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0.09.14

영상자료

제37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
2.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2.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장마와 연속된 태풍 속에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추석이 있지만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여파로 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추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합심하여 도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8##379_7_문화복지_1차 1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79##379_7_문화복지_1차 2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저 역시 이 미술관을 우리 경남에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타이틀로 탁 꼬집어서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나중에 유치를 창원에 하든 어디에 하든 간에 이런 것을 조금 타이틀을 변경해서, 경남 유치라든지 아니면 남부관 유치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을 딱 보면, 어떤 지역적 이기주의에 싸여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손을 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를 가든, 나중에 창원에 오든 간에,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위원들이 소지역적 이기주의에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명칭은 좀 뺐으면 좋겠다, 창원 유치라는 부분은 빼고 나중에 되었을 때, 남부관 유치가 되었을 때 창원에 가져오든 어디를 가든 그것은 다음의 문제고, 대정부 건의를 해서 남부관을 유치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장규석 위원님.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을 빼고 남부권이나 안 그러면 경남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제가 말씀 잠시 드리고요.
장규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의 내용은 그대로, 창원시에서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의 내용은 그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에는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남부관 경남 유치라든지 이렇게 해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우리 장규석 위원님과 정동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경영 의원 국립현대미술관이 항상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 있었던 것이 아쉽고, 현대미술관을 가 볼 기회가 없는 분들도 사실은 참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남부관 유치라든가 창원을 명시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위치도를 보시면 동그란 모양의 섬 모양이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산해양신도시를 보신다면 창원관 유치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마산에 이런 인공섬은 사실은 말 그대로 인공섬이었습니다.
매립을 해서 만들어진 섬이라기보다도 마산가포신항이 유치되면서 신항공사를 할 때 나왔던 준설토로 이 인공섬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섬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들어갔던 공사비용이, 한 2,300억원 이상 정도 되는 규모의 금액을, 사실은 해양수산부가 가포신항을 매설하면서 만들었던 비용이지만 이 비용을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안게 되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섬을 두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애초에는 해양신도시라는 명칭으로 해서 말 그대로 신도시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공사비용을 충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시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고, 내부도시 중심 상권이 몰락되는 이런 효과까지 따라서 이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창원시민으로부터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공섬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 지방분권이나 문화향유권 이런 모든 현안들을 봤을 때 국립현대미술관, 국가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와 함께, 단순한 이전 효과뿐만 아니라 빌바오시의 구겐하임미술관처럼 이제는 무조건 굴뚝이나 이런 제조업 분야의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도 지방의 문화를 일으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부관 유치라는 것이 단순한 경남의 의미를 떠나서 이 지역에 대한, 창원의 인공섬에 조성되어야 될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옆에 조감도를 보시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 상징물은 문신 선생의 작품을 형상화한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 있는 도민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술관이나 문화예술이 경남 어디에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에 좀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위치에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설명이 됐지만 변화되고 있는 미술의 풍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해양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활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남부관 유치라는 그 명칭 속에, 남부관 창원 유치라는 명칭을 단지 창원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져갔다기보다도 남부관 유치가 위치상, 그리고 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창원이라는 이 내용을 좀 담아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경남 안에 어느 도시든 다 많이 있는데 굳이 창원이라는 그 의미가 왜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남부관이 단순히 그냥 허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준비해 두고 그것이 남부 지역에 있는 도민들과 그리고 이곳이 세계적인 미술관 어디에 비춰 봐도 손색이 없는 곳이고 그 인공섬이 만들어졌던, 해양수산부가 만들고 난 이후에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담아서 내는 만큼 창원 유치라는 그 의미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김경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규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규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 추가로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기 전에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일단 문체부에서 지금 당장 진행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유치 희망 지역의 지역명을 썼거든요.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청주관, 창원관, 저희가 창원관으로 제안한 건데 장규석 위원님하고 정동영 위원님의 말씀도 남부관이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남부관으로 하고 창원에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관으로 한다고 하면 남부관이라는 명칭보다도 처음부터 현대미술관 창원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명칭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그런 명칭들을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명을 넣어서 대부분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예를 들어서 도 전체에서 이것을 유치한다고 할 때 도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창원이 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업인지에 따라서 명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렇게, 장규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국장님.
다른 지역에도 지금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물론 김경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김경영 의원님이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를 다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도 사실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 건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딱 꼬집어 올리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물론 나중에는 창원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돝섬 유원지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권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릴 때에는 조금 보기가 그래서 저는 물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파심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디를 꼭 집어 한 쪽 지역에 어떤,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남부관, 우리 이영실 위원님 말씀처럼 날리고 들어오든지, 이런 것을 남부관으로 해 놓으니까 남부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로 올리기 때문에 전체 우리 도의원들의 대정부 건의안 취지이기 때문에 남부관 유치라든지 경남 유치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주도적 위치에 창원에서 하든 이렇게 하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뜻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조례안과 대정부건의안이,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규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을 그냥 묻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경영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의원님.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김경영 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설명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창원관은 오히려 저는 처음에 올릴 때 창원관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경남이라는 그것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남부관 창원 유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원관이라는 게 더 명확한 부분은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잠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규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렇게, 또 명칭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규석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장규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10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0##379_7_문화복지_1차 3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1##379_7_문화복지_1차 4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15시 16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2##379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3##379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김호대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식품에 대해서, 안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 16조에 보면 추적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제18조, 여기 18조에 대한 부분이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표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법령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내용은 우리 식품업계 관리할 때 식중독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경우에 기존에 다 절차에 따라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한 번 더 제시한 것이지, 특별히 그전에는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에도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령 절차에 따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나중에 그럼 국장님, 조례 이것 시급성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행 준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행령 따라서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추후에 얘기를 하시고,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의원 감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23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2020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은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4##379_7_문화복지_1차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위원장 박정열 예,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세세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지 감사를 나가고, 그럼 버스를 대절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군의, 혹은 시의 관계 공무원이 배석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실내 행사 때는 50인 이내, 30인 이내 이런 것까지도 잘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신상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호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속기사
강지원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