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23.06.16

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균형발전국 소관
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라. 도시주택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3명 발의)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균형발전국 소관
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라. 도시주택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3명 발의)
○위원장 박해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의안심사, 그리고 많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1##405_6_건설소방_2차 1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2##405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 발의 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권원만 위원 최근 여기 보니까 저도, 우리가 전기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3년 내 화재 건수는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이용식 의원 경남에 관련된 에너지와 데이터를 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못 받았지요?
화재는 우리가 TV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많이 봤지만 저도 사실은 얼마나 우리 경남에 화재가 발생을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했는지 그 데이터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화재 진압에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상으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새로 건립을 할 때 권고사항, 법적인 제한도 둘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이용식 의원 그렇죠.
○권원만 위원 그럴 경우에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이 시설을 하면 경비가 적게 드는데 지상에 건물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하보다 지상에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지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권고사항을 하면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하에 하는 걸 지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권고한다는 이런 말씀이 조례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권고했을 경우에 건축업자가 예산이, 지하에 기존 시설하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우리가 노출했을 경우에 예산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고 지원이 가능한 게 있습니까, 그 시설을 위해서.
○이용식 의원 예.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현재의 아파트를 신축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는 거의 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지상에는 거의 공원화시설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권고는 하는데 권고를 하면 결국은 심의하고 허가 내고 할 때 수용할 수밖에 없고, 물론 예산이 듭니다마는 전체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때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차폐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질식소화포를 비치한다든지 기타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특수 장비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게 워낙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것보다 지상에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꼭 소방, 불 끄는 화재에 대한 진압이라든지 이런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권고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플러스를 넣어서 보완을 해 나가면 안 좋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의원이 발의할 때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디테일하게 명시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조례가 제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주 내용이 충전시설을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끌어 올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용식 의원 지하에 있는 부분은 지하에 있는 부분대로 예방과 소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주차장으로 시설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용식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치면 차량에 대한 피해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용식 의원 예.
○박성도 위원 인명 피해나 아파트 화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폭발하면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화재로도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공간에는 화재가 다른 쪽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어떤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게 타 지자체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각론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명시해 놨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도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 이렇게 지상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보신 거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이 파악된 자료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 충전시설 관련해서 특별히 차폐시설이나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국내의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충전시설에 대해서, 그전에는 충전시설 보급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최근에 급속충전시설이 확산되면서 화재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하고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충전시설에 대해서 안전기준, 특히 이 안에 보면 ‘도지사는 소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본부 쪽하고도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급에만 신경을 썼지 실외 충전시설이 들어왔을 때 상위법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네요?
○이용식 의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또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들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화재가 요즘 사실 문제가 되니까 소방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매뉴얼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안이 마련되면 그런 걸 실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고 유형을 보면 인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 실천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법이 미처 못 따라가서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후자의 예가 나타날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용식 의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위법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상이 지하보다는 일단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안전하다 이래서 권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이용식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하는데 앞으로 명확해질 것 같은데 또 조례 개정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 동의 조례보다도 소방본부 쪽에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꾸준히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소화설비라는 기준을 보면 엄청 다양합니다.
○이용식 의원 예, 그렇죠.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규정화 시켜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개정을 하더라도.
또 지금 충전기에 대한 화재가 있고 차량에 대한 화재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용식 의원 그렇죠.
○김태규 위원 충전기도 화재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걸.
그래서 우리 의원들 발의보다도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찾아서 개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개정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우려가 생겨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 의원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써 모든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월권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디테일한 사업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피해 예방이라든지 소화를 위해서 모든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경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4억2,900만원이 증액된 2,991억7,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상단,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에 150억원, 지역 유통시설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원 등 국고보조금 총 1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0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교통정책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등 8개 국고보조사업에 76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등 3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 건설지원과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 2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2020년 특별교부세 창녕 수다지구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5억원, 합천 율원지구 위험절개지 정비공사에 5억원, 순세계잉여금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54억6,400만원을 증액한 6,2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71억2,300만원을 증액한 89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 유통시설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에 20억원,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 행사 용역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국비 150억원,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 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0페이지에서 355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75억5,600만원을 증액한 2,12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림~생림 간 등 10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25억2,800만원을 증액한 1,48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사업에 67억7,000만원을 증액한 263억5,800만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에 각각 2억원, 7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에서 359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5,100만원을 감액한 2,23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에 1억2,700만원을 증액한 6억9,800만원, 시외버스업체 적자노선 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 지원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에 3억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지자체 ITS 지원사업에 13억1,500만원을 감액한 34억4,6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51억3,700만원을 감액한 1,18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9,800만원을 증액한 32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시범사업과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각각 3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창원~부산 간 미인상 보전금 등 재정보전 사업에 2억6,600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2페이지에서 36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130억9,000만원을 증액한 42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에 33억3,000만원을 증액한 69억1,600만원, 굴곡도로 개량에 39억5,800만원을 증액한 5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77억4,700만원을 증액한 19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도 보수 및 갓길 포장에 18억400만원을 증액한 40억6,000만원, 굴곡도로 개량에 23억400만원을 증액한 4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터널 유지관리 용역에 3억원을 증액한 1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5##405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48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3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성준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디지털 물류시스템 및 장비 도입 17억원 해서 그 사업비가 조성이 되었고, 이게 김해, 거제, 진주 3개소에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전자상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신속배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나 마켓컬리 같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빠르게 적응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국토부에서 2023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돼서 도비 10억원, 국비 10억원 해서 총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경남에는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가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 김해, 거제, 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을 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온라인 주문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디지털 창고 정리라든지 안 그러면 창고에 스마트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주문량이라든지, 주문량이 적어서, 실제로 이걸 처음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할 때는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사업이 끊겨버리고 하면 또 유야무야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은 이게 실증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 자체 여력이 되니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데, 실제 지역에서는 이게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드는 게 되다 보니까,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주문량도 없고 주문을 했더라도 그게 너무 소량이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사업비 들어갈 때만 조금 활력을 띠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업비가 끝나고 나면 사업 목적을 달성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는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김해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인력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걸 디지털화해서 결국은 앞으로 유지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도매물류센터라는 게 지금 일회성 이용하는 게, 지금 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 놓고 나면 이게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완료하고 나서 자치단체하고 추진 사항 이런 걸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의 실효성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업 조서 있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장진영 위원 137페이지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장진영 위원 거기에 보면 투자 계획에 재원을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국비가 8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1억5,000만원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이게 8억5,000만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장진영 위원 맞죠, 그 수치가 8억5,000만원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도 오타가 안 나도록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 사업, 다른 게 아니고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주요 사업별 조서 142페이지 국·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 행사 대행 용역 8,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용역 과업이, 용역은 3월 6일 중간보고회까지 다 마쳤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권원만 위원 보니까 해외 전문가 초청한 세미나 또는 자문으로 개발구상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도지사님의 말씀 지시에 의해서 대행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 목적하고 용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반에 대해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실제 이 지역에 신항이, 지금 현재 신항에 보면 컨테이너 처리량을 보면 세계 7위 항만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진해신항 21선석이 되면 결국은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덕도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공항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창원 연접 지역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그리고 철도의 시작점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북아를 넘어서 아시아 물류 거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기반 시설들이 위치한 창원하고 김해하고 거제하고 공동으로 지금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결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배후도시 개발을 한 두바이나 네덜란드 이렇게 글로벌 도시들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에 참여한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용역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내실 있고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권원만 위원 그 과업 중에는 이런 사업 추가를 안 넣어도 그게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에 돈이 4억7,700만원이라는 용역 과업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로 이 사업 용역은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 공동 시행 이것은 용역이 끝나서 용역 결과 보고까지 했는데,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고 자문으로 개발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건 지금 현재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용역 과업 내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지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영 다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 용역 안에는 실제 국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 저희들 중간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결국은 들어오는 시설을 진해신항이나 가덕도신공항이나 이런 공항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만 자문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은 결국은 국내 자문받은 것보다는 결국은 두바이나 말씀드린 네덜란드 이런 데 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데 개발 참여한 분들이나 국내외 전문가들 전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아부다비 이런 데도 보면 항만을 기준으로 한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신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용역과 별개로 포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충분하게 전문가 자문이나 포럼 등을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요.
경험과 문제 해결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꼭 필요한, 이 사업에 필요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도로과장 백진술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그러면 김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보상전문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가 지급되는 거죠,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3,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기정예산 합치니까 한 3억원 되는데 올해는 조금 업이 돼서 3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위탁 수수료는 보상액의 규모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보상액이 좀 증가했습니다, 대상이.
○김태규 위원 사유를 보니까 확포장공사 보상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경남개발공사 보상 위탁수수료 지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위탁 수수료 지급은 요율이 보상 규모의 1~2% 되는데요.
지급 절차는 보상이 완료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요청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김태규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보상 전문기관은 아닐 거고?
○도로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맞습니까,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토지보상법에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에 속합니다.
○김태규 위원 전체 위탁 수수료를 전문기관으로서 경남개발공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경남개발공사, LH... 보상을 볼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기관이,
○김태규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전체 경남개발공사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일부 한국감정원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사업 성과에 올 2월까지 대동~매리 간 1,400만원, 쌍백~봉수 간 2,300만원, 칠북~북면 간 9,100만원 해서 1억2,800만원이 위탁 수수료가 지급됐죠, 이것은?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보상 감정평가하고 보상 절차에 따라서 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보상 위탁 수수료는 가능하면 연내에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냐고?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보상은 공사 시행계획에 맞춰서 구간별로 보상은,
○김태규 위원 계획된 것을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백진술 예.
○김태규 위원 해 주시고, 그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보상 위탁 수수료도 지급 예상이 되죠?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금 국지도 58호선 예산이 73억8,700만원이 증가됐네요?
국지도 58호선.
○도로과장 백진술 송정~문동.
○전기풍 위원 예,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2022년도 다 집행을 했던데.
국지도 58호선이 2026년 완공되는데 지금 통영에 멈춰서 있는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결되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안 들어갔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같은 노선 아닙니까?
통영에 멈춰져 있는 고속도로가 송정IC까지 오는데,
○도로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설계상으로는 같은 노선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2026년도에 완공 시점을 잡고 있는데,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 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거제~통영 고속국도는 고속도로 건설 2차 5개년 계에 반영돼 있고 순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계획으로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시작을 했느냐 이 말이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비타당성조사 시작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송정IC~문동 간 예산이 3,300억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정IC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국지도 58호선을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거제~통영 고속국도와는 별개로 연계해서 그 이후로 고속국도 승격이라든지 국도 승격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지금 저희들은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그러면 국도로 승격시킨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끝나지 않더라도 국도나 고속국도나 거가대로를 포함해서 연계성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우리 도로과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제 시민들은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거기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8쪽에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발광형 도로표지판은 2021년 1월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구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겨울철 살얼음 블랙아이스 때문에 워낙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해서 그런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위험 구간을 500개소 정도 선정해서 이미, 올해 하고자 하는 188개소를 제외해서는 이미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발광형표지판이 어떤 거죠?
