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15.03.13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3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각급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됩니다.
2015년도 경남 교육이 지향하는 시책들이 차근차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경남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 교육의 당면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도 3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2015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이 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 행정국장으로 바뀐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 홍보안전담당관으로 임명된 박노근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과학직업과 과학영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다 과학직업과장으로 임명된 김동환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장으로 근무하다 체육인성과장으로 임명된 김상권 체육인성과장입니다.
행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학교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이상진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예산과장으로 근무하다 교육복지과장으로 임명된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최학범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들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A116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최학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16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반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현재 사용 중인 급식소 건물을 철거 후 증축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 중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성초등학교는 1991년 신축된 강당을 ’92년부터 식당 용도로 겸용해 왔으며, 현재 사물놀이 등 일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급식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하여 현 급식소 자리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를 증축해야 하므로 공사 기간 중 학교급식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반성중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한 공동급식 운영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3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초․중학교의 학부모가 같은 경우가 많은 관계로 양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기구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공사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까요?
다목적 강당이 학교에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초․중․고 이렇게 분리해서 유무 현황, 학교에 있다면 설립된 기간, 향후에 대한 부분들 상세하게 내용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최학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지금 3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 증축과, 1개교의 급식소 증축에 관한 건인데 참고적으로 봉림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복지과장 나와 주시고 관련 부서에, 참고적으로 3개 학교 다 제가 물을 테니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 관내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반성면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마 그렇더라도 어쨌든 반성중학교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164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반성중학교 164명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교직원 포함해서 164명, 130명 있고 교직원 34명 해서 164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잘 파악해 보셨네요.
봉림중학교도 물으면 바로 나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봉림중학교는 다목적 강당은 현재 파악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30%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조우성 위원 그게 선결되어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봉림중학교나 화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로 확인돼 있습니다.
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 보전은 3억1,000만원, 특별교부금이 약 20억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서 아마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를 분리하면 사업비가 얼마 나옵니까?
제가 볼 때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방비 대응투자가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바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다목적 강당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되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 20%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방비 대응투자를 안 해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반성초등학교는 다목적 강당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급식소와 구분하면.
한 건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물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한 건물입니다.
○조우성 위원 한 건물, 예.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한 건물이라서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에는 분명하게 급식소는 급식소대로, 다목적은 다목적대로 아마 계상이 돼 있을 텐데, 한 건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됐습니다.
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단위 지역이라도 학생 수가 사실은 많은 걸로, 교직원 포함해서 160명 정도 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해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거든요.
공사기간 내에는 급식소를 인근 반성중학교를 이용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3분 거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반성중학교 내에도 급식소가 적어도 이 정도 여건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설이.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렇게 시차적으로 초등학생 먼저 하고 중학생 빠져나가고 하면 좌석이 15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연이어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단위 학교마다 이런 시설을 지으면 단위 학교로서는 기능이 좋고 시설이 용이하니까 바람직한 제도이겠지만 갈수록 학교 건물이 남아돌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반성초등학교를 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반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이 정도 되면 면단위 학교로서는 큰 학교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 정말 소규모 학교라도 급식소가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3분 거리다, 몇 분 거리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이런 호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시작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학교 관계자분들 특히 정책을 펼칠 때에, 잘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복지과장님!
반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그 초등학교 학생 수가 164명이라 그랬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반성초등학교가 151명입니다, 교직원을 포함해서.
○옥영문 위원 잠깐만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반성중학교가 아까 164명입니다.
○옥영문 위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시차를 둬서 옮긴다고 했는데 통학버스가 반성초등학교에 배치된 게 몇 대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통학버스가 한 대에 45인승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150명 같으면 최소한 차가 4대가 계산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임차를 그 기간 동안 하실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아니, 통학버스가 이 학교에 한 대가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 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반성중학교는 통학 버스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반성중학교는,
○옥영문 위원 아니, 이걸 입안을 하셨을 때는 충분히 반성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차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옥영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한 대 갖고 소위 말해서 네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아니, 반성초등학교에 한 대 있고요,
○옥영문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중학교 한 대 추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은 일정한 12시 전후로 비슷하게 책정이 될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아이들이 한 번에 다 가는 것 같으면 중학교, 초등학교 분리해서 시설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차가 네 번이나, 두 번을 가든지, 그러면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아이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배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학생 수가 2개 학교 해도 300여명밖에 안 되거든요, 선생님까지 합쳐서.
○옥영문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러면 시차,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50명이 한 번에 들어가면 30분이든 해서 식사를 하고 빠져나가고 중학생들이 가는 게 되는데 한 번에 가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불과 3분, 5분 차이가 나니까,
○옥영문 위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옥영문 위원 그건 그렇게 이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3월부터 7월까지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이 시간을 이용을 한 것 같은데 방학 때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래서 지금 설계 들어가고, 강당을 최대한 빨리 이용하게 하려면,
○옥영문 위원 1년 반이네, 1년 반.
4개월이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옥영문 위원 그렇구나.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규모가 20억원 이상 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강당과 같이 짓기 때문에 1년 이상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옥영문 위원 기간을 1년 반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상관은 좀 없습니다만, 학교시설 이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자꾸 그런 겁니까?
가깝게는 이번에 신설된 학교들이 3월 2일 개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시설이 다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게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싶었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설물이고.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는 신설비를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확보를 못 합니다.
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래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익년도에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배정을 할 적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개교하는 것이 3월 2일 같으면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1월 말 정도는 준공기간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까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7월 정도에 정기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받아서 설계하고, 설계하는 데 저희들이 6~7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공사기간이 걸리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빠듯합니다.
대개 2월 말 내지, 금년에도 한 3월 초순까지도 공사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교육감님이 협의해서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자 해서 아마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7월에 정기적으로 심사하던 것을 4월로 당겨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당겨지고 하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학교가 개교하는 데 금년과 같은 이런 것은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몇 개월 당겨서 서너 달의 시간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꽤 오래 전부터 반복된 내용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보면 돈을 교육부로부터 배정받는, 확정되는 그 시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첫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더라도 예산을 언제 반영을 해서 돈이 내려오느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영문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심사 기간을 서너 달 당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교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럼에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종전보다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당겨지니까 저희들이 늦어도 한 1월 말까지 준공기간을 해서 개학하는 데에는 금년처럼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영문 위원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작년 연말 상임위에서, 올해 그렇게 신설된 학교가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옥영문 위원 그걸 한번 담당 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개교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고, 자신 있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1월, 2월 동안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둘러볼 시간이 사실 못 되긴 했는데, 내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2개 다, 언론사에서 한 3주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교 개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급하게 현장을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개교 1주일 정도 남겨 둔 상태, 이건 개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도나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방치죠.
내일모레 아이들이 학교를 올 건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참 대응의 자리가 좀 약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이헌욱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특히 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중간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교가 중간에 증축하게 되고 부지를 정지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상문고 쪽이죠?
