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015.07.20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0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 미래 50년을 선도할 당당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5+1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여민동락의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는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나 다소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20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2억4,00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경상남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이 11억3,215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3억6,156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1,0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5,107만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안내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서 책자 및 교육안내서 제작 등에 4,9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 교육비로 1,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수 연찬대회 개최 경비 등으로 1,4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편의시설 운영으로 기숙사 침구 세탁비, 의무실 의약품 구입비 등에 3,0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입니다.
대형버스 및 컴퓨터 구입 등에 2억7,8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 보일러 시설 유지 보수비 등에 6,9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청사 환경 정비입니다.
청사 청소 및 방역용역비, 정원 관리 등에 1억4,6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대민활동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로 1,9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외국어과정 민간위탁비 등 사이버 운영 지원에 9,1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에 6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한 교육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등 교육 기자재 관리에 4,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로 강사료, 위탁 교육비, 교재비 등 교육운영 지원에 10억7,0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평가관리 지원입니다.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등에 1,9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원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1억5,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직무수행 경비, 도서구입비 등 기본경비로 1억9,4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기타직 보수라 해 놓았는데 기타직 보수는 어떤 직종을 이야기하십니까?
기타직 보수라 해 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교수요원 다섯 분입니다.
○이규상 위원 교수요원이 다섯 분 있습니까?
이 부분에 상당하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약 6,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교수 두 분을 당초 계획은 연초에 채용하도록 계획을 했다가 인선이 늦어서 11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 1년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11월에 임용이 됨으로 해서 11월, 12월분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
교수 채용 계획에,
○이규상 위원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월 정도를 임용을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불용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원래는 2014년도 초반에 교수 네 분을 채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두 분은 채용을 했는데 적정한 분을 찾지 못해서 11월까지 가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네 분이었는데 두 분은 채용을 하시고, 두 분은 적정한 분이 안 계셔서 채용을 못 해서 11월에 채용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이규상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인데,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이규상 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을 세운 네 분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두 분으로 돌아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그래서 두 분이 안 된 것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대학교수님을,
○이규상 위원 대체 강의를 하셨다 이 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님이나 다른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네 분이 다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11월에 임용되신 분들이 올해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들은 많이 계시는데.
10개월 이상을 공백으로 뒀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앞으로는 제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죠.
제때 채용을 해서, 더군다나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의 강의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초 계획했던 데서 안 계셨던 것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인데 교수님 두 분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챙기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7월 10일자로.
○박우범 위원 교재비가 7,711만원이 있는데 어떤 교재입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책자라든지 이런 유인물들,
○박우범 위원 구입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7,711만원을.
그때그때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공통 교재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또 필요한 교재는 그때그때 유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일반 서점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책자는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그런 책자보다도 공무원 교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행정연수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작은 단위는 강의 때마다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직접 구입하는 책자는 없습니까, 일반 서점에서.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는 책자는 도서구입비로 따로 도서관에 비치용은 있지만 교재용으로는 대부분,
○박우범 위원 도서구입비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일반 교재 같은 경우는 25종에 855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박우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지난해 도서구입 예산이 총 800만원이었는데 795만8,000원을 집행하고 4만1,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교재비가 7,711만원인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답변이 조금...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 행정국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박석제 인사과장입니다.
안병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이명규 세정과장입니다.
신도천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2조9,345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2조8,69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654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53억원은 무재산, 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500억원은 소송 계류 및 납세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2조4,166억원이며, 미수납액은 651억원입니다.
153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9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240억원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3억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4억원, 이자수입에 97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은 1,137억원으로 재산 매각수입 117억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1,119억원이며,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통합 창원시 지원 보조금 등 85억원 수납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66억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846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 5,994억원 중 5,969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7억원 중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등 사업비와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246억원을 지출하였고, 1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136억3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 자율 통합 지원 예산 73억3,200만원 전액 창원시에 교부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예산 3,1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 예산 1억8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8만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편성된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9,2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에 14억3,521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5억4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541억원 중 1,528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 예산 22억6,2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834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지원 등 인사행정 운영지원 예산 2억9,8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 69억7,36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35만원입니다.
182페이지 하단입니다.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 수행 경비 15억4,3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 1,388억8,7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7,675만원입니다.
186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8억6,374만원 중 48억4,6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3만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등 민간단체 지원 예산 18억2,5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1만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8,748만원, 도 및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6억2,8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여권 발급 업무추진 예산 1억2,9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8만원입니다.
