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2차 2008.07.24

영상자료

제262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7월 2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독도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독도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안(공영윤·박상제 의원 외 24명 발의)

(14시 10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영환 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권영환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 도 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운영전문위원에서 전보 발령된 정재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입 발령된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마산시에서 전보 발령된 이종섭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도 기업규제완화팀장에서 승진 발령된 서광식 농수산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명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조윤명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14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이성주 공보관입니다.
남해안기획팀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하승철 감사관입니다.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도낙규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양산시 제2선거구 박규식 의원, 부위원장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위원장에는 의령군 제2선거구 권태우 의원, 부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경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위원장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경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거제시 제2선거구 김해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공영윤·박상제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독도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2008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센터 운영 실태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골프장 현황과 세수 내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 출자·출연기관장과 직속기관장 중 퇴직 공무원 임용 현황 등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도 실·국·과장 직위별 인사발령 현황과 조직개편 변화도,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도청 및 직속기관 청소업체 용역 계약 현황과 낙동강 운하 관련 15건,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우박피해 현황과 그 복구계획, 기획행정위원회 박규식 의원으로부터 양산시에 대한 도비지원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A17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23일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경남영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4월 17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영상위원회의 설립을 재차 역설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진주에서 경남영상위원회 진주유치단이 발족되었으며, 이후 마산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영상위원회 설립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가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50여 편의 영화가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내에서 촬영되는 TV 드라마, 기타 영상물의 촬영 편수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양의 영상물이 경남도내에서 제작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상영과 더불어 수출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내의 영상위원회 부재로 인해 우리 도에서 촬영되는 영상물들은 부산영상위원회나 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발생되는 직·간접적 수익이 고스란히 부산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구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이런 악순환을 막고자 경남에 영상위원회 설립 촉구를 제기하였지만 도에서는 이익집단들의 의견만 듣고 지역적인 안배만 고려함으로써 복지부동과 무사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혼선만 빚고 있습니다.
이제 도는 여러 이익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풀어 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경남도에서 참조할 것은 타 지역의 영상위원회와 해당 지역의 영상문화축제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입니다.
경기영상위원회가 부천영화제가 개최되는 부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부산·경북 등 이외에 많은 지역에서도 영상위원회와 영상문화축제가 긴밀한 협조 관계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용주의 사조를 바탕으로 한 새 정부 정책방향으로 같은 성격을 띤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을 타 지역으로 분리해 진행한다는 것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하는 걸 감안한다면 자율과 성장을 추구하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대단히 큰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은 경남 진주에서 개최되는 경남의 유일한 영상문화축제입니다.
작년 국제행사로 승격되어 국비 2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도 5억원을 투자합니다.
진주는 경남에서 유일한 영상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능력과 비전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상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등 타 시·군에 없는 탄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출범한 진주유치추진위원회는 일찍이 경남영상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내 제작사들 뿐 아니라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의를 비롯하여 해외 필름커미셔너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등 경남도의 영상문화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진주에 영상위원회 설립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머뭇거릴 경우 능력과 비전을 겸비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경남영상위원회 진주유치위원회를 잃게 될 것이며, 나아가 경상남도의 21세기 성장 동력으로써 유용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 입장에서는 “경남영상위원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영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입장을 단순한 지역간 균형이나 분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적어도 영상위원회의 중요 기능인 경남 지역 영상물 로케이션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부경남에서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인 진주에 영상위원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바로 도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상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진주에 영상위원회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경남도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영상위원회만 설치하는 것만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살펴봐도 알 수 있겠지만 먼저 지역 영상 관련 축제와의 연계가 있어야 하고, 필름작업이 가능한 영상센터 등이 함께 유치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영상위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영상위원회는 지역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상위원회는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로케이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경남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시각화시킴으로써 경상남도를 세계에 알려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영상위원회는 경남도의 영상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남영상위원회의 설립과 더불어 진주 유치에 관한 당위성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남해안시대 새로운 경남을 창조하기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꿈나르미 경남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고유가에 대한 대책, 교통체증, 물류비용증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기름값 절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 대신 자전거로 통근을 할 경우 개인 평균 연간 900리터의 유류와 175만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은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유해한 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경우에 대기오염 감소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는 개인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전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폐기능, 순환기 계통의 기능이 향상되며, 유산소 운동능력과 에너지원의 작용능력을 증대시키고,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전거 이용의 효과 중의 또 하나는 교통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매년 2.6개 건설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교통 혼잡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절감할 수가 있고, 교통 피크 타임 대에 도로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교통투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노선 수는 3,312개 노선이 있고, 총 연장 9,065km이며, 경남도는 163개의 자전거도로 노선과 678km 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2000년 기준해서 약 1.4%로 선진국 네덜란드의 27%, 일본의 14%, 독일의 1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국비지원 총액은 101억원이었고, 그 중 우리 도에는 8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은 563억원인데, 그 중 우리 도내 시·군에서 부담한 총 금액은 2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시·군에 교부한 금액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자료를 통해 판단해 보건대 우리 도의 입장에서 자전거 이용 관련 정책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정책적인 측면과 법·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 차원에서 예산 및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자전거타기 우수부서를 선정·시상을 하며, 공공기관의 단거리 출장용 전기자전거 보급 확대에 필요한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직원들이 자전거 구입 시 구입비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도민 1자전거 갖기 운동’, ‘자전거 출·퇴근의 날’을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창원시의 경우에는 자전거정책과가 있으며, 200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6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경남도는 자전거 이용 정책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 계획이 없으며, 제도적인 비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의 자치단체가 자전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예정이며, 232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10개의 자치단체가 자전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예정입니다.
