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2) 2022.07.19

영상자료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증액과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 53억6,900만원이 증액된 1,259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는 2021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중수본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10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재난 예경보 통합 전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국비 19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는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사업에 국비 9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안전과는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한 세외수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4.4% 162억4,700만원이 증액된 3,890억4,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입니다.
276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4,400만원이 증액된 3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민간사업장에 배포할 법령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도비 2,300만원, 그리고 국가지도통신 이동전화 안보폰 서버 구축에 따른 신규폰 구입을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0억6,600만원이 증액된 4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권 제2호 양산생활치료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국비 5억2,600만원을, 그리고 경남권 제1호 사천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서 원상복구 공사를 위한 국비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51억2,400만원이 증액된 1,87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 예경보 통합 전달 플랫폼 구축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그리고 특별대책기간 폭염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7,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국·도비 3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0억1,300만원이 증액된 1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건설공사 합동점검반 운영수당 부족분 도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국비 9억6,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90억 증액된 1,92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도비 42억원을, 미수립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도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 사업,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3##397_6_건설소방_3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수려한 합천 지역구 장진영입니다.
윤성혜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사업조서 29페이지에 폭염대책비 추경성립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죄송합니다.
자연재난과입니다.
○장진영 위원 아, 자연재난과, 다음 차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과 이번 예산 보면 중대시민재해예방 안내서, 제가 아래께 업무보고할 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2,25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거기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국가지도통신용 신규 안보폰 구매가 있는데 50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회수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안보폰 구매 개요라든지, 왜 업데이트해서 교체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에도 중대시민재해 관련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중대시민재해 관련 추진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법 적용의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2,25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제작해 본 바에 의하면 장당 1,0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매당 850원 정도로 해서 2만매 정도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 웹툰이나 카드뉴스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해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낙인 위원 2만매를 홍보물 팸플릿으로 제작한다면 주요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주요 배부처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공공 대상 시설물은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되고요.
그 외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써는 대부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료 제조물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도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약 5만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소규모 50인 이하 대상 시설물은 2024년 1월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예된 대상물이기 때문에 우선 5만개 중에서 2만개 정도, 올해 법 적용 대상 시설이 되는 시설부터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제작이 완료되면 검수를 해서 시·군에 수요처를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배부해서 시·군에서 각 읍·면으로 해서 사업장으로 배부될 그런 계획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리고 국가지도통신용 신규 안보폰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용하고 있던 폰이 국가지도통신용 통신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기존 사용하고 있던 폰은 반납을 하고 이번에 새롭게 구입을 하는, 단말기 2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 평시에 사용하는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경우에 2급 비밀까지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되지 않는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사용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2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사님하고 비상계획관, 비상계획관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2대를,
○성낙인 위원 2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1대 250만원이고요, 총 509만3,000원입니다.
509만3,000원이니까 한 250만원 정도,
○성낙인 위원 2대를 주는데 그것을 지사님하고 아까 전에 한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비상계획관입니다.
○성낙인 위원 비상계획관이 누구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비상계획담당 계장입니다.
○성낙인 위원 계장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이게 실제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내구연한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성낙인 위원 없고, 지금 있는 게 옛날 구형이라서 새로 업데이터 해서, 기종을 갤럭시 S20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나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지금은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에 개설 요청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성낙인 위원 아니 말고, 기존 사용하던 것을 사용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것은 통신이 두절되고 하는 특별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성낙인 위원 혹시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게 와 가지고 혹시나 그런 게 있을 때 대비해서 지휘관들은 일반통신이 안 되었을 때 비상용으로 쓴다 그런 이야기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가 높거든요.
좌우지간 이게 교체가 되고 나면 상시 점검도 하고,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시 점검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수시로 잘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게 실제 위급할 때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위급할 때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사님 안 쓰시더라도 그 기계를 지사님이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분하고, 또 아까 비상계획관하고 서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유사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 이 안보폰이라는 게 효율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있고 효율이 높고 하면 2대만 가지고 될 겁니까?
저는 도저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도 1대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딱 2대만 가지고 효율이 100%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큰돈도 아닌데 조금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국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가지고 계셔서 재난 시에 효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2대 가지고 누구,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폰 국가통신망 구축 계획은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전국의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급 비밀 이상을 취급할 수 있는 대상들한테 좀 더 확대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폭염대비 추경성립전에 9억7,000만원이 편성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행안부에서 폭염에 대비해 가지고 폭염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교부세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성립전에 편성한 이유는 시·군에 즉시 내려가서 여름에 폭염에 대비해서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추경성립전에 편성해서 시·군에 전도를 했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장진영 위원 이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6월 24일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시·군에는 6월 29일에 교부가 되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예.
○장진영 위원 실제로 폭염은 지난 몇 해에 걸쳐서 올해 폭염이 예상되리라고 예견되고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늦게 교부된 것은 아니죠?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늦게 교부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5월 4일 도비 5억원을 선제적으로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이 돈이 내려올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금으로 우선 5억원을 내려주고, 지금 9억7,400만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배부를 했고, 얼마 전에 폭염이 심해져서 7월 13일 2억원을 추가로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7월에 온열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경남에는 그중에 2명 정도 추정되는 사람이 발병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경남도에서 온열환자에 대한 예방대책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특별히 시·군에 하달되거나 시·군에서 모범사례로 행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모범사례는 수집을 해 봐야 되겠고요.
5월에 폭염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나중에 이것은 판단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자나 근로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폭염 온열환자들은 특히 농업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온열질환에 당할 우려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선제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군에 온열환자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도비를 내려 보낸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된 정책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삼복더위 중에 있는데 아직도 여름이 지나가지 않고 있으니 온열환자에 대한 관리를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예산들은 너무 늦게 정부에서 배정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 드려서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안전과장 곽근석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하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하천 사업, 또 이게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낙인 위원 이게 종전에는 우리 도에서 직영하다가 요즘 인력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토지 보상을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낙인 위원 지금 도입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보상할 때와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했을 때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지금 장단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상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공사 설계 감독해야 되지, 그다음 현장 감독해야 되지, 그다음 민원처리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상률을 높이고 그다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한 그런 사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유가 그겁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 맡겨보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개발공사에서 전담하는 게 저희들이 발주할 것까지 하천안전과에서만 해도 52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다음 도로과에서 하는 것, 그다음 시·군에서 하는 것을 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80여건을 11명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인원이 부족하다, 그다음 보상이 적극적으로 안 된다 해서 보상팀을 좀 더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해서 현재는 작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창녕만 그런 게 아니고 도내 공히 하천 재해 예방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낙인 위원 보통 하천공사 하면 최소 100억원에서 300억원, 500억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상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개발공사 직원들이 옛날에는 보상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전에 도정질문도 하고 우리가 몇 번 재차 하는 바람에 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팀을 꾸렸습니다.