189페이지 하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4억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055억원 중 4,05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예산 1,120만원, 시·군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등 7,8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가표준액 조사 관리에 1,294만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 지원에 1,6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500억8,167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546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00억원 중 91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원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운영비 1억8,0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제도 정착 예산 2,8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신관 청사 냉방기 설치 공사 등 청사 시설물 보수 예산 3억6,5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4만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등 청사 운영 경비 30억4,51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22만원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8억3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2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총액은 61억5,018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금 1억9,22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금 5억원, 예치금, 예탁금 회수분 54억5,798만원입니다.
결산서 623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61억5,018만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인사과장 박석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결산서 70페이지 에덴밸리리조트 회원권 반환 1억8,800만원은 계약이 만료된 에덴밸리리조트 회원권에 대한 반환금 미회수에 따른 미수납 대금으로 미수납금 회수를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에덴벨리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미회수에 따른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덴밸리리조트 회원권은 2008년 우리 도가 1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회원권 6구좌를 확보하여 운영해 오던 중 에덴밸리의 경영난에 따른 워크아웃에 따라 2013년 6월 27일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도는 2013년 9월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입회금 반환에 관한 소를 접수하였고, 같은 해 11월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측의 항소가 없어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그후 2014년 1월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의 재산 명시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8월 7일 재산 명시에 따라 에덴밸리의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 등 금융권 다섯 곳과 최모 씨 등 3명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27일 담당사무관과 담당자, 채무자 최모 씨 등의 경주 자택을 방문 채무 상환을 독촉하였고, 12월 18일에는 서울에 있는 박모, 최모 씨를 방문하여 면담하여 역시 채무상환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6일에는 채무자 박모 씨의 채무상환계획서를 문서로 제출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채권 회수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융권에 있는 예금의 경우 울산지방법원의 배당기일에 수차 참석한 결과 양산시의 지방세 체납분 등이 채권 우선순위에 앞서 우리 도까지는 배당이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박모 씨는 목사로서 지금 당장 전액 변제는 어렵지만 올해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등 행사를 하고 나면 마련되는 자금 등으로 채무를 단계적으로 변제해 나가겠다는 채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위한 독촉을 해 오고 있으며, 채무자들의 변제 능력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향후 미회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근거로 채무자들의 변제 불이행 시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 회수가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대민봉사과장 안병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전후 대비해서 유지비 절감 효과와 새마을회관 운영 정상화 추진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 새마을회관 운영에 부담이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억9,405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전후 대비 유지비 절감 효과로는 우선 수선비가 절감되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년간 총 수선비가 5,340만원, 연평균 2,67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2014년 10월 사업완료 이후에는 지금까지 약 60여만원만 수선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정도 유지비를 절감한 셈입니다.
다음은 전기료 등 에너지 절감은 2012년, 2013년 2년간과 2014년 10월 이후 같은 기간의 전기요금을 비교했을 때 2013년 11월 평균 5.4%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월 평균 2% 정도만 더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운영 정상화 추진 대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부채상환 정도와 부동산가격 동향을 분석해서 매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자체기능 조성으로 매년 1억원 정도를 상환하고 임대료 수익금의 10%와 임대료의 시세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으로 매년 3,000만원 정도를 추가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채권은행과 주기적으로 이자율 협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14년 이후 부채상환을 위해 추진한 실적으로는 자체기금 1억원을 조성해서 지난해 12월 17일 상환한 바 있고, 대출이자율을 2회에 걸쳐 조정하였습니다.
처음은 2014년 12월에 경남은행과 기존 이자율을 조정해서 0.27~0.58% 정도 낮추었습니다.
그다음은 올해 2월 11일 주채권은행을 경남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이자율을 모두 3.46%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연간 2,1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중앙회 대출금 2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율 2.75%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하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 이명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배당금액 부족에 따른 결손처분이 발생한 부분과 전년대비 결손처분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나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지방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에만 결손처분토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결손처분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도·폐업된 기업 증가로 체납액 징수 불가한 기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행정효율을 위하여 관리에 실익이 없는 무재산체납자에 대한 행자부의 결손 독려 등도 있었지만 특히 크게 증가한 것은 법정관리 중인 함양 리조트에 대하여 도세 44억원을 결손처분하였기 때문입니다.
