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23.10.19

영상자료

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2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6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각 지역별 행사 및 축제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및 축제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3건, 총 6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부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29##408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230##408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231##408_3_교육_2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232##408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233##408_3_교육_2차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234##408_3_교육_2차 6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2명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35##408_3_교육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이시영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이라는 타이틀에 이 제품을 사지 않는, 또는 구매하지 않는 기타 등등 학교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시영 의원 제가 그 관계까지는 잘...
○허용복 위원 누가 담당이 있죠?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담당관이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허용복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각종 연수라든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촉진하기 위해서 학교나 기관 등 담당자들 연수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종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 중소기업제품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계약담당 교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는 내가 이해는 되는데요.
기게 구매촉진을 해야 되는데, 구매가 어떤 경우에는 흐름이 좋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것을 좀 말 그대로 구매촉진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 방안을 꺼집어낼 게 없습니까?
이것을 산다고, 안 산다고 해서 누구한테 제재를 받거나 눈치를 봐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정과장 김환수 그래서 저희들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매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 올해만 해도 네 번에 걸쳐서 공문을 통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라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을 말로만 거치지 말고 촉구를 하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끌어 당길 수 있는 합의점, 아니면 조그마한 우리 경상남도에 협의체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것도 한 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허용복 위원 예,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자꾸 내세요, 공무원들이.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이디어를 내야 이것이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자꾸 자라는 것이지, 툭 던져놓고 끝내버리면 일회용밖에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조례면 뭐합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면 숙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과장님 한 번 내 보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라든지, 지역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중소기업 구매 실적은 평균 85.9%로 의무 구매 비율을 50% 이상 상위 한다고 이리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제품을 촉진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우리 도내 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해 달라는 그 조례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보면 맨날 지역, 지역 우리 동네 살리자, 지역경제, 여기 목적에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 경기 지역의 물품을 거의 구매를 많아 하더라고요.
원인 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이 조례안 검토하면서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 첫 번째로 물품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것도 있고요.
○손덕상 위원 5억원 기준했을 때 5억원 미만인 경우만 보더라도 5억원 이상은 전국을 다 풀어야 되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원 이하의 물품이나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정과장 김환수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54% 정도가 경남 중소기업을 활용 구매를 했더라고요.
많은 업체 중에서 물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경남 업체에 기업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가 조금 있고요.
○손덕상 위원 자,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뭡니까, 전자칠판이라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일전에 전자칠판 관련해서 시연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겠지만 각 교육지원청에서 구매를 전자칠판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의회에서는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도 있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구매 조건에 들어가 보면 지역업체가 사실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지원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 되고 얼마 이하 되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역업체가 함께 거기에서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는 같은 운동장에, 링 위에는 올려줘야 되는데,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런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손덕상 위원 그것 한 번,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면밀히 따져볼 건데, 특히 교실에 아까 전자칠판 관련해서 아마 문제가 각 청마다 많을 겁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것 한 번 더 짚어,
○손덕상 위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지역에 있는 것을, 그렇게 배제를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는지, 우리가 백날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 해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해 봤자 뭐가 됩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내용 조금 인지하고 계시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문제점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것을 실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니까 우리 이시영 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조례로서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의 현장에는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우리 의회가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주시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서 구매촉진 공문을 보낸들, 그분들은 사실 관심 있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새겨 가지고, 우리가 늘 줄창 이야기 말씀드려도 현장에 가면 그런, 아까도 제가 오전에 행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과장님들 다 고생하는데 일선에서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능하면 교장 선생님 다 모시라는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면 다 모셔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각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도 이런 게 파급이 되어야 인지를 하지,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시영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의원 박병영 위원장님 비롯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36##408_3_교육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내부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만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사건 이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소방안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안전관리자 지정에 있어 학교장, 영양교사, 영양사, 행정실장 등이 책임자 지정을 두고 이견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위법 부당한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위법,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이.
○위원장 박병영 질의를 많이 하시네, 위원장이 하라 하면 하세요, 성질 급하다.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노치환 의원님, 역시 법대 출신답게 아주 좋은 조례를 일단은 끄집어내 주시고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있었던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모든 것을 소송을 개인 부담이 되었고요.
