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3.01.16

영상자료

제3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16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3. 경상남도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 경상남도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경숙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갖는 상임위원회에 오늘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동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2건과 문화관광체육국 및 복지보건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2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 32조에 보면 작품추천위원단과 작품심의위원회, 작품가액평가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2개로 줄인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보면 개정안에 따르면 작품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회의 개최를 통해 미술관 소장 계획에 적합한 작품 추천 이 일과 소장대상작품 예정가액 결정기능 두 가지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 관장 김인하입니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소장품 가액평가를 담당했던 작품가액평가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그 기능을 작품심의위원회에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품가액평가위원회에서 소장품에 대한 예정가액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두 위원회에다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역할을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1차 가액결정, 구입예정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작품추천위원회이고요, 추천위원회 예정가격이고, 우선순위 및 구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으로 볼 때는 이 역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부여되는 역할에 대해서 다소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했던 방법은 작품추천을 공모를 통해서 추천한 작품이 있고 추천위원단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추천위원단이 추천하는 작품이 미술관 순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이 추천될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심도 깊은 작품 구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잠깐만요.
작품추천위원회에 소장작품 예정가액 결정기능 역할을 부여했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작품심의위원회에서는 가액이 평가된 것에 대한 적정한 금액인가 그것을 심의한다는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좀더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심의위원회에서는 작품 예정가액에 대한 것보다는 경남도립미술관에 소장할 수 있는 작품이 맞는가, 작품에 대한 선택의 적정성, 창작에 대한 퀄리티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전문가적인 입장을 반영해서 심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같은 내용입니다만 추천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목적한 바에 부합하는 작품을 추천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정가격만 산정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확정 짓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는 작품을 3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김경숙 위원 2개 단계로 줄인다는 말씀이시고 간소화하신다면 이야기네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사례금 지급을, 예산편성 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 제26조에 ‘20%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지금까지 그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기증의 순수성에 관한 문제가, 물론 기증을 하는 절차상의 제반경비는 전부 저희 사무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순수성에 관한 문제 그다음 기증자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견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국공립 타 미술관에서 이런 사례가 두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구하고 서울시립이 이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산편성도 용이하지 않은데 왜 이런 조례가, 진작 20% 삭감한 개정조례가 되지 않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20%를, 기증자에게 기증사례금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조항이 조례에 있었다는 것은 저는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제가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항이 언제 결정됐나요?
조금 전 김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한다면, 26조 소장품 기증 조항해서 이게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2004년 미술관이 건립되어지면서 부여된 조례입니다.
○원경숙 위원 2004년도에 제정됐는데 중앙부처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물론 조례 제정 당시 상황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아마 다른 미술관에 있는 조례들을 다 검토해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경숙 위원 20%를 아직까지 지급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기증작품,
○원경숙 위원 기증작품.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작품을 소장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20%에서 30%로 저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시는지, 아직 한 번도 지급한 사례도 없는데, 타 시·도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 미술관이 열 군데가 있는데 지금 20%라는 조항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대구하고 서울시립미술관만 있습니다.
그 미술관조차도 한 번도 이 조항에 의해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증작품하고 매입작품하고 경계가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뮤지엄프라이스라는 것이 보통 시중가격의 40~50% 선에서 책정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증작품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고 그 가격선정이 작가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규정이 사실 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예견해서 확보한다는 자체도 저희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반 기증에 의한 사무경비는 전부 저희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를 갖추는 데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관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작가들의 자존심이잖아요.
작품이 호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작가들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서 하시겠지만 작품들을 다른 타 도시에, 지금 대구·서울만 존립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대로 존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것을 한 번도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도 어제까지도 이 부분을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안 대로 삭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한 번도 운영 안 한 것을 놔두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줬고, 저도 아까 원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사용은 안 해도 존속을 시켜서 이 규정을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그대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6조는 이대로 존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20%에서 30%로 더 증액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첨언해서 이런 부분이 기증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전국적인 사례에서 조례가 있음에도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증자에 대한, 사실 이 기증자는 자기 소장품을 공공에 기증함으로써 자기의 위상제고 이런 부분, 자기의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고가의 작품을 기증하면서도 우리 조례에는 20%까지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경숙 위원님의 존속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이것이 존속한다고 해서 여태껏 사례로 비추어봐서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반영이 필요하겠지만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그동안 우리 경남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한다는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존속하는 것이 옳겠다,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드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 예민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는 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품기증자와의 관계에서 이 20% 부분을 떠나서 기증작품에 대한 작품가액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작품가액에 대한 논란은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기가 기증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증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20%를 굳이 삭감하셔야 되는지,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보셨나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집행부에서 입안하고 제안한 조례인데 적어도 조례의 가치나 품격이라면 그 안에 하나하나의 글자 이런 것들이 틀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김경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쇄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조례 11페이지 보면 제22조입니다.