함양 리조트는 골프장을 운영 중인 업체로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기업회생 절차 이행 중인 법인으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신탁법에 의거 체납처분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함양군수는 징수 전망이 단기적으로 불투명하고 체납처분 시 배분금액 부족이 예상되어 이월체납의 감소를 위하여 부득이 결손처분하였지만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액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결손처분했더라도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만 발송하지 않을 뿐이지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일반체납자와 동일하게 전국 재산과 취업 조회, 금융자산 조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사후 관리를 하여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후관리 실시로 2014년도 중 2,650건 14억3,700만원의 결손처분된 도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실제 결손처분 후 무재산으로 시효소멸된 체납액은 2억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결손처분’ 용어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서 행정에서 체납을 포기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향후 지방세법 개정 시 국세징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체납처분중지’로 용어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 결산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반납금 8억4,677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에 155개 국고보조사업에서 3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20개 사업, 28억323만원은 중앙 관련 부처에서 집행잔액 반납통지에 따라서 반납을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35개 사업, 8억4,677만원은 연말까지 관련 부처로부터 반납통지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처에서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관련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설명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대민봉사과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새마을 매각 계획뿐만 아니고 부처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세정과에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할한 내용이 있습니까, 2014년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은, 또 그 뭐라 그러죠, 땅을 넘겨주는 걸 뭐라 그럽니까?
(○집행부석에서 -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공유재산.
(○집행부석에서 - 예.)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에서 한 내용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대민봉사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 맨 끝에 새마을문고 개설사업비 4,000만원, 그 뒤에 66페이지에 보면 피서지문고 자료구입 및 운영비 해서 2,000만원, 문고지도자 한마음교류대회 2,000만원 이 내용도 함께 자료로 내주시면 질의 답변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빨리 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고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궁금한 사항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번 인사발령 때 발령받으셨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7월 10일자로,
○권유관 위원 축하합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고맙습니다.
○권유관 위원 발령 전에 행정과에 계셨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권유관 위원 어느 계에 계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총무계장하고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행정국에 선임 행정과장은 대단한 과장인줄 알고 있는데, 총무계장에서 이렇게 행정과장으로 바로 진급해서 자리 옮기는 분은 좀 드물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계장 하시고 성과를 많이 내셨나보네요.
특별히 혹시 내신 거 있으면,
○행정과장 김종화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8페이지네요.
운영경비에 청원경찰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9,500만원이 넘게 됐네요.
이거 집행잔액이 청원경찰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라면 거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행정과장 김종화 청원경찰이 저희가 30명 정원에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권유관 위원 7월 이 달에?
○행정과장 김종화 예, 29명이 있다가, 그동안에 결원이 있다가, 갑작스런 직원 사퇴로 인해서 결원이 한 명 있던 비용하고 그리고 각종 집회 시에는 비상근무를 함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회 상황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일부 지급 안 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9,500만원이,
○권유관 위원 집회가 없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안 된 부분이네요.
○행정과장 김종화 청원경찰법에 정한 기준경비를 편성을 해놨다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집회가 있으면 시간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집회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다음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인사과 질의하실 거 없죠?
(장내 웃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에덴밸리리조트를 여섯 군데에서 사서 1억8,800만원 그냥 송두리째 다 떼였는데, 제가 여태까지 민사조정을 하든지 또 농협에서 채권관리를 볼 때 보면, 민사를 해서는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형사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제대로 좀 조사해서 찾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 없어도 할까요?
○위원장 이갑재 예, 그냥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기로 하고,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특히 과장님께서는 쭉 대민봉사 업무를 하다가 연속적으로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총액이 얼마죠, 새마을회관.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오늘 현재 부채총액은 34억2,86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34억원?
저번에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전년도에도 그렇고 연말에도 그렇고 줄곧 새마을과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컨대 이자비율의 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을 바꾸었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축하를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이 사실 읍·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아마 어느 단체보다도 고생하는 단체가 새마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만 오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실합니다.
부채뿐만 아니라 운영의 방법에서도 그렇고, 당초에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만들 때는 이걸 만들어서 수익사업이 난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한 1,0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전년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면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이젠 결산을 하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젠 누군가가 이걸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안고 가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 수익사업을 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정액보조단체라고 칭하는 단체들, 옛날 과거에 예컨대 자유총연맹 등등 이런 단체에서 수익사업하면 지원을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잘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해주느냐?