그쪽의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옆의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서 상당히 공사가 지체된 것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내일모레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올 건데 시설은 안 되어서 저녁 6시, 7시에 부랴부랴 그 밤에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부모들이 염려를 하시는 게 졸속으로 이러다 보면 이것 또 부실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시기를 좀 당겨서 충분한 시간을 해서 아예 페인트칠, 요즘 뭐라 그럽니까?
페인트칠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 달 일찍 한다고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세세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른들이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바로 공사 현장 아니던가요, 아주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같이 좀 더 노력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교육감님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예,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이 세 군데 지금, 봉림중학교, 반성중학교, 화제초등학교 전부 시행사는 다 정해졌죠?
○행정국장 이헌욱 이거요?
○최진덕 위원 예, 다 정해졌죠?
○행정국장 이헌욱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최진덕 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게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최진덕 위원 그렇게 해서 3월에 공사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이헌욱 3월부터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것도 설계를 해서 공사 입찰하고 하는 그런 기간까지 총체적으로 3월부터 1년 6개월 그렇게 잡았를 겁니다.
○최진덕 위원 봉림중학교, 반성중학교 금액이 비슷한데 봉림중학교 같은 데는 1년 7개월, 반성중학교는 1년 4개월, 이런 것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봉림중학교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규모가 큽니다.
반성중학교는 급식소가 있지만 규모가 조금 작고, 저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층에 급식소를 하고 2층에 강당을 하고 이런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국장님, 이 특별교부금을 하면 결국은 중앙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예를 들면 주로 저희 국회의원들 힘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옛날엔 법이 있었을 겁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가 될 경우에 못 지었지요?
○행정국장 이헌욱 법상으로 100명 이하를 못 짓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학교가 강당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재정적인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1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없어졌나요?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은 어느 정도 강당이 많이 지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면 단위에서, 적어도 중심되는 학교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100명 안 되더라도 그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결국 국비를 가져오는 게 돌리면, 예를 들어서 옛날 표동종 교육감 계실 때 진주 삼현여중에 체육관을 지을 거라고, 하순봉 위원님 계실 때 특별교부금을 그때 10억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표 교육감이 안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결국 10년 동안 못 짓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아마 체육관 준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건 도에서 다 반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좀 작아도.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그것을 판단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예 주려고 해도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안 했었고?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진주에 수곡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행복학교가 되어서 학생 수가 54명이던데 거기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데, 얼마 전 국회 의정보고회를 할 때 국회의원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어서 내려올 것 같으면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성초등학교는 아까 과장님, 반성중학교도 차가 있고 외국어고등학교도 학생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면 한꺼번에 4대로 충분히 되거든요, 동네를 파악하시면.
저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반성초등학교 동창도 마찬가지이고 원하는 그런 공사였기 때문에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 숫자 그건 외고 차를 이용해도 될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논해서 차질없이 잘 할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외고, 반성중학교까지 차를 다 빌려줄 겁니다.
제가 그 동네 자주 가 보니까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과장님!
아까 나와 주셨을 때 마저 물을 건데, 지금 강당이 다 엇비슷한 거죠, 급식소랑 비슷한 거죠, 시설물들이.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강당은 시설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옥영문 위원 아니, 아뇨.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되어서.
체육관이 되었든 강당이 되었든 급식소가 되었든 규모는 다 비슷한데, ㎡당 들어가는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지금 3개 학교가 예산 배정 기준 자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 24학급 이하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운영지침에 보면 880㎡입니다.
초등학교 25학급 이상과 중․고등학교는 1,127㎡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별에 따라서 면적 기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봉림중학교와 반성초등학교, 화제초등학교의 예산이 면적 대비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은 반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 급식소를 철거를 하고 1층에는 급식소를 짓고 2층은 강당으로 건립을 합니다.
2층 강당 면적이 880㎡, 밑에는 또 필로티가 되어서 그 유휴공간은 급식소를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학생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편이고요.
화제초등학교도 보면 지금 총 소요액이 많게 책정되어 있는 내용은 이것도 1층은 결국은 필로티로 사용하고 2층에 강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로티 면적만큼 공사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옥영문 위원 그건 반성초등학교나 화제초등학교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그런데 조금 그래도 금액이 1억8,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반성초등학교는 1층에 급식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화제초등학교는 더 돈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전체 학교가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수용 전기용량을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 돈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당 들어가는 건축비는 비슷한데 각각의 부대로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져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설물을 짓는데 ㎡당 들어가는 돈이 꽤나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설과장 박효석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건물을 짓다 보면 공사와 관련된 부대시설비들이 추가가 돼야 되고 그, 여건에서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 자리에 5년 동안 와 있으면서 감사에 의할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절대 선악이 있을 수도 없고 모든 조직사회에서 보면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부정보다 긍정이 더 많은,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할 게 9가지 되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틀 정도 있으니까 못 하는 것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나서 하는 겁니다.
○감사관 유원상 감사관 유원상입니다.
○성경호 위원 교육청에서 정기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유원상 교육청은 2년 주기로,
○성경호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에 나갈 때,
○감사관 유원상 단위 학교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3년 주기로 나갈 때 네 사람씩 나가죠?
○감사관 유원상 그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경호 위원 규모에 따라 나간다, 밀양 세종고등학교 2월 3일부터 25일까지 약 20여일간 감사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성경호 위원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실 것이고,
○감사관 유원상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왜 20일간 했습니까?
이 기간이 길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세종고등학교는 내부 공익신고, 그러니까 내부고발로 2건의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종합감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사가 일정 기간 종합 감사처럼 며칠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감사 결과를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학교에 관련자 중징계하고, 고발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중징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파면 요구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일반고 역량강화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 학교는 4,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
○감사관 유원상 5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한 53억원 되는데 학교가 137개 학교입니다.
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것만 가지고 특별 감사한 경우는 없고, 종합감사 시에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137개 학교에 감사를 했을 때 수능 이후에는 어느 학교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했을 때.
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한 사례가 없다 그죠?
○감사관 유원상 감사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종합 감사할 때 그 당해 학교의 모든 사업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호 위원 나는 밀양 세종고등학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학교 이사장 횡포가 그렇게 심합니까?
○감사관 유원상 고발하고 파면 요구할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경성대 총장을 하고 오셔서 자기 급료도 안 받고 학교에서 봉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감사관 유원상 급료는 지금 현재 자기가 정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안 받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렇든 저렇든 급료를 안 받아 가면 국가적으로 이익 아닙니까?
나는 이 학교가 우리 전교조 활동하시는 분들과 무슨 악연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박종훈 교육감이 10년 전쯤 됐나, 교육위원 시절에 감사 시에 소환시켜서 질타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때 교육청에 근무를 안 했습니까?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감사관 유원상 10여년 전에 세종고등학교 교장을 불러서 교육위원회에서 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항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 학교에 박종훈 교육감 누나 아들이 핵심 전교조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또 몇 해 전에 밀양교육청에 교육위원 제도가 있을 때 감사를 갔을 때 조형래 위원이 같은 방을 썼는데 자료를 주는 것도 여러 번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분을 감사장에 불러 세워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표적감사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유원상 표적감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내부 무기명 부패 신고가 2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1건이 먼저 들어오고 그 조사 과정에 1건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성경호 위원 나는 밀양 세종고등학교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은 죄는 엄정히 법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내가 자료를 받아서 다 읽어 보지는 안 했는데, 내가 질의할 게 많아서.
