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3.10.10

영상자료

제3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청취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청취
가. 농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황종원․심규환․여영국․이영재․이재열․조근도․허기도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문준희․김윤근․허기도 의원 발의)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업무보고 청취(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심사 및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산 종합심사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 청취
가. 농정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공윤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완료된 사항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부터 지난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현재 추진 중인 7건과 예산종합심사, 부대의견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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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6건 중 추진 중인 사항 7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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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농산물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처리요구 8건, 건의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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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박정석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4건과 예결위원회 부대의견 처리결과 2건 중에 쇠고기 소비 촉진 이행강화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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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축산진흥연구소 설치 기능 역할이행 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6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두루뭉술해서 파악이 힘들거든요.
25페이지 FTA 농업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농수산 분야 FTA 로드맵 수립 용역팀 별도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해외농업개발 검토와 관련해서 동남아 농업 진출 실태분석결과를 수집하셨는데 타 지자체 추진사례 전남, 경기, 충남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정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십시오.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인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지방비 지원율 50% 이하로 조정하겠다,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지금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재정 여건상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율을 경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우리 도 역시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과 협의한 결과 현재 상태의 분담률 70%는 앞으로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9월에 시․군 회의에서도 역시 시․군 재정 여건상 내년에 중학교도 확대한다 했을 때 시․군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시․도 평균을 해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00으로 봤을 때 약 45%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식품비만 따졌을 때 저희가 70%이고요, 지방비 부담하고 있는 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건비 포함한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총 비용을 따진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도가 48% 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시보다 높은 0.76%의 부담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주체가 교육청이라고 보면 조정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올해 계획이 1,344억원 전 초등학교, 읍․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이렇게 나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문준희 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도시에 사는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수혜대상은 시․군 관계없이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데가 시에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어디든지 관계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은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문준희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복지비 인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질 것인데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점점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기초연금부터 많은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그에 따른 재정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재정을 감안해서 추진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무상급식이 지금 보편적인 복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도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도 부담을 느낀다면 보편복지가 선택복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소득층한테는 일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되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은 다시 유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수혜 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비수혜로 돌렸을 때 어떤 갈등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안정적․지속적인 측면에서 재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준희 위원 도민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요?
지금 복지가 한번 시행되고 나면 수정하기가 힘 드는데 수정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조건 보편복지로 가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문준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이번에 농수산엑스포에 참가를 하셨는데요.
결과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얼핏 봐서는, 그런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회 산하 국 소관에서 최대 규모의 해외파견 행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이런 행사 같으면 그전에 진행 상황이나 출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한번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상담을 같이 간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14개 업체,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가 올 초 4월에 시․군하고 전체 관련 협회에 공문을 보내어서 신청을 받으니까 4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 안 하고 미국 현지 바이어들하고 시장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던져서 이 품목이 갔을 때 수출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갔을 때, 현재 그 업체의 HACCP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정도, 호응도 이런 것을 사전에 테스트해서 가능 업체 중심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저희가 카탈로그하고 목록하고 다 보내줬습니다, 바이어들한테.
왜냐하면,
○위원장 공윤권 그쪽에서 40 몇 개 업체 중에서 24개를 골랐다는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가능한 업체들에 대한 평가는 했고,
○위원장 공윤권 도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업체를 데리고 나갔다가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원활하게 수출계약이 된다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24개 업체를 고르는데 있어서는 저희보다는 현지 시장의 MD라든지 바이어들이 평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출장자 48명인데 48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이번에 도지사 부인이 혹시 따라 나갔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 방문단하고는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일단 같이 나가기는 나갔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하고 일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방문단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우리 위원회 산하 해외 방문에 대해서 도지사 부인이 같이 갔다는 이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두 달 전에 과장님한테 광역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우리 도에서도 광역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보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 내부적으로는 협의체 구성하고 그것은 끝났습니다.
10월 중에 회의를 할 것이고요.
다만, 빨리 못 된 이유가 교육청하고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의논해야 되는데 분담률이라든지 기존의 단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우선시 되다 보니까 뒤쳐졌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인 협의와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회의 개최하고,
○위원장 공윤권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내부적으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구성 완료했다고, 회의를 하겠다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 위원들을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범위로 참여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잡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무슨 명칭의 협의체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협의체로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10월 언제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10월 중에 저희가 내부적인 안은 잡아놓았고, 회의 일정을 봐서 교육청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우선적으로 일단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실 서울 같은 데서는 이미 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몇 개 급식지원센터가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고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추가로 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수출상담과 농수산엑스포 판촉전 결과 내용을 보면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입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거의 80%는 한인교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문준희 위원 우리 한인교포한테 주는 것도 수출은 수출이다,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문준희 위원 미국인의 입맛을 좀 사로잡는 상품은 개발이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20% 정도는 미국,
○문준희 위원 어떤 쪽입니까?