새마을이 기여하는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승인하고, 집행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마을 저기가 자구책으로서 매각을 앞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 1차 매각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각을 위해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감정가액이 한 48억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 구입할 때 사용했던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일단 매각 자체를 부동산 시세하고 맞춰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줄곧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 뭐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 바뀌고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이걸 결산서를 받아보고 우리 과장님 복안이 뭔지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저희들 회관 운영비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매각을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3년 이후로는 운영비가 지금 수지분석해보니까 매년 조금씩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부채를 조금씩 상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냥 부동산을 우리가 갑자기 매각하게 되면 제값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건물이 어느 정도 가격을 제값 받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거 같으면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부채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12년 전에 이걸 지었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도의원들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의 새마을의 활성화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관리하는 도 지역본부,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이 광역에다 지원해 주고 광역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줘야 될 걸 거꾸로 밑에서 도와줘서 빚 갚아야 되고, 이거 경영을 잘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물론 지금 과장님께 그때 12년 전의 책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담당사무관을 하셨고 또 지금 과장님 하시니까 과장님 임기 안에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건 간에.
부채가, 예컨대 34억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도민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현재 부채 34억원 중에서 회관매입 대출금은 지금 한 51%고, 실제 여기에 임대보증금으로 있는 게 40%입니다.
그러니까 13억5,600만원 임대보증금은 묻혀있는 상태고, 실제 순수부채는 약 20억원 정도,
○예상원 위원 순수부채는 한 20억원 안 됩니까?
우리 당초에 그 업무 받으실 때 과장님,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12년 전에 준공했을 때 “이거 짓고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해서 성금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예상원 위원 들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예상원 위원 그거 왜 안 합니까?
여태까지 계속 받아갔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그 새마을단체가 어려우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새마을단체에 돈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든 안 있든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왜 제가 짚으려고 하냐면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인심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자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지금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면 조금 이따가, 저기 위원장님, 이해가 되시면 다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총괄질의하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또 필요하면 계속해서 개·보수하는 데 돈을 지원을, 지금 보면 지난해에 개·보수하는 사업비를 약 3억원 정도 또 투자를 안 했습니까?
투자 대비 건물의 가치가 좀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일단 앞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렸지만 유지보수비가 좀 절감되었고 직원들 근무환경 좀 나아졌고, 올해에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가치가 한 55억원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빚 갚는 데 별 문제는 없다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쉽게 갚아질 빚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호 위원 장기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무조건 매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돈 예산 또 지원받아서 회관 새로 또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장소에.
그러니까 파는 방법도, 그거보다도 지금 도 새마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허리띠를 좀 졸라맸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피서지에 새마을문고가 있지요?
올해도 보니까 지금 추경에 조금 더 문고구입비를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추경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피서지에 문고가 운영이 안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전부 다 있어요.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에 피서지에 책 몇 권 갖다놨는데 비바람 불어버리면 그거 관리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점검을 하시고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책이 비바람에 한번 맞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걸 왜 해놨는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민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규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된 부분이 153억원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이규상 위원 그 중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세에 보면 취득세가 56억5,000만원 정도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이규상 위원 그다음 이월도 150억원 정도인가 됐고, 그렇죠?
취득세의 미납의 종류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취득세,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양 리조트 골프장입니다.
그다음에는 주로 저희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에 감면받았던 업체가 원래대로, 목적대로 이행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추징을 합니다, 제소를 해서.
그런데 보통 보면 3년 정도, 2년 정도 기간 안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공장을 지어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고 간 업체에서 그 업체 부도, 완전 부도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또 회수를 못하고, 그런 상태가 주로 많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이라든지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되지 않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애초에 아파트라든지 공장 같은 그런 최초에 완공되었을 때 다 내는 것은 거의 다 체납이 없는데, 그 이후에 취득되는 거 그 부분이 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규상 위원 그럼 취득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취득세 감면요인이 뭡니까, 보통.
○세정과장 이명규 산업단지 내에 주로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했을 때 주로 많이 되고,
○이규상 위원 유상주택 거래량 감면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 유상거래.
○세정과장 이명규 그 당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취득세 4%를 1%까지 낮춰주는 그 사항입니다.
○이규상 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 관계는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리스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탈세를 하기 위해서 리스차량을, 법인이 차를 뽑아서 사실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지방세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이규상 위원 지방세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세정과장 이명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 감면받는 그 부분이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해서,
○이규상 위원 그렇죠, 전부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든요.