이런 민사, 형사 소송이 발생이 될 때에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이 조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치환 의원 그전에는 교육청 자체 규칙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었고, 교원 배상 책임보험에서 일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승소, 패소 관계없이,
○노치환 의원 승소, 앞에 있어서는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감과 동시에 공동피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다 진행을 했었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 전까지 비용은 지원이 되지만 기소 이후에는 비용 지원이 중단되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그 들어갔던 비용을 변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당시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선생님은 피해자든 피고든 어떻게 그 선생님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판결 나기 전까지?
○노치환 의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일단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다 하시는,
○허용복 위원 사퇴를 하죠?
○노치환 의원 예.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이 결국은 선생님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 다시 들어가려면 이 어마어마한 절차라든지, 이미 낙인이 찍혔거든요.
연루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미 주홍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피해가 비단 억울한 선생님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저는 이것부터가 이미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추락이 되게 시작이 된 그런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늦게나마 노치환 의원님께서 정말로 이 조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싶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계기로 인해서 교권이 조금은 떨어졌다고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위축감이 들 텐데, 이번 이 기회가 우리 노치환 의원님의 이 조례안이 선생님의 자존심, 또 교권을 조금이나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저 자신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조례 발의해 주신 것만 해도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담당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아까 전에 방에 왔을 때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교권 때문에 물론 이 조례가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에 대응할 그런 사안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영운초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영운초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례가 나중에 맞냐 이것을 제가 좀 따져 묻고 싶은데, 사실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게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보실 때 영운초 관련해서 방화셔터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금 법원에서의 판결은 1심, 2심에서는 행정실장이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을 물은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설관리자나 그 외에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내용은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사실 그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이 휘말렸을 때, 송사에 휘말렸을 때에는 사실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노조원들이 노조에서 일부 도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동안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교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라 보면 되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교원과 또 교원을 돕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안에 조그마한 벽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그것을 빨리 정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정립을 해 주셔야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사실 안타까운 일이, 사고라는 것은 어차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인가 지금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느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정말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식이든 잘못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할 수 있게끔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번 조례가 우리 노치환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번 조례가 관련 법에 따라서 직위를 의무적으로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억울한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좋은 조례, 공동발의자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조례가 다른 시도에서는 몇 군데 정도 발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저희가 두 번째,
○정규헌 위원 두 번째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정규헌 위원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 가지고 오히려 법조인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인원이?
○정책기획관 황둘숙 5만 명,
○정규헌 위원 예, 5만 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소수라 하면 접근을 해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5만 명이라는 분들이 소송에 휘말렸을 적에 그냥 지원을 안 해 줄 때에는 법적으로 안 하고 그냥 합의를 보는 경우라든지 아주 쉽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재판 비용을 대줄 때에는 소송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것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만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그렇게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도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 비용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민사소송 500만원, 형사소송 500만원 이렇게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원해 준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는 게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공제제도를 먼저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제도에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노치환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경남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남의 선생님, 그리고 경남의 교육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그 취지는 다름 아닌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의 모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6명 발의)
(14시 33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이찬호 의원님 오늘 오셨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찬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37##408_3_교육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와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할게요.
○이찬호 의원 예,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의원님!
○이찬호 의원 예.
○위원장 박병영 공동발의자에 위원장 이름이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동웃음)
○이찬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빠지셨는데, 제가 사전에 좀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좀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찬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찬호 의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예,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 조례안을 이렇게 가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들한테 이렇게 발의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조례 발의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위원님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꼭 같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38##408_3_교육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기금 중에서 200억원만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된 게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기금이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그건 기금이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기금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부 특별회계 재원이고요.
기금은 우리 조례에 따라 교육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시기에 기금하고 그거하고 같은, 똑같은 기간에 예치가 되었는데 우리 기금은 이율이 3.5%고 그 200억원은 4.1%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 기관이 경남은행에,
○노치환 위원 경남은행 것은 4.1%고 우리 기금은 3.5%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 큰 금액을 운용하는 데서 보너스 금리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한번 그런 부분 좀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고도 단일 금고를 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고 약정을 농협하고 하면서 단서 조항을 우리는 다른 시도하고 달리 경남은행은 지역 은행이다 보니까 지역 은행을 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립을 해 놓은 사항이지,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기금을 신탁이나 정기예금 두 가지로 예탁을 하고 있거든요.