꾸린 데도 불구하고 원체 지자체에서, 도에서 공사가 많다 보니 이 사람들 사실 7명, 직원 5명, 3명으로서 공사 아까 80여군데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고 인력이 없으니까,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들이 서류를 받아서 진단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인데, 이 보상 업무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공기를 계속 딜레이 되어서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차제에, 저번에 했지만 오늘 본부장님 와 계시지만, 본부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행부, 보상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천안전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도시계획과도 있고, 우리 도에 많습니다, 위탁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재점검을 해서 이걸 어떤 방안을 하든 신속하게 될 수 있고,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수용 절차도 빠른 시간 내 밟아서, 수용 절차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중앙에, 중심위에 또 우리가 의결을 받아야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간은 보면 보상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우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개발공사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그 지역구에 대해서 보상관계 이것도 수시로 정보도 공유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개발공사에 맡기지 말고 그걸 우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가장 지금이 중요한 시기네요, 우기 때고.
하천 정비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지 관리해야 될 지역은 많고, 현장은 많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좀 땜질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다 급하겠지만 적은 곳을 정해서 공사를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는 게 아마 효율이 높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손을 봐야 할, 유지 관리 또는 정비해야 할 곳은 많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경남도에 하천이 671개소입니다.
㎞로 하면 한 3,700여㎞가 되는데 시·군 중에서도 창원, 진주가 하천이 많고요, 시부에는.
그다음에 군부에는 거창, 합천 이쪽에 하천 수가 많다 보니까 유지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주는 게 유지 관리를 하려면 하천 제방 연장, 안 그러면 제방 길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군에서 불평, 불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매년 당초예산, 추경할 때마다 시·군에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그런 하천 정비라든지 유지라든지 그게 많은 예산이 들 것인데요.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계속해서 노심초사하시겠지만 걱정을 하셔서 돈에 큰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여기 지방 하천 준설 사업비가 올라왔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하천에 대한 준설 작업, 특히 우리 황강 같은 경우 한 2년 전에도 수해를 입은 원인 중의 하나가 하상 높이가 높아져서 실제로 방류량을 감당 못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도 우리 황강에 대한 하상 정비를 위해서 모래 채취를 해서 하천 준설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건은 지금 처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천 준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퇴적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설이 시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에서 하천 수가 제일 많습니다, 75개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제일 많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하천 수가 많다 보니까 수요에는 사실상 못 따라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지방 하천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소요되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한 90억원 정도를 해서 시·군마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비를 받느냐 하면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면 그다음에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하천을 정해서 오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을 내년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배분,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또 하상이 높아져서 실제로 수해까지 입은 그런 경험치를 반영한다면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무작정 늦출 수만은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강 같은 경우도 국가 하천인데 국가 하천 주변으로 해서 육상골재는 승인권이 관할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도에도 다른 허가권 내지는 승인권이 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골재 채취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 예정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 예정지 지정을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낙동강통제소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해가 지나가면 골재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채취 허가를 받는 것은 시·군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시·군에서 받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그런 데서 걸러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정지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하면 끝이 나는데요.
골재 채취 허가를 받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사계절 평가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채 채취 허가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육상골재에 대한 최근 실적들이, 사례들이 있나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지금 저희들이 함안이나 의령 쪽에만 골채 채취 허가가 들어오고 황강 쪽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정지 지정이나 이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 너무 4대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조금 더 절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골재 같은 경우에는 하천골재는 사실상 아주 소규모, 한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육상골재, 그러니까 석산 개발을 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지 하천골재는 상당히 소규모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천 안에 하천골재 말고 하천변 주위로 이렇게, 그것도 내나 육상골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 구역 안에서 벗어난 지역, 주변 지역,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 구역 내에서만 저희들이 예정지 지정을 하는 것이지 하천 구역을 벗어나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산에서 이렇게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것 말고 하천 구역 주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육상골재 사업들은 의령이나 함안 쪽 말고는 잘 이루어지는 데가 없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지금 하천골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각 시·군마다 그 중요성이 이렇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물론 국가 하천은 국가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지방 하천 부분들은, 지방 하천이 사실 정비가 돼야 4대강 정비가 완공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경상남도에는 낙동강 수계가 제일 큽니다.
전체 우리 671개소 중에서 70%가 낙동강 수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 본류가 낙동강이라고 치면 지류의 지방 하천도 같이 정비가 돼야 기후 변화에 대한 홍수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류 부분들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향후에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정무의 연속선상에서 보더라도 4대강 정비 이후에 지류 부분들이 사실은 정비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들 때문에 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당연히 저는 그게 마무리가 돼야만 4대강 정비의 완결성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고요.
저번에 잠시 누구와 제가 사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상류의 지류 쪽에, 특히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음식물을 먹고 강 쪽으로 버린다든지, 일본이 그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녹조 부분들을.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결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이.
그래서 특히 경남은 해안도 많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낙동강 수계 부분도 치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진주 쪽에 진양호입니까?
물 관리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결국은 하천 지류 쪽의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게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예산들이 필요하다라면 우리 도내에 국회의원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유능하신 분이, 건설소방위에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까지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양산 관내에 옛날에 매미 태풍 때문에 상류 쪽에서, 천성산 쪽에서 비가,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까?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렇게 비가 와서 양산천이 범람해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범람해서 한 1,200~1,300세대 되는데 그 주차장이 물에 다 잠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천을 지나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년 빈도 이상의 기준으로 해서 아마 교량 가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50년 빈도로 하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교량들이 아마 있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면, 100년 빈도 이상의 대비를 해야만 그런 범람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돈들도 엄청나게 나는 돈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그걸 미리 계획해서, 물론 한참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계획 수립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하천과에서 합니까?