다만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등에서 자전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정의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할 시에 자동차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로 정의되는 교통수단 중에 가장 하위의 통행순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 안전시설 규정이 미흡하고, 보험제도의 미흡으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시에 민사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도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전거 이용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자전거 전담부서 또는 전담 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도 조직 내에 가칭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해서 전문 인력의 배치를 통해 도전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자전거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 전담부서의 신설과 맞물려 자전거 이용 홍보 및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정비·구축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자전거 이용 관련 예산이 전무한데,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은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병행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도 차원의 자전거 정책 대책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협조를 위한 예산부서, 자전거 도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과, 홍보를 위한 공보관실, 환경 관련 부서, 건강증진 관련 부서, 에너지 절약 관련 부서, 자전거 통학 관련 교육청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통일적인 ‘자전거의 날’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및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경남도 차원에서 가칭 ‘경상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 시·군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도와 시·군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가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제도적인 보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도적인 보험 장치 마련 시까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비용의 일부를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전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의 통행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하고, ‘자전거 횡단보도’라는 용어를 신설해서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함께 설치하고, 자전거 표시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보험 종목에 자전거보험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이나 도시교통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전거 관련 시설 정비에 관한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은 에너지 절약, 정부 교통시설 비용 절감, 환경개선, 개인적인 웰빙의 측면에서도 유용한 수단입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주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상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21세기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더불어 최근 곡물가격 폭등이 초래한 국제적인 식량위기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면서 제3차 오일쇼크가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세계 경제가 대 혼란 속에 빠졌으며, 이러한 유가의 고공행진이 비산유국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굳이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만큼 과히 폭발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5%까지 올린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96년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발전 등에 35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왔고, 중장기대책으로 ‘경남 신·재생에너지 COMPLEX 조성 사업’ 등에 1,3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얼마 전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안에 적극 동의하고,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감축안을 마련, 내년 중에 구체적 발표할 계획”이라는 약속에도 또한 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는 정부와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유망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등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나아갈 때 이러한 정책이 새로운 시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 국제환경올림픽인 람사르총회를 앞둔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국제적 추이에 발맞추어 청소차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관용차량에 바이오디젤과 경유를 80 대 20의 비율로 섞은 혼합연료를 공급하고자 시범적 판매 주유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또한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와 연 35만ℓ의 연료 구입계약을 체결, 관용차량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간 3,500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가져오는 등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의 바이오디젤 사용 현황을 보면 그 혼합비율도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그 용도도 관용차를 벗어나 버스 등 일반 대중차량에도 사용하는 등 그 범위 또한 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1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 우리 경남은 고유가 대처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안으로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바이오디젤 확보를 위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권역을 제외하더라도 아시아권만 살펴도 한국 기업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필리핀 등에 이미 투자를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보다 싼값에 환경친화적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적인 식량위기 대처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격 폭등은 국제적인 식량위기를 가져오고 있고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가 중심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미 빨간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료 값 인상으로 축산업자는 사육 의지가 꺾이고, 소비자는 각종 음식물,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식량위기는 60~7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이 주축이 되어 종자 개량, 관개수로 정비, 살충제 개발 등에 다양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식량위기를 돌파했던 일명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충청남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주를 방문 농업분야 교류에 합의하고 충남이 벼농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을 지원하고 시엠리아프 주는 토지를 제공키로 하고, 그 수확량의 절반을 충남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고, 1차로 1,000만㎡를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와 특히 쌀 도정장비는 시·군의 미곡종합처리장 일명 RPC 통합작업으로 문을 닫게 되는 유휴장비를 활용하기로 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남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유휴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고 3모작이 가능한 캄보디아의 비옥한 토지를 활용한다면 양자 간 윈-윈에 성공할 것이라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실례를 보면서 우리 경상남도도 국민적 대합의가 필요한 국토 대운하사업에 조직과 시간을 뺏길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고유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곡물가격 폭등이 가져온 국제적 식량 위기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렸지만 이 발표를 위해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때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였습니다.
