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5.05.14

영상자료

제3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4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윤근 의원 대표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사회 일정을 뒤로 하고 오늘의 의정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정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인모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기업지원단장 구인모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강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업지원단에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지역경기 동향, 경영애로사항 및 도정 전략사업과 연동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책과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중심의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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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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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5조에 기본재산 용도에 있어서 출연금 사용규정에 맞지 않을 때는 출연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조례 개정 이전에 그런 예가 있는지, 예가 있다면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해 가지고 주로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보증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매 건별로 하나 하나 심사를 해 가지고 이차보전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도 중단을 하고 또 보증에 따른 것도 회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몇 건씩 나오고 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것이 몇 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까지 기초단체에서 출연금 현황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2011년부터 시·군별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6억원, 진주, 통영에서 각각 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거제시에서 6억원, 사천, 김해, 양산, 의령, 함안, 함양, 거창, 합천군에서 각 1억원씩 들어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외에는 출연을 안 했다,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시·군에서 출연된 금액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정광식 위원 향후에는 출연 안 한 각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매년 우리 도에서도 시장, 군수한테 공문을 내 가지고 출연 협조를 받고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시장, 군수 면담을 통해 가지고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군의 출연 목표가 10억원인데, 열심히 해 가지고 2개 단체가 더 들어와 가지고 1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경남도가 18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출연하는 지역도 있고 출연 안 한 곳도 있는데, 다 지역의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하지 않겠습니까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담보력이 미흡한 곳이 많이 있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서 빠꾸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가급적 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하고 또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실제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용보증재단에 촉구를 하고 신용보증재단에도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너무 완벽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완벽하게, 사실은 건물이나 토지나 1차 담보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자 보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 또 은행 문이 너무 높아서 뭐라고 하노, 좀 힘들다 하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있고,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지자체 출연금 올해 목표가 12억원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목표는 10억원인데 지금 12억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김홍진 위원 1억원씩 더 들어와서 12억원을 잡고 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얼마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금액이 얼마 정도 있으면 지자체에서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사실은 창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작년에 보니까 창원이 제일 많이 냈더라고, 거제하고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지자체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내는 것 같고, 다른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쪽에서 사실은 출연을 적게 했더라고,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김홍진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단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묘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류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그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서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증을 해 주고 나면 사실상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용어로 대의변제라 그러는데, 그것이 또 떼이고 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있는 기본자산을 가지고 변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다음에는 지자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달 현재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금이 1,8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2만9,000건이 보증이 되었는데, 2만9,000건 중에 나간 돈이 약 580억원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건당 2,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서부경남 함양, 거창, 합천 쪽에서 각 1억원씩 내었는데, 1억원을 내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지역에 1억원에 대한 15배 가량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같으면 15억원 정도를 그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1억원씩만 되어도 실제로 창원이나 도시를 제외한 군부의 상공인을 보증하는 데는 실제로 큰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군부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내더라도 출연금이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사실은 큰 도시에서는 조금, 제가 보니까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1억원씩밖에 안 되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역별 그 관계가 나왔었는데, 지금 자료가 창원 같은 경우는 전체 보증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높은 데가 김해 16%, 그다음 진주가 10% 이 정도 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출연은 적게 해 놓고 보증은 많이 받아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 출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은 금액이 소진되면 못 받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신청이 되면 거의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증은 충분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용보증재단 운영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입니까, 단장님 생각은?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난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조례가 없는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작년 몇 월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작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만들라고,
○허좌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이 오래 되었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오래 되었습니다.
1996년도에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96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이때까지 운영 조례 없이 잘 운영해 왔는데 늦게 운영 조례를 제정하느냐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 9월에 뭐가?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신용보증재단 조례도 전에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는 지금은 재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용보증조합이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가 ’95년도에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 해에 신용보증조합이 설치되었는데, 2000년도에 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되었고, 작년 9월에 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했다, 조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다, 거기에 따라서 제정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신용보증재단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단장님, 신용보증재단 설립의 목적은 서민금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도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여기도 서민금융이라면 서민들이, 기업하는 사람이야 보증 설 수 있는 재산도 있고 담보물이 있으니까 되지만, 서민금융들이야 차용하기 위해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제도를 활성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판용 위원 왜냐하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전 김홍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턱이 높다는 것은 맞거든요.
지금 1금융권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부분이고, 제2금융권은 예를 들어서 농·수협이라든지 단위조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도민을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서 이렇게 운영 조례도 만들고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진정한 서민들이 잘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거창이 설립되고 지점이 몇 개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지점이 거창 포함해 가지고 9개입니다.
