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2) 2019.12.04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강민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4##368_6_건설소방_4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대응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응급복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나오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4##368_6_건설소방_4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곽근석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5##368_6_건설소방_4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에서 48페이지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합천에 김윤철 도의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집행할 수 없는 재난예방시설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예산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관리기금이 시·군 소관 건물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이라든지 기금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가 기관에는 집행을 못 하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특히 합천, 의령, 함안 낮은 지역,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에는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안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안 그래도,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지대의 시설물은, 특히나 낙동강이나 황강이나 남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재난지역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의령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는 긴급을 요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도 방문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관련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제가 내일 행안부 출장이 있는데 그 관계를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직접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의령, 함안, 합천, 산청 이쪽은 농업이 주가 되는 농촌형 도시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수·양수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펌핑 작용이 잘 안 되거나, 특히 쓰레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진시설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만, 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지만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금 집행을 못 해서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또 내일 행안부 가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출 계획에 응급복구비하고, 긴급대응비 43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그냥 어떻게 랜덤으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지금 설명해 보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응급복구비하고,
○위원장 강민국 긴급대응비 43억9,000만원 잡혀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응급복구비하고 긴급,
○위원장 강민국 너무 한 과목이 포괄적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응급복구나 긴급대응이나, 긴급대응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응급복구비는 재난이 오게 되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최저적립금의 21%를 의무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 발생 시에 우선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선조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시행령에 전체 적립금의 21%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위원장 강민국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는데,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그때 채무 줄인다고 기금을 다 깨고 했잖아요?
그것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정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라서,
○위원장 강민국 법정기금 말고, 그전에는 다른 많은 기금이 있었나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 기금은 법정기금에서 못 깨었고요.
조례로 되어 있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라 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었고, 조례로 제정되어 기금은 기금을 적립하면서 이자수입보다 대출로 나오는 이자가 훨씬 많으니까 오히려 기금을 깨고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게 살림에 더 유리하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는,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법정기금 말고 그때 조례로 만들었던 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했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했다가 이번에 다시 복구가 되었죠.
○위원장 강민국 그때 몇 개 정도했죠?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기억이 잘 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도 몇 개인지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해서,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황보길 위원 예치금은 농협에서 경남은행으로...
○위원장 강민국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우리가 금고 협약을 할 때 일반회계는 이번에 하면서 농협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으로 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이 적립금을 당초에 농협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남은행으로 하고, 금리를 비교해 보니 경남은행 금리가 높더라고요.
○황보길 위원 예치금은 농협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전체 경남은행에서.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11월 말까지는 농협에서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위원회가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민간위원이 많지 않나요?
2분의 1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하고 당연직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위원 있는 지금 현 임기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기간은 주로 보면 2년이고, 연임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2019년 5월 27일부터 되어서 2021년 5월 21일,
○송오성 위원 많이 남았네요.
민간 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셔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으로는 세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기금은 사실 집행을 할 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심의위원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회가 사전 심의를 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를 통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을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략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물품 취득하는 부분에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재해영상신고시스템이 있고, 재난재해정보공유 전자팩스 서버 시스템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재난재해영상신고시스템은 신고자가 현장에 있으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를 들어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응대하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 문자를 터치하게 되면 현장 영상이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현 위치, 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119종합상황실에서 그분 전화기로 보내주면 그것 터치하면 위치 확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다음에 전자팩스 서버 이것은 우리가 재난 발생 시에 본청 내부하고, 그다음에 시·군 유관기관의 전자팩스 서버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자팩스 서버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팩스를 기상청이나 유관기관이라든지 연결이 다 되어서 한 장만 넣으면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신처가 사전에 다 입력되어 있어서 한 번 딱 가면 자동으로 보내주는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입력해야 돼서,
○송오성 위원 이게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으로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하거든요.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소방청사도 지진이라든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방청사가 우선적으로 그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17개 시·군 전체내진성능평가를 다 해야 된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110개소가 있는데 46개소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았고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할 개소가 약 70개소 됩니다.
그것을 2020년도에 100% 완료할 예정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해야 되면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보강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를 들어서 불량하다고 나오면, 이번에 양산소방서처럼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관공서가 전부 다 있는데 이 소방청사는 별도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최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응급복구비 및 긴급대응비 편성된 것 있습니까?
진행된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우리가 폭염이라든지 한파 이런 게 다,
○이종호 위원 그게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응급복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2019년도에 편성이 된 게 있다면, 지출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 토론과 의결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등으로 행정안전부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쉽게도 얼마 전에 제주 인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도민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종자 수색에도 총력을 기울여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최영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95억5,800만원이 감액된 1,64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및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 등에 국가보조금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과 세입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의 국고보조금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은 우수저류 시설 설치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에 국고보조금 79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은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각종 과징금, 과태료 등에 세외수입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및 도로 환경 개선 등에 국고보조금 72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하천사용료 및 골재 채취료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세외수입 28억2,300만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등에 국고보조금 80억원 등 총 10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은 증지수입과 과적차량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입은 과적차량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5,800만원이 증액된 5,83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은 도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였으나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안전한 경남,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국비 2억9,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억8,300만원, 도비 22억9,300만원 등 총 28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2억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지원에 6억1,9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홍보 등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6,000만원, 내년부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안전보안관 교육 및 운영지원에 3,850만원, 중앙사업인 안전보안관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활성화 워크숍 및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7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에 56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및 시범훈련에 5,300만원, 민방위 실기경진대회 및 민방위대 활동지원을 위한 생활민방위대 활성화에 5,100만원, 시·군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에 5,000만원, 전시 대비를 위한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우수기관 시상에 5,000만원, 을지태극훈련 도 단위 실제 훈련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안보체험학교 운영과 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등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8,200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에 6,120만원, 다중이용건물용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구축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 장비 교체에 8,300만원, 경보시설관리 운영경비에 1억5,300만원, 본부 및 부서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8,990만원, 경보통제상황실 근무자 수당으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세출예산은 총 9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추진에 필요한 안전점검수당 및 홍보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 순회 교육 등 안전점검 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에 3억7,600만원, 안전시설 설치 6,300만원 등 총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전문가 수당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반부패협의회 운영 수당 등 안전감찰 운영지원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 단속 활동과 수사 업무 추진을 위한 민생치안 수사 활동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제고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311억3,575만6,000원으로 전년도 1,044억7,676만2,000원보다 266억5,89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사업에 2,720만원, 폭염 저감시설 지원에 2억9,5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84억6,120만원, 지진 안전시설 인증 지원사업에 4억1,675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4억3,335만원, 급경사지 정비에 121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사업에 31억100만원, 급경사지 정비 직접사업에 9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1억2,87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재난사항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민관군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기 위한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에 6,500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7,8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비는 152억1,859만원으로써 재난경험자 및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12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에 1억5,2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폭염 저감시설 지원사업에 2억9,500만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42억2,12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지진가속도기 운영 등 재해예방사업 운영 지원사업에 5,524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720만원, 민간 건축물의 성능평가비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사업에 4억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재해복구지원은 946억5,027만원으로써 위험개선지구의 근원적 피해예방 대책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직접사업에 183억9,700만원, 시·군 재해위험지구 사업 지원에 424억3,285만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사업에 26억원, 급경사지 사업 지원사업에 268억8,530만원, 노후화된 저수지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에 42억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20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3,900만원 증액한 34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 중소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 5,100만원,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 운영경비에 1,200만원,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기타 부담금으로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35억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283억700만원, 민자도로 명절 연휴 통행료 무료화 손실보전금으로 27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창원~부산 간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금으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214억8,800만원이 증액된 1,85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년 대비 217억8,800만원이 증액된 1,16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2억7,000만원과 운영지원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장별 편성 내역으로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사업에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동읍~한림 간 확·포장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3,300만원, 봉강~무안 간 도로건설사업에 48억원, 생림~상동 간 확·포장 사업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한림~생림 간 확·포장 사업에 220억원, 칠북~북면 간 114억원, 대동~매리 간 도로건설사업 173억원, 199페이지입니다.
매리~양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228억원, 쌍백~봉수 간 72억원, 200페이지입니다.
송정IC~문동 간 도로건설사업에 130억원, 산청~금서 간 도로 확·포장 사업 30억원, 신기~유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400만원을 증액하여 8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지원에 10억3,9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지원에 12억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지원에 4억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지원 14억8,8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 12억6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지원에 1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원에 3억2,300만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지원에 8억6,700만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지원 2억9,000만원이며, 주민참여 지역건의사업에 4억5,000만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에 1억4,1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10억원을,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으로 97억9,800만원과 운영지원비 1,500만원,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중간부터 209페이지 중간까지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남하~가조(2) 간 도로건설 등 20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4,800만원이 감액된 42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 선형개선사업 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장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정비 운영지원비로 2,300만원,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나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9억5,600만원이 감액된 1,793억2,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7억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30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66억8,200만원, 고향의 강 조성 사업 65억7,500만원, 2020년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우리 도 전체 지방하천의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시설정비를 위한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도비 3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도민 제안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창원시 진전면 거락숲 명품마을 만들기사업 1억5,000만원, 재해위험지 미곡천 정비사업 1억원, 사천시 길평천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0억4,100만원이 감액된 14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비 7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7,000만원, 노후배수문 정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하상에 장기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하천 준설사업 8억7,500만원, 하천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하천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대강 사업 시 조성된 국가하천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사업비 38억원,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42억원, 하천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안전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본소 345억3,600만원, 진주지소 148억500만원 총액 493억4,1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42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3,900만원이 감액된 34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51억9,0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500만원 등 5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굴곡도로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굴곡도로 개량 29억2,5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 56억9,000만원,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에 2억원, 시·군 도로수로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억2,000만원 등 15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을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45억5,000만원, 교량안전진단 11억6,600만원 등 5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터널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 관리용역 2억원, 터널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에 5억1,500만원 등 1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1억1,100만원, 과적차량 운행 방지를 위해 1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를 위해 청사환경 개선 5,300만원, 도로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에 2억6,800만원 등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 운영비 54억8,600만원과 기본경비 2억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148억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에 13억9,2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사업에 4억6,8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만원 등 1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개량을 위해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에 26억9,000만원,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38억800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5,300만원,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3억5,600만원 등 7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을 위해 노후교량 유지보수 및 교량 내진보강 14억1,000만원, 교량 생활도로 확장 및 방호울타리 정비에 3억7,000만원 등 2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터널 유지보수를 위해 터널 유지관리 용역 및 유지보수에 6억원, 터널 청소용역 1,600만원 등 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 운영비 20억5,600만원과 기본경비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곽근석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우리 곽근석 수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에서 232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 몇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2017년, 2018년, 2019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 현황, 그다음에 민생안전점검과에 승강기 지도점검 매뉴얼 있죠?
