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1.04.14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14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8.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3.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33명 발의)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6건, 도세 감면안 1건, 총 10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4##384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905호,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5##384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보니까 감사위원회 개최한 게 1월에 한 번 하고 2월, 3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 인원수를 2명 늘리는 내용이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이번 개정 내용은 감사위원회 인원이 아니고, 상위법,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명을 확대하는 이유가 간단히 뭐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민간위원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고, 민간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자격 구분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정훈 위원 감사위원회 위에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한번 나오신 김에, 자주 뵐 기회도 없고 해서,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감사위원회 소관이니까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보통 이런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중징계다, 수위를 심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죠,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거의 100% 받아주지는 않고 참고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할 때 참고 자료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그러면 발족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되냐, 결과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러한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을 최대한 인사위원회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지금 선례로 우리 도에서 시·군에 하면 그걸 받아서 하는 게 관례가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지금 도에 징계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잘하겠지만.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 처리가 나면 인사위원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최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걸 인정을 해 주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감사위원회 하는 역할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처리 결과를, 그대로 처리한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만약에 다르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은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경징계를 했다, 사유가 이렇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감사위원회가 생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6개월에 한 번 하든,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해서 그런 처리 안건이 제대로 돼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는 좀 귀찮지만 감사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 출범 취지가 감사 결과의 수용성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열렸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일선 시·군이라든지 다른 수감기관에 처분 요구가 시행이 되면 재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재심의를 신청하면 감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 재심의를 거치거나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징계 사항이 도에서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도 인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도 인사위원회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출석을 하여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희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의결에 저희는 사실 관여는 지금 못 하고, 민간위원이라든지 도의 상임위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뒤에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다음에 빈지태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9명이 전부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9명 전체가 판사,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닙니다.
민간위원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 속에 덕망과 학식이 높은 교육자도 포함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가능합니다.
○신용곤 위원 5페이지 뒤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3명 중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자가 빠져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민간위원에는 아까 신용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식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지금 도의원 중에서도 2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도의원 중에서도 지금 김경영 의원님하고 황보길 의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용곤 위원 누가 되어 있다고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김경영 의원님하고 황보길 의원님.
○신용곤 위원 김경영하고 황보길?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행정위원회는 원래 못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도의원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건가?
이거 누가 추천한 거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신용곤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우리가 이걸 다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명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도의회에서...
○신용곤 위원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5명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명칭을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빈지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사·검사·변호사라는 것은 판사 중에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고,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판사나 변호사, 교육자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감사위원장 임명효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추천해 달라는.
○빈지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빈지태 위원 검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빈지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전에도,
○빈지태 위원 그전에 이렇게 판사·검사·변호사라고 안 되어 있을 때는 추천을,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까도 신용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식이 있고 덕망 있는 분을 해 가지고 그전에도 변호사 분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을 문안을 명확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검사 분들도 참여 여지를 넓혀놓은 것으로,
○빈지태 위원 결국은 판사·검사·변호사 분들이 추천하면 거의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빈지태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제2조1항1호에 11명 중에 7명 위원을 9명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공직자윤리법을 보니까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건 기준이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이건 법이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죠?
뭐를 기준해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지,
○감사위원장 임명효 김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직자윤리법상에 학식과 덕망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법률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에서 선임을 해야 될 건데, 법률 중에서 일부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그런 분을 찾았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것은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고, 조례에서 삭제될 항목 같아요, 보니까.
애매모호한 이런 거, 그죠?
전근대적이잖아요.
학식과 덕망,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 제가 하는 말은 선임을 하실 때 이걸 참조를 하셔서 애매모호한 이런 기준에서 사람을 선임해서는 안 되겠다, 주관이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판단할 때,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다른 분들은 그래도 교육자, 이런 게 다 기준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없거든요.
이런 것은 할 때 주관적으로 개입해서 선임 안 하도록 하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김호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부분이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 데서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김호대 위원 그런 데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별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성평등과 관련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진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혹시 감안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그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도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여성 분이 네 분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범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2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6##38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저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혼용되었다고 이야기되는데,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도 보면 순국선열에 대한 정의를 달아놨고 애국지사에 대한 정의가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김영진 의원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전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묘지 표지석에 간혹 순국지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박문철 위원 제가,
○김영진 의원 한 가지 그거 이야기를 드리고 잡아드릴게요.