굴 쪽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전통 부각을 하는 하늘바이오라든지 아세아식품의 김 스낵, 수산물 활어 같은 경우에는 화교권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일부 가공식품들도 소스류 하고는 현지 주류마켓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한인마켓 중심이, 왜냐하면 한인마켓을 한인교포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 관련된 음식이나 식품을 사려고 할 때는 한인마켓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인교포들만 이용하지는 않고 저희가 입점하는 루트가 대체로 한인마켓이 80% 차지한다는 겁니다.
○문준희 위원 수출하게 되면 냉동시설을 요하는 제품도 있을 것이고 냉장도 있을 것이고 유통기한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애로를 가지면서 수출을 하면 수출업체에서는 이익이 좀 생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생깁니다.
○문준희 위원 미국 현지에 가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겠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1,000원이라고 보면 물류비 제하고 현지 한인마켓에 가보면 가격이 3,000원 정도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수출 관련해서 농산물 수출할 때는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김선기 위원 그런데 수산물은 전혀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김선기 위원 왜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예전에 농수산식품부에서 WTO 협정을 체결할 때 농산물에 대해서는 허용보조를 통해서 물류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조항을 뒀는데, 수산물은 공산품하고 같이 협상을 하다보니까 보조금 물류비를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예전에 수산하고 같이 있을 때도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앙에 물류비가 있고 한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원을 못하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생산하는 부분은 수산도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수산물이 3분의 2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60%입니다.
○김선기 위원 더 확대하려면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경쟁력이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유통시설이라든지 시설보완 쪽으로 한정된 예산이지만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니 수출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물류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간접적인 시설,
○김선기 위원 그걸 근거를 만들면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것은 WTO 협정에 의해서 농식품부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걸 확보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근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WTO 협정에 연관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농식품부에서는 그게 국제 관계규정 위배로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근거부분하고 내용을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엑스포 참가할 때 업무경비에 대해서 따로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국외여행 허가만 받고,
○위원장 공윤권 따로 심의위원회가,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위원님들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박정석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돼지나 소를 기를 때 냄새나는 것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악취.
○위원장 공윤권 그 악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먹이는 방법이 있고 뿌리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M발효제라든지 발효제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균제 이런 쪽으로요.
제품이 업체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주로 뿌리는 것으로?
○축산과장 박정석 예, 뿌리는 것도 있고 먹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소나 돼지한테 먹이는 것으로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공윤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역구에 다 소,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식문제 때문에 지역에 분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부분 악취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바리게이트를 치고 상당히 분쟁도 있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도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일반 소규모 농가는 공동자원화시설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해서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악취발생이 될 수 없도록 지도차원에서 지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하면 몇 농가가 다 같이 하는 것이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1일 99톤 정도 100톤 이하로 해서 지금 도내에 가동되는 곳이 7개소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7개소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공동자원화시설이 안 되는 개별농가는,
○축산과장 박정석 자가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9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축산분뇨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총 축산농가 중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자가처리가 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거의 자원화시설이 90%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때문에, 특성상 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냄새가 없습니다.
공동자원화에 들어가는 가축의 분뇨는 양돈농가에서 거의 99%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농가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균제라든지 다양한 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민원이 없는데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 도에는 2011년도에 38만8,000톤을 해양배출 했지만, 전국의 약 51%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하나 없이 지금 자원화도 그렇고 육성체제도 그렇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분뇨의 특성상 냄새 때문에 그걸 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분야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도 가축분뇨 악취방지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자가처리를 하는 축산농가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생산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료비가 60% 남짓하게 차지하고, 사료비·인건비가 송아지 값에 최고 많이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악취방지제 쪽에, 악취를 막는 쪽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종전에 소규모 농가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전업화가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공동자원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사실은 주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축산과장 박정석 며칠 전에도 합천 준공이 됐지만 지금 시설은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창녕 같은 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자가처리를 하는 축산농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자가처리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축산분뇨지원사업이 개별농가·정착촌, 한센병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악취방지제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자가처리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그 부분이 농가에 자체적으로 맡겨놓아서는 완벽하게 되지 않거든요.
