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2004.12.27

영상자료

第223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교육청)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12月 27日(月)
場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委員長選任의件
2. 副委員長選任의件
3.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
1. 委員長選任의件
o 委員長(朴且鳳)人事
2. 副委員長選任의件
o 副委員長(朴英一)人事
3.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0時 48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李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會 所屬 李芳浩 委員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委員長選任의件
○委員長職務代行 李芳浩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중입니다.
○玉磐赫 委員 朴且鳳 委員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芳浩 玉磐赫 委員님께서 朴且鳳 委員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朴且鳳 委員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朴且鳳 委員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且鳳 委員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委員長(朴且鳳)人事
(10時 50分)
○委員長 朴且鳳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전입금,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사업추진과 과학교육활성화사업, 학생수용 시설비 부족분 등이 추가 반영되어 있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95건이 명시이월사업을 올라와 있습니다.
결산추경으로 예산규모가 적지만 경남교육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예산이므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타당한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副委員長選任의件
(10時 53分)
○委員長 朴且鳳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委員 朴英一 委員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且鳳 朴東植 委員께서 朴英一 委員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朴英一 委員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朴英一 委員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英一 委員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셨습니다.
o 副委員長(朴英一)人事
(10時 55分)
○朴英一 委員 이 자리에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다음은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호주 전문위원입니다.
이안우, 오종수 주사입니다.
(인사)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0時 59分 繼續開議)

3. 2004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委員長 朴且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7호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는 다음,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교육국장으로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검토사항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존경하는 朴且鳳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베풀어주신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총 점검하면서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실적이 우수한 분야나 사업은 이를 일반화해서 각급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그 규모가 2조2,75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늘어난 3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사업별로 조정한 금액으로 학생복지증진사업,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사업추진, 과학교육활성화사업,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2006년 및 2007년도에 개교할 학생수용시설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朴且鳳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집행해서 경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李玉子 敎育局長입니다.
朴聖源 企劃管理局長입니다.
韓泰烈 監査擔當官입니다.
趙成衡 革新·福祉擔當官입니다.
許萬福 初等敎育課長입니다.
成煥麒 中等敎育課長입니다.
金勇男 敎育情報化課長입니다.
李正燮 平生敎育課長입니다.
朱孝功 體育保健敎育課長입니다.
李淳東 總務課長입니다.
朴宇相 企劃豫算課長입니다.
都鳳燮 學校運營支援課長입니다.
高德守 財務課長입니다.
孫永煥 施設課長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且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입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朴且鳳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유와 예산총칙, 예산안총괄내역, 예산안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전입금,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사업추진과 과학교육활성화, 실업계고교내실화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06년 및 2007년도에 개교할 학생수용시설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2,758억7,322만5,000원으로 한다,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총괄 내용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 증액된 2조2,758억7,322만5,000원으로 증가액은 367억9,7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학교교육장에 407억7,200만원과 문화 및 평생교육장에 2억3,500만원, 교육행정장에서 118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복지장에서는 132억6,600만원과 기타경비 장에서 28억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6%가 증가된 2조2,758억7,322만5,000원으로 증가액은 367억9,77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본청은 기정예산 보다 6억1,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역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6.6%가 증가된 361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과목조정으로 보통교부금에서 64억원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지원비 7억원, 전국단위 수능모의 평가 7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8억원, 통영, 밀양, 양산 교육청사 이전 사업 등 현안사업 지원으로 174억원,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5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과목조정 및 추가보전액 미지원으로 182억원이 감액되어 특별교부금사업은 82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23억원 등 14개 국고지원금 사업으로 39억3,700만원이 증가되어 국가부담수입은 186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 21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2003년도 미정산 된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비법정전입금 238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운영 및 각종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립지원비 등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38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비법정전입금은 28억5,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37억9,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은 200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경비 8억5,700만원과 체육지원기금 1,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7,100만원이 늘어나 총 세입예산 증가액은 기정예산 대비 36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134억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8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기본운영비 및 기타운영비 추가 및 조정, 교구 및 집기확충, 통·폐합 학교지원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운영, 학력신장지원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지원에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활동지원 7,000만원, 일반학교 장애우 편의시설 등 학생복지 증진 34억원, 비정규직원 처우개선 등 급식 및 중식지원 39억원,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에 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5억원을 감액하였고, 과학실험실 보수 등 과학교육지원에 9억원과 e-Learning 컨텐츠개발 등 정보화교육 관리에 5억원을 증액하고 교단선진화 사업 조정 3억원을 감액하는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해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사업에 19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운영사업에 3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사업 14억원 증액과 각종 사업의 추가 및 조정으로 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 교육사업은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입니다.
2006년 및 2007년도에 개교할 학교의 신·이설사업비 248억원을 증액하여 수용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학교별 신설사업 조정내역은 28페이지~31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4개교 과밀학급 해소 시설 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다목적강당 신축, 학교도서관 신축, 통영, 밀양, 양산교육청사 이전사업 등 일반시설사업에 202억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4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2005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5건에 844억4,169만8,000원으로 본청은 20건에 249억6,400만원이며 지역교육청은 75건에 59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명시이월사업 금액과 내역은 16페이지~2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의 명시이월액은 1,754억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년도 각종 사업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예산편성으로 목적지정 된 교부금사업의 예산편성과 2006년 및 2007년도에 개교할 학생수용시설비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고 연도 말까지 예산집행 계획을 분석하여 집행잔액, 사업취소,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예산감액 및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신다면 2004년도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且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玉子 敎育局長 李玉子입니다.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朴且鳳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시설 설치 및 기자재구입에 7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추진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업비에 7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경비 14억7,600만원, 비정규직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처우개선비에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보건인건비 12억9,700만원과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여비 6억1,5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력을 높이고 교육과정 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검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검토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빠짐없이 정책추진에 접목하고 또 참고해서 경남교육을 더욱 알차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且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朱好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專門委員 朱好周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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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且鳳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과장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사항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韓泰烈 지적사항이 없어도,
○委員長 朴且鳳 예?
○監査擔當官 韓泰烈 감사담당관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그러면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革新·福祉擔當官 趙成衡 없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委員 감사담당관부터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且鳳 질의·답변,
○李秉熙 委員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없다고 위원들이 질의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들어 가시거든요.
○委員長 朴且鳳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설명 요하는 내용이 없다해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韓泰烈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1,142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 하고 감액 편성한 사유는 당초 국정감사가 우리 도 교육청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수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정감사장 방송장비 임차는 3개 교육청이 공동부담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부담한 122만7,000원을 제외한 277만3,000만원을 감액했고, 국정감사 업무추진비는 담당자협의회 및 수감 사전준비 협의회 경비를 제외한 865만1,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革新·福祉擔當官 趙成衡 革新·福祉擔當官 趙成衡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난 9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추경예산 편성 완료 후 저희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를 배정 받지 못 하여 부득이 금번 2회 추경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의 기본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268만원을 책정했고, 업무용 참고 도서구입비를 3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는 4개월분 80만원이나 저희들은 예산배부 시기상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개월분 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2개월분 388만원을 책정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는 4개월분 1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총 예산은 866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 사무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革新·福祉擔當官 趙成衡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구성된 것은 담당관 1급 1명, 5급 3명, 6급이하 7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2004년 9월 1일~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합니다.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혁신기획팀, 분석이양팀, 교육복지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혁신기획팀에서는 지방교육 행정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방행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행정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업무생산성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발전연구모임, 혁신연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장의 업무혁신 공유방을 설치 운영하는 등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권이양팀은 지방교육행정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간의 기능을 재 배분 추진하고 교육부의 행정권한 이양확대에 따른 수용준비 및 시행을 하며 교육행정 내부 규제사무를 정비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지침 등을 발굴해서 정비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팀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복지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시·도 단위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체계 강화 및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玉磐赫 委員 趙課長님! 복사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革新·福祉擔當官 趙成衡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初等敎育課長 許萬福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100쪽에 있는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초등교육과의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억4,718만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가 1억2,200만원과 특수교육보조원 연수비 144만원 이것이 특별교부가 되어서 예산성립 전으로 집행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3억9,859만7,000만원과 경남혜림학교 신설 전공과 기자재 및 차량구입비 1억1,107만8,000원, 연구시범학교운영비 2,100만원, 사립유치원교단 환경개선비 9,900만원, 일반학교장애우편의시설 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원 성과상여금,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교과전담교사 순회근무여비, 초등학교 자격연수, 기간제교사 인건비에서 실제 인원의 차이로 11억6,55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대상 급식비가 3,700만원, 신·증설 유치원실의 놀이시설 및 교재·교구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 중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신설 전공과 학생 이동용 차량구입에 3,000만원이 계상 된 도입차량의 기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전공과 장애학생들이 현장실습 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현대자동차 9인승 승합차로써 휠체어리프트가 장치된, 휠체어를 자동적으로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가격이 3,000만원 계상 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전국 대비 경남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내용은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도,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7개로써 교당 2,150만원이 지원됩니다.
