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본회의 제2차 (1) 2020.09.17

영상자료

제37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9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5.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16.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17.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4.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25.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
26.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7.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29.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장 제안)
ㅇ 신상발언(송순호 의원)
2.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7.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56명 발의)
18.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56명 발의)
19.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5명 발의)
20.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1.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21명 발의)
2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4명 발의)
23.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25.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26.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27.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신상발언(김경영 의원)

(14시 02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4일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철우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영실 의원님 등 열한 분이 17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02##37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손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의 중심 의령 출신 손호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연이은 태풍과 호우로 도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복구와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령군이 도민들에게 생태 환경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곤충생태학습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령 곤충생태학습관은 10년 전 ‘경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서 2016년 3월에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 방문객은 개관 첫해인 2016년에 4만9,000명에서 2017년 6만2,000명, 2018년 6만6,000명, 지난해에는 약 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개관 후 작년까지 3년 9개월 동안 군 단위 단일시설에 약 25만 명의 방문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령군은 시설운영비로 매년 3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입장료 수입 8,500만원을 제외한 2억6,500만원은 순수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7∼8%인 의령군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일반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며, 의령군민과 만 6세 이하,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에 도비 지원이 필요한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방문객 7만 명을 살펴보면 유료 3만5,000명에 무료가 3만5,000명이었습니다.
무료 이용객 3만5,000명 중 도내 6세 이하가 2만8,000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객의 대부분이 도내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6세 이하 어린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방문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총 313개소로 이 중에서 의령 관내는 33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내 전 지역에서 골고루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곤충생태학습관이 도내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자연·생태환경과 함께하며, 자연 보전의 중요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은 사실상 도민과 도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더욱이 도내 6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곤충생태학습관의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 악화와 지구온난화로 지구촌의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곤충생태학습관의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도정 살림살이이지만 요청드리는 것은 도민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합니다.
의령 곤충생태학습관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학습과 정서함양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통 큰 포용의 정책과 결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 실태를 짚어보고,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를 대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면밀히 함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초고속 정보통신·홈네트워크 등과 접목되어 우리 실생활도 가상현실 구현, 원격영상의료 등등 사물인터넷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19년 전인 2001년 주택건설기준 규정으로 공동주택에는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의무화와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첨단 정보통신 환경에 부응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고도화하며, 관련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 시행 이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급속하게 보급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어서 제도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은 아파트 통신실까지 광케이블로 와서 각 가정에는 구리케이블인 랜선으로 연결되고, 특등급은 각 세대까지 광섬유케이블로 연결됩니다.
1등급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원격의료·원격제어 등 초고속 정보통신과 홈네트워킹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를 도입한 후 특등급을 인증받은 주택세대는 155만 세대, 1등급은 275만 세대, 2등급은 75만 세대 등 전체 약 523만 세대입니다.
즉 특등급 29%, 1등급은 53%, 특등급 통신망의 공동주택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특등급 수준의 통신설비 설치가 저조해서 기가급 속도의 특등급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메가급 속도의 1등급 수준 통신망이 설치된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기존 인터넷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인터넷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기가급 인터넷 설비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특성상 단지 전체를 공동 광케이블로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설치된 통신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2018년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최대 속도 25기가 촉각인터넷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이 기술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하며, 특등급 아파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이라지만 정작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그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니터 자료를 봐주십시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부산시와 세종시에서는 공동주택 허가 심의단계에서 특등급을 적용하도록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을 마련해서 심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와 신도시는 토지 분양 시 건축허가 조건을 통신설비 특등급으로 하고 있어서, 진주혁신도시와 양산 물금 신도시 등은 도시 전체가 특등급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건설사들이 특등급 수준의 통신설비를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이 초고속 정보통신 시대에 걸맞은 정보통신의 기반을 갖게 하고, 미래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시·군의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서 특등급 이상의 통신망이 적용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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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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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따오기의 고장 기획행정위원회 신 용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출산율로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재앙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어 국가의 인구증가 시책에 그냥 따라가는 경남이기 보다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여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43명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속되는 하향세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출산율이 1.0 이하인 나라가 없으니 우리나라는 대책이 무대책이라 부끄러운 세계 신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 1만9,250명의 출생으로 2015년 대비 1만 명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올해에는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할 거란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인구 맵’ 용역에 따르면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7년 340만 명이었던 경남 인구가 2100년이면 66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최대 과제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0년 후의 경남을 생각하며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자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이 유행처럼 번진 것이 전입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입니다.