신탁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 높고 정기예금은 지금 금리에 따라서 조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간 예치를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농협에 그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뭐 장학금 같은 거 우리가 좀 지원을 받는 부분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 기금은 이제 올해면, 내년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기는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오늘 조례에 크게 지금 두 가지다, 그죠?
큰 쟁점이,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존속기한 연장이 있고 적립기금 세분화시키는 부분.
○조영명 위원 아까 연장하는 그것은 당연히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연장해야 되는 것인데 사용 한도를 70%에서 80%로 높이게 되면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신 사항인데 올해, 내년 이후에 지금 세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보통교부금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총 한 1조6,000억원 정도가 합쳐서 감액이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금을 적립해서 향후에 사용하려면, 지금 지출 한도액이 퍼센티지가 제한이 있습니다,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70%로 제한을 하면, 직전 연도 말 기준에 다음 연도가 70%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올해 추경에서 일부 기금을 사용하고 나면 연도 말 기준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또 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또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역으로 내년 우리 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다시 율을 낮출 겁니까, 앞으로.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닙니다.
그것은 한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용한다는 것이지 그걸 딱 80%까지 운용한다는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한도를,
○조영명 위원 아니, 애초에 이렇게 70%라고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것은 우리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 비율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내년에 우리 세입이 적을 것이라 보고 이렇게 높인다는 말이네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비율이, 지출 한도액이 지금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너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39##408_3_교육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기획관님,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지금 3선 하셨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초선 때부터 해서 직속 기관 및 설립한 기관들이 지금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육감님 2014년도에 취임할 당시에는 직속 기관이 20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6개 기관, 그리고 분원이 13개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일단 자료 요구해 놨는데 기관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동안 교육감님 재임 기간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있던 기관을 또 개편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또 소속 기관으로 개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서관이 많이 신설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경남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일단 그것은 다음에 내가 도정질문에서 다시 할 것이고, 우리 직제를 보면 지금 공무원이 15명 들어온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공무원 12명, 공무직 3명 이렇게 해서 15명인데 지금 여기 인원을 보니까 12명 중에 소장, 정확하게 지금 이거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에 담긴 부분이고 실제적,
○손덕상 위원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계획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희 조직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총액인건비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이거 올려놨네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계획입니다, 계획.
○손덕상 위원 계획.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계획도 앞으로 검토해서 통과될 거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계획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관의 규모에 어느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 보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계획을 단디 해야지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얼렁뚱땅한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당직전담사가 뭐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조직 부서이고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복지과 소관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집행부석에서 – 예.)
복지과장 나오셔서,
○손덕상 위원 답변해도 되는데 이렇게 싹...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인건비,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 해서 12명, 3명, 15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12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고요,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안내원하고 당직전담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관에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인력 15명에 대한 구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4명 배정되고요.
아, 식품위생직을 포함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전부 9명 배치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교육연구사 1명, 영양교사 출신 파견교사 2명 해서 교원 영양 전문가 3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 외에 교육공무직이 안내원, 당직, 청소원 해서 3명, 토털 15명이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직전담사가 당직 서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 당직은 어떤 당직을 섭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당직은 출입 안내, 그러니까 출입 통제 부분이 있고요, 저녁에는 또 야간 당직까지도 근무를 서게 될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야간 당직이, 지금 기관에 야간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다른 기관에 당직이 있는 곳도 있고 재택근무로 돌려놓은 곳도 있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당연히 인원을 배치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하나 보더라도 이게 지금 과장님 자체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단디 한번 살펴보이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쭉 보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의 경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급식종사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배치되는 데가 좀 가기 꺼려하거나 힘든 곳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숙련된 우리 종사자들이 있는데 숙련되지 않은 조리실무사라든지 하여튼 급식종사자가 갔을 때는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사실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저번에 잘 아시죠, 그 내용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맛봄을 보면서 아, 이 기관이 그런 용도로서의 가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 채용된 우리 급식종사자들의 교육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신규 실무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름방학 등 이용해서 하루 정도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급식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한 사람이 한 3일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 3일 교육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급식실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급식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종사자들이 왔을 때는 그래도 한 2~3개월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게 오히려 교육 기관으로서 저는 역할이 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영양사, 영양교사 포함해서 대략 1,000명, 조리사 대략 1,000명, 실무사 4,000명 해서 6,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3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종사자들의 연수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대략 1년에 한 3일 정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식종사자 실무자들이 거의 현장에 바로, 채용이 되면 바로 배치되는 현장에서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지금까지 실습에 대한 연수는 사실은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제가 기간을 2~3개월 한 것은 저는 아직 거기에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그 기간이 보름이든 한 달 정도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현장에 보내드리는 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잘 지었네요, 맛봄이라 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봄, 해봄, 맛봄, 다함께 봄봄봄.