22조 소장작품의 구입 부분입니다.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가지’가 뭡니까, 저는 ‘가치’라고 보는데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오타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거 수정하십시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김경숙 위원 ‘가지’는 아니지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가치’입니다.
○김경숙 위원 하나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법에 준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국 산하 전 직원들은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크고작은 성과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연극제에 참가하여 우리 도 예술단체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브랜드위원회 관광부문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한국의 대표관광지 TOP 50에 도내 관광명소가 9개소 선정되어서 전국 최다로 선정되었고, 특히 TOP 10에 3개소가 선정되는 등 경남의 관광명소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 4위를 차지함으로써 12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과장·계장·직원들에게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별한 애정을 갖고 예산지원은 물론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부울경 방문의 해, 경남민속문화의 해가 개최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하고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2015년에 계획된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 목표를 금년 내에 조기 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2년 외국관광객 방문 숫자는 비공식입니다만 69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비공식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페이지부터 각 과,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담당을 맡고 계시는 백운갑 사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민준식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담당을 맡고 계시는 김낙렬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축제지원담당을 맡고 있는 강인태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문성규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상욱 사무관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추진T/F 팀장을 맡고 있는 강승제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제 관광진흥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영 관광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임기 관광마케팅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죄송합니다만, 박용호 관광시설담당사무관과 신현석 관광자원담당사무관은 현재 신병치료차 병가 중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체육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정담당 배태석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담당 이일석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레포츠담당 이정우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담당 신을종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회관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먼저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안병권 사무관입니다.
전임계약직 가급 노주식 공연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계획서 37페이지,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승당 관리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김인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립미술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과장 이종근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 지역문화정신을 선도하는 미술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난 1월 12일 성산아트홀에서 탈(TAL)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 있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철저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성계관 위원 15페이지에,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지원 축제가 원래는 20개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8개를 선택했다,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8개 선택한 부분은 어느 시·군의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축제입니까,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어제 전문 교수님, 축제관계자, 경남발전연구원의 관광 관련 박사 모여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잠시 후에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될 것인데, 지금 선정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계관 위원 아직까지 과장님은 모릅니까?
어디 어디인지?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성계관 위원 아, 나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개최 중이라서 아직까지 모르는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어제 심의 결과 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시·군 대표축제는 진주시에 있는 개천예술제하고 하동군에서 개최되는 토지문학제, 이 2개 축제가 저희 경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수축제는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진해군항제하고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보물섬마늘축제, 이 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망축제는 4개 축제가 선정되었는데 거제에서 개최되는 거제섬꽃축제, 의령의 의병의 날 기념 축제, 양산에서 개최하는 삼양문화축전, 함양의 물레방아골축제,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대표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성계관 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 예산보다는 20개에서 8개로 축소시켜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좀더 지원이 더 됩니까, 예산은?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규모를 줄이고 지원금액을 좀 확대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거의 그대로 지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개가 각 시·군에서 올라온 축제인데 그러면 12개를 축소시킨 것은, 이것은 폐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폐기는 아니고, 그것은 당해 시·군에서 알아서 하되,
○성계관 위원 알아서 할 일이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저희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성계관 위원 도비 지원은 전혀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비 지원은 안 된다, 안 되는 것 틀림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내년에 가서 또 축제를 잘해서,
○성계관 위원 아니, 긴 답은 필요 없고 틀림없이 도비 지원을 안 한다고 했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안 됩니다.
○성계관 위원 안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표축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오늘 김경숙 위원님 많이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10월에 개최 예정인데 지난번에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혹시 과하고 이야기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방침은 작년에 개최해서 좀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예산이 원래 계획에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을 다른 데 어디에서 채울 수 있으면 행사 자체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예산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 내에서 실속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작년에도 도마에 올라서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고, 예결위에서도 사실은 현 지역에서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축제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개최지 문제도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강성훈 위원 창원으로 오는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부대행사를 개발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는 이전의 것들을 답습하지 말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개최지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내용 또한 모든 도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시고, 사실 연예인들이 밑에 내려와서 그냥 얼굴 비쳐주고 가는 그런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데 내용상에 많이 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영상위원회에서 예산문제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 부분은 행사가 세부적으로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가 보고를 먼저 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협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 꼭 좀 논의하시고, 결정하기 전에 세부 논의하셔서 저희들과 의논하고 좋은 안이 공론화가 되면 반영해 주시고, 좋은 모델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잘 되면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기회를 준 거니까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제가 금번에 경남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이 금년에 하는 “부․울․경 방문의 해”, 이 이니셜을 딸 때 광역시․도니까 광역시가 먼저 나오고 우리 경남도가 뒤에 나오는 건지, 제가 그 원고를 읽으면서도 저는 경남․부산․울산, 이렇게 읽고 싶었거든요.