표기가 있는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을 순국선열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애국지사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서 이후에 그 해방을 맞이하신 분들은 애국지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집안이나 문중이나 혹은 국가보훈처 기록물에도 그 부분에 명확한 기록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겁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읽어보면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을 순국선열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돌아가신 분을 애국지사로 지정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혼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근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우선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영진 위원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대상 조례안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례 제4조제3호에는 후손이 묘지 안내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묘지 안내 표지판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맞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제가 봤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가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오기와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경남 순국선열이 55개, 애국지사가 98개, 안내판 설치가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또 오기·혼용된 것은 몇 군데인지 파악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전체적으로 몇 개다 하고 파악은 안 됐지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안내판 혹은 묘지석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안내 표지판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애국지사에 대한 표지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순국선열에 대한 표지판은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김영진 의원 순국선열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신 분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153개.
그래서 몇 군데가 혼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서 뭐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실태 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일부개정의 목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혼용이나 오기를 방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묘지 안내라든가 표지판 전부를 전수 조사해서 관련 오기를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예, 더 좋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바로잡고자 하는, 사실은 이미 설치된 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이 선결적 사항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오기된 표지판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따라서 앞으로 설치될 묘지 안내 표지판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목적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바로잡으려 하는 대상에서도 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과장님 계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집행부석에서 – 예.)
본 위원이 볼 때 일부개정의 목적이라든가, 조례의 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는 일부개정의 내용을 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설치된 묘지 안내 표지판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집행부석에서 – 예.)
혼용·오기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정할 수도 있는 거 맞죠?
(○행정과장 김무진 집행부석에서 – 예, 선택 가능한 사항이긴 한데, 조례와 시행규칙이 갖고 있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의 경우에는 입법을 하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전체 주민들을 다 동시에 양면을 구속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시행규칙일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없고 공공기관만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보니까 개별 사안이 전체로도 다 구속력을 가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만을 구속하게 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의회에서 하셔 갖고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로 할 것인가, 시행규칙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표지판 설치를.
(○행정과장 김무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훈격 대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똑바로 확인해서 할 수 있게끔 훈격 대조를 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독립유공자를 어떤 사람을 독립유공자라고 합니까?
○김영진 의원 지금 현재 유공자라 하면 크게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로 구분하는데, 국가유공자는 6.25 참전이라든지 혹은 월남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 중에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선정된 분을 말하고, 독립유공자는 독립항쟁을 하신 분들 중에 지난 12월까지는 전국에 1만6,410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에는 1,101명인데, 최근에 3월 20일에 숫자로는 1,365명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신 분들에 한하는데, 너무 적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걸 묻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통틀어서 독립유공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김영진 의원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런 취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이 독립유공자라고 표기된 게 있을 것이고, 개정하려는 이유가 순국선열인데 애국지사로 보게 되었다든지 애국지사인데 순국선열로 표기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빼서 독립유공자라 칭해 놓은 데를 굳이, 애국지사나 순국선열 통틀어서 독립유공자라고 하는데, 그걸 구분 짓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해서 표기를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순국선열인데 애국지사로 표기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독립유공자로 표기된 것을, 통틀어서 말하기로 독립유공자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손을 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이 다릅니까?
○김영진 의원 지금 국가보훈처의 기록물에 의한 것은 정확하게 표기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중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자기 선조를 표기를 하는 데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사 혹은 순국지사 이렇게 표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또 그렇게 혼용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는 게,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하는 게 맞고, 표기법도 각 단체나 지역에서 다양하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기록을 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개정안에 보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영진 의원 안내표지판도 해야 되고 묘지판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록물 같은 것도 서류상의 기록도 표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행정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행정을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흐른 게 잘못 표기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책자나 이런 것도 다 바꾼다는 개정안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여기 보면 표지판에다가 구분을 짓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어떤 책자나 이런 표기된 것을 전체 바꾸자, 그 말씀인가요?
○김영진 의원 표기를 할 때, 책자에도 표기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면,
○이정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니, 그것은 이해는 하죠.
바로잡아야죠.
그렇지만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조례 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지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필요성은 느끼죠.
저도 느끼는데,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죠, 방금 그 이야기가.
○김영진 의원 그것은 우리가 서류로 기록할 때 그 이야기를,
○이정훈 위원 오늘은 조례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도 길어지고, 조례 심의니까, 그죠?
