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5.06.11

영상자료

제3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대표발의)
2.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이병희 의원 대표발의)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규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네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대표발의)
(15시 28분)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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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뤄야 할 조례안은 현재 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또 조례안 보고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일 마지막 순서로 돌리고, 먼저 세 번째 항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중에 이병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음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이병희 의원 대표발의)
(15시 36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희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6호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76호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희 의원님께서 직접 해 주실 것이고, 조례 시행과 관련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이나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전직 기획행정위원장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이갑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했듯이 안 제1조 목적 조항 중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를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로 수정하여 문맥을 순화하고, ‘계약’을 ‘계약 등’으로 수정하여 계약뿐만이 아니라 협약·협정 등의 당사자도 포함되게 명시하는 것이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대상 중 ‘도내 산하기관’은 경남도 행정구역 내 소재하는 산하기관만을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도내에 소재하지 않는 서울본부는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으로 산하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도내 산하기관’을 ‘도 산하기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안 제1조 본문 중 ‘갑·을 명칭에 대한’을 ‘갑·을 명칭으로 인한’으로, ‘계약’을 ‘계약 등’으로 하고, 안 제3조 본문 중 ‘도내’를 ‘도’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좀 전 위원님들 간담회 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듯이 이규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 위원 여러분, 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며, 이규상 위원님께서 내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권고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큰절 한번하고 가시죠.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7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산업의 더욱 힘 있는 추진과 도민의 안전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17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을 보면 안전건설국을 재난안전건설본부로 개편하는 게 맞죠, 그죠?
거기 안전점검, 비상대비 등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죠?
안전점검이나 비상대비.
○정책기획관 윤인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안전점검 관계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우리 사회 각종 분야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비상대비는 기존에 민방위비상대책담당이 명칭이 바뀌어서 비상대비로 되면서 비상대비에서는 각종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등 국가재난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훈련과 그에 따른 대비훈련, 준비작업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 민방위 그 기능이 비상대비로 이름이 바뀐 것이고, 여기 이름은 안전점검, 비상대비 등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소관 사무분장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소방본부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중복되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원의 총수 4,279명에 보면 집행기관 있고 소방공무원 있고 교육공무원 정원 74명이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을,
○정책기획관 윤인국 도립대학교에,
○김지수 위원 아, 도립대학에 계시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총 여덟 분이 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2·3급은 1명에서 2명, 그러니까 즉 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은 외부에서 오시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내부에서,
○김지수 위원 내부에서 진급?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내부에서 진급이면 증이 아니잖아요.
증감인가요, 이것도?
○정책기획관 윤인국 증입니다.
1개 실·국이 늘어납니다.
○김지수 위원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2·3급직을 담당하시는 분은 늘지만 전체총수가 늘지는 않잖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원이 늘어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 국이 1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안전건설국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안전본부로 바꾸면서 경제지원국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1개 국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생기면서 2·3급의 실·국이 느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에서 진급을 하시는 것이면 외부 영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는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니죠.
국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산수가 안 되는...
다시 계산해 볼게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존 12개 국에서 13개,
○김지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말입니다.
이번에 125명 증원되는데, 지금 김해서부소방서?
○정책기획관 윤인국 서부소방서입니다.
○권유관 위원 예, 한 서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125명 다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저희가 125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일부는 김해서부소방서 신설에 투입이 되고, 일부는 현재 3교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들이 부족해서.
○권유관 위원 그게 일부가 얼마나 됩니까, 서부서에 있는.
○정책기획관 윤인국 서부서에 현재 36명이 배치가 됩니다, 추가로.
○권유관 위원 서부서 신설에?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신설에.
○권유관 위원 36명만 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안전센터 98명은 기존 김해소방서에 있던 인원들이 그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은 순수한 소방서에서 필요한 인원 36명만 추가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125명에서 나머지 90여명을 지금 3교대 안 되는 데로 투입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전 시·군에.
○권유관 위원 다 됩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래도 부족합니다.
○권유관 위원 모자랍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을 좀 더 배정을,
○정책기획관 윤인국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단계적으로 계속,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늘려가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계속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 윤인국 내년에도 최대한 더 현장 인력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2분)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대민봉사과장으로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김제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17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굳건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7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갑재 예,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 좀 해 볼게요.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이 뭡니까?
전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안상용 예, 맞습니다.
적의 침투나 도발, 테러 등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국가총력지원 개념에 입각해서 민이나 관·군,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지방단위 통합·운영하는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도의회 의장님은 거기에 들어가나요?
○행정과장 안상용 예,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강민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행정과장 안상용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 됐습니까?
○행정과장 안상용 예.
○권유관 위원 이게 해양경찰, 그러니까 지금 해양경비서라 그러죠.
해양경비서는 당연직으로 개정되기 전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안상용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기관 신설이 2012년 12월 4일에 신설됨으로써,
○권유관 위원 창원해양경비서 언제 신설됐죠?
개청 언제,
○행정과장 안상용 2012년 12월 4일입니다.
○권유관 위원 12월 4일?
○행정과장 안상용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안상용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안상용 예, 실제 그 부분이,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에 개청이 됐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행정과장 안상용 그것은 이번에 조례에 정비하는 차원이고, 그 당시에 2013년 2월 14일부로 위원직으로는 위촉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으로는 창원해양경비서가 위촉이 되어 있었고?
○행정과장 안상용 예.
○권유관 위원 창원보훈지청은 개정이 됨으로 해서 들어오게,
○행정과장 안상용 예, 바로 후속적인 조치로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권유관 위원 들어오게 되고?
○행정과장 안상용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으로 되도 이런 게 통합방위법에 당연직으로 된 것은 즉각 즉각 이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행정과장 안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지수 박우범
이만호

○출석위원 외 의원
이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안상용
대민봉사과장 김제홍
 
○속기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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