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6.07.13

영상자료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5.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경남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후반기 첫 회의에 앞서,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국장입니다.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재규 감사관입니다.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유창영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이병룡 체육인성과장입니다.
김재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병태 재정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 전반기 동안 경남 교육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변함없이 부탁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토대로, 배움이 즐겁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첫 번째 역점과제는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올해 경남에는 행복학교 21개교와 행복맞이학교 85개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공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입니다.
책 읽기 운동과 독서 토론 문화를 조성하며, 공공도서관을 주1회 이상 야간에 연장 운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입니다.
현장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인 감축입니다.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지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어나게 하고,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도 등으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행복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학교로 운영하고, 밀양 영화고등학교와 고성 음악고등학교 개교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님이 만족하고, 350만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종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의원 반갑습니다.
서종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A127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그 정도로 절실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에게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담당하시죠?
교육청에 국어책임관 제도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예, 국어담당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정확하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장학사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국어책임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책임관이라는 명칭 대신 국어담당 장학사로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국어담당 장학사?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하선영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이 지원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국어하고 논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산 책정은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한글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우리가 기념일에 백일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언론 같은 데 보면 국어책임관 제도에 대해서 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 이후에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어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그리고 공문서 작성 원칙에 보면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정책관리자라든지 연수 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국어 사용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백일장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국어사랑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좀 더 의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국어책임관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남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우리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전국에서 본보기가 되는 일들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의원들 조례 발의가 적다고 언론에 한번 기고된 것 아시죠?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좌석에서 - 예.)
지금 여기에 서종길 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좌석에서 - 예.)
그런데 이 안에 발의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공동발의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하지요?
사인 받은 사람을 여기에 기재해 놓았지요?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공동발의자로 해 주면, 이게 서종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한영애 위원장님도 이 조례에 공동발의자로 되는 겁니다.
아마 언론에 자료를 줄 때 대표발의 한 것만 자료를 주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싹 다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제가 다른 시·도에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게 아니고, 공동발의자를 발의자로 참여시키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우리는 대표발의자만 조례 1건을 했다, 2건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나, 수석전문위원님들 회의하실 때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서 공동발의로 채택을 해 주시면 많은 의원들이, 대표발의는 서종길 의원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한다면 나도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회의하실 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옥영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의원 반갑습니다.
옥영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A128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옥영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의원 반갑습니다.
옥영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A128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16년 6월 관련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즉각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도에는 4개 권역에 평준화가 이미 실시되고 있었고, 여타 지역에서 요구가 없어서 긴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양산·거제·김해 지역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고입전형 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된 곳은 6개 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가 2011년, 충남이 2012년, 서울 2014년, 충북 2014년이고, 최근에 세종시에서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모두 지역적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조례가 미비된 10개 지역도 향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이 조례안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충족기준을 타 시·도 조례 등을 참작하여 60%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의 경우,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되어야 개헌할 수 있고, 국회에서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평준화 지역 지정·해제에 관해서 서울과 충북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 충남은 65% 이상, 세종시와 강원도는 60% 이상, 경기도는 50%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 적용 비율이 65%를 초과할 경우 너무 경직된 규정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50% 이상으로 하였을 때는 규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에 적정한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이 조례 제정 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학교군 조정에 관한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평준화 지역학군으로 현재 제1학군(구 창원), 제2학군(구 마산), 제3학군(진주), 제4학군(김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군 해제 및 새로운 학군 지정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 또는 교육 주체와 단체로부터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구가 있을 경우, 먼저 추진단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구성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절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용역 결과(여론조사)가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입전형위원회에서 최종 정리하여 발표하는 과정과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지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새로 온 김지수입니다.
옥영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서 다소 이상한 질의가 될 수 도 있지만,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조례만 보면, 저는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제2조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이미 1·2·3·4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옥영문 의원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제3조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건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만 보면, 예를 들면 제2조의 1·2·3·4지역을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옥영문 의원 이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김지수 위원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옥영문 의원 예.
○김지수 위원 그런 것이죠?
○옥영문 의원 예.
○김지수 위원 앞으로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영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항목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조례가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옥영문 의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이전에 실시하는 그대로를 승계, 지정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만 보면 제2조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서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옥영문 의원 지금 교육법,
○김지수 위원 상위법에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옥영문 의원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상위법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서 문구를 정하실 때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추가 지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3조 제목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로 해 놓고, 서술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추가 지정 및’, 이 조례만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참 희한한 조례다, 제2조하고 제3조가 앞뒤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영문 의원 제가 말뜻을 이해를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옥영문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이상하지 않으시지만, 이 조례안만 보면 상위법이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만 보는 일반 경남도민들이 봤을 때는 제2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가라는, 저처럼 일반적인 의문을 좀 가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서술이 어딘가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옥영문 의원 위에 제1조에 위임한 사항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기존 하고 있는 지역은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전에 상위법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시죠?
○옥영문 의원 예.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제3조에 두 번째 문장에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또 여론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영문 의원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라는 문구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옥영문 의원 기존 있는 것이 있고, 새로 지정이나 해제를 하고자 할 때는,
○김지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옥영문 의원 예.
○김지수 위원 부칙 제2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2조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제3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60%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라고 부칙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부칙에 넣거나 아니면 제3조제2항을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매번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옥영문 의원 예,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추진단을 구성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여론조사까지 해서 전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상임위를 통하고 조례가 개정이, 지역이 다른 게 더 정리가 되죠.
○김지수 위원 60%의 찬성이 있으면 무조건 개정해 주실 거잖아요?
○옥영문 의원 그렇죠.
○김지수 위원 지정해 주시고 해제해 주실 거잖아요?
○옥영문 의원 예,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워딩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부칙에다 그것을 넣으면 되는 거죠.
○옥영문 의원 1·2·3·4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가 하나 또 지정이 될 거거든.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부칙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넣으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저희가 맨날 건건이 지정하고 해제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조례안의 전체적인 문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미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60%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하게 했다면 그 내용을 그냥 여기 서술에 넣으면 되는 거죠.
부칙에 넣어도 되고, 제3조제2항을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
‘60%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라고,
○옥영문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례 개정의 필요보다는 부칙이나 따로 명시를 해서 자동적으로 개정이 따르지 않아도 지정되는 것으로 가자,
○김지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훨씬 이 조례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조례 개정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도의회 의원들의, 예를 들면 권한이지 않습니까?
○옥영문 의원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응답자 60%의 찬성이 있다라고 워딩을 해 놓으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민투표나 주민소환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옥영문 의원 세부 내역은, 대상자들이 학생이 될는지 학부모가 될는지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만, 방금 말한 양산·거제 이쪽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서,
○김지수 위원 요구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추가 지정이나 해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조례가 그냥 추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명시할 때,
○옥영문 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부칙에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하면 훨씬 수월하기는 안 수월합니까?
○김지수 위원 그게 이 조례의 의미 아닌가요?
○옥영문 의원 수월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방금 50%하고 3분의 2 선에 있어서, 3분의 2로 갈 때는 좀 경직된 듯한 느낌이 들고, 과반수를 했을 때는 수월한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할 때마다 개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할 때마다 개정을, 실제 개정이 몇 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곳곳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리라 보고, 발의한 제 입장에서는 함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깊이 쳐다보자는 뜻에서 할 때마다 개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면 3분의 2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지정이 안 되는 거네요?
○옥영문 의원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그렇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그랬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옥영문 의원 방금 향후 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60%라고 했다 쳐서 그런 자료가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상임위도 통과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고교전형위원회인가,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조금, 조례안,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취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워딩에서 여론조사하는 대상자가 ‘학생·학부모 등’이거든요.
○옥영문 의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규칙으로 어떻게 정하실 생각,
○옥영문 의원 집행부에서 조례는 이렇게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지수 위원 규칙을 어떻게 정할 예정에 있으신가요?
저는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옥영문 의원 저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김지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규칙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학부모·학생을 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저는 학생·학부모, 여기 아마 교사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저도 쭉 찾아봤는데,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빠져 있더라고요.
