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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8월 3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남해안경제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0시 00분 개의)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남해안경제실)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시·도 부단체장 재정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해안경제실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사업과 로봇랜드 조성,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등 반드시 필요한 도정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제 해당 상임위인데,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랜드 민자유치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보고서 요약본 말고 원본 보고서 하나 주시고, 그다음 민간사업자 공모했을 때 두 개 사업자가 아마 신청을 했을 텐데, 그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그다음 세 번째는 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하고 체결된 문서가 혹시 있으면 그 문서 일체, 그다음 로봇랜드 조성 관련해서 각종 용역을 발주했을 텐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결과 말고 각종 용역결과보고서나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상황, 이후에 용역 발주할 계획현황 이렇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좀 성의 있게,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7억8,000만원 감액사유 및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실업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전액 국비지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다른 실업자 훈련과 차별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 등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폐지에 따른 대책으로는 농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우리 도 자체사업인 실직자 재취업지원사업 및 주문식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써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사업 등 4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도 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 시·군별로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구인구직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인력 및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취업상담전문가를 고용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취업상담 유경험상담사를 시·군당 1명씩 총 20명을 선발 배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직업상담사는 구인·구직자들과 상담을 통한 시·군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그리고 구직자의 신청상담은 물론이고 기업에 면접할 경우 동행면접을 통해서 취업률 제고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로 취업박람회 및 부·울·경 광역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대규모 박람회 행사와는 달리 일자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인·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시·군이나 대학 등을 순회하면서 취업설명회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매월 19일을 일자리 구하는 날 ‘일구데이’를 지정하여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 중에 있으며,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여러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적성검사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8월에 종료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후속사업으로써 명품녹색길 조성 등 10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7월 중에 준비를 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도민 3,74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고용인원 중에서 70% 정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득창출과 희망의 집 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향토자원 조사 등 10대 대상사업 수행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시·군별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특성과 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방식을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인회 등에서 자연염색액을 제조 판매한다든지 김이나 미더덕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 주민공동출자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17억1,800만원 투입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시·군별 1개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한시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머물지 않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요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면 질의가 적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의 그간 지원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09년도 사업은 협약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14억원으로 지식기반기계 9건, 로봇 1건, 지능형 홈 3건, 바이오 4건 등 17개 과제를 개발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17개 기술개발수행기업에 대해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평균 50%에서 60%정도의 사업진척도를 보였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금년도 8월말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와 평가, 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평가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BLDC모터의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의 주문형 생산체제에서 수요자 선택기준인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양산형 생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영역을 확대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1차 사업으로 모터출력별, 사용전압별 8개 기본모델 및 20개 정도의 표준모델을 선정하고, 2차 사업으로 표준모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설계·제작 및 표준모델 핵심제조장비 개발을 추진하며, 3차 사업으로 기업들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작 장비 및 기술지원, 성능 및 신뢰성 시험지원, 20개 모델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시장규모 확대와 생산공정 혁신으로 동남권 내 모터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관 연계협력을 통해 모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의 지원계획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창업관련교육,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한 창업자금 대출 알선, 성공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전환 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내 20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 중 우수한 아이템, 기술,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4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심사기준은 아이템의 참신성 및 계획서의 충실도, 창업의지, 상품가능성 등을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확정하여 12월부터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창업지원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8억1,200만원 삭감에 대한 사유와 향후 보조금 지원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투자 후 신규고용창출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80%, 지방비 20%의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160개 업체에 887명에 대하여 39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전년도 국비지원액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예산 부족, 전체 국가예산이 4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도 예산도 배정이 70억원에서 42억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비 배정액 감소와 그에 따른 도비 매칭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삭감조치하게 됐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에 감액된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게 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11년도 예산 소급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써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써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와 울산시가 연계협력하는 사업으로써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포집 분리하여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 신소재를 제조하여 상품화하고,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체계는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고 우리 도가 참여기관으로써 도내 함안군 소재 대림화학, 경상대, 창원대, 재료연구소를 비롯하여 17개 기관으로써 울산테크노파크는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참여기관은 장비활용, 기업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분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도내 기업체, 연구소, 대학에 3년간에 걸쳐서 약 24억원의 도내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전문인력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개발과 CO2를 활용한 플라스틱 신소재 제조기술 선점으로 우리 도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 도는 3년간에 걸쳐서 4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기업지원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해안경제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남해안경제실, 우리 경상남도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중추된 역할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54페이지 미래산업과장님 잠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전략산업분야 지식기반 기계 로봇, 바이오, 지능형 홈 분야 이것은 우리 경남이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끌고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 스스로가 도의 사업으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이 1년 이내, 사업비 1억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기술이 당해연도 어떤 기업과 매치를 해서 개발되는 그런 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얼마를 투자했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37건 신청을 받아서 17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도비 지원 14억원을 투자해서 17가지를 지원했는데, 기계분야가 9개 과제, 7억5,600만원, 로봇분야가 1개 과제에 8,400만원, 지능형 홈은...
○서춘수 위원 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특허나 이런 것을 내서 우리가 상품화, 산업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아직, 저희들 사업기간이, 협약이 작년 9월부터 금년도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두 회계연도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회계연도가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예산의 확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6억3,3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서춘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34억2,700만원 이것을 결산추경 때 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연도를 당겨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58억원을 당초에 확보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협의된 사항이, 작년에 70몇억에서 우리가 58억원은 확보해야 모든 평가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좀...
○서춘수 위원 아무튼 경남이 살아갈 길은 물론 농업분야, 다른 분야도 다 있겠지만 이런 전략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미래산업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투자가 우선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일자리창출과,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당초에 12개였습니다만 지난 7월 30일에 올해 2차 인증부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개가 추가되어서 지금 15개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현재 15개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경상남도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좀 적은 편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수도권이라든지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종엽 위원 사회적기업들의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경남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놓고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관심과 연계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저희들 8월 중으로 고용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사회적기업 전담할 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3명 정도 증원을 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부분에 보다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경남에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지금 인력고용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일자리 제공형이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형보다는.
일자리 제공형이 많은데, 실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개 기업 기준으로 할 때 313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만, 일자리 숫자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나눔터라고 거기서 한 50명 정도 고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게는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간병사업, 그리고 복지법인 그런 쪽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라든지 여성정책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회적기업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자원재활용을 해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청소사업단,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좀 다양하기도 합니다.
다양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훨씬 더 강화되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점검을 해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는 공공기관이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대책을 강구하면서 열심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10시 30분)
○위원장 손석형 건설항만방재국 심사를 하기 전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우신 분들은 윗도리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에서는 국가기간도로망 확충, 낙동강 살리기 사업,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등 도정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수헌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동남권 신공항 담당이 국책사업지원과입니까?
담당하시는 부서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됐죠?
7월 16일까지 구성된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위원 구성현황, 그리고 평가위원 명단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 위원이 구성됐으면 회의가 있었을 텐데 회의내용이 어떤지 회의내용,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부에서 국회나 대정부를 대상으로 활동한 내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이종엽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형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골재처리와 관련해서, 적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전체발생량은 내놓지도 않고 몇 군데 확보된 곳만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해서 전체 지금 준설토의 발생량이 얼마이며, 적치장이 확보된 곳은 어디이고 안 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이후의 처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설소방방재국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내역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기안서와 계약서, 권리변동 증명서면, 사무실 배치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별로 업무분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4년 치를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민간추진협의회 운영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원내역, 결산자료, 증빙을 포함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자사업과, 이것 문서번호입니다.
5414, 5479번에 대한 문서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침수흔적도 정비계획 수립여부, 구간연장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골재가격 하락에 대한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자료요구할, 김오영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김오영 위원 국장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부지사님 두 분 중 업무분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정무부지사님이 맡고 계십니다.
○김오영 위원 정무가 맡고 계시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김오영 위원 따라서 지사는 지금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문제는 정회해서 우리 내용을 정리해서 공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쪽, 검토보고서 109쪽 하천정비사업 중에 상습지 개선사업 80억9,400만원의 사업 중에 하천정비사업의 세부내역, 그다음에 하천별 소요예산, 공사업체 현황,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현황, 그리고 결과보고서 나왔으면 결과보고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자료요구입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중앙정부 업무를 위임받고 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김오영 위원 그것을 얼마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업무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회답의 요구서가 왔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왔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사본 요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입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지만 아마 국책사업지원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창원 팔용터널 추진배경과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죄다 좀 갖다 주시기를, 나열하기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또 전임 김태호 지사 때는 수용했던 판단서, 지금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거부를 하면 안 될 그런 간부들의 소요판단서 이런 자료들이 내부문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필요하시면 낙동강에 대한 지류선에 대한 설계,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편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도상으로만, 면적은 구체적으로 안 빼도 되겠습니다.
강줄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강줄기를 바꾸려고 한다, 이에 따른 전임 김태호 지사의 문제점, 김두관 도지사의 현재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를 망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의 자료요구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 중에 이미 언론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걸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또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집행부에서 내주시면 아마 오늘 원만하게 토론이 잘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런 자료를 아주 집약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요청을 한 내용은 전 위원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은요?
없습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영향으로 미불용지 보상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 부족으로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의 보상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현재 685필지가 신청되어 548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37필지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433〜434페이지입니다.
해인사IC〜가야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해인사IC〜가야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에서 가야면 황산리간 6.02㎞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해인사 등 주요 관광지 탐방객의 교통편익과 지역주민의 농축산물 수송 원활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합천군, 해인사 공동주최로 2011년 9월 23일〜11월 6일까지 45일간 개최되는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진입도로로 이용할 계획으로써, 본 행사 전에 조기개통이 필요함에 따라 공정계획상 아스콘 포장 전에 선행공정인 교량 등 구조물 절토부 사면처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행사 전 개통을 위한 아스콘 포장 및 안전시설 등 잔여사업비 106억원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제대교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금회 편성된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사업비 3억원은 2007년 경남도에서 거제시에 교량관리권 이관 시 합의된 보수보강사업비 지원금으로써, 교량정밀 안전진단 시 보수보강사업비 총 30억원 중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이중 2008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지원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4억원과 금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수보강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도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마창대교 운영수입보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입보전금 지급근거는 마창대교 실시협약 제51조에 근거하며, 마창대교 실시협약에서 정한 2009년 추정통행료 총 수입은 268억3,200만원이며, 최소운영수입보전금은 통행수입료의 80%인 214억6,500만원으로 2009년도 마창대교 실제 통행수입이 95억8,700만원입니다.
도에서 보전해야 할 금액은 1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108억원을 확보해서 기 지급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부족분 1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국책사업지원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항만물류과장 박종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사업기간연장 사유 및 예비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기간 연기사유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96년 11월 유통단지 지정고시 ’98년 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어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 2009년 11월 공사물량 증가 및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공사물량이 증가된 사유는, 2007년 10월 개발계획 결정 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의견인 후포〜수가간 도로공사 주변 공익성 강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요구 및 교통영향평가 시 제시된 단지 남측 노외주차장 추가조성과 유통단지와 종업원 숙소 문화의 거리 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횡단육교, 지하보도 추가설치 등으로 공사 물량이 4건 40억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업원 숙소 편입 토지 117필지 6만6,000㎡ 중 17필지 6,000㎡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미협의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미보상으로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현재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9억9,100만원은 2009년 예비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등으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2010년 예측이 어려운 지출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반환금 41억500만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의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당초 재원을 부담한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업의 감액사유 및 도 차원의 대책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 48억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를 위해서 2007년부터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2009년 11월 감사원 감사 시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 48억원은 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에 도비 4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하천재해예방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0억9,400만원은 지방하천의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해 ’99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국비지원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증감 변동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80억9,400만원에 대한 추경재원 변동내역은 2009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미확보분 95억5,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초 예산 편성시 국토부 가내시 예산을 46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예산이 2010년 2월에 통보됨에 따라 국비가 8억7,500만원이 감액된 456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 도비를 5억8,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도비재원을 설명하자면 2010년 당초 예산에 도비 309억8,700만원에서 399억5,600만원으로 증액된 금액 89억6,900만원의 내역은, 2009년 도비 미확보분 95억5,300만원과 도비 5억8,400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설명은 끝났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쪽, 예산서 427페이지부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52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저는 창녕 남지 출신 권유관 위원입니다.
계속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용역비 3억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낙동강생태살리기 용역비로 3억원을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하게 됐습니다.
특히 3, 4월 지나서 더더욱 본격적으로 현장사무실 짓고 준설을 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또는 이에 관심 있는 환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또는 일반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실무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물 확보, 수질, 전체적인 답변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종전에는 수질오염이 얼마였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얼마까지 수질이 좋아진다 세부적인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합천의 덕곡지구 그리고 의령의 남재, 함안보 관리수위가 7.5m였다가 5m로 다시 낮추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상적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시할, 설명을 하고 할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적인 그런 연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함안보하고 합천보하고, 2개 보 설치로 인근에 수위상승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침수,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상승이 되면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물 관계 농작물과 물을 싫어하는 농작물 이런 문제들 그리고 평소에는 200mm에 침수됐는데, 예를 든다면 200mm의 침수가 우리 지역에 됐는데 보를 설치하면 그 침수 정도가 어느 정도일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연구·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달라고 정식으로 서면 요청을 하였던 바, 함안은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고 합천보는 쟁송이 있어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학술적으로 접근한 자료가 있어야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에게 득이 되는지 또 도민을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3개월 좀 지났습니까!
3개월 조금 지났는데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윗분들 생각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 생각입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3개월 좀 지났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예산도 잘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필요성을 말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전에 설명을 못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못했습니까?
원 구성이 안 돼서 못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런저런 걸로 해서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될 것은 사전에, 쟁점이 되는 이런 예산은 사전에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생각은 연구용역이, 용역이 지금 지사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야기입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점은...
○권유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예를 들어 했을 때 타당하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타당했을 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용역의 결과는 그 결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문제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낙동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 경북, 경남, 부산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시장·지사께서 반대를 안 하고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낙동강 전체가 우리 경남지사만 반대했을 때, 다른 데서는 사업을 하고 우리 경남에서만 반대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실무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전체 길이 중에서 상류부에 속하는 경북과 대구는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고 하류부에 속하는 부산시도 당초 계획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우리 경남은 전체적인 계획에서 만약 안 한다든지 또는 일부 수정이 된다든지, 수정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상류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고 중간에서 막힌다면 어떤 재해가 가중될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과장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창녕 남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남지 강가에서 50년 넘게 태어나서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대강 사업을 하라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가에 안 살아본 분들이거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강가에 살아본 사람이 잘 압니다.
지금 우리 창녕지역을 접하는 낙동강이 최고, 강바닥이 다 막혔어요.
조그마한 모터보트 하나 못 다닐 정도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준설사업은 해야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3개월 조금 지났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낙동강살리기는 본 위원은 도의원이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상의한 후에 해야 되지 바로 올려서 삭감될 일을 해가지고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
○권유관 위원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나 본회의에서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난 이후에 특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기 이런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된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위원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정무부지사님 참석하셨으니까 부지사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함안보에서 창녕경찰서 직원들한테 돈을 뭐 얼마 30만원인가 간식비를... 했다고 보도된 것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내용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낙동강살리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함안보에서 창녕경찰서 직원들한테 간식비로 30만원을 지급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언론 정도, 이상도 이하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권유관 위원 부지사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파악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함안보에, 함안보 시위현장에 창녕경찰서 직원들이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창녕경찰서 직원들이 왜 갑니까, 함안경찰서에서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어쨌든 명칭하고 관할 경찰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은 제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권유관 위원 지사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지사님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니까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합천보나 함안보를 갔을 때, 지금 현재 창녕지역이 낙동강이 접하고 있는 ㎞수가 60㎞입니다.
59.5㎞입니다, 59.5㎞.
합천군이 13㎞이고, 의령군 22㎞이고, 함안군이 11㎞밖에 안 됩니다,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데.
그런데 합천보를 가니까, 합천보, 함안... 창녕 땅에 다 있습니다.
합천보를 가보니까, 모든 공사의 현장 진·출입로가 합천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합천보라고.
함안보는 모든 진·출입로가 창녕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함안이나 합천이나 창녕이나 다 경상남도니까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 하지만, 어쩌면 어쩌겠냐 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창녕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가칭이니까 준공이 되면 다시 명칭을 붙이겠다, 새 명칭을 붙이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황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역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을 못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이렇게 예산 통과시키고 삭감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은 제가 안 하고, 한 적이 없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셔서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종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권유관 위원님에 대한 답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소방위에서 했던 답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는데, 중앙정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요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연구용역이, 현재 기간에 보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밀요구를 한다고 하면 6개월만에 정밀조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6개월만에 어떤 결과 도출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김태호 지사 계실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물길살리기 경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용역”.
이것이 2008년도 8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2009년 1월에 납품된 용역결과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이 공사 시행 전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당시 2008년 6월에서 2009년 1월 그리고 2008년 8월에서부터 2009년 5월 이렇게 해서 2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특히 낙동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할지 그 내용을 물어서, 우리 도에는 이런이런 사업들을 마스터플랜 계획상으로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위한 영향분석이 주였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주였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따르는 영향분석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종전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황종원 위원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황종원 위원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셨던 부분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 자료에,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업무를 보신지가 3개월밖에 안 됐겠지만 이 사업이 실시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이런 대형국책사업이 실시가 되게끔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까?
저는 그것 한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우리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용역서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리 어떤 문제점을 기대하고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당장 지금 현재 현실감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장에 국장님하고 언론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직원하고 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각 현장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4대강 사업을 입에 올리고 언론에 이렇게 발표가 되게끔 주민들 목소리가 이렇게 나느냐?
그 분들 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토, 이 농토를 대체할 수 있는 농토를 살만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이 보에 물을 가둠으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주변에 있는 농지들이 침출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대책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밟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너무 무성의하다.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왜?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홍보를 하지 않느냐?
그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선거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보하고 함안보에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수에 대한 수위상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위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준설토를 가지고 그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벼농사는 괜찮은데 뿌리작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특화돼서 기르고 있는 그 작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 그래서 그 농지를 다시 숭상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리모델링 작업을, 성토작업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안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예 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정말로 저는 어제 가서 돌 맞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질적인 아픔은 그게 아니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기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허가권자는 면적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자기 스스로 승인하고 일정 면적 이상은 광역단체인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그 일정 면적이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는 농지가 규모는 일정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허가권자가 시·도지사 아닙니까!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김두관 지사겠죠.
4대강 사업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리모델링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토작업 가능하겠습니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아파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해 주면 우리는 괜찮다, 그 사업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행정이나 이런 과정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사께서 4대강 사업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허가권자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서류를 꼭 붙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새롭게 용역을 해서, 용역 중요하죠.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건의를 하실 것인지 저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실제 마음 아파하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챙겨야 될 부분들 성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대다수의 우리 도민들,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오늘 그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너무 편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석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금방 황 위원님 하신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저는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답변하신 그대로인데 도에 자료가 충분치 못했다, 건설소방위원회 때.
그리고 2009년 1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뭘 했길래 이런 조사를 지금 하냐?
답변하신 것이,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낙동강살리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맞춰서 사업을 올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맞죠?
당시에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낙동강사업 설계, 중앙정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어떤 사업들도 같이 포함해서 그것이었고 지금 용역은 그것이 아니고,
○석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퍼붓는 국책사업에 경상남도가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성의하게 조사를 해서 전달했는지?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용역결과만 내놓고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금과 같은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조사내용들을 안 하고 보고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전 김태호 지사가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했다는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경상남도 집행부가.
그러한 근본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여쭤볼게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지금 경상남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자치와 분권이 좀 강화되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국가위임사무도 많이 조정되고 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근본적인 것은 자치와 분권이 확대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국책사업하고, 이 대규모 국책사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돌했던 사례를 알고 혹시 계십니까?
준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문제로 세종시 문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강력하게 국책사업 밀어붙이다 결국에는 수정안 제출해 국회에 부결됐고 결국 주민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했습니다.
2000년도 강원도의 동강댐 문제 아시죠,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전국적 사안이었던 문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도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찬성하고 강원도지사 반대했습니다.
2000년 6월 5일날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해결과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 엄청난 국책사업을 백지화시킨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국책사업이 경남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경남하고 중앙정부하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어떤 것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신항개발이나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남강물 문제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도 입장이 뭡니까?
경상남도, 도의 입장은 어디에 근거해서 결정합니까, 경남도민의 이해에서 결정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도 입장이 낙동강 사용 계획은 세우지 않고 남강댐을 활용하거나 지리산댐 건설을 통해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서로 모순된다 그런 입장이죠?
경상남도의 입장은 남강댐 물은 경남도민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입장 아닙니까, 국토해양부가 뭐라든간에.
안 그렇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안에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해서 건설소방위원회 통과했습니다.
국책사업과 경상남도 입장이 충돌됐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건설소방위원회 통과된 예산안이 입증해 주고 있고 만일 국책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남강물을 부산에 주겠다라고 입장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용역 포기할 겁니까?
진행할 거죠?
포기합니까 진행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 용역은 남강물 문제하고 관련 없이 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런 용역이 만일 제시되면 포기하느냐구요?
부산과 국토해양부와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경남은 빠져라 하면 그 용역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결론은, 경남도민의 이해가 명백히 상충되는 점에 있어 자치와 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상남도 도민의 이익에 우선해서, 경상남도 도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더 여쭤볼게요.
낙동강 국책사업 100년 대계 사업 아닙니까?
금방, 내년에 후에 영향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자손대대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진행한다면 진행과정에서 도청에서 도의 집행부 입장에서 도의회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사전에 꼭 검토·조사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린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도지사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에서는 현재 맡은 업무도 많아서 다른 것은 연구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국책사업과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무부지사님도 계시지만 경상남도 입장에서 어떤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백년대계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볼 때는 일단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다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 있으면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영철 위원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벌써 공사가 진행, 이거 안 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여태까지 안 한 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백년대계 사업을 준비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조사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적·경제적 부가 측면에서 경상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경상남도에 부가가치가 돌아옵니까?
경상남도에 GDP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재조사 했습니까?
지표조사 간단히 하고 말았죠?
경남발전연구원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에서 다른 지침이 없답니다.
많은 문화재, 낙동강 유역 가야문화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조사 안 됐죠?
일자리창출, 지금 몇 명 창출됐습니까?
지금 수천, 수만 명 됐나요, 되고 있나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부산과의 관계 이 문제 사전에 조정하고 진행됐습니까?
생태환경 측면에서 수질, 습지, 생태변화 다 조사됐습니까?
홍수피해 조사됐습니까? 경상남도 입장에서.
도민의 건강권 조사됐습니까?
도민의 재산권 조사됐습니까?
도민의 엄청난 정서의 변화 조사됐습니까?
한 가지도 조사 안 되어 있잖아요.
백년대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이런 엄청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현 집행부가 만일 이걸 안 하면 현 집행부도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단초를...
집행부는 이 세 가지 세부 용역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관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전 지사께서도 주민들을 만나서 함안보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넘었었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첫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 세 가지는 현 지사님 뜻과는 물론 비슷하게 가겠지만, 그렇지만 원래의 저희들 뜻은 전 지사님께서 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써 저희들이 이 예산을 상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지역주민도, 어제 저도 건설소방위원들 하고 늦게까지 같이 지역민들을 만나봤었습니다.
지역민들도 뜻이 뭐냐 하면 지하수 침출수에 대한 피해대책, 여기에 대한 영향분석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또 거의 대다수 찬반을 떠나서, 찬성과 반대하는 양쪽에서도 전부 다 같이 공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민원을 해소하고 또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그러면 김태호 전 지사님이 이러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나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지난해 함안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약속한 사항이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됐을 뿐이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석영철 위원 예,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 김두관 도지사가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4대강사업 전면 중단입니까 아니면 4대강사업을,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정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지사님께서는 중단하기보다는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그다음에 8월 2일인 어제 현장 방문할 때 집행부에서 누가 같이 가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어제...
○석영철 위원 갔다 오셨는데 합천군수님 입장이, 조사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합천군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전체를 봤을 때 전임 집행부도 지시한 사항이고 현 집행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사자인 자치단체 합천군수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결론이 나 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창녕군 출신 위원입니다.
김부영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동료위원이신 권유관 위원님께서 보의 명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8공구, 속칭 함안보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위원장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합천보 20공구죠.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고,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책사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번 용역은 과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계획은 김태호 전 지사의 계획된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또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약속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에서 판단했을 때 기존 저희들에게 이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전임 지사하고 관계없이?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부영 위원 포함해서?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부영 위원 그래요?
아까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현 지사님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게, 지금 당을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아까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다음에 유구한 낙동강의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는데 반대할 위원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아까 사업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런데 권유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회나,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하면서 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요청한 데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동강사업의 목적의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타당성.
이게 4대강사업과 관련 없이 목적의 타당성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참 놀랐는데, 제가 신공항 관련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용역, 용역.
용역비가 비싸더라고요.
3억원, 2억원 이렇게 하면서, 그 용역은 그야말로 용역을 발주하는 측의 입장대로 항상 용역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용역 결과가 낙동강사업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표현 자체가 다분히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원회나, 먼저 지사님께서 4대강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선거공약으로 내거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가셨는데 또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도발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원 구성 때문에 우리 초선들 아무 것도 모르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유구한 낙동강을 보존해야 되는데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을 왜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보니까 도발하는 겁니다.
부임하신지 3개월 되셨다는데 지사님이 그런 입장에 계시니까 혹시 담당자들이 더 앞으로 나가서 이 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대강사업과 무관하게가 아니고 4대강사업에 당연히,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무관한 것이 아니고 4대강사업을 함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더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그에 대한 대응이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을 예측하자 하는 그런 학술용역입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대강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낙동강사업의 목적의 타당성을 위해 환경이나 침수피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게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4대강 어떻게 할 거에요?
4대강 하겠습니까?
그런 4대강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충자료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였었는데,
○김부영 위원 건설소방위에서,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 자체가 전 지사님이나 현 지사님이나 이런, 물론 전 지사님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그런 뜻과는 관계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실상 현재 반대 측, 찬성 측 이렇게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진행시키고자 해서 발상이 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이 부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협조를,
○김부영 위원 국장님이 방금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사업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라든가 좀 의논도 하시고 어떤 목적도, 이렇게 하려는 의도도 좀 순화해서 우리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셨으면 건설소방위에서 반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렇게 급하게, 도지사님도 4대강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나가셔서, 어제 보도를 뵈니까 “좀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 하십디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추후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시간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석형 제가 봐도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토론내용을 보니까 정치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이 있는데 정치적 판단은 이야기 안 하셔도 신문에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말 그대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쪽으로 좀 각도를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이의가 없으면 휴식과 중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담당과장님, 이 사업이 국책사업은 맞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보편적으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국책사업이 우리 도내에 진행될 때, 지금 이와 같은 필요 예산들이 요구될 때 순수 도비를 하는 경우가 없죠?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 경남지역 내에 이러한 문제가 염려된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중앙정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통상적으로,
○김오영 위원 그게 통상적인 행정의 진행 관례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체 공정률이 30%를 넘어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두 군데 보는 공정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 도가 하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이게 통상적인 도정에 있어서 다른 국책사업과 형평에 논란이 없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래서 처음에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자료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또 국가에 요구했을 때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해 줄지 안 응해 줄지, 또 응해 주더라도 얼마 정도 시간이 지연될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오영 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접근하고자 하는데 왜 반대논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김두관 지사님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시키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현 지사님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찬성하는 경우라면 우리 의회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김두관 지사께서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용역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용역, 반대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직렬이 토목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환경 아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법적으로 기간이 사계절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사계절을 다,
○김오영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사계절 1년을 최소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6개월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이게 얼마나 졸속행정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용역하고자 하는데 6개월에, 백년대계를 쳐다보는 이 엄청난 사업에 근거마련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하겠다?
이게 얼마나 졸속행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6개월이 아니고 환경영향에 미치는 평가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단위가 1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김두관 지사께서 6개월 만에 해치우라고 명령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요?
어떻게 답을 하시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요구한 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계절에 걸쳐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1년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측을 하는 것은 그렇는데 이것은 기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또 예측이 될는지...
○김오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이 질의하는데 최소한의 예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대위원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이 나왔을 때 정부에 전달한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용역에서 필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김오영 위원 제가 좀 앞질러 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임의단체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근거를 가지는 위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근거를 가지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김오영 위원 근거를 가지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조례 제정이 앞서 가야 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의회가 찬성한다고 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조례는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면 이 위원회의 근거에 필요한 별도의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 조례안이 의회에 승인을 득했을 때 특별위원회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케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근거를 말씀...
○김오영 위원 아니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지금 마련해야 되죠.
어떤 조례에 근거할 겁니까? 이 특별위원회를.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도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각 국 단위로 11명까지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자문위원이죠.
순수한 자문,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자문위원단 설치 운영을 훈령으로써 제정을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면, 지사님의 임의단체로 구성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예산마련 이런 등등이 수반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집행부는 아마 이것까지 깊이 고민을 안 하신 모양인데 분명히, 임의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뒷받침되는, 근거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은 충분히 고심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해서 훈령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차제에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훈령에다 근거를 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김오영 위원 검토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맞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4대강을 언급한다 하면 직무를 넘어서는 행위죠?
