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07.05.18

영상자료

제24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7년 5월 18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개의)
1.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황태수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 원거리에서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0호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이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2조6,1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5.6%인 1,3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기타 수입으로 과학 및 정보화 교육 강화, 전문계 고교 내실화, 급식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사업비 부족분,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교육국장입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종보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송완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손기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도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임춘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정보화과장은 캐나다 필 카톨릭 교육청 방문 및 2007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참관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태수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황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사유와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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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태수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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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태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강갑중 위원입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창원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태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예산의 삭감 설명 등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육청 직제순서에 따라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지역교육청 혁신우수 교육청 지원사업의 혁신수준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청의 혁신역량, 활동성과 등 혁신추진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혁신추진 전략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혁신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혁신수준을 최하수준인 1단계 혁신준비기, 2단계 혁신점화기, 3단계 혁신추진기, 4단계 혁신확산기, 5단계 혁신정착기로 평가합니다.
2006년도 하반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한 전국 교육청 혁신수준 진단결과 우리 도 교육청은 최하수준인 1~2단계 수준은 없으며, 3단계 2개 교육청, 4단계 13개 교육청, 최고수준인 5단계 5개 교육청으로서 전국 비교 1위 내지 2위의 상위수준이며, 2007년도 우리 도 교육청의 목표는 모든 지역 교육청의 혁신수준을 4단계 이상으로, 10개 이상 교육청을 5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역 교육청 혁신우수 교육청 지원사업은 혁신수준 진단 결과 우수 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육청간 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혁신수준 우수 교육청의 선정기준은 2007년도 상반기 혁신수준 진단결과 우리 교육청 목표인 혁신수준 5단계에 진입한 교육청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우리 교육청 목표인 10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1개 교육청당 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지역별 단위학교 혁신전문강사 순회강연사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혁신평가위원 등 혁신전문가 또는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지역 교육청 권역별로 단위학교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통해 혁신기법을 전파함으로써 교육혁신의 궁극적 목표인 학교교육현장 혁신의 주체로서 단위학교 교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와 혁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단위학교 교직원의 혁신마인드 확산과 자율혁신역량이 강화되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적용할 성과관리 시스템을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에 포함하여 2007년 1월부터 1단계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력관리체계 설계와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직원 간 워크숍, 소속직원들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사확보, 장소임차, 교재인쇄, 성과관리지표개발 컨설팅 비용 등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력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전략중심의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기관의 인력을 향상시키고 성과중심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증액사유와 대상지역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계획에 따라 기업공모 신청 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선정기준으로써는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도시,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과 마산, 진주, 김해가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선정기준으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과 1인당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낮은 행정동이 선정되었습니다.
학교선정기준으로써는 지역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행정동에 한하여 소재한 학교 중 중식지원자 비율, 결손가정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4개 지역 중 지표가 낮은 창원지역은 그대로 살만했습니다.
제외한 3개 지역을 공모한 결과 마산지역이 선정되었고, 마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교방동, 성호동, 회원2동에 소재한 5개, 교방초등, 교동초등, 성호초등, 마산동중, 마산여중이 대상기관으로써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차년도에는 전액 국고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2차 내지 5차년도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지원액만큼 시·도교육청의 자체 대응투자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마산지역은 올해 2차년도로 사업비가 총 10억원인데 5억원은 특별교부금,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금 5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3억원을 이미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여 대응투자로써 총 5억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학습심리, 심성, 문화체험, 복지지원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로써 방과 후 공부방, 방학아카데미, 밑반찬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초등교육과 해당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비와 공립유치원 종일반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와의 중복여부와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 및 농·어촌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 대 지방비의 5대5 대응투자 신규사업이었는데 2007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시에 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삭감과 함께 대응투자예산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종일제 공립유치원에 보육을 위한 전담교사 및 에듀케어 강사, 유급 자원봉사자를 대처하고 있고 2004년부터 시설환경개선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으므로 운영상 어려움은 없으며 종일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상이 더욱 시급하여 대응투자예산을 삭감하고 종일제 운영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립유치원 종일제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종일반 유치원에 전담보조자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해당 농·어촌지역의 유치원에는 별도의 에듀케어 강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사 발간 인쇄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CD로 제작 배부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D자료는 인쇄 자료의 보조자료로써의 기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즉 인쇄 자료를 주재료로 만들고 보조자료로써의 CD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봅니다.
인쇄 자료는 자료의 관리 및 활용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독서와 연구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CD자료는 방대한 양을 수록할 수 있고 검색과 보존의 기능에서는 매우 우수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 CD자료의 동영상이나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능을 첨가하면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CD자료는 제작기간과 소요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CD자료는 본 자료를 활용하는 세대가 장년이상 노년기라는 연령층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애로점을 고려하여 경남교육사를 인쇄 자료로 발간하되 권고하신 바와 같이 CD자료의 장점을 고려하여 보존의 기능을 가진 CD자료로 제작할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운영 경비의 증액편성 사유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5대5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3인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영어교사 심화연수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 배정된 총 인원은 66명이며 이중 초등 배정 20명에 대한 연수경비 증액분 2억1,07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교육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탈북자의 새터민 가정 등으로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일컫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2007년 4월 현재 1,407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하여 대체로 기초환경이 낮은 편이며 언어소통과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하여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교육을 지원하고자 우리 교육청은 지난 겨울방학에는 교원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교육청별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중심학교를 선정하여 지역다문화가정 교육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교육을 위한 한글 및 우리 문화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지원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 및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지원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현직 교원연수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지만 지자체의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그들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사회와 학교생활에서 갖게 되는 불안요소를 빠르게 제거하게 될 것이며, 일반인 및 학생들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 참여로 그들에 대한 편견이 줄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사 활동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각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정된 치료 여교사가 특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재활능력신장을 위해 치료교육을 하는데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재원배분사업입니다.
치료교육교사 정원 8명을 본 예산편성 후에 추가로 배정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교육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치료 여교사 1일 교육활동비는 2만원이며 수업일수 200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 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2월 17일 부총리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발표 이후 2004년 9월 대구, 광주, 경북 3개 교육청이 시범운영하였고 2005년부터 16개 전 시·도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아래 교육용 콘텐츠 공동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단위 사이버가정 학습운영과 학급단위 및 지역단위로 확대하여 학교장과 교육장의 관심을 유도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이용률을 보면 2006학년도 1일평균 방문자 수가 7,118명이었으나 2007년 4월에 1일평균 방문자 수는 2만8,519명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경남사이버가정 학습 적정수용 방문자 수는 1만 내지 1만5,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사용자 증가로 인하여 로그인 시간 및 콘텐츠 로딩 시간이 길어져 앞으로 점차 활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용자 만족도 분석을 위해 2007년 4월 9일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도시 210명, 농촌 129명, 초등 209명, 중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72%의 학생 중에서 52%의 학생이 경남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무료사이트를 13%, EBS를 9%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사이버 가정학습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학부모 튜터제 운영비의 증액사유 및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튜터제 운영사업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시범교육청으로 지원되어 국고 2억원이 투입되어 운영한 계속사업으로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학기 예산으로 4,83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4,830만원은 2007년 1학기 운영예산으로 2학기 운영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경으로 2학기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실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효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이버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지원하고 특히 사용자 참여도가 매우 높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학습에 도입시켜 U-러닝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지원을 위한 그 기반시설을 확충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UCC 편집시스템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교사나 학생들부터 학교, 가정생활 등에서 일어나는 UCC영상자료를 수집하여 편집용 솔루션을 통하여 대화내용을 영어사운드 및 자막이 포함된 영상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자신이 만든 일상생활 UCC콘텐츠가 영어로 묘사되어 흥미와 관심이 함께 어우러진 사이버학습 참여를 이루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아직 타 시·도에서는 운영한 사례를 볼 수 없으며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하여 UCC러닝에 대한 실제운영사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새로운 학습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며 새로운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확충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콘텐츠 변환 운영, U-러닝을 위한 IDC의 운영을 병행하여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서 하나 하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창원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 하겠다고 했던 배경하고 그 추진과정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세분정도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사에 관련된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사가 지방교육청 20개 시·군 중 어느 교육청에 교사가 몇 명인지 그것을 한번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요즘 고교평준화가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 평준화 적용지역 학교배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지역교육청명, 학교명까지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조찬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녕교육장 관사 매입 건으로 해서 관사 매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아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신규매입이 아니고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또 질의하실 분.
○문준희 위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두 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중단이 되어서 질의를 받는데 질의는 이 두 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지금...
○위원장 황태수 두 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고 해서 중단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생략한 것입니까?
○위원장 황태수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요.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우선 설명을 두 분이 하셨는데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참여정부 들고 나서 한시적으로 구성이 된 그러한 담당관실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참여정부가 계속될지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내년 2008년부터 전면실시 한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시적인 기구라면 당해년도에 평가하고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초등교육과장님 경남교육사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남교육사 발간은 시간을 오랫동안 두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언제부터 교육사를 발간할 것인가 교육청 생기고 나서부터인가, 아니면 부산에서 경남으로 오고 난 다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근의 것인가, 과거에 또 이러한 발간을 한 경험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사업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태수 방금 강갑중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세 분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강갑중 위원님께서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동안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1일 창원시로부터 과학고등학교 설립 제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였습니다.