2004년에 발간된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를 것 같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국 평균 설치비율은 51%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은 241개 학교 중 61개교가 설치되어서 29%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28개 학교가 설치된다 할 것 같으면 약 40% 가량 설치비율이 올라갑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韓東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且鳳 韓東辰 委員님!
○韓東辰 委員 韓東辰 委員입니다.
세항설명서 96페이지, 97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추가 각각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연구학교는 2004년 5월에 전국에 48개가 확정되었습니다.
경남에는 양산 양주초등학교, 마산여자중학교, 명곡고등학교 세 군데가 사회복지사 연구학교로 2004년 4월말에 확정되어서 예산이 학교마다 2,000만원씩 배정되었습니다.
2,000만원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500만원은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나가고 500만원으로써 연구학교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른 연구학교도 연 1,2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500만원과 부족한 700만원을 합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700만원씩 해서 3학교 2,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韓東辰 委員 이 700만원이 1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 3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렇습니다.
○韓東辰 委員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왜 1개교라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아니, 한 학교에 700만원이고, 3개 학교에 2,100만원입니다.
○韓東辰 委員 그렇습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학교회계에 전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韓東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秉熙 委員 과장님, 예산서 94페이지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지원 과목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단위사업조서 12페이지입니다.
원당 1,000만원이 있고 2,000만원, 원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준다는거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 그렇습니다.
○李秉熙 委員 이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여기는 전부 공립입니다.
○李秉熙 委員 사립은?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사립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지원비 1억2,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일반은 시범적으로 종일반 운영이 가능한 공·사립유치원에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놀이실, 수면실, 주방시설 보완장치 등의 비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국고로 지원해 준 돈입니다.
이래서 공립유치원에 1억200만원 배부를 했고, 사립유치원 2개에 2,0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사립유치원 2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면 법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거제 금강유치원과 합천 성모유치원에 각각 1,000만원씩 배부를 했고, 공립유치원 6개는 창원 명서유치원에 1,900만원, 마산 양덕유치원에 1,000만원, 진주 정촌유치원에 1,900만원, 창녕유치원에 2,000만원, 통영 산양유치원에 1,550만원, 거창 위천유치원에 1,850만원, 이 돈은 각 학교에서 전부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배부한 돈입니다.
○李秉熙 委員 사립 중에서도 법인에 줬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렇습니다.
○李秉熙 委員 이 근거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줬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법인에 주라는,
○李秉熙 委員 그러니까 법인에 주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줬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 그렇습니다.
○李秉熙 委員 지침이 아니면 사립유치원도 줄 수 있죠?
지침이 아니면 법인 아니고 사립?
유아교육법에는 주도록 되어 있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 줄 수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런데 이게 유치원 별로 신청을 받았을 때 총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엄청나게 많았겠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예, 그렇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선별하는데도 상당히 고생하셨겠네요, 이 두 군데 주려고 선별하시는 것만 해도.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것은 법인에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李秉熙 委員 법인도 신청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법인이 유치원 숫자가 안 많습니다.)
몇 군데 됩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제가 네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네 군데는 다 국가 돈, 공돈 먹으려고 설칠텐데 왜 두 군데는 신청을 안 했을까요?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종일반 운영에 필요한 놀이시설이라 든가 수면실이라든가 주방시설 이런 데돼 있는 곳은 빼고 안 된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李秉熙 委員 안 된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까?
어떠한 근거에, 지침이 법 보다 먼저 갑니까?
그것을 우리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떠한 근거에서 법에는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시를 합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것 같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라고 있는 그 의도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도교육청에 맡겨 놓으면 제대로 안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남교육청 욕 먹이는,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각 시·도별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도한 대로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秉熙 委員 아니,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법령에 제한되어 있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왜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떠한 지침을 줘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법보다 그게 통용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런 것이 경상남도교육청에 자율권 보장을, 저는 견해를 과장님하고 달리 하는데요.
자율권을 주면 어떤 적의 적소에 경남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사립을 한번 주고, 이번에는 공립을 한번 준다든지, 법인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형평성 논리로 좀 맞아들어가야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법보다 먼저 가고, 이것은 안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副敎育監 趙興來 앞으로 이런 문제자율권을 요구하는 것을 부교육감 회의든 교육감 회의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항상 건의하고 지적하는 이런 것이 그냥 예산심의할 때 끝나버려서는 안됩니다.
전혀 발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한 개 한 개 개선되어 가는 것이 교육자율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남교육청이 해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잘 알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법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제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바뀌면 입시제도나 뒤바꿔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는 일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수요 자가 필요로 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탁상에 앉아서!
물론 나보다 휼륭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자가 바라는 만큼 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면 통제권을 가지려고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는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지침만 내려가지고 통제권을 가진다면 상당히 문제죠!
그래서 이런 지침은 정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문제되었던 유치원, 이것은 개념을 조금 달리합니다.
위원장님, 타당성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예.
○李秉熙 委員 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 저번에 16억원 문제됐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먼저번에 지적하신 그 내용을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현실성에 맞게끔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뒤에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아니, 제가 그 말씀을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 종일반 업무보조교사 그 분들 계약기간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李秉熙 委員 그러면 1, 2월달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敎育局長 李玉子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확실한 분이 말씀하세요.
○敎育局長 李玉子 敎育局長 李玉子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보조교사에 대해서 심려를 해 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37명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월말까지는 계약된 급료하고 보험금, 퇴직금 이걸 합산하면 약 3억여원 됩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국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보전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관리국하고 이해가 돼 있고, 그 다음부터 3월부터 들어가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李秉熙 委員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정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을 하시면 또다른 혼란이 오고요, 지금 제 이야기로는 유치원 종일교사가 계약상에 내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12월까지로, 1월, 2월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敎育局長 李玉子 예, 확보는 안돼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앞에 진행시키지 말고.
○敎育局長 李玉子 그건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관리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주기로 해 놨습니다.
○李秉熙 委員 아니, 기획관리국에는 돈을 어디 은행에서 가져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당부분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되어 줬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사람들의 계약기간이 12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2005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1월, 2월동안 그것은 어떤 부분이든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줬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법으로 보장된 1월, 2월달까지 계약기간은 성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획관리국에서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돈으로 줄겁니까?
예비비 사용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 것이, 이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계약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이미 성립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총 소요액 자체가 1월, 2월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퇴직부담금하고 3억8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담당자 하고도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든 계약기간 안에 있는 인건비는 최대한 확보해서 뭔가 계약기간동안은 마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한 두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이 내용을 지금 저희들로써는 12월말 안에 일선 지역교육청에 마련해서 시달해 줘야 일선유치원 보조교사들이 혼란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교육장 회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에서도 언급을 하고 저희 관리국에서도 언급을 해서 1월, 2월달까지는 동요가 없도록 하라고 일단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해 놨고, 예산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달말 안에 어떤 식으로, 결국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도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시행일이 1월 1일부터니까 1월 1일 되기 전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조치를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국장님,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李秉熙 委員님, 이해가 되시면 애당초부터 단추가 잘못끼워진 것 아닙니까?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두달 급료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야기가 안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李秉熙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공개석상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예.