○김지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등’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지,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반 시민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지 않다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대상에 대한 명료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실 거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규칙을 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도 내용이 학생·학부모, 교사는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 범위를 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제2조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한 지역으로 1·2·3·4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새로 이 조례로, 이미 평준화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것을 다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김지수 위원 법은 201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벌써 5년 전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지금 조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향후에 이 조례를 토대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실시계획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앞으로 만약에 지역 유관기관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평준화 지역을 요구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 비평준화 지역에서 또 다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실 요량으로 지금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있을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법령이 개정된 게 2011년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그간 5년 동안 사실 교육청에서 그냥 방관하셨던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한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애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옥영문 교육위원회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애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반갑습니다.
한영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옥영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내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저와 이상철 의원 등 10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이병희 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A128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조례안 제5조에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옥영문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를, 지금 토론,
○김지수 위원 너무 빨리 지나셔서요.
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병희 위원 김지수 위원님,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금 질의이신 것 같죠?
제가 의사봉을 세 번을 쳐버렸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하선영 위원 토론하는 건데.
○이병희 위원 반대 토론을 할 거냐, 토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질의를,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금 안에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싶은 거죠?
○김지수 위원 예.
○이병희 위원 추가 질의를 받아주시죠.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진행에 좀 벗어났습니다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합시다.
○김지수 위원 향후에는 조금, 시간을 너무,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처음 맡는 자리가 되어서 부족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의사봉을 너무 후딱 치지 마시고, 천천히 쳐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참고하겠습니다.
(웃음)
○김지수 위원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위탁 운영할 만한 기관이 있는 건가요?
○한영애 의원 기관이 민간으로 된 상담소, 또 지정·운영할 수 있는 병원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아직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할 건가 하는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한영애 의원 제가 자료를 찾은 게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있습니다.
민간 상담단체, 그다음에 병원 같은 데는 큰 지역에는, 창원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에는 병원, Wee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시·군에는 병원 지정이 1곳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한영애 위원장님께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 한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11시 19분)
○위원장 한영애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안전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감사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홍보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반갑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2016년 하반기 홍보안전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안전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학교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학교혁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려고 하면 전반기에 여기 교육위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해도가 깊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다문 몇 과가 지나갔는데도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과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옥영문 위원 새로 오신 분들이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합시다.
○심정태 위원 저도 국별로가 아니고 전체를 다 받고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타 상임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지금 적응도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낱말의 숙지도도 떨어져서 나중에 질의를 할 부분이 상당히, 물론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여쭤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메모를 해 놨다가도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그 과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과별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관 1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오전에 하신 정책기획관부터 감사관 이 세 곳을 같이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국 따로 나누고 행정국 따로 나누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한 과별로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잘라하는 느낌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한 과별로, 또 먼저 전반기에 계신 분들은 업무를 연속성 있게 다 아시니까 많은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새롭게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업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과 한 과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1담당관에서 하신 정책기획관부터 먼저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감사관, 홍보안전담당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순서로 하고,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분은 순서가 되면 그 뒤에 업무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오시고,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에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전체 정원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박노근 제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자료로는 5,539명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교육청 말고 본청.
○정책기획관 박노근 본청에는 375명 정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데 자료 잘못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이것만 보더라도 405명인데 300 몇 명을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죠.
여러분이 주신 업무보고 이 자료만 가지고 취합을 하면 정원이 405명이 나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
○이병희 위원 자, 그것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지금 정책기획관실의 정원이 31명이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현원은 33명입니다.
2명이 플러스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거기 현황에 보면 인턴장학사 및 파견교사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이것은 2년 전에 조직개편이 있고 난 이후에 정원대로 운영을 해 오다가 정책부서하고 기획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파견교사 2명이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병희 위원 업무가 과다해서 파견교사가,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2명을 지금 파견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파견교사 2명이 거기 들어와 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뭡니까?
교사 신분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교사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여기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은 하면서 신분은 교사 신분이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고 파견 받아서 하는,
○이병희 위원 지금 학교혁신과도 그렇고 여기 초등교육과도 그렇고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같은 내용으로...
○이병희 위원 정원 관리는 과장님이 다 하시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오늘 업무보고 같으면 현황은 조금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겠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으로 타 기관의 파견 근무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현재 파견되어 있는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보편적으로 경남교육청의 과장님 보직기간이 얼마나 되죠?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짧은 것으로,
○이병희 위원 얼마나,
○부교육감 전희두 1년 전후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교육행정에 몸을 담고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들의 재직기간을 교육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적인 측면에.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짧은 것으로 봐집니다.
1년 정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짧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된 요인 하나가 대체로 보면 일반직 고위직은 나이가 많아서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또 선임자가 그다음 자리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인사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병희 위원 오늘은 또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이고, 저희들이 한 의회 안이지만 예결산을 다룰 때보다 상임위에 몸을 담게 되면 저도 반전문인이 되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직접 교육행정가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그 업무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책기획관님 오늘 처음 대하면서 어떤 곤란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을 좀 챙기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결국은 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물론 무슨 해가 될지 모르지만 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도의 이해, 재직기간을 통한 업무의 숙달 이런 것이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어떤 원탁테이블을 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다 좋지만 정말로 경남교육청의 행정이 어떻게 가줘야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단계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간곡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 전반기에 타 상임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응도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질의하는 부분이 생뚱맞은 질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경남교육 현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부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도교육청 전체 중에서 현안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정태 위원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현안 2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교육의 현안이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난해까지 이끌어왔던 무상급식 문제 등 해서 몇 가지,
○심정태 위원 예, 그런 것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쭉 해 왔던 무상급식 해결 그게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행복학교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주요현안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심정태 위원 경남교육 현안에 대해서 현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기획에서 하셔야 되는 문제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합니다.
○심정태 위원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부분은 특위를 제가 6개월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완벽하게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는 안 됐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어느 기관보다도 더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는 기관으로서의 요구를 하고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학습권과 선생님의 교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보면 모든 것이 학생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쭉 보면 학생 위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면에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폭언과 폭행, 심지어 멱살까지도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것을 예사로 하고, 우리가 사실 귀와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권확립을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제가 부임을 엊그제 7월 1일자로 해서 그런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위원장 한영애 예,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처분이 되었는데 징계가 4명이고 형사고발 1명, 경고·주의 39명, 그래서 총 인원이 보니까 약 45명 정도가 신분상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 내용이 어떤 비리에 연루되었고 무엇을 잘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계 4명, 형사고발 1명, 경고·주의 39명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조재규 징계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주로 가장 큰 유형이 음주운전이 있고 그다음에 공금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기동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를 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정태 위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경고·주의 정도가 됩니까?
○감사관 조재규 음주운전은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음주수치에 따라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속여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수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7월부터 7월 말까지 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정태 위원 공금횡령은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직에 있는 분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개인적인 돈을 위해서 학교회계에 있는 것을 먼저 뺐다가 또 결재 할 시기가 되면 돈을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요.
실질적인 액수는 한 200~300만원 정도 되는데 넣고 뺐다 하는 이것이 전부 다 공금유용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꽤 많습니다.
○심정태 위원 사문서 위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가 지원될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자금을,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먼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문이 나중에 왔을 때 이 공문을 자기가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인 감사라 하면 사실 합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리에 연루됐다든지 방금 이야기대로 횡령·유용 할 것 없이 등등 기타를 해서 잘못을 가려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신분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감사라고 보는데, 사실 감사를 할 때 보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맞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 데 대한 감사는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진해에 있는 웅천고등학교에 감사를 나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자기들은 업무를 빨리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의 정도로 벌을 낮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반갑습니다.
옥영문입니다.
지난 예산 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내용을 한번 보고 받으신 적 있죠?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 감사관 소관이 아니라서 받지 못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소관은 아닌데, 제가 감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2005년도 법 개정이 되어서 학교증축비도 용지부담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 실무자들이 도청에 아무도 요구를 안 해서 십 수 년 동안 560억원이나 되는 돈이 증축비로 받아야 될 내용을 신청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 일괄 그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도청하고 갈등구조가 생겨진 이런 현상들인데, 그때 그 일을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는 일상감사를 해서 사전에 인허가라든지 또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쨌든 행정 담당하시는 분의 소홀로 560억원이나 되는, 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되는 그 돈을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하고 조정이 얼마만큼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 상태로 받기가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교육청에 560억원이란 돈을 손해를 끼친 것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당사자도 이것은 이렇게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그냥 넘어가는 그게 맞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재정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 사회가 자꾸 여러 가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고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자리가 생긴다는 그것을 개선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부서에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깊이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어쨌든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교육의원 한 번 하셨고 도의원도 한 번 하셨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9대 때 교육의원으로 들어와서 도의원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의원도 한 번 하셨죠?