기숙사 사감 장현근에게 사감 급료가 적으니까 낮에 수위를 시키면서 월 82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감사관 유원상 예, 맞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러면 정기 감사가 있었을 텐데, 5년 치를 지적을 하셨더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세종고등학교 감사를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정기 감사를 저 있을 때는 안 나갔습니다.
그 앞에 아마 나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때 감사 나가서 적발이 되었으면, 사전 지도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교육청의 잘못도 안 있습니까, 이게
○감사관 유원상 그동안에 그 사항이 추가로, 이중적으로 계약하고 난 이후에 감사가 나갔다면 그 부분까지 다 아마 파악을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번에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이 내부 공익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성경호 위원 이 내부 고발자는 학교하고 재단 측에 불만이 많은 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료 주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감사담당관이 우리 위원회에 있으면서 성품이고, 존경 받는 분인데, 학교에서 재심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집니까?
○감사관 유원상 재심이 들어오면 관련 법에 따라서, 재심청구에 따라서 재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까?
○감사관 유원상 감사는 안 하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적법하게 처분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재심의를 해서 재심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학교에서 재심 들어오는 것 보고, 그다음에 전문직 채용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정년은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성경호 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늙은 박경문 교장 선생님인가, 나는 얼굴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학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감이 그런 학교도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감사관 유원상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항에 그분 연세라든지 인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에 어떻게 적용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파악된 그 자료만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도 이 부분하고 서너 가지 됩니다, 감사원 감사 의뢰할 것이.
이것도 분명히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도 제가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일찍 마치는데 질의는 오후에, 그다음에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최학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설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ICT 활용 교육, 체육 교육 내실화, 교육행정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0.3%인 123억원이 감액된 3조9,509억원입니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워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9분)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6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6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집행부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연도말 세입된 특별교부금 등이 익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시까지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적기성 문제가 대두됨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목적 지정 전입금은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익년도에 세입 재원이 목적 지정 전입금이 아닌 일반 재원으로 구분되어 성립 전 예산 대상 요건이 되지 않아 익년도 1회 추경예산 확정시까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지 못해 사업의 적기성 문제가 매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까지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의 경우 2005년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2009년도까지 예산총칙에 넣어서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으나 2010년도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간주처리를 통제하여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현실을 보면 8개 시·도 교육청이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기성을 위해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의 경우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넣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돌봄교실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100개 교실 1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된 100개 교실의 교부 기준, 선정 방법과 연도별 돌봄교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초등 돌봄교실 이용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과 돌봄 서비스 만족도 저하 우려에 따라 돌봄교실의 시설 보수 및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만족도 높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14억5,700만원이 2014년 12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 중에서 시설 보수 개선이 필요한 교실 중 신규 구축은 1,500만원 이내, 리모델링은 1,000만원 이내로 필요한 학교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였으며, 시설 개선 희망 학교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돌봄교실 설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17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교사연구회 5,700만원 연구회 선정 기준과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원고료 2,240만원, 강사수당 1,68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2014년 12월 22일 1억4,3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중 교사연구회 지원비가 5,700만원으로 계획된 이유는 18개 교육청 18개 팀에 창원이 크기 때문에 창원은 2개 팀을 선정하면 모두 19개 팀을 선정하게 되어서 운영비 각 300만원을 지급하면 5,700만원이 됩니다.
선정 기준은 차후 교육부에서 시행 계획이 내려오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연구회를 선정하여 학교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특임센터에서 운영을 지도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원 및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원고료가 2,24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일반 교육지원청 16개 청과 자유학기제 선도 지원청 2개, 모두 18개 교육청에 지원할 연수비 중에서 원고료와 강사수당인데 강사수당은 이렇습니다.
일반2종 강사를 2시간씩 모두 7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당 10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고료는 연수자료, 교재 등을 작성할 시에 원고 100페이지를 기준으로 지역교육청당 140만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A4용지 1매당 원고료는 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교부되는 1억7,000만원의 구체적 내용과 NCS학습모듈 활용 7개 팀 선정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다른 이름으로 스위스식 도제학습이라고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력양성을 위해 2014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 공모하여 전국적으로 9개교가 지정되었는데, 경남은 창원기계공고가 선정되어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가능항목과 집행기준은 교육부에서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학생·학부모 기업견학 및 사업설명회비와 학교 및 참여기업 관계자 연수비가 28%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협력 지원비가 7%, 교재개발비34%, 방과후 프로그램비 17%, 워크숍 및 출장비 2%, 업무추진비 8%, 보증보험료 및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 매칭비가 9,000만원으로 50%가 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출상한선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후 기대효과는 기업체 측면에서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재교육 비용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학생측면에서는 졸업자 구직기간을 단축하며 직무만족도 및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핵심산업분야 인력양성이 되고 조기입직, 그다음에 청년고용률 제고 등이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으로 NCS학습모듈 활용 7개 팀 선정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약어입니다.
학습모듈 활용사업은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가 2016학년도 특성화고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NCS 교육과정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미 개발된 NCS 학습모듈을 시범 적용할 100개 팀을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으로, 경남은 7개 팀이 배정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NCS 활용모듈 활용팀 선정방법은 NCS 활용모듈 활용팀 선정공모사업에 제출된 계획서를 기업추진의 타당성, 효과성, 추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7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응모팀 개수가 총 7개 팀이었습니다.
NCS 활용모듈 활용팀은 경남항공고 1팀, 김해건설공고 1팀, 진주기계공고는 2팀입니다.
창원기계공고 1팀, 경남관광고 1팀, 마산공고 1팀입니다.
기대효과는 NCS 활용모듈 활용팀 운영을 통하여 수업에 미리 적용해 봄으로써 오류 수정, 우수사례 및 일반화 자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공개수업,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16년도에 시행될 학습모듈의 조기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2페이지 공공도서관의 정보화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자책· 콘텐츠 공동구입 및 탑재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서관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내용과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향후 5년 내에 경남교육청 소속 24개 공공도서관의 전산시스템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각각의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전자책 서비스의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등으로 공공도서관의 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국 시·도 공동으로 배부되는 예산중에 경남에 특교로 23억2,2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공도서관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서버의 통합, 전자도서관 및 모바일도서관 통합 구축,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통합회원증 발급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에서 안전하고 다양한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합 시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 내용과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4개 공공도서관의 자료의 통합검색 및 이용이 가능해져 편리한 자료검색과 다양한 자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전자도서관 웹 콘텐츠를 한곳에서 구입하므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없앰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도서대출회원증 한 장으로 24개 도서관 모두 이용이 가능해 져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집니다.