교량을, 그러니까 하천을 지나는 교량,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하천 내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계획 홍수량에 따라서 그 부분에 확장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교량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개설을 필요로, 하천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0년 빈도에 준하는 교량이 얼마만큼 가설되어야 되며, 또 현재 그 이하로 된 교량이 어떤지 이런 것도 사실 좀 점검을 해서 연차적으로 미리 대응을 했으면 우리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지만 제가 지엽적으로 이렇게 잠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재난,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 선도적으로 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행정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잘 좀 명심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2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는데 이 시설비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금액이, 281쪽 토지 매입비하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위원님, 우리 하천안전과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에 확보된 예산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시설비라고 명명합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여기 하천 기본 계획 수립, 그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보상이나 설계 이런 부분을 시설비라 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 밑에 설계비는 따로 돼 있는데요,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이라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것도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여기 다 포함됩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이재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구분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그렇습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게 어떤 말씀인지,
○이재두 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 계획 수립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재두 위원 지침에 따라서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것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기본 항목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비, 우리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비용도 지불해서 국가면 국가, 지방이면 지방 하천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여기에 보시면 지방 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62년 전에는 일본 하천법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2년 이후에 하천법에 토지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2009년도에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그때부터 토지 미보상, 못 받은 분들, 공사는 했는데 못 받은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토지 보상금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령군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정비 사업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과장님?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하천 기본 종합 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하천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8개 시·군에서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상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급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18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시면, 저는 현장을, 나중에 자료를 내가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원 2건, 진주 2건, 사천 2건, 제가, 의령, 함안, 창녕, 합천이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회 추경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러면 2회 추경에도 안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령이 보면 1개 올라와 있습니다, 빠진 시·군은.
이게 시급성이, 위에 각 시·군에 2건씩 2건씩 올라갈 때보다도 의령 이런 딱 1개 올라가는 부분은 시급성이, 사후 사업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아닙니다.
보시면,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액입니다, 예산액.
골고루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시급성이라 하지만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올라오면 저희들이 한 군데만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분배를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권원만 위원 당초예산에 2건씩 이렇게 가고 아예 없는 시·군은 공정하게 우리 과장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당초예산이 15건이잖아요,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안전 분야에 하천이 들어갑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소방안전교부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빠짐이 없고요.
제가 그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절대 저희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료들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걸 보니까 국비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함안, 의령, 창녕, 합천이 하천 연장이라든지 개소 수가 제가 알기로는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령에 이 사업 대상이 없다 하는 게 건의를 혹시, 시·군 공무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업 건의를 안 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거의 다 보면 한 시·군에 2개씩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나 싶어서, 우리 시·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건의서를, 사업 조서를 안 한다든지 이러면 사업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매년 우리가 당초예산 같은 것은 10월이나 9월 되면 건의 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공문이 내려가서.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권원만 위원 그래서 빠진 부분이 어떻게 해서 빠졌나 그런 부분을 내가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매년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다 있죠?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도 받고요.
그다음에 추경할 때도 혹시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시급성이 바뀔까 싶어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다시 받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 자료는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에서 건의 사항 올라오는 게 있죠?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권원만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보면 토지 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이라고,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권원만 위원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추경에 지급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추경 예산을 올렸는데요.
의령에 하천이 많기 때문에 보면 이게, 아까 과장님이 이 얘기를 잠깐 하시길래 내가 조금 생각나는데요.
이게 보상이 두 번, 세 번 타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뭐냐 하면 그것은 도에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보상 토지 보상금은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하천 공사가 됐는지 항공 사진을 보고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공사에 들어갔으니까 보상 대상이 된다, 그래서 통보를 해 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18개 시·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들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이 민원들이 한 번 신청하면 2년 이상 걸립니다,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6월까지 들어온 전체 필지에 대해서, 208필지에 42억원입니다.
이걸 하면 6월까지 들어온 건 전부 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사후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한 사업입니까?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이 사업이, 이 토지 보상금이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1940년대부터 지금 들어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옛날에 했는데 일제시대 그때 공사를 하고 토지 소유자가 죽었거나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보상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보상을 해결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2009년도부터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사실은 저도 보면 이게 군에서 보상을, 사실은 그때 사업을 할 때 내 토지가 들어가는데 보상 안 주면 사업 못 하거든요.
1940년부터 쭉 해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세 번 탄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보상은, 지금 현재 시·군 담당자들이 아마 아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등기를 안 하고 보상은 주고, 하천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하천 안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내가 경작을 한다든지, 내가 소유한 토지 같으면 아닌데 하천 안에 있던 공유 토지로 돼 있다 보니까 내 땅인 줄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다가 보상을 누가 앞에서 탔는데, 10년 전이나 보상을 탔는데 또 보상을 타가라고 공문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저도 사실은, 의령에 몇 분 있습니다.
남강 쪽에도 있는데 우리 남강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원에 하남천 정비 사업에 지금 진행상태가 있지요?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그것을 저희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데크로드 공사가 4년 전에 추진하다가 4년간 스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도로망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 등 도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8억원을 증액한 5,7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4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억6,500만원을 증액한 1,19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특별교부세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1,300만원을 증액한 1,08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억1,900만원을 증액한 2,07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및 진주지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증액한 2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주지소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한 2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3억원을 증액한 9,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관리 기관인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72억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48억원을 편성 등 기정예산액 대비 124억2,700만원을 증액한 1,45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사업에 총 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9,000만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CPTED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사업에 2억1,000만원,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시범 설치를 위한 건물형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1억3,600만원을 증액한 1,44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원활한 물류수송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27억6,2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49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 편의 제공을 위한 지방도 선형 개선 사업에 72억원, 도로망 확충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594억2,600만원을 증액한 2,72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시외버스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지원금 8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코로나19 경영여건이 악화된 운수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위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한시 지원 62억6,000만원, 일반택시기사 지원 사업 147억7,7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80억2,100만원,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4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36억1,900만원을 증액한 2,87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57억5,000만원, 굴곡도로 개량 사업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에 51억1,600만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에 12억5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5,800만원을 증액한 46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40억1,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5억6,900만원을 증액한 22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자 수입 100만원을 증액한 총 43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 매입 2개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지원금 44억100만원, 진주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4억1,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43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예산안 28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수려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사업조서 65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경상남도에서는 47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뉴딜 본 사업이 그 정도 됩니다.
○장진영 위원 여기에 1차 추경 때에도 운영비로 해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번에도 1억1,000만원이 2차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특별히 당초예산에 비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너무 지나치게 당초예산안을 적게 확보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당초예산 편성할 무렵에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 여건상 그때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하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출하면서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마지막 1억1,000만원을 확보하면 마무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진영 위원 이런 것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크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운영비 정도는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도비, 시비는 어떻게 배정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통상 본 사업에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2%, 시·군비가 28% 정도 그렇게 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모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면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를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선제적으로 부지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부지 확보를 하고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자체에서 본래의 목적에 도시재생사업에 추진하고자 했던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그 토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무리하게 토지 확보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통상 이 사업이 조금 효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도시재생법상 이것은 수용권한이 없습니다.
