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본회의 제2차 (1) 2021.04.22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16.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17.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9.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3.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24.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
26.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30.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
36.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이병희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2.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연석 의원 외 29명 발의)
3.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7.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33명 발의)
8.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2명 발의)
17.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7명 발의)
19.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5명 발의)
2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4명 발의)
23.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5.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한옥문 의원 외 31명 발의)
26.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5명 발의)
28.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24명 발의)
29.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0.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31.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30명 발의)
32.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7명 발의)
33.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9명 발의)
3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32명 발의)
35.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신상훈 의원 외 38명 발의)
36.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7.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시 02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 위원장 제안으로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3건을 심사한 결과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9건은 원안 가결,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5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32##384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신상발언(이병희 의원)
(14시 0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병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신상발언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다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LH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최근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전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때에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경상남도의회가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정치셈법만을 따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깨끗하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함이 아니라 저 역시 의문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평생 모아봐야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서민에게 공직사회 전반의 망국적 투기 행태는 좌절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수십 명의 선출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 시·도의 광역의원 중 일부는 지분 투자 형태로 지역 인근의 섬과 토지를 사들인 것은 물론, 서울 강남과 전국 각지에 수 채에 달하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구입한 투기 의혹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남도 역시 이 모든 의혹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LH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전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생각한다면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경상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남도의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국의 다수 광역·기초의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외치며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동안 경남도의회는 각 정당의 실리와 명분 싸움 속에 반쪽짜리 전수조사가 우려된다는 언론의 비판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민주당도 진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바란다면 명분을 쌓기 위한 일방적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먼저 조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어느 누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무소속 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실리와 명분을 내세우며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만든 조례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경남도의회를 누가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한 치의 거리낌이나 의혹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도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받기 위한 최소한의 믿음의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신뢰와 믿음 없이는 도의회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어 금번 이 기회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누구보다 앞서 저부터 의혹이 있다면 조사 기관이 어디든지 먼저 조사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33##384_0_본회의_2차 2 이종호 의원 5분 자유발언#!
다음은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창원 출신 박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특별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 실행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는 크고 작은 단순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은 이루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고 당사자인 아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으로 더 잘 알려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해보다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5.7명 대비 1.3배로써 33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은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 요인, 도로 선형 등의 도로 요인, 타이어 마모 등 차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은 인적 요인이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는 도로 요인 및 차량 요인 등에 관한 물리적 측면의 노력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인적 요인의 주요 요소인 교통안전문화 향상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나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및 교통 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교통 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 및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78.94점으로 전년 대비 2.3점 상승하여 우리 국민들의 교통 문화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남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77.61점으로서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로 크게 하락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지수 평가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운전 행태에서는 총 55점 중 45.18점을 받아 D등급, 14위이며, 특히 보행 행태에서는 E등급을 받아 전국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광역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점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천시의 경우 교통문화지수가 낮은 지자체에 홍보와 캠페인 활동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고, 부산시의 경우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지자체에 대한 교통사고 취약지역 특별조사와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교통문화지수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선 연구에서 보여주듯 교통사고 사고율은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인 인적 요인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없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남도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높은 도내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고 내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면 도내 교통문화지수는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교통지도단속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므로 이를 활용해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 간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달업계 종사자가 다수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장구의 지원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야 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급자재 가격의 거품 논란과 이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건설 