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0.10.14

영상자료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ㅇ 2020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26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8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여전히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평상시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는 등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학교 및 기관에 대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총 7건입니다.
먼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43##380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344##380_3_교육_1차 2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345##380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346##380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7347##380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A17348##380_3_교육_1차 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A17349##380_3_교육_1차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 시작에 앞서 2020년 9월 17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9월 17일 자 인사 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2020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6시 14분)
○위원장 송순호 이어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0##380_3_교육_1차 8 2020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창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금고운용 보고는 보고 사항으로만,
○윤성미 위원 질의 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아, 질의를 하실 건가요?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질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이루어졌죠, 박준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례를 제가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6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윤성미 위원 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을 뽑는 사항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가 2017년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봤습니다.
9명이기는 한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도청의 모든 연구회나 위원회의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를 꼭 합니다.
지켜져야 되고요.
이걸 안 지킨다고 법적 제재는 없으나 지키라고 만든 법이니까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지금 5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5명 들어가는 중에서 여성은 한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9명 중에서도 여성 한 분이에요.
물론 2017년도에 이걸 지정할 때는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을 안 했다고나 하나, 지금 금고 약정 기간이 4년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예, 금고 약정 기간 4년입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4년으로 새로 지정하는 해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내년 12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고, 다시 구성되는, 그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 새로 지정한다는 말씀이고,
○행정국장 정창모 예.
○윤성미 위원 지정하려면 2022년 전인 2021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유념을 하시고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이 심의위원회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금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되는 거죠, 그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이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어쩌면 민간전문가로 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중에도 여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여성분이.
찾아보면.
○행정국장 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을 아시고 심의위원으로 좀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꼭 시정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성미 부위원장님의 그 지적이 합당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그 비율들이 최소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은 보고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신용곤 의원 외 26명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송순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용곤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반갑습니다.
신용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1##380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먼저 우리 신용곤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담당 과장님.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도내 교육청 소관 건축물의 내진 보강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내진 보강률을 말씀...
○손덕상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혹시 안 제5조에 보면 지진 대응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손덕상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 매뉴얼이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손덕상 위원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육부 7대 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51차시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재난 교육은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해 가지고 6차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방법은 실습이 가미된 체험 중심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학생에 대해서는 51차시, 그다음에 일반 교직원에는 15시간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인솔을 해서 지진에 대응한다든지 그런 방식이죠, 교사의 인솔에 의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지진경보시스템이 학교 방송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이 나가게 되면 교사의 대피라든지, 학생을 인솔하여 지금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안전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많다 아닙니까, 혼자서 통제하기에는.
그러면 지진 상황이나, 화재 상황도 비슷하겠지만 학생 개인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손덕상 위원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여기 관련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자체는 교육부에서 개발된 것이 있고, 지금 책자에 각급 학교에 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사실 매뉴얼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표현보다도 어떤 교육 훈련 내용은 저희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도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일본 불매운동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일본에 학생들의 개인 매뉴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것은 우리가 모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 교육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선생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가 각자 개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위원님 제안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 나가 있는 교육 훈련 매뉴얼이라든지 행동 조치 요령 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게 없다고 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간 나실 때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조금 전 내진 보강률 관련해서는 따로 저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우리 원성일 위원님부터,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마 이거는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데.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지진재해 예방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가 지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서면 질의도 일정 계획을 한번 받아봤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할 것인데, 여기 추계 결과를 보면 2024년도에 모든 것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2024년도입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요새 코로나19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 때문에 사업 진행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 한재갑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권, 동해 지진판에 놓인 곳이 있어서 경남은, 교육부에서 원래는 2027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지진판에 놓여 있는 곳이 있어서 2024년도까지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461억원 정도 투입해서 2024년도까지 완료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이거 사실 서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차후에 시간 나면 추진 계획 일정을 2차년도까지만, 2021년하고 2022년도까지 추진 일정, 학교별로.
할 사업 계획을,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그거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덕상 위원님하고 같이 손들었는데,
○위원장 송순호 아, 그래요.
내가 못 봤어요.
○황재은 위원 끝에 있다고 밀려서 지금 세 분이 비슷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 송순호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영제 위원님 덩치가 크셔서 내가 못 봤습니다.
○황재은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내진에 관한 질의를 좀 했으면 하거든요.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황재은 위원 아까 손덕상 위원님, 그다음에 원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맥은 같습니다.
저도 여기 내진 보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우리 검토보고 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시설 내진 보강을 위해서 1,02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450동에 대해서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잔여 시설이 1,312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 합치면 2,760동 정도가 되거든요.
이 2,760동이라는 것이 경남 전체 학교를 대변하지는 않을 테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전체 저희들 학교 건물 수가 5,062동입니다.
여기에 내진 적용 비대상 건물이 1,300동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진 적용 대상 건물이 2,762동입니다.
내진 적용 대상 건물은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교사,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 시설 등 중요한 어떤 건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분명히 학교 전체를 치면 아까 오천 몇백 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진 보강에 대해서 신용곤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공동 발의를 하고 했는데, 향후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보강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내진 성능에 대한 보강은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대략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 내진 보강비는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27년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는 계획하에 저희들한테 1년에 461억원 정도 해서 2024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학교 통폐합, 그다음에 자연 감소되는 이런 어떤 학교를 제외해서 1년에 한 300억원 정도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2024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런 정국에 의해서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내진 관련해서는 학생들 안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갖고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교육부가 이번에 예산이 워낙 많이 삭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과 방향을, 맥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교육부로부터 예산 확보라든지 자체적인 예산 설립을 위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시지요?
○시설과장 한재갑 예.
○황재은 위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좀 기울여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조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곤 의원님 인사 잠시 하고 가시죠.
