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2.09.18

영상자료

제30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8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조재규 의원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조형래․석영철 의원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신 김명훈 부교육감님과 간부 공무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 말에 있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비에도 불구하고 37개 초․중․고등학교가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학교의 학생들이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어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 등입니다.
다음은 김명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12년 9월 1일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동진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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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8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98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굉장히 복잡하고도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는 그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충분히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많이 의견 민원도 청취하고 학부모들 의견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보고 서면으로 아까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 답변서 3페이지에 보면, 통영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조형래 위원 “죽림초등학교 졸업생을 동원중학교 선 배정 해제를 1년 유예”하는 사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조형래 위원 지금 죽림이라고 하는 동네가 새롭게 형성된 신시가지이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인구증가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동원중학교라는 학교가 통영동중학교였습니까, 이전의 이름이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정량동에 있는 통영동중학교가 올해 8월에 죽림에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사동을 새로 다 지어가지고.
○조형래 위원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당초 선 배정 지원학교인 동원중학교의 죽림리 이설 및 죽림초등학교 졸업생 수의 증가로 학생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80%가 동원중학교 선지원을 희망함에 따라”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졸업생 수의 증가로 학생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사를 왔는데, 학교가 하나 늘었는데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으나 80%가 동원중학교를 선지원을 희망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왔으면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니라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80%가 동원중학교 선지원을 하니까 죽림초등학교 졸업생의 선 배정 해제를 1년 유예한다.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처음에 할 때는 학교를 이설해가지고, 새로운 학교 이설하게 되면 혹시 학부모들이 반대할까 싶어서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전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형래 위원 처음에는 새로운 중학교 오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가려고 하고 이 중학교가 선택이 안 되어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안 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했는데,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대다수가 가기를 희망했다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동원중학교라는 학교에 많이 지원할 것으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거의 사실 거리적으로 봐서는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답변서가 문장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답변서의 내용을 읽어 보고서, 그래서 혹시 무슨 착오나 또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이 배정이 되고 나면 참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지면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저는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혹시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하는 취지로 여쭤본 것인데, 문제 없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현재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통영관리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처음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에서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제가 학부모입장이라고 그러면 죽림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무조건 아마 새로 옮길 새 건물에 있는 동원중학교를 희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원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내년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선지원 학교의 범주에 넣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곤양중학교하고 곤명중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곤양초등학교 학구인 추천리, 용산리, 봉계리, 초량리, 조장리 또 곤명초등학교의 학구에 있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조재규 위원 다 외우고 안 있습니까?
(웃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머리가 나빠 가지고 죄송합니다.
○조재규 위원 일단 22페이지를 한번 보면 좋겠네요.
22페이지 사천시에 곤양중학구에 곤양초등학교의 흥사리, 가화리, 검정리, 중항리 아니지 추천리, 용산리, 봉계리, 초량리, 조장리 또 곤명초등학교의 추천리, 용산리, 봉계리, 초량리, 조장리 여기는 곤양중학교도 갈 수 있고, 곤명중학교도 갈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실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소규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급을 해가지고 권장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바꿔봤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 의도가 뭐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다만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조재규 위원 저는 왜 의도를 묻느냐 하면, 그전에 이게 벌써 6~7년 전에 이미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는데 6~7년 이후에 오늘에서 와서 학부모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는 곤명하고 곤양하고를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곤명을 안 갈 것이고 곤양을 갈 것이다.
그래서 딱 정해놓은 어떤 지역은 곤양중학교 중학구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곤명중학구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제는 곤명중학구나 그다음에 곤양중학구에 해당된 그 지역을 학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경이 곤명중학교가 좀 열악하거든요.
지금 곤명중학교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선택을 해서 곤양중학교 다 몰려버리면 곤명중학교가 폐지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학교를 폐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조재규 위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정부정책에 보면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특히 읍면지역에는 자율학교를 해서 학교 간 약간의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재규 위원 경쟁은 좋지만 그래서 그전에 반대했던 게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했는데도 해주지 않았던 게, 이렇게 하면 곤명중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곤명중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또 동창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고를 했을 때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없었습니다.
○조재규 위원 매년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찌 반대가 없을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예측은 곤명중학교하고 곤양중학교 어디로 몰릴 것 같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해가지고 아마 두 학교가 배정된 학급이 있을 겁니다.