○세정과장 이명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세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 세정과하고는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모순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취득세의 종류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고,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아까 함양에 함양 리조트 이게 약 44억원 정도 지방세가, 지금 어차피 못 받는다,
○세정과장 이명규 아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호 위원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아까는 클럽하우스를,
○세정과장 이명규 압류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만호 위원 압류를 시켜놨으면, 지금 현재 저거는 주인은 안 바뀌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신탁회사에 맡겨놨습니다, 직접 안 하고,
○이만호 위원 골프장은 운영을 하고 있고, 리조트는 짓다가 그냥 부도가 난 상태고요?
○세정과장 이명규 예, 짓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만호 위원 사실상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때 골프장이 붐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골프장 지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위치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산골짜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거 겨울 되는 거 같으면 눈 와버리고 그러면 못 가고, 안 그렇습니까?
교통 나쁘면 다른 데 교통 좋은 데, 지금 우리 경남에 김해나 창원 주변에 이런 교통 좋은 데, 게다가 요새 그렇게 그린피(Green fee)가 비싸지도 않고, 잘 돼 있는 데 그런 데 가려 하지, 여름철에는 어떻게 달라지려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세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 투자한 사람들한테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사회적으로 야기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세정과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거 지금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정과장 이명규 예, 계속 그것은,
○이만호 위원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세금 이거는 떼먹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맨 처음에 건물 지어서 취득했을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딱 되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요.
한꺼번에 이런 큰 금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업을 새로 창업을 했을 때 조세감면해 준다 아닙니까, 취득세 감면.
○세정과장 이명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거 딱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세무조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유망한 직원들 몇 분들이 지방세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10명이서 도둑질 하나 제대로 딱 해먹으려고 작정하면 그거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법적 수속하고 뒷북쳐서 민사소송하고 개인재산 추적해서 받으려고 하면 받아집니까, 어디.
그런 부분에 철저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기금결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 경상남도 협력기금에 대한 것 세입·세출 결산서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그것은 협력기금은 아닙니다.
금고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김성준 위원 금고협력기금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기금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도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그건 협력사업비입니다.
○김성준 위원 협력사업비입니다, 그죠?
협력사업비인데 왜 그러면 공개를 안 합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그것은 협력사업비라는 건 애초에 금고 지원할 때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이정도 금액의 돈을 쓰겠다고 제안해서, 자기들의 일종의 영업비밀입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를 받고 성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자기들이 협력사업비 자체에서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옆에서 타 업체에서도 우리는 지원했는데 뒷받침 안 해줬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2013년도 58억원, 2014년도 59억원, 117억원입니다.
이 금고협력기금 집행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예.
○김성준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자기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그것은 각종 사회단체나 우리 도가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거는 지원을 해도 좋겠다.’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그 해당업체에 통보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이정도의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집행했다 하는 것을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은, 전체적인 총괄금액은 알고 있지만 세부내역은 모른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명규 세부내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성준 위원 그 자료를 왜 공유 못 하죠?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됐을 때 자기들이 금고운영을 위해서, 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은행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도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자기들 금고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집행을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 2013년도, 2014년도 총괄 117억원을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12년도 예규를 보면 2012년도 7월 11일 행정자치부의 예규 개정 이후에 약정을 체결한 금고협력사업비는 전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변경되어 예산편성 후 정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세입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공개하기로 얘기해서, 올해부터 세입이 됐거든요.
올해부터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올해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도의회 와서 몇 번 서면질문을 했는데, 그 서면질문 결과에 사실 제가 원하던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추경 이후, 14년도 결산추경에 6억원 편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2015년도는 세입·세출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왜 2013년도, 2014년도 세입·세출을 안 잡았고, 또 안 잡은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12년도 7월 11일 행자부의 예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못 준다라고 하지만 2014년도 집행 내역은 우리 정보공개를 하면, 서면질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의원에게 저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못 주는 근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그것은 은행에서 직접 협력사업비로 저희들 세입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집행결과를 또 공포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 협력사업비를 자기들이 사회공헌을 하겠다 해놓고, 자기들의 영업비밀, 그것도 일종의 영업입니다.
지원하고 안 하고,
○김성준 위원 아니, 금고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협력기금을 어디어디 쓰겠다 하면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직접 집행을 했단 말입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해당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일부 요청했을 수도 있고,
○김성준 위원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했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그 사항을 금고에서는 공개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김성준 위원 아니, 금고에서는 그렇다지만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 18개 시·군에 분명히 그것 집행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예.