경남의 자존심인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인구분포나 우리의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K”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 “K”가 자꾸 뒤에 나오고 부산․울산․경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남에서 뭔가 이의 제기해 본 바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정식 이의제기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제상 표기가 광역시가 먼저 나오고 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명칭을 정할 때 “부․울․경”이라고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경․부․울” 이렇게 써서 읽다 보니까 감이 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들고 저도 “부․울․경”으로 따라 부르고 있는데 저도 조우성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자존심도 좀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부․울․경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도사 편찬하고 관련되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만들어진 지 700년을 기념해서 인물선정을 700인 하겠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물론 그게 편집아이템이기도 하고 꼭지니까 숫자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인물선정의 정체성, 그다음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변현성 위원 그래서 700인이라는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경남과 관련이니까 경남의 정체성을 발전시켰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데 좀더 의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저도 변현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회의를 할 때도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700명이라는 것을 절대 고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관광객이, 작년 해외관광객, 경남에 들어온 해외관광객이 65만명 정도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69만5,000명.
○변현성 위원 그것 어떻게 집계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실제 일반관광객은 우리가 일일이 세기는 어렵고요.
축제행사장에 오는 외국 관광객하고 그다음에 유료입장관광객이 있습니다.
통영 같으면 도선을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계 가능한 두 가지를 가지고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항에 들어오는 출․입국자가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게 약 7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선박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하면 한 100만명이 우리 부산․경남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어떤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유료입장객하고 축제행사장에 오는 관광객, 이 두 가지를 집계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는 루트라든지 체류하면서 나타나는 일정 같은 것들은 데이터가 보관이 되어 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게 단체관광객이 우리 도내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서울이나 이렇게 알선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통계가 잘 안 잡힙니다.
○변현성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의 대형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내에 투어하는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변현성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물론 여행 와서 앙케이트 조사한다는 것이 그다지, 저라도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좀 남겨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설문도 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받고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개선을 하고 최근에 서울에 1,000만명 관광객 들어와서 관광공사에서 설문한 내용이 대표적으로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불친절하다,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요새 그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 교육을 좀 하고 다닙니다.
○변현성 위원 많은 사람들 숫자이니까, 요즘 빅 데이터 시대이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과장님, 관광안내소 위탁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관광협회하고 위탁이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강성훈 위원 12월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1년 단위로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2013년은 어떻게 됐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것은 우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위탁문제가 조금 이야기됐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위탁을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 관계를... 관련법에 의하면 관광협회에,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3조 업무에 대해서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협회에 위탁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관광진흥법에.
○강성훈 위원 관광협회에다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협회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라든지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통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항에 관광안내소 운영 등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까, 꼭 관광협회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물론 다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협회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볼 그런 대상은 되어지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물론 도에서 신속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 줬지만 수십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협회 자체 내에서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12월되면 다시 위탁에 대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때는 이전에 했던 그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올해 사업을 한번 보시고 꼭 위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직영도, 9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방대할 수 있지만 도가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 일이 아닌 거 같아서.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 한번 하도록 합시다.
답변을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사회자로서 무리하게 빨리 단축시킵니다.
간단간단하게,
○강성훈 위원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결과를, 사업한 것도 보고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경남FC에 관해서 도지사에게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예.
○조우성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면 좋겠고, 지사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조직을 좀 개편해라, 지사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라 해서 계약직으로 팀장 2명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재정이사로 해서 재정에 활성화를 기하자, 그다음에 대표이사를 전문스포츠마케팅을 영입해서 완전히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단 같이 구단주가 없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되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 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현재도 도민주주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구단주가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도민을 주주로 하는 하나의 협동조합식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마치자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과별로 질의 마치신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현성 위원님.
○변현성 위원 과장님께, 지금 장애인체육활동지원에서 장비지원이 있는데요, 15개 종목.
