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본회의 제1차 2003.04.28

영상자료

第201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4月 28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
3. 女性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議員(權民鎬)宣誓
ㅇ 5分自由發言
1. 第20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3. 女性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국회 재해특별위원회 수해복구 현지확인에 따른 수행 관계로,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신항만 관련 업무협의차 해양수산부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時 20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4월 17일 朴東植 議員 外 21人으로부터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4일 거제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權民鎬 議員이 당선자로 결정되어 4월 25일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9일 노인복지연구회 대표 金永助 議員과 경상남도환경연구회 대표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에 의거, 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따라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공동시설세부과지역확정안,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수정·보완을 위해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함안군 군북면 소재 사촌초등학교 폐교활용계획 및 용도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 4월 현재까지 경남도와 대학간의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용역 관련 현황 외 11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으로부터 최근 5년간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 국·도비 및 시·군비 내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도내 축산농가의 2002년도 축산분뇨 처리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용도별, 개발 주체별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진주시의 각각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설치근거 및 세부 설치기준과 시·군별 설치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으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관련사항,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본회의장 의석배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7일과 4월 9일 2일간 창원, 마산, 진해, 김해시와 함안군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시·군으로부터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님께서는 4월 10일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 공동발의 확대 추진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4월 18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議長님과 朴判道 副議長,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 李秉熙 副委員長께서는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도내 출신 국회의원 면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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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議員(權民鎬)宣誓
(10時 2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지난 4월 24일 거제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權民鎬 議員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등원하신 權民鎬 議員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權民鎬 議員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權民鎬 議員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3年 4月 28日r!
!r 慶尙南道議會議員 權民鎬r!
○議長 金奉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선서를 마친 權民鎬 議員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民鎬 議員 먼저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여 주신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및 先輩議員님 그리고 金爀珪 道知事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울러 지난 거제시 보궐선거에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불원천리 길을 마다 않고 거제를 찾아서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깊은 동료애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부족함이 많은 제가 거제시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된 마음으로 간밤은 새벽녘까지 전전반측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의정활동이라 부족함이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렇게 출발해서 선배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 편달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마음을 기대하고, 특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님과 委員님 애정 어린 채찍질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이고, 동료의원과 화합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의원활동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등경남을 만드는데 동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5分自由發言
(10時 29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해 출신 金正權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4일 동남아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늦은 5시까지 또 그 시간이 넘게까지 바이어들과 상담하면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체들의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한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국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하는 이들의 개척정신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수출의 실적이, 또 그 성과가 있었느냐, 개척단 다녀온 후의 점검은 제대로 하느냐 등의 일부 신문의 비판적 기사, 또 혹평도 없지 않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체험한 바로는, 시장개척단의 필요성을 직접 느낀 아주 좋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이 중소기업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또 상담에 이르기까지, 시장개척단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헌신성과 그 역할에 신뢰와 존경과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시장개척단에 여러 번 참가한 업체의 경험과 그들의 증언에서도 현장계약도 중요하지만, 이 수출의 실적은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신뢰구축으로 하다 보면 6개월, 때로는 1년 후에 이런 계약이 체결될 때가 많다는 그런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상담하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이것을 도정에 반영하고 또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던 金爀珪 知事께서는, 수출하는 업체가 애국자라는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수출시장개척단의 현장에서도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고 또 오랜 노하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업체들에게 조언을 하고 지원을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외국공관의 의전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개척단과 온 종일 함께 하는 탈권위주의 그리고 합리성은 우리 중소기업체들에게 수출의욕을 북돋우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수출시장개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도의 화훼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씨앗은 IMF로 외국 종묘회사에 모두 넘어가 버렸습니다.
꽃모종에 대한 비싼 로열티를 구축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훼수출품종인 장미는 국내소비보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단가가 낮아서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단지의 노후화, 재투자비용 및 첨단시설 보강의 어려움과 함께 수출지원금마저 감소되면서 화훼농가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2003년은 꽃모종을 교체해야 되는 당년인데, 장미꽃 한 주당 1,200원 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단가가 내수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실정에 국내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으로 출하하게 되면 내수시장마저 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개척을 위해서 많은 땀과 희생이 있었는데, 현재의 수출단가고 맞지 않다고 기존의 수출시장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 문제 등으로 향후 다시 새롭게 수출활로를 개척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는 생각입니다.
