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8.03.06

영상자료

제35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17분 개의)
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원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0##351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A14431##351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집행부 국장님,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의 지역고용심의회하고 노사민정위원회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다 있었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심의회가 좀 중복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지역고용심의회도 있었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여영국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도 있었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노사민정협의회로 되면 노사 대표나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구성 부분은 일단 위원장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 기관 관련해서는 창원지방고용청,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로는 한국노총에서 세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대표로는 경총, 상의, 그리고 여성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 쪽에서는 학교에서는 폴리텍대학하고, 문성대, 그리고 전문가 부분에서 고용포럼이나 발전연구원, 변호사,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옛날 고용심의회도 비슷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제가 알기로는 일부 빼고는 거의 중복되는 비율이 거의 70, 80% 이상 되었고, 그리고 기능 부분도 유사한 부분이 있고, 관련 법령에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구성이 비슷하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이걸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전에 알기로는 지역고용심의회는 예를 들어 민주노총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저도 과장 때 이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민주노총에서 참여한 적도 있었지만,
○여영국 위원 고용심의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노사민정협의회나 이쪽은 참여를 안 한, 요청을 해도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노사민정을 하면서, 민주노총은 자기들 사정이니까 어쨌든 빠지게 되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은 들어오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영국 위원 요청은 하는데, 아마 이게 노사정위원회에 중앙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도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역고용심의회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본인들이 참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참여의 폭이 좁아지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제가 지금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폭이 그렇게 좁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기들이 정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고용심의회는 참여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참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변경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고용정책기본법에 이런 유사 위원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인가 개정을 해서 관련 근거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용심의회 명칭 자체가 법에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고용심의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이렇게 합치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게 시·도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도 유사하고, 안에 구성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영국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떤가요, 광역 시·도.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고용심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단일화 시키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지금도 저희들은 지역고용심의회는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을 했고, 그래서 관련 조례에 기존에 바꾸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례 관련 근거하고 지역고용심의회 부분을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 운영하니까 그 내용을 좀 바꾼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다른 16개 광역 시·도는 어떠냐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한 곳도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거의 토론까지 하셨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