학급이 있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배정된 학급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받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첨을 하든지 해가지고 희망이 많은 학교에도 일정 학급 수만 채울 수 있도록, 배정된 학급 수만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곤명중학교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조재규 위원 그럼 쏠림현상이 있으면 좀 적은 학교에 다시 보내겠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니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학급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조재규 위원 지금 곤명중학교는 한 4년 전에 전원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곤명학교하고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쏠림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예측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를 들면, 삼천포 같은 경우에도 학교 권위지만 실제로 희망을 받아보면, 특정학교에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거기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겁니다.
여기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고 시설차이가 이것은 초가집하고 호텔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곧 곤명중학교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지?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일단 2013학년도 시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요자인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조재규 위원 6년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때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했는데도 안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곤명중학교를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일단 이번에 학구와 학교군을 만들때는 학교폐지는 절대 염두해 두지 않았습니다.
○조재규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결국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수요자들인데 수요자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곤명중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는 곤명중학교는 사립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사립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희망을 하지 않으면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사립학교 관련법을 개정해가지고 한시적으로 13년에서 15년까지 3년 정도를 계획 해가지고 자진 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과 학교용지 및 다 돌려드리고 법정장려금 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자진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렇지만 지역사회와 또 남아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저도 이걸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그 지역의 사정을 듣지를 못하고 지금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이 주무부서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 드리는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소규모라 해가지고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법인이 해산을 하려고 하면 수익용과 교육용기본재산 돌려주고 법정장려금까지 될 때, 자진할 때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것은 우리 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
○최학범 위원 우리 김해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용산초등학교 23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초등학교가 대동중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죠?
23페이지 용산초등학교라고 김해에 보면 저희들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중학교를 어디를 갑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김해대동중학교로 갑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용산초등학교는 보면 앞에는, 전에 보면 폐교위기에 있다가 지금 아주 잘 된 새로 폐교위기를 잘 극복해서 지금 학교가 잘되는 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최학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면 상동출신이나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김해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특히 저희들 북부동 삼계 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대다수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대동중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음 차기부터는 이 학생들이 용산초등학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편을 느끼게 되면 갈 수 있겠어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용산초등학교 중에서 여차리와 감노리 중 감노, 신곡은 10학교군 즉 김해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것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김해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용산초등학교 학생들, 다수가 김해시내에 근무하는 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들이 다 태워주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학교를 대동으로 보내 버리게 되면 학교를 이쪽으로 안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럼 학교가 다시 폐교위기가 오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될 건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장전입...
○최학범 위원 (웃음)
이런 문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보셔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알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조재규 의원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형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조형래 의원입니다.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조재규 의원과 제가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5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8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8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2012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에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83명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의견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까?
그것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그 두 번째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좀 해 주실까요?
(○김종수 위원 위원석에서 - 법전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검토의견서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집행부석에서 -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조형래 의원과 교육청 중 선택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간담회할 때 충분한 의견개진도 했고 또 동료 위원을 불러가지고 질의한다는 것도 모양새 안 좋고, 우리 다 숙지하고 있고, 위원들이 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한 다른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너무 순서를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질의시간인데 질의해야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 갖고 할건데요.
교육청 관계자 분, 한번 나오시죠.
답변하실 수 있는.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이천기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먼저 이 조례 보면서, 여기 해당 당사자들이시죠, 여기서?
○총무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총무과장 이훈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천기 위원 물론 아까 타 시도 다섯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일부조례가 개정된 시도도 있고요.
의원발의 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발의준비 중에 있는 시도가 대다수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섯 군데 올라와 있고요.
○총무과장 이훈 예.
○이천기 위원 또 이미 준비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예.
○이천기 위원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이훈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금 의원발의 또는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다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이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을 받고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제주도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한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훈 의원발의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형태로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질의가 하여튼 이 조례안 관련되어서 관계자들이 대단히 학교 내에 아니면 종사자 간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교원과 직원 간에 차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죽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면, 검토보고에 보면 10페이지.
한번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하고 교육감이 제안한 조례 해 가지고, 그런데 같은 조례 내용인데 하나는 출퇴근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고 하나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데 이것 무슨 얘깁니까, 어떤 얘깁니까?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혼란 겪고 어떤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용은.
결론은 같은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직원석에서 - 전문위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는 내용을 잘 모고 있을 것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제가 이 내용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직원석에서 - 제가 말씀을...)
예, 그렇게 한번.
또 다른 질의 있는데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타시도교육청 복무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제안자가 의원인 분이 제안하신 분이 있고 교육감이 직접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해 일선 기관 학교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감이 발의해가지고 통과된 시도교육청의 조례하고 의원발의로 조례로 시행된 부분하고 시행방법에 있어가지고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확인을, 이것 검토를 하면서 해보니까 교육감이 발의해서 통과된 지역에는 모든 공문이라든지 교과부의 내용은 무시하고 전부다 이 조례대로 시행토록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고, 의원발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과부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학교에 통보를 안 해 주고 미온적으로,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부분 주위에서 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지,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서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선 김에 또 다른 질의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예.
