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6.09.22

영상자료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가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행사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한 건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두 건 등 총 세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께서 거창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육부 주최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17명 발의)
(16시 05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이만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한 경남도정 실현을 위하여 명예도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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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16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8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는 조금 이따가 하고, 축조심사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정회할 것 없이 아까 토론을 했으니까...
○위원장 이규상 축조심사까지만 마치고 토론할 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김성준 위원 질의시간이다 보니까 대표발의하신 이만호 의원님께 질의를 해야 하니까, 질의하다 보면 자유로운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질의해서 안건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의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28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8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A128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A12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2016년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몇 번 정도 했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에 한 번 개편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6월에 한 번 하고,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천영기 위원 6월에 같이 했으면 될 것인데, 또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사유인 것 같은데, 8월, 9월에 기구 설치 조례를 또 조정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2006년도에 신항만이 개장되면서 물류중심을 신항에 집중하자는 측면에서 항만물류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영해 오다 보니까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업무도 사실상 항만물류과에 있었는데, 이제 건축허가에 따라서 3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물류사업 쪽 업무 자체가 항만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교통 쪽으로 와야만 김해신공항 개발에 따른 배후 물류단지, 남부내륙철도라든지 기존에 광양~진주 간 복선전철 등에 따른 진주권 물류 배후단지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을 교통에 접목시키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고요.
특히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물류 배후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 계획단계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책기획관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한 3개월 차이인데 6월에 했으면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이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이 6월에 같이 했으면 더 깔끔하게 처리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놓친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미처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시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에 오면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원이 증원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중앙부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원과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기준인건비하고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총액인건비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은 늘려도 그 금액 내에서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천영기 위원 그래서 정원을 5명 늘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단, 기존 인건비 기준에는 맞춰야 된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천영기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들, 같이 근무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비율이, 의원과 직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단순히 공무원 정원만 보느냐,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전반적으로 의원 수 대비 공무원 수는 다른 시·도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혹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것은 단순히 공무원 정원만 볼 것이냐, 무기계약직과 시간제까지 포함할 것이냐의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볼 부분이고요.
○천영기 위원 다른 광역시하고 동일하게?
○정책기획관 윤인국 시·도마다 공무원 정원이 아닌 직원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직원 개념으로 본다면 시·도에 따라서 정규 공무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무기계약직을 많이 쓰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조직 강화를 위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의 기준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금 늘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직원들이 약 4,602명 정도로 늘어나는데, 우리 의회에서 100명, 200명 늘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할 때는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인력 충원을 하라고 하면서 기준 인건비도 같이 내려 보내줍니까?
업 시켜줍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에 따라서 저희가 증원합니다.
○천영기 위원 올려줍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 인원만큼 저희가 합니다.
○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건환경 연구원의 조직,
○정책기획관 윤인국 감염병 담당을 신설합니다.
○이종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하고, 보건행정과에는 인원을 한 명 더 줘서 총괄적으로 시·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연구관 한 사람과 사무관 한 사람이 있던데 사무관은 어디로,
○정책기획관 윤인국 사무관은 올 초에 행자부에서 인원이 내려와서 있던 인원인데, 임기제를 뽑으려고 의무 5급을 뽑아보니까, 사실 의사라는 보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아무도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바꿔서 뽑으면 들어올까 싶어서, 그 정원을 임기제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관 한 명하고 연구사 세 명을 더 충원하는 것입니다.
○이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 위원 혹시 공고 냈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금 안 냈습니다.
할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러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오실 분이 없어서 세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응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8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463호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 463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8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설계 다 끝났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설계는 8월 30일에 강남구로부터 최종 허가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설계 발주를 언제 줬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설계 발주는 3월에 갔는데요.
일단 건축 허가에 제출되는 것은 개괄적인 설계가 되고, 그 허가가 난 이후에 조달청에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 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 허가는 났지만 실시설계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남명학사 지으면서 건축 전문가 다 됐네요.
실시설계 알고 가설계 알고, 그런데 실시설계 한 달 만에 못 끝낼 것인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업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18년 2월에 학생들을 입실시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언제 입실한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2018년 2월부터 학생들을 입실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8년도, 고맙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발생에 대한 내진설계 좀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오늘도 서울에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사장이 내려왔는데, 내진설계가 충분히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준을 얼마로 맞췄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기준을 자기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6.0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얼마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6.0 지진.
○천영기 위원 6.5?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6.0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6.2?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6.0 정도 지진.
○천영기 위원 6.0.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내진설계를.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진이 얼마 발생했지요, 5.8?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경주에서 5.8, 5.1이고, 뒤에는 4.5고 그 뒤에는,
○천영기 위원 6하면 5.8 오면 무너지는데, 위험한데.
무너진다는 단어는 조금 제가, 규모 6 이하 설계를 하면 이번에 일어난 지진 5.8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내진설계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학생들의 기숙사이기 때문에 안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 위원 혹시 긴급대피시설도 같이 갖춥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긴급대피시설은 지하에 식당이라든지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별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의 넓이, 폭을 넓힌다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고요.
별도로 시설을 두는 것은 아니고 지하에 식당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진이 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진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니까, 그 차이가 건축비나 설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도에서도 건축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검토해서 지진에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치를 보니까 산골입니까?
옆에 숲이 많은 것 같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숲이 많고 거의 공원과 인접한 지역이고, 면학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인가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은편에 레미안 아파트라고 한 천 세대가 있는데, 그 천 세대하고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조감도를 봐도 위치가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그동안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감도 보고 이종섭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십니다.
전면에 있는 소나무 숲은 없습니다.
상가건물 들어와 있고 예쁘게 조감도를 그렸는데, 아마 언제 저희들이 한번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는데, 저 조감도를 보고 “어, 틀렸네.” 하면 안 되거든요.
숲은 한참 더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상가를 잘 짓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상가건물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김성준 위원 좌측 편에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 뒤에 숲은 부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원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저 조감도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잘 그렸는데, 언젠가 저희들이 가볼 기회가 있을 것인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바로 뒷산이 근린생활공원으로 강남구에서 별도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구하고 서울시 의회하고 조율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 위원 수서역에서 도보로 얼마 걸립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수서역에서 저희들이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가니까 도보로는 20~25분 정도 걸리고, 차로 가면 3~5분 정도, 그래서 학생이 한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수서역까지는 셔틀버스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에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시간 날 때 방문해서 공사현장도 한번 보고 할 수는 있겠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한번 설명도 듣고, 공사 진행 과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천영기 이규상 박우범
김성준 양해영 이종섭

○위원 외 의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속기사
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