金奉坤 議長님,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민의 자구노력에 또 농협과 우리 도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훼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수출활로를 적극적으로 열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지난 3월 시장개척단에 동행하면서 수출상담에 金爀珪 知事님과 관계공무원, 여러 업체들이 단 한 건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와 사전설명, 열정적인 노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성과 성실성에 존경과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땀과 노력들이 송두리째 날아갈 지경인 화훼수출에 안타까움이 따릅니다.
항구적으로 우리 품종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훼농가가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그 노력과 의지에 우리는 격려와 지원, 관심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 출신 朴且鳳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8일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거가대교 건설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생각해 보고, 한강의 성수대교와 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염려하는 뜻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하여 SOC시설의 확충이 필수 불가결한 시점에서, 국가나 지방재정의 한정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과 자본 및 기술력을 동원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은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시 가덕도를 연결하는 총 8.2㎞의 교량으로, 해저에 놓이게 될 침매터널 3.7㎞와 해상교량 4.5㎞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도 1조5,000억원, 이 거가대교와 연결되는 경남·부산 접속도로 공사비를 포함하면 무려 2조4,000억원이 넘는 초대형공사이기도 합니다.
공사규모 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볼 때 그 중대함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에 의하면, \'94년 12월 건설교통부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을 고시한 이래 9여년 동안 국방부와 수차례에 걸쳐 침매터널, 사장교 등 노선방식에 최종합의하고, 또한 중앙정부를 이해시켜 접속도로 공사비 전액과 민자사업구간에 국가가 30% 재정부담하는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당초 사업신청자와 컨소시엄을 맺은 프랑스, 홍콩 등 외국투자자와 협상을 추진하다가 재정지원금의 중앙정부 보증, 금융완결 전에 설계비 선지급 등 들어주기 힘든 무리한 요구와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인해 결렬되어, 지난 8월에는 이들 외국사가 탈퇴함으로써 또 한 차례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거가대교가 그야말로 金爀珪 道知事의 장밋빛 공약이라는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도민들은 실망의 충격이 컸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金爀珪 知事님의 강한 의지와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 9개 건설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보다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되어 사업비, 공사기간 등 사업이행 조건에 완전타결을 보아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지역적 효과는 현재 거제와 부산간의 통행거리가 약 140㎞에서 50㎞로 단축되고, 소요시간이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되며, 연간 4,000억원 이상의 편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로 도시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 도시기능 전반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건설 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및 대구∼김해간 고속도로를 U자형으로 연결함으로써 관광 및 산업발전 효과도 함께 따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몇 가지 우려와 본 의원이 느낀 바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의 설계와 초기 시공단계에서부터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성능시험을 거친 고품질의 시공자재 및 규격화로 구조물의 내구성, 안정성이 부각되는 시공을 부탁드리고, 둘째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3.7㎞의 침매터널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수중 구조물의 방수,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터널 안으로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잘 배출하는 환기식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우수한 외국사례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경험 있는 전문기술자를 시공에 직접 참여시키고 이를 감독할 공사책임 감리자를 잘 선정하여 한 치의 오차 없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사업으로 부산∼거제를 통과하는 교통수요 유발로 주변지역 개발은 물론 관광지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제반시책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공사규모에 맞게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미흡한 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야별 확인·평가를 거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실시공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가대교 건설이 도민들의 기대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金爀珪 知事님, 교육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表瞳鐘 敎育監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마산 출신 白尙源 議員입니다.