○신용곤 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창녕, 밀양에서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어쨌든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8명 발의)
(16시 3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지수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2##380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아!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부터 먼저 올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에 공동 발의자가 조영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가 전체적인 검토를 좀 못 하고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위에 이런 얘기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지수 전 의장님 제가 존경하고 합니다마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인데 제가 몇 가지 의원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자체가 각 단위 학교에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한다, 그리고 서로 지원하고 정보 교환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중등교육법 31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부합됩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위원들 간의 협의회는 각 지역마다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어떤 것보다는 이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옥상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각 지역의 각 단위별 학교운영위원장, 위원들의, 이 구성원들을 보면 최소한 그 지역의 학부모 대표나 또는 우리 교원 대표도 있고, 또 지역의 유력 인사, 소위 말해서 유지들이나 이런 명망가들이 들어오는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위원 개개인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운영위원장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근 970여 개 학교, 한 1,000명 정도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장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한다,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지수 의원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정보기관 내지 지역 특성을 살린다 이런 목적에서 협의회를 만든다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각 지역에 다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물론 보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 정도하고, 필요한 사업 경비 정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이것 하기 전에 자발단체인데도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하면 이분들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되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질의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기본 취지는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요, 실제 학교에서 많은 안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안건들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 학교도 있는 반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더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선생님하고 마음이 맞는 분이 되거나 아니면 학교 운영에 전혀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분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바람직하게 운영해서 학교의 전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지금 단위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단위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이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마산, 창원, 진해 각각의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선출해서 총 20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을 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부담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좀 더 바람직하게 운영된다면 어쩌면 일선 학교의,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들을 교육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보다 본질적이고, 그리고 원래 고유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측면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미 지금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과 뜻과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옳은지 모르겠는데,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학교 단위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행부 교육청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의회가 있다면 하나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조금 전에는 교장선생님과 뜻이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학교,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각 학교 단위, 학교장한테 재량을 모든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고 예산도 하고 이렇게 학교 살림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의회 같은 작은,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런 운영위원회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과 맞고 안 맞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자발단체, 임의단체로서의 입김이라든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더구나 이 목적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나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지역 특성이고 각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창의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수십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운영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대도시에 수천명 되는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000명이 모입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학교는 농촌 지역에 이런 특성이 있고, 작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위원장들의 어떤 거기에 획일화 내지 예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임의단체, 자발단체인 협의회도 사실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여기에 예산을 수반해서 그분들한테 교통비를 준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하나의, 이것 감투입니다, 감투.
엄청난 나중에, 심지어 우리가 지금 교원단체 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상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장님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그런 부분에 학교장과 유기적으로 잘해서 각 지역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를 나가면 되는데, 이 자체가 만약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예산을 수반한다?
이 단체가 엄청난 압박이 되는 그런 단체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금도 각 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청에서 일부, 아주 소액이지만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 및 소요 예산을 요청하신 자료를 저도 같이 봤는데요.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년 동안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액이 소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아예 지금도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청에서 일부 행정적인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일부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집행하게 함으로써 협의회가 좀 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차후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제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마무리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단체가 법령단체가 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금 되지 않는데도 소위 말해서 조그마한 예산 1,000만원 미만이다, 그 정도는 저희들 허용하죠.
학교장 재량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운영비로써 가능한데, 이게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요, 그게 나중에 차후에 많이 들어가면 그걸 검토하자 하는데 사실 시의성도 시기성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 질의만 많이 하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6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는 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6조3항에는 교육감은 협의회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넘어오시면, 3조4항에 보면 교육 봉사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6조3항의 맥락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보수 봉사직인데 교육 봉사에 관한 사업이다,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이 봉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장이 보수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협의회 위원이 활동에 있어서 예를 들면 특별하게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3조에 있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이나 협의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체, 교육 봉사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 예산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과 봉사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봉사를 사업이라 하지 않듯이, 봉사라는 의미 안에 사업을 넣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조의 조항에 나와 있는 6조3항과 3조4항이 맥락적으로 봤을 때 봉사라는 것을 사업으로 엮어놓은 그 자체 발상이 언밸런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가 우리가 사업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봉사에 관한 사업인데 6조에서 3항에 지원에 관한 조항을 같이 엮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문맥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실무진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순호 우리 황재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지수 의원님이 특별하게 대답을 하실 게 없으신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원은 협의회 위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일체의 수당은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다만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3조4항에 보면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이죠.
그러니까 교육 봉사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봉사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어쨌든 학교 단위든 아니면 지역 단위든 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회 협의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체의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따로 떼어놓는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아서,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용어의 차이일 수 있고 단어의 이해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이 창출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사업인 거예요.
통상적인 관례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전혀 그 두 가지가 수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단어의 명확성이 조금 애매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이것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비를 조금 해 볼 필요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수익을 만드는 이쪽으로 이해를 해 버리면 황재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말할 때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든 창출하지 않는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수정을,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내면 그냥 관련된 사업을 빼고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수익사업을 창출한다고는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사업이라는 것이 관례적, 통상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예산에 기반한 것들이 사업이라는 게,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용어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인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사업과 봉사는 충분히 상충되는 단어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감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송순호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교육 봉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죠.
봉사에 관한 사항,
○위원장 송순호 나중에 토론을 하고, 이게 자구 수정이나, 사실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동일한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 그건 나중에 토론할 때 토론을 하시기로하고,
○김지수 의원 다만 이게 타 시·도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시·도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용어로 정립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무슨 의미인진 알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더해서 입법부에서도 이 조례를 성안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영제 위원처럼 저도 열일곱 번째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사실 꼼꼼히 못 살펴보고 며칠 전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을 사실 만나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될 경우에 너네들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어봤었는데, 죄송하지만 김지수 의원님.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세워진 연도가?
○김지수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는,
○윤성미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96년에 세워졌고요.
제가 초창기에 ’96년에 학교운영위원이었고요.
’97년에 학교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운위에 대해서는, 줄여서 학운위라 하겠습니다.
학운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학교 자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때 단어 나온 것이 수요자 개념의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5개 시·도의 조례를 쭉 훑어봤어요.
강원,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이고요.
제일 처음 만들어진 도시는 전북, 제주고, 2016년.