○委員長 朴且鳳 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李秉熙 委員님, 이해하시고, 교육청에서,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하고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교육청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秉熙 委員 위원장님,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 제가 전번 예결위를 마치고 제 바램 같아서는 교사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한정된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번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이것은 정말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방법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떤 식”이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그런 부분가지고 나중에 예산운용상 문제점을 돌출하면 안되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삭감부분에 삭감요인이 생기고 예산 목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저게 인건비가 2005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그걸 감안할 수 없었던 부분이 2004회계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는 간담회 시에 대충 “어떤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언제까지 정도는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드려놓고, 이미 우리가 3억800만원 조치를 해도 2005회계연도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게 또 인건비 성격으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의논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且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李秉熙 委員님께 한말씀 더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억800만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먼저번 예산심의 할 때 인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소명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줬을 것 같으면 제가 인지를 시켰을텐데 내가 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李秉熙 委員 무슨 이야기입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그 때 제가 인지를 못시켜서 죄송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세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且鳳 시간이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3時 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且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中等敎育課長 成煥麒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19페이지에 있는 중등교육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7억2,102만1,000원에서 9억8,065만7,000원이 증가하여 총 317억1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른 특별교부금 7억원,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 특별교부금 14억7,655만4,000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교원 명예퇴직자 집행잔액 3억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교사 퇴직금 집행잔액 2,000만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연구 시범학교에 대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마산고등학교로 직접 교부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 7회 실시 후 발생한 집행잔액 6,100만원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비를 전액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경비 집행잔액 3,900만원, 학교도서관 인력 재원 집행잔액 6,9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이 발생했고, 이것은 2개월미만 근무자 및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각종 연수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약 4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이 다른 용도로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등학교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중등교원 자격연수 32.7%, 직무연수 40.5%가 각각 삭감한 것으로, 연수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요인을 살펴보면, 수요조사 시에는 연수를 희망했다가 연수를 포기한 교원이 많았고, 연수개설이 불가능한 일부 희소과목의 연수희망자, 당초 수업결손을 시키지 않으려고 방학 중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으나 연수기간 등이 자격연수 등과의 일정 중복 등으로 개설하지 못한 연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자격연수에 치중하고 직무연수는 다소 무관심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한 교육청에서 교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욕구가 강하여 다소 무리하게 연수계획을 추진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秉熙 委員님.
○李秉熙 委員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인건비성으로 삭감된 부분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에서 인건비성으로 삭감된 기간제교사 이런 것 전부, 도서관 사서 전부 다 해서.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총 3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李秉熙 委員 중등교육과에서 3억3,000만원정도 됩니까?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예.
○李秉熙 委員 인건비라 그러면 그렇게 큰 편차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과에 중등교육과에서 인건비가 삭감된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 이것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 사유에 보면 학교도서관 지원인력 채용에 보면, 교육청에서 낸 겁니다.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예.
○李秉熙 委員 “학교도서관 지원인력 계약직 사서 공개채용 하였으나 단기간 채용으로 인하여 응시자가 미달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함” 이게 무슨 뜻입니까?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약 51억원을 집행했는데, 학교 도서관에 직접 전공한 자원인력을 29명 채용해서 각 도서관에 주면 학교에 나가서 그분들이 학교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29명을 처음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시골같은 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채용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李秉熙 委員 시골에는 신청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쪽에만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15명밖에 안됐다?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예, 저희들이 두 번이나 냈지만 전혀,
○李秉熙 委員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9명요?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예.
○李秉熙 委員 그런데 거기에 결원이 벌써 그만큼 나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 때 무슨 그게 없습니까?
29명 하기로 했는데 14명이나 줄어버렸는데.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저희들이 원래 계획할 때는 충분히 지역에서,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서를 응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李秉熙 委員 그러면 다음부터 교육청 예산 올라오면 한 30명 인건비가 잡혀 올라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10명 깎읍시다 하면 쉽게 동의 하겠네요?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것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받았으나,
○李秉熙 委員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별개다?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예.
○李秉熙 委員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이게 4개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委員 총 3억 얼마라 그랬습니까?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3억3,000만원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삭감이?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예.
○李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且鳳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부터 131쪽에 있는 교육정보화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 253억1,450만6,000원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인 e-러닝 컨텐츠 개발 추가지원 외 12건이 18억2,38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외 2건이 2억508만8,000원이 감액되어 총 16억1,875만5,000원이 증액된 269억3,326만1,000원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인터넷 통신 해지자 및 학적 상실자 등의 사유로 1억5,95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와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설학교 컴퓨터실 설치에 있어서는 지리산고등학교가 전체 학생수 20명으로 소규모 학교이므로 인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8억6,000만원이 교부되어 2차 추경에 계상하였고,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4억원을 e-러닝 컨텐츠 개발 및 LMS구축비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 지원금 3억원이 국고보조됨에 따른 예산 계상과, 특허청 지원의 발명공작실 설치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교육정보화 소관 질의내용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8억6,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증액된 예산이며, 기정예산 포함 총 17억2,000만원으로 63개교의 과학실험실 보수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대상학교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험실 현대화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현대화 된 실험실을 모델로 삼기 위해 관내의 총 중학교 수에 관계없이 최소 1개이상 학교에 실험실을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희망학교에 대하여 학교급별 및 지역교육청별, 학교수를 고려하여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심사평가단에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는 전면 개·보수인 경우 학교급별, 학교수를 고려할 때 중학교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미 추진되었으며, 부분 개·보수는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공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들이 4개교입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인 경우는 전면 개·보수는 현재 공립이 4개교, 사립 3개교가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사립 학교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공립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부분 개·보수를 희망하는 학교는 이미 1차 추경에서 선정·추진하였으므로 2차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且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秉熙 委員님.
○李秉熙 委員 먼저 우리 교육청 관련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부터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서가 편성되고 예산서 상에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교육청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을 일치를 시켜보기 위하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위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 130페이지, 단위조서 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있죠?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예.
○李秉熙 委員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생활보호수급대상자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선정한,
○李秉熙 委員 지자체에서 선정한,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예, 지자체 단체입니다.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편모·편부의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李秉熙 委員 그렇습니까?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버지가 지금 가출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엄마와 아버지가 있어도 소년·소녀가장으로 있는 아이가 있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선생님들이 어떤 현황파악적인 측면에서는 저 아이가 어렵다, 어떻다 하는 가정환경적인 것은 가장 접하기 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양심을 믿고 이렇게 지금 우리 지자체가 선정한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제가 볼 때는 법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나 그 법 테두리 밖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경우를 당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그 학생들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보화 교사와 담당교사의 심의를 거쳐서,
○李秉熙 委員 학교하고,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정보화 교사와,
○李秉熙 委員 학교에 정보화 교사하고,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예, 그 다음에 담당교사,
○李秉熙 委員 담임선생님?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예, 심의회를 거쳐서,
○李秉熙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정보화 혜택을 누리고 있네요?
○敎育情報化課長 金勇南 예, 그렇습니다.
○李秉熙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平生敎育課長 李正燮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서 142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과 주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7억5,399만6,000원이 증액되어 114억2,92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업교육내실화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25억2,588만1,000원이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실고생 장학금 지원에 5억4,438만8,000원, 실과교사 산업체 현장연수 지원에 9,458만1,000원, 기자재 확충 등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사업에 17억693만7,000원,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지원에 4,002만5,000원,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2억4,000만원이 지원되어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에 2억원, 거창군에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지원된 1,50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발간물의 인쇄비, 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1,6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경남자영고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예산이 수업일수 감소와 장기결석자 및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4,956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있는 학교기업운영학교인 거제공고의 선정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공고는 조선산업체와 연계한 학교기업 운영으로 공업교육 활성화라는 주제로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기업 실험학교로 지정되어 올해 운영비로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학교기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습실에서 직접 제품을 제조, 가공, 수선, 판매 등을 행하는 것으로써 학생들의 실습의욕 고취와 실습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산업현장과 학교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킴은 물론, 산업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고급기능인력 양성 등의 취지에서 운영하게 된 것으로써 전국에서 9개 학교가 지정되었으며, 이중 거제공고는 5개 학교를 뽑는 운영비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앞서 말씀드린 1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교육내용은 특수산업설비, 컴퓨터응용기계, 조선캐드, 전기시스템 제어 등 생산현장 중심의 기능 연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창원시와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분으로 선정된 거창군의 특별교부금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별로 평생학습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매년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거창군이 200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창원시와 남해군이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사 결과 창원시가 선정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 1차년도에 인프라 구축비로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거창군은 2004년도에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에 2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역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의 본 예산 사용내역과 창원시의 대응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2005년도에 시 자체예산 25억5,900만원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금 2억원 등 총 27억5,900만원의 규모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2억원은 창원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반확립에 1,500만원, 평생학습추진지원체제 구축에 3,600만원, 사이버를 통한 평생학습도시 구축 1,000만원, 지역사회내 평생학습연계체제 구축 1,600만원, 평생학습 문화형성 및 활성화에 6,8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3,500만원, 평생학습분위기 붐 조성에 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은 우리가락 배우기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악기구입 등에 3,000만원, 이혈건강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朴且鳳 委員長, 朴英一 副委員長과 社會交代)
○委員長代理 朴英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玉磐赫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玉磐赫 委員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같은 경우에 주부들 서예반 이런 것을 운영해 오다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인원이 약 50명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 宋銀復 市長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깊으셔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그게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주부들 서예반 거기에 대해서 지원관계 되는 것 아시는 대로,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김해도서관에 추경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6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도서관 운영비로.