대략 어떤 종목들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든가 동아리가 130개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
○변현성 위원 장비! 그러니까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장비인데 15개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종목이 대략 어떤 종목들이냐?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주로 훌라후프라든지 이런 경기용 장비인데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작년 경우에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시설을 좀 늘려나가는 것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올해 예산 3억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영장입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직장선수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다문 몇 명이라도 상징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들어가십시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소장품 수집 및 관리해서 4억3,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관리 보수는 3,200만원이고 소장품 수집이 4억원인데 이 4억원 중에는 아까 조례에서 나왔던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평면, 입체, 미디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평면은 동양화·서양화 이런 작품이고 입체는 조각·조형물·공예 이런 내용이고 영상은 디지털 관련된 작품들입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이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약속한 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경상남도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2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검토보고서의 수정안 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조우성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우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원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보건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과 어르신틀니 보급 사업이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결핵관리사업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도 재정 여건에도 금년 우리 국 예산이 거의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금년에도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사업, 학교급식소 위생관리 자유점검제 운영과 같은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반갑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입니다.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봉 사회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박명덕 기초생활담당사무관입니다.
제정립 노인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손사현 노인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A10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시환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진재곤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신정하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종학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홍민희 병원선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복 식품의약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태섭 식품안전담당사무관입니다.
정송 유통식품담당사무관입니다.
변영범 의무담당사무관입니다.
김점기 약무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옥 한의약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식품의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식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목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형균 자립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안재규 장애인활동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두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진주의료원에 입찰 관련한 것, 장례식장,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강성훈 위원 그 관련해서 진주의료원 자체 내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진주의료원 입찰 관련해서 언론보도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 감사라든지 사법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실보다는,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조사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리고 입찰하는데 있어서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 또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입찰에 4개 업체가 참여했잖아요, 그죠?
잡화류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폭행을 당하신 그 당사자가 너무 억울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을 다 들었고, 그때 입찰을 하려면 진주의료원에서 담당하시는 팀장이 계시죠,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강성훈 위원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 폭행을, 밖에서 3명이 업체 1명을 폭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묵인하고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찰에서 폭행 관련한 것은 조사를 하겠지만, 저는 행정공무원이 거기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싸움을 말리든지, 입찰 지연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있어서 우리 감사부서라든지 사법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결과는 나와 봐야 되는데 병원이라는, 의료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한 사람이 세 사람한테 맞고 있다면 환자들이나 간호사나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진주의료원 측에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폭행당한 것을 몰랐다, 입찰한다고 안에서, 다 본 사람이 20명, 30명이 되는데, 환자들도 보고 간호사들도 보고, 엄청난 구타를 당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이나 진주의료원 측의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도 잘 시켜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이런 업체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마산의료원도 있을 수도 있고, 산하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일어났을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강성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2월에!
얼마 안 남았는데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 계획도 지사님하고 같이 심도 있게 보고하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되 지금 설이 다가오는데 이분들의 임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7개월 정도 밀려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임금문제는 6개월 정도, 7개월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되풀이.
저희들이 작년 추석 때 기채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기채 승인 해 줘서 하고, 또 그래서 기채 승인을 할 때 나름대로 이런이런 부분들은 하겠다, 그런 약속을 다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 무급근무 이런 부분, 그리고 명퇴수당을 16억원 정도 줄테니까 10명 정도 장기근속직원을 명퇴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행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채 승인을 해줘봤자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도 재정이 그러면 의료원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도 재정도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진주의료원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저당잡혀서 임대를 하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의료원은 현재 자산이 6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부채가 270억원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1~2년이면 자본금 거의 잠식이 되는데, 이 상황을 진주의료원에서는 경영개선이라든지 자구노력도 없는데 도 자체에서 임금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이것은 경영개선계획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의회에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이 이렇게 경영개선을 하는데 위원님들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없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경영개선을 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단지 임금체불됐다고 해서 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강성훈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진주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의료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아무 내용이 아닙니까?
자구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뭐가 안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토요 무급근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명퇴수당도 다 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액션들이 잘 안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수를 임금체불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임금 해소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이고, 또 제가 진주의료원의 상황이나 도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구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지난 지 겨우 한두 달, 한 달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시간적인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죠?
