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2.03.06

영상자료

제2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강석주 의원 발의)

(15시 45분 개의)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37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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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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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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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 진윤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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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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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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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이 2011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관련조례를 즉시 정비하지 않고 늦게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정책기획관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개정된 근거법령과 관련된 사무위임 조례 정비가 즉시에 되지 않고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가 늦은 사무는 어업진흥과 소관인 수산자원 관리수면의 관리사무의 근거법령 제명 정비와 환경정책과 소관인 건설폐기물처리 허가 등과 관련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써 두 개 과 모두 지난해 두 차례의 개정, 지난해 5월과 10월에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소관 실·과의 개정요구가 없어 누락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는 소관 실·과에서 근거법령 개정 등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정책기획관실에 개정요구를 하고 입법예고 등 일련의 개정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80여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긴급한 개정사유를 제외하고는 통상 상·하반기 연 2회 정도 개정수요를 파악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정사유 발생 시 가급적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권유관 위원 순서에 관계없이...
○위원장 문준희 예, 관계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주요내용에 보니까 행정 7급, 8급에서 연구사 2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5, 6, 8급 각 1명씩 증원되고, 행정6, 7급이 행정·별정 6, 7급으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복수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비용추계서 자료 보니까 이게 5년간 자료를 내놨네요.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이분들은 5년간만 임금을 받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는 않죠?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서에 1억7,800만원씩 1차년도부터 쭉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인상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다 인상됩니다.
저희들 현재 추계 시는 그 위에 2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5급, 6급, 8급 평균임금으로 해서 일단 해 놨습니다.
최초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개괄적으로 이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확하게... 개괄적으로 된다고, 그래도 이 비용추계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5년간 해 놨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는 것이야 기획관님이 알고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아니, 비용추계서 이걸 똑같이 연도에, 이분들 증원되는 분들이 월급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관님도 월급 인상되죠, 매년?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매년 인상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놓으면 성의가 너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10년간 내라 그러면 10년도 똑같이 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웅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인건비 비용추계서인데, 기획관님도 월급 받아보면 뻔히 아는 것을 5년간 이렇게 똑같이 냈다는 이것은,
○정책기획관 박일웅 이게 아시다시피 최초단계 할 때는 실제 이것보다 아마 1호봉 정도 되면 월급은 적습니다.
평균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이 정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나도 알겠고요, 자료를 좀 성의 있게, 그래도 임금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 계산해서 하는 것.
그런 것 좀 성의 있게 자료를 내놔야지, 그리고 행정에서 별정으로 바뀌고 또 행정에서 연구사로 바뀌고 이러면 임금 차이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지금 행정에서 연구사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인원을 2명을 감소시키고 연구사는 별도로 한다는 개념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월급이 그분들 지금 기존 감축시키는 행정7, 8급하고 연구사 2명을 별도로 감하고 채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기존 행정7, 8급하고 연구사 2명하고 월급차이가 없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일웅 그것은 일부 차이는, 저희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연구사까지 가는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계산은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순수한 증액인 3명 부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부분만 했고?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은 이 비용추계서에 빠졌다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임금차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일웅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임금단가기준은 각자 차이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차이 있죠?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별정직하고도 차이 있죠, 밑에?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웅 이것은 몇 급, 몇 호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느 분들이 월급이 많습니까?
행정7, 8급하고 연구사하고.
○정책기획관 박일웅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호봉이 몇 호봉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런 것 떠나서 우선 수령하는 게 누가 많냐 이 말입니다.
어느 분들이 많냐 이 말입니다.
호봉 그것은 모르겠고.
○정책기획관 박일웅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권유관 위원 구체적으로 모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미안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도 좀, 연구사들이고 이런데 그게 총액임금 내에서 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것 모르면 됩니까?
이걸 다 알아가지고 연구사가, 행정7, 8급에서 우리가 ‘연구사’ 이러면 그래도 좀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사’ 하면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연구사 이런 분들은 6급 상당으로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웅 6급 상당이면 초임으로 따졌을 때는 좀 적고요,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도 몇 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호봉수가 몇 년 됐다는 부분도 같이 첨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7급이냐 연구사냐를 가지고 말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비슷하겠네요.
큰 차이는 없겠네요?
○정책기획관 박일웅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차이 있다 해서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강석주 의원 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해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95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님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대민봉사과장 김종호입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작년 10월 13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작년 10월이죠?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그때 당시 제정이 역시 이 조례도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개정조례안처럼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입법할 당시에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단체 내지는 비영리법인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하면서...
○권유관 위원 그때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의원발의 할 때.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산시라든지 강원도 조례 이런 부분도 같이 비교 검토하다보니까 위탁근거조항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그 조항을 신설하려고 그렇게...
○권유관 위원 처음 제정할 때 협의했다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때 이게 빠져있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저는 그 이후에 왔는데, 그때 당시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그 이후에 오셔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에서는 우리 경남지역에 사회공헌 관련 네트워크 구축하고, 사회공헌에 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사회공헌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예,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이러한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사회공헌정보센터로만 이 센터가 이용되지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는 않죠?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혹시라도 이게 위·수탁, 우리 김해연 의원님이 발의한 것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백용 배종량

○위원 외 의원 김해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일웅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대민봉사과장, 김종호
 
○속기사
우순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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