그다음에 2017년 충북이고, 그다음에 2018년 강원이고, 2019년 충남인데, 조례의 성격상 쭉 봤을 때 아까 계속해서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서 훑어보니까 대부분 무보수 봉사직이고, 운영에 대한 필요 경비는 지원하는 것이지, 사업 경비 필요한 것 하는 것이지만 교통비 등의 실비 지급은 제일 처음 조례가 만들어진 전북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나설 때 선거 공약이 뭐냐 하면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교통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으면 창원협의회가 있고 마산협의회가 있고 진해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협의회에 모이는 운영위원장들이 교통비가 들면 얼마 들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실비지만 이것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오히려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 안 받겠다, 내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는데 이걸 왜 나를 주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지난 7월에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이것은 도 단위가 아니고 지원청에서 만든 최초의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불만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칙이 있습니다.
협의회 회칙이 있고요.
마산 지역 협의회 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칙에 따라서 또 회비를 냅니다.
경남도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칙에 보면 분담금을 내는데, 회장은 300만원, 수석부회장 1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회비를 내고, 회원들마다 학교운영위원장들마다 회비가 10만원씩 정해져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도 회장은 좀 더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회비가 있어서 자기들 경비로 충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이나 기타 연수를 해야 할 부분은 지원청에서 사업비를 대서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실은 무보수 봉사직이란 그분들의 프라이드에 맞게 실비로 교통비 지급하는 항은 저는 뺐으면 싶고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정정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서 배려해 주는 것이 낫지, 밖에서 부모들이 볼 때도 너희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돈 받는다며, 실비든 어쨌든 교통비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대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발의하신 대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지수 의원 일단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2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신다면 크게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성향의 협의회장이 되든 아니면 정치적 성향의 교육감님이 되시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2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논의가 되신다면 제외하셔도 저는 크게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칙에 보면 회의를 하게 됩니다.
1년에 정기회 한 번 4월에, 그리고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회의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저도 해 봤지만 많이 해야 세 번 정도입니다.
회의를 그렇게 못 하고, 사실 모여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학교당 학운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학교의 발전이 되는 토대죠.
그것은 의원님도 같이 동의를 하시죠, 그렇죠?
○김지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윤성미 위원 개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면 학부모 위원 중에 사실은 지금 학교에 자녀를 두지 않고 있는 지방의 인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것 절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학교에 아이가 있어야 관심이 갑니다.
우리 아이가 급식을 뭘 먹나, 오늘 공부를 뭘 배웠나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 지역의 유지급이 맡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형편을 잘 못 돌아봅니다.
안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내 아이가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더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차제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보다 많은 논의들이 있고, 그 논의들이 단위학교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오늘 인기 폭발입니다.
(웃음)
○이상열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조례안 제2조의 구성에 보면 구성은 시·군별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지수 의원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맞죠?
○김지수 의원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18개 시·군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18명이 와서 구성을 한다, 도에서.
그렇게 해서 실비를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김지수 의원 그 내용이 맞습니다.
단위학교 운영위원장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단위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은 각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고요.
그 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이상열 위원 예를 들면 창원에서 하든 양산에서 하든 로테이션 해서 순회적으로 한다면 실비 정도는 주겠다, 교통비 정도,
○김지수 의원 맞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지역 협의회 회장님들이 모이니까 특히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열 위원 그게 맞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학교위원장협의회의 회원은 그럼 20명으로 된다 이 말인가요?
○김지수 의원 협의회는 사실 그렇죠.
○위원장 송순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20인으로 각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회장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수 의원 그런데 이 협의회가 조례로 설치가 되면 각급 단위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자체가 인정이 같이 되는 거죠.
○위원장 송순호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러면서 다시 광역이 되면 각 지역교육청마다 또 협의회가 자유롭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까?
○김지수 의원 아니요, 원래,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도 협의회만,)
도 협의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제 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그럼 더 의구심이 드는 게 도 협의회에 모이는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김지수 의원 그 모이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이는 시기가 1년에 세 번, 많아야 세 번입니다.
○김지수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의미는 각 20개 시·군에 학교운영위원장, 각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창원, 마산, 진해 합치면 20개 아닙니까?
20개인데, 결국 그 사람들이 협의회 모이는 회의가 세 번, 네 번입니다.
세 번, 네 번을 위해서, 그 20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김지수 의원 아니요.
20명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성미 위원 아니,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김지수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조례는 보편타당해야 되는 것이 맞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류적으로 한 어떤 분류에서 그쪽 분류에 맞춰서 한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김지수 의원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개 시·군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20개 시·군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창원 지역에 전체 통괄하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이 협의회 회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지수 의원 협의회 회원이 되는 거죠, 당연직으로.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20명이란 소리죠?
20명이나 21명이죠, 그렇죠?
○김지수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그분들을 위한 조례네요.
○김지수 의원 그분들...
○윤성미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재은 위원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공교롭게도 윤성미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김지수 의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지금 윤성미 위원님도 말씀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입니다.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협의회만 보면 인원은 한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통비 지원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한다,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조례 제정 안 해도 임의단체로서, 자발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선거철이 되면 이분들의 권한이 무소불위처럼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런 분들한테 권한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예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요, 이분들의, 정말입니다.
이분들의 권한은 상상 외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 중에 교육감 어느 누가 되든 간에 교육청의 장과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간에 유기적인 모습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혹시 지금 학교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나요?
○조영제 위원 아이가 6학년 때 맡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맡았어요.
○김지수 의원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각 시·군별로 실제로 회의도 시·군 지원청에 와서 하고요.
○조영제 위원 예, 합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김지수 의원 아니요, 그렇게 이미 활동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임의단체로 두지 말고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동은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보다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조금 더 이런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지금의 학교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는 일부 학교운영위원장님께서는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셨다는 것인지 이 전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셨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 조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조례를 저한테 요청을 하셨던 거고요.