○감사관 조재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2대에,
○감사관 조재규 재선 교육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선배에 대한 전관예우를 조금 바라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괜찮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이병희 위원 특별한 감사 부분 직무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행정에 대해 의회기관에서 견제기관으로서, 감사기관으로서 근무한 것을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의회에서 2대에 걸쳐서 가져오셨던 경험은 어느 직종의 감사 부분에 계셨던 것보다도 교육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되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잘돼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도 교육의원 한 번 하시고 도의원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깝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집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른 견해도 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감사원이 아닌 다른 감사기관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밖의 감사기관이라면, 지방의회처럼 잘 다듬어지고 견제와 감시를 동시에 해 나갈 수 있는 이곳에서 몸담았던 분이 감사관으로 가신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얼마만큼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방금 제가 전관예우를 바라느냐,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것이 쭉 이어져서 정말 경남 교육감 박종훈에 대한 충성 감사관이 아니고 경남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감사관으로서 남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선배죠?
○감사관 조재규 비슷할 겁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로 하면 비슷할 것이고요.
○이병희 위원 저는 7대부터입니다.
○감사관 조재규 저도 7대 때 교육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7대 때 교육의원을 하셨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이병희 위원 미안합니다.
감사관님, 하나만 제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지역에서 느낀 것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스승의 날, 참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것이 창원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학부 과정을 다닌 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어떤 장학 혜택을 받기 위해서 특정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공부 1등 하는 아이보다도 더 극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스승의 날이 되면 교육행정에서 학교 쉬어버리라고 많이 권유를 하죠?
학교 수업을 안 하는 것으로.
○감사관 조재규 예.
○이병희 위원 그걸 왜 쉬라고 하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제가 학교 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요, 근래에요.
○감사관 조재규 근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스승의 날은 선생님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의 존경을 바라지 물질적인, 작은 성의지만 그 성의가 부담스러워서 선생님들은 차라리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학교자율에 맡기는 그런 쪽입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저속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선생님들한테 들은 의견으로는 더러워서 쉰답니다.
애꿎은 소리 듣기 싫어서.
교육 현장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스승의 날 하루만큼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장미꽃 한 송이 사갈 수 있고, 양말 한 쪼가리 사가서 선생님의 고마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교육이지 쉬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행정에 바람직한 것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실제로 하루를 쉬어도 선생님들은 쉬는 것에 대해서도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감사관님은 교육행정에서 집행부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고, 저희들은 의회의 입장에서,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교육적 가치.
그런데 모든 것이, 색깔 있게 보고 있는 눈들이 무섭고, 그게 겁나서 스승의 날마저도 쉬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날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디다.
제가 8대 때 권정호 교육감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행정실 앞에 가면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촌지신고센터인가 써서 붙여놓은 적이 있죠?
○감사관 조재규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학교에 방문을 하고 그 피켓을 아크릴로 붙여놓은 것을 보고 본회의장에서 권정호 교육감한테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학교행정실이 도둑놈 신고하는 데냐고요.
그러면 신고하라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도둑놈은 선생님이고 신고자는 학생이냐고.
당장 떼라고.
그 다음날 다 철거했습니다.
우리 용어 하나라도 정말로 선생님들을 선생님 대우하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학교 폭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님이 오랜 기간 의회 경험을 통한 다방면의 감사 기법을 배워오셨으니까, 저는 기대를 하고 싶은 것이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굴러가는 그런 것을 만든다면 우리 경남교육청 감사 업무도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그런 눈으로 이 사회를 보지 말고, 이 교육 현장을 보지 말고, 새로운 눈, 그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의원들 중에 교육청에 공사 한 건 내 놔라 이런 것도 들어옵니까?
○감사관 조재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고, 옛날에는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풍토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거 오면 바로 고발해버리십시오.
바로 고발해버리십시오, 공사 한 건 달라고 하고 이런 거 오면.
○감사관 조재규 그런데 주로 감사관실로 오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큰 청탁이라기보다는 지역구의 실정을 교육청에 건의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시각의 선생님을 보는 눈들을 경남교육에서 창의적으로 접목해서 전국 광역교육청 중에 앞서가는 시스템을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한번 만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한 것 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행정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실제로 학교는 일어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현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오늘 감사관님한테 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조재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계획 1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49개 기관 및 학교를 감사하셨거든요.
○감사관 조재규 예.
○김지수 위원 후반기 계획에 보면, 80개 기관입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김지수 위원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감사관 조재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만,
○감사관 조재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 숫자를 보면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관 조재규 거기에 작은 글씨로 참고표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국무조정실하고 도의회 감사 때문에 감사가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80개 기관으로 잡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말씀드리려고 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청렴도가 18개 광역시·도 중에 하위에 속하죠?
○감사관 조재규 예, 4등급 중에서 3등급입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청렴도를 내부적으로 높이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건 당연히 교육청에서 잘하시리라 믿고요.
두 번째로 경상남도청의 예를 들어보면, 경상남도청도 굉장히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직 상승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첫 번째로 도청이 잘했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도청에 오는 감사관님, 현재 홍덕수 감사관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마 조금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와도 간담회를 했을 거예요.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중앙부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면접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받을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찾아가서 설명도 좀 드리고, 전화가 오면 잘 받아주라고 밑 작업도 하는 거죠.
○감사관 조재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감점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지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육청이 잘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분명히 개별적인 경험과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턱도 없이 못하는데 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설명을 한 번 다 들으면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감사관님께서 내부 단속을 먼저 하시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라는 것도 대단히, 예를 들면 예산을 배정받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것을 정무적으로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업무계획표 27페이지에 보면, 도민감사관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도청의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요.
도청의 도민감사관제는 사실 운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반작용도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도민감사관 명함을 가지고, 특히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명함이 크게 작동되지 않지만 작은 군 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감사관 명함을 들고 다니면 되게, 그래서 그것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청 같은 경우 도민감사관제를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하시면 좋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추적을 해 봐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도청의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부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보면, 감사관 운영 구성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현재 처음 도입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유급인지 무급인지, 구성은 1년인지 2년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구성은 도민들 중에서 감사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전직 공무원으로서 감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회계, 감사 이런 데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총 49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도민감사관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가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감사 주무관님들 이야기로는 대민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무의 감사를 시키니까, 그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급이 아니고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지난해에 되어서 내년 2월 28일로 끝이 납니다.
○위원장 한영애 일당은 어떻게,
○감사관 조재규 일당이 얼마인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일단 얼마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 조재규 4시간 하면 7만원이고 하루 종일 하면 일당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루 하면 10만원이군요.
그러면 혹시 한 달 중에 얼마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으면 한 달 중에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좀 더 투명성 있게, 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조재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감사관님,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도민감사관제가 지금 처음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감사관 조재규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지수 위원 도민감사관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시행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집행된 예산부터 해서 올해 잡혀 있는 예산 총 범위랑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처음 하다 보니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아이좋아’, 내가 여러 가지 슬로건이나 표어를 접해 본 것 중에 제일 다가가기 쉽고, 여러 가지 의미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에 함축된 것이 ‘아이 좋아 경남교육’.
밑에 경남교육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고 ‘아이좋아’, 그것은 아주 기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지어낸 사람은 포상을 했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포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뭘 했습니까?
상금?
(○집행부석에서 - 예. )
뭐 줬는데요?
돈으로?