한두 달 안에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제가 7~8개월 밀린 것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이 지나고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도 카드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이 근로자들이, 병원의 노동자들이 다 일하고 있고 또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설은 쇨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방법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에서도 한번, 다 연말 되면 들떠있고, 설 되면 친척집도 가야되고, 양말 하나라도 애들에게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런 게 다 부모마음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한두 달이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강성훈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을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6억원의 퇴직금을 우리 도에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수익금이 1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1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부족해서, 본인들 소위 10원도, 1원도 손해는 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에만 이렇게 지원해 달라, 어떤 자구책을 전혀,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떤 방침을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 답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처리라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빚을 내는 것도 도를 보고 빚을 내주는 것이지 진주의료원을 보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작년에 진주의료원 원장님께서 발 빠르게 신문, 언론을 통해서 어떤 자구책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조기 명퇴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구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한 이게 지속적이고 또 답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정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마산의료원 신축에 관련된 것입니다.
신축 관련비에 지난번에 도비 5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도비 55억원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50억원을, 매칭비 50억원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다면 이 50억원이 올해는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저희들이 도비가,
○원경숙 위원 국비, 국비 50억원.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국비 50억원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이월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우리 도비를 확보하면 국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비는 55억원 중에서 16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9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 국비는 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국비 확보 내려올 것이다, 되겠다 싶으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올해는 크게 예산이 집행될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탈호텔 철거공사, 그것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원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 집 하나를 아직까지, 알박기처럼, 철거를 못한 것으로, 해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해결이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아직 협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원경숙 위원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올해 안으로는 그게 해결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해결 다 될 겁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화장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물론 지금 대부분 현대화가 되어 있어서 화장실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한 7,000개 이상 되는 곳 중에서 어림잡아 체감으로 보면 100개 중에 2~3개 정도는 화장실이 재래식이거나 아니면 수세식이어도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두세 곳 정도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쓰게 되고, 그리고 특히 무릎관절수술 하신 분들이 많다고 치면 쪼그려 앉아서 화장실을 쓴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도에서 좀 실태파악을 하셔서 7,000개 중에서 2~3%라고 치면 약 400~500개 수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7,054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가보니까 어떤 데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세식인데 좌변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던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지난번에 경로당 관련해서 화장실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화장실 조금 수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보니까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 시·군에서는, 또 의원님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의 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고, 큰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말씀하신대로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것이 1,00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시·군을 좀 압박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변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경남사회복지센터와 경남보훈회관이 준공에 이르게 되어 있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여기에 들어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신청되어 있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신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 경남사회복지센터에는 14개 단체가 입주 예정이고, 보훈회관은 9개 단체가 입주 예정입니다.
○원경숙 위원 입주단체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경남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행기관이 경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협의회에서 각 직능단체별로 입주 의향을 다 파악해서 했고요.
보훈회관도 역시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입주의향을 받아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은 정말로 괜찮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들은 거의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원경숙 위원 원치 않는 단체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14개 단체, 9개 단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다 입주 의향을 파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것 나중에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입주를 못 하는 단체들의 불만, 이것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단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9개 단체, 14개 단체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예견하고 계시니까 조금 ...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단순작업들입니다.
길거리에 풀 뽑기라거나 또는 아이들 교통지도를 한다거나, 하여튼 그러한 것들, 단순작업들,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이 올해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기간이, 임금은 한 달에 20만원 똑같고,
○원경숙 위원 9개월로 늘었습니까, 2개월 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참여하는 기간이 7개월에서,
○원경숙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9개월로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나 임금이 20만원 더 이상 인상은 안 됐지 않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다만,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도.
왜냐!
너무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냥 이분들을 계속해서 단순작업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좀더 전문성 있는 분들은 그에 따라서 일을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문화해설사라든지 생태숲해설사라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도우미사업이라든지 그런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 공익형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 그것 충분히 연구하셔서 좀더 가깝게 접근하셔서 이 일을 원만하게 수행했으면 좋겠고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세 번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네 군데지요?
창원 두 군데 그리고 김해, 진주.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양산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노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이 그 관계를 여기 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바로 그날 양산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인구가 3만이고, 기업체가 몇백개 이상 되는 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인데 양산시에서는 시니어클럽인가 있어서 자기들이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경숙 위원 양산시에서 설치를 안 하시겠다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지자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성 위원님이 직접 그때 관심도 주셔서 그런 사항을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설치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재가복지센터에서 재가복지에 위탁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저희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원경숙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산이 금년도에 21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아닙니다.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노인장기...
○원경숙 위원 아니, 예산이.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산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원경숙 위원 도비에 시·군비를 매칭하는 거예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복지모금회는 재가노인센터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천 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 21페이지 보면 전 노인돌봄시스템 구축을 금년도부터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프로그램개발사업비로,
○원경숙 위원 예, 전 노인돌봄시스템 맞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아, 2,800만원이 지원,
○원경숙 위원 이게 50만원씩 분배가 되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재가노인복지센터에요.