시간당 3만원에서 서예반 외에 11개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따로 들어있습니다.
○玉磐赫 委員 추경에 들어있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玉磐赫 委員 예산을 좀 높여서 어떻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이게 김해시의 전입금을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고, 내년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玉磐赫 委員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지금 본예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김해도서관에서 요구한 자료는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玉磐赫 委員 6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600만원을,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서예외 11강좌인데, 일본어, 수묵화, 수채화, 도예, 영어, 한방 등 11개 강좌에 한 강좌당 16시간으로 편성해 있고요, 그 다음에 NIE교실 강좌 한 강좌에 3만원씩 24시간 편성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강좌 강의비는 도서관에서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평생학습비는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玉磐赫 委員 6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이것은 금년예산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玉磐赫 委員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모자란다고, 수급자와 공급자의 차이에 있어서는 항상 모자란다 그러죠, 수급자 차원에서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김해도서관장과 협의해서 부족분은 다음에 또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玉磐赫 委員 예, 검토를 좀 해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또 질의하실 위원님, 李芳浩 委員님.
○李芳浩 委員 李芳浩 委員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계에, 이게 창원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창원’ 하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 여러 가지 도시의 형태라든지 모범적인 그런 모델형인데, 특별히 창원같은 데다 특별지원을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 지원되는 그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해 하고 나면 다른 시·군으로 또,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2억원은 선정된 첫해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우수 공모를 해서 거창군처럼 선정이 되면 프로그램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芳浩 委員 그러면 거창군에는 4,0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은 몇 년을 계속 지원합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해마다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하는데,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업무연락차원 그것 밖에 안됩니다.
○李芳浩 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짧은 기간에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한다든지 개발해서 마지막 결실을 보는 것이 교육의 투자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래서 이걸 더 좋은 시·군에다가, 창원같은 데, 우리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이 제일 좋은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더 잘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아니면 더 오지이고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데에 투자를 해서 평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평생학습도시는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요,
○李芳浩 委員 물론 그것은 그렇는데,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도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이게 효과가 없고 잘못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답습의 행정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어떤 것을 가지고 창원이 되고 거창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거창군하고는 다르지만, 창원 같은 데는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 안 하더라도, 도내에서도 제일 우수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 더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교육의 형평의 원리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교육개발원에서 주관이 돼서 교수 다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나왔습니다.
남해하고 창원을 실사해서 창원은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이 아주 잘 돼서 여기는 상징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국에 19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반이 열악한 곳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芳浩 委員 예, 당부를 좀 드리자면 교육이 너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 농촌이나 도회지의 교육여건을 아무리 같이 시설을 해 주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교육문제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그래도 특별히 어떤 교육을 특별기관에서 시켜서 두뇌가 뛰어난 영재교육원을 더 늘린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이고 교육여건이 더 어려운 그 지역에 특별히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소외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될 것 아니냐!
저는 농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음 140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금인데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9월 21일~24일까지 제주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각 도별 부스설치비로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원된 것입니다.
○李芳浩 委員 이것은 과거에 없던 것을 하나 새로,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아닙니다.
제3회입니다.
○李芳浩 委員 내용은 뭘 하는 것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전국에 평생학습 관련자들,
○李芳浩 委員 평생학습 관련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일반 여태까지 학생들 학예발표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내용이 뭐 하는 것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부스에 설치된 내용은 사진자료라든지 평생교육 홍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창원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같은 것도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李芳浩 委員 중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중등학생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李芳浩 委員 일반인들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지역도서관, 일반인,
○李芳浩 委員 그러면 이 축제가 전국단위의 행사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내년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李芳浩 委員 내용이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네요.
이름만 거창하게 평생학습축제라 해 놔서,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출범한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직 특색을 나타내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고 일본 것을 약간 모델을 도입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부스 설치해서 각 도별 특산물 전시라든지 각 도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소개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안내, 평생학습의 프로그램 공연 그와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李芳浩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또 질의하실 위원님,
○李秉熙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英一 예, 李秉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秉熙 委員 아까 李芳浩 委員님 질의하신 것 중에 평생학습축제 이것이 부스 설치해 놓고 경남에는 평생학습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사진 찍어서 사진 걸고, 교육자료 같은 것 만들어놓고 그런 것 홍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李秉熙 委員 그게 3회째라구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李秉熙 委員 3회 같으면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됐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1,000만원이,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당초 예산보다 교육부에서, 9월초에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李秉熙 委員 맞추기로 1,000만원 하는 것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李秉熙 委員 사용은 해 버렸네요?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李秉熙 委員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도 좀 깊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될 문제가, 당초에 우리가 기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서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 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1,000만원 같은 경우나 또 138페이지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7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李秉熙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실업계는 5월 24일날 공문이 와서 7월초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李秉熙 委員 7월초에,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학교회계전출,
○李秉熙 委員 7월초에 얼마를 소화했습니까?
집행을,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25억2,588만1,000원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25억원,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아! 아닙니다.
23억8,588만1,000원,
○李秉熙 委員 당초 기정예산에 올린 것이 22억원이었죠?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 기준은 어디서, 교육인적자원부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지방비로 세운 것입니다.
○李秉熙 委員 예?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지방비 예산입니다.
○李秉熙 委員 지방비에서 하고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17억원 내려와서,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25억원 내려 온,
○李秉熙 委員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 교부시점이 언제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교육부에서 공문은 5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李秉熙 委員 17억원을 더 내려보내준다고,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아니요, 23억8,588만1,000원,
○李秉熙 委員 아니,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관련된 것이 전부 다입니다.
○李秉熙 委員 당초 기정예산이 이번에 17억원을 증액해서 39억5,400만원 아 닙니까?
그렇죠?
기정예산 22억4,700만원이고,
(“63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예.
○李秉熙 委員 맞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은 당초 도교육청 예산이고 도교육청 예산은, 그러면 예산 집행전 사용이 아니죠?
국고내시돼서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경남교육청 예산으로 쓰고, 무슨 뜻입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은 별도예산이죠.
○李秉熙 委員 조금 전에는 경남교육청예산이라고, 자체예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먼저 본예산에 집행한 것은 도교육청 예산이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목적지정교부금을 대충 얼마 줄 것이니까 도비부담을 얼마 하라고, 보통 그렇게 목적 지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의 동액을 가지고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정예산액은 지방비부담액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적지정 국고보조금 1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2억원이 내려와야 될 돈이 17억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실업계학교에 당장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전 사용되는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17억원을 더 편성해서 예산편성전 사용결의를 해서 시급하게 집행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委員 지금 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지원금 대비 지방비를 대응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그 뜻인데, 당초 교육청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써버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죄송합니다.
기정예산 38억원은 도예산이었고,
○李秉熙 委員 그렇더라도,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도교육청이 대응투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17억원이라는 예산금액이 국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운용상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초에 22억원씩 동액 부담하기로 해서 우리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당장 실업계고등학교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는데 17억원밖에 안 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어떤 측면에서 따져보면 국고에서 내려온 돈만큼만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해도 되는데, 결국 이 돈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체재원이 더 투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사정은 다른 우선되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어느 정도 주겠다하는 그대로 돈이 지금 안 내려오는 경우가 사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李秉熙 委員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李秉熙 委員 머리가 둔해서 잘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일일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자료를 빨리 과장님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래야지, 경상남도 전체를 커버하다보니까 사실 업무가 방대한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기억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입니다.