혹시 자료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사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면 사진 자료를,
○박성도 위원 발광형표지판이라면 얼음이 어니까 안전운전을 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그게 운전자의 시각에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1년부터 2년 동안 시행한 사업이죠?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1년도, 2022년도 388개소 기 설치를 했고 190개소가,
○도로과장 백진술 190개소가 올해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7억6,000만원.
왜 당초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이 정도는 추경에 해도 되겠다.
이거 신규 사업도 아니고 2021년, 2022년도 한 사업인데 연속성 있게 해야 될 사업인데, 190개소가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려놨어요?
○도로과장 백진술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박성도 위원 삭감된 겁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박성도 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재정 여건상 전체 재정,
○박성도 위원 재정 여건상 도로과 좀 까라, 7억6,000만원 그 이상 더 많으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에 넣거라, 그렇게 된 거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으니까 이것은 감액을 한 거다, 그죠?
○도로과장 백진술 재정지출 가능 규모 내에서 조정된 겁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도 조금 맞지 않네요!
이거 마지막 사업이네요?
○도로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190개소 하고 나면.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00% 도비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추가로 지역에 파악이 있으면, 요새 이상기후라 해서 여러 가지 기온 변화도 많지 않습니까?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안전에 관한 사항은 늘 충분히 반영하도록,
○박성도 위원 수요가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199쪽에 보면 서북부 지역 산간 쪽에 있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런 데는 도시보다도 온도가 평균 3℃에서 5℃가 더 낮습니다, 산간지역에는.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사업량이 이렇게 적죠?
○도로과장 백진술 잠깐만요, 이미 많이 설치되어,
○박성도 위원 2021년도, 2022년도에 다 설치를 했다?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 요인이 많은 지역은 초기에,
○박성도 위원 먼저 거기에 투자를 했네요?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이쪽에 물량이 많은 데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백진술 시급성을, 사고 위험도를 고려해서,
○박성도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92쪽에 통행안전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있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제 진주지역 지역구 가면 위험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도로 예를 들어서 도로선형 개선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 못 해 주잖아요, 이 사업만.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그전에 사고를 줄이려고 그러면 안전표지판 이걸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부족한 데 많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서 다음에 한번 오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쭉 한번 돌아보시고 지자체 파악을 해서 안전표지판이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많네요?
16억원 되네요.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여기 보니까 몇 개 군만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미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소방교부세 대상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제출된 시군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박성도 위원 이게 2015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없는 지역은 기 사업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됐을 수도 있고 이번 수요조사에서 빠진 경우도 있고,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박성도 위원 2015년부터 한 사업, 진주 쪽에 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관내에 건설되고 있는 도로 건설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명, 사업 구간, 초기 계획, 변경되는 기간, 사유,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도로가 초기 계획대로 안 됨으로 해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또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
그래서 관내에 여러 가지 도로 건설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초기 계획하고 영 다르게 기간이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취지는 그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시겠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대부분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도로과장 백진술 변동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또 사업비도 일부 증가하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근무 기간이,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34년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자료 요구한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 요구하려고 하니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명예롭게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감사합니다.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91페이지에 좌진지구 도로선형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좌진지구 현장에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직원 중에 누가 가본 사람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말씀 주시면...
○김태규 위원 착공이 작년 12월 10일에 했는데.
아무도 안 가봤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집행부석에서 –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박해영 나중에 하시죠?
○김태규 위원 아니, 지금 도로과에서 하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 도로에 보면 한려레미콘이 있죠, 한려레미콘.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레미콘 회사가 몇 십 년 됐는데 지금 선형개선하는 도로에 자기 사업장처럼 쓰고 있는 거 혹시 압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집행부석에서 – 당초,)
딱 물려 있어서 이 회사 차량 드나드는 게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고, 공장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바로 작업장 들어가서 물건 싣고 또 바로 나오고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집행부석에서 –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주했는데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 말이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집행부석에서 – 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이 회사가 몇 십 년이 됐는데, 레미콘 회사인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죠?
이 동네 분들이 참 다 양반들이라!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주민 보행로도,)
그 맞은편에는 바로 바닷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집행부석에서 –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아니, 제 이야기 좀 듣고 말씀하세요.
바로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에 작업장이 또 다 돼 있습니다.
굴 까는 굴 박신장이.
거기도 또 차가 자주 드나듭니다.
굴 껍데기도 실어 날라야 되고 굴 원재료도 실어 날라야 되고.
이게 선형개선을 한다는 사업이 너무 안 맞아서.
아니면 도로를 산 밑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 놔 봤자 이 도로는 내 한려레미콘 자기 공장 마당처럼 쓸 게 뻔한데.
이런 문제점은 처음 이 사업할 때 노출이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전반적으로 선형개선 사업은 단구간에 노폭이 협소하거나 짧은 구간에 40억원 미만 정도, 30억원 정도의 전후 사업비로 단기간에 해소하려고 병목구간이나 선형이 불량한 부분, 노폭이 협소하거나 이런 구간을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것도 사실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원칙은 그렇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의 원칙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게 완료가 되더라도 이게 해결책은 내가 미리 예단을 하면 안 되지만 이게 끝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같아.
○도로과장 백진술 앞으로 사업 계획할 때,
○김태규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남의 회사를 이전시키기도 쉽지는 않고 몇 십 년 했던 회사를.
아니면 근본적으로 도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게 선형개선해 봤자 조금 삐뚤어진 도로 좀 바룬다는 개념인데, 예산은 가만 그대로 있고 동네 분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33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다 아닙니까?
지금 공정이 한 20% 조금 넘어갔는데.
내가 가보니까 펜스 몇 개 좀 쳐 놨던데.
이 사업은 진짜 말이 선형개선이지 다른 회사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겠는데,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현상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위원님께서 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사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조서 196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전체 예산은 8억원인데 2억원을 올해 추경에 올렸다, 그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권원만 위원 이 전체적인 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도로법에 근거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 기간이, 목표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실제로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미 국가계획 국도·국지도계획이 이미 국가계획은 시작됐습니다.
같은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6개월 정도 당겨서, 원래는 내년부터 계획하려고 했는데 6개월 당겨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권원만 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40개 노선을 올해 용역비 2억원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걸 제가 묻거든요.
용역 자체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도, 저도 좀 궁금한데, 용역을 어떻게 해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그걸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백진술 건설 관리계획 용역은 하반기에 발주되면, 예산 반영되면 2년 6개월 간에 걸쳐서 수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권원만 위원 뭘 수립...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통상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지방도 건설계획을 확정 짓는 건데,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내용을.
그러면,
○권원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군도를 지방도로 올리고 지방도를 국도로 선형개량 그런 건 아니고,
○도로과장 백진술 아닙니다.
지방도 신설 확장...
○권원만 위원 지금 용역은 주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방도 신설 확장 건설 수요가 주된 내용입니다.
○권원만 위원 지방도 40개 노선에 선형개량이라든지 사업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사업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권원만 위원 수요조사를 거친다?
○도로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증해서 투자 우선순위까지 정합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는 40개 노선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2026년부터 2030년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가, 사실은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계획 고시를 했네, 그죠?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5년 단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은 2020년까지 수립해서 2021년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데 늦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개월 앞당겨서 수립 계획에 착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앞에 것은 놔두고, 노선 기본구상, 노선 조정, 이게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선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선형개량을 하는 것인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있는 사업 같으면 별거 아닌데 처음 하는 건데 예산은 전체 사업은 8억원인데 이번에 2억원만 올렸거든요.
그러면 1년에 2억원씩 2억원씩 5년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아닙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계획 용역은 전체 발주를 합니까, 8억원짜리는.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 용역은 전체 발주해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2024년 예산, 2025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수립 내용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나 예산이 결정될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40개 노선에 각 18개 시군에까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용역이 나중에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시장, 군수만 협의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 좀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보고 사항이라든지 의견 청취할 게 있으면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상부에 보면 봉곡~승산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진주 지수면의 지방도 확포장 사업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 단계에 있는데, 완료되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일부 보상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5억원이고 감리비가 5억원입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백진술 사업비가 확보되면 일부 사업비는 실제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발주 시기에 가면 일부 사업비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쉽게 말해서 지금 착공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착공하게 되면 착공 설계 내역을 다 검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 관리 용역을 같이 발주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전체 금액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19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예산을 5억원 올려놓고 약 200억원에 가까운 이런 사업비를, 용역비를 줬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그런데 실제로 봉곡~승산 공사비는 이미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해영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일부 착수하려면 공사비는 초기 연도에, 착수 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공사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 용역이 같이 동시에 발주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하고, 그래서 추가 소요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로는 이렇게 부기를 보면 사업비 5억원, 감리비 5억원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백진술 과장님이 올 6월로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십수 년간 청춘을 바쳐서 우리 경상남도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서, 과장님 인사 말씀 한 마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교통건설 분야 도정과 도로 정책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량이 많이 부족한 제가 맡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함께하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활기찬 경남과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통건설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동료 직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선배 동료 위원님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도로과장 백진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357페이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가 2023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범사업 공모로 선정이 됐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의 개념이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하고 그 안에 보면 타당성조사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간략하게 미래형 환승센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미래형 환승센터는 하나의 건물 아래서 철도, 버스, 그다음 UAM, 자율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를 연계, 환승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전국 4개 지자체 평택, 강릉, 마산역, 대전역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상 사업비를 533억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계획이 제대로 된 용역이 수립되어서 대다수의 예산이 다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남용 과장님 감사하고, 저도 백진술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07페이지에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분석을 통한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가 감액이 됐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게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왜 감액이 됐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전체적으로요?
경남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다른 시도도 같이?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 천천히, 편안하게 하이소.
괜찮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잘 모르시고.
이게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4개 시인데 이렇게 감액됨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하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액되어서 차질이, 구축사업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시에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일부 물량을 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도 큰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과장님 편안하게 하이소.
그냥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차질이 없다 하니 다행이고, 제가 판단할 때 요즘 시대에 우리가 네비 이런 것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지능형교통체계인데, 이런 것은 참 잘 만들어놓으면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흐름을 잘 도와주고 참 좋겠다 하는 사업인데 감액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까지는 잘 모르지만 좀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주남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령운전자 말입니다, 자진 반납.
