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1.06.01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42분 개의)
1.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이 가결되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회의자료 1페이지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89##386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89##386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6페이지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89##386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10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89##386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48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결산안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바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84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공공재산 임대료 288만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427만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222만원은 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금액으로 현재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2,733만원이며, 이 중 161억3,281만원을 지출하고, 홍보관 사업비 1억5,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3,95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5억4,307만원이며, 이 중 152억3,1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698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의회 소식지 제작 등 의정홍보에 5억9,9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도의회 역사홍보관 사업비는 총 4억원 중 선금 2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 2억4,999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 사업에 2억2,3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보수 등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 운영에 2억1,3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냉온수기 정비 및 보일러 가스 설비 교체 등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사업에 1억1,477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사 환경정비에 2억4,8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 운영에 43억6,9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직원 특정업무 경비에 6,285만원, 그리고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87억3,0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억5,6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5,190만원이며, 이 중 3억4,81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본회의장 의사운영 대형화면 교체 등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7,848만원을 지출하였고, 의안 인쇄 등 의안 관리에 1,5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임차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3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3,737만원이며, 이 중 2억4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7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법고문 수당 등 의원 입법 지원에 5,412만원, 그리고 연구단체 정책용역 등 의원 연구 지원에 7,4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정책보고서 제작 등 의원 정책 지원에 2,834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848만원이며, 이 중 4,6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3,9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로, 지출 내역은 위원회별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은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그렇게 하세요.
○사무처장 김석기 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090##386_1_의회운영_1차 2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입법담당관실에 의원 입법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관련해서 10대부터 11대 2020년까지겠죠.
2020년까지 조례 개정 토론회 전체 인원이나 예산 비용, 그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 시간 내에 전 위원님,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회의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의원의 조례 제정, 개정 토론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체 자료를 보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토론회를 1년에 한 번 해서 개인 의원이 2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58명 전원이 다한다고 했을 때 58×200만원, 이렇게 사실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예산 구조에서 이렇게 책정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누가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심상동 입법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 자리이지만 조례 제․개정 토론회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314만8,000원이 잡혀 있고, 참석자 보상금이 949만1,000원, 합이 1,200 정도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6명,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 토론회를 2020년 한 해 동안 6번밖에 못 했다는 이런 결론인데, 이게 예산이 58명 중에 6명이 조례 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의 집행사항 등을 다 고려해 가지고 편성했고, 그다음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 통계를 보니까 토론회를 5회를 개최했습니다.
5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은 1,45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책자라든지, 현수막 제작하는데 드는 행사운영비가 450만원,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 정도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해서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한 200만원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편성하고 있고, 이 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을 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부족하다면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의원님들에게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증액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만 가져 주시면 이 금액 훨씬 이상으로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결산이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특히나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2021년도 예산 결산했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여기보다 월등하게 더 나으리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듭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 1인당 적어도 조례 개정 토론회를 한다, 250만원 곱하기 58명, 예년의 기준에 맞추어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책정을 해 두고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구 토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게끔 해 줘야 의원의 역량이 개발되고 우리들이 질적인 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도 입법담당관이 된 이상 의원님들에게 조례 제․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토론회 예산은 많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토론회를 거치면 양질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좋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 의원님께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토론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도 말씀을 잘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조례를 의원들마다 좀 다르지만 의원 조례 발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의원들도 계시지만, 의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폭을 1년에 적어도 조례가 발의되는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라도 조례 개정 토론회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창원시의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원 1인이 조례 제․개정 토론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금액이 500만원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도의원이, 우리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의회, 또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이런 현실을 잘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결산 떠나서 입법 이번에 오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입법 조례 하면서 연구비용이 나간다, 예산이 책정된다 아닙니까,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원성일 위원 제가 최근에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꼭 조례를 기준으로 가지고 토론회 하면 입법 이쪽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토론회를 만약에 각 위원회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 이럴 때에는 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토론회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조례로 발전되게끔 만드는 하나의 토론회 개념도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보니까 입법 이쪽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도 있지만, 조례 수 했지만 거기에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융통을, 풀 수 있어요, 조금?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은 예산,
○원성일 위원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조례 외에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달라,
○원성일 위원 그 토론회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토론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조례에 관련되는 예산은 보면 조례를 기준으로 두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과를 내놓고 토론회 들어가는 것인데, 저 말은 뭐냐 하면 토론회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조례를 토론회 과정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없을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도 그 비용을, 예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이라든지, 도청, 연관 단체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결산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번 이렇게 변화할 용기는 없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경상남도의회 입법 지원 사무 처리 규정에 의하면, 현재 규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예, 그렇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지원 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상으로는 자치법규 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그래서 토론회 미리 먼저 하는데 거기에 조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입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토론회가 다양성이 있지만 각 위원회에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의 제목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조례가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 토론회 하고 난 뒤에 중요사항이 나오면 발췌를 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원성일 위원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고, 각 위원회에 입법에 준하는 토론회 같은 경우,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입법담당관 이광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제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면 제도가 안 되면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아마 제 생각은 입법 이쪽 규정이 조례라는 게 하나 있어야,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조례를 미리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전제조건으로 토론회 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게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토론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입법담당관 이광옥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들이 충분히 사전에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원성일 위원 그렇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조례 성안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실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 따른 경비, 아까 말씀드린 책자라든지, 그다음 참석한 수당, 또 그와 관련해서 행사와 관련된 경비 비용 2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저도 이해가 되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전제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안 나와서, 조례가 안 나왔을 때 그게 예산을 집행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원성일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이 부분이 소관이 어디가 될지도 3 담당관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7월에 준비를 하려고 했더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토론회를 하려고 하니까 전혀 입법 지원에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할 그게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에 지금 해야 될지 제가 상당히 고민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상당히 이게 중간에 딜레마에 빠진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토론회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정치적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관련되는 문제점 있는 것을 토론회에 들어갔는데, 하고 난 뒤에 분명히 조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다만 당장 그 토론회 하고 난 뒤에 조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사실 장담 못 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례를 책정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입법에서는 전혀 이것은, 입법지원팀하고 별개라는 말씀 듣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위원장 심상동 각 상임위원회별로 만일에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책 토론회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상임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직접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빈지태
성연석 신영욱 원성일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