합동 훈련하기 전에.
승강기 지도점검 매뉴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에 풍수해 보험사업, 그 보험 약관 있죠?
계약할 때 그 약관 전체적으로 사본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지원 사업 9개 시·군에 17개소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내역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우리가 지금 7개 시·군에 9개소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설치 후 장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또 설치 기준하고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또 도로과에 어린이보호구역 또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거 지정이 되고 나면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통행속도 30㎞라든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그 법적 근거, 그다음에 하천안전과에 2018년, 2019년도 지방하천 준설 종합 정비 계획서 있죠?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알기로는 봉강∼무안 간 도로개설 계획은 2차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4차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봉강∼무안요?)
예, 그래서 이 도로개설 계획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현장 설명회 갔을 때는 4차선으로 하려다가 그걸 2차선으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서 설명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2차선인가 4차선인가.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2차선 맞습니다.)
2차선 맞지요?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일부 4차선이 있습니다.)
일부 4차선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본포교 가기 전까지는 4차로,)
그렇죠.
본포교 가기 전까지는 4차로고 본포교 넘어서 무안까지는 2차로가 맞지요?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예, 4에서 2차로 맞습니다.)
4에서 2차로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인정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두시고, 재난대응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집행부석에서 – 예.)
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그 내용이 이 책자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사업현황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안전정책과장님에게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지방보조금 심의했던 자료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끝입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해상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전문기관 위탁교육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해상안전보안관 제도는 2018년도 5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를 우리 경남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해상은 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 수습에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해상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계도, 해상안전시설 점검 등 예방 중심의 활동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안전경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바다 지형에 밝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박 수요자를 대상으로 7개 시·군별로 4명씩, 총 28명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업비 1,000만원, 선박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 활동비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 위탁교육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상은 육상보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해상안전보안관의 직무 역량을 높인 다음에 해상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에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금어기가 해제되어 낚시객 등이 증가하는 4월부터 해상안전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은 전문 강사료, 교육생 국내여비, 교재비와 교육장비 임차료 등에 사용을 하고, 위탁교육기관은 수협중앙회, 통영 어업정보통신국, 해양구조협회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해상안전장구 사용법, 선박안전검사 및 점검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관련해서요.
시행주체에 보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5월∼6월경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다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했다 아닙니까?
세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장소,
○손덕상 위원 아니, 공모방식으로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공모방식으로 다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작년에 물어볼 때는 할 장소가 없어서 공모를 안 해도 될 것 같던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업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장소를 말합니까?
○손덕상 위원 장소, 장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장소는 저희들이 세코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는 사업주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맞지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조금 물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우리 체험박람회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래서 저희들은 두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창원에서 두 번의 안전체험박람회를 한 결과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안전체험박람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로 세코에서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조금 도출되었습니다.
실내에서 하게 되면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계곡탈출 체험이라든지 해양 인명구조 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창원에서 두 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5,000명 계획에 7,051명이 와서 41%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저희들이 다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창원사람들이 한 98% 정도 오고 2.2%가 타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체험이라는 것은 온 도민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도출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서부권과 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조금 순회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제가 가 보니까 안에 우리 학생들이나 특히 그 지역에, 하여튼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가 보니까 행사장에 전부 다 어른들만 와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체험행사 때,
○손덕상 위원 행사 때,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 홍보 많이 해서, 유치원생들도 저학년 초등학생들도 그날, 또 3일 정도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7,000명이 아니고 그 주변의 학생들은 다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규모도 잘 짜서, 이게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좀 맞춰야 될 것 같던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서부권을 하든 동부권을 하든 그 지역에 맞게끔, 야외하실 것 야외하고 또 실내 공연도 좀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주변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저희들은 두 번의 행사 경험을 통해서, 또 주관사들을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최적의 주관사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했던 것 좀 잘못된 것은 조금 더 반성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잘한 것은 계승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올해는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른들이 많이 왔다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어린이와 어른을 분석해 보면 어린이가 52%, 여기에 학생들.
그다음에 어른이 48% 그렇게 왔는데 균형감 있게 왔고, 저희들 처음 진행할 때 학생 위주로 너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개최시기가 10월 1, 2, 3일이 되었는데 1, 2일은 학교 가는 학생들이 오후에 많이 왔고요.
3일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8 대 52 정도, 상당히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박람회 개최에 관해서는 좀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디, 그다음에는 어디, 미리미리 이렇게 좀 계획을,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고해 달라는 말씀이죠.
○손덕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아야 또 그쪽에서도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야기 안 생기게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회는 한 번씩 돌아가는 것이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손덕상 위원 그거 해서 또 잘되면 예산을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좀, 3일간 하면 저는 잠시 와서 밥을 먹더라도 다 경제에도 효과가 될 것 같고, 하여튼 내년에는, 개인적인 건데 김해에서 하고 싶다고 지금 방금 카톡이 왔던데,
(일동웃음)
김해를 하든 서부권을 하든, 하여튼 창원 말고도 골고루 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시·군하고 미리 한번, 몇 군데 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에 이거 관련해서 따로 또 보고를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월∼3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주관사 공모 선정은 3∼5월경에 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쳐서, 박람회 개최는 9월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개최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장애요소가 뭐냐 하면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도 좀 피해야 되고,
○손덕상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험기간을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슬기롭게 날을 잘 잡아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해서 올해 행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하여튼 지역도 안배 좀 하시고 골고루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해에서 안 왔어, 김해에서.
(일동웃음)
지금 안전정책과 자료 요구한 것 있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안전정책과 있었습니다.
긴급 대피, 보조금 심의하고 2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거 빨리 가져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하시죠.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강민국 예.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예산이 2억원 들어갑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2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국비가 1억원 반영되는 바람에 우리가 도비까지 100% 1억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행사 관련치고 2억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많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왜 1억원까지 투입을 해야 되느냐, 국비가 1억원 되는데.
5,000만원을 투입해도 되는데, 반영시켜줘도 되는데 좀 그렇고, 여기에 정산했어요?
그 단체에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정산 받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정산 자료 좀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과 관련한 단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봉사단체든 어쨌든,
○남택욱 위원 이 단체가, 그러면 주관하는 단체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우리 안전체험박람회를 언제부터 주관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우리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죠.
○남택욱 위원 올해 처음이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작년에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작년에는 다른 데서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작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안전체험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체험박람회는 2회째니까 작년부터,
○남택욱 위원 작년부터 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작년에도 이 단체가 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한산업안전협회하고 지금 이 단체, 여기는 어느 단체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남택욱 위원 줄여서 안실연이라고 그러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우리가 줄여서 안실연이라고 부릅니다.
○남택욱 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단체에 관련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정산 자료도 좀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사실 우리 세코에서 이런 행사는 삐까번쩍, 세코 같은 데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넓은 부지에,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스를 차려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까 여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비용이 많으냐 적으냐는 정산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홍보를 어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신문사도 했고,
○남택욱 위원 신문사하고, 방송했어요?
방송했을 테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런 방법으로 또 인쇄물도 많이 만들고,
○남택욱 위원 홍보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홍보한 것이 지금 4,1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2억원이 된 것은, 당초 저희들은 한 1억원 정도 금액에서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예산을,
○남택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홍보 예산을 4,000만원 썼다는 이것은, 홍보도 많이 했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게 해야,
○남택욱 위원 전체 예산보다는 홍보 예산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한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설비를, 설치하는 데 한 8,300만원 정도 들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원이 된 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 사업을 할 때 추경예산 1억원을 더 편성해서 좀 규모 있게, 조금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건소위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2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부스는 몇 개 차리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부스는 지금 현재 기업체 25개하고, 부스는 35개 체험위주로 전부 다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35개 체험위주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체험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체험위주의 행사를 하는 데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았습니다.
시설 설치에 전부 다 8,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세코보다는 다른 쪽을 좀 활용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도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단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주관을 하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남택욱 위원 공모를 통해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심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도민들한테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행사인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정책과가 결국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전체의 계획도 주무부서로서 좀 수립도 하고 또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주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거든요.
제가 안전정책과에 금년도 홍보성 예산을 쭉 한번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행사나 세미나까지를 포함해서 행사성이라고 본다면 14건 정도에 4억원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송오성 위원 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행사성 비용은 1억원이 넘으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행사성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효과적인 방식으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을 할 때 당연히 필요한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또 적은 비용으로.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고, 제가 사업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열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각각 사업할 때마다 정말 효과적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의례적으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그냥 일반 행사 치르듯이 늘상 한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없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또 행사입니다, 안 하면 그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송오성 위원 안전체험박람회 이것은 지금 처음에 누가, 어디에서 구상이 된 거죠?
박람회 자체를.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그 경위까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저희들이 각종 사고가 연일 발생되고 또 사고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안전의 부분은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체험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의 행사가 체험위주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의 문제는 내 몸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박람회 행사를 기획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송오성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우리 도에서 다 내용을 구상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또 주관을 하는 주관사가 있고, 협의를 해서,
○송오성 위원 주관의 역할은 뭐고 주체의 역할은 뭐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주관하는 데는 전문성과 고도의 복잡성, 내용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맡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기업 내지는 업체 그다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의 섭외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된 거잖아요?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는 겁니다.
민간이 제안한 겁니까, 도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출발한 겁니까? 사업이.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우리 도가 추진한 것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실상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성격상, 그렇죠?
이게 지금 행사는 맞죠?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행사는 행사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다.
행사는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박람행사, 박람회.
○송오성 위원 행사인데, 이 행사의 성격은 똑같은데 과연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냐 도가 주관하는 행사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계정에 넣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자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어느 계정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송오성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행사 운영비와 그다음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이 두 가지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외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민간 위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민간 위탁은 민간 보조 사업도 위탁이 가능하고, 도에서 하는 행사로 해도 가능합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로 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볼까요?
이거는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 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것,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대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 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구요.
그 밑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방식이 아니라 행사인데, 도에서 해야 되는 행사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영역은 민간에 위탁해도 된다는 거예요, 행사로 해도.
그런데 이걸 민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 애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축제, 행사,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맞고요.
일반적으로 박람회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우리가 안전체험박람회를 한다면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오는 하는 PCO 업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박람회든 박람회는 PCO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필요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PCO 업체를 두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 같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하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코에서 하는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행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하고 하루에 마치는 일회성 행사하고 차이점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4,000만원 정도 집행했다고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송오성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자료,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그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홍보는 신문 광고도 내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니까요.