매년 출산장려금이 증가해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작년 한 해만 18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출산율 추이를 살펴볼 때 일회성 출산장려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군에서는 줄어드는 인구를 잡겠다고 전입을 독려하고,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을 쏟아 붓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증가하면서 지원금이 높은 시·군으로 전입해 출산만 하고 다시 이주하는 일명 ‘먹튀’ 논란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이 주변 시·군 간에 출산율 경쟁, 전입 경쟁만 부추기는 제로섬게임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또한 인구정책이 ‘영유아’에 치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경남의 올해 인구정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에 집중된 예산이 5,704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반대로 양육 비용은 미취학 시기보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젊은 세대는 아이를 키울 걱정을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자 나름의 정책으로 출산과 영유아에 집중하니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출산율에 급급한 단기 목표를 버려야 합니다.
2011년 이후 저출산과 관련 209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정책이 한 곳으로 일원화되어 일관성 있는 지원과 삶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높여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산 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접 현금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 시 5,000만원, 초·중·고 입학 시 1억원씩 예산을 쪼개고 가르고 나누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현금을 직접 성장 단계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돈 걱정이 없다면 출산율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며, 이렇게 단계적 집중 지원이 되어 경남에서 아이 낳고 잘 기르고 잘 살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도 막아 지방 소멸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영유아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부모의 품을 온전히 떠나는 시기까지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남에서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저출산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놔도 쉽사리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젊은 세대가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인구 정책의 해답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불행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어느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경남의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미래에는 자녀가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 그리고 성장은 오롯이 우리 도의 책임입니다.
출산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금 형태가 아닌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를 경남에서 책임지는 믿음의 행정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일선 방역에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국의 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교육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비평준화 지역인 장유 1, 2, 3동과 진례면, 주촌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볼 때 향후 5년 동안 적게는 600여 명, 많게는 900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유 권역의 학생들은 김해 중부의 내외동 쪽이나 동부 권역의 김해고등학교 쪽으로는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차라리 창원 쪽의 학교로 진학함으로써 원거리 통학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역외 유출이라는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장유와 인접한 주촌 지역에 신규 고등학교의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김해는 각종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학생 수에 비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많아 이로 인해 교육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전체 33개 중 11개 학교가 과대학교이고, 그중 6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군 조정이나 학교를 신설 하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해는 중학생들의 관외 고등학교 진학, 즉 고등학생들의 외부 유출이 한 해 약 8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진학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예체능을 사유로 한 타 지역 진학이 한 해 약 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합예술고등학교는 아니라도 미술, 음악 등 몇 개의 장르만이라도 배울 수 있는 특성화된 공립예술학교의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2018년도에 이미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경남교육예술원과 김해예술학교의 설립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영 진척 실행이 보이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폐교 활용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김해예술학교의 설립 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김해외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해외고는 2005년 교육기관도 아닌 당시 김해시장의 결단으로 부지 매입비, 교원 사택, 차량 제공, 특별교육과정 지원 등 김해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김해시의 전례 없는 지원으로 탄생되었고, 전국의 어느 특목고보다도 설립 목적에 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김해외고를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사관학교처럼 운영된다는 타 도시의 사립 특목고들과 한 묶음으로 몰아 오는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해외고는 김해시민고등학교라 할 만큼 김해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하였고, 약 15년만에 우수인재 배출의 요람으로 자리잡은 명문 김해외고를 평준화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제대로 추진하든지, 만일 전환 계획이 없다면 김해외고를 공립 과학고등학교로 전환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에는 창원과고, 경남과고 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 김해에 과학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님의 탁월하신 혜안으로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30년 전부터 진영 한얼중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는 진영도서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영 구도심에는 1990년도 개관한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과 2009년 개관한 김해시립 진영한빛도서관이 불과 400m의 근거리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집도가 높고,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신도시 지역은 도서관이 없어 원거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개관 후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진영도서관을 진영 신도시 지역 내 2021년에 문을 여는 진영 제2초·중학교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남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1㎥당 1㎍ 증가하면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률이 15%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세먼지 입자에 달라붙어 더 잘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은 물론 이후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관리는 지속 강화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도입과 이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도내 33개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미세먼지 자료가 정책에 활용되고 있고,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측정소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는 있지만 창원, 진주, 김해 등을 제외하고는 측정망이 한 군데인 12개의 시·군에서는 하나의 측정망 결과가 곧 시․군 전체의 미세먼지 데이터가 되어버리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도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1개소당 설치비가 2억원, 시설장비 유지에 연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무조건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을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소형기계로 간편하게 곧바로 주변 먼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만 놓고 봤을 때도 1등급 기준 한 대의 가격이 대기오염측정망의 약 50분의 1 정도 수준이어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지역별로 촘촘하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국가대기측정망과의 측정치가 상이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어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을 거쳐야겠지만, 측정결과의 실시간 표출로 도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과 동네의 미세먼지 정보를 지금보다 정확하게 알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미세먼지측정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되어 지점별, 기간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분석 및 추이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기질 실태 파악과 