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3.09.14

영상자료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5.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6명 발의)
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5.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대정부 건의안 2건, 2023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61##407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062##407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063##407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A21064##407_4_농해양수산_1차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1065##407_4_농해양수산_1차 5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6명 발의)
(14시 55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계절적으로는 지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농해양 위원님 모두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46호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66##407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조영제 의원님과 농촌자원과장님과 수산자원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5시 01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구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남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는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4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63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67##407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수산안전기술원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도 김구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68##407_4_농해양수산_1차 8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수산자원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친환경과장님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농어업기계임대사업에다가 수리비 지원을 지금, 일부개정조례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적절하게 좋은 내용이 담겨서 저도 찬성합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어업기계사업이라 하면 대체로 트랙터나 농사용 기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혹시 그러면 무인헬기나 드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포함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그것은 일단 농업기계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들어간 기계 명시만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무인헬기, 드론 농약 살포...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과 도민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기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우리가 보통 고가 3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그리하다 보니까 이 헬기를 일본에서 전액 수입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일종의 부속비입니까?
꼭 필요한 부속비가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 조그마한 수리비도 헬기가 되다 보니까, 드론이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가 되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다른 꼭지에서 한번 검토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규격별로, 일정한 규모 이하는 우리가 농기계로 취급하는 부분도 있고, 규격 이상 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규격 이하의 드론이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운영비가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거기에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1년에 보험료만 1,500~2,0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헬기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조금 여력이 있는 법인이나,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전문 운영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요즘은 드론을 많이 합니다.
드론도 2,000만원에서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5,000만원까지 하는데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드론이 적게 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이게 좀 포괄적으로 보이는데 농기계 수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범위까지 수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 도내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최대한도 7만원까지, 7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개인한테 청구를 하고, 보통 순회 수리나 수리를 할 때 보면 배터리가 오래돼서 나갔다든지 시동을 걸 때 초크가 나간다든지 간단하게 자동차 부품 식으로 해서 오래된 부분 이런 것은 클러치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방향등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비용은 시군에서 계속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품을 사서.
경미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리비를 더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도비의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조례상으로 근거가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된다 하면 도에서도 도비 자체에서도 시군에 무상 수리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서민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개정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15시 13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69##407_4_농해양수산_1차 9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수산안전기술원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이치우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저희 양식어업인들이 주로 생사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생사료가 바다 환경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래서 환경오염이 덜한 배합사료를 사용하게 해서 바다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대정부 건의안의 내용에도 그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시행 이후로 지금 다른 어종 양식업 중에는 이게 아직까지 많이 신청을 안 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금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사룟값이 생사료보다 높고, 배합사룟값이.
그리고 배합사료를 먹였을 때 성장도가 생사료보다 낮다는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이유입니다.
○이치우 위원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이유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식어종에 보면 여러 어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기피를 해도 어쨌든 우리가 정책이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모순이 좀 있는 게 여러 가지 어종은 다 할 수도, 물론 우리가 배합사료 직불제라는 것은 친환경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 취지에 따라서 앞서 숭어 양식은 배제가 되죠,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 양식하는 분들은 여기 취지에 맞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배합사료를 먹이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은 왜 배제가 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일단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기존 배합사료를 쓰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생사료를 쓰시는 분들을 배합사료로 쓰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 직불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러니까 기존 숭어 키우시는 분들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배합사료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정부 취지하고는 안 맞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그러면 이걸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직불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 배합사료 이것을 먹이지 않고 그냥 일반사료로 되돌아가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런데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2008년부터 배합사료 정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현장 어업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 정책을 지금 못 펴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게 자, 보세요.
모순이 있는 게 거기에 정책에 순응해서 가는 쪽은 배제를 시키고, 물론 우리가 권장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권장을 해서 양식하는 어민들이 신청률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걸 배제를 시킨다고 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갑니다.