2006년 3월 30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과 교육감님께서 면담을 하시고 과학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고 또 그 자리에서 예산지원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6년 8월 23일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추진계획 보고를 하였고, 2006년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비지원은 현재 상태에서 조금 곤란하니까 자체 자원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립을 추진하라는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 1월 10일, 1월 11일 진주 서부지구, 또 중·동부지구, 마산, 창원지구 해서 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07년 1월 4일에는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위원회라든지 도의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하였고, 감사수감이나 주요 업무보고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2007년 5,6월경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기술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고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창원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2007년 6월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설계를 해서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추진하고 창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 이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갑중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역적인 문제라고 유추하지 마시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평가를 다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신이라든지 처지에 따라서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본 위원은 지역주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합시다.
종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하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 그래서 국고지원은 어렵다, 그러면 자체 조달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지역마다 전 지자체에서 특목고를 유치 하겠다 해서 사실상 심각합니다.
이것이 교육평준화냐 아니면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해서 지금처럼 공교육을 변형시키자,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국가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목고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한다, 그리고 종전만 하더라도 교육감이 특목고를 인정했죠?
그러면 설립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어떻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현재까지 그 사항이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조항을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종전 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이 법이 성립되기 전에 작년 8월 31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설립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것은 작년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작년도에는 어느 지역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이고, 이번 지자체 선거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목고가 변질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이후에 설립에 대한 모든 검토가 들어가고 추진사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정되지 않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아직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갑중 위원 입법은 되지 않았지만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입법예고 사항이 만약에 그대로 확정된다면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협의사항이 작년도에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정부방침은 어떻든 간에 한 곳에 일괄 배치한다는 그것이 일관되게 감으로 해서 도지사가 희망사항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준혁신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하겠다 했던 것도 결국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 정부방침은 특목고가 여러가지로 난립을 해서 공교육의 황폐화가 온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너도 나도 지원을 해서 특목고를 만든다면 전 지자체가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써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이라고 하는 이 수부도시는 어떻든 균형발전에서 경남에서는 모든 것이 월등합니다.
경쟁을 하면 타 시·군이 도저히 창원하고는 게임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다 교육이 앞서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마산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진해나 양산, 창원 같은 데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어떻든 특목고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기업유치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구축하는데 거기에 힘을 쏟지 않을 단체장이 누가 있습니까?
다 쏟을 수밖에 없죠.
어떤 단체장도 우리는 특목고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단체장이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바로 지금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그러면 창원이 150억을 지원하겠다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입시명문 학교를 하나 더 만드니까 좋고, 또 창원 같은 데는 이런 특목고를 유치함으로 해서 좋은 교육시설이 있으니까 기업유치하기 훨씬 좋고, 서로서로 좋은 겁니다.
교육청도 좋고 창원시도 좋고.
그러나 이러한 돈 들이면 뭐냐 이겁니다.
창원시민의 돈이고 우리 경남의 돈 아닙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가 혁신도시라고 해서 국가 균형발전 속에서 전부 이렇게 분산시키는데 진주에 하나 있다, 물론 영재를 1%에서 10% 내를 다 영재라고 할 수 있지만 집중과 선택이라는, 가장 21세기 화두 아닙니까?
어느 한 곳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때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집중과 선택인데 우리가 1%내의 영재를 100만명 중에 영재를 하나 길러내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어중간한 영재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이후에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해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호하게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넣고 해서 나중에 이것이 입법화하고 안 되면 그 책임 어떻게 집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마산이나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나서면 그 쪽에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목고를 과학고등학교는 창원과학고등학교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갑중 위원 마산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이것은 설립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판단을 해 보시고 더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 설립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원해 주려고 해도...
○강갑중 위원 교육감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전지전능 한 사람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이...
○강갑중 위원 위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직선제가 들어가면 민의를 반영해서 민의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전의 관선제 하고 같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강갑중 위원 교육감이 직선제를 통해서 경남도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강력하게 바라고 이것을 유치한다면 교육감이 들어줘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의 과학고등학교는 필요 없을 것으로 제가 실무선에서...
○강갑중 위원 그것을 혼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경남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어디 독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혼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교육감이 직선제를 통해서 전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그 정책의 반영 속에서 마산에서 현재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판단한다면 교육감 생각만 가지고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지역에 한 학교를 육성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를 만약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지으면 진주의 경남과학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예산 27억원정도를 투자를 해서 똑같은 선상에서...
○강갑중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인재가 100만명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고 1,000만명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교육이 평준화냐, 지금 인적자원부에서 공교육이 황폐화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에 특목고가 있고, 양산에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마산에도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마산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의 평준화, 전체 교육의 틀이 깨졌을 때, 창원에 특목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황태수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감님이 올라가셔서 장관을 만나서 창원시에서 이런 요구가 있고 현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8월 30일자로 공문 받은 내용을 보면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정부지원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특수목적고, 과학고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체설립에 의하여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문을 작년 8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이 질의 요지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입법예고 된 내용을 알고 있고, 입법예고 된 것까지만 알고 있지, 입법예고 한 다음의 조치사항은 지금까지 시행령 개정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런 공문을 받아서 현재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안 바뀐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회신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받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내용 자체가 입법예고 되어서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공문 회신 받아놓은 것도 있고, 창원시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45억원을 편성해서 일단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수차 했습니다.
해서 입법예고 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되어 있는 내용이 만약에 강제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받아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작년 8월 31일자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추진하라는 공문을 받아놨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유는 하루가 다른데, 작년만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때는 되었으니까.
금년에 지자체가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이것이 지금 공교육의 가장 황폐화가 된다, 각종 특목고를 전부 다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 오니까 비공식,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작년도에 받아온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문서 받아놓은 것은 없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으로 돌아간 것도 아직 아니거든요.
돌아간 것이 결정이 되어 질 수도 없고, 현재 그런 입법예고 절차만 거쳐서 거기에서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실제는 과학고입니다.
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어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과학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고, 작년에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문을 받아서 현재 창원시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의 이야기도 현재 입법예고 절차만 거쳤지, 어떻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서울의 과학고등학교, 저도 과학고등학교에 서울에서 아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변질되어서 서울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과학고등학교이고,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변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좋은 특목고등학교가 많이 들어서서 그런 인적 자원이 많으면 그런 영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경남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1% 선에서 영재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교육시키는 것 하고, 5%나 10% 정도를 해서 느슨하게 하는 것 하고는 그것이 국가동향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와는 달라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명 중에 하나 나오더라도 그것은 성공한 케이스인데 1% 내에 나오는 경남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진주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녕이나 진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해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영재가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집중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이것은 창원이 여러 가지 재정적, 인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과학고등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누구라도 공감합니다.
그것을 공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하는데 그러나 우리 경남전체를 봤을 때 인적자원이 현재 진주에 오는 과학고등학교 영재들이 서부경남에서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동부 쪽, 창원, 마산, 김해 이런 쪽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개가 분산되고, 또 마산 같은 경우에도 분산되었을 때, 그러면 10%정도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영재가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에게 특혜 주는 것, 잘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형태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창원이나 마산 특히 창원 같은 데에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러면 경제도 행정도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다 집중적으로 우리만 하겠다 했을 때 다른 타 시·군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더 인원을 늘려서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재정도 덜 들이고 효율적이고 나은 데, 왜 굳이 분산시켜서 오히려 효율을 저하시키는 그 저의가 뭐냐, 그래서 항간의 여러 가지 정략적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원이나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입시명문고가 되고 특목고를 유치함으로 해서 창원도 좋고 윈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 결코, 재정이나 효율성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몇 명 모집하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92명입니다.
○강갑중 위원 92명을 더 정원해서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에 절반의 재정을 투자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강갑중 위원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도 필요하고 제가 조금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이 심의가 교육위원회, 또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서 예결특위에 올라왔는데, 또 시간상으로 중식시간도 되었고, 원래 정회를 요구하고 싶은데, 중식시간이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서 의논하시면서 원활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강갑중 위원 제가 아까 초반에 교육위원회와 우리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진주출신이라고 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것도 있고, 저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모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나 언론을 통해서 입법화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처지에 있어서 완결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봤을 때, 만약 이것이 추진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도의회의 위상이나 교육감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우리 도가 혁신도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 예비심사 때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강갑중 위원 부대의견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회신 받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면 제가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고, 내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든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해도 좋다고, 검토를 하라는 이런 문서내용은 없고 그저 막연하게 전화로 또는 만나서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많이 변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질의와 답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그 이후에 변화되었다는 것이 입법예고를 해서, 위원님 말씀모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그 법이 그대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행이 되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질의를 회신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변경된 조항에 의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우리가 회신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입법예고 과정까지만 거치고 다음의 후속조치는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8월 31일자로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그것이 입법예고 된 내용이 확정되어서 공표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하든지 이야기가 될텐데 시행이 안 되고 그 상태대로 입법예고 된 상태로써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강갑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이 부분은 간담회나 계수조정에서 부대의견을 하든지 해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 때문에, 양지바랍니다.