지금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해 주고 있고 중앙에서부터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양돈농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이, 지금 나한테도 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 홍보를 좀 잘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좋은 미생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예산을 좀 수립하고 지원해서 농가에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가에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미생물제재를 사서 악취방지제를 하는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려워요.
미생물 값이 요즘 좀 비싸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온 미생물은.
여기에서 제품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요즘 좋은 미생물들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 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각 시·군마다 실질적으로 양돈을 하는 농가가 30농가 정도, 그렇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지금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400여 농가...
○조근제 위원 옛날에는 농가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업농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하다 보니까 농가 숫자는 그렇게 안 많은데, 그런데 그 대신 돼지 사육두수가 옛날보다 줄지는 않았다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100만두 이상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전업농을 하는 사람들이,
○축산과장 박정석 돼지가 83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축산과장 박정석 돼지 사육농가가 830농가입니다.
○조근제 위원 경남에?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근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가절감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을 지원해 줘서 돈을 벌게 할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편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를 키우지 마라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 지금 냄새가 나는 부분은, 시설현대화 해서 현대화한 농가는 거의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퇴비를 방치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누적된 부분도 있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근제 위원 돈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악취가 배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지금 엄청 골치 아픈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도에 그걸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어떻게 생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지역마다, 함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가면 이것 좀 정리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양돈을 먼저 시작한 것을, 군에서 저걸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그걸 보상해 주고 폐업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자체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담당사무관님들 다 능력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분뇨 관계에 대해 생산지원 쪽에는 우리 축산부서에서 하고, 지도단속 쪽에서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조근제 위원 환경부서에서,
○축산과장 박정석 하는데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도하고 홍보하고 앞으로 축산분뇨 악취 발생이 안 되도록, 사실 농가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 종류를 계속 농가에 공급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쓰도록 만들어주면, 그 기술을 지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에서 기술을.
담당사무관님, 사무관 누굽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강광식 사무관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걸 지도해서, 조금 전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창녕에 우리가 시찰 갔을 때 거기는 아주 정상적으로 냄새가 덜 나고,
○축산과장 박정석 합천도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잘 돌아가는 그쪽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델로 만들어서 그게 안 되는 쪽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다른 쪽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축산과에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말씀이 새로 신설되는 돈사는 괜찮은데 오래된 돈사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방법은 악취제거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산농가에서는 동네 이웃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금액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돼지를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니까 행정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도 이것 한번, 아직 오래된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방법은 예산지원밖에 없습니다.
자부담을 좀 더 높이든지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악취제거제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보면 심심치 않게 양돈농가에 화재가 좀 발생하거든요.
양돈농가에 발생하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며칠 전에 함안에서 한 달 사이에 두 번 났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근제 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그냥 방치하면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방치를 하면.
양돈농가에 전기선을 그냥 밖에 노출시켜놓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한 번씩 소독약을 뿌려야 되거든요.
양돈농가는 뿌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근제 위원 소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는 먼지하고, 먼지가 그 전선에 자연적으로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독약을 계속 뿌리다 보면 또 산화가 되어서, 전선줄에 먼지가 쌓이고 소독약을 계속 살포하다 보니까 소독약이 거기에 묻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산화해서 전선 껍질이 벗겨져요.
합선이 되면 그 자체에 전부 다 먼지가 묻어있기 때문에 금방 선이 타버려요.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옛날에 제가 축협조합장 할 때는 함안사료공장을 시켜서 원가는 농장에서 부담하고 전기시설을 전부 다 뒤에 파이프 가지고 피복을 시켜줬습니다.
피복을 시켜줘서 10년 동안에는 함안에 양돈농가 화재가 발생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피복이 안 된 농가에 일부 발생하는데 그걸 도에서 예산을 조금 만들어주든지 시·군에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좀 시키든지 해서 양돈농가의 전기선은 전부 다 밖에 PVC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독약도 안 묻고 먼지도 안 묻고 합선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좀 점검해서 양돈농가에 화재가 발생, 그것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 봐서 알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철저히 지도를 해서, 시·군에서 어렵고 하면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든지, 또 농협중앙회 사료공장 그런 데 전기파트가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좀 힘들어도 도에서 좀 권유를 하면 한 명, 두 명 직원도 나가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해서 앞으로 양돈농가에 화재발생 안 하도록 해 주면 됩니다.