지금 신청률이 낮아서 예산은 남아돌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정책에 우리가 순응해서 숭어 양식하는 분들에게 그에 대한 지원도 같이 동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저희들도 도내 어업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어제 제가 해수부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해수부에서 현장 여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치우 위원 중장기 검토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양식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이것을 우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도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정부 정책이 그렇더라도, 정부 정책이 섰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여건을 잘 몰라서 그렇게 정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맹점을 찾아서 수산안전기술연구원에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이런 양식업을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하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부 정책에 앞서고, 앞섰다기보다는 순응해서 가는 이런 양식업자들한테 더 지원을 대폭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배제를 시킨다는 자체는 맞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어떤 정책이든 지금 이것을 기피하는 양식업계에서는, 하동 같은 경우는 숭어 양식업을 하면서 이게 배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도 일정 수준으로 올라서면 완전 배제를 시킬 것이 아니냐.
그때는 우리 돈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친환경 배합사료가 어종이 클 수 있는 그게 좀 늦잖아요, 성장률이.
맞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죠?
그러니까 다 기피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선제적으로 하는데 우선 거기를 해 주면 ‘아, 우리도 저렇게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서잖아요.
무언가의 일이라도 확신이 서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우리 도가 정책을 내일 바꾸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 사장된 예산 어디다 쓸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선제적으로 하는 데 우선 지원을 해 줘야지.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후 정책을 내놔도 되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하도록 정책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 아니면, 건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건의를 하면 또 정부는 검토하고 이러면 또 몇 개월, 몇 년이 흘러버리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이걸 조속히 시행될 수있도록 해 주세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결과를 한 2주 드릴 테니까 2주 안에 답변 주세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약속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믿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원장님!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어가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새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는 계속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금 현재는 계속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품종은 제한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품종은 제한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품종?
품종이라는 게 사료 품종... 어종 품종?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어종! 그게 몇 가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종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만약에 한 며칠 중단했다가 먹이면 신규입니까, 새로... 한 달 정도 끊었다가 하면?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것은 안 됩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그냥 하도... 우리 이치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류경완 위원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기존에 먹이고 있는 어가에는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어민들이 보면 책상에 앉아서 이 사업계획 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없애야 될 것 같고.
아니, 거기에서 모르면 우리도 편법을 써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 ‘먹이다가 안 먹이다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그만큼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제가 짧게 보충 설명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해수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거든요.
○류경완 위원 언제 하셨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엊그저께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동안에는 안 하셨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류경완 위원 예.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은 예산이 일부 남지만 만약에 해수부 입장은 숭어를 포함시켜버리면, 내수면에 뱀장어 어업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다 배합사료를 쓰고 있거든요.
○류경완 위원 지금 숭어 어종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되는 거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그래서 뱀장어 수요가 들어와버리면 예산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숭어를 급하게는 지금 진입을 못 시켜주겠다, 아마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뱀장어가 다 배합사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뱀장어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숭어를 넣어버리면 뱀장어 양식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해수부에서 조금 입장이 난색하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웃음)
○이치우 위원 원장님! 뱀장어 사료는 뭐를 먹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배합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배합사료를 쓰고 있죠.
친환경 배합사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금 뱀장어도 다 배합사료를 쓰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것도 친환경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뱀장어도 배합사료다!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세웠으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죠.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유도해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먹이도록 해놓고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느 누가 이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성장 속도도 늦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뱀장어까지도 나중에, 우선 하고 있는데 먼저 하면서, 지금 숭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지원을 하면서 뱀장어도 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믿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5.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8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류경완 의원입니다.
먼저 대정부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시고 심사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0##407_4_농해양수산_1차 10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해양항만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존경하는 해양항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건의서 내용을 보니까 바다환경지킴이가 수행하고 있는 1년 사업비의 경우, 8개월을 작업하고, 1년이 12개월인데 8개월을 작업하면 4개월은 작업을 못 합니다.
그 작업을 못 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동 같은 경우 10개월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이 1일당 6시간 이상만 하면 되니까 지금 기준에 8시간 해버리면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시간 해버리면 4분의 1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한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4개월 공간이 뜨는 이 과정의 청소는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에 보면 감용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개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양이 정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5년간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1월 평균이, 월평균 수거량이 한 39%를 차지하고 있고, 2월이 한 50% 정도 되면,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하면 한 12월까지 6시간 정도로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강성중 위원 연결해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바다 해양쓰레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다가 더더욱 최근에 와서 무슨 태풍입니까, 태풍이 오고 나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카눈.