○김영진 의원 예.
○이정훈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바꾸는 취지들은 공감을 합니다만, 애국지사나 이런 게 제대로 있는지라든지 독립유공자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 굳이 구분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김영진 의원 독립유공자 중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어떠어떠하다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지금 안내판이라든지 표지석 혹은 묘지석에 보면 이 표기 방법이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표기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법령보다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써 놓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 김진운 지사 같으면 순국선열 애국지사라고 안 하고 독립투사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묘지석에 가면.
그래서 그 부분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1944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법률을 따라야 되니까,
○이정훈 위원 그래서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시대에서는 김영진 의원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예전에 조상님들이 했던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독립유공자로 표기된 것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다 손을 댈 이유는 없다.
그 많은 예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그게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김영진 의원 그래서 조례 내용에는 신청을 하시는 분, 아까 강철우 위원님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사실은 그런 표기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표기법에 맞춰서 지정되어야 된다, 기록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 위원 개정이 되더라도 어느 상식선에서 이런 것들을 손을 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분분한데 국장님이 좀,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정립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빈지태 위원 잠깐 질의부터 하고,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너무 확대된 질의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 혼란스럽거든요.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는 게 신구 조문 대비표 3항에 후손이 묘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죠?
기존에.
그다음에 여기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후손이 묘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묘지판을 후손들이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것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신청을 하면 도비하고 시비를 통해서 안내표지판당 60만원씩 지원합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런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다만 묘지 안내표지판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맞게 구분을 표기하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조문에 속해 있는 내용들은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이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국지사라고 하지만 그 속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맞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된다.’는 이 부분을 넣어서 이후에 표지판을 만들 때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부분도 예산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고, 조례를 오늘 심의하는 데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 안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신용곤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7##384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근식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운영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강근식 의원 예.
○빈지태 위원 그게 이 조례의 핵심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운영과 관련해서 경남도에 있는 단체들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운영은 개별법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국민운동단체하고 재향군인회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재향군인회는 행정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것도 개별 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빈지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되어 있는 법적인 단체로서 경남·울산재향군인회는 총 회원 수가 93만 명이고, 그 회원들의 상호 도모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사회 공익, 그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단체입니다.
○빈지태 위원 법적 근거는 갖추었지만 이게 아까 3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3개 국민운동단체,
○빈지태 위원 국민운동단체와는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국민운동단체도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입니다.
○빈지태 위원 단체고.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20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2016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그 법에 맞게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운영이라는 부분 자구를 넣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6년에 법이 바뀌고 2018년부터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자구를 넣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 전체를 통틀어서 운영으로 봤는데 존경하는 강근식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운영이라는 말을 조례에 명확하게 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대부분의 일반 단체들에 운영비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안 됩니다.
개별법에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일단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법은 진작에 개정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거기에 맞지 않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강근식 의원 개정도 되어 있었고, 여태까지 2018년부터 운영비가 지급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과 도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908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98##384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06호, 경상남도의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09##384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0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00##384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4호,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01##384_2_기획행정_1차 8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자치경찰에 대한 조례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요.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지금 전국 시·도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죠, 오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제가 잘,
○김진기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충복도에 박문희 충북도의장께서 자치경찰 조례의, 어떤 단일 조례안을 표준안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14일, 15일 제주도에서 관련되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보도는 되었는데,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조례는 자치입법권이고 그걸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법률로 만들어야 되고, 경찰법 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자치경찰 담당 TF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였고, 도경도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실무 팀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협의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를 만든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시·도의 상황과 현실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표준안을 만든다고 하셨는지,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서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이 추천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조례가 시행이 되면 사무국을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식이라든지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추천기관에서 추천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검증 단계에, 결격사유가 있으신지에 대한 검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조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후생복지 조례에는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전혀 없으니 이것도 나중에 개정이 별도로 되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도경의 자치경찰부하고 일선에 있는 파출소,
○김진기 위원 지구대와 파출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구대와 파출소에 있는 분들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도 도경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통일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통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사무국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는 의논 파트너가 도경의 자치경찰부입니다.