국가 법령에는 특별히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중구난방식으로 70세 기준으로 하는 시도도 있고 또 65세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죠?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경남도에서는 65세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무려 75세까지 하는 데도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65세에서 70세 내지 75세까지는 반납을 해도 고령자 지원금, 자진 반납 금액을 못 받나요, 자치단체에서.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서 시군에서 정한 조례에,
○장진영 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반납 기준을 75세로 정해놨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리고 70세로 정해놓은 데도 합천, 산청, 함양, 진주, 의령, 창원, 밀양, 통영, 고성, 하동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에서 70세 사이는 반납을 해도 자진 반납 혜택의, 고령운전자 반납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도에서 65세 이상 도비를 지원해 주고 더군다나 국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똑같은 연령에서 혜택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증액 사유를 보면 도비는 한 푼도 증가가 안 되고 시군비만 1억7,200만원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군비가 아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경찰청에서 시군으로 바로 내려갔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도를 경유해서,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 금액이 국비가 1억1,7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는 동안에 우리 도비는 이번에는 한 푼도 안 늘어나고 군비, 시비만 1억7,200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시비와 군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앞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시군으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 안 잡힌,
○장진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설명서 조서 213페이지에 보면, 혹시 2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서 213페이지, 거기 하단 부분에 제일 우측 부분에 보면 2023년도 기정 1억2,600만원 되어 있고 금회에 2억8,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1,700만원, 시군비가 1억7,200만원 이렇게 증액되지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비와 시군비가 증액될 동안에 이번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도비가 증액되지 않은 데 대해서 도비도 조금 낫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연령, 예를 들어서 촌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나이까지 해서 다른 데서는 65세가 받고 있는데 여기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60세~70세 사이, 심지어 75세 사이에 고령운전자 반납증 혜택을 못 받는 건 부당한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주남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산안 358쪽에 있는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업체 적자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해서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집행된 금액이 190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 버스회사의 예상 손실 금액이 323억원인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약 5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건지, 안 그러면 60% 정도는 지원을 해야 이 업체들이 계속 유지되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정확한 손실액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2022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2023년도 것은 지금 용역 수행해서 하는 거고, 2022년도 것을 지금 용역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경재 위원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를 보게 되면 190억원인데 2년간 계속 같은 금액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이번에 115억원 당초예산에서 20억원 증액해도 135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기준 예산 정도 해도 55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3차 추경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족분은 결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19개 버스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좀 영세하고 이익을 거의 대부분 못 내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도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비용, 저희들이 부족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때는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 개선 자구 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자구 노력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자구 노력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어느 정도 경영 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그 부분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옛날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46%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경영평가 항목에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혹시 왜 20억원인지 산출 근거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전체는 1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했는데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총 5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67억원이 줄었고 도비는 오히려 16억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당초 사업계획 대비 차종별 물량 조정이라든지 국도비 지원률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건데, 혹시 이렇게 국비가 67억원 줄고 도비가 16억원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국비가 감액된 주 이유는 화물 전기차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화물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 단가를 당초에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비가 6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리고 도비가 늘어난 거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도비는 그러니까 국비 지원에 따라 매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2022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로 올렸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국비 감액된 것에 비례해서 도비도 주는 게 아니고 도비는 그냥 계속 그대로 지원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없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경재 위원 그리고 당초에 보면 사업량이 한 1만200대 정도 사업을 책정했는데, 지금 수요 대비 이 사업량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수요 대비 한 80%,
○이경재 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내가 사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이경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 전기차를 사는 데 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충전시설 설치라든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명시만 되어 있지 여기에 완속 충전이나 고속 충전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의무 대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싼 완속 충전기를 많이 보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급속 충전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충전 대수만 규정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급속 충전, 그러니까 슈퍼차저(Supercharger) 이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도에서 정해서 사업자가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충전 대수가 올라가서 실효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도 바꿔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충전시설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충전시설이 급속 충전, 완속 충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지금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359개가 있고요.
완속 같은 경우에는 9,639개가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여기에 언뜻 봐도 약 15%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또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서는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설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과장님 늘 민원 많은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 예산서 360페이지, 사업조서 237페이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시범사업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교통건설국에 김영삼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현 상황을 잘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건설사의 부도가 보니까 전국에 5개가 부도가 났는데, 경남에 특히 두 군데나 부도가 났으니까 퍼센트로 보면 20% 이상이 경남이 안고 있는 문제라서 어떤 현상을 잘 이해하시고 인지하셔서 사전에 선도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현재 편성된 금액이 3억5,000만원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중장비 이런 어떤 업체가 별도로 지역마다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사에 가보니까 직불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불제.
그래서 제가 직불제 이것은 우리가 농사지으면 직불제 이런 개념으로 다들 받아들이는데,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는 거의 직불제에 준하도록 되어 있죠?
특히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수 위원 민간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민간도 거의 직불제 수준이죠, 요즘은.
만약에 일 시키고 임금 안 주면,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공공은 직불 하도급지킴이라고 해서 직불로 하는데, 아직 민간공사까지 확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건설 중장비를 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 지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직불제로 자기네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하면 가능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제도상으로는 건설기계의 경우도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건설기계의 경우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영수 위원 규정은 되어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일단 계약을 해야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실제는 계약 관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호받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계약을 하더라도 대금을 주겠다라는 합의서는 상호 간에 작성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데,
○이영수 위원 효력이 없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인허가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반드시 건축주나 민간 발주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래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특히 민간은 민간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렵지만, 이런 어떤 행정기관에 특히 관급공사에 제도적으로 지도 감독을 잘함으로써 민간 쪽으로 파급이 될 것이고, 또 대부분 보면 다 영세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허허벌판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은 힘들게 해 놓고, 관급 정도 되면 다 돈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몰라라 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 결국은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고, 조금 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이 외에 아까 전에 혹시 우리가 더 챙겨봐야 할 그런 곳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도민이나 또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조서 240페이지 건설공사 현장점검 운영수당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을 점검할 때 사전 협의를 하고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암행으로 점검을 나갑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사전에 통보하고 나갑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통보를 하고 가면 그게 점검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건설 현장을 점검하는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점검은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런 사업들이 설계된 대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 사업을 건설 기술 설계소에 타당성을,
○김태규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태규 위원 이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우리 도나 민간 전문가들이 나가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태규 위원 그분들이 사전에 나간다고 협의하고 나가면 그게 온전한 점검이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거기서 설계서를 두고도,
○김태규 위원 안전모도 벗고 있다가 간다고 하면 쓸 수도 있고,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차고 하는데, 건설 현장 같은 데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점검반이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이 수당을 받고 나가서,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예산은.
이런 것은 암행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암행으로 건설 현장을 봐야 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부실 공사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하고 기술 전문가들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목적에 보면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건설기술 진흥법에 현장에 나갈 때는 7일 전에 알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법적으로 7일 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김태규 위원 그 법도 조금 손을 봐야 하겠네요, 그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암행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현장점검은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숙 과장님.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3억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 오늘이 16일이고 우리가 의결을 하면 본회의를 22일에 해서 사실은 6월도 끝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 예산 이월 없이 올해 다 쓸 수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충분히 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 연간 계약 건수가, 저희들이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계약 건수가 1,00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3억5,000만원도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는 집행하는 데...
○장진영 위원 어쨌거나 최근 한 3년간 하도급 실적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10% 정도 차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년 전체 중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한 반년 정도, 제일 마지막에 0.5년 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해서 했는데, 실제와는 조금 그렇게 하면 많이 차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예산 남김없이, 조금 이월 없이 하려고 하면 좀 서둘러 주시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좋은 정책인 만큼 이월 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현장에 많이 방문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제 나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 만드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가능하면 자주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나갑니까, 안 그러면 일을 찾아 나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보고 올라오는 사항은 나가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도로 순찰,
○박성도 위원 그렇게 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주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견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 예산 확정 및 조정에 따른 반영과 항공 및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871억2,4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2,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균형발전과 소관 사업 정부 공모 선정 등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억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1,360억 4,31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1,36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8,400만원이 증액된 174억8,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청사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서부청사 직원숙소 보증금 3억원과 도내 항노화바이오기업 및 기관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균형발전과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2,462만원을 증액해서 1,012억5,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3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낙후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구 개선 사업이 3월에 신규 지구로 추가로 공모 선정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13억2,800만원과 도시지역에 2억2,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식품부에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8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었다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로 최종 반영된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500만원을 증액해서 172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난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하이브리드 커뮤터급 항공기 기술개발 사업에 4억2,000만원, 그리고 미래항공기체의 연구에서부터 실증시험, 비행 시험까지의 운용 체계 검증을 위한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14억원,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서 도내 중소 우주기업의 창업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85억7,2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4,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천 실안낙조와 어우러진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3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9,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5##405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96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는 가이드라인 있죠?
각 시군에 다,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배부가 되었습니다, 4월에.
○김태규 위원 배부되었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김태규 위원 저한테도 한 부 배부해 주십시오, 그것.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배부해 주시고, 올해는 사업이 3년 차인데 조금 변화된 게 있습니까, 혹시?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앞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2년 치를 작년까지는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치우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하는 올해의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좀 집중해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집중을 한다는 말은 그러면 1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소멸지역과 관심 지역까지 집중을 한다는 말은 예산을 13개 시군에 나누는 것보다 한두 군데, 두세 군데를 집중한다는 말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한 곳에, 그러니까 집중형이 공모형으로 해서 지역거점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형과 그다음에 생활인구는 13개 시군에 골고루 같이 일정 부분의 예산을 줘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작년부터 넘어온 계속사업을 하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까지 좋은데, 2년간 사업 진행을 보니까 13개 시군 중에 밀양, 남해, 고성지역이 예전에 한 50% 예산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김태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에서는,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은 생활인구라는 그런 공통적인 주제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각 자율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또 한 곳에 10년 동안 어차피 계속되어야 하니까 나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어느 한 시군을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우선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기존에 공모 선정된 지역이나 사업이 3년 정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선정할 것도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최대 3년 정도까지,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고성, 남해, 밀양 지역에 2022년도부터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집행되는 게.
그러면 그 사업예산하고, 물론 그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 배정되겠지만,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계시고, 여기에 장진영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여기는 다 군지역이 되어서 저하고 똑같이 관심이 다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지역 말고라도 우리 도에서 혹시 공모사업에 선정할 경우에 꼭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많은 예산을 13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에 50% 정도로 갔다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3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한 건데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11억9,000만원에서, 과장님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중에서 3단계 계획에 있어서 1개 사업에 5억9,486만원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억원은 발굴 사업도 현재 없고, 예산도 정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미리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잉여금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천에 도비 교부해야 될 거를 이번에 교부를 해 주고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잉여금 부분이 약 5억5,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3단계 사업이 곧 6월에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51개소에 2,046억원 정도의 안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종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 중에서 사업이 바로 추진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장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산을 미리 돈이 쓰일 때 빨리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맞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시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잉여금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 내용도 정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시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향후에는 사업 내용이나 대상을 해당 시군을 정해서 올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김재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혁신도시의 이전 관련해서 반납금이 8억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물론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이 사업이 2020년도에 혁신도시에 와 있는 공공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혁신도시 발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LH에서 하는 K사업하고 중진공에서 하는 교육 사업으로 하는 진주 지역에 있는 지수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하는 그 큰 두 사업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사업 확정은 2020년도에 되었는데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그 두 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LH 사태가 나면서 LH에서 정부의 그 방안이 신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LH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게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추가로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할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이것은 어차피 사업이 끝이 나다 보니까,
○장진영 위원 끝이 나버렸구나.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진주혁신도시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세워서 거기에 기업 지원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과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이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산학협력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서 해 보고자 했던 스테이션 K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통해서 서부혁신도시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업 차질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활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사태도 있다, 그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장진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국비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방금과 같은 그런 사업을 도비를 들여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는 소프트 사업이라도 한번 추진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준다면 진주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는 노력과 과정 중에 국비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서,
○장진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규모 공간을 건립하는 이런 공사비는 책정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소프트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어쨌거나 지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백두대간 신규 사업이라 쓰여 있거든요, 그죠?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사업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V-힐링 로드 사업은 사실상 정부 예산안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 3억원 국비가 실려서 이번 추경 세입에 잡혀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산청군에 삼장면에서 오부면 넘어가는 밤머리재라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고개가 원래는 산을 넘어서 갔었는데 지금은 터널이 뚫렸습니다.