토지 수용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모할 때 토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공모를 받아주고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 재생사업은 그 지역, 합천군 같으면 합천군 전체 전략 계획에 의해 쇠퇴 지역을 전부 읍·면 단위로 그렇게 활성화 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재생사업은 공모가 일찍 되면 빨리 진행되지만 언제든지 그것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매칭 사업으로 해서 6:4 해서 도비도 6:4라고는 하지만 도비 정도는 12%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또 28% 정도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 매입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상 6:4 지원 규모가 아니라 어쩌면 지자체가 5:5 이상으로 부담능력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니 좀 더 우리 도에서도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매칭 비율을 개선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토지 매입비를 우선 지급한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해 줍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구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우리 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종 5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도 자체 사업도 있고, 그 사업들이 전 시·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정한 비율로 그렇게 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도비를 더 추가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시·군에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정~화명 간 도로 광역도로 건설 부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우려가 아니고 그에 따른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게 주민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사업 시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도의 재정부담 협의도 없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김해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어려워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게 교량만 건설해 놓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교량만 설치해 놓고, 설치한 그 교량의 효율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이것.
이게 김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광역 간의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광역간 광역간의 어느 지역이 다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 연결되는 지역만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게 향후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지금 부산, 김해 공공구간 1단계는 마무리되었고 2단계 김해시 구간만 남았습니다.
김해시 구간에 그동안 시설 기준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작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에 총 사업비 협의를 금년 6월에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보상도 90%,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가면 2026년 10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사업기간하고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게 정확히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 이용자의 대부분 70~80%는 아마 부산시민일 겁니다, 부산시민.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기타 이런 것을 김해나 경상남도 쪽에서 영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파악을 해 보고 싶어요, 이용자 대부분이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
좀 파악을 해서, 부산시민들 이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 한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응당한 부산시에 대해서 요구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김해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김해시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주민들 불편을 주고 방관하는 겁니다, 방관, 이것은.
초기에 사업 계획 단계부터 국·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맡고 계시니 할 수 없이 이런 원망이나 또는 비난이나 또는 질타를 받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부산시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좀 도로 이용객들 파악을 해서 부산시민인지, 경상남도 도민인지, 김해시민인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대도시 광역도로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도시들 간의 광역도로를 지정해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 사업비가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가서 잘 진행될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서희봉 위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동안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재정적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고,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지원해서 30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전국 공모 사업인데, 여기 보면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냉난방 정리도 하는데, 이게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네요.
저희 지역구로 말하자면 통영에 4개 읍·면이 있는데, 이것은 다 한정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것은 공모할 때 어디에 뭘 하겠다고 만들어서 그렇게 공모를 합니다.
○김태규 위원 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통상 시내에 가 보시면 밑에 정지선에 LED 등이 건널 때는 파란색, 사람이 섰을 때는 자동차가 적게 다닐 때는 보행자 우선으로 전환시켜 준다든지 이런 걸 스마트 기능으로,
○김태규 위원 횡단보도 건너기 전이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너기 전에도 그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사람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밑에 보도 위에 LED 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그 보도에도 파란색이 자동으로 오고,
○김태규 위원 횡단보도에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런 시설도 있고,
○김태규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또 남은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차가 진입해 오면 차가 오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른 지역에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게 보급형이라고 해서 횡단보도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 설치된 것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에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공모 선정이 네 군데 되었는데, 과장님!
국비 2억6,000만원하고 도비 5,200만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전기풍 위원 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민역량강화도 하고 거버넌스 구축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활성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보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정산하는 과정에서 미처 미사용될 수도 있고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업비 내에 많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산하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비 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10인 이상 제안을 해서 군에서 그걸 받아서 우리 도에 오면 그걸 컨설팅해서 보완을 해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면 집행됩니다.
이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성과를 분석해서 본 사업으로 가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본 사업에 가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목적이, 해 보고 성과가 어떻느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재생 사업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리고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토부에다가 기간 연장이라든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동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주택과, 비교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일선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크게 건축 부분과 주택 부분입니다.
건축 부분은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지으면서 옆집의 일조권이라든지 소음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인근 마을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건물용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산을 전부 도비로 했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5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고성군 1개소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18개 시·군에 조금 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시범 사업이니까 2021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던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박성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 안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수소연료전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현재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입니다.
제가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주원료로 해서 거기에서 H2, 수소를 추출해냅니다.
그러면 그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이 생성되고 그 물을 이용해서 열이 발생되는데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물을 온수로 하는 사업에는 현재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성군에 하는 사업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서는 온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이 사업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전국에 664곳이 설치가 되었는데 478곳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가동률이 쉽게 말해서 30%가 안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잘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계속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시지 말고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수소연료전지 이것 설치하고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설치 비용에 전기 효율성이랄까, 이걸 비교를 해 본 적은 없죠?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태양열 에너지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거고, 이것은 지하에 크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별도 탱크에 설치만 하면 가능합니다.
○박성도 위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박성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걱정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과장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련해서, 여기서 사업 대상에 보면 청년주택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예정된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전입이 안 되어 있어도 전입을 예상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신혼부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연간 최대 150만원에 해서 최장 5년까지 이자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 당시에는 경남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가 신청 이후에 경남 주소지가 아닌 전출을 하거나 했을 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통계 장치가 따로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내에 있는 신혼부부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를 선 지급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사후 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금 신청 시에 대출이자 납입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붙여서 저희들이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후 정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다고 하시니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년주택 같은 경우 추진 근거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와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데, 여기 이 조례 근거 제3조제1호에 보면 경상남도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전입 신고 예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 어디에도 없거든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실제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른 주택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소득 7,000만원, 4,5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근거한다고는 하지만 조례에 없는 내용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기타 조례에 담지 못한 사항은 공문이나 지침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청년주택의 청년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으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나이도 보면 만 19세에서 34세까지는 경상남도 청년기본법에 정의되어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 나이를 35세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듯이, 이 뒤에 내용도 조례에 근거한다고는 해 놓고 조례에 없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 보완해서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공석이므로 위원님 질의 시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 담당 사무관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예.