우리 도의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동네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 주요 지점별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850대 설치했고, 2022년까지 2,800대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그밖에 화성시, 오산시 등 설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오염이 심한 지역, 산업단지, 발전소 인근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해의 경우 화력발전소 반경 5㎞ 안에 설천면, 고현면이 있고, 서면 바로 앞에 여천공단, 창선면 바로 앞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측정망 한 대로는 미세먼지의 파악이 힘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민들의 불신 또한 높은 상황인데 간이측정기를 설치한다면 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처하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관리 사업과 함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도입이라는 시도를 통해 즉각적인 미세먼지 상황 파악은 물론, 측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본격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더 이상의 미세먼지 사각지대는 없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남택욱 의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한부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날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의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 65세의 고령 장애인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으로 판정되면 장애인으로서의 활동 지원은 중단되고 고작 하루 4시간의 방문 요양을 받게 됩니다.
중증 고령 장애인은 활동 지원이 되려 줄어들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증 장애인은 오히려 기존 활동 지원을 유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이나 이후나 본인이 가진 장애는 변함이 없고, 심지어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급여나 방문 요양 등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고령 장애인이 된 사람들 중 절반가량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 대비 고령 장애인 비율은 48%로, 장애인의 절반이 고령 장애인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세로 볼 때 향후 고령 장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당장 식사나 신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 최초로 중증 고령 장애인에게 일일 평균 최대 1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 중인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고령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령 장애인이 기존의 제도와 동일하게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령 장애인 돌봄 제도를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고령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의 일부분이라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여가문화활동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누구나 행복하게 나이 들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5분 발언과 조례안이 단초가 되어 고령 장애인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경남1번가 창원 상남·사파동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50만 도민의 자존심인 경남FC가 현재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경남도민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내년에는 반드시 경남FC가 1부 리그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FC 구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FC는 창원축구센터를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에서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1만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국제규격을 갖춘 보조경기장 4면, 하프돔, 풋살경기장 등의 운동시설이 있고, 각종 회의 및 교육, 공연활동 공간을 위한 세미나실, 강당 등의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축구 관람뿐만 아니라 동호인 및 지역주민 등 누구라도 시설을 대여하여 축구, 풋살 등을 즐길 수 있으며, 2020년 7월에는 창원축구센터 체육관이 개장하여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의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심의 체육시설 공간은 체육행사가 없을 때에도 도민들이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테마파크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실내외 스포츠와 문화체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방문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근에 전지훈련 특화시설로 건립 중인 에어돔 실내축구장을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야 되고, 기존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암벽 클라이밍이나 스크린 체험시설 등의 놀이시설과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AR/VR 콘텐츠를 활용한 실내 스포츠 시설 등을 건립하여 체험형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 또한 확충이 필요하며,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시설과 실내 스포츠 시설을 복합화한 주차복합 스포츠테마파크를 건립한다면, 도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시설 활용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제 경남FC 구장을 중심으로 한 창원축구센터 장기 조성 플랜은 단순히 축구 팬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가족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스포츠테마파크의 모습을 갖추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먼저 수해 현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려한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의 사진은 이번 수해 당시 사진입니다.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부경남은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775명이 대피하고 도로 및 하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침수되어 80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합천에서만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합천을 비롯한 6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복구하고 있지만, 수해를 입은 도민들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번 수해가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 하기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합천댐의 연평균 저수율 변화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합천댐의 연평균 저수율은 40%대였지만 2019년부터 2배에 가까운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호우가 왔던 2011년 당시에도 합천댐 최대 저수율은 71.3%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국토부는 장마 전 댐의 수위를 최대한 낮춰 집중호우와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만,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댐 관리를 맡았던 한국수자원공사 관할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뒤, 환경부는 수자원 확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저수율을 높여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저수율은 이번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합천댐은 이미 7월부터 잦은 비로 월말 저수율이 위험 수위인 93.4%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8월 4일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에 합천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수위 조절을 요구하였지만 수자원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우량이 367㎜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자, 8월 8일 합천댐은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여 황강 하류 지역이 범람하고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분명히 홍수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가 가능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방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제가 합천 군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경남도의원으로서, 수해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정부는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 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작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 시 합천댐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을
합천 군민의 생존권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최근 2년, 급격히 합천댐의 저수량을 높인 것은 합천댐이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용수 확보 역할을 하도록 한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합천 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에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언대에 올라오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29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에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장 제안)
(14시 48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을 상정합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된 겁니다.)