터널이 뚫려서 교통난들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신 밤머리재 거기가 단풍도 아주 좋고 해서 고개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진주부터 오는 자전거도로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밤머리재 위에다가 모든 힐링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출발할 수 있는, 지리산도 등산할 수 있고 밤머리재도 볼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드는 센터까지 합쳐서, 그래서 Varried가 다양한 힐링의 출발점이 되는 센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4년간 150억원 사업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 시행이 올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면 투자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이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권원만 위원 뭐, 뭐가 우선이 된 걸로 기억합니까?
조건부 승인한 게 있죠?
뭡니까, 첫째로 조건부 승인한 것.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해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권원만 위원 행정 절차도 문제지만 뭘 하겠다 하는 150억원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은 사업비 세출 내역상 그런 것도 미비하게 조건부 승인 났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부터 올해 추경에 얹어 주시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실시설계 사업을 150억원에 대한 4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 계획이죠?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권원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좋은 구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충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산청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 초기에 잡히게 됐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이게 백두대간 사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두대간 개발 사업으로 있었던 건데 저희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각 지역별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기존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그게 저희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10년 4월 15일,
○서희봉 위원 시작이 되어서,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되고 그랬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날짜까지는,
○서희봉 위원 예, 대충 제가 알면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남해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다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네요?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2021년 11월에 변경된 걸로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변경이 됐어요?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당초에 그렇게 세워져 있던 것들도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김재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다음 과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조여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도 결산할 때 UAM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게 지적되었는데, 그래도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해서 총 사업비 230억원 정도 확보한 데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도비, 시군비 해서 이번에 28억원을 예산에 잡아놨는데, 그러면 우리 도비를 진주시에 내려 보내서 진주시에서 이걸 시행하는 겁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이 사업은 부지는 한 9,900㎡, 약 3,000평 되는데 부지 매입비는 진주시에서 35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시군하고 도의 예산 비율을 3대 7로 해서 전체 사업 중에서 도비를 30% 부담합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저희들이 TP를 통해서 내려 보내면 진주시에서 부지 조성하고 어떤 건물, 센터를 짓고 장비들을 넣어서 운영은 TP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진주시에 14억원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예산을.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14억원이라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사업비를 진주에 줬으니까 집행이 된 거고, 사실은 진주시에서 보면 올해 공기 안에 이 사업비 내지는 또 자체 내에서 매칭 비율로 해서 이 사업비를 다 쓰기는 불가능하겠다, 그죠?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이게 2년 사업입니다.
○장진영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2년도 사업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K-UAM의 일환으로 빨리 우리가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했고, 그러면 자기들이 진주에서 올해 안으로 가산일반산단에 부지를 조성해서 빨리 건물을 올려서 최대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주항공청 해서 지금 이런 추세 같으면 올해도 사실은 설립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는데, 향후 계획이나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청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79번에 의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일단 올 연말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장진영 위원 방침은 방침인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녹록지 않지 싶은데.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방침에 따라서 만약에 계획하면 청을 올린다기보다는 예비 청사를 준비해서 개청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데, 지난 5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정을 했고, 그러면 전체 상정을 했으면 거기 심사는 제1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관련법이 총 3개가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다 하대요.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그중에서 6월 20일 10시에 제1소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한 번 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병합 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지기 때문에, 일단 키는 국회가 쥐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무활동을 통해서 빨리 통과를 해서 연내에 개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활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한다고는 하지만 정치 일정으로 보면 내년도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도록 여기에 정말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연말이 지나고 그러면 정말 내년도 상반기에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인데, 다각적으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미래항공기체 사업비가 시군에 내려간 데 대해서도 조속하게 그 사업비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잠시 죄송하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 관련해서는 국회의 일정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이나 사천시장, 또 우리 도내 정치권,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나 과기부 추진단하고 항시 공조해서 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조여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AAV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보니까 Advanced Air Vehicle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AAV, AAM, UAM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향후 항공 중에서 미래항공교통 해서 AAV는 미래항공기체고 AAM은 미래항공교통 해서 향후에 항공기나 헬기 외에 별도의 개인 비행기를 기체로 이용해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 항공교통,
○이장우 위원 날아다니는 이런 겁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헬기보다는 작지만 4인승, 5인승 해서 예를 들면 진주에서 창원으로 다니고, 창원에서 서울 가고 하는 이런 형태의 차세대 항공교통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추세이지 않느냐 해서 국토부에서도 2018년도에 보면 K-UAM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체를 개발하고 2025년부터는 상용화해서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날아다닌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나의 열풍이 불어서 있는데, 어차피 이 체계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항공하고 우주하고 일단 기반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여기에 빨리 뛰어들어서 선도도 하고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됐는데, 총 사업비가 233억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주시가 163억원, 도비가 70억원인데 이게 국비 없이 가능합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국비의 요즘 체계를 보면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내에서 빨리 필요해서 도와 시군이, 그다음에 KAI하고 협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선도해 보자 해서 부지는 진주가 되고 그다음에 지침에 의해서 3대 7로 도비와 시비로 해서 여기의 사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국비를 확보하면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항공우주산업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일단은 이 단계로 하고, 이게 분야별로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국비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비와 시비로 될 수 있는데,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되면 앞으로 항공우주의 산업은 우주항공청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예산 편성도 하고.
또 정부에서는 일부 내년도의 사업도, 산업부나 그런 사업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시킬 준비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우주항공청이 우리 사천에 오면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장우 위원 근거를 만들 수가 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비를 좀 더 태워 달라 이렇게 호소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국비 없이 시비, 진주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미래 신사업으로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금방 이야기하셨던 항공우주청과 연계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조여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12억7,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5억6,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겁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이 사업이 산업부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있는 시군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는 항공이 주력되어서 하는데, 1단계 끝나고 2단계 하는 과정에서 1단계가 우수해서 2단계는 그러면 시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재량권을 줍니다.
그러면 재량권을 주는 대신에 지방비도 조금 더 매칭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당초는 70대 30 비율로 해서 국비 65대 지방비 35%, 그러니까 약간 변경에 따라서 지방비를 올리고 국비를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본 사업은 한 10년간 장기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더 추진할 분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로 해서 약 50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국비가 330억원, 도비가 170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주 실적은 뭐냐 하면 도내의 항공기업, 예를 들면 KAI나 안 그러면 율곡, 라코 이런 쪽에 R&D 기술개발,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해서 R&D도 있고 비R&D도 있고 항공기업들이 자생력도 갖추고 설계 능력도 갖추고 하는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 신규 사업이죠?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신규 추경 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은 있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7월에 항공우주산업과가 생기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도내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초에 요구한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주 분야에 도내 우주기업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기술 개발을 지원해 달라는 20개사, 기술 사업화, 그다음 시험평가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우주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 우리 도내 우주기업 말고 타 지역에 있는 우주기업들의 도내 유치를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경이지만 급해서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우리 경남 지역의 우주부품기업 현황은 잘 파악되어 있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현재로써는 우주 분야는 한 53개 기업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들 기업이 현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좀 있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항공은 우리가 도내의 대체적인 제조파트를 보면 조선, 기계, 그다음 자동차 부품이 있는데 항공이 조선이나 기계만큼의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내에 항공기업이 97개, 사천과 진주가 있기 때문에 방산 분야에도 여러 가지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공기업들이 그만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오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분야는 차지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알차게 우리나라 전체 항공우주기업의 70%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본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는 한번 하셔서 한 겁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네 번 정도 했는데 우리 자체적인 우주경제비전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주 분야를 위해서 설문조사 시행을 3, 4월에 했습니다.
수요 위성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기술 개발 지원해 달라는 게 20개사, 기술 사업화 18개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이지만 꼭 필요해서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본 사업은 7개월 정도 만에 종료가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예산이 사업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항공우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태명 균형발전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산청군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95년도에 도에 전입해서 오늘날까지 한 33년간 한 것 같습니다.
내년 1년간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33년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저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조금 못한 것도 같고 어떻게 잘한 것도 같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데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9년도에 사무관 승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1년간 있었습니다.
그때가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3개 마창진 통합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 만들고 했는데, 그때 검토보고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나은 방향인지 참 고민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도청에 와서 ’95년도부터 민선이 시작되면서 도의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참 의원님들께서 열정도 높으시고 업무에 대한 깊이라든지 또 심도 있게 파헤쳐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치열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분발도 하고 또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지만 보시기에는 많은 도움도 못 되고 1년 만에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깥에 나가서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건승, 도전에 항상 응원하면서 많은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균형발전국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은혜 잊지 않고 제가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면 제가 떠나는 마당이니까 오늘 2회 추경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제가 가는 길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해영 잠시 박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명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젊은 청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떠나시는 이 마당에서 인생 2막에 안태명의 건승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14시 52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증액과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본부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5%, 59억1,600만원이 증액된 1,249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사업 등에 국가보조금 200만원, 2022년 비상대비훈련 정부 포상금에 순세계잉여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이태원 사고 피해 복구 지원비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50억2,2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지역별 업종별 특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그 외 수입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6.8%, 149억7,900만원이 증액된 2,354억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3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에 국가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지원에 국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0쪽 하단,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에 국도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및 구호금 지급을 위해서 전년도 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7억1,900만원이 증액된 2,29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율 상향에 따라서 지방비 법정 분담 비율 반영을 위한 국비 1억원을 증액했고, 323페이지 중간에 공공 시설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에 전년도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하단에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국도비 138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3,400만원을 증액한 1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안전 보건 의식 함양 홍보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5,500만원, 그리고 326페이지 상단에 안전보건공단 주관 안전 문화 확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역별 업종별 특화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6,900만원, 원어민 보건강사 양성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사업에 도비 2,000만원,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중소 고위험 사업장 대상 안전장비 지원에 도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5##405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대답하고 나서 하기 없기,
(일동웃음)
장진영 위원님 특별히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일반수용비 해서 200만원 도비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은 보니까 정부 포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행사 실비라고 볼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포상금으로, 저희가 작년에 충무훈련 평가를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으로 250만원 받은 게 작년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장진영 위원 포상 금액이다 그죠?
200만원이 행사 비용이 아니라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민방위대 육성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감액 사유가 뭡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이거는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고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국비가 깎이다 보니까 시도에 다 그 비율만큼 삭감을 해서 깎인 겁니다.
