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2.09.13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3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37명 발의)
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7명 발의)
4.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39명 발의)
6.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26명 발의)

(17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2022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은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44##398_7_문화복지_1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37명 발의)
(17시 4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1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55##398_7_문화복지_1차 2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56##398_7_문화복지_1차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7명 발의)
(17시 52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6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57##398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58##398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6조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우리가 사용허가의 제한되는 조건들을 해서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아무나, 누구라도,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현저히 보이는 사람도 사용허가를 했을 때 제한 없이 사용허가를 다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삭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조인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나친 침해의 요소가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언급하신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시대와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혹여나 본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물론 이게 과도한 억측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허락을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는 모든 사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위원회를 다 열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박남용 의원 그게 아마 어떤 선택의 자유, 또 공연 대관의 자유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이의 제기한 내용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잘하고, 경남도립미술관에서도 잘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공공 미술관이라든지 공공 박물관이라든지 공공 기관에 대한 대관 업무를 수행할 때 좀 더 투명성이 담보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권익위의 권고 사항에 따른 개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 사용허가, ‘옥내’를 ‘옥내·외’로 했는데,
○박남용 의원 예.
○조인제 위원 보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옥내 전시실을 제외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기존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옥내는 안 되고 옥외는 해 준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개정안이 “옥내·외를 제외한 미술관 시설” 그러면 아무것도 해 줄 게 없는 거죠.
○박남용 의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조인제 위원 이것은 문어상, 해석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옥내·외로 다 해 버리면 전체 다 허가를 못 해 준다는 말 같은데요, 이게.
좀 잘못, 해석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용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한번 제안설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마이크 해서,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은 크게 전시실과 일반, 말하자면 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술관에서 옥외 전시실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미술관 외에 정원에 있는 조각품 등이 소재하는 부분을 옥외 전시실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 미술관이 벌써 18년째 있는데 한 번도 그 부분을 대여 신청한 단체나 개인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옥외 전시실도 역시 옥내 전시실과 마찬가지로 대관 조건에서 그냥 빼버리는 것이 투명하다고 권익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사실은 복합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지하에.
그것은 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밑에 위원님께서 보시면 타 시·도 미술관의 시설 사용허가 하는 부분에 보면 다목적홀 하는 부분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대여해 주는 부분이 다목적홀은 언제든지 누구나 신청하면 소위원회를 거쳐서 대관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박 의원님, 저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이 떠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사용료를 다목적홀, 야외 전시장 각각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야외 전시장은 없애버리고 사용료에 대한 얼마, ㏊당 얼마 그런 걸 없애버리고 다목적홀 하나만 단일로 한다?
○박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해 쉽게,
○박남용 의원 금방 관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2018년 이후에 야외 전시장에 대한 사용은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불필요한 요소는 빼자라고 해서 옥내·외 공간도 삭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야외 전시장 부분도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야외 전시장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면, 삭제하게 되면 야외 전시장을 빌려 달라 하면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박남용 의원 이것은 그렇게 해석이,
○박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대관을 요청한 사실이 없지만 관장님, 야외를 우리가 쓰고 싶다 하면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 그죠?
○박남용 의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야외 전시장 사용할 만한 여유적인 공간은 없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별로 실효성이 없는 형편이다, 그 현장이.
그 말입니까?
○박남용 의원 만약에 박인 위원님께서 억지로라도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을 하자고 할 때는 이게 이해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마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을 만한 옥외 공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 삭제를 시켰습니다.
○박인 위원 저는 받아들일 때 야외는, 그 현장을 제가 모르니까요.
야외는 그냥 누구든 만약에 대관해 달라면 무상으로 준다, 그렇게 개방한다, 호혜 개방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도 무방하죠?
야외를 달랑, 야외는 관장님, 그냥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제가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서 야외 전시장이라는 개념은 종합공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각품들, 야외에 설치가 가능한 조각품들은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전시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미술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야외 전시실이지, 사실 야외에는 전시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자, 이런 의미입니다.
○박인 위원 예.
관장님, 됐습니다.
이해됐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의원 고맙습니다.
(김재웅 위원장, 정쌍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3명 발의)
(18시 05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59##398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4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60##398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웅 의원 감사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김재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39명 발의)
(18시 11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4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61##398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62##398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조례가 제목이 굉장히 크다, 그죠?
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바꾸게 되면 시군부에서 추진 중인 동일 사업에 중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그러니까 상위법이죠?
상위법에서도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상위법에 대한, 상위법 제12조를 이야기합니다.
의료 지원 문제에 걸리는데 이것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계현 의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때로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지만,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다른 지자체와는 별개로, 또 상위법과는 별개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시면 앉은 자리거기에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만일에 조례로 오늘 통과를 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에다가, 우리 경남의 지자체에다가.
여기 보니까 경남 합천하고 대구 쪽이 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군부에 조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것 하라고 공문을 보내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예산이, 우리 도내에 사람이 약 57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합천이 283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데가 창원이고, 그 다음에 한두 명씩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전국에서 시부는 시에서 바로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경북은 시군과 도에 3:7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도 단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3:7로 주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문제는 그거잖아요?
시군부는 우리 도에서 조례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따르라고, 준용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되는데, 국가가 이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하고,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프고 하면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것하고 중복될 일은 없고요.
○박춘덕 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가요.
기념사업 지원도 해 주고, 의료비도 주고, 생활보호 수당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만일에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적인 재원은 가상치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전체 재원은 약 3억4,700만원 정도 되고요.
○박춘덕 위원 1년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춘덕 위원 추가로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540 몇 명이, 약 580여명...
○박춘덕 위원 전체적인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전체 예산은 3억4,600만원 정도 되고요.
도가 30%로 한다면 약 1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하고 유 의원님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하셔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게 시군에서 중복되지 않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후차적인 작업도 병행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위원님, 이게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부에서나, 정부기관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서는 안 하고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원래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박인 위원 애초부터 그랬어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예.
○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26명 발의)
(18시 20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4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63##398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64##398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그리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 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유계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