이 안건 한 건 처리하고 합시다.
지금 상정해 놓았으니까요.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상임위원별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기간은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내용에는 감사위원의 편성, 기관별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2개의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 기관 3개와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03##379_0_본회의_2차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신상발언 내용이 뭡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입니다.)
의사일정, 현재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뇨.
지금 제안을 받으시고...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송순호 의원)
(14시 51분)
○송순호 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님이 정리하신 의사일정은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1항은 조금 전에 처리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고,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 제29항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의사일정 중에서 안건을 하나 추가를 하고 안건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8항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제29항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으로 변경하고, 제29항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28항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으로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안 추가는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제30항으로 추가할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는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표결을 부쳐 주시든지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과 간섭과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표결에 부쳐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외 의원님 19명으로부터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의장,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의장,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회 내부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27항까지의 일반 안건을 처리한 후 그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27번항까지 처리하고 제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 주셔야지 그것을 판단하겠다고 하시면, 27항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27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27항 끝나고 28항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그러니까 동의안을 받았으니까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2.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6명 발의)
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5호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04##379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05##379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7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소방직 공무원 신분 전환에 따른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수정하고, 처분보상금 지급에 대한 처우를 국가직 및 타 시·도 공무원과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06##379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자체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07##379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0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08##379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1호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09##37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2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0##379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0호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평생교육원에 25억5,000만원, 경상남도장학회에 1억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1##379_0_본회의_2차 1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1호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2##379_0_본회의_2차 1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682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의 도 전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대우 소유 토지 등 매입과 경남문화예술회관 경남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회계과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3##379_0_본회의_2차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5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이며, 2020학년도 신설 및 폐지 학교와 2021학년도 신·이설 학교 내용, 하동군과 거창군 내 기숙형 거점 중학교 중학구과 그 밖에 학생 통학 편의 도모 등을 위한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등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4##379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0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3호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중심의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협력 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시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임업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 정의에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5##379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94호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하동 전통 차를 비롯한 경남 차 산업의 발전과 차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경남 차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제4조 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중 기부금은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어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6##379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11호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창원, 통영, 거제, 고성의 진해만 해역 4개 시·군 양식장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941건, 75억6,800만원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대규모 어업재해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7##379_0_본회의_2차 16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7.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56명 발의)
18.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56명 발의)
19.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1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준호입니다.
금번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8##379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630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5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19##379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지원에 관한 재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0##379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우리 도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과 알선, 여가 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1##379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1.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21명 발의)
2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4명 발의)
23.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옥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한옥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제3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4호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인증 제품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방연물품 사용 방법 안내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추가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2##379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손덕상 의원님을 포함한 2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자치구가 없음에 따라 조례안 제3조 별표 1의 내용 중 ‘구청장’ 문구 삭제를 추가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3##379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도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불티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가 근래 5년간 640여 건 5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최근에도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 현장, 물류창고 등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을 사용하거나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개인별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4##379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각 시·군별 도시·건축 관련 통계 등 현황을 분석하여 2021년부터 5개년 간의 경상남도 건축·도시의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실천 과제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포스트 코로나와 그린뉴딜 시대와 연계하여 향후 건축 분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에서 대응해야 할 이슈, 특히 주거 분야 등 도민 생활 밀착형 건축물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총 6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5##379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한옥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25.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26.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경영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2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입니다.