사전에 신문 광고, 또 라디오 광고, 체험 교재 제작을 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알려야 되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공중파 이런 쪽에 홍보를 한다거나 직접 콘택트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또 지금 세코 같은 경우에 장소를 빌린다거나 이런 것을 직접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위탁해도 되는 거죠.
이게 명백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2억원 안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도가 주최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최 주관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행사 자체가.
그래서 이걸 민간 위탁으로 해서 모든 걸 다 거기에 넣어서 그들이 소위 광고비까지 책정해서 계약하게끔 위탁하는 것이 맞나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일회성인 경우에는 오히려 위탁을 해도 별로 그런 일이 발생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해서 한쪽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 물론 이게 사업이, 우리가 안전체험박람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제공도 해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돈 1억원을 오히려 더 증액 시켜서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많이, 준 돈을 다 쓴다는 관점이 아니라 2억원이면 2억원 만큼의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물론 민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거나 이런 상황은 안 생기겠지만 어쨌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위 중간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도의 의지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 안에 직접 하면서 위탁을 해야 될 것, 직접 해야 될 것 이걸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전체를 다 용역으로 주니까 결국 민간 위탁 사업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온 의견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예산 계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어차피 정산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에 대해서 각 방송사라든지 혹은 언론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싸게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우리 도가 하는 경우에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지 직접적으로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직접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싸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는 수수료를 언론재단에 10%를 주고 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차이가 약간 있기는,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은지는, 말씀하신 것 같이 홍보비는 빼고 실질적으로 업체를 어떤 업체로 구성해서 데리고 오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맞출지도,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데려오는 경비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르고, 우리가 쳐줄 경비도 다르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안전체험박람회를 당초에 1억원으로 하다가 합천에 안전체험관이 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을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가 체험관이 되면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부분 예산도 증액시켜 주면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도 더 충실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다 하면 어디까지로 권한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본질적으로 이게 민간에서 제안해서 민간이 기획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박람회를 하고 있다, 민간이 제안해서 기계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 기계 산업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죠.
그런데 그걸 기계산업진흥회에 민간 위탁을 시켜서 너희가 이 부분에 전문가니까 업체를 구성해서 박람회를 만들어라 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코에서 하는 모든 박람회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어떤 업체가 괜찮더라 해서 올 수 있는 것 하고, 그 업체가 중앙에, 다른 시․도에서도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송오성 위원 일단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민국 오찬하고 2시에 개의할 때 못 한 부분은 추가로 하고, 지금은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지금 우리 다중 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 통제 시스템이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송오성 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구축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방위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다중 이용 시설 내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렸을 때 사실상 청취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도 1월 28일 자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다중 이용 시설 건물 내에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서 민방위 경보 통제 시스템을 저희 도가 구축을 하고, 또 시설을 가지고 시설 주체에 대해서는 경보 단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6,800만원을 들여서 다중 이용 건물용 통제 장비하고, 연계 장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다중 이용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내에.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155개입니다.
○송오성 위원 155개 단말기를 다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단말은 시설 주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의무가 시설 주체에게 주어져 있고, 저희들은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해 주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시설 주체가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까, 임의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법상 의무화되어 있고, 그 기한이 2020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게 시설은 1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질의가 다 안 된 부분은 2시에 속개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시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다 하셨으면 한 말씀만 조금,
○위원장 강민국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에 하십시오, 자료도 와야 되고 하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오전에 못 하신 것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저 혼자 할 게 아니고 많은 동료 위원이 하셔야 되는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일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과목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식사 후에 확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의견도 다 같고.
실제 민간 보조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송오성 위원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면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금 조례가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민간 위탁으로 하려면 사전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하려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하고, 그런데 이런 행사를 도에서 사업비를 쪼개서 집행하기는 너무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묶어서 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셔서 올린 것 아닙니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 과목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일단 행사 운영비로 편재해서 일괄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그리고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이런 사업들이 꼭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민간 위탁으로 이런 유사 사업들은 집행이 가능한 근거를 좀 만들 필요도 있겠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전문위원실에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 지침 201-03에 행사 운영비 자체로 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행사 운영에 초청장, 홍보 유인물이라든지 혹은 물품 임대료, 강사료, 식비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워크숍을 하거나 일반적인 작은 행사를 할 때 쓰는 경비일 때의 행사 운영비거든요.
뒤에 이런 행사를 위탁해서, 다 행사에 예산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앞부분을 생각 안 하고 뒷부분만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의 행사 운영비, 201-03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담당관실하고 아니면 그 부분은 기재부라든지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행안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은 행사 운영비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집행한 내용으로 보면 민간 위탁 사업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행사 운영비 성격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3으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기본적으로 민간 보조 사업도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게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아니잖아요.
민간 행사가 아니잖아, 행사 자체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예.
○송오성 위원 민간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주도하고 있고, 도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더 올려주고, 도에서 내용을 다 채우고 있고,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민간 행사가 아니잖아요.
민간 행사에 대해서 그것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것이 민간 행사 보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엄격하게 말해서는 민간 위탁이 맞는데, 아까 송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단지 행사 운영비의 성격으로 맞지를 않다는 거죠.
○송오성 위원 (유인물을 들고) 지금 제가, 이거는 경남에서 사실상 하는 거예요, 경상남도에서 행사 자체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게 1회 때 했던 행사인데요.
○송오성 위원 2회 때도 마찬가지 제가 사진을 봤는데, 다른 걸 빼 왔는데.
행사 자체는 어차피 지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거는 맞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일반 행사 운영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과목이,
○송오성 위원 그럼 지금 행사 운영비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 했던 민간 사업 보조도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간 위탁이 맞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엄격히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사업이 맞는 거죠.
맞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명확한 부분을, 그러니까 일반 행사 운영비 자체는 맞지 않고요.
단지 민간 위탁이냐, 우리가 편의상 이 부분은 이렇게 한 거지 행사 운영비로는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의 불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게 정확하게 집행되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웃고 넘어갈까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괜찮습니다.
○황보길 위원 해상 안전 보안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안관 참 좋습니다마는 총은 지급 안 하죠, 보안관한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 총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웃자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처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산 분야에 조금 해박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수산업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전에도 해상 보안관 비슷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운영하는 부서가 달랐겠죠.
그때는 해양수산과 쪽에서 했는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예산 가지고 큰 실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비 쪽으로 해서 하루에 1만원, 28명 곱하기 한 달에 10일 정도 준다 해서 12개월, 거기서 50% 하면 1년에 약 60만원 가까이 되죠, 1인당.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시·군비가 50% 더 플러스가 됩니다.
○황보길 위원 시·군비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시·군비가 따로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여기는 시·군비가 기록이 안 되어 있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50%는 시·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그래서 120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전국 최초고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해상 사고가 원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시책을 창안한 이유는 지금 현재 육상에는 안전 보안관 제도를 두고 74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해상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하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7개 시·군이 연안을 끼고 있는데 거기에 4명씩 일단 해 보고, 조금 더 실효성이 높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경남이 시범 케이스라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시범 케이스로 해 보고, 도 시책입니다.
잘되면 전국으로 전파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도 좀 더 인원을 늘려서 확대할 필요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28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선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물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 지역을 또 알아야 되고, 활동성도 있어야 되고,
○황보길 위원 그런데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업인들끼리는 신고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동종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걸 즉시 신고하고 이런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 낚싯배가 조금 승선 인원이 초과한 것처럼 보여도 직접 고발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직접 고발은 아니더라도 어떤 제보라든지, 제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황보길 위원 제보가 고발 아닙니까, 그죠?
이게 참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고요.
또 각 지역에 가면 어촌계장이나 어촌계를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안관 운영을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에, 또 소방교부세를 여기에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것은 어촌계장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차라리 교육을 자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 낚싯배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낚싯배들이 거의 야간 낚시만 안 하면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법이 특수해서 야간 낚시를 허용하는 바람에 이게 많이 승선해서 가가지고 사고가 자주 나는데, 야간 낚싯배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보안관이 야간 낚싯배를 어떻게 따라다닌다든지 옆에서 본다든지 해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보완책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각 수협에서도 매년 초에 어업인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거의 의무교육 비슷하게 하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 우리 재난 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안전교육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어촌계장은 또 어촌계장 나름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해상 보안관 제도는 제도 자체로써의 큰 의미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황보길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 필요 없다고 일단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어촌계장은 어촌계장 대로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황보길 위원 결론적으로 아마 이게 추천을 해 달라 하면 추천을 받을 때는 틀림없이 그 지역 수산과나 이런 쪽으로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모를 할 것도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촌계에서 몇 사람 추천해서 그럴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은 일단 하루 8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보안관증을 지급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면 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이 부분에 협조를 같이 해서 어업진흥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중, 삼중으로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황보길 위원 바다 분야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1년에 약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급해서 해안가 청소를 며칠 한다든지 이런 것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명심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주부민방위대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가서 주부민방위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엄청 질타를 받았어요.
질타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네요, 이게.
30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기존 사업에 국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신규 법정 의무 경비 외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한 50% 정도 예산을 삭감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황보길 위원 하필이면 왜 민방위대 이게 삭감이 됩니까, 다른 것은 놔두면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고, 또 주부민방위대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만약에 2019년도 예산도 줄어서 우리 위원님들 일부 지역에서 지적을 받았을 것인데 이 예산이면 틀림없이 내년도 주부민방위대 행사 때 우리 위원님들 얼굴 들고 가지를 못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년도 가서 추경 때 최대한 저희들이 되도록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내년에 주부민방위대 행사하기 전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우리, 아마 이렇게 예산 내려주면 자기들 행사 자체도 보이콧할 것이고, 또 하더라도 우리가 얼굴 들고 가지를 못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황보길 위원 필히 이런 것은 복귀되도록,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드시 추경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작년 수준 정도로 회복이 되기를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답변이 시원해서 다른 질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주부민방위대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소방위원회가 뭐하는가도 잘 모르시는 데가 있던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 그런 것 안전정책과장님이 한번 안 챙기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예산만 떡 가고.
우리는 증액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뭐하는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행사장 가보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하십시오.
소방본부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얼마나 잘 하나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딱 챙겨서 지역구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 단위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위원장 강민국 아니, 여성민방위기동대 있잖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요.
도 단위 협의회가 있어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때는 좀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도 단위로 안 하고 시·군별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그런 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소관 하는 건데 도에서 잘 챙겨봐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산 심의 넘어가려고 답변 시원하게 하지 말고.