○장진영 위원 물론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경남 전체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택이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걸 또 시군으로 나누면 기껏해야 각 시군에 한 50만원 정도 채 될까 말까 한 금액인데,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을, 그것도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비나 복제비 정도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자잘한 것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국비가 전체 금액이 우리한테 가내시했던 것보다 확정이 적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그 비율만큼 줄였는데 국비에 따라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안전에 대해서는 감액된 금액만큼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겠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들이, 국민 안전에 대한 금액들이 좀 감액되는 것 보니, 필수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감액되는 데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안녕하십니까?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해안가에 해일 피해라든지 또는 강풍 이런 태풍이 잦으니까 그에 따른 대비책들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 재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군에서 먼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피해 정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 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다 확보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지금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유대 관계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민원 현장을 나가보면 방파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안가에 지대가 좀 낮아서 태풍 때 바닷물뿐만이 아니라 자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게 해일로 이어지면 가옥을 파손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태풍이 한번 올 때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난리를 겪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이 언제 확보돼서 완료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88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 이런 것을 좀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정설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3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심사수당, 현판 제작 1,000만원, 안전 보건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 5,5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및 원어민 통역강사 양성 이렇게 해서 일괄 질의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영상 제작이 5,500만원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 부서가 작년 8월 4일 자 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됐습니다.
신설되었고, 그해 11월에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감축 대책을 저희가 수립하였습니다.
3대 전략 13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 분야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라디오 홍보 광고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TV 광고를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원어민 통역강사 양성 해서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이 시행 주체가 위탁기관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시행 주체는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산재 사망률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3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내년부터는 이걸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원어민 강사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을,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이분들은 한국 중에 우리 도내에 시집온 다문화 여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열 분을 이번에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우즈벡 출신 각 세 분 하고, 네팔 출신 한 분, 총 열 분을 선정했고,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7월에 이분들을 교육해서 우리 도내 대형 조선소, 또 중소 조선소에 파견을 시켜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주 여성, 그러니까 시집온 분들, 한국어도 잘하고, 자국의 근로자들에게 통역이 가능한,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우리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좋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잘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원어민 통역강사 양성 부분인데, 이게 이틀간 하지요, 교육을.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이틀을 저희가 할 겁니다.
○서희봉 위원 이틀간 해서 강사 양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가 그 전에 외국인 근로자 열두 분을 추천받아서 4일간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양성했습니다.
그 후속타로 우리 도내의 다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서희봉 위원 이미 4일간 교육을 했다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한화오션 소속 일곱 분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소속 다섯 분, 그분들이 현지에서 현재 일을 하면서 자국에서 오신 분들 교육도 하고, 언어 불편이 있는 분들 통역도 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통역강사 선발되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선발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도 거치기 전에, 또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서희봉 위원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일단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면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서희봉 위원 선발해 놓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모집 공고를 통해서 총 32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면접을 통해서,
○서희봉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쩌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런데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이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풀로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서희봉 위원 안 해도 되는 분들이네요, 이거.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이 외에, 꼭 이 사업이 예산 통과가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 이분들이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서희봉 위원 아니 배짱 비슷하게 이게 뭐, 그런데 큰돈은 아니지만 절차상 그래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는, 그런 것은 좀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금액이 적은 사업이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고 나서 승인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설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장진영 위원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한 2억3,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2억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전체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 본청에 모두 몇 개 과가 있나요?
대충,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한 70~80개 정도,
○장진영 위원 그 정도 있다면 우리 중대재해예방과보다도 더 적은 예산이 있는 데가 있나요, 과에.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건설지원과 이런 과는 저희보다 적지 싶은,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장진영 위원 그렇죠, 그죠?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사업 부서이면서 예산이 줄잡아 제일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물론 10억원이라는 예산도 소중한 예산입니다만 우리가 과로서 본래의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려면 좀 더 과에 걸맞은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가 존속하는 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은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제대로 된 과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도민 안전에, 또 중대재해 예방에 우리 경남도가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로써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 부서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중대 시민 재해나 중대 산업재해 관련 시설물 보수 보강은 현재 해당 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대 시민 재해 관련 예산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중대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청의 구내식당에 보수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도의 소관 부서가 인사과입니다.
인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홍보와 관련한 총괄 업무를 시행하고, 그래서 저희 소관 예산은 좀 적지만 소관 부서의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나는 발언권 안 주는가 싶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조율할 때 아마 예산 삭감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끝까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외국인 근로자 원어민,
○권원만 위원 예,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제가 알기로,
○권원만 위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사업을 연 800회 외국인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죠?
그거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 보건 교육을 연 80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조선업 외국인 밀집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다문화 가정에, 그 사람들이 단체에 돈 2,000만원 줘서 이틀간 교육해서 조선소 외국인 여기 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나는 그 자체가, 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첫 시도는 정말 좋은 뜻으로 했는데, 지금 알아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사업을 연평균 800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 보건 자료를 16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사업장에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또는 사업자의 요청 시에 안전 보건 전문가가 방문하여 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아마...
이상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저희도 지금, 저희는 솔직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저희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안전보건공단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도에 특화된 사업을 뭘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한 대여섯 번 이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조선업이 많고, 조선업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틀짜리 외국인,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교육해서 이미 고용노동부의 안전 보건 교육, 그러니까 안전보건공단 말고 또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회사 안에 있는 근로자들은 이미 4일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 동료들을 교육하도록 했고요.
교육을 할 만한 근로자가 없는 소규모의 회사에 보내기 위해서 이분들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마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권원만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이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여기가 공식적인 의회 예산 심의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이 물었을 때 아까 강사를 선출해 놓았다는 이 자체부터가 발언이 잘못됐고요.
맞죠?
예산이 없는데 그걸 먼저 시행부터 해서 뽑아 놓고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으니까 다시 이거는 심도 있게 본부장님 검토를 한번 하셔서, 아마 맞을 겁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앉아서 회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되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게 이틀간이라는 이 교육 자체도 기간도 안 맞고,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결과는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 과정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건공단 산하에 안전 보건 교육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름이 뭡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울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 과정은 만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다만 아까 서희봉 위원님하고 우리 권원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강사를 먼저 뽑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열의가 넘치다 보니까 위원님들 예산 승인이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자책을 저도 했는데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무심결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깎으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무심결에 했던 것 같으니까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고 자료도 보면 원어민 안전보건강사, 통역강사 모집 공고 선발을 한 게 4월에 해서 5월에 벌써 뽑았잖아요.
이것부터가 잘못됐고,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절했어야 하는데 저도 같이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뜻도 알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육비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부활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박해영 그래 가지고 위탁 교육, 50명 이상 사업장에 몇 %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비를 쓰기는 써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무슨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중대재해예방과에서 2,000만원 분배가 되어서 우리 경남 도민을 상대로 일개 진짜 동에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전반에 대한 다문화 가족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그게, 지금 부서의 업무분장 자체가 물론 중앙 부처에 따라서 우리 지방 행정도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거 일관성이 없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내년이라도 행정 직제 개편하실 때 이런 걸 정리를 해서 하시면,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돈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걸 엄격히 따져서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전 정부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예산은 필요 없으면 반납해 버리고 사업을 안 하셔도 되고, 또 목을 바꿔서 다른 부서에 이 사업비를 전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돈 2,000만원으로 해서 경상남도민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 이것은 참, 계속 그렇다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또 간부회의하실 때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부지사님 다음으로는 최고 계급이 높으신 어르신 아닙니까?
그렇고 하니까 좀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것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렇게 중대재해예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전출을 하는 양보심을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왔는데,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조서 49페이지에 보면 50인 미만 고위험업종이 밀집된 경상남도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게 사업 대상인데, 지금 우리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원 내용을 보니까 ‘지붕 작업 전 착용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장비 세트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안에 농공단지 50인 미만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들 8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50인 미만이?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김태규 위원 81개면, 계산 한번 해 보자... 120만원 곱하기 81개면 얼마 나오노, 이게...
9,700만원 나오는데?
여기는 8,900만원 되어 있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들 사전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참여 의사를 밝혔고 7개 시군은 참여 의사가 없어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가 아예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체가 없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없습니다.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서 7개 빠지면 76개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래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니까 37개소에서 자기들 사업 희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붕 작업이 나오는데 ‘지붕 작업 전 착용’ 하는데 이게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에서 지붕 작업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지붕에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붕에 선라이트 같은 것 이런 게 오래되면 교체한다든지, 또 도색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12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김태규 위원 자체적으로 공장 안을 개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지붕을 개보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민간업체인데 그런 민간업체도 다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래서 저희들이 떨어짐 사고가,
○김태규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는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창원공단 안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해 시범적으로 농공단지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그 파급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일반 산단에 대해서 저희들,
○김태규 위원 농공단지이지만 다 민간 사업자들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 사업장에 준다면 그것은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협의회에다 주는 겁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는 막아야 하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에 줘서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개별 사업장에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라도,
○김태규 위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창원공단 안에 협의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민간단체 협의회가 있고 조직이 다 갖춰져 있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협의회부터 시작해 보고 필요하다면, 협의회가 규모가 크고 대기업들이 있는 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밀집되어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그런 장비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데를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추락방지용 안전장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설현장에, 소규모 건설업체에 지원해 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공장 안에 개보수할 때 쓰는 추락방지용 안전장비를 보급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지금 건설업체에 대해서 안전장비 지원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총 32억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건설현장 1개소당 3,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추경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검토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떨어짐 사고, 끼임 사고 이렇거든요.
떨어짐 사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보건공단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런 장비가 있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라.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도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억1,400만원을 증액한 2,65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2억6,900만원을 증액한 9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5,400만원을 증액한 1,62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8,900만원을 감액한 7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국고보조금을 시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의령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 55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4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1,700만원을 증액한 3,06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8,000만원, 도시재생사업 51억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15억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에 따른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1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액 대비 71억9,900만원을 증액한 1,08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주거 불안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사업 9억600만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6,2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안전부 기금 보조금 확정에 따라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3,500만원을 증액하고, 도내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3,0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4,900만원을 증액한 1,76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구 토지대장 스마트 디지털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에 9,7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에 5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포구 해안가 내 시설 주소부여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 고정밀 입체 데이터 구축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액 대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한 9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국고보조금을 시군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의령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6개 사업 55억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액 대비 50억2,000만원을 감액한 11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1억6,500만원,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이월금 34억4,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900만원을 증액한 23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4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6억900만원을 증액한 23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5##405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추경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허대양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잠깐만 설명을 해 주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생긴 것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 지침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행안부에서 옥외광고 수익을 가지고 시도에 내려준 사안입니다.
○장진영 위원 행안부에서 자금이 내려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작년에 내려왔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다가,
○장진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홀딩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거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따로 특별히 국비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만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허대양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결산 및 예비비 때도 잠시 제가 언급했는데, 해당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보상하고 주민 간의 합의, 사업 시행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합의가 가장 큽니다.