○강갑중 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하더라도, 왜냐 하면 지금 이 사항에서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이 중대한 문제를 시간에 쫓겨서 적당하게 하자는 것이, 지금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다음에 또 거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과학고등학교 때문에 간단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 2, 3학년 재학생 중에 김해시와 창원시 출신들이 몇 명씩 재학하고 있는지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김해시가 외국어고등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되었고, 창원시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문산에 과학고등학교 하나 있죠?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 수와 또 그 사람들의 출생지가 어디인지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하고 조근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한 군데 진주에 있습니다.
거기의 재학생중에서 군부출신은 한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김해, 창원, 마산지역 학생이 60%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 군데만 있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소득이 계속 늘어가야 되는 시대이고, 또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부족하니까 인재를 좀더 많이 양성해야 되는 취지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창원지역에 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자꾸 결론을 지으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저는 창원에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목표가 과연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것인지, 엘리트 교육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애당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이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고 봐요.
창원에서 이러한 학교가 필요할 때 저는 분명히 특목고 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과학인재로서 과연 몇 %나 가고, 법대나 의대에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원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과학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은 특목고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해 모양으로 오히려 외국어고등학교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과학고등학교 수를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16개 시·도에 과학고등학교 가 두 개 이상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서울, 경기, 부산, 경북까지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서울...
○허기도 위원 그러면 두 개씩 다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그 시·도는 두 개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 같은 데는 제3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전부 입시 위주로 해서 서울대학에 진학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개 동일 계열로,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카이스트나 서울대, 연공대를 가도 대개 자연계열 쪽으로 과학 계통을 선택해서 과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나 이런 학교가 입시 위주로 흘러가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허기도 위원 지금 국비를 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분야로 가면 그것은 국고 유출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과학고등학교 출신은 과학 계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아야지, 다른 쪽으로 가면 이것이 국고 유출입니다.
그것을 몇 사람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태수 잠깐만, 허기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2조6,000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모든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논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감사 기능이 아니고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시고,
○강갑중 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계수조정 한다 할 때 거기에 대한 원인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야 되지 무작정 자기가 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문준희 위원님이 계시지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다 했을 때 본 위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실력행사로써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한나라당이 다 같은 동료 당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이렇게 있지만, 다른 데 갔을 때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걸러져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봤을 때는 계수를 조정해서 이것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유보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통과를 시킬 것인지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직무유기인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가는, 지금 현재 역사 앞에 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여기에서 심도 있게 한 번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그러면 서로 본 위원도 양보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양보를 해 가면서 거기에 의견 조율하는 겁니다.
의회입니다.
○성계관 위원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을 심의해서 전반적으로 걸러서 중지를 모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우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오후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태수 지금 현재 강모택 위원님과 허기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고,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갑중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 내용을 아시고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공평하게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계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강모택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육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수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강모택 위원님께서 창녕교육청 관사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교육청 관사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관사는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뒤쪽에 양계장이 있어서 냄새와 악취가 심하고 또 평수가 넓어서 혼자 또는 둘이서 생활하기는 비경제적이고 난방비, 관리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를 매각하고 원거리에서 출근하는 교육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평수가 작은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허기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입니다.
허기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복지담당관 직제가 참여정부 들어서서 한시기구로 존치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존치할 것인지, 두 번째, 검토보고서 설명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포함하여 2007년 1월에 1단계 구축완료, 2008년에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참여정부의 추진사업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할지 질의하셨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직제는 현재 한시기구로써, 혁신조직으로써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07년 여유기구제를 활용한 정규직제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성과관리는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계속 추진될 사업으로 판단되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허기도 위원님 보충...
○허기도 위원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시는 것이지요?
○혁신복지담당관 심재필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저도 그러고, 담당관님도 그러고 이에 대해서 제가 왜 그 정도로 질의를 했는지 그 뜻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초등교육과장 송완용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기도 위원님께서 경남교육사 발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깊이 반성하면서 또 아울러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경남교육사를 최초로 발간한 것은 1980년이며, 그 후 교육자치 시대가 열리는 등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교육에 관련된 사례들이 멸실되지 않도록 증보판의 발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논의해 왔지만 방대한 자료 수집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0년이 되는 2007년 올해를 거점으로 경남교육 발자취를 정리하여 교육 사료의 정리, 보존, 전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해서 2007년 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48년 이후 정부 수립 이후 60년이 되는 2007년까지 경남교육 발자취를 정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경남교육사는 1948년부터 1979년까지의 내용을 보완하고, 1980년 이후의 내용은 사료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경남교육 60년사라는 새로운 책으로 편찬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기도 위원 2007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뜻입니까?
2008년도에 만든다는 뜻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2007년까지의 자료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면 2007학년도까지는 내용에 그게 다 들어갈 수 없겠네요?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2007학년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당초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빠진 것 추가하고, 고치고 하는 이런 예산인데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좀 즉흥적이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어느 선인지는 모르지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지 이러한 의문을 품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지난해부터 60년사의 실적을 책자로 만들어 내겠다는, 제가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본래의 뜻을 잘 좀 아시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완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창원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성계관 이것 오전 방식으로 위원님 세 분 정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안 하고?
○강갑중 위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성계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강갑중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성계관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갑중 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를 통해서 오늘 특위까지 왔을 때 최소한 우리 특위가 가지고 있는 결론 이전에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화를 했습니다.
초·중등교육시행령 90조 1항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줄 압니까?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외국어고등학교나 아니면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를 신설하고자 했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신설해야 한다” 이게 조항입니다.
아시겠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결과론 이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권력자가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정과 법을 초월해서 리더가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초법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민의에 의해서 순수하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순수한 것을 고려한 것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창원시와 교육감이 동시에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문제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예.
○강갑중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 했을 때도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 그렇지요?
어떻든 일을 했을 때는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때 경남이 가지고 있는 이 영재 인적자원이 조금 전에 이 표를 보면 창원과 마산, 김해가 거의 60〜70%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학 용어에 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한쪽이 쏠리면 한쪽이 그대로 쇠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인적자원이 무한정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런 인적자원이 경남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적자원이, 고급두뇌가, 그러면 진주를 비롯해서 서부경남에는 거의 없습니다.
진주 외에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결국 창원에 들어서면 여기에 있는 김해나 창원이나 마산에서 이 70%를 좌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 올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결국은 뭐냐 하면 두 개가 있었을 때 그 인적자원은 결국 진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하지요?
하나 있는 것 하고, 두 개가 들어섰을 때, 답변만 하세요.
“예, 아니요”, 그 답변만 하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한쪽이 위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갑중 위원 아니 하나가 있는 것도 하고, 우리 말장난을 하지 맙시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나가 있었을 때 그 경쟁력과 인적자원이 들어오는 것 하고, 두 개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로 학력이 향상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강갑중 위원 그런 말장난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중학교에 있는 인적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1% 내에, 영재는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에서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경남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있을 때와 두 개가 있을 때는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지요.
이것은 과학고등학교 이전에 우리가 통상적인 모든 사회규범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이 수부도시에서 왜 이렇게 계속 쏠립니까?
결국 뭐냐 하면 정주여권이 좋기 때문에 마산에서 쏠리면서 마산이 공동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그러면 이런 효율성이 저하되는 속에서 아까처럼 우리의 인적자원을 좀더 가용화 할 수 있다, 0.1%에서 다시 1%, 2% 가용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정원을 통해서, 창원 같으면 90명인데 90명의 정원으로 하지 말고 100명이나 150명 더 증원을 해서 과학기자재 같은 것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것을 땅에 투입해서 한다면 오히려 효율성은 창원에 신설하는 것보다는 재정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도 인정하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맞습니다.
우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떠나기 이전에 장·단점이 있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하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예.
○강갑중 위원 효율성이 극대화됨에도 불구하고 창원을 했을 때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창원이 낙후하고, 창원이 특수고, 목적고로써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이 오고 또 우리 학부형들이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고 많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떻든 진주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도시로 상당하게 브랜드가 있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곳은, 창원은 산업도시로써, 그러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부도시에 쏠려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부경남에 교육도시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경남이 한쪽에는 하나의 행정도시, 산업도시, 저쪽에는 교육도시 해서 윈윈으로 나가는 것이 경남 전체로 봤을 때, 제가 도지사라도 그것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그것 떠나서 동의하는 것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효율성과 균형발전과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상 증원을 하려면 진주 과학고등학교에 더 증원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 속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누구보다도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했을 때 조금 전에처럼 좋다, 또 그러한 면도 있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입법예고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일단은 지금 뭐냐 하면 종전에는, 작년 동안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사문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선법이니까요.
여기에 의해서 질의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 맞지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력하고 달라서 법과 규정과 제도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정치력입니다.
정치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래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과 제도, 규정의 범위 안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지 그것을 초월하면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안의 범위에서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었고,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를 거친 바탕 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계산 잘 알잖아요?
비근한 예로써 10억원의 공사가 있는 것 같으면 금년 한 해에 5억원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10억원은 당연히 내년에 확보할 수 있음에도 10억원해서 입찰 못하지요?
지금 예산이 확보된 5억원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왜, 가산이 안 되니까, 현재 그것이 행정입니다.
그게 CEO와 다른 것인데, CEO라는 것은 내년에 가산해서 하지만, 행정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5억원이 예상되면 5억원밖에 입찰할 수 없고 또 내년에 5억원해서 거기에 입찰해서 공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이 그것인데,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상황에 입법이 발효된 이상에서는 이것이 유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렇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이...