○이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양산에 지역구를 둔 이영수 도의원입니다.
제가 회기 중이라고 하니까 제 폰에다가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최근에 국지도 65호선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아마 반대추진단 쪽에서 진행하시는 내용들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속히 해결돼야 될 문제고,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낭비, 또 예산 낭비, 기타 실무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고충도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하시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지도 65호선 관련입니다.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예, 도로계획담당 김선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노선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노선 구간은 편입 토지 보상이 거의 9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결과도 있고,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에 오히려 노선 변경하면 2차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서 현재 어떤 계획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제 회의 열리기 전에 주말에 관계자 민원인을 잠시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학습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현재 뭐죠, 방음벽입니까?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예, 방음벽요.
○이영수 위원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바라보는 들판이 방음벽 때문에 전혀 안 보여서 다른 제3의 방법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 터널입니까?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도로를 조금 더 낮게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영수 위원 방음벽을 하게 되면 높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방음벽도 방음벽 기초에서 1m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 봐야 높이는 총 2m짜리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벙커 식으로 해서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그 부분에 반지하 형태로 박스로 만들어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게 설계 변경이나 예산 확보가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이 국지도 사업은 국비 그쪽에는 90% 하고 지방비 10%를 받고 사업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국가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기재부하고.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다시, 만약에, 사실은 어렵겠지만 선형 변경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예 어렵고,
○이영수 위원 저도 거기에는 공감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기존 노선을 변경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자꾸 언론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무 부서에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일단은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내실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가설계라도 해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같이 긴밀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싶어서,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일단은 제일 문제는 사업비가 증액되면 전부 다 국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영수 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자기 초등학교가 거기 출신입니다.
기재부 그리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받는데 제가 따라가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기재부는 보통 통상적으로요, 그렇게 되면 전부 도비로 투입하라고 하는 통상적인,
○이영수 위원 국비 받아 오셔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다른 질의입니다.
여기 건축주택과에 보시면, 아니, 건축주택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택과에 보시면 건축박람회라든지 건축직 공무원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서 분기당인지 연 단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술직에 토목직들이 많이 계시죠?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예, 많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이상 됩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에서는 옛날에 토목학회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 참석도 하고 하더라고요.
도 단위에 토목이 어떻게 보면, 특히 경남은 거가대교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죠, 마창대교부터 시작해서 토목기술 쪽이 정말 시민들이나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직원들 역량 강화도 하고 있는데, 토목기술 부분 쪽은 전혀 보고서에도 없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도적으로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플랜들을 하셔서 대외적으로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플랜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토목 관련 신기술도 적용을 하도록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토목은 땅에 묻히고 이러다 보니까 신기술 적용들이 전혀 안 보인다, 경쟁력이 없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토목기술직 관련 이런 부분들을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그런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서 도민들도 알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랜들을 계획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쭉 일부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 있고부터 조금 그렇게,
○이영수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러면서 일부 시작을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좀 더 보고 그런 부분을 할 거고요.
그다음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회계과에서 연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목표 금액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도로 쪽에서 신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하천 그쪽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쪽 사업에서 거의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지역구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고맙습니다.
○박성도 위원 295쪽에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사업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로 설치하는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바꾼다든지, 건널목에 노란색 표시를 해서 여기는 건널목이라는 걸 인지를 시키는 내용, 그다음에 발자국 표시를 해서 여기는 어린이가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걸 표시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박성도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전출이 되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다, 지금 일부 그렇게 많이 해 놨던데 그게 효과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가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면서 표시가 많이 납니다.
○박성도 위원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성도 위원 업무를 소홀히 해서 당초예산에 못 넣은 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그리고 296쪽에 코로나 대응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이 갑자기 당초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다섯 배나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600대 그 정도 수요가 있었고요.
거기에 당초예산에 요청을 하였으나 일단 당초예산은 좀 적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성도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이 많이 부족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성도 위원 지금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대폭 늘어났다, 한 대당 설치 비용이 25만원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4,700대 정도, 설치 목적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운전자 보호 때문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데 추경에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어요.
다섯 배가 증가했네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넣는다든지,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몇 배로 올라오면 조금 저로서는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지금 7월 말인데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격벽 말씀이십니까?
○권원만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격벽은 크게, 이게 제작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운전사 뒤쪽에 설치만 하면 되는, 구매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1회 추경 예산도 4월에나 시·군에 내려가서, 아직 추경이 안 된 시·군 같은 경우 1회 추경도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5배나 올려서 언제 시·군에 내려가서 또 추경하고 올해, 이 예산이 내년도 넘어가도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사업 성격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연내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 정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가지고 몇 대쯤 추진이 지금 되었다고 생각, 지금 파악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집행 상황을 파악하면 한 30%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시·군에 추경이 늦다 보니까 저희들 매칭이 지금 50%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집행 상황이 늦지, 실제 이 사업 기간은 한 2~3개월 이내면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은 좋은 사업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많은 걸 확보하시고 집행을 못 하고 불용하면 안 되니까 사업 추진에 만전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금회에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면에서 79호선 국도로 끝나서 그다음에 본포 쪽으로 들어가는 커브길에 도로 준공을 해 놓고 왜 거기다가 50㎞/h를 정하며, 차선 하나는 못 쓰게 만들어 놨던데요, 말뚝을 박아놓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에는 지금 기존 확장한 부분하고 새롭게 되는 부분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완전히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좀 줄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되면 그 부분도 활용을 하는데, 한쪽에는 되고 한쪽에는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그렇게 차선을 좀 줄여놓은,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개통되면 그 부분 다시 다 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시간 되시면 한번, 우리 위성 사진에도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위원장 박해영 길은 다 넓게 교각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해 놓고 한 차선을 죽여버렸어요.