하여튼 간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조금 드린 것은 이왕 하는 거 단디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 우리 박동철 위원님 질의 좀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이번에 맛봄 이것이 정말 잘 운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 직속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 급식에 관해서 항상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부분, 급식의 질이라든지 품질, 안전, 그다음에 또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잘 운영하면.
그래서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쪽에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 부분이 있는데 영양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일반 공무원, 연구사들로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조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운영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에서 실제 급식소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이 조리사님과 조리실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실습 교육을 저희가 이곳에서 좀 더 많이 강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장소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저희가 실습을 많이 못 해 드렸는데 이제 여기 실습실이 마련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저경력자 위주로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그리고 기존 계시던 분들도 어차피 메뉴 자체가 우리 학생들 입에 또 지향하는 바가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 또 다문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 음식 이런 것에 대한 조리법도 아마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동철 위원 정말 좋은 교육 기관으로 활용이 되려면 안에 있는 우리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사실은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급식조리 전문가들을 좀 초빙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먹는 음식, 깨끗하게 먹는 건강한 음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6,0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노치환 위원 지금 조리사 같은 경우에 9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리실무사 하다가 경력직, 보통 보면 공무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실무사 하다가 경력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평균 연령이 24.5세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조리실무사,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무사 13명이 있는데 갓 임용된 9급 조리사가 가서 거기서 본인이 이걸 하려고 하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조금, 이게 6,000명 다라기보다는 9급으로 이렇게 신규 오는 공무원분들, 경력 공무직의 그런 경력직들이 아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수 프로그램, 그래서 시간이 있냐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런 시간은 규정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연수 시간.
그분들 실무 연수시간 규정된 게 없다 하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기준을 가지시고 여유를, 두세 달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아니면 조금 더, 이분들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몇 달을 자기 개인 사비 들여서 지금 학원 다니고 그런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걸 들었을 적에.
그러면 최소한 그런 노력들은 본인이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교육청에서 좀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 좋은 시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 9급 공무원 조리사로 오는, 물론 그분들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있더라 하더라도 서툰 칼질 이런 거야 주부보다도 훨씬 못 하죠.
십수 년, 40대 주부분들 조리실무사 이런 분들 와서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숙련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이런 분들 이제는 본인들 학원 안 가도 되겠다,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좀 해 주시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 아직까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조리실무사님 같은 경우에 현재 근무일수 중에서 직무연수일로 부여된 게 9일이거든요.