앞서 제가 지난 10대 의회 때도 지금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아니라 과거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저도 전반기 2년 동안에 협의회 회장, 전직 회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협의체 구성하는 데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제의 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하자 해서 제가 그것 받지를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김지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전에 교통비 실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게 필요 없다면 그것을 빼자, 그런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그 자체가 혹여 불필요한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대에 좀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손덕상 위원 기획관님,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에 오래 있어 봤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나의 집행부서인 학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손덕상 위원 감시와 견제의 역할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좀 늦었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각 지자체별로 이것 제정하고 있죠, 조례를.
○정책기획관 석철호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덕상 위원 우리가 좀 늦었지만 지금 여섯 번째로 발의하신 것이고, 저는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지원해서 진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저는 대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석철호 위원님,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학교에 약 10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 되시고 나서 자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집행부서인 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거의 100% 통과합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이 협의회가 인원은 소수이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협의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또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학교 교육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운영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로 봐서는 제대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협의회 지역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우리 경남의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순기능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손덕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손덕상 위원님은 제6조제3항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교육감은 협의회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손덕상 위원 저하고 다이렉트로...
○윤성미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 돼, 의원님한테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들은 것이...
○손덕상 위원 전체적인...
○윤성미 위원 예, 지금 말씀하는 게,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 보면 대도시에서는 이것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구 자체적으로 다 활성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만들 이유까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강원이나 전북이나 제주나 충남, 충북은 사업 필요경비는 다 인정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김지수 의원 두 번째 것,
○윤성미 위원 제6조제2항에 있는,
○김지수 의원 그래서 제2항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합의하시면,
○윤성미 위원 ‘교통비 등의 실비’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김지수 의원 예, 그것은,
○윤성미 위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지수 의원 예, 그것은 위원님이,
○윤성미 위원 그것은 동의하신 거죠?
○김지수 의원 예, 합의하시면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고요.
○김지수 의원 예.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인데요, 우리 질의 응답 시간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6조제2항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교통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조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성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안하신 김지수 의원님 인사 말씀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쿨하게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2명 발의)
(17시 27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3##380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교육청장에 관한 조례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장 조례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혹시 그렇게 제안을 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방행정 자치에 관한 사무에 관한 교육·학예를 관장하는 그런 자치단체 권한의 지위가 있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좀 크게 넓게 해석을 하자면 경상남도청 예산과,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고, 우리 경남도민 전체를 다루는 경남도청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권한을 가지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지위 권한을 갖는 자치단체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법적으로는 이것을 가지는 데 대해서 하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청 직원이나 공무직원 그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그렇죠.
경남도청에는 예를 들어서 경남도청 도민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경남도청의 직원들이 공무상 사망 때는 경남지사장입니까?
경남도장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경남도장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도청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도청장이죠.
도청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혹시 다른, 우리가 요즘 너무 ‘조례 조례’해서 본 위원도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이 조례가 경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 그것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원인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하도 이야기를 하는데, 14개 광역 교육청이 있습니까, 전국에?
○총무과장 이경구 17개.
○조영제 위원 17개입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조영제 위원 아, 17개.
그것도 요즘 헷갈리는데, 17개 광역교육청에 혹시 다른 데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경구 예, 지금 현재는 청장 조례는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없는데,
○조영제 위원 예, 물론,
○총무과장 이경구 최초이고 상징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도 하나가, 물론 우리 도청·교육청의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 당연히 예우에 준하고, 예우를 하고, 장례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높이 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교직원이나 선생님이나 학생도 크게 보면 우리 도민이거든요.
그래서 혹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장을 하면, 본 위원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좁은 소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 우리 기관이 8개 기관, 7개 기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도청 외에 나머지 우리가 유사기관을 두고 협의체를 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도내 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농협도 기관은 아닙니다만,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농협본부장도 들어가고 농협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를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 규범보다는, 조례 규범이니까 이것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대외적인 그런 효력을 바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몇 년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아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주교육청장으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한번 찾아보면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조례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공무상이나 이렇게 참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은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육감령으로, 아니면 규칙으로 얼마든지 이것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검토를, 담당 부서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해 왔으면 그런 부분에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총무과장님 질의 하나, 장례비용에 대한,
○총무과장 이경구 예, 총무과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7조에 장례비용에 대한 게 비용추계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것 5,000만원 이내에서, ‘경상남도교육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장례비용은 5,000만원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비용추계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비용추계 근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장례에 드는 예산 경비를 도청장 장례 경비하고 견주어서 동등하게 ‘5,000만원 이하’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도청의 기준에, 전국에서 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없죠?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어디서 예산을 추계를 했는지, 도청을 비교해서 그런 거다, 그죠?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도청의 차이는 공무상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안 중에서 내용을 보면 어떤 수학여행이나 현장에서 그런 유명을 달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자.
그래서 공무수행 중 순직한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이것 입법관실에서 검토보고서에 올라왔을 때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사실 아까 우리 교육청에 많은,
○황재은 위원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경구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기, 후반기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셨고, 또 황재은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 외에 다른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별도 수반되기 때문에 투명한 그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리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저번에도 조례를 제정 안 해서 생긴 문제들이 일부 있었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왜 이 장례비용에 대한 얘기를 드렸냐면 금액이 5,000만원 이내이고요.
그리고 조문객 식사, 사모제 비용 등에 관한 장례비용 지원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원 제외에 관한 규정인데.
5,000만원 이내라는 것이 어떤 분은 금액에 조금 더, 장례비용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돈이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추계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규정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고민할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 실무진에서 이 부분들의 고민들이 좀 깊이 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통해서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후에 되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가고자 하는 취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필요성은 있어서 더 이상의 질의는, 보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신중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세부 집행 계획도 철저히 수립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총무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공무상 사망 직원이 여기에 교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경구 교원도 포함되고, 지방공무원도 포함되고,
○손덕상 위원 다, 동등하게,
○총무과장 이경구 우리 직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바깥 생활하다 보면 일하고 관계없이 자연사를 한다든지, 아파서 돌아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도 공무상으로 본인이 원치 않게 일 때문에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같은 교육청에 소속된 교원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예우를 좀 갖추어 주는 것도,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안을 좀 명시를 해서 진짜 업무상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뜻하지 않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경구 일단 공무상 순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손덕상 위원 그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저희들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교육청장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또 다른 의원님들, 열세 분 의원님들이,
○손덕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에 맞게 장의위원회나 집행위원회 또 장례식 장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동의를 왜 안 구하셨습니까?