먼저 체육보건교육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145~151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7,58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체육관련 예산 4,204만5,000원과 급식 관련 예산 2억3,383만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체육 관련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47~149페이지에 있는 체육코치 인건비가 4,204만5,000원이 증액됐는데 증감사유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에 의해서,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서, 체육코치 인건비를 기능직 초임수준으로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연봉을 책정하므로써 인건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체육코치 퇴직금은 예산에 일정액을 편성한 뒤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청구가 있을 시 지급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유는 예상보다 퇴직금 신청이 적어서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 관련 예산은 전체 4,20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식관련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49~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써 2억3,383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로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비정규직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처우개선 학부모부담분 보조로써 조리사 인건비가 6,851만3,000원, 조리보조원 인건비가 4억6,87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조정으로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과 당초 2004학년도 급식 실시 계획이었으나 급식시설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서 급식 미실시 및 급식 실시시기 지연으로 인하여 영양사 인건비 2,471만9,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결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비가 각 학교별 급식일수 감소 및 하반기 학생들 실습 및 취업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써 감액 조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교 급식운영비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특수학교의 학교급식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6개 학교에 대하여 5억5,73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당시 기준보다 실제 집행시의 급식일수 및 대상 학생수의 감소로써 3,14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학교의 학사업무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예산편성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관련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있는 비정규직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처우개선 학부모부담분 보조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시행 이전에는 중·고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와 전급식학교 조리보조원의 인건비는 전액 학부모 부담이었습니다만,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에 의거 학교급식 비정규직 보수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44억41만4,000원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비율은 약 35%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裵鍾亮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裵鍾亮 委員 여기 보니까 비정규직 조리사 급식비, 영양사 인건비 등이 나오는데 초·중등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초·중등하면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裵鍾亮 委員 그러면 급식의 질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급식의 질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급식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직원을 편성해서 급식위생점검을 하고 다음 시약청과 합동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은 시·군교육청대로 계획을 해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裵鍾亮 委員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급식할 때 종종 이물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등학교 부분은 우리 감독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벗어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예, 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裵鍾亮 委員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종종 어떤 이물질이 나와서 학부모들하고 학생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종종 나온다고 해서, “야, 그러지 말고 증거물을 가져와라”라고 내가 농담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 억눌렀습니다만 이 기회에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또 질의하실 위원님, 李秉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秉熙 委員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학교급식관계 생활보호대상자들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예,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李秉熙 委員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데이터가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것 있습니까?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도청에서 자기들,
○李秉熙 委員 거기는 급식비 지원이 얼마나 되죠?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도청에서 하는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는 숫자가 2만6,382명에 약 8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李秉熙 委員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지원 대상자 중에서 도교육청에서는 약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지원을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결손가정, 근로능력부족가정, 실직가정, 기타 특별사유자 이렇게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석식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학교급식 중식지원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학교급식으로 중식을 지원하고 있다,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李秉熙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정보화 관련 질문과 같습니다.
실제 부모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아이들도 아까 5가지 분류로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포함되죠?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예, 다 포함됩니다.
○李秉熙 委員 단위사업조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급식학교에 도시지역 1,500원, 농어촌지역 1,200원, 도서벽지지역 800원 이것은 무슨 차이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원인원이 명시가 안되고 “지원인원”만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지원 차이가 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는 저희들이 학교의 총 학생수에 따라서 도교육청 자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李秉熙 委員 농어촌지역은 그런 연유로, 그러면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1,500원 줘라, 1,200원 줘라, 800원 줘라는 것이,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그것은 학교에서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중식비가 2,000원이 책정됐으면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일 때는 700원, 150명 이하일 때는 100원부터 700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李秉熙 委員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도서벽지지역 아이들도 음식 섭취량도 똑같을 것이고 촌의 아이들이 일을 해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 것이고 그렇는데, 왜 농촌지역에는 300원 깎아버리고 도서벽지는 더 깎아버리고 이렇느냐는 것이죠.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학교별 급식비 결정이 그러니까 평균이 1,500원입니다.
○李秉熙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委員長代理 朴英一 과장님 답변이 李秉熙 委員님 질문하는 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도교육청 자체예산에서 50원부터 800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액수인 1,200원을, 농어촌지역에 1,200원을 지원하는,
○李秉熙 委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저소득층자녀들에게 급식, 공히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저소득층자녀들에게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아니네 도교육청 예산이네.
자체재원이네.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국고보조금 있습니까?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예.
○李秉熙 委員 여기에는 세원 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몇 대 몇입니까?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국고보조금이 36억원이고 도교육청 자체에서 40억원, 거의 50:50정도의 비율입니다.
○李秉熙 委員 반반이네요.
어쨌든 여기의 단위사업조서상 보면 도시아이들보다 농촌아이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두면 안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컴퓨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선생님들은 150만원짜리 컴퓨터 쓰고 아이들은 컴퓨터 120만원짜리 주고 그것은 안 맞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성능이 좋은 것을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양심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농촌지역이나 도서벽지지역이 소외되고 이렇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體育保健敎育課長 朱孝功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淳東 總務課長 李淳東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5~161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고, 주요 단위사업조서 85~89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기정 1,139억6,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1,129억6,000만원 정도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주요내용은 국고대여장학금 5억5,000만원, 명예퇴직수당 감액 3억7,000만원 정도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국고대여장학금은 매년 결산추경시 당초 예산 대비 50% 내지 70%를 삭감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3억7,11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정년퇴직과 달라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 과거 2년간의 명예퇴직 인원을 참고해서, 2002년도에는 11명, 2003년도에는 13명이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15명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명퇴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반기 5명, 하반기 1명 이렇게 6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마 불경기로 인해서 희망 퇴직인원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인원수는 목표인원대로 명예퇴직을 했다고 해도 잔여기간이 5년 정도 남은 사람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1년 남은 사람이 신청하면 명예퇴직수당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해마다 조금 차질이 있게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대여장학금 예산 5억5,251만7,000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 올리면, 국고대여장학금은 전년도 9월경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는 금액을 항상 익년도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 책정액은 2003년도 9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된 금액 7억3,505만9,000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관내에 통지된 금액을 예산으로 올려놓고 운용을 해 보면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서 해마다 이렇게 차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그 쪽에서 어떤 산출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 인원을 어떤 표준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차질이 일어난다.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본청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 1억5,000만원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교육권연대라든지 특수학교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받고, 또 지난번에 특수학교의 학부모들은 농성, 저희들 구내에서 농성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승강기설치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사정으로 여의치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李秉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秉熙 委員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뭐 법률까지 제12조 해서 열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실시하는 그런, 적용하는 법률이 아니죠?
○總務課長 李淳東 그렇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런데 2004년도 당초 예산에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재원이 없었습니까?
○總務課長 李淳東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 장애인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가 외부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조금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李秉熙 委員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관청에는 2002~2003년도까지 싹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못 올렸다고 칩시다.
지금 1억5,000만원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淳東 이것은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감액되는 부분 그런 예산이,
○李秉熙 委員 불용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해서 일백 몇 억원을 깎아버리고 하니까 그 재원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으나, 동료위원님들이나 특위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고려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우리는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불용처리된 돈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책정해서 연내 집행도 불가능한 것을 명시이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지방재정법에 옳은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은 하고 가야 되겠다,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으로서,
○總務課長 李淳東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도 거기에 대한 사항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좌우지간 이 사항이 2002년도 또는 2003년도 그 이전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 예산에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秉熙 委員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못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과 의회가 어느 한계선은 그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생긴다고 하는 것은 좀 염려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예, 李守永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守永 委員 예산심의를 하면, 안을 심의하게 되면 편성하신 집행기관과 의결을 해야 될 위원간에 상당히 나름대로 갈등이 느껴지게 됩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소위 결산추경 예산이 좀 많이 증감이 됐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명시이월은 불가피할 때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입니다.