부디 이 5분간의 짧은 발언이 본회의장의 허공을 헛되이 맴돌지 않고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운영 업무 지방자치단체 위임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의 6개 항은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고, 마산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하는 계획안을 취소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항만운영을 할 것을 촉구하며,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 마산항이 현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하길 요구하면서, 왜 마산항이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항은 1899년 개항 이래 남해안권 중심 국제항으로서 그 역사성과 성장의 가능성,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중앙정부 직영 항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산항은 남해안시대를 맞다 신항만 개발, 항만 진입도로, 항로 준설, 물류 배후부지 건설, 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직영 항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조선, 기계, 담수설비, 발전설비 등 중량 제품을 수·출입하는 관문 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직영 항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바다를 끼고 있는 주요 지방자치단체 중 중앙정부 직영의 항만이 없을 경우에 경상남도가 남해안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직영 항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산항이 앞으로 물동량 증가를 대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마산시 가포동 율구만 공유수면 일원에 5선석 접안시설과 컨테이너터미널 부두, 관리 부두 등의 신항만 축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 직영 항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산항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배후에 2,0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특히 조선산업과 관련한 기자재산업 발달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직영 항만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광역시·도별로 한 개의 거점 항만을 육성을 해야 되며, 마산항을 경남의 대표적인 국가 무역항으로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직영 항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지역 2007년도 전체 물동량은 3,903만톤으로써 전북지역의 전체 물동량 1,906만톤 보다 약 두 배가 많으므로 중앙정부 직영 항만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마산항을 현행 체제로 중앙정부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도 건의문이나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이고 확실하며, 강한 의지로 마산항이 경남의 대표적인 국가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황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기본법과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 인용한 근거 법령 및 조항과 명칭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와 문장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7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22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조항과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와 문장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7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농어업 종사자에 수여하는 상장과 부상 중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부상 등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 및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명칭의 정비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랑스런농어업인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의 조문 등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목적의 근거 법령인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인용을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2007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는 공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9조는 신설 조항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하천법에 근거하여 변상금 징수율을 100분의 120으로 정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납부 일자를 20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및 토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수정안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허좌영 건설소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5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규식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규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산 출신 박규식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토대로 예산의 집행이 합법적이며,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출근거, 2007회계연도 결산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심사 의견 요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결산 심사 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3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 7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08년 7월 18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와 9페이지는 2007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 재정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2007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남해안시대 도약 기반 구축과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8개 분야의 주요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1%로써 2006년도 5%보다 0.1% 증가하였으며, 연초 한국은행 전망치 4.8%보다 높은 것은 수출호조와 주가 상승 등의 호재로 국내 경제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남해안시대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남해안시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한 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도세부담액은 41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은 본예산과 1, 2회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9,404억7,700만원이 증액된 4조4,220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04억6,000만원이 증액된 9,151억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5조3,390억6,000만원이며, 세출은 4조7,849억5,300만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1,966억4,1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89.7%인 4조7,849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7,489억5,300만원으로 이월액이 3,258억7,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30억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보다 3.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은 1,194억5,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864억1,800만원, 계속비이월은 1,199억2,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2억2,200만원입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은 보고서 13페이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조6,136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47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 1조3,364억원, 세외수입 8,187억원, 지방교부세 6,492억원, 보조금 1조7,696억원, 지방채 397억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보조금이 3조1,225억원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표5 중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조4,177억원이며, 징수액은 1조3,364억원이고, 미수납액은 813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7억원이 결손처분되고, 익년도 이월액은 726억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페이지의 표5 지방세 과징현황부터 보고서 18페이지 표11 과·오납 반환금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중간부분의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조4,220억원이며, 지출액은 4조367억원이고, 이월액은 3,256억원이며, 불용액은 597억원입니다.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표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의 표13 기능별 세출현황과, 20페이지 표14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9,20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인 1,7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4,492억원, 의료급여기금 3,71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206억원, 남해전문대학 운영 47억원, 거창대학 운영 68억원, 김해관광단지조성사업 517억원, 광역교통시설 15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1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152억원이며, 지출액은 7,482억원, 지출잔액은 1,669억원, 이월액은 2억원, 불용액은 1,667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17 세출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페이지 표18의 기능별, 표19의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3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4,49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 243억원, 자본적 수입 3,046억원, 이월금 1,20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34억원이며, 지출액은 2,865억원, 불용액은 1,568억원입니다.