낙동강 아닌 다른 3대강을 포함해서 4대강에 대한 언급이 있을 시는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죠?
직무를 넘어서는 거죠?
왜! 3대강은 우리 행정구역 내에 있는 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무직이든 일반직 공무원이든 국가직 공무원이든 4대강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하고 있는 “정치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하는데 저촉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동의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다른 시·도에 있는 3대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그것을 즉답할 수가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사안은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 외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4대강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자체가 직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 근거를 찾아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무부지사님, 정책적으로 제가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사업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민주당의 정동영 대통령 후보를 500만표 차이로 당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공정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또 낙동강을 함께 끼고 있는 경북지사, 대구시장, 부산시장은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18개 시장·군수 다수 분들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 다수인들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회도 과반수 이상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김두관 지사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를 계속 제기해서 우리 경남 도내의 사회적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사실 4대강 문제가 매우 첨예한 쟁점문제가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사님께서 어떤 한 대척점에 서 계심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또 도민, 국민들 여론에 이렇게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제가 봐도 바람직스럽고 그런 현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견해는 저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 위원님께서 대구, 경북, 부산 또 우리 도내의 기초자치단체장 여러 분, 도의회의 다수 분들이 4대강사업은 그대로 지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는, 4대 종단이나 환경단체 또 지역에 계시는 일부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쟁점으로 갔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이 위원회의 명칭도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구성하고 위원님들께 용역을 올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었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정하게 정말 용역을 했는데 도민 중에서 큰 피해가 난다는 것이 혹시라도 나오면 또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또 건의를 드릴 수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견은 사실 배경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4대강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쟁점으로 자꾸 만들어지면 우리 도민들께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저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제 발언이 조금 논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어느 종단을 말씀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런 종단에서도 사실은 반대집회가 있었고, 저희 도청 앞에까지 집회를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고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오영 위원 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보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너무 정치적인 데까지 가는 것보다는,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좀 편파적...
○위원장 손석형 예,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그러면 다른 종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저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종교에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종교의 중요성도 같이 인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두관 지사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가기 위해서 국가에 예산을 요구해서 얼마든지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발상이 반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논쟁들이 과연 우리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 도정을 위해서 저는 생산적인 논쟁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세종시 문제도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모든 결정권한을 국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것이 현직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출구를 찾는 방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시고 국가운영 형태대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우리 경남도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종점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김두관 지사께서 후보 시절에 당연히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지사께서 하신 여러 가지 노력이나 언행에 의하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구조가 그것을 수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공약을 지키지 아니해도 저는 정치적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은 도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지사의 하나의 출구를 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위원님의 그런 좋은 말씀을 제가 액면 그대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정무부지사님, 우리가 내년부터는 국가경영 예산편성이 긴축재정이죠?
G20정상국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긴축예산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거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도 발전을 위해서 이 많은 국책사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비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경상남도정입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4대강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논쟁을 중단하시고, 우리 도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엄청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한 국가사업, 대한민국에서 꼭 이것만은 경상남도가 해야 되는 이러한 국책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예산을 만들고, 또 이러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이런 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버리는 것도 큰 투자다 또 버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큰 정치적 입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버리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지사님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어서 지사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듯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사님께서도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일정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이 있기를 기대하셨는데 또 상황은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속에서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이 피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선에서는 원론적인 낙동강사업 중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만큼은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자료라도 마련하고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 또 우리가 출구를 함께 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의 역할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지 않는 서로가 상생하는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낙동강살리기사업 논쟁은 좀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너무 좀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몇 번 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내륙 강변개발 경남에 미치는 영향분석, 그리고 낙동강유역 친수 공간 종합발전계획 수립, 낙동강 물길 살리기 경남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셨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이것도 용역이 필요해서 한 것보다는 이 용역이, 4대강 마스터플랜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2009년 6월 8일로 보면 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발표를, 6월 8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전에 한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전에 한 겁니다.
○위원장 손석형 왜 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마스터플랜에 우리 도 의견을 좀 반영시키고자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도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천 덕곡, 의령 남재, 그리고 창녕·함안 습지화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검토 용역을 안 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래서 제가 처음 보고를 드릴 때 이 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 질의는 경남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확정 안 돼도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더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4대강사업을 더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것이지 문제점의 용역은 안 한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석형 아니 제 질의에 답만 하십시오.
지금 세 가지 용역했던 내용이 4대강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한 것이지, 이런 개발을 해 주고 이런 지역적인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주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선행된 몇 가지 용역은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때 우리 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이런 것을 신속하게 돈을 들여서, 여기 보면 2억4,000만원을 들였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8,000만원 하면 3억3,000만원이 다 들었네요,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이런 용역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 용역 내용에는 함안보, 합천보의 피해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이후에 보를 위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이 용역 상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신문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하나만 더 묻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범도민 민간추진협의회가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사무실 어디에 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 국책사업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왜, 무슨 근거로 민간이 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어떤 사업이든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나 이런 것은 소관 업무 담당하고 같이 써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손석형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김태호 지사 시절 때 이미 낙동강살리기 범도민 민간추진협의회가 경남무역회관 내 국책사업지원과 사무실에 존치하고 있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 근거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근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을 둔다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훈령으로 정리한 겁니까, 아니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뒀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민간추진위원회는, 어떤 조례나 근거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 이 문제의, 위법한 거잖아요.
왜 민간이 사무실을 쓸 수 있고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낙동강을 찬성하는 쪽이라서 썼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업추진을 위한 단체는, 상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에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상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상시로 안 쓴다 하면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상시 쓰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거기에 지금 위원장 및 분과위원 8명 상시 사무실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위원장 손석형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어쨌든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아직 회의를 개최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305호실 사무실 운영 목적이 뭡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 행정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본인이 들고 있는 사무실배치도안 이것을 한번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과장, 민자행정, 민자시설, 신공항 문서고, 탕비실이 있고, 낙동강 1담당, 낙동강 2담당, 사업지원담당, 낙동강살리기 민간추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결론적으로 자문기구든 훈령이든 조례에 근거한 도지사 훈령이든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쓰게 된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근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나 협의회나 단체는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수시로, 필요시에 모여서 의견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이러한 사무실은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공적인 비용은 같이 씁니다.
○위원장 손석형 결론적으로 상시는 아니더라도 사무실을 쓸 수 있고, 비용도 쓸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 비용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한적이라도 비용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자문기구특별위원회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경남지역에 총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지역에 총 18개 공구에 2조1,883억원이 투자됩니다.
경남지역에,
○위원장 손석형 경남이 맡는 것 말고, 경남구역이 총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구역 내에는 총 18개 공구에 2조1,883억원이 투자되고, 그 중 15개 공구 중에서 수공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5개 공구,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조1,688억원, 그리고 우리 도가 위탁 받아서 하는 공구가 13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조195억원이 투자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 정도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경상남도의 4년치 예산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이런 큰 국비,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무조건 경상남도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가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태호 지사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는 아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때 빨리 예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은 이번 1회 추경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을 때 반박성명을 낸 조직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없죠?
그 당시에 그렇게 된 동기여부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함안보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터졌죠?
습지화해야 된다, 그래서 박재현 교수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직접 참고인으로 와서 습지화되는 내용을 설명한 바가 있는 것을 아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때 습지화가 1,400만평 이상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보고를 했고요.
그때 본 위원이 의령의 공무원이 경상남도에 올린 문서를 공개했고,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문서를 공개한 바 있죠?
내용은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배수문이 침수된다, 그리고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 의령 공무원의 경상남도공문내용이었고요.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내용은... 떨어진다, 그래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수문이 130여개 이상 침수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위 조절 잘못하면 대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올린 문서가 포함된 것은 아시고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가 7.5m 수위를 5m로 낮춘 사건은 알고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정도의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심각하다고 의심 안 할 경상남도민이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김태호 지사 정밀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거기에 따른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입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판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5m로 유지용수를 낮췄을 때도 정부의 발표는 뭐였습니까?
침수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침수피해는 대단히 줄어들어서 범위는 1만4,000여평 정도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발표를 하신 것은 아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5m를 낮춰도 정부의 발표 내용도 침수된다고 발표한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렇다면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얼마나 더 피해가 있고 침수되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자체적 연구를 해서객관적으로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가 안 나와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확인할 수 없으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태호 지사 있을 때 했으면 지금쯤 이런 말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늦었다고 보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의 발표내용을 시민사회단체나 공학자들이나 모두다가 오픈,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설계를 봤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크게는 봤습니다.
깊이 있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아니 공사를 위임 받으면 마스터플랜도 주고, 구간공사의 설계도도 주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 마스터플랜은 받았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언론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퍼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이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지금 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추면 하천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부분은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국책사업이 아니고 일반 민간사업이라면 2.5m라는 엄청난 물의 양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어떤 수치의 범위 안에 드는 거라면 7.5m에서 5m로 낮추고, 또는 경우에 따라 높이는 경우라도 어떤 수치의 범위 안에 드는 거라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알겠습니다.
남강댐조사특위를 아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왜 생겼습니까?
국책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긴 것 맞습니까?
국책사업도 잘못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사특위 아닙니까?
남강댐조사특위가 생긴 동기는 일방적으로 부산, 경남권역 물 문제 해소 대책안 회의 결과가 폭로됨으로 인해서 남강댐조사특위가 생긴 것은 아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여기 내용에 보면 청정수원 확보를 통한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동의를 했었죠?
회의 내용상으로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것을 본 위원이 폭로함으로써 서부경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 폭탄에 대해서 생겨난 것이 남강댐조사특위 아닙니까?
국책사업인데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국책사업도 우리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면, 이익에 반하면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반대를 못 하더라도 경상남도의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온 것 맞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김두관 지사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우리 도의원은 또 경상남도 집행부는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국책사업이라도 거기에 불합리하면 조사를 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경상남도의회는 감시·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감시·감독,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 인사에 대한 감시·감독, 포괄적 감시·감독기관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 집행부도 용역을 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용역사항은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흘러간 데가 있거든요.
한쪽은 반대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이번에 그 예산 사업의 명칭을 도의원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 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로 대중성 있도록 변경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국장님!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용역사항 과업지시서가 보편적으로 보면 “대 운수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도 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도민들의 중심에서 객관적 연구 자료로 가도록 방향 제시를 하면 그것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가 오늘 쭉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경상남도의회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경상남도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규정,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가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보면 4대 강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정책을 가지셨고요.
새로 되신 지사님께서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정치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의회나 집행부는 도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 방향에서 오늘 심도 있게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발언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의회 의원들이 정확한 중심을 잡고 안 잡고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있나요, 책임이 있나요?
왜 답변하셨는데!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답변한 것은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김오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도의회가 도의원이 중심을 잡는다 안 잡는다의 판단 기준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요!
도민이 하는 거지!
과장님 곤혹스러운 것 다 압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고를 해 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내용 속에서 이게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접근도 정치적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생산해 내는 당사자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래서 도의회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생산되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도의회는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가 갖고 있는 재산상 모든 공간에 있어서는 임의단체가 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용이 아닌 전용으로 그 공간을 쓰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전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잘못된 겁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전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필요시에 수시로 쓰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그게 전용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쓰지 않고 그 단체가 필요시에 전용으로 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체가 새로 생겨서 또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내일은 다시 또 어떤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 우리 도가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에, 법적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어느 공간을 무상으로 전용으로 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전용으로 쓰서는 안 된다, 우리 위원장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지금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임의단체밖에 안 되고, 그 임의단체는 도로부터 어떠한 공간, 어떠한 예산도 지원해서는 아니 되는 단체로 규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도와 관련해서,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석영철 위원 법적인 제도와 관련해서, 도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아까 손석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낙동강 살리기 범도민 민간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누가 지시했는가요?
김태호 지사님이 지시한 것 아닌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
○석영철 위원 중요한 기구를 서류를 봐야 됩니까?
아무도 지시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뒤에 답변 드렸으면 싶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태호 지사님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주목적이 4대강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경남도의 사업을 입안하기 위한 기구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입안하기 보다는,
○석영철 위원 자문하는 기구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것 어떤 조례에 근거했나요?
어떤 훈령에 근거했나요?
법과 제도적 근거는 뭡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이런 협의기구는 항시 필요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떤 근거도 없이 만들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어떤 근거도 없는 게 누가 지시한 것은 나오겠지만, 누군가는 지시한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그리고 공적기관에 사무실 사용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비용을 지출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필요...
○석영철 위원 10원이든지 1원이든 간에 지출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4대강 경상남도 특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기구나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데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언론보도상으로 봐서는 충남 이런 데,
○석영철 위원 예, 충청남도에 민간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직 그 근거관계는 입수를 못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남도에서 말씀하신 자문기구특별위원회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 명칭은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석영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정 기본계획 및 정책, 개별 법령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원회로서 조례·규칙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쭉 있다가 일곱 번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맞고요.
그다음에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한 제7조 자문단 구성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근거하고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1항, 도정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 실·국, 본부별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자문단은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도정에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사안에 특별히 자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사안이 종료되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8조 수당과 여비는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4대강 특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바로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의 별칭을 4대강 특별위원회로 말씀하시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지금 도의회에서 아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대강 특별위원회라는 조례를, 신설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아무런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고, 돈도 쓰고, 사무실도 내주고, 공무원도 배치해 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안 했잖아요?
의회는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이지!
그런데 이제 도정조정위원회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4대강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의 별칭이 4대강 특별위원회든 그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심도 있게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도적 해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민주당 비례의원 김경숙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구체적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이라는 3개의 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건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제안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련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제안서에 쓰이고 있는 수식어들이 지나치게 좀 더 이런 문제들이, 이 용역 같은 것들을 쟁점화시켜줄 수 있도록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생태 살리기 용역사업 설명을 보면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낙동강 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환경 침수피해 등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필요성 대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수식어가 없더라도 이 사업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요.
낙동강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환경 침수피해 등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만 해서도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순화된 어떤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보 설치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침수관련 분석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 가중, 물론 이러한 논란성에 대한 가중이 되고 있겠지만 이런 용역서를 제안하실 때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비켜가는 꾀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 및 평가 필요, 물론 이러한 단어들로 인해서 하시고자 하는 용역의 일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나 보다 구체적인 힘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용역의 일에 구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의구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문건을 기안하시거나 서식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4대강 국책사업이 국민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것은 문제이고요.
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명시된 필수적인 협의 및 허가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했고요.
이는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성을 무시한 비민주적 개발사업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기인한 낙동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견이라도 좋고 행정상 드러난 문제점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극대화되게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견은 있을 수 없고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하루하루 행정 처리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남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엄중하게 그 부분 귀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보시는 시각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4대 강 사업에 예산 25%가 들어가는 준설은 56억톤에 달하며, 그중 45억톤을 낙동강에서 파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경숙 위원 유역종합 취수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큼의 모래와 자갈을 파낼 예정이라는데 준설토의 야적장소와 준설토의 선별기준, 처리방법에 대한 경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준설토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처리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답변으로는 제가 부족하고요.
준설토의 문제가 지금 도민들의 상수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준설토가 강물에 섞여 내려왔을 경우 상수원의 심각한 오염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도 행정의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하천이 물이 흘러가는 고수부지나 또는 물이 흘러가는 하천 수중에서 준설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혼탁입니다.
그래서 탁수 문제 처리를, 준설토를 준설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탁수 문제 처리이고, 두 번째로 같이 병행하는 것이 환경 준설토 오염 여부를 따지고, 환경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매일 체크하는 것이 탁수 문제입니다.
일단 준설을 하게 되면 흙하고 물하고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일정기간 침전을 시켜서 본류에 합류시킬 때는 각종 지침에서 정한 탁수 이하로, 탁수 규정에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자료는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한 결과나 이런 것 자료가 저희 과에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제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특히 경남의 함안보, 합천보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다른 질의 먼저 답하고 조금 있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그것과 연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계약과 수주한 건설 사업체들은 현대와 SK 등 중앙 거대한 건설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경남도와 그런 거대한 건설사와 하청 수주계약을 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지역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또 하도급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어쨌든 지역업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자료도 제게 꼭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함안보, 합천보를 방문했을 때 거기 현장에서는 주로 중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4대강 낙동강 개발에 의해 주변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경남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농민들에 대한 주 문제가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오고 난 이후에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 재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2004년도부터입니다.
2004년도부터 실질적으로는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현실은 일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해 오 오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허가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농보상은 받지 못하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기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어떤 지장물은 규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정상적인 보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영농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농지를 구입도 못하고 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농민들에 대한 우리 경남도 차원의 구제책은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것을 여쭙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구제책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한 단순노무는, 예를 든다면 차량 다니는데 어떤 신호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현장에 식당 운영하는데 식당, 또 수질이 계속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시를 합니다.
감시조 편성, 이런 단순한 것에는 그러한 지역농민들을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현지에 지시해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한 구제책도 경남도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화재와 문화재 분포 지역이 침수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혹 경남도 차원의 조사·분석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낙동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관련은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분석도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는 경남도 자체에서는 낙동강 개발에 의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규정은 법에 보면 사업주체가, 시행주체가 문화재 관련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그에 관한 서류도 다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국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우리의 지역, 낙동강의 어떤 문제가 훼손되고 있고,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챙겨야 될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유실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행정에서 보여야 될 태도 가 아닐까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조사, 발굴, 사후관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세 건의 용역사업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과 크게 무관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에 관련성이 있겠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일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용역의 일들이 정말 표층적인 분석에 머물지 말고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의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행정하시는 분들도 낙동강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태도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최근 4년간 용역 수행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그때 용역비가 사업비에 따라서 5억8,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때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서 경남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하고 동남권 국제신공항 쭉 나왔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전부 도비로 하셨죠?
상임위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도가 왜 용역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이미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3건만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내륙강변 관련해서 한 건이 더 있네요.
왜 자료를 불성실 하게 내놓습니까?
본 위원에게 내놓은 것은 3건인데, 내륙강변에 대해서 뭐 숨길 것이 있었습니까?
왜 내륙강변 개발과 관련된 용역자료는 안 내어놓으셨죠?
이 용역도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한 것 맞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에.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하셨는데.
4년 안에 용역 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숨기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목이 같은 겁니다.)
어떤 제목이 어떤 것하고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륙 관계는 내용이 다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도 국책사업이었지만 이미 도비로 용역을 진행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논쟁이 되면서 남강댐 사업이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남강댐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 용역비가, 이것도 역시 도비로 1억원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로 넣어놓았는데 이것도 여전히 국책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강댐과 낙동강 사업이 별개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상임위원장은 강력하게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부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입장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나면 이게 관련이 되어지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제 저녁에 작년의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남강댐 사업이 4대 강 사업의 일환으로 남강댐 홍수를 4,000만으로 배제하는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했고, 107만톤을 경남에 공급할 계획이고, 107만톤 등의 65만톤을 부산에 공급할 계획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남강 물 문제는 4대 강 사업 이전부터 남강 물 문제는 있었습니다.
시발점의 문제는 다르고요.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낙동강의 상류가 어차피 남강입니다.
남강에서 흐른 것이 일부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천만으로 빠져나가고 본류로 들어오고, 또 두 번째는, 수질 문제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취수하는 물의 수질 문제가 낙동강사업으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주요 쟁점사항 검토해서 본 남강댐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쭉 했습니다.
이 4대강 사업과 연동해서 남해, 하동, 함양, 산청, 진주, 사천 서부경남의 주민들이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각 지역별 대책위를 다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안을 다 냈었습니다.
침수에 대한 우려와 각종 문제 제기를 다 했던 사안이죠.
다 했던 사안인데 그게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형태의 이야기가 있던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는 거죠.
자료에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공문에 명시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전혀 그 사업이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강 물 문제는 낙동강 사업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남강 물이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든 다 되고 나면 어차피 목적은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목적에 대해서는 시발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어쨌든 국토해양부가 국책사업으로써 진행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명시를 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서부경남의 시민들이 정말 심각한 침수 피해와 재산상의 문제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이 자료 안에서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소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물길을 살리겠다는 것이었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이 자료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수해피해 금액이 52억원입니다.
그런 반면에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수해피해액이 2,070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사업이 우선인가를 이미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작했다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창원 지역에 하나를 예를 들면 창원 지역에 있는 국가하천 중에서 하천의 개수율이 창원은 100%입니다.
그런 반면에 도가 관리해야 되는,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지방하천의 개수율이 62.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되는 소하천의 개수율은 49.2%에 불과합니다.
그럼 돈을 어디에 우선 써야 되는지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안고 시작이 되었다는 제기를 저도 함께 더불어서 하고요,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농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농지 개량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골재적치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농지 개량사업입니다.
○이종엽 위원 개량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09년 12월 1일자 회의록 하나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때 건설항만방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요, “리모델링장에 모래가 가 있으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내어서 쓰면 내나 자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농지로써 활용의 가치보다는 결국은 모래를 다시 파내겠다는 전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실적으로 보면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를 겨울철에 표토를 걷어내고 밑에 부존되어 있는 모래, 자갈을 겨울동안 파내고 인근에 있는 양질의 흙을 다시 메워서 그 위에 다시 표토를 깔아서 농지를 새로 만드는 이런 골재 확보를 일선 시·군에서 겨울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내온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아주 낮은 저습답이기 때문에 높이를 예를 들어서 4~5m 준설토를 채워서 그 위에 다시 새로운 농로와 농수로, 또는 배수로, 각종 농업 개량 시설들을 새로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존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한 필지 내에서 일부 흙은 파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흙을 파내려고 하면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조직을 다 파괴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는 위치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엽 위원 이 이야기가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느냐 하면요, “골재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파동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에 대해서 다시 파내서 자원화 한다는 전제 속에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다시 파낸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것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보다 골재적치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군에 골재적치장 확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일부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다시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골재적치장으로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개발행위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정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존속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영농보상 자체를 2년만 하고 있는 것이고, 2년 이후에 모래를 다시 파내겠다 그러면 이것이 각 식물에 대한 착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농민들의 제기입니다.
제기로 봤을 때 절차상에서 이것이 맞게 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농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부 요구를 하는 주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리모델링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주지 주민들이 침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요구하는 용역비가 어떤 면에서 올라왔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실은 농지 리모델링 지구에 어떤 문제점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문제, 특히 배수 문제를 다 설계서에 반영을 해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배수 문제나 높낮이 문제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있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한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하는 용역비는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짚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이종엽 위원 하고 계시고, 그럼 밀양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하천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는 전용을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안 해 주어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가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불법 점용이 되어 버린 그런 구조 속에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셨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게 되면 비점오염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각종 화학물질인 비료를 쓰고, 또 퇴비를 쓰고, 각종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거기에서 오염원이 바로 정화되지 않고 바로 하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정화할 방법도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천에 오염원이 바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태풍 이후로는, 2004년도부터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2004년부터 안 해 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이종엽 위원 각 지역이 전부 다 똑같이 같은 구조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국가하천 위주로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낙동강변에 하천 점용을 했을 건데요?
창원에는 제가 알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밀양 같은 데는 2003년부터인가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2004년부터 안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천 점사용료도 내지 않고 불법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제는 “당신들 농사 그만 짓고 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돈 한 푼 영농보상 못 받고 고스란히, 진짜 생계를 박탈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안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민들로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별개로 지금까지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신 것은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연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지역별 상황을 전부 자료로 분석해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현장도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부위원장 신주범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를,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국책사업지원과장께서 1시간 반 정도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른 과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오영 위원 이 정도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 위원님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공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황종원 위원 저도 잠깐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조근도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혼자 너무 많이 답변하고 계속 서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분 정도 쉴까요?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님.
쉬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고, 죄송합니다.
낙동강 살리기 범도민 민간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결재 명시된 기안서, 운영상황,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공무원, 근무형태, 주 사업내용과 사업결과, 소요된 비용과 지출근거, 향후 계획, 그다음 회의자료 일체, 참석자 명단 포함해서요.
회의 결과 일체,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 일체, 그다음 마지막으로 민간추진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없고, 위법하다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위법하다면 처벌근거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번 하신 분들은 좀 참아 주시고 안 하신 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창원에 여영국입니다.
낙동강 3억원 용역비가 발목 잡혀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질의도 못 했는데, 이왕 이것이 쟁점 되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원이 살아나가지고 용역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8월달입니다.
이것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인데, 그 때까지 되면 현재 속도전으로 봤을 때 공정이 몇 %까지 된다고 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준설 부분은 연말까지 60%,
○여영국 위원 60%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리고 준설을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정은 내년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보 건설은 연말까지 가면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계획상?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기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면 내년 우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반기에 해 나온 그러한 속도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현재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사실상 공사가 끝나 버리면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닥치는 것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어떤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용역 내용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이대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그 문제점이 나타나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은 그대로 나가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여영국 위원 4대강 사업하면서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했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그 결과 보셨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용역 사업기간이 얼마였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6개월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4개월 아니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용역 기본이 1년은 해야 되는데, 법까지 어겨가면서 6개월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어떤 위원이 질의가 있어서 저도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까도 몇 분의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 용역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올 들어서, 올해도 3~4월이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관련단체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답을 요구하고 질문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정치적 목적에 용역은 아니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도민들의 요구에 의한, 필요에 의한 용역이다 이 말씀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럼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사전에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아까도 간담회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항들은 본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히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 제공도 하고 했을 사안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 예산이 끝내 삭감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는 꼭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다른 대책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대책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중매체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국책사업지원과다, 그렇지요?
대중매체 광고를 왜 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낙동강 살리기 광고는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진실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찬반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광고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공윤권 위원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요, 도 차원에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특별한 근거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일상적인 예산이 순수 국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 플러스 매칭 해서 도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윤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될만한 근거가 따로 있냐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따로 하셨다든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안 좋다든가.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특별히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근거를 대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윤권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
○공윤권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광고 예산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쓰는 것 맞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행정안전부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사업비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번 추경 증액비가 2억5,000만원 증액됩니다.
○공윤권 위원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요즘 각종 정부 시책이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에 모든 정책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 뭐냐고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각종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이런 산업 쪽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산화탄소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는 그러한 산업을 좀 줄이고 그 외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산소를 생성하는 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공윤권 위원 제가 아는 녹색성장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라고 하는데 11개가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포함해서, 강과 관련된 부분은 저수력과 대수력이 있거든요.
저수력은 저수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대수력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댐 건설하고 상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댐 건설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보를 쌓고 강바닥을 파면 탄소가 줄어드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를 막고 준설을 한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물이 가두어지게 됩니다.
물이 가두어지게 되면 그 물 양이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물 양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저탄소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윤권 위원 보통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수력 관련해서는 저수력과 대수력을 이용한 전기발전이 목적이거든요.
보를 이용해서 전기발전을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실 아까도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이름은 다기능보입니다.
그리고 가칭해서 합천, 함안 이렇게 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기능보라서 이 보에 보면 일부 발전하는 보도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일부 몇 ㎾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생태 살리기 보다는 보 설치에 따른 침수 등 피해 관련 정밀분석이 용역비가 제일 많아요.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왜 용역 이름이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생태 관련해서 용역은 사실 1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 침수와 관련된 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6개월 지나면 보가 거의 완성단계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침수 피해 관련인데 보 설치 다하고 나서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대책 강구입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은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6개월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계획은 6개월 잡아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 발주하면서 계획 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용역과업서를 만들면서 기간이나 투입 인력,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저희들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공윤권 위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만났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지하수위 상승이 되면 농작물에 지장이 있으니까 농경지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것이 아니면 보를 하지 마라, 또는 보하고 관계없이 농경지 리모델링을 우리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공윤권 위원 보 설치에 따른 침수다 그렇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침수도 있고,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특정 농작물은 지하수위가 상승되면 경작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윤권 위원 오늘 오전에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낙동강 합천보 공사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서 “합천보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합천군과 군민은 환경피해 최소화와 농경지에 큰 피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사업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덕곡면 주민들은 합천보 건설로 인해 농경지 침수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 설계대로 합천보가 완공되면 덕곡면 일대는 침수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가 자명하다,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다시 해 결과를 공포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피해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 경남도, 합천군은 덕곡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민원을 즉시 수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 결의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단 주민들도 합천군의회도 대책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침수와 지하수 수위 상승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자명하다며 다시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번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비 3억원을 책정할 때 상임위원회에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구체적 사안을 일일이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는 아니하고 보 설치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일부 침수, 수위 상승, 수질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나 지역, 명칭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안 하셨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짐작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래도 도지사가 처음으로 예산을 촉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군의회에서도 피해대책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사천에 조근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피해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그러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조근도 위원 그럼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피해가 없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근도 위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자신이 없이 예산 요구를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공 위원님 말씀 했습니다만, 합천군 같은 데 하도 개량사업 해 달라고 지금 결의를 했다고 요약이 되거든요.
합천군에서 현지 있는 주민이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이 민원인하고 접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만이 우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 하는데 도민에게 실익이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예산이 예측도 안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소신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없다고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과장님은 물증은 없지만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확실한 판단보다는 저도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심중에, 내가 이야기가 그 말 아닙니까?
반드시 그것이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 소신과 결단 없이는 예산 제안설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적어도.
일선에 계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관계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고,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용역기간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저도 실무를 했습니다만, 중앙에 가보면 최소 3/4분기 용역보고서 안 가져가면 1건이 예산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라 치고 이렇게 단기간으로 했다 이겁니다.