○이천기 위원 일단 이것 아까 법령적 위배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반대를 하는 것...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실제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예?
○이천기 위원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제기된 게?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소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없잖아요.
소가 제기된 것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예,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기관 아까 5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진행해도 별, 무방하다는 거죠.
실제 현실적으로 제기할 사람도 없다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육감들이 이것을 재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이고 현재 통과된 데는 대부분 일부 개혁적인 우리 교육감님들이 한 부분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이것을 의회 통과되어서 재심 안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이천기 위원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현재는 이의제기를 안 한 상태죠.
○이천기 위원 그렇죠.
애써서 이 자체가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사기진작도 가능한 거고?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 그것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특수성에 따라서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만 행안부 하고 교육부 양간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하는 부분은, 불행하게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리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거죠.
교원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정해 쓰는데 일반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직이라는 게 학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반 국공립이나 일반 행정기관 다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학교만 별도로 규정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아까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남아 있는 거고.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예.
○이천기 위원 그죠.
이와 관련되어서 이미 진행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보면 어떤 면으로는 통일적이고 잘 추진력에 의해 교육감님이 발휘하셔가지고 진행하면 우리 일하시는 관계 종사원들한테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그죠?
아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그걸 제가 여기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는 저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하기 곤란합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중단하고, 여기서.
예, 들어가십시오.
○김종수 위원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 다 했습니까?
○이천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지금 말씀을 대충 들어보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라는 말인지 또 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가 처음 발의되기 이전 준비단계에 노조 측에서 나를 찾아 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그때 “당연히 그것은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 근무를 할 때 같은 지붕 밑에 근무를 하면서 이 일반직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1시간 더 늦게 가는 것이 상당히 위화감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지 법을 손질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래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왔을 때 “당연히 해야지, 내가 앞장서서 그걸 추진해 보겠다.”이래 되었는데, 막상 보니까 상위법에 걸린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상위법에 지금 보니까 입법고문님들도 전부다 여기 상위법 위반된다고 나오고 또 상부 교과부라든지 행안부에 질문을 해도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서 우리 이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법을 다뤄야 하는 의원님께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조례를 가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생각은, 왜 그렇느냐 하면, 상위법에 엄연히 위배가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대로 복무를 했다.
감사원 감사가 복무점검을 왔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할 의원이 국가의 법을 지키지 말라고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그걸 어떻게 생각 합니까?
내가 그 점이 걱정되어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이후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의 실행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규정에 위배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도의회 입법고문님들 의견, 법제처 의견들은 이미 검토보고에서 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뜻을 같이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런데 이게 공감을 하고 있다라면 어떤 형태로든 전국적으로 좀 통일을 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일부 시도에서 시도관리국장 회의 시에 이걸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교과부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규정을, 지방공무원 현재 복무규정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달라.
이런 건의까지는 교과부에 드려놨고 교과부의 답변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교과부에서 행안부로 넘기는 그런 상태, 중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이에 관련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올라온 이 마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것까지 담아서 규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발의하신 조형래 의원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가는 것 같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찍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다 비는데 지방공무원 우리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는 위화감 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주 쟁점이 뭐냐 하면,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처리 기본원칙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면 아까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그 한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 문제가 있는 거죠.
지방공무원에 대한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 저촉 문제가 굉장히, 이게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형래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일면 옳으신 부분도 있고 또 일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또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아까 초등학교의 경우에 초등학교는 일찍 마친다라고 하지만 일찍 마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다 마치고 퇴근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학교의 일과를 봤을 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딱 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리자의 감독 하에서 또 지휘 하에서 학생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마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출근시간은 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을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억지로 지키게 한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총감독을 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그 해당 학교장이 자칫하다가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경우는 점심시간을 학생지도 시간에 포함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미 1982년도부터 협의한 그런 노력을, 총무처와 협의한 노력을 해 왔고, ’85년도가 되면 그 협의가 성사되어서 노동시간을 점심시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명문화된 법령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기관 간에 협의에 의해서 양해되는 그런 것으로 유지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 일하는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 현재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취지나 이런 것 다 공감을 하고 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나오는 것이 오늘 얘기되고 있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규정보다 더 큰 법률이 근로기준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문을 읽으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조항은 이렇게 2개의 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중에 법령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12년 2월 1일자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12년 8월 2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2개 외에 하나 덧붙여진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제3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등교하고 교사들이 출근하면 당연히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시점이 되면 이미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즉, 교육감의 지휘 감독 아래 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자, 점심시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 주장하는 바는 이 점심시간을 충분히 자유시간으로 만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학생들을 위한 수납이 있다면 수납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증명서류 같은 것을 발급받을 때는 누군가는 대기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모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상위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니라 상위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 또는 교육감발의로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대구교육청에서도 조례안이 수정되어서 통과되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조례안을 다루고 있고,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광주교육청에서도 추진 중에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서 하다가 멈칫거리고 있고, 그 외 모든 교육청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재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통과되었는데도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노동조합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고, 만약에 더 상급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교육가족들을 위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이 안건이, 사실 일반직 공무원...