하여튼 타 협의회나 이런 민간단체들에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 지역구에 찾아가고, 밥도 한 그릇씩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지역 무슨 방범대 있죠, 자율방범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도 안전정책과 소관 아닌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닙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무슨 그게 있던데, 방재단.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자율방재단.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아닌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재난대응과.
○위원장 강민국 재난대응과인가?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보니까 연락도 오고 밥 한 그릇 먹고 예산도 좀 부탁도 하더라고, 보니까.
참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42,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하고 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 사업, 42페이지에 보면 도비 4%짜리도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다른 사업은 대개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4% 정도인데, 말씀을 드릴까요?
○성동은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4% 정도 되어도 저희들이 매년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과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군대대에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입니다마는 여기는 지역에 가면 대대가 다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7개 대대가 있는데, 여기에 가면 그 지역 시·군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역 시·군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 시·군에서 사업비를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억원 정도 되지만 우리 도비가 조금 적습니다.
○성동은 위원 좀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리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거야 다 똑같은 말이지요.
다른 예산 가져가서 다른 데 늘리고, 이것은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긴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한 시·군에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께서는 군대 갔다 오신지 엄청 오래 되셨겠지만, 저희들 세대나 신상훈 의원님도 얼마 전에 예비군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많이 열악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동은 위원 설비 보강 시설 이런 것,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비도 많이 투입해서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성동은 위원 맞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폭 증액을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너무 적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과 강민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우리 경남에만 있죠?
전국적인 조직은 아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는 그것입니다.
자원 민방위대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0세 이하, 그다음에 17세 이상 남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민방위대는 자원하는 형태이고요.
2000년부터 최초로 진해에서 주부민방위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전국으로 약간 확산이 되어져서 다른 시·도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 조직을 해서 말 그대로 자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시·군의 행사장에 가 보면 대테러 대응 훈련이나 또 한국 대응 훈련 이런 것 할 때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한국훈련.
○김윤철 위원 전부 그분들이 다 와서 실전에 투입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군비는 얼마나 매칭해서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군마다 안 다르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30 대 70으로 나갑니다.
○김윤철 위원 70이 시·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봉사 활동이나 그 단체에서 소집하면 참여율이 제일 높아요, 의용소방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고,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활성화 워크숍,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원민방위대는 뭐예요?
14페이지에 보면 사업조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14페이지, 내나 주부민방위대를 말합니다.
○김윤철 위원 주부민방위대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지원민방위대로 바꿨습니까?
아예 주부민방위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여기 내려오는 것은, 사업 과목이 나와 있는 것은 2020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 예산 지원 기준, 편성 기준에 이런 과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작년에는 주부민방위기동대 해서 부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해서 부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작년 예산할 때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부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냥 민방위대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지원민방위대로.
○김윤철 위원 지원민방위대로 부기를 했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예산 과목을 제가 다 봤는데 부기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지원민방위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2020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 워크숍 운영 부분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국비 사업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도비 사업으로 해 오다가, 쭉 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국비·도비 관계없이 2016년, 2017년, 2018년도는 없었잖아요, 2019년도까지는.
워크숍이 없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없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국비 사업을 분류한 것이고, 실제로 2019년 이전에는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목이 달라진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2020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때는 18개 시·군에서 돈을 내려줘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지원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것은 39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39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요, 시행 주체가 함안군하고 창녕군하고 남해군인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 경찰청, 그다음에 39사단, 그다음에 보훈처,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목적이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나라 사랑을 할 수 있고 국가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이 어디인지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7개 시·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에 있는 대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병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불과 4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져서 쭉 4개를 해 오다가 올해에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도.
○김윤철 위원 산청이 줄었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산청이 왜 줄었느냐 하면 예비군 기동대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가,
○김윤철 위원 예비군대대가 해체가 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함안, 창녕, 남해만.
○김윤철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요청을 안 했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요청도 안 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7개 시·군인데, 함안·창녕·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신청을 했고, 이것을 2014년부터 해 오다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시·군이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청 같은 경우는 해체됨으로 인해서 3개 시·군만 남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 예산을, 도비를 1,200만원 내려주고 시·군비 3,500만원 해서 4,700만원을 사업을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 보면 병영 체험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안보 의식 고취, 그러면 병영 체험을 하려면 부대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안보 현장 견학도 보내줄 것이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을 신청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대행해 주는 재향군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대대입니다.
체험은 대대에 가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체험을 할 수 있는 대대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김윤철 위원 아, 대대에 입소해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시설을 갖춘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안보 현장 견학은 해 주지는 않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 관리 현황이라 해서 제가 하나 받았거든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게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9년도는 많이 빠졌고, 2018년도도 많이 빠졌고, 제외된 지역은 왜 이렇게 많이 제외되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래서 저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올해와 작년에 시·군이 빠져 있어서, 제가 왜 빠졌는지 물어보니까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소방교부세로 나간 것은 2017년부터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시·군에 나와 있는 대피 시설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쭉 나온 것이 5,000만원을 가지고 배분했는데,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데, 그렇게 배분하고 나서 2018년에 와서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다 했다, 예산이 필요 없다 하는 데가 있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데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대피 시설은 18개 시·군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다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피 시설의 주 그것이 지진의 대비가 1번일 것이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풍수해나 어떤 재난이 두 번째, 세 번째 순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시·군은 완벽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로 수요 조사를 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14일에 했습니다.
하니까, 들어온 데가 5개, 열거되어 있는 5개 시·군에서 신청이 되어져서 우리 담당자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신청하고, 진짜 필요 없는 것인가 해서 다시 쪽지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필요 없다면 예산을 승인해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왜냐하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시·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안내 표지판하고, 소방교부세로 쓸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안내 표지판, 두 번째는 유도 표지판, 세 번째로는 비상용품함 이것만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시·군에서 다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김윤철 위원 우리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 예산이 아까운 줄 아는데, 억지로 예산을 줘버리면 예산을 잘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로 하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데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정도 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합천 출신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안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또 서로 기관끼리 소통이 잘 되어서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 절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봐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하반기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안전정책과가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민들이 체감하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자료를 보면 주관 단체 공모 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심사 기준은 별도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별한 기준 없이 어떻게 주관 단체를 선정하고, 어떤 기준에서 이 행사에 주관 단체로 선정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가장 핵심 포인트이고,
○남택욱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이고, 주관 단체의 공모 심사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자체 심사 기준표라고 해서 배점을 이렇게 5점, 10점, 5점, 20점 쭉 항목들이 있어서, 3가지 항목에 평가 지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평가 배점이 5점에서 점수를 5점 만점을 줬다 말입니다.
그리고 10점에서 9점, 1점 차이고, 5점에서 4점, 총 이것이 한 가지 평가 항목에서 20점에서 18점 이렇게 받았고, 또 한 가지 평가 항목에서 50점에서 46점을 받았고, 또 한 가지 평가 항목에서 100점에서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점이 나오고 점수가 한 점 차이밖에 안 나는지,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운영 주관 단체 선정을 할 때 공모를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금 공모를 했고, 일단 공모를 한 데가 한 군데가.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공고를 띄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남택욱 위원 아, 공고를 띄워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한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도내에 26개 있었다고 그랬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 중에 1개 단체가 응모를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1개 단체, 그래도 복수가 응모를 해야 되는데 1개 단체 해 가지고 객관성이 없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실제로 안전체험박람회와 관련해서 전문성도 요구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다른 네트워킹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남택욱 위원 복수 단체가 응모를 해서 그 두 단체를 놔두고 심사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객관성이 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공모 자체를 하는데,
○남택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만일에 신청이 많이 되었더라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좋다,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왔다.
이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심사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심사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었고,
○남택욱 위원 구성할 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구성할 필요 없다는 것에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모가 한 군데가 되어졌고, 그래서 여기에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거가 없어도 이런 막대하게 드는 이 예산을 단독 신청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복수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 기준도 없이, 지금 세 사람이 했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이 세 사람이 하면, 그러니까 뭔가 객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없으면, 심사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남택욱 위원 아니, 이것은 10명이라든지 그 정도의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절차를, 과정을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세 분이 지금 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26개 단체가, 안전과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다면 어떻게 1개 단체밖에 안 들어올 수 있나요?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주관할 수 있는,
○남택욱 위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본 것 아니겠어요, 그 단체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걸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공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고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복수 단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 단체를 놔두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심사 위원을 꾸려서 주관 단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까 배점도 그래요
세 사람 이것은 내가 굳이 지적을 안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하시고.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공고를 내서 복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두 단체를 가지고 심사 위원을 일정 규모를 꾸려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했다, 못 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1회 때 했던 데가, 처음에 저희들이 1회 때 했었는데 대한산업안전협회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2회 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지원 되었어요, 1억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때 1억원 했었죠.
○남택욱 위원 소방교부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추경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1억원 더 얹어라 해서 하고 나서 부탁을 다 했습니다.
단체에다가 다 요구를 하면서, 이것 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안실련이 전국적인 단체가 되니까 그러면 안실련에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남택욱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이런 큰 사업을, 자기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상징성이 있어서 단체 명예와도 직결이 됩니다, 단체 위상도 직결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따서 행사를 치르고자 그런 단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중에 한 단체만 지금 들어왔다 말 아닙니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다른 단체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못 하겠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에너지,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인력도 없고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면서 전 단체에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꼭 참여를 해 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심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남택욱 위원 안전과 관련한 단체 간담회도 한 번씩 안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남택욱 위원 간담회 자료한 것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26개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남택욱 위원 그런 단체와 간담회는 안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민간협력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 단체도 간담회 좀 실시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단체도 육성·발전시키고, 그래 가지고 서로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도 공무원하고 관계, 어떻게 보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하고 관련하지 않는 단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단체를 파악해서 간담회도 좀 실시를 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산을 반영을 좀 시키더라도, 아까 워크숍 같은 것도 몇 천만원짜리 있데요.
두세 개나 하고 있데요.
간담회에 이런 것도 단체를 넣어서, 26개 안전과 관련한 단체도 간담회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전에 간담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절차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전체험박람회 관련해서 거의 전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효과가 있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97%가 인식도가 높아졌고,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체험 행사 위주로 안전체험박람회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강민국 꼭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학생 시절에 체험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강민국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안전체험 잘하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그것도 많이 하지, 그것도 다 하고 합천에서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조금 줄이시더라도 안전은,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말이지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당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님들 안전정책과 질의 있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신용곤 위원 안전정책과 예산이 286억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28억원.
○신용곤 위원 내가 잘못 봤나?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28억8,600만원.
○신용곤 위원 예, 28억원.