○강갑중 위원 작년도는 사문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5월 16일 엊그저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속하게 협의를 마쳐가지고 그것을 끝낸 이후에, 물론 우리 경남 전체에서는 도민들이 동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시끄러울 것입니다만, 일단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밟아나가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절차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든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절차를 빨리 추진하십시오. 추진해서 동의를 얻고 나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갑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국장님도 아시지만 모든 것이 제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지금 통과했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특위위원님들께서는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심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절차가 5월 16일 발효가 된 이상은 우리가 여기에서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다만, 여기에서 동의를 한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조속히 하면서 여러 가지 조율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숙의를 하고, 일단은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일단 저희들은 새로 발효된 법에 의해서 협의를 거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놓은 그 문서하고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해서,
○강갑중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작년도 것은 사문화입니다.
이것이 발효... 되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명색이 다 프로정치인들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다는 멀리 봅니다.
깊이 보고, 작년도 것 하면 그것은 초등학생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5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 것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 위원들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구하면 편법적으로 가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구태의연한 것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명색이 본 위원도 30년간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다 압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상황이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할 수 있었지만, 5월 16일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갑중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과학고등학교를 추진한 과정도 작년에 우리가 8월 30일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16일자 그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은 이 공문 하나를 가지고 창원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우리가 설립 계획도 수립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연락 받은 바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공문 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런 공문 회신도 없이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아서 이 공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어지고, 부지 매입비라든지 설계용역비가 되어져 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이 공문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될 것이라는 가상 하에서 모든 것을 투자했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그것을 지도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승인해 줄 수 있어요.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 스톱 되어 있을 때,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는 전혀 없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굳이 전국적인 인적자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금 이야기가 전국적인 가용 인적자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재라고 하는 전국적인 가용 인적자원을 다 검토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경남에 대해서 깊이 검토가 안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경남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인적자원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하겠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입법예고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무자들하고의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추진하라는 공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점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우리가 입법예고 되었을 때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미 협약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미 공문을 받아놓은 것 아니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직인을 찍어 받아놓은 공문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강갑중 위원 우리는 이겁니다.
여기 아까 허기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가상했을 때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다 되는 겁니다.
가상했을 때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효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장관도 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했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가상하고 갔을 때는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도... 되었다 해서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효율성이나 균형발전 모든 것이 그렇게 최상의 안은 아니다, 최상의 안이 아니라면 여기에서도 일단은 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추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접을 수도 있는데 추진해 나갔을 때 그것을 담보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아예 안 해 버렸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어차피 안 한 것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을 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감이 있었더라면 당장 교육감이 와서 답변하라고 할 텐데 지금 미국 가 있으니까 전화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바쁜 사람 잡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저 본인의 안이고 전체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만, 이 문제만큼 우리가 걸러서 정확한 하나의 논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논리가 딱 명쾌하게 되면서 교육청과 우리 도의회가 이 일을 정리하지 않고 적당하게 쭉 나가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발언 내용을 보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많은 논란이 되어 왔지만 핵심을 짚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고, 오늘 답변은 어떻든 지금까지 되어온 절차를 다 무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답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답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2006년 8월 30일자로 답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창원 과학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사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 의해서 지금 창원시하고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 굳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성립이 되어지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차후에 그 공문이 내려오거나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반승인,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라고 승낙이 되어진 사항이거든요.
○강갑중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강갑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을 통과하는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희망사항이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우리가 이 사항에서 통과 안 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작년 8월 30일자 공문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갑중 위원 그것은 알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과정하고, 지금은 그 준비단계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하고는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5월 16일에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입법이 발효된 줄 알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무조건 통과”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 5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전에 우리는 이런 학교를 세워야 하겠는데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설립 계획서가 전부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8월 30일자로 공문을 받아놓았거든요.
받아놓은 것은 현재까지의, 그 당시의 관련 법규에 보면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강갑중 위원 지금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작년의 근거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쭉 추진했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한 달 전도 아니고, 엊그저께 5월 16일 발효되어서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보십시오.
의회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그런 발효가 되었는데 그 발효된 것을 알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들어준다, 이것은 또 우리 입장을 한 번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위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갑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갑중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교육청 문제에 대해서도 8월30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 어떻든 정부 방침이 작년도에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정부 입장으로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제도를 계속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로서는 뭐냐 하면 현 제도의 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도하고 법이 엊그저께 발효가 되는 바람에 우리로서도 참 난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 문제를 다루고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나온 속에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 현재의 법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서 쭉 추진해 나왔는데 이것을 연속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 답변밖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받아놓은 것도 없고 질의를 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 해 보니까 누구도 지금 현재 답변해 줄 수 없다고 합디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무도 지금 답변을 못할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공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처럼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사적으로 만나서 했을 때는 그것이 공적으로 가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혁신도시 문제가 대통령까지 앉아서 했더라도 결국 이 큰 제도권 범위 내에서 발목이 잡힘으로써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올라가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만나서 하더라도 큰 제도의 틀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어떤 효용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그 답변은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답변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이 공문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위원장님! 창원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성계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과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창원과학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우선 하나는 저희들은 작년 8월의 경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 회신 공문에 의해서 창원 과학고등학교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5월 16일 법이 통과된 것을 조금 더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본래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법 정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작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5월 16일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재협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꼭 협의를 하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작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 회신 공문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가 두 개인 시·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네 군데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데는 3개째를, 지금 현재 제3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과학고등학교가 영재교육 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더 나은 대학으로 진학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개 있는 것이 우리 경남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하나 더 해서 조금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하는 것도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학급당 23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학교가 학급당 35명인데 23명은 영재학교라는 그런 타이틀에 안 맞을 정도로, 부적절할 정도로 너무 학급당 학생수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시·도는 보니까 20명도 있고 그렇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2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경남과학고등학교도 학급당 학생수를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영재학생들 숫자를 파악해 봐야 우리 제2 과학고등학교 설립 관계를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특목고가 전국 단위의 모집이 아니고 그 시·도에서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경남 도내의 어떤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타 시·도에서 올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갑중 위원 잠깐만요.
우리 경남에서 부산에 갑니까, 안 갑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부산에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인가 거기만 지금 가고요.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면 제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경남이라고 하는 인적자원이 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각 시·군마다 특목고 하나씩 있으면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했을 때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영재들이 그만큼 분산된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창원, 마산, 김해가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다, 그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왜 자꾸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정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 같은 경우도 도 전체 인구의 2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남보다 작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전부 차지하고 전남이나 전북, 충남 같은데 왜 안 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전도 있고 다 그렇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식적인 선상에서 그것은 그렇다, 그러나 교육감의 여러 가지 판단에서는 이렇게 하는 면도 있다, 이것을 전면 부정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할 때 교육청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5월 16일 입법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내일 신문에 거수기 노릇을 했다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교육청 문제도 충분하게 입장을 이해한다, 그 대신 우리 도 입장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입장 문제를 서로가 조율을 하자고 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지금 앉아서 조금 전에 경남에 한계가 있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봐서 과학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것하고, 두 개 있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지역적인 균형도 아니고 여기에 나와서 막상 봤을 때 저쪽에 위촉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완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이 나와 줘야지, 지금 무슨 우리를 앉아서 초등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명색이 이런 것을 추진해 가면서 5월 16일에 발효되었던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뭐 하러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진주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런 보완을 세우고, 윈윈 해서 경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도시로서, 도로서 가겠다 이 정도로 나와야지, 그것을 앉아서 변명해 가면서 언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허기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하고, 질의도 좀 간단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계수조정 시 때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하기로 하고, 이것은 뒤로...
○강갑중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할 때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입장도 이렇게 되었을 때 거수기 노릇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절한 정치적 선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여기 앉은 위원들이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논의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왔지만 조금 전에 한 것이 경남과학고등학교 부분을 말씀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응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없어서, 추경에 온 것을 보면서 세입 부분 자체에서 느닷없이 창원과학고 설립 지원비를 창원시에서 45억원을 받고 추진계획서 부분 자체를 보니까 설계를 착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충분한 사업적인 검토를 끝내고도 사업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둘러 가지고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설계해 놓으면 힘으로 밀어붙여놓고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우선 공위원님께 저희 담당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지난 1월초에 창원시, 그동안 구두로는 창원시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 1월에 창원시와 저희 경남교육청이 MOU를 체결해서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예산 지원 관계가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영윤 위원 존경하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경상남도 도의원도 도민들이 뽑은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도정질문 할 때는 320만 도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단지 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창원시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도 공교육을 하는 기관이지, 그러면 창원시가 돈을 지원했다 해서 해 주고, 김해 외국어고등학교도 김해시가 예산을 지원했다 해서 해 주고, 도교육청이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있는 데는 학교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돈을 내면 자립형사립학교도 곧 만들 수 있고, 사립고등학교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소수의 의견이든 다수의 의견이든 경남 도민들의 의견들이 이렇다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더 가지든지, 의견들을 설득을 시켜내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무시하는 것이고, 53명의 도의원도 무시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이 320만 도민들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 내고 해 놓으면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다시 재조정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천시도 항공산업, 조선산업으로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흥도시들이 교육적인 여건만 되면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또 자치단체 세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만 만들면 그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이 항공의 메카이고 조선 산업의... 우리 돈 좀 내고 학교 만들 테니까 특목고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줄 것입니까?