○원경숙 위원 실태조사하는데,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 51개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경숙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 집행,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자기들 배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가복지센터에 예산이, 과장님!
1년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
○원경숙 위원 1억3,0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1억3,000만원인데, 센터장과 복지사와 사무원과 요양보호사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연 운영비가 되는지요.
된다고 생각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아마 다 시설별로 풍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원경숙 위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전히 후원을 좀 많이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보건복지부에는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우리 도에서 아마 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 1억3,000만원에서 80% 아래로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로 15%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아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딱 묶어 놓으시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부족 부분을 후원금을 받아서 인건비 쓰기가 굉장히, 못 씁니다, 어렵습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보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직원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것인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85%이고 사업비가 15% 정도인데 재가노인복지센터협의회에서 그런 건의도 오고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조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비가 나오겠습니까, 또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후원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 같더라고요.
이거 열어두시면 상당히 효율성 있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원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사회복지센터 건립하고 뒤에 보면 경남보훈회관 건립.
사회복지센터 건립 계획 수립은 2008년도 9월이네요,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보훈회관은 2009년 5월이고.
투·융자심사 다 받고, 그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미 입주할 때가 다 됐는데 이 질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마산·진해·창원이 통합해서 창원시인데, 회관을 두 개 다 그야말로 창원시 의창구네요, 그렇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하나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이고.
이렇게 회관이 다 창원시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진해·마산에서는 불만이 없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사회복지센터는 복권기금이 52억원이고 도비가 11억원이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복지센터에서 내놓는 부담이 5억원입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사회복지협의회 입주 단체에서 내놓을 돈이 5억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복권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복권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복권을 팔면 일정 비율을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우리와 같이 어려운 복지시설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하는 데도 있고 기재부에서 복권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성계관 위원 우리 도에서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매년 연말되면 그 해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재부 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시·도별로 복권예산을 확보합니다.
○성계관 위원 즉 말해서 국비네요, 국가예산이네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복권기금에 대해서.
○성계관 위원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회관 건립하고 난 이후에 관리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성계관 위원 검토를 하다니 그게 무슨,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예를 들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임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얼마나 지원됩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것은 각 단체별로 규모별로 다 다른데,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성계관 위원 활용이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회관건립비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성계관 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물관리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성계관 위원 이런 건물은 꼭, 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그렇나요?
건물을 꼭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꼭 건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센터 같으면 2008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 도내 각종 사회복지직능단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직능단체들이 한 건물에 입주함으로 해서 각 직능단체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또 같은 단체가 한 장소에 입주해 있으면 서로 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전국에도 이런 단체들이 5개 시·도에 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도 각 단체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또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단체든지 다 이렇게 건물을 하나씩 가졌으면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테고, 선별하고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새로운 건물도 건립하고 해야지 무조건, 지금 현재 국가가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운동장 그리고 건물, “당신 동에 이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도 지어야 된다” “당신 군에 이런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런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쉬우시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자꾸 돌려서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자활지역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역센터들은 차상위계층들과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그런데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조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저도 몇 군데 나가서 실제로 지역자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나가봤습니다.
○원경숙 위원 실사해 보셨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나가봤습니다.
여름에 마산에 한번 나가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종이를 접는 부분도 있고 영농현장에 나가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역자활센터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에 나가고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에 참여자들이,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일하지 않아도 최저생계비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생계비가 나오는데 자활에 나가서 일을 한 달 동안 해 봤자 20만원 조금 넘게 플러스 됩니다.
그럴 바에야 일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받고 있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실제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참여자들이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래서 저희들도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사업 해서 임금의 30%를 저축 적립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금을 5만원에서 10만원 하면 국가와 지방비로 매칭해서 5만원, 10만원 보태고,
○원경숙 위원 과장님,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동체로 나가고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사회적기업 나가고 공동체를 나가지 않으면 기본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이 세 번 반복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현재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시책이 그렇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이 자활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양사업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원님, 저희 도에서는,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지역자활센터 몇 군데 출장을 가보시고 너무나 지역자활센터가 열악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예산을 2억원 정도,
○원경숙 위원 증액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 지역자활센터에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할 적에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원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지역자활센터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공동체에 내보내지 않으면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3년마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평가를 하고 나면 문제가, ‘아, 기본에서 떨어진다’ 문 닫아야 됩니다.