양돈농가에 화재발생하고 나면 그것 뒤처리하기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근제 위원 화재 난 것 뒤처리하려면 묻어야 되지 꺼내야 되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 우리 함양에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함양에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더라...
지금 문제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함양은 2008년도에 25억원짜리,
○이영재 위원 지금 문제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축산농가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비용 부담이 안 되는 관계로 기계설비하는 업체에서 지금 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결국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지원사업이 지금은, 물론 기계설비하는 업체들이 기계설비비를 받지 못하니까 와서 운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데 현재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지원이 지금 다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축산과장 박정석 마무리됐는데 재정비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인데 거의 보조융자사업으로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 2008년도에 할 때 그런 부분이 설계상의 오류라든지, 지금 또 설계 찾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영재 위원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영재 위원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 운영주체가 축산농가들이 아니라 기계설비한 업체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군에서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 시설보완 예산이 좀 지원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산과장 박정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 부분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점도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부경축산하고 또 2012년도에 김해하고 영남LPC가 있는데 영남LPC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창녕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창녕?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 곳 다 중앙정부의 허가입니까, 우리 도 허가...
○축산과장 박정석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허가는 어디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허가는 도에서 허가가 나가지만 거점도축장 관계 이 부분은 중앙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격요건 갖춰서 중앙에서,
○축산과장 박정석 예, 작업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11개소인데 우리 도가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김해 두 군데 있고 창녕에 있고, 그러면 거점도축장이라는 것이 지역을 좀 안배해서,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양돈농협에서, 두 군데인데 그걸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1개소로 합치는 방법으로,
○이영재 위원 두 곳을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영재 위원 거점도축장 허가요건이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기존 노후된 도축장을 합병하는 조건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합병하는 조건의 도축장도 있고 이 부분은 거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존 하고 있는 도축장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경양돈 공판장이라든지 김해공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창녕에 LPC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 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을 규모를 크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시설기준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모든 허가기준이, 허가는 도에서 하지만 중앙에서 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 부분도 2010년 11월에 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계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도축장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이고 위생적이고 이런 부분을 규모화해서 생산부터 도축장에서 나갈 때는 완전히 비닐에 해서 손을 다른 데서, 그게 안에서 가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가공장하고 도축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공장 기능도 도축장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게 더 추가허가 나갈 여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고 도축량, 출하양 이런 부분도 다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규모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나와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겁니까?
융자지원...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원은 2011년도에 사업이 마감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금년도에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고성에 제일리버스라고 지금 심사대상에 올라와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성에 한 군데 더.
○이영재 위원 심사가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로 올라갑니까, 중앙정부에서 심의해서 허가요건이 갖추어지면 우리 도에서,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 이 부분은 도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항입니다.
무관하다기보다는 중간적인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도 쪽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축산과장 박정석 자체적으로는 지금 도축장 할 수 있잖아요.
○이영재 위원 자부담이나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현재 1차 선정된 데는 50억원 1년 무이자 융자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함양에서 도축장 추진하다가 군청의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하여튼 복잡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1년도 12월 말까지 신청을, 지원사업이 마감되어서 지원은 못 받고 융자로 해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업주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도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거점도축장 관계 부분은 충분한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7개소의 도축장이 있지만 잘 돌아가는 데가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고, 하동 같은 경우도 지금 충남 쪽에 경영이 안 돼서 경매에 들어갔거든요.
도축장을 짓는다고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도축되는 물량이 좀 많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수지타산...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축장에 계시는 분이 평가위원이 될 수도 있고 농림부의 직원들이라든지 타 부처에 있는 분들, 도축장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함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가 엉뚱한 허황된 생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생각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그 사업주가 우리 도에 와서 먼저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도축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영재 위원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데 말고, 함양에 하고 있는 것하고 진주에 있는 것하고 합병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거든요.
하이미트라 하든가...
○축산과장 박정석 그것은 도축장 이전 건, 이전을 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고 통합도축장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예, 거점도축장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부지 밑에 소류지 조그마한 것이 있어서 농지 경작자들에 대한 소류지 폐쇄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축산과장 박정석 세부적인 절차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도축장, 서너 개를 모아서 하나 하는 도축장이 있고,
○이영재 위원 허가기준이 따로 있다는 말씀,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하고 있는 도축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거점도축장, 두 가지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에서 추진하는 것은 통합,
○축산과장 박정석 예, 통합도축장.