싱그러운 바람과 생동력 넘치는 대자연의 품속에서 따뜻한 희망의 봄이 온 대지를 감싸고 도는 이맘 때이면, 본 의원은 하늘을 우러러 항상 숙연해지는 가슴을 쓰다듬으며 3.15 의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3.15 의거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이반된 민심을 말살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자유당 4할 사전투표는 물론 공개투표, 자유당 투표 강요, 금권난무, 자유당 강제 입당, 투표자 수 조작, 야당참관인 축출 등의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분노한 시민, 학생, 교수, 노동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산에서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서 자유당 정권의 총칼 앞에서 민주·자유·정의를 쟁취한 민주항쟁의 효시였던 것입니다.
민주화 쟁취라는 구국의 일념으로 대열에 참여한 무고한 시민·학생이 부정한 자유당 정권에 체포, 연행되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혹독한 고문과 폭행을 받아야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얻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 형언하기 어려운 엄청난 분노와 피를 토하면서 절규하는 함성과 처참하게 쓰러져간 죽음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한편,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의 척결을 위해 기치를 높이 들었던 3.15민주항쟁이 도화선이 되어 4.19혁명, 6.10항쟁, 부마항쟁으로 면면히 계승되어 장기독재와 부정부패 정권 축출의 기폭제가 되었고, 자유·민주·정의를 수호하여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결하고 숭고한 3.15민주 정신을 잠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3.15정신 계승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반추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열들의 이 거룩한 정신을!
마산시에서는 우리 선열들이 민주화 쟁취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분연히 맞서 싸웠던 3.15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5년 1월 9일 조례로써 3.15기념일을 시 지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 및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1년 3월 15일 기념행사에서 대통령께 국립묘지 격상 요청을 하여, 2002년 8월 1일자로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으며, 국립 3.15묘지에서 지난 3.15 기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는 마산시민만의 행사이기보다는 경남도민의 자존심이기에 우리 대대손손으로 계승 발전시켜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숭상함은 물론, 유구한 민주항쟁의 역사로 길이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립묘지 승격을 계기로, 이 날을 경남도민의 정신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도 지정 기념일로 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께서는 거룩하신 선열들이 피를 흘려 이룩하신 3.15의거 정신을 한번 더 생각하시어, 3.15정신이 경남도민 저마다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아, 우리 도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자존심으로 승화·계승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기념일로 제정해 주실 것을 재삼 건의합니다.
또한 향후 경상남도 기념일을 초월하여 국가적·민족적 기념일로 격상시켜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정신으로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金爀珪 道知事, 表瞳鐘 敎育監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시 출신 金命柱 議員입니다.
지금 도지사 관사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공문 형식으로 도의회에서 관사 존폐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도지사 관사는 경상남도의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가장 상징성 있는 건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와 생각이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면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사를 폐지하여 도서관이나 기타 공익시설로 전환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시·군과 같이 지역이 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경상남도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20만 경남도민과 저희 모두는 지방분권이 실현되어, 우리 경상남도에 사는 것이 서울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경상남도가 중앙으로부터 상당 정도 독립하여, 현재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많은 권한과 재정을 행사하고, 그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도지사의 역할은 더욱 더 막중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앙의 청와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사리에 맞지 않듯이, 경상남도의 수장인 도지사의 관사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금의 도지사 관사의 역할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중앙의 청와대가 하는 역할과 기능을 경상남도에서도 도지사의 관사가 해 줘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도지사 관사문제는 단지 도지사 부부 2명이 사는 가정집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도정을 총괄하는 집무실의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320만 도민의 대표로서 권위와 품격을 유지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일과 이후에도 항상적으로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관사는 존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비추어 보면 파괴하기는 