현장 또한 수주 감소, 공기 지연, 원가 상승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른바 관급자재 제도는 지난 2009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도모하기 위한 관급자재 제도가 현재는 공사비 상승, 조달가격의 거품, 선정의 공정성 시비 등 각종 논란으로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방식에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 공급자 계약 등이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이 효과적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은 조달청 종합 쇼핑몰 구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예산 절감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서 보시듯이 입찰 계약의 경우 도는 설계 금액 대비 평균 7%, 도교육청은 25%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나, 이에 반해 종합 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은 설계 금액 대비 계약 금액이 100%로 예산 절감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조달물품 금액 자체도 거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성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 90여 개의 가격을 검증한 결과 41개의 물품이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토목용 보강재 지오그리드 제조업체들이 쇼핑몰에서 시중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으로 팔아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으며, 올해 2월에는 쇼핑몰 판매 제품인 구급차용 공기살균기의 조달가 부풀리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잿값을 터무니없이 삭감한 저가 발주는 제조업체의 경제적 손실과 제품의 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 거래가보다 턱없이 부풀려진 가격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에서는 공공조달 물품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선정에 담당자의 재량과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급자재 구매를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관급자재 제도의 점검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경남도의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율이 높은 조달물품을 대상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당한 가격의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선정 심사·심의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심의 제도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도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의 시대, 우리는 지방 분권의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은 국가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이런 수도권 초집중화 시대를 돌파할 실행 전략으로 김경수 지사님의 제안에 따라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출범을 향한 그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 경남도내 지역 균형 발전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산하 16개 출자·출연기관 중 12개 기관이 창원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설립되는 것 모두 창원시 외 도내 시·군에 분산 배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을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도청 소재지인 창원 중심의 기관 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지사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발전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산하기관의 소재지가 지역 내 균형 발전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며, 산하기관이 한 지자체에 모여 있다고 하여 경남도가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도의 산하기관 배치는 단체장인 도지사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사님 취임 이후 설립된 4개 산하기관의 경우 김해 1개만을 제외하고 모두 창원시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나마 김해시에 설립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마저도 2022년부터 창원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이전 과정에 대한 서면자료를 회신 받은 결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당초부터 창원에 준공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할 계획이었으며, 임시방편으로 현재 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산하기관을 무조건 지역에 골고루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치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라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돌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2019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이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우리 경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시가 보건복지부 노인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케어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 바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김해에 설치된 이후 김해시와 업무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 차원의 많은 사업들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김해시와 함께 우리 경상남도의 사회복지 전반, 돌봄 체계의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있어야 할 최적지는 김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 많은 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관의 시․군 배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도청 소재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총 3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강력히 분산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기도를 정책모델을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산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김해지역민들은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김해에 설립되면서 경상남도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와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늘 가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김해 존치를 시점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균형발전에서 소외받지 않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창원 상남·사파 출신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경남에서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같이 학생 스스로가 과목을 선택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에 이르게 되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으로서 문재인 정부 제1호 교육 공약으로 제시되어 현재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크게 학생의 자율적 과목 선택을 위한 역량강화, 교사의 다양한 과목 강의 능력 배양 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각각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어촌 지역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창원, 김해, 양산 등 도시지역의 대규모 학교 간의 인적·물적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사이에 교육과정 상이성도 커 보다 정교한 경남형 고교학점제 모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북의 경우 예천과 영주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경북형 고교학점제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은 온라인 학습공간을 대대적으로 확보하여 점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도교육청 역시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 센터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 충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나 교사의 강의 능력과 같은 인적 기반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교학점제를 대비할 물적 기반은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그 준비가 시급합니다.
즉, 종래 학생들이 고정된 상태의 수동적 수강 형태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능동적으로 수강을 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불가피해서 반드시 학습공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를 위해 종래 일률적 교실 위주의 학교 공간을 강의와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 다양한 수업과 학생 자율활동이 가능한 지원공간, 공강과 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공용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 공간 혁신사업이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등과 연계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이번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 단위의 여러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적어도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역과 학교 종류 및 규모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된 가칭 경남형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기본 플랫폼 모델을 지금 표처럼 경남의 실정에 맞게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방문한 김해 장유고등학교의 경우 1억2,000만원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도 미술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내 구성원들의 합심으로 엄청난 시설 개선을 이루어냈는데, 만약 도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준다면 제2, 제3의 장유고등학교들이 많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2025년까지 이제 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교육의 지렛대로 고교학점제를 설계합시다.