담당과장님 보실 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도민의 입장에 서서 용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조근도 위원 그렇게 마음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8월 2일자 신문에 보시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공구, 10공구는 공사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47공구도 발주를 반대한다, 이런 언론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답변 하겠습니다.
의회에 질의가 나와서 실무자의 견해나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잘 압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은 공구로 치면 7공구, 8공구, 9공구, 10공구, 11공구 중에서 김해 지역입니다.
김해 지역은 현재 보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당히 민원이 전 공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협착구에 많은 주택과 상가 일부 공장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해를 입은 적이 없다, 그래서 더 하천을 넓힐 필요가 없다” 해서 가장 지금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사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47공구는 전체 13개 공구를 도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다 해서 설계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개 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받아서 공사 발주를 마쳤고, 지난 6월에 47공구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발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보류 사유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사님이 대놓고 보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어떠 어떠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류지시를 하지, 그냥 이유 없이 보류지시를 합니까?
이런 일련의 발상에 의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우리 의원님들 판단을 흐리게 하고, 건설소방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주 원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녕 도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몇 시간째 과장님하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지시를 합니까?
지사님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것을 발주하면 어렵겠다,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론수렴을 더한 이후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지사님의 의견이 있지, 그 의견 없이 “그냥 중지하라” 이런 말씀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답이 안 되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조근도 위원 답이 안 되면 내가 지사님한테 직접 물을 겁니다.
다음 7공구, 10공구에 공사 중지 지시를 했는데, 이 용역을 하면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일부라도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지금 말씀하신 7, 8, 9, 10, 11공구 상동 매립지역에는 이번 용역 내용에 사실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인 과업지시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구상할 때에는 상동 매립지에 대한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넣을지, 안 넣을지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공사 중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2번난에 경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평가, 낙동강 사업이 용역 사업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용역비의 과다 이런 부분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것은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B/C분석에서 이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녕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 이 용역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공사 중지를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공사 중지를 하는 겁니까?
아까 업무상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7공구, 8공구, 그다음 47공구, 지사님의 독특한 제스처에 의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이 방법이 이 3개 외에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7, 8, 9, 11공구는 현재 중지고요, 47공구는 발주 보류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조근도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다른 공구에, 아까 용역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에 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하천 개수 사업 하는데,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님의 종합적인 견해는 지난번에 간담회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군수님이 반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반대하는 요지와 의견.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데는 없고요, 김해 지역이 좀 우려가 됩니다만, 현재 보상금 지급이나 여타 동향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그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까 김해 7공구, 10공구에 우리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하는 겁니까?
추가로 낙동강 살리기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하천 기본계획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서에는 되어지고, 이 사업이 하게 됩니다.
○조근도 위원 그렇게 판단되면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러면 7공구에서 10공구까지는 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하천 기본계획도 무시해 버리고, 자기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김해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생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근도 위원 타당한데 따른 주 요인의 해소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해소방안은 하천 기본계획서를 변경해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선으로 후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상당히 아주 깊은 공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수위 검토나, 제방 쌓을 때 높이 문제나, 대안천 문제나, 여러 가지 공학적 문제를 충분히 거쳐서 하천 기본계획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천 기본계획서를 변경하게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인근지역으로 그것이 파급이 가서 다 주장하게 되면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한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빈도 100년 하는 부분에 있는데, 지금 추세가 200년, 300년으로 가야 된다는 추세가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어떤 김해시하고 도하고 어떤 연대를 해서 아까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이 예산하고는 실제 무관하게 지나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 있게 운영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낙동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조사케 해서 또 언론보도라든지 며칠 여유를 두라는 말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기관의 보조자문기능을 이용을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아까 제가 공사중지 다음에 지사님 아무 이유도 없는 보류 이런 저런 정황들 때문에 이해가 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전문가답게 또 우리 학교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사님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의회의 기능을 피해 가면서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여론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도록 도가 빨리 수습단계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면 보도를 할 때도 자료를 그냥 대놓고 공사중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기획보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나 도의원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기에 매듭질 수 있는 대안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주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거창의 신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두시간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뭔가 속 시원한 속내를 드러내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주최인 중앙에도 실질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합천 덕곡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해야 된다고.
또 2008년도 같은 경우 통계자료 보면 영남주민 75%가 낙동강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과장님의 어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이 용역비를 누가 올렸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올렸습니다.
○신주범 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번 추경 작업할 때...
○신주범 위원 추경작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보세요.
추경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고요.
지금 현 김두관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6월 5일부터 추경작업이, 예산부서에 6월 5일까지 예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김두관 지사 취임 전에, 당선 전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확실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6월 2일이니까 6월 5일 전에, 그러니까 당선 전에 올렸다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취임 전이죠.
○신주범 위원 6월 2일이 선거니까, 6월 5일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에 올렸다는 거예요?
주무과장이 그것을 몰라서 되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것은 실무를 보면서 제가 느껴서 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김두관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4대강 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하고 두시간 반동안 이야기 되고 있고, 또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던 이유가 경남도의 그 많은 용역사업 중에서, 용역비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행정적인 논리로 갔다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것은 수질이나 침수나 수위 상승은 꼭 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꾸 힘들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질문을 또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인터넷에 의회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낙동강 사업, 뭐 명칭은 계속 바뀌어 왔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17일 상임위부터 지금 되고 있어요.
2008년부터 되고 있던 사업이 이것을 예견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4대강 사업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지금 우리 도에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뭘 하자고 하는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우리가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2월까지 용역 결과물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까지는 준설이 60% 공기가 마치죠?
결과물에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왔을 때 어떡할 겁니까?
흙 다시 파낼 거예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금전적 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누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정부에서요.
○신주범 위원 정부에서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정말로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8대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지금 취임하신 지사님 핵심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도 지사님 휴가 갔다 와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4대강에 대해서는 저지거든요.
오늘 첫 회의에서도 저지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로 용역비가 그 자체가 정말로 보 설치에 따른 침수 등 피해관련 정밀분석 용역이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가야 되니까, 국책사업이라도 주민피해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사님은 4대강 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위원님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금까지 실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변 이야기를 듣고 판단 끝에 이런 자료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꼭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국책사업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확보 노력은 해 봤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 상태에서 국비확보 노력은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당연히 안 했겠죠.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확보도 노력을 안 했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예산확보 노력도 안 했잖아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왜 안 했느냐 하면 기 수자원공사에 있는 자료를 접근을 해도 자료접근이 안 되고, 또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면 피해가 없다, 괜찮다 라고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대립각을 세우고, 되니 안 되니, 4대강을 저지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비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해서 결과물을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앙정부하고 계속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 지금 다 하고 났는데?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하는 중이나 또 완료 후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뱅크나 중요정책의 방향제시나 여러 가지 연구용역의 근본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은 우리 경남도에서 출자한 연구소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문제가 되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특정사안에 대한 것은 항상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일을 수행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정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경남발전연구원에 먼저 선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선 의뢰할 정도로 시급하게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될 걸로 보고 이렇게 선 의뢰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죄송하지만 아무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타워크레인에 이 불볕더위에 왜 그 두 분이 올라가서 그러겠어요.
일당 받고 올라갑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도의회 현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어요, 생업을 팽개치고.
시급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저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액면 그대로 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가 함안보 현장에 가서 정밀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 된 것.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김태호 전 지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도를 책임지는 도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책사업과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혹시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레임덕 현상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정치적인 부분 전혀 없고, 이것이 행정논리로 현재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행정논리로?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지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행정적으로 실무과장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사의 의중은 절대 아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이 용역비가?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지시받은 것도 없고, 의중이 아니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이런 예산심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연일 지사는 계속 4대강 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대안과 대책도 없고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고, 정말로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의 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워크레인에 왜 올라가 있는지, 또 합천, 함안 주민들이 이 땡볕에 왜 피켓을 들고 의회에 왔는지, 정말로 도민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생존권 그것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신주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오늘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 데...
○김오영 위원 저도 중재안을 내려고 했는데, 도무지 제가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고통스럽고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러나 의회 답변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데 담당과장 스스로 이러한 용역이 필요해서 이러한 사업을 생산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답변을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그런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십시오.
새로 취임하신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 답변하신다고 지사님께 괘씸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까?
전혀 지사에 관계없이 저 스스로 만들어 낸 사업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여기 계시는 도의원들을 얼마나 무시 하길래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급하면 정도를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건설소방위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완전히 많이 다르답니다.
좀 그런 점을 명심을 해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장시간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에 속해져 있는데 건설소방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9시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방금 김오영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되도록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뜻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용역이 아니다,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6.2지방선거를 통한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업에 연계된 용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게 답변한적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황종원 위원 속기록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는 그런 질의를 받으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실무담당과장으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 하십니까?
질문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소방상임위에서 기억이 그것도 안 나십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좀 해 주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황종원 위원 예, 실무자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상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용역이 아니다 하고 딱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다, 그리고 오늘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이 이 자료, 저는 오늘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여쭈어봤죠?
쉬는 시간에.
이 자료 어디서 난 것이냐?
그만큼 절박한 꼭 필요한 용역사업 같으면 건설소방상임위원들을 설득을 시켰어야죠.
왜 이 자료가 지금 나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용역을 하는구나, 이것 지금 자료라고 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바인더에 꽃혀 있는, 과장님 개인 바인더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계획서입니다.
실무자들이, 우리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황종원 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서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당시에도 그 계획서는 상임위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건설소방위에 있는 위원들이 누차 추궁을 하고, 김두관 지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용역이기 때문에 많은 질책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본래 목적하고, 과장님께서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신 그 부분들 그 내용이 벗어나기 위한 자료로 밖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를.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지사께서 2009년 12월에 우리 함안보를 방문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피해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 이 얘기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함안보에 가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 담당자가 브리핑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자체 용역을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국장님 들으셨죠?
그러면 이런 용역이 기 실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는 과장님 모르게, 뭐 3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우리 경남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상위기관의 돈으로 용역을 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용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 용역을 그 데이터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용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료요청하면 그것은 바로 올 수가 있겠죠.
아직 그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 상황조차도 지금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종원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자면 과장님 조금 일관된 답변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용산하고 매리마을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애초에 계획되었던 계획서하고 다시 한번 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된 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 사항들을 직접 챙겨야 될 분들이 누구냐 하면 과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들입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그런 상황을 취합을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중앙에, 자 예산절감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땅을 왜 수용을 합니까?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합천보, 함안보 민원제기 된 부분 해소 하십시오, 하고 그게 진정한 과장님을 역할이고,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할 것이고, 현장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챙기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창원 마산회원구 출신 조우성 위원입니다.
쟁점 되는 이 논의사항들은 지금 행정부에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정치 쟁점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미 건설소방상임위에서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또 일부는 거의 대동소이 한 그런 질의답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의 기인은 결국 김두관 지사님의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지금 김두관 지사 소신대로 4대강 반대해야 한다 라는 경남도민의 지지가 20%에 불과하다, 즉 말하자면 반대논리가 지금 현재 75%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김지사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4대강 반대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도민들은 분위기가 4대강 사업에 반대가 아니라, 이제 정부 쪽에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기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 되는 문제는 지금 3억원의 용역비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와 더불어서 용역의 주최가 우리 경상남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더불어서 이것은 결국은 용역주체가 발주를 함에 따라 용역주최자의 의도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좀 절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의연히 내다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용역의 주체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저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1분만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억 요구 안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서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우선 김태호 지사님이 지시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때는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셨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지금 김두관 현 지사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우리 현 지사님은 7월 1일 취임을 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취임은 했는데 당선은 6월 5일...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아까 용역기간이 6개월이니까 준설사업이 연말이 넘어야 6개월이 지나는데, 이미 7월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7월이 끝나고 8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아까 연말이 되면 준설사업이 60%가 된다는데 보 공정은 몇 % 되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추측컨대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가면 보는 60%, 70%...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분명히 윗분들의 지시가 없었고, 과장님 생각으로 요구하셨다는데, 이것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만약 이 연구용역 결과가 안 된다고 나왔을 때 공사 하지 말라고 나왔을 때 아주 위험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장님한테 이 연구용역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위험한 용역을 왜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은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해서 꼭 필요한...
○권유관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노냐 예스냐만 답변을 하세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꼭 필요합니다.
○권유관 위원 만약 이 연구용역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크레인 위에 두 분이 올라가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엄청난 파장을, 예산은 이미 엄청 들였고, 아까 과장님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은 어디 미국에서 가져온 돈입니까?
똑 같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올 텐데, 윗분의 지시도 아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뜻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문제점이 나타나고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이런 용역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지사님 선거공약이라고 하는데, 반대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사업을 좀 늦춘다든지, 늦추어서 한다든지 공사 해 놓고, 피해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래야 쟁점이 안 되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엄청난 파장이 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지금 중단해버리고 이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니까 지사님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되지도 않고, 안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15공구까지입니다.
15공구가 지금 밀양 삼랑진 부분 그 부분까지가 저희들이, 6공구부터 부산시 경계와 밀양까지 저희 도가 시행하고 있고요.
밀양에서부터 합천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위탁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하고자 하는 구역이 저희들 도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한 검토이고 또 도민이 직접 피해를 있고 입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도가 용역을 수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엄청난 피해연구용역을 함으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미 예산도 삭감되었으니까 연구용역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과장님이 하시겠다니까 하시겠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꼭 해야 되죠?
필요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시간도 제가 1분을 요구했는데 1분이 넘은 것 같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3시간을 지금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정무 부지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알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오늘 토론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과장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행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실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국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마 4대강 사업의 물 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을 보면 더 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정무 부지사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토론사항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고, 국책사업과장, 또 국장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또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직책이 정무부지사님이고, 또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임명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다 지켜본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너무 오버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전체적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4대강 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해서 원하던 원치 않던 매우 첨예하게 쟁점이 형성된 부분 자체가 우선 저 자신부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도민들께서도 지켜보시면서 상당히 걱정들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시고 선거에 임하셨고, 또 그것을 가장 앞에 내세웠는데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하나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백하게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나 생명, 환경문제와 연동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찬반논쟁 보다는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런 가운데 특위니 어떤 기구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 안이 마련되었을 때는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안이 제안이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지금 현재 지사님 결재 받아서 찬반 양쪽의 논리를 가진 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토론 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유념 있게 봐주시면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지사님이 포지션으로 갖고 계시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위원회를 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지사님과 직접, 솔직히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더 자꾸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원하던 원치 않던 지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려가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특위를 맡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는 지사님이 정점에 서시는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서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고민도 좀 믿어주시고, 아마 지사님께서도 오늘 이 토론, 건설소방위 토론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 돌아가는 상황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이다, 오히려 우리 여기에서 더 쟁점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 지사님과 동시에 또 저희 실무국장, 과장님 믿어주시고, 저에 대해서도 조금 믿음을 주셔서 원만하게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사 이런 간절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신공항 관련해서...
○위원장 손석형 신공항요, 중요하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또 담당과장님이 국책사업지원과 과장님이신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우리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다, 그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부영 위원 1,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부영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관리하는 팀이, 조직이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 우리 과내에 담당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직원 몇 분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무관 1명, 직원 해서 총 3명이 이 업무 한 가지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용역이 처음에는 5개 광역단체가 2005년부터 선도사업으로 같이 시작했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부산은 가덕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 경남을 포함한 울산, 대구, 경북은 밀양 하남지역을 지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후보지별 입지를 비교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건설비가 3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경남 측에서 용역을 의뢰한 데에서는 부산에 가덕도 공사비가 21조원정도 나오는데, 자기들은 7조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우리 도지사님 처음 취임하셔서 기자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좀 즉각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방법보다는 좀 차분하게 내실 있게 대응 하겠다, 저는 그 방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길도 마찬가지이고, 땅 길도,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기에 자연적으로 길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5개 광역단체에서 합의한 사항, 그러니까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것 그냥 결정을 국토부에 맡기자, 부산에서 그 서명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부산시는 서명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처음 주장한 데가 부산시인데, 나중에 전체가 합의가 다 되니까 부산시만 빠졌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4개 광역단체는 같이 서명을 했고, 부산은 안 했고.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명칭 때문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아니고, 동남권 제2허브공항, 아마 인천이 1허브로 보고 자기 부산지역을 2허브로 보고 그런 뉘앙스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 하나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유 하나가 경남 외에 대구, 경북, 울산이 경남을 지지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자충수를 두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자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자신이라 기보다는 모든 여건이, 누가 보든지 모든 여건이 유리합니다.
경북, 대구, 울산, 경남에서 후보지로 삼은 밀양이 어느모로 보나 유리하기 때문에, 제3의 학자나 평가기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우위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예, 반드시 우리 경남지역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 국가 전체를 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자신 있으셔서, 조직이 보니까 1,500만원 예산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 데, 너무 믿고 활동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예산편성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활동이 위축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자신 있다 그러셔서, 저는 조직이나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륙공항을 좀 잘못 선정해서 실패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성공해야 되니까 조직이나 예산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요하냐 하면 경남지역의 거제나 김해, 진주, 우리 경남지역 특정지역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내부교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무척산을 좀 많이 건드려야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게 많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분들의 논리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으니까 한 1,700~1,800년 전의 신화까지 불러옵니다.
무척산 건드리면 가락 종친회 대한민국 700만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집요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히 대응하되, 앞의 장수는 그렇게 표현을 하되 우리 내부에 계신 실 담당자들은 한 치의 고삐도 늦추지 말고 제대로 좀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이 건설소방 담당공무원들 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면 똑같은 도지사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경상남도가 예산이 34.2%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
동남권 신공항 유치 이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도를 봐서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 저는 동남권 신공항은 남해안발전하고 관련해서 정말 경남의 화룡점정이 아닐까, 제대로 된 공항을 하나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남권 신공항도 순순히 어떤 경제적인 논리, 행정적인 이런 것만으로 결정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리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만에 하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협조해 주는 이런 단체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이 동남권 신공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우리 경남도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22조원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특정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으려는 그런 행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을 좀 믿으시고, 좀 지켜봐 주고,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할 때는 어떤 공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크게 도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생각도 한번 더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국책사업과장님은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질의 응답을 하고, 별도 토론을 할 때 충분히 여러분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책사업과장님의 질의 답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7시 22분)○위원장 손석형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심사를 하기 전에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들은 품격 있는 문화, 감동이 있는 마인드 관광, 건강한 생활체육으로 활력 있는 경남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경남생체협과 시·군 생체협에 대해 최근에 감사 결과가 있으면 감사 결과보고, 그다음에 경남생체협과 시·군 생체협의 최근 5년간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에 경남생체협의 2003년 이후 임직원 현황, 직원 변동 현황, 그다음에 경남생체협의 2003년 이후의 임금 지급 및 근태현황, 그다음에 경남생체협의 5년간 예·결산 자료, 그다음에 경남생체협의 기구 및 가입단체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문화예술과가 되는 것 같은데, 도내 사찰 관련해서 지원된 현황, 문화재보호 차원이라든지 어쨌든 도내 사찰 관련해서 지원했던 현황들을 금년 포함해서 3년치를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방금 조우성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구인모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개산대제는 대규모 사찰에서 대부분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법회인데, 2011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 기원이라는 명목으로 전액 도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해인사 자체 행사에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타 사찰 행사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 축제 지원사업은 2010년 10월경에 해인사에서 사진전, 전통문화 체험, 숲속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소요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각 1,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풀예산으로 연 1,000만원 지원하던 사업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개산대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동형 쌍불인 해인사의 비로자나불을 선향하기 위해 열리는 비로자나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진전, 전통문화 체험 및 숲속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도민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2011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해인사를 찾는 국내외 참배객 및 관광객들에게 경남의 우수한 문화재를 사전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성공적 개최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의 사찰행사 지원은 함안 마애사 산사음악회에 2,000만원, 김해 원명사 산사음악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3억원은 경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도내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창작활동, 예술교류활동 증진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중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자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이후 지원 결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1월 중으로 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집행 정산과 성과보고를 받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시켜 나가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장, 신주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예술계의 특성상 자생능력이 열악하여 능력 있는 작가의 우수한 창작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작 공간 확보와 창작 활동, 작품발표를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문화산업 기반 구축과 활성화, 문화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규 용역사업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그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통령님 주재 제4차 국가 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효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미디어, 3D산업분야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문화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도의 콘텐츠, 미디어, 3D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육성방안, 우리 도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 기반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8일 콘텐츠, 미디어, 3D산업분야 육성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관광진흥과장 이효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서 607페이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의 금년도 사업 대상, 6개 시·군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고택 등 전통한옥을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전통 한옥시설 개·보수사업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전통 한옥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 한옥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키 위하여 화장실, 샤워장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통복장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중 제실이라든지 지정 문화재 등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곤란한 한옥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7개 시·군 31개 사업을 신청해서 6개 시·군 14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예산서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회 인력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동호인 클럽 전산등록, 종목별 연합회 조직 운영 등 생활체육회의 신설 업무 처리와 생활체육회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 사무처 직원 3명이 감소되어 있어서 이를 충원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명의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서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마라톤대회 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남의 진주MBC와 전남의 여수MB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로 경남도와 전남도가 각각 1억원씩, 하동군과 여수시가 각각 5,000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5,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전남도와 같은 수준인 1억원 수준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서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함안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경비 80억원 중 국비 17억원 확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 정도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1년도 광특예산, 국비입니다.
17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검토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두 번에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고, 어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과 국회를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인가요?
드라마 김수로, 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총 65억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내용은 촬영 세트 시설 및 촬영 관련 소도구 제작 설치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요청을 받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처음에는 김해시하고 MBC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 김해 시비 50억원, 도비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김해시하고 그 당시는 마산MBC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마산MBC하고 MOU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김해시에서 도비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때 김해시하고 MBC본사하고 부산·울산·마산·진주MBC가 참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본사하고, 부산하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울산, 지금 창원, 진주MBC입니다.
○석영철 위원 본사, 부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울산, 창원MBC, 진주MBC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언제 완성되는가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금 5월 29일부터 MBC에서 주말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끝났습니까,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9월 12일까지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된 사업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미 세트를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세트장은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트 내에 촬영장을 마련해서 촬영도 계속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종료가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종료는 지금, 일부 촬영을 하면서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위치가 지금 시민이나 도민이나 외지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데인가요?
입지 선정이 어떻습니까?
어딥니까, 위치가.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김해 어방동에 있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장 안에 촬영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합니다.
○석영철 위원 전체 사업에 대행업체가 있나요?
건별로 용역 발주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별도로 김수로 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유한회사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이 회사가 전체 사업을 대행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65억원 전체 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회사하고 체결된 협약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협약 체결은 김해시에서,
○석영철 위원 어디서 했든 간에.
도는 협약 체결에 삼자 사인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하고 MBC본사하고 울산·부산·창원·진주MBC가 참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협약서.
MOU 말고요.
양해각서 말고, 협약서.
그러니까 김수로 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2009년 9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계약 체결도 김해시하고 MBC본사하고 부산·울산·창원·진주MBC에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사업주체가 누군데요?
사업주체가 김해시하고 경남도 아닙니까?
MBC가 무슨 협약 체결을 해요?
MBC가 재정투자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재정투자는 저희들이 65억원 외에 좀 투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김수로 제작과 관련된 사업에 65억원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명도 있잖아요.
드라마 김수로 세트장 제작 지원 관련, 사업주체가 김해시하고 경남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경남도는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원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김해시가 사업주체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김해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MBC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MBC는 65억원 외에 다른 투자가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도하고 이런 재정지원 외에 방송사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김해시하고 김수로 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하고, MBC하고 다자간에 맺은 협약서를 한 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타 드라마 세트장 그런 사례들이 전국에 좀 있죠?
거의 붐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것 따라서 간 것 아닌가요, 이것.
도에서 타당성 조사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에서 일단 MBC하고 MOU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중에 우리 경상남도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가야 역사문화를 홍보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고, 우리 도에서 별도로 타당성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에서 지금 지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금 현재까지는 13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안 맞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10억원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지원되었고, 마산시에 해양드라마 세트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3억원이 지원되었고, 이번 추경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18억원이 지원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조서 26쪽 보세요.
3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도비 15억원이지 않습니까?
2009년에 10억원 나가고, 2010년에 5억원,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여기는 드라마 김수로 세트장 이것만 말씀을 드렸고, 마산의 해양세트장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마산 해양세트장도 김수로 세트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광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보충해서,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는 여기 1년 6개월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오래 되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 현재 주말에 방영을 하고 김수로 드라마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김해역사테마파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나오는 장면은 세트장이 창원 구산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원이 빠진 것은 김해시에 지원한 것만 했는데, 사실 이게,
○석영철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드라마 김수로 제작 사업비가 총 18억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8억원과 관련된 사업조서가 올라와야지, 15억원만 올라오고 3억원은 조서가 어디 있습니까?
3억원이 예산서 어디 들어 있는지, 3억원 관련된 사업조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 드라마 세트장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다 분석했나요?
총 6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도에서 1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실패 가능성이 있는지, 투입 대비 산출이 충분한지, 65억원이 몇 년도가 되면 수입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지원을 결정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타당성 조사는 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18억원을 지원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조사 안 하고 18억원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에서 김수로를 방영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를 홍보하고, 가야역사를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도에서 18억원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의 효과를 계량 안 하고 그냥 지원합니까?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이 사업만 그런가요, 다른 사업도 다 그런가요?
다른 사업이 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안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주관한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직접 했을 것인데,
○석영철 위원 과장님 돈 18억원이 나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타당성 조사 관계는 김해시에서 했는데, 그것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시의 타당성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타당성 조사를 했냐고 여쭤 보는 거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성공사례 분석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성공사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와 유사한 드라마 세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도별로 드라마 세트장에 오는 국내외 관광객이라든지 입장수입이라든지 그러한 분석 사례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패사례 분석해 봤나요?
김해시의 사업계획하고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비교해 봐서 도가 도민의 혈세 18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와야 정당한 것 아닌가요?
일단 사업 타당성이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김해시하고 관련된 협의 내용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타당성 관련해서는 추경에 5억원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따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김해 공윤권 위원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관련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로가 총 드라마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중에서 얼마가 지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2009년도에 저희들한테 올라올 적에는 총 65억원이었고,
○공윤권 위원 드라마 총 제작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65억원인데 65억원을 다 지원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65억원 중에 저희들한테 2009년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65억원이었고, 그중에 15억원을 우리 도비를 요청했고, 작년 연말에 마산시 해양드라마세트장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로 3억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총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 중에서 우리 시비와 도비가 지금 65억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총 드라마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얼마 중에 65억원이 지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금 김해시하고 우리 도에서 65억원이고, 유한회사에서 탤런트 섭외 비용으로 약 60억원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2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시비와 도비 65억원 외에 유한회사에서 따로 60억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섭외비용으로 해서 방송사하고 유한회사에서 60억원 정도 별도로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유한회사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유한회사가 제작사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억원을 자기들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내부적인 구조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65억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캐스팅비 60억원 이런 것 중에서 시비나 도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김해시가 사실은 대표적인 재정적자 시거든요, 경남도에서는.
그런데 임기 말에 인기 관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5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드라마 제작에 투입한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관련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내역, 그리고 세트장 건설회사 이런 것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총 행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박성재입니다.
○조우성 위원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총 행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306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 50% 해서,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국비 50%, 도비 30%, 시·군비 20%입니다.
○조우성 위원 300억원이 드는 큰 행사인데, 이 행사의 효과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효과는 보통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받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한국관광문화원, 국토연구원 등 24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국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검증이 되어야지만 국제행사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는 한국관광연구원에 지난 해 용역을 줘가지고 BC분석을 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를 보면 BC 1.3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수익이 남는다, 이런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용역결과에 수익이 계수로 나와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보면 BC가 1.37, 그다음에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3,283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2,300여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체적인 대장경 행사 계획이나 용역결과를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3억원이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주차장, 또 현재 추가로 확보하는 주차장,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생각건대 통상적으로 축전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 부분하고, 세 번째로 화장실 확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사 추정뿐만 아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예상 관람객을 154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추정치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5일간 행사를 하는데 주말에 최대 관람객을 계산해 보니까 4만3,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용차 1대당 3인을 가정했을 때 승용차 1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30㎡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버스 35인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버스 1대당 필요한 면적은 9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3만3,520㎡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조성 예정 중인 주차면적이 4만6,620㎡로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활용 가능한 공한지 2만5,000㎡를 하더라도 약 16만1,000㎡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곳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4만4,000㎡에 해당되는 부분에 도비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약 11만㎡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변 유휴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행사는 300억원 이상 되는 대규모 축제행사인데, 이 행사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해인사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기관이 공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종교적인 행사로 너무 부각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장 손석형과 사회교대)
우리나라는 국교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교도가 아닌 많은 분들, 종교인들의 우려가 뭐냐 지금 우리 도나 시나 우리나라 정부나 불교계에 대해 지나치게 지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행사가 결국 종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면밀한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교적인 색채가 최대한 안 나오고 성공적으로 축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행사 주체가 어디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행사 주체는 경상남도하고, 합천군하고, 해인사 3개 기관입니다.
○여영국 위원 총 행사비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306억원.