한 차선을 죽여버리고 50㎞/h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그런 도로가 있다 보면 매일 다니는 지역민들이야 괜찮겠지마는 예상밖에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안내를 잘 안 해 줄 거예요, 그 지역은.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위원장 박해영 우리 도에서 공사하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일을 해 놨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지역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말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저희도 유지 관리 부분에서, 대부분 도로과에서 준공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이관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도로는 잘 돼서 확장이 됐는데, 연결하는 부분에 일부분이 안 된 부분이 생기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좀 차선 자체를 줄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나가서 무슨 시설이나 잘못돼 있는 이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손봐서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이 빨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예산 확정 및 조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서부균형발전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3억5,411만원에서 24억3,639만원이 증액된 487억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서부정책과 소관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청산 잔여 재산 11억4,639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 국비 보조금 1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1,4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7,048만원이 증액된 842억3,896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2,500만원이 감액된 139억5,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그린 바이오 연계 천연물 소재 산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국비예산 삭감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5,0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3억7,500만원을 합한 16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9,548만원이 증액된 702억1,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낙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의 추경 성립 전 국비예산과 그리고 도비 매칭분 반영에 따라 14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의 준공에 따른 법적 용역 계속 추진을 위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호남 화합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을 연결하는 남도2대교 건설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설계 용역비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채용 설명회로 변경된 이전 공공 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개최 사업비 2,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전 공공 기관과 관련된 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핵심 기업 공유 오피스 조성 지원 사업의 국비예산과 도비 매칭 분 반영에 따라 9억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 설정과 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 혁신도시 발전 계획 수립 법정 연구 용역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 예산은 검토보고서 10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안태명 서부균형발전국장님과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 질의 사항은 국고 보조 사업인데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에 와서 12억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서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경남 고성군 하일면에 지란도라는, 아, 자란도입니다.
자란도라는 섬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 37억5,000만원하고 도비 11억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 치유 전문가라든가 건축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번 자문을 받은 결과 고성군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보강해야 될 그런 사업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보강되면서 결국 시설이 조금 보강이 돼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섬에다가 건립을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착공 시기 자체가 조금 늦어졌고요.
또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2년 정도 건립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조달청의 공사 적정성 실시 설계 내용의 변경, 보강된 설계 내용에 따라서 조달청의 공사 기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한 390일 정도, 1년 3개월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한 900일 정도, 그러니까 약 한 2년 반 이상 건립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집중 투입해야 될 사업비들이 2025년까지,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 정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2025년도까지 공사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를 그렇게 집중 투입할 필요는 없이 2025년도까지, 건립하는 기간까지 사업비를 투입을 하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첫 착공 시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조금 감액을 하고, 변경된 계획대로 2025년도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국비는 계속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고성군과 우리 도, 해수부, 기재부가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위원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해양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업들이고 고성군에 알맞은 사업이었는데, 웰니스 관광으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고 사업을 등한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정책과장이시기 때문에, 서부 경남을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10개 시·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시와 거제시는 동부 경남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기풍 위원 빠져 있어서 우리는 서부 경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저희 경남도가 전체적으로는 18개 시·군인데 우리 도 종합 계획, 그러니까 법정 계획인 도 종합 계획에 의하면 서부권을 진주, 사천, 그다음에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아, 죄송합니다.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렇게 8개 시·군이 서부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인 도 종합 계획에는 서부 경남이 8개 시·군인데, 저희가 의령과 고성이 포함된 이유는 우리 서부권의 주요 도시인 진주와 사천에, 그러니까 의령은 진주에 인접해 있고, 고성은 사천에 인접해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낙후도라든가 군세 등을 감안해서 의령하고 고성까지는 저희가 서부권에서 같이 포함해서 전략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희는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통영과 거제시는 진주권입니다.
진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동부 경남에 속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해양치유센터 같은 이런 건립 사업들은 통영과 거제까지 포함을 해도 괜찮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섬들이 있고, 그리고 거제는 섬 지역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 도시, 지금 24만 도시인데 공항이나 고속도로나 철도나 그 길이 하나도 없는 곳은 거제입니다.
그만큼 낙후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거제를 부산에다 편입시켜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서부 경남의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통영과 거제시도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성에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가 통영, 거제까지도 같이 커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고성 해양치유센터라는 것은 고성에 저희가 시설을 건립해 준다기보다는 우리 경남 남해안 전체의 어떤 해양 자원을 특화시키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지적받은, 제가 지적받은 실시 설계 기간이 그렇게 길어졌던 이유들도 고성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경남 남해안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도 보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시 설계도 조금 기간이 연장되고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성만의 것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를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영, 거제를 서부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이렇게 ‘예스, 노’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서부 경남이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간적인 범위를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10개 시·군만 하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통영, 거제가 아니라 의령이나 창녕이나 밀양, 창원권과도 저희가 서부 경남 전체 발전에 필요하다면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도에, 특히 서부정책과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고맙습니다.
○전기풍 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 보조 사업, 특히 해양치유센터처럼 낙후 지역에 이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이런 계획들이 뒤로 뒤처진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민원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라.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전기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및 도비 잉여금 전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등 기정액 대비 76억8,627만원이 증액된 4,581억4,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3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4,581억4,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장학금 3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127만원이 증액된 291억5,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부터 318쪽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는 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잉여금 확정에 따른 창원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1억624만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89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소방서 신축부지 확보 지원으로 설계비 14억5,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사천소방서 신축 공사 금년분 공정량 축소로 건축비 18억원을 감액하고, 119종합상황실은 접수대 노후 워크스테이션 교체 4억4,361만원, 119 출동 지령망 무선구축에 1억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잉여금 확정에 따른 창원시 소방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2억5,218만원, 유가상승 및 출동 증가로 인한 소방관서 특수차량 운영비 6억4,796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72억8,880만원이 증액된 3,791억6,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방호구조과는 신설 전담의용소방대 5개 대의 개인안전장비 보강 2억6,045만원,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 1억9,206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억6,725만원이 증액된 94억2,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민간전문가 소방특별조사 참여수당 2억5,005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억4,608만원이 감액된 36억8,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 대비 전년도 기금이자반납금 18만원이 증액된 15억3,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은 소방헬기 임차사업 조기 종료에 따른 임차료 6억8,547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항공유 구입비 1억252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5억7,802만원이 감액된 71억4,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33쪽까지 추경 편성한 10개 소방서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통영소방서는 도남안전센터 신축부지 조성 용역비 4,9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김해동부소방서는 동상안전센터 감염관리실 설치 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 양산소방서는 본서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 창녕소방서는 본서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 2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 합천소방서는 전담의용소방대 현장활동장비 구입 등 1,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소방서 전체는 기정액 대비 7억4,987만원이 증액된 283억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및 도비 잉여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초과세입분에 의한 가용자원 증가분, 그리고 지원사업과 이월예산사업 감액에 의한 자체 재원 추가 확보분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노후 및 주력 소방차량 보강 등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2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이며, 추경예산서는 314페이지부터 3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행정과장 이진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속기록에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15시 30분 기록중지)
(15시 31분 기록개시)
사천소방서 신축 관련되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장문화재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사천소방서 신축 관련되는 부분은 예산장비과장에게 질의를 하시면,
○이영수 위원 잠시 제가, 여기 보시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매장 문화재 관련 때문에 아마 이게 진행이 좀 늦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번에 우리 직제에 보니까 기술직 파트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한 분 계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이영수 위원 오늘 자리에 배석하셨는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사실은 문화재 관련 쪽에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 보시면 매장문화재 관련 유존지역이라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처음에 표층조사, 표본조사 또 시굴·발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시굴·발굴까지 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그 문화재 관련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간과가 되는 것 같아요.