그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창원 과학고등학교를 짓는 거기에 충분한 명분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절충될 때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일의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우리 교육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해 주면 고맙게는 생각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돈을 댄다 해서 특목고를 무작정 지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두 개 이상 있는 시·도가 서울, 경기, 부산, 경북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라는 도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도 하나 정도 과학고등학교를 더 지어도 괜찮을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현재 경남과학고등학교에 응시했다가 합격하지 못 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창원과학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올 것도 예견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재교육을 특성화 시키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입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이 학교가 만들어지면 부모들이 누가 경남과학고등학교 보내려고 하겠어요?
좋은 시설인 창원과학고 보내지요.
거리도 5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박이 터질 겁니다.
지금 우수한 인재가 경남과학고에 못 들어가면 다른 시·도에 안 갑니까?
다른 시·도에 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다른 시·도에 가는 것은...
○공영윤 위원 가는 사람들은 전학을 해서도 갑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창원과학고등학교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교육의 열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더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어느 특정 국회의원이 나와서 “우리 돈 주고 할 테니까 하자”, 시발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다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 호주 원격화상 수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호주 원격화상 수업은 원어민들이 현지 배치가 어려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원어민 배치 효과에 맞먹을 수 있는 교육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호주 그린피스대학의 우수 교원들을 확보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 동안 5개교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해서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작년에는 21개 학교를 확대 실시했고, 연말에 시범 성과 분석을 하니까, 효과는 있는데 학생들이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수강료 부담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번에 학생들 수강료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여태까지 몇 년동안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작년부터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이 부분에 호응이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생들 보다 선생님들하고 어제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함안은 법수초등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어 2년차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적극적이고, 또 원어민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교수요원들하고 화상대화를 하니까, 영어...
○조근제 위원 중학교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농촌에 조그마한 학교 학생들 몇 명 안 되고 하는데, 별도로 지도교사가 한 분 있습니까?
학생들한테만 맡겨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감독교사가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호주 원격화상 수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허기도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방과후 학교 박람회 운영입니다.
이것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방과후 학교 박람회는 1년 동안 방과후 학교 운영한 실적을 전시해서 우수 사례들을 타 시·도에 전파하는 목적으로 해서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부터 4일간 대전 엑스포 박물관에서 했는데요, 전국 우수 방과후 학교 실천 사례들을 전시하고, 다른 학교 관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올해도 금년에는 2월 27일인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11월쯤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방과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배정...
○허기도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 평가네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홍보...
○허기도 위원 홍보활동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허기도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시·도 전시관이 있어서.
○허기도 위원 밑에 학교지원센터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이것이 작년 부산시에서 처음 도입했는데요,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 그리고 사회·경제단체들이 연계해서 방과후지원센터를 만들고, 이것이 우수사례가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부터 전국 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구성을 하라고 해서...
○허기도 위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경남의 경우는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재정 지원이나 행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강사 확보 이런 데 지원센터를 부산 같으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결국 각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연수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그런 것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강사 홍보 안내, 개설 장소가 부적합한 데는 시설 제공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산에는 자세히 알아보니까 조직은 잘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아직까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정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방과후 학교가 농촌에 사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대단히 필요한 앞으로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원인 분석이나 대책에 대한, 이런 것을 세우다 보니까 박람회나 학교지원센터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촌 학교의 실정이 방과후 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학교들이 아직 많습니다.
실제 학생 수가 적어서 정규수업도 어려운데, 방과후 학교를 하기는, 이것을 편법으로 해서 심지어는 아침에 0교시 수업으로 하는 그런 데도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오후에 통학버스 운행시간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좀 당겨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강사비를 못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강권이라든지, 지역교육청별로 강사 풀(full) 예산을 지원해서 부담 없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농촌 지역에 우수강사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산시에서 괜찮더라, 또 어디에서 해 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따라가는 것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것을, 이러한 경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것 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지출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예.
○허기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함양교육청 교직원 사택 관계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문준희 위원 독특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공동사택 이런 경우가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거제교육청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함양교육청에서 시도하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산이 5억1,000만원이나 드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교육청 관내 실정이 그렇습니다.
교직원 중에서 47%인 178명이 함양관내에 주거지를 두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택에 거주하지 못 하고 방세를 내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을 타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직원 사택을 구입하여 교직원들에게 안정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택을 26평 4동, 27평 2동, 33평 1동, 7동을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준희 위원 7동이 신축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문준희 위원 기 있는 아파트를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다른 군 단위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양이 시발점이 되어서 타 군에도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처할 방법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시·군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자기들 재원 확보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청 들어오는 대로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함양교육청은 재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함양교육청은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문준희 위원 폐교 수입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예, 폐교를 매각한 수입입니다.
○문준희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서하초등 운정분교 폐교인데, 매각한 금액이 5억5,000만원입니다.
○문준희 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매각되는 모든 금액들은 그 지역으로 환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일반적인 방침이 교육청의 재산 매각 수입은 그 교육청에 투자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교직원 사택 구입 부분,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함양에 사택을 구입해서 교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어놓았을 때 사실 교직원들 수용대상이, 살려고 하는 조사도 해 보았습니까?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함양교육청 관내에서 인원수하고 수요조사를 해 본 겁니다.
○공영윤 위원 인원수만 갖고 수요조사를 했지요?
수요조사를 본인에게 직접해서 사택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계획을 세울 때 설문조사를 해서 인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설문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함양교육청에서...
○공영윤 위원 함양교육청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수 예.
○공영윤 위원 하동, 남해, 산청, 거창, 합천군에 교직원들 사택 사용 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수 사택 현황 조사되어 있는 것이 남해가 43동, 하동이 61동...
○공영윤 위원 아니, 몇 동이 있는 것은 기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영윤 위원 잘 모르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를,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벽지나 가면 실제 생활을 많이 하고, 직접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생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지고, 함양도 진주에서 출퇴근해 보아야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고속도로 잘 되어 있고, 지금 기존 있는 산청, 거창, 합천, 하동, 남해, 이렇게 해 봐야 교사들도 다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미혼에 있는 선생님들도 결국 생활이 불편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유도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출퇴근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거주환경을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 한 번 가면 최소한 5년 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이나 가족과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는 사업성 검토를 실질적으로 해서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누가 거주할 것인지, 그런 사전 검사가 충분히 되었고, 또 요구들이 정말 교직원들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영윤 위원 국장님은 너무 답변을 잘 하시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이 내용을, 교육청하고 협의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게끔...
○공영윤 위원 재산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돈은 남아 있고 이것을 묻어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발단이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부경남 함양, 거창, 산청 저런 데는 학교 통폐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을 자치단체에 매각을, 폐교학교를 함양군에 매각해서 거기에서 생긴 돈입니다.
그 돈이 생기다 보니까 함양군하고 첫째 협의를 할 때, 함양군이 오지에 있다 보니까 가족이 있는 선생님들은 서부경남 진주나 이렇게 있는 분들은 사실 거기로 이주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함양이나 저런 데에는 신규교사들이 주로 발령을 많이 받아 갑니다.
신규교사들이 발령 받아 가다 보니까, 주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함양교육청에서 땅을 함양군에 매각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함양교육청에서 저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원룸 형태로 지어서 학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땅에 지어서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못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집단생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파트 이런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함양교육청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실제 보면 독신자 교사들이 이용할 것이고, 전체적인 관리는 함양교육청에서 주가 되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제 지역에도 아파트를 확보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폐지학교를 매각해서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하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웅상 지역이 오지입니다.
거기에는 원룸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룸을 7동인가 임차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생겼을 때 함양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제 같은 경우는 지세포나 들어가면 거제는 실질적으로 사택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밖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함양이든, 하동, 인근 산청을 보았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던 취지를 잘 살리면 좋은데, 자치단체가 재원들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 재산을...
○공영윤 위원 교육청 재산 자체를 지역에서 다른 재원으로, 돈이 부족해서 우리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가 되면 다 자기 지역에 있는 돈을 자기 지역에 어떤 형태든 묶어 놓고 싶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가 되면, 이런 요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장님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자기 지역에 자기 있을 때 예산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 묶어 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충분히 넘쳐나서 그런 재원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선례를 남겼을 경우에 산청도 해 달라, 어디도 해 달라 하면...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그 지역교육청에 환원을 시켜 줍니다.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하지 말고, 재산 형성이나 건물의 내구연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시설비 등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재산 투자가 되는 데가 하동, 함양, 산청에 폐지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서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관사로 활용해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을 지적, 그것이 어떤 형태든 소모성 경비에 안 쓰고 교육청 측면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선례가 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겁니다.
방 비워놓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썩 반기는 일이 아닐 겁니다.