(○집행부석에서 - 예. )
공모할 때 상금이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
그런데 참,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가가기 쉬운 표어를 잘 정해 주신 것 같고, 경남교육청에 홍보,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남교육청 아이좋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격려를 해 주시고, 홍보안전담당관님 주요 업무 중에 이것은 우리 과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 한 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죄송합니다.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제가 부서별 주요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홍보안전담당관 밑에 홍보담당이라고 있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 국어책임자 관련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책임자 관련 업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국어기본법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어기본법 시행령도 그렇고 그게 아마,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책임관이라는 게 홍보 담당 쪽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책임관이라는 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국어책임관.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소관 업무는 교육국,
○이병희 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이병희 위원 업무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도 잘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아마 국어 바르게 쓰기 홍보하는 그런 면에서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 김정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홍보 부분은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놓칠 수 있는 그런 게 큰 게 생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이병희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학교안전공제회 담당하십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전공제회가 무슨 법인이죠?
안전공제회가 교육청 감사를 받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교육청 예산을 안전공제회에 넘겨주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돈을 주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직원의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안 하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강 어떤 업무인가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병희 위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돈이 기금으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관님!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챙기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홍보담당관님 소속이라고 하니까 학교안전공제회를 좀 더 내실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관리적인 측면, 기금운용적인 측면, 기금운용에서도 얼마만큼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마련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남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 그런 방법적 대안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1년에 얼마씩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들으니까 학교 교장들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가 그 돈이 다시 안전공제회로 들어오는 게 또 있을 겁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지금은,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제도권 안에 있다면 제도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담당관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한 부담을 드려서, 속으로는 저 남자 무슨 저런 남자가 있노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기 계시는 몇몇 분은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잘 의논하셔서, 안전공제회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5억5,000만원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5월에 결정되어 왔고,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수는 한 대이고요.
5억5,000만원이 들었는데, 5억원은 차량 대금으로, 차량 구매하고 제작하는 데 드는 돈이 5억원이고, 5,0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유류대금, 보험료, 그렇게 해서 4,700만원이고, 300만원은 협의회비 해서 5억5,000만원 돼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장착되는 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많은 내용을 탑재하지는 못할 것 같고 한두 가지에 치중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최루탄 가스 같은 독성물,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화재대피체험도 할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지만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네 가지 종목 정도가 추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남의 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 수에 비해서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하는 것 같으면 대상 인원은 많습니다.
대상 인원은 많은데 한 대로서는, 여태까지 경남소방본부에서 두 대의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경남소방본부에서 하던 두 대 플러스 한 대가 되는 건가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의령에 있는 소방체험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면 출장을 나가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안전체험관 버스 시설 관련된 내용하고, 향후 이것을 순회를 시키면서 아이들 교육을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획서가 준비가 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에서 학교혁신과는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고, 초등교육과 업무가 있는데 교육국을 다 업무를 하나하나씩 하면 되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한 과 한 과 하시죠.
○위원장 한영애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3월 1일자에 맡았습니다.
4개월 남짓 지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몇 월에 열렸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말인 걸로, 정확하게 날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원주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업무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에 오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학관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손길이 더 미쳐야 되는 곳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가서 경남도내 학교 선수들이 메달 획득을 해 온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정리 결과보고만 제가 받고,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눈에 보이는 곳만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이 너무나 칭찬하는 분이 많고 해서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정상인들의 전국 체육대회는 손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잖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손길을 미쳐야 할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칭찬은 과분하게 받아들이고, 지난달에 있었던 장애인기능대회는 제가 창원 폴리텍대학교에서 있었는데, 개막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대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과장님이 손길을 뻗쳐서 그 아이들이 사기를 품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나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 의지 없이 나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문제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이것 매뉴얼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사실 사교육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방과 후 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유일한 것들은 사교육 절감 학교, 초·중·고등학교 40개 학교를 공모를 해서 7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약 4억원, 3억9,000여억원의 예산을 배부를 해서 사교육 절감학교 운영 사례 모델 발굴, 그다음 일반화에 쓰는 이 자금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병희 위원 사교육이 극심하다는 것은 우리 학교 교육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혼돈이 와서 잘 모르겠네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이것은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실무 행정에 몸을 담고 계시는데 그 시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첫째는 공교육에 대한 지역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과,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욕심,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거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공교육 수준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교육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의 시각이 그렇게 예전만 하지 못하고,
○이병희 위원 저는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과한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공교육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도 자기 갈 길을 잘 가는데 학부모들의 머리는 이만큼 가 있으니까,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데 동의 안 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말씀에서, 학부모들에게 탓을 돌리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서 문제점을 찾고자 공교육의 신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방과 후 학습이나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대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사교육을 하더라도 장사가 아닌 교육적 가치가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것 다 해서 정상적으로 그 아이들의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학원이 운영되는 게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얻을 것을 제대로 찾아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니까 이 아이가 가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옆집 애도 가니까 너도 가야 한다고 해서 가는 아이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추기는 겁니다.
사교육도 강화를 해서 진정한 교육기관의 일원으로서 그것이 돼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재원 빠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단속하고 바꿔갈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지금 과장님이 위원들의 견해를 얼마만큼 교육행정에 접목을 시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홍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한번 주어지면 내가 정말로 떠들썩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이 지금 내 심정인데 이런 부분은, 이병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냐,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교육 현실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어디까지인데,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꼭 맞다는 것보다는 아닌 것도 있으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학부모 입장이나 도의원 입장으로서 보는 시각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교육행정에서 법률 쪽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이행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예 무시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잘하고 무시하면 이해라도 가지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사교육비 절감 부분에 이병희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들 나름대로 또 하반기 자체 교육을 세워서 별도로 위원님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업무과다로 인해서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TF팀을 만들어서 사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합시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심정태 위원 행복학교는 어떤 학교를 행복학교라 하고, 일반학교와 차이점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심정태 위원님이 처음 저희 위원회에 함께 하셔서, 제가 성격, 개요, 전략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하시는 김에 행복맞이학교는 또 무엇인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보면, 자율학교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전국의 혁신학교, 아마 심 위원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남의 혁신학교 이름을 저희들은 행복학교라고 하자.
그래서 행복학교를 통해서 배움 중심의 수업, 그리고 생활지도는 회복적 생활을 통해서 학교를 한번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행복학교입니다.
그리고 미래성, 민주성과 지역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큰 전략은,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정을 배움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해 보자, 세 번째는 교원 조직을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학교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전략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초·중·고 21개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21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로 보고, 이것은 운영기간을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부구조로 들어가 보면 학교형이 있고, 학년(군)형이 있고, 동아리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5개 학교인데, 학교형이 30개, 그리고 학년(군)형이 25개, 동아리형 25개 해서 지금 8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도 저는 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 경남의 혁신학교 명칭을 행복학교로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전국에 혁신학교 형태, 우리 행복학교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울산 3개 시·도를 빼고, 14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개 시·도 9,700여개 학교 중에서 1,100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우리 행복학교 성격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10.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954개 학교 중에서 21개 학교니까, 2.2%로 비교적 비율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심정태 위원 행복학교로 지정이 되면 지정이 안 된 일반학교와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재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교무행정원을 한 분 배치해서 공문서 없는 학교를, 선생님들은 수업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원을 한 명 추가로 배치하고, 운영비를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배부 기준은 학교당 기본운영비 2,000만원, 학급당 기본운영비 50만원, 학생 1인당 1만4,000원 이렇게 해서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좀 많으면 5,000만원 가량 되고 농촌의 6학급 소규모 학교는 2,200만원 내외로 배부되고 있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 학교장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이라든지 자율적인 운영권이라든지 학교장의 재량 범위 안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컨설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행복학교를 지정받으려면 교장 선생님이 직접 그 지역의 교육청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요건과 조건을 갖춘 학교를 선별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내년도 행복학교 공모설명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 끝납니다.