제3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2호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호대 의원 외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도민들의 먹거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6##379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지역 주민의 수도권 주민과 동등하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창원에 유치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창원에 유치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남부관을 창원관으로 수정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대정부 건의안으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7##379_0_본회의_2차 26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경영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8##379_0_본회의_2차 27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2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영욱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신영욱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안전한 방역 체계와 미래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투자로 2학기 교육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11억원이 감액된 5조5,939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조2,450억원, 평생직업교육 102억원, 교육일반 3,38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9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3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229##379_0_본회의_2차 2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경남교육을 향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력해 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경남교육에 더 나은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목소리임을 잊지 않고 성실한 반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 도민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예산이 알맞은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빈틈없는 학교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칠수록 우리는 더욱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철저한 학교 방역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 격차 없는 경남교육으로 내일의 희망찬 미래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우리의 소망을 담아 밝게 떠오를 한가위 보름달의 풍성하고 행복한 기운이 350만 도민과 의원님들께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송순호·김경영 의원님이 우리 도의회로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오늘 본회의의 안건 중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의 표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직무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규석 부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심문을 거쳐 오늘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했고, 장규석 부의장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대다수가 무기명 투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국회법 제112조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상남도의회의 위 국회법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장규석 부의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그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를 보류해 둔 바 있는 송순호 의원님 외 13명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요건 확인 상정 여부 협의 등 심의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김경영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김경영 의원)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정회하기에 앞서 김하용 의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사항은 피신청인으로서 이야기했던 경남도의회에 대한 내용과 장규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경남도의회에 대한 신청사항은 각하, 신청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 장규석에 대한 내용은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니 소명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기각이 된 것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국회법을 경남도의회에서 준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가 볼 때는 국회법을 준용하고 있는 이것이 모두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법과 국회법은 전혀 다르고 지방의회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인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취지는 현재 우리 의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무기명 투표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규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고, 의회규칙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는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해서 의장 불신임 관련 의사진행을 제한시키고자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의장석에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했었고요.
물론 기각되었지만 그 절박하고 답답했던 심정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을 위반하고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장 불신임안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회의 임시회에 걸쳐서 임시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은 의사규칙을 무시하며 위법, 편파적인 진행을 지속·반복적으로 진행해서 의원들에게 피로감과 무력감을 주면서 의회 기능 정상화는커녕 의안 처리에 결과적으로 해태 행위를 하고 김하용 의장과 위반 행위에 편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의원 선서를 기억하며 오늘이라도 정정당당하게 결론을 지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규석 제1부의장이 의사진행에서 일방적 의사진행 행위로 무기명 표결을 주장하고 강행했던 것은 바로 위법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경남도 의사규칙에 의거해서 불신임 가결은 의회규칙상 표결 방법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한 반복의 되돌이표가 되지 않습니다.
장규석 제1부의장으로 인해 두 차례나 의장 불신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규석 제1부의장이 회의규칙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의사진행을 해도 막을 수 있는 강제적인 장치, 통제권이 없어서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하는 상황을 보며 저는 최소한 의장 불신임 관련 의사진행만이라도 제1부의장에게 맡기지 않도록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진행을 통해서만이라도 가부간에 결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의장 불신임 관련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얻어 이러한 불법과 위법한 의사진행을 막고 적어도 페어플레이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가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법기관 역시 기각을 하고 결국 지방의회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도민이 뽑아준 지방의원이 결정하는 것, 결국 의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의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규석 제1부의장은 그간의 불법·부당한 의사진행 행위를 스스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남도의원으로서 현재 우리 의원 57명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득하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의원은 11대 도의회 개원식에서 도민들 앞에 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경상남도의회의 후반기 의장은 지금 도의원을 대표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후반기 의장 김하용은 후반기 의회가 공식 출범되는 7월 1일 문복위·건소위원장 2명의 사임서 제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2부의장 선거가 예상된 본회의를 연기하는 위법·부당 행위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로 본회의를 연기하면 제2부의장 선거 결과에 변수를 만들고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지극히 정당한 법적행위입니다.
의장이 법령을 어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한다면 의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장 직위가 무소불위의 지위,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닙니다.
의전을 하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는 의장 놀이를 하는 곳도 아닙니다.
의장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지적하고 책임을 묻고 불신임 의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의 지위는 의원들이 의회를 대표하라고 잠시 권한을 주고 대표하여 의장 직무를 수행하라고 잠시 맡긴 자리입니다.
법과 규칙 준수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과 법규를 지키지 않는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규석 제1부의장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을 하고, 지방의회법보다 상위법이 아닌 국회법을 준용하며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안만 찾으려 했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처리는 가부간에 회의 규칙상 의사결정 방법대로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었습니까?
토론과 의회규칙대로 표결 처리를 해야 했는데 지켰습니까?
장규석 제1부의장은 임시의장으로서 동의를 묻지도 않았고 표결 방법에 대해서도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무기명 투표를 지시하며 편파적 의사진행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의회 규칙상 의회 내 불신임에 대한 표결 방법은 선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기명 전자투표입니다.