○이영재 위원 허가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융자지원도 다르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축산진흥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지금 경남에 소 법정전염병 있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조근제 위원 전염병이 결핵하고 뭡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법정전염병은 60여종이 되는데,
○조근제 위원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검사하고 있는 것.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브루셀라, 결핵, 구제역, 인플루엔자.
○조근제 위원 구제역은 지금 안 나오는 것이고 주로 일반적으로 브루셀라하고 폐결핵하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결핵이 많이,
○조근제 위원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당초 정부에서 5개년 근절계획을 잡아서 금년 말까지로 근절을 목표로 했는데 2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청정화 되려면 0%인데 지금 0.2% 정도,
○조근제 위원 0.2%?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하면 2015년 초에는 아마 청정화 선언이 될 것 같고,
○조근제 위원 가능할 것 같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결핵 같은 경우 젖소 결핵은 해마다 젖소 집합유를 가지고 검사해서 색출을 하고 도태해서 젖소 결핵은 지금 상당히 근절이,
○조근제 위원 거의 퇴치되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되었다고 보는데 한육우의 도축과정에서 결핵결절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니까 발생률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브루셀라가 근절되는 것이 마무리되면 한육우를 일제검진 쪽으로, 우선 올 연말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근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젖소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한우 같은 경우에 육우나 이것은 젖소처럼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나중에 또 혹시 뒤통수 맞으면 한우 키우는 농가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사전에 그런 것을 조치해서, 한우를 잡았는데 매스컴에 예를 들어 결핵이 나오는 소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찬물 끼얹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비도 잘 안 되고 어려운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도에서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 주에 저희 담당계장한테 한육우 결핵 발생농가 반경 300∼400m는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쯤은 우리가 조사를 해 놓아야, 해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할 말이 생깁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놓아둬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으악’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놓치신 부분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준희 위원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도의 정책 자체가 기존의, 최근 몇 년하고는 조금 변경될 예정이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위원장 공윤권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지금 기존의 4:3:3은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서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안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맞죠, 그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위원장 공윤권 교육청에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우리 도하고 시장·군수 의견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초계획과 같이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동 지역의 중학교까지 다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지원대상은 그대로고 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비율, 분담비율이 아니고 지원이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우니까 도하고 시·군을 합해서 50%를 하겠다는 의견만 보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공윤권 답변은 아직...
○농정국장 강호동 예,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안 왔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사실 서울시의 예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진주의료원 관련한 문제가 사실 경남도 전체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던 실제 예가 있거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무상급식이 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또 교육청에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기조는 좀 유지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변경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진주의료원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상임위나 의회 자체도 좀 무력화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전에 좀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중요한 결정사항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저번에 회의할 때 우리 경남 전체 기업체가 있는 주변의 땅 지질조사를 중금속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굽니까?
경남 전체 기업체 주변에 농사짓고 있는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기술원...)
기술원에 이야기를 했나?
아닌데 여기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기술원에 친환경연구과가 있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 놓았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조근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국장님, 조근도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온배수를 이용하는 부분, 지금 예산이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몫이고, 도나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협조로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에너지파트하고 농정파트가 주관부서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사업은 에너지활력화사업에 온배수를 끌어오는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유리온실 신청은 농정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온실 설치할 때 온배수를 끌고 오는 구배라든지 전체가 맞아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농정국 파트에서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결과에 신규사업을 넣을 수 없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상규 의원이 입법제의를 2011년 10월에 했습니다.
이관섭 에너지실장이 시범사업을 해 주겠다 법원 유보를 하자 그런 제의 하에 지난 4월 18일 중앙 3개 부처 국·과장 간담회 결과가 도를 통해서 사천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천시가 문서 신청이 7월 3일 올라갔어요.
국비 신청, 여러분들이 도에서 5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렵사리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만큼,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지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15년간 유리온실을 지을 때 민원관계를 일체 불평할 수가 없다, 각서를 첨부시키라는 그런 억압적인 문서를 시달했어요.
그것이 경남도에서 내려 보낸 것인지, 농수산부에서 보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끼리 사적인 계약을 하다가 분쟁은 수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초에 그런 주민의 동의서를 받으면서 그러한 억압적인 행정문서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동의할 적에 일반 건축 동의를 해도 그런 것 절대 안 붙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윤 과장님한테 자료를 줬습니다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임대 농지할 때 3년간 3만원 이하밖에 못한다 했습니다.