그 9일 동안은 방학 중에도 사실은 학교에 나와서 다른 업무가 있으면 업무를 하시고 그게 없으면 보통 사이버 연수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요리학원을 등록하시기도 하실 텐데 연구소가 생김으로써 연구소에 오셔서 실습을 하게 되시면 그 직무연수도 충족을 하시면서 실습 조리 능력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실무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고, 조리사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쳐서 정말 직장으로 오는 분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래 가지고 시험 쳐서 오는 분들은 솔직히 이것, 칼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저경력자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이 기관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손덕상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연구소가 우리나라 최초라 그랬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유사한 기관이 부산에 식품영양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기관이 앞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뒤에 보니까 주로 연수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실무사들 정신교육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리기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급식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학교급식 자체가 ’81년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고 2021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는데, 그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급식, 고등학교 2019년 무상급식 되면서 양적 확대에 사실은 많이 주력을 해 왔다고 보면, 앞으로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때다,
○조영명 위원 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정책 연구에서 가장 1단계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학교에서 메일 매일 활용하는 식단을, 아이들이 원하는 식단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에 영양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식생활 교육을 시킬 때 하는 체험 콘텐츠 개발, 그다음 그 외에도 향후는 점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급식소의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급식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급식 정책 연구를 하는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이 안에 이루어지는 가장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이 매일 와서 거기에서 조리, 실습 체험을 하고 가는 그게 늘상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 학부모, 우리 조리 종사자분들 급식연수, 그리고 식품안전분석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방사능 검사, 그리고 행주, 칼, 도마 이런 미생물 검사, 급식기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역할, 그게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는 미생물, 방사능 검사 이런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것도 주기적으로 표본으로 각 교육청, 학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의 큰 목적이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체험을 하면서 우리,
○조영명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조리사들 실력 향상 그런 것은 관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연수도,
○조영명 위원 연수는 연수실, 강당에서 하는 그런 연수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여기에서는 세미나실이 있는데, 세미나실에서는 이론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런 연수를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 조리실습실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오븐 조리 연수, 외국요리 조리 실습을 직접 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조리사들이 연수를 오게 되면 숙박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여기는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왜 외진 이쪽에 해 놓았죠, 이것을 차렸죠?
외지잖아요, 창원에서도.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식품연구소가 2019년도부터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에는 진주에 있는 폐교 학교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여기 여항분교 자리가 그전에는 외부한테 임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활용 계획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조영명 위원 연수원으로 쓰던 자리, 그 말 아닙니까, 연수원 쓰던 자리?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수련원 임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교통도 외지고 한데 여기에 왜 했을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시내에 빈자리가 있으면 더욱 좋기는 한데, 저희가 가진 공간에서는,
○조영명 위원 교육감 고향이 혹시 여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나는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좀 외진 데 있고, 사실은 이게 보니까 내용들이 보면 결국 아이들 체험하는 것인데, 체험하는 장소도 시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좀 외진 데 하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그런데 경남에서 전체를 보면 그나마 마산인 것은 가운데쯤으로 되어서 각각 오는 거리는 1시간 이내로 다,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에 보면 급식 맛, 맛 있잖아요, 맛.
맛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맛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맛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전에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전에 들어봤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 모양이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여기가 교육감님 고향은, 면은 맞습니다, 면.
진전면이니까 맞는데 그쪽 방면이 아니고 반대편 방면인데.
아마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런 폐교하는 데 아니면 없다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것 언제 결정했어요, 여기에?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2019년도에 기본 계획을 확정했고요.
여항분교 현재 위치로 확정된 것은 2020년도입니다.
○정규헌 위원 2020년도에 맛봄 해 가지고 학교급식연구소를 만들 정도면 우리가 엄청나게 빨리 간다, 그죠?
다른 시도에는 없는 것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리고 사실 경남이 급식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앞서갑니다.
앞서가고 있어 맛에 있어서, 지금은 교육부에서 급식의 만족도에 대해서 점수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공개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공개할 때도 경남은 3위안에 항상 랭킹을 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복지과장이 잘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과거입니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급식은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사이 안 좋으면 맛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관계들도 여기에서 급식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없을 때도 잘 살았는데 꼭 이것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접근성 말씀 있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나 연수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 지역이.
제가 볼 때 거기 어디 식당도 없을 건데, 여기 안에 식당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식당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밥은 어디서 먹을지 그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고, 연수를 가게 되면 연간 다녀갈 사람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4만5,0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과연 거기에서 점심 해결할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이왕 다 결정되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와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좀 빨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공부 다음으로 급식, 밥 먹으러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를 경남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해 줄 때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연수를 하고 이렇게 급식 종사자들이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연수가 방학 중 연수 말고 학기 중에는 연수가 안 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기 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는 급식을 마치고 잘하면 오후 타임에 연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학 중에만 급식 종사자를 다 연수시키기에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대상자는 많은데, 저희는 학기 중도 연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기 중에 어떻게 연수를 합니까?