○정인태 위원 예, 됐습니다.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형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인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청, 도청에 우리 지방직 다 공무원들이죠?
○조형래 의원 예.
○정인태 위원 점심시간에 민원 봅니까, 민원실에 업무 봅니까, 안 봅니까?
○조형래 의원 아마 돌아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을...
○정인태 위원 점심시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거죠.
○조형래 의원 자유롭게 밖에서 외식도 하고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하게 만끽하고 있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형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인태 위원 학교에 있는 행정실의, 아주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교대할 수 없는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큰 학교 같은 것은 대부분 교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쟁점화 되는 것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원들은 점심시간 인정을 받는다, 급식지도라든지.
그런데 일반학교에 근무하시는 일반직 직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인정 안받고 그 근무시간 뺀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관계부처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방공무원도 협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요청한 여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잠시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법에 근거를 가지고 점심시간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그냥 받는데, 협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법에서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교섭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규정에 의해서 교섭협의를 어떤 것을 하느냐, 교섭협의 사항 범위에 이 근로시간에 대한 인정을 받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근거 사항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이런 특수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를 못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까 근로기준법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이 가장 최상위입니까?
이게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은 없습니까, 그것 좀 알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우리 입법자문들의 문제가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한 조례를 제정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또는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어떤 법리체계, 법리 위반하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형래 의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바뀌어 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시대가 바뀌고 시대정신이 바뀌면 그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인태 위원 그래서, 잠시만.
그렇다면 충분하게 공감되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발의를 할 때 더 신중하게 상위법의 근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금기사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교원지위 향상 이것을 교직원 이렇게 해서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도 이렇게 지위향상을 할 수 있는, 특별 속에 직원만 넣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바꾸는 노력, 또 국회에 이렇게 의뢰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셨기 때문에.
○조형래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이 다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주장하는 바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을 가장 중심생각에 놓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이나 또는 교직원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거기에 논란이 되는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입각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오늘 논의되는 게 실제로 학교 내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실제 차별, 지위가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차별, 이 문제가 몇 십년동안 진행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제를 극복해 보자라는 얘기 같은 데요.
지금 보면 교육청 의견 낸 게 아까 법리적인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세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대국민 혼란, 이런 문제를 하나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행정기관과의 업무적, 유기적 연결이나 인사행정에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런 표현 써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법리적인 문제 있거든요.
법리적인 문제야 이제, 물론 오늘 이해당사자가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견해 갖고, 이런 문제에서 어떤 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발의자로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조형래 의원 답변을 드린다면 어떤 다른 행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대민 어떤 서비스 시간에 따른 혼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 판단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내고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시간을 우리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부터 찾아내고 전 사업 분야로, 산업분야로, 노동의 시간에서부터 이렇게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력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교 25년간, 25년도 아니죠.
근 30년쯤 안 됩니까, ’82년이니까.
30년 가까이 이렇게 차별받아 왔던 그런 근로시간에 대해서 해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로 생각되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번 일에 가치를 설명함으로 통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한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과장님 봅시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배종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아직 초년병이 되어 가지고, 배종량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제14조의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각급 기관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을 밑에 다만 지금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이 부분을 꼭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어떤 충분한 장의 재량권을 부여한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훈 거기에서 일단 각종 법조문의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물리적 해석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근무시간이라 함은 근무시간의 단축,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1일 근무시간 8시간 범위 내에서, 그걸 의미하는 걸로 일단 물리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무규정 2조, 3조를 넘어 갔을 때 이것 하나를 이렇게 딱 떼어 내다 보니까 이것이 부각이 된다.
충분하게 제 생각에는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포함시킬 수도 있는 충분한 활용이 되는 그런 조항으로 해석했을 때 2조 내지 3조에 있어서 복무규정에, 이것은 어떻게 제 생각은 행정실의 교대근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총무과장 이훈 가능합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했을 때 문제없이, 지금 문제는 같이 퇴근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실 때 설명하신 것처럼 누구는 5시에 퇴근하고 누구는 6시 퇴근하고 참 볼썽사납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을 1시간씩 뭐랍니까, 수당을 줘서 기간을 연장했을 때 예상경비는 얼마나 들겠으며.