안전정책과,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가 5,000억원이 넘죠?
지금 28억원 갖고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거의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73쪽에 범죄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지원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위원장 강민국 어제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에서 올라온 셉테드 조성, 셉테드가 뭔지 아시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압니다.
○위원장 강민국 crime 해 가지고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것하고 거의 유사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 사업의 일종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이것을 중복으로 해야 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어내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것이 중복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쪽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를 삭감하든지, 이것을 삭감 하든지, 예산이 2개 같이 들어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마 지역이,
○위원장 강민국 어차피 CCTV 다는 건데.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은 중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강민국 전 시·군, 똑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장님, 셉테드는 마을 단위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소규모로 지정을 해서 마을단위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대상을 단위로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하나로 통합 하든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마을단위로 해 버리면, 마을단위는 셉테드를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담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민국 지능형 CCTV을 하는 사업체는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강민국 지능형 CCTV를 하는 업체는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도에서 입찰해서 세 군데 업체가 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지능형 CCTV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지능형 CCTV가 2019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 한 업체들하고 지금 현황, 그리고 세 업체에서 어디어디 얼마만큼 하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이거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테러 업무 추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도비에 우리가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돈도 얼마 안 되고, 홍보물, 인쇄물밖에 안 되던데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통합방위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26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관 간의 협력, 유대,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런 것 빼고.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러 대비 업무추진 명목은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 사실 홍보물 인쇄비 말고는 없잖아.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법령이 2016년도 3월 3일에 개정되어져서 법령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법령이, 아! 테러방지법에,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2016년도 3월 3일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의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인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재량행위에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자체 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강제 규정인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강제 규정입니다.
확립은 강제 규정입니다.
국정원 지부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정원에 돈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아닙니다.
대테러 우리 도민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위원장 강민국 하려면 좀 예산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돈이 너무 적어서 말을 못 하겠네, 민망해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조금 깎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이 아까 물어봤지만 예비군 동원 훈련장 설비 보강 이것도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가는데, 이게 39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도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건가, 예비군 동원 훈련장.
이거 39사단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39사로 보내 줍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거 39사단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도비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관련 법령에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라 마련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무슨 법령인데, 법령 명이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비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럼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39사단 자체도 예산이 좀 있잖아요.
자기들도 국방부 예산을 받고 있잖아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예비군 동원 훈련장 정비 보수도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 장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내가 세 가지 정도 팩트 체크만 한다고 여쭤보는 거고, 안전정책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민생안전과장님 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재난대응과 아까, 재난 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사업 있죠?
그거 심리상담한 실적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 앞서 안전정책과도 법령에 의해서 강제 규정으로 줘야 된다니까 그 법령 관련 규정 좀 주십시오.
방금 내가 두 가지 여쭤봤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집행부석에서 –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칠북에서 북면 도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민국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 중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은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조기 배치 인건비로 2020년도에는 전년도 4억원보다 2,450만원이 감액된 3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감소한 사유는 물놀이 관리 지역 및 위험 구역이 당초 182개소에서 175개소로 7개소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364명에서 350명으로 14명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물놀이 관리 지역 및 위험 구역은 시장․군수가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개선 요구, 시정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국가 안전 대진단을 이렇게 중앙 부서에서 점검을 받잖아요, 그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받을 때 올해보다는 좀 높은 점수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도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지난해보다는 감액이 조금 됐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감액이 됐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은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우리 18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10개 시·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 시·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당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8개 시·군만 승강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전 시·군에 있는데 격년제로 올해는 10개 시·군 했고, 올해 안 한 8개 시·군을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또 하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실전 대응 훈련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은 통상적으로 승강기가 운행 중에 멈췄을 때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대응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 한 번씩 실시하겠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시·군에 1회씩 실시합니다.
○이상인 위원 한 번 실시하면 특정한 아파트라든지 건물에서 실시하는 거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주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일반 다중 시설인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소방서나 보건소나 우리 행정 관련 기관들이 다 합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부민방위대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참관을 해서 같이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군별로 선정해서 격년제로 이렇게 대응 훈련을 할 때 대형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아니면 동 대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함께 좀 참관을 해서 위급 상황 때 같이 좀 응용이 되고, 대응이 되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부민방위대라든지 경찰, 소방관서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은 평소에도 이러한 실전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은데 일반인들은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힘들잖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해서 타이틀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의 대응 능력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년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형식적인,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특화된 대응 훈련을 하겠지만 실제 체감이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맞잖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뜻에서 하는데,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기관에서만 와서 훈련을 하다 보면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더 많이 모아서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시·군비도 편성을 해서 이러한 합동 훈련을 하지만 진짜 주민들한테 체감이 되고, 현실성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진짜 실질적인 그런 합동 훈련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대형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갇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현장 방문을 해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시설물 점검 균열 게이지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닌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 안전점검계에서 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균열이 발생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늘 가서 지적만 하고 그 진행 상황들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균열 게이지를 직접 안전 점검을 가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균열 간 데 미리 설치해 놓고 다음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의 소유자들도 아! 그래도 공무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니 상당히 효과가 있네 그런 어떤 효과도 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18개 시·군에 이러한 공사 부분이라든지 다른 데 많을 건데 1,000개만 구입하시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서도 하도록,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 게이지를 나눠주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안전 점검 나갔을 때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균열이나 이런 게 발견되었을 때 거기서 바로 설치해 주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시·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시·군에 배부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18개 시·군에 공문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을 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할 때만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도 긴박한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올려서 많은 게이지가 설치돼서 우리 도민들이 빨리 균열 현상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치안협의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거든요.
치안협의회가 좀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본부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실비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진짜 필요한 그러한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상인 위원 전부 보면 도 기관장들 아닙니까, 그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관장들이 이렇게 해 놓고 이런 것을 회의도 안 하고 서면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2020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치안협의회는 의장님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경찰청장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장님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실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이라든지 각종 사회 범죄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같이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치안협의회를,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관장님들이 되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해 보니까 날짜 맞췄다가 다음으로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근거가,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법을 지켜야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을 경남 도민을 위해서 지사님, 경찰청장님, 그다음에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진짜 경상남도 전체의 법질서 확립,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건의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걸러서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협의하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는 게 이 취지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하면 거의 토론이 2시간 정도 이뤄질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관장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이상인 위원 혹시 치안협의회에 우리 기관장님이 참석 안 하더라도 그 밑에 해당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부서의 업무를 보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한번씩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합니다.
○이상인 위원 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실제로 많이 하는 게 경찰청장님이 시간이 되실 때 주로 청장님 위주로 주관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꼭 회의를 한번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올해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의회 이상인 의원이 주문을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에 맞는, 조례에 만들어진 고유한 업무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 인쇄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경찰청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요즘 전부 미디어 시대인데 이걸 홍보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작할 예산을 이쪽으로 더 보태서 방송을 더 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희가 방송도 상당 분량을, 사실은 절반 이상을 방송하고, 홍보물은 사실은 그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 그 일부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홍보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흔드는 손난로라든지 거기에다 문구를 새겨서 준다든지,
○손덕상 위원 그런 것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저는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걸 봤습니다.
만들어서 시제품을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홍보하는 것은 요즘 SNS나 아니면 홍보하려고 하면 방송을 통해서 하는 횟수를 더 늘려야지, 인쇄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받아서 지나가다가 5m 뒤에 가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홍보물보다는 방송 위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청에 돈을 줘야 됩니까?
자기들 예산 없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이거는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경찰청장, 교육감, 도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나머지 한 25명까지 위원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경찰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실제로 경찰청 예산이 인건비하고 빼고 나면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경찰청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손덕상 위원 요즘 경남에도 보니까 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제작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매년 제작을 해서 매년 다 배포를 합니다.
○손덕상 위원 나는 이 홍보물 본 적도 없는데,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홍보물 숫자가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밤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못 봤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유흥가 주변에 가서 청소년들 상대로 준다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왜냐 하면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방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재난안전방송을 하듯이 그냥 이런 공익 방송을 좀 하는 게, 방송 쪽으로 예산이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보니까 방송하는 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지금 안 그래도 TV방송도 하고 있고, 라디오방송도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황금 시간대, A․B․C․D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너무 비싼 시간대 말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가지고 길게 한 것은 아니고,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이대로 다 집행할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송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올해 당초예산이 시·군비 포함해서 20억원이거든요.
20억원인데 2020년도 편성이 시·군비 포함해서 7억5,000만원 편성했거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물놀이,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인건비 1개월 치를 주는데 그러면 2019년도는 몇 개월 줬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해서 두 달 동안 시·군에서 편성해서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월이 되니까 벌써 더워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달을 앞당기자 그래서 별도로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달분에 대한 돈을 시·군비 하고 보태집니다마는 그렇게 시·군에 내려줘서 한 달 더 먼저 당겨서 하자 그런 취지로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비만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 시·군비도 아래 보면 내나 3억7,500만원,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이게 시·군비는 사실은 아직 명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이라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물놀이 늘어나고,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일찍부터 물에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 그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많은데, 사람이 지켜도 인명 사고가 나는데,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투입해서, 이런 데 돈 써야 되거든.
사람 안 죽도록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 각별히 예산 운용이 잘 되도록 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렸네.
전단지 만들거든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하고 한 부씩 드리십시오, 필히.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이종호 위원 저는 당부 및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특사경이 여기 와 계시나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단속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도민한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특사경 인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8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8명에 대한 개인별 2019년도 단속 내용과 건수, 이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일단 개인정보 범위 안에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속된 것만 말고 한 집 한 집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단속 건수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집이 단속이 안 됐다 해서 빠트리지 말고, 개인별 간 장소까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개인별 간 장소가 나오기는,
○이종호 위원 힘듭니까, 너무 많이.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계속 전부 다 다니거든요, 사실은.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전 업소를 다 다닙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지나간 자리가, 앞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도민들한테 예의를 갖춰가면서 단속에 임했는지를 본 위원이 직접 한번 가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정녕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단속 건수하고 내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게 35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기준으로 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분들은 말 그대로 만약에 수요가 발생할 때, 6월에서 9월 물놀이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이분들은 하는 거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시·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 따로.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따로 모집을 해서 물놀이 지역을, 구역이 큰 데는 한 2명, 3명 이렇게 고정 배치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 350명이라는 것은 정확히 픽스된 것은 아니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175개소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간단하게, 안전관리요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군수한테 돈을 주면,
○위원장 강민국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내년 예산도 8,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위험표지판하고 인명구조함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건데, 위험표지판도 한번 설치하면 그걸로 끝이지 또 뭘 하지 않잖아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앞에 말씀드린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대상 지역도 보면 당초 182개소에서 175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게 그냥 고스란히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물놀이 지역이라는 게 올해 놀던 데 계속 노는 데도 있겠지만 올해 논 데 내년에 못 놀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비가 와서 새로운 놀이 장소로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위원장 강민국 거의 물놀이하는 데는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신규가 11개소 들어왔고, 제외되는 데가 18개서 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놀이생명안전지킴이 대상지역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안전정책과부터 자료 간 것 빨리빨리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관계법령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빨리빨리 주면 되잖아!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지금 안전감찰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예산이 100% 증액됐다 말입니다.