(웃음)
저 동의 확실하게 해 드렸을 것인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칙으로서는 그게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공무상 사망 수가 2016년에 한 번 있었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조영제 위원 그 이후로 쭉 없고, 다행히 이것은 당연히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없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예우를 하자는 이런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교육청의 위원으로서 감시하는 역할만 하고 견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옛날 정책기획관 하실 때인가,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님이 계시는가 모르지만, 그 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법이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령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 그 외에 광역 지역교육청, 그리고 50만, 40만, 30만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관 이상 주는 실·국장 몇 위부터 몇 위 이렇게 할 때에도 이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국을 최대한 늘려라, 그게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도청만 이 국이, 실·국장이 몇 분인지 압니까?
직급을 따지면 부이사관급 이상이, 이사관도 약 7~8명 될 거예요, 아마.
부이사관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뭡니까?
그렇게 큰 조직에서 그런 것을 교육감님이나 간부 여러분이나 또 저희 위원님들이 맞대어서 하자고 저는 주구장창 그것을 주장을 하고, 도울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 전부 그런 어떤 제일 큰 게 뭡니까?
진급하고 그런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장례 공무상으로 돌아가신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예우를 해야죠.
하는데 조례로까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지난 5년 동안 공무상 사망 수를 보니까 한 건이에요.
1년에 두 분 계셨네요?
○총무과장 이경구 예.
○조영제 위원 1건에 두 분인가, 두 번에 나누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아까 비용추계를 이야기하는데 5,000만원 미만이면요, 정말 공무상으로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 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것 지원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규칙에서 못 한다, 그러면 제주교육청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가 없었는데?
그것은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좀 하고, 입법 과잉, 입법 과잉.
어떻게 보면 조례 남발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오면 나는 두렵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여 이런 게 의원님들이 오고 집행부에서 주더라 해도 정말 타 시·도에 있으니까 그것을 자구수정만 해서 베껴서 하는 이런 것, 좀 그것을 하십시오.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이왕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장 되고 첫 조례를 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께서는 규칙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가슴 아프지만 올해 경상남도에서 알다시피 김해 신어산에서 소방 무선중계소 점검하다가 심정지를 일으켜 가지고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김익균 서기관님이 경상남도 조례를 하고 난 뒤 처음으로, 2018년도에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무상 사망 지원의 장례를 첫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어찌 보면 나름대로 깊은 애도와 그리고 동료들, 그다음 도지사부터 해서 나름대로 모양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었고, 똑같은 교육공무원 중에도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로 해 놓아야만 규칙을 가지고 계속 이게 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도교육청이 안 했다고 우리는 안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먼저 선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늦은 감도 있지만 경상남도도 했기 때문에 같은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 이쪽에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다만 안에 내용들 중에서 일부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 시행규칙을 넣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들어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순호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례 만드신다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몇 가지를 제가 건의와 지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장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면서 이 조례는 사실 도지사가 주신 조례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 같으면 차라리 모양새가 저는 교육감님이 주시는 게 더 모양새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야 하는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사실은 모양새가 조금 안 맞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 다 드리고 대답을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그것은 의견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더군다나 첫 번째 조례라는 의미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보편타당해야 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조례를 안 만든다고 공무상 사망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장 조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공무상 사망자 수가 2명밖에 생기지 않았는데 이 2명을, 공무상 사망자입니다, 일반 사망자가 아니고.
이 2명을 위시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조례의 보편성에 기인해서 보면 사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송순호 의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다른 타 자치시·도에,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치르고 제정된 데가요,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 경기, 경북 관련해서는 이 3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요.
경남만 도지사 제안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된 큰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전에 원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도 소방공무원의 순직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해서 경남도 도청장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조례가 있나하고 들여다보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경상남도청에서 예를 들면 공무상 사망 직원이라든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공무원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취하는 것은 경남도청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에 있는 소속의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기관 대 기관으로 봐서 도는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없을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제 출발의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고 없고를 굉장히 저는 상징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서는 그런 공무상 사고로 인해서 순직을 할 경우에는 도청장으로 굉장히 사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담아서 공식적 장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기관 대 기관에 대한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한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나 아니면 이런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부분들도 저는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를 교육감 제안으로 발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일정정도 수긍되는 측면이 있지만 의회 의원 발의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그런 고민을 못 한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청 스스로 그러한, 일정정도의 자존감을 살릴 이런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를,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상남도 도청장에 관한 조례하고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 두 개를 보면, 1조부터 맨 마지막 항목까지 모든 항목이 똑같습니다.
1조, 잠깐만요.
‘목적, 2조 정의, 3조 경상남도청장 집행 결정, 4조 경상남도청장 장의위원회 구성 운영, 5조 장례범위, 6조 집행위원회 구성 운영, 7조 장례비용, 8조 조기 게양, 9조 기타’, 그런데 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도 똑같이 ‘1조 목적, 2조 정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항목마다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고민 고민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조례를 보면서 고민 고민하시고 만드셨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이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그것은 굉장히 의원 개인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위원님이 제 속에 들어와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동료의원에 대한 굉장한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동료의원들에 대한 모독죄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제가 느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면서 조례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조례가 똑같아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똑같다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송순호 의원 팩트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윤성미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죄라니요!
○송순호 의원 고민을 하셨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모독죄라고 표현하면 어쩝니까?
사과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잠깐만요!
○송순호 의원 어쨌든,
○위원장대리 윤성미 잠깐만요!
○송순호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성미 어떻게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을 뭐로 봅니까, 지금!
○송순호 의원 아니,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모독죄란 말씀을 확실히 하셨잖아요.