자치경찰부에는 한 900여명으로 되어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경에 직장, 일선 지구대, 파출소, 그다음에 경찰서에 있는 직장협의회에서는 한 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정 부분 조율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치경찰관도 국가직의 자치경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절차를 거쳐서 대상 범위, 그다음에 대상 수당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지를 남겨 놓은 부분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 약 176개의 지구대하고 101개 정도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만든 게 직장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고, 또 나중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할 때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장협의회 관련되는 분들을 통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자치사무를 위임받았을 때 주취 문제와 정신질환에 대한 대응 상태,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피로도, 기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주취자 등과, 그다음에 이게 몇 호에 되어 있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해서, 거기에 보면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 그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부산이나 울산, 서울 쪽에서는 현재 이런 응급센터를,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 내용은,
○김진기 위원 우리 도는 어떤 대응을 할 생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금 현재 도내에 주취자응급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위원님이, 별표1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2에 그 뒤에 붙어있는 별표1이,
○김진기 위원 별표1이 어디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말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14쪽입니다.
14쪽 보시면, 14쪽에 별표1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임된 사무가 아니고 전국에 모든 17개 시·도의 자치경찰들이 해야 될 사무의 목록입니다.
거기에 가목의 6호의 라호의 3항에 보면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1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은 게, 이 별표1을 도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별표1은 경찰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그 만든 표준안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자의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자체도 처음부터 도에서 넣은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 중에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원래 1호, 2호, 4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4호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판단할 때는 자치경찰사무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넣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위원님이 특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하셨던 자치경찰 최종 용역에 보면 용역 내용 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주취자, 그다음에 재작년에 생겼던 진주에 그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장기 과제로 도 경찰 용역에서도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장기 과제로 넣어놓았고, 도경에서도 이 항목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합의해서 그대로 존치를 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6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제주 총 6개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결과를 확인을 해서 이 업무를 주취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에 바로 연계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연계된 센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이 출발하게 되면 관련된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선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일에 부딪쳤을 때 지금은 경찰 업무에 들어가 있으니 업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한다든지 하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하나의 조례나 법령으로 구속력이 따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처리 문제에 대한,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주취자 한 분이 오셨는데, 경찰서에 오셔서 어쨌든 경찰관들은 오면,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모셔 와서 이분이 어쨌든 깰 수 있도록, 모시고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주 중증인 어떤 주취가 되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파출소나 지구대에 두고 거기에 모셔놓고 어쨌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다 싶어서 댁에 모셔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다음 날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이 경찰관한테서 책임 소지가 들어오니까 감찰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앞으로도 자치사무가 되면 더욱더 책임적으로 올 수가 있지 않느냐, 기존에 하던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른 해결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국에 있는 그런 통합센터를 유기적으로 빨리 신설을 해서 인계를 할 부분들은 인계를 해야, 또 치안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주취자 한 분이 오면 보통 한두 분 정도가 거기에 매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7월 1일에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도가 경찰 쪽하고 구성을 해서 빠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도 빨리 빠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경남형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용역 보고를 책을 봤는데, 거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고, 빠른 대응에 대한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어차피 자치경찰제도라는 게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정신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약주를 하셔도 그분도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게 자치경찰이 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지 누구든지 보호는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이 별표를 만들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경찰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일선에 있는 목소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경의 직협노조로부터 제안도 많이 받고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고 또 집회도 하시고 한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경찰청에 전달해서 이 별표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개정은 제2조제2항에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정을 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와 경남경찰청장의 의견을 같이 들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외에도 현장에서 접목하면서 바뀌거나 수정되거나,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빈지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신용곤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임용을 할 때 이후에는 별도 임용고시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임용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경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지금 자치경찰을 신규로 뽑지는 않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후에도, 그런 내용들이 법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법에는 지금 없고요.
나중에 그것은 개정되거나 하면 자치경찰을 별도로 뽑든지 할 것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경남에 자치경찰이 출범을 하면 인사권도 그럼, 인사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권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사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도지사에게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일부 임용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사께는 경감 및 경위의 승진 임용권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경남경찰청장이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경감 이하의 임용권은 부여가 되어 있고,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해야 되고, 신규채용 및 면직은 저희들이 위임받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채용과 면직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기존 경찰 중에서 부서나 이런 배치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빈지태 위원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은 어떻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가 있고요.
경상남도 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 그 밑에 사무국장이 계시고, 자치경찰총괄과가 있고 자치경찰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공무원이 있고 경찰에서 파견 오신 공무원이 있고.