문화재보호법이 얼마나 강하냐면 마약사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한 게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기술직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향후에 소방서를 신축 또는 증축 하실 때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교류를 하셔서 이런 어떤 착오가 없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되고 돈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소방서라는 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충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일로 해서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문제점이 있으니 사전에 이런 부분도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감사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해서 89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이것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자체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진주소방서 설계비 감액, 그다음에 사천소방서 공사비 지원에 따른 18억원 감액, 이런 재원을 조달해서 89억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차량 교체 보강해 놓았는데 자산물품취득,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49억원 정도 남은 예산이 있고,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7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청사 항목은 따로 있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체라고 하는 것은 소방차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소방차를 교체합니다.
보강은 새로 신규로 도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희봉 위원 진주소방서 신축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재원을 89억원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도내 화학차량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19대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19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서희봉 위원 그러면 19대를 어디에 보관·주차하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서별로 한 대씩 해서 차고에 다 보관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역별로 소방서별로?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소방서별로 한 대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희봉 위원 소방 진화 작업도 요즘 보면, 옛날에는 경찰들도 보면 지구대별로, 파출소별로 순찰 차량이 출동을 하는데, 요즘 경찰들도 보니까 각 지역 지구대에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
순찰차량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연계 형식으로.
우리 소방도 그런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지역에 대형화재나 재난이 일어나면 타 지역 소방서에 있는 직원이나 장비들도 동원이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서희봉 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매뉴얼에 긴급표준시스템이 있어서 자동편제가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방파출소나 지역대나 소방서에 있는 것이 화재 종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A관할에서 불나면 인근 두 개, 세 개 센터에서 자동적으로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맞나 모르겠어요.
31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종합상황실 접수대 노후 워크스테이션 교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게 어떤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이것은 저희들 119신고접수대 컴퓨터하고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보통 4년인데 저희들은 1년 정도의 내용연수가 경과를 했고 다른 일반 컴퓨터하고 좀 다르게, 일반인들은 컴퓨터를 보통 8시간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황실 접수대라든지 이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24시간 가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24시간 풀로,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신고접수대는 24시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할 소방서 안에 일선에 나가면 119센터와 지역대 두 군데가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119안전센터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청사도 잘 관리되는 반면에 지역대 있잖습니까?
지역대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실제 가보면 지역대가 건립된 지가 보통 30년, 20년 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개보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지는 않지만 기회 되면 그 시·군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최근에 지은 데는 그런 것 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우리 지역대에,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소방대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공간도 있고 해야 하는데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정말로 이게 우리가 관공서가 관리하는 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열악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일 열악한 데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청사 일제조사를 2020년도에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역대라든지 신청사 119센터 이런 데는 제외하고, 그렇게 여력이 안 돌아가는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한 번 정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추경에는 힘들지만 매년 1년에 일정 부분만큼 약 3년이나 5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실제로 계시는 직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조금 좋은 조건에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선풍기도 없고, 어떤 데 가보면 에어컨도 없어서 정말로 화재로 또 화재가 나서 출동하고 이러면 그 불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는 좀 덜 하는데,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 점검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죠.
○서희봉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지역에 소방 민원 방범대원들 남녀 단합대회 간다고 해서 7시 20분 되어서 잠깐 참여해서 조금 격려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을 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왕이면 소방서에서 누가, 서장님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고 한 분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한 요원들이니까 또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과장님이든, 지역소방서에 계장님이든 한 분 정도만 나가셔서 배웅을 해 주시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저는 오늘 7시 20분에 출발하길래 7시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할 때 그 요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한 말씀 본부장님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무라지는 마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큰 섬이 세 개 있는데 그 세 개의 섬 중에 욕지면에 지역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 하나 예를 들어 신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지금 섬 지역하고 육상 지역하고 좀 다른데, 육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구입비 빼고 건축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6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장비까지 포함해서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순수하게 건축비만,
○김태규 위원 건축비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김태규 위원 장비까지 지역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장비는 펌프차 한 대, 보통 구급차 한 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장비마다 5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규 위원 30억원이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그죠?
섬이니까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봐야 되겠죠,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앞으로 한산도 하고 사량도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유입됩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그 섬 세 군데는, 특히 사랑하고 욕지는.
그래서 앞으로 지역대를 신설해야 된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면 지역도, 특히 섬 지역에 소방행정 수혜를 못 보는 도민들이 있는 게 안타까운데요.
소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른 도심지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장비 인력시설 운영비가 수요에 비해서 많이 드는 거죠.
효율성이 많이 낮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더 강화해서,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사와 장비 교육 훈련을 더 좋게 제공을 해서 그 지역의 기본적인 소방 출동 체제를 갖추는 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그쪽 섬 지역에는 우체국이라든지 또 파출소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섬에.
그런데 유독 119지역대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따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소방본부에서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지역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저희 숙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외지역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섬이라 해서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의용소방대가 전문가도 아닌데, 거기에는 장비도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의용소방대에서 일차 초동 대응을 하게 하고, 통영에서 소방정대가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지선에 소방차를 싣고 가서 이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방정대는 배인데, 그것은.
배가 육지 불을 어떻게 끌 겁니까?
바다에 배가 불이 타면 몰라도,
○소방본부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한번 짜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종근 저희가 도내에 소방력, 지역대가 없는 면 지역이 88개가 있습니다.
88개인데 이들 지역의 평균 화재가 1년에 한 7건 정도, 10건 이내로 해서 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대를 운영하면 1일 4명을 운영해도 12명이거든요.
시설비, 인력비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에, 그러니까 출동을 한 달에 한 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경험이 안 쌓이고 경험 안 쌓인 상태로, 물론 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성장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소도시에는 지역 소방관 배치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지역은 지금 특수한 지역입니다, 본부장님.