다만 표결 방법을 달리할 때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규석 제1부의장은 무기명 표결이 맞다고 주장하며 무기명 투표 실시를 지시했는데 이것이 잘못이고, 이러한 방식은 위법이고 비상식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장규석 제1부의장이 이해를 못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위해 다수의 의원은 무시하고 정당한 의사행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8월 20일 의장·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기되자 어쩔 수 없이 김하용 의장은 제2부의장에게 임시의장을 넘겨주었다가 결국 정회 후에 다시 의장석에 올라 전반기 김지수 의장과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제1부의장에게 다시 의사 진행을 맡기는 일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규칙 18조에 의거, 토론 없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이 역시 무시했습니다.
더욱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심의를 마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도 의사일정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장의 권한이라 말했습니다.
제2부의장에 대한 시나리오에는 사전 표결 방법 동의 절차 없이 역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의사담당관은 김하용 의장 지시에 의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김하용 의장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임시의장 장규석은 무기명 투표 방법이 옳다며 계속해서 사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부당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회의 진행에서 경남도의회 규칙에서 정한 표결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발표를 했고, 의회 직원들에게 무기명 투표 진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정된 시나리오라면 이것을 김하용 의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담당관은 의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장으로서 의회와 법규 위반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속 반복했던 상황에 경남도의회 의원의 저항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사익권을 휘두르는 것이라면 이는 법의 불비를 악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규석 제1부의장은 특히 경남도의회 임시의장으로서 도민에게 비상식적인 법치를 인식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하용 의장은 이날 의사담당관에게 다수의 임의해석기관 의견을 보고하면서 권한 없는 기관의 해석을 구했고, 공법상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국회법은 지방의회법보다 상위법이 아님에도 국회법을 준용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무권해석 기관의 무기명 투표가 맞다는 의견과 무권해석 기관에서 지방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6개 의회 의견을 말하면서 마치 무권해석이 다수여서 옳다는 방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 석상에서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사담당관의 역할입니까?
해명하실 수 있습니까?
유권기관인 행안부의 지방의회 스스로 결정사항만 제시하면 됨에도 결국의장에게 유리한 무권해석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전달한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임시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의 의사규칙과 의사진행 법규를 무시한 행위는 지속 반복되었고, 의석에 앉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이의 제기와 퇴장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규칙대로 진행할 때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의사진행을 하는 장규식 제1부의장의 의회 운영에 차질을 가하는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78일 동안 벌어진 이 일들을 보며 도민들은 의회 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 무용론과 혐오감, 무관심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 더 이상, 도민들에게 정확한 사항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지방의회는 한계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남도의회가 의회규칙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한 어떻게 대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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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정당성이 잃고 어떻게 도민을 대변하고 도민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경남도의회 임시의장으로서 의회규칙을 무시하고 불법·부당한 의사진행을 할 때 의원에게 최소한의,
○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저항권, 통제 수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의장 1명의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은 결국 의원 전체가 함께 항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해서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도 또한 아니라 경남도의회의 이름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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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 신청 있습니까?
장종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총무 장종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는,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제18조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을 때에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로 붙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에 의사변경동의안이 상정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추가 신상발언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선거 절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고 지금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또 신상에 관한 일은 무기명투표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번에 기명으로 해서 그것이 국회의원까지도 사과하고, 그 외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가 어제아래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순호 의원님 외 13명으로부터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의장,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의장 불신임의 건,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보다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의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이 표결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있어 계류 중인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제1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의장의 신상발언 등 방어권 확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상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송순호 의원님 외 13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은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표결,)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또 위반하실 겁니까?)
다음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신상발언으로 의사담당관한테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부터 하시라고요.)
다음은,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확인부터 하십시오.)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내소란)
심의 순서입니다.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올렸잖아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몇 번째 반복입니까?)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데자뷰예요, 이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면 그 관점 두 개 다 보셔야죠!)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왜 본인 관점만 자꾸 주장을,)
고함지르지 말고 한 사람씩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의장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장종하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의원 장종하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된 이후로 방금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희 김하용 의장께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거부하시겠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3선, 창원시의회 부의장과 의장, 경남도의회 부의장과 현재 의장, 저는 진해 출신 김하용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김하용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면 의원들의 어떤 토론 없이 표결로 의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투표방식을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바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하용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종하 의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은 의사 변경 동의안이 상정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 앞에서, 경남의 18개 시·군을 대표하고 각 정당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명확한 설명 이후에 김하용 의장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우리 의사담당관,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저희들 규정은 회의규칙 18조에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회의규칙 18조를 보면 “토론없이 표결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표결시기에 대해서, 언제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의장 김하용 방금 말씀하신 불신임의 건 부의장에 대해서는 아까 신상발언 등 방어권 확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이런 어떤 안을 행자부에 문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똑같은 어떤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줘야죠.)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을 해 보십시오.
