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011.10.11

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3.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연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권유관·김대겸·김부영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18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좋은 계절에 어제 우리 위원회 현지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연 의원 발의)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해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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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2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공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김해연 의원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공헌진흥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기업에서 기부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기부문화를 확산했을 때 경상남도 차원에서 경상남도 사회공헌장을 주는 것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SK에서 약 1,000억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를 약 1,500억원 정도 들여서 기증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대규모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사회공헌장을 수여한, 받은 자가 없겠네요?
○김해연 의원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최초로 우리 조우성 위원님이 공헌장을 받도록,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권유관·김대겸·김부영 의원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권유관 의원님과 김대겸 의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부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권유관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유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김대겸, 김부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집행부 한번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거 하고 타 시·도 조례 주요내용을 보니까, 강원도하고 충남도, 충북도, 제주도 이런 데는 지금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주요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체 집행부 회신을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는 답을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은 상위법이나 환경부의 세부 규정상으로 약간 준용한 부분들이 다소 있기는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일부, 가축사육 보상 관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군에서도 크게 대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 과장으로서 볼 때 우리 도의 의지와 선언적인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박동식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집행부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니까 도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의 제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과장으로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해도 무방한 것으로...
○박동식 위원 해도 무방하다!
선언적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도가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고 또 도의 농민을 보호하는 의지도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선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때는 제정되는 방향이 더 안 좋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 회신의견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운영 중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별도 조례 제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해 놨어요.
답변 자체가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무방하다고 하고, 현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문제는 의회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거보다는.
○박동식 위원 아니죠!
집행부에서 회신을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던지면 되나요?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정확하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용면에서는 서면으로 밝혔고, 이 내용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의회의 절차에서 하는 것으로,
○박동식 위원 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하겠지요.
수석전문위원도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관련 절차가 선행된 이후에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 부분들은 일부 축산관계 부서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축산관계는 사실상, 상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뭔가, 현재까지 일반적인 것은 데이터들이 다 나왔지만 축산관계는 사실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징적으로 한다는 것도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국가에서 30% 지원되고 나머지 도에서도 국가지원분에 맞춰서 15% 정도 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15%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권유관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 답변을 보니까 참 집행부도 답하기 어려운 조건인 거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아까 집행부 의견하고 전문위원님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권유관 의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저도 집행부 의견 회신 보고 깜짝 놀라서 어제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큰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가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위법령하고 중복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위법에 맞추다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원래!
가축에 대한 것은 지금 이미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 보면 제주도는 들개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들개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멧돼지가 실제로, 제가 추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보니까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염소나 양계장, 아주 허술한 양계장이 많습니다.
멧돼지가 뛰어들어서, 병아리 있는데 한번 뛰어다녀버리면 거의 폐사 다 합니다.
염소도 실제로 멧돼지한테, 멧돼지는 물어 죽이지 않고 떠받아 죽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가축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축피해보상을 하면 들개만 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야생동물 똑같은 입장이고.
그다음에... 관련법규에 보면,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이 자료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축산업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제주도도 제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창원하고 통영하고 합천군 3개 시·군에는 이미 인명피해보상조례도 있습니다.
축산업도 상위법에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하면 인명피해는 더더욱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3개 시·군에는 인명피해도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맞춰서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법정책관실에서 우리 도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어서 회신 온 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가축사육업의 추가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항제1호상 피해보상기준이 명확치 아니한 가축사육업을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봄, 농업·어업·임업에 대하여는 야생동식물보호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만 피해예방 및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체계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여기에서 원안을 존중하여 검토함”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 도 법률 고문한테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천기 위원 의원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타 시·군에 조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굳이 실효성이, 피해보상이 되는데 꼭 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자고 하는 건데, 선언적 의미라면 제 생각에는 피해보상 규모가 적다든지 아니면 범위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정부건의안이라든지 국회에 청원하는 형태로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선언적 의미라면.
꼭 조례에 담아서, 실효성을 못 남기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뭔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권유관 의원 선언적 의미라기보다, 이미 5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가축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빈번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에서 해 놓으면 시·군에서도 개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예산도 시·군이 더 부담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안 하겠습니까, 자료 만들어서.
그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쟁점은 현재 농업·어업·임업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결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가축사육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건데, 또 그렇다고 가축사유업을 빼버리면 이 조례의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조례인 거 같고, 이 부분에서 해 보는 건데, 다른 지자체의 그런 예가, 물론 부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분명하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업이 들어가는 것이,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을 달아놓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쟁점이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상충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축사육업이 포함되어야만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이 제정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유관 의원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농업·임업·어업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임업이나 어업은... 제일 많이 피해 입는 것은 농업이고 임업이나 어업은 별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 없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아까 관련법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이란 가축사육업자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관련법규에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법률고문님들 회신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상위법에 없는 인명피해까지 3개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해 놨습니다, 3개 시·군에서.
가축도 못 들어가는데 인명피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제정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의원님, 멧돼지로 인한 가축피해가 통계가 나오면 이게 별 무리없이 논의가 될 건데 통계가 없으니까,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염소나 병아리 이쪽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창녕 같은 경우에 이런 예들이 좀 있습니까?
○권유관 의원 공식 통계는, 가축이 창녕군 조례에도 가축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를 입어도 보상 못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통계조차도 모니터링 안 된다 이야기입니까?
○권유관 의원 예, 안 되고 있고, 지금 다른 피해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사람도 나와 있고 한데, 가축피해가 안 나와 있네요?
○권유관 의원 가축피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인명피해 조례를 제정했다는 게, 가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농작물피해현황실태가 각 시·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주도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실제 농업·임업·어업은 명시되어 있는데 가축이 안 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래서 사실은 가축 때문에 조례 제정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명피해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주도에서 이미 가축피해도 조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부영 위원 정회해서...
○위원장 성계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수정안 설명드리기 전에 가축사육업은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중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문의 내용 일부를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설치비용 지원기준과 피해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가축사육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제1항을 ‘제4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의 피해를’, 제2항을 ‘제4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사육업의 피해를’이라고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수정하고, 관련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6조 제3항 중 ‘관계 규정’은 법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안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갈음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영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을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영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의원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0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협의 작성한 계획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방법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 기관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 질의 및 자료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소관 사업소와 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 그리고 경남도가 1/4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입니다.
그 외 감사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 제출 요구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변경 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계획 확정 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위원 외 의원
권유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속기사
서은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