○송순호 의원 모독죄는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모독죄라는 말을 사과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사과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기 조례가 제정된 곳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청에 있는 조례를 차용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과 관련해서 입법 검토를 거쳤고요.
그 조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법 검토를 거쳐서 입법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성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고민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뭐냐 하면, 청장에는 기간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일반 기간제공무원들과 공무직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문과 조에 대한 조각이 똑같거나 비슷하다 해서 조례 발의자가 별 고민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감스럽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또 한 가지 말씀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밑에 조례 입법 담당관을 불러서 다시 물어본 사항인데, 단어 사용이 수정해야 할 곳이 몇 곳이 있습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이때까지 공무상 사망, 순직에 대한 부분들이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게 왜 용어를 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상으로 사망하게 되면 차후에 유족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유족 연금은 재직 20년 미만은 기준소득 월액의 26.0%를 주고요, 재직 20년 이상은 기준소득 월액의 32.5%, 그리고 유족 보상금은 해당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의 23.4배를 주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이 공무상 사망이나 순직에 대한 이런 용어 부분에서 착오가 많아서 2016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바뀌었고요, 순직은 위험직무순직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입법실에 불러서 “이게 맞습니까?” 하니까 자기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이 단어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의원님께서는 모르셨죠?
○송순호 의원 예,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니까 도청장에도 보면 공무상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018년에 제정하면서 2016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개정된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다시 말하면 위험직무순직은 경찰이나 소방 같은 위험 일을 하다가 순직한 사람은 위험직무순직으로 규정을 하고요.
공무상 사망으로 사망하신 분은 순직으로 규정을 하도록 2016년 2월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도 사실은 잘 몰랐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 단어도 아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송순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률적 변화가, 법률 개정이 아니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침에 말씀,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개정 의결해서 공포해서 공무원연금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래서 아까 제가 밑에서 직접 불러서 물어봤고요.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몰랐던 부분이라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송순호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윤성미 공유가 안 되었다고,
○송순호 의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있다면 공무상 사망 직원을 순직으로 바꿈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동의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잠깐만 마이크 끌게요.
(17시 59분 기록중지)
(18시 00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윤성미 방금 그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것은 입법에 담당하는 사무관을 통해서 여쭈어봤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수석님 의견도 나왔지만 도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의원님한테 물어볼 질의는 아니지만,
○송순호 의원 공무상 사망 직원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도청 역시도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그것이 명확한 규정이라고 보면, 도청에 있는 경상남도청장에 대한 부분들이 용어를 정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5분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2명 발의)
(18시 18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4##380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상남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저와 원성일 의원 등 13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환경이나, 동물 연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구매 때문에 우선 구매가 권장이 되어 있거든요, 9조에.
9조에 보면 ‘녹색제품 우선 구매 권장 등, 교육감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2항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러는데, 혹시 이게 교육감 입장에서 강제조항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송순호 의원 강제조항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교육청 자체가 ‘맺어야 한다’가 아니고 ‘맺을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법률에도 보면 녹색제품 우선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경남교육청이 올해 어떤 실적을 했는지를 매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딱히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과 관련된 우선 구매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육감에게 강제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알겠습니다.
그럼 구매 담당자에 대한 소관 업무는 누가 보십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재정복지과입니다.)
잠깐 나와 보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과장님, 8조에 보면 구매담당자 교육이 나와 있거든요.
‘구매촉진을 위해서 매년 교육 훈련을 수립하여서 소속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여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이미 법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지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기왕에 법률이 2005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2005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이 만들어졌었고, 2011년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과정 중에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원 법률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사실 조례만 만들어놓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 우려는 하는 게, 문화복지에 제가 있을 때 장애인이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래서 도청에도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도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장애인 구매가 1%입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1%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1%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1%로 정해진 것도 못 지키고 0% 하는 실·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조례를 만들기만 하고 이게 현장에서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가 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지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하는 용역과 물품 집행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다행히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녹색제품에 대해서도 의무 구매율은 없지만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상위법률에 따라서 저희도 녹색제품이 사실은 다양하게 제품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나 각종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퍼센티지가 대충 어떤 정도 됩니까, 지금 구매율이?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64.5% 정도로 녹색제품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64.5가 뭐 대비 64.5입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러니까 녹색제품에 대한,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해가 안 되는데,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지정된 녹색제품을 구매한 비율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잘 이해 안 되는데.
○손덕상 위원 구매 제품 중에...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게 아니고 녹색제품 중에서 64%를 한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녹색제품 지정이 169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비율이 64.5%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네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구매를 상위법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아무래도,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례는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구매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64.5%나 하는데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뭐 있고, 지금 법률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위원장님께서도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후 위기 부분이 워낙 시대적인 화두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 참고로 타 시·도교육청에도 7개 교육청이, 여기 자료에는 6개 되어 있지만 10월 5일 자로 인천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총 7개 교육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후 위기 부분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알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의 성립,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구매 요건에 있어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구매가 제대로 안 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64.5%, 일단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들어가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송순호 의원 위원님들,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의결해 주시는 데 너무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 과정에 조금의 불편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시 28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윤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5##380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국장님, 앞으로 잠깐 모실게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윤성미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가진 생각은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사실은 이런 대안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의 논리고요.
사실은 공교육이 부활되고 공교육이 자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자퇴를 했거나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 대안교육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대안교육 수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여기 13개가 있는데 유념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대안교육을 우리가 위탁을 시키면 교육청에서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말하면 운영비.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3개의 기관, 맨 위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경기도 용인시.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해맑음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전북 무주군, 이 세 학교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학교가 아니죠.
이것은 국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윤성미 위원 예,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경남에서 가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위탁교육기관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13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3개 기관은 경남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 3개 기관은, 물론 위탁계약은 체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보냈기 때문에.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러나 이 학교에 많은, 전북도 올 수가 있고요.