○총무과장 이훈 지금 대충 저희가 도내 학교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전체 지방공무원 약 5,200여명 중에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약 3,7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가 다 한다고 보고요.
보니까 하루에 3,000만원, 2,900만원정도 듭니다.
○배종량 위원 용역회사에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훈 용역회사에도 근무시간도 앞당겨지면,
○배종량 위원 당연히 비용이...
○총무과장 이훈 시간이 늘어가겠죠.
당직요원들의 근무시간이.
○배종량 위원 비용이 발생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이훈 예, 늘어나게.
그것까지는 계산 안 되었고요.
○배종량 위원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행정실에 있는 분들 잔업을 1시간 더 시켜서 대기를 시켰을 때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이건 이래서는 안 되고 용역회사에다 다시 어떻게 해도 또 기타 다른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예산수반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만일 시간을 단축했을 때 우리 학교에 있는 타 직종에 파급효과는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학교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소위 학교회계 직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 칭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들이 약 1만2,000여명 있습니다.
이 직원들도 똑같이 근무시간이 주어지려면 각기 다 계약내용을 다 갱신해야 될, 그것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배종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조에 충분한 장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과 또 복무조항 규정 2, 3조에 충돌될 것 같은,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의 문제를 또 우리 입장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과 설명 중에 제가 조금 논쟁이 아니고 생각이, 근로와 노동으로 너무 이렇게 접근하시다 보니까 어떤 생산현장에서 돌아가는 8시간의, 예를 들면 컨트롤 보드를 보면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사람, 학생을 손잡고 급․배식을 해야 되는 선생님의 어떤 시간의 배정과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관리 하에 대기시간, 예를 들면 시간 외에 또 다른 작업을, 동일 작업 마무리 못한 작업을 생산 현장에서는 준비하는 시간, 저녁을 먹어야 되고, 또 다른 공구를 챙기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3시간 들어갔다, 저녁 먹고 공구 챙기고, 그런데 작업은 1시간이다, 4시간이다.
불어나는 것도 당연히 4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줘야지요, 그것은.
그죠.
그래 이 부분하고 저는 혼란스러운 게 해석이 어려워서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이 명쾌한 답이라도, 아니면 답변할 수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훈 이번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은 점심시간을 교원과 같이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줄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보면 거기 명확하게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여기서 점심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제외한다고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니까 하루 8시간하니까 9시부터 18시 그래서 5일간 근무하면 주 40시간 이렇게 되는데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복무규정 개정이 있어야,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까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에 대한 어떤 복무규정 이전에, 대통령령 이전에 법률에 명시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시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근로기준법까지는 깊이 있게 살피지는 못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잘 살펴서 교과부하고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일부 4~5개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규정을 떠나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니까 이걸 교과부에서 뒤늦게 이 조례가 개정되어가는 내용을 알고 행정지시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다라는 공문을 금년 들어서만도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세 차례 내려와 있습니다.
엊그제 9월에도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교원과 같이 17시로 한다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고 있다는 걸 지역에, 시도교육청에 알려주는 것도 있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제대로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된 시도에서는 이 공문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만 갖고 각급 학교에 시달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복무규정 내용은 알고 계신데 이 공문은 오지 않고 조례는 개정되었고 시행을 5시 퇴근시켜야 할지, 6시까지 근무를 시켜야 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아직 혼란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과부로 하여금 전국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건의를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배종량 위원 미안합니다.
저도 완벽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드려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듣기로는 오늘의 이 조례안의 논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 학교현장의 어떤 사정으로 봐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안 되느냐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동 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의 심사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심사보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조형래․석영철 의원 발의)
(16시 15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형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조형래 의원입니다.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석영철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8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8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전환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이 사서교사가 따로 있지요?
사서교사 있습니까?
사서교사 1급, 2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서교사를 포함한 사서에 대한 사서보조, 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서교사 1급, 2급 구분하시고 또 사서, 그다음에 사서보조 그것 현황 좀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 영양사도 영양교사가 있죠.
영양교사도 1급, 2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 1급, 2급 교사를 포함해서 영양사 그렇게, 그러니까 영양교사가 아니면 다 비정규직이죠.
영양교사를 포함해서 영양교사, 영양사 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도 여기 보니까 보건인턴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정규직인데, 보건도 보건교사가 있죠.