학기 중에 급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연수를 보낸단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멀리 있는 분이 학교급식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급식을 다 끝을 내고 오후 시간에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종사자분들은 잘 활용하면 그것도 가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위치상으로.
지금 창원에서 거기까지 가도 1시간 걸려요, 거기까지 가면.
길 안 막히면 그렇게 하지만 1시간 정도 잡아야 되고, 왔다 갔다 2시간이고.
방학 중 아니면 여기 연수 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방학 중에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몰릴 것이고, 방학에는 춥고 덥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연수를 시키는 것은 조금 맞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마산합포구 진전에 만들어 놓고 거창이나 멀리서 오시라 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과연 연수가 되겠느냐, 물론 시간이 충분한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급식 조리실무사들은 사실 연수를 하기 힘들어요.
그럼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분들은 조금 한 분씩 빠져도 되니까 당겨놓고 일을 해 놓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진짜 밥을 하시는 분들은 연수가 힘들지 않겠나, 아무튼 프로그램은 잘 짜셔 가지고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잠깐, 정책기획관님 잠깐.
조례 통과 안 되면 시행 안 하는 거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 되었으니까 하라는 말씀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준비는 2019년도부터 했다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잠시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집행부석에서 – 기본 계획 수립을,)
기본 계획 수립은 2019년도에 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가결된 것은 2021년 4월입니다.
○예상원 위원 2021년도?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 정부가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늦게 들어왔는데, 총액인건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책기획관님에게 여쭐려고 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 중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돕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예상원 위원 현재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신규로 뽑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닙니다.
저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총액인건비도 100%를 집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거기에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過)로 남아돌고 있네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요, 지금 총액인건비에서 저희가 96%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신규로 채용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인원을 재배치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여기 부서에서 계획한 인력은 지방공무원도 있고 그다음 전문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저희가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총액인건비는 통틀어서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선생님 포함해서 총액인건비로 분류는 물론 하겠지, 일반직과 교직원들을.
○정책기획관 황둘숙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는 인력은 지방공무원, 그리고 전문직, 그리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포함되는데,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그 총액인건비 안에 인원을 재배치하는 게 아니고 신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공무직은 신규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안내원하고, 그것은 노사협력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건데,
○예상원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 범위가 통틀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느 과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다 업무를 섭렵해서 이 조례가 나와 가지고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신규 채용을 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니,
○예상원 위원 그럼 다시,
○정책기획관 황둘숙 이 조례에는 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기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정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에 하부 조직은 담을 것이거든요.
그런 하부 조직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제출했다는 게 제가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검토 없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어떤?
○예상원 위원 검토한 내용, 이 조례를 제출할 때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조직에 대한 계획은 다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계획뿐만 아니고 재배치인지, 신규인지,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재배치는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지고 있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별도 제출을,
○예상원 위원 별도 아니고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보고 승인해,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원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정원 조례가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매사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사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새로운 것, 좋은 것, 조례 제출하면 좋은 것말고 나쁜 것 조례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사 분석이 철저하게 다 되고 나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게 끝나야 조례를 제출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교육청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시간 내일 아침까지 해도 되니까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황둘숙 인력에 대한 부분은, 내년 인력에 대한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정원에 다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배치도 있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에 있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현재 이 조직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이 조직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안에서는 신규 채용은 없지만 공무직에 대해서는 안내원이나 당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나중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행감할 때도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보려고 하는데, 너무 즉흥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2019년도에 이것을 계획했다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 조례안 제출하면서 첨부자료에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 전혀 주지 않거든요, 도교육청에서 보면.
이 조례안 내용 제출할 때.
지금 정책기획관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한 조사 분석이 있었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첨부자료에 첨가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첨부자료를 다른 데 집행기관 조례 같은 것 보면 대부분 붙여서 나오거든요, 계획서를.
단순히 맛봄연구소, 여태까지 음식 맛 있다 없다, 정규헌 위원이 옛날에 프롬프트 띄워서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제가 보기에 형편 없는 데도 있었지만 맛은 보는 것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나는 맛이 있는데 상대방은 맛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맛봄 이게 명사로 쓴 겁니까, 뭐로 쓴 겁니까?