18개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계획서를 12월 달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서 심사가 끝나면, 2차로 현장 실사와 학교 소속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최종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학교, 물의와 민원이 야기된 학교는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심정태 위원님, 행복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사무실로 방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북부권역인 거창, 함양, 합천에 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며, 그리고 설립하게 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나 특교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저는 알고 있지만 개교 예정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 사업은 어제 한영애 위원장님께 저희 담당 현안사업 두 가지 보고 드린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최종 결재가 5월 24일에 났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추진하게 된 점,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창 마리면 마리중학교가 작년 2월말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자리에 경남 북부권, 즉 거창, 함양, 합천 지역에 있는 특수 장애아들을 위해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개교 연월일은 2019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배경, 개요와 추진과정을 이야기 드리면요, 도내 특수학생이 전체 초·중·고 6,300명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립 특수학교 9개교, 약 286학급에 1,500명이 있고, 그다음 일반 초·중·고등학교 약 550학교, 741학급에 약 4,800명 정도의 특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는 4,800명 중에서 거창과 합천, 함양에 있는 379명의 특수 아이들에게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라는 것이, 특수학교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창 지역 장애 학부모님들의 끈질긴 요청과 요구도 몇 년째 계속되어서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마리중학교 부지 4,822평에 약 179억원을 들여서 18학급에 총 95명의 특수 아이들을 수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수 학생이 95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179억원, 특히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79억원은 순수하게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투입할 것인데, 이것이 설명회가 끝나고 재정투자와 중앙투자심의가 이루어지면 교육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고요.
18학급에 아이들이 95명인데 어떻게 총 60개 교실이나 드느냐, 이렇게 의문사항을 가질 수 있는데, 장애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보조 인력이 많이 따르고 취업 관리실이라든지 준비실 부분들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다음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5월 3일에 북부권역 3개 군의 교사 68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4.1%가 찬성한다고 했고, 역시 학부모 288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86.5%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에 저와 장학관님, 특수교육팀이 새벽에 올라가서 거창 지역의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부의장님, 그다음에 마리면 지역구 소속인 조선제 도의원님과 직접 면담하면서 협조를 구했는데, 모두 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다가오는 7월 20일 수요일에 주민설명회를 마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업무를 마치면 설명회 마침과 동시에 재정투자라든지 중앙투자심사, 설계시공 이런 부분들은 관리국에서 해야 되니까 관리국으로 넘기면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반응은 교도소 이전 문제 때문에 거창 지역의 여론이 조금 양분돼 있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수용에 대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생각이 아직도 거부감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설득을 많이, 거창 지역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또 거창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설득 중이고요.
그다음 자기들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지어 주기는, 수락은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지역민과 함께 쓰고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학교를 재배치하면서 어떻게 다시 학교 시설 안에 넣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교육감 결심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면서 주민들에게 상주 인력이, 특수학교는 학생 수가 지금 95명이지만 치료사, 그다음 특수보조원 이런 사람들 다 들어오면 약 90명 내외, 학생과 1 대 1 정도의 지도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설립되었을 때 학교 연간 운영비 15억원 정도가 마리면 농협에 주거래 금융처로서 자리 잡으니까 이것도 농협 실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타 시·군인 합천이나 함양에 있는 장애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부모가 임시 거주로 거창 지역에 올 때는 거창 지역의 인구가 자동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7월 20일 설명회 잘 마치고 와서 상세하게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현재 작년부터 영화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음악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위원장 한영애 그리고 장애인 학교, 거점 학교까지 생기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재정도 힘든데, 되도록이면 교육부에서 좀 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중앙예산 지원은 부교육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서, 협조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많이 지원받아서, 위원장님 뜻 수렴해서 잘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 방금 거창에 특수학교, 저는 지극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7월 20일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예산도 없이?
예산승인 요청, 지금 예산도 불투명하고, 이제 국고 요청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런데,
○이병희 위원 단지, 폐교된 학교의 부지가 있다는 것밖에 없지, 지금 다른 자원은 없는 상태지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것이 작년에,
○이병희 위원 아니,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없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죠?
백 몇 십억원 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7월 20일에 설명하고 주민들은 “오케이!”
정부에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현재 예산은 179억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돈은 여러분이, 재원은 170 몇 억원이든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170 몇 억원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한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죄송합니다.
웃고 지내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너무 수월하게 답변을 하시면 서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첫째는 불투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아무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복안이 확고하다손 치더라도, 하나하나 더 다듬고 절차를 제대로 거쳐가야지, 그런 계획은 없고 7월 20일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것은 너무 앞질러 가시는 것 같은데, 추후 우리 위원장님과도 한 번 더 의논을 하시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너무 자신에 차 계신 것 같은데요.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초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으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초등교육과 주요업무 보고의 순서는 직원 및 조직현황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초등교육과에는 밀양 교육장 공모제 등 해서 질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역 일에 관여 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치원 설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에 보면,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2(유치원의 설립의무)가 따로 교육감 의무로 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이병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설립과 관련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학교,
○이병희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제3호에 보면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명시해놓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훈 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여기에 경남교육청이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이렇게 해놓았는데, 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지금 유아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온, 학교 설립에 따라서 설립계획을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유아수용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그에 맞게 유치원 설립계획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것은 초등학교에 몇 단위 급 이상의 학교가 설립되면 유아수용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경남교육청에는 이때까지 지켜진 적이 없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아수용계획은 권역별로 유아를,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켜진 적이 없죠?
한 적이 없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한 적이 없었습니까?
유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겁니까,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 겁니까, 어떤 연유입니까?
○행정국장 이훈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지금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공립에 맞춰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법령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 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그것이 이행 안 됐다고 보면 공립유치원을 하나도 설립 안 한 셈이 되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설립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공립유치원이 안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이훈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병희 위원 이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이훈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순위에서 떨어졌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관련입니까?
○행정국장 이훈 아닙니다.
유아교육은 지금까지 대부분 사학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원인이라기보다는.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행정국장 이훈 병설유치원은 그 지역 내에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학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원칙은 맞는데, 병설유치원은 그 학군 내에 있는 유아들의 통학편의 내지는 사립유치원에 가지 않고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을 설립해 오다가, 병설유치원도 해 오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시골 학교는 유치원 학급 수가 적으니까 병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도심지역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이런 차원에서 단설화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메꿔가야 할 의무는 있는 것이죠, 경남교육청에?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교육감에게 유치원 설립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경남교육청에는 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어떻게 유치원을 설립하고 사립유치원에 보내겠다는 수용계획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아까 초등학교 학생 4분의 1, 이것까지는 면밀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누리과정이나, 이렇게 대두되는 부분이 거의 유아교육 과정이죠?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경남교육청이 접근 방법을 따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책임 하에 담당과장님과 계획을 세워서 저와 같이 의논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자료화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규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초등교육하고 비교했을 때 정원하고 현원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하선영 위원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4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인턴장학사 및 파견교사가 여덟 분 계시네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하선영 위원 몇 급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진학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교육 업체에서 컨설팅을 한 번 받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도 거의 다 왜곡된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고급, 또는 진짜 학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대입정보센터를 세웠습니다.
대입정보센터에 들어가는 인원이 파견교사 5명과 인턴장학사 1명, 그래서 6명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앞에 조직개편하면서 중등교육과에 전문직 장학사가 20명 있다가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른 이유는, 초등은 주로 지역교육청에서 초등 업무를 좀 많이 대신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분담하기 위해서 인사에 1명, 장학에 1명, 그렇게 2명 인턴장학사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8명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파견교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소속은 원래 자기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저희들한테 와서 하고 있고요.
○하선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이런 분들이 김해다, 진해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예를 들어 김해여고에 있으면 소속은 거기에 있는데 근무는 이쪽으로 하고, 그 대신 김해여고는,
○하선영 위원 대입정보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 학교는 기간제교원 1명을 채용해서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하선영 위원 그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그분 대신으로 하고 있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대입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거국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인턴장학사나 파견교사는 다 교사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다 교사입니다.
○하선영 위원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고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이분들은 전부 다, 저희들은 또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약 4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약 10년 정도 쭉 진학 업무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선영 위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하선영 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인턴장학사하고 파견교사,
○하선영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과학직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직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인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인성과장 이병룡입니다.