이 파견 오신 9명은 자치경찰 담당 소속 공무원이 되고, 옆에 경상남도경찰청에 보면 기존에 1부, 2부가 있었는데, 1부, 2부, 3부가 생겼습니다.
3부가 자치경찰부장, 경무관급입니다.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전과,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교통경비과 3개 과가 있고, 일선 시·군 21개 경찰서에 보면 경찰서장 밑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경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속된 공무원만 현재는 저희들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해서 한 구백 몇십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은 국가사무를 하고, 국가경찰사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의 임용권이나 전보권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들어도 매일 헷갈리는 내용인데, 정말 이게 시행을 하는데, 어쨌든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경찰위원도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빈지태 위원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통과되면,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4월 22일에 통과되면 행안부에 해서 행안부에서 다른 재의요구나 이런 게 없으면 5월 3일에 시행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3일 기준으로 저희들 사무국의 인사를 하고,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그와 같이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아마 첫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며칠 있다가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나열을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경찰청과 협의가 거의 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쟁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입법예고에서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별표1 자체를 도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출 의견이 있고, 검토 의견을 보시면 12개 항목에 대해서도 도경과는 다 의견 조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별표를 계속 개정해 나가고 해야지 도민들에게 계속 치안 융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신용곤 위원 자치경찰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아닙니다, 뭐 제가.
○신용곤 위원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입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백날 따져봐도 한 번도 안 가 봤기 때문에 누가 뭐 잘될 것이다 못될 것이다는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도민이 평가하시겠죠.
○신용곤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는 길은 이 법에 따른, 우리 경남에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보완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시행착오가 나올,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이 받는 서비스가 더 개선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자치경찰과 협의를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낼지, 그걸 또 중앙에,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고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 그 목소리를 전달해서 즉시 바꿀 수 있도록,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처음 작년에 왔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차근차근 대응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다 보니 방역에 대해서도 성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자치경찰제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제10조에 보니까, 제10조에 감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표준안 제3조와 같이 규정하고, 자리가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은 제3조제2항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조례안을 이렇게 비교하면 우선 감사의 중요도나 법적 체계가 이렇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조례안의 경우 제3조 위원의 임명 방법으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다가 제10조에 가서는 감사 관련 조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인식은 위원회 자체가 자치경찰 감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 방법 등에 관한 것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주관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이 7명으로, 자치경찰위원 중에 가장 권한이 막강한 위원장과, 또 상임위원장은 우리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죠?
그밖에 추천위원이나 또 교육감 추천위원들을 확보하여 과반수 인원으로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감사 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경찰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 조항을 행안부 제3조와 같이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표준안, 표준조례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초에 내려올 때는 감사 절차와 방법이 아마 제3조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례에 감사 내용이 앞쪽으로 가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도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 합의제 행정기관이 감사위원회 말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뭐냐 하면 경상남도 자치경찰을 하려면 우리 도 조례로 담듯이 경남의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의 감사와 절차, 방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과 함께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결국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그다음에 절차, 방법, 징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규칙보다는 그 뒤에 제12조에도 보면 위원회의 운영규정도 만들고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에 보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생활안전, 제3조에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4조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 방법, 이런 방법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저희도,
○강철우 위원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 순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바꾸는 내용도 아니고 순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경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도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았고, 이 표준안 제3조에 있는 게 제10조로 바뀌고, 제10조에 있는 게 제3조로 바뀌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 제13조에 보면 예산 부분을 삭제했죠?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제13조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표준안.
표준안 제13조 예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관들이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복지후생비가 우리 예산에, 복지 처우 개선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강철우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예산으로 다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러니까 복지 예산으로 수반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제11조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치경찰 담당 소속 공무원이, 경찰관이 확정이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공무원의 중복된 수당을 빼고 도 전체의 수당을 지급하는 인사과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일괄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표준안에 보면, 행안부 표준안 제15조 있죠?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 제15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은 예산에 한정하여 위원장의 서면 제출과 출석 의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은 아무런 단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면 제출과 출석 의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안과 같이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조항이 없게 되면 예산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의회가 관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표준안과 같이 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 직속의 합의된 행정기관의 지방정무직공무원입니다.
상근을 해야 되는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밑에 상임위원도 상근입니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매일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 없는 게 제가 답변할 의무가, 의회에서 회기마다 답변·출석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저희 자치행정국처럼, 감사위원회처럼 하나의 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 단위의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경남도의회 위원회 운영 규정 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할지 아마 규정이 곧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사정을 모른다는 것이죠.