명시이월도 되도록 줄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의 재원을 보면 세입재원의 90% 이상이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은 수업료 받는 것이 약 1,000억원 정도 재산매각대하고 이 정도밖에 안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세입자체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육청 예산을 보면 광역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분을 포함해서 광역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20개 교육청, 도 직할사업소, 지역사업소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거나, 교부금에 의존하다보니까 교부금이 적기에 안 오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각종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교부금이 온다든가 도에서 도세하고 지방교육세의 정산분이 온다든가, 이것은 8월, 9월 계속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오다보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월이고 9월달쯤 돼서 추경을 한번 더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이, 명시이월비라든가 이것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더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시점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2회 추경 작업을 해서 교육위원회 거쳐서 12월 약 4일, 5일 되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명시이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700억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정도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9월달이나 10월달 돼서 추경을 한번 더 하는 방법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 생각도 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사정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守永 委員 국장님, 사실상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 1회 추경을 9월경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산을 좀 방만하게 승인했기 때문에 9월달에 간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1회 추경은 명시이월 뿐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장된다는 것이죠.
1월부터 9월까지,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가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승인해 주면 추경이, 최소한 1회 추경은 4~5월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하고 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통지오는 시점이 4월말쯤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통지가 안 오면 추경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독촉을 해서 4월말경에 교부금 확정통보를 받고 추경작업 시작해서 6월말까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달면서 사실상 명시이월을 같이 시켜서 내년 1월부터 신설학교라든가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조금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시정도 하고 연구도 해서 위원님들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守永 委員 좌우간 1회 추경은 6월 이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의 전도가 늦어지면 도리가 없겠지만, 사실 도청 같은 경우도 9월달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쪽의 한 사람입니다.
1회 추경은 사실 당겨줘야 됩니다.
돈을 사장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을 6월말까지 해 보니까 1회 추경된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모든 학교의 시설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은 6월 이전에 추경을 종료할 그런 생각 하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시다가 들어가셨죠?
다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李秉熙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代理 朴英一 예, 李秉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秉熙 委員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봅시다.
본청 장애인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솔직해야지 괜히 더듬수 놔버리면 큰일납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總務課長 李淳東 제가 오고 나서는 금년에, 종전에는 그런, 작년까지는 엘리베이트 설치 관련 이야기는 없었고 금년도에,
○李秉熙 委員 이 계획을 추경에 올리도록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總務課長 李淳東 이번 추경작업 할 때 계획을,
○李秉熙 委員 추경작업 할 때 돈도 이만큼 남고 하니까 이것이라도 올리자,
○總務課長 李淳東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작업이 진작 2003년도, 2002년도 그 이전에 돼야 될 것인데,
○李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企劃豫算課長 朴宇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 165~1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65페이지에 있는 총괄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가 138억원이 삭감되는 1조1,3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장을 보시면 학교교육의 장은 변화가 없고 교육행정장도 변동이 없습니다.
급여·복지장에서 보시면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원이 삭감돼서 1조972억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도 기정예산액 대비 28억여원을 감액해서 10억4,2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복지장에서 110억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을 보면, 1회 추가경정예산시 인건비 산정은 3월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말 교원퇴직시 그러니까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3명인데 비해서 신규임용은 39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74명의 교원 결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족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충원해서 운영한 결과,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러니까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또는 가계지원비라든지 명절휴가비 등 이래서 약 67억6,000만원이 감액되고 다음 초과근무수당에서 약 16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봉급조정 지급률이 당초에 30%로 산정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제18582호에 의해 25%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이 21억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110억87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8억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총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28억원정도가 가용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8억원을 삭감해서 충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비가 남아있는 것은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東植 委員님!
○朴東植 委員 朴東植 委員입니다.
그런데 급여관리 예산편성상에 말이죠,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10억원정도를 삭감시킨다는 것은 당초예산 때 예산편성을 잘못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올 1회 추경을 6월 28에 확정하였습니다.
그때 인건비 산정기준을 3월말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현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8월말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나면 그 인원이 거의 충원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것이 충원되지 않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74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함으로써 기본급의 차이, 다음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차액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명예퇴직 자체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과에서도 대략 어느 정도 퇴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마는 이것은 공고를 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이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는 퇴직률이 낮다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東植 委員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할 때 삭감을 안 시키는 편인데 현재 이것을 쳐다보면 앞으로 경상적경비도 어떤 여유분에 의해서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위원님 말씀 제가 전혀,
○朴東植 委員 제 말에 대해서 사실 동감하죠?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공립 인건비만 하면 1조1,000억원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전체 정원숫자에다 기본호봉이 있습니다.
기본호봉을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전체를 산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예산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상문제가 되는 부분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것도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1회추경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마는 교원의 인사는 주로 3월달하고 9월 1일자, 인사가 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퇴직하는 숫자라든지 9월 1일자 신규가 언제 날 것인가 하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9월초가 되어야 정확하게 12월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1회 추경하는 시점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9월 1일 이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시에 100억원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東植 委員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말이죠, 어느 정도 삭감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110억원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런데 전체 총 인건비 소요액이, 인건비 잔액이 2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1조1,000억원을 말씀드린 것은 일정액 정도의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인건비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다음부터는 소요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秉熙 委員님!
○李秉熙 委員 李秉熙 委員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지금 그 정도 깎아버리면 몇 %정도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1%미만입니다.
0.2%정도 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제가 자료를 보면 0.04%정도 된다고 했는데,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죄송합니다.
0.05%정도 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 보유확보율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됩니까?
보통 10%정도 잡아야 되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종전에는 규정을 정해서 했는데,
○李秉熙 委員 자율권은 보장되어 있지마는 지금 예산 운용상 1%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방금 李守永 委員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을 잡으면서 예비비 보유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인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으로서 타당성에서는 안 맞죠?
이것을 질책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0.04%정도 두고, 예비비마저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에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타당하지는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적절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존재가치는 학교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李秉熙 委員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아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李守永 委員 예비비가 그렇게 쉽게 다룰 문제입니까?
학교가 지금 엄청나게 많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10억원 가지고 경남도가 마음 놓고 교육감이 잠잘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비비 총액을 0.5%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이 넘습니다.
110억원에서 120억원정도 사이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서 2005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시점에 대충 추정하여 30억~40억원정도를 남겨둡니다.
2회 추경은 12월 27일, 28일정도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3~4일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많이 안 남겨두고 예비비를 조정해서 사업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점이 3~4일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李守永 委員 남아도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비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만약에 명시이월 시킬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예비비로 놔두어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할 경우 내년 1회 추경시에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집행시점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李守永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해 달라, 자율권을 달라, 지금 예산지침을 파괴하고 자율권을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해석하기 따라 가니까, ..
내가 교육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경남도에 인원이 얼마나 되고 약 2조5,000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예비비 10억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불안해서,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3~4일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10억원정도 놔두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내년 당초예산에 집행이 되어지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 운용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많이 있을 경우는 결국에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내년 1회 추경 때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는, 물론 이것은 추경에 가용재원을 삭감시켜서 2006년도, 2007년도에 개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신설학교에 예산을 투입,
○李守永 委員 국장님,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비비는 어떤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겠지마는 가정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쓰야 되지,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예산 잡아놓은 그 돈 빼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대한 조직,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예비비 10억원 가지고 부교육감, 가능한 것입니까?
편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전에는 1%까지 갔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옛날에는 1%까지 지침이 내려 왔는데요.
그 지침이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李守永 委員 1%이전까지 왔다면 약 250억원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그것은 아닙니다.
○李守永 委員 그 당시 1%도 중앙정부가 볼 때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230~40억원정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10억원정도 가지고 경남도교육감이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다, 지진 같은 것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 버렸다, 250억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예산운용을,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朴東植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인건비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음에 간담회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秉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英一 李秉熙 委員님!
○李秉熙 委員 한참 탄력 붙어서 질문하는데 李守永 委員님이 하시는 바람에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교육양여금 있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守永 委員 그것이 넘어오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도교육청 예산흐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 월달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분기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러면 아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30%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봉급조정률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25%로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맞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李秉熙 委員 대통령령이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올 11월 4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11월 4일요?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예, 2004년 11월 4일입니다.