체육인성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체육인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상철 위원 우레탄이 인체에 다 나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우레탄 검사를 해 본 결과 납, 그다음에 카드뮴이,
○이상철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내가 답을 드릴 것이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납하고 이런 것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러니까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우레탄은, 그 당시에 검사를 하는 방법이 일부 우레탄을 35도에서 36도 사이의 물에 2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부어서 거기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도내에 괜찮은 데도 많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교육청 체육인성과에서 과장님이, 지금 전량 다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 총 192개 학교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132개 학교가,
○이상철 위원 나머지는 놓아두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 원인이 첨가물 배합을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걸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첫 번째 문제는, 우레탄을 굳히는 과정에서 경화를 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촉매에 납 성분하고 카드뮴 성분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공사를 줄 때 보통 한 학교 규모에 입찰을 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 당시 시행할 때는 학교단위로,
○이상철 위원 수의계약하지 않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입찰을 하면, 이런 발단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면 4억원짜리 같으면 4억원을 줘야 그 사람들이 공사해서 남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첨가물을 잘 섞어서 하는데, 4억원짜리를 2억5,000만원에 해 버리고 1억5,000만원을 깎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첨가물을 마음대로 섞어서 하는 그게 납하고 검출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우레탄은 건강상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다 하고 하는 것인지?
지금 세밀한 것도 하지 않고 멀쩡하게 깔려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마사토를 깐다고 하는 이것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까지 추진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철 위원 예, 하세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문제의 발단은 2016년 3월 22일 환경부 주관으로, 수도권 초등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납·중금속이 범벅되어서 암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따라, 교육부에서 전 시·도교육청에서 2016년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6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완료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192개 학교 중에서 132개 학교에서 납과 크롬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검출이 됐는데 그 기간이, 먼저 시행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 연도를 자료로 좀 주시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상철 위원 먼저 된 것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발견되었는지, 뒤에 한 것에서 된 것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체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지요.
앞으로 우레탄이 인체에 안 해롭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공사를 줄 때는 너무 저가로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의령이고, 함안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님!
아이들이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뭡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척추성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척추성 질환?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상철 위원 측만증 들어봤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척추측만증.
○이상철 위원 그게 제일 많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많은데, 학교에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저희들이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진주경상대학교 물리치료과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학교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1학기에 척추측만증 치료와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D로 만들어서.
○이상철 위원 제가 뉴스를 한번 보고, 척추측만증은 자세만 바르면 바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운동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게 크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의 학교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특히 초·중·고 전부 다 10분이라도 척추측만증에 대한 자세 바르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은 정말 잘하시려고 가지고 왔는데, 척추측만증은 하루에 10분 정도만 하면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데 좀 중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질의하신 데 이어서 좀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까 192개 학교 중에서 132개 학교라고 그랬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 학교를 전수조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해 놓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말씀드렸듯이 3월 22일 서울에서 이 문제가, 학교 우레탄이 유해하다라는 보도에 따라 교육부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공사를 시공할 때,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도 그럴 텐데 아이들이니까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유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법정 허용치를 납이나, 아까 카드뮴이라고 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납이나 카드뮴이,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크롬.
○심정태 위원 크롬이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어느 물질이든 다 가지고 있는, 건축자재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법정 허용치 범위 내냐, 법정 허용치 범위 이상으로 유해물질이 나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줬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철근도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설계 도면대로 건축자재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은 감리나 시공권을 준 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인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유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 안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에 대한 KS 규격이 201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둬서 적용은 2012년 12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검사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레탄을 일정부분, 36도에서 37도 사이의 물에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부어서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합격품으로 그 당시에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일 이후에는 검사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표본으로 추출한 우레탄을 녹여서 그 녹인 속에서 납 성분이나 크롬 성분이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검사방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KS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012년 12월 1일 이후에 시행한 학교는 안 나오고, 그 전에 시행한 학교에서는 100%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말씀은 2011년도?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시행된 것은 2012년 12월 1일입니다.
○심정태 위원 2012년 12월 이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이 전혀,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지금 이 기준,
○심정태 위원 기준치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해도 된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 이전에 된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192개 학교 중에서 132개 학교가 되는데 약 60개 학교는 2012년도 12월 이후에 시공이 된 것이고, 그 전에 시공된 부분 132개 학교는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예산 부분은, 실제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은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산출된 금액은 이렇습니다.
우레탄을 다 걷어내고 마사토로 재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 5만8,000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토목공사나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단순히 철거하고 포설하는 비용만 ㎡당 5만8,000원 정도로,
○심정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시범으로 1개 학교에 우레탄을 걷는 데 대해 2억원의 예산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132개인 것 같으면 철거하는 데만 해도 264억원인데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철거하고 마사토로 까는 데 2억원을 시범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1개 학교에 줬는데,
○심정태 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철거 비용만 2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사토 시공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약 2억원이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역사가 좀 오래된 학교가 되어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제가 단가를 ㎡당 5만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충 추정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마사토로 교체해야 되는 면적이 21만2,000㎡ 정도 됩니다.
21만2,900㎡ 정도니까 곱하기 5만8,000원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마사토를 깔다 보면 배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 추정 금액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도교육청의 입장은 철거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언제 안으로 철거하려고 생각하고 있냐고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만약 오늘 여기에서 지난번 1회 추경의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을 염려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금 즉시 철거부터 시작해서 방학 중에 공사,
○심정태 위원 그것은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씀하신 예산상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산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비비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심정태 위원 도교육청에 예비비 많은 모양이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최대한으로...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학교를 처음에 조사해 보고 문제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책로 같은 데 우레탄 깔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유해물질이 검출된 132개교에 대한 시험성적표 있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심정태 위원 예를 들어 유해물질이 두 종류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납과 카드뮴밖에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저희들이 검출된 부분은 납과 크롬입니다.
○심정태 위원 그 성적표, 132개 학교에 유해물질 종류별로 허용 기준치와 유해물질 검출된 양 대비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자료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 제가 공부하는 중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체육인성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체육하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보건하고,
○하선영 위원 인성 쪽하고 또 학교폭력,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학교폭력하고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게 이렇잖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4개 영역.
○하선영 위원 보건하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체육하고 보건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지금 인성하고 학교폭력은 하나의 과가 새로 있어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육청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인성인데 이렇게 체육하고 붙여서 하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가 듭니다.
제가 바라건대 핵심적으로 지금 필요한 이 인성 문제는 정말 단 하나의 과로, 인성과 이렇게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교육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섞어놓고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부서 조정을 하실 때는 생태, 환경, 인성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체육인성과 이렇게 하면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수준이에요.
과거에 우리 때는 이렇게 체육과 인성을 짬뽕해서 해도 되겠지만 이제는 색다르게 정말 필요한 일들을 우선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감사합니다.
○하선영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작년 2015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체육건강과와 학생안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2개가 보태지면서 급식이, 그 당시에는 체육건강과에 체육교육·보건교육·급식이 있었는데 그 급식을 행정국으로 넘기고 교육부에서 TO를 받아와야 되니까 아마 TO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체육건강과와 학교폭력 담당하던 그 부서가 같이 보태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여하튼 제가 판단할 때 안 맞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우레탄 운동장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말한 132개 학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1개교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일은 진척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난 6월 21일에 예결산위원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창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실제 시공은 지금 하지 않았다,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공은 안 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전수조사 했을 때 나온 결과치가 얼마만큼 유해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해성 조사항목 납이 9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창원에 모 초등학교 같으면 1,151 이런 식으로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말 그대로 오랜 시간을 아이들한테 방치해서는 안 될 시설물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 그때 부대의견 내용을 보니까 1개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교체사업을 실시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교체는 마사토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저희들은 그 교체사업을 마사토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마사토 관계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학교는 마사토를 원하는 학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급하게 이것을 철거를 하고 마사토를 깔아줘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 꽤 걸린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면 이 시설물을, 지금 아이들이 운동장에 못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그 트랙 부분은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난번에 어디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줄을 쳐서 아이들 출입을 금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줄을 쳐서 출입을 금하는 것과 학생들이 그 위에서 활동을,
○옥영문 위원 아예 못 하게 지금 하고 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접촉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손을 씻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부대의견을 달아놓은 그 내용도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어른들이 방치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의회가 지금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까 방법론 중에 이야기를 여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합의점이 도출되면 예비비라도 해서 그게 가능은 하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지난번에 의회 1차 예결위 들어가시기 전에 검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검사가 끝난 학교는 먼저 결과를 받고 이러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 13일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실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교육부에도 확보된 게 없으니까 내년 이때가 되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리라는 것을 부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확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이 유해물질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오늘 자리에서 정확한 어떤 내용이 도출이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를 방학 동안에 하고 싶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오늘 과장님이 지금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5만8,000원 그것만, ㎡당요.