엊그제 기반공사지사장하고 협의과정에서 특화사업은 ㎡당 6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당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동 지역에 가격이 약 20만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작인들이 5만원을 부담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 협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경남지사하고 협의가 되면 중앙협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황종원․심규환․여영국․이영재․이재열․조근도․허기도 의원 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심사 이후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황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반갑습니다.
황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경상남도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6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황종원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저희들 집행기관 의견을 충실하게 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공윤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106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6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안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농․어업분야 모두 농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토록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윤근 위원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이 전체 기금의 25%를 어업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반드시 농업위원회에서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 업종간에 갈등을 상당히 부추길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 농업분야가 80%, 어업분야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도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시․군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도가 심의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연도별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 총액을 결정하고, 또한 시․군 출연비율과 농어가수 및 사육두수의 현황에 따라 시․군별 융자금액을 배분하는 등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어업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25명 중에 어업전문가가 3명 들어있습니다.
현재 구성위원 체제로 임기만료가 201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2015년 2월 28일까지는 현 체제 대로 농업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업분야 위원회의 임기만료 시에는 식품산업분야에 수산식품전문가를 위촉해서 농업위원회의 일부 어업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하면,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농업위원회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자를 하나 넣어주든지, ‘수산’을 넣어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농업위원회, 어민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번에 개정하는 것 보면,
○김윤근 위원 옛날에 농수산부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엄연하게 해양수산부가 그래도 새로 다 부활이 되고 했잖아요.
우리 도도 해양수산국이 생기고, 농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이 따로 또 생기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농어업위원회라고 안 하고 농업위원회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위원회 명칭이 농업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업분야는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김윤근 위원 아니,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데 왜 농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어촌 부분은 따로 어촌심의위원회라고 하든지, 어촌위원회라고 하든지, 어업위원회라고 하든지 그런 데서 하게끔 하지, 농업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왜 다 하느냐, 농업․어업 다 하느냐 이 말이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정책심의위원회 이 명칭이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하고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 두 개가 분리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명칭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윤근 위원 이해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법이 분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또 어업․어촌식품산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업하고 농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기는 지금 안 맞거든요.
법이 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문준희․김윤근․허기도 의원 발의)
(12시 14분)
○위원장 공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문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문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7호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A106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이신 문준희 의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 건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저는 아주 유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쌀이 하나의 종자로 생산되어서 농가에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약 15년에서 16년이 걸립니다.
이런 장구한 시간을 연구원들이 아주 고생을 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웠는데, 문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시니까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면 아주 연구 열기도 높아지고,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6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 청취(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중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어촌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신임간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정경섭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경섭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해양수산과장 정경섭입니다.
금번 10월 8일자로 발령받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예산종합심사 부대의견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어업진흥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김상욱입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A10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항만물류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완료된 것은 그냥 하시지 말고 진행 중인 것만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물류과장 이병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7페이지, 부산〜거제 간 항로폐쇄에 따른 장승포항의 향후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A106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조금 길었는데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질의 안 하면 이상합니까?
○위원장 공윤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조근제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고 하십시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아까 뱀장어, 요즘 뱀장어 치어가 예년에 비해서 치어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지금 채포되는 것이 미당 7,000원 정도 됩니다.
○조근제 위원 지금 거의 고갈되어 버렸다면서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고갈 정도의 용어를 쓸 정도는 안 되는데 지금 ㎏에 약 5,000만원 되는데, 2000년도까지만 해도 5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에 4,000만원 정도 합니다.
○조근제 위원 ㎏에?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조근제 위원 ㎏에 5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5,000만원, 한 마리당 치어 조그마한 게 7,000원씩 한다면서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조근제 위원 원인이 뭡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원인이 연안에... 상승하는데, 올라오는 지역이 좀 오염이 되는 그런 걸로 보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조근제 위원 일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치어가 강에, 개울에 올라와서 성어가 되어서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올라오는 치어를 차단을 다 시켜버려서 개울에 올라오지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다 잡아버려서.
내륙에 보면 오염도 되고, 치어도 적게 올라오고, 그리고 성어가 되는 장어가 없어서 바다에 다시 회귀하는 게 없어서 지금 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런 것도 다소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근제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느 시기에는 좀 덜 잡고 하든지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동남아 중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어종인데 지금 3개 국이 비슷하게 자원이,
○조근제 위원 지금 동남아 전체 것이 다 그렇다면서요.