○이장우 위원 주민 합의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왜 그렇냐 하면 해당 시군에 가보게 되면 열성적으로 하시는 데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하고, 또 열정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아예 방치를 하는 시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가 제가 봤을 때는 신청도 받고 또 저희들이 사업 선정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항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사업 기조가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또 효율성에 기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오래된 사업들은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안 하면 안 하든지, 하면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2019년도 이런 때에 실질적으로 선정을 해 놓고 지금 2023년도가 됐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이 우리 경남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해서 사업 선정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도 보니까 3개소 선정이 되어서 50억원 넘게 도시재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저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고 피해가,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엄청나게 제한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제 장비도 좋아져서 일일이 다 단속하고 이렇게 되니 너무 힘들다고.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실이.
주민지원사업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누리길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앞에 본회의 때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잘 들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적극적으로, 똑같은 소리 자꾸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허대양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5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두 건의 소송이 한 건은 2심이고 한 건은 1심인데, 아마 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를 신규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대부분 태생의 한계가 있는 것이 보통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마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지 않을 규정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학생 수가 줄 경우 걷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은데 걷지 않으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교육청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서 혹시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추이로 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공무원은 사실은 부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고 나면 저희들이 환급을 늦게 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자를 세이브하는 의미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대로, 패소하게 되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소송 건이 다 똑같은 케이스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면제 사유가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당연히 환급해 줘야 되는 거고 수요에 따른,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수요 감소,
○이경재 위원 그 부분만 거기에 해당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경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냥 넘어가려 그랬더니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과장님, 대충 금액은 얼마쯤 예상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무동1차가 19억원,
○권원만 위원 19억원?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범어주공이 5억6,000만원, 합해서 25억원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 정도 돼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여태까지 3년간 쭉 환급금을 보면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2022년도에 1,600만원, 또 9,500만원 3회 이렇게 나갔는데 금액이 25억원이나 잡혀서, 대충 우리가 아직 이게 소송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측을 해서 방금 이야기하는 게 판결 나옴과 동시에 지급을 못 하면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더 부과하니까 사전에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된 금액이다 그죠, 25억원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낸 금액의 이자,
○권원만 위원 언제쯤 소송이 끝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6월쯤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일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됐는데 곧 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보상비가 올해는 얼마 내시가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보상비,
○위원장 박해영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사업이 창원하고 사천인데 사업 전체적으로 보상비는 사업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보상이 아니고 그냥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박해영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49억4,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얼마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49억원입니다, 두 건 합해서.
○위원장 박해영 올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올해.
○위원장 박해영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국비 기준 작년에 10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작년도 정확하게 13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 지방비,
○위원장 박해영 10억원이고 13억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땅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주한미군한테 땅세를 받는다는 개념일 수도 있고, 주한미군이 사용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시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사업을 예산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특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미군에서 자기들이 방위비를 우리나라에서 몇 조원을 받아가고 대신에 땅세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창원만 연간 400억원 정도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사업을 신청하고 요청을 해야 돈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땅세라는 것은 사용료일 것인데 그것을 미군으로 직접 창원시가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해영 예.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여구역 지원 사업은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한다는 개념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쪽에 사용하는 토지의 임대료나 세금을 내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소관에서 지금 챙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좀 서운합니다.
이게 벌써 서면질문도 몇 차례 들어갔고, 질문을 하고 주고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비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땅세가 줄곧 매년 같아야지 작년도 13억원 내려오고 올해는 40억 얼마 내려오고 전에는 9억원 내려오고, 옛날에 창원의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와 북부순환도로를 미군 공여구역 보상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줄곧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소답동 흥한웰가에서 79호선 접속하는 도로 400억원도 미군 공여구역 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북부순환도로를 설계 변경해서 올해 사업을 내년부터 착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창원에서 지금 현재 국비 요청이 들어왔더랍니다.
들어왔으면 이게 지금까지 땅세를 받아서 매년 계속 사업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도에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계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세월이 흐르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해석을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비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허 과장님 말씀을 듣고는 제가 상당히 분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책과장님이 이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웠던 미군 공여구역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의 예산이 수천억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국비는 내려온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그걸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이 자료가 뭔 말입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번에 드렸던 자료는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1차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끝내려고 하다가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2차 사업을 변경해서 확대를 하려고 어느 정도는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가안이긴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북부 순환도로 그 지역은 창원시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되니까 사업비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하라고 되게 되면 그 이후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하여튼 우리가 챙겨 받아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당 받아야 될 돈을 확보를 못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이 보고서가 잘못됐거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너무 얼토당토않은 지금 현재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77쪽에 사업명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사업명을 제가 볼 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들으면 사회적 반감이라든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도 좀 듣기나 보기가 불편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영수 위원 중앙정부에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국비나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면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것은 업무적인 용어로는 제가 이해가 되나 국민들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지원받고도 내가 비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집에 살았다는 이런 조금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희망의 집으로라든지 꿈의 집으로라든지 이런... 작은 거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이렇게 했지만 과장님 더 좋은 생각이나 언어가 있다고 하면 좋은 선택을 하셔서, 이것은 제가 듣기 어감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334쪽, 사업조서 90쪽인데, 공공건축가 참여 만족도 조사 실시, 현재 예산 편성이 됐는데, 공공 건축가 참여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항에 관한 만족도 그리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나온 장점이나 단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그걸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영수 위원 도내에 건축 관련하시는 건축사를 선정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건축사도 있고 해당 실과,
○이영수 위원 남녀 비율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영수 위원님이... 예산명은 불편합니다, 사실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놨는데, 그 부분 차치하더라도 사업내용에 이주비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지원받는 분들이 주로 공공임대 외에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 임대 이주자로 한정이 딱 돼 있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공공하고 민간으로,
○김태규 위원 흔히 말해서 쪽방이나 반지하에 살고 속된 말로 없이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조금 괜찮은 주택으로 이주하는데 4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움을 주려면 조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번에도 그런,
○김태규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지난 예산 심사할 때.
반영이 전혀 안 되네, 이야기를 해도!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김태규 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가 모르겠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금액은 국토부에서 이 금액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왜 금액이 40만원이냐 저희들이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반인들은 이사를 하면 100만원, 150만원 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사할 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만,
○김태규 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가능하다 해서,
○김태규 위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40만원에 대한 근거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잘못하면 두 번 죽이는 그런 꼴이 될까 싶어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속된 말로 두 번 죽이는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이분들이 아무리 없이 살고 세간이 없다 하더라도.
짐이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런 것은 복지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도비하고 금액이 5:5로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더 보태더라도 제대로 한번 도와줬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혹시나 또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제대로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손병천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청년입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 사업이 2개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우리 도 자체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2개가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2023년도 본예산은 원래 1,000만원이었고 시군비 포함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저희 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번 2차 추경에 8,000만원 비용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도시비해서 4,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1,2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때 2021년이 첫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장우 위원 2022년도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예산이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6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예산이 있는 돈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그때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 한 이유는 그때 팬데믹이 와서 50% 보증료가 할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두 배로 신청자가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집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올해 2023년도 국비로 3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3억원하고 3억원하고 해서 예산이 총 6억원이 됐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지원이 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이 되고 도비는 도비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복 지원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국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 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전세 사기 예방대책 차원에서 청년 관련해서 보증료가 6억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요.
○이장우 위원 2021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은 지금 현재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률이 저조했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료가 50% 감액되는 상황이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000만원 예산은 기 다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4,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1,000만원이 되었고 그 예산도 이미 소진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최근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서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집행이 안 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솔직하시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이 2개의 차이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사업은 청년에 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은 청년 플러스 신혼부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1년부터 해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는 청년 부분이 좀 많았는데 2022년 사업부터 해서는 신혼부부가 한 60%로 좀 많습니다, 신청자가.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평균이 보니까 한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금액이 도는 25만6,000원이 지원되고 국비는 한 15만6,000원이 지원된다면 해당이 되는 중복 지원에 있어서 높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돈이 남아 있는 거라 하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완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하다못해 1 기준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2순위로 해서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도 전세 사기 피해를 위해서 일단 도비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확대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도 예산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도비가 8,000만원이 예산이 마련되어서 6억원 정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과거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이게 어떤 사유든지 간에 기준이 높다든지 홍보가 덜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을 어떤 기준을 잘 세워서 이중 중복도 피하고 또 실질적으로 확보된 이 금액 자체가 이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준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서 이 돈이, 집행률이 100% 다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손병천 과장님, 우리 수석실에서 마련한 검토보고서 혹시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제가 요약은 돼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있어요, 그럼 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진영 위원 그걸 옆에서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진영 위원 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 건물이 따로 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중앙에서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도에 만들게 돼 있고요.
50만 이상 도시에 만들게 돼 있고,
○장진영 위원 그러면 보통 사무실이 경남도도 설치됐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 경남도에는 위치가 어디쯤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 과 안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과 안에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이 하시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건축사나 건축 기술사 같은 경우는 각각 1명을 두게 돼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군에는 인력 기준이 다 완비된 데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조건이 건축사가 있어야 되고 고급 구조기술사가 있어야 됩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2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확보해야만 센터가 설립이 되고 센터가 설립이 돼야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건축사나 기술사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무원 월급이다 보니까 일단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쪽에서는 반기지 않아서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운영비에 보면 창원시나 김해시, 거제시 같은 경우 운영비가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영비로 인건비를 감당해낼 수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 운영비로는 어렵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초창기에는 인건비가 일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또 올해 같은 경우 운영비에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800만원 돼 있고 김해시 800만원, 거제시 1,0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인건비를 운영할 수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정원에다가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장진영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 정원에 이 인원 2명이 추가로 증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조직을 만들면서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들 전체,
○장진영 위원 아예 도 전체 포괄 인건비에다가 같이 포함시켰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러면 포괄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000만원 정도는 되나요, 1인당?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보다는 좀, 2명이기 때문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기술사나 건축사가 이 운영비에 충당 못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정부 방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홍보비 그리고 장비 사는 거 이게 올라가 있는 거지 인건비는 저희들 포괄적으로 해서,
○장진영 위원 포괄 인건비로 올라가 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라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가 돼 있는데, 이 주거급여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면서 주거급여도 가능한 계층인데 이 47%라는 계층이, 그러면 이게 보통은 1인 가구 해서 한 97만6,000원 소득이고 4인 가구 기준해서 한 250만원 정도 소득 수준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분담 비율에 가서 보면 창원이나 진주, 김해시, 거제, 양산시 같은 경우는 90%, 7: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외 시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80%, 10%, 10% 해서 오히려 시보다도 개인 부담률이 많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비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보조 비율이.
그걸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진영 위원 내려왔는데, 제 말은 도외지는 90%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7%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3% 이렇게 분담을 하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내려올 때 어차피 시군은 더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비율이 더 높은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것은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복지비지수와 관련이 돼 있고, 하나는 재정자주도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가 재정자주도가 높습니다, 시보다.
그래서 이 재정자주도 때문에 국비 80%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아!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주도가 높으면 분담 비율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낮아집니다.