사택에 사용한다고 해서 주소지 옮겨서 있을 것도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함양교육청에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실제 보면 진주에 생활 연고가 있는 선생님들이 함양에 발령 받았을 때에는 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창원이나 마산에 있는 분은 출퇴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신규교사들이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 위원 국장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먼저 총괄 세입에 당초예산 금액 대비해서 5.6% 증액이 된 1,383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 지원금은 2억3,770만원이 국고 지원금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국고 지원금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고요,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341억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보통교부금 225억원은 부족되는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안 정해서 내려오고, 특별교부금 116억원은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억3,773만1,000원도 어떻게 쓰라고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학교 기타운영비는 7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최근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도에서는 보호탑승자 인건비를 3,800만원이나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차량의 내용연수가 다 된 차에 대해서는 용역을 줍니다.
용역회사에 우리가 다 맡기기 때문에 통학버스 보호탑승자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어집니다.
절약이 되어지는 반면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용역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규식 위원 용역비는 늘어나네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 예산은 총 25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밑에 보면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무상교육비 지원액을 감액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추정 인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 계획을 세워서 1월 1일부터 집행하다 보면 그 인원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치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로 인해서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전체 사업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이 대상자는 전부 기준에 정한대로 전부 돈을 다 지급합니다.
○박규식 위원 그럼 추정 인원이 줄어서 개인별 혜택이 줄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네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또 18페이지 중간 기타 각종 사업비로 20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이 교육감 선거비가 127억9,3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것도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짜에 하기 때문에 127억9,300만원인데, 교육감 선거만 할 경우에는 200억원이 넘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 경비는 선관위에 의견 조율해서 소요액을 거기에서 공문회신 온대로 예산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부산시교육감 선거할 때 들어간 경비가 160억원 넘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표소나 개표소 수가 부산 보다 훨씬 많거든요.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도 대통령 선거와 동일날짜에 하기 때문에 이중경비가 상당히 감액되어서 127억원이 되어졌는데.
○박규식 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아닙니다.
선관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실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우리가 1회 추경에 편성하니까, 이번 추경 시기를 놓치면 예산편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알려 달라 해서 추경 작업하기 전에 경남선관위로부터 추정 금액을 통보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규식 위원 대통령 선거와 별도로 하면 이것 보다 더 드네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220~23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예비비 부분 2007년도 당초예산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0.2%가 감소된 11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당초예산 대비 8.1%가 감소한 1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보통 예비비가 조금씩 안 올라갑니까?
왜 이렇게 감소 시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비비는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 시에는 가용 재원으로 예비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60억원을 두고 50억원 정도를 더 썼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50억원 짜리 사업이 삭감되어서 예비비가 103억원 정도로 되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정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보통 보면 100억원 전후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다른 해 같으면 1회 추경 시에 이 10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도 반 정도는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한 50억원밖에 안 되는데, 50억원이 삭감되어서...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보태져서 103억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52억9,000만원, 이 사업 대상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 선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체육보건교육과의 사업인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20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운동장에 대해서는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실 줄 몰랐는데, 1탄, 2탄, 3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성계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박규식 위원님 질의는 끝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하고 합시다.
이 답변은 하시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성계관 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잔디구장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잔디구장이 있고, 그 다음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잔디구장이 있어서,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충당을 못 해 주어서 이번 1회 추경하면서 세입 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조금 융통성이 있어서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지역교육청은 2개 학교, 30만 이하되는 지역교육청은 1개 학교 정도를 해서 지역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대충 이야기를 던져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30% 정도를 지원할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체육보건교육과에서 공문을 내어서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15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15개 교육청만 2억8,000만원씩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
이 학교의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나 체육진흥공단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학교를 선정해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30%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학교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로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는지, 중학교가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은 잔디구장의 개수만 정해져 있고, 정확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님들 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학교가 선정될 것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을 답변을 먼저 해 주셔서 그러는데, 시대 조류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잔디운동장을 많이 원합디다.
본 위원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골고루 각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당 하나씩을 기준으로 20개를 하고, 인구가 30만 이상되는 진주, 창원, 마산, 김해 여기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한 학교를 더 해서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양산은 30만은 안 되는데, 23만 됩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성계관 답변 고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문준희 위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학교당 지원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4억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입니다.
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억8,000만원입니다.
○문준희 위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문준희 위원 이것이 지자체 포함해서 4억원 짜리 공사인데, 학교마다 운동장 크기가 다를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문준희 위원 일괄적으로 4억원을 내립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을 지정해 줍니다.
○문준희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이라는 것은 학교 밖은 아니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맞습니다.
학교 내입니다.
○문준희 위원 학교 운동장이 학교마다 크기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작은 데가 있을 것이고, 큰 곳이 있을 곳이고, 그래도 예산은 똑같이 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문준희 위원 똑같이 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500㎡ 이상이 되는 학교를...
○문준희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직 숙지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잔디의 종류는 알고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럼 학교에 하는 것은 어떤 잔디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인조잔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인조잔디도 종류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문준희 위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다시 숙지하시고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저는 잔디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를 함으로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마음껏 이용해야 될 흙 위에서 마음껏 이용했는데, 잔디가 조성됨으로 해서 마음껏 이용이 안 됩니다.
거기에 인조구장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고무벨트를 하는데,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고무 분진이 일어납니다.
인체에 아주 해롭습니다.
값이 적을수록 분진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잔디 사업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감사합니다.
○문준희 위원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위원장대리 성계관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잔디구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 4억원이고, 체육진흥공단이 3억원이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공영윤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내려오는 것도 매뉴얼에 의해서 제품이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그 기준에 의해서...
○공영윤 위원 그런데 15개 교육청은 자치단체에서 잔디구장을 깔겠다, 나머지 부분은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공문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자체에 설득해서, 또 시장님이나 군수님의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공영윤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정의 절차, 방법,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하면 받아 주고, 안 하는 데는 못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 자체가, 형평성을 유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내려와서 반드시 지방비 붙이라 한다고 해서 어떤 자치단체는 받아 주고, 수요자는 학교와 학생입니다.
학교, 학생들 수요자가 필요해서 깔아 주는 것인데, 공급하는 자체에서 자치단체가 30%를 안 붙여 주는 데는 못 깔고 하면, 잔디구장이 없는 학교에서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년에 걸쳐서 36개 물량을 하게 되는데, 그 물량으로 볼 때에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영윤 위원 사업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 자체에서 전 시·군에 30만명 이상은 2개, 30만 미만은 1개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구장 자체는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또 수요자측도 원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수요자측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장이 받아 주면 하고, 안 받아 주면 안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치단체장이 받아 주면 하고, 안 받아 주면 안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진주시도 2개인가 내려준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 받는다 했다는데, 시장님이 쓸 것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깔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재검토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나서서 20개 시·군을 설득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행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희들이...
○공영윤 위원 그리고 선정위원회도, 이것이 잔디구장을 원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도교육청에서 해서 올리면 학교의 특색에 따라서 잔디구장을 깔므로 해서 시민들이 얼마 정도 활용하고, 잔디구장을 깔아 놓아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무슨 선심성 사업으로 교육감하고 이야기해서 돈 내려 주면 30% 내놓고, 자기 원하는 데, 자기 표 있는 데 주는 사업, 이런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내려가는 것은 엄연하게 교육청에서 내려가고, 교육청 차원에서 내려가면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 합리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학교가 적합한가 해서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은 돈이 있으면 도교육청 돈이라서 마음대로 내려주고 선정의 방법을 임의적으로 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입안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모형을 따서 저희들이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1개, 2개 내려올 때에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도교육청에서 지역적으로 운동장을 이용해서 축구부를 활성 시킨다든지, 또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2억9,000만원을 해서 각 교육청별로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30만 이상의 교육청에는 2개, 미만은 1개까지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밑에 내려가면 자치단체장이 돈 주는 데는 주고, 돈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또 선정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이 돈을 내었으니까 자기 원하는 데 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는 단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 좀더...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상 학교 선정기준, 방법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해서, 나중에 자치단체장에게 잘 보인 교장선생님이 있는 데는 잔디구장 깔아놓고, 잘못 보인 학교에는 맨날 흙구덩이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기준이...
○공영윤 위원 아까 기준 이야기 들을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기준 자체가.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줄 때에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학생 수, 인구 수, 거주밀도, 낙후 지역, 소외계층, 지역시설 의무 개방 지역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치단체가 30% 보조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고되어야 되겠지요?
잔디구장을 까는 예산이 책정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선정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희들이 할 때에는 시·도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한...
○공영윤 위원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각 교육청별로 재원 배분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전 시·군에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받아 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 주는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공영윤 위원 문제점 나타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평성도 따져 보아야 될 것이고, 또 불이익을 받는 선정 방법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돈을 내니까,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데에 주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역에 따라 실정이 좀 다를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영윤 위원 실정이야 어차피 신청서를 낼 때 이 잔디구장을 왜 깔아야 되는지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며,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면 적어낼 것 아닙니까?
재검토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희들은 목표를 좀, 우리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지역으로 확산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득을 시켜서 또 그런 부분이 되면 그 지역에 내년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저는,
○공영윤 위원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득의 문제 같으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 몇 가지가 지금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을 봤을 때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고를 안 하고 이대로 밀어붙일 겁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저희들이 20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올해에 예산 편성되는 지역교육청이 15개 자치단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15개 자치단체가 응했고, 5개 자치단체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가령 진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주겠다 해서, 만약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만 예산을 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의가 오면 계속해서 5개 교육청도 하는 것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배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현재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진주, 의령, 고성, 산청, 합천입니다.