세 번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동체에 억지로라도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으로도 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가 열악하냐,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다 거명 안 해도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나가서 무슨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하더라도 3년만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원경숙 위원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자력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100% 거의, 물론 100%는 제가 너무 크게 말씀드렸지만 거의 70~80%는 어렵습니다.
지탱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좀더 가까이에서 접근해 보고 자활센터를 다니시면서 실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셔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실제로 우리 도에서 그만큼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그런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원경숙 위원 그런데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받아서 계속해서 인건비를 주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자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자활사업을 사회적기업 나가서 3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하다가 이후에는 전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전부 자력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곳은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각 경남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들을 실사를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문도 듣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남사회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워낙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당연히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전반기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안 계셨던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드리세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해 주시고, 지금도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데 저 자신도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제대로 운영될지 하는 문제가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상반기에 진입도로만 개설되면 바로 사업이 급속히 진척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4개소에 4억8,000만원 이것은 원래 본예산이죠?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 후에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500만원씩만 더 대 주면 그러니까 네 군데니까 2,000만원, 맞죠?
그것은 확보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이것은 의지가 없어요?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위원장 임경숙 확실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돼요.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는 약속을 했으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여기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 남은 음식 싸가기 자율포장대 지원을 200개소에 할 거라는 게 올해 계획이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강성훈 위원 200개소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선정 다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이미 작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추가로 지정할 건데 시․군에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시장, 군수가 추천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정해 줍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만 주는 거네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작년에 몇 개소 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작년도에 140개.
○강성훈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거였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올해 200개소.
전액 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예, 전액 도비입니다.
○강성훈 위원 자료를, 작년에 140개소 시․군별로 어느 식당에 내려갔는지, 주로 식당에 가겠지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자료를 주시고, 200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시․군에서,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금년도 사업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강성훈 위원 언제 예산이 내려갈 예정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저희들은 들어오면 바로 내려줍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도 언제까지 해라 하는 기간이 없어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2월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제작을 또 해야 되니까.
○강성훈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올라와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도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작년에 했던 14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자율포장대를 정말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 부분은 지난 11월 22일에 실태조사를, 이성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재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 9개소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수를 해서 하고자 하는 다른 업소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시장, 군수하고 음식업협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강성훈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향후에는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 영업주가 원할 경우에,
○강성훈 위원 200개소를 올해 할 건데 2014년도라든지 그 이후에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내 일반음식점이 5만여개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것도 음식점 품목에 따라서 가능한 데가 있고 가능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결과를 보고 사업수량은 조정하겠지만,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지 무작정 일반적으로 다 해 주겠다 이것은 사실 어렵고 영업주가 원하고 또 그 업소가 메뉴별로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메뉴인지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시장, 군수가 제일 잘 아니까, 시․군에 외식업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민간단체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실제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요.
저희들도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어서 창원에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들이 가게 되면 이런 지정된 곳에 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사실 저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실태를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사회복지법인 선린하고 학교법인 문성학원하고 행복나눔하고 이 세 군데입니다.
○강성훈 위원 창원에 세 군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창원시설이 세 군데입니다.
○강성훈 위원 선린하고 문성 어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문성학원.
문성학원은 창원시보호작업장인데 장비보강입니다.
○강성훈 위원 도계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다수고용사업장.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나는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하나는 행복나눔이라고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마산교구, 이것은 건물 임차료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 중에서 문성학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계동 그쪽에 제가 지난주에 우연한 기회에 들르게 됐는데 위탁 받기 전보다도 인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두 배로 활성화되어서 70명 정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용이 잘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는 급여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내실을 강화하고 있는데 협조를, 도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창원시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강성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셔서 쓰레기종량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창원시 사업을 일부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국비도 받아놓고 있는가 하여튼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이 조성되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채용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원이 옛날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 3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명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것까지는 아직 잘...
○강성훈 위원 정부하고 의논해서 300명이라는 목표가 너무 과다해서 200명으로 목표를 조금 낮추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별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업이 좀 잘 되면 무리없이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강 위원님 말씀 대로 출장을 한번 나가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협조해 줄 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는 2013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이게 국비사업인... 이름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2급이 국비사업으로 감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1,000명 정도 줄고 예산도 도비가 29억원 줄고 그 대신에 국가사업 국비로, 반대로 1,000명 늘고 29억원이 증가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대상이 작년하고 기준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변화된 지침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물론 다 1·2급이고 3급은 서로 중복되는 그 대상자입니다만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국가사업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2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대상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대상자는 줄어들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2급에 대한 그 대상자를 심사해서 2급이 되면, 심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맞습니다.