○李秉熙 委員 그러면 2005년도 계상분에 대해서 그러라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그러라는 것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2004년도에 봉급조정수당을 당초에 저희들이 30%로 예측을 했는데,
○李秉熙 委員 아니, 2004년도 예산이 지금 결산시점에 다가와 있는데 2004년도 결산시점에 있는 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관계는 적정선을 25%로 반영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지 결산시점에 와서 이렇게 해 버리면,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그 말씀이 아니고 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30%정도를, 교육부하고 대화과정에서 30%정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 두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때 25%로 결정이 되어 왔다,
○李秉熙 委員 당초예산이 아니고 1차추경을 할 때 30%정도를 서로 교감을 했는데 결산추경 다 되어 가니까 25%로 해라,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25%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주는데 그것이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교육청 1차 추경 시점이 언제죠?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6월 24일에 했습니다.
4월말쯤에 시작해서 6월말에,
○李秉熙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시기를 한번 더 잡는다든지 적정선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삭감 부분이나 이런 것이, 지금 말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6월달에 1차 추경을 하고 9월달 정도에 2차 추경을 한번 더 해서 거기서 예산운용상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시기가 9월정도가 되면 되겠네요.
도의 지방교육양여금도 분기별로 넘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9월정도에 2차 추경을 한번 더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추경시기를 교육청에서 안 하려고 작정을 그렇게 해 버렸다든지, 아니면 추경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운용이 이렇게 흘러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예산에 대한 추경을 보통 7월말, 8월 이 무렵에 1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취임하시고 나서 1회 추경을 적어도,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름방학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당기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해서 올해 서둘러서 6월 24일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9월에 한다 손치더라도 6월 24일에 하고 3달 후인 9월 24일에 확정을 지운다 손치더라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원자체가, 저희들 자체재원은 지금 5%에 불과합니다.
전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 제가 솔직히 예산과장으로써 말씀드립니다.
9월에 하고 마지막 추경을 또 안하고는 안된다는 문제인데 그때 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요원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체제라면,
다행히도 지방분권특별법안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이것을 확 줄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2006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시적으로 중앙에서 일반교부금으로 보태어 주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것도 13/1000을 주다가 19.42/1000로 늘렸거든요.
6.42%가 늘은 것입니다.
내년쯤 가면 2005년도 추경 시점부터는 상당한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체제로 보면 9월에 한다 손치더라도 역시 저희들 고충은 큰변화가 없으시라고 봅니다.
다만 9월쯤 한번 더 걸려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명시이월의 양을 줄이는 방향, 이런 것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때 교육부에서 또는 도청에서, 잘 아시다시피 도청에서도 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194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다 하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38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입장의 고충은 정말 말로 다 못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번쯤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과장인 저는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秉熙 委員 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뒷편에 있는, 어떤 측면으로든지 신규로 편성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적절한 편성은 아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합리화되고, 내놓은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뒷받침 되는 것이 좋다면 좋을 수도 있지마는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모든 것을 오픈 시켜 놓고 정말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시기는 되었다, 그래서 재원별 지방교육양여금이 넘어오는 시기나 이런 것이 대충 8월정도 된다고 보면 9월정도에 추경을 한번 더 하면 이런 사태는 면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회의장에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하고 자리를 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英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22分 會議中止)
(15時 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且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부터 189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 1,801억6,112만3,000원에서 10억8,017만3,000원이 증액된 1,812억4,1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있어서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고와 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하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집행잔액 5,261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두 번째로는 공·사립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교원사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1,246만8,000원, 세 번째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당초 30%에서 실제 25%로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38억3,32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산공업고등학교, 사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예산 22억6,000만원, 창원 남고, 경해여고 학교 도서관 신축예산 20억4,000만원, 거창고등학교 생활관 개보수비 5억600만원 이 부분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에 이번 2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德守 財務課長 高德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사항별설명서 193쪽에서 198쪽에 걸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된 89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학비,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양산 삼호고등학교 부지매입비 감액등에 걸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이 사립유치원은 증가되고 공립유치원은 감액된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3,4세아 교육비 지원사업은 2004년도 신규사업임을 밝힙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 10월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공립은 1,302명이고, 사립학교는 1,651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3/4분기초에 공립유치원 학생은 540명이 줄었습니다.
사립학교는 또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사립유치원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왔다 갔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4/4분기 수업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립은 감액되고 사립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설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필요물량의 81%만 편성한 이유, 또 추경시에 단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해 외국어고등학교는 부지를 4만1,690㎡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김해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와 체육관, 강당 등만 확보되고 기숙사 면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숙사 면적 확보를 위해서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단가는 당초 할 때는 추정가격으로 ㎡당 9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지매입 과정에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더 인상되어서 부지면적 플러스 차액된 것 하니까 28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律 委員님!
○金鍾律 委員 김해 외국어고에 ㎡당 9만6,000원을 추정했는데 실제 매입은 얼마로 되었습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실제 매입은 13만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金鍾律 委員 약 50%이상 되었네요?
○財務課長 高德守 그렇습니다.
○金鍾律 委員 몇 평이나 됩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6,000평 가까이 됩니다.
전체 면적은 1만6,000평 가까이 됩니다.
○金鍾律 委員 그러니까 9만6,000원으로 추정했다가 추가로 13만2,000원에 계상된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전부 다 그렇습니다.
○金鍾律 委員 전체가 1만6,000평입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예.
○金鍾律 委員 항상 토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시기적 절하게 집행이 되고 하면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도 있는데 당면한 문제를 그때 그때 풀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도로 같은 것을 신설할 때 부지매입을 필요시에 추가로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뻔히 보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을 염두에 둔다면 비단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신설한 학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절감 효과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사실상 부지매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대경비를 먼저 집행하고 또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되다 보니까, 시설과 관련되는 사업비는 설상가상으로 늦춰도 크게 자재원가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요인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물가상승요인을 따라 가지마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부지 같은 경우는 협의매수를 하다 보면 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학교는 지어야 되고 많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고민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것이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그렇습니다.
실은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조성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입을 할 수 있지마는 민간인이 소유한 땅은 가격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감정가격도 10%이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律 委員 그러면 1만6,000평을 동시에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했습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면적 중에, 26필지 중에 19필지는 100% 샀습니다.
6필지만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면 2~3일 안에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19필지 하고 나머지 7필지,
○財務課長 高德守 6필지 중에 지금 못 산 것이 있습니다.
6필지 이것만 못 샀습니다.
○金鍾律 委員 초기에 협의 매수했던 단가하고,
○財務課長 高德守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金鍾律 委員 지주들이 동의를 합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동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金鍾律 委員 부지는 순차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동일시점에서 매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다음에 사업비가 집행되면 부지에 대한 부담이 추가요인이 안 생기는데 1, 2, 3차로 나누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전자에 매입했던 단가보다 후자의 지주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격차가 현저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德守 알겠습니다.
○玉磐赫 委員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저번에 공립유치원 교사보조원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여기서 교육비 지원을 사립은 늘고 공립은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립한테 공립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그렇게 생각합니다.
○玉磐赫 委員 그래서 본위원은 보조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만5세아 무상교육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야만 부모들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줄려고 하면 종일반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과장님 인식하시죠?
○財務課長 高德守 예.
○玉磐赫 委員 거기 따라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보조원에 대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교조나 참부모 학부모회에서 찾아와서 이해를 구하고 했지마는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계약기간이 2005년도 2월 28일까지라고 했습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예.
○玉磐赫 委員 거기에 대한 금액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면서 여기 보니까 예산 미확보시 문제점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유아교육이 포기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동감합니다.
○玉磐赫 委員 간단히 ‘동감합니다’라고 끝납니까?
○財務課長 高德守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玉磐赫 委員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면 나오셔서 절실히 필요하다, 종일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그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에서 다룰 때 좀더 절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敎育局長 李玉子 제가 그때 소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는지 모르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년간 제 이름을 걸고 합리화시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1년만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하소연조의, 그러면서 1년간 제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애원 아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로 교감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결국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기획관리국하고 논의를 해서 2월 28일까지는 퇴직금하고 정산을 하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총괄적인 종일반 운영을 연장제로 바꿀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바꾸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합리화를 기해서 최종안을 1월중순에서 후반 그 사이에 상임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배려를 해 주시겠다는 약조 아닌 묵계가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하는 운영의 묘를 또 한번 기획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玉磐赫 委員 국장님, 불법으로 해라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 강구를 해야 될텐데 2월 28일까지는 노동법에 의해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학교기관에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약속이 안 지켜진다면 어디를 믿고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쪽보다 더 시급한 것은 농촌지역이다는 것을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농촌지역의 유치원보조원, 밀양이라든지 함안, 산청이라든지, 창원·마산보다 농촌쪽이 더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이다,
○敎育局長 李玉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보조교사 운영은 교육부에서 지정할 때 저소득층맞벌이부부 경우의 자녀를 걱정없이 학생을 맡길 곳을 해 놓고, 그래서 유치원 종일반이 보육과 교육을 겸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은 사립으로 가게 되요.