다섯 번째,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전산장비 교체예산 및 유지보수비가 향후 5년 정도 되면 한 30억원 정도의 절감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편성된 예산 중 51%를 차지하는 6,440만원이 매뉴얼, 자료집, 교재인쇄비로 편성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지원사업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지원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8월 특별교부금 2억1,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8,361만원을 집행하고 2014년 12월 31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통보를 받고 제1회 추경에 1억2,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쇄비 6,44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체험학습운영 매뉴얼 인쇄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교육부 안전매뉴얼을 우리교육청 실정에 맞게 보강하여 각 학교에 4부씩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학여행 프로그램 자료집 인쇄비 3,000만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지의 각종 정보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 3부씩 배부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업무담당자와 수학여행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각 1회씩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18개 지역교육청에 40만원씩을 교부하고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원경고등학교 및 꿈키움학교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과 경남진산학생교육원의 차량구입비 및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고등학교는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6학급 92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안전시설 및 노후개선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숙소 난방시설 교체에 1,300만원, 창문안전난간대 설치에 1,400만원, 1층 기숙사 숙소 보수에 9,500여만원을 편성하고, 그것을 위한 설계비로 600여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키움학교는 공립대안중학교로 2014년 개교하여 현재 5학급, 58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 및 교육환경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에 기숙사 환경조성 외 5종에 2억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숲치료 상담교실 1억3,000만원, 보건실 및 상담실 3,000만원, 기숙사 가구 구입 4,000만원, 체육기구 구입 4,000여만원, 총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산교육원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취급하기 위한 Wee스쿨 개념의 대안교육을 위한 교육원으로서 역시 2014년 개원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의 특성상 수시로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거리 체험학습 시에는 차량임차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2대 구입하기로 하고 그 구입금액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거리 체험학습 시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대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임차료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3,978만6,000원이 증액된 133억7,063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로, 기정예산 114억3,084만8,000원 대비 19억3,978만6,000원을 증액한 133억7,0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경남도의 지방비 50% 지원방침 통보에 따라 교육청 분담률 37.5%를 합한 총 87.5%를 예산편성하였으나 이번에 본예산에 미 반영된 12.5%인 총 19억3,97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 2015년도 예산편성 이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내용과 무상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강구한 자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 추진, 서한문 발송, 시장·군수와의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의 이해와 소통·협력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의 향후 추진방향과 지역의 우수식재료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나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요청을 위해 도지사님, 도의원님, 18개 시장·군수님과 시·군의회 의장님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가 추진되지 않아 지원방법 변경 등 방안모색이 어려워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나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 친환경 쌀 등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학교 무상급식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장을 중심으로 도지사님,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학교 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이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이므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동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토록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직접 도내 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지원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를 25.27%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하여 무상급식 식품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향후 학교 무상급식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학교 급식운영비, 인건비 1,152억원은 종전대로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중단에 따라 교육청에서 확보한 식품비 예산 482억원으로 6만6,000여명의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연간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 외 21만9,000여명의 학생에게는 3월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4월부터는 부득이하게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게 되는 즉, 유상으로 급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올해 지자체의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중단되지만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여 타 시·도처럼 경남지역의 학생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입 중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예정인 순세계잉여금을 611억3,283만8,000원을 선 반영액 중 제1회 추경에 편성예정인 180억2,324만5,000원을 제외한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4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출납정리기한인 2015년 3월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된 세계잉여금은 2,768억2,843만원으로 총 세입금 4조4,991억1,259만원에서 총 세출금 4조2,222억8,415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금 1,92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846억3,49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2015년 기정예산액 611억3,283만8,000원과, 금번 1추에 반영된 180억2,324만5,000원을 제외한 54억7,881만7,000원은 다음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자료...
○성경호 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여영국 위원 아까 교육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서에 보면 지자체에 무상급식예산 지원받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18개 시·군에 협조요청공문 발송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공문, 그러니까 12월 본회의 당초예산 통과 이후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본청이나 18개 시·군에 관련협조공문 주고받은 게 있으면 그걸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조금 전에 김윤근 의장님께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격려와 함께 교육청에서 추경을 올리면서 언론플레이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추경이 5월에 되어 있는데 2월 15일 세계일보 등에서 “교육청에서 3월 추경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일정이 있는데 한번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플레이 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언론플레이는 저희들이 사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기자들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무상급식이 목전에 와있는데 돈은 지금 지자체에서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무상급식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아마 기자들이 계속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은 편성이 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아마 기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의회와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자들이 먼저 인지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장을 무시하고,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 소관인데 또 저를 무시하고, 또 제가 교육자로 살아와가지고 지난 4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장이 교육자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타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참 곤욕스러울 정도로, 모욕스러울 정도로 내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 지금 예산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의장이 작년에 저보고 찾아오셔가지고 “형님이 교육전문가니까 이것 한번 풀어보세요.” 이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언론플레이 해 버리니까 또 안 되고, 이 부분 우리가 의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한번 풀 수 있을까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언론플레이를 해버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이렇게 오는 것 아닐까요?
지금 아마 예결특위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많은 질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좌우간 이번 추경은 저희들도 충분히 의회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요, 또 의회를 무시한다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아까 기자들이 3월이 다 돼 가는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씩 조금씩, 결국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아마 기자들이 전체 모아 한 것 같고요, 좌우간 의회 부담을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의장님이나 저나 창원 사시는 의원들께서 신문을 보고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양산에 이런 신문도 안 나기 때문에 몰랐는데, 전화상으로 물었을 때 저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도 내용을 모르는데 답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 의회하고 자꾸 거리감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 전문직 채용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 안병학입니다.
○성경호 위원 장학사 전문직 시험이 지난 6월에 있었는데 12월에 갑자기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존경하는 성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6월에 뽑았던 장학사님들은 인턴발령을 내서 이번 3월에 모두 다 발령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부랴부랴 초등하고 중등을 다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원래 6월에 시행됐던 것은 근래 세 번 정도이고, 저도 2000년 1월에 전문직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전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채용기준이 2012, 2013, 2014년도하고 작년 12월에 선발한 채용기준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통합을 해서 인사를 뽑았습니다, 전문직을.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교육정보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특수영역을 별도로 선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내가 채용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채용기준은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들에게 우리가 전문직원 응시기회를 드렸고요, 앞으로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대비해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감님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지원 중심으로 우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뽑았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피해나가시려고 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지난 몇 년도하고 작년 12월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다른 점을 물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 기준은 제가 위원님께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채용기준이 2011년도에는 양이 많아서 제가 한 장의 표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1월에 실시했던 기준에 의하면 “본 도 정규교원으로 3년 이상 실제 근무한 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자”, “교육 실경력 15년 이상인 자”, “보직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15년도에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내용을 봤습니다.
여태까지 20년, 30년 동안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근무성적이 ‘우’이상인 자로 한했습니다.
왜 이 조항은 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선생님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20년, 30년 관례를 빼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초등교사 보직경력은 3년이다, 중등은 10년 이상인 자.
왜 이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지금 전문직 아니라도 초등은 거의 상위자격증을 받으면 바로 교감 또는 장학사로 발령 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고, 중등은 거꾸로 지금 상당히 많은 인사적체가 되어 있어서 실제 너무 저경력자를 뽑아놓으면 발령 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두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제가 지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되나?
이 세 분 당선된 사람이, 내가 교육위원 시절에 조형래 의원하고 한 방을 썼습니다.