옛날에는 심사등급을 할 때 그냥 의료기관에서도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연금공단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다시 해서 결정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사실 축소가 될 수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이것 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국가에서 2급으로 확대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건데 도가 이것을 이 사업을,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고 대상자도 전년하고 거의 동일한 거 아닙니까, 1,560명이면?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만약에 국비사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도비가 적게 지출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보사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절대 우리 도민들이, 장애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부는 2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 제도이고, 저는 도의 장애인분들이 2급이신 분들이 만약에 심사를 받으면 2급이 유지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3급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사업 혜택을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3급은.
국가사업도 받을 수 없고 도의 사업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극소수로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극소수가 아니고요, 지금 예상은 80%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시행을 해 봐야 아는데, 결과를 봐야 아는데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강 위원님! 그것은 2급이 정확하게 2급이 됐는데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고, 국비에서 탈락하면 도비로 바로 지원해 줍니다.
○강성훈 위원 제 말은 도비를 그냥 그대로 규정을 하면 되는데 심사를 해서 2급이면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 제도를 정부가 처음 한 것도 있고 도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것을 보고 1년이나 6개월 정도 보고 지침을 내려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2급으로 확대를 했는데 몇 명이 신청할지는 사실 예상 통계는 있잖아요.
3,000명이 할 거다, 4,000명이 할 거다.
등록장애인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얼마만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줘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가 하고 있는 게 심사를 해라 하면 3급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급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각종 연금이라든지 혜택을 보는 다른 제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지금 장애인등급은 법에 2~3년마다 한 번씩 판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극소수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3급인데 현재까지 혜택을 2급으로 받았다면 그런 장애인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강성훈 위원 그런 것을 알고는 있죠.
알고 있고, 물론 잣대를 재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장애인등급제라는 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실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3급이라도 내가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심사를 받아서 3급으로 떨어지면 활동보조인도 혜택을 못 볼뿐더러 연금이라든지 각종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참 우려사항이고, 도가 그나마 도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몇 명을 할 거다, 계속 늘려나갈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심사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1년 시행해 보고 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 도도 2급이 만약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 사업도 가만히 있어도 예산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을 건데 또 심사라는 그런 규정을 둬서 축소가 되면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잖아요.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지침이 내려가서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이런 민원들을 접해 보시고 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분기별로, 사실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하지 않습니까.
1분기 한번 넘어가보시고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확대라든지 기존 대로 1년 동안 한번 해 보다가 그 다음에는 변경을 해서 심사라는 것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연초라서 지금 막 시행하고는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몇 명이 할지도 모르고 도도 이 사업을 급수도 2급, 2급 똑같은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볼까 싶어서 조바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심사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사비용이 얼마입니까?
18만원인가 20만원 가까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강성훈 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 지원해 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신규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심사를 하시려고 하면 비용을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도가 까다롭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은 잘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유예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한번 더 논의해 보시고,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다음에 사업대상자 기준을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대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건의해서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잣대를 재서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장애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업무보고 때마다 장애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늘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한 줄로만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전문병원이 작년에 전문치과 또 산부인과 이렇게, 산재병원 산부인과 또 진주의료원 치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산재병원 1억1,000만원을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예.
○원경숙 위원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2013년 11월까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 후에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리고 기능보강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2억2,500만원도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올해는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기로 하고, 산부인과는 창원산재병원은 작년에 11명 그다음에 진주의료원에 9명 이렇게 해서 실적이 미미합니다.
○원경숙 위원 실적 미미한 것은 왜 실적이 미미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는 산부인과 이용이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원경숙 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홍보 때문에 우리가 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실적이 현재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경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장애인단체에 연락하기도 하고 장애인신문에 게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원경숙 위원 서부경남 쪽에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거까지는... 서부경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략 잡으면 3분의 1정도, 6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치과병원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이유는, 몸이 불편하니까 혹시 의료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 때문에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전문치과, 장애인산부인과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추경 때 꼭 필요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장애인전문병원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제 생각을 좀 보태면 장애인전용병원이 운영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수입을 바라볼 수 있는 장애인전문병원이라면 사실은 운영이 힘들어요.
때문에 하루에 20~30명은 환자를 봐야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현상유지는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니까 각 병원에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차라리 각 병원에 인센티브를 줘서 장애인들을 치료할 때는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개진해 주신 의견들은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3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임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원경숙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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