쉬워도 다시 만들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현재 도지사 관사는 지방자치 이전 국가용도로 지어진 것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지사 관사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 관사는 경상남도 지방자치와 역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사가 세월을 따라 연륜의 깊이를 더한다면 경상남도 지방자치의 역사적 상징으로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년도 채 안된 역사를 가진 건물을 단지 다소 넓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 시대의 조급증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도지사 관사 문제는 단지 도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상남도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과연 도지사 관사의 역할과 기능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을 대표하는 저희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해서 결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를 이끌어 가는 여론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도의원들이 그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여론조사만이 만능이라면 현안마다 여론조사를 하지 왜 도의회가 따로 또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 관사의 존폐 및 그 결정방식에 관하여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는 머리 숙여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 다만, 도지사 관사문제가 도지사 부부의 잠잘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지방자치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하여 저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도지사의 관사가 단순한 도지사 부부의 가정집이라는 식의 운용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21세기 일류경남을 상징하는 도지사의 제2집무실이자 비즈니스 장소로써, 경남도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중등교장연수회 특강이 예정되어 있어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마산 출신 李泰一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해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 제6대 의회 조사특위가 조사한 문제 부분들을 되짚어보고, 당당하고도 주체적인 입장에서 향후 대책과 권익 확보방안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신항만의 건설배경을 보면, 부산항의 확장을 검토하던 부산시가 동진계획이 항만구조상 불가능한데다가, 신호공단과 녹산공단의 물류수송을 위한 전진기지의 적지로 현 위치를 선정하였으나, 계획 및 계약단계의 노출을 염려한 나머지 가덕도 신항만 종합개발사업임을 내세워 가덕도만 개발하는 것으로 철저히 위장했는가 하면, \'96년 6월 14일 위·수탁협약서,
\'96년 7월 13일 어업피해보상위·수탁협약서까지도 가덕도 신항만 이름으로 체결함으로써, 내용도 모르고 모든 권한을 부산시에 위임했던 것입니다.
그 후인 \'97년 7월 9일 부산신항만 건설로 명칭이 변경 의결될 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4조7,000억원에 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산시는, 치밀한 계획 하에 항만의 명칭과 사업구역까지도 최초 단계에는 가덕도에 국한시키는 등 경남을 철저히 기만해 온 반면, 경남은 변변한 항만이 하나도 없다보니 그 부가가치를 전혀 몰랐고, 따라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항만의 부지 구성도 총 452만평 중 경남이 347만평이며, 남항 105만평에 비해 77%로 3배 이상 경남이 많고, 육지와 연결된 항만의 중심이 경남 땅임에도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부산시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은 참담할 뿐입니다.
북항 배후도시 93만평이 경남 땅임에도 향후 재산권 확보만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지시까지도 무시한 채 도시계획선을 일방적으로 확정하는가 하면, 항계 또한 부산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향후 부대사업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속셈이고, 피해부분도 안골포 해안선 욕망산의 무차별 훼손 파괴는 물론, 웅동 앞바다 해안선에 22.7㎞의 거대한 호안을 구축하여 오염된 부산지역 갯벌 6,800만㎥를 30년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지도 남방 50㎞ 지점에서 4년간에 걸쳐 무려 4,000만㎥의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남해안의 생태계 파괴와 어족고갈 등 대재앙이 예상되고, 여기에다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입법 건의하여 국회 입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항만공사 법안도, 부산항을 민간위탁 운영하겠다고 설립한 부산 항만공사가 진해 신항만까지 독점 위탁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저의로 항만관리공사위원 15명 중 경남을 완전 배제시킨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명칭 또한 국내외의 예를 보더라도 고속철도역사 중 천안, 아산 통합역을 천안·아산역으로 평택과 당진항도 평택·당진항으로 쓰는가 하면, 미국도 뉴욕항과 LA항을 각각 두 곳의 지명을 넣어 뉴저지항과 롱비치항 등으로 하고 있고, 독일의 함부르크항도 브레머하펜항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때 경남의 이익과 자존심이 걸린 항만 명칭은 반드시 진해·부산신항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는 경남이 보고, 땅도 경남이 3배 넘게 내어주면서, 남의 땅에 문패도 달고 가재도 잡겠다는 부산의 저의와 속셈을 간파한 이상, 향후 경남의 권익확보와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상남도의회가 주체가 되는 진해신항만 관련 범도민대책기구의 구성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할 때 도지사도 도의원도 모두 다 사퇴할 각오로 총력 대응해야 하며, 병행해서 의원님 전원이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등을 직접 항의 방문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의원 張玉連입니다.