안전감찰 전년 대비 예산이 100% 증액됐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예, 저희 부서가 금년 1월 2일자로 신설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편성됐다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치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번에 신설이...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금년 1월 2일자로, 2019년 1월 2일자로 저희 부서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지금 안전감찰이 있고, 민생사법1담당이 있고, 민생사법2담당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 역할은 1담당은 주무계로서의 역할,
○위원장 강민국 안전감찰은 뭐예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안전감찰은 일반 공사장이나 안전 분야에 대한, 즉 말해서 안전부패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고, 특사경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위원장 강민국 1담당은?
민생사법1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러니까 민생사법1, 2는 우리가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검찰의 지위를 받아서 사건을 바로 기소하는...
○위원장 강민국 그거야 다 아는 얘기이고, 1하고 2하고 부서의 역할이 있냐 이거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업무분장 안에서,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대상사무가 금년에 6개가 있었습니다.
의료, 보건, 환경, 또 농산물 원산지 그런 부분들을 갈라서 직들이 농업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해서 환경직에 맞는 업무는 2계, 또 청소년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1계 이렇게 나름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렬에 맞게 업무를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안전감찰은 민생의 전반적인 공사라든지 농수산물, 의약품 등 전체적인 걸 한다는 건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민생사법1과 2가 또 담당들이 다 같이 하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아, 감찰은 그것하고, 죄송합니다.
감찰은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 강민국 질의가 뭐냐 하면 안전감찰 역할, 민생사법1 역할, 민생사법2 역할이 뭐냐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걸 역할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아닙니다.
감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라고요.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감찰은 공사장에 예를 들어서 불법이 있는 부분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장에 불법이 있으면 감찰이 가서 적발해서 벌점을 먹이거나 그런 거고, 특사경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해서 사법처리하는 거고, 그렇게 좀 다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참나... 경찰 같으면 수사1계나 2계가 있으면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1계는 만약 공안 담당이고, 2계는 뭐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1계는 청소년 보호,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단속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2계는 환경, 식품위생 그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일단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민생안전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2018년 시범실시 후 2020년도부터 전 시·군 확대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실적, 문제점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자본력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자연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회복할 능력이 부족하여 정책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을 위해 2018년 시범 도입되었고, 전국적으로 2018년 22개, 2019년 37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경남도에서 2018년 창원, 김해시에, 2019년도에는 진주시까지 3개 시·군에서 실시하였고,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63건, 2019년 86건이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실손 및 화재보험 등 타 보험에 비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고, 중기부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가입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방앗간의 설비라든지 횟집 수조 등 같은 집기류가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서 보험사에서 일부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고, 기존보험방식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였으나 화재보험 수당은 건당 예를 들어서 4만5,000원인데 풍수해보험은 수당이 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설계사들이 가입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등 복합적 사유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험회사로 지원되는 국비의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고 단체보험 약관을 신설하여 5% 보험료 할인, 주요 집기 물품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재고자산 보장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보험가입자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인터넷을 통한 가입창구 다변화 등으로 정책사업의 전반적 병행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분기별 교육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과, 보험사 현장설명회 개최, 소상공인단체 및 도 소상공인 정책과 협력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대상지 선정사유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쿨링포그, 도로 지열저하를 위한 클린로드 시스템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 도민들의 사업제안을 접수하여 온라인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통보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전 시·군에 쿨링포그 21개소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통해서 기 설치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설물관리자인 해당 시·군에서 폭역저감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확보하여 폭염대책기간에 가동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폭염대책비 5억원을 확보하여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쿨링포그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없는 것 같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쿨링포그도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국 그래도 신규 사업인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7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위원장 강민국 그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75페이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예산안.
○위원장 강민국 이런 것도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산안 주요사업별조서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조서 70페이지에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2019년도부터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국가에서도 이러한 심리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비와 국비가 매칭되어서 7,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020년도 이러한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것 맞는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가 시행주체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다 모든 걸 위탁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심리관리 지원사업 사례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올해는 지원했다는, 담당부서에 보고를 하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올해는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 아파트 화재 이슈가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심리상담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 한 가지 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다음에 선박화재,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건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상담은 2018년도에 446명, 2019년도에 491명인데,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보면 상담활동가가 지원자로 봉사를, 재능기부를 받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상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전문요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시간당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5시간 이상이면 20만원을 주고, 또 전문요원 같으면 15만원, 그 외 상담활동가 같으면 1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이상인 위원 교수가 열여섯 분이 있는데, 교수 분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가정 관련 그런 교수님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저희들 총 102명이 교수님하고 포함해서 돼 있는데, 지금 16명 돼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 약 400여분 심리관리 지원사업을 했다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심리관리를 치료하다 보면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심한 중증을 앓고 있는 심리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등급을 어떻게 나눕니까?
A, B, C 등급으로 나눕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저희들 상담상으로는 고위험군, 관심군, 그다음에 정상회복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상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담 이후에 호전되고 개선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정상회복 된 분이 4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20명 정도, 그다음에 관심군이 56명, 고위험군이 24명, 치료 연계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상담으로 해서 그분들이 회복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약물치료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심리상담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심리상담은 정신질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권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냐하면 나름대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도와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활동가들이 이런 부분을 오픈한다든지 이러면, 그분들 개인 신상이 오픈되면 안 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을 해서 할 때 철저하게 자기들도 그런 것 보안을 지키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겠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서, 상담 받았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정무적인 판단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피해가 없도록, 또 제2의 피해도 받을 수 있거든, 이런 분야는.
좀 특이한 분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91명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의 방을 따로 만들어서 보안을 지키며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저희들 47건 정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하는 경우라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행안부에서 대한적십자에 일원화시켜서 위탁해서 전 시·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번 더 저희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심리가 안정이 되고 정상회복이 됐는데도 A라는 사람은 심리 상담을 받았더라 이러면 그것도 2차, 3차 피해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심리상담을 받는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내년도는 이러한 분들이 좀 감소되도록 과장님, 업무 보시는 데 수고는 많지만 조금 더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상인 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현장도 자주 점검하시고, 나름대로 발품을 팔아야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대응을 잘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대응도 잘 해야 되지만 미리 예방 차원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자세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약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만큼 왔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이 약관을 다 읽어보고 계약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약관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한 권입니다.
앞에 특약은 빼고 그 일부만 가져왔는데,
○김윤철 위원 계약을 하면 이 약관을, 누가 계약을 하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보험사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보험사하고 어디하고, 누구하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우리 대상자들하고.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토스만 해 주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우리는 돈 지원을 해 줍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 지원만 해 주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나중에 현황을 받고 행정적인 자료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9년도에 풍수해 때 보상받은 실적이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저희들 보상 받은, 이게 보험내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도 기초수급자의 주택이 있고, 또 일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그 대신 다음에 많이 받을 수 있고, 금액 차이가...
○김윤철 위원 보험처리를 하고 혜택을 보고 나면 행정으로 통보가 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행정으로는,
○김윤철 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하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현황 통보는 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산이 내려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9년도 실적을 따로 좀 주시고, 이게 또 창원, 진주, 김해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주체는 전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풍수해에 전 시·군이 다 해당되면 사업비가 3억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비 반, 시·군비 반인데, 전 시·군이 다 계약을 했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은,
○김윤철 위원 합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2020년도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것은 저희들 교육도 시켰고, 지침이 다 내려가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일단 2020년도 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정말 가입이 까다롭고 보상받는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받고 대충 읽어보니까 하우스 같으면 거리 제한, 비닐 두께 제한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가입만 해서 팽개쳐 놓을 게 아니라 수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토스를 우리 행정에서 야무지게 해 줘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또 내년에 시·군 평가라든지 이런 데도 보험가입 적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걱정되는 부분을 야무지게 잘 짚어주셨던데,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이것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재해위험이라 하면 물론 제방이 유실되거나 둑이 손상되어서 안전에 위협을 가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폭염이나 가뭄도 재난대응과 소관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수지가 물론 제방을 축조해서 만든 저수지도 있지만 밑으로 땅을 파서 만든 저수지도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저수지 준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준설 부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물론 저수지에 물을 담수하고 하는 것은 가뭄이나 한해대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리민이 많이 이용하는 저수지는 파낸 저수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시골 출신이 되다 보니까 마늘이나 양파 농사를 지을 때 저수지 물이 부족해서 씨앗이 올라올 때 싹을 틔워야 되는데, 특히 가물 때 3, 4월에는 물을 못 대 줘서 농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승인이 나야 물꼬를 틀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농민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한해대책 쪽에 재난대응과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수지 준설하는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농업기반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예산이 열악해서 해 주질 못해요.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당 과와 같이 의논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지금 몽리 면적이 넓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마늘, 양파를 많이 하는 지역, 물을 많이 소요하는 수도작하기 전에 봄 작물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는 적재적소에 물이 공급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한해대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케파를 좀 키워서 준설을 해서 몽리민들이 한해대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장착을 해 주십사하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의논해서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재난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풍수해보험 사업이 예년에 보면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걸 실제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 끝나고 나면 실적보고를 받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산도 하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원래 보고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을 2개월 이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하면 행안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통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가 3개월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오성 위원 시간이 걸려서 3개월로 하신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금년 12월에 하게 되면 3개월 이후에 나오면 벌써 3월 가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4분기에, 3/4분기 말고 한 분기 당겨서 정산하는 쪽으로 바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기왕 재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금년에도 조금 늘려서 하는데, 실제로 가입률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3개가 출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우수저류시설 말씀이죠?
○송오성 위원 예, 우수저류시설!
그런데 이것 원래 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걸리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설계일자는 우리가 설계하는 데 보통 1년이 걸리고,
○송오성 위원 1년이 걸립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다음에 행안부에 사전심의를 해야 되고 또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간이 3년씩 잡혀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수저류시설 예산이 확보된 이유는 실제 재난이 발생된 곳이거든요.