이 5개 시·군도 자치단체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지역교육청에 계속 협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될 것 같으면 저희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일종의 매칭펀드입니다.
서로 30%, 7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우리가 100%, 지금 공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면 교육청에서 100%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할 그것은 또 안 되어지거든요.
또 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공영윤 위원 이 사업비가 교육인적자원부 부분 자체는 4억원을 이렇게 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는 3억원을 가지고도 운동장이 충분하게 조성됩니다.
조성되거든요.
그 매뉴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충분히 조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잔디구장 깔면서 옆에 돈 남는 것하고 우레탄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하는데 3억원을 가지고 된다고요.
그러면 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근본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부분 비율 하는 것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요자 측은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체육시설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우리 도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재원 배분을 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옳다는 것이고,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30만 미만 1개, 30만 이상 2개, 자치단체에서 30% 주니까 시장이 선정하여 주는 이런 사업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시장한테 완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느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정되어지지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예산집행 하는데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예산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듯이 국비, 지방비 부분에서 지방비 30%를 해서 4억원을 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3억원을 가지고 되더라 이거죠.
제가 그 매뉴얼을 다 봤거든요.
기본적인 토목시설부터 해서 위에 깔아도 이 사업비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운동장이 좀 큰 데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구장에는 3억원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런데 이번에 4억원을 기준해서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설치해야 될 대상학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로 교기로 축구를 가지고 있는 학교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다면 실제 정규 축구 코스가 나오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4억원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4억원을 내줘 보니까 이 4억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는 학교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공영윤 위원 우리가 조달단가라고 해서 공적으로 잔디를 동일하게 시행하는 부분을 설정해서 하면 충분하게 금액이 가능합니다.
일선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해까지 3년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올해 21개 올려서 7개 지정하듯이 또 내년에는 200억원 정도 더 증액을 시킨다고요.
증액을 시켜서 지금보다 배로 더 늘려 줄 거예요.
이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이 사업부분은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의 조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있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공영윤 위원 이번에 비법정전입금 자체가 제일 많이 늘어났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 자체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9개 지역, 지금 참여하는 시·군 자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어떤 지자체는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할 때 가서 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장님들 회의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재원을, 교육경비가 모자라니까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 기관장의 교육에 대한 성의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남해군 같은 데는 52억원이 올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52억원인 것 같으면, 남해군 자체의 지방세가 약 65억원 이쪽저쪽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의 전액에 가까울 정도로, 5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시·군은 도서관 운영비 전입해 줘야 되는 것도 안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 도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관리자들이 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치단체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교육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상위 정도에 속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도가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1년에 천 몇 백억원씩 바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도처럼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도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본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도세전입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이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자치단체가 우리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공위원님 말씀하신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그런 경우도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게 들어오는 데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조금,
○공영윤 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전입금 부분 자체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줍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자체 재원을 많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가령 예를 들어 작년에 의령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로 4억8,000만원인가 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하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예산이 적은 데도 그 중에서 얼마만큼 넘어오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식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의령교육청에 우리가 4억 얼마를 줘서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공영윤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로 인해 또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에서 나서지 않아서 전입금을 못 내서 피해를 보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것은 이제,
○공영윤 위원 그것도 공교육에 대해 훼손되는 부분, 제가 그것을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교육장님들에게 인센티브 이것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에 따라서, 일단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교육의 여건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일선 시·군에 있는 장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하게 시장·군수를 설득해 내고 그 지역의 시의원들도 설득해 내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 노력들이, 성의 있는 노력들을 했느냐는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우리가 올해 인센티브로 16억4,0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이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교육경비를 유치하거나 또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기준을 정해서 16억4,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장이 필요한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형평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시·군, 매번 교육에 대해 열의를 가진 자치단체장의 지역 외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도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잔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명서초등학교 지금 잔디 깔려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 현재는 안 깔려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지금 축구를 하는 학교운동장에 잔디가 되어 있는 데가 몇 %나 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선정기준에서 축구를 하는 학교에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70%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근제 위원 여자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는, 앞으로 여자축구는 잔디운동장이 아니면 게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앞으로 여자축구팀은 전국 어느 대회든지 잔디운동장이 아니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에 명서초등학교, 함성여중 또 고등학교 창단한 그 팀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잔디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서 운동을 해야 앞으로 전국대회에 가서 경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자축구팀이 있는 학교에 좀더 빠른 시간에, 그것은 지자체의 30%하고 별도로 특별예산을 좀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감사합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 말씀 듣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잔디구장이 안 되어 있는 학교 현황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학교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립학교의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의 소중한 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똑같은 학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BTL 체육관사업 중에서 법상 사립학교는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예, 저희들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실 BTL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BTL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획예산처라든지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BTL로 하고 난 뒤의 소유권 확보문제 등등 법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일단 사립학교에 대해서 BTL은 조금 보류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승무 하여튼 우선 법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고요.
우리 경남교육청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획예산처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중앙부처 단위에서 먼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그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성계관 예,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23일 전국소년체육대회 결단식이 있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최진덕 위원 26일 개회식이 있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최진덕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도전 2007’해서 올해가 결실 맺는 해라고, 알고 계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최진덕 위원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5위로 잡았습니다.
○최진덕 위원 옛날에 1등 한다고 그랬지요?
2007년도에 1등 한다고 그랬거든요.
1등!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때 1등이라는 그 표현이,
○최진덕 위원 4개 팀 놓아두고 1등 한다고 그랬습니까?
4개 팀 빼고 1등 한다고 그랬어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개최지 빼고 현재 그렇게,
○최진덕 위원 서울, 경기, 충북 빼버리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그리고 개최지하고 이렇게,
○최진덕 위원 그러면 1등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1주일 있으면 시합할 건데 과장님이 위원님들 계실 때 5등이 가능한지 또 타당성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3년 전에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1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도시에 맞는 성적을 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전 2007’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해 보니까, 분석해 본 결과 그때의 그 자원이 충분하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안 하려는 상태에서 그 중학교 3학년을 가지고 승부를 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의 학생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도처럼 다메달이 나오는 데서, 지금 현재 분석에 의하면 1개 정도... 5개의 차이를 가지고 3위에서부터 두 자리인 11등까지의 성적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역도나 양궁이라든지 다메달을 할 성질이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진덕 위원 결론은 5등 할 수 있다는 답은, 복안은 가지고 계시고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여하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제일 미운 팀이 어느 팀이냐 하면 전국소년체전 가기 전에, 전국대회 종별이나 대통령에 가면 우승해서 오는데 소체 가면 떨어지는 팀, 전국체육대회 개최하기 전에 MBC장관배나 그런 데는 우승을 하는데 전국체전 가면 메달을 못 따는 팀이 교육청으로 봐서 제일 미운 팀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런데 그 전력을 분석하면 올해 종별이나 볼 때 3월, 4월에 시합한 것을 보면 대강 판도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추첨은 잘 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추첨은 그런 대로 잘 했다고 보는데, 제 가슴 속에 분석된 자료가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결과로는 다른 종목 같은 것, 단체종목 이런 경우에는 잘 되었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된,
○최진덕 위원 성적이 안 좋으면 앞에 과장님 욕하시지 마시고, 잘 되면 본인이 잘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교육감님이 25일 들어오시면 각 경기장 잘 도시고 격려해 주시고 꼭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고, 만약에 못 내면 아마 의원들이 나름대로 질책을 할 것 같습니다.
2004, 2005, 2006 예산을 거의 3배 정도 쓰신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돈 쓴 것만큼 성과 있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기도 위원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 1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49페이지에 직영전환 노후기계기구 교체 마산무학여고, 창녕여고, 교체비 이게 뭡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무학여고, 창녕여고 직영전환 노후기계기구 교체비의 사업명은 직영전환 급식시설비이므로 예산과목을 사학지원비 사학시설지원비로 입력하여야 하고, 밀양동명고 급식시설보완사업 또한 사학지원비 사학시설지원비로 입력하여야 함에도 입력 착오로 사학지원비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무학여고 2억5,000만원과 창녕여고 1억4,000만원은 직영전환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에 편성하였고, 밀양동명고 7,000만원은 현재 중·고 공동급식으로 621명이 급식을 하고 있으나 식당면적이 협소하여 급식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1회 추경에 급식소 식당 확장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허기도 위원 그러니까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에서 시설비로 이전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지금 입력 착오가 있었습니다.
○허기도 위원 변경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허기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 부위원장, 황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태수 예,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덕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시지요.
과장님,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할 때 마산제일고등학교 상수도 인입선 관계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사립하고 감정이 져서 그런 것은 아닌데, 어저께 진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또 경상사대부설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배구대회가 있었고, 오늘은 진주봉원중학교하고 진주여자중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 배구대회가 있었는데 묘하게 진주에 있는 사립학교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비를 다 요구하면서 빠지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체육대회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상파악을 못해 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예산은 전부 다 받아가면서, 선생님들이 하루 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상호 정보도 교류하고 또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고, 저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사립만 빠졌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진주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어떤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고요.
어제 창원에서는 점심시간에 중등교장단 자율연수회가 있었는데 사립, 공립 전부 다,
○최진덕 위원 교장선생님들은 잘 오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다 나왔는데.