경남도가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또는 향후 재학을 희망하는 도내 출신 대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300억원의 예산으로 서울시내에 1,000평 정도의 부지에 연건평 6,000평 규모의 기숙사와 부대시설 건립 계획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두고 항간에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경기숙사 건립은 서울에 진학한 경남 학생들의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덜어 주고, 동향 학우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어울릴 때 고향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고향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수한 향토 인사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신입생 미충원율이 10 내지 20%에 달하는 지방대학은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돌보지 않아 허약하다 못해 존폐가 염려되는 실정인데 이는 버려 둔 채 그냥 두어도 학생들이 집중하는 서울에 또 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지방대학을 지원하여 서울 못지 않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서울 유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며, 서울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며,
도에서 꼭 기숙사를 짓는다면 서울에 짓기 전에 먼저 도내 각 대학 소재 도시에 경남 도 기숙사를 신축하여 지방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큰 명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재경기숙사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데 경남출신 재경 유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또, 재경 유학생의 몇 %를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학생들이 재경기숙사에서 생활했다고 그 학생들이 경남에 와서 일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발상입니까?
도내 주민 중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모 보다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모가 더 많으며, 요즘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도 더 잘 하는데 서울에 지원책을 쓰면 가난한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다니기에 더욱 힘들어진다는 여론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고, 지금 경남도에 우수인재의 확보가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면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부터 펼쳐야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 하여 300억원의 예산을 설득력이 부족한 사업에 투자하고, 또 막대한 기숙사 운영비 부담을 감수한다는 데에 많은 도민의 비판여론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지원, 육성 발전시켜 서울 못지 않은 여건을 만들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또 취업에서 차별 받는 지방대학이라 학생들로부터 기피 받는 지방대학들을 위하여 채용 시 지방에서는 지방대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도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먼저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함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재경기숙사 설립 계획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도 배치되는 일이며, 심각한 사회문제인 서울 집중을 도에서 앞장서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비록 이 사업이 지사님의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지사님은 서울시장이 아니고, 경남도지사임을 상기하시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재경기숙사 건립을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진해·부산신항만과 관련한 항만공사법 제정의 추진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 농수산국장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수산국장 설명을 들어 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水産局長입니다.
최근 항만공사법 제정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이나 TV보도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항만은 우리 경남 진해지역이 전체 부지에 약 70%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간 신항만 건설의 사업명을 \'부산신항만\'에서 \'부산·진해신항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에 20여 차례 이상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법 제정과 관련해서 항만위원회에 경남측 추천 인사를 2인 이상 임명해 줄 것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부산시의 일방적 개발 독주와 정보 독점은 물론, 항만공사법 제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인 경남도 참여 배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항만공사법안이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7일 항만공사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소위에 1차적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 항만공사법은 사실상 2001년 9월부터 국회안과 정부안 2개 안이 제출되어서 현재까지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법률소위에 통과된 항만공사법 본법 부칙 제7조1항의 내용에 위원회 구성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항만공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항만개발의 종합적인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인 항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항만위원회는 본법에 15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령에 구성인원을 위임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법 부칙 제7조1항에 위원회 구성의 특례를 두었는데, 이 특례에는 최초 구성되는 부산항만공사의 위원 정수를 11명으로 하고 여기에는 정부가 6명, 그리고 부산시장이 추천하는 자 5명으로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법이 발효가 되면 항만공사의 책임구역이 사실상 부산 구항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진해신항만까지가 업무영역이 됩니다.