○김성준 위원 그러면 왜 그거 우리, 예규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참고로 2014년도 12월 30일부로 행자부에서 금고협력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그 예규는 세입조치 후에 공포하라는 그런 뜻이지 세입하기 전에는, 세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를 못 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과장님, 자기 스스로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시 그럼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련기관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 금고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관련기관은 우리 경상남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고에서 지원해 줬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예.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 지원했던 내역이 있을 거잖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그러니까 공개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세입, 그 방침이 저희들도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인데, 세입조치되고 나서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하는 게 되지만 그 전에는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요청했지만, 일부 뭐 사회단체에서 요청한 거 안 된 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했는데 됐다 안 됐다의 그 판단도 지금 우리 도가 못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그렇지요.
○김성준 위원 못 하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이명규 예, 협력 자체, 스스로 결과만, 쓰고 난 것에 대해서만 통보해 주지 자기들이 됐다 안 됐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쓰고 난 뒤에,
○세정과장 이명규 예, 이러한 사업에 썼다,
○김성준 위원 그럼 우리 전체 2013년도, 2014년도 117억원에 대한 결산은, 뭐 그걸 결산이라 제가 표현할지도 모르겠는데, 협력기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회에 보고가 됐다, 그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김성준 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그것은 지금 공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이, 또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김성준 위원 아니, 법규상으로 보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위원님, 현재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도 있고 해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김성준 위원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말씀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금고가 그럼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2년간입니다.
○김성준 위원 2년간이죠?
“2011년 12월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 금고은행에서 직접 집행했다.”라고 서면질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년입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비공개 원칙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지만 2014년도는 이 비공개 기간 내에 벗어납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금고협력기금 59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2014년도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2014년은 전혀 없어서 안 되고, 예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 따르고 안 따르고 그 문제지 지금 공개 부분은 2015년부터 저희들은 공개하도록 그런 내부방침입니다.
○김성준 위원 아니, 금방,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012년 7월 11일 행정자치부 예규개정 이후에 약정을 체결한 금고협력사업비는 전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변경되어 예산편성 후 정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고가, “2011년 12월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 금고은행에서 직접 집행했다.”라고 서면자료에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앞에 전자는 놔두고요, 2011년 12월에 금고체결을 했다면, 자, 2년입니다.
2012~2013년까지는 비공개 원칙에 사실은 준한다 치고, 뭐 소급적용하고 싶지만 저는, 2013년 말까지는 비공개로 해도 되지만 2014년도 12월 30일까지 했던 59억원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예규에도 보면 예산 편성된 이후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지 예산 편성되지 않은 걸 공개하라고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잠깐만요, 양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고 서면 질의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급 적용까지 해서 2013년, 2014년 금고협력기금에 대한 117억원에 대한 자료를 다 받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행자부의 예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2013년 말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금고 계약이 2년입니다.
2011년 12월 말에 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2년간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4년도 59억원은 저는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방침은 세입 조치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으면 공개가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직접 집행했고 금융기관에서도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행자부 예규에 따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에서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당시 비공개일 때는 금고나 도가 꼭 공개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규가 바뀌고 난 이후에는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질의에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까지는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1년간의 59억원, 저는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하고 있고, 제가 법적인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금고 계약을 할 때는 쌍방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합니다.
협력사업비를 그 당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직접 자기들이 집행하겠다고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했고, 그래서 정보 공개를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비공개 방침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예.
○김성준 위원 제가 협력기금계약서를 봤습니다.
분명히 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꾸 쌍방이 공개하지 않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하면 예규에 들어가면 됩니다.
2011년 12월 말부로 금고 체결이 되어서 2년간의 금고 협정을 했습니다.
계약 협정을 했기 때문에 2012년, 2013년까지는 예규도 그 당시에 없었고 또 쌍방이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58억원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59억원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선다면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개를 다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 늦습니까?
자료를 바로 출력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진작 줬더라면 한번 보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직무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공유재산을 보통 매각을 꽤 하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꽤 하는데 대충 90억원~100억원 정도 하는데, 혹시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매각해서 차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경남개발공사에 매각한 것이, 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와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개발공사에 매각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원래 주체, 갑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썼지만 그 당시 건물 기부채납을 도에 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아뇨, 기부채납 과정은 놔두고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경상남도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도 것입니까, 의회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도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도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경상남도의회도 경상남도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포함돼 있는데 별개의 기관이라고, 요즘 워낙 기관, 기관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도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유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의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까?