지역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조항을 이야기를 하고 삭제를 해야 될 부분, 아주 불필요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예산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그것을 이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외에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조직 운영상 경계가 불투명해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여전히 경찰 조직에 속해서 경찰서에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이 과연 우리 위원회의 뜻대로 신속하게 수행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지 이런 것도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업무지시와 결재, 보고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답변은 드리지만 제가 맡아야 될 임무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17개 경찰청장께서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세 등분을 해서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청에서 업무를 받아야 되고, 수사 분야에 있어서는 수사본부장 지휘를 받아야 되고, 자치경찰 부분에는 각 시·도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을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구분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는 인사권에 있어서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임용, 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등 매우 광범위하게 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의 신분상 국가공무원입니다.
인건비 역시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근무평정이라든가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국가경찰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에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선호 안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것은,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복지, 처우도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지만 인사고과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건강한 조직문화로 형성되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래서 자치경찰사무국을 꾸릴 때 정책과 내에 저희들이, 총괄과 내에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나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인사 전문 경험이 있는 계장으로 모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이나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분과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도 경찰청장과 의논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인사고과나 인사상 불이익, 아니면 낮은 고가를 받지 않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두 분께서 서로 인사를 할 때는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제입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미국에서는 자치경찰의 비용을 자신들 경찰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없고 과도기적 자치경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치안 공백, 혼란 등이 우려되어 미국과 같이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 지자체와 경찰이 협조해서 해결안이 나오고 더욱 발전하여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치경찰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5분 정도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신용곤 위원 몇 개 안 남았는데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김영진 마무리할까요?
○신용곤 위원 마무리합시다, 표병호 의원님 와계시는데.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조금 5분 정도 쉬었다가 해야 될 상황이,
○신용곤 위원 상황이 있으면 쉽시다.
○위원장 김영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8.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33명 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표병호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02##384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표병호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다가 집행부가 없어서 심사를 중도에 그쳤습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실장님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회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오늘 저희 집행부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을 드린 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곤 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표병호 의원님께서 경남도의 저출생·고령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출생과 출산에 대한 내용이 혼용되어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관련법규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표준용어를 계속 사용해 왔고 각종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저출산 이렇게 계속 혼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기본법, 조례를 만들면서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안 제2조에 ‘저출생·고령화’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7조에 들어가서 제5항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이렇게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출산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부칙에 조항을 두어서라도 현재 저출산으로 행정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출생 용어로 전체 통일하는 쪽으로 내용을 보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병호 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법률에 보면 저출산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경남도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저출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출산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여성에 대한 출산율 그런 부분 때문에 폄하한다 그래서 저출생으로 용어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법률적인 용어 자체는 상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지금 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법률 조항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게 수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한번 제가 집행부에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부칙 제3조에 ‘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출생장려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바꾸어도 되지 않나요?
용어에 대한 부분이,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조례상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단 저출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출산장려금이라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출산이라는 용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부분이 있고요.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은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사업 명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안이유 되어 있는데,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안이유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정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꾸 혼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출생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제안이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이라는 부분을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때 제안이유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이유는 중앙부처의 정책이 지금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정책실에서, 정책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생이라고 하는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이게 보여지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 도의 전체 예산 항목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은 혼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명시되어 있는 출산장려금 외에는 저출생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표병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선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신 표병호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7조 사업을 살펴보면 조사·연구사업, 교육사업, 지원사업 등 인구 증가 정책 관련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의 예산 범위에서 열 가지 사업이 모두 수용 가능한지, 이것은 집행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지금 제7조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지자체의 인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특히 국가에서 저출생 대응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증가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히 추진하기보다는 깊이 고민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각종 이런 지원사업 마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대비한 적정한 재정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려서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감안해서 현재의 재원을 비축하는 등 미래를 위한 적정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저희가 재정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재정이 결국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될 텐데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부터는 경남형 인구 정책 영향평가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어쨌든 인구에 대해서, 인구 관점에서 특히 청년과 여성이 좀 더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인구 정책을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동남권이 좀 더 잘살고 행복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또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보다는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을 이유로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과도한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고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재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재정 계획도 이러한 인구 정책 방향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다음 보면 제16조 ‘인구교육’을 살펴봤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도민들이 몰라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홍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출산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통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또 실효성 없는 시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단 이것은 인구복지보건협회, 저희가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그래서 자녀 돌봄이라든가, 자녀 교육, 주택 문제 등 아이를 낳을 환경이 되면 자연히 인구가 증가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통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서?