예측되는 곳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실제 발생이 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본 이후에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땅을 별도로 매입을 하거나 해서 확보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한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미 이 사업도 내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송오성 위원 내시 받으면 바로 준비를 해서 설계가 착수될 수 있는 준비는 미리 좀 해 놓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를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설계와 동시에 보상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설계가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보니까 설계가 6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거나 땅을 매입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내려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재난을 당한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거든요.
도에서도 오셔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보상이 지연되고 하면 보상비가 또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와 동시에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자체 쪽에도 계속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빨리빨리 좀, 이것은 재난이 발생됐던 곳이니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이, 지진 위험지대가 우리 경남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 똑같이 보지는 않을 건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안 그래도 정부에서 지질 단층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2021년도 되면 전국적인 지질 단층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진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 발송해 드렸다시피 지진 연구용역 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위 이야기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곳,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해서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은 그냥 쭉 풀어놓은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험도가 높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지역별로 쭉 풀어놨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이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공공건축물이나 또는 다중 건축물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재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 시행을 하실 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한 말씀, 지진 이 부분이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 인증제를 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정부에서는 지진 내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인증해 주는 것이고, 진단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진단하고 나서 이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하면 부동산 가격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도내에서 내진보강이 연도별로 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2층 이상의 건물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하라고 하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제를 받으려고 사실 안 해요.
○송오성 위원 그 사정은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에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돈 쓰는 게 어려워서 그냥 풀어가자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정부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수요자가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설득을 해서라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집중도를 높여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전정책과는 앞서 자료가 왔고 충분히 관계법령 확인이 되고 소명이 다 되었고, 민생점검과도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물 안전 대상 지역이 감소되었네, 그죠?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다 소명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재난대응과 더 이상 질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2019년 재난관리기금 응급복구 및 긴급대응비 집행현황해서 시·군 미세먼지 대책비 배분 내역, 대책비는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보관하도록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대책비?
대책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있도록 만일을 대비해서, 이 내역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미리 그것을 여분으로 예산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미세먼지대책비라는 것이 보니까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상용차 대수를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상용차 대수입니까?
상용차라는 것은 화물차 아닙니까, 화물차?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종호 위원 화물차 대수를 기입해 놓은 겁니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알아먹기가 힘들겠더라고 이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농어촌버스 공기정화필터하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보니까 도저히 뭔 내용이지 할 정도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안 그러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군 시내버스, 농촌 농어촌버스,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차량대수 상용 플러스 예비 이 부분만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게 장치 설명인지, 아니면 차량 대수인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경유차량 노후 경과 차량에 대한 장치비 설치 지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시·군 감염병 대책비해서 1차 배분내역하고 뒷장에 보면 2차가 있는데, 앞에 장은 시·군비가 7:3으로 이렇게 70:30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은 보면 50:50이거든요, 이게.
50:50인데, 왜 1차 때는 7:3으로, 2차 때는 5:5로 했는지 이것은, 2차 때는 돈이 남아서 5:5로 했는지, 이것도 역시 대책비입니다.
앞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기타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까봐 시·군에 이런 예산을 내려 보내서 대책을 안고 있어라,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국비가 내려 올 때 시·군비하고 이런 게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보면 물론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뒷장을 넘기면 2차분 때는 보면 거제시하고 통영시는 빠졌어요, 앞에 1차분은 있는데 남해군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그 앞에 보면, 첫 페이지 보시면,
○이종호 위원 첫 페이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두 번째 페이지,
○이종호 위원 두 번째 페이지, 1, 2, 3, 4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거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감염병이라든지 시·군 거점 소독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하고 ASF 통제초소하고 지원이 다르거든요.
거점 시설은 사실 시·군에서 시·군 간에 그것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초소는 실질적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달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본부장님 설명을 했지만 조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달리 한다고 했지만 결국 달리 하려면 참고 4번에도 달리했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7:3으로 나갔는데 뒤쪽에는 없어서, 이것 명확하게 해 가지고 따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지진 관련 업무는 재난대응과만 해당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지진은 재난에 포함되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편성도 재난대응과만 하고 다른 부서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다른 과에서 별도로 편성된 내용이 없을 겁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보면 지진이 경남에도 군데군데, 지금까지 최고 강도가 높게 발생된 데가 이번에 창녕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3.4,
○신용곤 위원 3.4 발생했는데, 경남도 전역에 지진이 발생 안 하는 지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은 전혀 지진 예산, 만약에 재난대응과 한 과 같으면 정말 예산이 아주 미미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지진에 특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하나만 말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관리 주체에서 지진 보강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방서 같으면 소방본부 예산에, 학교 같으면 교육청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총괄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 창원~부산 간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금에 대한 예산편성내역과 향후 소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연도별 통행료는 실시협약서상 전년도 물가지수 변동분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대형화물차 통행료를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00원 인상되었어야 하나, 조선·기계산업 추세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차 인상 시기 2024년 예상됩니다.
대형차 통행료 인상 유보에 따른 보전금으로 지난해 실 통행량을 감안하여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예측통행량 63만4,000대, 내년도 89만6,000대, 합계 150만대를 추정하여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소요 예산은 물가 상승률 145% 추정할 경우 소형차 통행료 인상 시기는 2024년으로 예상되며, 통행료 인상 유보에 대한 한시적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대형차 예측 통행량 89만6,000대를 추정 3년간 268만7,000대에 대한 소요 예산 2억8,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과 하는데 6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이대로 하면 밤 11시쯤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이미 다 검토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신 것 질의해 주시고, 또 그것하신 것만 하고 중복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을 너무 퍼지게 하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도록,
○위원장 강민국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동읍~봉강, 생림~상동, 한림~생림 3개소는 착공한 지 10년이 지난 미준공 지구이며, 대부분 사업이 장기화되어 사업비 증가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보상비는 전액 지방비로 사업 시행하고 있으나 연도별 적정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계획 조정 및 사업비 절감 노력과 함께 신규지구 발주를 지양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으로 적정 보상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국지도 사업 9건에 대하여 보상비로 480억원을 확보하여 집중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액을 보상비로 먼저 집행하고 향후 지방비와 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신대호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에 2020년도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래도 마이너스 안 되고 0.2% 증액되었네요.
맞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기채 발행도 2,500억원 정도 했죠,
그러면 본부장님은 경남도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9년도는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고 계신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작년에는 32%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9년도는 33.4%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33.4%,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자주도는 64.4%, 그래서 경남도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거듭할수록, 아, 30%네요.
30%인데, 평균적으로 시·군에 보니까 33%이고, 우리 도가 30%, 30.8%입니다.
약 31%정도 되는데, 시·군에도 재정자립도가 해가 거듭할수록 감소되고 우리 도도 감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 능력이 대단해서 세출예산이 0.2%지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도 사실은 더 달라고 했었는데, 도 자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추경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재난안전건설본부는 계속비 사업이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속행해서 한 사업이라도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은 안 하고 도로도 보니까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시정요구를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빨리 계속비 사업 자체가,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사업이라도 빨리 끝내는 그런 사업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계획도 보시면 시설비로 빨리 소진이 될 수 있는, 국비를 빨리 소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 투자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관 부서에 보면 안전정책과 예산이 23.5% 감액이 되었고, 재난대응과가 25%, 그다음 도로과가 13.1%거든요.
그다음 하천안전과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는 다 감액이 되었더라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사업소는 감액을 하면 우리 도민들이 도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은 없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하천안전과 두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확보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고요.
반드시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하천안전과도 약 16%가 감액이 되었더라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이 많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생태하천, 나중에 하시면 알겠지만 이미 끝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일부,
○이상인 위원 아, 그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본부가 잘 운영이 되도록 애를 쓰시고 예산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정비해서 내년도 사업비 도비가 거의 94% 편성이 되었네요.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시설물 정비요?
○이상인 위원 예, 사업조서 211페이지.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뒤로 먼저 가서, 앞에 것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존경하는 강신탁 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는 질의를 드려야지.
과장님, 행감 때 많은 지역에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상인 위원 방금 본부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사업 진척이 오랫동안 연장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루속히 빨리 일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사업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읍~봉강, 동읍~한림 간, 봉강~무안 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최고 어려운 구간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한림~생림 간하고 그다음 김해에 있는 대동~매리 간, 그 부분이 현재 가장 어려운 지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일단은 저희가 설계 지구하고 공사 지구하고 마무리 지구를 구분해 가지고 가급적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특히 마무리 지구 우선 위주로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고, 그다음 공사가 착수단계에서는 선 보상 후 공사 위주로 사업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조서 대부분이 토지 보상이나 확·포장이나 이런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완결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사업비라든지 간접비용도 증가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조기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확·포장하고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많은 조서를 올렸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세 가지 도로과에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것을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리 교통관리공단에서 실제 현장에 와서 그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설계는 사업 시행 주체에서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 협의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국도든 지방도든 농어촌 도로든 그 기준은 같을 것 아닙니까?
국도라 해서 넓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도로 등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로 수라든지, 교통량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기 설치된 데에도 운전을 해서 다니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농기계를 운전하거나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합천 출신이 되다 보니까 합천에서 의령으로, 또 의령 정곡으로, 창녕으로도 옵니다만 거의 기 설치된 데가 협소합니다.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즘 생산되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입니다.
25.5톤인가 이렇거든요.
여기 교차로에 진입하려면 저쪽에 바싹 붙여도 돌아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꽁무니 부분이거든요.
이게 돌아가기 어려워서 차가 수정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차가 더 커져가지고 32톤인가 타이어가 하나 더 있는 더 긴 차가 나왔더라고요, 스카니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께서 경남도 전체 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기 설치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그 지적을 해서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사실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가지 이런 데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지침에 조금 규격 미달하는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데는 거의 규격에 맞추어서 하는데, 일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설치한 그런 구간에는 그런 미비한 구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 자료 요청한 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 지역에 속도제한이나 방지턱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만약 노인보호구역이 국도변에 있어도 30㎞로 제한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경찰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속도제한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현황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시설이 국도변에 있는데 위에 카메라를 30㎞로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40㎞면 다 속도위반 걸릴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이게 민원이 폭주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로에 카메라 설치할 때에는 승인, 신고를 안 받나요?
설치 신고를 안 받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방도에 신호등을 설치한다, 카메라를 설치한다 하면 시설물로 들어가는데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도로과장 강신탁 대부분 경찰에는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비는 저희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는 하는데, 결국 속도제한이라든지, 카메라 설치 결정권은 서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서장이?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도 부분하고 지방도하고, 보통 지방도로 가다가 국도를 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또 국도로 가다가 지방도로 내려오고, 거기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출입하는 부분에 지방도가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차선이라든지, 제가 이것도 하나 이런 길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33번 국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여기가 마을길로 들어가는 지방도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옛날 지방도입니다.