회의가 왜 진행되지 않는지를,)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을,
(장내소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심의 순서입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이 안건,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이 안건 심의부터 똑같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의사진행발언!)
똑같은 안건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산회까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라고요!)
회의진행은 제1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제2부의장 나오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받아!)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1부의장, 왜 나갑니까?
나오라 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받아요!”하는 의원 있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왜 나옵니까?
의장님이 나오라고 했습니까?)
(○송순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의장님, 받아주십시오.)
(“제2부의장이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고 하시라니까요.)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시고,)
똑같은 의사진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래, 앉아 가서,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똑같은 말은 아니,)
들어가세요, 그래 일단.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부터 받아주십시오.)
아, 일단 들어가세요.
(“아니, 의사담당...”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라니까요.)
아니,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고,)
일단은, 일단은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부터 받아주십시오.)
아, 일단 들어가세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의장님,)
아니,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송순호 의원님,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받아주십시오.)
아니, 일단 들어가세요.
똑같은 의견을,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똑같은 의사일정 아니,)
세 사람, 네 사람 받았으니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같은 의사,)
(장내소란)
가세요.
일단 그만하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아니, 진행하는 것 하고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라니까요.)
일단 들어가세요.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예?)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세요.)
아니, 일단 들어가세요.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받아줘!)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으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부터 받아주이소.
해 가지고,)
일단 들어가세요.
똑같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의견을,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똑같은 의견 아니라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똑같은,)
(장내소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똑같은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내려오시라고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똑같은 의견이 아닙니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면서, 왜 거기 앉아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받아서 말씀하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발언권을 줘도, 안 받아주잖아요?)
(장내소란)
일단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일단 똑같은 이야기니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세요.)
아,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라니까요.)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시라니까요.)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일단 자리로 돌아가세요.
(장내소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자리로 돌아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래,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라니까요.)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십시오.)
예,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십시오.)
(장내소란)
일단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시라니까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거기 왜 앉아계세요, 거기?
사회 교체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사회 교체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을 안 주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 의장!)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받아줘야죠!)
(“받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토론해 가지고 해야죠!)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왜 나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시키세요, 정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받아주시고,)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장내소란)
이상 여러 가지 회의가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정회하세요,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관련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민생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회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단상에 오르거나 타인의 의사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격한 대립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규칙대로 하십시오.)
의사진행,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진행하면 그렇게 하나?)
신상발언은 이종호 부의장님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제2부의장 이종호입니다.
길고 긴 경기침체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으로 어느 때보다 많이 내린 비로 힘들어하는 지금 350만을 대표하는 여기 모인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하는 일들이 올바른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뜻으로 사과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김하용 의장님과 제1부의장님의 의사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부의장인 저 이종호가 의사진행을 맡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과 제1부의장인 장규석 부의장님은 의사진행이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제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승낙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준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의장님, 내려오세요!
의장님 바꾸세요!
나오세요.)
○의장 김하용 아니, 지금 현재... 지금 박준호 의원님, 뭐하는 겁니까?
자리에 좀 앉으세요!
(○박준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예, 앉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시고요, 신상발언,)
아니! 아무나 나와서 내가 의사진행 하겠다고 하면 합니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장내소란)
이종호 부의장님,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의장님! 의장님!)
(장내소란)
○이종호 의원 잠깐, 잠깐, 잠깐만!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 김하용 예.
○이종호 의원 지금 제2부의장인 이종호 부의장이 지금 현재 의장님과 제1부의장님이신 장규석 의원님의 의사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고, 그다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이 의사를 좀 상정하고 뜻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의장님이 그러신다면 기명투표로 해서 이종호 제2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해도 될지 말지를 전자투표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의장 김하용 장규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하세요.)
○이종호 의원 아니, 잠깐만!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명투표로 한번 결정을 내시고 제1부의장님이 의사를 진행하든지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받아주시고 아니, 의사진행을 받아주세요.
왜,)
(○신상훈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지금 몇 번째 반복입니까?)
(○장규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적반하장으로 자꾸,)
○의장 김하용 제2부의장님, 부의장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아, 아, 아!)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만지지 마세요.