○정책기획관 박경훈 고용이나 주거, 그리고 교육 이런 모든 정책들이 아이를 낳기도 좋고,
○강철우 위원 환경을 만들어야 살리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청년들이 살기 좋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18조 ‘인구의 날’을 살펴봤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행사에 대한 조문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도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시책입니까,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7월 11일 인구의 날 자체는 정부, 국가 기념일로써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강철우 위원 인구 증가에 도움 되는 시책입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박경훈 어쨌든 7월 11일 인구의 날을 전후해서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행사보다도 실질적인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이런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례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표병호 의원님, 저출산·고령시대에 이렇게 좋은 정책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병호 의원님 말고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표병호 의원 저한테 하셔도 되는데,
○박문철 위원 (웃음) 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훑어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인구가 매년 얼마씩 감소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전년 대비 증감으로 따지면 2020년도에는 2만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박문철 위원 2만1,000명 정도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2만1,000명 정도가 줄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2050년쯤 되면 경상남도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것은 사실 인구 추계하는 모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난번 인구맵 용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을 때 상당수,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70만 정도가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경훈 2060년, 저도 기억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박문철 위원 그 정도, 170만 정도로 된다는데, 2050년 정도 되면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거의 반 정도가 없어진다고 봐도 될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인구 추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 6조를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수립·시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5년마다, 그렇죠, 6조에 보면.
그런데 5년마다 하면 인구가 지금 추세로 갈 때 2만명씩 줄면 5년이면 10만명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10만명 줄어드는데, 10만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웬만한 군에 있는 인구, 군이 하나 없어지는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큰 군입니다.
그렇죠?
그런 군들이 없어질 정도가 되는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소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단은 저희도 지금 인구 변화 속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 추계를 원래 정해진 주기보다도 더 짧게 짧게 하면서 앞으로 미래 인구 전망을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도 앞에 기존에 있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당시에도 5년마다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년 매년 변화되는 상황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은 1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 박경훈 시행 계획을,
○박문철 위원 시행 계획은 1년마다 바꾸는데, 그래도 기본 계획 자체를 5년마다 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마 인구 추계 운영은 작년에 수립할 당시에도 저희가 인구 추계, 작년까지 나왔던 인구 추계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계획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인구 추계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된다고 하면 주기를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인구 추계가 나오는 주기도 그렇게 5년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특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 대책 수립을 5년마다 한다면 5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인구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 가지고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5년마다 세운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매년 시행 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계획 자체를 5년마다 만드는 기본 계획 자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기와 상관없이 계획은 만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우리 표병호 의원님하고 어떤 대화나 이런 게 있어서 조율이 되었으면 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것도 아마 이게 3년이나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 박경훈 다만, 저희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주기를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만들되, 그것을 만약에 매년 시행 계획을 만들고 그 부분에 수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박문철 위원 어쨌든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가더라도 시행 계획을 1년마다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한 번 검토가 될 수만 있다면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나아가서 인구 전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출산·고령’ 용어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 조문 안에.
이 용어는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예 그냥, 정의에서도 보면 이 조례는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저출산·고령’을 제외하는 게 다른 지역 조례도 마찬가지, 인구정책을 좀 더 광범위하게 나간다면 용어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하시면서 정책기획관님 검토하시고 그것을 감안해 보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라는 그 자체의 문제가 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인구정책도 보다 넓은 인구정책을 해야 되지만, 저출생·고령사회라는 상황에 대한 대응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문구의 자체는 남겨놓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물론 법률은 저출산·고령사회 법률이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써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출산·고령 그런 문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렇다면 인구정책 중심으로 나가려면 그 용어에서도 정의나 이런 것에서도 그런 것을 삭제하고 그냥 인구정책 그쪽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은 사실 조례를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 검토할 때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타 시·도에도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인구정책 조례와 출산과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 그 두 가지를 각각 운영하는 지자체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있는 것도 있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다 포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의 조례와 비슷하게 ‘저출생·고령사회의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인구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조례나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본 출발이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개정을 하는 차원에서 문구 문안을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검토하였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저출생·고령 관련해서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는 정책기획관 쪽보다는 사실상 문화복지에 있는 거기 어떤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담당공무원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게 이원화되는 게 맞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대요.