○정판용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시부에는 밀양이 지금 없고, 시부에는 창원하고 마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개하고 거창하고 해서 9개입니다.
○정판용 위원 거창 지점이 탄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창녕쯤에 하나 지점을 설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창녕이 공단도 이제 많이 들어서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는 현상을 일으키는 곳이 창녕이기 때문에 창녕쯤에도 도민을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아니지만 아마 검토를 해서 그 지역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채무를 갚기 위해서 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도 작년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1본부하고 1부 통·폐합을 하면서 직원들도 12명을 감축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그 안에 리스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리스크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점을 더 개설해서 소상공인, 진정 돈이 필요한 도민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앞에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 확보 계획이 올해 10억원 잡혔다고 그랬죠, 거기에 2억원 더 플러스해서 12억원?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황종명 위원 이것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이것 확보 계획을 잡으면서 지역마다 현재 보증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나옵니다.
○황종명 위원 보증금액 대비해서 출자·출연금액도 조금 같이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거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금리상으로 보면 너무 소상공인들이 쓰는 금리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우리가 보증료를 받으면서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금리를 인화할 수 있도록, 사실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정판용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이차보전을 조금 높여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황종명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을,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2%에서 0.5%포인트를 높여 가지고 지금 2.5%를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윤근 의원 대표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반갑습니다.
정판용 의원입니다.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7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7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건의안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성동조선에 채권단이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판용 의원 아마도 조선업계가 앞으로 전망이 흐려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채무 재정 관계가 성동조선이 매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성동조선의 주 채권은행들이 다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유이하게 우리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특히 이것을 아주 부동의를 하면서 지원을 안 해 주려는 바람에 이 자체가 현재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무역보험공사하고 우리은행에서 같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판용 의원 글쎄 금융관계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성동조선이 현재 지원을 해 주어도 계속 회생할 그런 부분이, 전망이 어둡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채권단에서 두 개의 금융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낼 때에는 사전에 뭔가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 한 마디로 현지에 있는 성동조선이나 SPP나 STX 조선사가 어떤 상황에 있으며, 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 건의안을 낼 때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단지 지금 현재 성동조선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우리가 건의안을 내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정판용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 같으면 정말 말씀하신대로 현장파악도 하고 재무구조도 파악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대정부 건의안이기 때문에 시급함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갑작스럽게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동조선이 76척이라는 금액으로 따지면 4조8,000억원 정도 수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수주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성동조선이라면 정말 대정부 건의안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76척이라는, 금액도 4조8,000억원 정도 잔량 수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주 채권단의 예산 지원 부족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기업이 정말 현재의 상태를 봐서 안타깝다, 그래서 지방기업을 살려주고 특히 조선업계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성동조선에 이런 대정부 건의안을 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STX나 SPP까지도 같이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주잔량이 79대가 수주를 했다고 하시는데,
○정판용 의원 지금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잔량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판용 의원 예, 그렇죠.
○황종명 위원 그렇죠?
○정판용 의원 예.
○황종명 위원 그럼 거기에 수주잔량이 남아 있으면 수주할 때, 건조를 하면 이익이 남는 사항입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저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느냐,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한다면 저가 수주를 하든 많이만 하면 정부에서, 금융 채권단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판용 의원 저는 황종명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같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종업원이 2만4,000여명이나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종업원의 실직 상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도의회에서 오늘 해 줌으로 해서 도의회가 오히려 성동조선의 활성화를 해 주는데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를 예산 지원하는 사항 같으면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대정부 건의안이다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제가 우리 황종명 위원님한테 오히려 동의를 구합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돈이 들고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보다는 앞 전 3월에 말입니다, SPP도 똑같은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뒤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구노력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케이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사항이, 그 SPP도 지금 현재 수주 못 하고 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정말 각 회사마다 실태를 조사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알고 난 이후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건의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도의회가 돈 안 든다고, 예산 안 든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렇게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한번 현지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건의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판용 의원 황종명 위원님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대정부 건의안을 오늘 통과시켜주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성동조선을 한번 방문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 대정부 건의안이 조금 시일이, 절차상에 조금 늦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었거든요.