보건교사도 1급, 2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인턴교사 말고 보건교사도 포함해서 보건교사 1급, 2급, 그다음에 보건인턴교사 구분해서 현황을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인가 거기 보니까 실기교사라고 있습니다.
실기교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어가 법에 나오는데 실기교사의 현황, 그리고 실기교사에 따른 비정규직 현황을 포함해서 그걸 좀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사서교사하고 영양교사, 보건교사, 실기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된 정규교사입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리고 사서라든지 영양사, 보건인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이 아니고 일반 비정규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렇습니다.
현황은 보건인턴교사, 사서, 사서보조, 비정규직만 지금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사서교사하고 영양교사는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체 영양사에 준하는 그런 총 명수가 있을 텐데 거기 영양교사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영양사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비율을 알고 싶고요.
사서도 마찬가지로, 사서교사가 몇 명인지, 사서와 사서보조가 몇 명인지 좀 알고 싶어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사서, 그다음에 실기, 보건, 영양 이렇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네 가지...
○정인태 위원 정직도 좀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정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조형래 의원과 교육청 중 선택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인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형래 의원님 좀.
비정규직 우리 공무원이 아닌 학교근로자의 고용권이 누구냐?
학교장이냐 아니면 교육감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쪽에는 비정규직 고용자가 학교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많이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충남을 비롯해서 몇 개 교육청에서 지금 소송인거 알고 계시죠?
○조형래 의원 예.
○정인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송이 되어서 고용자가 교육감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당연히 교육감은 이분들에 대한 고용권을 행사, 교육감이 직접 채용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것 판결이 교육감이 아니고 학교장이다 라고 결론이 나면 이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위원회보다도 법원의 개정이 더 상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아셨죠, 이 조례 발의하실 때?
○조형래 의원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이것을 제정의 여부 떠나서 판결이 나면, 교육감이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다라고, 학교장이 고용자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잘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형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만 2차에 걸친 심의 끝에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에게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였고, 사실 아까 나왔던 학교의 일반직공무원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교육감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본다 그러면 지금 모든 지침을, 어떤 고용에 대한 지침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지침, 처우에 대한 지침을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학교에 지침을 하달하고 있고, 학교는 거기에 준거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자율적인 어떤 부분, 학교에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학교에 보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보장되어 버리면 이것 천차만별의 근로조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교육감에게 일원화된 고용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관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인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요, 당연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 많습니다.
처우개선도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애매한 부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발의를 해서 상당히 공을, 그 책임의 공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떠맡긴다.
상당히 결정을 부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통과시킬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부담을 안게 하는 조례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형래 의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인태 위원 예, 다른 질의 안 했고.
○김종수 위원 제가 좀.
○정인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조례 이렇게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용자를 학교장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감으로 바꾼다는 그게 제일 주된 목적인데 제안사유에 보면 “안정적인 근로, 교육행정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근로와 효율성 제고 이것이 이 주된 내용인데, 현재 학교장이 사용자가 되었을 때는 안정적인 근로, 효율성 제고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제안사유에 이렇게 한 겁니까?
○조형래 의원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어떤 면에서 안 되던가요?
○조형래 의원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 또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학교장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 직을 잃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도 듣고 또 그 사례를 가진 사람들 만나 본 적도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한 것들은 꼭 이렇게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이러한 지침을 보완해가지고 내려줘서 보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래 의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노동자들의 교섭권, 그러니까 이 노동의 어떤 근로조건이나 그다음에 복지의 문제, 건강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장들을 상대로 사실은 교섭을 하게 되면, 각 교장들이 현재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교장이 자율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교섭권, 그렇지 않으면 탁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솔직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말을 넣는 게 옳습니까?
○조형래 의원 제안이유에 보면, 제가 원고가 제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한 부분이 교섭권의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이 83개 직종의 비정규직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원의 경우 단일 직종입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는 교과가 있긴 하지만 이 단일 직종의 교원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거대한 과가 하나 있어 그것 1년 내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거기 가 보십시오.
그런데 83개 직종이나 되는, 그것도 시간제도 다르고 근무여건도 다르고,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옳게 관리하려면 학생교육은 덮어야 됩니다.
여기 다 매달려야 돼요.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학생중심,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학교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조형래 의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현재 예산복지과 안에는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계시고 약 4~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어떤 근로조건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에서 지금 그러한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교육감이 직권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인원을 늘리게 되면 충분히 관리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에 어떤 부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종수 위원 애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왜 학생들한테 영향이 안 간다는 말입니까?
○조형래 의원 글쎄요.
그것은 철학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지난번 무상급식을 할 때도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에 있는 교육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다.