○여영국 위원 해인사는 얼마 부담하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해인사는 예산 부담은 없고, 그 대신에 우리 축전의 가장 핵심이, 실질적으로 해인사를 빼버리면, 가장 핵심적인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빠진다면 우리 축전의 핵심이, 앙코없는 찐빵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인사를 공동주체로 해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00억원이라는 기준이 조서 28, 29쪽에 나와 있는 주행사장 조성 지원비, 그다음에 전시행사비 지원,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전시행사비는 142억원이고, 주행사장 조성, 저희들이 천년기념관을, 사실 대장경 간행이 1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딱 1,000년인데 그 관련된 기념관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 거기에 164억원이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이후에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은 사실 이 축전의 진정성을 1,000년을 맞이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일단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축전에 있어서는 기 의원님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축전 준비를 해 오고 있고, 그 조례에 보면 그 당시에 저희 재단법인은 내년 12월 31일 축전이 끝남으로 인해서 자동 해산토록 조례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축전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마치고 평가를 받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차후에 재단법인은 해산을 하고, 합천군이 할지, 그다음에 합천군과 해인사가 할지, 3대 기관이 같이 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저희들이 축전을 마치고 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조금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부지가 상당히, 주차장하고 행사장 이게 12만4,620㎡인데 이게 절 밖에 있는 공간이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지금 주행사장 부지는 가야면사무소, 해인사하고 성주 갈림길 국도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각사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5.2㎞떨어져 있습니다, 해인사로부터.
○여영국 위원 지금은 이 부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지금은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기 개정을 해 가지고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차시설을 이렇게 넓게 해야 한다는 사전 근거가 있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조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154만명이 오려면 실질적으로 7,100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행사장 옆에 주차장이 확보된 면적은 사실 7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이 정도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그 이외의 임시주차장 부분은 아직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각종 행사들이, 우리 도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천년기념관을 지으면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학술행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서북부에 하나의 문화의 허브공간으로써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일회적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도 크게 짓고 도로도 넓히고 그런 계획인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활용가치가 없어지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참고로 저희 도 입장에서는 1회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인사측에서는 다양한 행사 즉 해인비엔날레라든지 행사를 할 것으로, 지금 현재 해인사 계획은 정신문화의 하나의 중심지로써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활용방안도 충분히 값어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절은 보면 그렇는데,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 이것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내는지 모르지만 돈 한 푼 안 내고 고스란히 해인사가 활용하는, 너무 낭비성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154만명이 축제기간에 올 것이라는 그 근거도 이런 근거 하에서 주차장도 넓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이 근거가 정말 실효성 있게 판단한 건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주자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관광연구원 용역결과하고 주관대행사 실시계획 거기에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번 추경에 용역이 화두 같은데, 지금까지 모든... 꼭 이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의 용역결과라는 것이 사실상 의도하는 바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154만명이라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넓히기 위해서 이 숫자를 억지로 맞춘 것은 아닌지,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기재부에서 24개 전문기관을 딱 지정했을 때는, KDI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도에서는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방금 이야기한 KDI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한 결과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창녕군 김부영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국가문화재죠?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국가문화재이고 세계기록문화유산입니다.
○김부영 위원 세계문화유산이죠.
문화재는 국가소유지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김부영 위원 주관기관이 합천군, 경남도, 해인사 이렇게 3개 단체인데, 해인사 돈 많을텐데... 국가소유의 문화재로,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공무원 담당자분들이 딜하셔서 해인사한테 돈 좀 내라고 하시지요?
노력 안 해 보셨습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요, 해인사에서 돈을 달라고...
○김부영 위원 도로 돈 내놓으라고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웃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팔만대장경이 국가소유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문화재인데, 대장경 천년 딱 맞춰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해인사에서 아무런 부담없이 그냥 306억원이라는 큰돈을 국비, 도비, 군비 20% 이렇게 해서.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노력이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사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한 소유주는 해인사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축전을 하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소유가 해인사 소유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
○김부영 위원 관리할 권한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소유가 해인사라는 그런 발언은 안 맞으신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행사라 하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입니까,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아주 적은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따지고 하는데, 행사 한번 하는데 150억원, 300억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큰돈이 지원이 쉽게 되고.
크게 떠올라요.
아무리 우리 경남도의 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를 했지만 정말 숙고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수익구조에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주제관, 전시 이런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입장객이 154만 정도 오신다면 유료로 하는 겁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사실상 154만명 중에서는 어르신들 면제하는 부분, 어린이들 면제하는 부분을 빼면 전체 유료관람객은 154만명 중에서 8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1만2,000원에서 1만원 선으로 했을 경우에 수익구조는 주관대행사 제안사항으로써는 100억원 가량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예산부담비율 거기에 도비 3 그다음에 군비가 2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5:3:2입니다.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수익구조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해인사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해인사 들어가려고 하면 문화재관람료를 2,500원 받습니다.
주차료를 1인당 1,000원 가까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인사 쪽에 축전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해인사 입장료는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 이렇게 한다면 100억원 중에서 부담비율에 따르면 40~50억원 정도는 도비로 세입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유료화한 수익금이 2010년부터 2년간 행사기간 동안 해인사 입장료도 3,500원 면제를 하고,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우리 입장료를 끊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김부영 위원 그 수입금이 해인사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인사에 문화재관람료 2,500원하고 주차료 1,000원하고 그러면 3,500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000원 정도는 입장료에서 해인사 쪽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김부영 위원 손해보는 장사 같으신데!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산부담비율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은,
○김부영 위원 집행부 공무원분들 좀더 노력하셔서 딜 잘 해 보세요.
다른 경제적 가치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해인사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 그것만으로도 해인사 사찰로써는 많은 이익이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하는지, 행사를 함으로 해서 입장객이 많이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주장하셔서 딜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행사 계획할 때 과거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그것을 계기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이종엽 위원입니다.
동남권문화 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공동연구센터를 어디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사업은 동남권해서 경남, 부산, 울산 세 군데 하고 참여대학이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하고 동서대학, 도내에 있는 영산대학 이렇게 5개 기관이 참여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센터를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경상남도는 도에 두고 각각 설치하느냐 아니면 센터를 공동으로 어느 한쪽으로 연구센터를 두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 사업이 전국에 6권역에서 신청했습니다.
강원, 춘천, 대전, 동남권, 호남, 제주권이 신청해서 문광부에서 동남권하고 호남권 두 군데만 선정했습니다.
동남권에서는 각 부담비율이 달랐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6억5,000만원 대고 우리 도에서 1억원, 울산에서 1억원 그리고 참여대학에서 1억5,000만원, 국비 이렇게 해서 총 한 해에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5개년 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부산에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본부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분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창원 두대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내에 분소를 금년 10월경에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경상남도는 분소를 설치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5개년 동안 100억원입니다.
○이종엽 위원 3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평가를 통해서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원래는 5년 동안 하는데 평가를 통해서 5년+3년으로 추가로 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추가로 3년을 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사업비의 변동이 없는 속에서 연도만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것은 현재 100억원 사업을 두고 이후에 평가해서 더 사업비를 증액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증액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엽 위원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일자리창출 기회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어느 규모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일자리창출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단계라서... 금년 하반기 정도되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성과들을 내주면 참으로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로 이어지는데는, 지금까지 각종 사업들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남권에 대한 공동의 참여이니만큼 경상남도도 신경을 써서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중간부분에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축제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
개산대제는 아마 절 창건한 날짜를 개산대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권유관 위원 뭐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절 창건일.
○권유관 위원 창건일 같으면 해마다 하겠네요?
지난해에도 지원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2007년부터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예산을 안 올리고 풀예산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우리 과 예산으로 올려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1,000만원씩 2007년부터 계속,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매년 하는 축제가 되다 보면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 되고 자꾸 올라갑니다.
한번 시작해 놓으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계속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디 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해인사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해인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해인사가 대단한 사찰이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9페이지에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추진에 1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전임 지사님께서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총회 유치활동 기간 중에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파라과이 이 세 나라에 우리 도의 문화예술단이 방문하면 문화사절단 역할도 하고 경남홍보도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르헨티나 대사관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 보니까, 대사관에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3개국을 이야기했는데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 와서 며칠 동안만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 가서 며칠 동안 문화예술활동 하는 것은, 도비를 이만큼 들여서는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감액했고, 2,000만원은 매년 해외사절단으로 나가는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2,000만원은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 공연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별도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할 때는는 1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2,000만원은 매년 해 오는데, 도내 예술단체 중에 해외교류사업을 하는 데가 매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5월에 신청해서,
○권유관 위원 아니, 해외교류사업이 1억5,000만원인데 그 돈에서 2,000만원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원래 매년 2,000만원씩은 예산에 편성되어 왔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파라과이에 가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이 같이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신중한 예산편성을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드라마 「김수로」제작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촬영세트장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사후에 드라마 제작이 끝나고 나서는 도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김해시하고 MBC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홍보라든지 가야역사를 홍보하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해 주고 별도로 도에서 제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세트장은 제작 완료 후에서 김해시에서 관리하게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김해시에 있는 가야역사테마파크가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1%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가야역사테마파크장 내에 촬영장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 전체적으로 드라마세트장, 드라마 제작 끝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대표적인 것인 지난 2002년도에 했던 합천 드라마세트장이 있습니다.
합천 드라마세트장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드라마세트장도 제작 완료 후에 김해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쭉 보면 드라마세트장, 드라마 끝나고 관광명소로 한다, 시·군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잠깐 관광객이 올지 몰라도 사실은 관리하는 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저희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합천은 서부경남에 있으면서 계속 드라마나 영화촬영 유치를 잘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김수로 세트장도 가야역사테마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에서 MBC와 계약을 하면서 총 6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김해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 50억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 자기들이 부담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우리 도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느 기초단체에서 MBC나 이런 데, 방송국하고 계약해서 예산없다고 도에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요구하면 다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권유관 위원 판단해서 하는데, 김해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무래도 가야문화는 우리 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이고 우리 도의 이미지라든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김해는 가야문화 때문에.
각 시·군에 이런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타 시·군도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 위원장, 신주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주범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생체협이 경상남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경상남도의 관변단체입니까, 관계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통칭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의 관변단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 회장님이 누구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금대호 씨입니다.
○석영철 위원 금대호 회장님이 언제부터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지금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4년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4년하고 2년... 6년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임기가 4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지금 6년째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의 임원이 뭐뭐가 있습니까?
회장님 있고 부회장님 있고 그게 끝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이사회가 있고,
○석영철 위원 임원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밑에 사무처...
○석영철 위원 생체협의 회장 및 이사들이 정당가입이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석영철 위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대선 때 금대호 회장님이 대통령 선거에 경남특보단장을 맡았지요?
재직시절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신문기사에 다 나와 있는데요.
경남신문 2007년 12월 20일자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쮜보려고.
신문에 다 난거거든요.
정당가입이 가능하니까 했겠지요.
정치활동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했겠지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에 자체 수입구조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자체수입은 없고요,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우리 도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쓰는 단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에 보조금 지급은 언제부터 됐나요?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보조금은 생기고 계속,
○석영철 위원 여기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2011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길래 2011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2009년도에 2억7,900만원, 2010년도에 3억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속 그 정도로 지원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 정도로.
○석영철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생체협의 직원들이 공무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공무원이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에 직급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것은 자체에서,
○석영철 위원 직원들 임용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도에서 안 합니다.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의 회장이 우리 직원이 부족하니까 경상남도에다가 직원을 더 채용할테니까 보조를 해 달라 하고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태까지 보조금 지급하면서 보조금 감사 다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합니다.
○석영철 위원 감사결과상 아무 문제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거야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보통 우리가 국민운동단체 관변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산지원을 수없이 하거든요.
국민의 혈세로 합니다.
그런데 관변단체가 실제로 동네에서 운용되는 거 보면 정말 일반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할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은 경남의 관변단체인지 물어봤단 말입니다, 관변단체라고 하셨고.
관변단체 운영이 투명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2007년도에 대선에서 특보단장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회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관변단체 운영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정말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보조금 감사결과를 제가 다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생체협이 경남도의 관변단체라면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종일 6시간 동안 3억원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다가 갑자기 대장경천년문화축제가 규모가 커서 조금 놀라고 있는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가 300억원이네요, 306억원 되죠?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그 뒤에 해인국제비엔날레가 있네요?
이게 규모가 50억원 짜리입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하고 해인국제비엔날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해인국제비엔날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인사 주관으로 하는 국제미술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거나 행안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축전의 부대행사로써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행사장하고 해인사하고 간격이 5.2㎞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전 주행사장에서 해인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행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쪽에서 축전기간 동안에 해인사 자체적으로 국제미술제를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공윤권 위원 해인사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건데 해인사 자부담이 5억원이고 시·도비 지원이 45억원입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재원구조를 보면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이고 자부담이 15억원이고 기타가 15억원입니다.
○공윤권 위원 지원이 35억원이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해인국제비엔날레가... 금방 주신 자료를 봤는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는 2008년부터 추진이 됐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해인국제비엔날레는 언제부터 계획이 추진된 겁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2009년부터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부대행사로써 추진된 거죠.
○공윤권 위원 상식적으로 부대행사인데 50억원 투입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업비가 보면 전시시설 건립이 13동이고 행사장 진입로 정비 이렇게 두 가지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이번에 5억원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50억원 말고 이번 추경에 5억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사용처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합천군에서 저희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요구해서 축전행사에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을 보면 해인비엔날레에 대한 설명은 두 줄 나와 있네요.
선 명상을 주제로 한 미술제.
해인사 경내 개최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경내 개최면 전시시설이 가건물 이런 것이 맞습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미술제다 보니까 중요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시를 하려고 하면 따로 전시공간을 특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행사장 진입로 정비하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축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비엔날레?
○공윤권 위원 비엔날레.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비엔날레 행사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5억원 부분에 대해서 각 암자별 전시관 구성이 3억5,000만원이고 행사장 동선 구축해서 진입로 정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가 얼마나 대단하게 개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306억원에다가 또 부대행사 비엔날레까지 50억원 그리고 뒤에 보면 해인사 길상암 화장실 개축까지 있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것은 축전하고 관련이 없고 문화재보수 쪽에 관련된 겁니다.
○공윤권 위원 원래 해인사 화장실 이런 것도 도에서 다 해 줍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전통사찰 지정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지정이면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지 저희 축전하고는 관련성은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6시 40분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소방본부가 남았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다 끝나고 식사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나고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오영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특별한 게 없으면...
○서춘수 위원 보건복지 이 업무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인심을 많이 써야 될 업무이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소방본부는 한꺼번에... 양이 적잖아요.
○김오영 위원 집행부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마치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주범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석형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고요, 아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의·응답만 듣고 계수조정 바로 들어가면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힘이 좀 들더라도 식사 좀 하시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위원장님!
다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식사를 하라고 하고 오신 분들은 하고,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석형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533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창원에 여영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것은 수용시설 맞죠?
수용시설현황하고 시설별 종사자현황, 수용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석형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몰라서 좀 물어봅시다.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말 그대로 생활시설은 실제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을 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이용시설은 주간에 가서 이용하고, 교육같은 것도 하고 복지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그런 시설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식하는 시설과 이용하는 시설로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은 생활시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여영국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복지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이 맞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제대로 구분이 안 돼서 그랬는데, 생활시설마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전액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영국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운영비는 거기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게 전부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나중에 자체적으로...
○여영국 위원 뭘 먹고 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그런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외 돈 들어갈 일은 크게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빨리 끝냈으면 하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장내 웃음)
운영지원비, 시설비 현황을 최근 2년 치까지만, 그것 제가 보고 필요하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 4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2011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시·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 그러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멘토, 멘티가 각 29팀이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290팀입니다.
○석영철 위원 290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석영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 멘토하고 저소득층 자녀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 후에 학원도 못가고, 제가 배달서비스를 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고, 그 앞에 싱크대에는 온갖...하여튼 좀 안타깝더라고 요.
또 고충상담을 할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경우도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멘토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대학생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의 구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사회경험을 쌓는데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저변과 사각지대를 보는 눈을 기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공급자, 수요자를 다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공급자가 잘못 됐을 때, 공급자라 하면 멘토가 공급자로 봤을 때 공급자가 문제가 생기면 수요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저는 더 권장하고 싶고, 특히 멘토에 대한 예산지원 있잖아요.
멘토에 대한 전문능력을 키우는 훈련비, 또 훈련을 해서 일정한 궤도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게 만약 진행이 안 되면 290팀의 멘토가 까딱하다간 형식적인 청년실업 해소의 문제, 그리고 까딱하다간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멘토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서 다음 당초예산 때 그것을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은 농산물검사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먹는 물 수질기준검사 확대, 산업폐수 및 오·하수에 대한 생태독성배출 오염기준 신설에 따른 실험설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 말씀을 잘 새겨 연구원 업무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설명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 겸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회지표조사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건사회지표조사는 어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아마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석영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계가 전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관계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파프리카 수출하면서 검사기간이 짧아가지고 검사대행을 맡은 적 있죠, 농관원하고?
그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걸 공인을 받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수출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 자료도 일단 인증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아니, 농관원에는 국가에서 공인을 했고, 이것 우리 기관에, 그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
일본에 수출하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돼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공인 받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서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20시 07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소방본부와 20개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119 통합신고 전화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통합신고 전화시스템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신고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서 도민들이 신고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기관별, 유형별로 혼재 운영되고 있는 가스, 수도, 환경 등 11종의 긴급전화를 국민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 편의 및 향상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119 통합신고 전화시스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3억1,000만원을 교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통합 119상황실 설치와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운영으로 119를 통해 한 번의 전화로 각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에 여영국입니다.
작년, 올해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원을 증원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제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하는 것은 대다수 인원이 현재 소방공무원 근무체제가 작년까지 2교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3교대 체제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인원인데, 자체적으로 행정요원을 줄이는 등 해서 220여명을 구조조정 해서 보충을 하고, 올해 450명을 더 충원해서 작년도까지 2교대 체제에서 올해 3교대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나누기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우리 도민 전체 인원하고 이 소방공무원들 나누면 몇 명 당 한 명 꼴이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이 2,765명이고 도내 인구는 330만명 정도니까,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1,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민수에 비례해서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정재웅 전체적으로 도민숫자에 비해서 소방공무원 숫자가 경남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중에서 3교대는 경남이 조금 먼저 실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인천 같은 데 벌써부터 3교대를 하고 있었고, 도 단위 중에서는 경남이 완전히 3교대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물론 3교대로 전환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을 텐데, 실제 인원이 어떻습니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사실상 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증원이 필요한 것은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 주당 84시간입니다.
일반공무원이 주당 40시간 정도 하는데 비해서 2교대 체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당 84시간 정도 되는데, 3교대 체제로 전환해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현재 교도소라든지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조 3교대 수준까지 갔는데, 현재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이 그런 면에서는 열악한 편입니다.
다만, 3교대 전환을 해 가는 것은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지금 자료가 없지 싶은데, OECD가입국 중에 소방공무원이 전체 국민들 수에 비례해서 몇 명 당 한 명 꼴로 되어 있는지 지금 통계자료 없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비해서는 1/2이나 1/3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수에 비례한 소방공무원 숫자가.
○여영국 위원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대리,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선거 때도 그랬지만 어디 가면 항상 동네에서는 소방서부터 먼저 가거든요.
가서 고생하신다고 인사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늦게나마 3교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수에 비례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소방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석영철 위원 지금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찰서장하고 교도소장은 그 동네에 가면 기관장으로 대우를 받죠.
소방서장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서장도 지역에 가면 기관장으로 다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방의 광역단체가 직할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자치법상에 소방사무는 광역자치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인 저만 국가직공무원이고 이하 소방서장,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도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간 인사교류라든지 하는 것은 주로 본부장들만 인사교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직원은 도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위원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이 정도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소방본부장 정재웅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교대 같은 문제도 도의 예산부서나 기획관련 부서, 정원관련 부서에서 결단을 내려서 도 단위 예산은 경남이 좀 빨리 가고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소방관서 근무여건 같은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나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석영철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동네 소방서 가면 만날 물어보는 게 그건데요.
만날 잘못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그 일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 생각하고 서슴없이 해 주시면 회의록에도 남기니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우선으로 집행기관 내부에서 열심히 설득을 해서 우선순위를 좀 앞당기도록 여러 가지 현안사안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김경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제출하신 유인물들과 무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위치추적관련 업무를 소방서에서 하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전호번호 위치추적 업무를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에서 하게 된 이유는 긴급한 환자들이 자기들이 조난이 됐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전문기관이 소방관서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자기가 어디에서 조난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신고를 하는 사항인데, 요즘 와서는 위치추적서비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긴급한 환자들의 인명구조, 또 조난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화되어 있는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을 해서 “지금 당신 아들을 우리가 감금하고 있다, 돈을 얼마 가져와야 된다” 이런 협박성 전화를 받습니다.
가령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추적을 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절차상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여기까지 가기까지 지나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전화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위치추적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시설에서 이 전화를 받으시나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119상황실에서,
○김경숙 위원 119상황실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김경숙 위원 119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의 친절도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령 A라는 사람을 위치추적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질문의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들을 알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위치추적 신고를 할 때는 우선 본인이라든지 직계존비속 같은 인적관계가 증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범인성 사건하고 연루된 그런 것은 경찰관서하고 협력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경찰관의 동의, 경찰관의 의견수반 하에 위치추적을 의뢰했을 때 전화를 받으실 때 가령 “어디 십니까?”, 또 “누구십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이런 것을 물을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는 이런 것을?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당연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을 질문해 오는 어떤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관서별로 요건에 필요한 사안들 SOP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질문의 조항들이 다 일률적이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당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접수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조난을 당했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찾으려고 할 때는 물론 위치추적을 아무나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겠죠.
그런데 이 질문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은 빨리 이 사람의 신원을 상황실에 전달해서 이 사람을 찾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또 다시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자면 그런 제도적인 조건을 저는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난을 당했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화급을 다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질문조건들이 사실 제가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뭐냐, 나갈 때 옷은 무엇을 입고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런 사항들이 다 실무에 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은 발견하는데, 위치추적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즘 신형 GPS 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위치가 바로 추적이 되는데, 그것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휴대폰 위치추적은 어디서 하냐면 휴대폰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으려면 반경 2km 정도를 찾는 굉장히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가라든지 여관지역 같은 그런 데 같으면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다 찾는다든지, 야산지역 같은 그런 데는 또 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혈액형을 알아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뉴얼 상 필요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급한 환자, 급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절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런 위치추적서비스가 급한 인명구조 환자 위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가출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업무로써는, 위치추적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수십명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틀 사흘을 그 업무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과도한 업무량은 백분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급을 다투는 일일수록 일단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취하고 향후에 또다시 연락을 통해서 혈액형이 뭐냐, 옷을 뭘 입고 갔느냐, 언제 쯤 나갔느냐 여타한 것은 질문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소방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와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전화번호 위치추적 장치 이러한 업무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아닌 과외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런 업무들을 수반할 수 있는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창녕군 김부영입니다.
의용소방대라는 단체 있죠?
소방본부 관할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김부영 위원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화재나 재난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대다수의 지역에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전담의용소방대라 그래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김부영 위원 실제로...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차를 가지고 화재가 나면 현장에서 1차적인 조치를 직접 하고 있는 지역도, 우리 지역에 하동, 남해지역 등 소방관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 데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화재나 재난구호에 실제 도움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출동할 때 수당 나가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수당은 1회에 3만3,000원 정도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타 광역단체도 동일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관계는 소방방재청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적정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소방공무원 소방사 사무봉급의 일당 수준에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에 소방본부를 해서 오늘도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생하신다고 오히려 지원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격무에 시달리는 것 다 아니까 여러 가지로 좀 모자라는 인력 그런 것들을 의용소방대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분들 한 번 출동하시고 3만몇천원 주는데 불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수당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을 지킨다는 오랜 사명감 같은 그런 것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3만원이라는 보상이 하루 나와서 어떤 때는 밤새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보상은 되지 않는데, 그런 보상보다는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 위원 본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어서 18개 시·군이 됐죠.
그러면 소방관서가 다 생겼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 중에 작년, 올해 청사문제가 좀 남아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청사문제가 전에 마산 때문에도 옥신각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도내 청사가 지어지지 않은 소방서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남해·하동은 올해 건축비를 확보해서 시작했고, 함양·고성·의령·산청은 지금 현재 부지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부지를 도에서 부담을 하느냐 시·군에서 부담을 하느냐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과거에는 반드시 부지를 도에서 부담해야 되도록 관련법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에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 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소방센터에는 여사원이 없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센터에 여자소방공무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소방공무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센터에는 간단한 민원만 취급하고 있고 복잡한 민원들은 다 행정을 맡고 있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소방서니까 “불났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요즘은 119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센터에 가보면 다 여사원이 한 사람 필요하다.
제가 들어가 봐도 그렇거든요.
전부 다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서 눈이 동글동글한데 일반사람 들어가면 오금이 저린다 할 정도로 두 번 다시 민원문제는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119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에도 그 민원을 보좌할 수 있는 여사원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한번 사업기안을 할 의지는 없는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올해도 채용과정에 있는데,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라든지 응급구조학과 나온 학생들 특별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센터에 가서 면담을 해 보면 대다수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민원인들과의 접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전담하는 여사원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많더라고요.
검토해서 사업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금 쉬운 질의였고 요, 조금 어려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교대 요즘 많이 진척이 되어서 근무시간은 많이 단축됐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아직도 장기근무하는 부서가 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450명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50% 추진이 됐고, 이게 채용하고 있는 450명이 다 되고 나면 전원이 다 3교대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지역에는 장기근무 시간외수당 문제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난 것은 아시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하고 경남을 제외하고 14개 시·도가 소방공무원들이 시장이나 도지사를 상대로 시간외수당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우리 지역에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는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저희들은 그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내 소방공무원 전체하고 도지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까지 다 마쳤는데, 그 내용은 타 시·도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결과가 나오게 되면 소송결과대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소송이 없더라도 주겠다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그 소송이 없더라도 주기로 협약이 됐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울산 안 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전국에 아무 데도, 아직 한 군데도 안 났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금 판결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아직 1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판결이 난 부분은 소방관서가 아니고 대구광역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부 판결을 해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우리지역에도 소방공무원협의회를 만들어서 면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말씀드린 대로 도내 소방공무원 대표하고 저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런 협약을 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소송 이상의 효과를 주겠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어쨌든 그런 정도 같으면 시간외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 평균치, 최하위 보상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재판이 끝나야 시간외수당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정치 같은 것은 앞으로 차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줄 준비는 충실하게...