그것만 대충 해 놓으면 128억원, 여기 쓰여 있네요.
128억원 얘기입니다.
128억원짜리를 오늘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이런 자료를 먼저 주지 않고 설명을 하신 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기본적으로 이게 추경에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긴급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예산을 오늘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사전설명도 하시고 여기서 설명하실 때도 정말 자료를 놓고 심각하게 설명을 하셔도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하실까 말까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오셔서 덜렁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준비를 하시고 회의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더해서 지금 이 우레탄 트랙 문제는 경남도교육청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 그때 우레탄 트랙을 해라라고 엄청 많이 권장이 되어서 전국에 많이 깔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뒤늦게 우레탄 트랙이 KS규정이 뒤늦게 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사정,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이 사실은 이번은 잘못했던 게 아니라는 설명을 절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난번 추경 예결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강하게 어필하셨는지 제가 정말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 지금 우레탄 트랙을 다 막고 출입금지하고 아이들이 아예 사용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132개 학교 아이들 운동장 수업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출입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하며 아이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추경에 2억원이 반영이 되고 그것도 시범적으로 1개교를 선정하여, 부대의견에 보면 이 내용이 정말 너무나 천연덕스럽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랑 마찬가지죠.
대구 지역은 기준 농도 이상 검출된 학교는 아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학생의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긴급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타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으니 문제인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울산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 특교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경상남도는 지금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위원회 여기 계시는 분들께 설득을 받으시려면 조금 더 절절하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결위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할 그 당시에는 각 학교에서 한창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료들을 그 당시에 예결위 하는 그날 그때까지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 예결위에 계셨던 분들이 그러면 급하면 우리가 이 꼭지를 하나 달아서 2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서에 되어 있기로 사업결과를 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상 들어내고 재포설하는 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방학 때 학생들 없을 때 가능하면 걷어내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마침 우선에 급한 대로 나중에 교육부에서는 지방현안사업비로 지금 특교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고, 김지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받으면 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다 학교별로 통계를 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를 사실은 만들어 놨는데 업무보고부터 하고 저희는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드리려고 생각했던 게 자료 배부가 조금 늦어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납하고 크롬이 기준치가 이미 초과가 됐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많이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납하고 크롬은 초과가 됐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끌어서 내지는, 그 우레탄 트랙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야외체육활동을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지금 여름방학 때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동의를 해 주셔도 여름방학 때 당장 공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저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데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절차에 따라서 긴급입찰을 해도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니까 그 이후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당겼을 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하선영입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지금 예비비에서 나올 것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부대공사비하고 128억원 하면 한 15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150억원입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하선영 위원 이게 지역에서 시의원들이 혹은 도의원들이 거의 많이 깔아주신 작품이에요.
저도 학교는 아니지만 인조잔디 깔아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트랙은 없애고, 인조잔디는 괜찮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트랙은 싹 빼고 마사토로 하고, 가운데 인조잔디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내놨네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인조잔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조잔디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20개 학교에서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즉시 다 전면 개보수를 했는데 그 당시 8개 학교는 그 학교 사정상 다시 인조잔디로 깔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마사토로 다 재시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상남도내에는 126개 학교에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하루속히 그 부분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한 50개 학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이번에는 못 합니다.
그것은 본예산 쪽에 반영이 되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가 128개?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126개입니다.
○하선영 위원 126개 그 인조잔디도 교체를 할 때 트랙과 같이 교체해야지, 이 무슨 우스운 일입니까?
트랙은 언론에서 시끄러우니까 교체하고, 그러면 인조잔디는 괜찮습니까?
○심정태 위원 돈이 있어야 하지.
○하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넘어지고 멍들 권리도 아이들에게 있다.” 이렇게, “아이들 품으로 흙운동장을 돌려주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인데, 문제는 제가 아침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이것을 하시겠다고, 마사토로 빨리 교체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리 그런 것을 언론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위원들이 그러면 교육감님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꼭 그런,
○하선영 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의회에서 “150억원 빨리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모양새가 좀 우습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하신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니, 교육감님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기자 분이 교육감님 2주년 해서 한번 인터뷰를 온 모양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담당기자가 아마 체육 기자인 것 같아요.
기자가 이쪽에 아마 관심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그냥 특별히 대담을 하려는 게 아니고 2주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부분에 질문을 하니까 교육감 의견을 피력을 한 것인데 그것만 대서특필해서 마침 그것만 된 것처럼 됐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납이 검출되었으니까 이것 철거해야 되는 것은 다 공감을 하셨는데, 시범운영으로 하라는 취지는 그 당시에 우레탄을 다 걷어내고 우레탄으로 하면 돈이 한 250억원 정도 듭니다.
지금 마사토로 하면 한 150억원 정도 들고 그래서 이것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만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는 위에 납 성분을 좀 걷어내고 칼로 잘라내고 그것을 친환경으로 덮으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저것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의원님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시범운영을 하면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 그런 취지에서 됐는데, 아까 상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입장을 당연히 집행부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라니까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이고, 아까 그 예산을 절약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그게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게 지금 마사토입니다.
또 그중에서 건강상 제일 아이들한테 유해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건강 측면에서 제일 건전성이 확보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면 예결위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께서 교육감께서 앞서 나간 것 아니냐,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자기가 치고 나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의 운동장 배수설비을 잘하고 마사토를 깔면 또 다시 우레탄을 걷어내야 하는 소용돌이에 학교가 휩싸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싶고, 남은 과제가 도의회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의회와의 협의절차가 남아있는데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저는 빨리 납이 들어있는 우레탄 트랙을 제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어떤 기능을 무시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옥영문 위원님 말씀도 맞고, 하선영 위원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저도 듣기로는 그 글귀를 다 읽고 마음속의 눈을 감고 들어보면 맞는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지수 위원님 아까 앞에 질의하실 때 예결위하고 교육위원, 어린 아이들 운동장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의 손자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조카도 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납이나 오염에 안 좋은 그런 데 있다 하는 자체는 우리가 막아야죠.
그러나 그 공사가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활성화되는 단계였습니다.
그 당시 우레탄을 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그게 정부에서 보니까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 이런 판정이 났어요, 온 뉴스를 타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 안 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게 터졌을 때 그러면 시급하다고 해서 250억원, 300억원을 덜렁 해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인체에 해로우냐, 몇 개가 해로우냐 조사를 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결위에서도 아이들의 운동장이 인체에 해로우니 빨리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를 선정해서 한번 해 봐라, 아까 제가 앞에 질의한 것도 정말 투명하게, 원래 이 토목공사는 벽을 놓으면 50억원 정도 깎습니다.
제일 부정이 많은 게 토목공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을 붙이더라도 돈을 원 공사금액에서 너무 내리지 말고 어느 선에서 줘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고 아이들의 인체에 안 해롭도록 해야 되는 그게 정당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달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도, 또 교육청에서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치적인 역량도 많이 발휘하셔서, 위원 사무실 안 있습니까?
오셔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자료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하고 논쟁할 것 뭐 있습니까?
도청이라고 우리가 다 “예스”하고, 교육청이라고 해서 “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아이들 공부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우레탄 이런 부분에서 연구도 더 해야 되겠지만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레탄을 철거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마사토를 깔겠다 하는 그런 정확한 접목을 시켜서 위원들한테 설득도 하세요.
그래야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지, 건강에 해로우니까 지금 줄을 쳐놓고 아이들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는다고 해서 우리도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지금 당장 시행해라 소리도 할 수 없는 게 의회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공사를 명확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득할 것은 설득하면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 자꾸 예산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에 체육과 인성을 별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전에 학생안전과와 체육건강과로 두 과가 분리되어 있다가 작년 2015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게 합해져서 지금 체육인성과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체육을 통해서, 요즘에는 인성교육 자체가 전부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현재 교육과정 때문에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안 해서 그렇지,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게 많은지 알고 계시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 배려하는, 우리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도덕적인 기본 덕목을 갖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막대한 특교를 투입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내 스포츠 리그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주말에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특히 또 요즘에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상당히 비만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체육활동을 권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체육활동을 통한 성장기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든다면 한 학교에서 청군, 백군을 나눠서 1, 2, 3학년이 소속감을 청군으로서, 백군으로서 경기를 한다고 보면 일단 내가 소속된 청군에 대한 협동심이 강화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선후배 간에 교류가 원만해 질 것이며,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성 아니겠습니까, 가르치지 않는 인성.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옛날에 과장님 학교 다닐 때 꼴 베러 다녀보셨죠?