하는 이런 논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수 위원 그것은 비약적인 비교입니다.
○조형래 의원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학생들의 교육과 결부 짓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대로 한다고 해서, 교육감이 사용자로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근무조건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가 학생들한테 갈 정도의 그러한 환경만 만든다.
예를 든다면, 그죠.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이 83개 직종을 전부다 채용을 했습니다.
여기 임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임용이라는 정규공무원한테 쓰는 말입니다.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A라는 학교에서 몇 시간대, 오후에 근무하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고 어떠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왔을 때 애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이 인사라는 것은, 여기 또 조례 내용에 되어 있네요.
근거리로 적용을 해 줘야 되고, 적재적소의 원칙 그런 것은 빠져 있는데, 그 학교에서 딱 적합한 사람을 보내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근거리입니다.
이 근거리 맞춰 보내가지고, 그 학교 필요 없는 사람 보내가지고 애물단지만 하나 더 받는 겁니다.
그런데 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까?
○조형래 의원 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감이 사용자 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또 충분히 더욱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예, 조형래 의원 내려 오시고요.
교육청에, 자료가 좀 와야 됩니다만 우선 오기 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양교사 이야기했는데 급식, 우리 급식담당 좀.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인태 위원 죄송합니다.
아시는 대로 편하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 그러니까 학교급식법 제7조에 보니까 영양교사의 배치란 항목이 있더라고요.
영양교사의 배치, 그래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면 영양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급식시설 설비를 갖추면 영양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을 보니까, 2항입니까.
이렇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면 영양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정규 영양사를 두는 이유는 뭐죠?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두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2004년도에 영양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이 될 때 그것 희망하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영양교사를 임용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재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임용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특히 영양사님 중에서 이 영양사님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현재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인태 위원 영양사를 하시다가 거기서 임용되어서 영양교사가 된 사항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영양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여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을 보니까 영양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양교사를 잘 두지 않고요.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제2항을 보니까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수 있으니까 영양교사 채용 안 하고 영양사를 채용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것은 아니지요.
○정인태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영양사 2004년도 전까지는 영양교사 없었고 전부 영양사였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랐네요.
하여튼 영양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교사 대신에 학교급식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이용해서 조금 영양사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조항을 좀 근거법령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양사도 마찬가지고 또 사서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보건교사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런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직종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현재 실정은 정말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아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또 교원의 차별, 그것은 처음 뽑을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영양사, 영양교사 이런 경우는 똑같은 조건, 뭐 하러 이렇게 달리 대우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영양교사를, 영양사란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9호봉에 1호봉 계속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맞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요소는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처우개선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으로 사서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보건교사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인턴교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초․중등교육법에서 법령으로 이렇게 교사를 둬라,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떠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예산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재규 위원 우리 도내 학교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라고 굳이...
○조재규 위원 학교비정규직.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전체 파악되어 있는 인원이 83개 직종에 1만1,926명입니다.
○조재규 위원 아까 조형래 위원은 1만2,000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차이 아니네요.
맞네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의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뿐만 아니고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재 너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복지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공감하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죠?
그냥 몇 가지 정도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급여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작년에도 처우개선을 했고, 올해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 나누어서 처우개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수를 3.5% 정도 인상을 하였고, 교통보조비를 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기근무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게도.
장기근무가산금을 종전에 3만원에서 8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였고, 가족수당 최대 8만원까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최대 120만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처우개선비로 들어가는 돈이 1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규 위원 150억원?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재규 위원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비정규직의 문제의 핵심은 고용불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이 나온 핵심도 고용불안입니다.
고용불안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재규 위원 그런데 제가 6~7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1년 단위 계약보다는 보통 11개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방학 두 달을 뺀다든지 또 방학을 넣으면 어쨌든 1년이 안 되게 해가지고 퇴직금을 안 주고, 그런 다시 재계약을 하면 비정규직들이 불안해해서 하여튼 매년 대부분 계약이 되지만 정말 재계약될까 불안하다는 고용불안이거든요.
지금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고용승계가 되면서 계속 고용이 되면 되는데도 1년을 1년 미만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학교장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알고 교육감이 고용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학교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학교는 계약이 되고 어떤 학교는 계약이 안 되고 하니까 동일한 조건을 만들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이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보통 임금이 100만원 내외인데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취업이 계속 안 되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그런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정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 150억원을 투자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은 10년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똑같잖아요.