○위원장 손석형 재판을 안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위원장 손석형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시간 노동은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은 그나마도 많이 채용을 해서 3교대의 속도가 전국의 중간 이상은 되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줘서 근무조건을 좋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도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빠른 수준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속도를 많이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소방본부까지 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낙동강 생태살리기 용역비 3억원은 합천보로 인한 주변농경지 지하수의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등 5개의 사업내용으로 부기하고, 단 용역발주처의 조건은 각 사업별 용역실적 전국 10위 이내의 업체에 의뢰한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1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1,800만원 비목신설 및 증액하며, 부대의견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향후 재원부족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소모성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여 긴축재정으로 지방채 규모를 억제하고, 구체적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A8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석형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주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1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신주범 위원께서 동의하신 예산안 수정안 중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1,800만원 증액에 대하여 정무부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무부지사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정무부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신주범 위원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 09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 강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수 15인
>
○출석위원
손석형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석영철 서춘수
신주범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우성 황종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 강병기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정책기획관, 최만림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도로과장,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수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속기사
우순덕 이나건 박미경
윤영선 손희재 이혜경
유상호 서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8월 3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남해안경제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0시 00분 개의)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남해안경제실)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시·도 부단체장 재정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해안경제실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사업과 로봇랜드 조성,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등 반드시 필요한 도정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대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연림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제 해당 상임위인데,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랜드 민자유치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보고서 요약본 말고 원본 보고서 하나 주시고, 그다음 민간사업자 공모했을 때 두 개 사업자가 아마 신청을 했을 텐데, 그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그다음 세 번째는 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하고 체결된 문서가 혹시 있으면 그 문서 일체, 그다음 로봇랜드 조성 관련해서 각종 용역을 발주했을 텐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결과 말고 각종 용역결과보고서나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상황, 이후에 용역 발주할 계획현황 이렇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좀 성의 있게,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7억8,000만원 감액사유 및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실업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전액 국비지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다른 실업자 훈련과 차별성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 등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폐지에 따른 대책으로는 농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우리 도 자체사업인 실직자 재취업지원사업 및 주문식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써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사업 등 4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도 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 시·군별로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구인구직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인력 및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취업상담전문가를 고용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취업상담 유경험상담사를 시·군당 1명씩 총 20명을 선발 배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직업상담사는 구인·구직자들과 상담을 통한 시·군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그리고 구직자의 신청상담은 물론이고 기업에 면접할 경우 동행면접을 통해서 취업률 제고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로 취업박람회 및 부·울·경 광역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대규모 박람회 행사와는 달리 일자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인·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시·군이나 대학 등을 순회하면서 취업설명회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매월 19일을 일자리 구하는 날 ‘일구데이’를 지정하여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 중에 있으며,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여러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서는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적성검사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8월에 종료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후속사업으로써 명품녹색길 조성 등 10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7월 중에 준비를 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도민 3,74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고용인원 중에서 70% 정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득창출과 희망의 집 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향토자원 조사 등 10대 대상사업 수행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시·군별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특성과 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방식을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인회 등에서 자연염색액을 제조 판매한다든지 김이나 미더덕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 주민공동출자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17억1,800만원 투입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시·군별 1개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한시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머물지 않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요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면 질의가 적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의 그간 지원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09년도 사업은 협약기간이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14억원으로 지식기반기계 9건, 로봇 1건, 지능형 홈 3건, 바이오 4건 등 17개 과제를 개발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17개 기술개발수행기업에 대해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평균 50%에서 60%정도의 사업진척도를 보였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금년도 8월말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와 평가, 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평가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BLDC모터의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의 주문형 생산체제에서 수요자 선택기준인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양산형 생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영역을 확대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1차 사업으로 모터출력별, 사용전압별 8개 기본모델 및 20개 정도의 표준모델을 선정하고, 2차 사업으로 표준모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설계·제작 및 표준모델 핵심제조장비 개발을 추진하며, 3차 사업으로 기업들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제작 장비 및 기술지원, 성능 및 신뢰성 시험지원, 20개 모델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시장규모 확대와 생산공정 혁신으로 동남권 내 모터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관 연계협력을 통해 모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금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의 지원계획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창업관련교육,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한 창업자금 대출 알선, 성공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전환 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내 20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 중 우수한 아이템, 기술,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4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심사기준은 아이템의 참신성 및 계획서의 충실도, 창업의지, 상품가능성 등을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확정하여 12월부터 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창업지원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8억1,200만원 삭감에 대한 사유와 향후 보조금 지원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투자 후 신규고용창출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80%, 지방비 20%의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160개 업체에 887명에 대하여 39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전년도 국비지원액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예산 부족, 전체 국가예산이 4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도 예산도 배정이 70억원에서 42억6,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비 배정액 감소와 그에 따른 도비 매칭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삭감조치하게 됐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에 감액된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게 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11년도 예산 소급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써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써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와 울산시가 연계협력하는 사업으로써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포집 분리하여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 신소재를 제조하여 상품화하고, 수소를 활용해서 수소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체계는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고 우리 도가 참여기관으로써 도내 함안군 소재 대림화학, 경상대, 창원대, 재료연구소를 비롯하여 17개 기관으로써 울산테크노파크는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참여기관은 장비활용, 기업지원, 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분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도내 기업체, 연구소, 대학에 3년간에 걸쳐서 약 24억원의 도내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전문인력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개발과 CO2를 활용한 플라스틱 신소재 제조기술 선점으로 우리 도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 도는 3년간에 걸쳐서 4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기업지원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해안경제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남해안경제실, 우리 경상남도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중추된 역할을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54페이지 미래산업과장님 잠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전략산업분야 지식기반 기계 로봇, 바이오, 지능형 홈 분야 이것은 우리 경남이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끌고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 스스로가 도의 사업으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이 1년 이내, 사업비 1억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기술이 당해연도 어떤 기업과 매치를 해서 개발되는 그런 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얼마를 투자했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37건 신청을 받아서 17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도비 지원 14억원을 투자해서 17가지를 지원했는데, 기계분야가 9개 과제, 7억5,600만원, 로봇분야가 1개 과제에 8,400만원, 지능형 홈은...
○서춘수 위원 됐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특허나 이런 것을 내서 우리가 상품화, 산업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아직, 저희들 사업기간이, 협약이 작년 9월부터 금년도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두 회계연도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회계연도가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예산의 확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6억3,3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서춘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34억2,700만원 이것을 결산추경 때 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연도를 당겨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58억원을 당초에 확보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협의된 사항이, 작년에 70몇억에서 우리가 58억원은 확보해야 모든 평가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좀...
○서춘수 위원 아무튼 경남이 살아갈 길은 물론 농업분야, 다른 분야도 다 있겠지만 이런 전략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미래산업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투자가 우선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일자리창출과,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당초에 12개였습니다만 지난 7월 30일에 올해 2차 인증부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3개가 추가되어서 지금 15개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현재 15개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경상남도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좀 적은 편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수도권이라든지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종엽 위원 사회적기업들의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경남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놓고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관심과 연계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저희들 8월 중으로 고용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사회적기업 전담할 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3명 정도 증원을 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부분에 보다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경남에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지금 인력고용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일자리 제공형이 많습니다, 서비스 제공형보다는.
일자리 제공형이 많은데, 실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개 기업 기준으로 할 때 313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만, 일자리 숫자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나눔터라고 거기서 한 50명 정도 고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게는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간병사업, 그리고 복지법인 그런 쪽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라든지 여성정책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사회적기업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자원재활용을 해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청소사업단,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좀 다양하기도 합니다.
다양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훨씬 더 강화되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점검을 해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는 공공기관이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대책을 강구하면서 열심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 예.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10시 30분)
○위원장 손석형 건설항만방재국 심사를 하기 전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우신 분들은 윗도리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에서는 국가기간도로망 확충, 낙동강 살리기 사업,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등 도정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도로과장입니다.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문재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수헌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동남권 신공항 담당이 국책사업지원과입니까?
담당하시는 부서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됐죠?
7월 16일까지 구성된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위원 구성현황, 그리고 평가위원 명단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 위원이 구성됐으면 회의가 있었을 텐데 회의내용이 어떤지 회의내용,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부에서 국회나 대정부를 대상으로 활동한 내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이종엽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가 너무 형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골재처리와 관련해서, 적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전체발생량은 내놓지도 않고 몇 군데 확보된 곳만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해서 전체 지금 준설토의 발생량이 얼마이며, 적치장이 확보된 곳은 어디이고 안 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이후의 처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설소방방재국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내역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기안서와 계약서, 권리변동 증명서면, 사무실 배치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별로 업무분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4년 치를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민간추진협의회 운영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예산지원내역, 결산자료, 증빙을 포함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자사업과, 이것 문서번호입니다.
5414, 5479번에 대한 문서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 침수흔적도 정비계획 수립여부, 구간연장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골재가격 하락에 대한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 자료요구할, 김오영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김오영 위원 국장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부지사님 두 분 중 업무분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정무부지사님이 맡고 계십니다.
○김오영 위원 정무가 맡고 계시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김오영 위원 따라서 지사는 지금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문제는 정회해서 우리 내용을 정리해서 공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쪽, 검토보고서 109쪽 하천정비사업 중에 상습지 개선사업 80억9,400만원의 사업 중에 하천정비사업의 세부내역, 그다음에 하천별 소요예산, 공사업체 현황,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현황, 그리고 결과보고서 나왔으면 결과보고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자료요구입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중앙정부 업무를 위임받고 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김오영 위원 그것을 얼마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업무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회답의 요구서가 왔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왔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사본 요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우성입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지만 아마 국책사업지원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창원 팔용터널 추진배경과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죄다 좀 갖다 주시기를, 나열하기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또 전임 김태호 지사 때는 수용했던 판단서, 지금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거부를 하면 안 될 그런 간부들의 소요판단서 이런 자료들이 내부문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필요하시면 낙동강에 대한 지류선에 대한 설계,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편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도상으로만, 면적은 구체적으로 안 빼도 되겠습니다.
강줄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강줄기를 바꾸려고 한다, 이에 따른 전임 김태호 지사의 문제점, 김두관 도지사의 현재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를 망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근도 위원님의 자료요구 내용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 중에 이미 언론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걸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또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집행부에서 내주시면 아마 오늘 원만하게 토론이 잘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런 자료를 아주 집약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요청을 한 내용은 전 위원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은요?
없습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영향으로 미불용지 보상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 부족으로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의 보상 실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현재 685필지가 신청되어 548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37필지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433〜434페이지입니다.
해인사IC〜가야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해인사IC〜가야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에서 가야면 황산리간 6.02㎞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해인사 등 주요 관광지 탐방객의 교통편익과 지역주민의 농축산물 수송 원활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합천군, 해인사 공동주최로 2011년 9월 23일〜11월 6일까지 45일간 개최되는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진입도로로 이용할 계획으로써, 본 행사 전에 조기개통이 필요함에 따라 공정계획상 아스콘 포장 전에 선행공정인 교량 등 구조물 절토부 사면처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행사 전 개통을 위한 아스콘 포장 및 안전시설 등 잔여사업비 106억원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제대교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금회 편성된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사업비 3억원은 2007년 경남도에서 거제시에 교량관리권 이관 시 합의된 보수보강사업비 지원금으로써, 교량정밀 안전진단 시 보수보강사업비 총 30억원 중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이중 2008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지원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4억원과 금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수보강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도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마창대교 운영수입보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입보전금 지급근거는 마창대교 실시협약 제51조에 근거하며, 마창대교 실시협약에서 정한 2009년 추정통행료 총 수입은 268억3,200만원이며, 최소운영수입보전금은 통행수입료의 80%인 214억6,500만원으로 2009년도 마창대교 실제 통행수입이 95억8,700만원입니다.
도에서 보전해야 할 금액은 1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108억원을 확보해서 기 지급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부족분 10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국책사업지원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항만물류과장 박종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사업기간연장 사유 및 예비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기간 연기사유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96년 11월 유통단지 지정고시 ’98년 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어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 2009년 11월 공사물량 증가 및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공사물량이 증가된 사유는, 2007년 10월 개발계획 결정 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의견인 후포〜수가간 도로공사 주변 공익성 강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요구 및 교통영향평가 시 제시된 단지 남측 노외주차장 추가조성과 유통단지와 종업원 숙소 문화의 거리 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횡단육교, 지하보도 추가설치 등으로 공사 물량이 4건 40억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업원 숙소 편입 토지 117필지 6만6,000㎡ 중 17필지 6,000㎡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미협의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미보상으로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현재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9억9,100만원은 2009년 예비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등으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2010년 예측이 어려운 지출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반환금 41억500만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의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당초 재원을 부담한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치수방재과장 문재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업의 감액사유 및 도 차원의 대책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 48억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를 위해서 2007년부터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2009년 11월 감사원 감사 시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 48억원은 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에 도비 48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하천재해예방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0억9,400만원은 지방하천의 상습침수지역 개선을 위해 ’99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국비지원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증감 변동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80억9,400만원에 대한 추경재원 변동내역은 2009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미확보분 95억5,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초 예산 편성시 국토부 가내시 예산을 46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예산이 2010년 2월에 통보됨에 따라 국비가 8억7,500만원이 감액된 456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 도비를 5억8,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도비재원을 설명하자면 2010년 당초 예산에 도비 309억8,700만원에서 399억5,600만원으로 증액된 금액 89억6,900만원의 내역은, 2009년 도비 미확보분 95억5,300만원과 도비 5억8,400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설명은 끝났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쪽, 예산서 427페이지부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52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저는 창녕 남지 출신 권유관 위원입니다.
계속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용역비 3억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낙동강생태살리기 용역비로 3억원을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하게 됐습니다.
특히 3, 4월 지나서 더더욱 본격적으로 현장사무실 짓고 준설을 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또는 이에 관심 있는 환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는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또는 일반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실무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물 확보, 수질, 전체적인 답변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어떤, 종전에는 수질오염이 얼마였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얼마까지 수질이 좋아진다 세부적인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합천의 덕곡지구 그리고 의령의 남재, 함안보 관리수위가 7.5m였다가 5m로 다시 낮추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상적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시할, 설명을 하고 할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적인 그런 연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함안보하고 합천보하고, 2개 보 설치로 인근에 수위상승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침수,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지하수위가 상승이 되면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물 관계 농작물과 물을 싫어하는 농작물 이런 문제들 그리고 평소에는 200mm에 침수됐는데, 예를 든다면 200mm의 침수가 우리 지역에 됐는데 보를 설치하면 그 침수 정도가 어느 정도일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연구·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달라고 정식으로 서면 요청을 하였던 바, 함안은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고 합천보는 쟁송이 있어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학술적으로 접근한 자료가 있어야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에게 득이 되는지 또 도민을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보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3개월 좀 지났습니까!
3개월 조금 지났는데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윗분들 생각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 생각입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3개월 좀 지났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예산도 잘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필요성을 말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전에 설명을 못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못했습니까?
원 구성이 안 돼서 못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런저런 걸로 해서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될 것은 사전에, 쟁점이 되는 이런 예산은 사전에 상임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생각은 연구용역이, 용역이 지금 지사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야기입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점은...
○권유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예를 들어 했을 때 타당하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타당했을 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용역의 결과는 그 결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문제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낙동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 경북, 경남, 부산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시장·지사께서 반대를 안 하고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낙동강 전체가 우리 경남지사만 반대했을 때, 다른 데서는 사업을 하고 우리 경남에서만 반대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실무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전체 길이 중에서 상류부에 속하는 경북과 대구는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고 하류부에 속하는 부산시도 당초 계획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우리 경남은 전체적인 계획에서 만약 안 한다든지 또는 일부 수정이 된다든지, 수정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상류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고 중간에서 막힌다면 어떤 재해가 가중될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과장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창녕 남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남지 강가에서 50년 넘게 태어나서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대강 사업을 하라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가에 안 살아본 분들이거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강가에 살아본 사람이 잘 압니다.
지금 우리 창녕지역을 접하는 낙동강이 최고, 강바닥이 다 막혔어요.
조그마한 모터보트 하나 못 다닐 정도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준설사업은 해야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3개월 조금 지났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낙동강살리기는 본 위원은 도의원이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상의한 후에 해야 되지 바로 올려서 삭감될 일을 해가지고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
○권유관 위원 삭감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나 본회의에서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난 이후에 특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기 이런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된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위원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정무부지사님 참석하셨으니까 부지사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함안보에서 창녕경찰서 직원들한테 돈을 뭐 얼마 30만원인가 간식비를... 했다고 보도된 것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내용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낙동강살리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함안보에서 창녕경찰서 직원들한테 간식비로 30만원을 지급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언론 정도, 이상도 이하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권유관 위원 부지사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파악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함안보에, 함안보 시위현장에 창녕경찰서 직원들이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창녕경찰서 직원들이 왜 갑니까, 함안경찰서에서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어쨌든 명칭하고 관할 경찰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은 제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권유관 위원 지사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지사님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니까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합천보나 함안보를 갔을 때, 지금 현재 창녕지역이 낙동강이 접하고 있는 ㎞수가 60㎞입니다.
59.5㎞입니다, 59.5㎞.
합천군이 13㎞이고, 의령군 22㎞이고, 함안군이 11㎞밖에 안 됩니다,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데.
그런데 합천보를 가니까, 합천보, 함안... 창녕 땅에 다 있습니다.
합천보를 가보니까, 모든 공사의 현장 진·출입로가 합천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합천보라고.
함안보는 모든 진·출입로가 창녕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함안이나 합천이나 창녕이나 다 경상남도니까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 하지만, 어쩌면 어쩌겠냐 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창녕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가칭이니까 준공이 되면 다시 명칭을 붙이겠다, 새 명칭을 붙이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정무부지사 강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수고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황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역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을 못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이렇게 예산 통과시키고 삭감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은 제가 안 하고, 한 적이 없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셔서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종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권유관 위원님에 대한 답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소방위에서 했던 답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는데, 중앙정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요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연구용역이, 현재 기간에 보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밀요구를 한다고 하면 6개월만에 정밀조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6개월만에 어떤 결과 도출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김태호 지사 계실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물길살리기 경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용역”.
이것이 2008년도 8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2009년 1월에 납품된 용역결과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이 공사 시행 전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당시 2008년 6월에서 2009년 1월 그리고 2008년 8월에서부터 2009년 5월 이렇게 해서 2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특히 낙동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할지 그 내용을 물어서, 우리 도에는 이런이런 사업들을 마스터플랜 계획상으로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위한 영향분석이 주였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주였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따르는 영향분석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종전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황종원 위원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황종원 위원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답변하셨던 부분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 자료에,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업무를 보신지가 3개월밖에 안 됐겠지만 이 사업이 실시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이런 대형국책사업이 실시가 되게끔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까?
저는 그것 한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우리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용역서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미리 어떤 문제점을 기대하고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당장 지금 현재 현실감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장에 국장님하고 언론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직원하고 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각 현장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4대강 사업을 입에 올리고 언론에 이렇게 발표가 되게끔 주민들 목소리가 이렇게 나느냐?
그 분들 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토, 이 농토를 대체할 수 있는 농토를 살만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이 보에 물을 가둠으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주변에 있는 농지들이 침출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대책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우리가 밟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너무 무성의하다.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왜?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홍보를 하지 않느냐?
그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선거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보하고 함안보에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수에 대한 수위상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위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준설토를 가지고 그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벼농사는 괜찮은데 뿌리작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특화돼서 기르고 있는 그 작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 그래서 그 농지를 다시 숭상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리모델링 작업을, 성토작업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안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예 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정말로 저는 어제 가서 돌 맞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질적인 아픔은 그게 아니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기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새롭게 어떤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허가권자는 면적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자기 스스로 승인하고 일정 면적 이상은 광역단체인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그 일정 면적이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는 농지가 규모는 일정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허가권자가 시·도지사 아닙니까!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김두관 지사겠죠.
4대강 사업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리모델링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성토작업 가능하겠습니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아파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해 주면 우리는 괜찮다, 그 사업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행정이나 이런 과정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사께서 4대강 사업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허가권자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서류를 꼭 붙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형국입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는 그렇습니다.
새롭게 용역을 해서, 용역 중요하죠.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건의를 하실 것인지 저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실제 마음 아파하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챙겨야 될 부분들 성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대다수의 우리 도민들,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오늘 그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너무 편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형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석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금방 황 위원님 하신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에 저는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답변하신 그대로인데 도에 자료가 충분치 못했다, 건설소방위원회 때.
그리고 2009년 1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뭘 했길래 이런 조사를 지금 하냐?
답변하신 것이,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낙동강살리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맞춰서 사업을 올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맞죠?
당시에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낙동강사업 설계, 중앙정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어떤 사업들도 같이 포함해서 그것이었고 지금 용역은 그것이 아니고,
○석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퍼붓는 국책사업에 경상남도가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성의하게 조사를 해서 전달했는지?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용역결과만 내놓고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금과 같은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조사내용들을 안 하고 보고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전 김태호 지사가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했다는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경상남도 집행부가.
그러한 근본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여쭤볼게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지금 경상남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자치와 분권이 좀 강화되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국가위임사무도 많이 조정되고 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근본적인 것은 자치와 분권이 확대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국책사업하고, 이 대규모 국책사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돌했던 사례를 알고 혹시 계십니까?
준용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문제로 세종시 문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강력하게 국책사업 밀어붙이다 결국에는 수정안 제출해 국회에 부결됐고 결국 주민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해서 진행했습니다.
2000년도 강원도의 동강댐 문제 아시죠,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전국적 사안이었던 문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도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찬성하고 강원도지사 반대했습니다.
2000년 6월 5일날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해결과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 엄청난 국책사업을 백지화시킨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국책사업이 경남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하고 경남하고 중앙정부하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어떤 것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신항개발이나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남강물 문제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도 입장이 뭡니까?
경상남도, 도의 입장은 어디에 근거해서 결정합니까, 경남도민의 이해에서 결정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도 입장이 낙동강 사용 계획은 세우지 않고 남강댐을 활용하거나 지리산댐 건설을 통해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서로 모순된다 그런 입장이죠?
경상남도의 입장은 남강댐 물은 경남도민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입장 아닙니까, 국토해양부가 뭐라든간에.
안 그렇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안에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해서 건설소방위원회 통과했습니다.
국책사업과 경상남도 입장이 충돌됐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건설소방위원회 통과된 예산안이 입증해 주고 있고 만일 국책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남강물을 부산에 주겠다라고 입장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용역 포기할 겁니까?
진행할 거죠?
포기합니까 진행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 용역은 남강물 문제하고 관련 없이 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런 용역이 만일 제시되면 포기하느냐구요?
부산과 국토해양부와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경남은 빠져라 하면 그 용역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결론은, 경남도민의 이해가 명백히 상충되는 점에 있어 자치와 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상남도 도민의 이익에 우선해서, 경상남도 도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더 여쭤볼게요.
낙동강 국책사업 100년 대계 사업 아닙니까?
금방, 내년에 후에 영향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자손대대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진행한다면 진행과정에서 도청에서 도의 집행부 입장에서 도의회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사전에 꼭 검토·조사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린 마스터플랜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도지사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에서는 현재 맡은 업무도 많아서 다른 것은 연구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국책사업과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무부지사님도 계시지만 경상남도 입장에서 어떤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백년대계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볼 때는 일단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다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 있으면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영철 위원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벌써 공사가 진행, 이거 안 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여태까지 안 한 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백년대계 사업을 준비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조사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적·경제적 부가 측면에서 경상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경상남도에 부가가치가 돌아옵니까?
경상남도에 GDP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재조사 했습니까?
지표조사 간단히 하고 말았죠?
경남발전연구원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에서 다른 지침이 없답니다.
많은 문화재, 낙동강 유역 가야문화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조사 안 됐죠?
일자리창출, 지금 몇 명 창출됐습니까?
지금 수천, 수만 명 됐나요, 되고 있나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부산과의 관계 이 문제 사전에 조정하고 진행됐습니까?
생태환경 측면에서 수질, 습지, 생태변화 다 조사됐습니까?
홍수피해 조사됐습니까? 경상남도 입장에서.
도민의 건강권 조사됐습니까?
도민의 재산권 조사됐습니까?
도민의 엄청난 정서의 변화 조사됐습니까?
한 가지도 조사 안 되어 있잖아요.
백년대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이런 엄청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현 집행부가 만일 이걸 안 하면 현 집행부도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단초를...
집행부는 이 세 가지 세부 용역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관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전 지사께서도 주민들을 만나서 함안보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넘었었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첫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 세 가지는 현 지사님 뜻과는 물론 비슷하게 가겠지만, 그렇지만 원래의 저희들 뜻은 전 지사님께서 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써 저희들이 이 예산을 상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지역주민도, 어제 저도 건설소방위원들 하고 늦게까지 같이 지역민들을 만나봤었습니다.
지역민들도 뜻이 뭐냐 하면 지하수 침출수에 대한 피해대책, 여기에 대한 영향분석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또 거의 대다수 찬반을 떠나서, 찬성과 반대하는 양쪽에서도 전부 다 같이 공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민원을 해소하고 또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그러면 김태호 전 지사님이 이러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나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지난해 함안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약속한 사항이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됐을 뿐이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석영철 위원 예,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 김두관 도지사가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4대강사업 전면 중단입니까 아니면 4대강사업을,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정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지사님께서는 중단하기보다는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그다음에 8월 2일인 어제 현장 방문할 때 집행부에서 누가 같이 가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어제...
○석영철 위원 갔다 오셨는데 합천군수님 입장이, 조사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합천군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전체를 봤을 때 전임 집행부도 지시한 사항이고 현 집행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사자인 자치단체 합천군수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결론이 나 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창녕군 출신 위원입니다.
김부영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동료위원이신 권유관 위원님께서 보의 명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8공구, 속칭 함안보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위원장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합천보 20공구죠.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고,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책사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번 용역은 과의 자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계획은 김태호 전 지사의 계획된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또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약속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에서 판단했을 때 기존 저희들에게 이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전임 지사하고 관계없이?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부영 위원 포함해서?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부영 위원 그래요?
아까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현 지사님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게, 지금 당을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아까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다음에 유구한 낙동강의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는데 반대할 위원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아까 사업의 계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런데 권유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회나,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하면서 저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요청한 데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동강사업의 목적의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타당성.
이게 4대강사업과 관련 없이 목적의 타당성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참 놀랐는데, 제가 신공항 관련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용역, 용역.
용역비가 비싸더라고요.
3억원, 2억원 이렇게 하면서, 그 용역은 그야말로 용역을 발주하는 측의 입장대로 항상 용역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용역 결과가 낙동강사업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표현 자체가 다분히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원회나, 먼저 지사님께서 4대강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선거공약으로 내거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가셨는데 또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도발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원 구성 때문에 우리 초선들 아무 것도 모르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유구한 낙동강을 보존해야 되는데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을 왜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보니까 도발하는 겁니다.
부임하신지 3개월 되셨다는데 지사님이 그런 입장에 계시니까 혹시 담당자들이 더 앞으로 나가서 이 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대강사업과 무관하게가 아니고 4대강사업에 당연히,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무관한 것이 아니고 4대강사업을 함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더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그에 대한 대응이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을 예측하자 하는 그런 학술용역입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대강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낙동강사업의 목적의 타당성을 위해 환경이나 침수피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게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4대강 어떻게 할 거에요?
4대강 하겠습니까?
그런 4대강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충자료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였었는데,
○김부영 위원 건설소방위에서,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 자체가 전 지사님이나 현 지사님이나 이런, 물론 전 지사님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그런 뜻과는 관계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실상 현재 반대 측, 찬성 측 이렇게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진행시키고자 해서 발상이 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이 부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협조를,
○김부영 위원 국장님이 방금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사업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라든가 좀 의논도 하시고 어떤 목적도, 이렇게 하려는 의도도 좀 순화해서 우리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셨으면 건설소방위에서 반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렇게 급하게, 도지사님도 4대강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나가셔서, 어제 보도를 뵈니까 “좀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 하십디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추후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시간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석형 제가 봐도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토론내용을 보니까 정치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이 있는데 정치적 판단은 이야기 안 하셔도 신문에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말 그대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쪽으로 좀 각도를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이의가 없으면 휴식과 중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담당과장님, 이 사업이 국책사업은 맞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보편적으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국책사업이 우리 도내에 진행될 때, 지금 이와 같은 필요 예산들이 요구될 때 순수 도비를 하는 경우가 없죠?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 경남지역 내에 이러한 문제가 염려된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중앙정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통상적으로,
○김오영 위원 그게 통상적인 행정의 진행 관례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체 공정률이 30%를 넘어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두 군데 보는 공정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 도가 하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이게 통상적인 도정에 있어서 다른 국책사업과 형평에 논란이 없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래서 처음에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자료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또 국가에 요구했을 때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해 줄지 안 응해 줄지, 또 응해 주더라도 얼마 정도 시간이 지연될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오영 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접근하고자 하는데 왜 반대논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김두관 지사님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시키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현 지사님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찬성하는 경우라면 우리 의회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김두관 지사께서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용역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용역, 반대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직렬이 토목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환경 아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법적으로 기간이 사계절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해서 사계절을 다,
○김오영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사계절 1년을 최소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6개월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이게 얼마나 졸속행정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용역하고자 하는데 6개월에, 백년대계를 쳐다보는 이 엄청난 사업에 근거마련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하겠다?
이게 얼마나 졸속행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6개월이 아니고 환경영향에 미치는 평가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단위가 1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김두관 지사께서 6개월 만에 해치우라고 명령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요?
어떻게 답을 하시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요구한 용역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계절에 걸쳐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1년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측을 하는 것은 그렇는데 이것은 기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또 예측이 될는지...
○김오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이 질의하는데 최소한의 예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대위원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이 나왔을 때 정부에 전달한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용역에서 필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김오영 위원 제가 좀 앞질러 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임의단체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근거를 가지는 위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근거를 가지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김오영 위원 근거를 가지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조례 제정이 앞서 가야 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의회가 찬성한다고 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조례는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면 이 위원회의 근거에 필요한 별도의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 조례안이 의회에 승인을 득했을 때 특별위원회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케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근거를 말씀...
○김오영 위원 아니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지금 마련해야 되죠.
어떤 조례에 근거할 겁니까? 이 특별위원회를.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도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각 국 단위로 11명까지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자문위원이죠.
순수한 자문,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자문위원단 설치 운영을 훈령으로써 제정을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면, 지사님의 임의단체로 구성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 예산마련 이런 등등이 수반되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집행부는 아마 이것까지 깊이 고민을 안 하신 모양인데 분명히, 임의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뒷받침되는, 근거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은 충분히 고심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해서 훈령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은 차제에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훈령에다 근거를 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김오영 위원 검토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맞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4대강을 언급한다 하면 직무를 넘어서는 행위죠?
낙동강 아닌 다른 3대강을 포함해서 4대강에 대한 언급이 있을 시는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되죠?
직무를 넘어서는 거죠?