일과 중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형래 방에도 온 사람이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
왜 전교조 출신들만 뽑습니까?
이것 의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개전형방법에서 전년도 12월에 차이나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차이점은 이전에는 1차 전형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2배수 내지는 3배수를 뽑아가지고 그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차 시험은 모두 다 일단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논술, 기획력 평가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3배수를 선발해서 2차 전형에서는 심층면접, 3차 전형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평가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오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다음 예결특위 끝나고 난 뒤까지 판단을 해서 내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장학사라 하면 장학업무가 수업장학지도를 해야 되고 경영장학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교사가 자격을 취득해서 교장, 교감을 장학지도 할 수 있습니까, 연수도 안 보내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저희들이 현재도 전문직은 교사를 해서 전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장학사의 많은 숫자가 현재 1급 정교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박2일 동안 고성교육종합복지관에서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했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적체 때문에...
○성경호 위원 이 세 사람을 직무연수 했단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고성종합복지관...
○성경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것 자료는 왜 나한테 안 줍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5년간 그것만 있고요, 위원장님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고성종합복지관에서 연수를 실시한 그게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연수를 며칠간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1박2일 했습니다.
○성경호 위원 1박2일에 연수가 다 됩니까, 그 많은 장학업무를 가지고?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중등 같은 경우는 인턴장학사로 발령 내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 발령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이번에 일반전형에 합격한 전문직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부분에 합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전형에 합격한 장학사들은 중등 같은 경우는 인턴으로 현재 체육인성과에 1명, 중등교육과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영역에 뽑힌 세 분은 한 분은 홍보안전담당관에서 홍보업무를 하고 계시고, 두 분은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누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이것 우리 경남도내 전체 교직원의 사기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육감하고 가깝다 해서 특혜를 줘서 이런 자리 가면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내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을 때하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을 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자기사람 한두 사람은 또 챙길 수 있습니다.
전체교원의 사기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행태가 보면 교육청 분위기를 다 흐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로 좌시 안 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날 때 다시 또, 다음 월, 화요일 예결특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성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저는 진행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시간이 많이 바쁘고 위원들도 시간이 많이 바빠서, 물론 오랜만에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교육청 현안문제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제안된 안건이 추경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반입니다.
3시 반이라서, 만약 현안문제를 하려면 회기변경을 해서라도 별도 날을 하나 지정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오늘은 추경안 심의를 하기로 지금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학교 신증설에 관한 분야 어느 과입니까?
신설학교 이번에 건축비 부지 매입비,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시설과장보다는 예산부서가 나와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서 학교 신설 양산 가천초 외 3개 학교, 총 4개 학교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그 당시에는 계상이 안 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조우성 위원 이번에 14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건축비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었던 금액이 얼마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까?
이번 1회 추경에 11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과장 박효석 25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똑같은 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난번 삭감된 것 그대로,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건축비는 그러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금액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변경된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대로입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부지 매입비 144억원에 대한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물론 전체적인 세입에서 했겠는데, 이 144억원의 예산 재원은 어디에서 출연된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일단 저희들이 급식비 257억원을 삭감한 재원에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현안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 1회 추경에 가장 골격은 교육청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방안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주가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2014년도 무상급식 전체의 급식비만, 그러니까 식품비만 전체적으로 얼마였습니까?
일천이백몇십억원이었죠?
○행정국장 이헌욱 2015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내역은 말이죠,
○조우성 위원 아니 2014년도 결산을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1,243억원이 식품비로써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묻는 말만 일단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교육청 분담분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467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나머지가 시·군과 도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율을 보면 467억원은 전체의 몇 %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37.5%대 62.5%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동안 협약서에 의해서 서로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서로써 협약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대 70%로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도청에서 좀 적게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37.5%대 62.5%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2월에 경상남도 부지사님과 경상남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만나서 이것을 정식 서면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37.5%대 62.5%로 급식을 유지해 나간다, 여건이 나아지면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다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핵심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우리 도청에 257억원, 시·군 386억원, 그래서 643억원이 현재 무상급식의 쟁점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그런 점 다 감안해서 일단 교육청 예산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총 257억원을 그대로, 일단 그 금액을 계상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지난 의회에서 결정되었던 내용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원래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에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257억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비 112억원은 교육부에서 신설비를 주면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방채 112억원을 발행 받으려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이 급식비에 들어가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112억원이라는 돈은 급식비에 남아 있어도 결국은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112억원을 또 깎아서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인건비 관계도 연말이 되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잔액이 반드시 얼마가 남는다는 전제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처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설명드렸는데도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서 의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민해 가지고 결정하신 것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청과 시·군에 설득도 하고 어떤 분위기 전환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감안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추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정리해서 학부형들로 하여금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복안은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학교 신설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지난번 교육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논란이 되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예산서를 보면서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가 계상되어 있다, 이것은 원투가 바뀌었지 않느냐, 그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앞에 충분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님 무상급식에 대한 애정이 다른 시·도보다도 더 높은 편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핵심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 계속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그런 흔적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당초에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항상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십여 차례 이상 도청 관계부서와 협상을 계속해 오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현재 시 지역 동 지역에는 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조금 재원이 허락한다면 중학교 동 지역까지도 우리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워낙 재정 상태가 안 좋다 하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일단 그 정도는 더 이상 말은 못 하더라도 현행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62.5%, 37.5% 약정을 한 상태에서도 50%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작년 10월에 우리한테 문서가 오기로 50%밖에 못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50% 반영하고 저희들이 37.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영해서 100%가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 100% 중에 반영 못 된 부분 16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0억원을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도청에 160억원을 더 내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계속 할 계획이었고, 최악의 경우 만약 도에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내든지, 또 학부형들한테 그 부분을 분담시키든지, 최종적인 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조우성 위원 국장님, 학부형한테 부담한다, 수익자 부담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을 때는요.
○조우성 위원 핵심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박종훈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애정을 가졌다면 우리가 문제의 핵심은 다 아는 부분입니다.
이 추경 예산안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추경 예산안에 무상급식비가 교육감님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흔적이 이 안에 나타나 있어야 돼죠.
이것이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행정국장 이헌욱 원래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려면요,
○조우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부분들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제가 공식석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교육청에서 먼저 치고 나간 것이 맞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이 37.5% 부담하는 것을 10%나 더 증액해서 올렸으면 적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어떻겠는가, 또 가까이는 우리 의원들의 시각이 어떠했겠는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재원 분담액 분담률 16개 광역시·도 현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교육청 분담분이 몇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우성 위원 그렇죠.
서울이 교육청 분담은 58%입니다.
부산이 71%입니다.
그다음 대구 74%, 인천 59% 놔두고,
○행정국장 이헌욱 거기에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일단 제가,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전액 우리가 부담하고 식품비에 대해서만 비율을 하지만 다른 시·도에는 전체를 가지고 분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하게 되면 결코 저희들이 적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 자료들이 제가 파악하는 자료, 물론 예결특위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공부가 되겠지만 사전에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들, 전국을 차치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고, 전국을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번에 이런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으로 쟁점이 된 이 문제를 뭔가 풀려고 그랬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해결점을 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이번 추경 예산안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 드릴까요?