○장진영 위원 낮아지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면 오히려 분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국비가 높아집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잘...또 일반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6시 48분)
○위원장 박해영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0쪽~381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확정기금 및 국비 교부 등으로 기정액 대비 396억5,000만원이 증액된 5,05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서 40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6억5,000만원이 증액된 5,05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0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과 소방공무원 공상자 특별위로금 등 6,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7,000만원이 감액된 27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창원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및 인건비 64억7,000만원, 험지펌프 도입과 노후 사다리차 교체 등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에 37억3,000만원, 응급의료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급차 및 기본 구급장비 교체 26억원, 신규 구급차 적재장비 보강에 14억2,000만원,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장치 설치 2억8,000만원, 소방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38억3,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391억8,000만원이 증액된 4,32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방호구조과는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4,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7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예방안전과입니다.
화재안전조사단 민간인 참여수당 4,0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면체세척기 5,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종합상황실은 예비수보실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창원시 의료지도의사 운영 교부금 4,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5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119특수대응단은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4,000만원이 감액된 2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진주소방서입니다.
평거안전센터 내진보강사업 1억8,000만원.
394쪽, 사천소방서입니다.
동금안전센터 신축 집기비품 7,000만원.
395쪽, 양산소방서입니다.
동부출장소 임시청사 임차료 등 1억2,000만원.
398쪽, 창녕소방서입니다.
부곡안전센터 내진보강사업 등 3억5,000만원.
399쪽, 산청소방서입니다.
금서지역대 신축 집기비품 6,000만원.
401쪽, 합천소방서입니다.
초계안전센터 내진보강사업 5억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26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른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과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청사 내진보강사업,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 현안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5##405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1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이며, 추경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4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입니다.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150만원 증액되어 있고 소방공무원 공상자 특별위로금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와 사상자가 전년에 대비해서 한 10% 이상 감소했다고 나와 있네요.
나와 있지만 최근 경남의 공사상자는 첨부된 자료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지난해보다도 2023년 약 5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2021년에 공사상자는 41명에서 2022년에 공사상자는 64명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추경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과 특별위로금을 증액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대응 부족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저희 본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신규 채용 직원들이 대거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부분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소방사 계급에서 3분의 1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워낙 처음부터 어려운, 위험한 일들을 하니 안전사고가 발생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직원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소방행정과는 전체 기정액보다 9억6,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어디에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4월에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한 10억원씩이나 이렇게 되고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저희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매년 7~10% 정도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요?
10억원 정도이지만 전체 인건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성과상여금을 146억원 정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136억원 정도 하고 잔액 10억원 정도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쳐도, 150억원 정도 쳐도 10억원 같으면 한,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7.7% 정도,
○장진영 위원 7~8%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7~8%,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폭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물품취득비 편성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배로 되었죠?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장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부분인데요.
순직 소방공무원이 생겨서 자녀 두 명한테 장학금을 증액 편성해 놨는데, 금액적으로 모양내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해서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이게 정해진 게, 자녀 장학금 금액이 정해진 게 10여 년 이상 지나서 초등학생은 5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평균 수준은 되는데 저희보다 많이 지급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지, 말은 유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어디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순직 소방공무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실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얼마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따른 가족들인데, 자기 본인의 일로 사고가 나도 여러 가지 형태를 요구하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행 가다가 다쳐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제가 조금 답변을 보태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200%, 300%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또 실제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지원되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당장은 우리가 이 자료에 나타난 걸 가지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 음으로 양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은 그것은 그거고, 규정이 되어서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조치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냥 인정으로 이런 형태로 될 것이고, 그것은 그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에 맞는 형태의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이 장학금 제도가 전국 다 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시도별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박성도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만 따로 이렇게 마음은 아프지만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건의를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을 본부에.
청에다가 건의를 안 합니까?
이래서 현실에 맞는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일부 다른 요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순직소방관이 발생하면 어떠한 예우를 해 주고 대가를 드리는지,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잠시 그때만 우리가 눈물로 보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방서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분들도 가서 위안이 될 수 있게끔 어떻게 사시는지 이렇게 하는 부서가 따로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저희 소방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순직하셨다 그런 경우에 소방서에서 동료 소방관으로서, 또 선배로서 어떻게 예우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매년 한 번씩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유가족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산업 시찰 같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관리 리스트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소방서 관련 단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관련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에서도 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래도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집이 여러 가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그분이 살아가는 데 크게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해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이 다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 더 나은 보상이나 사후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제가 조금 보태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국가에서 하는 위로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계속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똑같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외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료 위원님들 하고 힘을 합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요새 특별한 대상도 아닌데 국가에서 돈 많이 주는 것 그런 게 못마땅한데, 아껴서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김재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규 구급차 적재장비 보강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14억2,100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심장충격기가 심장이 안 뛰면 뛰게 하는 그런 장비가 맞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고급형 제세동기입니다.
○이장우 위원 구급차 49대를 구매하셨는데 이게 언제 구매한 겁니까?
이번에 구매한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지금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원래 본예산에 저희들이 23대를 편성해 놨고, 이번에는 추가로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2대하고 음압구급차 4대 포함해서 49대입니다.
○이장우 위원 이번에 신규 차량이 나오면 여기에 적재될 장비다 이 말씀이시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약 한 대당 2,900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산도 있고 미국이나 외제 제품들이 있는데 국내산은 사용하는 저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장에 쏨을 주려고 그러면 빨리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미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번에 신규 차량이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거기에 적재될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 설명이 짧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김재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교체하고 보강하는 데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계시면, 소방예산장비과에서 소방본부 예산을 거의 다 쓰다시피 하죠?
이 과에서 예산을,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차량하고 청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무겁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따로 연중 내려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확정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게 12월 말이나 1월 정도 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확정분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도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늦게 통보가 오니까 이번 추경에 같이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차량이라든지 신증축 사업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김태규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작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시기 2차 추경에, 금액은 이 정도 되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금액은,
○김태규 위원 33억원 정도 되나, 금액이.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펌프차 5대 이것은 교체입니까, 보강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대형 펌프차는 저희들 전담 의용소방대에 배치할 5대입니다.
○김태규 위원 5대고, 나머지 사다리차, 굴절, 배연차, 험지펌프차가 6대인데 이것은 보강이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대형 펌프차는 전담대에 보강하는 사업이고, 배연차하고 소형 사다리차하고 이런 차는 교체 차량이고 험지펌프차는 보강하는 차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경형 펌프차는 다 교체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구급차는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구급차 말고 펌프차 5대 이것도 교체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경형 펌프차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전담대에 배치할 차입니다.
통영의 산양이라든지 창녕의 길곡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할 차입니다.
○김태규 위원 의소대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보강되는 게 지금 험지펌프차가 보강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새롭게 험지펌프차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험지펌프차하고 소형 사다리차 1대가 보강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소형 사다리차하고, 이 사다리차는 소형인가 보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형 사다리차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지금 보강이 되면 인원이 어찌 됩니까?
인원이 보강이 안 되게 되면, 장비가 보강이 되면 인원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질의 한번 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인원 부분은,
○김태규 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차 운용이 가능합니까?
처음 들어가는 차인데, 험지펌프차는.
운행을 교육받는다든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차 운용을 해야 되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지금도 차량 대비해서 조작하는,
○김태규 위원 별 차이가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차들하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펌프차는 펌프 조작 방법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험지펌프차이지만 험지펌프차 특성이 예를 들어서 수심이 깊은 데 1.2m 수심에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산악지대 45도 경사진 데도 등반이 가능하고 그런 차이이지, 내용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은 일반 펌프차나 험지펌프차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인원들이 작동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따로 특별히 인원을 보강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인원이 보강되면 좋지만, 저희들은 지금도 차량 대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출동 편제를 할 때 복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다리차, 굴절차 두 개를 담당자 별개로 있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끔 출동이 걸리면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배차되는 게 어느 정도 다 정해졌습니까?
사다리차하고 굴절하고 배연, 험지하고 이게 각 서에 딱 정해졌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교체 차량은 저희들이 배치를 바로 바로 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보강하는 차들은 주무 부서에서 본부장님 방침을 받아서 요구를 할 때 그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각 서에 요구가 있을 사항이 생기면?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신규 차들은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방호구조과에서 이런, 이런 차가 필요하니까 신규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부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수를 새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그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험지펌프차가 새롭게, 다른 데도 한번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일부 보급됐더라고요.
경기도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 30대가 보강이 되어 있고요.
올해에 21대를 추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이것 처음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경남에는 처음이고, 창원이 본예산에 험지펌프차 한 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필요한 데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김재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각 일선 소방서 신축에 따른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소방서 동금안전센터, 창녕소방서, 산청소방서 이렇게 해서 지역대 두 군데에서 비정수물품 구입으로 1억7,8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안전센터나 지역대가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 시기를 알 수가 있고 준공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추경에다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대합이라든지 동금이라든지 2023년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기비품은 그냥 저희들이 조달에 있는 등록을 그대로 찍어 버리면 사멸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사멸되니까 예산의 효율을 기해서 쓰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공사 시작은 언제쯤 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작년 8월인가 9월, 한 1년 정도, 지역대하고 안전센터는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되면 제 말씀은 물품 구입하는 그 예산을 충분히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추경으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공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물품을 사놓으면 보관도 못 하고 해서,
○이경재 위원 아니, 예산만 반영해 놓았다가 사는 거는, 지출은 그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급한 예산부터 먼저 쓰고, 이번에 그 공사 기간이 있어서 물건 사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내역세 군데를 보면, 비정수 물품 구입 내역들을 보면 제각각 다 다릅니다.
현재 동금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라젬안마기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지역대는 체력 단련을 위한 헬스 장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대나 신축된 건물에 비품을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할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 동금하고 창녕의 대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지역대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다 보니까, 기존 장비를 일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하고 보강이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또 좀 더 쓸 수 있는 장비는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렇고, 산청 금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장비 물품은 거의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센터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품이.
○이경재 위원 혹시 담당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아닙니다.
창녕 대합이고 그쪽 서에서 요구한 물품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목록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담당자가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공통적인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저희들이 기본적인 표준 모델은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이경재 위원 그리고 세라젬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관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에 관련된 물품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소방서별로 시급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제가 알기로 이것 거의 다 직원들 심신안정실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심신안정실에 한 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런 안마기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심신안정실에는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김재수 과장님, 이번에 2차 추경 증가액이 392억원 정도 된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396억4,700만원 정도,
○장진영 위원 39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88억원 늘어난 것 맞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추경에 확보가 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원래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올해에 1.7%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소방공무원 기본급이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추가로 1.5% 정도 더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본급 자체가 상승하게 되었고, 기본급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장진영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죠?
우리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인건비 총액으로 보면 한 2,700억원 정도에서 어지간히 해도 한 5% 이상은, 7%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올랐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1.7% 하고요.
공안직 수준 관련해서 한 1.5% 해서 3.2%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족수당도 한 1만원 정도, 계급별로 차이가 좀 나지만,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계급별로 차이 나지만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소방 전체 공무원 추이 변동이 있나요?