왜! 3대강은 우리 행정구역 내에 있는 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무직이든 일반직 공무원이든 국가직 공무원이든 4대강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하고 있는 “정치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하는데 저촉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동의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다른 시·도에 있는 3대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그것을 즉답할 수가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사안은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 외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4대강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자체가 직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그 근거를 찾아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무부지사님, 정책적으로 제가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사업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민주당의 정동영 대통령 후보를 500만표 차이로 당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공정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또 낙동강을 함께 끼고 있는 경북지사, 대구시장, 부산시장은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18개 시장·군수 다수 분들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 다수인들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회도 과반수 이상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김두관 지사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를 계속 제기해서 우리 경남 도내의 사회적 갈등을 이렇게 유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사실 4대강 문제가 매우 첨예한 쟁점문제가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사님께서 어떤 한 대척점에 서 계심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또 도민, 국민들 여론에 이렇게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제가 봐도 바람직스럽고 그런 현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견해는 저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 위원님께서 대구, 경북, 부산 또 우리 도내의 기초자치단체장 여러 분, 도의회의 다수 분들이 4대강사업은 그대로 지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는, 4대 종단이나 환경단체 또 지역에 계시는 일부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쟁점으로 갔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이 위원회의 명칭도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구성하고 위원님들께 용역을 올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었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정하게 정말 용역을 했는데 도민 중에서 큰 피해가 난다는 것이 혹시라도 나오면 또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또 건의를 드릴 수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견은 사실 배경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4대강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쟁점으로 자꾸 만들어지면 우리 도민들께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저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제 발언이 조금 논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어느 종단을 말씀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런 종단에서도 사실은 반대집회가 있었고, 저희 도청 앞에까지 집회를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고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오영 위원 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보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너무 정치적인 데까지 가는 것보다는,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좀 편파적...
○위원장 손석형 예,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그러면 다른 종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저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종교에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종교의 중요성도 같이 인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두관 지사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가기 위해서 국가에 예산을 요구해서 얼마든지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발상이 반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논쟁들이 과연 우리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 도정을 위해서 저는 생산적인 논쟁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세종시 문제도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모든 결정권한을 국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것이 현직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출구를 찾는 방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시고 국가운영 형태대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우리 경남도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종점으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김두관 지사께서 후보 시절에 당연히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지사께서 하신 여러 가지 노력이나 언행에 의하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구조가 그것을 수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공약을 지키지 아니해도 저는 정치적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은 도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지사의 하나의 출구를 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위원님의 그런 좋은 말씀을 제가 액면 그대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정무부지사님, 우리가 내년부터는 국가경영 예산편성이 긴축재정이죠?
G20정상국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긴축예산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거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이 지금 긴축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도 발전을 위해서 이 많은 국책사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비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는 경상남도정입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4대강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논쟁을 중단하시고, 우리 도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엄청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한 국가사업, 대한민국에서 꼭 이것만은 경상남도가 해야 되는 이러한 국책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예산을 만들고, 또 이러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이런 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버리는 것도 큰 투자다 또 버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큰 정치적 입지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버리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제가 지사님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어서 지사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듯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사님께서도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일정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이 있기를 기대하셨는데 또 상황은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속에서 저희 도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이 피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선에서는 원론적인 낙동강사업 중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만큼은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자료라도 마련하고 근거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오영 위원 또 우리가 출구를 함께 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의 역할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지 않는 서로가 상생하는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낙동강살리기사업 논쟁은 좀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너무 좀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몇 번 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내륙 강변개발 경남에 미치는 영향분석, 그리고 낙동강유역 친수 공간 종합발전계획 수립, 낙동강 물길 살리기 경남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셨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이것도 용역이 필요해서 한 것보다는 이 용역이, 4대강 마스터플랜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2009년 6월 8일로 보면 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발표를, 6월 8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전에 한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전에 한 겁니다.
○위원장 손석형 왜 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마스터플랜에 우리 도 의견을 좀 반영시키고자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도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천 덕곡, 의령 남재, 그리고 창녕·함안 습지화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검토 용역을 안 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래서 제가 처음 보고를 드릴 때 이 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 질의는 경남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확정 안 돼도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더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4대강사업을 더 하기 위한 용역을 한 것이지 문제점의 용역은 안 한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손석형 아니 제 질의에 답만 하십시오.
지금 세 가지 용역했던 내용이 4대강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한 것이지, 이런 개발을 해 주고 이런 지역적인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주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선행된 몇 가지 용역은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때 우리 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데 이런 것을 신속하게 돈을 들여서, 여기 보면 2억4,000만원을 들였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8,000만원 하면 3억3,000만원이 다 들었네요,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이런 용역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 용역 내용에는 함안보, 합천보의 피해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이후에 보를 위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이 용역 상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신문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하나만 더 묻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범도민 민간추진협의회가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사무실 어디에 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 국책사업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왜, 무슨 근거로 민간이 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어떤 사업이든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나 자문기구나 이런 것은 소관 업무 담당하고 같이 써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손석형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김태호 지사 시절 때 이미 낙동강살리기 범도민 민간추진협의회가 경남무역회관 내 국책사업지원과 사무실에 존치하고 있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 근거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근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을 둔다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훈령으로 정리한 겁니까, 아니면 뭘 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뒀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민간추진위원회는, 어떤 조례나 근거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 이 문제의, 위법한 거잖아요.
왜 민간이 사무실을 쓸 수 있고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낙동강을 찬성하는 쪽이라서 썼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업추진을 위한 단체는, 상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에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상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상시로 안 쓴다 하면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상시 쓰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과장님, 거기에 지금 위원장 및 분과위원 8명 상시 사무실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위원장 손석형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어쨌든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아직 회의를 개최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305호실 사무실 운영 목적이 뭡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국책사업지원과 행정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본인이 들고 있는 사무실배치도안 이것을 한번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과장, 민자행정, 민자시설, 신공항 문서고, 탕비실이 있고, 낙동강 1담당, 낙동강 2담당, 사업지원담당, 낙동강살리기 민간추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결론적으로 자문기구든 훈령이든 조례에 근거한 도지사 훈령이든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쓰게 된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근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나 협의회나 단체는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수시로, 필요시에 모여서 의견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이러한 사무실은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공적인 비용은 같이 씁니다.
○위원장 손석형 결론적으로 상시는 아니더라도 사무실을 쓸 수 있고, 비용도 쓸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 비용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한적이라도 비용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자문기구특별위원회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경남지역에 총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지역에 총 18개 공구에 2조1,883억원이 투자됩니다.
경남지역에,
○위원장 손석형 경남이 맡는 것 말고, 경남구역이 총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구역 내에는 총 18개 공구에 2조1,883억원이 투자되고, 그 중 15개 공구 중에서 수공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5개 공구,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조1,688억원, 그리고 우리 도가 위탁 받아서 하는 공구가 13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조195억원이 투자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 정도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경상남도의 4년치 예산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이런 큰 국비,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무조건 경상남도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가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태호 지사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는 아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때 빨리 예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은 이번 1회 추경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했을 때 반박성명을 낸 조직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없죠?
그 당시에 그렇게 된 동기여부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함안보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터졌죠?
습지화해야 된다, 그래서 박재현 교수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직접 참고인으로 와서 습지화되는 내용을 설명한 바가 있는 것을 아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때 습지화가 1,400만평 이상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보고를 했고요.
그때 본 위원이 의령의 공무원이 경상남도에 올린 문서를 공개했고,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문서를 공개한 바 있죠?
내용은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배수문이 침수된다, 그리고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 의령 공무원의 경상남도공문내용이었고요.
경상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내용은... 떨어진다, 그래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수문이 130여개 이상 침수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위 조절 잘못하면 대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올린 문서가 포함된 것은 아시고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가 7.5m 수위를 5m로 낮춘 사건은 알고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 정도의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심각하다고 의심 안 할 경상남도민이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김태호 지사 정밀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거기에 따른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입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판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5m로 유지용수를 낮췄을 때도 정부의 발표는 뭐였습니까?
침수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침수피해는 대단히 줄어들어서 범위는 1만4,000여평 정도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발표를 하신 것은 아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5m를 낮춰도 정부의 발표 내용도 침수된다고 발표한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렇다면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얼마나 더 피해가 있고 침수되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자체적 연구를 해서객관적으로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가 안 나와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확인할 수 없으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태호 지사 있을 때 했으면 지금쯤 이런 말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늦었다고 보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의 발표내용을 시민사회단체나 공학자들이나 모두다가 오픈,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설계를 봤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크게는 봤습니다.
깊이 있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아니 공사를 위임 받으면 마스터플랜도 주고, 구간공사의 설계도도 주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 마스터플랜은 받았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언론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퍼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이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지금 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추면 하천기본계획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부분은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국책사업이 아니고 일반 민간사업이라면 2.5m라는 엄청난 물의 양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어떤 수치의 범위 안에 드는 거라면 7.5m에서 5m로 낮추고, 또는 경우에 따라 높이는 경우라도 어떤 수치의 범위 안에 드는 거라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알겠습니다.
남강댐조사특위를 아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왜 생겼습니까?
국책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긴 것 맞습니까?
국책사업도 잘못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사특위 아닙니까?
남강댐조사특위가 생긴 동기는 일방적으로 부산, 경남권역 물 문제 해소 대책안 회의 결과가 폭로됨으로 인해서 남강댐조사특위가 생긴 것은 아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여기 내용에 보면 청정수원 확보를 통한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공급에 동의를 했었죠?
회의 내용상으로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것을 본 위원이 폭로함으로써 서부경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 폭탄에 대해서 생겨난 것이 남강댐조사특위 아닙니까?
국책사업인데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국책사업도 우리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면, 이익에 반하면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반대를 못 하더라도 경상남도의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온 것 맞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김두관 지사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우리 도의원은 또 경상남도 집행부는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국책사업이라도 거기에 불합리하면 조사를 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경상남도의회는 감시·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감시·감독,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 인사에 대한 감시·감독, 포괄적 감시·감독기관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 집행부도 용역을 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용역사항은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흘러간 데가 있거든요.
한쪽은 반대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이번에 그 예산 사업의 명칭을 도의원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 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로 대중성 있도록 변경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국장님!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위원장 손석형 그리고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용역사항 과업지시서가 보편적으로 보면 “대 운수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도 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도민들의 중심에서 객관적 연구 자료로 가도록 방향 제시를 하면 그것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제가 오늘 쭉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경상남도의회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경상남도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규정,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가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손석형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보면 4대 강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정책을 가지셨고요.
새로 되신 지사님께서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정치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의회나 집행부는 도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런 방향에서 오늘 심도 있게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발언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의회 의원들이 정확한 중심을 잡고 안 잡고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있나요, 책임이 있나요?
왜 답변하셨는데!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답변한 것은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김오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도의회가 도의원이 중심을 잡는다 안 잡는다의 판단 기준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요!
도민이 하는 거지!
과장님 곤혹스러운 것 다 압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고를 해 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내용 속에서 이게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접근도 정치적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생산해 내는 당사자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래서 도의회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생산되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도의회는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가 갖고 있는 재산상 모든 공간에 있어서는 임의단체가 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용이 아닌 전용으로 그 공간을 쓰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오영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전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잘못된 겁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전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필요시에 수시로 쓰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그게 전용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쓰지 않고 그 단체가 필요시에 전용으로 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체가 새로 생겨서 또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내일은 다시 또 어떤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 우리 도가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에, 법적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어느 공간을 무상으로 전용으로 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전용으로 쓰서는 안 된다, 우리 위원장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지금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임의단체밖에 안 되고, 그 임의단체는 도로부터 어떠한 공간, 어떠한 예산도 지원해서는 아니 되는 단체로 규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도와 관련해서,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석영철 위원 법적인 제도와 관련해서, 도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아까 손석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낙동강 살리기 범도민 민간추진위원회를 만들도록 누가 지시했는가요?
김태호 지사님이 지시한 것 아닌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
○석영철 위원 중요한 기구를 서류를 봐야 됩니까?
아무도 지시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뒤에 답변 드렸으면 싶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태호 지사님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주목적이 4대강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경남도의 사업을 입안하기 위한 기구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입안하기 보다는,
○석영철 위원 자문하는 기구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것 어떤 조례에 근거했나요?
어떤 훈령에 근거했나요?
법과 제도적 근거는 뭡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이런 협의기구는 항시 필요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떤 근거도 없이 만들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어떤 근거도 없는 게 누가 지시한 것은 나오겠지만, 누군가는 지시한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그리고 공적기관에 사무실 사용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비용을 지출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필요...
○석영철 위원 10원이든지 1원이든 간에 지출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4대강 경상남도 특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기구나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데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언론보도상으로 봐서는 충남 이런 데,
○석영철 위원 예, 충청남도에 민간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직 그 근거관계는 입수를 못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남도에서 말씀하신 자문기구특별위원회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 명칭은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석영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정 기본계획 및 정책, 개별 법령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원회로서 조례·규칙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쭉 있다가 일곱 번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맞고요.
그다음에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한 제7조 자문단 구성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근거하고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1항, 도정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 실·국, 본부별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자문단은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도정에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사안에 특별히 자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사안이 종료되면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8조 수당과 여비는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죠.
거기에 근거해서 4대강 특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바로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의 별칭을 4대강 특별위원회로 말씀하시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지금 도의회에서 아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대강 특별위원회라는 조례를, 신설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아무런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고, 돈도 쓰고, 사무실도 내주고, 공무원도 배치해 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안 했잖아요?
의회는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이지!
그런데 이제 도정조정위원회라는 조례에 근거해서 4대강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경상남도 정책자문단의 별칭이 4대강 특별위원회든 그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심도 있게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도적 해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민주당 비례의원 김경숙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구체적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이라는 3개의 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건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제안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련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제안서에 쓰이고 있는 수식어들이 지나치게 좀 더 이런 문제들이, 이 용역 같은 것들을 쟁점화시켜줄 수 있도록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생태 살리기 용역사업 설명을 보면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낙동강 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환경 침수피해 등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필요성 대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수식어가 없더라도 이 사업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요.
낙동강사업 목적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환경 침수피해 등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만 해서도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순화된 어떤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보 설치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침수관련 분석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 가중, 물론 이러한 논란성에 대한 가중이 되고 있겠지만 이런 용역서를 제안하실 때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비켜가는 꾀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 및 평가 필요, 물론 이러한 단어들로 인해서 하시고자 하는 용역의 일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나 보다 구체적인 힘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용역의 일에 구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의구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문건을 기안하시거나 서식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4대강 국책사업이 국민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것은 문제이고요.
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명시된 필수적인 협의 및 허가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했고요.
이는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성을 무시한 비민주적 개발사업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기인한 낙동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견이라도 좋고 행정상 드러난 문제점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극대화되게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견은 있을 수 없고요.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하루하루 행정 처리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남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엄중하게 그 부분 귀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보시는 시각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4대 강 사업에 예산 25%가 들어가는 준설은 56억톤에 달하며, 그중 45억톤을 낙동강에서 파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경숙 위원 유역종합 취수원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큼의 모래와 자갈을 파낼 예정이라는데 준설토의 야적장소와 준설토의 선별기준, 처리방법에 대한 경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준설토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처리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답변으로는 제가 부족하고요.
준설토의 문제가 지금 도민들의 상수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준설토가 강물에 섞여 내려왔을 경우 상수원의 심각한 오염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것에 대한 도 행정의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하천이 물이 흘러가는 고수부지나 또는 물이 흘러가는 하천 수중에서 준설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혼탁입니다.
그래서 탁수 문제 처리를, 준설토를 준설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탁수 문제 처리이고, 두 번째로 같이 병행하는 것이 환경 준설토 오염 여부를 따지고, 환경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매일 체크하는 것이 탁수 문제입니다.
일단 준설을 하게 되면 흙하고 물하고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일정기간 침전을 시켜서 본류에 합류시킬 때는 각종 지침에서 정한 탁수 이하로, 탁수 규정에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자료는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검사한 결과나 이런 것 자료가 저희 과에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제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특히 경남의 함안보, 합천보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남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다른 질의 먼저 답하고 조금 있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그것과 연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계약과 수주한 건설 사업체들은 현대와 SK 등 중앙 거대한 건설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경남도와 그런 거대한 건설사와 하청 수주계약을 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지역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또 하도급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어쨌든 지역업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자료도 제게 꼭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함안보, 합천보를 방문했을 때 거기 현장에서는 주로 중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4대강 낙동강 개발에 의해 주변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경남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농민들에 대한 주 문제가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오고 난 이후에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 재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재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2004년도부터입니다.
2004년도부터 실질적으로는 경작을 못하고 있는데, 현실은 일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해 오 오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허가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농보상은 받지 못하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기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어떤 지장물은 규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정상적인 보상을 해 줍니다.
하지만 영농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농지를 구입도 못하고 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농민들에 대한 우리 경남도 차원의 구제책은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것을 여쭙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구제책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 필요한 단순노무는, 예를 든다면 차량 다니는데 어떤 신호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현장에 식당 운영하는데 식당, 또 수질이 계속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감시를 합니다.
감시조 편성, 이런 단순한 것에는 그러한 지역농민들을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현지에 지시해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한 구제책도 경남도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화재와 문화재 분포 지역이 침수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혹 경남도 차원의 조사·분석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낙동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관련은 중앙정부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분석도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는 경남도 자체에서는 낙동강 개발에 의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규정은 법에 보면 사업주체가, 시행주체가 문화재 관련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그에 관한 서류도 다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국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우리의 지역, 낙동강의 어떤 문제가 훼손되고 있고,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챙겨야 될 문화재가 어떤 것들이 유실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행정에서 보여야 될 태도 가 아닐까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조사, 발굴, 사후관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세 건의 용역사업이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과 크게 무관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에 관련성이 있겠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일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용역의 일들이 정말 표층적인 분석에 머물지 말고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의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행정하시는 분들도 낙동강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태도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최근 4년간 용역 수행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그때 용역비가 사업비에 따라서 5억8,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때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서 경남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하고 동남권 국제신공항 쭉 나왔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전부 도비로 하셨죠?
상임위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도가 왜 용역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이미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3건만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내륙강변 관련해서 한 건이 더 있네요.
왜 자료를 불성실 하게 내놓습니까?
본 위원에게 내놓은 것은 3건인데, 내륙강변에 대해서 뭐 숨길 것이 있었습니까?
왜 내륙강변 개발과 관련된 용역자료는 안 내어놓으셨죠?
이 용역도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한 것 맞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에.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하셨는데.
4년 안에 용역 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숨기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목이 같은 겁니다.)
어떤 제목이 어떤 것하고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륙 관계는 내용이 다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일단은 우리 도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도 국책사업이었지만 이미 도비로 용역을 진행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논쟁이 되면서 남강댐 사업이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남강댐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 용역비가, 이것도 역시 도비로 1억원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로 넣어놓았는데 이것도 여전히 국책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강댐과 낙동강 사업이 별개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상임위원장은 강력하게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부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입장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나면 이게 관련이 되어지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제 저녁에 작년의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남강댐 사업이 4대 강 사업의 일환으로 남강댐 홍수를 4,000만으로 배제하는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했고, 107만톤을 경남에 공급할 계획이고, 107만톤 등의 65만톤을 부산에 공급할 계획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남강 물 문제는 4대 강 사업 이전부터 남강 물 문제는 있었습니다.
시발점의 문제는 다르고요.
필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낙동강의 상류가 어차피 남강입니다.
남강에서 흐른 것이 일부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천만으로 빠져나가고 본류로 들어오고, 또 두 번째는, 수질 문제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취수하는 물의 수질 문제가 낙동강사업으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주요 쟁점사항 검토해서 본 남강댐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쭉 했습니다.
이 4대강 사업과 연동해서 남해, 하동, 함양, 산청, 진주, 사천 서부경남의 주민들이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고, 각 지역별 대책위를 다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안을 다 냈었습니다.
침수에 대한 우려와 각종 문제 제기를 다 했던 사안이죠.
다 했던 사안인데 그게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형태의 이야기가 있던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는 거죠.
자료에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공문에 명시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전혀 그 사업이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강 물 문제는 낙동강 사업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남강 물이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든 다 되고 나면 어차피 목적은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목적에 대해서는 시발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어쨌든 국토해양부가 국책사업으로써 진행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명시를 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서부경남의 시민들이 정말 심각한 침수 피해와 재산상의 문제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이 자료 안에서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소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물길을 살리겠다는 것이었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이 자료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수해피해 금액이 52억원입니다.
그런 반면에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수해피해액이 2,070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사업이 우선인가를 이미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작했다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창원 지역에 하나를 예를 들면 창원 지역에 있는 국가하천 중에서 하천의 개수율이 창원은 100%입니다.
그런 반면에 도가 관리해야 되는,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지방하천의 개수율이 62.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되는 소하천의 개수율은 49.2%에 불과합니다.
그럼 돈을 어디에 우선 써야 되는지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안고 시작이 되었다는 제기를 저도 함께 더불어서 하고요,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농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농지 개량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골재적치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농지 개량사업입니다.
○이종엽 위원 개량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09년 12월 1일자 회의록 하나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때 건설항만방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요, “리모델링장에 모래가 가 있으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내어서 쓰면 내나 자원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농지로써 활용의 가치보다는 결국은 모래를 다시 파내겠다는 전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실적으로 보면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를 겨울철에 표토를 걷어내고 밑에 부존되어 있는 모래, 자갈을 겨울동안 파내고 인근에 있는 양질의 흙을 다시 메워서 그 위에 다시 표토를 깔아서 농지를 새로 만드는 이런 골재 확보를 일선 시·군에서 겨울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내온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아주 낮은 저습답이기 때문에 높이를 예를 들어서 4~5m 준설토를 채워서 그 위에 다시 새로운 농로와 농수로, 또는 배수로, 각종 농업 개량 시설들을 새로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존 조직을 파괴하지 않고 한 필지 내에서 일부 흙은 파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흙을 파내려고 하면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조직을 다 파괴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는 위치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엽 위원 이 이야기가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느냐 하면요, “골재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파동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에 대해서 다시 파내서 자원화 한다는 전제 속에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다시 파낸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것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보다 골재적치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군에 골재적치장 확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일부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다시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골재적치장으로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개발행위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정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존속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영농보상 자체를 2년만 하고 있는 것이고, 2년 이후에 모래를 다시 파내겠다 그러면 이것이 각 식물에 대한 착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농민들의 제기입니다.
제기로 봤을 때 절차상에서 이것이 맞게 가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농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부 요구를 하는 주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리모델링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주지 주민들이 침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요구하는 용역비가 어떤 면에서 올라왔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실은 농지 리모델링 지구에 어떤 문제점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문제, 특히 배수 문제를 다 설계서에 반영을 해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배수 문제나 높낮이 문제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있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한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하는 용역비는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짚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이종엽 위원 하고 계시고, 그럼 밀양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하천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는 전용을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안 해 주어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가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불법 점용이 되어 버린 그런 구조 속에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셨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게 되면 비점오염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각종 화학물질인 비료를 쓰고, 또 퇴비를 쓰고, 각종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거기에서 오염원이 바로 정화되지 않고 바로 하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정화할 방법도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천에 오염원이 바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태풍 이후로는, 2004년도부터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2004년부터 안 해 주었다, 이 말씀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이종엽 위원 각 지역이 전부 다 똑같이 같은 구조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국가하천 위주로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낙동강변에 하천 점용을 했을 건데요?
창원에는 제가 알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밀양 같은 데는 2003년부터인가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2004년부터 안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천 점사용료도 내지 않고 불법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제는 “당신들 농사 그만 짓고 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돈 한 푼 영농보상 못 받고 고스란히, 진짜 생계를 박탈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안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민들로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별개로 지금까지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신 것은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연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지역별 상황을 전부 자료로 분석해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현장도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부위원장 신주범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주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께 양해를,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국책사업지원과장께서 1시간 반 정도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른 과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오영 위원 이 정도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 위원님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공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황종원 위원 저도 잠깐하고...
○위원장대리 신주범 조근도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혼자 너무 많이 답변하고 계속 서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분 정도 쉴까요?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님.
쉬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고, 죄송합니다.
낙동강 살리기 범도민 민간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결재 명시된 기안서, 운영상황,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공무원, 근무형태, 주 사업내용과 사업결과, 소요된 비용과 지출근거, 향후 계획, 그다음 회의자료 일체, 참석자 명단 포함해서요.
회의 결과 일체,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 일체, 그다음 마지막으로 민간추진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없고, 위법하다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위법하다면 처벌근거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번 하신 분들은 좀 참아 주시고 안 하신 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창원에 여영국입니다.
낙동강 3억원 용역비가 발목 잡혀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질의도 못 했는데, 이왕 이것이 쟁점 되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원이 살아나가지고 용역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8월달입니다.
이것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인데, 그 때까지 되면 현재 속도전으로 봤을 때 공정이 몇 %까지 된다고 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준설 부분은 연말까지 60%,
○여영국 위원 60%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리고 준설을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정은 내년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보 건설은 연말까지 가면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계획상?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기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면 내년 우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반기에 해 나온 그러한 속도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현재 용역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사실상 공사가 끝나 버리면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닥치는 것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어떤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용역 내용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이대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그 문제점이 나타나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은 그대로 나가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여영국 위원 4대강 사업하면서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했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그 결과 보셨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용역 사업기간이 얼마였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6개월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4개월 아니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용역 기본이 1년은 해야 되는데, 법까지 어겨가면서 6개월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어떤 위원이 질의가 있어서 저도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까도 몇 분의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 용역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올 들어서, 올해도 3~4월이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관련단체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점들은 답을 요구하고 질문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정치적 목적에 용역은 아니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도민들의 요구에 의한, 필요에 의한 용역이다 이 말씀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럼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사전에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아까도 간담회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항들은 본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히 평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 제공도 하고 했을 사안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 예산이 끝내 삭감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는 꼭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다른 대책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대책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여영국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중매체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국책사업지원과다, 그렇지요?
대중매체 광고를 왜 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낙동강 살리기 광고는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진실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찬반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광고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공윤권 위원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요, 도 차원에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특별한 근거자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일상적인 예산이 순수 국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 플러스 매칭 해서 도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윤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될만한 근거가 따로 있냐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따로 하셨다든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안 좋다든가.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특별히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근거를 대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공윤권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
○공윤권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광고 예산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쓰는 것 맞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행정안전부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 사업비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번 추경 증액비가 2억5,000만원 증액됩니다.
○공윤권 위원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요즘 각종 정부 시책이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에 모든 정책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 뭐냐고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각종 이런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이런 산업 쪽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산화탄소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는 그러한 산업을 좀 줄이고 그 외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산소를 생성하는 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공윤권 위원 제가 아는 녹색성장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라고 하는데 11개가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포함해서, 강과 관련된 부분은 저수력과 대수력이 있거든요.
저수력은 저수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대수력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댐 건설하고 상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댐 건설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보를 쌓고 강바닥을 파면 탄소가 줄어드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를 막고 준설을 한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물이 가두어지게 됩니다.
물이 가두어지게 되면 그 물 양이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물 양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저탄소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윤권 위원 보통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수력 관련해서는 저수력과 대수력을 이용한 전기발전이 목적이거든요.
보를 이용해서 전기발전을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실 아까도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이름은 다기능보입니다.
그리고 가칭해서 합천, 함안 이렇게 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기능보라서 이 보에 보면 일부 발전하는 보도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일부 몇 ㎾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생태 살리기 보다는 보 설치에 따른 침수 등 피해 관련 정밀분석이 용역비가 제일 많아요.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왜 용역 이름이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생태 관련해서 용역은 사실 1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 침수와 관련된 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6개월 지나면 보가 거의 완성단계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침수 피해 관련인데 보 설치 다하고 나서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대책 강구입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은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6개월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계획은 6개월 잡아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 발주하면서 계획 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용역과업서를 만들면서 기간이나 투입 인력,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저희들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공윤권 위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만났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지하수위 상승이 되면 농작물에 지장이 있으니까 농경지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것이 아니면 보를 하지 마라, 또는 보하고 관계없이 농경지 리모델링을 우리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공윤권 위원 보 설치에 따른 침수다 그렇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침수도 있고,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특정 농작물은 지하수위가 상승되면 경작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윤권 위원 오늘 오전에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낙동강 합천보 공사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서 “합천보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합천군과 군민은 환경피해 최소화와 농경지에 큰 피해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사업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덕곡면 주민들은 합천보 건설로 인해 농경지 침수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 설계대로 합천보가 완공되면 덕곡면 일대는 침수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가 자명하다,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다시 해 결과를 공포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피해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 경남도, 합천군은 덕곡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민원을 즉시 수렴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 결의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단 주민들도 합천군의회도 대책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침수와 지하수 수위 상승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자명하다며 다시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번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비 3억원을 책정할 때 상임위원회에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구체적 사안을 일일이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는 아니하고 보 설치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일부 침수, 수위 상승, 수질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나 지역, 명칭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안 하셨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짐작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래도 도지사가 처음으로 예산을 촉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군의회에서도 피해대책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공윤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근도 위원 사천에 조근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피해나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그러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조근도 위원 그럼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피해가 없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근도 위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자신이 없이 예산 요구를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공 위원님 말씀 했습니다만, 합천군 같은 데 하도 개량사업 해 달라고 지금 결의를 했다고 요약이 되거든요.
합천군에서 현지 있는 주민이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이 민원인하고 접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만이 우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 하는데 도민에게 실익이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예산이 예측도 안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소신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없다고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무과장님은 물증은 없지만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확실한 판단보다는 저도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심중에, 내가 이야기가 그 말 아닙니까?
반드시 그것이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 소신과 결단 없이는 예산 제안설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적어도.
일선에 계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관계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고,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용역기간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저도 실무를 했습니다만, 중앙에 가보면 최소 3/4분기 용역보고서 안 가져가면 1건이 예산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라 치고 이렇게 단기간으로 했다 이겁니다.
담당과장님 보실 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도민의 입장에 서서 용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조근도 위원 그렇게 마음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8월 2일자 신문에 보시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공구, 10공구는 공사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47공구도 발주를 반대한다, 이런 언론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답변 하겠습니다.