왜냐하면 실무를 하고 현장을 더 적극적으로 알고 내용을 아는 쪽에서 이 저출생·고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이게 청년정책하고 같이 움직이다보니 이게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깊이 고려를 해서 저출생·고령에 대한 문제만큼은 제가 이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표병호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고요.
○표병호 의원 사실은 인구정책이라고 표현을, 국가 기조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작년 10월부터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 다시 이야기해서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론회를 수차례 거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 내에서 한 번 했었고, 지역에서 한 두어 번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경남도 전체의 문제이기 전에 국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OECD에서도 인구 소멸 국가 1위가 우리나라예요.
아까 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5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남 인구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우리 미래를 우리가 걱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해서, 조례 개정이 늦은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예산이 200몇조가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40조원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47조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강철우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호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남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소멸에 대한 첩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정책적인 기조가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고, 김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에는 인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청년이 아이 낳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경남도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출산 장려만 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뭔가를 앞서서 나가서 우리가 기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기구에 대한 부분은 물론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맞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관 위원회가 기획행정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와서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신용곤 위원님이 조례 제정에 앞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집행부하고 상호간에 협조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직부터 벌써 안 맞는다는 지적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의회 차원에서 기획행정위 뿐만 아니라 도의원 전체, 어제도 5분 자유발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일을 우리 도의원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도 조례 제정에 앞서서 앞으로 미래 화두가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멸되는 경남이 위기가 도처에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구정책의 핵심이 사실상 저출생·고령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여성가족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도 하고, 또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인구정책의 문제는 일자리, 주거, 돌봄, 그리고 청년정책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무를 하는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이 체계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정책기획관실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한 도의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조직 편제를 그렇게 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정책과 저출생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느끼는 부분은 과연 정책기획관실에서 계속 업무를 해 오고 있지만 때로는 정책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혼자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기획관실에 인구정책 부분에 대한 인원을 증원하든지, 전문가를 더 보강하든지 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주신 말씀 유념하겠고요.
아까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만들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만드는데, 그 내용은 도내 전체 부서들의 주요 정책들이 인구와 관련되는 정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일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관실이 총괄 조정을 해 줘야 정책의 우선순위와 속도 이런 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책기획관실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표병호 의원님께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 아쉬움이라고 하면 표현하기 그런데,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경상남도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관한 조례와 저는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별개의 조례로 갔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앞에서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인구정책에 한 부분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우리가 출산이라는 용어를 빼자는 이유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는 이런 원인 제공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출산이라는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출생과 관련해서 출산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나 정책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많이 낳든, 적게 낳든, 그죠.
그렇다면 이 조례는 저는 더 세분화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큰 의미라면 내용들을 더 광범위하게 해서 이것은 지금의 부서에서 하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복지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조례가 어쨌든 인구정책으로 큰 틀을 가지고 정책을 개선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고, 이후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들을 좀 더 해서 기존에 있던 저출생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을 하는 좀 특화된 조례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표병호 의원 빈지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출산, 상위법에 보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본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거든요.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출생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에. 기본적인 것은 그거겠죠, 저출산...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것인데.
사실 그것을, 저출산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빈지태 위원 예.
○표병호 의원 그래서 인구정책이라고 표현을 했고, 상위법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아이 낳기 편하고 또 고령화에 대한 복지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경남도에 노령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편안하게 생활해야 인구가 소멸되는 것을 자꾸 감축할 것인데, 여기에서 편안하지 않으면 제주도로 떠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제주도에는 1년 살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경남에는 한 달 살이라는 개념이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대한 인구를 어떻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대책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저출생·고령화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인구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단기 계획부터 장기 계획까지 수립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남이 인구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개정을 할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기본 조례가 저출생·고령화위원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추가로 말씀을, 저도 말씀을,
○빈지태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적절한 지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구 조례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 보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또는 특정한 분야에서 별도의 조례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예를 들면 양육 지원이라든지, 모자 보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의원님 인사 해 주십시오.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3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03##384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14##384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위원 외 의원
강근식 표병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세정과장 조현국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박경훈

○속기사
이아롬 김지현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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