그렇지마는 지금 통영시의회에서 또 이렇게 건의안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같이 맞춰줘야 되는 데 있어서,
○황종명 위원 통영시에서 건의안이 올라온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의안을 낼 때 성동조선 이야기만 들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은행하고 무역공사하고 관계자들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건의안을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알고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덜렁 건의안만 낸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판용 의원 지금은 남의 재무구조를 깊이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뭐 조선업계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윤곽을 알고 있고, 또 이 성동조선에 대해서는 현재 성동조선 노조가 5월 13일에 또 기자회견한 사항이 있고, 5월 12일 통영시의회에서 아마 1차 본회의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거론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영시의회에서는 5월 22일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봤는데, 5월 12일은 통영시의회가 1차 본회의를 거쳤고 대정부 건의안 채택은 5월 22일에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의안이 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셨다고 하신 것인데,
○정판용 의원 아, 그거는 내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성동조선 노조가 도의회에 와서,
○황종명 위원 통영에서는 지금 현재,
○정판용 의원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을 내가,
○황종명 위원 건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됐죠?
○정판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22일에 채택이 된다는 거죠.
○황종명 위원 22일에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정판용 의원 예.
○황종명 위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정판용 의원 이것은 5월 12일 통영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거의 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이걸 채택을 하는 거는 22일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모르잖아요.
○정판용 의원 아마 될 것입니다.
○황종명 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도민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인 통영시에서도 지금 현재 먼저 건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이렇게 너무 앞서가야 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건의안을 올려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 저는 이런 절차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 주면 광역이 결정하기가 쉽고, 광역이 결정을 해 주면 기초가 결정하기 쉽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광역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을 해 주므로 해서 통영시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의회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더 경남도의회가 또 위상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다면 정 의원님, 지금 국회에서 말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판용 의원 그렇죠, 국회도 낼 수가 있죠.
○황종명 위원 그러면 더 힘이 실릴 거죠.
○정판용 의원 예, 거기도 지금,
○황종명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군현 국회의원님께서 지난번에 7일인가 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정부 건의안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현지확인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황 위원님, 우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깐,
○정판용 의원 예, 정회,
○위원장 정연희 잠깐 정회를 해서?
○정광식 위원 아니, 정회 안 해도 자기 의견, 이거 하면 되지.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장 정연희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한번 또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제가 올라오면서 잠시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고용문제, 그리고 나름대로 조선산업이 지금 어려운 점은 성동조선뿐만 아니고 SPP, 그리고 중소조선업체가 다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메일로 한 이틀 전에 확인을 쭉 이렇게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성동조선이 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선업 불황으로 해서 참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까지 제출한 데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요즘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해서 청년고용이 정말 지금 안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4년제 대학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극약처방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1인당 청년을 고용할 때 최고 90만원 정도의 임금을 보전을 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임금피크제도 중요하고 고용도 중요하지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기존 있는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므로 해서 기존 있는 근로자들도, 더구나 이번에 수주잔량이 한 4조7,000억원 정도 되고 또 근로자도 한 2만4,000명 정도 된다니까 일단은 이 대정부 건의안을 또 나름대로 통영에 계시는 김윤근 의원하고 천영기 의원도 발의를 여기에 하시고 했는데, 일단은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이 현장을 직접 현장정치를 위해서 좀 보고도 한번 받고 또 SPP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부족한 생각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제가 좀,
○정판용 의원 저는 대표발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웃음)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홍진 위원 경제상임위 전부 다,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서 또 이렇게 보류시키고 이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정판용 의원 아니, 그런데 나도 여기 있으니 진땀납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김홍진 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끝났나?
○박정열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답을,
○정판용 의원 예, 저 역시도 대정부 건의안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먼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현장을, 성동조선하고 조금 전에 SPP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을 해서 도의회가 이렇게까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했는데 “좀 잘 하십시오” 하면서 격려도 해 줄 겸해서 또 현장방문 하는 것도, 그게 어째 보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걸 동의를 합니다.
○박정열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실 저는 SPP를 한 너댓 번 요 근래에 다녀왔습니다.
성동도 어렵지만 SPP도 고성공장, 통영 그 조선소를 팔려고 지금 내놨습니다, 사천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무언가를 우리가 또 경제상임위니까 우리가 SPP도 가서 보고도 한번 받아보고, 어차피 우리 도의회에서 이 성동조선도 또 건의안을 올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션을 취하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해 놔놓고 가서 이야기 듣는 거하고 하기 전에 가서 듣는 거하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가면.
그리고 어쨌든 이 사항이 우리가 정상화시킨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중소조선업계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앞으로 세계무대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고 시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인하고 와서 본회의해서 건의안을 하나 채택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 경상남도가 거제를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산업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지정이 취소될 정도의 위기에 놓여있어요.