의회에 질의가 나와서 실무자의 견해나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잘 압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은 공구로 치면 7공구, 8공구, 9공구, 10공구, 11공구 중에서 김해 지역입니다.
김해 지역은 현재 보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당히 민원이 전 공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협착구에 많은 주택과 상가 일부 공장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해를 입은 적이 없다, 그래서 더 하천을 넓힐 필요가 없다” 해서 가장 지금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사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47공구는 전체 13개 공구를 도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다 해서 설계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개 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받아서 공사 발주를 마쳤고, 지난 6월에 47공구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발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보류 사유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사님이 대놓고 보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어떠 어떠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류지시를 하지, 그냥 이유 없이 보류지시를 합니까?
이런 일련의 발상에 의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우리 의원님들 판단을 흐리게 하고, 건설소방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주 원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녕 도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몇 시간째 과장님하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지시를 합니까?
지사님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것을 발주하면 어렵겠다, 앞으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론수렴을 더한 이후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지사님의 의견이 있지, 그 의견 없이 “그냥 중지하라” 이런 말씀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답이 안 되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조근도 위원 답이 안 되면 내가 지사님한테 직접 물을 겁니다.
다음 7공구, 10공구에 공사 중지 지시를 했는데, 이 용역을 하면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일부라도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지금 말씀하신 7, 8, 9, 10, 11공구 상동 매립지역에는 이번 용역 내용에 사실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인 과업지시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구상할 때에는 상동 매립지에 대한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넣을지, 안 넣을지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공사 중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2번난에 경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평가, 낙동강 사업이 용역 사업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용역비의 과다 이런 부분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것은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B/C분석에서 이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녕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신과 철학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제시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 이 용역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공사 중지를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공사 중지를 하는 겁니까?
아까 업무상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7공구, 8공구, 그다음 47공구, 지사님의 독특한 제스처에 의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이 방법이 이 3개 외에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7, 8, 9, 11공구는 현재 중지고요, 47공구는 발주 보류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조근도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다른 공구에, 아까 용역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에 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하천 개수 사업 하는데,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님의 종합적인 견해는 지난번에 간담회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군수님이 반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반대하는 요지와 의견.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데는 없고요, 김해 지역이 좀 우려가 됩니다만, 현재 보상금 지급이나 여타 동향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그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까 김해 7공구, 10공구에 우리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하는 겁니까?
추가로 낙동강 살리기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하천 기본계획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서에는 되어지고, 이 사업이 하게 됩니다.
○조근도 위원 그렇게 판단되면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러면 7공구에서 10공구까지는 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하천 기본계획도 무시해 버리고, 자기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김해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봐 집니다.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생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근도 위원 타당한데 따른 주 요인의 해소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해소방안은 하천 기본계획서를 변경해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는 선으로 후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상당히 아주 깊은 공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수위 검토나, 제방 쌓을 때 높이 문제나, 대안천 문제나, 여러 가지 공학적 문제를 충분히 거쳐서 하천 기본계획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천 기본계획서를 변경하게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인근지역으로 그것이 파급이 가서 다 주장하게 되면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당한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빈도 100년 하는 부분에 있는데, 지금 추세가 200년, 300년으로 가야 된다는 추세가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어떤 김해시하고 도하고 어떤 연대를 해서 아까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이 예산하고는 실제 무관하게 지나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 있게 운영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낙동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조사케 해서 또 언론보도라든지 며칠 여유를 두라는 말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기관의 보조자문기능을 이용을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아까 제가 공사중지 다음에 지사님 아무 이유도 없는 보류 이런 저런 정황들 때문에 이해가 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전문가답게 또 우리 학교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사님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의회의 기능을 피해 가면서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여론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도록 도가 빨리 수습단계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면 보도를 할 때도 자료를 그냥 대놓고 공사중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기획보도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나 도의원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조기에 매듭질 수 있는 대안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주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주범 위원 거창의 신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두시간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뭔가 속 시원한 속내를 드러내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주최인 중앙에도 실질적으로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합천 덕곡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해야 된다고.
또 2008년도 같은 경우 통계자료 보면 영남주민 75%가 낙동강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과장님의 어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이 용역비를 누가 올렸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제가 올렸습니다.
○신주범 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번 추경 작업할 때...
○신주범 위원 추경작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보세요.
추경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고요.
지금 현 김두관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입니까?
아니면 전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6월 5일부터 추경작업이, 예산부서에 6월 5일까지 예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김두관 지사 취임 전에, 당선 전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확실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6월 2일이니까 6월 5일 전에, 그러니까 당선 전에 올렸다는 거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취임 전이죠.
○신주범 위원 6월 2일이 선거니까, 6월 5일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에 올렸다는 거예요?
주무과장이 그것을 몰라서 되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것은 실무를 보면서 제가 느껴서 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김두관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4대강 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하고 두시간 반동안 이야기 되고 있고, 또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던 이유가 경남도의 그 많은 용역사업 중에서, 용역비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왜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행정적인 논리로 갔다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이것은 수질이나 침수나 수위 상승은 꼭 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자꾸 힘들게 답변을 하시고, 자꾸 질문을 또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인터넷에 의회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낙동강 사업, 뭐 명칭은 계속 바뀌어 왔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17일 상임위부터 지금 되고 있어요.
2008년부터 되고 있던 사업이 이것을 예견을 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4대강 사업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지금 우리 도에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뭘 하자고 하는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도 우리가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2월까지 용역 결과물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까지는 준설이 60% 공기가 마치죠?
결과물에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왔을 때 어떡할 겁니까?
흙 다시 파낼 거예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금전적 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누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정부에서요.
○신주범 위원 정부에서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정말로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8대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지금 취임하신 지사님 핵심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도 지사님 휴가 갔다 와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4대강에 대해서는 저지거든요.
오늘 첫 회의에서도 저지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로 용역비가 그 자체가 정말로 보 설치에 따른 침수 등 피해관련 정밀분석 용역이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가야 되니까, 국책사업이라도 주민피해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사님은 4대강 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위원님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금까지 실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변 이야기를 듣고 판단 끝에 이런 자료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꼭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국책사업이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비확보 노력은 해 봤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 상태에서 국비확보 노력은 안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당연히 안 했겠죠.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확보도 노력을 안 했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예산확보 노력도 안 했잖아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왜 안 했느냐 하면 기 수자원공사에 있는 자료를 접근을 해도 자료접근이 안 되고, 또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하면 피해가 없다, 괜찮다 라고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대립각을 세우고, 되니 안 되니, 4대강을 저지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비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해서 결과물을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앙정부하고 계속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 지금 다 하고 났는데?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하는 중이나 또 완료 후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뱅크나 중요정책의 방향제시나 여러 가지 연구용역의 근본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은 우리 경남도에서 출자한 연구소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문제가 되나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특정사안에 대한 것은 항상 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일을 수행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정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경남발전연구원에 먼저 선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선 의뢰할 정도로 시급하게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될 걸로 보고 이렇게 선 의뢰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죄송하지만 아무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타워크레인에 이 불볕더위에 왜 그 두 분이 올라가서 그러겠어요.
일당 받고 올라갑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도의회 현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어요, 생업을 팽개치고.
시급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저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액면 그대로 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가 함안보 현장에 가서 정밀조사를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 된 것.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김태호 전 지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도를 책임지는 도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책사업과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혹시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레임덕 현상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봅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정치적인 부분 전혀 없고, 이것이 행정논리로 현재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행정논리로?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지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행정적으로 실무과장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사의 의중은 절대 아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이 용역비가?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지시받은 것도 없고, 의중이 아니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신주범 위원 이런 예산심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연일 지사는 계속 4대강 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대안과 대책도 없고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고, 정말로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의 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워크레인에 왜 올라가 있는지, 또 합천, 함안 주민들이 이 땡볕에 왜 피켓을 들고 의회에 왔는지, 정말로 도민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생존권 그것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신주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오늘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 데...
○김오영 위원 저도 중재안을 내려고 했는데, 도무지 제가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고통스럽고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러나 의회 답변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데 담당과장 스스로 이러한 용역이 필요해서 이러한 사업을 생산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답변을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서.
그런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십시오.
새로 취임하신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 답변하신다고 지사님께 괘씸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까?
전혀 지사에 관계없이 저 스스로 만들어 낸 사업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여기 계시는 도의원들을 얼마나 무시 하길래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급하면 정도를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조금 전에 공영윤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건설소방위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완전히 많이 다르답니다.
좀 그런 점을 명심을 해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오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장시간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에 속해져 있는데 건설소방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9시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방금 김오영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되도록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뜻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용역이 아니다,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6.2지방선거를 통한 김두관 지사의 공약사업에 연계된 용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게 답변한적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없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황종원 위원 속기록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없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는 그런 질의를 받으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실무담당과장으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 하십니까?
질문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소방상임위에서 기억이 그것도 안 나십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좀 해 주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황종원 위원 예, 실무자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상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용역이 아니다 하고 딱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다, 그리고 오늘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이 이 자료, 저는 오늘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여쭈어봤죠?
쉬는 시간에.
이 자료 어디서 난 것이냐?
그만큼 절박한 꼭 필요한 용역사업 같으면 건설소방상임위원들을 설득을 시켰어야죠.
왜 이 자료가 지금 나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용역을 하는구나, 이것 지금 자료라고 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바인더에 꽃혀 있는, 과장님 개인 바인더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우리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계획서입니다.
실무자들이, 우리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황종원 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서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당시에도 그 계획서는 상임위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건설소방위에 있는 위원들이 누차 추궁을 하고, 김두관 지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용역이기 때문에 많은 질책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본래 목적하고, 과장님께서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신 그 부분들 그 내용이 벗어나기 위한 자료로 밖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를.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지사께서 2009년 12월에 우리 함안보를 방문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피해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 이 얘기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를 적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함안보에 가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 담당자가 브리핑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자체 용역을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국장님 들으셨죠?
그러면 이런 용역이 기 실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는 과장님 모르게, 뭐 3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우리 경남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상위기관의 돈으로 용역을 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용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 용역을 그 데이터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용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료요청하면 그것은 바로 올 수가 있겠죠.
아직 그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 상황조차도 지금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종원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자면 과장님 조금 일관된 답변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용산하고 매리마을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애초에 계획되었던 계획서하고 다시 한번 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된 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 사항들을 직접 챙겨야 될 분들이 누구냐 하면 과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들입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그런 상황을 취합을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중앙에, 자 예산절감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땅을 왜 수용을 합니까?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합천보, 함안보 민원제기 된 부분 해소 하십시오, 하고 그게 진정한 과장님을 역할이고,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할 것이고, 현장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챙기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황종원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창원 마산회원구 출신 조우성 위원입니다.
쟁점 되는 이 논의사항들은 지금 행정부에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정치 쟁점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미 건설소방상임위에서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또 일부는 거의 대동소이 한 그런 질의답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의 기인은 결국 김두관 지사님의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지금 김두관 지사 소신대로 4대강 반대해야 한다 라는 경남도민의 지지가 20%에 불과하다, 즉 말하자면 반대논리가 지금 현재 75%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김지사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4대강 반대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도민들은 분위기가 4대강 사업에 반대가 아니라, 이제 정부 쪽에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기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 되는 문제는 지금 3억원의 용역비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용역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와 더불어서 용역의 주최가 우리 경상남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더불어서 이것은 결국은 용역주체가 발주를 함에 따라 용역주최자의 의도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좀 절충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용역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의연히 내다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용역의 주체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저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1분만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억 요구 안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서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우선 김태호 지사님이 지시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때는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셨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지금 김두관 현 지사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답변을 아까 하셨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우리 현 지사님은 7월 1일 취임을 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취임은 했는데 당선은 6월 5일...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아,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아까 용역기간이 6개월이니까 준설사업이 연말이 넘어야 6개월이 지나는데, 이미 7월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7월이 끝나고 8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아까 연말이 되면 준설사업이 60%가 된다는데 보 공정은 몇 % 되겠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추측컨대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가면 보는 60%, 70%...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분명히 윗분들의 지시가 없었고, 과장님 생각으로 요구하셨다는데, 이것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만약 이 연구용역 결과가 안 된다고 나왔을 때 공사 하지 말라고 나왔을 때 아주 위험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장님한테 이 연구용역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위험한 용역을 왜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것은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접해서 꼭 필요한...
○권유관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노냐 예스냐만 답변을 하세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꼭 필요합니다.
○권유관 위원 만약 이 연구용역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크레인 위에 두 분이 올라가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엄청난 파장을, 예산은 이미 엄청 들였고, 아까 과장님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은 어디 미국에서 가져온 돈입니까?
똑 같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올 텐데, 윗분의 지시도 아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뜻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문제점이 나타나고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이런 용역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지사님 선거공약이라고 하는데, 반대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사업을 좀 늦춘다든지, 늦추어서 한다든지 공사 해 놓고, 피해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래야 쟁점이 안 되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엄청난 파장이 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지금 중단해버리고 이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니까 지사님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되지도 않고, 안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15공구까지입니다.
15공구가 지금 밀양 삼랑진 부분 그 부분까지가 저희들이, 6공구부터 부산시 경계와 밀양까지 저희 도가 시행하고 있고요.
밀양에서부터 합천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위탁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하고자 하는 구역이 저희들 도가 시행하는 구역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한 검토이고 또 도민이 직접 피해를 있고 입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도가 용역을 수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엄청난 피해연구용역을 함으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미 예산도 삭감되었으니까 연구용역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과장님이 하시겠다니까 하시겠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꼭 해야 되죠?
필요하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권유관 위원 시간도 제가 1분을 요구했는데 1분이 넘은 것 같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권유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3시간을 지금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안이 중요한 만큼 정무 부지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알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오늘 토론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과장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행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실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국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마 4대강 사업의 물 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을 보면 더 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정무 부지사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토론사항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고, 국책사업과장, 또 국장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또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직책이 정무부지사님이고, 또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임명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다 지켜본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너무 오버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전체적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4대강 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해서 원하던 원치 않던 매우 첨예하게 쟁점이 형성된 부분 자체가 우선 저 자신부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도민들께서도 지켜보시면서 상당히 걱정들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시고 선거에 임하셨고, 또 그것을 가장 앞에 내세웠는데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하나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백하게 우리 도민들의 재산이나 생명, 환경문제와 연동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찬반논쟁 보다는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런 가운데 특위니 어떤 기구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 안이 마련되었을 때는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안이 제안이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지금 현재 지사님 결재 받아서 찬반 양쪽의 논리를 가진 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토론 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유념 있게 봐주시면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지사님이 포지션으로 갖고 계시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위원회를 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지사님과 직접, 솔직히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더 자꾸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원하던 원치 않던 지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려가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특위를 맡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는 지사님이 정점에 서시는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서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고민도 좀 믿어주시고, 아마 지사님께서도 오늘 이 토론, 건설소방위 토론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 돌아가는 상황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이다, 오히려 우리 여기에서 더 쟁점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 지사님과 동시에 또 저희 실무국장, 과장님 믿어주시고, 저에 대해서도 조금 믿음을 주셔서 원만하게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사 이런 간절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 신공항 관련해서...
○위원장 손석형 신공항요, 중요하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또 담당과장님이 국책사업지원과 과장님이신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우리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다, 그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부영 위원 1,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예.
○김부영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관리하는 팀이, 조직이 있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현재 우리 과내에 담당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직원 몇 분이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사무관 1명, 직원 해서 총 3명이 이 업무 한 가지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용역이 처음에는 5개 광역단체가 2005년부터 선도사업으로 같이 시작했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부산은 가덕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 경남을 포함한 울산, 대구, 경북은 밀양 하남지역을 지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후보지별 입지를 비교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건설비가 3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경남 측에서 용역을 의뢰한 데에서는 부산에 가덕도 공사비가 21조원정도 나오는데, 자기들은 7조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우리 도지사님 처음 취임하셔서 기자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좀 즉각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방법보다는 좀 차분하게 내실 있게 대응 하겠다, 저는 그 방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길도 마찬가지이고, 땅 길도,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기에 자연적으로 길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5개 광역단체에서 합의한 사항, 그러니까 서로 아전인수 격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것 그냥 결정을 국토부에 맡기자, 부산에서 그 서명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부산시는 서명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처음 주장한 데가 부산시인데, 나중에 전체가 합의가 다 되니까 부산시만 빠졌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4개 광역단체는 같이 서명을 했고, 부산은 안 했고.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명칭 때문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아니고, 동남권 제2허브공항, 아마 인천이 1허브로 보고 자기 부산지역을 2허브로 보고 그런 뉘앙스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 하나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유 하나가 경남 외에 대구, 경북, 울산이 경남을 지지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자충수를 두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자신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자신이라 기보다는 모든 여건이, 누가 보든지 모든 여건이 유리합니다.
경북, 대구, 울산, 경남에서 후보지로 삼은 밀양이 어느모로 보나 유리하기 때문에, 제3의 학자나 평가기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우위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예, 반드시 우리 경남지역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 국가 전체를 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자신 있으셔서, 조직이 보니까 1,500만원 예산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 데, 너무 믿고 활동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예산편성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활동이 위축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자신 있다 그러셔서, 저는 조직이나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경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륙공항을 좀 잘못 선정해서 실패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성공해야 되니까 조직이나 예산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요하냐 하면 경남지역의 거제나 김해, 진주, 우리 경남지역 특정지역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내부교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무척산을 좀 많이 건드려야 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그렇게 많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분들의 논리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으니까 한 1,700~1,800년 전의 신화까지 불러옵니다.
무척산 건드리면 가락 종친회 대한민국 700만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집요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히 대응하되, 앞의 장수는 그렇게 표현을 하되 우리 내부에 계신 실 담당자들은 한 치의 고삐도 늦추지 말고 제대로 좀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이 건설소방 담당공무원들 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면 똑같은 도지사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경상남도가 예산이 34.2%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
동남권 신공항 유치 이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도를 봐서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 저는 동남권 신공항은 남해안발전하고 관련해서 정말 경남의 화룡점정이 아닐까, 제대로 된 공항을 하나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남권 신공항도 순순히 어떤 경제적인 논리, 행정적인 이런 것만으로 결정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리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만에 하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협조해 주는 이런 단체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이 동남권 신공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우리 경남도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22조원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특정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으려는 그런 행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을 좀 믿으시고, 좀 지켜봐 주고,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할 때는 어떤 공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크게 도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생각도 한번 더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국책사업과장님은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질의 응답을 하고, 별도 토론을 할 때 충분히 여러분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책사업과장님의 질의 답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7시 22분)○위원장 손석형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심사를 하기 전에 정무부지사님은 퇴장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들은 품격 있는 문화, 감동이 있는 마인드 관광, 건강한 생활체육으로 활력 있는 경남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효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경남생체협과 시·군 생체협에 대해 최근에 감사 결과가 있으면 감사 결과보고, 그다음에 경남생체협과 시·군 생체협의 최근 5년간 예산지원 현황, 그다음에 경남생체협의 2003년 이후 임직원 현황, 직원 변동 현황, 그다음에 경남생체협의 2003년 이후의 임금 지급 및 근태현황, 그다음에 경남생체협의 5년간 예·결산 자료, 그다음에 경남생체협의 기구 및 가입단체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문화예술과가 되는 것 같은데, 도내 사찰 관련해서 지원된 현황, 문화재보호 차원이라든지 어쨌든 도내 사찰 관련해서 지원했던 현황들을 금년 포함해서 3년치를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방금 조우성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 구인모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개산대제는 대규모 사찰에서 대부분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법회인데, 2011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 기원이라는 명목으로 전액 도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해인사 자체 행사에 도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타 사찰 행사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 축제 지원사업은 2010년 10월경에 해인사에서 사진전, 전통문화 체험, 숲속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소요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각 1,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풀예산으로 연 1,000만원 지원하던 사업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개산대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동형 쌍불인 해인사의 비로자나불을 선향하기 위해 열리는 비로자나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진전, 전통문화 체험 및 숲속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도민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2011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해인사를 찾는 국내외 참배객 및 관광객들에게 경남의 우수한 문화재를 사전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성공적 개최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도의 사찰행사 지원은 함안 마애사 산사음악회에 2,000만원, 김해 원명사 산사음악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3억원은 경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며, 도내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창작활동, 예술교류활동 증진을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중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자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이후 지원 결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1월 중으로 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집행 정산과 성과보고를 받고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시켜 나가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장, 신주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예술계의 특성상 자생능력이 열악하여 능력 있는 작가의 우수한 창작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작 공간 확보와 창작 활동, 작품발표를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문화산업 기반 구축과 활성화, 문화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규 용역사업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그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통령님 주재 제4차 국가 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효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미디어, 3D산업분야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문화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도의 콘텐츠, 미디어, 3D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육성방안, 우리 도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 기반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8일 콘텐츠, 미디어, 3D산업분야 육성 전략이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관광진흥과장 이효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 예산서 607페이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의 금년도 사업 대상, 6개 시·군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고택 등 전통한옥을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전통 한옥시설 개·보수사업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전통 한옥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 한옥을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키 위하여 화장실, 샤워장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통복장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중 제실이라든지 지정 문화재 등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곤란한 한옥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7개 시·군 31개 사업을 신청해서 6개 시·군 14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예산서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회 인력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동호인 클럽 전산등록, 종목별 연합회 조직 운영 등 생활체육회의 신설 업무 처리와 생활체육회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 사무처 직원 3명이 감소되어 있어서 이를 충원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명의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서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마라톤대회 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남의 진주MBC와 전남의 여수MB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로 경남도와 전남도가 각각 1억원씩, 하동군과 여수시가 각각 5,000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5,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전남도와 같은 수준인 1억원 수준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서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함안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경비 80억원 중 국비 17억원 확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 정도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1년도 광특예산, 국비입니다.
17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검토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두 번에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고, 어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과 국회를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인가요?
드라마 김수로, 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총 65억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내용은 촬영 세트 시설 및 촬영 관련 소도구 제작 설치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요청을 받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처음에는 김해시하고 MBC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 김해 시비 50억원, 도비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김해시하고 그 당시는 마산MBC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마산MBC하고 MOU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김해시에서 도비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때 김해시하고 MBC본사하고 부산·울산·마산·진주MBC가 참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본사하고, 부산하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울산, 지금 창원, 진주MBC입니다.
○석영철 위원 본사, 부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울산, 창원MBC, 진주MBC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언제 완성되는가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금 5월 29일부터 MBC에서 주말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끝났습니까,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9월 12일까지 방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된 사업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미 세트를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세트장은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트 내에 촬영장을 마련해서 촬영도 계속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종료가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종료는 지금, 일부 촬영을 하면서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위치가 지금 시민이나 도민이나 외지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데인가요?
입지 선정이 어떻습니까?
어딥니까, 위치가.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김해 어방동에 있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장 안에 촬영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합니다.
○석영철 위원 전체 사업에 대행업체가 있나요?
건별로 용역 발주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별도로 김수로 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유한회사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석영철 위원 이 회사가 전체 사업을 대행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65억원 전체 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회사하고 체결된 협약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협약 체결은 김해시에서,
○석영철 위원 어디서 했든 간에.
도는 협약 체결에 삼자 사인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하고 MBC본사하고 울산·부산·창원·진주MBC가 참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협약서.
MOU 말고요.
양해각서 말고, 협약서.
그러니까 김수로 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2009년 9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계약 체결도 김해시하고 MBC본사하고 부산·울산·창원·진주MBC에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사업주체가 누군데요?
사업주체가 김해시하고 경남도 아닙니까?
MBC가 무슨 협약 체결을 해요?
MBC가 재정투자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재정투자는 저희들이 65억원 외에 좀 투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김수로 제작과 관련된 사업에 65억원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명도 있잖아요.
드라마 김수로 세트장 제작 지원 관련, 사업주체가 김해시하고 경남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경남도는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원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김해시가 사업주체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김해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MBC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MBC는 65억원 외에 다른 투자가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도하고 이런 재정지원 외에 방송사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김해시하고 김수로 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하고, MBC하고 다자간에 맺은 협약서를 한 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타 드라마 세트장 그런 사례들이 전국에 좀 있죠?
거의 붐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것 따라서 간 것 아닌가요, 이것.
도에서 타당성 조사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에서 일단 MBC하고 MOU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중에 우리 경상남도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가야 역사문화를 홍보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고, 우리 도에서 별도로 타당성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에서 지금 지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금 현재까지는 13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안 맞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10억원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지원되었고, 마산시에 해양드라마 세트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3억원이 지원되었고, 이번 추경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18억원이 지원됩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조서 26쪽 보세요.
3억원은 어디 갔습니까?
도비 15억원이지 않습니까?
2009년에 10억원 나가고, 2010년에 5억원,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님, 여기는 드라마 김수로 세트장 이것만 말씀을 드렸고, 마산의 해양세트장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마산 해양세트장도 김수로 세트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문화광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보충해서,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는 여기 1년 6개월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오래 되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 현재 주말에 방영을 하고 김수로 드라마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김해역사테마파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나오는 장면은 세트장이 창원 구산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원이 빠진 것은 김해시에 지원한 것만 했는데, 사실 이게,
○석영철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드라마 김수로 제작 사업비가 총 18억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8억원과 관련된 사업조서가 올라와야지, 15억원만 올라오고 3억원은 조서가 어디 있습니까?
3억원이 예산서 어디 들어 있는지, 3억원 관련된 사업조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 드라마 세트장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다 분석했나요?
총 6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도에서 1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실패 가능성이 있는지, 투입 대비 산출이 충분한지, 65억원이 몇 년도가 되면 수입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 지원을 결정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타당성 조사는 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18억원을 지원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조사 안 하고 18억원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에서 김수로를 방영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를 홍보하고, 가야역사를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도에서 18억원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의 효과를 계량 안 하고 그냥 지원합니까?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이 사업만 그런가요, 다른 사업도 다 그런가요?
다른 사업이 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안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주관한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직접 했을 것인데,
○석영철 위원 과장님 돈 18억원이 나가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타당성 조사 관계는 김해시에서 했는데, 그것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시의 타당성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타당성 조사를 했냐고 여쭤 보는 거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성공사례 분석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성공사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와 유사한 드라마 세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도별로 드라마 세트장에 오는 국내외 관광객이라든지 입장수입이라든지 그러한 분석 사례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패사례 분석해 봤나요?
김해시의 사업계획하고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비교해 봐서 도가 도민의 혈세 18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와야 정당한 것 아닌가요?
일단 사업 타당성이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김해시하고 관련된 협의 내용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타당성 관련해서는 추경에 5억원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따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김해 공윤권 위원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관련 질의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로가 총 드라마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중에서 얼마가 지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2009년도에 저희들한테 올라올 적에는 총 65억원이었고,
○공윤권 위원 드라마 총 제작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65억원인데 65억원을 다 지원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65억원 중에 저희들한테 2009년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65억원이었고, 그중에 15억원을 우리 도비를 요청했고, 작년 연말에 마산시 해양드라마세트장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로 3억원이 요청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총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 중에서 우리 시비와 도비가 지금 65억원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총 드라마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얼마 중에 65억원이 지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금 김해시하고 우리 도에서 65억원이고, 유한회사에서 탤런트 섭외 비용으로 약 60억원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2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시비와 도비 65억원 외에 유한회사에서 따로 60억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섭외비용으로 해서 방송사하고 유한회사에서 60억원 정도 별도로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유한회사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유한회사가 제작사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억원을 자기들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내부적인 구조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65억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캐스팅비 60억원 이런 것 중에서 시비나 도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김해시가 사실은 대표적인 재정적자 시거든요, 경남도에서는.
그런데 임기 말에 인기 관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50억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드라마 제작에 투입한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관련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내역, 그리고 세트장 건설회사 이런 것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총 행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박성재입니다.
○조우성 위원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총 행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306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 50% 해서,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국비 50%, 도비 30%, 시·군비 20%입니다.
○조우성 위원 300억원이 드는 큰 행사인데, 이 행사의 효과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효과는 보통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받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한국관광문화원, 국토연구원 등 24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된 국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검증이 되어야지만 국제행사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는 한국관광연구원에 지난 해 용역을 줘가지고 BC분석을 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를 보면 BC 1.3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수익이 남는다, 이런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용역결과에 수익이 계수로 나와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보면 BC가 1.37, 그다음에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3,283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2,300여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전체적인 대장경 행사 계획이나 용역결과를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3억원이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주차장, 또 현재 추가로 확보하는 주차장,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생각건대 통상적으로 축전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 부분하고, 세 번째로 화장실 확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사 추정뿐만 아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예상 관람객을 154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추정치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5일간 행사를 하는데 주말에 최대 관람객을 계산해 보니까 4만3,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용차 1대당 3인을 가정했을 때 승용차 1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30㎡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버스 35인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버스 1대당 필요한 면적은 9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3만3,520㎡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조성 예정 중인 주차면적이 4만6,620㎡로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활용 가능한 공한지 2만5,000㎡를 하더라도 약 16만1,000㎡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곳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4만4,000㎡에 해당되는 부분에 도비 3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약 11만㎡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변 유휴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행사는 300억원 이상 되는 대규모 축제행사인데, 이 행사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해인사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기관이 공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종교적인 행사로 너무 부각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장 손석형과 사회교대)
우리나라는 국교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교도가 아닌 많은 분들, 종교인들의 우려가 뭐냐 지금 우리 도나 시나 우리나라 정부나 불교계에 대해 지나치게 지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행사가 결국 종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면밀한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교적인 색채가 최대한 안 나오고 성공적으로 축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행사 주체가 어디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행사 주체는 경상남도하고, 합천군하고, 해인사 3개 기관입니다.