○조우성 위원 아니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제가 한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 합리적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 합니다만 예결위에서 결정할 때 643억원이 시·군하고 도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도청에 257억원은 세입에 삭감하고 세출은 살리고, 시·군 부담하는 386억원은 그대로 세입·세출에 살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 적어도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우리 교육청에 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작년 12월말쯤 되어서 서민자녀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스톱을 시켜 가지고 일절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386억원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저희들이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급식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경남교육감이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37.5% 경남교육청 분담분을 50%로 올렸다, 12.5% 올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 저 자신부터 그동안에 무수히 고민을 했구나, 교육청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무상급식 애정이 이만큼 있구나, 저는 발 벗고 나섭니다.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우리 도라든지, 도 설득하면 시·군이 되니까, 적어도 저는 일말의 그런 기대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만에 하나 이것이 우리가 도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경남교육청은 도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려고 했었다, 이것이 박종훈 식 무상교육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제가 생각했던 것이 좀 기우였는가,
○행정국장 이헌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금년도 예산 자체가 엄청 어려웠다는 것은 기 말씀드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희들 심사해 보면서 교육청 예산은 다 어려운거죠.
○행정국장 이헌욱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15년도가,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왜 거기에 넣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을 제때 개교하기 전에 하도록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 하셨고, 앞으로는 이것을 예를 들어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제때 사고 시설을 제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는 지방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이번 상반기 3월 안으로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해 가지고 내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방채가 내려오면 그것을 5월에 추경을 해서 얹어서 쓰려고 하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토지 매입비 없는 시설비가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저는 답변을 그때 그랬습니다.
“개인 땅을 사가지고 하려면 시설비 먼저 들어오고 토지 매입비 뒤에 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지를 딱 만들어서 정해 놓은 것은 돈만 확보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가서 반영을 해도 그때 늦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도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가 필요없다고 하면 그것이 예비비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지, 그것이 급식비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5월 정도 되는 것이 관례였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만,
○조우성 위원 일반적으로, 적어도 1회 부지 매입비 추경은 이번 3월에 하리라고 예상했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계획은 5월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 번, 간곡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안들을 이번 추경에는 적어도 여기에 계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시설비가 급식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빼내야 되는데 지난번 예결위 이야기가 토지 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를 반영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이 되면 지방채가, 교육부에서 토지 매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이 144억원을 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일부를 주면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고 측량하는 데는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월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방채 토지 매입비가 내려오면 그때 144억원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모자라든지, 깎은 데로 돌리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남는다면 돌리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이 토지 매입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그 사항은 5월에도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헌욱 토지 매입비는 5월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토지 매입비라도 우선 3월에 원포인트 추경을 올려서 그렇게 했으면, 추경하다 보니까 1회 추경도 다시 삭감했던 것을 살리려는 의도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게 하면 지난 예결위 때 지적 받았던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또 지적을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144억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로 들어가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입이 없는 세출을 정리하는 데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연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급식비에 혹시 남음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지원을 하든지,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했다는 말이죠.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아쉬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문제 아니고 이 부분에 부지 매입비와 연관 시켜서 급식비를 제가 건드리고 하는 것은,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하튼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동의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4억원이라는 돈을 급식비에서 빼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에 넣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된다, 시설비가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시설비 들여서 설계를 하려면 그 토지에 가서 측량도 하고 우리가 사용을 일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려면 힘겨우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 일부, 이 토지 매입비 하는데 적어도 144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저희들 50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36% 계상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다시 한 번 정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애정의 표시를 문서상으로, 예산상으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지금 자료요청하면 누가 챙겨서 오늘 가지고 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간단하게 되는 것은 제때 제때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마 있지 싶은데, 우리 조우성 부의장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전국 비교,
○행정국장 이헌욱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급식비가 세 개이지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인건비, 운영비, 식재료비, 총 합쳐서 2014년도 전체 금액 대비 17개 광역지자체 교육청 분담액 그다음 지자체 분담액 분담 비율,
○행정국장 이헌욱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을 해 주고, 2014년도 것도 해 주시고, 2015년도 것도,
○행정국장 이헌욱 2014, 2015.
○여영국 위원 예, 그것을 식품비 구분하지 말고요, 총 금액 대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제일 명쾌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세입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지금 학교에 4월 급식비를 받기 위해서 고지서 나간 학교가 대충 몇 학교나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곤란합니다만 아마 4월부터 급식비를 받기 때문에 지금쯤은 고지서가 나가는,
○서종길 위원 안내문은 다 나갔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안내문은 거의 다 나갔을 겁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2월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 급식비를 편성한 학교도 있는 것 같고,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편성한 학교, 그것도 같이 파악이 안 되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산서 들어오는 것이 대개가 3월 지나서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취합을 하거나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1일이 학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새해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2월에 모든 것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확정 안 했다가 3월에 가서 추경 예산으로 하는 학교도 일부는 있겠죠.
○서종길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추경이 올라와서 원안하고 수정하고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세입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비를 4월부터 징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세입이 양쪽에 들어오다 보면 어떤 법에, 아까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해서 이것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목적경비는 세입과 세출이 항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사업은 세입이 먼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세출에 맞추어지는데,
○서종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도비하고 시·군 예산이 세입이 안 들어온다고 보고 예산을 짰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적경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만약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만약에 부결이 되어서 했다고 했을 때 학교에 급식비를 걷으려고 납부고지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보냈으면 예산이 학생들한테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급식비를 받고 나면 혹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다른 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다행스럽습니다만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세출은 어느 항목이든지 도의회에서 다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643억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서 목적경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그 세출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행자부 예규나 이런 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행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들어오고 통과되고 그 과정을 떠나서 만약에 세입하고 세출이 삭감이 안 되고 받을 때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것은 없고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없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만약의 경우에 세입이 살아 있고 세출이 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세출을 결정한 것을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변경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촉이 되지요.
○서종길 위원 만약에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익자 부담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얼마 급식비를 받고 나서 학교회계에 포함시켜서 받으면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출은 학부모가 부담하든 우리가 돈을 주든 세출은 일정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세입이 어느 재원으로 올 것인가의 문제만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확보해서 내려주면 우리 돈 내려간 것을 전입금으로 잡으면 되고, 그다음 학부형이 부담하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형들에게 학교에서 고지서를 내 가지고 돈을 받는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도 충분히 들어오고 세출도 충분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학부형들한테 돈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그 세출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정된 세입이 안 들어오면 어느 항목을 줄여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실행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386억원이라는 돈이 각 시·군에도 아직 의회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예산 삭감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집행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짚다 보면 돈이, 우리가 세입·세출 삭감이 안 된 상태에서 받으면, 정확하게 우리 국장이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다음에,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 있어서 고지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A시·군에서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은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그 돈만큼은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급식비 보조로 내려주면 그것을 바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큰 문제는 없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순세계잉여금에 보니까 올해 84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난번에 예산 반영한 것이 611억원하고 그다음 국고 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180억원인데, 이것이 보니까 지난 의회에서 2009년인가 우리 의회에 간주처리를 해서 어차피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일찍 학교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3월에 추경이 열린다 하니까 좀 나은데, 만약 5월, 6월, 7월 추경이 열리면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불리한 제도를 갖고 지금까지 간주처리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예산담당사무관, 예산과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예산총칙에다가 간주처리해서 쓸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의회에서 의회 심의 없이 쓰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총칙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서종길 위원 다른 예산이 특별히 내려오면 세입 전 예산 처리해서 전부 썼는데,
○행정국장 이헌욱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서종길 위원 성립전,
○행정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거든요.