이럴진대 업무영역을 부산·진해신항까지 하고 있으면서 위원회에 경남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신항 개발의 향후 개발방향이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각종 개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에 7조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2항의 내용이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산신항만의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정수는 15인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추가되는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2인은 경상남도지사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2항을 두고 농림해양수산위 전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부산시와 우리 도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부산신항만\'을 아직까지 신항만 명칭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법문에 넣으면 향후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부산신항만\' 중에서 \'부산\'이라는 말은 빼야 된다, 사실 \'부산신항만\'이라고 명칭이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만공사법에다 \'부산신항만\'이라고 넣으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을 빼자고 저희가 제의를 하니까 부산시에서는 \'부산신항만\'에서 \'부산\'을 삭제하는 대신에 그러면 \'경상남도 진해시 지역의 신항만\'으로 표기를 하자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 진해시 지역의 신항만\'이라고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큰 맹점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진해신항만 북항에 三船席이 200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이 三船席이 완공이 되면 공유수면상에 부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행정구역이 부산시 것도 아니고 저희 경남도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 三船席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다툼이 벌어지면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5년후에 종결이 될지, 확정이 될지, 아니면 신항만 공사가 완료되는 2011년이 지나서도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시 지역의 신항만\'이라고 했을 경우에 다툼이 벌어지면 우리 도는 항만위원회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어서, 이 항만공사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금번 회기 중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중재안을 우리 도에 했습니다.
그 중재안 내용이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중재한 내용이 그러면 항만공사법 부칙 제7조 전문을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항만공사법 부칙에 있는 내용 전체를 삭제하면 다음에 시행령에다 규정하든지 이것은 삭제를 하자는 내용인데, 이 삭제하는 내용은 결국 경상남도를 완연히 배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경남도 의견이 반영된 부산신항만에서 \'부산\'을 삭제한 부칙 제7조 수정안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공문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양 시·도지사에게 발송을 하겠다, 세번째는 최초 구성되는 항만위원 11인 중에 경남도측 의견이 반영된 정부측 1인을 임명해 주겠다, 네번째는 금년 6월까지는 사업명을 \'부산신항만\'에서 \'부산·진해신항만\'으로 변경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항만공사법 부칙 제7조에 다음의 내용이 삽입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하면 부칙 제7조2항을 그대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당초에 1항을 삽입한 것은 시행령에 가면 아무래도 자치단체가 중앙의 계획논리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칙 1조를 넣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2항을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그간 부산시의 경상남도 참여 배제 등의 행태로 보아서 본법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 경남도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고, 이번 기회에 본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미룰 경우에는 양 시·도 협의가 없는 한은 역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하여
양 도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칫 특정 일방의 不利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본법 부칙에다 명시를 하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첫번째 주장입니다.
두번째는 제1안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전제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수용되면 해양수산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가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장의 동의를 먼저 공식화해라, 부산시장이 먼저 이 해양수산부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든지 동의를 해라 하는 것 하고, 두번째는 항만공사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되기 이전에,
(○陳鍾三 議員 議席에서 - 간단하게 합시다. 뭐하는 짓입니까?)
(○鄭龍相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이 신항만 관계는 중요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의된 안건과 별도로 양해를 얻어서 하는 안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지, )
○議長 金奉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農水産局長 李相均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양 시·도지사에게 공동 수신처로 해서 공문을 발송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신항만 명칭 제정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을 제시하라, 그리고 최초로 구성되는 항만위원회 위원 11명 중에서 경남측 위원이 반영된 정부측 항만 위원 1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제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시와 저희 정무부지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항만공사법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陳鍾三 議員 議席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건과 관계 있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陳鍾三 議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지난 6대 의회 때 李泰一 議員의 주장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집행부에도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에 약방문 격으로 방금 李泰一 議員님께서 범도민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李泰一 議員의 발언에 대한 물타기식 희석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사후 약방문 격인 이런 보고를 즉흥적으로 의회에다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이 신항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의사진행도 부지사 두 분이 불출석하고, 교육감도 특강을 위한 목적으로 중도에 퇴장하겠다는 것을 의장이 승인하는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항만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의원들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의사당에서 발표해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동은 지방분권시대에 이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陳鍾三 議員님께서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第20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1時 2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1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8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常任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1時 2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신 거제시 제1선거구 출신 權民鎬 議員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地方自治法 第50條第3項 및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9條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權民鎬 議員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서 金汗謙 前 議員의 사직으로 재적위원 수가 감소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추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8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女性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1時 2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현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1時 2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제2선거구 金命柱 議員과 산청군 제2선거구 李炳文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金命柱 議員과 李炳文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1時 2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散會)

○ 出席議員數 47人

○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奇玉 柳尙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