이름, 아까 봄, 봄, 봄 이야기 나왔는데.
일반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뭐꼬?
일반명사,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집행부석에서 – 맛봄의 의미가요, 급식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바라보고 성장한다, 공모로 지었습니다.)
공모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집행부석에서 – 예.)
언제 지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집행부석에서 – 9월, 8월경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의 맛봄은 새로운 봄, 일찍 봄, 이 말도 있고 명사, 일반명사하고 동사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맛봄, 봄, 봄 이렇게 하니까 그럴 듯 하긴 하네요, 봄을 좋아하긴 하네.
그리고 조영명 위원 말씀하신 고향도 맞기도 하구만.
그렇게 접근성이 어려운데 누구 닮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슨 기관을 설립하고 기관을 설립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사전에 조사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아무런 조사 분석 없이 2019년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직자들이 조사 분석을 철저하게 한 것이거든요.
했으면 첨부자료에 여기 뒤에 첨부자료를 포함해 주면, 읽어보면 2019년부터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가를 알 수 있게끔, 유추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말장난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정책기획관 황둘숙 위원님 말씀 받아서 향후에는 저희 자료 제출할 때 꼭 근거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총액인건비는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좀 있으면 그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방금 우리 예상원 위원, 앞에 또 많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왕 해 놓은 게 있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방금 예상원 위원도 지적하고 조영명 위원도 지적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항리는 함안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함안군 여항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진전면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전 여항도 있고, 양쪽에 있어요?
○조영명 위원 여항이 2개가 있어요.
○위원장 박병영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네, 나는 함안 여항인 줄 알았더만, 알았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예상원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조례안을 가져올 때 저희들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좀 알 수 있거든요.
2020년도에 우리 앞에 대에 하고 갑자기 들고온 겁니다.
아예 저는 급식 쪽으로는 학교도 많이 뛰어다녀 보고 먹거리센터도 짓고 있는데, 준비를 하는 데도 진북이거든요, 여기하고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것을 가져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런데 이렇게 착공이 이만큼 되어서 진전이 이만큼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시간만 있었으면 가봤을 겁니다.
얼마만큼 되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전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조례안을 들고 와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을 만들고 할 적에는 적어도 미리 좀 우리한테 자료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집을 줄 수 있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기본 설립 계획 수립부터 해서 현재 기관이 준공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걸렸냐 하니까 중간에 장소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의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고, 한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준공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린 사항인데,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과정을 저희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맛봄 여기 말고 지금 우리 교육위에서 모르는 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이런 것을 들고 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박병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40##408_3_교육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먼저 손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먼저 하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다자녀 이게 2명 다자녀를 낮춘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찬성합니다.
사실 아이들 출산율이 0.7명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진작 되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례를 쭉 보니까 요점이 결국 그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두 자녀까지 다자녀 하게 되면 첫째아, 둘째아 둘 다 입학, 이게 뭡니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이거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다른 특별한 건 없네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현재 여기 조례에서 지원,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이고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저희 본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정책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재정적인 부분 아니라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인사에서도 인사 가점을 한다든지 해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런,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하는 거고,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이 조례에서는 보니까 그냥 30만원 나가는 이게 제일 크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존에 개정 시행된 데가 강원, 대전, 울산, 부산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데는 그러면 혜택이 뭐가 있습디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다른 데도 다자녀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가 대부분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입학준비물품을 얼마 정도 줍디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 첫째·둘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20만원 주는 곳도 있고 30만원 주는 곳도 있고, 대부분이 30만원 주는 곳이 많았습니다, 타 시도도.
○조영명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방과 후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안 좋습니까, 어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방과 후 자유수강권이 지금 국고에서도 저희는 지원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30만원 줘서 큰 혜택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일단 30만원 정도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 증액되는 게 134억원이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내년에 예산도 준다 하는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재정은 줄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정책적으로 전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예산 부분은 우선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한 자녀 이상 주게 되면, 전원 다 주게 되면 이게 얼마나 듭니까?
30만원 전원 다 주면.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전체 다 줬을,
○조영명 위원 예, 저게 얼마쯤 차이나요?