○서종길 위원 어차피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간주처리해서 했으면 좋을 것을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는 것 같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54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저희 위원들도 서로 고심하는 게, 그러면 교육위원회 위원들 명분도 살리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적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54억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 주시면 우리도 명분이 좀 살 것인데, 그런 명분 없이 추경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끄럽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보면 좀 아쉽다,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행과 같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643억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804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행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804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 50억원을 지금 넣고 안 넣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
○서종길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이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843억원 중에서 남은 돈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해 볼게요, 그럴 용기가 좀 있었으면 안 되는지 재차 묻고 싶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54억원 해 봐야 15일 쓸지, 한달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서로 답을 찾아서, 명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우리가 예산 추경도 다루고 할 건데, 그런 명분 안 주고 밀어붙이니까 우리 의원들 설 자리가, 도와줄 명분이 약하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종길 위원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런데 실제 제가 작년에 본예산을 짰습니다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학교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요금하고 전부 들어가는데, 그것을 3년 동안 저희들이 동결을 해 왔습니다.
동결을 해 왔는데, 하도 예산이 안 짜지니까 이번에 10%를 까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불용액이 조금 남는다면 금년 여름철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하면 그 운영비를 단 얼마라도 보태줘야 되는,
○서종길 위원 우리 국장님, 돈 54억원은 3조9,500억원 중에 연말에 가면 54억원은 남습니다.
그런 가정을 깔고 한다면 그 예산도, 맨날 예산 이 정도 남잖아요, 가서.
그런 여유도 부릴 줄 알고 하셔야, 집행부도 좀 그런 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여유가 안 있나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더라도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절약을 해서 돈이 연말 가까이 돼서 조금 남아서 급식 쪽에 투자가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서종길 위원 국장님, 답변해 봐야 넋두리 밖에 안 되시거든요.
제가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변명하셔봐야,
○행정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보기도 좋고 뭐가 좀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합시다.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본래의 목적이 무상급식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이헌욱 예, 결론적으로는,
○옥영문 위원 결국 수익자부담이라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야 될 사항까지 와졌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옥영문 위원 교육감의 생각이라 그래야 됩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먼저 어른들 일 때문에 아이들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까지 생겨졌는데,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맞냐, 안 맞냐는 이야기가 돼서 오늘까지 안 왔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옥영문 위원 지사님도 그렇고 도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이 내용을 쭉 보면 무상급식이 맞지 않다, 보편적 복지가 지금 맞느냐는 게 논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지금 우리가 작년 본예산 해 놓은 것을 보면 무상급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은 지난 연말에 부대의견에 달았던 내용처럼 남은 순세계잉여금,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너희 자체 재원으로 하라, 위원님들의 생각은 무상급식은 맞는데, 그 돈의 재원을 교육청 너희가 하라 이게 본질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상충된 내용일수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혹여 교육청에서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 되면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무상급식은 해야 된다는 전제 아래서 작년 수준의 62.5%의 그 내용을 도가 주되, 점차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네 돈이 맞니, 내 돈이 맞니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올해 끊어서 내년부터 너희가 편성해라 하면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한 5년이든 편성할 시간을 주라, 10% 줄든 연차적으로 줄여가더라도 서로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고 이 좋은 뜻은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정말 옥영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50%를 준다는 게 작년 10월에 도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11월 13일인가 돈 안 준다고 공문이 딱 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어떤 과정에서 보면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달 때는 좀 여유를 줘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한 1년이라도,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부터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주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준비를 하라 그러면 나름대로 준비를 할 시간도 있고 한데, 딱 바로 끊어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쉬웠다, 이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의 입장으로서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 지난 예결특위 때 결정내린 사항은 무상급식을 하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데서 길을 찾을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다루는 저희 위원님들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제안처럼 이런 방법도 같이 고심을 하셔서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싶다라는 그런 안을 한번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좋은 말씀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아까 아직 공문이 안 와서 그런데요, 18개 시·군으로부터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386억원, 돈을 못 준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2월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판단을 하려면 시·군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18개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세 군데가 못 준다고 오고 나머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행정국장 이헌욱 거창, 사천, 창녕 세 군데가 못 준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천, 창녕?
○행정국장 이헌욱 예, 나머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재차 보내도 별 말이 없어서 저희들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째 보낼 때는 만약에 회신이 없으면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간주처리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보냈습니다.
○여영국 위원 12월 31일까지는 어쨌든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행정국장 이헌욱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올해.
○행정국장 이헌욱 올해요?
○여영국 위원 지금 예산은 이렇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아까 왜 그 공문을,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결정되고 나서 한참 뒤에 교육감께서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한 번 하셨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조금 섣부른 대응이라고 언론의 지적도 받고, 또 거기에 아마 도의회 의장단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억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 교육청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 교육청 예산안은 경남도의 세출이 명백함에도 관련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함으로 인해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의 미지원이 명확한 상황에서 세입 예산을 삭감 조치하게 되었다, 정확한 표현을 했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여영국 위원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갖다대면 이번에 제가 앞에 18개 시·군 386억원, 그 의사 확인을 했는지,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다 의사 확인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에 기초해서 보면 세입 삭감하는 게 맞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만 행정행위를 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5월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전 도내 학부형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일찍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시·군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이 됐고, 또 도에서 이미 서민자녀 지원조례나 이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금액이 643억원으로 한다는 것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성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제 이갑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추경안 제출에 대해서 도의회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동의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예산 확정한 그 정신과 논리로 볼 때는 세입 재원을 안 준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386억원은 삭감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리고 아까 옥영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부대의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라서, 의장단이 부대의견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을 통해 세입을 충당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바로 잡도록 하였다, 이것은 무상급식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교육자치의 권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교육청을 배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 순세계잉여금의 내역, 현재 반영 현황, 이것을 쭉 해서 지금 54억 몇 천만원 현재 남는 돈이,
○행정국장 이헌욱 54억원 정도가,
○여영국 위원 예, 그렇게 아까 쭉 설명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볼 때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무상급식 관련된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안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이번 추경안을 다룰 예결특위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당초예산 할 때는 이 논리, 또 추경 할 때는 이 논리, 원칙이 다를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원칙을 변경하려면 변경되는 사유와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데 대한 설명들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무상급식은 포기했다 취지로 말씀하셨죠?
