원이 2015년도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이관될 때 는 한방항노화연구원이라고 하면서 같은 연구기관이라고 저희 기술원에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그때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이 되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관리를 하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연구, 저희 직속기관에서 관리라든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어 있고 일반 예산만 지원할 수 있는 거라서 계속 논의가 되면서 그게, 한방항노화, 양방항노화, 해양항노화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항노화연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서 저희들도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관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계속할 것 같으면 조례나 이런 것이 바뀌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이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번에 제가 결산심사 자료를 보면서, 앞서 모니터를 보셨겠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옥은숙 위원 보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에 오류가 기술원에서 심각하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이게 단순 오류로 50% 정도 되는데요, 기재한 게 실적 기재 오류,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나 측정 산식, 그다음에 실적, 전체적인 지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성과보고서에 계속되면서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원장님이 모니터로 보셨을 건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옥은숙 위원 전체적인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주요 정책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의 27개만 성과지표 수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27개의 주요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성과지표 가지고, 이 중에서도 13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6개가 사업별로 오류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앞에 농정국하고 해양수산국 할 때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2018년도 시스템 오류로 그것을 부서별로 체킹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정을 저희가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음번에는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목표치가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다르게, 낮게 책정된 것은 저희 업무 특성상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연구사업이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5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결과가 많이 나오는 해에는 목표치를 저희가 높게 잡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좀 낮게 해서 계속 다른 부서처럼 일괄적으로 계속 높여서 잡을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2016년부터 행안부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성과계획서를 연초마다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과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 2년 전 지표를 가지고, 목표나 실적을 가지고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현재 사업이 2년 전 것 계획을 가지고, 그 지표를 가지고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목표를 낮춰야 된다든지 그 사업이 또 확장된다든지, 이런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지침대로 하려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에 좀, 당초에 세웠던 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면서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측정산식이 오류 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치가 아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16개 오류가 난 것을 좀 특별히 살펴서, 지표는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옥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과 기술원까지 포함해서, 목표치나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사업을 수치로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또 제대로 짚어지고 해야 내년 사업을, 다음 해 사업을 꼼꼼히 설계할 수 있고,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받아주시고,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두 분이 아마 상반기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던 부분이 오늘 마지막 회의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우리 환경농업연구과장이신 최시림 과장님부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입니다.
우선 마지막 정리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제 새 노트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길을 지키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WTO 등 농산물 개방으로 해서 현장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켰던 일이 보람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위해서 제가 연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4년 5개월 동안 연구해서 농업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농업은 정말 면적도 줄고 농업인도 줄고, 정말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4차 농업혁명, 산업혁명, AI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농업도, 농부도 사라질 직군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인작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새가 풍년을 망쳤다고 해서 300만 명을 동원해서 2억 마리의 참새를 소탕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메뚜기 등 해충이 더 많이 창궐해서 농작물이 더욱 흉년이 지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참새를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농업은 아마 지금까지 경제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농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국회, 의회, 공무원, 농업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농업이 먼저 선결된 후에 하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농해양수산위 빈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빈지태 고맙습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의 정완규 소장님.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단감연구소를 관할하시는 김호대 위원님, 그 외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무탈하게 걸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위원님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제가, ’86년 6월 12일에 제가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팔달콩을 현장에 가서 시범포에 심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던 데는 벼 담당, 한 20년 정도 나락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가을 되면 주 일이 쓰러진 벼를 세우러 가는 게 적어도 닷새, 일주일은 나갔습니다.
그것을 없애준 게 저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도농업기술원에서 벼 품종, 그때까지, 제가 있을 때까지 육성은 안 했습니다만 선발권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품종 선발권이.
그래서 지금은 농업인들이 일부러 요소 비료를 가서 마음먹고 뿌리지 않는 이상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품종 개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2년을 두고 보면 농업이 발전 안 한 것 같은데 한 30년 세월을 두고 보니까, ‘와, 변하지 않는 벼농사도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미력하나마 경남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제가 기여할 수 있게 해 준 토대는 도의회입니다.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농업인과 더 가까이 가고 농업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나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남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빈지태 고맙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렇겠지만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이제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뵐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쩌면 인생을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바쳐오셨고, 나가시면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영위해 나가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태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마치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계시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잠시 지금, 결산이라서 부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통과를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2019년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부대 의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성과목표, 실적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성과보고서에 사유를 명시하며,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전년도 목표, 미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잘 작성할 것을 1건의 부대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46##374_4_농해양수산_2차 5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옥은숙 위원님으로부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옥은숙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옥은숙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 의견 1건을 채택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4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임재구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준우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안전기술원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김경원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안철근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고희숙
미래농업교육과장 하명화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강기훈
이아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