우리 입학생 무조건 그냥 30만원 주게 되면 얼마나,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신입생들한테 전체 다 주는 비용이 지금 여기 비용 추계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57억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 안 난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현재는 다자녀를 셋째 이상부터 주고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셋째 줄 때는 아까 보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1년에 24억원이죠.
23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두 자녀 이상해서 첫째, 둘째를 다 지원하게 되면 1년에 157억원이 필요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157억원이고, 그러면 전원 다 주게 되면 얼마쯤 들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신입생이 이제, 아! 다자녀 아닌 첫째하고 전부 다,
○조영명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한 2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영명 위원 100억원 정도 차이 난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조영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처럼 방과 후 같은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되도록 애들 많이, 사실은 애를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애도 손녀 하나만 낳고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꼬드기고, 꼬드기고 해서 한 명 더 낳으려고 하기는 하던데 좀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덕상 위원, 아주 예의 바른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 평소에 내가 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말고요, 국장님 답변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저는 다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대상을 확대한다고 보고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신다.
이것보다 더 과해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학생한테 주고 있는 혜택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30만원 제외하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현재로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 방에 따로 한번 와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우리 아이들 3명을 지금 초중고에서 중학교 둘, 고등학교에 1명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셋째 아이는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둘째, 첫째는 큰 혜택을 사실 보지는 못한 상황이고, 우리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을 보면 어디 가면 혜택 받고 뭐 사면 혜택 받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해야지만 혜택받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만큼이라도 앞으로 이런 게 더 확대된다면 굳이 어디에 가지 않더라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자녀, 우리 저출산 시대 다자녀 아이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안 움직여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자녀의 기준이 2명의 기준이 되면, 다자녀가 3명 정도 낳아도 “아이고, 참 대단한 집안이다.” “아이고, 대단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4명, 5명 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손덕상 위원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도청에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3명을, 2명이 다자녀면 3명에 어떤 혜택을 주고 4명에게는 어떻게 줄 것이고 5명은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단계별 대책도 또 좀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자녀 가정을 둔 가정에 3명과 4명과 5명의 격차가, 어려움의 격차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가정을 어떻게 케어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실 단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우리 실정에 사실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애들 많이 낳아주시고 하면 우리 국가 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미래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손덕상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정책적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일단 저희들 다자녀가 지금까지는 3명 이상으로 되었다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2명 이상으로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차에 다른 부분들 지원되는 격차에 대한 부분하고 검토를 좀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주제를 하나 드릴게요.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5명,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단계별 지원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일단 저희들 지금 오늘 추진하는 내용은 입학준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경우에는 적용이 어쨌든 입학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도 2명 이상 되는 자녀들은 다 혜택이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둘째 이상 그 부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비용 추계도 미리 내드릴 수가 있는데, 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잘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 사실 금전이 다는 아니다 아닙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어떤 편리를 더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편리 봐준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자녀가 3명에서 2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고, 지금 현재 제5조에 보면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업료, 입학금은 현재 무상이니까 없잖아요, 그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걸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익자부담, 아까 여기도 교육 지원 내역 현황에 보면 지금 수익자부담경비도 전혀 지급을 안 하는데 굳이 조례에 이걸 담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면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찬호 위원 수업료, 입학금은 없는데 못 고치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여기 나와 있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은 일반적인 학교들은 우리가 무상교육이라서 안 받는데 사립초등학교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또 별도 추가로 받는 것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적용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 현재로는 없지만 앞으로 또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규정은 살려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입학금이 금방 예를 들어 자사고나 사립에 입학금이 있는 학교에 지원을, 전액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
○이찬호 위원 이 부분을 하여튼 좀 한번 고민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이게 다자녀에 대한 조례에 관해서,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도 말씀했듯이 세 자녀, 네 자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한다 이런 추계, 그것은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조례에 안 담아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상남도의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에 좀 이렇게 담아서 누가 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든지 한번 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손덕상·이찬호 위원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두 자녀로 이렇게 갔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자녀, 저출산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싶습니다.
우리가 취약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딴 데 돈 쓰지 말고 좀 과감하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내용적으로 좀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재욱
조영명

○위원 외 의원
이시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정책기획관 황둘숙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재정과장 김환수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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