사립은 유치원을 여러 학급을, 사립은 거의 단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합급을 거느리므로 학급당 유치원교사를 1.5인~2인을 씁니다.
그렇게 씀으로 해서 종일반을 운영하더라도 여유교사가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안 데리고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공립은 병설유치원이 문제인데 병설유치원은 각 학교에 1학급정도로 운영되고, 많다고 해도 2학급정도입니다.
그런 병설유치원에서의 종일반이 문제인데 그때는 교사가 1인밖에 없거든요.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 손 씻고 밥 먹는 것까지 모든 것이 엄마가 따라 다니듯이 교사가 따라 다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하루종일 뒷바라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두는데 아마 이 말이 나온 것은, 지금 시골 같은 현실에서는 통학이 어려운 지역에서, 또 원아수가 몇 안 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연장제운영으로, 유치원 운영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반일제 운영이 있고, 5시간이내는 반일제 운영입니다.
그리고 5~8시간이내 까지가 연장제입니다.
연장제는 업무보조원을 운영비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종일반 운영은 사실상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 공립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이더라도 학부모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않고 청에서 지급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운영을 위한 합리화를 기해서 과거에 7시간반이나 8시간정도 하고 학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교통적인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1~2학년 저학년이나 혹은 고학년이 하교하는 통학버스에 학생들을 태워보내지 않으면 학생을 집에까지 보내줄 수 없는 그런 농어촌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연장제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玉磐赫 委員 국장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사립은 이렇게 종일반을 운영하고도 특기적성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자기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가면 단 하나뿐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지라도 거기에 보내는 것을 더꺼려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따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玉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孫永煥 施設課長 孫永煥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은 2006년 개교 예정인 학생수용시설의 부족분인 신설학교의 신축공사비 10억8,900만원 등 신설시설사업비 16억6,400여만원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한 특별교부금 사업인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신축비로 24억2,300여만원, 자체세입 환원시설사업인 함양제일고 농업기계실 신축비 4억3,248만2,000원, 경남혜림학교 부족교실 증축비 5억5,4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상되는 통폐합과재배치 등으로 일반사업비 5억9,644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기정예산 376억1,940만6,000원 대비 44억7,882만2,000원이 증가한 420억9,8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且鳳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且鳳 李秉熙 委員님!
○李秉熙 委員 초등과장님, 밀양에 신설학교 추화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있죠?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정확한 학교명은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秉熙 委員 그러면 이런 문서상에는 오해를, 지금 밀양시민들은 추화초등학교라는 교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인 공문이나 예산편성안이나 이런 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가칭이라고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견해가 있느냐 하면, 추화초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연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옛날에 밀양시가 거슬러 올라가서 추화군 이렇게 한번 했데요.
옛날 지명을 따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밀양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삼문동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밀양초등학교는 이미 그 동에 같이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학교가 분리된다면 추화초등학교 쪽으로 옮겨야 될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삼문초등학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서나 이런 형식에 추화초등학교로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且鳳 창원도서관에 대해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平生敎育課長 李正燮입니다.
○委員長 朴且鳳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해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일괄질문·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야 되죠?
○李秉熙 委員 지역교육청도 다 흩어져 있는데, 한 두 번 해봅니까!
○玉磐赫 委員 지역교육청 넘어갑시다!
○委員長 朴且鳳 金鍾律 委員님!
○金鍾律 委員 진해교육청 소관에 이동초등학교 신축이 용역비만 집행하고 현재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신설하고자 하는 학교가 미니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입니다.
수용계획 신설학교 부분은 학교운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동초등학교는 2006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4,600여 평방미터이고 시설결정고시는 ’92년 9월에 이미 되었습니다.
부지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신설 이동초등학교는 2006년 3월 설립계획에 따라서 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소요액 일부인 6억3,000만원, 설계용역비 전액 1억2,756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입찰, 설계계약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9월 30일자로 진해시에서 신설 이동초등학교 인근 동방유랑 공장부지에 1,18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확보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협의가 진해시로부터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사실 당초에 공장부지로 인한 택지개발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진해시에서 저희에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공동주택 1,180세대 추가입주에 따라서 동방유랑 내 학교부지에 2008학년도 개교 예정으로 신설 시에 인근지역에 14학급 소규모학교인 이동초등학교와 추가 소규모 1개교가 개교됨으로 인해서 교육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해서 이동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전면 진해시 교육청에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까지 증가학생은 동부초등학교.
현재 동부초등학교에 과밀학급운영 및 특별교실을 활용해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용계획을 이미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양 학교를 개교하는 것보다는 동방유랑 부지에 2008년도 개교되는 학교에 규모를 크게 해서 학교 1개를 설립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옳다고 판단되어서 진해시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끝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金鍾律 委員 이동초등학교 신축 예정지를 포기하고 신동방 있는 자리에 신설학교를 크게 짓는다 이 말입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金鍾律 委員 그러면 다세대주택 하고 학교부지가 확보됩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것은 진해시하고 진해교육청에서 협의를 다 끝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동방유랑 부지에 신설학교 부지확보를 확실하게 시에서 보장을 한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렇습니다.
1,180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민간기업에서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학교부지를 쉽게 토지공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짓고자 하면 고시가가 실제 일반 시세보다는 저가로 매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동방 부지를 사기업에서 매입해서 학교부지로 납득할 수 있는 금액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 건데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1,180세대 입주하면 계획단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라든지 그것은 진해시에서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그러면 이동초등학교 부지는 토지공사로 돌려 줘야겠네요?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예.
○金鍾律 委員 포기를 했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것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진해교육청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부지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토지공사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를 수용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양자택일 해달라 그렇게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직접 교육청에 3회 정도 찾아와서 매입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동방유랑 자리에 택지개발계획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진해시하고 이미 협의가 거의 절충단계에 와 있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거기에는 2008년도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金鍾律 委員 몇 학급?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30학급.
○金鍾律 委員 부지매입이 최대 관건인데, 어찌됐든 동부초등학교 자리를 포기하기 전에 이동초등학교를 토지공사로부터 해지해달라고 요구해오면, 하기 전에 진해시나 진해교육청으로부터 부지확보에 대한 보장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그렇습니다.
부지확정 된 상태에서 폐지시킬 것입니다.
○金鍾律 委員 진해시로부터 부지확보에 대한 보장을 좀더 빨리 선결 짓고 토지공사 부지를 폐지하더라도, 30학급이면 학교규모로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염려가 되는 것은 부지매입이 실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추가로 많은 매입비가 들어가면 상당히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지를 조기에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진해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학교는 지어야 되니까 부지문제를 종결짓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는 봅니다.
6개월, 1년 늦어진 만큼 시세변동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매듭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課長 都鳳燮 알겠습니다.
○金鍾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且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33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且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趙興來 존경하는 朴且鳳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님과 朴英一 副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운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발전에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且鳳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6分 散會)

○出席委員數 11人

○出席委員
朴且鳳 朴英一 金鍾律 朴東植
裵鍾亮 玉磐赫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趙汶琯 韓東辰

○出席專門委員
朱好周

○出席公務員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監査擔當官 ,韓泰烈
革新·福祉擔當官 ,趙成衡
初等敎育課長 ,許萬福
中等敎育課長 ,成煥麒
敎育情報化課長 ,金勇男
平生敎育課長 ,李正燮
體育保健敎育課朱 ,孝功長
總務課長 ,李淳東
企劃豫算課長 ,朴宇相
學校運營支援課都 ,鳳燮長
財務課長 ,高德守
施設課長 ,孫永煥

○速記士
徐銀正 禹順德 李奇玉 李恩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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