전북도 이런 경우에 위탁교육기관, 그러면 이게 중복이 계속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과정은 교육청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기관으로 넣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전국 단위 학생 모집으로 인한 위탁기관 지정이기 때문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통계의 수치라든지 또 중복됨으로써 예산의, 국비와 또 지방, 우리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비용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사실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내실 있는 성과평가가 안 되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 인데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에서 14건이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사를 가기 때문에 그 외의 감사는 적발할 가능성이 없는데요.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2020년 9월 자 뉴스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랜덤하게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짜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사실은 아이들 맡겨놓고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교육청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냥 위탁기관 선정해서 그 기관에 지원만 해 주고 아이를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인성이나 사회성을 가르치는데, 이런 위탁교육권도 물론 잘하기는 하지만 주로 보면 기술적인 면을 가르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얘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라든지 원예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쩌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성이나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지도 감독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상감사를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부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말씀은 예산 지원에 따른 이 기관의 책무성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보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학교 밖 아이들, 탈학교 아이들, 지금 숫자로 제가 대충 보니까 작년 통계로 중학생이 410명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 여기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생들이 1,301명 정도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 강조하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번에 이레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에서 사업 공모해서 5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3년에 걸쳐서 5억원을 받게 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이레청소년상담센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지원이 안 되고, 그 예산액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다른 대안위탁교육기관에 나누어 주실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 부분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 데를 좀 더 칭찬해 주고, 또 못하고 있는 데라고 덜 주시지 마시고 더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아이들도 사실은 행복하게 생활하고,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성별영향평가가 잘되어 있습디다, 여자분이 4명이고 남자분이 3명이라.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차후에 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위원 곧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예,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020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정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위원 여기 보면 열세 군데가 있네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위원 이 소재지가, 이게 지금 있는 기관이 소재한 소재지를 말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소재지가 경기도,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북 그다음에 대전,
○김성갑 위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경기도 용인시에 있다는 이야기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세 군데에 위원님, 우리 도의 소속 아이들이 지금 가 있다는,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외에 쭉 소재지를 보면 고성군 동해면에 하나 있고, 산청 단성에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창원에만 이렇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이런 기관이 필요치 않나요?
그런 대상자가 없나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점검, 제가 국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나가서 점검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지금 3년 이내의 기간인데도 저희들은 1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좀 대안교육기관의, 약간 긴장도도 주면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거의 없이 이 학교들이 거의 다,
○김성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위원 학습 부진이라든지 성격 장애라든지 아니면 정규 학교를 다니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 나는 전부 자유로운,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다양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교육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창원지역 말고 진주에도 애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김해도 있고 양산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왜 전부 창원에 집중이 되어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내용을 명확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신청을 한, 이 위탁기관에 신청한 기관들은 지금 다 저희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돌려 이야기 드리면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하지, 정확하게,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해 가겠어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 중의 하나가 오로지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다방면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이 아닌 김해라든지, 예를 들면 진주에는 이런 아이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런 기관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대안교육 위탁기관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개인데 위탁기관으로, 제가 지금 국장으로서는 위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거해서 지정된 기관에 의해 아이들에게 저희들 구제하는 거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발굴은 저희들 노력은 하겠는데 아마 그런 규정에 의거한 기관들,
○김성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위원 충분한 어떤 그게 있겠죠.
건물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창원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 지금 이외의 지역에 있는 아이들, 탈학교 아이들은 정식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성갑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에도 학비가 또 따로 들어가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대안학교는 특별한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여기에서 지원하면서 일부 프로그램들은 수요자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차별은 있는 거죠?
선택지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
○김성갑 위원 그래서 시설의 어떤 구비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것은 국장님 말씀 알겠고.
다만 전부 다, 그러면 이 3개 빼면 전부 창원에 다 몰려 있다 말이에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약간의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한번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이 이외의 기관, 또 위탁교육기관의 능력을 겸비한 기관들이 있는지를 잘 한번 파악해 보면서 지역별로,
○김성갑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전부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방금 위탁해서, 아까 전체 예산이 약 4억원 정도 조금 넘죠.
그 예산만 일단은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성갑 위원 이것도 깊은 고민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탁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성갑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인데요.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윤성미 부위원장님과 김성갑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편차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발굴을 해야 될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주권, 양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학교 밖과 또 위탁교육을 하는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시 45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6##380_3_교육_1차 1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송순호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의안번호 제739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7##380_3_교육_1차 1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 제안설명을 쭉 다 읽으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렇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부분도, 답변서도 문서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수시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재정복지과입니다.)
예, 나오셔야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은 지금 저희 위원들이 대폭 이렇게 교육위원회 바뀌면서 공유재산관리분에 대한 어떤, 사실 이게 재산이거든요.
교육청에 대한 재산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검토하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오전 중에 이걸 올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그냥 통과를 위한 상임위원회 보고처럼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배정을 전문위원실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회의록을 보고, 지금 올라온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드릴 것은 회의록이, 각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회의록이 일관된 포맷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한 건데 이렇게 다 다릅니까?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일관된 포맷을 줘야 읽기가 쉬울 건데 다 다릅니다.
이거 이번에 정리 좀 하시고요.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참석한 위원님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창원지원청은 참석자 명단을 일부러 가려놓았더라고요, 발언한 참석자를.
왜 그랬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 부분은,
○윤성미 위원 그것은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면 내가 행감 때 할게요.
대답하기 어렵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청을 통해서 회의록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개인, 위원님이 거기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다 보면,
○윤성미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거제나 양산이나 기타 도시는 왜 이름을 다 적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회의록에 못할 말을 합니까?
제가 지금 이거 다 봤잖아요.
주신 거 15개 다 읽어봤는데 다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창원교육지원청만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 부분은 통일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태까지 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까?
참석한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가려놓았어요.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는 아닙니다.
그거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은 추가로 내가 행감 때 다시 이야기하렵니다.
그리고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이번에 중투에 통과된 거죠,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모 위원이 뭐라 했는가 하면 재산 대장상에는 입목죽, 그러니까 나무가 1억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대요.
그런데 김해건설고등학교가 오래된 나무들이 엄청 많아서, 시가로 보면 엄청 많답니다.