이것 흔히 연봉제라고 그러는데, 그럼 10년 근무를 했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의 임금의 평균 40%라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꿔야 된다 이것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학교비정규직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체교섭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단체교섭에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저는 정말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학교비정규직 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고용불안이라든지, 비정규직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기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봉제를 하더라도 단숨에 1년에 몇 백억 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호봉을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이 직고용하면 불안이 해소되고 근무 안정이 되어서 정말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그래서 이 여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 어떤 통계에 6월 통계를 제가 봤는데 급식조리원들의 95.6%가 손목, 허리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50% 정도만 아프면서 병원에 간사람 5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가나 그다음에 연가를 쓴 사람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단숨에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의 이견은 있지만 사실은 고용노동부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교육감이 교육감 소속의 비록 비정규직 일지라도 이분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유리한 쪽을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자꾸 클레임을 걸어서 이게 다른 시도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법률적인 해석을 다시 요구를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흔히 우리 교육감 저도 많이 쓰는데, 교육가족들 이야기보다는 단지 행정을 위해서 하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대법원에 심의를 요청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서울행정법원에 했습니다.
○조재규 위원 이걸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저쪽에 볼 때는 사각형으로 보이고, 이쪽에 볼 때는 삼각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학교장이냐,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많은 시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오직 5개 교육청만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고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교육감이 계십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11개 교육청에서 모두가 사용자가 교육감이 아니고 학교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감만이 비정규직, 소위 말해서 1만1,926명에 대해서 애정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6개 교육청 중에서 아까 6개 교육청이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5개 교육청입니다.
○조재규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각을 갖느냐, 저는 그것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러니까요.
내용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그리고 또 약자이면서 사용자보다는 비고용자의 입장을 들었으면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걸 가지고 보는 시각이라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저도 정부의 차원에서 좋은 결정이 나지고 정말 어떤 국가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조재규 위원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는데 따르기 이전에 좀 그렇게 했으면, 행정을, 행정이라든지 법도 다 사람이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능동적으로 좀 했으면 그런 안타까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고.
○조재규 위원 인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웃음)
예,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아까 작년 올해 해가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되어서 장기근무가산금해가지고 5만원 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전체적인 것은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시도공동관리협의회가 있는데 꼭 그 시도공동관리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 과정에 협의를 했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이 당사자 보조분들 하고 협의했죠?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당사자분이라면 어떤 분을 말합니까?
○이천기 위원 학교비정규직 관련 단체들하고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정을 한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협의도 안 하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그분들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요구도 하지 않을뿐더러 꼭 이런 결정을 할 때 현재 우리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천기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협의를 할 이유가 굳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당사자들 관련된 어떤 이해라든지 요구에 대해서 기초하지 않고 그냥 만든 돈입니까, 이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현장에서?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뭐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보수임금처우개선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더 낮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학비보조수당을 연 120만원 지급한다든지 보통비 6만원, 그다음에 가족수당 8만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우리 도교육청하고 전국시도교육청에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연봉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봉제를 감안을 해가지고 근속연수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주는 장기근속수당도.
○이천기 위원 아니 일체 어떤 당사자들 의견을 들은 게 없다, 이거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대로 적당히 알아서?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적당히 알아서가 아니고.
○이천기 위원 교육청이 생각하는 대로 해서 이해관계 당사자 만나지 않고 그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적당히 알아서가 아니고 그래도 전국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부 관계자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논의된 걸 가지고.
○이천기 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 수요자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과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이쪽에 예산 관련 되어서 지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러니까 단체교섭권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에는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단체교섭 상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기 위원 이제 그 문제가 쟁점이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그다음에 수시로가 아니고요.
전국공동관리협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고, 그런 결정이 올바른가 라는 고민이 좀 드는 거죠.
수혜자의 입장에서 아까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셨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반응과 수혜자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간혹 가다가 한번씩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교섭창구라고 하기에는 공식적인 창구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 창구 속에서 내용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이천기 위원 없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천기 위원 당연히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 이야기를 묻는 건데 없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해당사자들 있고 또 수혜자들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이런 공간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오늘 조례 핵심이긴 하지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냐, 그리 싶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이 문제를 보다 정상적인 사고에서 정상적인 처리 방법으로 진행하고 또 강행의 의미의 여론도 조성하고 이렇게 처리된 게 올바른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겠나 이런 고민이거든요.
저는 이런 근거에서 보면, 오늘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런 어떤 단체교섭권 이야기 하는데,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인식이고요.
아까 법률적인 문제는 아까 사고와 사법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고 이런 과정이 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오늘 심의의 가장 어려운 점은 사용자가 학교장이냐, 교육감이냐, 소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났다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잘 간과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정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동 조례안의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위원의 심사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심사보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
(18시 07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면현안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8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강정갑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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