○여영국 위원 총 행사비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306억원.
○여영국 위원 해인사는 얼마 부담하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해인사는 예산 부담은 없고, 그 대신에 우리 축전의 가장 핵심이, 실질적으로 해인사를 빼버리면, 가장 핵심적인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빠진다면 우리 축전의 핵심이, 앙코없는 찐빵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인사를 공동주체로 해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00억원이라는 기준이 조서 28, 29쪽에 나와 있는 주행사장 조성 지원비, 그다음에 전시행사비 지원,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전시행사비는 142억원이고, 주행사장 조성, 저희들이 천년기념관을, 사실 대장경 간행이 1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딱 1,000년인데 그 관련된 기념관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지 거기에 164억원이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부지가 조성되고 나면 이후에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은 사실 이 축전의 진정성을 1,000년을 맞이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일단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축전에 있어서는 기 의원님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축전 준비를 해 오고 있고, 그 조례에 보면 그 당시에 저희 재단법인은 내년 12월 31일 축전이 끝남으로 인해서 자동 해산토록 조례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축전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마치고 평가를 받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차후에 재단법인은 해산을 하고, 합천군이 할지, 그다음에 합천군과 해인사가 할지, 3대 기관이 같이 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저희들이 축전을 마치고 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조금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부지가 상당히, 주차장하고 행사장 이게 12만4,620㎡인데 이게 절 밖에 있는 공간이죠?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지금 주행사장 부지는 가야면사무소, 해인사하고 성주 갈림길 국도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각사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5.2㎞떨어져 있습니다, 해인사로부터.
○여영국 위원 지금은 이 부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지금은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기 개정을 해 가지고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차시설을 이렇게 넓게 해야 한다는 사전 근거가 있었습니까?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조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154만명이 오려면 실질적으로 7,100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행사장 옆에 주차장이 확보된 면적은 사실 7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이 정도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그 이외의 임시주차장 부분은 아직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각종 행사들이, 우리 도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천년기념관을 지으면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학술행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서북부에 하나의 문화의 허브공간으로써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일회적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도 크게 짓고 도로도 넓히고 그런 계획인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만약에 활용가치가 없어지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참고로 저희 도 입장에서는 1회성을 가지고 있지만 해인사측에서는 다양한 행사 즉 해인비엔날레라든지 행사를 할 것으로, 지금 현재 해인사 계획은 정신문화의 하나의 중심지로써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활용방안도 충분히 값어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절은 보면 그렇는데,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 이것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내는지 모르지만 돈 한 푼 안 내고 고스란히 해인사가 활용하는, 너무 낭비성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154만명이 축제기간에 올 것이라는 그 근거도 이런 근거 하에서 주차장도 넓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이 근거가 정말 실효성 있게 판단한 건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주자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관광연구원 용역결과하고 주관대행사 실시계획 거기에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번 추경에 용역이 화두 같은데, 지금까지 모든... 꼭 이 부서뿐만 아니라 사업의 용역결과라는 것이 사실상 의도하는 바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154만명이라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넓히기 위해서 이 숫자를 억지로 맞춘 것은 아닌지,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기재부에서 24개 전문기관을 딱 지정했을 때는, KDI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도에서는 아무런 판단 근거 없이 방금 이야기한 KDI라든지 이런 데서 용역한 결과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창녕군 김부영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국가문화재죠?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국가문화재이고 세계기록문화유산입니다.
○김부영 위원 세계문화유산이죠.
문화재는 국가소유지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김부영 위원 주관기관이 합천군, 경남도, 해인사 이렇게 3개 단체인데, 해인사 돈 많을텐데... 국가소유의 문화재로,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공무원 담당자분들이 딜하셔서 해인사한테 돈 좀 내라고 하시지요?
노력 안 해 보셨습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요, 해인사에서 돈을 달라고...
○김부영 위원 도로 돈 내놓으라고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웃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팔만대장경이 국가소유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문화재인데, 대장경 천년 딱 맞춰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해인사에서 아무런 부담없이 그냥 306억원이라는 큰돈을 국비, 도비, 군비 20% 이렇게 해서.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노력이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사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한 소유주는 해인사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축전을 하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소유가 해인사 소유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
○김부영 위원 관리할 권한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소유가 해인사라는 그런 발언은 안 맞으신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행사라 하면 월드콰이어챔피언십입니까,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아주 적은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따지고 하는데, 행사 한번 하는데 150억원, 300억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큰돈이 지원이 쉽게 되고.
크게 떠올라요.
아무리 우리 경남도의 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를 했지만 정말 숙고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수익구조에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주제관, 전시 이런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입장객이 154만 정도 오신다면 유료로 하는 겁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사실상 154만명 중에서는 어르신들 면제하는 부분, 어린이들 면제하는 부분을 빼면 전체 유료관람객은 154만명 중에서 8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1만2,000원에서 1만원 선으로 했을 경우에 수익구조는 주관대행사 제안사항으로써는 100억원 가량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예산부담비율 거기에 도비 3 그다음에 군비가 2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5:3:2입니다.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수익구조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해인사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해인사 들어가려고 하면 문화재관람료를 2,500원 받습니다.
주차료를 1인당 1,000원 가까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인사 쪽에 축전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해인사 입장료는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 이렇게 한다면 100억원 중에서 부담비율에 따르면 40~50억원 정도는 도비로 세입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유료화한 수익금이 2010년부터 2년간 행사기간 동안 해인사 입장료도 3,500원 면제를 하고,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우리 입장료를 끊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김부영 위원 그 수입금이 해인사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인사에 문화재관람료 2,500원하고 주차료 1,000원하고 그러면 3,500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4,000원 정도는 입장료에서 해인사 쪽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김부영 위원 손해보는 장사 같으신데!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산부담비율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은,
○김부영 위원 집행부 공무원분들 좀더 노력하셔서 딜 잘 해 보세요.
다른 경제적 가치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를 계기로 해인사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 그것만으로도 해인사 사찰로써는 많은 이익이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하는지, 행사를 함으로 해서 입장객이 많이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주장하셔서 딜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행사 계획할 때 과거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그것을 계기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이종엽 위원입니다.
동남권문화 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공동연구센터를 어디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사업은 동남권해서 경남, 부산, 울산 세 군데 하고 참여대학이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하고 동서대학, 도내에 있는 영산대학 이렇게 5개 기관이 참여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센터를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경상남도는 도에 두고 각각 설치하느냐 아니면 센터를 공동으로 어느 한쪽으로 연구센터를 두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이 사업이 전국에 6권역에서 신청했습니다.
강원, 춘천, 대전, 동남권, 호남, 제주권이 신청해서 문광부에서 동남권하고 호남권 두 군데만 선정했습니다.
동남권에서는 각 부담비율이 달랐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6억5,000만원 대고 우리 도에서 1억원, 울산에서 1억원 그리고 참여대학에서 1억5,000만원, 국비 이렇게 해서 총 한 해에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5개년 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부산에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본부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두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분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창원 두대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내에 분소를 금년 10월경에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경상남도는 분소를 설치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5개년 동안 100억원입니다.
○이종엽 위원 3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평가를 통해서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원래는 5년 동안 하는데 평가를 통해서 5년+3년으로 추가로 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추가로 3년을 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사업비의 변동이 없는 속에서 연도만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것은 현재 100억원 사업을 두고 이후에 평가해서 더 사업비를 증액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증액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엽 위원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일자리창출 기회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어느 규모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일자리창출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단계라서... 금년 하반기 정도되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길 것인지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성과들을 내주면 참으로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로 이어지는데는, 지금까지 각종 사업들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남권에 대한 공동의 참여이니만큼 경상남도도 신경을 써서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중간부분에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축제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
개산대제는 아마 절 창건한 날짜를 개산대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권유관 위원 뭐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절 창건일.
○권유관 위원 창건일 같으면 해마다 하겠네요?
지난해에도 지원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2007년부터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예산을 안 올리고 풀예산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우리 과 예산으로 올려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1,000만원씩 2007년부터 계속,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매년 하는 축제가 되다 보면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 되고 자꾸 올라갑니다.
한번 시작해 놓으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계속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디 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해인사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해인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권유관 위원 해인사가 대단한 사찰이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9페이지에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추진에 1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전임 지사님께서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총회 유치활동 기간 중에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파라과이 이 세 나라에 우리 도의 문화예술단이 방문하면 문화사절단 역할도 하고 경남홍보도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르헨티나 대사관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 보니까, 대사관에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3개국을 이야기했는데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 와서 며칠 동안만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 가서 며칠 동안 문화예술활동 하는 것은, 도비를 이만큼 들여서는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감액했고, 2,000만원은 매년 해외사절단으로 나가는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2,000만원은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 공연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별도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할 때는는 1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2,000만원은 매년 해 오는데, 도내 예술단체 중에 해외교류사업을 하는 데가 매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5월에 신청해서,
○권유관 위원 아니, 해외교류사업이 1억5,000만원인데 그 돈에서 2,000만원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원래 매년 2,000만원씩은 예산에 편성되어 왔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파라과이에 가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이 같이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문제는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신중한 예산편성을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드라마 「김수로」제작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촬영세트장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사후에 드라마 제작이 끝나고 나서는 도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김해시하고 MBC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홍보라든지 가야역사를 홍보하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해 주고 별도로 도에서 제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세트장은 제작 완료 후에서 김해시에서 관리하게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김해시에 있는 가야역사테마파크가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1%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가야역사테마파크장 내에 촬영장이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 전체적으로 드라마세트장, 드라마 제작 끝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대표적인 것인 지난 2002년도에 했던 합천 드라마세트장이 있습니다.
합천 드라마세트장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드라마세트장도 제작 완료 후에 김해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쭉 보면 드라마세트장, 드라마 끝나고 관광명소로 한다, 시·군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잠깐 관광객이 올지 몰라도 사실은 관리하는 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저희 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합천은 서부경남에 있으면서 계속 드라마나 영화촬영 유치를 잘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김수로 세트장도 가야역사테마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시에서 MBC와 계약을 하면서 총 6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김해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 50억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 자기들이 부담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우리 도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느 기초단체에서 MBC나 이런 데, 방송국하고 계약해서 예산없다고 도에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요구하면 다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권유관 위원 판단해서 하는데, 김해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아무래도 가야문화는 우리 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이고 우리 도의 이미지라든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김해는 가야문화 때문에.
각 시·군에 이런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타 시·군도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형 위원장, 신주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주범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생체협이 경상남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경상남도의 관변단체입니까, 관계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통칭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의 관변단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 회장님이 누구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금대호 씨입니다.
○석영철 위원 금대호 회장님이 언제부터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지금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4년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4년하고 2년... 6년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임기가 4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지금 6년째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의 임원이 뭐뭐가 있습니까?
회장님 있고 부회장님 있고 그게 끝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이사회가 있고,
○석영철 위원 임원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밑에 사무처...
○석영철 위원 생체협의 회장 및 이사들이 정당가입이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석영철 위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대선 때 금대호 회장님이 대통령 선거에 경남특보단장을 맡았지요?
재직시절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신문기사에 다 나와 있는데요.
경남신문 2007년 12월 20일자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쮜보려고.
신문에 다 난거거든요.
정당가입이 가능하니까 했겠지요.
정치활동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했겠지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에 자체 수입구조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자체수입은 없고요,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우리 도하고 기타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쓰는 단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에 보조금 지급은 언제부터 됐나요?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보조금은 생기고 계속,
○석영철 위원 여기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2011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길래 2011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2009년도에 2억7,900만원, 2010년도에 3억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속 그 정도로 지원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 정도로.
○석영철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생체협의 직원들이 공무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공무원이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에 직급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것은 자체에서,
○석영철 위원 직원들 임용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도에서 안 합니다.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남생체협의 회장이 우리 직원이 부족하니까 경상남도에다가 직원을 더 채용할테니까 보조를 해 달라 하고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태까지 보조금 지급하면서 보조금 감사 다 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합니다.
○석영철 위원 감사결과상 아무 문제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거야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보통 우리가 국민운동단체 관변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산지원을 수없이 하거든요.
국민의 혈세로 합니다.
그런데 관변단체가 실제로 동네에서 운용되는 거 보면 정말 일반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할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은 경남의 관변단체인지 물어봤단 말입니다, 관변단체라고 하셨고.
관변단체 운영이 투명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2007년도에 대선에서 특보단장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회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관변단체 운영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정말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보조금 감사결과를 제가 다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생체협이 경남도의 관변단체라면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종일 6시간 동안 3억원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다가 갑자기 대장경천년문화축제가 규모가 커서 조금 놀라고 있는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가 300억원이네요, 306억원 되죠?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그 뒤에 해인국제비엔날레가 있네요?
이게 규모가 50억원 짜리입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하고 해인국제비엔날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해인국제비엔날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인사 주관으로 하는 국제미술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거나 행안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을 때 우리 축전의 부대행사로써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행사장하고 해인사하고 간격이 5.2㎞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전 주행사장에서 해인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행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쪽에서 축전기간 동안에 해인사 자체적으로 국제미술제를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공윤권 위원 해인사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건데 해인사 자부담이 5억원이고 시·도비 지원이 45억원입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재원구조를 보면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이고 자부담이 15억원이고 기타가 15억원입니다.
○공윤권 위원 지원이 35억원이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해인국제비엔날레가... 금방 주신 자료를 봤는데,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는 2008년부터 추진이 됐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해인국제비엔날레는 언제부터 계획이 추진된 겁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2009년부터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부대행사로써 추진된 거죠.
○공윤권 위원 상식적으로 부대행사인데 50억원 투입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업비가 보면 전시시설 건립이 13동이고 행사장 진입로 정비 이렇게 두 가지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저희들이 이번에 5억원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50억원 말고 이번 추경에 5억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사용처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합천군에서 저희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요구해서 축전행사에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을 보면 해인비엔날레에 대한 설명은 두 줄 나와 있네요.
선 명상을 주제로 한 미술제.
해인사 경내 개최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예.
○공윤권 위원 경내 개최면 전시시설이 가건물 이런 것이 맞습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미술제다 보니까 중요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시를 하려고 하면 따로 전시공간을 특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행사장 진입로 정비하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축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비엔날레?
○공윤권 위원 비엔날레.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비엔날레 행사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5억원 부분에 대해서 각 암자별 전시관 구성이 3억5,000만원이고 행사장 동선 구축해서 진입로 정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제가 얼마나 대단하게 개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306억원에다가 또 부대행사 비엔날레까지 50억원 그리고 뒤에 보면 해인사 길상암 화장실 개축까지 있네요?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그것은 축전하고 관련이 없고 문화재보수 쪽에 관련된 겁니다.
○공윤권 위원 원래 해인사 화장실 이런 것도 도에서 다 해 줍니까?
○(재)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전통사찰 지정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지정이면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지 저희 축전하고는 관련성은 없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공윤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6시 40분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소방본부가 남았는데, 식사를 하시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다 끝나고 식사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나고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오영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특별한 게 없으면...
○서춘수 위원 보건복지 이 업무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인심을 많이 써야 될 업무이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소방본부는 한꺼번에... 양이 적잖아요.
○김오영 위원 집행부도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마치고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주범 부위원장,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석형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고요, 아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의·응답만 듣고 계수조정 바로 들어가면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힘이 좀 들더라도 식사 좀 하시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위원장님!
다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식사를 하라고 하고 오신 분들은 하고,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석형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 533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창원에 여영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것은 수용시설 맞죠?
수용시설현황하고 시설별 종사자현황, 수용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석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석형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몰라서 좀 물어봅시다.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말 그대로 생활시설은 실제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을 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이용시설은 주간에 가서 이용하고, 교육같은 것도 하고 복지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그런 시설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식하는 시설과 이용하는 시설로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은 생활시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여영국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복지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이 맞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제대로 구분이 안 돼서 그랬는데, 생활시설마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전액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영국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운영비는 거기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게 전부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나중에 자체적으로...
○여영국 위원 뭘 먹고 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그런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외 돈 들어갈 일은 크게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빨리 끝냈으면 하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장내 웃음)
운영지원비, 시설비 현황을 최근 2년 치까지만, 그것 제가 보고 필요하면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 4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2011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이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시·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 그러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멘토, 멘티가 각 29팀이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290팀입니다.
○석영철 위원 290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예.
○석영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 멘토하고 저소득층 자녀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에서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 후에 학원도 못가고, 제가 배달서비스를 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고, 그 앞에 싱크대에는 온갖...하여튼 좀 안타깝더라고 요.
또 고충상담을 할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경우도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멘토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대학생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의 구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사회경험을 쌓는데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저변과 사각지대를 보는 눈을 기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공급자, 수요자를 다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공급자가 잘못 됐을 때, 공급자라 하면 멘토가 공급자로 봤을 때 공급자가 문제가 생기면 수요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저는 더 권장하고 싶고, 특히 멘토에 대한 예산지원 있잖아요.
멘토에 대한 전문능력을 키우는 훈련비, 또 훈련을 해서 일정한 궤도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게 만약 진행이 안 되면 290팀의 멘토가 까딱하다간 형식적인 청년실업 해소의 문제, 그리고 까딱하다간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멘토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서 다음 당초예산 때 그것을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대리 신주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은 농산물검사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먹는 물 수질기준검사 확대, 산업폐수 및 오·하수에 대한 생태독성배출 오염기준 신설에 따른 실험설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 말씀을 잘 새겨 연구원 업무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설명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 겸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회지표조사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건사회지표조사는 어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아마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석영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계가 전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관계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파프리카 수출하면서 검사기간이 짧아가지고 검사대행을 맡은 적 있죠, 농관원하고?
그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걸 공인을 받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수출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 자료도 일단 인증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아니, 농관원에는 국가에서 공인을 했고, 이것 우리 기관에, 그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
일본에 수출하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돼 있습니다.
○서춘수 위원 공인 받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서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따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20시 07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도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소방본부와 20개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119 통합신고 전화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통합신고 전화시스템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신고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서 도민들이 신고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기관별, 유형별로 혼재 운영되고 있는 가스, 수도, 환경 등 11종의 긴급전화를 국민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 편의 및 향상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119 통합신고 전화시스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3억1,000만원을 교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통합 119상황실 설치와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운영으로 119를 통해 한 번의 전화로 각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에 여영국입니다.
작년, 올해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원을 증원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제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하는 것은 대다수 인원이 현재 소방공무원 근무체제가 작년까지 2교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3교대 체제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인원인데, 자체적으로 행정요원을 줄이는 등 해서 220여명을 구조조정 해서 보충을 하고, 올해 450명을 더 충원해서 작년도까지 2교대 체제에서 올해 3교대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나누기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우리 도민 전체 인원하고 이 소방공무원들 나누면 몇 명 당 한 명 꼴이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이 2,765명이고 도내 인구는 330만명 정도니까,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1,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도민수에 비례해서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정재웅 전체적으로 도민숫자에 비해서 소방공무원 숫자가 경남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중에서 3교대는 경남이 조금 먼저 실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인천 같은 데 벌써부터 3교대를 하고 있었고, 도 단위 중에서는 경남이 완전히 3교대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물론 3교대로 전환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을 텐데, 실제 인원이 어떻습니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사실상 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증원이 필요한 것은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 주당 84시간입니다.
일반공무원이 주당 40시간 정도 하는데 비해서 2교대 체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당 84시간 정도 되는데, 3교대 체제로 전환해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현재 교도소라든지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조 3교대 수준까지 갔는데, 현재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이 그런 면에서는 열악한 편입니다.
다만, 3교대 전환을 해 가는 것은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지금 자료가 없지 싶은데, OECD가입국 중에 소방공무원이 전체 국민들 수에 비례해서 몇 명 당 한 명 꼴로 되어 있는지 지금 통계자료 없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비해서는 1/2이나 1/3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수에 비례한 소방공무원 숫자가.
○여영국 위원 그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대리, 손석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석형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선거 때도 그랬지만 어디 가면 항상 동네에서는 소방서부터 먼저 가거든요.
가서 고생하신다고 인사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늦게나마 3교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수에 비례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소방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석영철 위원 지금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찰서장하고 교도소장은 그 동네에 가면 기관장으로 대우를 받죠.
소방서장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서장도 지역에 가면 기관장으로 다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방의 광역단체가 직할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자치법상에 소방사무는 광역자치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인 저만 국가직공무원이고 이하 소방서장,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도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간 인사교류라든지 하는 것은 주로 본부장들만 인사교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직원은 도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위원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이 정도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소방본부장 정재웅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교대 같은 문제도 도의 예산부서나 기획관련 부서, 정원관련 부서에서 결단을 내려서 도 단위 예산은 경남이 좀 빨리 가고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소방관서 근무여건 같은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나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잘 확보해서...
○석영철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동네 소방서 가면 만날 물어보는 게 그건데요.
만날 잘못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금이라도 더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그 일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 생각하고 서슴없이 해 주시면 회의록에도 남기니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우선으로 집행기관 내부에서 열심히 설득을 해서 우선순위를 좀 앞당기도록 여러 가지 현안사안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김경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제출하신 유인물들과 무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위치추적관련 업무를 소방서에서 하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전호번호 위치추적 업무를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에서 하게 된 이유는 긴급한 환자들이 자기들이 조난이 됐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전문기관이 소방관서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자기가 어디에서 조난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신고를 하는 사항인데, 요즘 와서는 위치추적서비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긴급한 환자들의 인명구조, 또 조난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화되어 있는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을 해서 “지금 당신 아들을 우리가 감금하고 있다, 돈을 얼마 가져와야 된다” 이런 협박성 전화를 받습니다.
가령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전화번호를 통한 위치추적을 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절차상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여기까지 가기까지 지나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전화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위치추적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시설에서 이 전화를 받으시나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119상황실에서,
○김경숙 위원 119상황실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김경숙 위원 119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아주시는 분의 친절도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령 A라는 사람을 위치추적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질문의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들을 알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위치추적 신고를 할 때는 우선 본인이라든지 직계존비속 같은 인적관계가 증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범인성 사건하고 연루된 그런 것은 경찰관서하고 협력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추적을 해 달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경찰관의 동의, 경찰관의 의견수반 하에 위치추적을 의뢰했을 때 전화를 받으실 때 가령 “어디 십니까?”, 또 “누구십니까?”, “언제 나갔습니까?” 이런 것을 물을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는 이런 것을?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당연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을 질문해 오는 어떤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관서별로 요건에 필요한 사안들 SOP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질문의 조항들이 다 일률적이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당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접수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조난을 당했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찾으려고 할 때는 물론 위치추적을 아무나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겠죠.
그런데 이 질문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은 빨리 이 사람의 신원을 상황실에 전달해서 이 사람을 찾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또 다시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자면 그런 제도적인 조건을 저는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난을 당했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화급을 다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질문조건들이 사실 제가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뭐냐, 나갈 때 옷은 무엇을 입고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런 사항들이 다 실무에 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은 발견하는데, 위치추적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즘 신형 GPS 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위치가 바로 추적이 되는데, 그것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휴대폰 위치추적은 어디서 하냐면 휴대폰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으려면 반경 2km 정도를 찾는 굉장히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가라든지 여관지역 같은 그런 데 같으면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다 찾는다든지, 야산지역 같은 그런 데는 또 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혈액형을 알아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뉴얼 상 필요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급한 환자, 급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절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런 위치추적서비스가 급한 인명구조 환자 위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가출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 업무로써는, 위치추적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수십명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틀 사흘을 그 업무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과도한 업무량은 백분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급을 다투는 일일수록 일단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취하고 향후에 또다시 연락을 통해서 혈액형이 뭐냐, 옷을 뭘 입고 갔느냐, 언제 쯤 나갔느냐 여타한 것은 질문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소방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와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전화번호 위치추적 장치 이러한 업무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아닌 과외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이런 업무들을 수반할 수 있는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창녕군 김부영입니다.
의용소방대라는 단체 있죠?
소방본부 관할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김부영 위원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화재나 재난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대다수의 지역에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전담의용소방대라 그래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김부영 위원 실제로...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차를 가지고 화재가 나면 현장에서 1차적인 조치를 직접 하고 있는 지역도, 우리 지역에 하동, 남해지역 등 소방관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 데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화재나 재난구호에 실제 도움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출동할 때 수당 나가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수당은 1회에 3만3,000원 정도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타 광역단체도 동일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관계는 소방방재청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적정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소방공무원 소방사 사무봉급의 일당 수준에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에 소방본부를 해서 오늘도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생하신다고 오히려 지원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격무에 시달리는 것 다 아니까 여러 가지로 좀 모자라는 인력 그런 것들을 의용소방대를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분들 한 번 출동하시고 3만몇천원 주는데 불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수당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을 지킨다는 오랜 사명감 같은 그런 것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3만원이라는 보상이 하루 나와서 어떤 때는 밤새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보상은 되지 않는데, 그런 보상보다는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 위원 본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어서 18개 시·군이 됐죠.
그러면 소방관서가 다 생겼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 중에 작년, 올해 청사문제가 좀 남아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서춘수 위원 그래서 청사문제가 전에 마산 때문에도 옥신각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도내 청사가 지어지지 않은 소방서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남해·하동은 올해 건축비를 확보해서 시작했고, 함양·고성·의령·산청은 지금 현재 부지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부지를 도에서 부담을 하느냐 시·군에서 부담을 하느냐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과거에는 반드시 부지를 도에서 부담해야 되도록 관련법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에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법 근거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소방센터에는 여사원이 없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센터에 여자소방공무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소방공무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센터에는 간단한 민원만 취급하고 있고 복잡한 민원들은 다 행정을 맡고 있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소방서니까 “불났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요즘은 119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센터에 가보면 다 여사원이 한 사람 필요하다.
제가 들어가 봐도 그렇거든요.
전부 다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서 눈이 동글동글한데 일반사람 들어가면 오금이 저린다 할 정도로 두 번 다시 민원문제는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119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에도 그 민원을 보좌할 수 있는 여사원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한번 사업기안을 할 의지는 없는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올해도 채용과정에 있는데,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라든지 응급구조학과 나온 학생들 특별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센터에 가서 면담을 해 보면 대다수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민원인들과의 접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전담하는 여사원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많더라고요.
검토해서 사업을 한번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금 쉬운 질의였고 요, 조금 어려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교대 요즘 많이 진척이 되어서 근무시간은 많이 단축됐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아직도 장기근무하는 부서가 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450명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50% 추진이 됐고, 이게 채용하고 있는 450명이 다 되고 나면 전원이 다 3교대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 손석형 다른 지역에는 장기근무 시간외수당 문제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난 것은 아시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하고 경남을 제외하고 14개 시·도가 소방공무원들이 시장이나 도지사를 상대로 시간외수당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우리 지역에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는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저희들은 그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내 소방공무원 전체하고 도지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까지 다 마쳤는데, 그 내용은 타 시·도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결과가 나오게 되면 소송결과대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소송이 없더라도 주겠다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그 소송이 없더라도 주기로 협약이 됐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그러면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울산 안 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전국에 아무 데도, 아직 한 군데도 안 났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지금 판결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아직 1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판결이 난 부분은 소방관서가 아니고 대구광역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부 판결을 해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우리지역에도 소방공무원협의회를 만들어서 면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말씀드린 대로 도내 소방공무원 대표하고 저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런 협약을 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소송 이상의 효과를 주겠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어쨌든 그런 정도 같으면 시간외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 평균치, 최하위 보상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재 재판이 끝나야 시간외수당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정치 같은 것은 앞으로 차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줄 준비는 충실하게...
○위원장 손석형 재판을 안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위원장 손석형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시간 노동은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은 그나마도 많이 채용을 해서 3교대의 속도가 전국의 중간 이상은 되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줘서 근무조건을 좋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도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빠른 수준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속도를 많이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소방본부까지 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낙동강 생태살리기 용역비 3억원은 합천보로 인한 주변농경지 지하수의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등 5개의 사업내용으로 부기하고, 단 용역발주처의 조건은 각 사업별 용역실적 전국 10위 이내의 업체에 의뢰한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1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1,800만원 비목신설 및 증액하며, 부대의견으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향후 재원부족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소모성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여 긴축재정으로 지방채 규모를 억제하고, 구체적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A85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석형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주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1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신주범 위원께서 동의하신 예산안 수정안 중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1,800만원 증액에 대하여 정무부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무부지사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강병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정무부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신주범 위원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 09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 강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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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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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석형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석영철 서춘수
신주범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우성 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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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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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 강병기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정책기획관, 최만림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일자리창출과장, 김기영
미래산업과장, 정환원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신대호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최연림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도로과장, 김창호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문재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항만관리사업소장, 강수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이효수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박성재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용근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방호구조과장, 문병섭
○속기사
우순덕 이나건 박미경
윤영선 손희재 이혜경
유상호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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