이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저희가 지역의 공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관리계획을 거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심사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감정은, 지금은 현재 가감정 상태고요.
실제 감정목록을 다 작성합니다, 토지, 건물, 입목죽에 대해서.
그리고 공작물도 작성을 해서 저희가 감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감정가하고 실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납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가감정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탁상감정이라고도 하는데,
○윤성미 위원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위성사진이나 그런 것을 보고, 직접 가게 되면 감정수수료가 발생하니까.
가감정을 하게 되면 실제 가서 감정하는 것 하고 조금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인공위성 사진 보고, 그죠?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토지 공시지가를 금액을 산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30억원이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그 부분은 창원의 매입형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성미 위원 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것 때문에, 매입형 유치원이 가감정하고 실감정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지금은 매입형 유치원은 실감정을 해서 모든 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해당 과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아까 매입 유치원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재 사립 유치원에서 한 군데하고, 교육청에서 한 군데 이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 “매입하는 곳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가를 매기는 것이 맞다.” 그게 올바른 계산 추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공유재산법에는 두 개 이상 감정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회의록에는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 다 동일합니다.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는 기관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 우리도 한 군데를 추천하고, 그리고 유치원 쪽에서 한 군데 추천을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역청에 위원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설립이 5년이 안 된 유치원은 매입을 배제하라”고 회의록에 적혀 있습디다.
그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예, 그 부분은 저희 재정과 담당이 아니고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담당 위에 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건설공고는 제 모교인 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말씀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학교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 사무실에도 몇 번 찾아오고 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제가 동창회에서,
○손덕상 위원 아니, 김해건설공고 잔여 부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왔거든요.
○행정국장 정창모 그 점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구봉초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이 가야사 때문에 구봉초가 부득이하게 이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김해건설공고가 이전하고 나면 그 잔여 부지에, 김해여중 뒤에 거기에 원래 이전하기로 그때 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운영지원과하고 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의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도교육청 담당자하고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다 미팅을 했는데, 10월 28일에 김해시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구봉초 관련해서.
○행정국장 정창모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어떤 소문이 도느냐면 구봉초가 김해건설공고 잔여 부지로 이전하지 못하면 구봉초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신입생들이 계속 줄고 있답니다.
주는 요인이 인구 감소에 의해서 주는 것 같으면 저는 이해하지만, 폐교될 학교다, 여기에 서중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주촌 쪽으로 간다는 소문도 나 있고, 그래서 제가 위에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공고도 그렇고, 김해서중도 그렇고 다 협약서를 작성하셨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협약서는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그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혹시나 또 다른 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관련 동창회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구봉초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동창회도 그렇고 지금 요구하는 게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 적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식이든지 그 사안 자체를 오해 없이 학부모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신축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김해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서로 소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봉초가 김해건설공고 잔여 부지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까, 도의 방침은.
○행정국장 정창모 현재까지는 확실합니다.
○손덕상 위원 현재까지는 확실하고, 나중에는 변화 요인이 있으면 변화된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공무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되면서,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게 기본적인 공무원 자세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다름이 있을 때는 관련 기관이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소통을 하고, 의견 조율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형들이, 지금 대책위원회에 계시는 자녀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나면 이 학교에 자녀들이 안 다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슨,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 학생들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그 협약서만 다른 학교처럼 적어주신다면 그 학부형들이 신입생들을 안전하게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서중하고 건설공고는 적어주고, 구봉초는 안 적어주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위원님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결국은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정말,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이 오해로 인해서 동요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10월 28일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김해교육지원청하고 아마 학부모님들 대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소통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학부형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하는 사안이 있는데, 그 학부형을 면담한 직원이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김해교육지원청 말씀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거기 직원들이 학부형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넘어가 버렸네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는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도를 내다보니까 한 단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정기분 공유재산...
○위원장 송순호 예,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유치원 매입에 대한 부분에,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큰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입형 유치원을 계속해야 될 부분 같고요.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원성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상에 다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안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홍보 부분에 신문에서 ‘경남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4개 원 선정’ 해서 발표를 해 버렸어요.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원성일 위원 ‘도교육청 매입형’ 해서 뉴시스 지방지 신문에 8월 25일 날짜로 했는데, 여기에 선정된 사립 유치원이 4개가 되어 버렸어요.
4개가 거의 된 것처럼 보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개가 안 되어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통영에 꿈나무유치원인가...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원성일 위원 이게 절차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신문지상에 보면 교육청에서 거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 그래도, 제가 그때 담당 주무관도 와서 이야기, 사무관도 말씀드렸지만, 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이 매입형 유치원이 계속 더 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하는 부분도 좀 신중하게, 그리고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선정은 되어 놓으니까 마무리 한 개 딱 남은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투자를 합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들어오는, 저한테 제의 들어온 것은 길도 넓히고, 자기 돈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 갖고 있고, 그래서 행정 소송을 한다기에 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최근에 장유에 유치원 했죠?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 매입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원성일 위원 해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되는 분들은 관계없는데, 재취업이 안 된 분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것 할 때는 유치원 원장하고 다 이렇게 했겠지, 돈 더 좀 받고 한다든지, 서약서 다 했겠죠, 그죠?
더 이상 사실은 한번...
막상 사람이 직업을 약 십몇 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왠지 모르게 뭔가 서운한 느낌이 들고 이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립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정규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 쪽에 계시는 분들은 등록할 수 있는데, 그게 인적 취업처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원성일 위원 사립은, 전부 다 사립 유치원이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혹시 그러한, 우리 여기 류해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시는데, 아직도 취업이 안 되었지만 좀 부탁을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사립형 유치원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두 가지 측면들이 아마 더 나오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이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더하면 계속 이에 대해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퀘스천마크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 겸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안내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공문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당사자들에게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승계 부분은 저희가 가장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인력풀 운영제라든지 공무직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 구인난에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은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잘 하도록, 이 두 가지 부분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위원 외 의원
신용곤 김지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다미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이경구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한재갑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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