○최진덕 위원 예, 교장선생님들은 잘 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이고 중등학교교장단, 고등학교교장단, 교장단 회의할 때는 잘 오시는데 묘하게 선생님들만 다 빠져버렸어요.
제 개인 생각에는 이게 진주뿐만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분명히 다 이럴 것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알아보고 답변을 언제 주실 겁니까?
다음 회의 언제 있을 줄 알아서.
제가 볼 때는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사립은 아예 없던데요.
진주대아중학교만 있었는데, 사립이 거의 반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요구도 다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아마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다른 행사 때문에 못 온 것이 아닌가,
○최진덕 위원 그게 전 사립이 똑같겠습니까?
진주에 보면 실업계 사립학교도 있고 인문계 사립학교도 있는데,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파악만 하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하동교육청 과밀학급해소 시설 확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굳이 하동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전체에 해당되겠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과밀학급이 되었을 때 건축기간 동안은 과밀학급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교실이 모자라면 특별교실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실습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또 당해학교에서 안 되면, 인근학교에 여유교실이 있으면 그쪽에 수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인근학교라니, 가까운 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사용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예, 당해학교에서 수용이 정 안 될 때는 인근에 여유교실이 있으면 그쪽으로 수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임시교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임시교실은 간혹 컨테이너라든지, 전에 태풍피해 났을 때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자체도 예산낭비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수용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전에는 컨테이너를 임대해서 교실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에 태풍 왔을 때 교실이 침수되고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낭비하는 방식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모르는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모르는 사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집행부석에서 - 컨테이너 교실을 활용하지 않고 급당인원이 35명 정도 되기 때문에 급당인원을 높여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지을 때까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 예.
○위원장 황태수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준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정리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 두 번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예,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교육복지수련원 관련 시설비 전체 50억원인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좀 적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사유로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입되었고,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서는 마산제일고등학교, 사립학교입니다.
상수도 인입공사비 8,224만9,000원이 형평성 불부합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 가포고가 특별교실 리모델링으로 6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춘근 리모델링 관계는 시설과 부분이 되어서,
○문준희 위원 예, 그러면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가포고등학교 리모델링 부분은, 가포고등학교가 옛날에 마산교육대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로 지금 약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관 개축 부분을 금년도 BTL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옛날에 교육대학에서 쓰던 기숙사 건물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급식소를 옮겨야만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급식소를, 지금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3층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만 대단히 단단한 건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1층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2층에 특별교실을 하기 위해 그 예산이 6억원입니다.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BTL사업 쪽으로도,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저희 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성계관 위원 BTL사업이 즉 말해서 외상공사인데 현재 현금을 보유해서 건축을 하는 것과 BTL사업 외상공사를 해서 이자와, 현금공사를 해서 그냥 바로 지불하는 것과 금리의 부분에 대한 것은 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0억원 공사를 하면 20년 마지막에 갚아주는 돈은 약 600억원 정도 됩니다.
배 정도 갚아줘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BTL사업을 했을 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성계관 위원 그러면 20년 마지막 갚아주는 것이 배인 600억원인데 우리가 현금공사를 했을 때는, 그 금리를 따지면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기술직이 되어서 금리부분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현금으로 공사를 한다고 볼 때 10억원이 드는 공사인 것 같으면 공사비의 산출기초는 10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BTL로 그 1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설계도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BTL 대상자가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인수를 시키면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해서 매년 금리가 있습니다.
은행 금리에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 다음에 고정금리,
○성계관 위원 알파는 누가 적용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알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가령 시중의 금리가 5%라고 할 경우 거기에서 0.2%나 0.3%나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그 건물을 관리하는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소규모인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인수를 받아서 운영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 운영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관리운영비 산출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건물 인수 받아서 20년 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인수 받는 금액의 배 정도가 조금 더 넘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계관 위원 저는 어느 쪽이 이익이냐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신설되는, 수요가 있는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결국 BTL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재원을 끄집어내어서,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BTL사업에 우리 지방중소업체는 참여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전부 참여가 다 되어집니다.
○성계관 위원 참여가 어떻게, 자본력이 없는 회사는 참여가 안 된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자본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의, 지금까지 4개 사업자가 정해져 있는데 전부 다 우리 도내 사업자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도내 사업자라도 소규모의 중소업체는 참여 자체가 안 된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자기네들끼리 지분을 모아서 보통 보면 5개 업체 정도가,
○성계관 위원 컨소시엄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타 시·도의 업자가 들어오면 지분 비율이,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50% 이하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령 300억원짜리 BTL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150억원 이하의 지분이 타 시·도이고, 본 도 출신의 업자가 15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주 합리적인 방법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남도에 그야말로 내노라하는 업체가 혼자서 들어가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성계관 위원 그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도록,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성계관 위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예, 자본 참여,시공 참여, 설계 참여, 그 다음에 20년 동안 관리해야 될 회사,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제가 급식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사항이 많다 보니까 질의하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기라든지 과일·야채를 씻을 때 사용하는 세제에 대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1, 2, 3종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저희들은 그 세제로 친환경세제를 쓸 수 있도록 기본방향이라든가 교육을 시킬 때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값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돈이요?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돈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안 쓰는 학교도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은 친환경세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영윤 위원 세제부분은 일단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부탁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는 부분이 시급한 예산, 현재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상들에 있는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충분히 배정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남교육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들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3종 세척기용 화공(유독물)세제는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2종 부분에 대한 합성세제, 퐁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윤 위원 현황들은 압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공영윤 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2종 제품도 보면 피그린골드라는 이 통을 거의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피그린골드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피그린골드라고 하는 큰 통에 들어있는 세제를 쓰고 있어요.
못 봤죠?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공영윤 위원 이 세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마셨을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
하여튼 내용물이 인체에 닿았을 때, 그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열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자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합성세제 부분 자체가 배출수에도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이 피부암이라든지 아토피부분 자체는, 이 세제로 인해 인체에 닿았을 때 아토피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부건조, 가려움증,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이런 제품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봐야 알겠지만 일상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제가 입에 들어가는 야채류라든지 과일류에도 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대충 퐁퐁에 씻어서 쓰는데 설탕이라든지 올리브유 이런 형태로 만든 천연세제들이 또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격적인 부분을 대비해 보니까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대량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제의 용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염소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수돗물에서 염소소독법을 사용했을 경우 직장암,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하여튼 인체에 서서히 누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인체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유해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살균처리를 위해 소독법이 염소소독법, 오존살균처리법, 자외선살균처리법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소소독법을 안 쓰고 있거든요.
주방에 쓰는 제품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문제가 크게 되지는, 큰 말통을 1년 동안 썼을 때는 별로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이 세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조금의 비용은 더 들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것, 그 다음에 상수도 정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 수돗물 그냥 틀어서 식기도 씻고 하지 않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공영윤 위원 거기에도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의 절감 효과도 뛰어날 것이고 특히, 오·폐수시설 자체가 소규모 단위에서는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수도 처리비용 부분도 굉장히 절감시키는 일석삼조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이번에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를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서 이 기회에 세제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감사합니다.
○공영윤 위원 예산도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태수 방금 공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대답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써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명확하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오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특수목적고 설립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의견 회신부분에 관련된 2006년 8월 23일자 공문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목적고의 설립에 대한, 저희들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내용은 교육청 자체에서 추진 중인 특수목적고는 자체 설립 계획에 의거해서 자체 재원 등으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지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제90조 제3항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창원과학고등학교의 지정·고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오전에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재심의 부분에 대해 이런 절차들에 의한 사업 진행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태수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계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성계관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의 수정안입니다.
함양교육청 소관 예산 중 교직원 사택구입비 5억1,000만원 중 2억8,000만원은 과다편성으로 삭감하고, 마산제일고등학교 상수도 인입공사비 8,224만원은 형평성 불부합으로 전액 삭감하며, 또한 창원과학고 신설사업비 45억원은 2007년 5월 16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 아울러 교육사업비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 직영전환 노후기계기구 교체 급식시설 보완은 별첨 유인물과 같이 학교시설사업비, 사학시설지원비로 세세항 및 세목을 변경합니다.
부대의견으로,
1.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향후 시·군 재정에 걸맞은 전입금이 전입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2. 시설비 중 교직원 연수·집회 대규모 강당 증축사업비 40억원 집행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의뢰 후 위원회에 향후 운영계획 등을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A11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태수 예, 성계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계관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성계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0호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성계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위원장 황태수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태수 예,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그동안 우리 교육청 예산 및 의회간의 융화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산 답변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6월말에 명예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황태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될 때 제가 9월 1일자로 재무과장의 보직을 받아서 지금까지 의회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은 이번 6월말이 되면 만 39년 2개월 동안 재직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베풀어 주신 은덕을 퇴직 후에도 잊지 않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거울삼아 제2의 인생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황태수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검토 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특별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황태수 성계관 강모택 강갑중
공영윤 문준희 박규식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무
교육국장,이종현
기획관리국장,박성원
감사담당관,이종보
혁신복지담당관,심재필
초등교육과장,송완용
중등교육과장,이정섭
교육정보화과장,정재표
평생교육과장,손기태
체육보건교육과장,김모헌
총무과장,도봉섭
기획예산과장,임춘근
학교운영지원과장,이순동
재무과장,김영수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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