필리핀이나 그쪽의 것은 엄청 싸다면서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필리핀 쪽에는 종류가 다릅니다.
○조근제 위원 종류가 다른데 그게 엄청 싸다고 하네요.
지금 뱀장어 양어장을 하시는 분들은 치어를 못 구해서 지금 치어를 넣지를 못하는 것 같던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런 실정입니다.
○조근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치어가 고갈되어 가는지 그것을 연구․검토해 보세요.
그게 안 되면 행정적으로 몇 년 안 되면 차라리 잡지 말고 그것을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뱀장어 종묘생산을 해서 인위적으로 방류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연구를 일본도 하고, 우리 과학원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조근제 위원 성공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약 50년 걸려서 도쿄대학에서 한 사람이 했는데 그게 산업 쪽으로 아직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근제 위원 치어가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도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심해에 10〜20m인가 내려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다수 학설로서는 있는데 정확하게 규명된 자료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뱀장어 치어가 생산이 안 되면 뱀장어가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게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금조 과장님!
민물고기 중금속 저번에 제가 검사하라고 했는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조근제 위원 양은 얼마나 포획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저희들이 1년에 반기 한 번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김해, 밀양, 함안, 합천군 4개 시․군의 어업인들이 실제로 어획해 온 것을 링크해서,
○조근제 위원 뭐로?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어업인들이 직접 어획한 것을,
○조근제 위원 어획한 것을?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저희들이 시료를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분석해 보니까 수온이라든지 납 등은 약간 희미하게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근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검사하기 전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막상 검사해서 기준치 이하가 나왔다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그래도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검사를 계속 해 주세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계속 그렇게 검사를 해야지, 우리 먹는 식품인데 생산해서 가공해서 먹는 식품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자연적인 생태 그것도 우리 식품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한지 안 한지를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과장님 발령난지 이틀밖에 안 되셔가지고, 과장님이 혹시 답변이 어려우면 밑에 사무관님이 대신해 주셔도 되겠고요.
제가 수산물 탈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경남도에는 아직까지 탈염시설 현황이 전혀 없고요.
수산물은 국립수산과학원 주도로 개발해서 2012년에 탈염기술이 개발되었고, 젓갈류 중심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젓갈류 정도는 내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탈염설비 지원이 두 개소이고, 탈염설비는 한 개소당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로 해서 시설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기타 굴, 어류, 패류는 별도 소금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굴 같은 경우에 탈염설비에 의해서 부가가치화가 상당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사실 특허까지 받은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탈염설비만 있으면 남해안 특히 거제, 통영 같은 데는 수산물도 어패류까지 지금 소비가 안 되어서, 일본의 영향으로 소비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설비가 있으면 부가가치화로 인한 소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연구결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 보니까 탈염 관련 업무보고라고 저한테 주신 것은 조금 피상적인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굴 때문에, 굴이 지난번에 미국에 수출이 중지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부가가치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였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탈염설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염이 빠져야지 다른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찾아보시고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또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인력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상세한 보고를 드리면 수산자원연구소에,
○위원장 공윤권 2012년 6월에 두 명을 공개 채용했는데 2013년 10월에 또 두 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연구사가 6명입니다.
6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두 명 받으니까 우리 연구사들이 공개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하니까 두 사람이 그대로 또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 연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실제로 6명이 있으면 8명으로 해서 일을 좀 많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뽑혀 있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침도 정규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기존 있는 분들도 정규직은 자기한테 대단한 기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막을 방법도 없고, 또 사실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6명 중에 8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6명 중에 두 분이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 충원 없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두 분 뽑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람 수가 되도록 계속 뽑을 겁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기존에 여섯 분 계시는 분들이 다 계약직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두 사람이 일반직 연구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6명 중에서 두 분이 정규직 시험을 쳐서 지금은 네 분이 계약직이고, 두 분이 정규직이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두 사람은 정규직으로 일반직 연구사로 채용이 되고, 네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네 분이 계약직이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네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10월 5일에 두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10월 5일에도 이 네 분에서 두 분이,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두 사람이 계약직 연구사가 합격을 하면 또 두 사람 부족 현상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에 응시를...
○위원장 공윤권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했던 연구인력 부족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내용이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아닙니다.