고등학교 교육의 일대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 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간다면 반드시 경남 교육이 비상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고교학점제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남택욱 의원입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직까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의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다시 일손 부족과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농가소득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남의 농수산물 쇼핑몰 ‘e-경남몰’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진지한 고민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지역상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e-경남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들은 코로나19로부터 기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경우 코로나 특수를 이루어 2019년 60억원이던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330억원, 약 5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e-경남몰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8억원이던 매출액은 2020년 2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인 실정입니다.
왜 우리 e-경남몰의 매출실적은 해마다 정체되어 제자리걸음을 하는 걸까요?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e-경남몰의 판매상품들 중 80% 이상이 농수산물입니다.
물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는 농식품 관련 부서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농식품과 관계없는 투자유치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 관련 부서인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오프라인 판매촉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오프라인별로 사업부서가 다른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판매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수산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부서에서 농수산품이 대부분인 e-경남몰을 운영하다 보니 적극성은 떨어지고 독자적인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에 소극적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마케팅 비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남의 쇼핑몰은 15억원의 사업비에 마케팅 비용만 5억원을 지출하여 투입예산 대비 매출은 12배에 달하는 데 반해, 경남은 고작 2억원의 사업비에 마케팅 비용은 5,000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예산 대비 매출은 5배에 불과한 수준으로, 투입비용이 적은 만큼 투입성과가 더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경남몰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현재의 e-경남몰은 농식품 유통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도맡고 운영해야 온·오프라인 판매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기반의 농촌은 점점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늘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곳이 바로 우리 농촌아니겠습니까?
그간 관심 밖이었던 1차 산업 분야에 집행기관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탄탄하게 뿌리내린 1차 산업을 기반으로 경남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상훈 의원입니다.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많은 인구,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직접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어 자신을 대신할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간접민주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민주주의 꽃이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로 구성된 이 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잠시 일할 권리를 위임받았을 뿐인 겁니다.
잠시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망언을 퍼부은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다뤄집니다.
이 결의안 역시 대표발의자인 저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38명의 의원 모두가 도민을 대신해 이름을 올린 것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의 경우 도의회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안을 우리 도내의 한 대학생의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번 5분 발언을 조금은 특별하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미에 맞춰 의원인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안을 최초 제안했던 인제대학교 역사동아리 ‘여우비’ 정주원 회장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의 이경희 대표 등 우리 경남도민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예정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에 도의회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촬영하게 될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은 먼저 제출된 모니터의 발언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잠시 후 다뤄질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제안했던 도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용기를 내어준 도내의 한 대학생에게, 그리고 모든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며 저도 작지만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교육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한걸음 더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공개되는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만7,378명에 이르렀습니다.
경남도의 경우도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2020년 4월 1일 기준 1만1,452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수로 볼 때 경기, 서울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학생이 1,443명으로 다문화 학생 수의 4%, 8.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는 달리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특별한국어학급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급을 미운영하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비 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 활용 교육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진로·진학 및 정서함양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덧붙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어 특별 학급의 경우 한 학급당 인원이 15명 내외로 편성되고 있으나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하기에는 학생들의 수준차로 인해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급 정원을 줄이고 한국어 특별 학급 수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모국어 교육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통번역 지원, 다문화 감수성 교육 협력 수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의 언어권이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어 다문화 학생 수업 보조뿐 아니라 모국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이중 언어에 대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언어권의 강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여 강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관련학과 외대 졸업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학교 밖 중도 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다문화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에서 다문화 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격상하고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경남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 학생 특히, 중도 입국 학생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 자녀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우리 경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본국에서 훌륭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서른일곱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2.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연석 의원 외 29명 발의)
(14시 46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1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박준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3개 시·도 간에 상존하고 있는 상호 갈등과 초광역적 현안 과제의 협력적 해결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여론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대외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서 방향을 지칭하는 동남권이라는 모호한 명칭 대신 부울경이라는 명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특별자치단체 설치 관련 동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를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으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34##384_0_본회의_2차 3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8호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성연석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행사에 경남과 전남의 공동 유치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전략 수립 모색과 활동 전개는 물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35##384_0_본회의_2차 4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장 제의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8일과 오늘 구성을 결의한 3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36##384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A17937##384_0_본회의_2차 6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A17938##384_0_본회의_2차 7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3명 발의)
7.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33명 발의)
8.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도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남도의회 의장·제1부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은 그 덕으로 권위는 절로 얻게 되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2호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근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39##384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1호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병호 의원 등 서른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0##384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3호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묘지 안내 표지판을 경비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순국선열·애국지사를 법령에 맞게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1##384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2##384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3##384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4##384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6호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 금고 지정 평가 배점 기준을 수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5##384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7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6##384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8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7##384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14호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감면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도세를 감면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8##384_0_본회의_2차 17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2명 발의)