올해 2015년도에.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여건상 어렵다는 것이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안 한다고 했다가도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연말에 가서 돈을 누가 준다든지 변화가 생기면 다시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르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급식으로 가되, 언젠가는 현행의 무상급식 체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저는 무상급식 예산안 확보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 학부형들한테 지금은 재원이 없어서 유상급식비 부과를 하지만 재원이 확보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런 표현도 해 주시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여러 가지 판단으로 급식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 이후에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대권후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무상급식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 가지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최고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상당하게 변화의 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본회의 때 한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하려다가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아실 테고, 이미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마 이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홍 지사께서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지역 내 국회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 재정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빚을 갚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공시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도 작년보다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것은 저희 도민들이 낸 세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세입·세출 통합재정지수를 해 보니까 1,561억원이 흑자재정으로 했습니다.
전국 동종 지자체, 광역지자체 평균 89억원보다 십 몇 배가 높은 이런 좋은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교육청에서 잘 활용을 하신다면 이 무상급식 문제는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아마 지역 교육장님들과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실망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오늘도 소통을 했는데 이런 게 막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의 어떤 경우에라도 무상급식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학부형이든 또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든 이렇게 서로 그런 정신들이, 의지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더 다잡아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교육청과 경상남도청이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야 될 그런 공식적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급식 관련해서 급식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에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공식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교육행정협의회인가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도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회,
○여영국 위원 교육자치법률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아, 여기 있네요.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장께서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13년도 11월 11일 교육청에서 도청에 이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도청에서 답변이 없었고, 2014년도에는 교육청에서조차도 협의회를 하자고 공문을 안 보냈어요.
이런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도 적극 활용을 하지 않는지, 제가 이번 상황을 점검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무상급식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지금은 거의 포기됐다고 벽처럼 보이지만 길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도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의 교육 재정 분담분은 내국세 20.27%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25.27% 정도 올려서 이 급식 자체에서 국가에서 의무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라고 저희들이 거의 그 길을 통한 활동도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 요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그냥 오늘 이 자리니깐 답변만 예, 예 하셔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는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 이하 전 공무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행정 대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나 또 경상남도에도 유사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교육복지 활성화입니까?
하여튼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근거하든, 또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근거하든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현재 조례에 근거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 있게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듣고 남기고, 아까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하고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홍 지사께서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무상급식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좌파들 무상파티라고 또 이랬습니다.
일관된 논리와 기준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어느 도보다도 재정상태는 튼튼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공문을 통해서 오가야 서로 입장을 공식화 하고, 또 그것을 좀 더 진전시켜 나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발 기존에 있는 규정과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 협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우성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잠깐 봅시다.
여영국 위원님이 쭉 설명한 말씀대로라면 무상급식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대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배경들은 없고, 우리가 사실은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무상급식이 오늘날까지 온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부교육감 전희두 상당히 논점이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경남은 조금 특수한 무상급식이 됐던, 이게 좀 특수한 환경에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남은 보니까 거창부터 해서 한 7~8년 전부터 이미 해 왔더라고요.
해서 이것은 무상급식이다,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지자체의 어떤 고유한 지원체계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시·도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학부모나 기존의 여러 도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여기 경남에 와서 새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전부터 관행화 되어 있고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런 상태에서 참 우리 교육청으로서 당연하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관행과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학부모들 입장에 공감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이다, 아니다 이 논란의 이전 단계에서 이미 이게 관행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관행화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왜,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14년에 대두된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을 증가해 오던 추세였고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따지면 나타나 있듯이 감사 문제로 인해서 오늘까지 확대되어 왔던 부분 아닙니까?
감사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은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감사를 거부했었고, 도청에서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요구를 했었고.
우리 경남의 지형이 어떠한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박종훈 교육감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화두로 대두된 것이 서울시에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가지고 자기 시장의 직을 걸고 결국은 사퇴하게 된 배경 아닙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의 텃밭, 좁혀 말하면 서울시의회의 텃밭이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텃밭이 어떠한가, 좁혀 말하면.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아무리 논리에 때로는 내가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도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좀 적다, 그동안에.
제가 계속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그렇게 주장하는 교육감님이라면 적어도 이번 이 추경에 그 흔적이 담겨져 있어야 만이, 이런 현재 텃밭에서 뭔가 새로운 싹을 키우는 그러한 텃밭으로, 토양이 좀 안 나아지겠는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무상급식이 옳으냐, 유상급식이 옳으냐를 떠나서 근본적인 배경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의 다는 아닌지 몰라도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런 안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는 아, 너희 위원들, 의회에 전반적인 공을 던지는, 그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 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예결특위 열리지 않아도, 교육위 열리지 않아도 이런 안들을 저는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쭉 설명해 보면 이런 안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우리 의회와의, 만약에 길이 있다면 소통했으면 좋겠다.
지금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도의 지원, 시·군의 지원을 떠나서 적어도 우리 도의회의 동의는 구해야만이 뭔가 1차의 벽을 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예산 던져놓고 너희 위원들 한번 심사해 달라,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도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 교육이 이 급식에, 급식이 우리 경남 교육의 전체입니까?
정말 경남 교육, 우리 아이들 전부 제대로 키우고 하려면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교육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심층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서로 함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옳을 텐데, 지금 주안점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조 위원님, 절차적으로 아까 의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그냥 예산이 아니고, 전체 도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 그런 중대한 예산을 제출하면서 충분하게 도의회의 입장을 서로 공유를 하고, 저희 사정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경남에 와보니까,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 재정이 과연 재정으로 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학교신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돈이 없어서 명예퇴직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도 결국 모든 돈을 달달 깎아도 4개월밖에 안 되고, 나머지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 지방채가 뭡니까?
빚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 보통교부금에서 다 갚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앞으로 세수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는 그런 또 보장이 있느냐, 지금 현재 경기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작년에 3,350억원의 예산을 세수 결손으로 깎았습니다.
깎은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800억원을 깎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애들 여름에 전기료, 난방비 이거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입니다.
이 256억원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교육 재정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누더기 수준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에서 진짜 힘을 합해서 급식비를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과연 생각 있는 학부모들이 지금 냉·난방비를 못 주는데 그것을 깎아서 무상급식을 주는 거 원할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거 아마 원하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여기 아마 현재 상태에서 교육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더 부담을 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 그 해, 그 해는 땜질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육 재정의 틀이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될 그런 중요한 이 재정인데,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부족 부분, 채우지 않은 부분, 진짜 지자체에서, 도에서나 꼭 들어와서 같이 머리를 나눠서 무상급식을 해야 될 부분이지, 교육청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는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우성 위원 아주 부교육감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100% 교육청에서 다 현 수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런 주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지금 교육청의 재정이지만 현재 우리 경남의 어떠한 분위기가 이러하니 교육청이라도 선제적으로 하는 흔적들을 보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뭔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바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가지고 저는 다 하라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또 우리 경남의 지형들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을 돌파하려고 하면 뭔가 거기에 어떠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그런 동기부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무 관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던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안은 뭔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교육위원회 이상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하고, 추후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계속 필요함으로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님의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이상철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류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보류된 데에 대해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본적으로 이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도에서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우리 교육청과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결국 지원을 안 해서 발단한 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되어서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부탁을 올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차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총무과장 심재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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