연기배우 하다 나왔어요?
연극과 나왔어요, 연극과 나왔어요?)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손으로 넣어서 자꾸 보지 마라.)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뭘 넣었는데요?)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어! 아야, 아야, 아야.)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아, 아, 아, 아,)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사람 치겠다!)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나는,)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밀지 마라, 좀!)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밀지 마십시오.)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와 이라카노, 지금.)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이렇게 진행을 할 필요가,)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여보시오!
회의규칙을 지키란 말이에요, 회의규칙을!)
(“아니, 위원장님, 회의규칙을,”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회의규칙을... 뭐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 삿대질을 하고 있노?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김하용 당신 거야, 여기가?)
나중에,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회의규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규칙을!)
회의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회의규칙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나오면 표결 없이 투표 없이 토론 없이 표결하여야 회의규칙 아니에요!)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 아니고, 왜 개판,)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의회를 완전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개판으로 운영,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의회가 이판사판 공사판이가?)
개판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법원의 판단을 받았잖아, 지금.)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법원의 판단은 무슨 법원의 판단을 받아요?
뭘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빨리 끝을 내야 될 것,)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뭐를 빨리 끝내요, 원칙대로 해야 되지.
원칙대로,)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원칙대로, 원칙대로,)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회의규칙을, 글도 안 보여요?
회의규칙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경상남도 회의규칙에 14조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어떻게 나와 있냐고요.)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본인의 주장이, 회의규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회의규칙대로.
책도 못 읽어요?
한글도 못 읽어요?
회의규칙대로, 어떻게 되어 있냐고.)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법학과 나오셨잖아요, 법학과.)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법학과 나오신 분이 왜 그래요?)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법학 박사 아니십니까?
조항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그거를 읽어보시라고.)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회의진행이 되겠어요?)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회의진행이, 회의규칙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규칙에 나와 있는 것도 안 지키면서 뭐 하러,)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회의규칙에 나온 것도 안 지키고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의장님, 오늘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산회 선포하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산회를 선포해.)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뭐 산회를 선포를 해요, 의사일정이 두 개나 남아 있는데.
이것도 회의과정이라, 이것도 회의과정.
회의과정인 거예요, 이것도.
과정도 몰라요?
회의규칙의 규칙을 지켜서 할 것.
규칙도 안 지키면서 무슨 의장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의장이 최고로 회의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규칙에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고함지르게 되어 있나, 회의규칙에?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14조 회의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우리는 저항을 해요, 저항.)
일단 자리에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왜냐하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공정하게 수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 규칙을.)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회의규칙대로.)
자리 들어가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회의규칙 글도 못 읽어요, 도대체?)
(장내소란)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기명투표, 기명투표를,)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무슨 기명투표하라는 판결이 있어요, 거기에.
판결 언제 받았어요?)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기명투표하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기명투표 그것은 회의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회의규칙에.)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회의규칙에 기명투표하라 안 나와 있잖아.)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회의규칙에 모든 의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원칙이다.)
(○장종하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아니, 투표방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그런데 투표방법을 바꾸려면 동의를 구하면 돼요.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구하고 하잖아요.)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지, 왜 못 받아.
아니, 손대지 마요!
어디 몸에 손대고 있어!)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쇼 잘한다.)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당신은?
아니, 손대지 마라니까 왜,)
(“어, 어, 어, 어,”하는 의원 있음)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밀지마라.)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아, 밀지마라니까, 진짜로.)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어!)
(“어, 어, 어, 어,”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때리겠다!)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왜 이래?)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때리겠다, 이 사람아!)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왜 이리 밀어.)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누가 밀었는데!)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밀지마라, 그래.
올라가,)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밀지마라고.
밀지마라, 있는데.
내가 먼저 와 있었다, 이 사람아.)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손, 손 놔라.)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먼저 잡았잖아요, 의원님께서.)
(○장규석 의원 단상 옆에서 – 누가 잡았어?
내가 먼저,)
(○송순호 의원 단상 옆에서 – 어허!
내가 먼저 와 있다니까, 지금.)
(“반대로 간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로 올라간다”하는 의원 있음)
(“어?”하는 의원 있음)
(○윤성미 의원 의석에서 – 어머! 뭐하는 짓이고,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하는 의원 있음)
(○윤성미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짓이고, 이게!)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짓은 무슨 짓,)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회를 선포하세요.
지금 이것은 진행이,)
(○윤성미 의원 의석에서 – 산회 선포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 의원(5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지원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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