우리가 정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조직관리 부서에 청구를 해서 우리가 인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냐면 당초 6명은 놔두고 정규직을 두 명을 뽑는 것은 기존 있던 분들이 계약직 여섯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학수고대로 정규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응시기회를 주니까 안 늘어나는데, 자주 뽑아서 지금 계약직분들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정규직으로 되고나면 인원이 8명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 직원들을 제외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다시 두 명을 뽑았다는 말입니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 줬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니요, 문호를 개방해서 저희 직원도 되고, 외부에서도 공개경쟁이 되고요.
우리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공개경쟁을 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자기들도 계약직에서 이번에 정규직에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될 형편입니다만 모험을 걸고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면 연구직들이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하고 서로 경쟁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니요, 지금 있는 분들도 다 박사들이고 상당합니다.
○조근제 위원 상당한데, 지금 이 이야기가 거기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니고, 8대 때도 그런 소리를 계속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으로 해서 인력 양성시켜놓고 기술 습득이 되면 다른 타 도에서 데려가 버렸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인력만 양성시켜놓고 나중에 뺏기는 현상이 생기니까 정규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8대 때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조금 문호를 개방해서 어떤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나가야 되는데 같이 경쟁을 시켜버리면 그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게 법령으로,
○조근제 위원 법령으로 어렵지 그렇지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계약직의,
○조근제 위원 한번 찾아,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했는데,
○조근제 위원 하기야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그게 어렵겠지, 어렵겠지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게 바로 전환은 곤란하더라고요.
새로 정규직하면 같이 충원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인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모양은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하고는 이상한데, 그러면 지금의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은 안 되는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게 법령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래서 정규직 시험을 쳐서 뽑는 것으로,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당당하게 공개경쟁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어차피 기존에 계약직들이 시험을 칠 것 같으면,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런데 계약직도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공개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신분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저희들이 요구했던 인력을 추가로 두 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남아 있는 네 분도 다 정규직이 되고나서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 사정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빠른 시간 안에 인력확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고민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좌고우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조근제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혹시나 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오히려 계약직이라도 하면 직장을 할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부담을 상당히 가지면서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바로 전환하기가 지속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분들이 5년마다 재심사 받아서 다시 신규직처럼 계속 계약직으로 응모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 타 도에 갈 때는 그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안 가고 정규직으로 갑니까?
계약직으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보통 두 가지로 갑니다.
위원님 무슨 이야기이냐면 옛날에, 계약직도 등급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저희들도 젊은 사람 뽑을 때는 바로 가급 안 주거든요.
그런데 경력직에 한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급, 우리만 계약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미술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인천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라급 정도로 채용했는데 예를 들면 나급 정도로 채용 공고가 나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팀장이 된다든지 자기 신분 이런 직책도 있고, 또 정규직으로 그쪽에서 뽑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바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열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연구개발국장 신현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연구개발국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A106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강양수 기술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총 12건으로 건의사항 2건, 시정․처리요구사항 9건과 예산종합심사 부대의견 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63페이지부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6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부서가 많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 내용에 부합되는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좀 지적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강소농 사업이 사실상 좀 국한되고 파급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저희들이 201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2015년까지, 우리 도에서 1만 농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소득이라든지 농가가 필요한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약 10% 정도 매년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또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위원장 공윤권 이게 좀 체감적으로 안 와 닿는 것 같아요.
2011년 3,044만원 농가소득을 2015년에 4,300만원 정도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올해 기준은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올해는 10% 하면 3,600만원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작년에는 소득이 얼마였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작년에는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사실 강소농인데 3,000만원 안팎 소득으로 강한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금 강소농, 전체 약 5,000여 농가가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높은 소득은, 약 1억원이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치로 해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300만원에서 3,600만원 이렇게 목표수치를,
○위원장 공윤권 안 되는 데는 1,000∼2,000만원도...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안 되는 데도 있고, 일단 10% 정도는 1억원 이상 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강소농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좀 기반을 잡아야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또 외부 파고에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좀 준비하셔서 2015년 기준으로 4,300만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취약점이 뭔가 하면 마케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마케팅사업을 올해도 10억원 가지고 20개소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마케팅사업을 좀 많이 함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제가 전에 행사를 가보니까 농업인정보화단체가 또 있더라고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위원장 공윤권 거기에 또 강소농들이 많이 포함이,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거기에도 농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잘 연계를 하셔서 자리를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또 질의를 하실 거니까 지금은 그냥 보고를 받는 정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공윤권 김선기 김윤근
김창규 이영재 문준희
조근도 조근제

○위원외의원 황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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