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3.10.08

영상자료

제3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8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6명 발의)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할 즈음 제24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궂은 날씨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04분)
○위원장 황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 작성한 계획서 안을 유인물에 의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106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계획서 작성 안은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획안은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은 지금 위원 개인별로 언제부터 하면 됩니까?
○위원장 황종원 그것이 따로 기간이 있다라기보다 지금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바로 요청을 하시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왜냐 하면 시점 상으로 봤을 때는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 요구를 하고 의사담당관실로 넘어가는 시간, 또 저쪽에 대기하는 시간을 하니까 한 13일, 14일 걸리더라고요.
○위원장 황종원 자료가 도착하기까지 말이죠?
○석영철 위원 늦을 때는 15일 걸릴 때도 있고, 오늘이 10월 8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10월 하순이 될 텐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용이라고 적시를 하고 자료제출요구를 했을 때는 보통 기존에 있는 서면질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용 자료제출요구라고 명시를 해서 지금부터 보내는, 물론 우리 소관 상임위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자료를 주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감사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료제출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따져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우리가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자료제출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여영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근제․ 김경숙․박동식․이종엽․김성규․김정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여영국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반갑습니다.
여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6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의원님 답변석으로...
○허좌영 위원 여영국 의원님,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 고맙습니다.
○허좌영 위원 타 시·도 유사조례현황을 보니까 16개 광역시·도 중에 13개 광역시·도가 올해 개정이 되었고, 충청남․북도 하고 경상남도만 개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영국 의원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래서 시급히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11페이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는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 및 영향력 행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횟수를 1내지 2회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하셨고, 또 그 밑에 “협동조합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의 설치필요에 의한 규정으로 보이나 협동조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있고, 12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지원 및 특례보증 시행은 지원한도 보증료, 재보증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또 “안 13조의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도세 감면은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같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경규정이 있어야 조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령 개정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네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에 상세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가서 의결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영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영국 의원 그것은 전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협동조합 하시는 당사자분들은 조례제정에 상당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이런 조례제정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실무적인 일들이 참 많거든요, 처리하는 과정이, 이런 것을 제대로 지원받고 또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절실히 바라고 있는데 우선 이번 달 10월 29일 경상남도 협동조합 협의회 창립식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그것은 아마 이런 협동조합 조례 제정에 발맞추어서 자기들도 뭔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까맣게 고딕처리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하는 것이 무한정 연임이 아니라 연임하는 횟수를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저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아마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위탁운영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필요하면 세세하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처음에 서울시가 기금조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집행부 의견을 수용을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협동조합도 여기 범주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다음에 기왕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이런 것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안을 좀 찾자는 겁니다.
다음에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조례가 삭제되더라도 상임위에서 판단해 주시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잘 아시겠지만 시골에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농조합법인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규정한 협동조합하고 만약에 이 법률에서 또 조합이 결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것과 비교해서 크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뒤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모델들이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기대치가 오인 유발하는 바람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자생력을 잃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설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도 결국 그와 같은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의자 중 한 분이 김정자 의원님이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던데, 그 분이 수정발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영국 의원 문구 조정 정도...
○서진식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오늘 와서 봤는데, 지금 김정자 의원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한 그 분이 자기 발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당사자가 없으니까...
○위원장 황종원 예, 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다 마치고 그것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동조합, 이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큰 목적이.
○여영국 의원 딱 한마디 단어로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경제 구축을 통해서 뭔가 좀 상생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에 수반되어지는 것이 어차피 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급하게 관련 상위법령조례를 찾아봤는데, 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위법령이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말 그대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보장하는 근거규정이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협동조합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영농법인하고 크게 상행위를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까, 안의 내용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영리법인보다 더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설립이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이 지원을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여영국 의원 지금 협동조합 현황을 쭉 보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한 예로 영농법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평생교육협동조합,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뭔가 교육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한 재화나 용역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이 협동조합은 결국은 영업수익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법규가, 유인물로 주신 자료에 보니까 7조에 보면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쭉 지원근거도 책무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과연 자치, 지금 앞서 또 말씀 나오셨지만 지금 사회적기업, 정말로 지원근거 빼버리고 나면 문 닫기 일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료로도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서 협동조합이 추가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영국 의원 예.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이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써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데 다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사실은 영농법인, 영농조합법인을 제도적으로 많이 육성시키고 이렇게 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국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크게 한 것이 영농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일자리 창출이 세비 지원한 것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느냐, 결과가 있었느냐, 결과가 참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참 저희 지자체나 도의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되어서 인력창출도 많이 해 내고 네트워킹도 잘 되어서 뭔가 활성화되고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습니다만 법적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의 근본적인 목적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총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서 차후에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의원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나 여기 저희들도 주변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그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자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부처 기재부에서도 직접 지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그리고 이 조례에서도 직접지원은 내용이 없습니다.
간접지원을 통해서 자신들끼리 살아가는데 생태의 기반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존 법인에 지원되었던 그런 방식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지원되었던 재정지원방식 이런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안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성격이 우리가 일반 주주기업 같으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 주는 것이고, 조합은 결국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하는 것이고, 상행위로 인한 영업적인 기업에 준하는 수익을 위한 일은 같이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가지는, 우리가 첫째는 도가 비영리법인도 사실은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를 두고 설립이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조합이나 영리법인 그것보다도 더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에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의자가 되시는 의원님께서도 행정적으로 조력을 위한 그런 지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데에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준하면 지원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부사항에서 뭐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상위법에서 준하는 목적과 여기 조례에서 나오는 목적이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조금 흐트러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관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또 협동적 사회적경제 이것이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된 걸로 보입니까?
○여영국 의원 제도적으로는 2007년, 아마 외환위기 이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른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통계적으로 그래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프가 급상승하는 시점이 언제 시점인지...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 그 정도 시점인걸로 알고 있는데...
○여영국 의원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석영철 위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물론 사회적기업이 붙임하는 현상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규모있게 계속 육성하고 선정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성들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여영국 의원 예.
○석영철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협동적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험이 굉장히 짧다, 짧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외국사례나 우리나라 사례가 어디가 있나요?
○여영국 의원 흔히 외국사례면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
○석영철 위원 그것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여영국 의원 오래 되었죠, 그 나라의 3대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유럽 쪽에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고용창출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조차도 아직 잘 정립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 견해는 어떻든 시행착오 이런 것들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실험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원주에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원주의 인구가 33만명인데 조합원이 3만4,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이 1,400억원 되는 정도의 협동조합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 근거 없이도 그동안 해 왔던 것인데 지역적인 특성이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제는 개념을 잡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근거가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지원이 문제, 자치단체지원에 대한 문제, 다음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자 의원님의 수정된 발의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회기에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오늘 안에 절충을 해야 될 텐데, 김정자 의원 수정안 하고 절충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시간적으로, 단장님 집행부에서 조례 수정했을 때 시간적으로 다 반영하고 정리할 만한 시간이 됩니까?
조례가 수정안이 되고 그러면, 비교추계나 이런 것들이요.
○여영국 의원 그 수정안은요, 내용변화는 없고, 표현상만 좀 승화시킨 표현,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거라면 김정자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수정안하고 나와 있는 원안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검토보고서 하고 해서 좀 간담회를 해서 의견정리를 해서 조례안을 조금 맞춘다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지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질의를 안 하셨는데 김영기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우리 위원님들 활발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영국 의원과 7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공동발의하신 김정자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신데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자 의원님이 수정한 내용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통일시켜서 수정안을 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양해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해영 위원께서 제안한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경상남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양해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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