○황종명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판용 의원 아니, 오늘 아침에 뉴스가 그렇게 났어요.
○황종명 위원 그거는,
○정판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내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그럴 정도의 조선해양플랜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경상남도가 거기에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라도 이 성동조선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해 주고 하면서 오히려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황종명 위원님, 그러면 우리 잠깐 잠깐씩 자기 의견을 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 봐야 계속 시간만 가니까 정광식 위원님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자기 생각을 한번 해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한번 합시다, 계속하면 이게 오래 돼서 안 되니까.
○황종명 위원 정회를 하자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연희 아니, 자기 의견을 한번 해 보고 종합적으로,
○정광식 위원 개진해 보자는 이야기지.
○위원장 정연희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정회를 하고,
○위원장 정연희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얘기하고.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황종명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도 대표발의를 하신 정판용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선업계가 다 어려운 것은 아마 우리 도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만4,000명 정도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달 15일을 전후해서 이달 말 정도 되면 당좌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당장 부다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또 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또 실타래 같이 엉킨 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은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건의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그쪽의 애로사항들,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우리가 쓴소리 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다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하면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드는 격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의안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 다음에 안철우 위원님, 잠깐만.
○안철우 위원 황종명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 100% 동감을 합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삼아 향후에도 이런 대정부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충분한 검토, 현장방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이 기회로 절실히 느끼고요.
물론 또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내용에 있는 성동조선이 지금까지 걸어온 회사의 연혁이나 또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우리 건의안대로 어차피 할 거라면 타이밍을 좀 앞당겨서 해 주는 게 도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 다음에 아까 박정열 위원님 하셨으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거 대정부 건의안을 해 놓고 발의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아홉 분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천영기 의원하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보류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이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다시 또 보류를 시킨다 이 자체가 말이,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우습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서 보류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발의를 다 해 놓고 어차피 의안번호까지 다 따서 올라와 가지고 이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대정부 건의안이라 함으로써 또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조선업체가 이만큼 어렵다, 정부적인 대승 차원이 좀, 보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입장이 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쪽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야 황 위원님도 하시지만 어려운 거는 다 안다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보류시킨다하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좀 거추장스럽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충분히 여기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이 대정부 건의안을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그다음에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저는 일단 수식어는 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회의에 통과를 못 시키면 기회가 없다 그런 점을 하나 들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발의자가 발의자로서 다 발의해 놓고 또 보류시킨다는 그거는 정말로 의회의 이때까지 생리상 이런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의해 놓고.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오늘 저는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 다음에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다 좋은 말 하셨는데, 저도 황종명 위원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급하고 한 이 성동조선에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또 자기네들이 바쁠 것 같으면 우리를 와서 한번 설명을 들으라고 해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뭐 성동 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있지만 너무 태만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나 이게 참 통영하고 고성하고 거제, 이 세 지역의 인원들이 많이 좀 걸려있습니다.
우리 고성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명 정도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성 출신들이 거기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2만4,000명이라는데 2만4,000명 그 일자리 그것도 깬다는 것도 좀 우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황종명 위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황종명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제안에 다 서명을 했으니까 오늘 이거를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아까 정판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오늘 끝나지만 내일이나 모레라도 한번 그 현지를 가서 그자들이 또 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물론 통과시켜놓고 가는 거하고 통과되기 전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한번 믿어주고 또 우리 도의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참 심각한 상황이니까, 아까 박정열 위원께서 1년에 한 사람한테 9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한 달에 9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80만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문제도 심각하고 하니까, 이게 부도가 나면 이 회사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번 가결을 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도가 나는 거는 아닙니다.
이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협약에서, 지금 관계에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정관리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파산이 되든지 법정관리에서 헤어나든지, 그런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부도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절차상으로 보면 김홍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발의의원을 하고 할 적에, 지금 현재 건의서 할 적에 전화 한 통화 받고 전부 다 오케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건의문인데, 이거 대정부 건의문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본회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심사는, 심의는 오늘해도 충분합니다.
이걸 갖다가 보류하자 하면 보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느냐,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뭐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건의서를 쓴다, 이것은 좀...
위원장님!
○위원장 정연희 그래, 황종명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거 토론을 하면 안 되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광식 위원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정연희 예, 정회를 하고 다시 해야,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빨리빨리 정회를 하셔야죠.
자꾸 안 좋은 이야기 나오도록 합니까.
○위원장 정연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허좌영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구인모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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