불용비율이 35.4%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도 1,129억원 보다 38.8%인 439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26페이지 표22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23 지역개발기금 연도별 이월현황과 보고서 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불용액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4%인 2,26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35%인 5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8.2%인 1,667억원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56.8%인 821억원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보고서 29페이지의 표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에 3억6,7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2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는 1건에 24억5,400만원으로 합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7건에 4,036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29 계속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42억2,800만원으로 도의원 재선거 관리비용 등 17건 263억5,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87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74억7,3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표30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69건에 1,195억원이고, 사고이월은 55건에 864억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1,199억원으로 이월현황은 보고서 33페이지 표31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경상남도는 재해구호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말 현재액은 4,980억원으로 당해연도에 123억원이 감소되어 2007년 말 현재액은 4,857억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보고서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 채권결산, 40페이지 채무결산, 42페이지 공유재산결산, 43페이지 물품결산, 44페이지 금고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실·국별 검토사항과 보고서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요약서, 보고서 104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6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사고이월은 예산회계의 제도적 절차를 문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는 등 그 집행에 엄격한 제약이 있어야 함에도 2007년도 사고이월이 2006년도에 비해 35.4%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2006년도 과·오납 반환금은 135억6,600만원으로 2005회계연도에 비해 21.9%가 증가한 바 있고, 2007회계연도 과·오납 반환금 역시 2006년도 대비 21%가 증가한 164억9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과 더운 날씨 속에서도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7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1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청 소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태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태우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권태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도 6월 30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아 2008년도 7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도 7월 18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2조8,548억4,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조8,568억9,7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2조6,161억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42억2,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6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2페이지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조8,548억4,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조8,568억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7%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112페이지 수납액은 2조8,568억9,700만원 중 78.2%인 2조2,332억5,400만원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이며, 전입금이 13.3%인 3,807억800만원이고, 재산수입 입학금 등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9%인 2,247억7,600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 국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물 114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65억1,700만원을 포함하여 2조8,548억4,800만원으로 지출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된 2조6,161억3,9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에 해당하는 744억8,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 보다 14.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115페이지와 11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서 총 234건에 1,642억2,500만원으로, 그 주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사기간 부족,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권액은 2006년도 말 737억9,900만원으로써 3억7,400만원이 줄어 2007년도 말 744억2,5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06년도 말 618억4,900만원에서 304억7,000만원이 줄어 2007년도 말 313억7,9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3,996억3,400만원이고, 물품은 총 3만7,176점에 1,823억6,000만원이며,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2,40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0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의 결산검사 의견과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56페이지 종합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쁜 시간 중에도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7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권태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경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임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정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 국정과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학교 과학실험실 및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급식시설 등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적법성 및 타당성, 합목적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의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2008년 6월 30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7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7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조255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119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가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이 2,009억4,200만원, 자체수입이 11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의 81.5%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세출예산 증가내역입니다.
먼저 기관별 증가내역은 도교육청 본청이 1,326억원, 지역교육청이 7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이 2,064억4,700만원, 평생직업교육부분은 16억8,500만원, 교육일반 부분이 38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 세입부문 총괄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액은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65억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이 11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세출부문 총괄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별 증감액은 유아 및 초·중등학교 부문 중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사업이 366억4,1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이 1,416억5,800만원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중 평생교육사업이 16억8,500만원, 그리고 교육일반 부문 중 예비비가 20억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특이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외 3명이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조255억1,200만원 중 37억8,7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사유로, 공립대안학교 태봉고 건설비 35억8,065만원은 공청회 1회만 실시 등 교육주체 의견수렴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 기숙사 설계용역비 1억7,000만원 중 5,680만원은 설계용역비 산정요율 미적용으로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계좌제 운영비 1억5,000만원은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대안교육 태봉고 설립사업은 획일화된 교육보다 학생들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는 인성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도의회 예산심사 때 두 차례나 감액된 것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향후 도의회 예산심사 지적사항을 시정 보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고, 창원교육청 소관 상북초등학교 담장설치 사업은 시민들에게 만남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는 등 교육공동체로서의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개방형,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교과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과정반 운영은 초등학교 4∼5학년, 중학교 1∼3학년 학생 중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선발하여 특별보충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향후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통학버스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초래하므로 소요예산을 편성한 후에 통합운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7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임경숙 심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 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는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각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독도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안(공영윤·박상제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35분)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독도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2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독도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최근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육지침으로 사용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은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만을 가르쳐야 하고, 미래의 어린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삭제할 것과, 독도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320만 경남도민과 함께 독도 사수를 결의하고, 독도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토임을 대내외에 강력하게 천명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7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독도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