꼴, 풀, 소 꼴, 옛날에는 운동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바지기에 풀 한 짐 지고 논두렁 타고 가는 게, 논두렁 탈 때 바지기에 지면 그 논두렁에 그냥 빠질까 싶어서 지게 작대기로 평형성을 길렀죠?
기억나시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게 우리가 옛 것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속에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 저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정말로 주입식이 아닌 서로 느낌을 가지고 선후배 교류하고 협동심을 기르고 내가 윗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바람직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내 본질의 질의가 아닙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시·도 중에 체육중학교가 없는 시·도가 어디어디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그 체육 자료를 한번 봐야...
○이병희 위원 시간 가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광역시·도 중에서 체육중학교가 없는 학교 말씀하셨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입상한 학생들에게 특이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메달에 따라서 돈 조금 주는 그것이죠?
상금.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그런 장학 혜택을 받아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어떤 혜택을 보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학교 선생님은 연구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병희 위원 점수를 받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은 즉흥적인 포상금 몇 푼이고 선생님은 가산점을 받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전보 가산점,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생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이용의 대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랑진초등학교에 지금 테니스 코트장 교체해 주시고 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삼랑진초등학교의 테니스부가 소년체전 경남 대표가 됐는데 그 학교에 테니스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되어 있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이병희 위원 그 테니스 경기를 하는 코트는 하드 코트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연습 장소는 마사토 입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선수라면 거기에 연습하시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정말로 적극성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경기는 하드 코트에서 하는데 이 경남 대표가 된 선수들의 경기 연습장이 마사토 연습장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요청을 드려서 경남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경상남도 소년체전 테니스의 대표선수 선발학교인데 거기에 테니스 코치가 없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 가서 경기력을 기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인근에 양수발전소 거기 가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잘못 따지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함목적성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 없이 포상금 한 번 받는 그것으로 전국체전 경남 대표가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연습하는 코트는 마사토 경기장이고 코치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그 학생들은 용입니다, 용.
물론 경남 대표가 되기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이면에 희생하시고 고생하시는 분이 계셨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경남교육청에서 한 사람의 체육 지도자를 선임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구걸하지 않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삼랑진초등학교 테니스 선수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데서 경남 대표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양심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지금 누가 잘못했다, 너희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경남체육 수장이시니까 그것을 끌고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안이 마련되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든다면 밀양에 밀성중학교에서 축구 경남 대표선수가 되었다 그러면 코치가 선임이 되고 그 코치가 열심히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경남을 빛내고 자기 모교를 빛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책무인데 그것이 뒷받침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제가 오늘 체육인성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런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코치를 230명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종목별에 따라서 시·군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해서 시·군에서 코치를 임용하고, 삼랑진초등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가 가능성이 있으면 테니스 코치를 쓰고 그다음에 또 양궁이 가능성이 있으면 양궁 코치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학교에 퍼져 있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각 학교의 선수 한두 사람 있는 학교까지도 다 전문 지도자를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논하신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출에 따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실 위원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시에 부대의견으로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트랙은 시범적으로 1개교를 선정하여 적정한 교체 사업을 실시한 후에 결과를 검토한 후,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확대 실시하여서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학교 사업 완료 후에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름방학기간 이후에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유해물질 노출이 장기화되고 학기 중에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또 공사 완료 전까지 상당 기간 체육활동에 제약이 있고, 또 겨울철에 공사를 할 경우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은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유해성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전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을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단,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현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 물어보실 위원님만 물어보자고 합시다.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학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하선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에 2019학년도 개교 예정학교를 보면 김해 주촌초등학교를 적어놨는데, 민원이 있던데요.
어떤 민원인지 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제가 오고 나서 민원은 확인 못 했습니다.
신설 대체입니다.
○하선영 위원 신설 대체라는 것은 다른 학교를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폐지가 아니고, 기존 있는 주촌초등학교를 택지개발지역으로 옮겨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 학교가 아파트 업체에서 지어주는 학교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파트 업체에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기부채납,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선영 위원 기부채납 받는 학교가 이것 하나뿐이죠?
다른 데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계획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장유 이엘 주택조합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부지는 샀습니까?
장유 율하.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자기들이 부지 추진하는 내용은 아직 안 들어왔고,)
일단 할 것이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협의만 그렇게,)
합의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건축협의해 줄 때만,)
협의해 줄 때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집행부석에서 - 학교용지로써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련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신설 계획을 수립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에 큰 도로가 하나 있던데, 국도 도로가 있죠?
1024호 도로를 통과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현황은,
○하선영 위원 현황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신설 학교 현황만 가지고 있지, 학교별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선영 위원 물론 여기 말고도 신설 학교를 짓는 데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은데, 주촌초등학교 문제도 국도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아이들이,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는데 1024호 국도를 통과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열악한 교통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파트만 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덜렁 사고, 교육부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했겠지라고 판단하고 사실 아파트를 사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최고 중요한 게 아이들 안전이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 되셨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7월 1일자입니다.
○이병희 위원 법정부담금, 예산 부분에 퍼센티지 적용하고 난 이후에 납부율이 조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매년 학교 기본운영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법인에서 내는 돈은 크게 인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율 전체로 보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조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구나.
국장님!
앉아서,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몇 %까지 안 하면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이후에 사학 부담금이 조금 더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영겁 없습니까?
꿈쩍도 안 하는가보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꿈쩍 안 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책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기부하지 않는 이상,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일정한 수익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법인에 재투자하는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재를 털어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 금액 이상 안 내는 법인에는 시설비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차등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인건비에 비례해서 법정부담금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부담률은 0.1% 정도 떨어지는,)
그러면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사학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실정입니다.)
방안이라는 게 오랫동안 묵어 왔기 때문에 찾기 힘든 상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 사재를 턴다든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사학을 공립화해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휘두르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정부의 피 같은 예산 다 받아서 하면서, 자기들이 부담금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 어떻게든 명예롭게 기부채납을 하든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대책은 없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다 누리고 이러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못 하겠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사학점검단을 발족을 시켜서 의회도 참여를 시키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만큼 어려운 건지, 지금 그중에서도 불균등하게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학교가 다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어렵고 다른 학교는 안 어렵다, 이 논리도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진짜로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해 놔야지, 안 된다고 늘 방치하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위원장님하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테니까 사학 운영 현주소에 대한 것을 달아서 공동적으로 전부 다 까보자고요.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의회가 예산상 불이익만 준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혜택이 아이들한테 못 돌아가는 것, 당장 밀양도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납부율이, 예의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같으면 한 200만원이라도 낼 줄 알았는데, 전혀 없다 이거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일부 환경개선이 시급한 데, 이것이라도 받으려고 하니까 사재로 일부 내는 이사장도 몇몇 분 있기는 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미미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늦지 않도록 우리가 일 한번 합시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철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진철 교육복지과장 이진철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재정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한 가지만 딱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하선영 위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율이 낮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2016년도 신청 실적과 통과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내용이 있어서, 지금 90% 정도 했으니까 10% 남았는데, 나머지 마무리 짓는 데 해봐야 돈 60억원이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이들 편의시설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권장시설에서 엘리베이터가 좀 남은 게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불편한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박종훈 교육감 들어오셔서, 앞에 예산편성된 것하고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전 수준으로 한 해만 예산을 확보했으면 100%를, 이동거리 어려운 아이들 다 해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내년까지 2% 정도를 올린다, 그러면 나머지 8% 아이들이 아직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불편한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학교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상 학생이 많은 학교는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옥영문 위원 어쨌든 10%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예산편성한 대로만 하면 내년에 당장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왜 질질 끌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옥영문 위원 내년 예산 확보하실 때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교육위원회 첫 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이병룡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이진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박미경 이혜진 김지현
김지환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