17.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7명 발의)
19.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입니다.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실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학생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계열고등학교의 대상범위와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 누락된 고등기술학교의 정의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용어해석의 혼란 우려가 있는 학교노동현황을 학생노동현황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의 사무위탁 조항 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49##384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호,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회용품 사용·제공을 제한하거나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이외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상황 등 긴급상황 시 1회용품의 사용·제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0##384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호,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희 의원을 포함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지역서점이 경상남도 학생의 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 등을 조례 제정 목적에 좀 더 부합하도록 안 제3조와 안 제6조의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7조에 규정된 관련 조례명을 현 조례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1##384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가칭 사송1중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 등 취득 8건과 폐지된 웅천초등학교 명동분교장 매각 등 매각 7건, 가칭 삼천포유치원 설립 위치 변경 1건 등 총 16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2##384_0_본회의_2차 2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29호,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3##384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5명 발의)
2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동영 의원 외 24명 발의)
23.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0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6호, 김일수 의원 등 16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피해보상금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4##384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1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굴을 비롯한 수산부산물 폐기 처리 시 산업적·환경적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5##384_0_본회의_2차 2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935호,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여 어업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19와 무분별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으로 어업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6##384_0_본회의_2차 25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25.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한옥문 의원 외 31명 발의)
26.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9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서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산단 내 건축물 분양 및 용지 매각수익의 재투자 비율을 각각 30%와 20%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7##384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2호,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의안은 한옥문 의원 등 서른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양산시의 인구는 35만 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물금읍은 12만 명으로 전국 읍·면·동 중 가장 많습니다.
또한 양산 황산공원 관광객이 연간 40만 명이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래환자는 하루 1만5,000여 명으로 양산의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에 비해 대중교통인 열차 이용 편의가 열악한 양산의 교통 여건을 볼 때 양산 물금역에 KTX 정차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산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산 물금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8##384_0_본회의_2차 27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9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상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명과 내용을 조례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59##384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5명 발의)
28.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24명 발의)
29.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6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 위임 명시된 인용조문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사용 기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 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그리고 기부채납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통하여 개선된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를 도민께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0##384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9호,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삼동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산·울산을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는 대행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발급대행자의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1##384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913호,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권장함으로써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2##384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31.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30명 발의)
32.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7명 발의)
33.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9명 발의)
34.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32명 발의)
35.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신상훈 의원 외 38명 발의)
36.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제3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5호,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준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부합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3##384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72호,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수 의원 외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와 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4##384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0호,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병희 의원 외 3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해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5##384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1호,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6##384_0_본회의_2차 35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옥순 의원 외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분별한 속어, 은어, 부정확한 외래어 등의 사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빈번해짐에 따라 경상남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7##384_0_본회의_2차 36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호,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상훈 의원 외 3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미 하버드대학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최근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이라는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매춘부라는 망언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자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일본의 잔인한 전쟁 범죄에 대해 정당화하는 것으로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논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즉시 철회하고, 램지어 교수의 교수직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70##384_0_본회의_2차 37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정 사항을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책과 청년 정책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8##384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일본군 ‘위안부’ 망언이 담긴 논문을 낸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먼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 무사히 의회에 원상 복귀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9년 5월 1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도민 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간담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사항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1년 11월 13일까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69##384_0_본회의_2차 39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지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5회 임시회는 5월 11일 개회하여 도청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5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6인)
김경영 김재웅 박정열 유계현
정동영 한옥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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