회계과에서 개발공사에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한번 해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아마 개발된다는 내용이 올해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을 수도 있네요.
○회계과장 신도천 의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존중 차원에서라도 좀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목적은 그것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죠, 세입으로 잡아서 세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혹시 특혜성 시비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얼마를 다시 도에 환원했죠?
200억원인가 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그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모르십니까?
오시기 전입니까?
경남개발공사가 도의 출연기관이기도 한데 땅 팔아서 수익 내서 주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 경남도민이 들을 때, 제가 짚고자 하는 내용, 자료를 받아 본 내용이 그건데, 제가 놓친 거예요.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2014년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15년 것을 받아야 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땅 팔아서 수익이 난 것처럼, 운영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팔아서 한 것을 다시 환원해 준 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남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또 해명하실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해명 개념보다는,
○예상원 위원 그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개발공사가 그 전에 부채비율이 290%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의 부채비율만큼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 부분을 토지이용변경을 하고 다 분양을 해서 지금 부채비율을 110%대로 낮추고 그와 동시에 많은 분양을 적극적으로 사업변경을 유도시켜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오니 이 비용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도에 배당금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그 땅을 팔아서 만약에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부채비율도 낮추고, 100% 이하까지 낮추기는 그러니까 100%대로 맞추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 이익금 배당을 한 거고요.
앞에 여기는 역세권 개발사업 때문에 개발공사를 매각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대체로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다 들어줍니다.
중간에 절대로 안 자르는데, 국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부채비율을 낮추었다 치더라도 우리가 기획부동산 하듯이, 예컨대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 때문에 100원 주고 산 것 지금 사면 1,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또 환원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근본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영을 잘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 몇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를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도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시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결산 검사하면서, 위원장님!
시간 잠깐만 1분만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도지사 관사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엉뚱한 질의이긴 한데.
○회계과장 신도천 현재로서는 계시는 곳에 계시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앞으로 공무원 계속 하셔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관사로서 부적격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경찰청하고 부지 교환하는 것, 지금 어디까지 업무가 진행 중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기재부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기재부에서 실사 중에 있고 저희들도 하면서 추가적인 요구도 계속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실사를 해서 교환하는 게 맞는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도가 요구하는 사항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북교류사업,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펼치고 하는 진행 상황은 작년, 올해 하나도 없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작년에 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어느 정도 통제를 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의 입장에서 조금 입장을 바꾼 부분 중의 하나가 기존에 신청을 하면 통일부를 가지 않고 그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다시 통일부에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통일부에 가서 협의를 해 오면 거기에서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단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물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대북교류사업은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북교류사업 차원에서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잘 좀 추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위원장 이갑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상원 위원 대민봉사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다소 시간 할애를 많이 했는데, 또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나쁜 말로 맛만 보라고 이렇게 주는 건 나쁜 겁니다.
오늘만 이렇게 하고, 결산 검사를 할 때는 결산 검사를 하는 목적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예산 신청할 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보기, ex를 주면 제가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좀 피해 주시고, 뻔한 건데 아까 이만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동업자입니다.
함께 가야 할 동업자끼리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데서 무너지는 겁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숨기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지금 3,000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해서 극복이 안 됩니다.
부채 20억원 해서 곱하기, 나는 잘 모르지만 한 3% 해도 1년에 이자만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감가상각률 제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거 3,000만원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만호 위원 말씀처럼 매각이 꼭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매각을 감수해야 됩니다.
매각을 감수하고 임대라도 살아야죠.
내가 어려우면 집 팔고 전세 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집은 갖고 싶고 폼은 잡고 싶고 밑에 머슴보고는 자꾸 일하라고 하고 논두렁 벼 베라, 나무 해라,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은 정작 넨네 하며 나무 밑에 앉아 놀면 망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세원발굴 포상금을 6,000만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집행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이만호 위원 포상금을 좀 더 올려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못 받는 세금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명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결산 검사와 관련 없이 정책 질의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의원들 의정 관련해서 시·군에 공문 한번 보낸 적이 있죠?
기억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어떤 취지에서 보낸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도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시·군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이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너무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께서 시장․군수로 가면 도 기관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보다 앞으로 해서 의전을 그렇게 하라고 전화도 일일이 다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군수들 자체가, 저희들은 해당 행정과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해도 시장․군수 자체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문을 보낼 때 우리 도의회와 공감을 갖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그냥 행정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일부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공문 보낸 것하고 결과는 전혀 달라진 게 없죠?