혹시 몇 명 정도 증가가 됐다든지, 몇 명 정도 감소가 됐다든지 전체 인원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정원 4,373명 기준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4,373명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 인건비가 2,439억인데 지금은 2,750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면 같은 인원수 대비해서 작년 대비 13% 인상된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연말 되면 또 이 예산도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공무원 기본급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1.7%가, 전 공무원이 올랐고요.
○장진영 위원 그런데 1.7% 올랐는데 인건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3%나 증액되어 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1.7%에다가 저희 소방하고 경찰공무원이 공안직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1.5% 해서 3.2% 올랐고요.
이 기본급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 각종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같이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초과근무수당만 해도 한 10억원이 올라가면서 같이 연동이 됩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한 13% 정도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10% 이상 실질 소득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요.
386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억원 정도 증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는 오히려 25억원을 감액했어요.
그 사유는 또 어디에 있나요?
386쪽 상단에 보면 처우개선비로 해서 25억3,5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전체적으로 188억원의 인건비를 증액시키면서 25억원 감액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전체 인건비를 저희들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 확보가 다 되어서, 즉 쉽게 말해서 도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소방안전교부세도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어서 이 예산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계산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합시다.
구급차 교체가 45대 있는데 기금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응급의료,
○김태규 위원 응급의료기금을 말씀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거,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 보니까 우리 기금을 50%, 도비가 50%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이 구급차를 구입하는 데는 5:5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옆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세동기 말씀하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김태규 위원 이것을 49대를 구입할 건데 소방안전교부세가 19%, 우리 도비가 8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5:5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면 저희들의 퍼센티지보다 예산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교부세가 한 800억원 정도 내려오면 제세동기에 한 몇 퍼센티지 투자한다든지, 도비로 몇 퍼센티지 투자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 재량입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본부에서 재량껏,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소방안전교부세에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증사업 8개소, 재량사업 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도비를 쓰든지, 소방안전교부세를 쓰든지 그렇게 하고, 특히 응급의료기금이나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은 보통 보면 50:50 매칭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가능하죠, 5:5가?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도비로 하든지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든지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도비 81%가 들어가서 가능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좀 더 많이 쓰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안전교부세를 쓰든 도비를 쓰든지 저희들이 소방특별회계목 내에서 융통성 있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세동기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들어가면,
○김태규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면 특수구급차에 제세동기를 비치할 것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김태규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급차에 적재장비 보강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제세동기 구입은 특수구급차에 가져다 놓을 것인데, 그죠?
그래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으로는 안 됩니까?
소방안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제세동기를 구입할 때 응급의료기금으로 못 쓰냐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응급의료기금이 내려올 때 차가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사업명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태규 위원 차에 여기까지 된 장비잖아요, 이것도.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런데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이 규정이 딱 차만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안전차 응급의료기금이 내려올 때 구급차 한 대당 1억3,200만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거기에서 50%, 50%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차량 가격이 증가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장비를 살 수 있는, 그 구급차에 달려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약 3,100만원 하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제세동기 구입할 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제가 알기로 예산만 되면 가능한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쓴다, 우리 도비하고.
이게 융통성 있게 기금을 쓰든 소방안전교부세를 쓰든 이 특수구급차 안에 가지고 가는 장비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좀 많을 때는 이 기금으로 제세동기를 구입해도 안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거든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답변에 보충하겠습니다.
기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구급차를 사는데요.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사면 안 되냐고 질의를 했는데 구급차는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김태규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래서,
○김태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규정이 정해졌다면 그 규정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본부장 조인재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또 내려온 기금하고 어차피 그 돈은 우리가 다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김태규 위원 불가하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차는 불가하다, 구급차는 가능한데,
○김태규 위원 기금은 차만 쓰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적재 장비는 불가하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태규 위원 장비는 소방교부세라든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도비하고 섞어 쓰라,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신 방호구조과장을 대신하여 소방예산장비과장께서 대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박해영 소방예산장비과장을 겸해서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급차를 타면 승차한 응급 구조구급 환자에 대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차량에 입력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구급활동일지 작성할 때 생년월일보다는 몇 년생 정도는, 제가 현장에 뛸 때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현장 뛸 때, 그거는 옛날 구석기시대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에 대한 지금 병원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구급 앰블런스도 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몇 년생 치면 이 사람은 무슨 환자다라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구석기시대의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급 출동했을 적에 우리 일지에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일지가 아니고, 본부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답변에 안 맞는 답변입니다.
각 병원에서 예를 들어 홍길동 ’58년 몇 월생이라고 치면 이 사람은 심장병 환자다, 이 사람은 뭐 다른 뇌졸증 환자다라고 전부 다 지정 병원에서 등록을 다 해 놓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어느 전문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소방 행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도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아까 소방예산장비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재량권에 의해서 예산을 쓴다, 이런 말들을 의회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러면 재량권에 대해서 81%로 써도 되고, 50%로 써도 되고, 30%로 써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필요한 만큼, 교부금 내려온 만큼 예산을 지불한다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수용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아까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올 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또 지정 안 되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 답변은 지정 안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은 임의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위원장 박해영 소방본부 재량으로 퍼센티지를 정한다 이런 말씀은, 이 예산 편성 지침에 소방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올해 감사 기간에는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확실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여러분 고생하신다고 편리 봐줄 만큼 의회에서 다 봐주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 바쁘시다고 참석 안 하셔도, 우리가 질의도 특별히 이것 다 보고 소방본부장님이나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야기만 듣고 다 사야 되는 갑다 싶어서 승인해 주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정보를, 아니 병원에서 어떤 환자는 예를 들어서 심장병 환자니까 심장병 지정 병원이 본부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
심장병 지정 병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죠?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병원을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어요.
경상남도 심장병 전문 지정 병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이.
주민등록번호 쳐서 그에 대해서 어떤 환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있으면,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 등록 일일이 다 해서, 대접해서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하는 소방본부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행정에 따르는 그런 지시를 이원화해서, 현재 그런 식으로 답변하다 보면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병원에 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서 등록하고, 구급차 타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충격기, 산소호흡기, 기타 심장박동기 이런 것을 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구조구급대에 계시는 분이 구조 구급에 대한 경력이나 기본 상식은 알고 계시지만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면허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의료기관의 혜택을 보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정 병원으로 가면서 연락을 하면 도착과 동시에 생명이 회생될 수 있는, 이런 골든타임을 우물쭈물하다가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가 여태까지 참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나 다른 기관장님들 다들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신다 이런 말씀만 쭉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참았어요.
참았는데 오늘 소방예산장비과장 답변하는 이런 화법에 따라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퍼센티지에 맞지 않는 예산 정리해 놓을 테니까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한 말씀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름표가 붙지 않은 예산을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임의로 했다는 그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올 때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름표가 붙어 오는 게 있고요.
재량사업이 있거든요.
재량사업과 이름표가 붙어 오는 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재량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환자 부분요.
환자 부분은 중증환자 부분이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는 119 신고를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자의 이력이 뜹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119 신고가 오면 뜨는 것을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부장님께서 뒤에 담당 공무원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소방본부에 과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내용을 뭐 운행일지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 싣고 가다가 도로상에서 운명한다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지금 활용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과장님들이나 간부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은 이제사 이 자리에서 제가 목청을 돋우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도 알게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위시해서 일선 소방서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돈 많이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구조구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 욕본다 이 소리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묵묵히 공무원 임용되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컨트롤 타워 해서 그만한 교육을 하달해서 일선에서 일하면서 욕 안 듣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나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생각 들어 보니까 우리 일선 소방서에 공문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낍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제가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얼마 전에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소방청에 들리고, 관련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몸으로 느끼고.
조서 386페이지 면체세척기 구입 건이 있네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서희봉 위원 이게 우리 건소위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직접 몸으로 해 봤는데 실화재 훈련시설, 실제 그대로 불이 난 상황을 재연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화재 훈련을 하고 나서 사용했던 장비를 직접 우리 소방요원들이 세척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현재 몇 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현재 서에 보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서에는 보급되어 있는데 교육훈련장에는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 각 서에는 다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서에는 18개 소방서 중에 11개 소방서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11개 소방서에 있고, 그러면 소방서에 아직 비치가 안 된 데도 있네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비치가 안 된 것은 아직 장비 구입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아직 장비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실화재 훈련에 쓸 장비네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이 장비는 우리 신규 교육생이라든지 직무 전문 교육 들어오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소방교육훈련장에 배치할 장비입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화재가 난 것처럼 훈련하고 난 이후에 그 장비를 세척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결국은 이 장비가 훈련장에서 쓸 장비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지금 교육훈련장에 실물화재 실습장하고 실물화재 체험장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나면 면체에 많은 이물질들이 묻기 때문에 그걸 세척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나머지 소방서에도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구입이 필요합니다.
○서희봉 위원 예산이 아직 지원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네요?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희봉 위원 요즘 보면 연일 화재가 나고 산불 등등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 장비를 보유 못 하고 있는 그런 소방서에서는 사용했던 장비를 어떻게 세척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본인들이 직접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집에 가져가서,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사무실에서 물로 씻든지 아니면 닦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거 당장 써야 할 장비구만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할 때는 화재 진압 차량이나 비슷한 그런 장비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이 장비를 구비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본부장님.
어쨌든 요구를 해서 꼭 필요한 장비구만 이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요구를 하셔서 각 소방서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출동하고 나서 장비나 장구를 전부 다 손으로 세척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화재 진압 현장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 또 여러 가지 직접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물질도 묻어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 마이크 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우리 소방서에 지금,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전부 남성분들인데, 여성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조인재 10% 조금 안 됩니다.
○서희봉 위원 아무래도 경찰도 그렇고 꼭 필요한 곳에는 여성이 투입되어야 할, 출동을 해야 할 그런 곳도 있지 싶은데 10%,
○소방본부장 조인재 10% 조금 안 됩니다.
○서희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준감 제도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에서 행안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과 본부장님 사이에 어떤 구조적·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빠른 시간에, 그래야 지금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생기고, 책임감 있게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 반갑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이소.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민원이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열심히 관리 감독하고, 단속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요즘같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계도 정도, 경고 정도 이렇게 하지 단속을 해서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더욱더 어렵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이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열심히 왜 단속을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경우도 생기고, 저희가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입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계도하고 사전 예방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약간은 상충이 되는데,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적의하게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방송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 계도를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 조치를 하는 거지, 선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옛날에는 경찰들도 단속할 때 코너 같은 데 숨어 있다가 함정 단속하는 그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단속 몇 미터 전에 얼마 지나면 단속을 한다 사전에 알려주고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단속 위주의 업무보다는 예방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들도 어렵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민원 들어오는 걸 이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습 결빙 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 사업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4##405_6_건설소방_2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대의견(안)#!
○위원장 박해영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규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태규 위원이 제의하신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안녕을 기하고, 도정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이용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항공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균형발전과장 김재원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

○속기사
임신영 서은정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