이것은 또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좁은 지역이 오거리입니다.
제일 많이 다니는 것이 농기계 아니겠습니까, 지방도지만.
도로 구조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강신탁 지금 33호선 신설 도로 전에 과거 폐도 된 국도같이 보이는데,
○김윤철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에는 교통안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볼록 거울도 하나도 없습니다.
점멸 신호등도 하나 없어요.
신호 유도하는 안내 반짝이도 하나 없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려오는데 역주행을 한다면 바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다음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33번 진주에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의령도 마찬가지고 산청도 마찬가지고 진주 집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이 길을 준공해서 개통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 길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다니고 민원 제기를 안 하니까 이런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눈여겨보셨다가, 우리 강신탁 과장님 능력 있으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니까 현장을 한번 다녀 보시고 추경 예산을 세울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 강민국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칠북에서 북면 간 노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자료 아직 안 왔어요?
모니터링 안 하나?
모니터링 안 하시나, 부서에서?
아까 한 시간 전에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주셔야죠.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죽겠습니다.
행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69호선, 어제는 도시계획과에 초전IC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두 개 다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하나라도 좀 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사업별 조서 121페이지 보시면 이게 점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달라집니다.
2015년도 1월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4년도부터 했거든요, 설계 용역 당시가.
○도로과장 강신탁 예, 그것은,
○이종호 위원 저만 이야기합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2024년 9월까지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작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33억원을 보상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106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2개 합해서 보면, 공사비도 다 합해서 보면 25억원이 줄었어요,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약 380억원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은 알지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한 300몇억 원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깎여서는 사업에 진척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이것 뭐 책에 봐봤자 이야기도 안 되는 것이니까.
본부장님, 김해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이 무엇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전국체전,
○이종호 위원 그렇죠.
전국체전이 김해뿐만 아니고, 전국체전이 지정만 되었지 김해에서만 다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남 전체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도를 떠나서 정부로 인해서 전국체전, 104회 전국체전은 우리 경남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펼쳐져 있는 도로들 이런 것들 그전까지는 완전히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 2023년도 가도 안 끝납니다.
좀 곤란합니다.
이래서는 곤란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을 통해서 정말 속된 말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끝낼 것은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780억원의 보상비가 지금 2,000억원이 넘었는데, 약 1,300억원 플러스 된 것 누가 가져올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때도 항상 선 보상 후 건설하면 안 되겠느냐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때 당시 보상만 했더라면 지금, 1,300억원의 공백이 비는데, 그렇죠?
얼마나 건설이 빨리 됐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 보상 후 건설하는 것 적극 검토를 본부장님,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종호 위원 저는 부탁드릴 것이 그렇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 개최를 하고 원만하게 끝내려면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김해뿐만 아니고 여러 시·군에 늘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정말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정말 기반시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는 정말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지가가 많이 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69호선 그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 기관에서 판단할 때 저 지역은 지가가 많이 뛰는 장소니까 저기에 먼저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하자 이런, 제 지역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지가가 많이 뛸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에 먼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 결국은 이번 예산을 106억원 보상비를 해서는 그 다음 연도 되면 또 다시 금액이 오를 텐데,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선 보상 후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지역구만 가면 이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이렇게 보상비 편성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몇 m 못 가서 보상비 끝난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정말로 거리가 이 100억원 가지고는 얼마 안 갑니다.
왜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본부장님, 정말로 안 되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것은 진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00억원 가지고는 진짜 우리 경상도 말로 턱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100억원 정도면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라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건의를 드려서 예산 당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1.44㎞를 가지고 거의 20년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적극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60호선 매리~양산 간 도로 토지 보상이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먼저 각 지구별 소요액을 파악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지구별로 나눈 것입니다.
○성동은 위원 짧게, 아니까요.
이게 그럼 기존에 양산시에 지금 용역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기존에 있던 것 보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아닙니다.
그쪽 부분은 현재 보류시켜 놓았기 때문에 보상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성동은 위원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성동은 위원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빼고, 지금 보상비만 일단 책정해 놓았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신탁 예.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곤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가 아직 안 왔죠?
○신용곤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고요.
○위원장 강민국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용산~아지 간 집행이 올해 15억7,3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15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이게 그동안 쭉 공사비가 지원이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도에 40억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60억원이, 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 하고, 올해 36억원 정도가 이월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은 나한테 말을 잘못했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2021년도 1월에는 준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2021년 1월요?
○신용곤 위원 예, 1월 준공 목표거든요.
○도로과장 강신탁 2021년 1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021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2021년 말에는 끝이 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칠북~북면 간 자료가, 신용곤 위원님, 자료 한번 보시고 질의,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참고자료로 집에 들고 가신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요.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경남도로 이양됨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지방소비세 중 부가세율 상향 조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지자체별 국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3년간 전환사업비로 보전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비는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홍수 예방과 취수에 안전한 지방하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새로이 수립되는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치수, 이수, 친수, 환경이 조화된 하천의 기능을 강화하여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구간, 사업 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시행하며, 시간적·공간적 차이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화된 여건을 반영·조정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는 2020년 상반기에 추진 상황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의 전년 대비 예산이 50%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사유입니다.
우리 도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일반관리비 및 유지 관리 예산이 2019년도 예산액 대비 50% 정도 도 전체 일괄 삭감되었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의 사전 재해 예방, 시설물 적기 보수 등 적정한 유지 관리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시·군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방하천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예산 부서에 재해 예방 사업임을 강조하여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안전과 질의할 것이 많을 텐데 왜,
(“계속비 사업이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하천안전과장님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들이겠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천안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하천안전과 허축 계장님, 그리고 하태홍 계장님도 계시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수자원정책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수자원은 환경국에서,
○위원장 강민국 아니, 여기 수자원정책담당 하태홍 계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옛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입니까?
직책이 무엇이죠?
(○하천계획담당 하태홍 집행부석에서 – 하천계획담당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노?
수자원정책 되어 있어서,
(○집행부석에서 – 옛날에 수자원정책담당이었는데...)
환경산림국하고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수자원은 환경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계장님은 하태홍 계장님 그대로고요?
(○하천계획담당 하태홍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6,000만원 감액 편성됨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예산은 전년도 당초 84억5,000만원이었으나 2020년 도 재정 여건상 구조조정으로 51억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시설물 노후에 따른 사업 시급성 및 주민 숙원도 등을 고려해서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기동보수반을 즉각 투입하여 정비하고, 그 외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물 긴급 보수비 5억원, 소규모 안전 시설비 1억원을 활용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축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에 편성 요구하여 확보해서 경상남도 지방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마지막 순서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기다리신다고 애 쓰셨고, 제가 4시간 하려면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게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요.
도로 관리 예산이 너무 줄었어요.
줄어서 예산이 절감이 되면 좋은데, 도로 관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줄어들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에.
도로시설물 32억원 줄었어요.
32억원 줄어 놓으니까 83억원 되던 것이 51억원으로 줄었고, 포장도 지금 30억원이 줄어서 89억원 정도 되던 것이 56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은 추경을 생각해서 내년에 돈 아끼지 말고, 안전 부분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돈이 없으면 추경을 못 받으면 기채라도 발행할 각오로, 안전은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것 꼭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사업소 혼자 뚝 떨어져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제에서도 민원이 한두 개 있어서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쫓아오시고 이렇게 해 주시던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 일일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관리해 가면서,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거기에 딸린 계장님, 식구들,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원이 본청에는 배가 부르고 따뜻해도 현장에 가까운 곳은 실제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나는 내가 끝인 줄 알고, 그동안 도시계획과를 거쳐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까지 해서 진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한다고 하길래 저는 고생하셨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무슨 집행부 인사 하는 것 같노. (웃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소장님, 국도 폐도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방도로 이양 받아서 관리·유지해 주신다고,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8개 시·군을 다 아우르다 보면 물론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창, 합천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 중에 눈이 제일 많이 옵니다.
합천이나 거창도 사실 재정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 소금을 뿌리는 염수 분사기라든지 제설 차량에 다는 제설 장비 그 정도는 도에서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사실 재원만 많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자체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지만 장비까지는 구입하기가,
○김윤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교통이 어려우면 도에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군에서, 우리 도로 잡혀 있는 도로보수원 있죠?
출동을 해야 되는데, 다 군 차를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장비가 또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장비, 그러니까 제설 차량은 어려울 것이고, 앞에 달아서 밀고 이렇게 각도 조절하는 제설 장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에 갔더니 거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에서 장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인력도 166명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함양, 거창, 합천 이런 쪽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 주면 좋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정이 열악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군에는 “우리 군이 더 어렵지 도가 더 어렵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시·군과의 교류나 도로 소속으로 잡혀 있는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도 도비로 지원을 해 줘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249페이지에 보면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 도비 전액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하네요.
이렇게 마을주민보호구역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남해군에 한 군데 선정이 되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2016년도 시범 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올해까지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던 것을 사업은 사업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40개소에 75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 계획에 따라서 올해 본소 2개, 지소 1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소는 어디입니까?
지소 사업 자료만 제가 보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본소는 함안 칠서하고, 220페이지에 보면 통영 산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지방도상에 농촌지역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인성이라든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
○이상인 위원 교통약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도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상인 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 시행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16개소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6개소?
그럼 앞으로 계속하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앞으로 24개소 남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해서 좀 빨리 해야지, 연차적으로 두 군데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것은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열악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도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소통해서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좀 해서 여러 군데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두 군데 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농촌지역 아닙니까?
연세 드신 분들 또 인사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소장님, 마지막 공직을 마감하는 공식적인 자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공직을 마감하면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몸도 상당히 불편한데도 끝까지 이렇게 공직 생활의 귀감을 보여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소회를 한 말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공식적인 의회하고 소장님하고의 관계는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본 위원 시간에 질의하는 것인데,
○위원장 강민국 속기가 되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그래도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동안 평소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격려와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신대호 본부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도 많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로관리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윤 소장님하고 강백석 진주지소장님이나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렇더라도 재난안전건설본부는 다 모르겠습니다.
(일동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4##368_6_건설소방_4차 3 부대의견(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강민국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송오성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송오성 위원이 제시한 한 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안전체험박람회 운영 주관 단체 공모 시 별도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등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5##368_6_건설소방_4차 4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2020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위원장 강민국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이 동의하신 15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남택욱 위원이 동의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남택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들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이 한층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민들이 연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6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도로과장 강신탁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김희경 우순덕
손희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