○강성중 위원 카눈 태풍이 오고 나서 낙동강 수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가 남해안 바다를 완전히 꽉 채워버렸어요, 해안을.
그걸 치우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치운다고 열심히 치우고 있지만 통영을 기준으로 보면 해양쓰레기 배가 있잖아요, 배가 너무 적어요.
처리할 기능이 너무 적어!
그래서 저희들 볼 적에는 이 기회에, 건의할 적에 처리선을 보강을 해서 경남 일원에 전체적으로 두 척이면 두 척, 세 척이면 세 척 이렇게 보강이 돼 내려오면 쓰레기 처리 수가 좀 원활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쓰레기가 보면 거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없고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산에서 들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쓰레기를, 앞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는데, 육상을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이 쓰레기가 바다에 들어오기 전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뭐라고 칭하면 좋겠습니까... 위에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육상 위에,
○강성중 위원 육상에서 쓰레기를 잘 정리함으로 해서 그 쓰레기가 해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또 정책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리고 저희들 주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류경완 의원님 건의안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마산항 해양쓰레기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정기국회에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국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그다음 해양쓰레기 신속 처리 등 대책 마련과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한 국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를 저희들 국회의원님께 당부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해서 쓰레기가 늘어난 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처리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거되지 못하고 34% 정도가 밑에 가라앉아 침전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양이 침전이 되면 바다가 황폐화되고 또 어종은 고갈되고,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것도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죠?
지금 여기 대정부 건의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어민들의 어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오는 쓰레기, 특히 진해만 쪽이나 거제 쪽으로 보면 낙동강 수문을 열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내려와요.
그 쓰레기로 인해서 미치는 피해가 엄청 있는데, 부산시 쪽하고 무슨 협의가, 그런 관계에서 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낙동강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거의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제지역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번에 집중호우에도 보니까 520톤이고 태풍 때도 1,210톤 정도가 발생될 정도였으니까, 그쪽으로 부산보다는 전부 이쪽 거제나 통영 방향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다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장승포 쪽으로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아직 부산시하고 어떤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없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부산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 내려오거든요.
워낙 나뭇가지나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바다 항로가, 선박이 다닐 수 있는 그 항로가 위험해요.
엄청 위험한 거라!
나무라든지 어떤 이런 게...
그래서 해상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쓰레기 때문에 입는 피해가 어종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
이것을 진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식의 대안이 없으면 피해는 우리 경남도가 다 봐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반드시 대정부 건의안이 정부에 받아들여져서 조속히 시행돼야 할 그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홍수 이후에 배를 타고 가까이 나가 보면, 특히 어민들의 안전, 선박들 특히 부산항이라든지 항만에 들어오는 배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돼요.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질의가 아니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해양수산국장님한테...
국장님!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진짜 우리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정말 이번에 큰일을 해냈습니다.
항 있죠, 지방관리무역항.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시설사용료 징수권이 사실 국가에서 이번에 도로 변경됐습니다.
도로 변경되면서 매년 100억원 정도의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우리 도가 할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번에 큰 거 하나 했습니다.
(“농정국에서도 큰 거 많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에는 진해항을 제외한 6개 항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진해 빼면 6개입니다.
○이치우 위원 진해항은 창원시에서 징수를 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사실 시설관리 지정만 돼 있다가 겨우 3년 만에 찾아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2021년부터 했어야 되니까... 3년 만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사무는 우리가 이양받아서 있고 시설료 징수는 우리가 3년 만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정부가 챙기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정부가 챙겨가고.
100억원이라는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참 진짜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수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변호사 자문,
○조영제 위원 마무리...
○이치우 위원 마무리 안 했네... 마무리하고 합시다.
진작 좀 이야기를 해 주지.
(일동웃음)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께서 잘 인식하셔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어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오늘 조례안과 또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조영제, 김구연, 류경완 의원님과 또 같이 동의해 주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44분)
○위원장 김현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나머지 공무원들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3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 자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71##407_4_농해양수산_1차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따로...
○위원장 김현철 지금 들어와서 나가고 나면 끝내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