○행정국장 신대호 얼마 전에도 전화를 다시 한 번 돌렸거든요, 전 시·군에.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군수들은,
○권유관 위원 그 당시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치 의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비쳤거든요.
그걸 도에서 요구한 걸로 그렇게 언론에 비쳤다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사실 달라졌으면 또 좋은데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의원들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일부 확인해 본 결과, 달라진 것도 없으면서 도나 의회에서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시·군에 아무 변화도 없는데 우리가 마치 도에 요구해서 한 것처럼 돼 버려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몫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괜히 도에서 나서서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언론에 나오고 해버렸는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변화가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제가, 우리 훌륭한 인사과장님, 이번 인사를 하신 인사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사과장님 지금 퇴직하셨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퇴직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행정과장님 질의 시 잠깐 언급했지만 총무계장을 하시다가 행정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자리를 옮기셨는데, 이번 인사가 성과 중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일부는 성과 중심도 있고요, 일부는 어느 정도 연공서열적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성과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그리고 행정국에는 특별히 보니까 행정과장도 제가 언급했지만 인사과장도 언론에 보니까 기술서기관 인사과장 발탁,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우리 도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비치더라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도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서기관들이 다 선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그리고 총무계장에서 바로 행정과장이 되고, 민원봉사과장도 민원봉사계장님 하시다가 바로,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인사과가 행정국에 있는 그런 권한이든,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여성발탁 인사를 많이 하신 것 같던데,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언론에 보니까,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20 몇%인가, 6급 이하 직원들이라고 하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각국의 차석을, 지금까지 거의 주무계 차석이 여성이 된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해서 27% 정도를,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과의 차석이라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국의 차석입니다.
○권유관 위원 국의 차석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차석을 여성으로 이번에 30 몇%를 발탁을 하셨는데, 관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과의 삼석이 차석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건 좀 다릅니다.
과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인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과의 삼석이 갈 수도 있고 다른 계에서 차석이 또 갈 수 있고,
○권유관 위원 그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인사권자 마음인데, 관례가 있게 되면 여성을 발탁하는 데는 저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절차나 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석 자리가 삼석이 내가 갈 자리인데 다른 데서 간다든지 그러면 삼석 하던 분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발탁을 해도 계단을 밟아서 하면 서로 불만 없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자 마음이지만, 그리고 인사권자가, 지사가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은 실·국장 고유 권한입니다.
○권유관 위원 실·국장 고유 권한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인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국장이 직접 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실·국장 고유 권한이네요.
누가 하든지 어쨌거나 지사가 직접 인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권자라도 실·국장, 과장, 계장들이 일해서 보고하고 결재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절차를 조금만 더 거치면 다 불만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인사가 모든 사람이 불만 없으면 가장 행복한 일인데,
○권유관 위원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게 탁월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불만이야 무슨 일을 해도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게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이 다 일일이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하고 하는데 그때 훌륭한 과장님이 퇴직을 하셨고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성 평등으로 해서 발탁도 하고 잘 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부서에서 바로 승진하시고, 아마 국장님이 봤을 때 일을 잘하신 걸로 그렇게 비추어지네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불만을 최소화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돌아가시죠.
조례안 관련 없는 분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오늘 상정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18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우리 도의 수수료 수입 증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18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세정과장님, 도축검사수수료 대상에 추가가 9개가 되었는데 지금 기존 소, 돼지, 말, 양 있는데 양은 염소도 포함이 되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이만호 위원 우리 지역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없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계속 불법으로 하도록 양산을 시키는데, 개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명규 개는 도축 범위에 아직까지 넣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도축을 적게 합니까, 식용으로 개를 사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명규 국제적으로,
○이만호 위원 이게 환경 문제와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세정과장 이명규 사실은 많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기에 지금 메추리까지 넣어 놓으니 좀 그러네요.
○세정과장 이명규 사실은 경남 도내 수수료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5억2,100만원 되었는데 거의 소, 돼지가 15억 1,000만원으로 99%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도 계속 하는 것은 메추리 같은 것도 일단 검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는 인간하고 아주 밀접하게 전에부터 전해내려오는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도축을 해서 먹는다는 것은 외국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좀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넣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 결산 심사,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속기사
유상호 강기훈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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