육지에 있는 면 지역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황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섬 지역은, 아까도 자꾸 의용소방대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크게, 기본 초동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소방서 하는 업무가 소위 말해서 10%나 작용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소방본부장 김종근 저희가 부족한 게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비 지원이나 교육훈련 지원이 부족한 게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문제고, 이걸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 의용소방대 청사가 소방관들 근무하는 청사 못지않게 같은 정도이고 장비도 같은 정도로 주고, 단지 출동이 많지 않은 곳이니까 의용소방대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건데요.
의용소방대한테 여러 가지 예우나 지원도 더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경남도 전체가 조금 효과적으로 소방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욕지 지역대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섬 3개 중에 1개 지역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김종근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선에서 판단을 하면 욕지의 경우에도 저는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나 지원을 더 해서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지역대 돌아가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종근 면 지역 이런 데 직원들이 가게 되면 우선 어쨌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고요.
이게 또 사람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사실은,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자꾸 가는데, 우리 공직자 아닙니까?
봉사하는 정신 아닙니까, 그죠?
비용 이런 거 따지고 예산 따지고 이래 버리면 시간만 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그 섬 세 군데 중에 한 개는 지역대가 돌아가는데 두 군데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납득이 안 돼서 자꾸 물어봅니다.
제 이야기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한번 분석하셔서 검토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종근 예.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재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시 제6선거구 상남·사파·대방 지구를 두고 있는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소방대원들이, 저는 2000년 6월 19일, 지금도 발음이 잘 안 좋습니다.
뇌출혈을 당해서 쓰러졌는데 119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숨의 은인분들인데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계속 국민을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방호구조과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방호구조과장을 대신하여 소방예산장비과장이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319쪽에 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하고 그 용어 정의를 좀 해 주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보통 일반 의용소방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구조·구급이나 화재나 이런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저희들 시설이나 장비를 가지고 화재를 주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차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개인보호장비인 공기호흡기나 방화복, 헬멧, 두건, 신발 이런 것도 다 지급이 되고, 보통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비상소집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전담의용소방대는 주도적으로 자기 비상, 우리 역할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
○박성도 위원 지역의 의소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운영을 하죠, 그죠?
쉽게 말해 의소대라고 그러죠, 의소대.
우리 소방서의 협력단체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력단체가 의소대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의용소방대.
○박성도 위원 의용소방대, 줄여서 의소대라 하는데 의소대밖에 없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의소대 관리는 사실상 조금, 일부 행사비랄까, 출동하면 지원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저희들이 출동수당도,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박성도 위원 출동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1회 출동하면,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 대비해서 연 2시간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는 자녀장학금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박성도 위원 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자녀장학금을.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박성도 위원 선별적으로 해서, 예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모범 대원이라든지 이렇게 한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겠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는 어떻게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전담의용소방대는 동절기 한시적으로 1일 4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100일 정도 기준을 해서 출동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 산불감시요원이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박성도 위원 그분들하고 이 전담하고 다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산불감시요원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군에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진주 지역에도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진주 관할에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없고 대신에 자격증 소지하는 전문의용소방대가 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전담이라는 이런 의용소방대 용어를 처음 들어서, 지자체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정한 기간에 예를 들어서 활동량에 따라서, 출동량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직접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1일 4시간씩.
그렇게 하기 때문에 4시간만큼은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고,
○박성도 위원 2시간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4시간요.
○박성도 위원 4시간?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 외에 출동을 하면 출동한 만큼 저희들이 그 출동수당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전담요원들은 한 달에,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은 보통 평균 한 2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50~60만원 넘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제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예, 수려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사업조서 263페이지에 민간 전문가 소방특별조사 참여수당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죠?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수요 예측이 조금 빗나간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죠?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하루 전문가 참여수당이 13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2시간 미만은 10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에,
○장진영 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소방특별조사를 한 번 나오게 되면 전문가들도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큰 대상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요.
작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잘 초청은 하지 않습니다.
초대하지 않고, 큰 대상을 할 때는 보통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서너 시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참석하거나 또 참석 이후에 동선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하루 일당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론 13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한테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금액이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수당을 조금 현실화한다면 전문가들에 대한 참여율도 높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민간 활동 전문가를 통해서, 물론 소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우리 소방서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여타 다른 신기술이라든지 조사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부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조금 더 회의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2022년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보면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9만5,000원이 잡혀 있고,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29만2,000원 정도로 1일 대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많이 불러서 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상반기에 특별조사를 해 봤을 때 불량 적발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공무원들하고 다른 건축 이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가서 적발했을 경우하고, 건축사나 소방기술사나 소방관리사들이 가서 같이 점검을 했을 때 불량 적발률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10.95% 정도 나왔고요.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9.9% 정도 이렇게 나와서 1.0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1년 상반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8.9%, 2020년 상반기에는 10.66%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기술사나 건축사나 관리사들이 참여 안 해도,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활동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충분히 배울 점들도 있지만 불량률에는 크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좀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 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방헬기 항공유 구입이 1억9,700만원인데 헬기 1대 이 정도 구입, 기름을 사면 얼마나 쓰실 수가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헬기 운항 시간에 따라서 소모되는 연료량이 많이 달라지는데, 현재 올해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하반기에 헬기가 정식 취항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한 25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소모, 한 2억원 가까이, 1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추경 아닙니까, 그죠?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기름을 1년 치 쓸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쓰셔야 되지, 하필이면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사면 올바른 행정이 되나 이 말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예, 지금 그전까지는,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입 예산 기초금액이 유가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3분의 1 이하밖에 안 됐습니다.
616원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유가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폭염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폭염 대책비 조기 확보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 등 5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774##397_6_건설소방_3차 2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기풍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기풍 위원이 제시하신 5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녕을 기하고 도정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허대양   
건설지원과장              백진술   
하천안전과장              곽근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도로계획담당 김선주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강윤규

소방본부장                김종근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최경범  
119특수구조단장           박길상
진주소방소장              박유진 
 통영소방서장              김진옥  
사천소방서장              김상욱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
  김해서부소방서장  조강래 
  밀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제소방서장              주태돈  
양산소방서장              박승제  
의령소방서장              김성수  
함안소방서장              성낙훈  
창녕소방서장              김화식  
고성소방서장              김성규  
남해소방서장              이수영  
하동소방서장              엄민현  
산청소방서장              구본근 
함양소방서장              권성환 
  거창소방서장              정순욱  
합천소방서장              이병근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김지현
윤영선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